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 내 각종 회의와 행사 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하겠으며 그리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이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내일 3월 18일에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토요일과 3월 20일 일요일에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3월 21일 월요일에는 통반장 연임제한 규정 폐지청원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이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3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일문일답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은 2005년 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기관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우리 시의 총 정원을 1,986명에서 1,995명으로 9명이 증원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있어서「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안에는「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띄어썼는데 이는 법제처의 지침시달로 인해서 띄어썼습니다.
  제2조 정원을 1,986명을 1,995명으로 정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58명을 1,967명으로 바꿨습니다.
  3조에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조례”로 두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제4조에 있어서 “직렬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두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월 7일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원미구보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재난관리·복구지원 및 지역협력 업무를 신설하며 아울러 원미구보건소 청사 신축 이전으로 소재지를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서 원미구 중동 1119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현행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어서 개정안으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7조2항의 사업을 보시면 “생활민원·민방위”를 “생활민원”으로 썼습니다.
  또 17조에 신설 난에 있어서 라항에 “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제18조1항에 현행 “지방자치법”을 그냥 “법”으로 고쳐 썼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부천시 원미구 보건소 소재지가 181번지었던 것이 1119번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세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됨에 따라 민방위 관련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봉사과 민방위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부천시사무위임조례」를「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 띄어쓰게 되어 있고 4쪽 대비표에도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이 시민봉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월 7일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 본청, 사업소, 구청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재조정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사무처예규에 의거 용어 표준화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부천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보다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필요한 인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직급과 인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미구보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이를 상하수도사업소에 두게 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에서는 기존 일부 재난안전관리업무에 속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의 업무에서 삭제하고 조례안 제17조제1호 상하수도사업소 관장사무로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조례안 별표1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는 원미구보건소가 2005년 1월 24일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서 원미구 중동 1119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인 민방위 관련업무가 과 신설로 현행 시민봉사과 업무에서 삭제하고 이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로 소관업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정원조례는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이니까 그렇고 행정기구설치와 사무위임조례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6국 24과가 되는 겁니까? 1과가 느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1과가 늘어나서 23과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본청에 한시적인 기구, 과가 하나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한시적인 것은 먼젓번에 여유기구제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운영되기 때문에 따로 한시기구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과가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자치과하고 지하철건설사업단이 같이 있었는데 지하철건설사업단은 승인됨에 따라 저기됐고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한시기구로써 일단 저기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본청에 실·국이 총
○총무과장 김영의 5국 1사업소 22과.
  지금 하나가 돼서 23과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1과가 느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5급 한 분이 정식으로 저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현재 우리 총무국 시민봉사과 민방위팀이 상하수도사업소 관할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업무 자체가?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하수과 내에서 재난업무를 봤기 때문에, 하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난관리과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직제가 조직진단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기구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내에서 재난업무를 봤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넘어가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조직진단이 끝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순서를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재조정이 가능?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본청의 민방위팀이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더라도, 구청에 있는 민방위팀들이 건설과로 들어간다면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과인데 팀 조정을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조직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를 늘려주고 추후에 조직정밀진단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4개 팀을 넣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구청 건설과는 몇 개 팀이 돼요? 민방위팀이 거기로 넘어가면.  
    (「7개.」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구청에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진단이 되게 되면 그 실정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말이에요 현재 과장 한 명이 통솔할 수 있는 팀이 4개 팀이라고 하면, 보통 4개 팀이 행자부 지침일 거예요.
  그리고 1개 팀에는 7, 8명으로 인원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과에 이렇게 많은 팀이 있으면 사실 관리하기도 어렵고 체계도 안 잡히고, 그 다음에 구 청사를 보면 실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벽이.
  과장님이 계시고 같은 팀원이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은 귀퉁이에 놔두고 이러한 폐단이 있거든요, 관리체계가.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조직을 개편하실 때 편향되지 않게끔 잘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재난관리과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행정기구 설치를 하면서 재난관리과를 상하수도사업소에 꼭 둬야 하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 보는데, 인건비 총액제가 5월 정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총무과장 김영의 5월 임시회의 때 상정되도록 저희가 조직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직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재난관리과를 하면서도 어느 한 국의 부서에, 어느 정도 잘 생각을 해서, 그때 다시 생각해 보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대충 몇개월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임시로 놔뒀다가 나중에 조직진단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답변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국을 보면 어느 국은 과부하가 되는 국이 있기 때문에, 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성을 맞춰서 조직진단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넣었다가 나중에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고, 이번 재난관리과 신설로 인해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조금 숨통을 트게 해야 되지 않냐, 또 우리 쪽이, 서로들 풀리기를 바라는데 기술직이라든가 그런 쪽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10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 돼서 그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그것을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문단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그것이 하나의 안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기구를 정밀진단을 하다 보면 우리 시 행정의 어떤 저기가 체증되어 있던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전면시행하게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는 우리가 물론 5월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새로운 조직진단이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때도 사실 여러  의원들 간에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정할 때도 항상 우리가 실행해야 될 일이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 나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2항, 3항, 4항 조례안을 구별 짓기가 힘드니까 그냥 통틀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이번 조직개편이 5월에 완성된다는데 굳이 이렇게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1월에 승인을 받았지만 저희가 1월 임시회 때 상정이 어려워서 지금 올렸는데 일단 이번 인사 때 여기에 대해서 인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승인받은 것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굳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시장이 임의로 정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이 규칙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규칙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을, 중앙정부에서는 규칙도 입법예고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이미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칭으로 넣어서라도 한 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낭비하고 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금방, 두 달 사이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빈 라덴이 들어와서 폭격을 한다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은 미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행자부에서 재난관리과를 승인해 준 취지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공무원 자리가 부족해서 늘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전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과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의 공무원들은 업무전체도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업무를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직렬도 기술직이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재난관리과 안에 가칭으로 건축안전관리팀, 현재 건축과에 있는.  
  이것은 건물에 위험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는 민방위지도팀 또는 광고물정비팀 이 광고물도 현수막 떼고 이런 정도의 광고물 정비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그 다음에 수해 방지시설이나 지하수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복구지원팀이 같이 전담해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이런 기술직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정밀조직진단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행정은 기술직이건 행정직이건 보건직이건 모든 행정이 복합행정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은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정원 19명 중에 행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행정 아홉 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행정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모든 행정 자체가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건축직, 기술직, 토목직도 동장으로 나가서 복합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승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취지에 따라서 기술직으로 전담해서  정말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원하고 정비하고 지도하고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도 오늘의 의사일정 2, 3, 4항 공히 연관이 되므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에게 질의드렸듯이 재난관리과를 승인하는 취지는 안전지도나 재난방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논의하게 하고, 5월에 조직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두 달 정도를 남겨놓고서 조직을 개편해 주는 조례를 개정해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 의견 있으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김관수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과 직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분야별로 과연 인원이 적절하냐 그것이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직으로 전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5월에 다시 회의에 상정된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빈 라덴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됐을 때 조직진단은 물론 정밀하게 5월에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안이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일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빈 라덴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2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대처할 때 우리가 빌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했을 때 우리가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두 달 정도로 짧게 보지만 그래도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게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3대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난관리과를 통폐합하고 그러면서 없앤 부분인데 당시 논의할 때 재난관리과를 없애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걸 없앤 건데 뒤늦게나마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김관수 위원의 지적이 많은 부분 일정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구개편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구조의 변화가 오는 거지 자체 과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2천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처리해 주는 것이, 조금 종합적이지는 않지만 처리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의견,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저도 찬성발언입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월 이후에 조직안전진단이 있다고 하지만 실지 이것이 2005년 1월 7일부로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이에요. 과가.
  오세완 위원님이나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시설에서 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조직진단이 정밀하게 된 후에 과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어느 과가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어느 과가 적었을 때 과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원안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관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기술직에 대한 얘기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 봐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별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기술직, 토목직을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의회가 요즘, 제가 불승인해서 미루자는 취지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안해 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추모의집 관련해서 개별법이나 승인된 절차도 하나도 없이 말이지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얘기할까요?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반대의견에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추모의집 관련해서도 기본설계를 의회 의결이나 의회 간담회도 없이, 양해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요즘 경시하는 풍조가 집행부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제 의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의회의 의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의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풍조에 어떤 일침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자고 하면 거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그 취지는 그걸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다 공감하고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찬반토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원안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