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예산안
3. 2002.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예산안
3. 2002.기금운용계획안

(10시2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총 15일이며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야외아이스링크설치부지무상대부동의요구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12월 15일 토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22일은 휴회를 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심사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실시 대상기관과 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예산안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2년도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고 자체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녹지공원과와 3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예산편성 총괄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분야의 2002년도 예산규모는 80억 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2억 2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녹지공원분야 200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종근린공원 조성공사에 10억원, 산불방지 및 공공근로 관련사업으로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총 46억 4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원조성사업비로 고강선사유적공원 외 6건으로 22억 6400만원, 기존 근린공원 및 기타 투자사업비로 1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원설계용역비로 3건에 1억원과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보조금 7억 3400만원을 학습공간과 학습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된 예산액은 1억 2700만원, 공원시설 관리운영비로 4억 9100만원과 공원관리원 인건비 1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사업에는 산림 내 보안등 시설비로 7000만원과 수목식재 및 이식관련 사업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녹지공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2002년도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푸른부천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이렇게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녹지사업예산 작년 걸 잠깐 설명올리면, 나무를 심는 것도 저희 양묘장 나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공공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목표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나무기 때문에 다 노출된 사업이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 또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나무와 꽃, 물, 빛의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쇄기가 현재 녹지공원과에도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몇 개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두 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더 구입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니 구입은 안하고
우재극 위원 보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우재극 위원 농산지원사업소에도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파쇄기 갖고 양묘장에 거름으로 쓰기 위해 퇴비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퇴비 만드는 장소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현재 환경사업소 양묘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지금 거의 파쇄를 해서 장미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다 깔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름이 거기로 다 나갔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제안설명서 3쪽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도시녹화사업 추진 20명 해서 12개월 했는데 주로 어느분들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여비고 한 달에 5만원 정도 해서 20명 12월 여비고 여기에서 특별한 건 150만원 반영한 건데 150만원은 창원이라든지 대구 쪽 꽃 잘된 데를 벤치마킹하자 해서 올렸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다음에 4쪽 농약 디프수화제 외 4종 구입이 있는데 가로수, 소공원까지 전부 다 여름에 소독할 약제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가로수는 각 구에서 약을 뿌리기 때문에 아니고 이건 공원이나 녹지, 저희가 관리하는 데···.
우재극 위원 충분한 예산, 약품이 저기한지 몰라도 공원에 여름에 보면 굉장히 소독을 요하는 데가 많아요.
  공원이 있으면 그 주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약품 구입도 하셔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6쪽 보시면 제가 시사편찬실에 장사바위에 대한 사진하고 이걸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장사바위공원 확충시키려는 거예요? 도당공원 내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확충비는 아니고
우재극 위원 여기 시설확대조성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설확대예산인데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토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거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분들이, 기존 토지주가 만들어놓은 울타리 같은 것도 있고 이걸 다 정리를 해주고 그 주변에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 도당공원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 여기는 제대로 하려면 약 1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기이 만들어진 데니까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심곡본동 활터마을 노후불량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정돼서 시작됐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작은 안 되고 활터 바로 밑에 이주대책 그걸, 이건 예산은 저희가 올렸지만 이주대책까지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우재극 위원 그렇죠. 활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활터는 국궁장 이쪽으로 옮겨도 그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냥 활용하도록
우재극 위원 활용하도록 돼 있고 거기 공원조성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우재극 위원님 거기까지 끊어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우재극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도당공원 내 장사바위공원 시설확대조성인데 이게 2억이죠? 예산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2억인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반정리비하고 두 가지인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10억이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용역비는 얼마고 기반정리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용역비는 2000만원 이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 가지고 기반조성···.
박노설 위원 부지가 얼마나, 몇 평이에요?
  다 매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까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평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약 1만 평 정도 됩니다. 3만 3688㎡거든요.
박노설 위원 위치가 지금 도당공원 있잖아요. 장미 그쪽에서 저쪽 여월리로, 옛날 그 길인가? 올라가서 그쪽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는 아니고 지금 관리사무소 거기에서 군부대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알아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양쪽이 다 해당, 그 밑으로는 대밭이 있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고개 넘어가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매입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거기가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이 용역은 주로 어디 주게 돼요? 2000만원 가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번에 저희가 소사대공원 같은 데 환경성 준 건 인천 사람이 하고···.
박노설 위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대충대충 하고 그러는 걸로 하지 마시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용역 잘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공원 용역줬던 데는 한국종합개발공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그런 데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 전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근린공원조성 총 사업비가 59억 9000만원인데 올해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부지매입에 약 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지매입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1만 평 중에서 한 6억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한 5억 정도 이번에 오면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현재 확보액이 25억 4000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부지매입 다 한 거예요? 그동안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한 6억이 부족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10억 예산까지 합쳐서 25억 4000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걸 합치면 35억이 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아니 25억 4000만원 가지고 6억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0억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부지매입은 25억 4000 가지고, 아, 6억이 부족해서 10억을 더 세웠다? 올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한 3억하고 이번에 국비 5억이 오면 8억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나왔는데 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덕산초등학교, 동여중 이렇게 있는 건 어디서 선정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학교는 총무부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낸 겁니다.
박노설 위원 우선순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느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고 또 학교 담당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태체험학습장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에는 일반 숙근초도 심고 야생화도 심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식물원 비슷한 거예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야생화가 이런 거다, 예를 들어 할미꽃은 이런 거다 보여줄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정자목 식재는 학교가 정해졌어요? 초·중·고 20개 교라고 돼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정해졌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학교 정해진 것을 제출해 주시고 생태학습장하고 이렇게 담장허물고나무심기라든가 밑에 쭉 나와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정했는지 경위라든가 어느 위원회에서 선정했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과 같은 경우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된 겁니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까지 나와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 자료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있습니다, 자료. 이건 의제21 거기에서도 같이 보고회를 했던 거고.
한병환 위원 의제21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에서도 추천을 했고 또
한병환 위원 의제21에서 추천한 결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건
한병환 위원 추천 안했어요, 이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병환 위원 의제21에서 추천한 것은 학교숲가꾸기 시범학교가 있는데 시범학교 아닌데도 여기 나와있는데 의제21에서 무슨 추천을 했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학교 추천하고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한병환 위원 의제21에서 추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의제21하고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얘기네요, 이게. 실제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가 그전에는 의제21에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한병환 위원 의제21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가꾸기운동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이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다르단 얘기예요.
  결국 의제21하고 별도로 진행됐단 얘기라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학교숲 이 관계는 제가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여기에서 의제21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의제21과 전혀 별개로 진행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선정이 되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의제21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그것하고 상충되게 예산이 계상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같은 행정부 내에서 양 과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진행되면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학교숲가꾸기 선정할 때 들어갔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들어온 사항 중에서 채택하고 그랬거든요.
  다시 보완시키고 그래서, 자세한 건 일단 총무과에 있습니다. 자료를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감사 때 지적되어졌던 담장허물고나무심기와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또다시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예산 책정해놓고 학교 부지를 얼마만큼 잠식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실제로 지역주민과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된 상태에서 진행된 거예요?
  이전 감사 때 보면 얘기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장선생님이나 한두 분의 이야기로 일을 추진하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반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의견을 거친 거예요?
  또다시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문제 생겨서, 자료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여기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고강초등학교나 성주초등학교 이 두 군데는 확실하게 직접 모금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일을 도와주고 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상당히 열의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다른 학교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한병환 위원 다른 학교는 내부적으로 일이, 학교 내부에서 추진되어진 내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일방적으로 학교에다가 우리 시 예산을 쏟아부어서 막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한병환 위원 내부적인 동력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총무과에서 다 검증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답변, 나머지는 못 드리는데
한병환 위원 총무과에서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위원님, 일단 그것은 자료를 받고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내역하고, 어떤 회의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 각 학교마다 내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어졌고 그 결과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면 자체적으로 그 외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또 교사와 학부모들 내부의 동력은 어떻게 만들 건지 논의된 결과 자료를 일체 갖다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제가 사과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학교숲 여기에 대한 예산 7억 3400만원은 제가 직접 선정하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이건 숲하고 관계된 거니까 전문가 집단인 녹지공원과에서 맡아서 해주시오 해서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황은 다 알았으니까 어쨌든 총무과에다 요청해서 다 가지고 오시라고요. 자료를.
  총무과에 요청해서 그간에 올라왔던 자료도 다 가져오세요. 그중에 일부가 선정됐을 테니까 전부 다 가져오시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시든지.
  일단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시고 총무과장도 오라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학교별 자부담계획까지도.
  보통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자부담계획서까지도 일체 갖다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설명서 7쪽을 보시면 공원 내 건강지압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랬잖아요.
  지금 여기 장소가 도당공원이잖아요.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압보도는 산책코스에 자갈도 깔아주고 해서 맨발로 밟았을 때 지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중앙공원하고 도당공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도당공원에다 한다면 지금 계획한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돌멩이라든지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그런 걸로 한다는 말인데 사람들이 운동하고 맨발로, 그 장소를 어디다 선정하셨어요? 도당공원 내 어디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도당공원 야생화단지하고 놀이시설 그 사이에 적당히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돌멩이라든지 어떤 걸로 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공원에다 시설을 한 다른 사례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대구 같은 데는 잘돼 있고 그 다음에 군포시 같은 데는 최근에 기존 공원을 리노베이션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시민
류재구 위원 그게 평지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평지같이 만들 수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람들이 특별히 운동이라고 그럴까 그런 시설물이 아닌 곳에 그냥 일반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그런 곳이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벗고 지압보도나 그런 바닥을 걸어간다 그게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근처 노인들도,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보시면 자갈도 있고 그런 것과 똑같은 저기거든요.
  와서 노인들이 밟고 거기서 안 좋은 분들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다른 데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데가 이용률이 높다든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앙공원 점핑분수 바닥교체 여기 보면 중앙공원 개발시 연못 석교바닥 노후로 손상된 타일 교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파손된 타일만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아예 걷어내버리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중앙공원 점핑분수 바로 밑에 길이가 약 50m 되거든요. 폭이 9m인데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애들이 밟고 그러니까 떨어지거든요.
  이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단순한 타일 설치가 아니고 밟고 할 수 있는 지압보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반응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50m라면 상당히 긴 거잖아요.
  현재 어쨌든 타일이 전체 망가진 것이 아닌 상황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전체 갈아줘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분수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가 분수대를 만들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건 아니고 중앙공원에 타일 깐 것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우리나라 사계절 있는 데서 타일을 깔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보수할 때 파내고 보도블록을 깝니다.
  조금만 눈이 와도 미끄럽고 전반적인
류재구 위원 지금 과거에 누가누가 잘못했나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전체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볼 때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어떻게든 그런 걸로 보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세금이 쓰인다고 봐야 될 텐데, 중앙공원이 몇 년 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7년이 넘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타일을 다 들어내고 거기다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보이는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앙공원 점핑분수 주변은 보완을 계속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이 계속 와서 보고 가고 또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
류재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8쪽 공원 내에 소규모 분수를 작년에 설치하셨잖아요.
  6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 분수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단순히 분수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꼭 시설물을 같이 설치하거든요. 조형물을.
  여름에는 물 나오고 시설물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류재구 위원 아니 이용객들이 좋아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상당히 좋아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 감사 중에 잠깐 얘기들으니까 만들어놓기만 하고 작동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을 했는데 11월 1일부터는 물을 중단시키거든요.
  다 검토를 해보니까 중단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소사구 쪽 거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분수대는 작든 크든 소공원에 만들어놓는 것을 이용자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5쪽 나무고아원 조성 이게 우리 시에서 없어지는 나무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영석 위원 이게 보통 2,000본 정도 된다고 파악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영석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부지가 충분한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부지는 충분합니다.
  장소를 저희가 정한 건 유원지부지, 유원지부지가 10만 평인데 긴 자리는 약 750m 됩니다. 길이가.
  짧은 데는 400m 되는데 폭이 30m 되게 해서 나무를 심어줘야, 거기는 한쪽에 외곽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줘야 여러 가지 차단효과도 있고, 공해 이런 것의 차단효과도 있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이식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건 영구적입니다.
서영석 위원 영구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서영석 위원 임시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8쪽 공원 내 소규모 분수조성공사가 있어요. 구별 1개소씩.
  그걸 어느어느 공원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6쪽 심곡공원 한가족마당지구 공원조성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성주산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산 위가 아니고 여기서 하우고개 신천리 넘어가는 도로 보면 바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약수터, 옛날에는 대부분 거기서 행사를 다 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가 남의 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교환해서 매입이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하우고개 넘어가다가 왼쪽 옛날 약수터 앞 부지 그게 사유지였는데 여기 신도시 땅하고 교환한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7억 가지고 전체는 못하지만 그쪽은 비교적 공원도 없고
박노설 위원 7억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전체
박노설 위원 나무는 다 심어져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공원계획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교각녹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각도 그렇고 가로 전봇대에다 지난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담아놓은 것 있죠.
  그 나무가 뭡니까? 1년 그냥 꽃 볼 수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세피니아란 꽃인데 특수한,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꽃 같습니다.
  꽃은 폐츄니아하고 비슷한데
우재극 위원 굉장히 오래가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봄에 심어놓으니까 가을까지 가고 너무 늘어졌을 때는 단간을 해주니까 또 싹이 나서 자라고
우재극 위원 지난 여름에 저희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갔을 때 거기 교각은 전부 다 그 꽃이에요.
  거기는 사계절 여름이니까 계속 꽃이 피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1년만 하고 없애버리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심는 저기가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금년에 처음이어서, 꽃만 사다 심을 계획입니다. 돈은 금년보다 덜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화분까지 다 했었는데 내년에는 꽃만 한번 심어볼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육교에는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육교에도 다 심었습니다.
  여기도 심고 심곡고가교도 심고 이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남대로부터 육교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 다 해봤고 소사구에서는 할미길, 오정구에서는 오정로 이런 데다 해서
우재극 위원 효과가 좋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특히 할미길 같은 데는 가로수도 없고 그런 데다 심으니까
우재극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대로 만들려면 한 조에 7, 8만원 들어가는데, 걸이 하는 것하고 플라스틱, 물, 공기 또 위에다, 꽃만 심으면 꽃값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저희가 직접 공공근로자로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우재극 위원 하절기에 물주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상당히 힘든데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내년에도 그 계획을 더 확장하실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더 많이 확장은 어렵고
우재극 위원 하고 있는 데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7쪽 족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 조금 있으면 게이트볼장도 해달라고 그러겠죠?
  혹시 게이트볼장은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게이트볼장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조명이 이미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게 마지막 조명이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중앙공원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8쪽 소규모 분수조성공사인데 구시가지 쪽에, 제가 역곡3동이 지역구인데 주민으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여름에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물이 안 나왔고 그리고, 그때 가보셨잖아요. 좁은 공간에 또 조형물이 뾰족뾰족하잖아요. 대리석 얹어놓은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뛰어놀기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완전히 돌로 된데다가 뾰족뾰족한데 물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다가 엎어지고 이렇게 하면, 엎어지면 많이 다칠 것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안전상 상당히 고려가 되지 않고서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해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가 분수가 31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비난을 받고 있는 데가 역곡3동인데 저도 그래서 현지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공모를 한 사항이거든요.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한 사항인데 공교롭게 어떻게 거기만 위험하다 그러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작품 받을 때 그렇게 위험성 있는
○위원장 임해규 관리도 안 돼요. 물도 안 나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상하게 물도 안 나온다고,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거기는 보완을 해주고 분수는 계속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부장미원 시설물 보완공사를 하신다는데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어떤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는 장미
○위원장 임해규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 팻말도 제대로 안 붙어있거든요.
  장미에 대한 이런 것도 부족해서, 새로 확장된 데가 약 2,000평 됩니다. 거기다
○위원장 임해규 뭘 할 건지 계획서를 주시고 밑에 수해피해 절개지 보완공사가 있는데 절개지 보완공사를 해도 또 무너지고 이런 예가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는 수준보다도 공장 바로 담벽, 옛날에
○위원장 임해규 글쎄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무너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안 무너집니다, 여기는.
  자연석 같은 걸로 쌓아주면
○위원장 임해규 제가 보니까 항구복구공사를 한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무너지는 현상이 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이런 때, 그런데 비교적 저희가 공원 만들어서 많은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위원장 임해규 이것도 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9쪽 나무고아원이 있는데 뭐하는 거죠?
  상동 유원지부지에 시민의숲 조성한다고 쓰여있는데 고아원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나무를 각 건물 지을 때, 예를 들어 유성기업이나 신한주철 같은 데 거기는 쓸 만한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오래된 나무들이.
  그걸 다른 데다 안 옮기면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거기다 갖다 심어주자, 버리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이식하는 데 드는 돈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민의숲 조성하는 데로 이식하는 데 드는 돈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영석 위원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영 안 좋아요, 듣기가.
  그것 좀 다른 형태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감은 빨리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고아원으로 해야 되는지.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10쪽 쌈지공원 조성은 자료를 다 주시고 16개소인데 각 곳당, 그러니까 16개 어디다 이것말고 각 곳당 현황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기초현황하고, 국·공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국·공유지에 다른 설치물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위탁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수수료란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테니스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총 11면에.
  어디어디냐 하면 복사골
○위원장 임해규 위치 압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걸 감정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거기다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다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생체협하고 직접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기는 생체협에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생활체육협회에서···.
○위원장 임해규 얼마쯤 받아요? 올해 얼마 받았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금년에 2년 단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위원장 임해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계약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여기다 다시 위탁을 주게 되나요? 그건 다시 결정해야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1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 받은 것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2000년, 2001년도 것을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16쪽에 소사근린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사대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소사대공원은 있지도 않은데 상하수도요금을 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 이건 괴안공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밑에도 있어요. 관리사 연료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19쪽입니다. 공원 지하관정 유지관리하는데 관정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관정청소는 오래되면 관 속에 노폐물이 끼어서 녹도 슨다고 그럽니다.
  그 안을 한번 뿜어주면 잡물들이 계속 모인 것이 올라오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그 밑에 고이게끔 관이 있어요? 지하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하에 보면 관이 쭉 있고 구멍 뚫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물이 계속 오면서 모래 같은 것이 따라 올라가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걸 캐싱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전지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개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어디다 설치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하나 만든 것은 원미공원 수녀원에서 올라오는 데다 설치했거든요.
  이건 정확한 장소를 선정해서
○위원장 임해규 이건 상징적으로 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우선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 개에 650만원인데 한 개 등이 다른 보안등보다도 월등히 미적으로 아름답다거나 더 밝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미적으로 아름답지는 않은데
○위원장 임해규 더 밝은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밝지는 않고 가로등을 시설하려면 한 등에 한 300만원 정도 먹힌다고 합니다. 산에다 설치할 때는.
○위원장 임해규 가로등은 300만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 3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건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위원장 임해규 이것은 가로등 같은 거네요? 이렇게 높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위에 태양열 받는 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가로등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의 가격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값이 그런데 전기료,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은 한 10년 이상 가니까, 10년 동안 전기료, 관리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특히 산림 훼손이 안 되고
○위원장 임해규 이렇게 계산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비용효과 계산한 자료를 주세요.
  31쪽 마지막입니다. 테마숲조성 수목식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장소를, 저희가 녹화10년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있거든요.
  용역줘서 거기에서, 이건 각 구에 배정을 다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위치를 자료로 주세요. 어디에다 몇 본을 심을 것인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테니스장은 녹지공원과에서 계약해서 주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같이 이따가 주시고 그리고 9쪽 보면 수석박물관 설치공사가 있어요.
  수석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기반공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 다음 10쪽 동사무소 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잖아요.
  약대동사무소나 이런 것이 올해 연말 돼야 준공되지 않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내년 연말에요?
박노설 위원 네, 그렇죠.
  그것이 다 저리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당연히···.
박노설 위원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군요. 심곡2동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심곡2동이 공원 위치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땅 아니에요? 혹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들어가 있는 땅은 아니고
박노설 위원 약대동사무소 자리는 공원으로도 괜찮은 위치인데 심곡2동은 어떤 지역인지 알지 못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심곡2동도 도로 바로
박노설 위원 공원으로 하는 게 좋은지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은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주차장으로서는 너무 면적이 적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약대주공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도 도면까지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다 하는 건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내동 가스폭발사고 옆에 내동연립부지가 있어요.
  그게 200평인가 그런데 이전을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조금 더 세워가지고.
  거기도 공원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으냐 공원으로 하는 게 좋으냐 물어봤는데 공원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쪽은 계획이 안 섰어요? 쌈지공원 만든다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는 금세 다 이주하게 돼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빠르다고. 약대동사무소 부지나 이런 데보다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요?
  공원 같으면 저희한테 다 연락이 오는데요.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요청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아까 분수대 얘기가 나왔는데 소사어린이공원 보면 애들이 분수대 물에 들어가서 많이 논단 말입니다.
  보면 밑에 바로 전기단자도 그냥 밖에 있고 위험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은 모르고 뛰어들어가서 놀지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테두리에다 안전시설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분수를 벌써 30개나 만들어놓고 저희 전기직은 한 명이거든요. 시에.
  그래서 전기직을, 관리하는 사람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수장에서 기구, 거기서 오면 그런 것을 더 대비할 거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면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연구를, 저도 그건 상당히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더 연구를 해서 미관을 저해 안하고
우재극 위원 그리고 중앙공원 내에 매점 있죠.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입찰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입찰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번에 또 2년 돼서 입찰, 이달 17일인가 입찰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먼저 하신 분이 다시 저기됐나요, 아니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경쟁이 세거든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번에 끝난 사람은, 한 군데 4000만원까지 써서 나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몇 군데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 세 군데
우재극 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에 있는 그거라도 해주면 저기하지 않느냐라는.
  장애인들끼리 입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입찰을 하면 좋고 그런데 장애인협회도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래서 입찰로 간 거거든요.
우재극 위원 아니 그 장애인단체끼리 입찰을 주란 말이죠. 한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끼리 그건 너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여를 해서는 전혀
우재극 위원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아주 피비린내나는
우재극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6쪽 역곡3동 사회체육공원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사회체육공원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우선, 명칭이 사회체육공원인데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부기가 역곡3동 사회체육공원 이렇게만 쓰여있잖아요.
  사회체육공원을 만든다는 건지 부수자는 건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원조성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조성하는데 뭘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용역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상당히 거론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10억이 왔으니까 저희는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토지매입이라도 해볼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쌈지공원같이 활용하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40억이나 되니까 그것이 확보됐을 때 그런 차원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토지가 몇 평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가 원래는 한 4,000평 정도
○위원장 임해규 부지가 4,000평이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4,000평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데요? 추정가격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추정가격은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추정해 본 적이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니 공시가격은 나와있는데 감정가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공시가격으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는 근린공원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양쪽이 다 포함되는 면적이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러니까 40억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건 당초에 사회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린 계획서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토지비가 얼마···.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2000년도에 온 예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2000년도에 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무슨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공원 지정해서, 우리가 용역설계해서 공원으로 지정, 위치는 확보가 됐고
○위원장 임해규 용역설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 마스터플랜은 끝났죠.
  공원 20개 중에서
○위원장 임해규 공원으로 그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뭐가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원 지정하겠다고 해서 도시과로 올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내년 6월경 전까지는 토지매입도 안 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니 우선 그 사람들하고 매입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저희가 5억이 확보되면 한 10억원 어치는 한번 토지매입 협의를 해볼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10억이면 토지매입은 얼추 되나요? 일부 매입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일부 매입되죠.
○위원장 임해규 관련돼서 현황과 추진계획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부기는 역곡3동 사회체육공원 조성 이렇게 되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문화도시 부천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며 2002년도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챙기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저희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 주느라 노력하시는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시민이 바라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보건소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회단체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장기기증협회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 장기 기증하는 데 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423쪽에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양성 해서 51만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국비 내시율에 따른 예산 계상인데 이것 외에는 성교육 예산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있죠.
  이것은 교육비, 가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 교육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성교육 관련되어진 예산은 어디에 있죠? 전체적으로 없던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에서 돈 좀 빼서 쓰고 만들 것은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교육만 딱 짚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올해 보통 우리가 성교육 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강사를 모시면 강사수당에서 줘야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병환 위원 강사수당이 어디에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역보건사업에도 120만원이 있을 겁니다.
한병환 위원 417쪽 지역보건교육 강사수당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런 걸로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상의해서 거기 돈을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사업 홍보비 그런 데서도 조금 빼서 쓰고, 인쇄하고 이런 것은 다 그런 데서 빼서 쓰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지난번 감사 때 이제는 질적 수준까지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즉,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지만 피교육 대상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교육 대상자, 보건소에서는 영·유아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대상자들의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사항이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에서 역할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주로 미취학아동,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해서 성교육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 좀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 단 얼마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한병환 위원 다음 감사 때 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정책은 바로 예산의 반영인데, 예산 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재구 위원 424쪽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도비로 계상됐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준 것 보면 중복이 해소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든 장애인이든 간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혜택을 다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를 들자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당연히 무료로 다 하죠. 국가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못 들고 그렇다고 돈은 많지 않은 가운데 레벨 사람들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한테, 그 사람이 저소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뢰해서 그 판단기준에 맞으면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니까 총 액수에서 본인부담금을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생보자는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얘깁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에 이 정도로 소요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년도보다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9000 정도 됐는데 올해 약간 증가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내 말은 작년도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됐느냐 이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도에는 안했고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됐다는 말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국비 내려온 것이 2억 9000쯤 됐거든요. 그게 올해 거의 다 소모됐다는 얘기고 올해보다는 약간 증가가 되겠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연도 기준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 경비가 얼마 들었느냐 그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작년도를 말씀드렸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2억 9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 치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는 게 땜질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홈메우기라는 게 뭐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아에 홈이 있으면 거기를 어떤 물질로 메워주면
류재구 위원 상해있는 치아부위를 메워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의사분은 한 분 계시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한 분이, 소요예산이 1280만원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그 정도 들어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받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1인당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내려왔고 예산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5,000원 하는 수수료를 일체 안 받고 전체 지원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좌우간 돈만 내려왔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으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도 하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세부적인 규정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418쪽에 한방약품비가 계상됐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약품비라 함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한 이후에 약을 조제해 준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약을 우리가 조제해 주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단히 말해서 한방도 가루로 된 것도 있고 물약도 있거든요. 제품으로 된 게.
  그것을 사서 주는 거죠. 한방 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환자가 오면 무료로 준다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죠. 65세 이상은 무료지만 일반은 돈을 얼마라도 받습니다. 보건소 규정에 의해서.
류재구 위원 올해 그렇게 해서 수입은 얼마나 됐나요?
  이게 지출 액수의 근사치에 갔을 거고, 예산 자체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수입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어떻든 수입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몇백만 원
류재구 위원 시 수입재원으로 잡고 지출되는 것은 전부 예산으로 잡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올해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한방에서 400만원 안팎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매달.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진료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한의사분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진료비 부담이, 옛날에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류재구 위원 아니, 한방진료 업무대행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업무대행이라 함은 외부 한의사를 초빙해 와서 그분이 진료하는 시간당 계산해 준 액수를 말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업무대행이기 때문에, 조례 만들 때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만 예전에 한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보장도 안 되고 하니까 당신이 이 한방업무를 맡아서 하시오 하고 주는 돈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대행비죠. 그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온다 그런 게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게 해주는 거죠.
류재구 위원 문자의 표현대로 하면 누가 기존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 대신 파트타임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래가지고 주는 것처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만 맡기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에 소사구보건소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의사를 못 구해서 보건소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방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해소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3개 구 보건소 전부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417쪽에 구강보건의날 운영 300만원 잡혀져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소나 의료계 직원들 체육대회 겸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보건의날이 있지 않습니까. 구강보건의날, 에이즈의날 이렇게 있는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사실 많은 의료인들이 갈등을 겪었고 앞으로도 갈등을 겪을 소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만이라도 의료인들이 서로 단합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시의 어느 의료원입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일반 병원도 포함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같은 의료인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관련 단체들 전부의
황원희 위원 부천시만 한다는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다른 종합병원, 전부죠.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만이라도 원활한 체계를 갖춰보자.
황원희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처음 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418쪽 재료비에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 1000만원, 임상병리 1000만원, 보건인력 파트타임 900만원 있거든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6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9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사람을 많이 줄여서 그런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한의사 인건비가 재료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행업무로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파트타임 보조인부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 그것은 아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파트타임은 사실 저희들이 시간당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오전에 와서 4시간 일을 해주면 시간당 4,000원이면 4,000원 곱하기 4, 4×4 16, 1만 6000원 이렇게 주고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몇 시간씩, 안 그러면 오전에는 바쁜데 오후에는 시간이 나는 자격증 소지자 있지 않습니까.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접종사업 보조인부라든가 임상병리 보조, 파트타임 이것 전부다 자격있는 사람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저희들은 자격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또 있으세요?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한방진료 업무대행, 이것은 한의원을 어디 지정하는 거죠?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의사한테 저희들이 대행을 한 겁니다. 한의원이 아니라.
박노설 위원 한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에 와서 합니다.
  인력 TO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지금 도저히 TO를 늘릴 수는 없고 시민들의 욕구는 있고 하니까 업무대행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매일 와서 하게 돼요? 진료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매일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의사를 사실은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죠.
박노설 위원 한의사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3개 구 보건소에 한의사 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민원종합안내판, 지금도 이런 안내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 앞에 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 앞에다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크게.
박노설 위원 네? 아니 있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요. 층별로 조그만 것은 있는데 앞에 들어오자마자 할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할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올해 예산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신축하고 그러면 최하 3년, 4년까지도, 올해 예산 자체도 올리지도 못했는데.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미구보건소는 언제 신축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내년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500만원의 방수비용하고 복도 도색비용을 계상하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물이 많이 새서 문제가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샙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돼서, 제가 지금까지 도색도 어지간하면 안하려고 그랬는데 최소한 3년은 버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방수는 무슨 방수를 하실 건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방수?
류재구 위원 방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옥상방수를 하려고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방수도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하면 또 누수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서 안 생기도록 하고 반드시 공사를 하면 책임제를 해야 돼요. 책임제. 언제까지 물이 다시 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재공사를 한다고 보증받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확실히 해야지 공사하고 얼마 있다가 또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소사구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방진료 업무대행비가 원미구보다 더 많은 건 왜 그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는 한방간호사에 대한 대행도 같이 했으면 해서 간호사대행비 1300만원이 거기에 추가됐습니다.
  한방진료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그리고 간호사 대행비 포함해서 1300만원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간호사가 없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있는데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쓰지 않습니다.
  정식 직원이 투입됐는데, 한방분야가 지금 방문사업도 같이 나가는데 외근을 주 2회 하고 있어서 전담 간호사를 썼으면 해서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추가로 간호사가 한 사람 더 많은 거냐고요? 소사구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방진료하는데 보건소에 간호사가 한 사람 있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그 사람이 전담을 하는데 원미는 직원이 한방진료에 참여하는 거고 여기는 직원이 아닌 업무대행이 같이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보건소 직원이 한단 말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는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한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과목에 예방접종실 업무보조원, 이게 어떻게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원래 인건비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일용인부임은 재료비 기타로 넣어서,
황원희 위원 회계상, 어떻게 사람 인건비가 재료비로 들어가죠? 참.
○위원장대리 이강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오정구보건소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446쪽의 독거노인 식품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영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작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15명을 9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식품지원을 합니까?
  찬거리를 갖다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영양 간식을 갖다 드리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보건소 영양사가 할머니들한테 주로 부족한 우유나 치즈 그런 영양소별 식품들을 사서 갖다 드립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황원희 위원 이것 원미구보건소에서도 합니까? 식품지원사업.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영양사업은 오정구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448쪽에 외국인 근로자 정신장애 설문지 인쇄 및 조사분석비가 있는데 이게 정신 이런 쪽 저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그러나 보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저희가
박노설 위원 정신장애, 외국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도 진료를 많이 해봤는데 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외로움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아파서 진료를 받는데 사실 아픈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화가 안 되고 팔이 아프고 잠이 안 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알콜리즘 환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검사를, 기왕에 저희가 많은 외국인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 기초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외국인 진료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450쪽에 외국인 근로자 진료 소모품이 그것하고 다 연관된 거네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456쪽에 방역소독용 소형화물차는 오래 돼서 새로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이것 교체하는 게 92년도식인데 매일 운행을 하고 또 서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역소독용 차량이라는 것은 동력분무기나 이런 여러 가지 싣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하나 확인할게요. 방문간호 자원봉사활동비, 아까 소사구 보고할 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원미구가 삭감하니까 여기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3개 구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같이 다 삭감하면 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소사구는 그냥 살려둬야 돼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제출할 때는 도비를 염두에 안 두고 했는데 아까 그 내용을 착각해서 보고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니까 이것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다 같은 내용이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오정구 사업에 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왜 오정구에 서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고 경기도 모든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데도 다 내려왔습니다.
  소사구에도 내려왔는데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방문보건, 예방접종, 모자보건,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450쪽에.
  해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예방접종하고 출장 가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돼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구분돼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 인력이나 의사 예진,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단체접종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출장접종은 자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홍역·볼거리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했고 나가서 하는 것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우재극 위원 455쪽에 도비 내시된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950만원짜리 차량은 어떤 차예요? 앰뷸런스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앰뷸런스는 아니고 저희가 아토스나 그런 소형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02.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 기금은 시 전체 총 15개 종류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10개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9개 종류였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과별로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총무과에 부천시장학기금과 체육청소년과에 부천시체육진흥기금,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 부천시자립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복지과에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문화예술과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환경위생과에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심사진행은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자체 토의를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부천시장학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2002년도 부천시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쪽이 되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는 출연금이 3억 4000 됐었죠?
○총무과장 이상훈 작년도요?
박노설 위원 네.
○총무과장 이상훈 2000년도가 아니라 99년도요?
박노설 위원 2000년도.
○총무과장 이상훈 올해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러면 99년도 거예요? 3억 4000 출연한 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는 5억을 출연하려고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조례에 해마다 출연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조례시행규칙에 2007년도까지 부천시장학기금 50억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 규모를 50억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에는 출연을 안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출연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재정 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회에서 삭감됐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 자체적으로 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출연한다는 이런 건 없죠? 그냥 50억을 조성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총무과장 이상훈 2007년도까지 50억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5억씩 내년도부터 6년 동안 30억을 예산에서 출연을 하면 50억이 조성될 것으로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장학금 이자를 2002년도에 1억 7596만 3000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예상을
류재구 위원 이것은 연동금리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보전금리로 해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이자율이 연동적으로 자꾸만 낮아지거든요. 4%대로 내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류재구 위원 4%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현재까지 우리 기금은 8%의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이 만약에 연동으로 자꾸만 내려가면 내년도 이자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장학생에게 다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렵겠지만 기금이라도 빨리 확보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해 놨고, 이자수입이 현저히 떨어져서 인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연초에 5억을 출연한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자산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7000 정도
류재구 위원 합해서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올해 지출이 1억, 올해 비용 대비 모자란 액수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올해는 모자라는 액수가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내년도에 지출할 금액으로 볼 때 이자가 다 맞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가 추계해 봤더니 이자 감소율이 3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280명의 인원을 줄여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류재구 위원 숫자문제 때문에 올해 논란이 있었나요, 작년도에 그랬나요. 고정해서 계속 지급했던 숫자를 축소시킬 수 없다 해서 논란이 됐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더 지급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금활용과는 상관없이 편법을 동원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숫자는 줄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보충해서 지급해 온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작년도에 8000만원을 일반 예산에서 보충해 줘서 그 인원을 줄이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이자수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숫자를 줄이는 문제를 생각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줄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그 문제를 줄이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자가 줄어들면 숫자를 줄여서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릴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어떻든 모자라면 다시 다른 얘기를, 번복해서 얘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추경 반영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자가 연동금리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가급적 2000년도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체 기금 수익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번 당초예산 때 일반회계 예산에 추가 예상되는 것까지 계상을 안한 것은 내년도 연동금리의 변동을 좀 봐야 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피치 못하게 이 인원을 지켜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요청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보면 대학생 150만원 해서 12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와있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위원장 임해규 이것은 자립장학금이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네. 조례에 의하면 대학생의 경우에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주게 돼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150만원 갖고 요즘 4년제 정규대학이나 전문대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좀 부족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왜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나요?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액수를 많이 하게 되면 인원 자체가 줄고 그런 건 있는데 150만원이면, 요즘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좀 그럴 텐데 이것은···,
○위원장 임해규 제가 관련해서 질의할까요?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도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관련조항을.
○총무과장 이상훈 조례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3조3항에 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학 성적 또는 전 학기의 성적이 해당 학교에서 1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간에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선발하는 절차는 장학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각 학교장이나 동장님들의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그 학생도 대상이 되고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도 되죠.
○위원장 임해규 재학 중인 대학생은 어떻게 선발해요? 학교에서 추천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학교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좀, 그냥 편하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생의 경우에는, 물론 대학교 보낸다고 해서 다 가정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대학교에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학교에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이면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되는 집이겠죠.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 명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뭐랄까 행정을 잘 알고 행정과 친한 사람의 따먹기가 되지 않을까, 금방 드는 생각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가정이 매우 빈곤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 아동이라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설에 대해서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시설은 아니고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생 자격 중에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 장학생에 동장이 추천하면 우리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임해규 물론 절차는 그렇게 될 텐데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10/100 즉, 10% 안에 들어야 되는 조항이 있고 그러저러하다 보면, 실제로 선발된 명단을 저희한테 줘보세요.
  2001년도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파악이 될 텐데 제가 하는 우려는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생의 경우 전 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우려가 되느냐 하면 고등학생도 주지만 대학생의 경우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에게 주게 될 테고, 10%니까. 그리고 대학 합격자에게만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장학금을 공부도 잘하고 어느 정도 살고 그러면서 행정과 친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특별히 재산조회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안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재산조회가, 보통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할 시기에는 요강을 만들어서 관내 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당 동에다가 이 장학생선발계획을 먼저 시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시로 추천해 주는데
○위원장 임해규 그것까지는 알겠고, 그 후로는 그럴 테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할게요. 각 학교에다가 발송한 장학생 추천요강을 중·고·대학생 모두의 경우를 주시고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 선발된 장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 제가 하나 환기시켜 드릴 것은 감사 때도 그랬고 그전에 기금 심의를 할 때도 그랬는데 특별히 가정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그 비율을 높이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장학금의 성격이 빈곤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대상자들만 하는 자립장학금이 있습니다.
  부천시장학금은 쉽게 얘기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체능계, 기능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들 이렇게 선발기준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선발요강을 수립할 때 대상부문 비율로 인원을 배분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이 장학금의 취지가 잘못하면 방향이 잘못 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장학금은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액수를 증액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고, 이것을 우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학구열을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선을 긋는다는 게 혼돈스러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이 어렵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하고 지금 얘기하는 장학금지급조례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구분돼 있어요.
  자립장학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지급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지만 주된 게 뭐냐 하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학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고 성적의 경우에도 자립장학금은 50/100 이상인 자인데 여기는 10/100이란 말이에요. 즉,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의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여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기능, 예·체능계열 학생으로서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 또는 전국 대회에서 5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이에요.
  내용성격은 이렇게 규정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장학금 지급의 경우에 장학금이 수업료, 등록금 이런 것들로 주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150만원이 수업료,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이것을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건지.
○총무과장 이상훈 이 금액을 정한 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전체 지급할 예산, 그러니까 이자수입 예상액수에 우리가 선발요강을 분야별로 요율 배분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수업료나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정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학교는 이 정도, 고등학교는 이 정도, 대학교는 이 정도 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11쪽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내년도 지급계획이죠? 중학생 50만원씩 110명.
  이게 내년도 지급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장학생은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60%, 대학생은 10% 비율로 선발하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행규칙대로 하면 맞지 않아요.
  중학생이 84명이 돼야 되고, 이게 총 280명을 저기 했더라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280명에 30%면 84명이고 고등학생이 168명이 돼야 되고 대학생이 28명이 돼야 돼요. 280명을 줄 것 같으면.
  그런데 여기는 중학생이 30%를 넘어요.
  왜 시행규칙이 엄연히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는 인원비율이 아니고 금액비율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몇 명
박노설 위원 금액비율로 했다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게 학교 간, 구·동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는 빠지고 어느 동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자료요청 했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 선정했어요? 내년도에 지급할
○총무과장 이상훈 아직 안했습니다. 1월에 이 계획에 의해서 전부 시달을 해서, 선발인원하고 각 부문의 비율, 현재 중·고·대학의 비율, 장학생 자격에 있는 성적우수분야는 몇 % 할 것이며 기능분야, 예·체능분야는 몇 % 할 것이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은 몇 % 이것을 정해서 요강을 만들어서 1월에 시달하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을 계획이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계획을 세워서 공정한 장학생 선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조금 아까 질의한 게 금액으로 퍼센티지를 나눴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대로 하면 이것은 인원이에요.
  보시라고요. “장학생의 선발” 하고 “장학생은 중학생 30%···,” 장학금을 금액비율로 나눌 것 같으면 여기 금액,
  여기는 명확하게 인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규칙을 보시라고요. 4조.
○총무과장 이상훈 네. 4조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장학생은···, 인원이라고요. 인원에 대한 퍼센티지지.
  그것 왜 중학생 쪽에 많이 저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것을 예산 내에서 금액으로 조정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만약에
박노설 위원 규칙대로 해줘야지 왜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생을 갖다가 2명에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50만원의 고등학생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만약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퍼센티지로 한다면 당초 280명이 계획이라면 대학생을 28명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선발요강할 때, 요율 배분할 때 적절히 안분을 해가지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나 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원칙을 우선 지켜나가면서 저기를 하는 거지 단서가 주가 될 수 없는 거죠.
  단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조금 변경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금액 자체를 가지고 퍼센티지 나누는 것하고 인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해석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원래 정해진 규정 그런 걸 근간으로 해서 저기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체육진흥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7쪽이 되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체육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산출한 거죠? 지금 올라온 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먼저 유인된 책자의 수정사항을 오늘 드렸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고쳐서 수정사항을 오늘
한기천 위원 23쪽에 보면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교육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깎아가지고 300만원은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로 저기를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200만원만 하고 300만원을 깎아서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대회 지원에 넣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고쳤습니다.
한기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논쟁이 많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신규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논쟁이 돼서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은 했지만 신규사업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논쟁 끝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저것, 사실 체육 육성발전기금으로 사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교육, 사실 이 사람들 특별한 교육이 있어요? 그날 가서 단합대회 하는 거죠.
  지금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면 내년도 가서는 다른 데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에 500만원 주는데 우리는 2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내년도에 또 300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조금,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도 단체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눈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그쪽에서 금액을 많이 줄여서, 300만원을 줄여서 그 돈을 생활체육 종목별에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 300만원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출전 지원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생활체육에 종목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3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쪽을 줄여서 이쪽으로 붙여주는 건데 현재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모자랍니까?
  생활체육에 얼마를 지원하죠? 총.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똑같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준다 그러면 돈 100만원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목별로 나눴을 적에는.
  여기는 1000만원, 2000만원이 되지만 종목별로 나갈 적에는 100만원 미만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생활체육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300만원을 증액시켜 주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생활체육이 돈이 모자라지 않을 텐데, 돈이 많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생체에 가맹경기단체가 23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대회에도 나가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 선수들 데려다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황원희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생체에 1300을 지원해 줄 계획 아니에요. 내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두 종목으로 돼 있는데 무슨 무슨 종목, 두 종목만 지원해 줘요? 다른 것은 안해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두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23쪽.
  도 단위 대회에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나 봐요. 도 단위 대회.
  이것은 증액된 거지, 여기는 두 종목이라고 돼 있잖아.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때는 출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출전과 개최를 한꺼번에 넓게 보자고 협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출전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안 되고 또 개최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도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출전할 때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박노설 위원 생활체육 가맹경기단체들 무슨 대회 나갈 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대회 나갈 때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로 유치할 때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대회와 관련해서 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 생체에다가는 1년에 한 3억 6000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종목별로 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게 다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게 생체협의회에서 좀 크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목별로 작은 단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목별로 다 지원이 돼요. 생체에서. 3억 6000만원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22쪽에 시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것은 특별한 큰 저기는 없고 학교 선수들이,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부천고 출신 야구선수가 미 프로야구에 진출해서 격려금도 지급한 예가 있고,
○위원장 임해규 뭐라고요? 누가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부천고 출신이 미국 프로야구에 저거 했다고 그래서 시 체육회에서 격려금 조로
○위원장 임해규 누구한테 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선수한테 준 거죠.
○위원장 임해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분에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진출한 것도 영광이다 그래서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그 개인에게 줬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돈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프로야구에 진출한, 황금알을 잡으러 간 분한테 몇백만 원을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50만원인데
○위원장 임해규 50만원을 줬어요? 갈 때 여비 보태 쓰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런 것 있고 이사회 하면 급양비도 있고 사업계획서, 예산안 이런 것 만들 적에 유인물, 홍보물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민건강체력증진인데 거기에 시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유명한 프로선수한테 주고 체육회 이사님들 회의할 때 수용비 쓰고 그게 뭐 시민건강체력증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꼭 그렇진 않고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출전하는 후보한테 후원도 하고요.
○위원장 임해규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엘리트잖아요.
  쓰는 주체가 누구예요? 체육회에서 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것은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돈을 지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쪽에 우리가 보조금 식으로 줘가지고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체육회가 지출을 하는 건가요? 집행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시민건강체력증진 이렇게 말을 현혹시키면 안 되잖아요. 체육회 지원비 이렇게 해야죠. 정확하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장 임해규 이것도 전체적으로 2001년에 관련돼서 쓴 내역서를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자립장학기금 외 한 건의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부천시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립장학기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자립장학기금을 보면 올해는 청소년보호시설 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내년에.
  여기 지출계획을 보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있어요.
  부천 관내 청소년보호시설 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라 하면 새소년소망의집에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는 건데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상으로 보면 2600만원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다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62쪽 맨 위에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62쪽 2600만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그 금액에서 지출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총괄이고 기금운용계획에 다번 지출계획이 있잖아요. 65쪽.
  이게 지출계획서잖아요.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다 보니까 지출계획은 65쪽에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65쪽은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2600만원 전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빠졌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빠진 게 아니라 잘못 적혔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못 적혔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2쪽이 맞아요, 65쪽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62쪽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대학생 네 명은 확인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한 명인데 올해 네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새소망의집에 전화 한 통 하면 금방 알잖아요. 내년에 들어가는 아이가 몇 명인지.
  그건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하면 금방 알겠지만 꼭 대학교 합격한다 이런 저기도 없으니까 그런 게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이 기금계획서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산출기초 지출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다시 주셔야지 이게 통과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임대 1억 5000을 전체 이렇게 쓰는 걸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 제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면 1억 5000은 조례에 기초한 원금 중에 일부와 이자분에 대해서 그냥 풀비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등 세 건의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먼저 부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왜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 자료 지금···.
○위원장 임해규 네, 여기 왔습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쭉 보면 대개 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건복지네트워크를 가동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소 그리고 시청, 구청, 교육청, 복지관 이렇게 모여서 정례적으로 토론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교육과 관련해서 역할을 나눴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대상으로 성교육 하는 것을 잡았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을 딱 잡고 있는데 보건복지네트워크에 여기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서 참여 활동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여성분야에서 하는 기관도 지금 네트워크 준비 중에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보건복지네트워크에 안 들어갔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성교육과 관련된 명칭이 딱 박혀있는 예산은 52만원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교육을 이제 많이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질적수준에 문제가 있거든요. 피교육대상으로 봤을 때.
  기관에서는 많이 교육하지만 교육받는 학생들 입장으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도 한 시간 정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질적으로 높일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네트워크하고 이쪽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너도나도 성교육은 하지만 대상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될 수 있어요.
  교통정리를 안해 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내역서에 덕유사회복지관은 여성발전기금이 아닌 사회복지예산으로 지원이 타당 또 새마을부녀회는 다른 지원예산이 많고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음. 그리고 부천지역교육연합회기금, 적십자,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기금신청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우재극 위원 그럼 탈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금결정액란이 공란으로 돼 있죠.
우재극 위원 공란으로 돼 있고 기금신청액에는 나왔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금신청은 그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고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단체기 때문에 결정액이 안 나와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얼른 보기에는 혼동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항, 15항 부천 외국인 노동자 급식제공 이래가지고 요구액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앞 비고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아닌 복지예산으로 지원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다른 복지예산이나 예술기금으로 목이 잡혀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회복지과에서 적십자단체에 올해 1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적십자 쪽에 그 예산을 받아 사업에 이걸 넣을 계획이라고 얘기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넣을 계획이라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원래 타당하냐 안하냐 정도는 아예 처음부터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되지도 않는 걸 접수받아서 심의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동복지기금이 올해는 지원이 없었어요?
○위원장 임해규 지금 아동복지기금 질의하시려고요?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여성발전기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동복지기금은 6월 말에 조례가 됐거든요.
박노설 위원 올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래서 지출할 시기가 저기 되고 금액도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도 아동복지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우아동 어린이날 선물전달이라는 것은 어느 시설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불우아동은 소년소녀가장 가정하고 위탁보호가정이 있습니다.
  방과후공부방 아동 650명이 있어요. 650명에 대해서 2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2001년도에 이 아동복지기금을 전혀 운용하지 않았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런 내용을 한번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심의를 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 아동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런데 2001년도인 올해에는 아동복지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2002년도에 처음 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2001년도에 이런 내용을 심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시설아동 태권도 승급심사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태권도 심사하는데 돈이 나가느냐 그랬더니 새소망의집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일반예산에서 지출해 줬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어요, 당시에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상세한 운용계획서는 나와있지 않고 지회별로 분담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유인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료가 올 때까지 여성복지과는 조금 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기타기금사업비 6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60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 기타기금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기타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총 금액 중에서, 경기도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기금사업을 합니다.
  경기도기금사업액과 동일한 시기에 저희도 기타사업에 대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소액지원사업으로 예를 들면 동아리라든지 각종 개인도 해당됩니다.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묶여있고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다시 받아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금 심의가 좀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거꾸로 의회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예술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회 회기와 맞지 않아서 그런데 12월 중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하면 저희가 동시에 같이 동일한 기간에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금신청을 내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문화재단하고 부천시가 똑같은 사항을 같이 냅니다.
  같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문화재단에서는 이중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천시에서 미리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경기도에 신청을 못해요.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이익이 되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이 난 것을 봐가지고 동시에 이중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낸 사람은 일단 받는 거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그리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불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국·도비가 내시되면, 처음에 예정해 놨다가 국·도비 내시되면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도비 신청을 할 사람과 도비 신청을 안하고 시비만 신청할 사람과 이걸 구분해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사업분류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못 받게 됐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적은 액수 그것을 다른 목에서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리 논리를 봐도 거꾸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 기타기금사업비는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위임해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부 심사해서 해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위임해 주는 걸로, 나머지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류재구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다 기금 심의를 받는 건 다른 위원회를 일단 먼저 거치고 확정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정확한 수순 아니에요? 원래 이 기금 심의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위임하느냐고.
  위임이라는 말은 논리가 안 맞는 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린 대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금 심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일단 시 차원에서 선결정을 해주게 되면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선결정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도에다 신청을 안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접수받아서 아예 도에다 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도에서 받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전부 다시 사업을 분류해서 도비 신청을 해보라 그러고 우리 시 건 우리대로 하고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도 내시 못 받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확정 못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나머지 보완작업을 우리가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금의 심의성격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도 문화재단의 주장이 만약 선결정이 되게 되면 이미 너는 시에서 받기로 돼 있는데 다시 도에다 신청을 왜 했느냐 이런
류재구 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일단 이해를 먼저 잘하세요.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선결정을 한 것을 도에다 올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도에다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만한 사항은 도에다 신청을 하시라고 권하고, 그런데 그분이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정된 걸 또 시에서 받으라 이런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된 걸 도에다 또 신청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미 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도비를 받을 수 있다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먼저 당신이 시에다 신청은 하셨지만 시에서는 당신 것은 뺄 테니 도에다 신청하십시오. 혹 당신이 떨어지면 당신은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니까 우리가 추경에다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의회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금의 1/3이나 되는 돈을 의회 심사를 하지 않고 풀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기금 심의에 의미가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기술적으로 그건 저희가
류재구 위원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도에도 자기들의 기금을 활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면 올해 신청받아서 올해 배분해 준 건 내년도에 안한다든지 나름대로 도의 심사기준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다면 신청할 때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이 올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그쪽에서 가능한지 아닌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금까지 실무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 하여튼 기술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6000만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전부 도에다 신청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신청해 보고 거기서 떨어지면 계산해 보고 우리 것 그 다음에 보충한다 그런 논리는 너무나 우리 기준이 없고 무책임하게 행정이 돼 버릴 수 있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사업 중에 지금 이미 확정됐거나 따로 기타기금사업비로 놔둔 액수 중에서 이것이 복사골문화제사업과 겹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사골문화제사업 중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사업하고는 직접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전국시조경창대회가 복사골문화제 내부에는 들어있는 게 아니죠? 전국 대회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까지 시조경창대회를 우리 부천시가 주관하는 경우를 계속 봤는데 시조경창대회에 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액수가 많지도 않고 전국 대회라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고 제가 여러 번 참여해 본 결과 시조경창대회를 부천에서 계속 주최하고 있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조라는 것이 시대사적으로 맞지 않아요.
  전혀 어디 나오지 않고 극히 제한적 사람들만 참여하는 아주 국지적인 행사에 불과한데 전통을 계승해 가야 할 것도 있고 안할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판소리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계승되거나 돼 가는 거라고요. 아는 사람들이 하고. 사물놀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시조경창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례가 끊겨가고 있다고요.
  아예 발전시켜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우리 부천시가 계속 고집하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점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대한시호회 부천지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일부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가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50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조라는 부분이 사실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인기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고전적 문화예술부분을 계승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돈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투자해서라도 발전 계승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유지돼 가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그건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참여자들의 면면이나 규모면에서 볼 때 극히 협소해요.
  가보면 이것을 전국 대회라고 일컬어놓고 불과, 사실 소리하시는 노인분 몇십 명이 오셔서 전국 대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매년 참여자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몇 분이나 계신지.
  제가 볼 때는 듣는 사람이 하시는 분이고 그 숫자가 몇십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렇게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물론 문화예술과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걸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본 상황은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연극 쪽이 4건이고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 기금지급대상사업을 조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에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 보면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또 문화제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이런 것은 별로 없죠? 사업이.
  오히려 문화예술활동 이런 쪽의, 부천시의 어떤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적인 면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쪽에는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이런 기금사업은 주로 예술분야에 많이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일반회계에서 문화원 중심으로 하는 전통보전사업은 계속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러 문화예술단체한테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제출해라 해서 쭉 받는 거죠? 해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저기를 안하는 거라고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쪽에 어떤 연구나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쪽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지역축제 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은 것 알고 있으시죠?
  너무 축제가 천편일률적이고 노래자랑 비슷하게 변질돼 가는 이런 것들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마다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 의미있는 이런 전통문화예술이 있잖아요. 도당우물제, 대동산신제 이런 종류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전부 다 지원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문화원에서 보전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전통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하는데 주로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는 부분이 문화하고 예술부분을 양분한다면 예술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르적으로도 이쪽이 폭이 넓고.
○위원장 임해규 오정농악풍물놀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승보전돼야 될 문화영역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까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주로 그 부분이 문화원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여기 전체 비율로 보면 문화원 관련부분이, 이 사업도 문화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향토사 순회강좌부분하고 오정농악풍물놀이 재현부분이 문화원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로 기금사업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임해규 제 요지는 그러니까 중복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고, 그러니까 문화원의 사업이 부족하면 그 사업을 증액하든지 이래야 혼동이 없잖아요. 집행하는 쪽에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런데 거기서 안 되면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오정농악풍물놀이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도 9월 16일자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했죠.
  장소는 중앙공원 내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앙공원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오정농악이면 오정구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농악풍물놀이를 재현한다는 건데 왜 중앙공원에서 할까?
  제가 이름도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한병환 위원 이게 경기도 올라가서 상받은 것 그건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경기도 부분은 아닌데요.
박노설 위원 아니 오정농악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재현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오정구 쪽에서 행사를 해마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잖아요.
  풍물놀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팀이 가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꼭 어떤 팀은 아니고
박노설 위원 아니 풍물놀이 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원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팀명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는 분들을 조직을 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박노설 위원 풍물놀이 하는 게 부천에도 많잖아요. 단체도 있고 그런데.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팀이라는 명칭은 없고 다만 우리가 현재 8개 초·중·고교에 있어요. 풍물놀이 하는 데.
  그런 부분하고 일반인 중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저깁니다.
  이게 어떠한 팀명이나 이런 게 딱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의미한 행사 같네.
  오정농악풍물놀이를 재현한다 그러면 예전에 하던 것을 현재도 계속 그런 행사를 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사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하는지 이런 점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그리고 기타기금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년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그건 건수로 전부 다 나오고
○위원장 임해규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다시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 지회별 현황을 보니까 그나마 소사구나 원미구, 오정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소사구만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확충이라는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 계획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거든요.
  원미구나 오정구도 노인교양강좌 및 건강강좌라든가, 대체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예산 그런 거거든요.
  견학하고 무슨 대회 하고 이런 건데 강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거든요.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원미구의 노인학교 취미동호인 육성지원에 12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노인학교 취미동호인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노인학교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원미동에 있어요.
  노인학교에 취미, 그리고 이건 지회에서, 역곡1동하고 원미동 두 군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인학교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미구 노인회지회 소속으로 돼 있어요.
박노설 위원 아, 지회 소속에서 저기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박노설 위원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노인학교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게 아니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두 군데면 한 600만원씩 지원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거의 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구별 사업은 각 지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정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임해규 물론 그렇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미구가 10% 타 구보다 많이 받습니다. 경로당이 한 40개소가 더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병환 위원 지회별 예산액을 보면 소사하고 오정은 딱 서로 맞춰놨네요.
  원미가 5400 정도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원미구가 경로당이 많아서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한병환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원미는 액수가 훨씬 더 증액돼야 되죠. 경로당 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배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이게 전부 노인지회의 지회장분들 모여서 논의해서 나온 결과로 계상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병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환경보전기금 등 두 건의 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기금은 특별하게 시에서 출연하는 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자수입만 있고 그전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기탁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농협에서 2200만원.
박노설 위원 농협에서 기타수입이 되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게 기탁금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늘푸른통장인가 그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 환경보전기금은 원래 농협자금 100%입니다. 농협에서 해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언제부터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직까지는 존속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확실치 않습니다. 올해까지 들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10억이 확보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식품진흥기금이고요.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기금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환경보전기금은
박노설 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전기금운용조례에 따라서 여기 돼 있잖아요. 기금운용 총괄에 일정금액 10억이 확보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고자 함.
  식품진흥기금을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그것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10억이 확보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늘푸른통장도 아마 시원치 않고.
  그러면 이것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기금은 설령 확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목표액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우선 해놓고 가급적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노설 위원 기금의 용도에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부천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시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실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적절한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여러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활동이라든가 어느 연구기관에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삼정동 그런 쪽에 소각장도 있고 상당히 저기가 많잖아요. 배출업소가.
  포항공대에서 환경조사했을 때 보면 톨루엔 이런 것이 상당히 검출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어떤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맡길 수 있고 그렇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사장된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고 이번 의회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5년 단위로 하는 계획 용역을 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연구하는 걸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IMF 이후로 은행 사정이 나빠서 현재는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간에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데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비로 내년부터라도 얼마씩 요구해서 적립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관련해서 시의 정책의지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물론 환경사업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만 기금도 많이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녹지공원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