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5일 (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재구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와 경조사 참석 등 공사가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는 부천시의 중요한 현안 사항 및 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견학을 실시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견과 안목을 갖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도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3분)

○위원장 류재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 16건과 예총단체와의 간담회 및 부천시 국제영화제 추진상황보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조례안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서 의사일정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 제안된 사안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토요일 종무시간과 점심시간을 정함에 있으며, 두번째로 연가일수의 산정기준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병가 및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잔여연가일수에 대하여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다음 해에 가산토록 하였으며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성실 근무를 유도함에 있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풍수해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례안으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고급간부 양성교육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정원이 감축됐고 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인력을 승인하는 것이며 보건소별 특화사업에 따른 전문인력의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 오정구청장으로 있던 4급 1명을 교육정원에서 감축을 하고 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소각장 관리를 위한 인력 2명을 보강하게 되고, 보건소 특화사업에 따른 전문인력 4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9급 4명을 감축하고 5급 의사 4명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재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재해대책본부 조직에 관한 보완지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본부 조직 중 총괄조정관 신설 및 보좌관을 삭제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실장이 되며 본부장, 차장을 보좌하고 보좌관(실·국·소장)제도를 삭제하고 실·국장은 실무반의 반장으로 조정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관한 관련사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결산시기 변경입니다.
  현행은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로 돼 있는 데 개정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결산사항 처리는 현행 부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부천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종전의 포괄적, 임의적 규정에서 세부적, 구체적 규정을 통하여 복무관계 제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요전일근무제의 근거마련, 연가일수 기준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지참, 조퇴, 외출 등의 개인적 사유의 근무시간 결근은 통상 8시간 초과 시 1일을 계산하고 6일 초과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재해공무원과 자원봉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주민편익증진, 업무능률을 동시 고려했다는 점과 공무원의 각 개별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 개정의 요체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고급간부 교육에 입교한 임유성 전 오정구청장이 96년 12월 31일자 교육수료와 동시 타 지역으로 전출되므로 4급 1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제51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사업소 인력 40명을 감축하고 민간에 위탁 경영하고 있으나 업무 상호연계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 인력으로 기계, 전기를 비롯한 환경분야 전문인력 2명이 승인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물관리에 대한 보강인력을 확충하고 부천시의 보건소 특화사업계획에 따라 치과의사 외 3명의 전문인력이 승인됨으로써 부천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은 93년 3월 11일 국무총리훈령 272호의 지방자치단체 정원동결규정에 따라 자체 상계조정하게 되므로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는 총 1명이 증원되나 동조례 제2조 각 항의 소속기관별 정원은 조례개정안과 같이 상계 조정되는 것으로 감축부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리상 불가피하다 할 수 있어 상정안대로 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부천시 재해대책 업무를 통괄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직계통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해대책본부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총괄조정관을 신설하고 업무보조역인 보좌관을 삭제하여 종전의 실·국장으로 편성된 보좌관 기능을 실·국장역을 실무반장으로 편성함으로써 책임감과 업무 지휘의 신속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주요내용으로 그 간의 재난대처 능력을 살펴볼 때 명확한 담당업무 한계가 모호하므로 금회 조례개정의 취지도 이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항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어 기금의 결산시기와 결산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23조6항 중에 5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재해구호 휴가가 이해되는데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재해구호 휴가 5일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휴가를 얻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
○총무과장 박경선 재해를 당하면 인근지역에 시에서 동원해 나가는 그런 구호활동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라든가 친·인척 이런 데 자원을 해서 재해구호를 하고자 할 때 일반 국민들도 그런 데 자원해서 구호활동을 하도록 국가가 권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도 그런 길을 터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국가 단위적으로 공무원 전체를 명령에 의해서 한 지역에 동원해 가는 재해구호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 것은 자원봉사개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기본업무를 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재해구호를 하는 건데 휴가를 공적으로 얻어서 자원봉사 나간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정말로 한다면 휴가를 받아서 나갈 수 있겠으나 이것은 어찌보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럼 구체적인 게 있어요?
  재해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건 자기 고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재해구호 휴가가 집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재해지역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없고 상징적으로 해 놓은 거다 그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호를 터놨어도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봐야 될 일이고 재해지역이다 하는 것은 재해법이나 각종 법에 의해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든가 그런 지역에 국한해야 되겠죠. 실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가서 어떤 방법으로 재해구호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당해 지역의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여기의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는 이런 세부적인 것이 뒤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가 났을 때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권유하는 이런 정부역할인데 공무원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상징성이 더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법률에 의해서 공포된 지역에 국한하고 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런 것은 당해 지역 내의 기관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는,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자기 연가일수에서 그것을 반납하고 그 일수를 찾아서 간다고 하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맞겠는데그렇지 않고 그로 인해서 특별히 휴가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휴가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휴가는 공무를 중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런 개념에서는 복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서강진 위원 일반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놔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장개념이란 말입니다.
  직장개념인데 직장의 상사가 놔주지 않는 입장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근처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어떤 재해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파견되는 그런 형식은 가능하겠지만 자원봉사로 내 보내겠다, 내가 원해서 자원봉사를 나가겠다. 그럼 아닌 말로 어느 지역에 재해가 났으면 덩달아서 자원봉사를 가겠다 하는 식으로 나갈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런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 지역 국민에 대해서 지원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는 것을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계도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도 그런 길을 터놓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돼 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는 국가가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거기에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조항이 삽입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저희가 지난번 고양시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완전히 복무입니다.
  복무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일 뿐입니다. 한정돼 있죠,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이런 데서만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전국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됐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불우이웃이라든지 시설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물론, 자기 휴가를 까먹어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길을 터 놓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총무처에서 그런 지침이 하달돼서 전국적으로 되는데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들도 전부 검토가 돼서 시행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달이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성격이 자원성과 강제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어려운 난국이 있을 때 국가가 공무원들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가 가서 해라 이런 강제성보다는 자원해서 할 사람을 차출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꼭 여기에 삽입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있죠. 제도적으로는.
서강진 위원 그러다가 전부 자원봉사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물론 있죠.
오세완 위원 8쪽에 “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에서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진단서가 첨부 안 된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몸이 아파서 쉬는 것은 보통 연가로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처리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 법 제도상으로는 진단서 없이도 6일 이내에서는 병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계속하여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는 그것이 삽입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사무관 이상은 전일근무제를 안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무관 이상 공무원도 전일근무제를 하면 더 편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시장한테 건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급부터 이사관인 시장까지도 전부 시행을 했었는데 국가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차제에 공무원들은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하면서 쉬어야 옳은 것이냐 하는 중앙부처에서 검토 결과 상급자들은 계속해서 일하는 방향에서 전일근무를 하지 말고 기왕에 결정된 시책인데 하급직원은 전일근무를 계속해서 하자라는 것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5급 이상은 그런 취지에서 전일근무를 하지 않는데 실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토요일에 일반 직원들은 전부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5급 이상 직원은 정시에 퇴근함으로써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의 사례라든가 도의 저기를 저희가 살펴서 하면 전체가 다 전일근무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복무하고 관계되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Golden time이라고 하고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한 마디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성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꼭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자는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계속 그러한 분위기가 돼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근속기간하고 재직기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근속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계속하여 연장된 것을 뜻하고 재직기간이라 하면 그 유사경력까지도 포함합니다.
  군대라든지 이런 경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바로 이것이 연금법 적용을 할 때 재직기간을 쓰게 되는데 과거에 근속기간으로 돼 있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고치는 이유는 6쪽에 보시면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근속기간별로 해서 6년 이상일 경우 23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직기간으로 변경시켰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휴가를 할 수 있는 제한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속기간을 따져볼 때 A라는 사람은 10년밖에 안 됐는데 재직기간으로 따질 때는 유사경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1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일수 혜택을 더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군은 3년 경력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전체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근속기간으로 할 때는 군경력이 해당 안 됐는데 재직기간으로 하게 되면 군경력까지 여기 포함이 된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처음에 여기 공무원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3년 경력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서강진 위원 지참이라는 것은 지각을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흔히 쓰지 않는 말을 써서,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서 3쪽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에서는 시본청이 428명인데 개정안에는 1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은 724명에서 720명으로 4명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모자라는 구청에서 이 많은 인력을 뺀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정원조정은 각 기관별 어떤 근거보다는 전체 총괄적인 인력분포 이런 것에 따라서 또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직렬분포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총체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증원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특화사업을 하면서 의사 4명을 새로이 만들게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원 자체를 억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하여튼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본청도 하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도 넷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늘어난 곳은 어딘가?
  직속기관과 사업소입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과 이익이 가고 서비스가 되는 분야쪽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시본청과 구청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만 일을 열심히 하고 주민한테 인정받는 기관이란 말이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비교적 본다면 그런 뜻입니다.
  시라고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아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직속기관이다 하는 것은 보건소를 뜻하고 사업소다 하면 폐기물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이런 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관리 인력쪽을 줄이면서 시설운영 인력 또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를 늘리는 방향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환경사업소가 대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잔여인력 40명이 지금 부천시로 들어와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거기서 혹시 부천시를 떠난 분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아직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김덕균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개 과가 거의 다 없어졌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개발을 통폐합해서 하는데 그 인원이 다 어디로 배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일부는 결원부서에 충원이 되고 일부는 공영사업단과 경전철사업단 여기에 임시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대우에서 맡은 검수원 인력배치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배치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섭 위원 정원조례를 하면서 총무과에서 정확하고도 적정한 조직의 생리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했을 것으로 아는데 구청 720명 중에는 동사무소가 포함이 돼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동의 결원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동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최용섭 위원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일반 행정직인 경우는 거의 충원이 다 돼 있고 다만 건축하고 토목 일부에 약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자원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부 충원이 될 것입니다.
최용섭 위원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과가 시정계가 되면서 총무과로 흡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정한 인력의 배분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시본청에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어떤 시각 하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직속기관과 사업소 인원이 불어난 것은 민원과 직결된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증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청에서 하는 인력평가 같은 것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얼마 계실지 모르겠으나 재임기간중에 시 본청의 인원이 적정한가 측정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부천시가 되려면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더 많은 인원을 내보내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꼭 꼬집어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를 증원하라, 행정관리 인력을 줄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입안한다든가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구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최용섭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내가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논다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가 대민기관이니까 거기 인원을 적정하게 충원해서 정말 질높은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 본청의 직무기능을 재평가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필요할 경우, 또 구청이나 동에 필요할 경우 인력을 재배치할 것인지 아닌지 물었는데, 내 질문은 그건데 시본청에 있는 사람을 내가 논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 것이냐 아니냐, 임기 동안 과감히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인데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어느 시점에 즉, 진단을 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의 행정환경이 어떠냐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직진단을 해 나가면서 쇠퇴분야, 본청이든 구든 사업소든 그 기능과 역할이 쇠퇴한 분야는 통합 내지는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곳,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이런 분야쪽에 계속해서 증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용섭 위원 지난번 조직진단 언제 했죠?
○총무과장 박경선 용역결과에 의해서 96년 초에 해서 96년 7월에 진단결과에 의해서 7월 18일자로 전부 재배치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직무별 조직진단한 것 있죠?
  인력평가한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이 바로 조직진단을 얘기하는데,
최용섭 위원 세부적인 것이 없고 개괄적으로만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정계면 시정계, 총무계면 총무계 인력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7월에 한 게 있을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 자료 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만수 위원 정원 조정을 하면서 보건소에 4명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4명이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 감축된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아닙니다.
  정원은 그만큼 숫자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개념이고 거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원을 얘기하는데 현원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대로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다만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이런 것을 전부 상쇄해서 메워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이 죽는다고 해서 현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
  폐기물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정원이 죽다 보니까 결원부서에 다 채워넣고도 잉여인력이 남게 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것을 영상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냈는데 이런 경우는 현원의 잉여자원 발생은 없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4명 구청에서 감축된 내용을 보니까 행정 9급이 3명인데 행정은 정원대비 현원 이런 것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토목직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토목직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 물론 다른 데로 가면 그 부분 결원을 채워주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소사구에 어쨌든 토목 정원이 하나 준다고 했을 때 그것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동에 토목, 건축직이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토목, 건축직이 배치돼 있는 것은 건축직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상에,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상에 가설건축물의 신고 처리라든지 이것이 동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직이 배치돼 있고 토목직인 경우는 과거에 포괄사업비라든지 소소한 토목공사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배치돼 있는데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제가 진단해 보니까 건축직이 거기에 7급을 예로 들 경우 한 명이 동에 배치돼 있으면 진정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월 평균 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이 진정으로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되는 것이죠.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행령도 이것을 바꾸는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되기 이전에는 적어도 구에 3, 4명 정도의 이런 팀을 구성해서 배치하고 그래서 동에 접수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 팀에서 전부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게 하고 집행함으로써 이런 고급인력들이, 또 이 사람들이 전문인력입니다. 토목과 건축은.
  그런데 그 전문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배양이라든가 능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목직은,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폭주하는 이런 상태에서.
김만수 위원 지금 여기서 감축된 토목서기보가 구청에 있는 정원이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동 정원이다 구청 정원이다는 구별이 안 되고 구청은 전체 구로 정원을 보고 있으니까.
  현원을 동에 결원을 두느냐 구청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 하에 있는 것이고 정원 자체만은 구에서 하나를 감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빨리 연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이 있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또 고급인력들이 사장돼 있는 것을 막는 측면에서 또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것을 증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김만수 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로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하십시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로 문구 하나가 바뀌어지는데 이유가 왜 그런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지방재정법 110조제3항, 4항 규정에 보면, 저희가 뒤에 규정을 발췌해 놨습니다.
  7p 4항에 보시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91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법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는 보고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 규정에 맞추어서 제출로, 일정은 3월 말로 됐던 것을 폐쇄 후 3개월 내로 이렇게 법 규정에 맞춰서.
서강진 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이 91년 12월 31일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 조문의 시행일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제정을 한 겁니다.
  제정을 했는데, 그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번에
서강진 위원 당초 그러한 법조문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제출로 했어야 옳은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고를 제출로, 원래 91년도 법조문을 가지고 관계법령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서 바꾼다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 때 그게 검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고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문구사이에서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꼭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대개 보고라고 그러면 상급관서에 보고체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보고의 성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강진 위원 의회는 상급기관 개념으로 보고싶지 않아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게 아니라 이게 보고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직상급기관을 이야기 하거든요.
안익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맞는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재해기금운용 관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심곡1동에서 가스 폭발사고 났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안익순 위원 그것과 유사한 사고라든지 그런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인위적인 재해도 재해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불시에 나는 재해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구제를 해준다든지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지금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부천시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에 따른 기금운용입니다.
  이것은 자연대책법에 따른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수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천재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법이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 두 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위적 재난, 그런 것을 재난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재난관리법에는 현재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법 체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상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재난관리법상 기금운용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일반재난관리법에 따른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대책법에 따른 기금 운용이기 때문에 보통세 결산액의 8/1000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으니까 1년에 6억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가.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심곡동 사건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심곡동 사건은 재난관리법에 따른 기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 나라 재난관리에 따른 사례를 보면 공공건물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제 귀책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개인재산에 개인 사고에 따른 것은 보상한 예가 없습니다.
  삼풍백화점 예를 보더라도 삼풍백화점의 재산을 구상권을 발동해서 그걸로 다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안양의 연립주택 붕괴도 그 옆에 건물 짓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다 구상권을 발동해서 했고 시에서는 중재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구호세트 하나 내준 걸로 끝냈습니다. 안양시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사례는 원인자가 죽었습니다. 사고를 터뜨린 원인자가 죽고 나니까 구상권 발동할 만한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은 다 피해자만 남은 거예요, 다.
  건물주부터 다 피해자만 남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또 그 건물을 그냥 놔두면 2차적인 붕괴로 인해서 재난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결의를 해서 일단 긴급 예비비를 사용 철거를 하고 1차적인 피해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은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도에도 보고하고 내무부까지 보고가 됐는데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최초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타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법 규정보다도 대 시민 재난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원미구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법이 제정이 된다니까 그러는데 법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도 수립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재난관리예비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러지 않아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연립주택 같은 거라든지 개인건물이 노후돼서 붕괴 직전의 위험에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것은 위험하니까 이전을 하시고 폐쇄를 독려하고 다시 짓도록 독려를 해도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못 하는 겁니다. “우리 갈 데도 없다” 그리고 안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부천시의 위험시설을 관리하는데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면 위험성은 상존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런 것을 시에서 사고 그 사람들은 이주시키고 시에서 다시 개발해서 팔고 이렇게 기금이 운영되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모색이 되지 않으면 민간시설에 상존하고 있는 붕괴위험 같은, 위험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금이 확보된다면 그런 차원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심곡2동 것은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보상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지금 1억 4500이 투자가 됐습니다.
  건물 붕괴한 것 잔해 철거하는 비용부터 그리고 그 옆에 부서진 집들이 있어요. 가스로 부서진 건물 보수한 것, 사망자가 있고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계신 분이 있는데 병원에 계신 분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두 살 아래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죽고 여자는 2, 3도 40% 화상을 입었습니다. 성가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데 독방을 써야 돼요. 감염되기 때문에 독방을 한 달 동안 써야 된답니다.
  독방쓰는 병원비가 하루에 16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분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 다 날리고. 병원비도 없고 그래서 한 두 달치 정도 시에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일단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비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집주인이 전·월세금은 자기가 해 주겠는데 땅을 팔아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땅이 사고난 땅이다 보니까 팔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팔릴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때까지 그 사람들은 다 이재민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일단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 재산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전·월세금은 다 반환을 해서 빨리 방을 얻도록 하고 그리고 땅을 판 후에 시에 귀속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땅 주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귀찮으니까 시에서 사달라, 언제 살는지도 모르니까.
  시에서는 지난번에 결정이 그러면 시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도 없고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사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게 옳지 않냐 해서 땅을 시에서 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4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문안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안 말씀을 나눈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일섭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양용석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총무과장박경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