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축공사상주감리조사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10일(수) 17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상주감리대상현황및관련사항설명

  심사된안건
1. 상주감리대상현황및관련사항설명

(17시 01분 개의)

1. 상주감리대상현황및관련사항설명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축공사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지 팩스로 보내드린 조사 계획서대로 이제 당초에 조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하는 교수하고 일정관계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도 되고 바쁘실 텐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공사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가 아까 교수의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좋은 조사를 하셔서 좋은 결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 시 건축공사 상주감리 대상 현황과 상주감리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 부천 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상주감리 대상 현황과 상주감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감리를 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19조에 의한 공사감리조항에 의거해서 상주할 대상은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5,900회 배 이상인 건축물, 두 번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세 번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이것도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33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한 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33조에 의한 사업승인은 2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시공중인 이번 조사 대상건물이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39건인데 중동 신도시에36건, 일반이 3건, 업무시설이 3건, 공장이 4건인데 먼저 특위구성 할 때 자료 낸 것이기 때문에 요전에 한 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네 건 중에.
  그래서 지금 시공 중인 것은 4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5,000m2이상인 건축물, 5개 층 아파트 현황이 유인물로 돼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게 건축감리자가 상주 감리하는 것은 일반건물인 공장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여기에는 건축사보가 한 사람만 주재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외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부분별 기능별로 전기, 기계 이런 사람이 그때그때 나와서 상주를 해야 되고 다만, 이 건축사보는 건축사를 보좌하는 뜻에서 있는 겁니다.
  건축사보의 자격은 앞에 법을 발췌해 놓았는데 건축사보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설계사무소에 종사한지 2년, 전문대학은 4년, 고등학교는 6년 이렇게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건축사보로 인정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리를 한 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공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사에게 보고를 하고,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사가 위법 보고를 저희 시에다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조치를 시키고 위법된 사항을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시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리가 보고를 안 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검사 때 발견된다면 감리는 감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권은 도에 있고 우리가 조사보고를 해서 도에 내면 정지 내지는 면허취소 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건축사가 20명이 1개월 내지 6개월씩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단독주택에 대한 감리도 있고 건축이 바로 건축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 감리 불충분에 의해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5,000회 배 이상 상주감리에 대한 조사권 발동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조사 활동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건축사보가 건축사를 대리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보좌하는 것으로 감리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축사보가 건축자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자기 건축사한테, 건축사라면 설계한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감리자는 제3자로도 선택할 수가 있고 설계한 사람에게 설계 감리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 나름대로.
  앞으로 건설부에서 감리자를 허가 관청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을 예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주가 감리 비 가지고 얘기해서 상주를 안 하는 방향으로 흥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엊그제 방송도 나오고했는데 건축허가 관청에서 감리자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건축주가 지정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해요, 건축사보로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니지요.
  건축사를 지정하면.
강문식 위원  감리자로 현장에 상주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대게 제 3자로 건축사가 다시 지명하는 것 보다는 자기 건축사보를 많이 쓰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로 건축사가 상대방 건축사보를 감리자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대게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으로 쓰지요.
  자기 사무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지요.
  다른 건축공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면허를 마지못한 사람으로 설계는 사실 건축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건축사면허를 못 땄기 때문에 건축사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사람을 씁니다. 전부.
○위원장 강신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작년도에 우리 부천 시에 감리를 잘못해서 처벌받은 실적이 20명이라 그랬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대충 어떤 측면으로 감리에 위법을 해서 된 사항인지와 또 우리가 이번 조사를 하는 것은 5,000회 배 이상인데 지금 상주감리를 하는 건축사가 어디에, 지금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층이 과다노출 됐거나, 예를 들어서 지하층을 밑으로 2m나 3m를 파야 되는데 그것을 1m만 파고 지상으로 올리거나, 이것은 층수로 보면 아래충이 2면 이상이 흙으로 덮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2이상의 흙으로 덮어야 지하층으로 보는데 이것은 지하층이 안 되고 노출되게 한 것이라든가, 발코니를 증가시켜서 발코니 내는 것은 건축법에 보먼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치지 않는데 1m이상 더 넓히면 건축면적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위법사항이라든가 또 일조권위반, 예를 들어 일조권 위반은 아까 얘기한 지층이나 이런 사항인데 건축 높이를 변경시키면 일조권위반이 되거든요.
  딱 선에 맞춰서, 우리가 진북방향의 높이는 예를 들어서 8m미만은 1/2로 떼고 이상은 1/3로 떼야 된다 이적거리를, 그걸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면적이 높아지면 거리를 넓혀야 되는데 제자리에 다 설계를 해 놓고 20전인가 30전 높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유형이 그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고, 인적을 두부모 자르듯이, 기계화 돼서 나오듯이 30평이면 30평 짓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데 면적이 증가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했거나, 이건 허위 준공이지요.
  지금은 건축법이 재정이 돼 가지고 면적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할 때 제반 법규에 맞으면 같이 변경처리해 주도록 작년 6월에 개정이 됐지요.
  우리 조례에 요전에 설명 드린 것이 통과 되면 그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리하는 사람은 대개 우리 시에 있는 건축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건축사들이고 수원에 있고, 부천에 있는 사람은 두 건 밖에 없습니다.
  다 외지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감리사가 건축사하고 서로 견제적인 기능에서 감리를 하고 있고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감리사가 한 집을 감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소형주택이라든지 또 단독주택 같은 것을 여러 채 감리하다가 감리사가 어떠한 일정의 집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구속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에,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대로 집 지은 사람이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준공이 안 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사가 구속이 돼 있어서 그 사람 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 그런 처리과정과 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지층 올라와있는 것, 이것이 표층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면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하가 2/3가 묻혀야 지하라 했을 적에 이것을 감리한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감리를 했다면 중간에 공사중단이 내려진다든지 또는 건축사가 거기에 대한제재를 해서 이 공사가 완공이 안 됐을 때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면 하는 감이 없지 않고, 또 집을 다 지어놓고 지상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흙으로 덮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준공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양위원님이 말씀하신준공검사 못 받고 있는 60여 동이 있는 게 한림농원에 있는 겁니다, 역곡동.
  그것도 지층이 노출이 되고 또 이적거리가 풍치지구 조례에 보면 도로경계선에서 2m를 떼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2m를 안 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제한에 걸리고 일조권 제한에 걸리고, 높이니까요.
  지금 양위원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흙으로 하고 준공처리 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준공검사 받으면 파낸 건물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전부처벌 대상이 되고 또, 감리를 하는 것은 일반 주택을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이 외에는 상주감리가 아니고 철근 배근할 때, 기초 할 때 스라브 칠 때 이때만 가서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은 건축사가 게을리 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가 보니까 그런 유형이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은 감리 선정도 안하고 착공계도 안내고 그냥 공사를 하니까 그때 감리를 해 줄 사람이 없어요, 먼저 일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집 지어놓고 병신노릇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면 감리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별도로 감리만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건축사가 합동건축사라 해서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감리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성남에 있을 때 합동감리를 해 보니까 그냥 건축사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검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하는 사람 세 사람이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구속된 뒤에 준공된 것을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조치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내일이라도 챙겨서 만약에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대체해서 검사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일반 건축주에게 국무총리훈령으로 해서 건설공무원이 건축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면 부조리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고 해서 건축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일반 감리대상 건물에 나갈 때는 중간검사, 큰 것 이것 말고도 일반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시설 같은 것은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 팔 때, 또 중 검사를 칠 때, 배근하고 몇 번만 나가도록 돼있어요.
  그 외에는 감리자들이 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건축사가 자기들이 감리했다 해도 위법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병신 집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도장을 못 찍어요. 왜, 가보니까 공사가 잘못됐거든요.
  아마 우리 시에도 그런 게 몇 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가지고, 예를 들어서 50회 배가 늘었다 이래가지고, 요전에 구속된 사람들이 그것이거든요, 그냥 도장찍어줬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건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 기계에서 딱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은 융통성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0회 배 범위 내에서 중감된 것은 여건에 맞으면 변경 처리해 주도록 이런 조항이 생겼거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50회 배라면 바닥면적에 50회 배에요,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연 면적에 50회 배입니다.
장명진 위원  공사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를 대신 상주감리를 시켜도 된다 이거지요?
○도시게획국장 이규필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건축주 및 공사 자가 이에 따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건축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명의 감리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처벌 내용이 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게획국장 이규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조사하는 대상이 아니고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현장 확인시 철저를 기해서 우리 건축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조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3차 건축공사 상주감리조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양재오  이강진  이사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