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축공사상주감리조사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24일(수)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건축공사상주감리에대한조사실시일정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건축공사상주감리에대한조사실시일정결정의건

(14시 42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승인된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세부 조사실시안을 수립해보았습니다.
  건축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문제시 되고 있고 또한 신도시 건설현장 등 부천시는 아닙니다만 신문지상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리 부천지역 내에도 그와 같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이익 대면자인 여러 위원님들이 일과 성의를 다하여 조사활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건축공사상주감리에대한조사실시일정결정의건
(14시 43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 실시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실시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장명진 간사께서 설명을 우선 해주시고 토의를 할까합니다.
○간사 장명진  장명진 간사입니다.
  첫 폐이지,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감리실태를 확인조사 하여 건전한 주거생활과 주거안정 및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 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조사방침은 대상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고 상주감리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해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 건축행정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대상이 46건으로 아파트 39건, 업무시설이 3건, 공장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동신도시 지역이 36건, 일반지역이 10건입니다.
  조사반 편성을 2개조로 빌지 14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조로 편성을 해서 1반은 중동신도시 지역, 2반은 일반지역을 조사반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시 주택과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조사에 임하도록 할 예정이고 조사에 앞서 조사실시를 위한 건축전공 교수를 초빙해서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p조사를 위한 대상건축물 및 조사 체크리스트는 별지 2,3p 또 5p부터 1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일자별 추진일정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조사실시안에 대한 작성을 하고 2월 24일은 조사 실시 일정 결정을 위한 제2차 조사위원회 개의를 하고,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은 위원 개인별 자료 수집기간으로 하고, 3월 9일 10시부터 담당국장이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위한 제3차 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반별 현지조사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4월 1일터 4월 7일까지 7일간은 조사 실시 내용을 취합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4월 8일 10시에 1차 조사 실시 결과 의견보고회를 위한 제4차 조사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8일간은 2차정밀조사실시를 하고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엿새 동안은 조사내용에 대한 것을 취합 검토 분석하고 5월 7일 10시에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5차 조사위원회를 개의해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조사보고서 작성을 하고 5월18일 10시 조사보고서 확정을 위한 제6차 조사위원회를 개의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다소 급하게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지난 17회 제3차 본회의시에 조사권 발동이 20일부터 승인을 받았던 관계로 날짜를 더 소비할 수가 없어서 우선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끼리 의결을 해야겠다 해서 다소 이른 감 있게, 일정을 충분히 못 드리고 회의에 임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이 처음 의회에서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3개월을 잡은 이 기간 동안은 항상 이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명진 간사께서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 실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조사반 편성을 2개조로 하느냐 1개조로 하느냐 아니면 3개조하느냐 이 문제하고 조사실시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우리가 건축 상주감리에 대한 지식이 다소 미약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교수나·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우리가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데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조사자료 수집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 인쇄가 miss된 것이 현장 확인 시 담당계장 입회조사라 했는데 입회가 아니라 안내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선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일정에 대해서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사반 편성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각자 맡은 생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의정활동에도 시간들이 많이 뺏겨서 바쁘신 일정에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반 편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것을 토의를 해서 의견이 취합되면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박재덕위원님.
박재덕 위원  유인물 4p에 보면 조사반 편성이 나와 있는데 안내공무원이 말이에요.
  1반, 2반 한 것은 두개조로 잘 된 것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님은 원안이 잘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박재덕 위원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보는 견해는 이것이 시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 또, 실질적인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좀 권위와 품위와, 실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될 실정인데 지금 만일에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참석여부가 불투명한때는 참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박재덕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을 참작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1차로 아까 조사법위에 봤을 때 조사범위가 약 46건이라고 앞에 장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차는 1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며칠하다가세부적인 것이 어느 정도 간파가 됐을 때 2개 반으로 나눠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개 반으로 같이 나갔다가 현장과 실제로 접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머리 속에 입력했다가 2개 반으로 나갔을 때 찾아보는 그래서 처음에는 1개만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장 강신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을 통과 시켜줘도 우리가 또 오늘 같은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박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분간은 1개조로 했을 때 어떤 권위가 서짐과 동시에 2개 반으로 편성을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실 것은 1개 반으로 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한 것 같은데, 임광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임광인 위원  현재 편성돼 있는 대로 2개 반도 좋지만, 일단 얼마 인원이 안 되니까 다같이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배울 수 있는 단계로 같이 다니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이 많은 결석이 있으면 김빠진 조사가 되고 우리권위가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잘 해주셔야 하루라도 조사특위가 허비하는 시간 없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노운 위원  감리 자가 46군데 다 상주를 매일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수시, 건설위원회에서 아무나 수시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뒤에 체크리스트 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46군데는 90일간이면 90일 동안 아무 때나 개인적으로도, 안내공문 없이도 우리가 가서 "나 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시공감리 자 나오라"해 가지고 확인하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수시로 이 46군대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에 리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 편성을 하되 1조로 하는 것도 위원 간에 시간 할애 관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강신권  우선 이 문제는 당분간 전 위원이 다 나가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제가 또 하나 노파심에서 애기인지 몰라도 안내공무원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시의 청원경찰도 두세 명 보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노가다들이 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대합니다.
  때로는 인성이 높아지고 충격도 때로는 피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하고 나서 그런 사항이 돌발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박노운 위원  우리가 하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보고, 안 하면 안 한 것을 여기다 지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큰 대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시공을 조정을 하고 그러다보면 업자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식수 마흔 본 심어야 되는데 서른 본 밖에 안 심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본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됐으니까 여기에 그것만 적어서 우리는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바로 현장에서 인부하고 대화하는 것 보다는 그게 아니고 실제 건물이 제대로 돼는 이런 사항을 보고, 실제로 한다면 건설사무소직원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또 상주감리 자를 불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찰은, 또 그런 사항이 돌발했을 때 조사위원회를 다시 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그 문제는, 그럼 당분간 1개 반으로 전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사실시를 위한 세미나를 한번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뒤에 체크리스트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세밀히 봐야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실에서 교수나 다른 일반강사를 선택해서 한 번 해 보자는 안을 잡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얘기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전문위원님 아까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저희가 강사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대학의 교수, 건축사협회 그 다음 건설학회, 이렇게 알아봤는데 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협회가 우리가 조사하는 사항을 총괄하는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조사하는데 자기들보다는 건설학회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제가 분석하기에도 건축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강의 들을 때도 건축사보다도 학회에서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회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면 교수는 지정해 주도록 사전에 협의는 돼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협회에 하면 실무에 좀 밝고, 학회는 이론에 밝은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학회 분으로 의뢰를 한 거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럼 이 문제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이의 보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15명인데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앞으로 1년 내지 2년이면 자리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의원도 들을 수 있는 분은 모셔서 같이 들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팩스로 연락하면 되니까….」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김상배  네, 또 그날 강의의 주제를 우리가 요구 할 때 건축법 개정에 따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리에 따른 내용, 이렇게 주제를 둘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 다음에 현장조사확인 시 담당계장 안내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재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게장이라면 주무계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현장을 나간다변 주무계장이 현장 답사를 많이 한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잘 알겠고 또 건축이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큰 공사는 1년도 넘어가 했지만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마무리 공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5천회배 정도면.
  그렇다면 상주감리 자와 실제 계장하고는 서로가 그간에 친분이 이루어 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은 안내하는 것으로 끝내고 보조로 우리 구에라도, 구에 나름대로 유능한 학식이 밝은 계장도 Supporter로서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즉각 즉각 대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번 데리고 가서 보고 안 되겠으면.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다 하면 구청에서는 그 업무가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담당계장은 그냥 현장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내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상배  그런데 담당계장 안내, 이것에서 하나 걱정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가 되니까 우리가 안내를 받아서 갈 때에 오늘 실제 조사 나간다 그러면 현장에 서로 연락이 돼서 공사감리 자가 부랴부랴 그 위치에 가 있는 이런 사전 정보유출이 되지 않나, 사실은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우리가 안내 받는 데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누구인지 얼굴을 잘 모르니까 첫 번 한 번만 안내를 하되 다음은, 시간이나 일정은 임의로 여기서 결정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이것은 여기서 결정을 안 해도 전문위원하고 다 안내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현장 확인 시 담당계장 안내는 빼지요?
        (장내소란)
  우리가 자료요청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도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현장조사 확인 시 담당계장 안내는 삭제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조사위원회 활동 일자별 하고 일정이 나와 있는데, 15p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장명진 간사께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가 일정 조정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일정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3개월간의 일정입니다.
  실제 조사하다 보면 일정이 일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은 확정을 시켜주시고 첨부로, 일정 변경이 수시로 조정될 때에는 그런 것을 위원장, 간사님께 위임시켜 주는 것으로.
박노운 위원  기본 원칙은 여기에 두고 일부조정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조정은 위원장, 간사한테 위임 한다는….
    (「네.」하는 이 있음)
  10일 날은 현지조사활동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실 집결(반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지요.
○전문위원 김상배  이 중간에도 또 회의가 개최 될지 모르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한테
박노운 위원  현지조사활동하고 세미나하고 같이 집어넣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수정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상배  세미나는 10일 경으로 해봤습니다.
  교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위임사항으로.
    (「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본 상주감리 조사실시안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덕 위원  우선 우리가 마흔 몇 건에 대한 자료수집이 돼야 되고 위치까지 또 한 가지는 상주감리자의 명단이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중복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세요.
  46건 중에서 감리사 한 분이 중복이 돼 있다 그것을 우선 체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실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할 때는 추가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본회의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시간도 많이 간 것 같아서 오늘 제1차 부천 의회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계획 실시 안은 우리가 수정한 데로 확정 의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 통과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건축현장 검토 내 역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여러 문구가 많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읽어 보시고 장비가 필요하면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부천시의회 제2차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이영자  임광인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양재오  오강열  이강진
  이사명  임근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