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7분 개의)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1558]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 안건 중 구청 소관 사항에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결산은 2001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를 표현한 것으로 200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적합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지난 6월 3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께서 개선사항 및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지적 파악하여 결산심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 요구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지출 사유와 지출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중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소사구 총괄 예산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소사구 2001년도 예산총액은 278억 6800만원이며 그중 24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1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9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9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1%인 2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4.5%인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54억 3200만원으로 그중 146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7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가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2억 5900만원, 시민봉사과는 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500만원, 사회복지과는 3억 2800만원, 환경위생과는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일반회계 예비비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무관리 중 인건비 두 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월 30일자 가로환경미화원 2명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 1억 2521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0월 31일자 가로환경미화원 1명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 6214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500만원 예산에서 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사망자 1명 외 재해 미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어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재해보상금인데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수로원 사망자가 발생해서 공상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분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규정이 있습니까? 사망자 1명당 얼마 재해보상금으로 나가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저희 결정사항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결정사항이 내려져야만 공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300만원 지급규정이 있느냐고요? 3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시한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 지급한 게 너무 적게 지급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오늘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지적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주민자치과장 김종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불용액을 보면 주로 동사무소 쪽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예산은 거의 다 공통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동을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동 간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불용 자체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동사무소 예산 중에서 차량이라든가 청사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건물유지비에 따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5년 이하 된 건물과 10년 이하 된 건물, 15년 이하 된 건물, 25년 이하 된 건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상에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임의로 예산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앞으로의 대책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네. 편성지침상에 나와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같은 것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은 자연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전덕생 위원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우리 실정에는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서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 배정 때나 결산 때 많은 문제가 돼서 현 지방자치 실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해서 그쪽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 성격이라든가 보상금 성격, 활동비 성격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민등록 이송을 하는데 우편료를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필름이라든가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탄력성 있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17쪽 상단 서무관리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100% 불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소사본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회관과 같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회관 측에서 무료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지원해 줌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던 거고 앞으로는, 복지회관에서 무급의 자원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1인당 5,000원씩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지출하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급 자원봉사로 인해서 100% 불용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급식비 아닙니까.
  그럼 봉사하고 식사를 안 시켰다는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측에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박종국 위원 식사를 복지회관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100% 불용됐습니까?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16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서 소사본1동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 해서 100%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서식 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월서식이 사전에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을 100만원 책정했는지, 예산편성의 잘못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김종대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원 발급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민원담당자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자체는 총무가 하다 보니까 행정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전입신고서하고 인감증명 두 가지 용지에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재료 구입에 125만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88% 불용이 고압호스하고 노즐을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평소에는 이걸 철저히 관리 안했다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이게 올해도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고압호스하고 노즐을 관리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에 따른 구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즐이라는 게 호스 맨 끝에 있는 분사되는 그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박종국 위원 호스는 끊어질 수 있지만 노즐 같은 경우에는 별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작년에 구입하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구입비를 세웠다가
박종국 위원 그러면 노즐이나 호스를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한선재 위원 소사구에서는 산림관리를 어디 어디 하나요? 주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성주산하고 옥길동 쪽 임야가 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흥사 위쪽은 혹시 관리를 안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러니까 연흥사 올라가는 길 저쪽은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흥시까지 말고 연흥사 윗자락으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 불법 농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거기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들이 산림관리를 잘 안한다고 불평과 불만이 많던데 다시 한 번 가보셔서 가축, 때가 지났지만 가까운 곳에서 개 또는 닭, 오리 등 그런 것을 불법으로 잡아서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관리를 너무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산림병해충과 관련해서 또 방금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오늘 하루도 위원님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소사구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187쪽 행려자구호비가 588만원입니다. 불용이 95.9%고.
  그런데 행려자구호비라는 게 행려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데려다 주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행려자가 들어오면 그분이 어디 거처로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이게 1인당 얼마라는 게 책정돼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1년도에 1인당 4만원씩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4만 3000원을 썼는데 몇 명의 구호비가 지출된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인당 4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지만 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59명에 대해서 24만 3000원 지급해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망자가 생겼을 때도 이 부분에서 지출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구료비 및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100% 불용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468만원.
  사망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위 5번 행려사망자비가 여기에서도 또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망자 장례비가 양쪽으로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 행려구료비 및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려구료비는 작년도에 4만원씩 30명분 해서 120만원이 돼 있었고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1인당 117만원 해서 4명 책정돼 있어서 도합 588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행려사망자 장례비 4명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468만원이 불용처리됐고 행려자구료비 120만원 중에서 24만 3000원만 지급돼서 현재 나머지는, 불용액이 행려사망자 장례비 4명분하고 행려자구료비 24만 3000원 지출된 금액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소사구에는 행려자가 많이 존재하지 않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본 위원이 오늘도 원미구지만 아침에 행려자들 5명을 만나고 왔는데 실제 상황을 쭉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봤을 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숙자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부천에 노숙자쉼터는 원미구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삼정복지관 내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한병환 소사구나 오정구는 없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숙자들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가 두 분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한병환 두 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한병환 에이, 무슨 소리. 실제로 노숙자들이 지금 공원마다 모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 얘기들은 것만 해도 소사구 쪽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파악됐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힘들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민원사항이거든요. 노숙자들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 더욱 물들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도 끼치는데 그런 일을 해주셔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계신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실제로 지금 있는 노숙자들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예산 다 써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아동급식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적게 지급하게 된 건 좋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90쪽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수 위원 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녁이나 점심 못 먹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식당 2,000원씩 지급해 드리고 저녁에 가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녁을 굶는 학생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주간시설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녁까지 먹고 부모님이 귀가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53.3%가 불용됐는데 저희 관내 결식아동 파악된 수가 66명입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 가서 보면 돈을 못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학교에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까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학교별로요?
이옥수 위원 네. 학교별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돈을 안 내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도시락 빼앗아 먹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밥은 줘야 되고 집에서 돈을 못 내고.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강구해 주시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학교 급식문제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써주시겠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이 사업은 저녁에 애들이, 학교에서 물론 급식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못할 경우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차원의 비용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돈을 주면 밥을 팔 수가 없죠.
  일정한 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저녁을 먹이면 시설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이옥수 위원 도시락을 갖다준다든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시락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학교마다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에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학생이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을 리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본인 자체는 얘기를 안하죠.
  우리는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를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풀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작년에 집행된 거지만 올 12월에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러한 예산이 감사 때까지 얼마만큼 집행됐는지를 우리 의회에서 파악해서 만약 집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나 행려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남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찾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민간보육시설에 교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 지원을 요청하면 안 되겠네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때가 되면, 예를 들어 봄학기라든지 아니면 가을학기라든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가 얼마로 돼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요청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정산보고하게끔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교재나 물품을 구입하고 구에다 정산보고를 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교재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출해도 될 것 같은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럼요. 보육 애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많이 남지 않았느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교재나 교구를 관내 보육시설에, 사실 소사구 민간보육시설이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썩 좋은 교육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관내 민간가정보육시설이 86개소입니다.
  예산이 앞으로 추가 발생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105개소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86개소에는 다 지급되고 추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로 다른 사회간접시설 그런 돈도 연말 되면 강제로 집행해서 쓰던데 이런 것은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금이기 때문에 연말에 강제성을 발동해서라도 각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일률적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차등지급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모자가정에는 모자보건법 및 사회보장기준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소사구 관내에 있는 모 고등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대전으로 재혼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금액을 이 엄마가 카드로 다 빼갔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 계좌입금을 시켜서
박종국 위원 계좌입금시키죠.
  그 학생 어머니가 재혼을 했단 말입니다. 재혼을 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그 엄마가 카드로 빼간대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로 혜택을 못 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답니다. 착했던 아인데.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통장 앞으로 지급됨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전액 카드로 빼간대요. 통장은 물론 이 아이한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가 철저히 생활실태를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어머니께서 그런 새 삶을 누리신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보호차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보호차원을 변경하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재가는 했는데 아마 주민등록은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소사구 관내에 분명히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잘 좀 파악해서 학생 앞으로 직접, 학생 통장으로 입금이 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알려주면 바로
박종국 위원 학생 이름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담임선생이 어제 저한테 상담해 왔기 때문에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럴 경우에는 학비를 학교로 직접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호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박종국 위원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혼이라기보다는 여자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가고 결혼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 낳고 가버린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면 일일이, 재혼해서 갔는지 대전에 가서 뭘 했는지 모르니까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이름을 알려주면 비밀유지를 해가면서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밝혀도 되는데···.
박종국 위원 제가 학생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인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실제로 업무가 과다하고 1인당 맡고 있는 세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까지 들어가면서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는 건 그와 유사한 또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실제 조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심사자료 3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아까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문제 총무과 쪽에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총무과에서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퇴직금 다 하면 소사구청 얼마나 되죠? 올해 퇴직당했을 때 퇴직금.
  아까 한두 분이 6000, 1억 2000 이렇게, 지금 몇 명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예상인원이 올해 1명으로 잡혔는데 그게 정년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전덕생 위원 현재 가로환경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5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만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평균 근무연수는 얼마나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평균 근무연수는 대부분 13년에서 15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들어오면 거의 퇴직 안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들어오면 거의 퇴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망이나 사직으로,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그것은 집안의 불화라든지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전덕생 위원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 됩니다, 대부분.
전덕생 위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들어와서 평균이 15년이니까, 퇴직금이 150%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참고로 그러면 금년에 수당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건 제가 조사를 안해 봐서, 다 합치면 평균 월 보수액이 한 200만원 됩니다.
전덕생 위원 연봉으로 봤을 때는 얼마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연봉으로 따지면 한 24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많아?」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3000 넘지, 수당까지 합하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 최하 따졌을 때
전덕생 위원 전에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평균 20년 정도 근무하더라고요. 안 나가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적은 봉급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적은 봉급 아니죠.
  퇴직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퇴직금은 다른 것하고 달리 150%예요. 150%에다 연봉 하면 3000 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에 퇴직금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몇 년 전인데 100억이 넘어. 그래서 퇴직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실제로 총무과 쪽에서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걸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산 과다지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데 저희가 미화원 쪽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게 미화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참고로 그런 부분까지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야생조수 치료비 집행잔액 이런 게 나왔거든요.
  부천에 야생조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야생조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황분포조사는 정확히 안했습니다. 솔직히 안했고 현재 가끔씩 들어오는 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오소리가 부상을 당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치료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매 종류도 가끔 들어올 때가 있었고 부엉이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호동물이니까 하겠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에게 오면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삼중 위원 부천은 다른 곳에 비해서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많이 발생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나 예산은 해놔야 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래서 예산도 조금씩만 세우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결산부분이 예산과 그리고 감사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결산 때 우리가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점 명심하시고 오늘 나왔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입니다.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계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1쪽부터가 원미구 결산사항입니다.
  총괄사항은 14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결산심사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6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9973만 4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51억 6270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8억 3702만 9000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불용액이 10.8%, 주민자치과는 불용액이 3.9%, 시민봉사과는 불용액이 14.5%, 지역경제과는 3.3%, 사회복지과는 1.1%, 환경위생과는 3.2%가 불용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봉사과가 14.5%가 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공상 사망시 지급되는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원미구가 소사구보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1인당 대비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실정이 그런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타 구청보다 인원 대비해서 예산액이 적은데 어려움이 있다면 타 구청과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에도 맞고.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요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가 타 구에 비해서 크고 인구수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타 구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와 예산과 직결됩니다.
  물론 이 세입세출결산안을 우리 의회의 대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까지 제출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결산을 한다는 의미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올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일반운영비 직장화합 및 활력화사업에서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불용액이 66%에 가깝습니다.
  청 내에 직원 동호회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동호회에 지원을 덜해 준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좀 많이 해주시지 왜 이렇게 남는데 안해 줬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2001년도에 좀 미흡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43쪽 공무원 부상치료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됐습니다.
  원미구청의 직원들은 1년 한 해 동안 공무를 하다가 다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 예산이 100만원이 서있는데 다쳐서 300만원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지급을 해야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나가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자원봉사를 하면 아마 치료비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다음의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충분한 보상을 하고 남으면 불용시켜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큰 사고가 나서 추경에 올리고 그러기보다는 예상치를 둬서 충분하게 예산도 세우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무원 부상을 자비로 치료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무나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작년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불상사가 발생했고 몇몇 공무원이 다친 일이 있는데 그때는 뭐로 집행됐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상처리를 안하고 그냥 자기가 치료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공상처리하면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면도 있고 또 결과치에 따라서 나오는 말씀은 공개적이지 않은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주민자치과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자녀의 학업 우수성적에 따라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순차적 배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나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대상은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 이상 70점
한선재 위원 50%라고 그러면 반에서인가요 전체에서인가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반에서.
한선재 위원 반에서 50%?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또 7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장학금 액수는 얼마 정도나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연 중학생이 5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100만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거의 돌아가면서 통장님들 전 자녀가 지방정부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성적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한선재 위원 성적이 안 되면 성적을 만들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 받죠? 통장님 자녀들이 장학금을.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각 동사무소 현황은 첨부 안하셨네요?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동사무소는 제외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왜 제외됐어요? 동사무소 회계관리라든가 서무관리 이런 것 불용된 게 많이 있을 텐데. 차량관리라든가 그런 것.
○원미구총무과과장 심명식 동사무소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가 되는 걸로···.
황원희 위원 동사무소도 예산 불용액이 나와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런데 동사무소 예산은 각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지 않고 구에서 배분해서
황원희 위원 구에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불용액이 많은데 원미구에 동사무소가 많잖아요.
  다음번에는 꼭 해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원래 동사무소 이것도 같이 와야 되는데 빠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에서 원래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다룰 때 동사무소 관련된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여하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시민봉사과 146쪽부터 170쪽까지 예산액은 없고 지출액만 나와있네요. 전부 다.
  그리고 재해보상비가 5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1건에 300만원을 지출했다 해서 다른 구청에서 제 질의에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액이 없어서, 왜 뒤가 소수점 이하로, 그러니까 1586만 4000원, 261만 9000원 이렇게 예산이 서지는 않았을 텐데 왜 예산액은 없고 불용액만 그렇게 나와있죠?
  재해보상비가 100%인데 1586만 4000원, 예산은 얼마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느 걸 집행했다는 겁니까? 1586만 4000원 이렇게 나와있는 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이 자료에 예산현액이 기재 안 돼 있습니다.
  예산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예산이 100만원 단위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100% 불용됐는데 1586만 4000원,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빠트리고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개인 한 사람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승인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빠진 이유가 명확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번 답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야지 우리는 조그만 자료 이것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도 같이 넣어줬으면 아무 일 없는데, 한쪽에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큰 데는 나왔는데 여기는 안 적혀있다든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왜 빠졌는지 그걸 알아보고 해준다 치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서류를 가지고 계신 건 아는데 이 자료에 안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황원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고 답변,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빠졌는지 그걸 확인해서 한다고 치면 안 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잘 좀 신경쓰세요.
○위원장 한병환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양식이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퍼센티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시민봉사과하고 지역경제과만 예산현액이 빠져있고 지출액부터 나와있어요.
  뭐냐 하면 보고서를 어느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작성했을 텐데 보고서 규격이나 양식 자체가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작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향후에 정확하게 양식을 통일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보고되는 양식은 일관성 있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다음부터는 실수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에 보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1761만 9000원 아닙니까?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하면 맞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1761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박종국 위원 예산이 그렇게 서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다른 자료에는 이게 나와있는데 여기 프린트된 것만 미스 프린트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잘못됐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양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본양식에 맞춰서 됐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앞서 발표한 시민봉사과에 지적하신 사항하고 지역경제과 사항하고 부기별불용액 현황에 예산현액이 빠져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다시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기에 앞서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153쪽 시설비 공원보수 등으로 3억 4856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626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 남았고 공원 및 신도시 도로 등 보수공사 사용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시설물 공사를 하는 경우 예산 잡혀있는 데서 1% 불용액을 남기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니고 규정상에 시설보수공사 등은 예산 대비 평균 12.3%에서 13.3% 정도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총무과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김관수 위원 제 말 뜻을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 공사 3억 4800만원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현재로써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별도로 알려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니 어떻게 시설보수공사 예산을 세운 데서 불용액이 1%밖에 안 남는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개략적인 것을 저희한테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노인교통비 집행잔액이 500여 만원 남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지급해 드리는데 대상자는 최대한도로, 원래 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자는 자동으로 지급이 되고 그 외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각 동에서 금년에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이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만 일제히 선정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웠던 겁니다.
정윤종 위원 불용액 0.2% 남은 것은 잘하신 건데 이런 것은 정말 제로에 가깝게, 모자라야 다음에 더 책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소득주민 보호 일반보상금 이게 행려사망자 처리비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행려자구호비도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별도로 돼 있고 행려사망자 처리비만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구호비는 없습니까?
  사유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비용만 돼 있는데 행려자구호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세번째 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별도로 있고
황원희 위원 아니 그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기고 행려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길거리에 행려자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라든가 기타 이런 사람들 있으면 여기서 지원금이 나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갔다는 얘기네?
  안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죄송합니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처리비 안에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사체처리 그 다음에 노숙자들 귀향여비라든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원미구에서는 빠지고 그래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려자구호비가 얼마 남아있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행려사망자 처리비용이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구호비가 얼마 들었고 이것을 따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대충 행려사망자 같이 포함돼서 줄어들었다든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래서 불용액 얼마 남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빠트리면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기초생활보장은 최소 생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이 없고 무의탁,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보호한 금액에 대한 건데 그걸 기초생활보장에서 해준다고 치면 말이 안 맞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여기 부기별로 나와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의 불용액만 뽑은 겁니다.
  방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호비라든가 이런 것은 100만원 미만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불용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소득주민 보호 일반보상금 안에 행려사망자 처리비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행려자구호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구호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100만원 미만으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황원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는 세출결산보고서에 보면 제안설명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뭘 보고 우리가 결산을 승인해 줍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 쪽수가 잘못 변경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새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심사자료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향후에 의회에 제출되어지는 자료와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경로당부지 매입이 왜 안된 거죠? 사전에 검토를 소홀히 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2동 제2분회 경로당 매입건입니다.
  심곡2동 141-13번지의 경로당을 저희들이 매입했었는데 그 부지 안에 공유지분 9.6㎡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미처 매입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 9.6㎡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네 사람이 관련돼 있는데 그중에 스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부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는데 김인섭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일대의 현 시가를 거론하면서 금액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사실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제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땅 주인이 네 명인데 그중 한 명이 보상가를 좀 높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입이 안된 사례군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에 심장병어린이돕기 성금이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현재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 차원에서는 심장병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152쪽에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에 대한 주민참여 미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1만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발·신고정신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 아닌 공동선의 이익을 위한 고발정신이 강해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 집행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이 신고에 대한 사업을 따로 하고 포상금만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 좀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이 이런 제도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예상하셨던 것보다 주민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이 그런 생활민원의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결산이 끝났는데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또 지적되어지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올 연말 감사 때는 연계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올해 업무를 정확하게 챙기셔서 작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전체 세출결산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70억 4300만원이며 그중 23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3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0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2억 5300만원 중 48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액 대비 4.3%인 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7억 5500만원 중 121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3%인 2억 9300만원이 불용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7억 1500만원 중 59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5.6%인 4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민방위비는 3억 18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4%인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0억 500만원으로 그중 13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9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4억 7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27억 300만원 중 2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감정가와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 차이로 인하여 부지 매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억 83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3억 3100만원 중 2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2억 8600만원 중 12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3억 9500만원 중 92억 2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500만원 중 960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방제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예비비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본격적인 산불 예방과 작년의 도민체전 대비 꽃 식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유일하게 오정구에만 명시이월이 한 건 있네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총무과 쪽인데 이번에 예산 나왔던 부분 같거든요, 먼마루 도당우물.
  감정평가와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결렬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명시이월하면 의회의 승인절차는 밟아야 되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승인절차 밟은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작년에 밟은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실제 시세하고 감정평가하고는 항시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분명히, 어떤 토지든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미리 지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면으로 각서를 받는다든가 동의를 받는다든가 해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감정평가 했을 때는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협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되는, 당연히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통장님이 결원되면 바로바로 보충 안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바로바로 보충되는 때도 있는데 의회에서 주민들이 선출하라고 그러셔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게 바로바로 충족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서는 통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체 동이 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8월 30일 현재도 결원이 3명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3명이나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 다음에 반장도 한 200여 명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반장은 결원된 동이 많던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원이 이렇게 많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시골 같은 데는 괜찮은데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할 사람이 여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가 설명하는 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보면 예산현액이 4억 1000 정도 되죠. 그리고 지출이 2억 8000인데 예산현액 4억 1000이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순수한 퇴직금입니다.
전덕생 위원 4억 1000.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아까는 4억 1000 중에서 지출을 2억 8000 했고 1억 2000, 31% 불용 나온 것은 3명에 대한 퇴직금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산현액 말씀입니까?
전덕생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산현액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 밑에 불용액현황 보면 인건비 있고 그 다음에 부기명이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전덕생 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의 예산현액이 4억 1000, 지출이 2억 8000, 불용이 1억 2000, 그리고 뒤에 사유가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으로 퇴직금 미지출.
  현황을 잘못 명시한 것 같아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저 위에 30% 했을 때 목만 언급을 했고 불용액 거기에는 목에 부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해서 다시 풀어쓴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일용인부 퇴직금 예산현액이 4억 1000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기에 일용인부임 및 퇴직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용인부임 월액이 빠졌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니까 퇴직금은 4억 1000인데 지출을 2억 8000 해서 불용이 1억 2000 나왔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기 일용인부 월급도 포함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포함된 거죠? 1억 2000이라는 게 1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출 못해서 불용된 거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동사무소 예산 불용액현황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총무과에서,
한선재 위원 아, 총무과에서···. 그런데 총무과에도 없고 주민자치과에도 없네요? 동별.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동 예산은 구 예산하고 일괄 총무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주민자치과 세부사항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13쪽에 민원상담안내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민원상담안내원이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일용직입니다.
박종국 위원 일용직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박종국 위원 월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월 지급되는 액수가 일액으로 2만원 정도입니다.
박종국 위원 월 202만원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일액.
박종국 위원 1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일당 2만 116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750만원에서 일당과 식비가 나간다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는 이게 없습니다. 오정구에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소사구에는 안내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안내요원이, 저희 한 사람 1년분이 있었는데 남은 이유가 1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점으로 한 달 쉬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불용액이 25%예요. 불용액 부분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는 없는 사항이 유독 오정구청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청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없는데 오정구에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소사구하고 다른 구도 실지 종사요원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있는지 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있는데 저희는 예산 불용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거고, 기록을 한 겁니다.
  다른 구는 전부 집행을 했다는 소리고 저희 오정구는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구는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박종국 위원 맞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려자 구호비 부분에서 오정구에서 몇 명의 행려자를 구호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려자 사망 장례비는 117만원씩 4명에 대해서 세웠고 구호비는 4만원 30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행려자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4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2001년도에는 한 명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85% 나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85% 나왔는데 한 명의 행려자를 구호하는데 비용이 1인당 얼마 들어가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망장례금일 경우에는 한 명당 117만원이 들어가고
박종국 위원 장례 말고요. 예를 들어서 행려자를 데리고 와서 병원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그런 비용 말씀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비용은 맥시멈은 4만원이 되겠고 1만 5000원이 들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성가병원 갈 때는 병원비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멀고, 차비가 없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통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번에 몇 명이나 구호를 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3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오정구 불용액이 1.3%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예를 들면 소사구는 0.7%, 원미구는 0.2%의 돈을 남겼는데 오정구가 1.3%를 남겼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주민에게 홍보를 부족하게 했든지 아니면 행정업무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닌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나눠서 할당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수도 항상 변화가 있고 오정구의 경우에 전입이 많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 남은 것은 담당자의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인원 그런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동네는 이주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낮다는 얘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할 때 오정구를 좀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노인교통수당 받는 인원이 9,554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인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인원을 잘라 줄 때 확실하게 못 잘라주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저희 불용액이 0.5%고 소사구가 1.5% 될 수도 있고, 연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돈은 사실상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남김이 있겠지만 65세 노인들에게 전화를 통하든, 그 경로교통수당 받으러 가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로 확인해서 담당자가 방문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구호비가 맥시멈 4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13명을 구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3명을 구호하면서 1인당 약 6만 7000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평균.
  그렇다면 맥시멈 4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4만원은 귀가여비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행려자들이 차비가 없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맥시멈 4만원 말씀드렸거든요.
박종국 위원 구호비를 제외한 여비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비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것, 밥값도 줄 수 있고 저희가 모시고 가다 보면
박종국 위원 그게 얼마냐고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금액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해서 박 위원님한테 뽑아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2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맥시멈 4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귀가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결산 221쪽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관수 위원 1억 120만 8000원 예산에 7154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부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업대상자하고 비취업대상자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서 노동부라든가 그런 걸 해드리고 비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이 있고 취로형 자활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취로형 자활은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 그런 쪽의 자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자활사업을 자활후견기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현재 춘의자활후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소사자활후견기관이 있고 또 한 군데가
김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세 군데 자활후견기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계속 말씀하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형 자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일만 복잡하게 많아진다 이말이에요.
  집행은 시에서 하고 실제적인 모든 것은 구에서 보고하고 만들고, 그것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원미구청 결산서 152쪽에 관한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서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정구에도 이런 예산이 있죠? 생활민원위반사항 신고 보상금.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오정구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2001년도 예산을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는 200만원인데 99만원을 지출하고 101만원이 남았습니다.
  원미구에서 남은 이유가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해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오정구 주민은 신고정신이 강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더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장을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정구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 보상금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각 구별로 공히.
  그것 다 지출하셨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거의 다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역시 오정구는 신고정신이 강한 구민이군요.
  이것을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전문위원께서 갖다 주신 게 오정구는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는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외에 설치하는 식품자판기 신고 안된 것 신고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지출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원미구 환경위생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은 신고정신에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 참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생활민원 위반사항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직원들과 협의하시고 각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많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방금 지적되어진 사항들은 향후 감사 때 연계해서 진행될 거니까 올해 업무를 추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 의해서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개략적으로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596억 4200만원 중 약 81%에 해당되는 483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93억 5300만원이고 나머지 19억 2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28억 20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1억 8000만원, 계속비사업은 6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4억 1500만원 중 약 93%인 49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명퇴자와 조기퇴직자 수당에 4억 5200만원, 학교지원 예산으로 약 22억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 474억 8400만원 중 약 80%인 37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은 종합운동장 시설공사비에 약 192억원, 소사국민체육센터건립비에 42억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에 약 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61억 4100만원 중 약 86%에 해당하는 52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의 중요사항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22억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구입비에 약 2억 4000만원, 각 실·과·소 PC 및 프린터 구입에 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6억 100만원 중 94%에 해당하는 5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집행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개략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상한 내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세출결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기금도 설명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이상훈 6쪽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현황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금은 따로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2001년도 부천시장학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아까 6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말 기금총액 21억 3500만원에 그 해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에 321명에게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로 이월한 내용이 되고,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당초 장학금 설치목적에 따라서 연초에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시킨 후에, 선정된 인원이 2001년에 321명인데 조례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중학생 128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고등학생 180명에 대해서 1인당 70만원, 대학생 13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인 2002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입돼서 지역민방위대장에게 보급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는 9·11 테러로 인해서 타 용도 방독면 수요가 폭증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방독면 구입예산이 상반기 내지는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지 않아서 9월 이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방독면 납품이 지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게 됐었고 그리고 국·도비 전도가 우리 시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 9·11 테러 사건에 따라서 폭주가 되니까 그 업체에서 도저히 이번 해에 납품할 수 없다고 계약 연장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했다가 금년도 초에 전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 연초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예산은 확보돼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확보가 돼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계약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네. 국·도비가, 도에서도 납품업체를 정해주지만 국·도비가 우리 시에 늦게 전도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도된 시점은 언제쯤이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9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9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계약해서 납품받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9월 11일 이후에 계약이 됐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9월에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10월 8일에 납품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 납품업체에서 납품기간 내에 납품할 수가 없다 이런, 그리고 계약을 내년도로 연장하자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집행을 안하고 그 다음 해에,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10월 초 계약할 당시에 이월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군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아닙니다.
  애초에는 방독면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전부 구입해가지고, 방독면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해놔야 되고 배포를 해놔야 되는데 이 해에는 자금도 늦게 전도됐지 그래서 10월에 계약을 했다가 납품일에 납품을 할 수가 없다고 업체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예산을, 방독면을 다 납품받고 대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방독면 업체와 계약할 당시에 납품일자가 명시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납품일자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계약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 11일에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됐고 계약시점은 10월입니다.
  물론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다면 계약할 당시에 납품업체에서는 그때 이미 물량이 폭주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12월 31일까지 납품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로는 계약할 당시에 내가 12월 31일까지 납품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1월 말까지 납품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만약에 계약서상에 12월 말이 아니고 1월로 납품일자가 돼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월을 전제로 한 계약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시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추천이 시로 옵니까? 장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학교에서 추천이 오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에서 추천하는 애들은 100% 다 지급되나요, 아니면 내부 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한선재 위원 보면 대학생의 수혜인원이 좀 적은 듯한데···, 고등학생이 182명, 대학생 13명, 학기별.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교가 포함될 텐데 비율로 보면 대학생이 적은데 특별하게 초·중·고등학교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게 아니라 매년 기금화시킨 다음에 그 해에 발생될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우리 학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45개 교, 중·고등학교가, 대학교가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배해 가지고, 우리가 비율로 안배해서 인원을 하고 기준액은 이미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배정해놓고 추천을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애들의 퍼센티지가 그렇게, 요즘 한 80% 정도 진학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요새는 대학교 다 가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 장학심의위원이니까 심사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현황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328쪽을 보면 부천시장학기금 해서 적립액과 당해연도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금액과 저희에게 자료로 나누어 주신 부천시장학금현황을 살펴보면 적립액상에는 총액이 223억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예산액이 2억 7600만원, 2001년도 지출액과 당해연도의 지출액 사유를 보고 지출액을 보면 지출액 역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장학금 지급이 2억 1100이고 2001년도 지출액이 2억 1000만원이고 저희에게 나눠 주신 자료를 보면 장학기금 역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유인물에서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위원장 한병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부천시장학기금의 현황과 부속서류상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의 책자를 만든 시점은 2월 28일 현재고 세출 심사자료를 할 때는 현 시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한 사람이 장학금을 반납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오늘의 일정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황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가 일치하는지 꼭 자료를 확인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속서류 45쪽에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 예산 300만원에 15만 5000원을 지급하고 28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예가 적은 해가 있고 많은 해가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가 다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사실상 그렇게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예산 세워놓는 것은 시 본청에만 세워놓는 거죠? 300만원.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 전체, 구나 동의 직원들도 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번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미구 노점상들 단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공무수행이 아니고 개인으로 가서 단속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공무수행으로, 개인적으로 단속은 안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단속을 안하시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공무수행으로 단속했는데 거기에서 사고나서 다쳤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본 위원은 여러 건의 사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공상으로 치료비가 지급될 경우에 혹시 해당 공무원이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이나 직무상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어떤 불이익이 가는 건 없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다쳤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죠.
김관수 위원 원미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 예산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공무를 하다가 다쳤다 그래도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은 2001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부천시 공무원 복리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혹시 공무수행 중에 다쳤을 때 자비로 치료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적극 지도하시고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불용액현황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보고하지 말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원종고, 중흥고 이쪽에 사업비가 갔는데 교육청 예산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시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교육청 예산도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국비나 도비가 선 상태에서 시 예산이 지원됐다는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것은 학교에서 나머지 금액을, 교육청 자체 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시비 5억원을 거기 사업비로 같이 충당해서 건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안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청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유를 보면 자체 부담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됐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확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 교부가 완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흥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5억이 집행됐고 원종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이 지원하는 집행액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의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김관수 위원 교육환경개선으로 주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흥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원종고 다목적체육관은 물론 앞으로도 학교 체육관 건립을 할 때는 부천시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확고한, 학교장이나 교육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후에 지원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다는 목적을 벗어나서 학교 자체적으로만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어떤 특수목적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이 널리 함께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교육청과 관계 학교하고 세밀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요일 같은 때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결산서 자료를 쭉 보면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기금과 관련해서 98년도 부분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 안되는 거고 지금 새로 준 이 자료도 보면 2001년도 12월 말 해서 정확한 자료여야 되는데 이것하고 부속서류하고 전혀 달라요. 새로 주신 자료도 틀리다고요.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자꾸 틀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기금도 정확하게 의회의 결산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고 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기금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기금과 관련해서도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기금과 관련해서 나중에 감사 때는 세부적으로 그 집행내역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성을 앞으로 기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30% 이상 불용이 다섯 건이나 되는데 불용액 30% 이상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불용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불용액현황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정보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하자발생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운행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세팅해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ATM 스위치장비하고 보안장비, 무인발급기가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안정될 때까지 검증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지출을 못했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시험운행하는 기간은 계산을 안했습니까? 애초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통신장비는 거의, 네트워크 장비는 저희들도 세팅을 한번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그 검수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 주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작년도
김관수 위원 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부기별 불용액현황에 보니까 49쪽에 있는 고가용성 병렬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가 2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던 거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이게 특허를 받은 자나 아니면 발명을 한 사람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쟁상대가 없는, 한 군데서 생산하고 있는 전산기입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물품을 취득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집행됐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런데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양과 저기는 행자부에서 기본 폼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이 사양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산부분을 집행할 때 여유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서버의 메모리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을 세팅합니다.
김관수 위원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서버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쟁력 있는 회사의 제품이나 품질 좋은 회사의 제품을 임의대로 결정해서 쓸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아닙니다. 그 것은 저희들이 조달로 넘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양만 갖춰지면 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달로 다 넘겨주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외로 다른 것에 비해서, 밑에 인터넷 VOD시스템 구축용 서버는 최저가 계약으로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86.6%에 납품이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것은 2억 8000 예산에 2억 7466만 1000원, 예산액의 98.1%가 집행돼서 합리적이지 못하게 집행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불용액현황은 자료에 있으니까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2001년도 저희 세출결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민원행정 불용액이 30.9%입니다. 그렇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애초에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이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120만원 편성됐는데 그중에 82만 9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7만 1000원 30.9% 정도는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 37만 1000원은 사용이 됐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일실해서 못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저희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한 번 더 실시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해서,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미처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액상으로 많은 게 아니고 30.9%가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모니터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셔서 민원행정에 불편한 게 없는지 시민의 소리도 자주 청취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원행정에  불용액이 56.1%인데 이게 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구입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보아야 될 그런 도서구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런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저희 민원허가과가 새로 생기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참고자료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인데 그것을 많이 구입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허가과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필요했었는데 우선 필요한 것들만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에 부족분에 대한 도서구입은 하고 있나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금년도에도 일부 계상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서구입은 매년 하나요? 필요한 도서들은.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위원님께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내드리는 잡지류라든가 이런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고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하면서 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월 정기구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오정구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오정구 소관 사항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계속해서 오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에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두 건인데 128쪽에 보면 근육병 환자 의료비가 89.8% 불용됐어요.
  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안 들어갔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근육병 환자 의료비가 89% 불용됐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이 부분은 2001년도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돼서 통상적으로 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등 해서 사람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에 대한 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근육병 환자가 하나도 없는 시·군은 그 항목 외에는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없는 데는 100% 불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통합으로 내려와서 조율이 가능한데 당초에는 10명에 100만원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10명이 안 되는 보건소는 1명밖에 안 되면 1명에 대해 1년 치 지급하고 9명을 불용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200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2002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희귀난치성으로 같이 묶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2001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예전같이 목이 지정돼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명수가 지정이 됐습니다. 무슨 병 몇 명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전도돼가지고 그 부분이 처음에 신규 환자를 찾았을 때 포함이 안 됐지만, 백혈병 10명에 100만원이 떨어졌는데 소아백혈병에 해당사항이 없는 시민에게는 그 돈을 못 썼거든요.
  그런 부분이 초기연도에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 없이 완화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주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하고 그 외 대상자는 아니고 저소득 5% 계층에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은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비교하기 때문에 금방 품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확인해서 해당 저소득 계층에 대한 홍보는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장기투병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이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첫년도에는 그런 기초조사 없이 국·도비가 같이 50% 부담됐기 때문에 1차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도 변함없이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보통 50명 내지 70명, 100명 그렇게 각 보건소별로 확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내에서는 도에서 배정을 해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남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여튼 주어진 예산 내에서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돼서 정말 저소득가정 또 아픔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민을 위해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에 보면 오정구보건소 가천길대 간호대생 실습비라고 해서 4만 1680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산 말고 현 상황에서는 가천길대 간호대생 실습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에서 간호학과나 그런 학생들에게 실습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실습점수가 있거든요.
  실습을 나오면 그때 실습비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1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2001년 예산현액은 490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500만원, 익년도이월액은 85억 1400만원, 불용액은 20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2%입니다.
  익년도이월액 85억 14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8억 5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4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은 42억 1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자료의 각 과별 이월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0억 6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현재 총 7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이 5억 11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6억 6200만원, 아동복지기금이 2억 4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 23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33억 5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이 4억 400만원,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 2억 35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74억 29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집행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각 과별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 중 일반운영비 고엽제사무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분들의 고엽제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인 것 같은데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48% 정도 불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대체로 추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와 그리고 예산현액을 잡았을 때의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잡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고엽제 이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달에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만원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4, 50만원.
  거기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저희는 한 달인가 두 달 못 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을 때 그 과에 예산을 원용해서 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교감이 덜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고엽제사무실에는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에어컨도 사용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나왔을 그 당시는 몇 월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때는 아마 겨울이었을 겁니다. 11월인가 그렇게···.
이재진 위원 11월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0만원의 전기료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거기 방을 24시간 전기로 쓰고 그랬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전기료가 적게 나온 것은 그분들이 전기를 적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싫은 소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고엽제 환자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가서 전투하다 피를 흘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국·도비로 나오는 건데 기준이 있습니다. 동에서 자녀 교육비를 줄 적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우선 정부에서 주니까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는 장애인 중에서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자 또 월 29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책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대다수 시·군의 평균치를 따져서 국·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명시이월에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2001년 3월 추경에 반영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사업이 착공도 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면적을 늘리면서 지주하고 보상관계로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도 심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심사의 어떤 검토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이 금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한 게 면적이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그 땅이 삼각형 부정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해 놓고 보니까 이것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냥 했다가는 사업의 효과성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늘린 겁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결국은 예산 확보하기 전에 현장 답사도 안했다는 얘긴데 예산 확보 후에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죠. 먼저 것은 예산 확보해 놓은 땅을 갖고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하는 김에 그린벨트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또 매입하고 그러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늘려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늘리는 금액을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2001년 3회 추경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아닙니다. 올해 늘어난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박종국 위원 그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계획이 안 됐다기보다 변경된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면적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그 과정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박종국 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76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있는데 거기 사용된 금액이 48만 8000원밖에 안 돼요.
  8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사용했으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100%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반납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유공자 숫자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로 독립유공자들이 가서 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진료할 때 내가 독립유공자다 해서 진료하기를 꺼려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영세민들이 영세민증 갖고 가서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 폐지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재작년부터인가 지금 3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부천시에는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광복회 회원으로는 7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분들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타 잡종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갖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금은 자립장학기금 하나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런 기금형태가 아니라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603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그때는 시민복지과였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종류, 기타 잡종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했더니만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었거든요.
  이게 시민복지과면 현재 사회복지과로 이 기금이 그대로 이양됐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유형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돈조차 있는지를.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직원들이 그런 돈이 있었느냐, 서류에는 나와있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수소문하다 보면 한 2년 전에 다른 부서로 옮겼던 직원이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결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사회복지기금이 기존에 어떻게 있었고 현재 어떻게 되고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금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료로 제출하시고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 외 보통 이런 돈이 통장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역곡1동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교육시설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외부를 리모델링하나요, 내부를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내부까지 몽땅···.
한선재 위원 몇 년 정도 됐죠? 역곡1동 어린이집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84년 신축한 건물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내부, 외부 다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가 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은 물론 개보수도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한 25년 이상 지나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건축을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속해서 노후되면 보수비만 해도 상당히, 신축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높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 방침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25년 내지 몇 년 지나면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기준은 혹시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 않아도 시립어린이집이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어서 연차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건물을 신축하기 힘드니까 연차별로 순서를 정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일 오래된 시립어린이집이 어디죠? 부천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소사어린이집입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어린이집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불용액과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결산심사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명시이월에 야외음악당 이전건립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중앙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이전반대 때문에 이게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이 이전하려 했던 장소에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 담장 좀 빨리 철거해 주셔서 중앙공원 본래의 모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주민 민원에 의해서 수렴해가지고 중앙공원에 건립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지 물색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에 따른 검토회의를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 지금 저희 방안은 원종공원 쪽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를 제가 오전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내일은 시장님이 방문할 텐데 그 부분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거기에 있는 펜스라든지 원상복구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원종공원 어디로 옮기려고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누차 했는데 이 앞의 고속도로 부분하고 그쪽 도로에 연한 부분으로 보면 완만한 경사지가 있습니다. 끝부분으로 가서.
  위원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닌데 지금 그쪽 부분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이쪽 산 전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측면이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산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저희 복안은 그쪽에서 산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뒤에다 산으로 마운딩해서 교목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한다면 그것이 무대개념도 되고 이웃에서 조그만 행사라든지 있을 때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지금 있는 크기를 그대로 옮긴다는 것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안 됩니다. 규모 자체가 여기는 중형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할 때는 소규모로 해야 됩니다.
  지역여건을 전체로 봤을 때 큰 공연장을 거기는 필요로 하지 않고 저희로서는 공연장이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개념으로 가닥을
김관수 위원 잣나무 있는 데,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 보면 물이 흐르는 지점 앞에 잣나무 있는 부분에다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쪽 고속도로 부분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부분은 다른 건 좋은데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장을 줍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어느쪽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거기 음식점 하나 있죠. 음식점에서 이쪽 고속도로 면한 부분에 지금 산 전부 까놓고 이렇게 한 상태 아닙니까.
  그쪽 말고 이쪽으로 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간이시설로 간이주차장 해놓은 데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 면해가지고 완만한 경사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로얄아파트 건너편에, 아파트 세 동 있는 건너편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쪽이면 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시장께서 그 밑에 내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고속도로변 쪽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고속도로변도 저희가 했는데 우선 첫째가 거기는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문제가 있고 고속도로에 면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어울려요.
  미관상 어울리지 못하고 제일 큰 문제는 우선 고속도로 소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연이나 했을 때 오히려 소음으로 그곳이 활용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주변에, 거기가 성곡동하고 고강1동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간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33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1년에 문화예술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2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가지고 계속 적립해 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현재 조례상에는 10년으로 해서 50억까지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용은 일단 원 자금이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12월 되면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시 의회에 상정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원하면 적법하게 사용됐나 사후에 직원들이 확인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물론입니다.
  일단 결정되면 1년 기간으로 해서 계속 시기별로 됩니다.
  그러면 1개월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별신청을 받는 거죠, 다시. 처음에는 내가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고.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그 지원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심사하기 전에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공연 1개월 전에 해야 저희가 전부 각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결정을 내려서 돈을 주고 그 다음 공연이 끝난 후에 다시 저희한테 결산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과정이 올바로 됐는지 엄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어느 개인이나 단체한테 이것을 지원합니까?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기준은 첫째, 부천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인, 그건 누구에게나 자격이 다 오픈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인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외부에 살더라도 부천시의 단체에 소속된, 예를 들어서 음악협회에 공연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소속돼 있다고 그러면 만약 김포에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자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실행이 부천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합니다. 다른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단체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단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등록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예총이라는 실행 주체가 있으면서 거기 가맹한 장르별 지부가 9개 지부 있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해가지고 쭉 있죠.
  돼 있는데 처음에 신청을 지부를 통해서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지부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검증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행정적인 건 우리가 하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미리 1차적으로 거르고 거기서 검증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 69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거의 2억이 넘어갔네요? 올해는 안 되겠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자수입이 사실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금이 IMF 때에는 굉장히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14~15%까지 올라갔고 그때 적립한 것은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후 지금은 이자율이 한 5%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줄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잉여금 쪽으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기 때문에 적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늘고 이자율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만하게 어느 정도 균형이 갖춰질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 11월에 공연이 계획돼 있으면 지금 신청해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은 12월 공연 이미 다 됐죠. 연도 단위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걸 심사를 하죠.
  결정이 완료된 것은 그 시기가 도래될 때 공연 1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간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공연 1개월 전에 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시기만 그럴 뿐이지 결정은 이미 다
한선재 위원 심사는 미리 받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을 보면 창작시집도 있고 창작동화집도 있는데 개인의 창작동화집, 시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인들이
○위원장 한병환 그런데 보통 시집이나 동화집은 출판사에서 인쇄계약해서 발간해 주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내용이 괜찮으면 출판사에서 인쇄계약해서 발간해 주거든요.
  그럼 그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만약 유명작가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굳이, 사실 한 작품 저기하는데, 책 한 권 내는데 저희가 15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유명작가나 이렇다면 출판사에서 해가지고 내고 상품화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작가는 아니지만 창작활동을 꾸준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 작품을 출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를 창작지원비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판비죠, 나중에 책 냈을 때.
○위원장 한병환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연주회라든지 청소년 이것 다 해야 되는데 충분히 길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도 예산불용액 현황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마찬가지로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469쪽 정기간행물 구독료라고 있습니다. 불용이 93%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집행이 93%고 불용액이 177만 300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불용액 퍼센티지는 안 나왔고 177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800만원에서 쓰고 난 잔액입니다.
박종국 위원 정기간행물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구입비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간행물은 자료 구입비하고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정기간행물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월별이나 주간별로 나오는 게 정기간행물 아닙니까.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 세울 때 상황과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는데 폐간되는 게 있습니다.
  폐간되는 잡지들이 나와요, 중간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예산에 맞게끔 다른 것을, 신간되는 것하고 대체하고 계속 유동성 있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나옵니다.
  예산 세울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쉽게 폐간되는 정기간행물을 구독해서 본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구입하는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받기도 하지만 시사성 있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보기 위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시기성에 맞게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독자들이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오래도록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 유동성을 둬야만 됩니다, 이 간행물은.
박종국 위원 그때그때 나오는 건 단행본이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간행물이기 때문에 단행본도 간행물에 들어가죠. 꼭 월간
박종국 위원 아니 정기간행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2800만원 중에서 17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서 전산장비유지비가 예산현액 900만원 대비해서 지출액 310만원 해서 약 66% 정도 불용됐습니다.
  보통 전산장비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 간에 LAN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키보드라든가 전산장비에 따른 부속품에 대한 소모품 이런 것을 구입하거나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할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어느 업체와 1년 계약이 돼 있거나 한 게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가 예산이 많을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지보수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의 유지보수거든요.
이재진 위원 주로 소모품 구입비가 많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이재진 위원 유지비가 아니라 대부분이 소모품 구입이란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소모품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압다이아프램밸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일러 제작회사 부도로 사후관리 및 감압밸브 미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보일러의 작동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부품이라면, 보일러 제작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부품이 안 나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게 어떤 기기냐면 온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희가 도서관에 온수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전실에 있는 것에 맞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게 없어요. 사양이 오래돼서 대체하려면 다른 부분을 또 뜯어고쳐서 맞게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수를 작년에 저희가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수가 없어도 잠깐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못 씁니다.
이재진 위원 어디에 있는 보일러죠? 이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게 기전실에 있는 가습
이재진 위원 어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가습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이 돌아가서 온수를 쓸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이재진 위원 온수가 있으면 좋긴 했을 텐데 꼭 필요한 거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부도회사 이런 것 때문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중앙도서관 건립시기가 몇 년도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4년도예요.
이재진 위원 그럼 만들어진 지가 약 7, 8년 정도 된 건데 보일러 제작회사가 부도났고 오래됐다, 오래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설치한 건데 조달청에서 했던 게 좋지 않더라고요. 기기가.
이재진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기기 자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애프터서비스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재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세우거나 물품을 납품받을 때는 확인하셔서 기왕이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이재진 위원님이 보일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셨다고 그랬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우리가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선정해가지고 조달 등록된 그것을 한 것 같아요.
김관수 위원 그때는 관장님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는 그때 없었죠.
김관수 위원 이게 작년도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기기 자체 설치할 당초는, 94년도에 건물 지을 때 들어갔던 기기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를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기기 설치한 회사가 부도났대요. 그래서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관장께서 말씀하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천상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그건 그렇고 다른 유사한 조달 등록돼 있는 물품을 구매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조달청에 안 돼 있으면, 조달청과 제삼자 단가계약을 맺어 있는 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계약해서 우리한테 물건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 등록돼 있는 게 굉장히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관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사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달청에 요청하시지 말고 조달 등록돼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를 발주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 여러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신다 그러면 좋은 품질의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 같지 않고 불용액 퍼센티지가 안 나와있고 사용한 퍼센티지로 나와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맨 앞에 보면 전체의 1.4%가 불용액입니다. 총 예산의
김관수 위원 봤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하고 같이 사용한 퍼센티지보다는 남은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쭉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시립도서관을 보니까 사용한 퍼센티지가 나와있네요.
  한참 봤어요.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안은 154억 7419만 7000원으로 이중 109억 4343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명시이월은 9억 5021만원, 계속비비이월은 30억 6459만 1000원, 40억 1480만 1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15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공원조성사업 및 부지매입에 따른 오정대공원 기반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시행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 30억 148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주요내용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 외 3개 항목에 963만 5000원이며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경상경비의 경우 부기별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재료비 외 7개 부기별 항목에 7383만 4000원, 사업예산의 경우 부기별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시설비 외 5개 부기별 항목에 4억 32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불용액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사대공원 내 남부도서관 건립계획이 작년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심의 상태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도 전체를 다하기는 도시기본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5만㎡ 이하만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도서관하고 주차장은 바로 할 겁니다.
  5만㎡ 이상은 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돼서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5만㎡ 이하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심의가 도에서 내려오면 바로 주차장과 남부도서관 계획이 수립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설계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언제쯤 내려올까요? 빨리 내려오라고 도지사한테 전화 좀 할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데 도만 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그럽니다.
  금년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 중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공원녹지시설대금 보증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자료에는 안 나와있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증금에 녹지공원과에 공원녹지시설대금이 960만원 남아있고 그리고 수목피해대금이 65만 6100원 남아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건 지난번에 천주교부지하고 약대동 공원 교환하면서 거기서 조성비를 받아서 예치시킨 거고 피해보상금은 가로수 피해본 걸 저희가 보상받은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하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 가지고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나무를 심게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공원을 만들
○위원장 한병환 직접 녹지공원과에서 집행하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부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이 있는 점과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돼서 기타 잡종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장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낭비의 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소요예산과 사업 추진일정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