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이강인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01억 4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435억 2400만원 대비 약 30.8%인 133억 8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액 54억 3500만원 대비 31.5%가 증가한 7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총무과의 증액은 내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약 13억 900만원, 그리고 인사관리로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3억 5000만원, 교육운영에 1억 8000만원, 교육박물관 설치공사에 4억 8000만원, 그리고 장학기금 5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331억 6800만원 대비 45.7%가 감소한 18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합운동장이 준공 완료됐고 송내사회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큰 시설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174억 4100만원이 당초 대비하면 감소됐습니다.
다만 체육청소년과에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0.1%가 감액된 44억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00만원 대비 11.4%가 증액된 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것은 민원행정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약 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새마을소득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 3억 400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천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실이나 강의, 2개 학교 운영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할 저기가 있어요?
도서관 쪽을 활용하든지 부곡초등학교 근처에 문화재단도 있고 그런 공간도 많은데 구태여 학교에다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8000만원 계상하니까 거기에 대해 부천시교육청에서도 시의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온라인 선진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특정한 것 하나 딱 찍어서 한기천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니까 이건 4 대 6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1억 2000을 내고 8000만원을 내고 그러면 3 대 2, 오히려 시가 더 많은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비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한 40%를 지원하는 걸로,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연계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운영사업은 60%를 지원하는 걸로, 또 기타 학교교육을 개선한다든가 환경에 관한 것은 한 60%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나름대로 정했던 기준을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러면 아직도 학교가 선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돼 있고. 외 몇 개 이렇게 나와있는 것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학교숲가꾸기 관련해서도 세 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학교가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올 2월부터 학교경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거의 10개월을 해왔는데 아직도 학교가 선정 안 됐다라면 이 예산을 책정하기가 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한 것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혀져 있다면.
예산이 계상되면 초등학교 중에서 1개 교를 선정해서 도서관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행정, 세무, 전문분야의 연구모임을 발전시켜서 업무추진을 도모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문화행사 등 벤치마킹 추진, 직무관련 전문교육 및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이 셋이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만 하더라도 6000에 7800,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교육 외에 교육이 많습니다. 공무원 특별교육, 직원능력개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어가 있고 24쪽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어학교육 1400만원 있고.
이렇게 많은 어학을 아니면 이런 교육을 공무원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한두 건을 걸러서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필요한 교육이고 물론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게 되면 같은 분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강사수당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보통 공무원들이 하는 직무교육과 관련된 교육원이나 수련원, 공무원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과목도 위탁교육기관에다 우리 직원들이 조직을 해서 가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왔을 때는 자기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예산, 그 다음에 개별로 시간을 내서 하는 교육을 위한 예산 이런 예산으로 개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교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생각하고 또 하나 추가할 것은 18쪽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선진지 시찰 또 효행공무원 부모동반 산업시찰 이것 같은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노부부를 모시고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는 직원들에게 또 효를 잘하는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한 20명 정도 선발해서 격려 차원으로 보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모범공무원으로서 많은 공무원 중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수부서나 시책추진을 잘했을 때 사실상 도와주고 뒷바라지해 주는 사람이 안에 있는 아내가 아닌가 생각해서 부부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과 사기진작 격려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것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전부 46개죠. 그리고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21개 되는데 26쪽 보면 먼지없는학교만들기 해서 초등학교 35개 교, 11개 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총 46개란 말이에요. 즉, 전체 46개 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이 2개 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관련해서 모든 학교가 지금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2개 학교가 만약 예산이 지원돼서 잘된다면 나머지 44개 교는 20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나머지 44개 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트라인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학교방문연주회 오정초등학교 등 40개 교라고 하는데 나머지 6개 교는 학교방문연주회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한 반은 학교방문연주회를 해야 되고 나머지 반은 안해도 되는 건지, 내년에는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생태기행도 부원초등학교 등 23개 교라고 하는데 이 생태기행 요즘 아주 각광받는 걸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3명을 세웠는데 이건 현재 법적근거가 있나요?
다만 만약 지원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보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별도로 운영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사업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 만드는 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그런데 예산은 조례 없이도 된다?
그런데 그 조례를 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관행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얘긴가요? 이 예산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해를 하지.
이것이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자는 것으로 법적인 제도도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일단 조례하고 예산에 대한 구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권력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러한 제도적인 걸 완전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지금 조례에 손을 대고 있고 예산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우선 시작해 보자 해서 최소한 세 명의 인원이면 창설멤버가 구성돼서 이 업무를 볼 수 있겠다. 보조금관리조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꼭 성안이 돼야만 예산이 선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의 골격을 어떻게 세워서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앞날을 보고 만들겠다는 뜻이고 예산은 1차적으로 2002년도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창설멤버가 구성돼서 일단 시작될 수 있겠느냐.
어느 단체가 교육청이나 문교부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겠죠. 그랬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그런 걸 봐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맞물려서 예산이 꼭 수반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했다라면 그 준비과정이 좀더 투명하게, 물론 몇 번의 공청회도 한 걸로 아는데 최소한 우리가 요구한 게 공청회만이 아니라 사업이 신설되고 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보니까 부천에 평생교육기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그런데 그 기관에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대로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건데 이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공청회 자료 뒷부분에 그동안 논의했던 회의록이 쭉 있네요.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참가하신 분이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약간씩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교육센터를 만들 거면 몇 명으로 구성할 거고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네트워크만 할 거냐 이런,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예산심의와 편성과정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9조의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되뇌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결 질이 높아지고 또 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창설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간에 논의됐던 자료는 물론 이렇게 푸른부천21에 나와있는데 이걸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쟁점이 됐던 사항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쟁점사항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발언 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조례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쟁점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 바로 되겠죠?
업무시작이 9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만 5000원으로 배정한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1쪽 복사기 임차료, 이 복사기가 또 다른 데 복사기 매입비용으로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보면 2500만원 하는 복사기를 사겠다, 뒤에 보면 예산 하나가 있어요.
2500만원짜리 복사기 매입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디지털 복합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 교체비 그래가지고 뒤쪽 맨 하단에 2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거예요?
우리 과가 모든 시정의 저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단순 복사기 갖고는 일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디지털복사기를, 또 내구연한도 다 됐습니다.
22쪽 하단부에 인사관리 재료비 다면평가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이 나왔는데 지금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면평가작업을 한 1주일 내에 입력작업을 전부 해야 되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시간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작년에 한 것,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서 보수한 자세한 내역하고 올해 할 것도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이것은 장비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 쪽의 장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근거를 줘보세요. 저희가 판단을 해보게.
이것은 민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나요?
10월 1일 하는 행사 아니에요? 이게.
내년도에는 상동에 한 6만 5000 세대가 추가로 입주되고 범박동 인구도 늘어나다 보면, 2002년부터는 시민의날을 시간을 두고 기간을 정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추진위원회도 처음으로 다각적으로 여러 분을 구성해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다채로운 기념행사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시민의날에 부천시민체육대회를 했어요. 구민체육대회를 안하고.
그러다 여기 운동장이 적고 해서 구별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큰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구민체육대회도 없애고 시민체육대회로 크게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민체육대회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관변단체 위주의 행사예요.
올해도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맨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단체에 부담주고, 동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300만원 갖고 못하니까, 음식만 만드는 데도 한 3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 이것 저것 유니폼 하고 뭐하고 그러면 700, 800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하지 말고 시민의날에 부천시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끝으로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별도로 줬잖아요.
올해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명, 사업비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설 뭐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영수증까지 제출하는데,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일단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하부공간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체육청소년과에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그걸 받아본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박물관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총무과 같은 데는 교육팀이 있어서 부천시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니까 교육박물관은 총무과에서 제안을 받아서 공간에다 설치하자 해서
예전에 한번 거론됐던 사라져 가는 교과서 해서 쭉 전시해 놓겠다 그 수준이죠?
그것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게 있나요?
이것 자료를 우리가 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보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 자체에서 어느 동이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 했지, 예산을 소비해서 표창하거나 그런 것은 안했다 할지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표창을 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거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봤느냐 그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데 준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단체 지원이라는 말 중에 그 아래 부기가 뭐라고 됐느냐면 추진과제 개인과 단체 지원예산이다 그랬거든요.
그 자료가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여 일반 사회단체의 지원금으로 건국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온, 받아서 예산편성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제2의건국운동 스스로 무엇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 얘긴가요?
예를 들어서 한줄서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면 제2의건국위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지원해 주고 단체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이 이 돈을 받아서 다른 단체에다 잘했다고 또 돈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2의건국 목적사업으로 참여단체가 그런 것을 시행했을 때 시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2의건국이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제2의건국위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시가 얼마든지, 기초질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전부 따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운동의 일환으로 제2건국
제가 감사 때도 내내 일반 사회단체의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 말하자면 발기 취지 이런 걸 살려서 한다면 32쪽이 중복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하면 이름이 말해 주듯이 기초질서하고 다 관계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을 왜 이중관리가 되도록 하느냐.
제2의건국위 직접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앞의 30쪽 제2의건국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책자 제작하고 회의자료 유인하고 이런 등등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직접사업 할 수 있는 것들과 간접사업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저는 항상 자기가 해야 할 단체의 성격규정과 실질적 실행에 대한 개념이 계속 혼동되고 있다고 봐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잡는 건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단체 지원 이런 예산의 산출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다 뭐, 세부적인 산출내역서가 있죠?
이것도 단체에다 지원해 주나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본예산만 세웠습니다.
29쪽 이강인 위원이 질의해서 자료요청했죠? 교육박물관 설치공사.
교육자료관이라든가 교육사료관이라고 해야 적절한 저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게 박물관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 설계용역비, 시설비 이런 예산을 다 요구했는데 시설하고 소장품 기증받아서 전부 전시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료관이나 자료관이 맞는 거지 교과서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무슨 교육박물관이 됩니까. 세계적인 대교육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강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소장품을 기증받아서 전시하고 뭐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회의까지도 아마,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산까지 요구한 것 보면.
그런 것도 있으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에 아마 요청하면 그런 법적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박물관이 되는 기준이 뭔지 법적인 요건 이런 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것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두 개 하는 데 있고 20개, 30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잘 짓고 잘하고 하는 데는 프로그램 많이 해서 사람들 많고 분명히 후한 점수가 나올 거고 옛날 구옥 조그만 동사무소에서는 그것 활용을 못하니까 분명히 나쁜 점수가 나올 거고, 지금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무슨 참여도 운운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절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표창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1박 2일로 동장들하고 같이 교육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시키는 방안 교육도 될 텐데 구태여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곳에 200만원씩 주고 50만원씩 주고 한다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고 그렇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 향방작전 지원 워키토키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35개 동대 전체에 세 대씩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동대본부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나요?
그러니까 85년도에 공적자금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공통으로 다 지원한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원한 내역도 자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물론 방위협의회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안한다고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현재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3개 정도는 더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건지 아니면 형평 때문에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한 건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다만 대대에서 각 관할 동대를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의 워키토키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시행령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15쪽과 19쪽에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도 다같이 올라왔어요.
구청에서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각각 하는 것보다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 하면 3개 구청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또 심사위원들 모여서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답을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필요한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쪽 사이버어학교실 실시인데 사이버어학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주세요.
제 생각에는 어학교육은 사실 사이버로 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면 대 면으로 직접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이버로 하게 되면, 많아요. 사이버로 강의실 열어놓은 것은 야후에 들어가도 있고 그런데 안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 20쪽 빔프로젝트 설치를 시장 집무실에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총무과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다 좋은데 시장실 바로 옆 상황실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저도 참석해서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걸 봤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방에 있는데.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3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표창은 전년도에 삭감됐던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쪽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맨 상단에 LG 옆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한 곳 그게 상업용지인데 매각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심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지을 저기가 있고, 그것은 공공시설부지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당공원 올라가면서 계속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여월배드민턴장 사용하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주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48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올해에 비해서 3097만 6000원이 증액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운동장에 인공암벽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500여 만원이 되고 종목별로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에 수영이라든지 농구, 자전거, 풋살 같은 것을 새로운 종목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비는 안 올라와 있어요?
감사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따로 돼 있어요. 생체의 인건비.
제 생각에는 아마 헬스장이면 헬스장에서 일하는 사람, 에어로빅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분을 해서 인건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사회체육시설 유지비 및 생활체육 운영비가 여기도 또 나와요.
이게 2000년도 건가 그런데 4789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연도별로 사회체육시설 유지했으면 뭐를 어떻게 보수하고 이런 것부터, 또 생활체육 운영비 내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잔액이 있어요. 이렇게 다 지출하고 난 잔액. 그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연도별로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하고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의 시설들 그런 데서 중복해서 쓰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총무과 돈 4500만원하고 어차피 같은 체육행사경비 아니에요?
금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구별로 하는 행사의 예산을 줄여서, 우리 시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경축행사에 더 하자 이래서 5000만원을 줄이고 총무과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5000만원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천시민의날 행사가 구별 행사가 없었어요. 시민운동장에서 시 단위로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이 협소하고 해서 구 단위로 분산 개최를 하게 됐는데 현재는 종합운동장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는 부천시민이 전부 참여해서 하는 게 더 뜻있지 않겠어요?
구별로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개최되는 것이 사실상 관변단체원들 와서 그냥 술 먹고 잔치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여론의 화살도 많이 얻어맞는 거거든요.
시민의날 행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큰 뜻이 없는.
그것말고 가을철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축제부터, 다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관변단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웬만한 분들은 초청장 보내면 봉투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운동장에.
그래서 아까 총무과 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구민체육대회는 없애버리고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방안.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물론 시민들이 모든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면 괜찮은데 결국 이런 행사가 잡숫지 않고서는 잘 안 되거든요.
보통 동 단위로 음식을 차려오고 그 자리에서 또 취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밑에는 몬도트랙으로 돼 있고 어디 취사할 만한, 텐트 칠 만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구별로 하는 것과 시 전체로 하는 것은 여러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가까운 데서 행사를 치르고 또 구민들이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옳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날 행사를 구별로 하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구별 대회를 또 만들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뜻과 취지의 밸런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할 데가 없으니까 분리해서 했다 그런 거지 체육대회 자체를 이중으로 해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한병환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이 시민의날하고 구민체육대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해 드린 대로 종합운동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시민의날을 시민경축행사마냥 운동장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이벤트 행사, 위안공연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구별 체육대회는 간소하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늘 겪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 단위 행사를 한다 그러면 동 단위의 안 나오시던 계층들도 동네 행사니까 많이 나오시고 구 단위 행사 같으면 구별로 모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시 단위로 각종 행사를 해보니까 시 단위 행사만 해도 커보이니까 오시는 계층만 오시고 해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 단위로 했을 때가 더 아기자기한 맛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대회는 그렇게 한번 하고 운동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시민의날은 전체 시민이 오셔서 어떠한 화합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민의날을 경축했으면 좋겠노라 하는 것이 현재 시의 최종결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뜻을 하나의 방침처럼 갖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1일이 공휴일이 겹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전후해서 운동장에서 대대적인 시민 화합모임 같은 것을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궁장 건물 내에 만들겠다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물관이 옳은지 전시실이 옳은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활 관련된 모든 것을, 시민들이 활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전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그리고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전시실이 82평이거든요. 자꾸 “박물관”자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박물관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박물관이면 그 분야 역사부터 모든 저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와서 그냥 구경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박물관”자 붙이고 박물관 도시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시실” 하면 전시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활에 대한 것,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옛 조상들이 쓰던 활도 전시를 해놓고 그렇게 전시하면 되는 거지 “박물관”자를 왜 붙입니까. 여기다가.
지금 부천시 현실이 어떤지, 이런 쪽에 이렇게 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현재 내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서면 이것을 열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51쪽 쭉 보시면 되겠네.
저희가 강사비만 주고 교실 운영은 회원들한테 무료로 강습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박이천축구교실 그러면, 옛날에 차범근교실이라고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리고 박희숙 그러면 이 이름으로 보면 국가대표 출신이거나 명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를 누가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박이천 교실 그러면 박이천 씨가 정명고등학교 감독이시니까, 또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박이천 교실 그러면 그분이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오거나 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효과면에서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그렇게 하는 게.
박이천 감독이 직접 하거나 박희숙 전 대표께서 직접 한다면 지도자로서 대단히 역량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지만 2개소라고 하는 말은 어떻든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명고등학교 하고 LG에서 하고 계신데,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2개소라고 해서 다른 지도자를
그런데 예산을 보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830과 8700.
저희가 자원봉사자한테 식비 내지는 교통비 정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830만원이고 또 하나 8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원할 만큼 상담건수가 왕창 늘어났다든지 청소년문제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늘릴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업무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몇 건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건수가 부풀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의전화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에 한 명의 인건비 2500만원을 더 주면서 이것을 해야 될 만한, 말씀대로 모든 상담은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을 늘리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 사람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상담을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해서 인터넷에 의한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생명의전화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실적, 그리고 내년에 한 명이 증원돼야 되는 사유를, 지금 사이버상담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액이 40억 7300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 적자인데 이 예산 내에서 이것까지 구입하라면 적자의 폭도 크고 새로 지은 건물에, 이것은 당연히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데 실지 가서 운영하실 분들이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43억 얼마 요구를 했다면 맞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협의가 잘 안 됐을 걸로 봐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에서 사서 주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사주시오 내지는 시설을 증설해 주시오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서 시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일단 위탁하면 시 예산 가지고 했든 위탁자가 자기 예산 가지고 뭘 했든 전부 시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오련스포츠센터 문제된 게 그겁니다. 내 돈 들여서 내가 자산 증식시켜 놨는데 왜 그것 보상 안해 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약을 하고 뭘 할 때는 시 재산인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걸 구입해 놓고 그러고 나서 감가상각대든 뭘 하든 처리해 줘야지 이렇게 한 군데 특별하게 해버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조오련스포츠센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강제조정까지 하고 이러면서 희한하게 꼬여버렸는데 어느 집단이든, 시설관리공단만이 아니라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다가 속된 표현으로 나중에 배 째라고 나와버리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탁을 하게 되면 대개 그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들을 설치할 텐데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그 소유는 누구죠?
복지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어준 다음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관련해서 자부담으로 어떤 시설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유가 도대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관에 차를 사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80%만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20%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동차 소유는, 시 지분은 80%만 있고 복지관에 20%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했으니까.
그것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된 것 같고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을 따지면 정확하게 20%는 자부담으로 복지관 운영 주체인 재단소유가 되어지는데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원칙을 정했던 것이 자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다 사주자, 운영관리만 맡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출연한 거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독립되어져 있는 하나의 법인체인데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의 재산문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 청소년과에서 전부 사줬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 시 소유가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줘서 관리공단에서 그 돈 가지고 샀다고 하면 소유권 자체가 관리공단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체의 시설물을 우리가 사서 넘겨주면서 관리공단에서는 운영만 하게 해줘야지, 자산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일일이 시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되고
오히려 소유권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유권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아무리 이 재산이 저 재산 그게 그거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법적인 소유권문제는 딱딱 구분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편하지 나중에 괜히 문제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들 문제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떨지 저는 판단 안해봤는데 통상 지금까지 협약은 그런 식으로 체결해 왔습니다.
증가되는 재산은 전부 시 소유로 귀속되는 걸로 협약을 맺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전체 인건비라든지 위탁금이 40억입니다.
나중에 이것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체육관 위탁 관련 자산문제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협약체결 과정에서 재산은 100% 시의 재산이고 다만 무상대부로, 임대료나 그런 것은 내지 않는 무상대부로 해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관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협약을 만들고 있죠.
한병환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의 그러한 자산을 비율대로 만들었을 때는, 저희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럴 때는 책임한계가 상당히 모호한 관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물품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만큼은 지양해서 시가 100% 돈을 들여서 주되 조례에 근거했으면 무상대부나 그런 조항을 적용하고 관계 법규에 없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할 때 재산은 분명히 시의 재산이고 다만 관리주체는 위탁받은 기관으로 무상대부로 한다든지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걸 배웠는데 일단 어떠한 물건이나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가 몇 %, 수탁자가 몇 %를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으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만 무상대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니까 자산은 다 시의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선량한 관리의무만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부기만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소유하고 우리 시 재산을 위탁 운영하도록 넘겨주는 형식이 되니까 형식은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운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산이 시 소유로 되어지고 그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한다 이게 딱 정해지지.
민간이전으로 되면 거기 자부담 운영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수입하고 이러저러한 걸 따지다 보면 나중에 복잡하게, 그래서 결국 재산소유부분에 대해서 돈에 꼬리표 붙어 있지 않다고 복잡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서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예산상으로도 명료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심의할 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의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거기 자체 내에서 다 자산취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조를 받는 기관들의 자산취득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자체에서 사무용품도 사고 다 사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으냐 하면
지금 부천 실내체육관을 생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천 실내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체뿐만이 아니고 또 임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운영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까지를 포함해서 다.
어떤 공간을 누구한테 재임대를 한다든지 위탁을 했을 적에도 그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위탁을 할 것인지 자기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서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 분명한 위임이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올해 12월이면 또 만료가 되잖아요?
공단 이사장께서는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리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받았다고 보죠. 종료가 되면.
그런데 관리감독, 생체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좀 어려워서 시에 질의를 한,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독하라고 그러면 하겠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 시설물 가지고 지하층에 있는 것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같은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공단에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12월 말까지 이 위탁이 끝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 관리하는 것은 하겠는데 나머지 여기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 만약에 생체협에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공공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안을 잡아가지고 하겠는데 그때에 전체 이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시에다 그것을 만약에 너희가 다 관리를 해라, 감독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인건비 준 것 나머지 얼마 이것까지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월권이지 않느냐.
공단이 어떻게 생체협 돈 쓰는 것을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시에 의견을 물어서 시에서 그것까지도 관리감독을 해라 그러면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내셨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직영한다고 하면 인원이 증원돼야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직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을 하실 때, 어떤 거냐 하면 어느 단체에 주든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던 문화사업본부,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갔지만 거기에서는 임대할 때는 임대료 일정금액을 딱 산정해요.
이것 임대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고 나서 임대료만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든 적자를 내든 그것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생체협 같은 이런 스타일, 총 금액의 10%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직영을 검토해라 해서 직영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인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내에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다못해 스넥이 생기든 바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이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잖아요. 대부료율 방식으로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겠다라고 하는 걸 딱 책정하고 그것을 낼 단체가 있으면 입찰해서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생활체육협의회 감사를 하고, 그럴 권한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시에서 공문을 띄우고 할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재주로 어떤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체협도, 생체협에 주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재위탁했을 때는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당이나 이런 시설은 부대시설이니까, 이것은 주 시설이거든요.
체육관 안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생체협이 사회의 큰 단체인데 생활체육 거기를 그 범위 내에서, 그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생체협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걸 다 줬어요. 종합적인 것을 다.
거기에서 재위탁을 할 때에는 시급하게 만드셔야 될 부분이 부속돼 있는 시설이든 주 시설이든 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게 없으면 계속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류재구 위원님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면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새마을 국민교육비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이죠?
(「네. 포함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0쪽, 사항별 설명서 66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폭력 청소년 웅변대회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죠?
그리고 그 위에 차없는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그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체육에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종목별로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주와 99년도까지 저희가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청소년지도위원증 및 수첩제작, 이것은 왜 만드는 거죠?
청소년지도위원설치조례를 했었는데 그때 안해도, 이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표창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없더라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창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하면 정보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계성과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먼저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단 관련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1회 임시회 때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단에 위탁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들 위탁시설물인 종합운동장, 궁도장, 동네체육시설, 시민운동장,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와 기이 운영 중인 부천체육관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해 드린 공단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본예산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 본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규정에 따라서 시 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공단예산 40억 7300만원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종합운동장이 19억 8700만원, 부천체육관이 7억 2100만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0억 7300만원 중 사업예산은 36억 689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9억 9818만 3000원, 경비가 16억 70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4억 410만원으로 시설비가 465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임직원 32명 및 기타직 15명의 보수와 지급수수료 등 19종의 경비 및 자산취득비로 국궁장의 집기류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부천체육관은 직원 6명, 기타직 7명-사무직원, 청소 2명, 경비 4명이 되겠습니다-의 보수와 전력수도료, 연료비 등 16종의 경비와 분수대 바닥 방수공사, 옥외 공중화장실 기존배관 교체공사 등 4종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경기장운영실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인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직원 11명과 기타직 27명 보수, 수영강사 16명, 사무보조 7명, 경비가 4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경비와 사무실 집기류와 헬스장 운동기구 등 비품류 16종의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경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부분별로 편성하여 원가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단의 보수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으며 경비는 공공요금이나 지급수수료, 보험료, 도서 인쇄비, 수선유지비 등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대행사업 운영비용인 인건비, 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공단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40억 7300만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이 19억 8686만 3000원, 부천체육관이 7억 2103만 1000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13억 65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하면 사업예산 쪽에는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해가지고 36억 6890만원, 그리고 자본예산은 건물의 시설비라든가 공기구 비품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해서 4억 41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4억 410만원에 종합운동장이 5500만원, 종합운동장으로 표현한 것은 같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국궁장이나 동네체육시설, 시민운동장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체육관이 4910만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안의 궁도장, 동네체육시설, 시민운동장 총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궁도장 비품구입비가 5500만원이 계상됐고 부천체육관 시설보수비가 되겠는데 부천체육관 처마 우수받이공사 등 아까도 말씀드린 분수대 방수공사를 포함해서 배관공사도 있고 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65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경기장운영실 컴퓨터 구입비 2600만원-부천체육관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는 총 13억 6510만 6000원 중에서 인건비, 경비를 제외한 자산취득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이 사항별 설명서 두꺼운 유인물이 별도로 배부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시설유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고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인수인계를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것을 4월 초로 잡고 운동장 인수가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 일부 인원을 가지고 사전검토를 해서 5월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4억 3500만원, 국궁장에서 5550만원, 그리고 시민운동장이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부천체육관이 3억 9600만원, 그리고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를 3억 47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수영장을 구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셔서 말씀드리는데 월 3660만원의 수입을 보고 8개월 치 해서 2억 9280만원을 잡았고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강습료 등을 440만원 해서 8개월 해서 3520만원, 그리고 체육관의 부대시설에 대한 대관비 또 쓰는 것 월 240만원을 잡아가지고 8개월 치로 해서 1920만원을 잡게 되었고, 이것은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든 간에.
거기를 우리가 사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규모를 참고해서 수입을 잡게 됐습니다. 인건비 지출하고.
좀더 시행을 해가면서, 3개월 정도만 운영해 보면 개략적으로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때 다시 자세하게 그동안의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내 기존의 수영장들을 민간위탁했다가 다 회수했어요. 과천도 그렇고 성남도 제2운동장 옆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단에서 맡기로 그렇게 해서, 공단이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공단이 이 수영장은 직영으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영장이 적자예요. 지금 YMCA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 한 달에 회비 얼마씩 받으려고 그래요? 대략.
그리고 지금 당장은 버스를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영장 규모는 크지만 이게 유지하고 해 나가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수영장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삼영레저도 수영장 문 닫아버렸잖아요. 다른 거 하지.
저희가 그 안을 찾아가지고 제시했는데 뭐냐 하면 염소투입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염소투입을 하다 보면 수영장 안의 그릴이라든가 쇠로 된 시설물 부식이 가속화되고 눈이 맵습니다.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눈이 맵고 각질피부가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수영을 안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염소 자체는 굉장히 위험시설물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꼭 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반경 500m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주 학생체육관도 염소로 하다가 다른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적게 들게 하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수영장 준공되기 전에, 지금부터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하면서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설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선까지는 장비라든가 이것을 다 구입해서 저희 공단에 넘겨주면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린이교통나라를 공단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2월에 준공인데 그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1300여 만원을.
그랬듯이 이것도 일단은 집주인이, 시가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모든 물품이라든가 구입을 해서 주시면,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 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구입하는 데 사이즈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품 구입알선도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공단이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공단 예산에 수입이 얼마 났느냐, 지출을 얼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산취득 관계는 시 예산에 편성해 주면 저희가 평가를 받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언하면 아직 사업영역이 확정 안 되고 문화재단이 생겨서 복사골문화센터하고 시민회관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주차사업하고 체육관뿐이 없습니다.
그 평가도 5월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는 저희가 여러 사업을 인수해서 좀 규모있게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집을 지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저희가 위탁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준공도 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준공되기까지 전부 시설들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준공 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될 바에는 입주해서 하실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세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세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에 서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각 스포츠센터에는 체육전문가라고 하나요, 체육 자격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자격있는 분들이 하게 공고하나요?
그것을 본 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그러니까 소사 수영장 같은 경우에 체육특기자들이 어떻게 와야 되고 이런 큰 비율 같은 것들도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정식직원과 관련돼서는 행정부에서 TO를 승인하나요?
그래서 우리도 기능직이나 기술직 자리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직급의 사람이라면 공단이 받겠다 해서 일단 시에다 의견을 물었죠.
그래서 신청자들이 와 있는데 거기의 적격자 이런 것을 심사해 보니까 몇 명이 나오더라,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직급을 두 직급씩 올려달라 이렇게 희망도 하고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된 후에, 그리고 내년 7월 말까지 관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도 저희가 받겠다. 인건비는 가능한 한 중복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공단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과원을 파견근무로라도 저희들한테 해주신다면 그것은 파견으로 받고 나중에 보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하는 이 있음)
이사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민원담당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구, 외청사업소로 했습니다.
구에서도 대상을 정해서 해야 되고 특히 민원대에 대해서 늘려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구청에 폐기처분하는 부분과 같이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비영리 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거부했었는데, 경기도 내 13개 자치단체가 거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만원 투자해서, 회원사는 무료로 받거든요.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500만원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뭘, 어떤 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정보화 교육장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교육장에 나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정보화 포럼 및 토론자, 발표자 연구사례비를 50만원씩 잡았는데 통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과다한 액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꼭 50만원이 아니더라도, 20만원 줄 수도 있고 30만원 줄 수도 있겠죠.
이 예산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 전문가들의 어떤 기준이나 그분들에게 주는 게 교수급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통상적으로 주 발제자의 경우도 그렇게 주는 걸로,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포럼과 토론회, 저도 이 관련된 포럼과 토론회 많이 참석해 봤지만 사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계신 의견을 좀 정리해서 와서 하는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천을 위해서 특별하게 과제연구 수행을 했다거나 그렇게 한 결과물을 가져와서 발표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견해나 기왕에 발표하였던 이러저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와서 하시잖아요. 통상적으로 볼 때.
정보화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특별히 많이 준다 이런 이상한 마술적인 것들이 끼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민원처리 인터넷시스템 구축용 서버, 국비가 내시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단계가 시행되면서, 지금 행자부에서 개발한 부분이 웹 쪽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웹 쪽으로 서비스를 할 때에 연계할 수 있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각 단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XMA시스템 쪽의 주전산기를 도입할까 합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서 하려면 전자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자인증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4000인 것을 봐서는 서버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내용을 주시고, 그 밑에 지식행정 및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97쪽과 연동해서 묻겠습니다.
93쪽에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가 2억 4000인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문서관리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사면 라이센스를 얻는 거죠?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라이센스를 얻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KM·EDMS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고 뒤에 하드웨어 부분에 있는 것은 오라클입니다. OS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뒤 자산취득비에 하드웨어와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라클8i엔터프라이즈라는 그런 저기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과 EDMS 쪽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활용하는 거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 전자결재시스템 상용 DB 그것이 방금 질의한 DBMS랑 연동돼 있나요?
그 다음에 E-mail마케팅 솔루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E-mail마케팅을 하고 있죠?
97쪽에 사이버테러 및 해킹침투 대응을 위해서 주전산기 보완시스템을 증설한다 그러셨는데 사이버테러 및 해킹침투의 사례가 있나요? 우리 부천에.
98쪽에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앞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오라클로 바꿀 때 함께, 서버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지 않고 하드웨어는 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가요?
웹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오라클 DB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눠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민원허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의 건축사라고 하더라도 다 동업자로서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이것은 뭐가 적합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신규·창업공장 문패제작비는 1만원을 가지고 해준다는 건데 보통 공장 보면 현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이면 어떤 것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창안을 해서
그 정도로 신규로 등록하는 공장은 전부 다 달아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위생영업길라잡이 발간에 환경위생식품영업자들이라는 것이 식당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제조업체라도 크게 공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부천시 내에 보면 소규모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동신도시 입주시민 종합안내 계획서는 가지고 있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이영기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연
시설관리팀장윤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