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여섯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3개 과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변경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 보육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과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서 13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1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148쪽에 보면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비가 들어왔죠.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됐던 게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그 안에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도 명쾌한 해결은 없었어요, 일단 지켜보는 거였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예산의 활용도나 이런 게 분명하지 않은데 구태여, 이게 3억 5000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거를 지금 당장 올리는 것이 옳은지 저는 약간 좀 그렇고요, 공사가 어떻게 돼요?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월 15일에 공사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공사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돈 없어요?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지적받고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공사비 관련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된 거로
곽내경 위원 보고는 되었어도 보고만 한 것이지 그거에 대한 그 시설을 완비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산하잖아요. 공사를 책임지는 것이 시설과인 거지, 그런데 그 공사든 어떻든 이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완성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돼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이 그냥 당연히 확보되리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재 일단은 구성 안에 힐링이나 웰빙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맞게끔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기타 비품 장비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육실이나 다목적회의실에 대한 내용에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활동, 심리 스트레스 해소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곽내경 위원 의회가 공사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도 그 공사비가 과다한 것을 지적은 받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공사비로는 제가 좀
곽내경 위원 그럴 여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래서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1366.
박병권 위원 1366으로 전화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누가 받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여성의 전화에서.
박병권 위원 부천에서는 개별전화가 없나요? 여기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각각의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다 그쪽으로 여성의 전화에서 연결이 되죠. 그쪽으로 상담소에 필요한 연계될 부분들을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각 가정폭력상담소로 연계가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액이 상담소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특수근무수당 해서 배정도 되고 또 처우개선의 비용도 50만 원이 추가됐어요, 증액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건 인력이 1명씩 올해 증원됐습니다. 4명이었던 거를 1명씩 각각 증원돼서 5명에 대한 인력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50만 원은 처우개선 종목이 뭐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처우개선비가 뭐가 아니라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이 있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명목이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보면 타 시에 비해서 가정폭력이 어때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가정폭력 그게 우리 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여성의 전화 이런 게 오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지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피해자가
박병권 위원 그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거기가 아니고 자기가 편안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거기에서 부천에서 받고 싶다 하면 부천에 오셔서 받기도 하고 그건 전국에 똑같이 우리 부천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도 원하는 쪽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국 단위로?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병권 위원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받는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입소도 그렇고요,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박병권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신고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런데 음성에서 가정폭력이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음성에서요?
박병권 위원 신고 안 하는 가정폭력.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밝히기 싫어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가 곤란한데 이게 사실상 홍보 부족이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더 많이 하셔서 그냥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편안하게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케어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돼야 돼요.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발생하는 것을 케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 그래서 이제 정책을 펼 때는 사후보다는 사전관리거든요. 우리가 CCTV를 달아놓은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범인 검거율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감시가 중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감지되기 전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전교육.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사전에요?
박병권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래서 지금 각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여성연대에 있어서 각종 유관기관 경찰서하고 그런 상담소 쪽 다 연합해서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사후고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일어나기 전이 아니고 집체교육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하지만 집단교육 같은 데 있을 때 그런 데 가서 홍보역할을 많이 해 달라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간단하게, 여청재단 운영 출연금에 있는 인건비에는 미래교육센터는 지금 빠져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빠졌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빠져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에서 이게 삭감됐던 부분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이의제기했었고 해결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은 곽내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후에 다시 세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면 경기육아나눔터가 나와요. 그리고 201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나옵니다. 혹시 다른 사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다른 사업은 아니고 사업은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육아나눔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경기육아나눔터는 도비가 30% 매칭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데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기금이 50%예요. 이 기금에 혹시 국비가 들어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국비 별도 없고 기금 전체를 주는
박순희 위원 시 기금에서 50%고 시비에서 50%라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니, 이건 국비에 대한 기금이에요. 우리 시비 기금이 아니고.
박순희 위원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운영 자체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이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보면 사실 경기육아나눔터가 5개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2곳, 위에 송내별육아나눔터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경기육아나눔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총 7개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총 7개입니다.
박순희 위원 8개소로 제가 들었는데 1개소가 혹시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7개입니다.
박순희 위원 재작년도에 제가 8개소로 들은 것 같아서요.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7개소가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여전히 여기는 품앗이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운영상황 좀 어떤가요, 좀 나아졌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운영상황은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에 중단되고 이래서 그건 여전히 긴급돌봄으로 해서 지금도 코로나 대비, 이건 아이돌봄하고 다르게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용층이 더 많아져요.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고 이게 두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실 육아나눔이.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순희 위원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맘카페 그 다음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육아나눔터, 운영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대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같이 보호자가 참여해서 품앗이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식이고 자유로운 반면 아이맘카페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수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이맘카페가 훨씬 많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면적은 아이맘카페는 계획된 면적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반면 육아나눔터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육아나눔터와 아이맘카페가 대상자가 비슷하다면, 그리고 모두가 시민이 이용자고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라면 체계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개수라든지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여전히 부서가 다른 까닭에 사실 통합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작은 면적의, 협소한 면적이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특성을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육아나눔터 5개소에 9200만 원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2곳에 1억 70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십분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이용이 갈 수 있도록 품앗이를 부모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개입하셔서 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고 이용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활성화되도록
박순희 위원 차후에도 아이맘카페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따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무인택배보관함 추가 설치한 게 있는데 현재 무인 설치가 20개소인데 20개소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용실적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점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실적도 관리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실적도 관리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20개소 위치하고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여성친화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는데 여성친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심택배 이 부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업 하는 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안심택배가 있고요. 저희가 안심귀갓길도 원래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건 예산팀에서 장소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추경에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건 추후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안심귀갓길에 대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으로 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안심귀갓길 예상지는 아직, 그건 추후에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추경 시에 별도로 보고
김병전 위원 부천이 어차피 여성친화도시고 하면 안심귀갓길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성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안심하고 귀가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것도 밝게 하면 아무래도 범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범죄예방과 관련되기 때문에 365센터라든가 도로관리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와 해서 그런 부분을 여성정책과에서 협조해서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도 도로에 보면 밝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하고 경찰 사이렌같이 이게 돌아가는 것 설치를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근무는 안 하더라도 근무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안심귀갓길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여성정책과에서 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만 해서 될 건 아니고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직접사업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여성안심길은 작년에 5개소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11개소에 안심귀갓길을 설치했고 내년에도 더 추가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설치하면 어떤 내용을 설치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까 말씀하신 것 블루라이트 밝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쏠라표지병 그런 거 설치하고 안심거울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귀갓길과 관련해서 그러한 실적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불법촬영 점검을 했는데 올해 적발한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올해 적발한 거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작년에는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필요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발이 없다고 해서 멈출 건 아니고 점점 이런 성문화 불법촬영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언젠가 이게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 차원으로 갔는데 어차피 우리가 인력은 있어요. 이분들이 잘 점검하는지를 혹시 과장님이 점검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제가 하지는 않고 담당자가 매일매일 그날그날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같이 나가서 확인한 적도 있고요.
박홍식 위원 그걸 꼼꼼히 잘 보고 계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살피도록이 아니라 살펴야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근무일지 오정권역, 원미권역, 소사권역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자료 부탁하고요.
  152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에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거기에 성인지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편다.
박홍식 위원 남성, 여성에 관해서 성인지예산을 분리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예산을 하려는 취지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차별하지 않도록, 치중되지 않도록.
박홍식 위원 그런데 152쪽에 보시면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학력에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고학력 이건 경기도 특성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박홍식 위원 성인지예산에 적정하냐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경력단절 측면에서 취업
박홍식 위원 다시, 성인지예산이라는 자체가 형평성을 잘 따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고학력·저학력의 구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학력이라고 따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 일반적인 취업
박홍식 위원 여기 보시면 고학력이라는 게 대졸, 전문자격, 경력보유, 그러면 고졸 나오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는 않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 대신 또 다른 취업지원은 일반 다른 직업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박홍식 위원 이 내용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갔냐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건 경기도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우리가 경기도 특성화사업으로
박홍식 위원 과장님은 맞다고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홍식 위원 제가 봐도 약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건 여성 일자리 측면에서
박홍식 위원 본 위원은 약간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디딤돌취업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새일센터는 어떤 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디딤돌하고 고학력하고 중장년을 경기도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박홍식 위원 이것도 고학력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이 디딤돌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숙련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디딤돌 역할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홍식 위원 새일센터는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새일센터는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거기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직업 취업알선과 취업제공, 취업 위주로 여성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취업지원 이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비슷하긴 합니다만 경기도 특성화사업이냐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사업으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비슷한 사업은 맞습니다. 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홍식 위원 일자리창출은 저도 잘 알겠고 좋은 취지인 건 아는데 이런 거를 말을 바꿔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에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 사업명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경기도 특성화사업으로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박홍식 위원 질의 받아서 조금 더 질의할게요.
  고학력 취업지원이요. 고학력 전문직 여성,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게 지금 고학력·고숙련은 일단 앞의 기본적인 단계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력단절을 연계시켜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개 과정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회계 실무자 양성과정하고 보육시설 실무자 양성과정을 저희가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취업을 연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번 교육을 받으신 분이, 어떤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 다시 받으시는 건가요? 중급, 심화 이 정도.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조금 더 심화교육이 되는 것
박찬희 위원 심화과정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대상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신청을 한
박찬희 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미 대상이 한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기도 하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기도 한가요?
  혹시 담당팀장님, 이게 대상이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모르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기초와 중복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어떤 교육 이수 횟수에 따라. 그중에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대상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못 하잖아요. 대략 한 과정에 20명 이렇기 때문에 기초반이나 중급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박찬희 위원 몇 명한테 교육하실 예정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대상은 한 40명을 했던 건데 실적으로는 37명이 이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7명이 대상이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모자라는 대로 진행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찬희 위원 37명이 대상인 거고 그분들이 전체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면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40명을 목표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 사업의 이름 자체가 고학력·전문직 취업단절 여성으로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밑에 설명을 대졸자나 전문직 여성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저는 전문직의 취업알선을 도대체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전문직은 전문직들이 알아서 다 취업을 하지 시에서 해 주는 정도의 취업을 알선 받아서 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의 취지는 고학력·전문직이라기보다는 심화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시행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여청재단에서 보니까 성인지예산 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지금 거기에서 저번에 중간용역을 한번 줘서 그런 건 같이 참여해서 그런 사업들은 같이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청재단은 주무부서가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예산을 모니터링해요.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 했고 내년 예산도 또 서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니터링을 했는지 결과를 안 받으셨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성인지예산 모니터링은 저희가 성인지예산 473개를 처음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어느 정도 성인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찬희 위원 성인지예산 선별을 여청과 부서에서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저희가 합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 다음 말씀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래서 거기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5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이 성인지관점에서의 개선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건 부서에서 하신 모니터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여기 재단에서 하는 건 그러면 모니터링만 하고 결과가 반영이 안 되면 그 모니터링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당연히 개선책이나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그 결과가 다시 집행돼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으로 돌아가거나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성친화도시 부천인데 안심귀갓길 전체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혹시 차로 출퇴근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찬희 위원 저는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안심택배함도 물론 필요한데 여성귀갓길이 훨씬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도 없으시고 아직 선정도 안 하셨다는 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귀갓길도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그건 추경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별도로.
박찬희 위원 그게 부서와 협업이 되지 않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미리 장소를 정하셔서 지정된 장소로 올리셨으면 예산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맞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게 없도록
박찬희 위원 물론 업무가 많으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 일이 많으신 것도 이해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뭘 열심히 예산을 짜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가장 주무부서인 데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에 대한 피드백도 안 받으시고 그 결과도 제대로 통보가 안 되고 이런 예산 편성은 조금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피드백이 안 되는 건 제가, 담당자끼리는 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195쪽에 보면 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있거든요. 올해와 내년은 도에서 다문화가정에 집중하는가 봐요. 없던 사업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도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여기 보면 가족상담에 임신갈등상담 이런 걸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 쓰신 게. 임신갈등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여성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포괄적인 거죠. 이건 임신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고 가족 간에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을 표현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아, 임산부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죠. 그런 거로 인해서 가족 간에 어떤
박찬희 위원 건전한 출산을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육아갈등들 그런 상담
박찬희 위원 여기 2명은 직원이 2명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가족상담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작년에는 몇 명이나 상담, 몇 케이스나 상담을 하셨나요?
혹시 담당팀장님 계세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작년도 신규사업
○위원장 이소영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올해 신규사업이었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 그러니까 올해 얼마 나왔냐고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2020년도의 신규사업이었고요.
박찬희 위원 올해 얼마나 하셨냐고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아, 인원수요?
박찬희 위원 네.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인원수는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건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자료에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시는 센터가 달라서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박찬희 위원 그 현황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네.
박찬희 위원 자료 받으시면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다문화가족팀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구점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소영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154쪽을 보면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해서 2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과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지금 주체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거 이따가 여성청소년재단 할 때도 제가 여쭤볼 건데 여기 여성청소년재단에는 2억 5500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다른 이유를 혹시 과장님 아세요?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억 5000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이 2억 5000이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255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소영 아니요, 2억 5500.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50만 원은 자부담으로 거기 재단의 자체 자부담 생활지원사업으로 더 추가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소영 정확한 내용은 이따가 여성청소년재단에 물어봐야 되겠군요. 과장께서도 이따가 배석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디딤돌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취업 교육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 사업하는 센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디딤돌이 지금 여성인력
○위원장 이소영 아, 디딤돌이 같은 여성인력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제가 그걸 좀 요청해 볼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집기 비품 구입 해서 3억 5000 산출근거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심택배하고 안심귀갓길 있잖아요.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성안심귀갓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우리한테도 정하기 전에 물어봐 주시고, 안심택배도 설치가 대부분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지원센터가 먼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새로 설치할 때는 그것도 지역의원들한테 한번 어느 쪽에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리려고,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에 관련해서는 365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대상지가 겹치지 않게 확인 꼭 해 주시고 대상지 선정하실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이 질문은 비단 여성정책과만 해당되지 않아요. 전 국에 아마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54쪽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직장여성, 워킹맘·대디, 맞벌이 가정 등 여성의 일·생활 균형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올해 특히나 코로나라서 거의 다 비대면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이 사업만 예로 든 거고요. 여타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제가 쭉 둘러봤을 때.
  올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거의 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됐단 말이죠. 때로는 유튜브로도 진행됐을 거고 온라인으로 진행됐을 건데 비용면에서 사실 전년도와 비슷하단 말이죠, 전년도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사업비가. 이 사업들을 잡을 때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잡았을 거고 아니면 코로나가 다 종식됐을 때를 생각해서도 아마 줄이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11월 24일 자 조선일보 기사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3억짜리 사업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상황이 코로나시기라 다른 해 같으면 대면으로 했겠지만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했는데 300명 접속이 안 됐어요. 291명이 접속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291명 중에 서울시 공무원이 55명이래요. 그러면 236명 정도가 시민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관계자겠죠, 사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가. 그런데 평균 시청시간을 보면 9분에 그쳤다고 해요, 9분.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비는 3억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본 게 기억나서 지금 얼른 검색해 봤는데요. 일·생활 균형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올해 비대면으로 됐습니다, 거의 80〜90%가 다.
  그렇다면 사업비 내역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소모성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소모성 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모성 사업이, 3억이 3억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고자 우리가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억이 100만 원 가치밖에 못 했다면 이 사업은 전액 없어져야 됩니다. 삭감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부탁드리지만 전 국과 다 의논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사업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을 대비해서 올해 실시 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성과를 어떻게 했는지도 좀 보고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도 같이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사업 시행 전에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사업성과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는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2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40쪽 복사골문화센터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임차료가 132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혹시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외청으로 나가는 임차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건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현재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박순희 위원 현재 센터에 대해 매년 지급되는 임차료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얼마 전에 SNS를 확인하다가 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 내용이 의아해서요.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우리 시의 위탁기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현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여유예산으로 1명을 충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이 상근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여유예산으로 1명을 충원한다. 그 다음에 별도 펀딩으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 센터를 교육실로 활용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임차료가 있어서 그러면 사무실을 외청으로 별도로 마련한다는 얘기인 건가 싶은데 그건 아닌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된 시설 중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 곳은 2곳이거든요. 시에서 위탁한 시설 중에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와 송내어울마당 같은 경우에 임차료를 내고 있고요. 지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SNS에 나온 내용이 가능은 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청소년법률지원센터로부터 구두상으로 그런 제안을 받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건 시에서 위탁을 준 시설이고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도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과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위탁사무에 준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탁은 2020년 6월 10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2년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법률지원센터니까 센터장님의 자격조건이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자격조건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박순희 위원 변호사여야만 되고 현재 조건으로는 상근이고 센터 내에 위치한 거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순희 위원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제가 생각하는 위탁의 조건은 저도 위탁에 참여도 해 봤었고 심사해 봤었지만 위탁조건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질문은 374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어쨌든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접한 정보는 퇴소아동들이 예전에 500의 자립정착금을 갖고 기관을 퇴소해서 이 자립정착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사실 그 정착금마저도 다 없애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한 퇴소아동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기를 저도 두 아이의 부모로서 볼 때 내 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아동들을 끌어안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돈 말고 자립할 수 있는 무상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신혼살림을 처음 했을 때 저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인 조건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금이 저는 640만 원이었거든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월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방이었어도 2개여서 저는 거기서 집 장만을 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이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니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평형이 작은. 또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있잖아요, 원룸. 이런 곳들을 연계해서 이 자립정착금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연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만 18세가 돼서 사회에 나가는 아이들이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또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저도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서 봤지만 아는 아이들이 또 아는 이 대상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잘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의 따뜻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계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간단합니다,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곽내경 위원 복사골문화센터는 국장님 소관은 아니죠? 관리나 이런 부분, 시설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시설관리 분야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곳에 우리가 나가있는 담당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모든 센터나 그 안에 무슨, 예를 들면 방금 얘기 나온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그리고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도 거기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다 별도의 교육실을 원해요. 교육실이 필요하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드렸는데 그때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공간은 한정적인데 별도로 각각, 그리고 도당동 어울마당도 마찬가지고요, 송내 어울마당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 있는 센터들이나 위탁기관들이나 또 보조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기관들이 다 별도의 교육실을 원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뭔가 별도의 교육실, 어느 정도의 규모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교육실을 개별 센터가 향유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 문제가 계속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청소년법률지원센터도 교육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충돌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육실을 충돌되지 않도록 교육실을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교육실을 두고 그 센터에 사무실을 두되 뭔가 공유시스템이 분명해야 여유를 두고 우리가 외청이나 뭔가 관리가 되는데 죄다 자기 센터별로, 자기 기관별로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노동자 또 우리 요양 그쪽도 그렇잖아요. 이게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가 지금의 요양 교육하는 요양보호지도사 그 센터를 만드는 것도 결국 같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국에서도 그 공유시스템이 안 돼요.
  그러면 공간은 한정적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자꾸, 진짜로 뭔가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될까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각 부서마다 확보해서 쓰면 편리한 점은 있죠.
곽내경 위원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자기들 것을 각 부서에서 먼저 확보한 다음에 우선 사용권이 있으니까요. 물론 내가 사용하지 않는 날짜에는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그런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각 부서에서는 우리 사업량이 이런데 우리가 사업을 한 달에 20일 이상 출근하는 날짜는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러면 물론 그것이 고유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시청에서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실을 쓰듯이 각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그런데 또 시설관리부서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관리부서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시설만을 또 관리해야 되는 거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러면 시청의 시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을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복사골문화센터에 나가 있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실은 일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문화재단과 코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별도의 교육실을 본인들이 소유하여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 공간이 넓거나 예산이 많으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각자가 본인 교육실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이건 좀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국에서 그 건물에 몇 개의 국이 혼동되어 있으면 그 국 안에 있는 교육실들은 그 국에서 좀 공유하든가 뭔가 이런 시스템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뭔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계속 고민거리를 던져드리는데 뭔가 고민을 해서 솔직히 말하면 해결이 조금이라도 되도록,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문들을 계속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진일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라도, 감정노동자와 노인과가 우리 국에서도 공유가 안 되잖아요. 각각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데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국장은 자리도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코로나사태 장기화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본예산 심의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도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11월 11일 자로 신규 발령되신 김수정 부천시여성회관장입니다.
  김미희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입니다.
  양승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유승종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백진현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2021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여성정책과하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배석해 계신데요, 답변석에 같이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여성정책과 질의과정 중에 제가 일·생활균형 특성화 지원사업 차액 500만 원 얘기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위원장 이소영 자부담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답변석에 배석하시는 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화복 과장님께서도 같이 앉아주세요.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 제 목소리만큼의 크기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칸막이가 있어서 정확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할 건데요, 대표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서 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이 잡혀 있어요. 통상적으로 대표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때는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어디일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퇴직급여충당금은 통상임금에 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력운영비 전체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력운영비가 38억 7000인데 비해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38억 400으로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01명의 총 정원 중에서 39명이 일반직 나, 그러니까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화 된 인력인데요. 그중에 29명이 국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들입니다. 그분들은 보조금사업비에서 퇴직금이 따로, 출연금에서가 아니고 따로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퇴직금은 저희 부천시가 생활임금 때문에 조금 보전해 주는 액수에 대한 것만 충당이 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퇴직금충당 산정내역에 38억 447만 원에 대한 내역은 여기 급여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제수당까지 다 포함한 금액에서 아까 보조금 국가에서 지급받는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퇴직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여기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역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직책급업무추진비 정도만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보통은 구분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합한 평균임금 속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박순희 위원 특정업무수행경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의 이사장, 대표이사, 특정업무수행경비, 연차수당까지를 제하면 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3100, 4300, 4600, 4700 정도네요? 제가 볼 때 38억 7000에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이 아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대표님이 설명하신 보조금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인력에 대한 퇴직급여는 보조금에서 따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아요,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이 38억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산정 기준이.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금 이 금액이 한 4600 정도 되나요? 3100, 4300, 4600, 4728만 원이네요. 그렇게 보면 총 금액 30 이 금액을 다 합하면 합한 금액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만 뺀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대표님이 보조인력 29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29명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인건비와 퇴직급여는 여기에 아예 산정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그건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 6쪽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보조금사업 계약직 보수가 따로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박순희 위원 29명?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생활임금과 차이가 나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우리 부천시에서 책정한 생활임금과 차이가 나는 29명에 대한 것이 통상 한 달에 약 400 정도가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순희 위원 29명에 대한 생활임금 차액?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올해부터 지급되는 생활임금 차액이 나는, 근로자의 낮은 인건비에 대한 보상분인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조금 전에 처음에 질문했던 대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총합이에요.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까지를 플러스하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 보시면 세부사업명 편성목 인력운영비에 38억 7047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플러스한 금액이잖아요.
  제가 의문이 나는 건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나머지 위에 급여, 무기계약 보수, 제수당까지를 합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충당금에 산정된 금액을 인력운영비에 플러스해서 전체 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청재단의 사업비는 첫 페이지 딱 보다 보니 인력운영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들어가 있음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산정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는 분 혹시, 퇴직급여충당금이 3억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운영비 속에는 급여와 무기계약 근로자 기본연봉인 25억 9300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리고 제수당과 퇴직급여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다른 관장님이든 어느 분, 정책실장님, 계산기 한번만 꺼내보십시오. 이거는 아마 정회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이, 급여 플러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플러스 제수당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수당을 뺀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3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할 때는 35억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산정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페이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실장님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초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억 7495만 3000원 산정이에요. 이 산정 기준이 혹시 뭔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초과근무수당은 전 직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의 월 20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부천시 4개 출자출연기관이 대체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인당 월 20만 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월 20시간.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대한 20시간을 포함해서 12개월로. 그런데 100%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약 90% 정도를 산정하는 산정식에 의해서 계산된 내역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이 매월 20시간씩을 시간외근무로 산정한다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예산서상으로 매월 20시간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20시간으로도 사실 모자랄 정도로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는 달도 있지만 저희들이 평균 월 20시간씩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건 실제로 했을 때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박순희 위원 실제로 했을 때만.
  그러면 여성정책과 과장님, 혹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에 상한시간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무슨 시간이요?
박순희 위원 공무원 조직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에 상한시간이 매월 정해져 있나요,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상한시간이 지급하는 단가, 그러니까 현장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지만 인정해 주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게 몇 시간이지, 85시간인가?
박순희 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한 85시간인가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이.
박순희 위원 발생했을 때 지급하고 상한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현업 하는 근무자들만 초과근무시간을 다 인정해 주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성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19년도, ’20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19년도, ’20년도.
박순희 위원 그리고 시간 아까 계산됐을까요? 퇴직급여충당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계산식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이소영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재단 행정실에 항목이 있어서 그걸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그런 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박순희 위원 제 얘기를 이해는 하셨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지금 말씀하신 걸로 계산을 했는데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서식이 따로 있다고 들어서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
○위원장 이소영 이따가 발언하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발언 먼저 할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서비스업에 속합니까, 교육기관에 속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서비스업이냐 교육기관이냐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청소년과 여성 분야 두 개를 같이 아우르는 것들로 현재 저희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서비스기관도 되고 교육기관도 되고 복합돼 있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병권 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회의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CS 교육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2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강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건 정기교육 같아요, 법정교육.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강사님들의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 교육이 그런 강사교육이 아니고 CS를 위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해 받아본 적이 있냐는 이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고객만족에 대한 교육을 올해도 한 바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올해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박병권 위원 조사를 했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조사결과에 대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디서 누가 하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조사했던 분들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재단의 CS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몇 시간을 했는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약 2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냐면 이것은 고객만족과 교육이 같이 접해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식이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자꾸 변해요. 그런데 현재의 지식가지고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가서 배워오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다, 고객만족도에서.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해요.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정보가 플랫폼으로 메가톤급으로 다 들어와요, 정보는. 그런데 실제로 담아야 될 클라우드는 기가급으로 차 있어요, 안에서 핸들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보는 메가톤급으로 와서 플랫폼으로 들어오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클라우드는 기가급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넘쳐나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줘야 할 게 여기 재단인데 그게 약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커서 들어오는 정보를 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분류해서 좋은 정보를 다시 컨택해서 다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정보도 못 받고 있으니까 항상 말이 많은 거예요. 돈은 거의 100억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도대체 여성청소년재단 뭐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가지를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예산을 짤 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1박 2일, 2박 3일 보내서 전문교육을 받게, 집체교육 2시간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다 수집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시켜서 거기서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습득해서 다시 여기서 내려 보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양질의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없어요, 교육받은 내용이. 2시간 집체교육을 받아서 무슨,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보고죠, 보고. 이렇게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해 봤더니 이런이런 불만이 있고 이러이런 게 고쳐야 될 점이 있겠다 이 얘기지 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육을 받고 직원들 교육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BSC를 하는 거예요. BSC를 해서 개개인의 성과를 다시 측정해서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이 안 올라가요. BSC를 철저히 하면 상한으로 업그레이드되거든요.
  지금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지만 근무할 때는 힘들게 근무한다, 그래서 우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새로이 탄생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교육을 받는 것 세출예산에 넣으세요. 교육 아니면, 교육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맨날 그렇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 우리 사물에 대해 인공지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인공지능을 넣어서 거기에 인공지능 자기네끼리 다시 지능을 만들어서 그 지능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4차 산업혁명인가보다, 무슨 키보드 하나만 갖다놓고 4차 산업 그게 아니에요. 사물에 대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자기들끼리 다시 인공지능,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급한다. 그렇죠?
  아무튼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다시 거기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으로 시작할게요. 17쪽에 성인지 적용사업 자문회의부터, 2020년에도 자문회의를 하셨던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결과는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2020년에 자문회의를 했던 것은 성인지 적용사업에 대한 주로 청소년 분야의 사업 확장 방식에 대한 것들을 했고요. 청소년사업의 성인지 적용사업 매뉴얼을 저희들이 2019년에 개발해서 ’20년에는 주로 부천과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기관이나 복지시설에 성인지사업 매뉴얼을 설명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자문회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자문했다면 여기서의 성인지 적용사업 자문회의는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성인지 관점 적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나 혹은 성인지 적용사업에 대한 마을에서의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회의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는 경기도 전체 내지는 전국 확산이 목표셨고 내년에는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약하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경기도 중에서 청소년시설들을 중심으로 올해 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 관내 먼저 하시고 경기도 확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관내의 청소년시설은 대부분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시설 중에서 타 지역을 했고요, 청소년사업은.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마을분들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시나요? 모니터링하시고 사업결과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당연히 사업결과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공유를 합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박찬희 위원 이 결과를 공유하는 부서는 어딜까요? 어느 팀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올해 아직까지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는데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했던 사업결과들은 아동청소년과와 올해 건 공유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9년에도 사업하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19년도에는 저희가 매뉴얼 개발 연구만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개발하신 건 어디 부서에서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동청소년과에서 같이 공유했고요. 청소년시설들의 여성성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한다는 결과보고와 나왔던 매뉴얼 공유들을 함께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아동청소년과장님 그때도 계셨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2019년 7월에 부서가 만들어져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박찬희 위원 마이크 좀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2019년 7월 1일 자로 부서가 신설돼서 2019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9년에 센터에서 하신 자료 받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사업에 반영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한 이후에 결과가 저희한테 왔는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찬희 위원 센터장님, 혹시 ’19년에 어떤 건의를 부서에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청소년시설을 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건의들을 대강 하셨는지 러프하게라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건의를 한 내용은 아니고요, 청소년 각 시설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용 저희가 개발한 사업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적용할 때 주의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교육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때 모집단계에서, 운영단계에서 혹은 강사들에게 만일 쓸 경우에 이 강사들에게 성인지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 매뉴얼을 부서에 보고하시고 부서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그 다음 해의 사업을 집행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은 주로 우리 재단 산하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부천은 우리 재단이 아닌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보급하고 지도자들, 청소년 직원들은 모여서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 질문이 끝날 것 같아서.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셨던 게 맞죠?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과에서 보고받고 예산에 포함시켰거나, 내년도 사업이나 앞으로의 어떤 정책사업에 포함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위원님.
박찬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그 답변을 먼저 정리하고 지나가야 이 질문이 끝날 것 같아서요.
  진행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편성은 하시는데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의 목표치가 ’19년에 30%였다가 올해 28%로 줄고 다시 내년에 목표치가 29%, 30%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체 성인지예산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없고요. 연구하셔야죠, 연구하시는 건 좋은데 연구를 왜 하시냐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일 보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걔네들은 12년을 달리는 애들이거든요. 내일 수능 하루 망치면 걔네들의 12년 학창생활은 거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램 만드시고 운영하셔도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17쪽에 있는 성인지 적용사업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때 성평등의 관점에서 얼마나 성인지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일개 프로그램이고요.
  뒤 페이지에 나오는 18쪽에 있는 성인지예산 모니터링은 부천시에 성인지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로 성인지예산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관여하기보다는 시 전체 각 국의 예산 중에서 성인지예산인 부분들을 따로 편성한 예산서입니다. 그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어떻게 그 작성된 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만 저희들은 수행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연구를 수행하셔서 결과를 피드백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결과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다 피드백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인지예산이 더 잘 적용이 돼서 부천시의 성인지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는 것도 여성정책과와 합의가 돼서 나온 사업계획서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 예산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을 했습니다. 부천시의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하고 타 지역 예산서와 비교하면서 제대로 짜여진 예산서인지, 아무거나 그냥 성인지예산이라고 세워놓은 건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게 반영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올해 예산에 반영이 일부 된 부분도 있고요, 여성정책과와 우리 부천시의 성인지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고 편성되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한 바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성정책과랑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 상황이라 부서에서는 아시는 거고, 과장님은 인지 못 하신 거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부서에서는 같이 검토를 했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올해는 한번 해 보자는 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랍니다. 전임 과장님이 하신 일인데 아마 업무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는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할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전에도 화장실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 받아서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셨다 그랬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지적하고요.
  편성해야 되니까 적당히 말고요, 어떻게 쓰이면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친화도시 부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니터링하신 것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다고 했는데 건의한 것과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릴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보면 급량비가 8,000원인 게 있고 3,000원인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식사와 간식의 차이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청재단 행사는 모든 회의에 급량비가 3,000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모든 회의에 다 간식을 제공하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모든 회의에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3,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회 이렇게 했으면 한 10회 중에서 돌려가면서 그 회의에 소비하는 내용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 60, 61쪽에 마을여성 역량강화 그리고 여성마을플래너 그 다음에 여성마을참여연구소 이렇게 ‘여성마을’ 이렇게 다 붙어있거든요. 그 밑에 62쪽에 마을문화사랑방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 사업들이 다 독립적인 사업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부천여성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성마을사업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구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구도심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여성마을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여성 역량강화 교육에 물론 여성마을플래너들이 일부 오기도 하지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찬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대상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주로 원미동에 사시는 여성들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여성 마을문화사랑방은 구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현재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안에 있는 마을카페입니다. 자율공간, 그러니까 커피를 팔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 마을주민들 누구나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마을카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박찬희 위원 그건 운영의 취지고요,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의 대상자, 참여하셨던 분들이 겹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먼저 59쪽에 있는 마을여성 역량강화 교육은 일반지역의 마을 분들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60쪽에 나오는 여성마을플래너 양성과정은 이건 특정하게 마을활동들을 하고 싶은 활동가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참가자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여성마을플래너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중의 일부가 61쪽에 있는 여성마을참여연구소 활동에 결합하기도 합니다.
박찬희 위원 일부인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제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개인정보니까.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개인정보 부분들을 빼고 일반정보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신청인의 이름이라도 좀 주시겠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대상자, 교육 참가자의 이름만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름 중에서 가운데 땡 이런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박0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천지역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이요. 19쪽이요.
  이 단체는 뭘 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대체로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이라고 하면 부천지역에 있는 여성의 전화나 YWCA 또 여성노동자회, 그 외에 여성들의 학습동아리들이 일부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진들도 있고 이런 분들과 함께 여성단체들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고 또 실무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여성 의제에 대한 간담회를 하기도 합니다.
박찬희 위원 여성인재아카데미와의 차이는 뭐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인재아카데미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19쪽에 있는 여성단체 및 풀뿌리 여성조직 지원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모임입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대상이 다 다르단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워라밸 2억 5000짜리 사업하셨던 거요. 어떻게 사업하셨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사업내용은 201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기도의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도 막막한 일반여성들이 대상이 아니라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워라밸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또 실제로 워라밸을 지원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여성노동자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편의점이나 혹은 가사관리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성노동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들을 함께 하기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맞벌이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워라밸 가사지원 서비스도 함께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원래 가사서비스 있잖아요. 추가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그건 부천시에서 시작을 했던 일반 가사지원 서비스는 주로 부천지역의 맞벌이 가정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했고요. 거기에 대한 욕구들은 많은데 예산을 같이 늘릴 수도 없던 시점에 경기도에 워라밸 사업이 들어오면서 여성노동자 가정에 대해서 가사지원을 지금 두 가지 축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이들에게 도시락도 주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워라밸 사업 중에서 올해 비대면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가장 큰 욕구가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여성 맞벌이 가정들이 집에 학교도 안 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박찬희 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아이 둘 다 집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대상 신청자가 조금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들어서요. 주로 아파트단지, 이게 특정하게 저소득층이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자가 따로 자격조건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건 아는데요. 배달하기 쉬운 곳,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곳에 훨씬 더 많은 도시락이 배달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물론 신청하신 분들을 막을 수는 없죠.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취지에 맞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주시고 그걸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늘 하는 말인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애 쓰신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따뜻한 도시락,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희가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배포한 건 아니었고요. 워라밸 사업에서도 저희가 맞벌이 가정의 소득분위 150%, 배달이 어렵거나 그런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오토바이 택배들이 워낙 잘돼 있어서 신청자들 중에서 기본소득순위 150%라는 제한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만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따뜻한 도시락 먹어서 좋았다고 실제로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전반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복지국 예산을 심의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번에 미래교육센터가 재문위에서 아마 부결돼서 출연을 못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각 실·과·소별로 이것을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출연금액 71억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 있지,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가 뭐예요? 세부사업 설명서가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비가 얼마다. 예산 총괄표에는 나와 있어요. 예산 총괄표에는 출연금, 자부담,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였죠? 회의 전에 말씀하신 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일·생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일·쉼지원사업.
김병전 위원 그 부분도 자부담이 500만 원인가 있어서 그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을 재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조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괄적인 금액만 있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면 예산서 놓고 심의하지 왜 보조설명서 갖고 설명하고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작성하실 때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병전 위원 예산 총괄표에 나와 있는 건 알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보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맨날 대조해 봐야 돼요. 구분이 어떻게 됐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원들이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고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정책과와 상의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출연금과 자부담과 보조금을 명시해서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해 달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15쪽에 보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이 7만 원 플러스 1시간 이상 하면 3만 원을 더 붙였고, 인사위원회는 10만 원에 3만 원을 더 붙였네요. 그런데 이사회 참석수당은 7만 원인데 여기 인사위원회 이쪽은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사회 참석수당은 주로 회의 중심이고 1년에 정례회의 2회 플러스 다섯 번 이상 회의가 있다면 인사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가 되는
김병전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기준 금액을 봤을 때 이사회 수당, 원래 이사회 수당이 더 많아야 될 걸로 알았는데 인사위원회 수당이 더 많아서 그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기준액이 7만 원이고 인사위원회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게 이사회의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가 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17쪽에 연구조사비에 보면 247만 6000원 곱하기 2월 곱하기 50%를 했는데 이게 굳이 50%로 한 이유는 뭡니까, 1개월만 한다는 얘기예요? 2개월로 기준을 잡은 사유가 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적용 매뉴얼 개발사업 자체가 한 2개월 정도면 연구조사위원들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간을 잡은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함께 연구원으로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원은 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책정된 겁니다.
김병전 위원 2개월을 작업하는데 50%로 산정한 이유는 뭐냐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에 보면 전일제가 아니고 대개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일 경우 50% 내지 30%까지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인정하게끔 기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다 그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병전 위원 그건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 61쪽에 보면 여성마을참여연구소 해서 원미동 사람들 아카이브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카이브도 그렇고, 60쪽에 보면 젠더리더 양성교육하고 이런 젠더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설명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보고 이게 성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단어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글로 풀어서 사업설명서도 작성해 주시고, 특히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원미동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양귀자 선생님이 쓴 책에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목을 붙일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68쪽에 보니까 청소년문화공간 퍼닛 보조 해서 “퍼닛”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책까지 찾아봤어요. 퍼닛 보조인력 인건비, 퍼닛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게 청소년들의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자기들 공간에 대한 명칭인데요. “펀” 즐기고 재밌게 그 장소에서 논다는 의미로 자기들이 지은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공모해서 만든 이름이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청소년들끼리.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퍼니(funny) 그러니까 “우스운, 재미있는, 웃기는”, 두잇(Do it) 해서 “주효하다, 효과적이다” 그런 데서 온 단어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공모를 통해서 나온 이름이었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이런 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외래어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거야 공모한 이름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단어 사용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는데 3293만 8000원 해서 1식 했어요. 그 32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 하에 저희가 부천시 생활임금을 조금 더 얹어서 총액을 계산했을 때 1년에 3293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내년 2021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1만 500원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생활임금이.
김병전 위원 그건 생활임금이고. 그래서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생활임금이 1만 500원이고 그래서 1,780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금액에다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3293만 8000만 원에 대해서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 있는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 금액은 연봉을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라는 보조금사업의 기준 안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이라든가 명절보상금 이런 제반수당이 다 포함되어서 나온 액수입니다. 혹시 저희가 필요하면 산식을,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급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는 1억 1286만 4000원 해서 1식 해놨는데 기준은 또 뭐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이게 국가 국비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 산출근거를 적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돈 액수만큼을 다 적어 넣어서 예산서에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 방과후아카데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수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지도사 인건비 3명이 나오는 데가 있고 2명이 나오는 데가 있고 그 외에 식비, 프로그램비, 교과지원을 위한 강사비 이런 것들이 총 지금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이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현재 2명 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된 액수가 1억 1200이 국가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김병전 위원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으로 받는 사항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설명서에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80쪽에 있는 시설공사비는 어떤 공사비예요? 80쪽에 있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80쪽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복사골문화센터 2층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공간에 책과 창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가 만들어진 지가 15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일부 리모델링과 청소년 패턴에 맞는 개보수를 하고자 세워진 공사비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2021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신규사업을 저희가 별도
김병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신규사업은 8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8건 정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할 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도 설명을 안 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걸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건이에요. 8건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세 분만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타 상임위에 있다 온 위원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줘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들이 다 내용을 무슨 사업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이라도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해 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8쪽에 보니까 4대보험을 했는데 368만 원 곱하기 2.5로 해놨어요. 그런데 4대보험 전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4대보험에 대한, 지금 여기 148쪽에 있는 4대보험은 북카페 보조인력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4대보험입니다. 한 사람분만 포함이 되어서, 그분의 총 1년 동안의 4대보험 금액 한 사람에 대한 분만 책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병전 위원 한 사람만인 것은 아는데 7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게 보니까 50주다 보니까 아마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병전 위원 그럼 그런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이게 산재보험은 1%고 고용보험은 1.5% 해서 2.5%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에서도 50주를 채용하기 때문에 아마 계상이 안 돼서 제외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서는 심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봄으로써 더 헷갈리게 해서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이게 2.5%밖에 안 했지?” 그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 설명서라든가 작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92쪽하고 93쪽에 보시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 2개가 뭐가 다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사실 부천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청소년 대표조직입니다. 법적으로 조직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만 맡아서 일종에 부천시 아동청소년과가 운영해야 되는 부천시 대표조직인 반면에 부천시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별로 각 학교의 학생회처럼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이것 역시 법적인 조직입니다.
박홍식 위원 만약에 이 2개 중에 하나를,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이잖아요. 2개 중에 하나를 만약에 예산을 잘라버리면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법적인 조직입니다.
박홍식 위원 법적인 문제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부천시가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각 시설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이쪽으로 토스를 했죠, 왜 재단에서 하게 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주 옛날의 일이라서.
○위원장 이소영 과장께서는 내용 모르세요?
박홍식 위원 계속 관행이 내려온 건가요? 계속. 정리할 건 이번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한 2000년쯤에 청소년위원회를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행적이고 행습적으로만 된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위원회는 그 대상과 또 별도의 대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고요.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참여위원회를 아동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56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신용카드 지급 수수료가 3%는 수수료라고 생각되는데 70%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청소년센터 사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강좌나 프로그램 접수를 받을 때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수수료가 3%인데 이 앞에 4285만 7000원은 모든 강좌를 100% 접수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수율이 대체로 70〜8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총 금액에서 70% 정도만 접수가 될 것이다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 접수했을 때가 4280만 원인데 실제로 강좌 접수를 할 때 한 70% 정도만 우리가 접수가 될 것이다.
박홍식 위원 예상 금액인가요, 그러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예상 금액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하나가 빠졌는데, 50%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건 50%로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체크를 하긴 했는데.
○위원장 이소영 천천히 찾아보세요, 위원님.
박홍식 위원 네. 제가 찾아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소영 그러시면 간단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 지금 제가 131쪽
○위원장 이소영 대표이사께서 찾으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소영 몇 페이지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131쪽에 소사청소년수련관이 신용카드 지급 수수료를 50%를 책정을 했습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개원한 지 이제 2년이 지났고요. 강좌 접수율이 작년까지 한 40〜6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50%를 책정한 사안이고요. 이건 저희가 앞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내용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78쪽에 보시면 여기도 74%인데 74%, 70%, 50% 기준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데는 74%를 잡고 이 산출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막 그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74%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 그러니까 운영한 지 거의 20년이 된 오래된 수련관은 계속 해 왔던 고정적인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74%까지 자신이 있다 하는 건 전년도의 사업운영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원미1동 쪽에 있으면서 접수하는 강좌 접수율이 그동안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비율과 청소년비율을 섞다 보니까 70% 정도가 자신 있는 거고요. 소사청소년수련관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인데 작년까지의 강좌운영 실적이 약 50%만 자신 있다 해서 세운 액수이기 때문에 가상 퍼센티지입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좀 쉬셨죠? 아주 위원들이 다 휘몰아치니까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일단 다른 부서에 비해서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설명서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게 작성돼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하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내년에 제출하실 때는 일목요연하고 가독력 있게 그렇게 설명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봐서 일단 기본적으로 결산액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오롯이 잘 진행되었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책자와 계속 견주면서 보는 게 사실상, 우리가 뭐 노력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세부사업별 설명서만 봐도 어떤 사업에 몇 명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와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왕에 작성하실 거 꼭 다음에는 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챙기셔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15쪽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김병전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사회 참석수당은 7만 원, 그러면 “7만 원이 뭔데? 그럼 3만 원은 또 뭔데 1시간을 또 곱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서식을, 이게 만약에 계산하기 위한 용이함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7만 원 옆에 기본수당 3만 원하고 무슨 수당 이렇게 해서 주든가 왜 3만 원에 1시간을 곱해서 또 7만 원을 더해서 결국은 1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설명이 없으면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47쪽에 워킹맘 가사서비스 이게 몇 가구가 혜택을 받나요, 그러면?
  우리 여청 대표님,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 47쪽이요. 이렇게 운영해서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평균 월 91가구 정도에 약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91가구인데 그 91가구를 다음 달에 또 지원하나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매달 평균 대부분 1년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후에는 재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해서
곽내경 위원 누구를 재평가해요? 가사관리사를 재평가해요, 아니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니요. 가구들에 대해서.
곽내경 위원 가구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동안 사업한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작년부터 워킹맘 가사관리 서비스는 시작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것부터 지적하겠습니다.
  100가구예요. 100가구인데 우리 부천시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혹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20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0만 가구가 넘겠죠. 그런데 그중에 91가구예요. 이게 온당한가요?
  저는 여기 이 정도 91가구로 한다면 이러한 형태로 가사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가구에게 다른 방식의 지원방식을 하는 것이 더 옳은지. 왜냐면 작년에 했던 가구가 올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뒤에 우리 팀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성회관 사업인데 저도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더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세부내역까지는 몇 %가
곽내경 위원 잠시만요. 뒤에 우리 팀장님 뭐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소영 여성회관 관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회관 관장님이 11월 11일 자로 오셔서 제가
곽내경 위원 그런데 뒤에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니까 뭐가 있으시면 설명해 달라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럼 정책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는 단순하게 가사일을 돕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워킹맘들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전제에서 가사노동과 바깥일의 이중고를 덜어주는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행되는 사업이어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취지는 무척 공감하고요, 저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양육도 하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 사업의 중요성과 목적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만큼 더 좋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연구하여 그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91가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91가구였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대부분이 70〜100가구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구를 매년 반복돼서 가는 것은 수혜자가 너무 제한적이니까 1년 단위로 수혜자가 지속되지 않도록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의 고소득 가구들은 자부담으로 이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금으로 운영될 때는 이게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에서 1년 단위로 바꿔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여기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 계층이나 뭔가 대상들을 분명히 한다고 써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높낮이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정말 애매모호한 중간단계는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계들이 많아요. 그게 항상 그렇게 소득으로 자르는 것이 꼭 온당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그 91가구 지속성에 있어서 100가구에게는 좋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도저도 모르는 중간계층에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진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사업 같아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건 소득순위 120%고 말씀처럼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경기도사업은 소득순위 150%까지 높여서 가능하면, 사실 공감하는 게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150%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체 중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급량비, 저는 이건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 이유가 있고 분명히 소진을 하시겠죠. 소진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전체 예산에서 급량비가 몇 %예요? 인건비, 급량비, 홍보운영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표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확히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량비의 경우에 대부분 그동안은 행사사업비 안에서 회의할 때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것이 별도로 책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저희 예산서들을 다 따로 빼놓다 보니까 급량비들이 많이 보이고요.
  두 번째 저희들 사업의 특성상 청소년들은 3시간 이상 활동하게 되면 반드시 식사나 간식을 주라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사업에서는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자체적으로 자율활동이 많은 조직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청소년사업비들이 급량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온전하게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낱낱이 볼 수가 없는데 급량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되어 있고, 청소년배움터의 예를 들면 운영비가 있어요. 강사비가 따로 있고 교육재료비가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고 또 활동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강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은 따로 있어요.
  너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운영체계에서는 약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 관계들을 너무 다 풀어서 좀 과하게 예산을 매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식비는 또 식비대로 있고 간식비는 간식비대로 있고 뭔가 이게 쭉 열거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건 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보고 싶은 건 결산을 보고 싶은데 결산을 보자 하니 하나하나 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서류상에. 그러니까 이거 다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전체 예산, 우리 여청재단의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작년에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100억이라고 치고 그중에 불용액이 얼마죠? 잉여금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2020년, 아까 2019년 불용액 5억 5000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곽내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예산 삭감하고 프로그램 하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뭐가 많은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20년 저희들이 예산 점검을 올해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했을 때 70% 정도가 소진되었고요. 그런데 30%가 불용액이 아니라 저희 예산의 특성상 자부담, 자체적으로 번 예산이 20억 정도가 해마다 됐었습니다. 올해 이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액 30% 중에 대부분은 수입에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라 여전히 올해도 한 5억 이상은 불용액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잉여금으로 5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곽내경 위원 70%를 소진했는데 30% 남았는데 그 30%가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30%에서 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다 마저 소진하고 나머지는 또 결국은 5억이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본예산에다 세운 예산이 5억입니다, 2021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곽내경 위원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진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어쨌든 다 메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거의 작년과 사업이 아까 8개의 신규사업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이 사업 다 어떻게 하죠? 이 한 권의 책이 정말 너무 무색할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충분한 대비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거의 매달 코로나 상황, 올해 2월 처음 상황을 겪으면서부터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회의를 시설장님들, 중간관리자들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내년 사업예산을 세우기 전에 모든 사업의 원칙을 중단이 절대로 없다는 것의 원칙이 가능한 방법을 설정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표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저는 제가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는 기대가 뭐였냐면 우리 여청재단이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좀 획기적인,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 오리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여청재단에 위탁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교육센터나 감정노동자나 계속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여러 사람이 열고 어쩌고저쩌고 막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들에 대한 출발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뭔가 거는 기대가 다르고, 두 번째 좀 더 전문적이고, 세 번째는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프로그램이 다이내믹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좀 더 우리보다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그 분야에서는. 그런 기대를 거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청재단이 뭔가 계속사업의 내용 중에서도 더 획기적인 거를 갖고 오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를 좀 과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은 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프로그램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어떤 전향적인 모습을 제가 여청재단에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책자들을 제가 계속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그대로 기본 베이스를 그냥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돈이 아깝지? 이렇게이렇게 이거보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원미1동의 여청재단에 가서 프로그램에도 참석해 봤어요. 저 좋았어요. 좋아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뭔가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서도 강조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텐데 늘 하던 대로 계속, 맨날 이렇게 해서 하면, 1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해 볼게요.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92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인데 몇 명이에요, 운영위원이 몇 명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12〜15명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인데, 몇 명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기도 비슷한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모집하는데요. 12〜15명 정도 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얘는 왜 200만 원이고 얘는 왜 280만 원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참여위원회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100% 부천시 출연금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면 공모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약 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조금 다르고요.
  참여위원회가 지역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놓고 청소년 의제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해그해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곳곳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센터별로 있고 청소년수련관별로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대부분들은 이게 법적인 조직,「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곽내경 위원 법적인 조직인데 운영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청재단은 여청재단 자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뭔가 할 때 기준점이 있는데 이게 인원인가요, 사업내용인가요? 인원이라고 하기에도 말이 안 되고 사업내용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명목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0만 원은 이게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이라 액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200만 원
곽내경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국가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전국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부 국가지원금이 200만 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92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200만 원이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보조금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280만 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오롯이 280만 원이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다른 여청재단 소속 하에 있는, 기구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법적인 조직이라 보조금으로, 일괄 200만 원은 똑같이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박화복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내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역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이 국비 140만 원, 시비 14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산울림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는 다른 근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똑같이 200만 원씩입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는 152만 원에 밑에 급량비를 따로 분리해서 48만 원 해서 2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예산서에 분리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를 좀 잘 써주세요. 200만 원으로 동일한 수준이고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까 박홍식 위원님 지적한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건 아까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다 각 기관별로 있는 것이 온당한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곽내경 위원 맞나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신 그러면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는, 다시 박화복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굳이 가져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저가 있다면 굳이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알게 됐고요.
곽내경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곽내경 위원 어쨌든 박홍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누가 하는 주체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가 저는 중요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맞는지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급량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홍보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게 딱 들어오지가 않으니 자꾸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업이 많고 이러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청재단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늘 하던 대로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해마다 획기적인 내용들로 그리고 코로나19나 그런 상황별로 청소년들, 여성들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시작할 때 했던 답변을 해 주실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아까 세부사업별 설명서 6쪽에 있는 인력운영비 금액과 이 금액이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7쪽에 있는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위한 근거 금액으로 쓰인 게 전혀 아니고요, 이걸 다 합한 인력운영비를 근거로 삼지 않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38억 447만 원이라는 이 액수를 산출한 산출근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인력운영비에 있는 기본연봉이나 근로자 보수나 제수당이나 퇴직급여를 보탠 전체를 합친 인력운영비 38억 7000만 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르게 산정된 산출근거라는 것을 들었고요, 그 산출근거 내역을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께 오늘 가능하실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오늘 가능합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여성청소년재단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착잡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구점자 위원님이 전반기에도 행정복지위원이었습니다.
  작년도는 예를 들어 전년도의 결산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19년 결산내역이. 그런데 올해는 결산내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예산안에는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출연금과 자부담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청재단의 예산을 볼 때는 집행부에서 준 집행조서 그 다음에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세 가지를 보다 보니 저희도 사실 헷갈려요.
  그런데 첫 페이지의 예산안에 퇴직금충당금을 무심코 보다 보니, 어쨌든 제가 내역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오해를 할 만한 소지는 분명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성의가 없다 싶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나 이런 오해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전년도 계속 받아보면서. 왜 그러셨지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사실 저희한테 세부설명도 굳이 안 하셨지만 이 세부설명서를 보면 사실 전부 신규사업이잖아요. 다 ’20년도에 시작한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내역이라도 좀 꼼꼼히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산출근거라든지 산정내역, 예산이 잡힌 근거, 전년도 비례해서 얼마큼 늘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를 빼고 29쪽에 보면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0년도에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19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재정운용 컨설팅.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연구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사업들 중에 연구사업이기는 한데 주제가 늘 바뀌어가기 때문에 작성할 때 전년도 사업비를 동일 주제는 아니지만 연구사업일 경우에 거기에다가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0년도의 4000만 원은 다른 분야의 재정운용 컨설팅이고 ’21년도의 4000만 원은 또 다른 분야의 컨설팅이라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 않고요, 재정운용 컨설팅이 아니라 2000년도에 했던 분야는 조직관리라든가 다른 주제들로 했던 연구비가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올해 조직관리 컨설팅을 하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조직관리 컨설팅을 하셨으면 혹시 최종보고회라든지 이런 것 하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최종보고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까지는 했는데 많은 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는 못 했고, 저희 정책연구사업의 특징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주제들은 2020년에는 예를 들어서 중장기 인력에 대한 계획사업들을 하지만 2021년에는 중장기의 재정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주제들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고요. 조직관리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가 12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 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안내도 없었잖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그런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무슨 컨설팅을 이 코로나시기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한다?
  그런데 저희는 소식도 듣지 못 했고 깜깜이 예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서.
  여청재단이 조직관리에 대해서 물론 본 집행관리 부서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던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감사기관에 대한 도입 부분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전혀 움직인 게 없어요, 사실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조직관리 용역을 올해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결과가 12월에 나올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반영이라든지 이런 제안이 전혀 없어서 아쉽고요, 이 조직관리 컨설팅을 한 내역이라든지 최종보고회 때는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정운용 컨설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수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대표님 아까 제가 여성정책과에 있을 때 국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올해는 코로나시기로 사업에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운영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특히나 여청재단은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시민과 직접 대면서비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비대면으로 실시하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대면과 비대면의 사업비는 동일할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모이는 데에는 예산이 더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은 다 집행되었고 아까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은 사실 수입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잉여금 부분에 5억 정도만 잉여금으로 남겼다고 하셨어요. 그 사업 보고를 대면사업이었으나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던 사업의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그 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계속 지속사업이잖아요. 지속사업에 대해서 올해처럼 코로나시기라고 예상한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올해는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라고요, 분명히.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는 올해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곽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에 대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타 연도와 다르게 코로나시기로 인해서 대면사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그 까닭에 자부담분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니 ’21년도 예산분의 5억 정도를 잉여금으로 잡았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년도의 최종예산을 봤을 때도 5억 7000이에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와 일상 때. ’20년도 예산의 잉여금은 ’19년도에 사업을 해서 나온 잉여금이거든요, 5억 7000.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코로나시기에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수입이 전혀 없을 때의 잉여금입니다, 5억 2000. 그럼 5000만 원이 차이가 있는데 혹시 올해 사업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70% 사업을 했다면, 사실 100억 사업에서 70%라면 70억을 사용했고 예산을 잡았을 때 30억이 사업을 못 했는데 이 중에 25억은 자부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출연금의 5억 정도만을 미사용해서 지금 잉여금으로 넘긴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전년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20년도 최종예산의 잉여금은 2019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잉여금을 책정한 ’19년도의 남은 금액들이 5억 정도를 본예산에 상정했고요. 그 본예산에 상정한 액수 외에 남는 금액들은 저희가 다시 2021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불요불급해서 시에서 허락해 줘서 어떤 위기대응 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2021년 예산에 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올해 ’21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예산 중에는 2020년에 잉여금으로 잡혔던 잉여금도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대표님 얘기는 ’20년도에는 ’19년도의 사업을 다 해서 자부담분까지를 다 지출했기 때문에 잉여금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20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자부담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만 운영하고 남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7쪽 신규사업인가요? 메이커스 꿈툴꿈틀 운영비요. ’20년도에 처음 진행하신 사업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까 우리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사실 신규사업으로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져 왔지만 작년에도 부분으로 마을참여연구소 안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이전된 부분도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메이커스 꿈툴꿈틀은 2021년도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아까 같은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전반기에 상임위원이었던 저도 사실 올해 사업설명서로는 못 알아보겠다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사가 이해하기 어렵게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곱하기 1시간이에요. 이런 세부사업 설명서는 사실 지금까지 예산설명서에 여청재단밖에는 없습니다. 15만 원이면 15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 강사비 지급 기준에 3급이라고 써 놓았는데요. 시 행정국에서 만들어준 강사비 지급 기준에 의하면 1급, 2급, 3급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최초 1시간 10만 원 그 후에 추가 1시간에 대해서는 5만 원 곱하기 1시간이거나 5만 원 곱하기 2시간이거나 프로그램 특징에 따라서 책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한 산출식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0만 원은 기본이고 최소 1시간은 5만 원 추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최소 1시간은 10만 원, 추가되는 2시간부터는 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7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7회 다 2시간 이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1시간만 해야 될 때는 10만 원만 쓰게 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씩 변수가 있지만 기본은 7회에 2시간씩 프로그램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7회에 2시간씩.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9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과 곽내경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1식, 두 곳 다 1식이에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박홍식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곽내경 위원님이 인원까지 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횟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6회라고 하면 5회를 할 수도 있고 4회를 할 수도 있고 7회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 여청재단 예산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무성의하다고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리고 하다못해 관리부서가 두 부서란 말이죠,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그런데 관리부서의 두 분 과장님 동일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청재단의 예산안을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원님, 제가 먼저 보완설명을 드리고 답을 들어도 될까요?
박순희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식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서 출연금과 자부담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는 와중에 국비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은 당연사업으로 저희가 그 밑에 관련 법률들을 적어놨는데요. 이런 법에 따라서 국비거나 국·도 매칭 비용이거나 국·도·시비가 들어오는 당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는 게 아니라 거의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예산서에다가 오히려 저희들은 위원님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재해 놓은 사업들입니다.
박순희 위원 자세하게 설명이라고 했는데 전혀 자세하지가 않아요.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100% 다 출연금이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보조금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다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회의를 한 번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 운영비를 회의라든지 운영을 할 때 한 번에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내역을, 운영비 내역을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물을 때만 나오잖아요. 회의 한 번만 한 건 아니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두 분 과장님도 한 번만 한다고 보고받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 내역을 물으니 “인원은요?” 하니 12〜15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내역부터가. 그러면 회의 몇 번, 몇 번 이런 게 세부사업 설명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를 하자고 만드는 게 세부사업 설명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된다고요, 특히나 여청 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 내년도에는 꼭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올해가 코로나시기로 아마도 여청재단의 모든 기관 관장님,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직접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고 대면사업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7쪽에 보면 산울림 청년활동가 양성 운영비가 있어요. 이 사업도 2020년도에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19년도에는 없었고 ’20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그런데 136만 원 사용이 지금 최종예산에 잡혀 있고 ’21년도는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 어떻게 활동해서, 150만 원 곱하기 4분기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시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님이 계시니 올해 사업결과와 내년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박순희 위원 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20년도에 실행한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듣고 이걸 양식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다면 여기서 설명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 보니까 다 모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이 증액됐다면 증액의 필요성, 그리고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해 보니 비대면이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 3배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증액이 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아마 ’20년도에 시행된 사업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 그래서 보다가 덮기도 했다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43쪽 메이커스 축제 운영비 또한 ’20년도의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설명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에도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니 한 장으로 만드셔서 아니면 두 장으로 만드셔서 이런 예산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배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정 카페, 청소년카페 관련 예산이에요, 164쪽. 청소년카페 오정점 예산도 여청에서 세부사업을 짜서 청소년이니까 아동청소년과의 확인을 받으신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카페 오정점이 언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 현재 예측으로는 내년 4월이면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7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7월이면 개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획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준비 시작단계인데 예산을 보면 3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잡혀있어요. 아까 대표님은 빨라야 4월 그리고 과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7월 정도라고 들으셨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12개월로 잡혀있다고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봤을 때 여청재단의 사업내역은 필요하다, 실속 있다라는 게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년차 예산을 보고 있는 저 역시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계속 얘기 나오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게요. 자꾸 반복돼서 같은 내용 얘기하시는데 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단 관련돼서 사업이나, 특히 신규사업 관련돼서 주무부서인 과하고 논의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출연금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검토를 통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서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신규사업 관련돼서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예산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상의 없이 사업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 외에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무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련관 자체적으로 자치사무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르고 계신다는 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저희는 심사기관으로서 “이걸 어떻게 심사해야 되지? 산출근거는 뭐고 왜 이렇게 됐지?”, 어떤 건 인쇄비가 1만 원인데 어떤 건 30만 원이에요, 1건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다들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게 뭐지?’ 이런 세부사업 설명서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여성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예산 심사하면서 처음이에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저희가 알겠습니까. 이 사업 예산을 저희가 세워야 됩니까?
  박성숙 대표이사님, 세워야 됩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신규사업이라 하시지만 사실 작은 프로그램의 변동은 있지만 아동청소년과와 부천시 청소년정책의 큰 방향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위원장 이소영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독립된 각각의 심사기관으로서 적어도 어떤 사업이다,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고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는 알고 심사를 해야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
  내일이 당장 계수조정이에요. 어떻게 예산이 서겠습니까, 이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주무과와 회계팀과 굉장히 오랫동안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코로나시기의 연장이라고 봤을 때 올해의 경험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굉장히 세밀하게 의논해서 만든 계획서인데 세부사업 설명서의 양식에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년 사업
○위원장 이소영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이 예산할 때 재단 쪽에 이 양식을 좀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산출근거나 법령이나 매칭비율이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떤 매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산을 세웠다. 신규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셔서 작성하게끔 뭐랄까, 도와주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재단 쪽에서도 이런 설명서를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저런 거 없이 아마 재단 쪽에서 나름 열심히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표이사님, 인쇄비가 어떤 건 1만 원이에요. 어떤 건 6,000원이고요, 어떤 건 1건에 30만 원이에요. 이 근거를 모르니 이걸 어떻게 세웁니까.
  왜 어떤 건 6,000원인지 어떤 건 왜 30만 원인지 저희가 알아야 세우죠. 일단 모든 기관의 인쇄, 현수막, 비용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사업 설명서 관련된 건 제가 이 이야기한 것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다시 박찬희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모든 사업을 예산과와 주무과와 협의하신다고 센터장님 발언하셨는데요. 주무과가 어디인가요? 센터장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는 여성정책과가 주무과이고요, 협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와 당연히 청소년사업에 대한 것들은 관리감독부서이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회계팀의 직접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의 주무과는 여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가 맞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사업내역 확인하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청재단에서 할 때는 처음에 요구서가 옵니다. 초안 요구서가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이 조금 시급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삭감 조정을 합니다, 예산 전체적인 것에서. 그래서 조정해서 예산팀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조정된 예산서가. 거기에 예산서가 올라가면 또 예산팀에서 거기서 조정이 되고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보고받으신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그렇다고
박찬희 위원 센터의 사업내용을 보고받으신 건가요? 과에서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네, 요구서에 그대로 내용이 온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 예산서로 받았습니다,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로.
박찬희 위원 예산서로 받은 건 보고가 아니라 통보 아닌가요? 보고는 미리 사전에 보고받으시는 게 보고 아니에요? 예산 확정되고 들어오는 건 보고가 아니죠. 그게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체계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저희는 사전보고 받는 거를 보고라고 하고, 예산서로 받으시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이나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실 수가 있나요? 그 이후에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최종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각 과로부터 컨펌을 받습니다, 1차 안을.
박찬희 위원 잠깐만요. 확정하기 전에요.
  과장님, 확정하기 전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 예산서와 예산안과 또 사업별 설명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출연동의안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제출하는 게 여성정책과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 완성된, 저와 똑같은 자료를 받으신 거죠? 우리 위원회에 배포된 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게 확정되기 전, 이 전의 자료를 받는 거죠. 안을 받는 거죠. 받고 그러고 확정이 된 거죠.
박찬희 위원 안을 받아서 조율하시고, 어쨌든 간에 최종결재라고 해야 할까요? 확인을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주무부서에서.
  지금 이소영 위원장님은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업내용을 보고받고 승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부서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있었는지 그 절차가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데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지 이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저희 여성정책과하고는 본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자료가 와서 저희하고 조정을 1차적으로 합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온 예산입니다, 사실. 그런데 조정해서 올해 어느 정도 예산팀과도 최종 확정된 게 올해 예산하고 거의 크게 변동 없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을 다 판단하셔서 승인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 건가요? 저희 위원들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사업을 판단할 수 없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부실한 예산서에 대한 지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고받고 승인해 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승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예산담당자들끼리 서로 1차적으로 협의하고 그 안이 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팀에 올라가면 최종 예산팀에서 또 다시 조정해서 내려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협의하셨을 테니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면서비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홍보에 대한 고려를 조금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생각에는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은 내년 1년도 올해처럼 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업계획을 했고요.
박찬희 위원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홍보비는요? 홍보비를 산정하신 기준은 올해와 똑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강좌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참여인원수를 대폭 줄였고요. 참여과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인 과목 중심으로 과목수를 줄이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일방적으로 쏴 보내는 프로그램을 올해 해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로도를 느끼면서 소모임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동아리든지 강좌든지 10명 미만의 모임을 일단 구성하고요. 그게 온라인상으로 하든 오프라인상으로 하든.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서 만날 수 없는 수준에서는 무조건 줌이나 다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12월 말까지는 전 시설들이 갖추게 될 겁니다.
박찬희 위원 시스템을 전환하시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보면 673명의 팔로워예요. 코로나에 대한 대비로 아이들이 보는 홈페이지인데요. 673명의 팔로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재단 자체의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사업이나 여성사업이나 마찬가지 경험들을 했는데요.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1차적인 어떤 라포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들을 팔로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이들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청소년들은 특히 각 시설별 팔로워들이 되어 있거나 동아리별로 10명, 15명 단위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참여를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일상적인 누구에게나 열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매력이
박찬희 위원 무작위로 하는 랜덤으로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단위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찬희 위원 계속 같은 아이들이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에 문화예술동아리만 하더라도 300명 정도가 됩니다. 한 10명 단위로 30개의 동아리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자 1명과 10명 사이에서는 비상상황의 경우에 비대면이다, 줌으로 언제 만나서 회의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자 하는 것들은 100%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박찬희 위원 그러면 대표님, 인쇄비를 지출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계시는데요. 달라진 홍보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홍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의 수업 자체가 완전히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어른들은 적응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어쩌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과 안 한 아이들의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렇게 나뉠지도 모른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 프로그램 말고 아이들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철학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걸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정정할게요. 제가 모든 기관의 인쇄하고 현수막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홍보에는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네요. 포스터, 리플릿 등 많은 홍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쇄와 홍보비용의 산출근거로 제출 자료를 변경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들어보니까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예산을 만약에, 우리 민간위탁이 아니라 출연재단이죠. 그렇죠? 출연재단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여청재단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여청재단과 협의하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우리 일반 부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계획서라기보다 요구서, 내년도 예산 요구서가 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요구서가 작성되면 저희 부서한테 옵니다, 재단에서. 오면 저희가 사업들을 쭉 보고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거나,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기보다 시급성이라든가 적정하지 않은 건 조정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이번에는 시급성이나 적정성 중에서 뭘 지적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최은희 솔직히 이건 제가 직접 지적했다기보다도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선에서 같이 해서
곽내경 위원 뒤에 담당자하고 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여성정책과. 잠깐.
○위원장 이소영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곽내경 위원 여청재단에서 올린 예산서에 대해서 지적한 거나 아니면 어떤 결격된 내용들 그리고 적정성 여부 검토하셔서 재단에 얘기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가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서 비대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업하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매년 출연금의 10% 이상이 되면 출자·출연기관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과 검토를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크게 금액이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적한 건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여청재단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여성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네, 여성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출연금에 대한 큰 범위는 저희가 하고, 세부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언제 올리셨어요? 여청재단에서.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저희가 올해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10월경에 올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일정에 맞춰서 다 했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정미숙 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화복 과장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동청소년과에도 이렇게 사전에 조율 또는 적법성, 적절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아까 저는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로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팀장님은 참석 못하셨고 담당자가 자리에 나왔는데요.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건 없고 저희 직원들이 받아서 조율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지금 담당자 안 계세요?
○위원장 이소영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마스크를 저희가 착용하고 있고 가림막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하시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주무관 김미경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김미경입니다.
  사전에 이게 확정되기 전에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안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성정책과 담당자분께 전달해 드리면 그런 부분 이야기하셔서 재단으로 같이 총괄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주무관 김미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급량비라든가 간식비 같은 부분이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통일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곽내경 위원 담당자께서는 급량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주무관 김미경 그게 프로그램마다 청소년들 유인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라든가, 보통 4시간 이상 하는 건 없긴 하지만 보통의 간식들은 다 유인하는 방식의 하나로 저희가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과장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소소한 질문에서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어떤 우리가 규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와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서도 조금은 안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청재단이 늘 알아서 잘했겠거니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여성과장님도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위원님들 간의 질의를 계속 들으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는 대상자들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의 과장님도 신경을 덜 쓰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100억이 넘어요, 이제. 100억이 넘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 과장님들도 세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 내용 자체를 대표님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고 우리 여청재단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시스템 안에서도 잘 제대로 느낌이, 그냥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위원들이 왔습니다.
  새로운 위원들이 왔고 새로운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더 진취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감 가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고, 비대면 코로나인데 내년에 온라인 수업하시는 것 그거 이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일상적인 강좌들은 유튜브에 틀면 다 나와요. 더 잘하는 사람 많이 나와요. 이제는 그런 수준을 여청재단에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민은 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했냐, 이 시스템은 지켰냐, 누구에게 보고했냐, 예산을 왜 많이 썼냐, 홍보비도 이해가 안 간다, 급량비도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다들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 100억이 온전히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100억이 자꾸 위원들이 ‘어디다 쓰는 거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두 과장님과 함께 그리고 뒤의 관장님들 여러 우리 담당자들, 실장님들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기대를 할 테니 예산에 대해서 내일까지라도 세부적으로 설명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과 대표님이 각각의 역할들을 맡으셔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급량비, 홍보비 이런 거는 다 삭감하고 싶어요. 그게 제 그냥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어려운 부탁인데요. 아이들이 봉사를 하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봉사는 나이스와 연계돼야 되는 거 아시죠? 나이스와 연계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생기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전혀 협조를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을 안 해 주세요.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아이들이 봉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 주지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학교 못 쓸까봐 전전긍긍 말도 못 하고 아는 엄마 있어야 부탁하는데 아는 엄마 주변에 없으면 애한테 “너 봉사 어떻게든 해 보란 말이야.” 이런 얘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이건 아마도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분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추후라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여성정책과로부터 받아서 의견을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재단에 전달했다.” 왜 재단하고 여성정책과하고 이야기한 것을 전해 들어야 됩니까?
  아동청소년과는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재단하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여성정책과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5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인데 25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연합회 행사가 있어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구점자 위원 올해 이거 진행하셨나요? 이 항목.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 다 진행을 못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게 연합회에 가입된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입 안 된 어린이집과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어린이집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늘 부탁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복위 위원님들은 다 문자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늘 부천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작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부천시에서는 경기도 회계를 모두 가입하면 10억 원이라는 큰돈을 각 어린이집에 나눠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 가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가 1등을 하여 너무 기뻤는데 너무 허무하게 그 약속의 돈들은 5개 분과가 함께 받는 것이 아닌 국공립에만,”
  그냥 이게 넘어갔네. 잠깐만요. 내가 보다가 잘못
○위원장 이소영 천천히 하세요. 위원님.
구점자 위원 네.
  “5개 분과에 함께 받는 것이 아닌 국공립에 모두 사용한다는 사실에 힘없는 자들은 당해야만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의원님 너무 억울합니다. 가만히 있는 저희들에게 가입하고 1등하면 돈을 준다고 해 놓고 막상 1등을 하니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꼭 전달해 주시고 저희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뭘까요? 저는 보육 쪽에 잘 몰라서.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올해 경기도 회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입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회계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월 말까지 거의 100% 가입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이때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내년부터는 경기도 회계시스템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빨리 하게 되면 그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원장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저희 시가 1등을 하게 돼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왔는데 그 돈은 시설비 명목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그쪽에서 사용하는 지원 쪽으로는 집행이 좀 불가능한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명한 것을 보면 가입을 하면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정작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을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할 때 아마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저희들이 전체 모든 어린이집에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유감을 표하고 편지를 다 드린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어린이집 작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 설명은 이미 다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얘기로는 그런 것 없이, 약속을 해서 혜택을 볼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이나 연합회에 가입돼서 함께 하는 분들은 덜한데 작은 민간어린이집 소외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손을 뻗치셔서 섭섭한 마음 없도록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그런 걸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속상해 하는 원장님, 요즘 힘든데 이렇게 속상해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다 문자를 돌린 것 같은데 저는 전년도에도 한마음연합회 행사 이런 것 할 때도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끔 설명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조금 해소가 되지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구점자 위원님 질의 받아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문자로 항의하시는, 뜻을 전달하시는 원장님들이 없었다면 1등을 할 수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할 때 모든 어린이집이 다 가입을 해야만 1등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입을 안 했으면 1등을 할 수 없죠.
박찬희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요.
박찬희 위원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참여해서 1등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공지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처음에는 공지를 못 했고요. 나중에
박찬희 위원 왜요? 공지 못하신 이유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처음에는
박찬희 위원 모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이것에 대해 약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그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사용처를 약간 그때 당시 판단의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 놓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래서 7월에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으로 해서 사과의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과를 하셨는데요. 사과는 받는 사람이 받아야 사과 아닌가요? 하는 사람이 “옛다,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7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저희는 문자를 얼마 전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대책 하실 건가요? 대책은 혹시 세우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현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못 받는 걸로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찬희 위원 부서 결정은 그렇게 내리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 질의에 앞서 이 문자는 한두 명의 위원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는 시에서 집행부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과 외에 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합회 측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저히 이건 운영비로 집행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설명드렸고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냐는 질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것 자체가, 자금 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밖에 집행이 안 돼서
곽내경 위원 저는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시설비로 받아와서 시설비 부분을 하되 시설비로 세울 예산을 어린이집에게 뭔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예산으로 재편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교로 내려오더라도 돈으로 시설비를 했다면 당초 올해 예산에 산입해야 하는 시설비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만약에, 저는 아직 이 진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문자를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이 분명하고 어린이집에도 이런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다면 그런 예산을 달리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해 보셨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다른 예산보다 저희들이 이거 내려왔을 때 전체적으로 3회 추경 때 민간, 가정 이쪽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어려운 사항 즉, 말해서 이거하고는 물론 크게 관여는 않지만 그때 그 어려운 사항으로 좀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이거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게 8억 6000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8억 6000 정도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갈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그게 10억을 염두하고 그렇게 계획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물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렇지만 그게 일부 어린이집으로 다 이게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로라도 지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다 갔었고 그때 소상공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했던 것이지 10억과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끼워 맞춘다면 더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한 건 코로나로 분명히 줘야 하고 그리고 10억은 10억대로 약속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이행되었다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사실관계 약속했던 내용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과정들을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따로 문서로든 어떤 거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만약에 그게 약속을 했고 그것이 맞다면 올해 본예산에서 무엇을 못 하더라도 내년에 꼭 추경에서라도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이 우리 시가 원하는 다른 사업들을 이행할 때 도움을 받죠. 서로가 돕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돈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시설로 가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렇죠. 운영비로 가는 겁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곽내경 위원 그 시설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들을 분명히 구상하여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으로 분명히 준다면 그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지금 우리가 진위과정들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억울함을 계속 이렇게 호소하신다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를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과장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처음 질문부터 너무 진을 빼서 그런지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27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 제공기관 지원에 있어서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국가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건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국비와 우리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시비는 25% 적지만 이게 지금 왜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가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건 저희들이 당초 올해 초에 5개소였는데 1개소는 폐원을 했고요.
곽내경 위원 폐원한 사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본인이 원을 그만 두겠다고 해서 원 자체를 폐원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리고 1개소는 시간차등형보육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납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다시 여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4개소가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현재는 4개소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가 언제였나요? 상반기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한 5월, 6월 이때쯤 됩니다.
곽내경 위원 5월 정도, 중간 정도 됐구나.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와 세움은 어디예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세움은 심곡동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심곡동이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저기 대산동입니다, 대산동.
곽내경 위원 아, 대산동 심곡본동.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심곡본동.
곽내경 위원 어린이집에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나왔더라면 그때라도 발 빠르게 재신청, 재공모나 이런 걸 받아서 왜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있기에.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건 이미 내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더 추가 신청해서,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확보가 된다면 이건 국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간에 상관없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원이 나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저는 계속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필요한 수요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사업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상동과 심곡본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어린이집에서도 요구가 있는 어린이집들이 특별한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검토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이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295쪽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는 예산일 것 같아요. 외국인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하나를 위해서 온전히 달려갈 때 피해자가 있는지,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걸 항상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되게 안타깝지만 피해라고 하면 피해지만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피해를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이 어린이집 예산은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유치원 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보육예산을 보육정책과에서 먼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마침 여기 계신 박순희 위원님도 노력을 하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사실은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과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평생교육과에 다이렉트로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게 한 2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박순희 위원님께서는 이 형평성에 대한, 지난해 여기 지원됐던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있으셔서 보육료를 아예 그럴 바에는 안타깝고 아깝지만 형평성에 기초하여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큰 결심을 하고 계셨던 터인데 보육예산이 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피해자가 누구냐 염두를 안 하신, 신경을 너무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행히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7 대 3 비율로 받기로 했어요. 도교육청 11월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터에 7 대 3이라는 내시비율을 따져서 내년도에 3으로 내려오기로 했어요, 7 대 3으로. 그게 6개 지역에 외국인 아동이 많은 6개 지역만요.
  오늘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어서 아침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사인을 해 줬습니다, 교육경비에 추가를 해야 되니까요. 예산이 이미 다 반영됐는데 이게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서면심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의 외국인 아동이 모두가 지원받게 됐어요.
  혹시 알고 계셨죠, 이 진행과정을 다 알고 계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조례도 통과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숙제가 우리한테 남겨진 거예요. 숙제는 뭐냐, 도교육청에서 조례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도교육청에 앞으로 내시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시비율이나 이런 게 지자체에 부담금이 너무나 커질 경우 그리고 지금 수준이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적어질 경우에는 만약에 보육정책과에서만 또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평생교육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동등하게 가도록 그렇게 살피셔서 예산을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어떤 한 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이 그렇게 되니, 어린이집으로 쏠림현상이 나니 유치원 원장들은 또 아우성이에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본인 업무에 너무 착실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 곳을 꼭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을 살피셔서 큰 맥락에서의 부천시 보육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 내시비율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나 클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와 함께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라서 하루 종일 6시 다 돼 가는 이 시간까지 밖에서 대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시작이 저부터 저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에 교육사업단의 평생교육과와 보육정책과가 협의를 하다가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육정책과에는 8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마 연초부터 과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외부의 민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을 비롯한 저 역시도 수많은 질타와 항의성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이다 보니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동문들도 유치원의 원장님을 하고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어찌 전공자가 이렇게 차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타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1년을 사실 보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섭게.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중간에 계속 고민이나 고충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추경은 더 없습니다.”라는 계획까지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도의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예산 마련할 근거를 위해서. 그리고 10월에 안산의 성준모 의원님께서 경기도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이에 따라 유치원에 교육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추가가 되지 않은 까닭에 8월에 우리 부천시와 경기도 전체 교육 관련, 유치원 관련 부서에 혹시 매칭비율이면 받을 수 있느냐라는 희망을 조사해서 6개 시·군이 매칭비율을 해 준다면 받을 의사가 있다고 표현이 됐고 이 6개 시·군이 지금 이번 예결위에 예산안의 대상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 과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까지 그저께 저와 함께 협의를 하고 도의회와 통화를 하면서 이 예산이 20%에서 30%로 인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곽내경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는 사실 최종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예결위가 남아있는 까닭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교육비 자체가 사실 우리 국내의 우리 시민의 자녀인 3〜5세 유아나 어린이집, 유치원 공히 이용하는 아동들은 국가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육은 균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 영유아들이 외국인이라 해서, 내국인이라 해서 차별을 둔다면 사실 그 또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이 그리고 정부나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차원에 내국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예산에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예산을 집행하실 때 부서와 연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자가 같고 연령이 같다면 부서가 다르더라도 지금 보통, 이 예산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나눔터와 아이맘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층이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해서 사업예산이 달리 지원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을 할 때는 대상이 같은 때는 동일한 사업이라면 한 부서로 밀고 차별화를 둬서 이용층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연령층의 교육비는 내국인은 무상교육비가 지원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줘야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 적응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건강하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도의 매칭비율이 유치원이 지금 30%로 왔지만 우리 시의 자녀들은 전액부담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육정책과에 잡혀있는 8억 7000 또한 도하고 협의해서 도의 매칭비율이 적용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구점자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이 연거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회계프로그램이 12월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5월, 6월에 강화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실 상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그러나 시·군에서 가입을 1등으로 하는 곳에는 10억, 2등으로 하는 곳에는 7억 5000, 3등으로 하는 곳까지는 이렇게 해서 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듣기로는 담당공직자께서 직접 현장의 각 어린이집에 “이 10억을 다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균등하게.” 이렇게 워딩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까닭에 7월 말부터 저희 의원들한테도 항의성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8월 초에 9월 추경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재난운영비 지원금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됐는데 이 예산과 맞바꾼 것 아니냐는 질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3월 말 코로나시기에 닥쳐서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소상공인 운영금과 같은 명목으로 지원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계프로그램 10억과는 별개라고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이와 오해를 해서 여타 국공립, 법인, 직장분과의 원장님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회계프로그램을 똑같이 노력했는데 왜 우리는 10원도 받지 않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만 다 주느냐.”는 항의성 문제가 역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여타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오해도 누명도 쓰고는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시흥시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의 상금을 받았고 부천시가 1등을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게 그룹별로
박순희 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부천이 1등해서 10억을 받았고 시흥이 2등을 해서 7억 5000을 받았습니다, 500개소 이상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는 그 7억 5000의 상금을 혹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아까 과장님이 특조금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적인 영역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흥시의 경우는, 과장님 저하고 통화하셨고 확인까지 하셨어요. 제가 외부에서 원장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요청했더니 7억 5000 상금을 받아서 7억 5000은 다 못 사용하지만 이 목적은 특조금대로 시설비로 사용했고 시흥시에서 7억여 원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세워서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모든 어린이집에 일정액의, 그만큼은 아니지만 교재교구비 아니면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해 줬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좀 전의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원장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타 주변 인근의 시가 똑같은 명목의 사업비를 받아와서 똑같이 사용을 하면서 다른 사업비로 보상의 성격을 띤 지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민과 관이 협력이 된다는 거죠. 그건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관의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이 협력했을 때는 관도 호응하셔서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요.
  이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여기까지 올 때는 분명히 관에도 이보다 더한 몇 배의 민원이라든지 항의성 연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10억의 예산은 혹시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 설명서를 찾아보니 회계프로그램 10억 상금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없었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4회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 4회 추경에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올해.
박순희 위원 내일 올라오는 추경에 들어있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에는 혹시 내역이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본예산에는 그 관련 내역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제 4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게 이월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 수입이기 때문에 올해 수입이 발생했고 그거를 지출도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박순희 위원 세입은 4회 추경에 들어왔고 그러면 세출은 이제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시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아니요. 세출도 4회 추경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세출이 4회 추경이면 12월 말까지 다 사용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4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걸 이월해야 됩니다.
박순희 위원 이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넘어온다면 본예산에 결국에는 반영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내일 이제 올라오는 추경에 10억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세출계획도 세워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로 이월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월이 된다면 여기 ’21년도 예산안에는 10억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거기는 4회 추경 명시이월 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와 있는 10억이 이 본예산안에는 없느냐고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여기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8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비 부담이 50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시비 추가부담 4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구장 표시가 꽤 여러 개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역곡어린이집의 증축에 대해서 예산에 보면 시비 부담이 2억 5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시비 부담이 3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자료 266쪽.
  시비 부담이 9250만 원인데 시비 추가부담 9000만 원, 그럼 여기 20만 원 있고요. 그 앞에 국공립어린이집 264쪽 역곡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에 시비 부담이 2억 5000인데 당구장 표시에 시비 추가부담은 3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5000이 맞는 건가요, 34만 원이 맞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비 25%면 도비와 똑같이 24만 9659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여기 시비란에.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금액이 34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억 4965만 9000원에 더하기 시비 34만 원이 플러스돼 있다 이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여기 보면, 그렇죠.
박순희 위원 앞 페이지도 똑같이 해석되는 거죠? 송내래미안어린이집도.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0억의 예산은 어디에도 없네요? 그러면 내일 이월되는 예산을 갖고 추경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10억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으니 내일 추경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어제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액 시비인지, 시비라고 대답하셨고 매칭이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없었다고 대답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아이맘카페는 전액 시비예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아이맘카페 운영비가 전액 100% 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아이맘카페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운영비는 시비로 운영비가 편성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 아이러브맘카페는 지금 전액 도비로 되고 있고 기자재 구입비라는 것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설비는 도에서 해 주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설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제가 볼 때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 도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국·도·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전액 100% 시가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혹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과 통화를 하고 이 내역을 보다가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비 100%로 운영되는데 혹시 감사라든지 규제라든지,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제가 감사라든지 이런 건 혹시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받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사받고 보고할 것도 보건복지부에도 보고하고 중앙 육아종합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얘기해요.
  조금 이상해서요. 우리 시가 100% 지원한다면 사실 이건 시 직영이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저희 시
박순희 위원 그런데 감사라든지 이런 규제나 이런 내용은 다 중앙부서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몰라서 또 질문을 했어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나 중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은 어디서 해 주냐. 도 것은 도가 100% 해 주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보건복지부에서 50% 해 주고 도가 50% 해 준답니다. 그리고 중앙 육아종합은 중앙정부에서 100% 다 해 준대요. 그런데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성과보고라든지는 다 중앙에 같이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다. 이건 좀 잘못된 거 같다고 제가 육아종합에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고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냐고 지적을 했더니, 애초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게 됐냐면 아이맘카페 개소식에 제가 민간인일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도 지원 지정사업이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단 말이죠, 처음에. 그래서 왜 시비가 100%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초창기 처음에는 아이맘카페 사업을 도가 지원했다고 해요. 50 대 50으로 시설비는 도가 해 주고 운영비도 첫해에는 50%, 정확치는 않지만.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10% 이렇게 지원하다가 끊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는 그때까지가 3개소 아이맘카페가 운영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대동과 상동에 아이맘카페가 2개 더 개소했어요. 그래서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그렇거든요. 도 지원 매칭비율 사업에서 우리 시가 100% 떠안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내역도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러브맘카페 사업내역들도.
  그런데 매칭비율이 50% 아니면 30%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대다수의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권한은 책임은 다 도나 중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자하면서 권한은 미뤄지는 거거든요, 뒤는 봐주면서. 내 집의 모든 예산을 먹을 것 다 대주면서 내 집에 갖고 있는 권한은 우리가 하나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도나 중앙에 계속 요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든지, 매칭 지원을. 사업내역과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위탁도 하고 다 저희들이 합니다.
  단지 도나 정부에서 하는 건 국책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비사업이라든지 그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거기 육아종합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것도 관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사업들은 다 중앙으로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시에도 공유하겠죠. 예를 들어 대체교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일부 하고도 있지만 도 사업도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지원사업도 육아종합으로 왔어요. 우리 시비가 50%면서 도비가 50%예요. 여기 부모교육이라든지 공통사업도 국비가 50%에 시비가 50%예요. 물론 관리부서는 보육정책과입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에서도 우리 시가 주가 아닌 중앙 육아종합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도 감안해서 다음은 20%, 30%라도 운영에 관한 지원을 받으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인 거예요.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받다가 30% 받다가 10% 받다가 이제는 100% 우리가 떠맡았거든요. 사실 이게 경기도지사님의 육성사업이었어요, 아이러브맘카페가. 아마 한 6〜7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홍보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시가 100%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될까봐서 우리가 도나 국가의 매칭사업들을 다 10% 사업인 경우를 떠안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도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경우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과장님.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위원장 이소영 이상하네요. 263쪽 여기에 들어있는 도비, 그리고 그 뒤에 국공립 역곡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 이거 이 10억 갖고 세운 예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263쪽이요?
○위원장 이소영 263쪽하고 264쪽에 있는 이 도비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운 예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건 제가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별도로,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 못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설명을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제가 알기로는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이건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들어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 싸워온 수험생 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수험생분들 잘 풀고, 잘 찍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으로 인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청가위원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최은희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김수정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김미희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양승부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장유승종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백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