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8.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2.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최갑철·이동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4.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이진연·서헌성 의원 소개)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4회 회기에는 조례안 심의 및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4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3일 목요일은 주택국, 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1월 24일 금요일은 공원사업단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5일과 11월 26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겠고 11월 27일 월요일은 교통사업단과 부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8일 화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은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1월 30일 목요일은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일 금요일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까지 하겠습니다.
  12월 2일과 12월 3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12월 4일과 12월 5일은 의정활동과 의정자료 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및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겠으며 이번 예결위 활동은 한선재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불참을 알려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각 도시국장, 이성노 도로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이황구 성곡동장 총 4명은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로 금번 회기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에 방춘하 간사님께서 안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동현 위원장 방춘하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10시23분)

○위원장대리 방춘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발의한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척도는 물론 경제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생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전체 소음관련 민원이 2,370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전체 소음 민원이 2,608건이나 있었습니다. 접수민원 건이 매년 증가하고 접수가 안 된 민원 건을 감안하면 한 해에 거의 1만 건에 가까운 생활소음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도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례로서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사업자의 책무, 시장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과 시 그리고 사업자가 생활소음 저감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을 유발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신고사항을 심사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음원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시까지 기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소음·진동이 기준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심지역 개발, 재건축 등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상시 소음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특정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진동 저감신고서를 사전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완요구, 현장지도 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장,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제정 목적,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의 3대 조건은 조용한 환경의 푸른 숲, 깨끗한 공기, 맑은 물로 생활소음은 도시 쾌적성의 요소에서 최우선의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조례안 제7조3항 “규칙으로 정한다.”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제13조에서 “제10조 및 제11조”를 “제8조 및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과제로는 부천의 소음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와 소음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우리 시 소음원별 규제와 관리 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환경과장 조효준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질의 응답은 앉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불편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생활소음이나 공사장 소음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대처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주민들 입장에서 일단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이제 저희가
원정은 위원 어디다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저희 부서에다가
원정은 위원 아니죠. 일단 동 주민센터에 많이 해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동 주민센터에다가
원정은 위원 아니면 주변에 시의원이 있으면, 아니면 통·반장 통해서 동으로 전달하거나 시까지 전달하시는 분들은 과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소음측정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이 폐지되기 전에는 구청이나 본청에 두어 대 있었어요. 현재 소음측정기가 각 동 주민센터, 센터라고 합시다. 주민센터 별로 다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센터별로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센터별로 그러면 36개가 있습니까? 대동에 있죠.
○환경과장 조효준 10개 동에만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10개 동에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해요. 왜냐하면 일선 동에서, 광역 동이 아니라 일선 동에서 주민신고를 받으면 소음측정기가 있는 데에 다시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미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했을 때는 그 소음의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미 주민들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좀 줄였을 가능성도 많고 공사장 소음은 아주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측정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소음측정기, 그러니까 소음측정기를 각 동마다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바로 나가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센터 동이 만들어지면서 한 센터에 보통 3개, 4개 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환경직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해당되는 이런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동 센터에 있는 환경직이 바로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산을 해서 일반 동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라는 것이 아주 극심하게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려서 신고를 해서 2, 3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바로라 할 수 없어요.
  현재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 제3조 시의 책무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의 책무가 좀 지나치게 선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생활소음이건 공사장 소음이건 간에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시에 혹은 공무원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정도로 시의 책무를 제한적으로, 선언적으로만 남겼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가 주기적으로 소음관리계획 이런 것도 좀 세워 볼 필요가 있겠고 각별히 소음지도도 한번 그려 볼 필요도 있겠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안도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3조의 내용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사실 저희가 이 조례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선언적으로 의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속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 불편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추어 좀 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시가 조금 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발의자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의 책무 조항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된 조항을 실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시의 책무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자면 소음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가 인력도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네,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7조에 보면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이 있는데 이동현 의원님, 2항에 보면 수시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계가 고정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진동측정기가.
○환경과장 조효준 측정기는 저희가 소음측정기로 해서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동식, 휴대용입니까? 장비가 무겁습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고 무거운 장비는 아니고 사람이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예 이걸 고정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음 발생원이 신고하고 나서 측정하러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환경과장 조효준 좀 상당히 유동적이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고정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청 옆에 푸르지오 공사장 보면 아예 거기는 의무설치 사업장이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음 정도가 실제로 LED전광판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의무 설치가 아니더라도 고정으로 그런 것들을 아예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조효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조례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소음치가 이렇게 LED전광판으로 나오지만 기준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같이 표시를 해놔야죠. 그렇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준치하고 같이 표시를 해놔야 이 기준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계속 기록이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이동현 의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낸 거고
윤병국 위원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준 겁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사실은 검토의견이 맞는 게 행정처분을 지자체 규칙으로, 조례로 못 정하죠?
○환경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법에 정해진 것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건 타당하게 미리 사전에 잘 검토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발의 조례안 17쪽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행정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되나 봐요?  
○환경과장 조효준 과태료 부과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규칙 별표에는 안 나와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효준 소음 관련되어가지고 미신고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1차는 과태료 100만 원이고, 2차는 14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기준이 별표21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별표21이 별표 2조2항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윤병국 위원 별표21, 그러니까 법 시행규칙 별표21이요. 행정처분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행정처분 기준인데
○환경과장 조효준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윤병국 위원 그 외에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윤병국 위원 시행규칙보다 법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설치를, 측정 장비를 상시 설치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시행규칙 별표 보니까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적발을 못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효준 지금 장비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기고 저희가 신고가 된 거 그걸 즉시 나가서 측정하는 그런 수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7조의 3항은 적절하게 개정을 해야 맞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요즘 생활소음, 공장·사업장에서 나는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음·진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규칙에도 보면 거의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인데 지금 조례 내용들을 보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이 잘 되나요?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죠? 그런 내용들은.
○환경과장 조효준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법적인 효과가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시정조치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권고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했을 때 몇 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죠?  
○환경과장 조효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몇 번을 권고하고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사항은 없고요.
김동희 위원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죠? 뭐 데시벨이 넘었다, 그거 적발됐을 때?  
○환경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기준이 공사장 같은 경우에 아침저녁으로는 60데시벨 이상이 오버가 되면, 60데시벨이 기준인데 61데시벨이다 그러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동희 위원 언제든지 가서?
○환경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기준치를 봐서 과태료를 매기겠네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측정을 해서 그 데시벨이 초과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늘 측정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음측정기 설치 및 소음 상시측정 권고부분 이게 공사 시행하는 자들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걸 권고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권고의 측면입니까, 아니면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건 시행자 입장에서는 소음측정기를 꼭,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제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효준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어떤 기속행위로 하여야 한다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하고 유사한 관계인데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그걸 전혀 무시하고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법 취지에 의해서 권고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강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3항에서 설치 운영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수단이잖아요, 본질은 1항인데. 그러면 수단이 본질을 강제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조례에 어떤 내용의 흐름상 맞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효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이것도 내용을 보고 이건 다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질문은 왜 하느냐 하면 원정은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음측정기기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동식 기계가.
○환경과장 조효준 기계가?
우지영 위원 네. 한 대 설치, 지금 동에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우지영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환경과장 조효준 기계 한 대에 550만 원 정도, 구입가격이 550 정도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550만 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기계 설치를 저는 공공기관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소음부분은, 특히 우리 부천지역은 다 밀접하게 공간이 되어 있잖아요, 생활공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기기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시행사가 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소음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환경과랑 상관이 있나요, 민원해결 과정에서?  
○환경과장 조효준 일단은 센터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우지영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좀 더 시비가 증폭됐을 때 건축과로 넘어가나요? 본청의
○환경과장 조효준 아뇨. 환경, 소음에 관한 건 저희
우지영 위원 소음에 관한 건 환경과에서 하게 되나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건축과 의견은 하나도 없었나요, 건축관리과나?  
○환경과장 조효준 글쎄요.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시행사랑 주민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공공기관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 입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 시행사도 건축관리과에서 허가를 받고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될 수도 있다라는 정책의 결과를 제가 고려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 절차들은 있죠? 이런 소음에 대해서.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뭐 여기 자율감시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다시 또 규정을 해 놨던데 저는 이 규정 좀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원 절차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 소음 관련되어서 좀 더 신고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놓은 측면은 사료가 되나 너무 시비가 많이 붙으면 이건 행정도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지만. 그랬을 때 지금 시행사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되게 사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건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우지영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공무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막 얘기를 해, 공무원들한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사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행사가.  
○환경과장 조효준 공무원들한테?  
우지영 위원 주민들한테.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죠.
우지영 위원 네, 그러고 나서 화단을 만들어 주겠다, 같이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소음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하거든요. 어떤 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는 시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이번에 제 의견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환경과가 고민을 해야 될 건 주민과 시행사가 만나서 공무원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의 공간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그 공사하기 전에−그런 절차가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권고하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 조례의 계기에 맞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시민들 감시가 중요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소음을,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 이 소음이 날 수 밖에 없는 공사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라는 게.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걸 무작정 다 다운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어떤 협의하는 과정을 공공이 제시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갈등의 해소에 어떤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에서 고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계기로 말아암아.  
○환경과장 조효준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새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지금 센터 10개소에 나가있는 측정기를 각 동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게 공사장뿐만 아니라 공장이라든가 확성기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우지영 위원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기본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음측정기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이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주민과 시행사의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합니다.
  먼저 의무를 부과하려면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권고사항, 의무부과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의무부과는 당연히 상위법 위임이 있어야 되고 지금 소음·진동법이나 그 시행령, 규칙에는 특정 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무를 부과해요. 그러나 생활소음과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정도로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지금 잘 정리를 했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공사에는 당연히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생활소음과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김동희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도 권고도 강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거기까지 가려면 상위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소음관리계획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 시가 소음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생활소음인지, 일반 공사장 소음인지, 특정 공사장 소음인지를 구분해서 우리 시가 생활소음과 일반 공사장 소음, 특정 공사의 소음은 상위법에 잘 강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의 조례들도 참조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관리계획을 좀 진행시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것과 연관돼서 하는 말씀은 광역동 체제로 우리 시가 바뀌더라도 센터는 어떤 식으로든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주민자치 회의의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가더라도 바로 바로 선제적으로 생활소음에, 특히 생활소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센터에 소음측정기가 구비됐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네, 이동현 의원님.
이동현 의원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 진지하게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이름만 달려고 하는 조례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책무의 준법의무를 좀 가하는 그런 조례로 봐 주시고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에는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사급공사 중심의 소음 예방적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수단이 본질을 침해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쉽게 우리가 지금 자치법, 자치법 하는데 지금 조례에는 어떠한 형사 징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건 헌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자에 회자되지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지방자치법」이렇게 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일본은 조례에 징벌조항이 있어요. 거기는 자치법이 발전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비록 조례 범위 내에서의 약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강제성을 좀 유도하게 이끄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지적 나왔었죠. 우리 우지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민원 들어가면 환경과 쪽으로도 들어오고 센터, 시의원들, 동사무소,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셨고 건축 관련 부서에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공사 현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논의하면서 건축부서 상의를 좀 하자고 하니까 만들고 나서 그것을 건축부서와 해서 시행토록 하자. 그래서 그런 일부의 사항이 건축신고 시 위 사항을 첨부해서 들어오게 그리고 미 준비 시 건축허가 부분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고요. 이게 큰 비용부담은 아니라고 봐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사업시행자의 준법정신이 지켜져서 시민들의 생활소음으로 위, 아래층에 긁는 소리만 나와도 소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살인도 나오는 세상인데 엄청난 소음, 그리고 준법이라는 것은 공사현장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드르르르륵 하는 소리보다 드륵드륵드륵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지키는 현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규정을 보면, 생활 진동 규제를 보면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예요, 심야는 60데시벨 이하. 그런데 이제 심야 공사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해라 이런 것도 건축 부서하고 상당히 첨부적으로 할 겁니다.
  여하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완성되면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대로 건축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반드시 반영되어가지고 쾌적한 소음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방춘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방춘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조문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7조3항 중 “행정처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행정처분 등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조례안 제13조1항 중 “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을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시장은 시의 소음·진동 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소음원별 규제와 관리방안을 수립한다.”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7조제2항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 경계선에서”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부천시 생활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 이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최갑철·이동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13인)
(11시27분)

○위원장 이동현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해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나쁜 녀석입니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핵심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석유, 벤젠 등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한 상황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공사장 미세먼지 억제와 제5조에서 도로 등에서 먼지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14조 등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이상 중국 탓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학교에 보낼 수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해야 된다고 보며 아무쪼록 이 조례가 여러 위원님의 관심 속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9조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내용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정부 차원에 맞는 현실적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심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취약 계층의 건강보호는 물론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미세먼지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서 미세먼지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미세먼지 관리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에서는 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가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제정목적,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기는 쾌적한 도시의 3대 조건 중의 하나로 생활소음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14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약 55%에 해당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체 미세먼지 발생억제 노력과 함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선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환경과장 조효준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선재 의원님 또는 과장님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열 위원입니다.
  이게 10마이크로미터하고 2.5마이크로미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건 미세먼지 입자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그 두 가지로 미세먼지를 구분하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건 PM10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5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되지 않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효준 입자크기 차이에 따라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상열 위원 그 차이예요. 초미세먼지, 그냥 미세먼지?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
  미세먼지면 그냥 미세먼지지 초미세먼지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조효준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상열 위원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초미세먼지라는 말은 안 쓰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거의 PM10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PM10, PM2.5 이렇게 쓰는 거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미세먼지라고 하면 PM10으로 보는 거죠.
윤병국 위원 초미세먼지라는 말을 이제 그냥 미세먼지라는 말로 바꿔버린 거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윤병국 위원 한선재 의원님 저 별표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별표에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이 있는데.
한선재 의원 미세먼지 기준요?
윤병국 위원 네.
한선재 의원 이건 아마 경기도 미세먼지 조례에 나온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법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선재 의원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조제1항제1호하고 관련되는 건데 너무 뜬금없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서는 조문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표를 갖다 붙이고 이 표에서 나쁨 이상이 예보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별표가 앞뒤 맥락 없이 지금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문을 좀 넣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선재 의원 필요하다면
윤병국 위원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선재 의원 필요하다는데 동감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별표가 뭐라는 설명이 없이 이 별표에서 나쁨 이상의 기준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문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3조를 한번 보시면, 발의자께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의 책무에서 1항이 있습니다. 1항이 있다는 건 2항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1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 3조1항이 “부천시장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로 시작되는 조문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2항이 있기 때문에 1항이라고 하셨을 텐데 2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 1항은 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2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선재 의원 조문 구성상
윤병국 위원 이게 날아가 버렸네.
원정은 위원 네.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례의 구성상 제가 볼 때는 이 1항 조항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의원 네.
원정은 위원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께 질의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 혹은 경기도의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선재 의원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소음 조례에서도 나왔지만 일정 부분 강제 규정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강화해서 생활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외 미세먼지보다 실내 미세먼지가 사실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실내공기질 저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광의의 개념에서 조례 발의자의 조례 제정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시가 지금 미세먼지측정기를 일부, 몇 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에 미세먼지측정기가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미세먼지측정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측정기 이동식은 갖고 있는 게 없고 고정식으로 해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건물, 주로 관공서 건물 옥상 쪽에 되어 있거나 계남대로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혹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가 적극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일단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겠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측정기를 어느 정도 우리 시가 구비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게 되고 또 혹은 필요한 어떤 개선사항을 미세먼지 발생원에게 주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게 6개소가 있는데 6개소는 대부분 대로변이나 아니면 삼정동 공장지역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필요성을 느끼는 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이동식도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동식 측정장비를 우리 시도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구입도 구입이지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가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학교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주기적인 어떤 측정, 관리 이런 것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도 미세먼지측정기를 많이 구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역시 환경과 소관으로 이제 그 업무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좀 전의 조례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음·진동, 미세먼지에 관련되는 추가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인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포괄하기에는 향후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께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네. 위원님 아까 미세먼지 부분도 그렇고, 소음측정 부분도 그렇고 사실상 이건 우리가 장비를 다루고 뭐 하는 건 전문지식이 있어야 그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부분도 그렇고 소음 부분도 그렇고 이 조례가, 두 개의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장비나 인력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재검토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시가 계획을 가지고 충원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과정을 밟게 되면 기본적인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학교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고 일반 가정집의 미세먼지의 평균 수치는 어느 정도고 이것이 국제 권고치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평균 권고치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지의 향후 대책까지 마련하려면 기본 자료를 만드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뒤이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좀 전에 과장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인력의 추가적인 배치, 예산의 추가적인 책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셔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면 수돗물 수질안전, 가정용 수도꼭지 수질안전검사를 우리 시 수도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1년에 1,500에서 2,000 가정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포괄할 만한 인력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우려를 전달합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이거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한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네.
○환경과장 조효준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이 부분 말고 이거와 유사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새로 탄생을 하면 사실 유사한 조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충돌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부칙에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항을 삽입을 해 주셨으면
원정은 위원 기존 조례?
○환경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 부천시 먼지 없는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조문 넣어도 상관 없겠죠?
○환경과장 조효준 네, 부칙에다가 넣으면 그 조례는 자동적으로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기존 조례 폐기.
○환경과장 조효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조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사실 우리 한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환경부에서, 권한이 환경부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시로 위임이 된 건,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계획은 우리 시로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하는 건 가능하지만 환경부 권한인 걸 우리가 여기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미세먼지예방저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수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모든 자료, 데이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이라든가 용역 같은 걸 계속 줘야 되거든요. 5년 단위로 이걸 다시 세우는 거보다는, 다시 수립을 하는 거보다는 5년마다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용역도 주고, 타당성검토도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당연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기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인데 굳이 그걸 타당성검토로 한정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조효준 저는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치면 5년마다 그 절차를 다 다시 밟아야 이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년마다 새로 수립을 하게 되면 5년 전에 있던 계획은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정은 위원 새로 수립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조효준 수립해도 되는데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괜히 그
원정은 위원 큰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원정은 위원 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위험성은 행정이 판단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타당성용역이나 검토를 계속해서 거치는 것이 그리 나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의원 제가 잠깐, 우리 과장께서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 시민 공청회, 토론회, 용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을 잘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방금 원정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내 공기농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층별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역 광장, 영화관, 쇼핑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미세먼지의 기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의 기준을 좀 강화해서 실내 미세먼지를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한선재 의원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집행부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되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 조례 만드신 거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엿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소음 부분과 미세먼지 부분은 주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좀 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특히 수도권입니다.
  모쪼록 부천시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가 잘 이용되어서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 계획의 수립”으로, 조례안 제3조 1항에서 1항은 삭제하고, 제3조의 3호 “농도가 별표의 나쁨”을 “농도가 나쁨”으로, 부칙으로 “「부천시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한선재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8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춘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역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약 3만 8000명의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과도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해서 주차장 이용에 다소나마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제1항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를 현행 2% 이상을 3%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별표1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나 상인 회 최초 2시간에서 80%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던 것을 50%를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교통약자의 배려와 주차장 이용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공영주차장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나 상인회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0조제1항에서 장애인주차전용구획을 2%에서 3%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에 경감률 80%를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주차전용구획을 현행 2%에서 3%로 확대설치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등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50%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주차 편의제공과 주차장 이용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제1항 중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부설주차장 및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검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춘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주차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내용이 두 가지인데 지금 장애인주차가 2%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른 데는 3%, 4%로 되어 있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숫자가 이런 3%, 4%대에 있는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아닙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저희가 주차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해 놓은 것은 노상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달린 부설주차장 세 가지로 나누는데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일 때만 전체 면수의 2%에서 4%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은 2 내지 4%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 시행령」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고 10대 이상일 경우는 주차대수의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에서 4%인데 우리가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4%로 되어 있는 데는 어쨌든 간에 장애인한테 할애를 더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주차면수를.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숫자가 부천시 인구대비 해서 여기에 타 도시에 4% 되는 데랑 비교가 되냐는 얘기죠, 장애인 비율이. 부천시 인구에 비해서.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러니까 인구수에 대비한 장애인 숫자와 주차면수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게 자료로 나온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2%에서 4%까지 있는데 4% 같은 도시에는 그만큼 장애인 인구수가 많아서 할애를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장애인 숫자가 적다면 굳이 장애인 주차장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시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 있냐는 얘기예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가 현재 3만 610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4%대 되어 있는 고양시, 안양시, 용인시 대비해서 여기도 4%가 되어 있고 우리는 2%, 4%로 되어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비교를 한 번 해 봤느냐는 얘기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2%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고 3%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
이상열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인구가 시 인구 비해서 장애인 숫자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주차대수 대비해서 이거도 2%, 3%, 4%를 얘기하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거까지는 아직 비교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이 차를 못 대나, 많이?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이런 면이 있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렵다보니 자가용을 많이 운전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일반주차장 가보면 일반인들은 차를 못 대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주차장 공간은 그냥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그건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또 주차장 공간을 장애인한테 더 배려해 준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차 댈 공간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공간이 현재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 수가 부천시가 많다, 또한 가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리가 대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어떤 그런 자료가 있을 때 확보하는 거지 오히려 일반인들이 차를 많이 못 대는데 거꾸로 그 장애인 주차장만 자꾸 늘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게 없이 그냥 굳이 왜 늘리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거까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지 이게 왜 늘리느냐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자료도 없이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뭔가가 좀 안 맞지 않나.
방춘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원님 한번
방춘하 의원 저희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2%로 장애인구역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수가 3만 6100명이에요.
  그런데 옆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4%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저희보다 배가 되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장애인 수는 3만 8600명이에요. 저희보다 500명 정도 많은데 사실 그 비율은 저희가 더블이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다음에 가까운 시흥시는 1만 7000명밖에 안 돼요, 장애인이. 하물며 거기는 3%를 주고 있어요.
  데이터를 사실 저는 뽑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저희 부천시 장애인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열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부천시 인구대비 장애인 숫자, 또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 대비 장애인 숫자 대비 이게 다른 데는 어쨌든 간에 장애인이 적다고 해도 인구가 적은 속에서, 우리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좀 크니까 그 비율을 얘기, 지금 어차피 이거 2%, 3%, 4%라고 하는 건 주차 총 면수에서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우리도 장애인 수가 그만큼 퍼센티지가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 주차면수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할애해 줄 수밖에 없느냐인데 지금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대비 장애인대비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4%니까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장애인들이 쓸 자리가 없었다, 주차장 자리가 없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문제가 되고, 총 인원수 대비해서 장애인이 많을 때는 이게 우리가 늘려줘야 된다는 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차를 못 대고 장애인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장애인이 쓰지 않는 자리를 자꾸 늘려서 일반인들이 더 못 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인근 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들 안양, 성남, 수원, 시흥, 김포, 광명 등 어떤 특정 도시가 장애인 인구분포가 많지는 않을 거고 그 비율,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분들의 비율은 똑같다고 보고 다만 기타 이웃 지자체가 4% 이상, 3% 이상 되는 데는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서 어떤 복지적 큰 관점에서 각 해당 의회에서 조례로 2%보다는 많게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게 분석하자면 이 장애인 3만 6100명 중에서도 운전을 하는 사람까지 세세적으로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제 생각인데 판단은 예민하게 잘 지적하셨어요, 이상열 위원님께서. 다만 우리가 판단을 이걸 복지적 관점으로 확대할 건가, 아닌가 이거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의원 사실 이걸 하면서 전문위원님하고 수요조사를 다 해 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면적대비, 주차장대비, 인구대비 해서 사실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복지차원으로 가야지 이게 면적대비부터 해가지고 주차장 대수 해가지고, 장애인 대수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좁혀갔었어요,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그러면 몇 % 이상의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 장애인 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크로스를 해가지고 뽑자까지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주차장법」에서 2004년 2월 9일까지는 이 비율이 1 내지 3%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중간치인 2%로 잡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 그 이후에, 2004년도 이후에 그것이 1에서 3%가 2에서 4%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방춘하 의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또 집행부하고 조사를 했어요. 현재 주차장 장애인 수가 몇 %인가 했더니 사실 2%가 다 넘고 있더라고요, 실은.
  법으로 저희가 2%로 했는데 보통 2.4%, 3.2%, 3.5%도 많아요. 거의 평균으로 3%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법으로만 지금 했지 사실 이건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저희 부천시가 많이 3%로 완화시켜서 주차구역을 확대를 했더라고요, 시행을. 저도 조사해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 좀
김동희 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주차하러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늘 비어 있는 상황들을 많이 목격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모자라서 장애인 분들께서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 한 번 질의합니다.
  그냥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건지, 장애인들이 진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애인 주차장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방춘하 의원 그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거 장애인 주차구역 조례 솔직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민원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 몇 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걸쳐서 얘기가 됐었나 봐요. 자기는 장애인인데 주차구역이 없다는 말을 해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다, 제가 주차할 때 보면 장애인 구역이 굉장히 많이 빈다. 제가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텅텅 비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하는 데마다.
  그런데 직접 체험을 하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의원님은 가끔 가서 보니까 그렇지만 자기네는 생활을 하면서 보면.
  자기네가 직업으로 하면서 매일 주차를 하다 보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이걸 소망을 하면서 이 분이 4%까지만 해 달라고 굉장히 간곡히 원했어요.
  그러면 한번 민원인에 귀를 기울여볼까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그때부터 집행부하고 하다 보니까 4%는 좀 과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다 2%가 다 넘으니까 3%까지는 형평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민원인 때문에 사실 이건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들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분이었다는 거죠?
방춘하 의원 아니, 두 사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퍼센티지, 1%를 올린다는 게 그렇습니다. 100대일 경우에 1% 올리면 1대인데 사실상 100대 이상 되는 주차장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심곡 2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가 50면 내외입니다. 그러면 1%를 늘린다고 하면 0.5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1.1대일 경우에는 2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1.9대도 2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올려도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도 거의 늘어난다고 봐야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저희들이 최근에 주차장 조성을 한 것들을 보면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일 경우에 퍼센티지를 적용하면 소수점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수점을 반올림하든지 아니면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3%대 이상인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장애인 주차장이 3%대 정도 현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렇죠. 3%에서 한 대를 줄이면 2%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대를 확보를 했는데 2대가 3%가 넘어버리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줄여야 되는 상황이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한 대를 줄이면
김동희 위원 퍼센티지로 이렇게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줄이면 2대가 안 되거든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모순이 있네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 1%라는 게 주차대수에 비해서 참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거네요.
  지금 퍼센티지로 한다고 하는 게 어느 주차장은 줄여야 되는 상황, 이 퍼센티지에 맞추려면 줄여야 되는 거네요, 장애인 주차장을.
  어디는 또 해야 되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조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까 상위법에서「주차장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외하고 노상주차장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상위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동희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부설주차장의 3%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곳들이 몇 군데 돼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많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특히 뭐냐 하면 소형 건축물은 거의 해당이 없다고 하겠지만 아까처럼 10대 미만, 그러면 보통 150㎡의 1대 당이면 전체의 근생시설이 1,500㎡ 이상이면 작은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김동희 위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부설주차장만 가신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에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는 그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5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 대수가 거의 한 650대 이상이 되거든요. 650대의 1%라고 하면 6.5대, 7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어쨌든 상시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냥 비어 있고 잠깐도 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주차장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현실성 있게 주차장을 그냥 몇 분이 어느 주차장을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사에 의해서 데이터화되어서 그걸 3%, 4% 이렇게 늘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애 가지신 장애인 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몇 분이 어느 주차장에 가니 차 댈 곳이 모자라서 불편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실은.
  물론 이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을 확대해 나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실은.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이게 지역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평균 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요. 제가 대화에 좀 개입할게요.
  지금 이상열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이 산출근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생각인데 아까는 그냥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애인 인구 대 일반 인구 비율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장애인차량 등록대수, 부천시. 그리고 전체 승용차의 비율, 그러면 제가 추산인데 3%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부천시 차량하고 장애인등록차량 아마 2만 대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추측인데. 장애인 아까 3만 6000명 대비.
  그리고 또 연간 우리 복지과에 지금 노인복지과가 되겠죠, 장애인과하고 분리되었으니까 장애인과가 되겠죠. 연간 과태료 수,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일반인들이 대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데이터 조사를, 이 조례하고 여부를 합하든 떠나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핵심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비장애인들의 시민의식이에요, 이것은. 데이터 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보니까 4%대로 지금 지정한 고양, 안산, 용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차량과 비장애인차량 등록대수가 한 3%선 나오니까 넉넉하게 4%로 하고 그걸 제가 지금 말한 것을 근거로 잡은 것 같아요.
  거의 추측이지만 제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침 엊그제 13일부터인가 보건복지부하고 전국 각 지자체하고 대대적인 장애인주차구역 전수조사 들어갔어요, 현재.
  왜 그러냐면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비장애인은 장애인주차대수가 많지 않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노상, 노외주차장은 장애인대수가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은 차가 비어 있지만.
  그런데 핵심은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시간에 세이브존이나 현대백화점 가보세요. 장애인석 쫙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국민의식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노상, 노외 이런 주차장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장애인주차장 차 있고 비어 있는 우리 주차장 공간으로 세워도 혜택을 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최성운 위원 주차장에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공간이 찼다 이거예요, 장애인이 오셔서. 그 나머지 여타 우리 일반인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장애인이 세우시면 혜택은 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렇죠.
최성운 위원 주차장 저기 우리 두 분 이상열 위원님과 김동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 이건 우리 시는 이미 3% 달성했다고 보고 있어요, 2% 이상이니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의원발의하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한해서만 지금 하신 거거든요. 노상하고 공영주차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공영주차장이 제외된다고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현재 의원발의 내용은 지금 부설주차장에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운 위원 아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면수 증설에 대해서 2%에서 3%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는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아닙니다. 지금 조례안 의안발의하신 내용은 부설주차장에 한한 거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최성운 위원 이거 그러면 상위법에 지정된 거 아닙니까? 이 조례.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천시 조례는 규정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상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이미 상위법에 지정된 조례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3%에 도달해 있어, 이거 지금.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종류에는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부천시 조례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장애인 차량을 명시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노외와 노상주차장에서는 명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면적이 총 주차대수 면이 몇 면이나 돼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전체요?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시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몇 대이며 우리 공영주차장 전체 면이 몇 면이냐고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저희가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이 8,682면, 노외주차장이 6,753면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기관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4,130면, 그다음에 저희가 나대지,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이 923면, 임시 무료주차장이 727면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총 몇 면입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총 2만 1215면이 현재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중에 장애인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전체 그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한지라든가 임시무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이러면 퍼센티지 딱 나오잖아요. 몇 면이 설치되었는가 이렇게 계산하면.
  그것도 조사 안 하고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그걸 뽑아 봐요, 총 장애인대수, 면.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우지영 위원 네, 앞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 지적하시면서 자세하게 잘 살펴보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에 어떤 취지와 필요성 부분을 얘기할게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편의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우지영 위원 거기서 주민들 중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들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의 어떤 취지인 장애인 주차면수 증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부설주차장 관련되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상위법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강조와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화가 되어 있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노상, 노외에는 안 되어 있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우지영 위원 이건 저는 형평성 있게 다 맞춰야 된다고 봐요, 똑같이 통일성 있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디는 조례가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아니면 거기 부설주차장의 어떤 조례를 삭제를 하고 그냥 상위법에 의존을 하든가.
  그런데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노상, 노외는 안 되어 있다는 건 통일성 부분에서는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제20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 부분에서 지금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좀 많이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힘든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고 상인들의 복지, 복리증진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가 소외되는 서민들, 이런 약자들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고양시가, 타 지자체 사례가 어떻게 되죠? 다 50% 정도죠.
  그런데 저희가 80%는 좀 많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주차장이 되게 부족한 곳이죠. 수원시, 의정부, 고양시 이런 데보다 부족한 곳이 맞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우지영 위원 그런 도시의 측면을, 도시공간의 측면을 고려할 때는 도시공간의 측면과 어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통일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저는 이 감면부분은 좀 많다, 과다하다는 그 기준으로 해서 과다하다고 저는 평가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주차에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게 과연 적당한가?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더 상향조정을 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주차요금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 대형 상점에 경쟁력이 없다 보니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과거에 수립했던 것이고 이 정책을 하면서 여기에 과연 맹점은 있지 않나 이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감면규정보다 높은, 월등히 높은 80%를 감면해 줌에 있어서 재래시장 이용자를 과연 감면규정을 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점의 주인도 80%를 해 줄 것이냐 이건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80% 감면이 아니라 좀 차등을 줘야 되지 않겠나.
우지영 위원 차등을 둬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규칙을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죠? 그것도 객관성이 있겠네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용객을 많이 늘리는 입장이라면 이용객한테는 많은 인센티브, 어떤 할인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까지도 높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다 이렇게 경감해 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공공행정이라는 건 전체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어떤 서로의 분쟁이 없고, 차별이 없고, 특혜가 없다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게 선진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도 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소외된 약자들을 먼저 우선시 배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혜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 방책도 상당히 중요함은 인정하되 다른 주민들과의 어떤 공공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을 고려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차위반 부분에서도 혜택을 드리지 않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까지 지금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차요금 부과에 있어서?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다만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은 주차하시고 2시간 이내에서만 80% 감면을 받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요금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요.
  상점가 주인,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실상 시간제로 주차하시는 분보다는 월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 정기권의 80%를 감면을 받다 보니 보통 3급지가 월 정기권이 5만 원입니다. 5만원의 80%를 감면받으면 1만 원만 내신다는 결론이죠.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으로 주차장을 보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김동희 위원 계획도 있고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이제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거랑 같이 적용을 할 거잖아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김동희 위원 지금은 주차장들이 부족해서 노상에 거의 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상인들의 입장보다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찾는 고객들의 입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 상인들도 주차요금은 좀 내더라도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양이나 안산, 용인시 이렇게 4%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만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우리가 4%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좀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해서 약자들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거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되게 만들어서 확보를 해 주든가.
  실은 주차장이 그렇게 막 번거롭지 않은 데는 장애인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도 아무데나 대도 관계없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죠? 일반주차장에다가 대도 그 주차요금이 부과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본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고 만약에 시가 조례안 개정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 끝났습니까?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에 시가 대통령 표창장 받은 거 있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최성운 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하는 걸 봐도 우리 시가 80% 감면 이런 게 많이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고객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상점가를 운영하시는 분을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 두 분 다를 고려할 것인가는 좀 검토, 판단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우선시한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용하는 고객은 지금 2시간까지라고 했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으로 상도 받았고 이게 우리가 줬다고 뺐는 건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풀어준 건 좋아라 해요. 그렇죠?
  그런데 80%에서 감면한다, 상인들도 진짜 영세한 상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특히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 지역구에 있는 자유시장은 더더구나 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52면짜리 주차장 한 개 공영주차장 있는데 그게 이제 혜택을 보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줬던 걸 뺐었다, 감면한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반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저도 주차시설과장으로 8월에 정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일단 저는 부서를 가면서 처음으로 보는 업무가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검토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완화하는 정책은 시행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강화하는 정책은 참 어렵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사실상 시가 이걸 개정안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가 과연 과거에 어떤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을 폈는데 그 후임자가 와서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최성운 위원 상인들한테 부담을 증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이 많아가지고 상인들 공간을, 구역을 딱 준다든가 이런 게 따르지 않으면 이건 내가 봤을 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같이 좀 상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조례안 제20조제1항 중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부설주차장 및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제20조제1항 규정은 2018년도 2월 1일 이후 조성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를 “제20조제1항 규정은 2018년 2월 1일 이후 조성되는 주차장에 적용하며 조례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된 부설주차장은 예외로 한다.”로 그리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원용수입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에서는 카카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효율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 주차이용에 필요한 배회시간 절약으로 배출가스 감소유도 등을 위하여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내 주차장정보공유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자들이 카카오앱을 통하여 목적지 검색, 주차장 추천, 주차장 선택, 주차요금결제, 정산 등 관내 주차장 여유공간 확인과 요금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시 노외주차장 69개소 중 부천역 남부 제2호,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등 12개소에 대하여는 2018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노외주차장 57개소에 대하여는 2018년 국토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점차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민간주차장 운영자들이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주차장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7조의 별표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대상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에 대한 교통유발금 경감항목을 추가하여 당해 시스템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해당연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와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터 간에 실시간 주차정보공유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영 및 민간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편의와 한정된 주차장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관련 별표1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 대상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경감프로그램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실시간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하여 공영 및 민간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시스템설치 운영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주려는 사항으로 주차장이용 편의개선 및 주차면 이용효율 극대화 차원에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내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가 교통량감축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교통량을 유발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없어 도입 초기 효용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시스템설치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시설주로부터 매년 감면요구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용대비 효용성과 감면비율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일정상 주민청원 건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이진연·서헌성 의원 소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서헌성 의원님과 이진연 의원님이 소개하고 청원인 조미숙 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서헌성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청원 소개를 한 서헌성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작동 단독택지 내 407번지는 원래 이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을 할 때 LH 택지분양 당시 LH에서 주차장부지로 계획을 했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 입주주민들은 이를 전원택지의 주차장으로 이해를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근린상가가 포함된 주차장시설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작동 단독단지의 주민들이 근린상가 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처음에 주차장부지로 건설되었는데 우리 건축 관련 법규에 그 주차장부지는 70%는 주차장으로 하고 근린상가를 한 30%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에서도 그런 모습을 잘 보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주차장이 아니라 상가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작동 407번지 인근 전원주택 단지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은 상가 부설주차장처럼 그렇게 이용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주차장의 경우는 큰길에 접하지 못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큰길에 주차장 진입로를 내지 못하고 그 안에 이면도로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단지 안으로 차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거다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면 소음과 매연 이런 것들도 같이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 407번지 근린상가 부지를 이렇게 상가시설로 건축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3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해 왔기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청원을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663명의 주민들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제기를 했기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회가 청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잘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4쪽입니다.
  본 청원의 처리기관은 부천시장, 도시국 도시계획과, 주택국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신축부지는 여월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지로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단계에 있으며 주차장 43면과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생활권 보호를 명분으로 건물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부지는 여월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주차장법」 및「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단지조성사업 전체 부지면적의 0.6% 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용도변경은「주차장법」에 저촉되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의 생활권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공무원은 안 서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동현 네. 건축허가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게 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지금 내준 거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부천시에 몇 군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동 쪽에도 모 식당이라고 보면 거기도 전용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근린상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글쎄요. 어떤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나 이제까지 그런 것 때문에 상동에 그런 건물이 벌써 있습니다, 지어져서 있는데 그쪽의 주차수요라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 여월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0.6%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된 거고 지금 옆에 계십니다만 소개하신 의원님들이나 주민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간에 상당한 민원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딱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이미 났고 그런데 지금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딱히 해결방안은, 이게 법적인 문제고 이런 것 같으면 벌써 안 됐겠습니다만 또 이게 개인재산권의 행사의 문제고 지금 저희들 시청 뒤에도 상당히 건축 인허가문제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는 행정소송까지 받아놓고 있기는 한데 청원이 의회로 들어가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딱히 해소할 만한 그런 방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도 무슨 해결책은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원 들어온 이유가 내용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입주할 때 주민들은 다 주차장부지고 어느 환경이라든가 다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근린상가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 주위사람들이 반대적인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런데 그런 문제를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 자체를 피해시설이다. 이게 혐오시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 들어왔다든지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여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서 단독주택지를 양호하게 보전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그런 걸 지원하는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건축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자체가 없는 데를 따지면 땅을 사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편의시설이고. 거기다 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여기 주차대수가 4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몇 백대가 대서 매연이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주민 분들은 그런 게 환경적으로나 이런 데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43대가 많다면 많은 거고 주차장으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도 100 같으면 70%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30%를 근린생활시설로 쓰는데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평면주차장으로 원래 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아닙니다. 평면주차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주차, 이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지일 뿐이지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그래서 거기는 딱 건폐율은 90%, 용적률 250%, 층수는 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상열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주차장이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렇죠. 지구단위지침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주차장을, 주차장부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든가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러니까 그걸 주차장부지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쪽에 3개가 있는데, 3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 세 번째 노인전문병원 바로 옆에 접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하고 그러한 법상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차장부지니까 주차장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물이 올라가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건물도 뭐 주차장을 겸용하는 건물이니까 짓는데
이상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주차장부지로 평면도 어떤 지구단위지침 상에 도면만 놓고 보면 주차장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으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주차장구역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부지 하면 주차장만 딱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주차장과 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그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가벼운 물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단독주택필지 같은 걸 구입을 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그러려면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 지역이 어떤 건지,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아보셨을 만큼 알아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분도 계실 수가 있죠.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정답을 내리고 싶어요.
  주차장부지는 부지인데 근린상가도 지을 수 있고 다 지을 수 있는 부지라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일정 부분.
이상열 위원 네, 일정 부분.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오직 주차장으로만 오해를 하고 지금까지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렇게 오해를 하셨을는지 그런 건,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이상열 위원 결국은 그 얘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오해를 했다. 이건 주민들은 오직 주차장만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취소시킬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쪽으로, 의회 쪽으로 청원을 넣고 하니까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주차장부지에 가보니까 모 식당이 들어서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식당이 들어선 거죠.
  저도 처음에는 주차장부지니까 주차장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듣고 가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청원 들어온 내용도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해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럼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상 되어 있는 거고, 하자가 없는 문제라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벌써 7월에, 7월 10일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간에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다수의 민원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다시 의회 쪽으로 이렇게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네.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난 상태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났습니다.
방춘하 위원 착공만 하면 되는 거죠?
  건축허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줬겠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
○위원장 이동현 아니, 그게 아니고
방춘하 위원 여기 보니까 근린상가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여기 있잖아요, 청원에. 변경하여 본래 전원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청원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원서에 보면, 여기.
서헌성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방춘하 위원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이 용도변경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방춘하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사실 집행부에서는 다 법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네, 그렇죠.
방춘하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딱 이거 보면서 21세기치과 여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거랑 좀 흡사하지 않나요?
  저희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이.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주민들이 청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재고가 있고 저희 의회 쪽에서도 주민의 편도 들어주고 그랬을 텐데 지금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허가를 다 득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보니까 답답은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청원을 했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결국 허가 난 상태에서는 방법이 사실 전혀 없죠. 무슨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방춘하 위원 재고의 뭐도 없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렇죠. 현행법상 지구단위 지침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줄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이게 5층인데 그 상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나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거기는 혐오시설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혐오시설도 아닌 아직 상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자체를 아예 반대를 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주민 분들이 하는 게 보면 하여튼간 대로변에서 한 필지 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들어가려면 저쪽 한 블록 뒤에서 돌아서 이면으로 보통 우리가 지구단위지침상에 간선도로변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에 의한 교통위험이라든지 매연문제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큰 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니까 소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제가 건축주예요, 건축허가를 득했어요. 사업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도 있죠?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건 본인의 의사고 어떤 강제적으로 사업을 누가 지연시켰다든가 그랬을 때의 문제지 지금은 착공신고만 해 놓고 그런 주변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실제 공사는 안 하고 지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하고 그렇게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건축주도 주민의 의견도 듣고 시의 얘기도 듣고 아마 절충을 하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건축주라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언제까지 이걸 법적인 하자가 없고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 2년을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사실. 내 재산권인데 언젠가는 그걸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법적인 하자도 없는데. 뭐 혐오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한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1년, 2년 가다 보면 이 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실 그 피해는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 663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건축주가, 소유주가 663명한테 이거 손해배상을 나중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 청원을 하기 전에, 일찍 했으면 모르지만 이게 다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청원보다는 오히려 이걸 주민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제가 의원이라면 저는 주민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거까지 한번 설득을 시켜 보는 게 어떠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라는, 주민들은 그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21세기를 보고서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헌성 의원 아니, 지금 그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방춘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서헌성 의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한테 주민들을 설득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춘하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과장님께 말하는 겁니다. 말 막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건
서헌성 의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방춘하 위원 말 막지 마요, 저는 지금 과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저기 서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
방춘하 위원 발언 자제해 주세요.
  과장, 이런 건
○위원장 이동현 말씀하세요.
서헌성 의원 아니, 지금 청원소개하는 의원한테, 청원소개를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 의원한테
방춘하 위원 의원님, 발언 자제해 주세요.
○위원장 이동현 잠깐만, 잠깐만. 저기 서 의원님, 잠깐만요.
서헌성 의원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기 갖고 오지 말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서 의원님.
서헌성 의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소개를 하는데 무슨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자제시켜 주십시오.
서헌성 의원 손해배상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위원장 이동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청원의견서를 보고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리 알았으면 하고.
  제가 21세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소송까지도 21세기를 가하고 있죠, 소송까지도?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운 게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걸 거울삼아서, 이게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물론 이제 사생활도 보호를 하고 생활권도 보호를 해야,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그렇게까지 소송에 가게 되면 그쪽에서, 또 나중에 지금 처음이야 좋은 상황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또 감정까지 이입이 돼요, 서로가.
  그러다 보면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가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주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우려.
  물론 시의원인데, 주민의 대표인데 왜 주민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보면 건축허가를 다 득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설득을 시키는 게 어떤가 왜, 이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건데 나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지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끼리도 논의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현 상태에서는 해소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걱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이렇게 방춘하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토지주 입장에서도 건축허가 이렇게 근린으로 허가 내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뒤늦게 알고 주민들이 이런 청원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일부러 늦게 한 건 아니잖아요, 청원을.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벌써 한 번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절차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 이동현 그전에는 용도가 뭐였어요?  
○건축허가과장 정방진 그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허가를 냈었는데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그전 허가는 취소를 하고 다시 금년 7월 10일 허가를 낸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바람.”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부천시 작동 407번지 근린상가 건축 반대 청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이 같은 과 소관이고 의견안이고 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먼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강1동 및 원종1동 지역에 부족한 공원시설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가족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기존 수주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확대 결정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여가, 휴식 및 산책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고강동 192-2번지 일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내용은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하고 공원면적을 9,837㎡에서 2만 2130㎡로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5년 9월에 처음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고시하였고 2017년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관련기관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어린이공원을 변경해서 근린공원으로 하고 면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37㎡를 확장해서 2만 2130㎡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고강1동 및 원종1동 지역의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공원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파란 부분이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8건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8건 중에서 6개 의견을 반영하였고 2개의 의견은 시설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관련부서 기관 협의 결과는 모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5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회 기존 공원의 협소한 면적을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 공간 및 여가생활, 공동생활의 장소와 지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원시설이 부족한 고강본동 지역에 주변의 수주 변영로 선생의 유적지와 연계하여 문학 등을 테마로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고강동 산5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내용은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면적은 7,935㎡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하였고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12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문화공원입니다.
  위치는 고강동 산5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935㎡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유적지와 연계해서 문학 등을 테마로 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쪽 아래쪽 도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면 가운데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1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개의 의견에 대해서 반영조치하였습니다.
  관련부서 기관 협의 결과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 모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 5쪽에서부터 6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주 변영로 선생의 생가 등이 입지한 고강본동 지역에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은 참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또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마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95개소로 재정사업이 93개소,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이 시행하는 비재정사업이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대상시설은 292개소로 재정사업대상이 114개소, 비재정사업대상이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부서의 의견 조회 및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5소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집행 면적은 116만 1441㎡이며 재정사업은 93개소에 94만 836㎡이고, 비재정사업은 102개소에 22만 605㎡입니다.
  시설별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면적이 많은 순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이 약 84만 1634㎡, 도로가 20만 3462㎡, 녹지가 5만 280㎡, 주차장이 4만 3058㎡ 등 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은 7쪽 별지1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미집행시설 292개소 중 존치가 281개소, 폐지가 3개소, 선형조정 등 일부구간 폐지가 8개소입니다.
  폐지 3개소, 일부구간 폐지 8개소에 대한 폐지 및 조정 필요 대상시설 현황은 3쪽에서부터 4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시설이 9개소, 주차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집행부서 검토의견 등은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92개소에 미집행 면적은 157만 8725㎡이고 추정사업비는 약 1조 824억 원입니다.
  이 중 재정사업은 114개소에 추정사업비가 약 5646억 원, 비재정사업은 178개소에 추정사업비는 약 5178억 원입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통시설이 213개소에 약 5181억 원, 공간시설이 69개소에 약 4155억 원, 유통공급시설이 1개소에 약 1억 6000만 원, 공공문화체육시설이 9개소에 약 1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현황입니다.
  1단계인 2018년도에 약 1080억 원, 2019년도에 1294억 원, 2020년도에 3037억 원이며 2단계인 2021년에 약 1948억 원, 2022년도에 467억 원, 2023년 이후에 약 2196억 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계획입니다.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은 17쪽 별표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고강동 192-2번지 일원 수주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확장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근린공원으로 확대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수주어린이공원은 2005년 9월 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2008년 2월 1단계 사업과 2017년 7월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고강, 원종동 지역 근린공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근린공원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GB관련 협의가 완료되었고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당초 51면에서 20면으로 축소되어 공원 이용자의 불편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고강동 산56-1번지 일원에 수주 변영로 선생의 유적지와 연계하여 문학 등 테마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문화공원은 2017년 6월 30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 2017년 12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자랑인 수주 변영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공원 조성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GB관련 협의가 완료되었고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공원 주차면수가 당초 33면에서 7면으로 축소되어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0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2개소로 약 1조 800여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부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 대상시설은 114개소로 56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95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약 72%, 도로가 약 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정사업대상 장기미집행시설은 93개소에 3260여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 소로 2-11호선 등 11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시설폐지 및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시설결정 일몰 전까지 집행이 어렵거나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전적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의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각 의견안을 지정하신 후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서헌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계획과장전영복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정방진
  환경사업단장홍석남
  환경과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원용수
  주차시설과장김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