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축공사상주감리조사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18일(화)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건축공사상주감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건축공사상주감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건축공사주감리 조사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보다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상주감리조사위원회도 여러분들의 협조로 진척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건축공사 상주감리조사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에 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조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조사에 대한 결과의 초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19분)

○위원장 강신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활동 기간이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사실상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3차에 걸쳐 조사 활동한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에 처리의견으로 채택하여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건축 공사상주 감리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문식 위원  의결 정족수가 안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상배  이영자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오시면 결정하시지요.
    (「검토부터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결과보고서 초안을 한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장명진 간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간사 장명진입니다.
  책상에 놓인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공사 상주감리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기간, 대상기관, 조사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한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상주감리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93년 3월 10일 날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를 초빙해서 개정건축법 및 상주감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입니다.
  3월 29일 중동 시영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로 불편사항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4월 13일은 중동신도시 연대책임감리 제5조와 공동 감리 단 제2조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4월 20일은 일반지역 뉴 서울아파트, 대신증권, 유신토건의 현장을 현황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적건수가 14건으로 주요 조사사항과 지적사항의 설명은 생략하고 처리 의견에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p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은 개선방안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시에서 조치토록 이송을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상주감리제도 개선 방안의 실태는, 공사감리자의 선정은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축주와 감리자 간에는 고객관계로 위법 시공 시 시정처리가 미흡하고 공동주택은 분야별 종합감리가 이루어지며 일반건축물은 건축시공 감리자 1인이 전기, 토목, 설비의 감리를 한꺼번에 실시를 함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리자의 책임관계는 위법 시공시 시정통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시장에게 보고 의무만 있는 이런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감리비는 요율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하나 건축주와 감리자간에는 서로 고객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명목상 최소한의 감리비만 받고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감리자 간에는 서로의 위법사항을 묵인하여 공사가 시공되므로 해서 부실공사의 여부감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고객관계를 차단해야 되겠으며 방법으로는 감리자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전담 감리 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행정절차 업무와 건축법상 제한 등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고 감리자는 건축시공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전담시키고 감리자의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고 시공상 문제 발생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차별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리가 아닌 실질적인 감리가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리일지 작성이 미흡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토록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통지를 하여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장이 직접 구두로 지시하고 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마다 통일된 양식을 파급해서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감리사무실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감리 제5조는 감리자의 사업주체별로 감리하고 있는 공통사무실에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마무리 공사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요건이 안 되는 벽면이라든가 천정 몰탈, 벽지 도배 등 마무리 처리가 미흡하니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현장 대리인 배치미흡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현장에는 건축기술자인 현장 대리인을 상주배치 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현장에는 배치되지 아니하고 현장 소장이 공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시 현장 대리인이 없었던 곳은 10p에 목록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극동건설 이광중, 동성 임병국, 동원건설 최재천, 한신공영 이정배, 뉴서울주택 최근철, 이들을 조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감리일지 작성 철저는 신라아파트 시공자인 극동 건설의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조치토록 이송시키겠습니다.
  시정명령 통보철저부분에 대해서는 연대감리 제2조의 경우 감리자는 통지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시공자에게만 통지하였는바 시정토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시방서 ,비치가 미흡 된 부분에는 중동신도시 공동감리 단 제2조는 우성아파트 건축공사 진척도가 1층을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방서 없이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l1p가 되겠습니다.
  감리자 상주감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뉴 서울주택은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감리자를 상주토록 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시 건축감리가 최병국은 자격이 없는 강중서에게 대리 근무케 하고 또한 전기, 설비, 토목 감리는 필요시에만 상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또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유신토건의 경우는 건축 감리자 주화종이 감리토록 지정되었는데 4월 20일 대리인 양인승이 감리하고 있었으며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상주토록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망 설치 미흡에 대해서는 2층 이상 건축공사시 안전망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유신토건의 경우는 안전망이 미설치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중동신도시 시영아파트 자치회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사항으로 엘리베이터 고장수리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베란다 파이프배관 부실공사가 발견이 돼서 보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설치가 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장명진 간사께서 선명이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또 설명드릴 사항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그 내용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 봤는데 활동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나 개선방안에 대한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별첨에 확인서, 사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별도로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감리자의 처벌규정이 제가주택부서에 알아 봤는데 별도로 감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준공 후에 그 건물이 하자가 발생했으면 감리자가 책임을 지지만 감리자가 상주를 안했다 하는 것에 관한 제재 사항은 별도로 명문화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철저히 상주해라 하는 경고나 지시 정도의 조치는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전혀 시정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관리차원에서 상주감리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보는데 상주감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든가 이런 피해 후에만 무슨 조치가 있고 그 전에는 시정조치 외에는 없다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렇다는 얘기 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건축법상 상주감리 하게 돼 있고 기술사가 일정 공사 규모이면 상주해서 현장에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법을 위배했는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건.
○전문위원 김상배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감리도,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사가 따로 있는데 상주라는 말 자체가 5,000㎡이상일 때만 상주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이상을 지정해 놓고 처벌규정 이 없으면,
        (장내소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몇 ㎡이하는 상주를 안 해도 되고 몇 ㎡이상은 상주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문위원 김상배  상주는 해야 되는데 상주를 안 했을 때 이런 것은 어떤 처벌을 한다, 이런 명문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우리가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좀 더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상배  이것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고서에는, 상주감리에 대한감독권이 우리 시에 있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시에 있지요.
강문식 위원  주무부서가 건축부서란 말이에요.
  그럼 상주감리의 적정여부를 감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책임도 있지요 시에,
○전문위원, 김상배  책임이 있지요.
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이 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지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근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직무유기나 나태인데 어느 선까지 지적해야 될지는 사료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상배  그것은 추가로 넣지요.
강문식 위원 그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적이 있어야지요.
○간사 장명진  감리단이 상주를 안 함으로써 사유서라든가 확인서를 받아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부 쪽에서의 처리방향 이런 것을 첨부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원이 되어서 회의는 개의 했습니다만 의결 정족수가 못 되어서 절차를 조금 바꿔서 보고서 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조사활동기간이 2월 20일부터 5원 20일까지로 사실상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조사 확인한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 처리의견으로 채택하여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건축공사 상주감리 조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2. 건축공사상주감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110]
(14시 54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축공사 상주감리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초안에 대해서 장명진 간사께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  맨 마지막 부분에 건축공사 상주감리 및 현장 대리인 지도감독이 시 당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하치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삽입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에 의하면 감리자 및 현장 대리인이 상주하여 시공 상의 위반사항을 시정 및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상주치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는바 감독기관에서는 이에의 감독이 부실하니 시정 조치 바란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감독 기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택과지요?
    (「네.」하는 이 있음)
○간사 장명진  다음 8p에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고객관계를 차단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시공자와 감리자간의 밀착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으로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간의 밀착관계 차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상주감리 조사활동에 대한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가 또 각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일종의 강평인데, 현장조사나 이런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조사활동은 오늘로서 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강평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조사활동이 잘 진행됐는데 우리 임근규 위원님께서는 더욱 활동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조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한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5,000㎡이상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활동을 한 결과 그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정말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건설 분야가 관계정립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을 한 동료 위원님들께 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동안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감리자와 시공자에 가장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금 건축주는 건축물을 발주를 하고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성실히, 안전도를 갖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리자가 그 만치 견제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 또 과거에 관습으로 봐서 거의 다 시공자가 감리자를 일부 자기 귀속으로 한 마디로 자기회사 소속원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행정부서에서 감리자의 임무와 시공자의 임무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설업법에도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더 그 대목을 강화해서 앞으로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임무와 책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번조사를 통해서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유명무실하게 넘겼을 때, 지나쳐 버렸을 때 과연 앞으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의회에서 건축 관계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 별 것이 없더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실지 감사를 했어도 어떠한 지적사항도 유야무야 하게 넘어 갔더라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오히려 조사 안 한 것만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천시에서 조사활동 한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잘된 점은 칭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족하고 미흡한 대목에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보다 더 개선된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부천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회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역사적으로 참 잘 됐다, 부천시가 앞장서서 이와 같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을 철저히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진척 사항도 많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조사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문식 위원님, 무척 열심히 해주셨는데….
강문식 위원  저야 우리 동료위원님들 고생하신 덕에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 이었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물론 활동을 하면서 매번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의욕은 있는데 전문성이, 사전에 전문성이 좀 아쉽다 우리 위원님들 자체, 우선 저부터 도요.
  이것을 단 시간에, 우리가 활동 하는 바 최대한 성과의 성취를 위해서의 공부가 단시일 내에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아울러 여러 가지 시간상의 제약이나 어떨 때 보면 성의문제도 있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는 반성도 되어지기는 합니다.
  보편적으로 상주감리 조사활동에 임하는 태도에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본 받을 만하게 또 저도 활동하는 기간에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되어 지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 감리를 중시하면서 감리에 적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감리에 대한 댓 가라고 할까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형식감리 그리고 흉내만 내는 그런 감리가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은 상당히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현실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감리의 대가에 대해서 현실성이나 적성성이, 사회 실물경계로도 해결이 되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건축법도 우리가 이번 이런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만 건축법도 현재성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 법을 규정을 해 놓고 실제로 현재와 너무 먼 이런 것들은 국회차원에서나 이런데서 좀 살펴 봐야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감독행위도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공무감독하고 공무행위를 하는데 인원이 적고 일은 많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유로 등장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정도 감안이 되고 합니다만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그래도 그 기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어느 정도 현실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악이 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파악과 이해되는 것들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에는 좀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정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건축이 좀 자율화 돼서·공무원들이 일일이 건축을 간섭 하고 규제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되 책임과 거기에 따른 잘 못된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자율이 보장되고 책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지정만 해 놓고 공무원들이 감독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활용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점에서 건축의 자율성, 현실화가 법적 차원에서 마련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 차원에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임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활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잘못된 부분의 중요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지적만 해 놓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 조사활동의 의미, 또 시민이 기대하는 의미가 결과로 나오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같이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한분씩 말씀을 하시지요.
  남현희 위원님.
남현희 위원  저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영아파트 같은데 갔을 때 엘리베이터나 거기 고칠 점,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지적해서 고쳐라 말아라, 그러기 전에 설계 할 때부터 인원이 몇 명인데 무슨 엘리베이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이 헌집 고치기라니, 이것 한번 고치면 헌집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철저히 좀 해 주면, 집짓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위원님.
이영자 위원  저도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주감리라는 것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 이번에 많이 배운 거예요.
  상주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했지요.
  가니까 어디 갔다, 볼 일보러 갔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한다는 것 때문에도 잘 할 거예요. 앞으로.
  시에서 의원들이 나오더라, 이것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잘 할 것 같고 아까 남현희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첫날 복사골아파트 갔을 때 우리 상주감리조사하고 동떨어진 하자 보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하자보수 이야기를 그때 시 공무원도 따라 갔으니까 우리 상주감리하고는 좀 떨어진 문제라 해도 이 하자보수 관계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행정부서에서 상주감리하고 상관없어도 그것 좀 앞으로 시정해줘야 될 것 같고 관심 갖고 시정하라고 건설업체측에 말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는 상주감리에 대한 것은 모르고 하자보수 이야기만 쏟아졌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줄줄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준다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전문가라도 해서 눈감을 것 감아 버리고 또 말 안 듣고 안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그 만큼 한 것이 참 저로써는 많이 배우고 여러 위원님들 훌륭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양재오 위원  그동안 상주감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부천시에서는 이런 개선방안의 제시가 전혀 없었던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또 그 개선방향에 대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주감리의 개정안, 법개정안건을, 우리 부천시에서 이번에 최초로 이러한 조사를 했다면 상위기관에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 할까요.
  저는 위원장은로서 조금 폭넓게 이번 상주감리조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전문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조금 전에 또 강평들을 해주셨는데, 정부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해서 중동 신도시에 대단위 건설공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상주감리다 하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개선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신도시개발이 우리 부천시 뿐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실시돼서 붕괴사고도 일어났고 또 철근콘크리트의 함량이 미달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염려 했습니다만 중동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또 어떤 기초적인 사항은 우리 상주감리 조사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많은 조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감리의 책임한계를 벗어난, 지금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건설업체에서 마무리 단계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주감리 조사에서는 좀 벗어난 것이지만 그런 것이, 도배가 잘못됐다 또 벽면이 잘못 됐다 했을 때 일반주민이 느끼는 감정은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데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관서에 얘기를 해서 제도상에, 준공을 해주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촉구시켜 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천시가 아까 강문식위원께서도 말씀 했다시피 정말 능동적으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사실 여기 관계 공무원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구애되는 사항밖에 못되지 않는가, 편제상 우리 부천시에 관리 감독하는 공직자 수가 너무 적은 숫자다, 그런 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개선은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 하는 것보다도 5,000㎡ 이하는 건축사 수임사항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많다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발적인 어떤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활동에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삼 올리면서 저의 말을 줄이겠습니다.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토의된 수정 내용을 삽입해서 건축공사 상주감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공사 상주감리 조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양재오
  이사명  이영자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임광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