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2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1.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
22.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4.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제출)
3.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혜성의원등15인발의)
21.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4.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0시04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삼정1-2구역과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9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6일과 17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보고가 있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한 결과 12월 19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07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 일문일답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배치 및 이사장과의 업무 단일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을 하되 배치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에 의하며 주요기능은 이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각 단위 부서 간 업무의 조정이나 총괄기능을 수행하거나 본부장으로서 최상위 실무조직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단에는 상임이사를 배치함으로써 관리자의 적정한 통솔범위를 확보하고 기관장을 견제하는 상임임원을 둠으로써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렇듯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 및 임원 상호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관점에서 설치된 조직으로서 규정상 의무적 조직은 아니지만 현재의 인력과 조직체계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만을 놓고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은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에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 단일화 과제를 추가로 부여하고 전체적인 조직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이 마련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영쇄신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용료 현실화 등 외부적 경영합리화 대책과 경영진단 이외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자구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월부터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명예퇴직제, 조기퇴직제 실시하고 팀장급 이상의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원재조정 등 경영진단 결과와는 별도로 경쟁력 강화 차원의 자구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충원 없이 신규사업에 따른 기본인력과 법정인력만 충원해 나가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정원의 30%, 관리직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사업과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사업 인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새로운 이익창출 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봉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면 연봉제 운영의 의무적인 대상은 팀장급 이상 간부급 임직원이며 전 직원 적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의 연봉제 전환은 노동 관계법에 의해서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봉제 관련 노동 관계법 적용기준상 연봉제 도입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만으로는 불가하고 취업규칙의 개정과 단체협약이 갱신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로 현재 간부직이나 관리직, 연구업무 종사자 위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절차를 위한 단체협약 그리고 연봉 책정을 위한 성과분석을 위해서 연봉제 도입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연봉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전략상 필요한 정책으로서 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해서 전 직원 연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6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여월동에 건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한 요양원을 늘리고 공급이 남아도는 요양병원을 줄여서 현실에 맞게 병상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금년 11월 말 현재 5만 8159명으로 매년 평균 전체 인구의 0.3%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11개소에 1,154병상 수 중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입원 환자 수는 1,068명으로 92%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22개소에 656병상 수 중에서 587명(89%)이 입소해 있으나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민간부문에서 많은 관심과 시설의 신규개설이 계속 이루어져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면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초에 비해서, 당초 10개소에서 22개소로 배가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월동에 건립 중인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 공정률이 이미 52%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심의 및 의회 동의절차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추진되어 왔고 수탁법인 공모 시 제시한 요양병원 200병상, 요양원 100병상 조건에 현 수탁법인이 수탁보증금 42억 100만 원을 납부하여 협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이며 통상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병상규모가 200병상 이상일 경우 손익분기점으로 보아 대부분 200병상 이상으로 건립되어지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에도 병상 수를 200병상으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병상 수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도당동장애인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할 의향이 없는지와 장애인 이동도우미 사업과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설립 당시 재활작업장으로 도비 14억 79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금년도에도 도비 600만 원을 지원받고 고용촉진공단에서 고용장려금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제137회, 제140회, 제142회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린 바 있으며 재활작업장으로 설립한 것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민감사 청구를 하여 2007년 9월 경기도 감사를 받았으며, 국민감사 청구를 하여 금년 5월에 한 달간 부천시, 경기도, 보건복지부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재활작업장으로 정당하게 설립된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경우 3억 원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부천의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금년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혜림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도비 2307만 9000원, 분권 4365만 1000원이 지원되었고 상동 샘물자리는 도비 2307만 8000원, 분권 4365만 1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09년에도 지원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은 현행 체제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콜승합차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4개 장애인단체에서 총 8대의 이동도우미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에 속한 회원 외에도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과 장애인 콜택시와의 통합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콜택시의 경우 배차원 한 명에 8개 택시회사에서 각 1대씩 운영하며 시 보조금 외에 50%의 이용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8명의 기사 인건비 지원과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그리고 콜센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콜택시를 장애인단체에서 맡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기 제반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장차인 콜승합차와 이동도우미 차량 3대는 주로 중증 지체장애인(지체, 뇌병변 등)들이 이용하며 예약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 3대는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의 차량 2대는 농아인들의 수화통역과 수화교실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별 특성에 맞게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체 소수회원이 이용하거나 업무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더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과 장애인 콜택시의 통합 운영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역보고 후에 일자별 조사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정비는 구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는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전거시설물 일제조사를 오정큰길 외 14노선 41.6㎞를 조사하여 포장면 불량지역 정비와 자전거표지판 정비, 자전거 노면표시를 정비하였고, 원미구는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중·상동지역 보행자전용도로 내의 13개 노선 자전거도로 14.86㎞를 전수조사하여 포장면 불량지역 재포장과 자전거 노면표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한 버스승강장, 구두수선대 등으로 인한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도로에 대하여 제147회 본회의 시정질문 이후 조사한 사항이며 조사한 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에 조치토록 11월 26일에 협조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38개 노선별 현장점검을 통해 각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와 시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용역보고서상에 나타난 38개 노선에 대해서는 2009년 2월까지 각 노선별 현장점검을 통해 고정적치물, 이동적치물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적치물이 있는 곳과 정리가 어려운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 도로폭 미확보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특히 자전거 노면표시 불량구간은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정비가 불가능한 노선은 자전거도로 현황에서 제외(폐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고정식 적치물이 있는 곳과 정리가 어려운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 도로폭 미확보로 자전거통행에 불편이 있는 노선은 차선폭을 조정해서 차도 가장자리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으며 우선 2009년 흥천길 3.9㎞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윤병국 의원, 류중혁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관계국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 현행 체제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확고하게 답해 주셨네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써놨는데 고용촉진공단 고용장려금 1억 6000만 원은 지금 도당동 시설에만 주는 것이 아니죠?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다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일반적으로 다 받습니다.
윤병국 의원 답변서에 이런 것 넣어서 보조금을 마치 많이 받는 것처럼 인상을 주지 마십시오.
  도비 14억 7900만 원 받았다는데 국비 지원 시설로 했을 때도 국비 지원 이 정도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당초 건립 당시에는 지원금이
윤병국 의원 검토 안 해 보셨죠? 국비보조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아닙니다. 14억 7900만 원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재활작업장으로 간 겁니다.
윤병국 의원 국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면 국비 주는지 당시에 검토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 당시에 검토가 다 됐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검토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 이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은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경기도 감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전 조사를 해서 감사를 각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경기도 시설로 해도 부천시에서 굳이 안 하겠다는데 법으로 시설을 신고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부천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단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법, 위법, 또는 지침 위배된 사항을 정식으로 관계부서에서 전부 체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한데 왜 부천시가 그걸 일부러 피해서 하느냐, 그래서 신고를 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게 정당한 행정이 아니냐 그랬더니 굳이 신고를 안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2009년도에 360만 원 지원받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2008년도에는, 연간으로 치면 720만 원 지원받았다가 그것도 절반으로 줄어서 360만 원 지원받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나머지 2개 직업재활시설이 있다고 답변서에 해놨는데 지원비율을 보면 39.13%로 약 40%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여기에 있는 돈만 해도 1개 시설에 대해서 4600만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4600만 원 지원받는 것이 낫습니까, 360만 원 지원받는 것이 낫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근본적으로는 직업재활시설이냐 또는 재활작업장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이것을 건립할 당시에 재활작업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본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작업장을 이 단계에서 6000만 원을 더 받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의원 6000만 원이 아니죠. 40%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분권교부세 산정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당동 작업장 같은 경우 5억 6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6000만 원보다는 더 받을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혜림직업재활시설과 상동 샘물자리가 기존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도 경기도 시설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조를 받는데 그 2개 시설이 혹시 운영이 잘못됐다, 운영이 파행이 되고 있고 회계문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열심히들 잘,
윤병국 의원 그 2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장애인복지법」이나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히 운영지침 나와 있고 급여기준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그 기준대로 따라만 가면 될 것을 우리 시가 억지로 따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도당동 시설인데 그것을 단호하게 현행체제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콜승합차 운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도.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도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똑같은 건데 달리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보충질문에서 물었었는데.  
  본 의원이 콜택시를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라라고 시정질문한 게 아니잖습니까.  
  본 의원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라라고 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콜택시 같은 경우는 50% 이용요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이동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일반 재가장애인들, 단체에 속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이게 꼭 장애인단체에 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았습니다만 현재 운영체제가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현 체제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공급은 부족하지만 적절히 운영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정단체에 속한 회원들은 편안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차량 이용이 무지 불편하고 차가 없어서 시외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콜택시를 늘려서 보편적으로 장애인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공평한 정책입니다.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든 여기 언급해 놓은 장애인단체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따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동도우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늘려가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해야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 있는 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다가 올해부터 중단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그것은 그만큼 정책에 보편성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콜택시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현재 체제가 일반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동택시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 소관 위원회니까 다시 검토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노인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수급자라도 요양원이 없어서 억지로 비싼 노인병원 이용료를 부담해 가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실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요양원은 부족하고 노인병원은 병상 수가 남아도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것도,
윤병국 의원 갑자기 올해 2배 이상 시설이 증설돼서 아직까지 정원이 안 차고 있을지는 몰라도 좀 좋은 시설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한테 확인하신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말씀 올렸듯이 요양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년도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60여 병상이 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답변에서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최우선의 이유가 뭡니까?
  건축이 이미 52% 진행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조건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당초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우리 노인 의료복지시설 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아직도 요양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 치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 필요한 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은 상식입니다.그런 상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법과 지침으로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승합차,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현행만 고집하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중혁 의원입니다.
  질문을 계속, 동문서답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문서답의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 중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원미구 도시정비과에서 1월 22일에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정구 관내 시설물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원미구 보고서가 보행자전용도로 전수보고서입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중혁 의원 자전거도로 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이것은 자전거에 대한 사항인데 앞에 자전거라는 사항만 빠졌고
류중혁 의원 보행자전용도로 현황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자전거 보행자전용도로 같이, 그러니까 겸용입니다. 자전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보행자전용도로라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 한 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별로 어떤 것을 조사했느냐고 제가 누누이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보행자전용도로 전수조사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합시다.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13일 동안 조사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중혁 의원 그 13일 동안 원미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일자별로 제가 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자별로
류중혁 의원 그런데 결과보고서 한 장으로 달랑 이렇게 끝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은 보충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이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는 답입니다.
  12월 31일에 용역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월 5일부터 22일까지 굉장히 빨리 조사를 했네요.
  용역보고서 조사한 내용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의원님께서는 용역보고에 대한 사항만 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용역보고가 아니고
류중혁 의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용역 전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보고나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서 당해연도에 또 점검을 하고 정비하고 이러한 사항이었고 이번 용역은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사항만 나온 것입니다.
류중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자전거도로
류중혁 의원 그동안 자전거도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4억 7000여만 원이 든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것을 물었던 것이지 그전의 용역보고서와 관계없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원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의원이 묻는 것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류중혁 의원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묻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의원님 그것은 2007년도 12월 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끝난 사항에 대해서 아까같이 의원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고 물어보셔서
류중혁 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오정구에서, 원미구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세 번 조사한 사항입니다.
류중혁 의원 소사구는 조사한 내용이 보고서 자체도 없습니다. 소사구는 조사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일자별로 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진작부터 일자별로 달라고 두 번이나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보고서 자체에도, 이것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답이라고 내놓습니까?
  오정구 관내에도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용역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몇 개가 필요한 것인지, 교통표지판은 몇 개인지 이 부분을 조사한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 때 10월 31일까지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용역보고서 후에 조사한 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재차, 삼차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엉뚱한 답을 하고 있거든요.
  오정구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원미구에서 조사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의원님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용역보고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말에 용역이 끝났고 이 사항은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3차에 걸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용역보고서상에 나온 기본계획의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유형별에 나온 문제점들이 전부 나열돼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류중혁 의원 어떻게 이것이 들어갔습니까. 이 보고서에 답변 2개, 겨우 13일 조사한 것입니다.
  13일 조사한 것이 어떻게, 4억 7000 들여서 이렇게 두꺼운 페이지를 완료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류중혁 의원 그러면 조사를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아니, 조사는 됐는데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를 개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의한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지장물에 대한 문제점, 전신주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조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집행부가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이런 보고서, 원미구의 보고서, 일반적인 보고서,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도 하는 것입니다.
  용역과 관계없이 해서,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현재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물이 고입니다, 뭐 합니다, 고쳐 주십시오 할 때 고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 후에, 4억 7000만 원 금액 후의 조치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을 지금까지 계속 물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그러한 답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사한 내용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조사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소사구 같은 경우 보고서 자체도 없어요.
  이것이 동문서답 아닙니까, 제가 묻는 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부천시 전체 도로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전부 유인까지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조 및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것이, 유형이 8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폭 협소와 통행불편에서 지장물
류중혁 의원 아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
류중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물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희 의원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집행부에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또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수법으로 대강 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말고 하나를 답하더라도 잘못됐으면 이 부분이 현재 잘못됐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조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돼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해 놓고 나서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계속 국장님의 논리만 편다는 말이에요. 안 맞는 답을 가지고.
  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와야지 그것과 관계없는 답이 나오면 그 답은 틀린 답 아니겠습니까. 오답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제출한 보충질문 답변은 제가 묻는 답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일자별로 나열해 주십시오 했는데 일자별로 나열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고한 내용하고 5월에 보고한 두 가지 내용만 딱 붙여서 이게 답입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나마 소사구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마저도 없습니다. 소사구는 아예 작년 1년 동안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자전거 내지 아니면 일반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 하나도 조사 안 했습니까?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었습니까?
  이 답이 맞는 답이라면 소사구는 작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요?  
  일반 보행자도로에 대한 보수도 한 번 안 한 것이네요?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님,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주어진 10분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2009년도에라도 의원이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답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개인별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제148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제출)[3243]
(10시50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선요구 및 시정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3.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244||3245]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바른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을 다해 오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올해도 열흘만을 남겨 놓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 다하지 못했던 일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새해에는 마음에서부터 기쁠 수 있도록 가다듬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87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입장에서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원드리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특위로 종합심사 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9일 제5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조 2779억 547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0.4%가 감소한 52억 6116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36억 7373만 3000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에서 15억 874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4억 9000만 원, 재정보전금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10억 2373만 1000원, 지방채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0억 1220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14억 24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집행잔액의 적정한 삭감여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4%가 감소한 52억 6116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 1조 2779억 547만 6000원 중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결과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 청사 컬러아스팔트 포장 및 방수공사 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으며,문화예술과 소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냉난방 시설공사 사업 명시이월액 1억 3400만 원 중 이번 4회 추경에서 삭감된 8000만 원을 제외하고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한국만화영상 산업진흥원 건립 등 34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적정한 사업계획과 추진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수억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불용액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민의 행정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민생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결산검사에 대비하여 불용액 발생 비율을 줄이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 추경에 감액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명시이월사업 또한 사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사업시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4.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46]
5.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47]
6.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48]
7.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3249]
8.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0]
9.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1]
10.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2]
11.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3253]
(11시16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문화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2008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간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에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마지막을 갈무리하면서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고 시작을 통해 희망과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고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2008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회오리와 함께 어려움이 휘몰아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던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변화의 열망이 강렬하였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미증유의 전 지구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업활동의 제약과 실물경제의 위축 등으로 지난 10여 년 전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민들은 너나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극복이 되고 활발한 기업활동과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87만 시민 모두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꼭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맡은바 분야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과 조례안 1건은 계속심사를 위하여 보류와 계류를 하였으며,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부조화로 인하여 부결을 하였고,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8건은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심사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기능대행 근거의 마련과 공동제안에 의한 창안등급의 부여 시 주 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실시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위원의 조정과 비상사태와 행사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안 제6조1항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기금들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다른 기금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개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따른 전문가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위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비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기업법」등에서 적용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함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폐지토록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보조대상과 신청에 관한 규정,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에 관한 규정, 교부결정 통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이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보조결정의 변경과 취소, 사업의 실적보고, 정산보고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하여 원안의결이 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는 음반과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분야 23개 종목의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제출이 되었습니다.
  변경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는 등 요율변경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각각의 문화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천역 문예전시관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상동 판타스틱 스튜디오 내에 설치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의 확대와 다양한 전통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8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1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4]
1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5]
14.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6]
1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7]
1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8]
17.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59]
18.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60]
19.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61]
20. 부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혜성의원등15인발의)[3262]
(11시26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의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은 현행 7국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중 체육청소년과를 총무국에 흡수하고, 기획재정국 중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를 기획예산과로 통합하여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경제문화국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를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경제문화국 중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국 중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를 분리하여 뉴타운개발국을 신설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며, 과는 63개 과에서 58개 과로 5개 과가 감소되어 시 본청은 1개 과, 직속기관은 2개 과가 늘어나며 구청은 7개 과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과는 도시국에 주택과, 공공디자인과, 뉴타운개발국에 공영개발과, 건설교통국에 도시미관과이며 시 본청 위생과는 원미구보건소로 소속이 변경되고 각 구청 건축과를 폐지하여 시 본청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기구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은 시 전체로 44명이 감축되어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17명, 기능직이 27명이며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152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는 3명, 의회사무국은 1명이 증원되며 구청은 200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기간 동안 별도 정원으로 인정됨으로써 이번 인력감축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실시한바 지방의 행정여건이 그 지역별로 다르듯이 부천만의 행정환경이 있으므로 충분한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듯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며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감량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다수 의견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 2월 시행한 대통제가 정착됨에 따라 통반장 임기조정 및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통·반 운영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통장은 통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거나 동 단체 대표로 구성된 통장선출 심사회에서 선출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며 통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선출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통장선거로 인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현재 주민투표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면서 어느 정도 직선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통장선출 심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간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통반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거법령인「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변경 및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평생학습 실무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교육사업은 2001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광명시와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76개 도시가, 경기도 내에는 11개 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개정된「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수를 12명 이내로 하고 실무협의회 기능을 평생학습협의회로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위원회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으나 서로 다른 개별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기금사업에 대한 심의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동법 시행령과「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이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기금결산 심사 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실적이 2006년 이후 전혀 없어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여조건을 완화하라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종전 3%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혜성 의원 등 1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부천시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한바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는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경기도에서도 같은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기존에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 재향군인회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분들과 87만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금융위기로 시작된 찬바람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시련과 움츠린 시간들로 채워졌지만 어김없이 또 한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법도 없으며 그렇다고 속도를 늦추거나 지체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 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을 따라 쉼 없이 걸어가고 때론 달리다 보면 그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손바닥만큼 한 뼘 남은 한 해의 끝에서 기쁘고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들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밝고 건강하고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9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21.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3263]
22.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64]
23.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265]
24.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266]
(11시42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21항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가선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삼정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4항 소사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뇌하고 노력하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한층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큰 기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정론지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8회 정례회 시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장동폐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 선정 동의안,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가선정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동의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규정 내에서 위원 1명을 추가선정하여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리정보의 갱신비용을 절감하고 지형·지물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서는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자료제공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저정에 따른 의견안,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소사1-1구역은 주변의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흥천길, 부일로, 원미로, 멀뫼사거리 등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확장 및 정비를 검토하고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주택분양을 추진위원회 간 협의하여 분양시기를 비슷하게 조정하여 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며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2건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에서 제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4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267]
(11시48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원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원기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 단위 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국 및 사업소를 신설하는 한편 유사업무 기능의 과 단위 기구를 통폐합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일부를 합쳐 총무국으로 하고 기획재정국과 경제문화국 일부를 합쳐 재정경제국으로, 경제문화국·주민생활지원국 일부를 합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 일부를 뉴타운개발국으로 조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 공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은 6 내지 7개 과로 조정하고 7개 과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 또는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송원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민의에 충실하며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옳은 판단은 칭찬해 주면서 비효율적인 행태의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무엇이 부천시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인가를 염두에 두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중기지방재정 반영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사전 승인, 예산편성 시 제반 절차 선행여부 등 원칙과 기준을 중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듯한 현실에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재개 이후 17년 동안 체험해 오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언제나 한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며 적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공식적, 제도적 유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운영기간 중 지역정책사업에 대해 깊게 고민을 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는 장기적인 지역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정책사업과 관련하여 현 제도상 의회의 통제방법은 정책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의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 지역의 축제나 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실패한 사례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정책입안에 대한 사전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심의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은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반영 및 검토과정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회의 견제가 없는 정책은 실패하기 쉽고 행정력 및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결정이 미래를 위한 최선책인지를 깊게 고민하면서 보다 희망적인 부천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일원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