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로 수험생 시험장 이동을 배려하여 회의를 조금 늦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변경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1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 예정되었던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소하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56억 259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4075억 9466만 2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자활기금입니다.
  심사는 해당 국·소·단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과 동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먼저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공원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07억 996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780억 1774만 원보다 3.6% 증가한 27억 8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64억 4134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3억 9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길주공원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5억 원, 성곡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성립전예산 8억 원,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 자연생태박물관 3D 입체영상관 리모델링 노후생활 SOC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48억 4902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억 7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곡〜소사 철로변 산책로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382억 5148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5억 9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액 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내시 변경액 8억 6877만 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 내시 변경 4억 1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3쪽까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소사체육공원 조성 및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부지매입 및 공사비,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등 7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성곡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도당공원 확대 조성 등 1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소관 과장님들도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담당자 지정하고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아이들 과일 공급사업 좀 확인할게요.
○위원장 이소영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도시농업과장 김성하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상이 확대돼서 예산을 지금 급하게 잡으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취학 전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과 다 지급됐는데 가정보육 아이들이 빠져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에 따른 과정으로 이렇게 처리된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국내산 제철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네.
박찬희 위원 자료 주신 9쪽에 “아, 경기도에서 나는 도내산” 죄송해요. 도내산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판매처 4개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돼 있고 도내산 제철과일이 50%가 들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과일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귤 경기도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죠?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귤 안 나오죠.
박찬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경기도 과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사업단장 홍성관 사과, 배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박찬희 위원 사과, 배라는 게 문제죠. 미취학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이들 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상이 미취학 아이들이니까, 물론 도 사업이고 시행하셔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걸 부서 간에 끊임없이 협의하셔서 전달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조금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한 번쯤은 지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성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안전센터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356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32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31억 4700만 원 대비 2.6%인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역곡1·2동 현장민원실 통합운영에 따라 역곡2주민지원센터의 민원실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주방 리모델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명시이월로서 역곡1·2 통합민원실 추진운영이 2020년 11월 30일 시행으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부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안에 대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2020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815억 5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 822억 7000만 원 대비 0.88%인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총 예산 129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증감은 없지만 7쪽 명시이월사업은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 등 예산 삭감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희망배움터 냉·난방비 구입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회계 476억 5000만 원 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2020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장비 및 물품구입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천체육관 실내테니스장 건립 10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과 주차장 증설 각각 13억 원, 8억 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이관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고 소사본동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및 주차장 증설 등 공유재산관리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6쪽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30쪽 명시이월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건립 사업에 20억 원, 꿈마을어린이공원 풋살장 개선공사 2억 원, 부천시 관내 족구장 개선공사 2억 원, 소사본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3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이재옥 과장님.
○위원장 이소영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제가 도비 쪽으로 좀 알아봐라,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도에서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아봤는데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홍식 위원 계속 한번 추진하셔서 계속비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일단 도비도 가져와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32%인 12억 원 증가한 53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0.97%인 1억 7000만 원 증가한 1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500만 원 증액으로 2020년부터 1회당 최대 지원액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액되고 신청 건수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장애인 가구 추가지원으로 대상 증가에 대한 증액입니다.
  25〜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 10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및 장기화로 2020년 미실시 사업을 2021년 시행하는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설명서 27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43%인 3억 5000만 원 증가한 14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1쪽에 감염병 확진자 자가격리 생필품 구입비 1억 5200만 원, 3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1억 8500만 원입니다.
  37쪽과 3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1억 85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15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동반유행에 대비 취약계층에 한하여 2021년 4월까지 예방접종 한시적 확대와 하반기에 고위험군 A형감염 1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위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03%인 1억 8000만 원 증가한 9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9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62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1억 1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 3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73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비 1억 11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55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7.45%인 4억 8000만 원 증가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7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7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비 2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48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비 74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 진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이거 다 명시이월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내년에 혹시 상반기에는 못할 수 있어도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안 돼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박홍식 위원 만약에 하반기에 못 하면 불용처리할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이게 국·도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명시이월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다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가서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행 4학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5학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그렇죠.
박홍식 위원 그러면 5학년도 받을 수 있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4학년도 받고
박홍식 위원 지금 2021년도에 4학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만약에 넘어가면 6학년, 5학년, 4학년이 되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이게 초등학교 때 한 학년만 받기 때문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이월한 겁니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앞으로 사업하실 때 바이러스가 장기간으로 간다면 계속비사업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네,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317억 원보다 10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8억으로 0.9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020년 3회 추경예산액 3272억 9000만 원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3307억 7000만 원으로 1.06%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1억 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 236억 3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5000만 원으로 0.9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3회 추경예산액 1975억 5000만 원보다 1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59억 4000만 원으로 0.82%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2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회 추경예산액 1030억 5000만 원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1097억 5000만 원으로 6.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특별돌봄지원 7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 2960억 원보다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975억 원으로 0.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회 추경예산액 822억 5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21억 2000만 원으로 0.15%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복지위생국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액 107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107억 원으로 0.37%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대비 증감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76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총 7건으로 어린이집 3개소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아이러브맘카페 설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9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 지원 비용과 청소년아동시설 확충 리모델링 사업 건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약 1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9쪽에 노인복지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범안동 장미경로당 신축공사 예산으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약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과 127쪽 장애인복지과는 2건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예산 확보에 따른 추가공사 이행으로 약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8200만 원이며 ’20년도의 수입은 3억 8500만 원, 지출은 3억 87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이 많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고강.
박홍식 위원 많은데 지금 부담비율을 보통 몇 % 정도 시비랑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공항공사 예산으로 75%하고 시 예산은 25%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빠졌어요. 도에도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박홍식 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도비를 당겨올 수 있도록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거기도 조례에 보면 소음대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도비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보육정책과 추경예산입니다.
  어제 보육정책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올해 선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10억 받으셨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조정금의 내역을 보니 신중동약대어린이집,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역곡어린이집, 아이러브맘카페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더해 보니 9억 4900이에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9억 4900이요?
박순희 위원 네, 10억이라고 들었는데 9억 4900이면 차액이 또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 해서 저희 4억 1000하고
박순희 위원 지금 조정금이 신중동약대어린이집에 1억 200, 송내래미안어린이집에 3000, 국공립 역곡어린이집에 2억 5000, 약대동 아이러브맘카페에 1억 5700,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4억 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이사랑 복합 부천아이파크에 3억 1000이고요.
박순희 위원 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이사랑 복합공간으로 부천아이파크에 3억 1000이요. 역곡어린이집 재건축에 2억 5000 그리고 송내래미안어린이집 리모델링에 3000만 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4개소에 4억 1000,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0억이거든요.
박순희 위원 10억이 맞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저희 자료에
박순희 위원 한번 봐주십시오. 1억 200에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원님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거기 10억으로 해서.
박순희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할 때는 9억 4900인 것 같고요.
  이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께서 설명회에 오셔서, 아마 역곡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고 조정금으로 다 충당해서 시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조정금 10억을 확보하는 데 우리 공직자들만의 노력으로 이게 확보가 된 건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확보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희 위원 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10억 확보는 어린이집의 협조로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박순희 위원 현장의 협조가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적극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과 공직자분들이 관과 민이 협업해서 10억을 확보했다면 이 사용을 할 때도 목적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할 때 현장과의 이해충돌에서 다 이해를 시키셨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때는 포상금이 내려오면 어린이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막상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을 받아보니까 그 목적이 명확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해합니다. 분명히 국장님 말씀에도 그랬고 공직자분들 말씀에도 협업을 100% 당부를 하셨고 현장이 협업해 준 덕분에 10억이 확보는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실 때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와서 보니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조정금이 들어가야 될 사업들을 진행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시 예산으로 충당을 했겠죠.
박순희 위원 시 예산으로 100% 다 진행해야 될 사업들인 거죠? 지금.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세워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솔직히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관의 노력만으로 집행됐다면 목적대로 사용해야죠.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사용한 대신에 현장과의 소통도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 전액이 다가 아닐지라도 위로라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 받아들여져야만 그 다음 협업을 할 때도 현장들이, 시민들이 적극 호응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이 10억 예산이 우리 시비를 아껴주는 절감효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반이라도 현장에 되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체 협업해 준 기관들에서 그 다음에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조금 제가 다른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8억 6000을 어린이집에 한 4월경에 어린이집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처음에는 그것이 365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문의한 결과 그게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린이집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나중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잠깐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3월 소상공인지원금에서 어린이집들이 대상에 빠져있었습니다.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 해당 부서 과장님과 꾸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회계프로그램 얘기가 있기 전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혹여 재난지원금을 운영비로 지원하셨더라면 전체 기관에 이 혜택과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려면 대상을 전체 기관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10억을 꼭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으로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9월 추경에 8억 6000을 올리면서 특조금으로는 더욱 더 어린이집에 우리가 약속한 바를 실행 못 하니까 이 8억 6000에 대한, 물론 저희가 명목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억 6000에 대한 건 저희들도 사실 더 이것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가 다른 부서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꼭 8억 6000을 이번에는 세워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특조금 10억이 안 내려왔더라면 8억 6000은 예산 반영이 안 됐을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건 어떤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 재난지원금의 운영비는 3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에, 해당 부서 과장님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예를 든다면 5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공립, 법인, 직장에는 코로나의 영향에서도 적정금액 비율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 기준에 원아의 수에 따라 보육료로 운영하고 있는 미지원 어린이집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박순희 위원 3월 말 기준부터 꾸준히 협의한 운영금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 특별조정금이 안 내려왔어도 협의됐을 금액입니다. 맞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힘들고요.
박순희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요구하는 건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민과 관이 협조 하에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다면 최소한 그 8억 6000이 진행이 될 때 다른 타 유형의 어린이집들에도 협조를 구하셔서 이해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코로나 재난운영금은 특조금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시비 100%로 지원됐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코로나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 특조금하고는 결국에는 상관없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시기가 겹친 거죠. 그렇죠? 시기가 겹치면서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공무원들과 또 어린이집의 민관 협력관계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그런 특조금을 사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부서도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지금 굉장히 수동적인 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8억 6000이 특조금이 안 내려왔어도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전반기부터. 그렇죠?
  그리고 여기 8억 6000에는 사실 미지원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만 지원대상이라고요. 그런데 특조금을 위에서 협조한 어린이집들은 국공립, 법인, 직장 모두 다라고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모두 다에게 지급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수동적으로 대답하시면서,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특조금을 다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사무실에 오셔서.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들어가야 될 시비를 확보해 준 민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그 혜택을 온전히 시는 보고 있습니다, 10억을. 그런데 협조해 준 민간기관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2등을 해서.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 부분은 어저께 과장부터, 저도 이 자리에서 그건 인정한 사실입니다, 위원님.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요구드리는 건 현장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100% 다 반영이 아니라 30%, 50%일지라도 현장을 같이 협조자로서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게끔 정책을 하시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건 어제 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이후 사업들에도 적극 검토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건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어제부터 과장 또 오늘 제가 그건 그렇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박순희 위원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이런 사업들이 다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다 불편함이 없이, 이해라는 건 100% 다 만족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10%, 5%만의 공감을 얻어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족함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민관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공무원들도 그만큼 거기에 대해 마음적으로 민간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고 협력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렇게 보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라 국장께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특조금 목적에 맞게, 성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소영 다만 지금 이러한 민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오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협조로 이 특조금을 확보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앞으로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실 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박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8억 6000, 8억 4000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8억 6000.
곽내경 위원 8억 6000이죠, 코로나19 관련된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 나간 거. 그건 어떤 어린이집에 갔어요, 민간?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국공립 제외하고 나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에 간 것이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건 어쨌든 국공립으로서 다 지원받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없다고 생각해서.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코로나의 영향이 좀 적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가정이랑 이런 데는 다 간 건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정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다 간 거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다 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직장어린이집도 다 배부가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직장어린이집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이렇게만 제외가 된 거네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민간, 가정, 협동어린이집은 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협동어린이집은 다 갔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아니, 혹시라도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그런데 그 10억 특조금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했었더라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도 다 지원이 됐어야 마땅한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국공립은 이미 그전에 가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약간 아까 들어 보니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약간 논지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차원이라면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특조금 10억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 코로나 긴급지원금으로 우리가 대신하여, 그 특조금에서 드릴 것을 대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하나 썼더라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편지를 그때 쓰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없이 이 돈은 당연히 받을 것, 만약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했으면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와 관련된 2차 지원금으로라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고자만 한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방법을 달리하면, 주고자 하는 명분이 분명해서 줘야하는 몫이라면 저는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명분을 살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 고민이 아직 연장선상에 있다면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명분들을 분명히 해 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원만할 수 있었던 것이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함께 질책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현장은 항상 뭔가에 굶주려 있는 상태고 뭔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고 대신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위해서 뭔가를 했고 그 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대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자에 조금씩 나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여성청소년재단 그리고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3개의 주무 과와 여성재단 출연기관이 와서 예산심사를 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께 과장들 선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담당자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되었던 게 언제인가요?
(「2019년 7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2019년도 7월입니다.
곽내경 위원 2019년 7월이면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가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도 이미 다 분리해서 된 것이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무를 분장하여 여성정책과로부터 확인받아야 되는 내용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내용은 구분하여야 하고 그리고 여성정책과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에서 주무부서가 당연히 있겠죠. 주무부서가 있는데 적어도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가 분장돼 있으면 그 업무대로 그 업무 하달이 출연기관부터 순서대로 다 업무를 분장하여 가야지, 어제 담당자 이야기 중에 여성청소년재단의 주무담당이 여성정책과다 보니 업무가 여성정책과에서 시작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결재를 받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도시공사도 업무별로 그 담당부서들이 있고 다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그쪽의 부서라 하더라도 그거를 다 그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로 바로 가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성청소년과에 있을 때는, 여성정책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분리되었으면 업무를 찾아서 담당과로 담당과장에게, 담당 팀에게 그렇게 가도록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직도 여청재단이 여성정책과를 거쳐서 아동청소년과로 가면 왜 분리하셨어요, 분리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체계가 있으면 바로 고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놓쳤을 수도 있고 주무담당이 여성정책과니까 그렇게 간과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분명히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명하게 분리해서 체계를,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이번 예산결산에도 그 부분이 어떤 한 부분의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꼭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공감을, 알고 계시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출연기관에서 어떤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 준비가 부족한 건 담당과장들의 잘못입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제 사업설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서를 가져와야 심사를 하죠. 그런데 심사할 수 없는 수준의 설명서는 이제 앞으로 저는 심사하지 않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고 다음 심사 때는, 추경심사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예산서부터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검토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시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격무부서가 참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더 많고 광역동에서는 각각 2명 정도가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내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조직 개편이나 큰 틀에서 또는 내년 상반기 개편이 있을 때 격무부서에 꼭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도 일반회계 1조 8억 791만 9000원, 특별회계 292억 9697만 5000원 총 요구액 1조 301억 489만 4000원 중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44억 8982만 1000원을 삭감한 1조 256억 1507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기금 연도말 조성액 168억 1619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조 3849억 8144만 5000원, 특별회계 226억 1321만 7000원 총 요구액 1조 4075억 9466만 2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의 기금 연도말 조성액 18억 8031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청가위원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정생효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증진과장홍영애
  건강안전과장유현우
  소사보건소장김은옥
  오정보건소장장윤희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공원조성과장김영욱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김성하
  부천동장이형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