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7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봄처럼 아주 따뜻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심사 후 예총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목표액의 상향조정 및 조기확보로 체육발전에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고 체육회 운영사업 지원 및 재적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액 상향조정 및 기간단축이 제2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개정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0억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참고로 94년부터 96년까지 조성금액은 9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금 사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기금은 연 이자수입금액의 10% 이내로 했고 체육진흥기금 재적립은 연 이자수입의 10%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시의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계를 부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옴부즈만계의 설치에 있어서 현행 시장직속기구에서 부시장직속기구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1항 중 “시장직속기구”를 “부시장직속기구”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은 생략을 하고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0조 5항에 부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이 있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옴부즈만계를 시장직속으로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시장직속기구로 개정 유보하게 되었으며 부시장직속기구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직원의 복무감독 이외에는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여 모든 업무처리는 옴부즈만 내부결재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와 전면적인 문안 수정을 거쳐 제5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는 조례로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그에 거는 기대 또한 관심이 많았던 안건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조례가 되다 보니 유사한 사례가 없고 지방자치법상 법 제92조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과 동법 101조 5항의 부시장의 권한상 상호규정이 모호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어 시장 산하에 두었으나 지방자치법 101조 5항의 부시장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옴부즈만계를 부시장 산하에 두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정안 대로 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이게 어디 유권해석 받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를 거쳐서 국회까지 다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한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지금 정식으로는 시달을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담당관 얘기는 부천시의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여기 모여서 하는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유권해석의 결과 이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까지 상정할 때는 담당관께서 전화로 물어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써 질의를 해서 응답 받은 것을 유권해석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법문에 나온 자체를 해석으로 정식공문을 줄 수는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지만 옴부즈만 제도를 만드는 취지는 독립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적어도 사전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총괄하게 돼 있으니까 시장직속으로 둔 것인데 만약 담당관님 말씀대로 일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상부기관에 문서로써 질의 응답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응답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는 건데 지금 어디든지 질의 응답을 하게 되면 답변을 서면으로, 문서로써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이 전화로만 받았다 하면,
○감사담당관 강용배 죄송하지만 법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보낸 거라도 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강용배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자문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참 답답하네. 지금 여기서 법을 규정하냐 개정하냐 이런 판에 가서 말로 듣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통례상 또 상부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법문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서는 정식으로 질의해도 반려를 시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반려된 거라도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대화가 돼서 이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공문을 띄울 필요가 없다.
  저희도 그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부시장직속기구로 개정이 된다할지라도 업무의 성격상 복무에 관해서만 부시장이 터치할 수 있지 옴부즈만의 업무에 대해서는 터치가 안 된다.
○위원장 류재구 지금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류재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소속 기구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무엇으로 징표가 될 수 있냐 그런 거죠.
오세완 위원 우선 101조 5항의 규정을 줘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보게요.
김덕균 위원 그것 좀 한번 봅시다. 복사한 것.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것 굳이 따지지 말고 여기 담당관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 그러면 그냥 부결시켜 놔두면 답답하면 어디서 뭐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안하면 어디서 뭐라도 오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다시 또 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시장직속기구에서 부시장직속으로 개정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시행규칙 자체도 승인을 안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운영되는 조례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시행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안해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옴부즈만제도 공모를 했어요?
  공고를 하고 옴부즈맨을 모집했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조례는 공포가 됐으니까.
최용섭 위원 조례로 공포됐는데 지금 담당관이 하신 일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될 걸로 전제하고 공모를 한 것 아니겠어요?
  시행규칙이 없으면 옴부즈만제도가 실시가 안 됩니까?
김만수 위원 시행규칙도 승인을 받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협의를 받는 겁니다. 도에.
김만수 위원 그런데 뭐 승인을 안해 준다고 그래요.
  시행규칙을 도에 승인받아서 해야 효력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시행규칙은 저희의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조례로만 공표가 되면 공고가 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정 안하면 도에서 시행규칙도 승인을 안해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동규 위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불합리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불합리한지 좌우간 놔둬 보면 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을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하면 시행규칙도 협의를 안해주겠다 하는 말씀은 바로 저희 직제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옴부즈만계를 시장직속기구로 둘 때에는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규칙하고 그것과 관련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협의가 안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계단위는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계단위 자체 조정은 늘거나 줄이거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뭘 승인을 받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맞는 건데 다만 이 직제조례 자체에서 시장직속으로 옴부즈만계를 둘 때에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부시장직속기구로 둬야 옴부즈만계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행패를 부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직속으로 뒀을 경우에는 안 되고 부시장으로 했을 때는 준다는 그런 말은, 지금 그것도 또 구두로 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도 지금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제5항에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최용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렇습니다.
  법문에 법조상으로 나열된 사항은 절대 정식공문으로 회신을 안합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에 가면 있는데 법리해석이 모호한 것이 있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더니 해석을 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법문을 이런 조항에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되냐는 것을 정식으로 적어도 이 제도를 신설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해서,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애매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런데 법문에 나와 있는 사항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용섭 위원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따라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법문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문제가 큰 것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승인 안해 줄 텐데 어떻게 해서 옴부즈만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냐 이 말이에요.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그 후에 들은, 당연히 된 걸로 알았는데 그 후에 된 거죠.
김일섭 위원 질의 좀 해볼게요.
  직속기구로 둔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권한과 어떤 관계가 생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다만 지방자치법상에 부시장, 부군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9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괄한다고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총괄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무가 아니고 복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일섭 위원 복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9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괄적인 관계들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것들은 부시장한테 위임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 해석 자체가 그런 개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이지만 시장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그럴 때도 그것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김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직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직속이라는 의미가.
  시장직속 할 때하고 부시장직속으로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직속에 대한 그 용어자체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이 법상에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얘기 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법의 92조나 96조에도 보면 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총괄하게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사실상 저도 그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01조 5항만 보지 말고 96조도 봐라, 저도 가서 그것을 대응했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사실상 제가 가끔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옴부즈만 자체는 별개 기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두든 관계 없지 않느냐, 또 일반 행정기구의 계라면 당연히 부시장직속으로 들어가야 직제상 맞지만 옴부즈만계라는 자체는 비록 옴브즈만계일지언정 옴부즈만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시장직속으로 둬도.
  저도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101조 5항을 들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죠.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101조 5항을 지킨다면 직제를 승인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그렇게 따르면 되지 뭐.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제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 직제 계를 승인 안해준다는 얘기죠, 도에서.
  옴부즈만하고 관계없이 옴부즈만계 자체를 승인을 안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류재구 만약에 파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볼게요.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직속으로 한다 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면 그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옴부즈만계를 승인을 안해준다니까 옴부즈만만 있게 되니까 보좌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지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시장직속기구, 부시장직속기구 이런 말 다 빼버리면 어때요? 옴부즈만계를 둔다.
○감사담당관 강용배 둔다 해도 안 되죠. 그것은.
김일섭 위원 왜 안 돼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어디 소속이 없으니까.
김일섭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시장이 임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죠.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계를 안 만들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옴부즈만 보좌역 해서 발령을 내부적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면 돼.
김일섭 위원 그렇죠. 지금 모든 직원에 대한 조례 중에 보면 다 시장직속이다, 무슨 직속이다 이런 말 대부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보사국은 시장직속으로 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저희 직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국별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을 하려니까 그 사람한테 임무를 부여하려니까 될 수가 없죠.
오세완 위원 그런데 시장직속이다 부시장직속이다 그것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어디서 하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에 둘 거냐를 논의해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강용배 임무를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무도 부여하고 직책을 부여하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그런데 시장직속으로 했는데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제승인을 해줄 테니 101조5항을 기준 삼아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자꾸 시장과 부시장의 관계들을 통해서 부시장 관계만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자치에 대한 영역을 자꾸 이렇게 부식시켜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임명제 부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제반 업무들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 근거해서 규정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옴부즈만이 하나하나 내용 들어올 때마다 결재맡고 사인 맡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글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항변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시장직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내면에 깔고 있지 않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런데 다만 계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계는 어느 속에 속해야 되죠. 그래야 임명을 할 수가 있죠.
김일섭 위원 계는 속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각종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계는 어디어디의 직속으로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다 있죠. 그것은.
임해규 위원 들어가 있죠. 총무계는 총무과 직속.
○감사담당관 강용배 직위, 직제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직위, 직제까지 다 있기 때문에, 보직을 줘야 되니까.
양용석 위원 옴부즈만 자체가 중요한 거고…,
임해규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그것의 차이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론 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옴부즈만은 그 스스로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기구가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활동은 시장에게 그냥 건의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계를 어떻게 복무규정상 위치를 어디에 둘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시장직속으로 하느냐 부시장직속으로 하느냐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시장직속으로 우리가 애초에 하자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는 의미는 일반행정에 총괄하는 즉, 일반행정의 총괄은 부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이거든요, 그게.
  결재라인인데 부시장 결재를 안 받는다는 거죠, 옴부즈만계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바로 시장결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시장결재도 안 받죠, 시장결재도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장결재도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완전히 별개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현재도 그러면 결재를 아무한테도 안 받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옴부즈만 자체는 현재는 추진단계니까 시장결재를 받지만 옴부즈만이 선발돼서 위촉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 자신도 무관합니다.
임해규 위원 옴부즈만한테만 결재받으면 되요? 옴부즈만한테만.
○감사담당관 강용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권한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이것을 직속기구로 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표현을 좀 다르게 만들어 봐요.
  예를 들면 시장 또는 부시장의 지휘 총괄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감사담당관 강용배 어떻게요?
    (「“직속”자를 거명하지 말고.」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과 부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직속기구로 둔다 이런 표현말고 다른 표현을 만들어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옴부즈만 계장으로 보직요원은 와 있습니다.
  옴부즈만 계장은 아닙니다. 지금.
  왜, 6급인고로 그냥 옴부즈만 앞으로 계가 생길 걸 대비해서 준비요원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계라는 명칭이 있어야 옴부즈만 계장으로 보직을 줍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옴부즈만이 선발돼서 시장이 위촉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옴부즈만계장 자체도 옴부즈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비록 옴부즈만계라는 개념은 있지만 옴부즈만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일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어느 국장에 예속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완전히.
서강진 위원 만약에 시장직속으로 두게 되면 부시장님이 거기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직속이 돼 버리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통제라는 걸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완전히 별개 기구로 나가는 겁니다.
  다만, 옴부즈만계라는 거, 계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를 하나 둘 뿐이지 전혀 행정기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하고 별개 문제인데 옴부즈만계일 경우에,
○감사담당관 강용배 옴부즈만 계장이나 계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시장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일체 노터치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결재가 안 돌아가니까 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직속으로 뒀을 경우에는 부시장님의 통제 하에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실 직속으로 뒀을 때에는 시장실에서 별도의 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아니죠.
서강진 위원 그래서 한 계단 내려지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내려지는 것보다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구가 어디로 들어가던 간에 무관하다. 왜,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했을 때 시장한테 결심을 맡는 사항이 있다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 직속으로 되든 간에 그 직위의 결재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그런데 여기의 제안이유를 보시면 잘못 표기한 게 있다니까요.
  이 옴부즈만계를 “부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써놨잖아요. 여기에 지휘 감독,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은 다만 복무 그겁니다.
○위원장 류재구 이제 다 내용을 아실 테니까 찬반토론을 마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참고적인 말 한 마디 할까요?
  이번 조례개정의 상정안에 지난번 여기서 간담회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이것 이외의 몇 가지 사항들이 논의가 돼서 이번 개정안에서 집행부 제안으로 상정을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사항들이 하나도 상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복무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에다 옴부즈만계를 두라고 해 놨다고, 계만.
오세완 위원 계는 받지만 옴부즈만은 안 받는다는 얘기지.
김덕균 위원 옴부즈만계를 부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것도 다만 복무에 관한 것만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임해규 위원 복무에 관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세요.
○감사담당관 강용배 예를 들어서 휴가, 병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당사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이탈했을 때 신분상 조치 그것을 받습니다.
임해규 위원 근무를 게을리한다거나 이런 것도 받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강용배 네, 그 외에 업무집행에 대한 것은 관여가 전혀 안 됩니다.
○위원장 류재구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 그런 것을 들 수 있죠?
○감사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찬반토론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감사담당관강용배
  시민복지국장박상익
  문화체육과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