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7분 개의)
1.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1558]
2.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건심사는 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 안건 중 구청 소관 사항에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결산은 2001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를 표현한 것으로 200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적합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지난 6월 3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께서 개선사항 및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지적 파악하여 결산심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 요구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비지출 사유와 지출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중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소사구 총괄 예산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소사구 2001년도 예산총액은 278억 6800만원이며 그중 24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1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9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9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3.1%인 2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4.5%인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54억 3200만원으로 그중 146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7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가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2억 5900만원, 시민봉사과는 3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500만원, 사회복지과는 3억 2800만원, 환경위생과는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일반회계 예비비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무관리 중 인건비 두 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월 30일자 가로환경미화원 2명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 1억 2521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0월 31일자 가로환경미화원 1명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 6214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김관수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 지급한 게 너무 적게 지급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전덕생 위원님.
그래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동을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동 간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건물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5년 이하 된 건물과 10년 이하 된 건물, 15년 이하 된 건물, 25년 이하 된 건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상에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임의로 예산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같은 것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은 자연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는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서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 배정 때나 결산 때 많은 문제가 돼서 현 지방자치 실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해서 그쪽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다만 복지회관 측에서 무료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지원해 줌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던 거고 앞으로는, 복지회관에서 무급의 자원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1인당 5,000원씩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지출하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겠습니다.
그럼 봉사하고 식사를 안 시켰다는
이월서식 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월서식이 사전에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을 100만원 책정했는지, 예산편성의 잘못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전입신고서하고 인감증명 두 가지 용지에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그런데 88% 불용이 고압호스하고 노즐을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평소에는 이걸 철저히 관리 안했다는 겁니까?
고압호스하고 노즐을 관리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에 따른 구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리를 너무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위원님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소사구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그런데 행려자구호비라는 게 행려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데려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행려자가 들어오면 그분이 어디 거처로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59명에 대해서 24만 3000원 지급해 드렸습니다.
사망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위 5번 행려사망자비가 여기에서도 또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망자 장례비가 양쪽으로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려구료비는 작년도에 4만원씩 30명분 해서 120만원이 돼 있었고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1인당 117만원 해서 4명 책정돼 있어서 도합 588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행려사망자 장례비 4명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468만원이 불용처리됐고 행려자구료비 120만원 중에서 24만 3000원만 지급돼서 현재 나머지는, 불용액이 행려사망자 장례비 4명분하고 행려자구료비 24만 3000원 지출된 금액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봤을 때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숙자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 부천에 노숙자쉼터는 원미구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삼정복지관 내에.
오늘 아침 얘기들은 것만 해도 소사구 쪽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파악됐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힘들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민원사항이거든요. 노숙자들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 더욱 물들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도 끼치는데 그런 일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옥수 위원님.
형편이 좋아져서 적게 지급하게 된 건 좋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주간시설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녁까지 먹고 부모님이 귀가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53.3%가 불용됐는데 저희 관내 결식아동 파악된 수가 66명입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남의 도시락 빼앗아 먹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밥은 줘야 되고 집에서 돈을 못 내고.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강구해 주시면
아동급식지원 이 사업은 저녁에 애들이, 학교에서 물론 급식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못할 경우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차원의 비용입니다.
일정한 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저녁을 먹이면 시설에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설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학생이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을 리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본인 자체는 얘기를 안하죠.
우리는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를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풀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러한 예산이 감사 때까지 얼마만큼 집행됐는지를 우리 의회에서 파악해서 만약 집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나 행려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남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찾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민간보육시설에 교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때가 되면, 예를 들어 봄학기라든지 아니면 가을학기라든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산이 앞으로 추가 발생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105개소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86개소에는 다 지급되고 추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자가정에 일률적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차등지급됩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대전으로 재혼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금액을 이 엄마가 카드로 다 빼갔답니다.
그 학생 어머니가 재혼을 했단 말입니다. 재혼을 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그 엄마가 카드로 빼간대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로 혜택을 못 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있답니다. 착했던 아인데.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통장 앞으로 지급됨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전액 카드로 빼간대요. 통장은 물론 이 아이한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조사를 해서 보호차원을 변경하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소사구 관내에 분명히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잘 좀 파악해서 학생 앞으로 직접, 학생 통장으로 입금이 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선생이 어제 저한테 상담해 왔기 때문에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이상입니다.
그걸 알려주면 일일이, 재혼해서 갔는지 대전에 가서 뭘 했는지 모르니까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이름을 알려주면 비밀유지를 해가면서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밝혀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는 건 그와 유사한 또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실제 조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전덕생 위원님.
아까 한두 분이 6000, 1억 2000 이렇게, 지금 몇 명이죠?
(「그렇게 많아?」하는 이 있음)
퇴직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퇴직금은 다른 것하고 달리 150%예요. 150%에다 연봉 하면 3000 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에 퇴직금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몇 년 전인데 100억이 넘어. 그래서 퇴직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실제로 총무과 쪽에서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걸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산 과다지출
이상입니다.
부천에 야생조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리고 매 종류도 가끔 들어올 때가 있었고 부엉이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소사구청장께서는 결산부분이 예산과 그리고 감사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결산 때 우리가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점 명심하시고 오늘 나왔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계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41쪽부터가 원미구 결산사항입니다.
총괄사항은 14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결산심사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6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9973만 4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51억 6270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8억 3702만 9000원으로 3.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불용액이 10.8%, 주민자치과는 불용액이 3.9%, 시민봉사과는 불용액이 14.5%, 지역경제과는 3.3%, 사회복지과는 1.1%, 환경위생과는 3.2%가 불용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봉사과가 14.5%가 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공상 사망시 지급되는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에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요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와 예산과 직결됩니다.
물론 이 세입세출결산안을 우리 의회의 대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까지 제출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결산을 한다는 의미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올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청 내에 직원 동호회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동호회에 지원을 덜해 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의 직원들은 1년 한 해 동안 공무를 하다가 다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자원봉사를 하면 아마 치료비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다음의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충분한 보상을 하고 남으면 불용시켜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큰 사고가 나서 추경에 올리고 그러기보다는 예상치를 둬서 충분하게 예산도 세우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무원 부상을 자비로 치료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무나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한선재 위원님.
통장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자녀의 학업 우수성적에 따라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순차적 배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나요?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학업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 이상 70점
보편적으로 보면 다 받죠? 통장님 자녀들이 장학금을.
각 동사무소 현황은 첨부 안하셨네요?
불용액이 많은데 원미구에 동사무소가 많잖아요.
다음번에는 꼭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에서 원래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다룰 때 동사무소 관련된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여하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 같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김관수 위원님.
그리고 재해보상비가 5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1건에 300만원을 지출했다 해서 다른 구청에서 제 질의에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액이 없어서, 왜 뒤가 소수점 이하로, 그러니까 1586만 4000원, 261만 9000원 이렇게 예산이 서지는 않았을 텐데 왜 예산액은 없고 불용액만 그렇게 나와있죠?
재해보상비가 100%인데 1586만 4000원, 예산은 얼마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느 걸 집행했다는 겁니까? 1586만 4000원 이렇게 나와있는 게.
예산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빠트리고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개인 한 사람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승인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빠진 이유가 명확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야지 우리는 조그만 자료 이것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도 같이 넣어줬으면 아무 일 없는데, 한쪽에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큰 데는 나왔는데 여기는 안 적혀있다든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왜 빠졌는지 그걸 알아보고 해준다 치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시민봉사과하고 지역경제과만 예산현액이 빠져있고 지출액부터 나와있어요.
뭐냐 하면 보고서를 어느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작성했을 텐데 보고서 규격이나 양식 자체가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작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향후에 정확하게 양식을 통일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보고되는 양식은 일관성 있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양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본양식에 맞춰서 됐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표한 시민봉사과에 지적하신 사항하고 지역경제과 사항하고 부기별불용액 현황에 예산현액이 빠져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다시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김관수 위원님.
153쪽 시설비 공원보수 등으로 3억 4856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626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 남았고 공원 및 신도시 도로 등 보수공사 사용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시설물 공사를 하는 경우 예산 잡혀있는 데서 1% 불용액을 남기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니고 규정상에 시설보수공사 등은 예산 대비 평균 12.3%에서 13.3% 정도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총무과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공사 3억 4800만원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현재로써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개략적인 것을 저희한테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유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비용만 돼 있는데 행려자구호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처리비 안에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사체처리 그 다음에 노숙자들 귀향여비라든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려자구호비가 얼마 남아있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행려사망자 처리비용이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구호비가 얼마 들었고 이것을 따지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대충 행려사망자 같이 포함돼서 줄어들었다든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래서 불용액 얼마 남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빠트리면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기초생활보장은 최소 생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이 없고 무의탁,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보호한 금액에 대한 건데 그걸 기초생활보장에서 해준다고 치면 말이 안 맞죠.
여기 부기별로 나와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의 불용액만 뽑은 겁니다.
방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호비라든가 이런 것은 100만원 미만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불용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는 세출결산보고서에 보면 제안설명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뭘 보고 우리가 결산을 승인해 줍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새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심사자료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경로당부지 매입이 왜 안된 거죠? 사전에 검토를 소홀히 했나요?
심곡2동 제2분회 경로당 매입건입니다.
심곡2동 141-13번지의 경로당을 저희들이 매입했었는데 그 부지 안에 공유지분 9.6㎡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미처 매입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 9.6㎡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네 사람이 관련돼 있는데 그중에 스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부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는데 김인섭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일대의 현 시가를 거론하면서 금액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사실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제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금에 심장병어린이돕기 성금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그렇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발·신고정신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 아닌 공동선의 이익을 위한 고발정신이 강해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 집행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이 신고에 대한 사업을 따로 하고 포상금만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합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이 그런 생활민원의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결산이 끝났는데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또 지적되어지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올 연말 감사 때는 연계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올해 업무를 정확하게 챙기셔서 작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전체 세출결산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70억 4300만원이며 그중 23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30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0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2억 5300만원 중 48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액 대비 4.3%인 2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7억 5500만원 중 121억 6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3%인 2억 9300만원이 불용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7억 1500만원 중 59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1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5.6%인 4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민방위비는 3억 1800만원 중 2억 73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4%인 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0억 500만원으로 그중 13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9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4억 7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27억 300만원 중 2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감정가와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 차이로 인하여 부지 매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억 83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3억 3100만원 중 2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2억 8600만원 중 12억 3400만원이 지출되고 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3억 9500만원 중 92억 2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500만원 중 9600만원이 지출되고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방제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예비비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본격적인 산불 예방과 작년의 도민체전 대비 꽃 식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평가와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결렬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명시이월하면 의회의 승인절차는 밟아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분명히, 어떤 토지든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미리 지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면으로 각서를 받는다든가 동의를 받는다든가 해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감정평가 했을 때는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협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되는, 당연히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이 결원되면 바로바로 보충 안되나요?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보면 예산현액이 4억 1000 정도 되죠. 그리고 지출이 2억 8000인데 예산현액 4억 1000이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현황을 잘못 명시한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다음부터는 저희 주민자치과 세부사항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213쪽에 민원상담안내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 민원상담안내원이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실지 안내요원이, 저희 한 사람 1년분이 있었는데 남은 이유가 1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점으로 한 달 쉬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청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없는데 오정구에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다른 구는 전부 집행을 했다는 소리고 저희 오정구는 집행잔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행려자 구호비 부분에서 오정구에서 몇 명의 행려자를 구호했나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행려자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4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2001년도에는 한 명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85% 나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대전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성가병원 갈 때는 병원비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멀고, 차비가 없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통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오정구 불용액이 1.3%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예를 들면 소사구는 0.7%, 원미구는 0.2%의 돈을 남겼는데 오정구가 1.3%를 남겼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주민에게 홍보를 부족하게 했든지 아니면 행정업무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닌가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나눠서 할당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수도 항상 변화가 있고 오정구의 경우에 전입이 많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 남은 것은 담당자의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인원 그런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교통수당 받는 인원이 9,554명 정도 있습니다. 이 인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인원을 잘라 줄 때 확실하게 못 잘라주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저희 불용액이 0.5%고 소사구가 1.5% 될 수도 있고, 연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구호비가 맥시멈 4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맥시멈 4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려자들이 차비가 없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맥시멈 4만원 말씀드렸거든요.
귀가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죠?
자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부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업대상자하고 비취업대상자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서 노동부라든가 그런 걸 해드리고 비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이 있고 취로형 자활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취로형 자활은 동사무소라든가 복지관 그런 쪽의 자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시에서 하고 실제적인 모든 것은 구에서 보고하고 만들고, 그것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원미구청 결산서 152쪽에 관한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서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정구에도 이런 예산이 있죠? 생활민원위반사항 신고 보상금. 있습니까?
원미구에서 남은 이유가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해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오정구 주민은 신고정신이 강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더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장을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정구 생활민원 위반사항 신고 보상금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각 구별로 공히.
그것 다 지출하셨습니까?
이것을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전문위원께서 갖다 주신 게 오정구는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는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 참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생활민원 위반사항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직원들과 협의하시고 각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많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방금 지적되어진 사항들은 향후 감사 때 연계해서 진행될 거니까 올해 업무를 추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 의해서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개략적으로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596억 4200만원 중 약 81%에 해당되는 483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93억 5300만원이고 나머지 19억 2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28억 20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1억 8000만원, 계속비사업은 6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4억 1500만원 중 약 93%인 49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명퇴자와 조기퇴직자 수당에 4억 5200만원, 학교지원 예산으로 약 22억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 474억 8400만원 중 약 80%인 37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은 종합운동장 시설공사비에 약 192억원, 소사국민체육센터건립비에 42억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에 약 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61억 4100만원 중 약 86%에 해당하는 52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의 중요사항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22억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구입비에 약 2억 4000만원, 각 실·과·소 PC 및 프린터 구입에 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6억 100만원 중 94%에 해당하는 5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집행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개략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상한 내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세출결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기금은 따로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2001년도 말 기금총액 21억 3500만원에 그 해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에 321명에게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로 이월한 내용이 되고,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당초 장학금 설치목적에 따라서 연초에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시킨 후에, 선정된 인원이 2001년에 321명인데 조례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중학생 128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고등학생 180명에 대해서 1인당 70만원, 대학생 13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인 2002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입돼서 지역민방위대장에게 보급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는 9·11 테러로 인해서 타 용도 방독면 수요가 폭증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방독면 구입예산이 상반기 내지는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지 않아서 9월 이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방독면 납품이 지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 9·11 테러 사건에 따라서 폭주가 되니까 그 업체에서 도저히 이번 해에 납품할 수 없다고 계약 연장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했다가 금년도 초에 전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월 11일 이후에 계약이 됐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애초에는 방독면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전부 구입해가지고, 방독면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해놔야 되고 배포를 해놔야 되는데 이 해에는 자금도 늦게 전도됐지 그래서 10월에 계약을 했다가 납품일에 납품을 할 수가 없다고 업체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예산을, 방독면을 다 납품받고 대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물론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다면 계약할 당시에 납품업체에서는 그때 이미 물량이 폭주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12월 31일까지 납품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부천시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추천이 시로 옵니까? 장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교가 포함될 텐데 비율로 보면 대학생이 적은데 특별하게 초·중·고등학교 기준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안배해 가지고, 우리가 비율로 안배해서 인원을 하고 기준액은 이미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배정해놓고 추천을 받습니다.
제가 시 장학심의위원이니까 심사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기금현황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328쪽을 보면 부천시장학기금 해서 적립액과 당해연도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금액과 저희에게 자료로 나누어 주신 부천시장학금현황을 살펴보면 적립액상에는 총액이 223억 1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 예산액이 2억 7600만원, 2001년도 지출액과 당해연도의 지출액 사유를 보고 지출액을 보면 지출액 역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장학금 지급이 2억 1100이고 2001년도 지출액이 2억 1000만원이고 저희에게 나눠 주신 자료를 보면 장학기금 역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한 사람이 장학금을 반납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통일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예가 적은 해가 있고 많은 해가 있고 그렇습니까?
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사실상 그렇게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건의 사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공상으로 치료비가 지급될 경우에 혹시 해당 공무원이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이나 직무상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은 2001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부천시 공무원 복리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혹시 공무수행 중에 다쳤을 때 자비로 치료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적극 지도하시고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불용액현황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보고하지 말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명시이월 부분에 원종고, 중흥고 이쪽에 사업비가 갔는데 교육청 예산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시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금년도 1월에 교부가 완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중흥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5억이 집행됐고 원종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이 지원하는 집행액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의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중흥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원종고 다목적체육관은 물론 앞으로도 학교 체육관 건립을 할 때는 부천시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확고한, 학교장이나 교육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후에 지원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학교에다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다는 목적을 벗어나서 학교 자체적으로만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어떤 특수목적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이 널리 함께 쓸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교육청과 관계 학교하고 세밀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요일 같은 때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과 관련해서 98년도 부분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 안되는 거고 지금 새로 준 이 자료도 보면 2001년도 12월 말 해서 정확한 자료여야 되는데 이것하고 부속서류하고 전혀 달라요. 새로 주신 자료도 틀리다고요.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자꾸 틀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기금도 정확하게 의회의 결산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고 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기금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기금과 관련해서도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챙겨주십시오.
예산 불용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불용액현황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그런데 시험운행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안정될 때까지 검증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지출을 못했고
20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그 검수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 주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사양과 저기는 행자부에서 기본 폼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이 사양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산부분을 집행할 때 여유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서버의 메모리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을 세팅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달로 다 넘겨주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불용액현황은 자료에 있으니까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저희 세출결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즉, 저희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한 번 더 실시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해서,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미처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도서구입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보아야 될 그런 도서구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원허가과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필요했었는데 우선 필요한 것들만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오정구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오정구 소관 사항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안 들어갔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통합으로 내려와서 조율이 가능한데 당초에는 10명에 100만원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10명이 안 되는 보건소는 1명밖에 안 되면 1명에 대해 1년 치 지급하고 9명을 불용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200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2001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예전같이 목이 지정돼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 부분이 초기연도에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 없이 완화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병으로 장기투병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에 보면 오정구보건소 가천길대 간호대생 실습비라고 해서 4만 1680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산 말고 현 상황에서는 가천길대 간호대생 실습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가천대학에서 간호학과나 그런 학생들에게 실습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실습점수가 있거든요.
실습을 나오면 그때 실습비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1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2001년 예산현액은 490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500만원, 익년도이월액은 85억 1400만원, 불용액은 20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2%입니다.
익년도이월액 85억 14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8억 5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4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은 42억 1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자료의 각 과별 이월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0억 6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현재 총 7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이 5억 11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6억 6200만원, 아동복지기금이 2억 4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 23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이 33억 52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이 4억 400만원,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 2억 35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74억 29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집행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각 과별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이재진 위원님.
월남전 참전분들의 고엽제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인 것 같은데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48% 정도 불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대체로 추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와 그리고 예산현액을 잡았을 때의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잡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저희는 한 달인가 두 달 못 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을 때 그 과에 예산을 원용해서 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교감이 덜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로 나오는 건데 기준이 있습니다. 동에서 자녀 교육비를 줄 적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우선 정부에서 주니까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는 장애인 중에서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자 또 월 29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책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대다수 시·군의 평균치를 따져서 국·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해 놓고 보니까 이것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기 때문에 그냥 했다가는 사업의 효과성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늘린 겁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면서요?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면적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사용했으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반납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유공자 숫자에 의해서 도에서 책정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로 독립유공자들이 가서 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진료할 때 내가 독립유공자다 해서 진료하기를 꺼려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영세민들이 영세민증 갖고 가서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 폐지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재작년부터인가 지금 3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종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갖고 계시나요?
이게 시민복지과면 현재 사회복지과로 이 기금이 그대로 이양됐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유형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돈조차 있는지를.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직원들이 그런 돈이 있었느냐, 서류에는 나와있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수소문하다 보면 한 2년 전에 다른 부서로 옮겼던 직원이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결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사회복지기금이 기존에 어떻게 있었고 현재 어떻게 되고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금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료로 제출하시고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 외 보통 이런 돈이 통장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한선재 위원님.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시 방침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25년 내지 몇 년 지나면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기준은 혹시 있나요?
한꺼번에 여러 건물을 신축하기 힘드니까 연차별로 순서를 정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명시이월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중앙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이전반대 때문에 이게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이 이전하려 했던 장소에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사업을 주민 민원에 의해서 수렴해가지고 중앙공원에 건립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지 물색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에 따른 검토회의를 시장님 모시고 했는데 지금 저희 방안은 원종공원 쪽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를 제가 오전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내일은 시장님이 방문할 텐데 그 부분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거기에 있는 펜스라든지 원상복구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닌데 지금 그쪽 부분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이쪽 산 전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측면이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산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저희 복안은 그쪽에서 산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뒤에다 산으로 마운딩해서 교목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한다면 그것이 무대개념도 되고 이웃에서 조그만 행사라든지 있을 때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을 전체로 봤을 때 큰 공연장을 거기는 필요로 하지 않고 저희로서는 공연장이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개념으로 가닥을
그쪽 말고 이쪽으로 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간이시설로 간이주차장 해놓은 데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 면해가지고 완만한 경사가 있습니다.
나는 시장께서 그 밑에 내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고속도로변 쪽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미관상 어울리지 못하고 제일 큰 문제는 우선 고속도로 소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연이나 했을 때 오히려 소음으로 그곳이 활용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주변에, 거기가 성곡동하고 고강1동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간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활용은 일단 원 자금이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12월 되면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시 의회에 상정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일단 결정되면 1년 기간으로 해서 계속 시기별로 됩니다.
그러면 1개월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별신청을 받는 거죠, 다시. 처음에는 내가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고.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그 지원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시 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과정이 올바로 됐는지 엄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소속돼 있다고 그러면 만약 김포에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자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실행이 부천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합니다. 다른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해가지고 쭉 있죠.
돼 있는데 처음에 신청을 지부를 통해서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지부를 통해서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검증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행정적인 건 우리가 하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미리 1차적으로 거르고 거기서 검증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이 IMF 때에는 굉장히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14~15%까지 올라갔고 그때 적립한 것은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후 지금은 이자율이 한 5%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줄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잉여금 쪽으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기 때문에 적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늘고 이자율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만하게 어느 정도 균형이 갖춰질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걸 심사를 하죠.
결정이 완료된 것은 그 시기가 도래될 때 공연 1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간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을 보면 창작시집도 있고 창작동화집도 있는데 개인의 창작동화집, 시집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내용이 괜찮으면 출판사에서 인쇄계약해서 발간해 주거든요.
그럼 그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유명작가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굳이, 사실 한 작품 저기하는데, 책 한 권 내는데 저희가 15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유명작가나 이렇다면 출판사에서 해가지고 내고 상품화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작가는 아니지만 창작활동을 꾸준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 작품을 출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를 창작지원비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판비죠, 나중에 책 냈을 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박종국 위원님.
그것은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개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는데 폐간되는 게 있습니다.
폐간되는 잡지들이 나와요, 중간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예산에 맞게끔 다른 것을, 신간되는 것하고 대체하고 계속 유동성 있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나옵니다.
예산 세울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시기성에 맞게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독자들이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오래도록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 유동성을 둬야만 됩니다, 이 간행물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전산장비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일러 제작회사 부도로 사후관리 및 감압밸브 미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보일러의 작동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부품이라면, 보일러 제작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부품이 안 나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나요?
저희가 도서관에 온수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전실에 있는 것에 맞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게 없어요. 사양이 오래돼서 대체하려면 다른 부분을 또 뜯어고쳐서 맞게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수를 작년에 저희가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수가 없어도 잠깐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못 씁니다.
가습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이 돌아가서 온수를 쓸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셨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관장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관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사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달청에 요청하시지 말고 조달 등록돼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를 발주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 여러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신다 그러면 좋은 품질의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 같지 않고 불용액 퍼센티지가 안 나와있고 사용한 퍼센티지로 나와있네요.
앞으로는 다른 데하고 같이 사용한 퍼센티지보다는 남은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쭉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시립도서관을 보니까 사용한 퍼센티지가 나와있네요.
한참 봤어요.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안은 154억 7419만 7000원으로 이중 109억 4343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명시이월은 9억 5021만원, 계속비비이월은 30억 6459만 1000원, 40억 1480만 1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15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공원조성사업 및 부지매입에 따른 오정대공원 기반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시행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 30억 148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주요내용은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 외 3개 항목에 963만 5000원이며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경상경비의 경우 부기별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재료비 외 7개 부기별 항목에 7383만 4000원, 사업예산의 경우 부기별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시설비 외 5개 부기별 항목에 4억 32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지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불용액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네, 한선재 위원님.
소사대공원 내 남부도서관 건립계획이 작년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심의 상태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도서관하고 주차장은 바로 할 겁니다.
5만㎡ 이상은 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돼서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5만㎡ 이하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는 안 나와있고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증금에 녹지공원과에 공원녹지시설대금이 960만원 남아있고 그리고 수목피해대금이 65만 6100원 남아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부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이 있는 점과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돼서 기타 잡종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장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낭비의 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소요예산과 사업 추진일정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소사구청장정승봉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춘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