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위원장 임해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이강인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01억 4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435억 2400만원 대비 약 30.8%인 133억 8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액 54억 3500만원 대비 31.5%가 증가한 7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총무과의 증액은 내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약 13억 900만원, 그리고 인사관리로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3억 5000만원, 교육운영에 1억 8000만원, 교육박물관 설치공사에 4억 8000만원, 그리고 장학기금 5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331억 6800만원 대비 45.7%가 감소한 18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합운동장이 준공 완료됐고 송내사회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큰 시설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174억 4100만원이 당초 대비하면 감소됐습니다.
  다만 체육청소년과에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0.1%가 감액된 44억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것은 민원행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약 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새마을소득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 3억 400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설명서 27쪽 학부모와 공유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부곡초등학교 등 2개 교 1억 2000만원이 신규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기천 위원 이건 교육청의 보조 안 받고 시 자체에서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추가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 1억 202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거고 자부담이 8100만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자체 8000만원이 있고 그러면 토털 2억이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총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온라인 선진 도서관을 구축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독서생활화 분위기 확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도서관인데 도서관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큰 건물 지어서 어디다 씁니까?
  학교에서 교실이나 강의, 2개 학교 운영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할 저기가 있어요?
  도서관 쪽을 활용하든지 부곡초등학교 근처에 문화재단도 있고 그런 공간도 많은데 구태여 학교에다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상훈 교육청의 도서관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각 초등학교별로 온라인 선진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8000만원 계상하니까 거기에 대해 부천시교육청에서도 시의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온라인 선진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 취지는 좋은데 교육청 쪽에서 자체부담을 2억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1억 2000까지 보조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임해규 부곡초등학교하고 한 학교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한 개 교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두 학교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두 학교입니다.
이강인 위원 시설비는 4 대 6으로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시비 40%, 자부담, 교육청이 내든 학부모가 내든 해가지고 6 대 4로 딱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것 같은데 자료주신 것 아무리 봐도 나머지는 무슨 기준으로 한 건지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 교육경비는 5 대 5로 자부담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는,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비용이 있을 때는 자부담이 최소한 45% 정도만 되면 그 나머지가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이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속 사적으로도 듣고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들은 것은 4 대 6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특정한 것 하나 딱 찍어서 한기천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니까 이건 4 대 6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1억 2000을 내고 8000만원을 내고 그러면 3 대 2, 오히려 시가 더 많은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비를 매년 지침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일단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비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한 40%를 지원하는 걸로,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연계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운영사업은 60%를 지원하는 걸로, 또 기타 학교교육을 개선한다든가 환경에 관한 것은 한 6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질의가, 이건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질의나오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을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정했던 기준을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러면 아직도 학교가 선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돼 있고. 외 몇 개 이렇게 나와있는 것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학교숲가꾸기 관련해서도 세 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학교가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올 2월부터 학교경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거의 10개월을 해왔는데 아직도 학교가 선정 안 됐다라면 이 예산을 책정하기가 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한 것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혀져 있다면.
○총무과장 이상훈 작은도서관 운영사업비는 부곡초등학교는 확정이 됐고 하나는 현재, 교육청에서 목표는 두 개 교에 내년도에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8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60%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개 교는 아직 교육청에서 확정을 안 짓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초등학교 중에서 1개 교를 선정해서 도서관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23쪽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6000만원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24쪽 직무연구모임 활동지원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행정, 세무, 전문분야의 연구모임을 발전시켜서 업무추진을 도모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문화행사 등 벤치마킹 추진, 직무관련 전문교육 및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이 셋이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만 하더라도 6000에 7800,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교육 외에 교육이 많습니다. 공무원 특별교육, 직원능력개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어가 있고 24쪽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어학교육 1400만원 있고.
  이렇게 많은 어학을 아니면 이런 교육을 공무원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한두 건을 걸러서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필요한 교육이고 물론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게 되면 같은 분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연구모임 활동이나 사이버어학교육은 별개 교육으로 운영되고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퇴근 후에 개인적인 저기를 위해서 사설학원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보통 공무원들이 하는 직무교육과 관련된 교육원이나 수련원, 공무원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과목도 위탁교육기관에다 우리 직원들이 조직을 해서 가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왔을 때는 자기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예산, 그 다음에 개별로 시간을 내서 하는 교육을 위한 예산 이런 예산으로 개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별도로 시행해야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교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생각하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은 18쪽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선진지 시찰 또 효행공무원 부모동반 산업시찰 이것 같은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공무원 가족들로 대상은 같이 되는데
황원희 위원 내가 부모 모시고 있으면 한 가족이 되겠지
○총무과장 이상훈 효행공무원 부모동반은 내년도에 우리가 처음 해보려고 그러는데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지금 사실상 전부 핵가족이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노부부를 모시고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는 직원들에게 또 효를 잘하는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한 20명 정도 선발해서 격려 차원으로 보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모범공무원으로서 많은 공무원 중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수부서나 시책추진을 잘했을 때 사실상 도와주고 뒷바라지해 주는 사람이 안에 있는 아내가 아닌가 생각해서 부부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과 사기진작 격려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잘못하면 이것 오해받을 수 있는 건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이래서 선심성 아니냐 오해를 하면 어떡하실려고.
  그렇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또 17쪽 각종 시정시책 행사추진 및 대민활동 7820만원과 지역안정 및 당면시책 추진 4400만원 이것도 염격히 보면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보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그리고 직원 정원수에 대한 정원가산비로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학교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전부 46개죠. 그리고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21개 되는데 26쪽 보면 먼지없는학교만들기 해서 초등학교 35개 교, 11개 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총 46개란 말이에요. 즉, 전체 46개 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이 2개 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관련해서 모든 학교가 지금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2개 학교가 만약 예산이 지원돼서 잘된다면 나머지 44개 교는 20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나머지 44개 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트라인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계획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 보조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열악한 학교 재정상태에서 학교교육이 낙후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런 공감대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겠구나라는 상이 그려질 텐데 그 상이 안 그려지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학교방문연주회 오정초등학교 등 40개 교라고 하는데 나머지 6개 교는 학교방문연주회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한 반은 학교방문연주회를 해야 되고 나머지 반은 안해도 되는 건지, 내년에는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생태기행도 부원초등학교 등 23개 교라고 하는데 이 생태기행 요즘 아주 각광받는 걸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3명을 세웠는데 이건 현재 법적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평생교육법 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 교육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오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안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모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정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나면, 만약 제정을 하자 하면 의회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고 거기서 안 되면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되면 조례를 올리고 아니면 안 올리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만약 올리지 않는다면 법적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근거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을 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는데 법률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법 제9조에 의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지원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보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별도로 운영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센터를
한병환 위원 이것도 교육분야
○총무과장 이상훈 이건 교육부 예산이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교육경비 보조가 아닌 상태에서 되어진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민간이전금으로 돼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되면 어디에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위탁사업이 되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보통은 조례를 만들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운영조례가 있는 시가 창원시, 군포시, 광명시 3개 시가 평생학습지원센터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 만드는 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조례에 대한 검토가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은 조례 없이도 된다?
  그런데 그 조례를 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관행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얘긴가요? 이 예산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해를 하지.
○총무과장 이상훈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릴 계획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시 상반되는 견해가 대두된 게 있기 때문에, 모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장께서 보충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는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자는 것으로 법적인 제도도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일단 조례하고 예산에 대한 구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권력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러한 제도적인 걸 완전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지금 조례에 손을 대고 있고 예산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우선 시작해 보자 해서 최소한 세 명의 인원이면 창설멤버가 구성돼서 이 업무를 볼 수 있겠다. 보조금관리조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꼭 성안이 돼야만 예산이 선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의 골격을 어떻게 세워서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앞날을 보고 만들겠다는 뜻이고 예산은 1차적으로 2002년도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창설멤버가 구성돼서 일단 시작될 수 있겠느냐.
  어느 단체가 교육청이나 문교부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겠죠. 그랬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그런 걸 봐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맞물려서 예산이 꼭 수반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이 문제는 아마 푸른부천21에서 토론도 많이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9조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주라는 게 아니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못하고 또 돈 없으면 못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했다라면 그 준비과정이 좀더 투명하게, 물론 몇 번의 공청회도 한 걸로 아는데 최소한 우리가 요구한 게 공청회만이 아니라 사업이 신설되고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보니까 부천에 평생교육기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그런데 그 기관에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대로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건데 이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공청회 자료 뒷부분에 그동안 논의했던 회의록이 쭉 있네요.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참가하신 분이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약간씩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교육센터를 만들 거면 몇 명으로 구성할 거고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네트워크만 할 거냐 이런,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예산심의와 편성과정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9조의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되뇌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저희도 처음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우선 우리 시가 그래도 선진행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미 단체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도 순서를 밟아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전제는 틀림이 없고 이강인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칭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면 사설학원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에서도 계절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헤드프로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시 전체적인 것을 관보다는 전문 민간, 라이센스를 받은 곳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대시민한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결 질이 높아지고 또 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창설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간에 논의됐던 자료는 물론 이렇게 푸른부천21에 나와있는데 이걸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쟁점이 됐던 사항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쟁점사항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발언 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조례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쟁점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 바로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오후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부기설명서 12쪽 맨 하단에 아침건강체조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8시 45분부터 한다고 계획을 세웠나봐요.
  업무시작이 9시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15분 동안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 10분 정도.
류재구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생활체육 강사수당 한 시간 하는 데 1만 5000원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만 5000원으로 배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보통 1만 5000원이라는데 시간이 하루 10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오고가는 시간 해서 보통 한 시간에 2만 5000원 받거든요.
류재구 위원 우리 생활체조 강사수당이 전체적으로 1만 5000원 정도로 돼 있다고요. 어디든 간에.
○총무과장 이상훈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생활체육 아침에 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씩 하고 1만 5000원 한다니까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에어로빅 아침에 하는데 저희는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고 조정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쪽 복사기 임차료, 이 복사기가 또 다른 데 복사기 매입비용으로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보면 2500만원 하는 복사기를 사겠다, 뒤에 보면 예산 하나가 있어요.
  2500만원짜리 복사기 매입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디지털 복합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 교체비 그래가지고 뒤쪽 맨 하단에 2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종류가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나 달라요?
○총무과장 이상훈 먼저 말씀하신 시장, 부시장 비서실 복사기는 단순 복사만 할 수 있는 복사기가 되고 20쪽 총무과 복사기 대체 2500만원 구입은 편집까지, 스테이플이 다 찍혀서 나오는 성능있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가 모든 시정의 저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단순 복사기 갖고는 일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디지털복사기를, 또 내구연한도 다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 현재 구입하시려고 하는 2500만원짜리 복사기를 대여한다면 얼마 정도나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임차는 안 되고 있고
류재구 위원 임차가 안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 하단부에 인사관리 재료비 다면평가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이 나왔는데 지금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다면평가작업을 한 1주일 내에 입력작업을 전부 해야 되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시간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류재구 위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과에서 저녁 때 부탁을 해가지고 저녁 사먹이고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인부를 써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19쪽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훈련장 보수공사 지원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작년도에도 아마 보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자세한 목록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작년에 한 것,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서 보수한 자세한 내역하고 올해 할 것도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게 무슨 근거가 있죠? 법이.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 법도 주시고 워키토키 구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장비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 쪽의 장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근거를 줘보세요. 저희가 판단을 해보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3쪽 29회 부천시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천시민의날 행사비로 아까 4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던데, 여기 있구나. 18쪽.
  이것은 민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요?
  10월 1일 하는 행사 아니에요? 이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날 행사는 금년도까지도 단순하게 기념식만 하고 각 구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민의날이라는 걸 인식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동에 한 6만 5000 세대가 추가로 입주되고 범박동 인구도 늘어나다 보면, 2002년부터는 시민의날을 시간을 두고 기간을 정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추진위원회도 처음으로 다각적으로 여러 분을 구성해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다채로운 기념행사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도 각 구별로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다 저기됐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민의날에 부천시민체육대회를 했어요. 구민체육대회를 안하고.
  그러다 여기 운동장이 적고 해서 구별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큰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구민체육대회도 없애고 시민체육대회로 크게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민체육대회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관변단체 위주의 행사예요.
  올해도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맨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단체에 부담주고, 동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300만원 갖고 못하니까, 음식만 만드는 데도 한 3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 이것 저것 유니폼 하고 뭐하고 그러면 700, 800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하지 말고 시민의날에 부천시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끝으로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별도로 줬잖아요.
  올해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명, 사업비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예산서 사항설명서 받아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신규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교육박물관 설치공사 4억 8100 해서 설계용역비, 시설비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시설 뭐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영수증까지 제출하는데,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일단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하부공간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강인 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건 나왔나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그걸 받아본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총무과 같은 데는 교육팀이 있어서 부천시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니까 교육박물관은 총무과에서 제안을 받아서 공간에다 설치하자 해서
이강인 위원 이걸 단순화시키면, 단순화시키는 게 무리일 수 있겠지만 교육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전시해놓고 이러는 걸로 상정하신 거죠? 획기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한번 거론됐던 사라져 가는 교과서 해서 쭉 전시해 놓겠다 그 수준이죠?
  그것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전부터 여러 가지, 초등학교나 교육에 필요한 용품, 교재, 모든 걸 이 공간에다 진열하고 교실모형도 그 시대 애들이 어떻게 했다는, 도시락이라든지 모든, 교육기자재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환경까지 다 하겠다
이강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우리가 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기설명서 31쪽 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 450만원 이게 자치센터가 생긴 이후로 우수평가를 한 번도 안해 본 거죠?
  예산을 들여서 해보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을 때도 매년 어떻든 어디가 잘하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해봤다고요. 그렇죠? 안해 본 건 아니라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어느 동이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 했지, 예산을 소비해서 표창하거나 그런 것은 안했다 할지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표창을 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도 있는데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 보면 참여도나 어떤 열의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적극 참여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열의를 갖고 하는 위원님들을 발굴해서 내년도부터는 표창할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단체를 표창한다는 것보다 개인, 그러니까 적극 참여자 내지는 기여한 사람들에게 표창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대한 것도 연말에 민간으로 평가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센터 1, 2, 3위를 정해서 경쟁심도 유도해서 내년도에는 해볼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부기설명서 보면 개인 관계는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9개 동을 시상하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거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봤느냐 그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데 준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인데 잘되겠느냐는
류재구 위원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단체 지원이라는 말 중에 그 아래 부기가 뭐라고 됐느냐면 추진과제 개인과 단체 지원예산이다 그랬거든요.
  그 자료가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여 일반 사회단체의 지원금으로 건국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온, 받아서 예산편성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제2의건국운동 스스로 무엇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 얘긴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2의건국위원회 전체 사업 중에 제2의건국위 사업내용을 추진해 주는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제2의건국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줄서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면 제2의건국위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지원해 주고 단체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걸 평가해 보려고 그래요. 비교해서.
  제2의건국이 이 돈을 받아서 다른 단체에다 잘했다고 또 돈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2의건국 목적사업으로 참여단체가 그런 것을 시행했을 때 시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2의건국이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제2의건국위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시가 얼마든지, 기초질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전부 따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목이 다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제2건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혹시 요구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훈 제2의건국 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 건국위의 사업계획이 시달돼 각 지방에 있는 제2의건국 사업의 계획에 그 내용을 수립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모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운동의 일환으로 제2건국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사회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감사 때도 내내 일반 사회단체의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 말하자면 발기 취지 이런 걸 살려서 한다면 32쪽이 중복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하면 이름이 말해 주듯이 기초질서하고 다 관계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을 왜 이중관리가 되도록 하느냐.
  제2의건국위 직접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앞의 30쪽 제2의건국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책자 제작하고 회의자료 유인하고 이런 등등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직접사업 할 수 있는 것들과 간접사업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저는 항상 자기가 해야 할 단체의 성격규정과 실질적 실행에 대한 개념이 계속 혼동되고 있다고 봐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잡는 건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거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단체 지원 이런 예산의 산출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다 뭐, 세부적인 산출내역서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걸 올해 사업 한 것하고 내년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8·15광복절 기념행사 사업지원은 뭐죠?
  이것도 단체에다 지원해 주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중앙공원에서 하는 그 행사예요? 8·15.
○총무과장 이상훈 부천시민단체연합에서 연례적으로
박노설 위원 그리고 민주평통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도에.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금년도 1200만원은 기본경비가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도에 금강산 통일안보 견학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본예산만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쪽 이강인 위원이 질의해서 자료요청했죠? 교육박물관 설치공사.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부천시에 기증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무상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물관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자료관이라든가 교육사료관이라고 해야 적절한 저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게 박물관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 설계용역비, 시설비 이런 예산을 다 요구했는데 시설하고 소장품 기증받아서 전부 전시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나와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할 때 약간의 요금을 받도록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라 박물관이라면 소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료관이나 자료관이 맞는 거지 교과서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무슨 교육박물관이 됩니까. 세계적인 대교육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강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소장품을 기증받아서 전시하고 뭐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회의까지도 아마,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산까지 요구한 것 보면.
  그런 것도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임해규 박물관은 중앙정부 법에 박물관이 생기면 지원도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 아마 요청하면 그런 법적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박물관이 되는 기준이 뭔지 법적인 요건 이런 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내년 연말에 가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황원희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하는 일이 사실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두 개 하는 데 있고 20개, 30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잘 짓고 잘하고 하는 데는 프로그램 많이 해서 사람들 많고 분명히 후한 점수가 나올 거고 옛날 구옥 조그만 동사무소에서는 그것 활용을 못하니까 분명히 나쁜 점수가 나올 거고, 지금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무슨 참여도 운운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절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표창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1박 2일로 동장들하고 같이 교육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시키는 방안 교육도 될 텐데 구태여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곳에 200만원씩 주고 50만원씩 주고 한다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 그렇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19쪽 향방작전 지원 워키토키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35개 동대 전체에 세 대씩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동대본부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48관리대대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세 대라고 하면 실제로 워키토키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을 전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몇 대 있는데 거기다 더 보완해 줘야 된다고 해서 요구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각 동대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85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워키토키라고 하는 걸 현장조사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공통으로 구입한 것은 85년도고 실질적으로 워키토키나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85년도에 공적자금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공통으로 다 지원한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원한 내역도 자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물론 방위협의회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안한다고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현재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3개 정도는 더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건지 아니면 형평 때문에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한 건지
○총무과장 이상훈 동대별로 규모에 의해서 대를 편성할 때 워키토키 세 대, 더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만 대대에서 각 관할 동대를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의 워키토키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시행령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15쪽과 19쪽에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도 다같이 올라왔어요.
  구청에서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각각 하는 것보다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 하면 3개 구청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또 심사위원들 모여서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답을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필요한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쪽 사이버어학교실 실시인데 사이버어학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주세요.
  제 생각에는 어학교육은 사실 사이버로 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면 대 면으로 직접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이버로 하게 되면, 많아요. 사이버로 강의실 열어놓은 것은 야후에 들어가도 있고 그런데 안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 20쪽 빔프로젝트 설치를 시장 집무실에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총무과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다 좋은데 시장실 바로 옆 상황실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저도 참석해서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걸 봤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방에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3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표창은 전년도에 삭감됐던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자치센터 평가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삭감됐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설명서 43쪽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부기설명은, 신규사업이나 특이한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맨 상단에 LG 옆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한 곳 그게 상업용지인데 매각됐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게 중동인데 여기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 시 소유로 돼 있는데, 먼젓번에 그것을 공공시설부지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심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지을 저기가 있고, 그것은 공공시설부지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시설하게 돼도, 체육시설말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써야 할 땅이잖아요? 그 땅도.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현재는,
류재구 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결국은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님 방침이 서있어서
류재구 위원 내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완전하게 체육시설을 만드는 부지냐 아니면 그런 목적사업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공공용이지만 다른 목적사업으로 쓸 땅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바로 아래에 여월배드민턴장을 이전하겠다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이전장소가 어딘가요? 도당공원에 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도당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이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시장님 댁 있는 데 뒤쪽에 한 군데가 있고 저 너머 약수터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도당공원 내에 또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도당공원 올라가면서 계속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장소를 분산해야 되는 거지 여월정수장 것을 갖다가 도당공원 내에 다 시설한다는 것도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여월배드민턴장 부근입니다.
  여월배드민턴장 사용하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주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반복되는 질의여서 이것을 하기···, 57쪽 궁도장을 지으면 원래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궁도장 1층에 전시실, 공방, 활 보관실, 회의실, 기계실 이런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사대하고 선수대기실, 관람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게 평수가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건축면적이 293평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바닥면적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바닥면적은 3,400여 평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총 평수말고 건물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건물 바닥이요?
류재구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건물 바닥면적이 293평이고 연면적은 310평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시실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박물관을 또 만들겠다 그런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이 박물관이라는 말을 부천시에서 계속 쓰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던 건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박물관이라는 말이 과연 허용이 되는 건지. 누군가 와서 보면 그걸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올해에 비해서 3097만 6000원이 증액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류재구 위원 몇 개의 생활체육이 더 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까 설명드렸는데 X-게임장이 시청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하는 곳에.
  그것하고 운동장에 인공암벽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500여 만원이 되고 종목별로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에 수영이라든지 농구, 자전거, 풋살 같은 것을 새로운 종목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비는 안 올라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생체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예산서 몇 쪽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56쪽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2400만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올해하고 같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무국 운영비니까 인건비부터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생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걸 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98년도부터 연도별로 올해까지 총 수입금액, 또 시에 수입금액에 10%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것 분기별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기금을 10%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것하고 적립해서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이 사용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계좌에 입금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따로 돼 있어요. 생체의 인건비.
  제 생각에는 아마 헬스장이면 헬스장에서 일하는 사람, 에어로빅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분을 해서 인건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회체육시설 유지비 및 생활체육 운영비가 여기도 또 나와요.
  이게 2000년도 건가 그런데 4789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연도별로 사회체육시설 유지했으면 뭐를 어떻게 보수하고 이런 것부터, 또 생활체육 운영비 내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잔액이 있어요. 이렇게 다 지출하고 난 잔액. 그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연도별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하고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의 시설들 그런 데서 중복해서 쓰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52쪽에 제29회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1억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총무과에 4500만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올해는 민간인으로 해서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총무과 돈 4500만원하고 어차피 같은 체육행사경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는 체육대회를 구별로 하고
박노설 위원 이게 구별로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구별로 하는 행사의 예산을 줄여서, 우리 시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경축행사에 더 하자 이래서 5000만원을 줄이고 총무과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5000만원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구별 행사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부천시민의날 행사가 구별 행사가 없었어요. 시민운동장에서 시 단위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이 협소하고 해서 구 단위로 분산 개최를 하게 됐는데 현재는 종합운동장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는 부천시민이 전부 참여해서 하는 게 더 뜻있지 않겠어요?
  구별로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개최되는 것이 사실상 관변단체원들 와서 그냥 술 먹고 잔치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여론의 화살도 많이 얻어맞는 거거든요.
  시민의날 행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큰 뜻이 없는.
  그것말고 가을철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축제부터, 다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관변단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웬만한 분들은 초청장 보내면 봉투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운동장에.
  그래서 아까 총무과 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구민체육대회는 없애버리고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방안.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도 금년도에 운동장이 준공되고 그래서 그런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시민들이 모든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면 괜찮은데 결국 이런 행사가 잡숫지 않고서는 잘 안 되거든요.
  보통 동 단위로 음식을 차려오고 그 자리에서 또 취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밑에는 몬도트랙으로 돼 있고 어디 취사할 만한, 텐트 칠 만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구별로 하는 것과 시 전체로 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가까운 데서 행사를 치르고 또 구민들이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옳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치르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를 하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날 행사를 구별로 하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는 구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말한 거고 전체 시민이 모여서 하는 시민의날 경축행사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연설에서 틀림없이 시민의날 행사를 구별 대회로 하는 것을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전체로 하겠다. 시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별 대회를 또 만들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금년에도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따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기념식만 한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게 하고 저희는 체육행사를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을 해나가면 안 되잖아요.
  뜻과 취지의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할 데가 없으니까 분리해서 했다 그런 거지 체육대회 자체를 이중으로 해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구별이라고 하면, 올해 체육대회 할 때 각 동마다 350 지원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350만원씩 줬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1억이면, 350만원 × 35 하면 1억이 초과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50만원도 지급 못한다는 얘긴가요? 동별로.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아직까지 저기는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350만원이 안 되는 거죠. 축소를 하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축소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남는 예산을 시민의날 경축행사로.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병환 위원 경축행사는 어디에서 하죠? 보통.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의날 행사를?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병환 위원 45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을 얼마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총무과에서 4500만원을 세웠는데 4500만원 갖고 시민의날 행사 전체가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가능한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종합운동장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만 들은 건데 확실하게 결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께서 답을 하시겠대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한병환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이 시민의날하고 구민체육대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해 드린 대로 종합운동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시민의날을 시민경축행사마냥 운동장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이벤트 행사, 위안공연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구별 체육대회는 간소하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늘 겪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 단위 행사를 한다 그러면 동 단위의 안 나오시던 계층들도 동네 행사니까 많이 나오시고 구 단위 행사 같으면 구별로 모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시 단위로 각종 행사를 해보니까 시 단위 행사만 해도 커보이니까 오시는 계층만 오시고 해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 단위로 했을 때가 더 아기자기한 맛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대회는 그렇게 한번 하고 운동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시민의날은 전체 시민이 오셔서 어떠한 화합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민의날을 경축했으면 좋겠노라 하는 것이 현재 시의 최종결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뜻을 하나의 방침처럼 갖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1일이 공휴일이 겹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전후해서 운동장에서 대대적인 시민 화합모임 같은 것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됐어요.
박노설 위원 62쪽의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국궁장 건물 내에 만들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국궁장 안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공방하고 전시실이 있는데 현재 그 전시실이 빈공간으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물관이 옳은지 전시실이 옳은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활 관련된 모든 것을, 시민들이 활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전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시실에 전시할 자료를 많이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아직 돼 있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전시실이 82평이거든요. 자꾸 “박물관”자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박물관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박물관이면 그 분야 역사부터 모든 저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와서 그냥 구경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박물관”자 붙이고 박물관 도시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시실” 하면 전시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활에 대한 것,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옛 조상들이 쓰던 활도 전시를 해놓고 그렇게 전시하면 되는 거지 “박물관”자를 왜 붙입니까. 여기다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육박물관도 있고 무슨 박물관도 있는데, 이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 현실이 어떤지, 이런 쪽에 이렇게 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궁도장 안에 전시실이 기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울 물건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자료 구하는 대로 전시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박물관계획을 수립해서, 박물관 하려면 박물관 소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박노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50쪽 하단부터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유명 축구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풋살교실, 꿈나무축구교실 등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풋살교실이나 축구교실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지도자가 누군가요?
  현재 내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서면 이것을 열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51쪽 쭉 보시면 되겠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유명 축구교실 축구대회 출전은 각 시·군마다 그런 축구
류재구 위원 아니요. 51쪽 하단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꿈나무축구교실은 박이천 정명 축구감독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류재구 위원 박희숙 씨는 박희숙 씨가 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분이 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강사비만 주고 교실 운영은 회원들한테 무료로 강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박이천축구교실 그러면, 옛날에 차범근교실이라고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리고 박희숙 그러면 이 이름으로 보면 국가대표 출신이거나 명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누가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박이천 교실 그러면 박이천 씨가 정명고등학교 감독이시니까, 또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박이천 교실 그러면 그분이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오거나 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효과면에서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그렇게 하는 게.
  박이천 감독이 직접 하거나 박희숙 전 대표께서 직접 한다면 지도자로서 대단히 역량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지만 2개소라고 하는 말은 어떻든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2개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다른 분이 하는 건 아니고 박이천 감독이 직접 거기하고 시간대만 저기해서, 장소만 나눠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인이 직접 하신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정명고등학교 하고 LG에서 하고 계신데,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2개소라고 해서 다른 지도자를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축구교실이라는 다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정명고등학교는 직접 비용을 들여서 코치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또 다른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을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축구를 좋아하는 다른 일반, 정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닌 다른 회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67쪽하고 68쪽, 부천에 청소년상담실이 2개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이강인 위원 하나는 종합상담실이고 하나는 그냥 상담실인데 명칭으로만 보면 종합상담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830과 8700.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청소년종합상담실은 YMCA에서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한테 식비 내지는 교통비 정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830만원이고 또 하나 8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도비 지원을 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현재 도비가 2500만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도비를 내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계속, 한 명 증원하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증원할 만큼 상담건수가 왕창 늘어났다든지 청소년문제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늘릴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상담건수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강인 위원 증가되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생명의전화는 청소년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게 혼재돼서 생명의전화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업무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몇 건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이강인 위원 통상적으로 청소년 상담업무건수를 잡을 때 청소년이 전화를 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전화해놓고 2, 3분 동안 얘기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것은 한 건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건수가 부풀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의전화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에 한 명의 인건비 2500만원을 더 주면서 이것을 해야 될 만한, 말씀대로 모든 상담은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을 늘리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거기에 상근인원으로 상담실장하고 상담요원, 행정요원이 있고 공공근로자로 4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사람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상담을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해서 인터넷에 의한
이강인 위원 아까 얘기하셨어요. 사이버상담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이버상담이라는 게 청소년상담은 거의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그것 하는 데 한 사람이 올릴 만큼, 웹사이트에 건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올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생명의전화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실적, 그리고 내년에 한 명이 증원돼야 되는 사유를, 지금 사이버상담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사이버상담도 있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각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궁도장하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이게 전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기천 위원 보면 자산취득비가 궁도장 경우에는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5500이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 사무실 비품, 헬스장 자산취득비 3억인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액이 40억 7300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 적자인데 이 예산 내에서 이것까지 구입하라면 적자의 폭도 크고 새로 지은 건물에, 이것은 당연히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해 주고 인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지 가서 운영하실 분들이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3억 얼마 요구를 했다면 맞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협의가 잘 안 됐을 걸로 봐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임해규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그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시설물 신설 내지는 보완 그 다음에 물품은 시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에서 사서 주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사주시오 내지는 시설을 증설해 주시오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서 시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이강인 위원 여태껏 그렇게 안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협약서에 자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위탁하면 시 예산 가지고 했든 위탁자가 자기 예산 가지고 뭘 했든 전부 시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물론 시로 귀속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공사가 큰 것은 시에서 직접 해주는 방법도 있고 작은 수선이라든지
이강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조오련스포츠센터 문제된 게 그겁니다. 내 돈 들여서 내가 자산 증식시켜 놨는데 왜 그것 보상 안해 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약을 하고 뭘 할 때는 시 재산인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걸 구입해 놓고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대든 뭘 하든 처리해 줘야지 이렇게 한 군데 특별하게 해버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조오련스포츠센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강제조정까지 하고 이러면서 희한하게 꼬여버렸는데 어느 집단이든,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니라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다가 속된 표현으로 나중에 배 째라고 나와버리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거고 조오련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시에서 일체 예산지원 없이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대개 그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방금 이강인 위원이 물었던 것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들을 설치할 텐데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그 소유는 누구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시 소유가 되겠죠.
한병환 위원 시 소유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복지관 관련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지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어준 다음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관련해서 자부담으로 어떤 시설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유가 도대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관에 차를 사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80%만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20%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동차 소유는, 시 지분은 80%만 있고 복지관에 20%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했으니까.
  그것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된 것 같고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을 따지면 정확하게 20%는 자부담으로 복지관 운영 주체인 재단소유가 되어지는데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원칙을 정했던 것이 자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다 사주자, 운영관리만 맡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출연한 거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독립되어져 있는 하나의 법인체인데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의 재산문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 청소년과에서 전부 사줬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 시 소유가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줘서 관리공단에서 그 돈 가지고 샀다고 하면 소유권 자체가 관리공단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체의 시설물을 우리가 사서 넘겨주면서 관리공단에서는 운영만 하게 해줘야지, 자산과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위탁시점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구매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운영과정에서 자꾸 ‘물건 또 사야 돼’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시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되고
한병환 위원 작은 것은 상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다란 것들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나중에 관리공단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유권 지분문제로 다툼이 있으면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소유권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유권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아무리 이 재산이 저 재산 그게 그거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법적인 소유권문제는 딱딱 구분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편하지 나중에 괜히 문제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들 문제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협약을 할 적에 위탁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증가재산은 시로 귀속하는 걸로 문구는 만듭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떨지 저는 판단 안해봤는데 통상 지금까지 협약은 그런 식으로 체결해 왔습니다.
  증가되는 재산은 전부 시 소유로 귀속되는 걸로 협약을 맺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유문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액수가 40억이죠? 1000~2000만원도 아니고 40억 정도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40억은 전체 위탁금이고 그 가운데에 자산취득비가 몇 억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전체 인건비라든지 위탁금이 40억입니다.
한병환 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비부분하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위원장 임해규 행정지원국장께서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체육관 위탁 관련 자산문제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협약체결 과정에서 재산은 100% 시의 재산이고 다만 무상대부로, 임대료나 그런 것은 내지 않는 무상대부로 해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관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협약을 만들고 있죠.
  한병환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의 그러한 자산을 비율대로 만들었을 때는, 저희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럴 때는 책임한계가 상당히 모호한 관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물품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만큼은 지양해서 시가 100% 돈을 들여서 주되 조례에 근거했으면 무상대부나 그런 조항을 적용하고 관계 법규에 없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할 때 재산은 분명히 시의 재산이고 다만 관리주체는 위탁받은 기관으로 무상대부로 한다든지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걸 배웠는데 일단 어떠한 물건이나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가 몇 %, 수탁자가 몇 %를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으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간이전으로만 되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모든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자산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만 무상대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니까 자산은 다 시의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선량한 관리의무만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이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부기만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소유하고 우리 시 재산을 위탁 운영하도록 넘겨주는 형식이 되니까 형식은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운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산이 시 소유로 되어지고 그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한다 이게 딱 정해지지.
  민간이전으로 되면 거기 자부담 운영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수입하고 이러저러한 걸 따지다 보면 나중에 복잡하게, 그래서 결국 재산소유부분에 대해서 돈에 꼬리표 붙어 있지 않다고 복잡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서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예산상으로도 명료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민간이전으로 되어질 부분들은 민간이전으로 해줘야 되고 분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저는 이견이거든요.
  그것은 심의할 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의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거기 자체 내에서 다 자산취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조를 받는 기관들의 자산취득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자체에서 사무용품도 사고 다 사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으냐 하면
한병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산부분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 때 많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 실내체육관을 생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천 실내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체뿐만이 아니고 또 임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운영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까지를 포함해서 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위탁을 한 것은 시장이 할 일 전권을 위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위탁 맡은 데서 해야 됩니다.
  어떤 공간을 누구한테 재임대를 한다든지 위탁을 했을 적에도 그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위탁을 할 것인지 자기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관리운영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단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여기 이사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서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분명한 위임이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올해 12월이면 또 만료가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새롭게 위탁자를 선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래야 될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 관리공단 이사장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연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시로부터 여기에 대해 종료됐다는 통지를 3일자인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협약에 대해서는 종료됐다. 12월 말로.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리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받았다고 보죠. 종료가 되면.
  그런데 관리감독, 생체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좀 어려워서 시에 질의를 한,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독하라고 그러면 하겠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또 어디 위탁을 주든지까지도 다 시설관리공단에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우리 시설물은 저희가 위탁받았으니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중간에 2개의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한 시설물 가지고 지하층에 있는 것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같은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공단에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12월 말까지 이 위탁이 끝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 관리하는 것은 하겠는데 나머지 여기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 만약에 생체협에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공공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안을 잡아가지고 하겠는데 그때에 전체 이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시에다 그것을 만약에 너희가 다 관리를 해라, 감독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위탁받았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박노설 위원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저기도 모든 저기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생체협의 특성상 어느 단체거든요. 단체인데 너희 수입이 얼마냐, 우리 10%. 10%가 될는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서 인건비 준 것 나머지 얼마 이것까지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월권이지 않느냐.
  공단이 어떻게 생체협 돈 쓰는 것을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시에 의견을 물어서 시에서 그것까지도 관리감독을 해라 그러면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질의를 내셨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대답 잘하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직영한다고 하면 인원이 증원돼야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직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인원은 일용직으로
이강인 위원 일용직이든 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냔 얘기예요.
  답을 하실 때, 어떤 거냐 하면 어느 단체에 주든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던 문화사업본부,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갔지만 거기에서는 임대할 때는 임대료 일정금액을 딱 산정해요.
  이것 임대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고 나서 임대료만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든 적자를 내든 그것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생체협 같은 이런 스타일, 총 금액의 10%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직영을 검토해라 해서 직영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인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내에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다못해 스넥이 생기든 바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이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잖아요. 대부료율 방식으로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겠다라고 하는 걸 딱 책정하고 그것을 낼 단체가 있으면 입찰해서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생활체육협의회 감사를 하고, 그럴 권한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시에서 공문을 띄우고 할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재주로 어떤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12월 말로 전체를 위탁받은 걸로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체협도, 생체협에 주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재위탁했을 때는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당이나 이런 시설은 부대시설이니까, 이것은 주 시설이거든요.
  체육관 안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생체협이 사회의 큰 단체인데 생활체육 거기를 그 범위 내에서, 그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생체협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강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하셔야 될 게 현재 그 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아이스링크와 마찬가지, 실내아이스링크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걸 다 줬어요. 종합적인 것을 다.
  거기에서 재위탁을 할 때에는 시급하게 만드셔야 될 부분이 부속돼 있는 시설이든 주 시설이든 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게 없으면 계속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해규 이강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할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답은 그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면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자료요청만 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52쪽에 궁도장 건립기념 궁도대회가 5000만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 산출내역 좀 주시고, 또 62쪽에 송내체육관 운동기구 및 비품구입 이것도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70쪽 새마을 국민교육비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부녀회 교육은 없어요? 부녀회들도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여자, 남자 다 포함된 거죠.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전에 보면 따로, 이것 포함된 거예요?
    (「네. 포함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같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교육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3개 과정이 신설돼서 늘어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교육 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갔다 오고 어디에서 뭘 했는지 전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0쪽, 사항별 설명서 66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폭력 청소년 웅변대회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한국웅변협회 경기도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불러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한국웅변협회, 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국웅변협회 부천시지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웅변대회 하는 이런 식의 행사가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차없는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차없는거리는 열린사회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어떤 단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청소년 프로그램운영하고 그런,
○위원장 임해규 부천시에 있는 단체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여태까지 대행사업비는 없었는데 이 예산이 섰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7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차없는거리 하는 날짜에 차량통제시설도
○위원장 임해규 바리케이드 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런 것도 설치를 해주고,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 했는데 이것을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바리케이드 치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사항설명서 56쪽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또 하나가 48쪽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내용에 하나는 순수 시비 지원으로 4000이고 하나는 도비 25% 보조되는 4400 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따로 두 개를 올리셨는데 목도 같이 체육진행에 민간이전이거든요.
  그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48쪽에 있는 것은 전체 생활체육대회가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종목별 도지사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종목별로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대회가 있고 또 종목별로 하는 대회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 여월배드민턴장 이전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옆에 한 100m 떨어진 도당공원 쪽으로
서영석 위원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폐쇄해야 됩니다.
  지주와 99년도까지 저희가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시설물이 많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시설물 쓸 수 있는 것은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폐쇄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시설물 할 때 꽤 시설투자를 많이 한 건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데도 시설투자를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당초에 하고 그 후에는 투자한 게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때 시설투자 한 걸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력단련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옮기는 쪽은 부천시 땅이고 그전 것은 사유지에 했기 때문에 비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공원 만들면서 산 그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청소년지도위원증 및 수첩제작, 이것은 왜 만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가 먼저 조례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전에 예산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설치조례를 했었는데 그때 안해도, 이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다 이런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뒤 64쪽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것은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동별로 한 10명씩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표창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없더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창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하면 정보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계성과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먼저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입니다.
  2002년도 공단 관련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1회 임시회 때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단에 위탁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들 위탁시설물인 종합운동장, 궁도장, 동네체육시설, 시민운동장,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와 기이 운영 중인 부천체육관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소개는 생략하시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해 드린 공단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 본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규정에 따라서 시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공단예산 40억 7300만원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종합운동장이 19억 8700만원, 부천체육관이 7억 2100만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0억 7300만원 중 사업예산은 36억 689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9억 9818만 3000원, 경비가 16억 70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4억 410만원으로 시설비가 465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임직원 32명 및 기타직 15명의 보수와 지급수수료 등 19종의 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국궁장의 집기류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부천체육관은 직원 6명, 기타직 7명-사무직원, 청소 2명, 경비 4명이 되겠습니다-의 보수와 전력수도료, 연료비 등 16종의 경비와 분수대 바닥 방수공사, 옥외 공중화장실 기존배관 교체공사 등 4종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경기장운영실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인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직원 11명과 기타직 27명 보수, 수영강사 16명, 사무보조 7명, 경비가 4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경비와 사무실 집기류와 헬스장 운동기구 등 비품류 16종의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경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부분별로 편성하여 원가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단의 보수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으며 경비는 공공요금이나 지급수수료, 보험료, 도서 인쇄비, 수선유지비 등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 운영비용인 인건비, 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40억 7300만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이 19억 8686만 3000원, 부천체육관이 7억 2103만 1000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13억 65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하면 사업예산 쪽에는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해가지고 36억 6890만원, 그리고 자본예산은 건물의 시설비라든가 공기구 비품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해서 4억 41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4억 410만원에 종합운동장이 5500만원, 종합운동장으로 표현한 것은 같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국궁장이나 동네체육시설, 시민운동장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체육관이 4910만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안의 궁도장, 동네체육시설, 시민운동장 총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궁도장 비품구입비가 5500만원이 계상됐고 부천체육관 시설보수비가 되겠는데 부천체육관 처마 우수받이공사 등 아까도 말씀드린 분수대 방수공사를 포함해서 배관공사도 있고 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65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경기장운영실 컴퓨터 구입비 2600만원-부천체육관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는 총 13억 6510만 6000원 중에서 인건비, 경비를 제외한 자산취득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이 사항별 설명서 두꺼운 유인물이 별도로 배부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시설유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고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지금 위탁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인수인계를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아까도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공정이 48%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것을 4월 초로 잡고 운동장 인수가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 일부 인원을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서 5월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래서 8개월 치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시 소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 소유가 아니라 4월에 준공되니까
한병환 위원 준공되어지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TO 승인이니 이런 것은 다 됐고
한병환 위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자산취득비 3억 자료로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위원장 임해규 소사올림스포츠센터의 경우에 총 예산액을 한 10억 가량 올리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기초한 거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근거는 저희가 위탁승인이 났기 때문에 TO상의 직원하고 일용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강사라든가 경비, 청소요원들까지 총 합해서 8개월 치에 대해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것이, 수영장 규모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 수영장이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수입은 어떻게 발생해서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큰 안이랄까 기본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 게 어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수입은 총 운동장까지 합쳐가지고 12억 4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4억 3500만원, 국궁장에서 5550만원, 그리고 시민운동장이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부천체육관이 3억 9600만원, 그리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를 3억 47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수영장을 구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셔서 말씀드리는데 월 3660만원의 수입을 보고 8개월 치 해서 2억 9280만원을 잡았고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강습료 등을 440만원 해서 8개월 해서 3520만원, 그리고 체육관의 부대시설에 대한 대관비 또 쓰는 것 월 240만원을 잡아가지고 8개월 치로 해서 1920만원을 잡게 되었고, 이것은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든 간에.
  거기를 우리가 사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규모를 참고해서 수입을 잡게 됐습니다. 인건비 지출하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수입은 어쨌든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3억 4000 정도고 비용은 1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적자가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 첫해라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는 첫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더 시행을 해가면서, 3개월 정도만 운영해 보면 개략적으로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때 다시 자세하게 그동안의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 수영장과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거나 최소한 손익이 거의 같다거나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적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는 큰 뭐가 없는 한 수영장만큼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적자일 수 있지만 수영장만큼은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적자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만약에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을 민간위탁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복사골문화센터의 수영장처럼 일정한 돈을 불입하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 수영장은 민간인들이 사업성으로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내 기존의 수영장들을 민간위탁했다가 다 회수했어요. 과천도 그렇고 성남도 제2운동장 옆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단에서 맡기로 그렇게 해서, 공단이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공단이 이 수영장은 직영으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여기 수영장이 몇 레인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50m짜리 10레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25m죠? 이런 것들이. 복사골문화센터도 그렇고 다 25m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50m짜리가 10레인이면 상당히 큰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과천은 5레인이고 성남은 10레인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수영강사 16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수영장들을 총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16명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했는데 우선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일용직으로 특채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하면서 인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균적으로 16명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잡아놨는데 16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렇죠.
박노설 위원 여기에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두 개인가요?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에어로빅장이 있고 송내체육관만은 못해도 조그만 체육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주 수입원이 수영장하고 헬스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수영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 자체적으로 버스 운행할 계획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다른 데 보면 버스도 필요하다고들
박노설 위원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거 흑자 안 납니다.
  수영장이 적자예요. 지금 YMCA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 한 달에 회비 얼마씩 받으려고 그래요? 대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복사골문화센터에 가지고 있는 수영장보다는 좀 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 복지회관 수준 정도 되나요? 한 3~4만원 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복지회관 수준보다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절대 흑자 안 나고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버스를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영장 규모는 크지만 이게 유지하고 해 나가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수영장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삼영레저도 수영장 문 닫아버렸잖아요. 다른 거 하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사전에 관심있게, 준공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팀이 들어가가지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을 찾아가지고 제시했는데 뭐냐 하면 염소투입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염소투입을 하다 보면 수영장 안의 그릴이라든가 쇠로 된 시설물 부식이 가속화되고 눈이 맵습니다.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눈이 맵고 각질피부가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수영을 안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염소 자체는 굉장히 위험시설물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꼭 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반경 500m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주 학생체육관도 염소로 하다가 다른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적게 들게 하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수영장 준공되기 전에, 지금부터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영장 길이가 50m면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국제규격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런 계획은 저희가,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도 대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하면서
서영석 위원 그럴 때는 예산 반영을 어디에서 해요? 대회 유치에 따른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에서 해야죠.
서영석 위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서영석 위원 공단이 자체에서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유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시에다 자료를 내줘야죠. 명칭은 시 주체로 해야죠. 공단이 주체가 될 수 없죠.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4월에 준공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짓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왜 올라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내년도 예산이니까, 위탁수익금 안에서 공단이 사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한병환 위원 원래 시에서 준공 떨어지기 전까지 다 준비해 놓고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게 원안이죠.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설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선까지는 장비라든가 이것을 다 구입해서 저희 공단에 넘겨주면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한병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 잡아놓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것이 설명드리기가 좀 뭐한데 저희 공단이 건설교통국 소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린이교통나라를 공단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2월에 준공인데 그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1300여 만원을.
  그랬듯이 이것도 일단은 집주인이, 시가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모든 물품이라든가 구입을 해서 주시면,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 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구입하는 데 사이즈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품 구입알선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공단이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공단 예산에 수입이 얼마 났느냐, 지출을 얼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산취득 관계는 시 예산에 편성해 주면 저희가 평가를 받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언하면 아직 사업영역이 확정 안 되고 문화재단이 생겨서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주차사업하고 체육관뿐이 없습니다.
  그 평가도 5월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는 저희가 여러 사업을 인수해서 좀 규모있게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집을 지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저희가 위탁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자산취득비가 예산으로 계상된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해규 체육청소년과장을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국장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가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내년 4월에나 준공이 되는데 벌써부터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준공도 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준공되기까지 전부 시설들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이쪽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준공을 하면 저희도 좋은데 설계변경을 하고 그 안에 저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준공 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될 바에는 입주해서 하실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세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세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에 서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체육청소년과에 됐을 때 어느 목에 어떻게 붙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사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스포츠센터에는 체육전문가라고 하나요, 체육 자격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자격있는 분들이 하게 공고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인 경우에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각 시설당 그런 체육특기자 내지는 자격있는 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직원현황표 혹은 계획서, 앞으로 모집을 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모집을 할 건지, 또 기왕에 있는 시설은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직원현황표, 현재 직원현황표와 앞으로 모집할 직원현황 예정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런데 현재 승인 난 것은 나오는데 앞으로 모집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시 직원이 공단으로 넘어오는 것을 아직 확정 못 봤습니다.
  그것을 본 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선 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체육관 그러니까 소사 수영장 같은 경우에 체육특기자들이 어떻게 와야 되고 이런 큰 비율 같은 것들도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 자료를 돼 있는 만큼 주시고 기왕에 있는 분은 현황표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정식직원과 관련돼서는 행정부에서 TO를 승인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시 구조조정도 맞물려있고 또 6개월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직급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기능직이나 기술직 자리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직급의 사람이라면 공단이 받겠다 해서 일단 시에다 의견을 물었죠.
  그래서 신청자들이 와 있는데 거기의 적격자 이런 것을 심사해 보니까 몇 명이 나오더라,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직급을 두 직급씩 올려달라 이렇게 희망도 하고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된 후에, 그리고 내년 7월 말까지 관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도 저희가 받겠다. 인건비는 가능한 한 중복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공단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공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주 비용 아니겠어요. 그 인건비의 적정성 그것을 어떻게 따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공단으로 오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원들의 직급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을 정한 다음에 시하고 상의를 하는데, 시가 과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과원을 파견근무로라도 저희들한테 해주신다면 그것은 파견으로 받고 나중에 보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인력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단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저희가 시에다 의뢰를 했었어요.
서영석 위원 아니 현재 공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명이면 10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인력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죠. 어느 구조에서 결정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정원승인은 시장님이 내주셨고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정 인원인지, 우리 급하고 맞고 직렬이 맞는 사람을 저희가 채택해서 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승인된 인원말고 다른 기능직이나 파트타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의 인력을 채용할 때는 행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안하고 공단에서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럴 때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그것은 공단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채용하죠.
서영석 위원 그 결정구조가 어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이사장 권한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연 네.
서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류재구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사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사항설명서 94쪽을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정보화사업 해서 소명여중이 선택된 내용과 학부모 정보화교육 부안초등학교 등 31개 교인데 부천에 4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1개만 선정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팀에 내년도에 학교 지원사업을 요구하면서 부안초등학교 등 31개 학교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 거란 말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98쪽,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부천대학에서 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부천대학에서는 벌써 나왔죠. 나와서 구 원미구청사 안의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전년 사업계획서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 97쪽에 전자파 차단기 구입 300개는 대상이 시·구, 외청사업소 민원담당자 PC의 전자파 및 전기장 차단이라고 했는데 이것 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전자파 차단부분을 시청과 구청에서 전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고 시만 300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민원담당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구, 외청사업소로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왕 하려면, 전체가 약 2,000대 이상 되겠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2,000대에 300대면···, 어느 누구나 원하니까 이것 점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유해한 건데.
  구에서도 대상을 정해서 해야 되고 특히 민원대에 대해서 늘려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도 조금 늘려서 보급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황원희 위원 어느 정도 늘릴 것 같아요? 언제쯤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구청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수정예산 올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 안해봤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 96쪽에 각 실·과·소 PC 및 노후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황원희 위원 이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된 것 중 쓸 수 있는 것은 저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저소득층에. 한번 구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청에 폐기처분하는 부분과 같이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우재극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94쪽에 학부모 정보화교육하고 교육정보화사업(소명여중)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80쪽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 142쪽에 나와있다고 그러는데 142쪽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그건데. 이게 기본지침 아니에요.
  이게 비영리 재단이라고 했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500만원의 회비를 내년부터 처음 내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행자부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라고 많이 종용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했었는데, 경기도 내 13개 자치단체가 거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만원 투자해서, 회원사는 무료로 받거든요.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500만원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회원으로 가입을 안한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안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또 거기에서 뭘, 어떤 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좀 할까요. 79쪽에 시민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가 있고 92쪽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시민 정보화기본교육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79쪽에 있는 시민 정보화교육은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위원장 임해규 어디에서 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화교육은 우리 시의 전산교육장이요.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92쪽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자원봉사자 활용 시민 정보화교육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구청에서 해요?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 이것이 정통부 지원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좀 지원됐다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통부 지원사업은 100% 우리 시에 지정돼 있는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92쪽에 시민 정보화기본교육이 학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죄송합니다. 학원에서 하는 부분을 e코리아 부분하고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정보화 교육장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자원봉사자 활용교육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교육장에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장 임해규 2001년도에 시민 정보화기본교육을 했던 강사명단하고 실시현황, 그리고 79쪽에 해당하는 시민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에 해당하는 2001년도 강사명단과 실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저는 그 두 개를 각각 따로 하는 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정보화 포럼 및 토론자, 발표자 연구사례비를 50만원씩 잡았는데 통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과다한 액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특별히 잡은 건 없고 연구단에서 지난번에 위크숍 한 번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데 따른 예산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꼭 50만원이 아니더라도, 20만원 줄 수도 있고 30만원 줄 수도 있겠죠.
  이 예산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전문가들의 어떤 기준이나 그분들에게 주는 게 교수급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통상적으로 주 발제자의 경우도 그렇게 주는 걸로,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포럼과 토론회, 저도 이 관련된 포럼과 토론회 많이 참석해 봤지만 사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계신 의견을 좀 정리해서 와서 하는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천을 위해서 특별하게 과제연구 수행을 했다거나 그렇게 한 결과물을 가져와서 발표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견해나 기왕에 발표하였던 이러저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와서 하시잖아요. 통상적으로 볼 때.
  정보화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특별히 많이 준다 이런 이상한 마술적인 것들이 끼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민원처리 인터넷시스템 구축용 서버, 국비가 내시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내년도에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가 시행됩니다.
  2단계가 시행되면서, 지금 행자부에서 개발한 부분이 웹 쪽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웹 쪽으로 서비스를 할 때에 연계할 수 있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각 단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XMA시스템 쪽의 주전산기를 도입할까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중앙정부와 시를 연결한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웹상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게 되죠.
○위원장 임해규 구축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이 되면 민원이 접수 처리된 결과를 인터넷상으로 회신해 줄 겁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서 하려면 전자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인증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 결재시스템에도 인증시스템이 돼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따른 비용이다 이런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이것은 서버구입이에요? 방금 답변하신 것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을 하기 위한
○위원장 임해규 다 합쳐서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이 세부내역을 주세요.
  1억 4000인 것을 봐서는 서버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내용을 주시고, 그 밑에 지식행정 및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97쪽과 연동해서 묻겠습니다.
  93쪽에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가 2억 4000인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문서관리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사면 라이센스를 얻는 거죠?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라이센스를 얻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2억 4000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그 밑에 시스템 적용화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하는 데 들어가는 일용인부임이겠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적용화비용은 입력하는 데 일용인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시스템에 맞춰서 커스텀마이즈(Customize)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뭐하는, 사람한테 돈 준다 이런 뜻이에요? 기술자한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죠. 그것은 기술료가 되죠.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해서 기술자가 그 소프트웨에 걸맞게끔 자료를 코딩(Coding)해서 넣을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그것 하는 비용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그러면 97쪽 보세요. 지식행정 및 전자문서관리용시스템 2억 3000만원짜리 이것은 서버죠. 서버가 되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 밑에 자료관리용 RDBMS가 있죠. 그게 전자문서관리용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그 6900여 만원짜리 소프트웨어하고 다시 93쪽으로 돌아가셔서 전자관리용 소프트웨어하고는 무엇이 달라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전자문서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라이센스인데 저희들이 2,000 유저(User)를 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KM·EDMS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고 뒤에 하드웨어 부분에 있는 것은 오라클입니다. OS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위원장 임해규 뭐가 달라요. 그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것은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개인별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그 뒤 자산취득비에 하드웨어와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DBMS라고 하는 게 전자문서 디베이스시스템이잖아요. 소프트웨어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라클8i엔터프라이즈라는 그런 저기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글쎄요. 그러면 지식행정 및 전자문서관리용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위원장 임해규 그것도 오라클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에 개발돼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유저수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과 EDMS 쪽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활용하는 거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관리자모드 소프트웨어가 있고 유저모드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있죠. 그것은 다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료를 좀 주세요. 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 전자결재시스템 상용 DB 그것이 방금 질의한 DBMS랑 연동돼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전자결재시스템하고 KM·EDMS 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연동이 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앞으로 연동이 돼야죠.
○위원장 임해규 연동이 가능한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검토하신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게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E-mail마케팅 솔루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E-mail마케팅을 하고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넷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이 지금 1만 7000 유저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우리 시민들이 다음이나 네띠앙, 네이버 같은 많은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러면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다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그중에서, 거기에 가입돼 있는 부천시민으로서, 주소가 부천시민인데 거기에 가입된 부분 있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협조를 받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알았습니다.
  97쪽에 사이버테러 및 해킹침투 대응을 위해서 주전산기 보완시스템을 증설한다 그러셨는데 사이버테러 및 해킹침투의 사례가 있나요? 우리 부천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직까지 우리 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어떤 테러가 예상되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구청과 시청 사이의 네트워크상에서 사이버테러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위원장 임해규 예를 들어서 어떤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데이터가 송신되면서 자료의 변조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위원장 임해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8쪽에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앞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오라클로 바꿀 때 함께, 서버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지 않고 하드웨어는 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하드웨어 부분은 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따로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현재는 전자결재 서버를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어떤 거요?
○위원장 임해규 현재 전자결재 서버에서 도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현재 전자결재 서버에서 도는 소프트웨어는 핸디 자체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체에서 개발한 것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웹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오라클 DB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민원허가과장 이영기입니다.
  2002년도 민원허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예년과 같은 사항은 생략하고 내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그 이하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04쪽에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사가 아니고 다른 건축사가 건물 준공여부를,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한다는 거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전에는 건축주가 위임한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해서 제출하면 그 내용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그 서류만 가지고 적법하면 준공을 내주고 그랬나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현장확인이 철저하게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제3의 건축사라고 하더라도 다 동업자로서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이것은 뭐가 적합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적합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돼서 시정이 돼야만
박노설 위원 조례 이런 데 다 근거가 있나요? 부천시건축조례에도.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부천시건축조례가 새로
박노설 위원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건축과에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박노설 위원 제정은 안 됐고요? 아직.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상정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창업공장 문패제작비는 1만원을 가지고 해준다는 건데 보통 공장 보면 현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이면 어떤 것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이것은 화학섬유 계통으로 1만원이니까 아주 좋은 걸로는 못해 주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90%는 영세공장입니다. 간판도 안 달고 영업하는 그런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창안을 해서
박노설 위원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창업하면 다 문패 해준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1년 전체 공장등록 들어오는 것을 보면 400 정도 됩니다. 신규공장이.
  그 정도로 신규로 등록하는 공장은 전부 다 달아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위생영업길라잡이 발간에 환경위생식품영업자들이라는 것이 식당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라도 크게 공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부천시 내에 보면 소규모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이라든가 식품 만드는 이런 공장들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동신도시 입주시민 종합안내 계획서는 가지고 있으세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이영기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연
  시설관리팀장윤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