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9일 (수) 10시
장소 남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2.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2.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남구

(10시17분 감사계속)
1. 92.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 남구
○위원장 이문수  지금부터 남구청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박태선  연말도 다가오고 곧 대통령선거도 실시하게 되는, 대단히  바쁘신 일정에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구에 왕림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의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노천입니다.
  총무과장 백원규입니다.
  시민과장 류재명입니다.
  세무과장 한기창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건설과장 박영훈입니다.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수도과장 이범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신동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심곡본동장 정석진입니다.
  심곡1동장 이신섭입니다.
  소사1동장 이병직입니다.
  소사2동장 류병완입니다.
  소사3동장 이호연입니다.
  범박동장 류정형입니다.
  역곡1동장 조원재입니다.
  역곡2동장 김동규입니다.
  역곡3동장 장광열입니다.
  중동장 장순필입니다.
  송내1동장 우정국입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입니다.
  상동장 배석용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정의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실적, 93.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세부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평소 존경하옵는 이문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여성 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여성공무원이 각 동에 보통 7명 정도 있는데, 남녀 공무원을 승진, 발탁해서 구청으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청에 와서 각 계의 차석으로서 역할을, 각 동의 사무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차석의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시도해 본적은 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가정복지과, 세무과, 시민과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각 동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는 승진 대상자들,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구청으로 발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발탁을 못 하고 동에서만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용순 위원  어느 자리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가 차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런 건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남녀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국장까지도 여성들이 차지해서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라고 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차석역할을 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행정은 위계질서를 준칙으로 해서 지시계통에 따르는 것인데 여자가 지시를 하면 남자직원들인 대개 잘 순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숙직문제에 있어서, 각 동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무인경보 시스템을 심곡본동하고 송내2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심층 분석을 해서 좋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 동으로 확대해서 당·숙직 관계는 남녀가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걸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무인장치가 세 군데에 돼 있다고 했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별관에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세군데 하고 동에 2개소해서 5개소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일과후가 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생된 게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늦게 상담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기존에는 2명씩 당직을 섰었는데 지금은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대로 보완, 진단을 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공무원 근무성적을 평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런 걸 하다 볼 것 같으면 객관성 보다는 주관성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개정이 돼서 1차는 자신이 작성을 하도록 돼있고, 2차는 상급 과장이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한 부서에 보통 몇 년씩이나 근무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전보제한 이라는 게 있는데 세무, 병사, 민원담당 공무원은 2년으로 돼 있고 기타 일반직 공무원전보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년씩 있는데 진급이나 돼야 구청이나 시청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순환근무제를 시킬 수는 없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동과 동의 순환근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것은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만기 위원  앞으로 최대한 순환근무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말단 직원들은 승진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평소의 인사기록이나 여기에 의해서 승진이 되는 겁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경력과 자기근평, 교육훈련 점수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일괄 작성이 돼서 법정배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5배수를 놓고 발탁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승진기회가 엄청나게 힘들게 돼 있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그렇지 않고 힘든 것은 구나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이 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이 몇 년을 근무하게 되면 승진이나, 또는 동에서 구, 본청으로 올라 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9급 발령을 받아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고가표에 의해서 승진 발탁이 됩니다.
김덕조 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근무평정표가 개인별로 돼 있으면 동 직원들 10개 등에 속하는 것을 축출을 해가지고 모델을 가져 와 보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동직원이나 구 직원 구분 없이 승진후보자 명부가 순위로 작성돼 나갑니다.
변용순 위원  본청에 지금 장기 근속자가 몇 년이 제일 오래 되었어요?
  개청하면서 지금 그대로 있는 사람들 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직원들은 없고 계장급, 사실 계장들이 시 본청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무슨 뜻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9급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말년 말단공무원으로 있는 인사 제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지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나 또는 구에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감사 결과가 중앙의 내무부나 중앙에까지 반영이 되어서 이런 인사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소위 말단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이라든지 사기가 떨어지고 대민 서비스가 부족한 원인이 인사 불만에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공감을 가지는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일선에서 근무함에도 인원이 적다고하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항상 소외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놓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 남구의 동에서만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셨는지 아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최용섭 위원  그럼 모르시면 당장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10명만 동에서의 장기 근속자들을 뽑아 주시고, 오래된 순서대로 10명만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와 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3명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213명 리스트를 뽑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장님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외감을 없애줄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저도 그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구에서만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잘못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나 장기간 동에 계심으로써 어떤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에 대한 총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제일 우선 바라고 있는 것이 승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진하고, 또 시나 구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감안할 때 우리가 시나 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대적인 로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만이 사기진작이 되리라 생각하고 시에다가 앞으로 건의하리라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건의해봅니다.
  어제 부천시청 시정과장님께 우리 시의 인력진단을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는 일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에는 일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 어렵고 힘들면서 부패된 곳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세계만큼은 가장 이 어려운 난국을 지탱해 주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일이 중요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다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장께 건의해서 과감하게 이 동 직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구청의 단결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또 안 되면 남구나 중구나 구청에서 두려워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동의 시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정해 보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항상 시와 구청을 견제하고, 이러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동료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런 것은, 모 동직원은 동에서 동으로만 계속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비단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느니만큼 그러한 면에서는 형평을 기해서 바른 인사를 적용할 때 구의 단결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즉시 내년도 예산이라도, 없으면 구청장 판공비라도 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로해 주는 행사를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가져 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을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에 해당되는데 많이 남았을 거예요.
  이게 과다 책정한 게 아닙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이걸 출장해서 다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12월분 여비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태현 위원  12월분이 대강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변용순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 것이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침 기준에 의해서 월액여비 5만원씩 나가고요.
김태현 위원  그건 정액이니까 따질게 없고, 일반 출장여비.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국내 여비는 예산절감효과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출장을 통제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게 절감효과라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액수가 남았을 적에는 사실 절감효과로써 이렇게 많은 액수를 남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예산수립 시에 적정 예산을 수립해야지 남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을 적에는 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쓸 걸 못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잘못 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제가 와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상당히 통제를 해서 절감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절감효과로 믿어도 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예, 그걸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중구나 본청이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시면 사석에서라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빨리 써 버리자 하는 게 사실 과거에는 있었어요.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예산마감에 임박해서 다 써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서 절감해 달라는 얘기죠.
  잘못 해석하시고 과거처럼 감사에 지적되니까 예산을 다 써 버리자 하는 얘기가 사석에서 들리는데 이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바르게살기에 각 동마다 110만원씩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각 단체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금을 적게 준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굉장히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삭감할 것은 적절히 삭감하면서 그 보다는 노후화된 하수구를 수리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뜻에 질의도 하고 삭감할 건 삭감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냐고 질문을 할 때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없고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삭감할 건 하고 또 필요 없는 건 봐서 적절히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으로써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기해 주기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시차원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 지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또 구청으로부터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따로 세워서 해준 거지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바르게살기운동 보조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천만원이….
        (장내소란)
김태현 위원  이게 나중에 추경에서 통과시킨 건데, 그러면 명목이 뭘로 준 겁니까? 인건비 이런 걸로 준 겁니까, 행사 경비로 준 겁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여사무원이 하나 있어서 인건비하고 기  타 경비입니다.
김태현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구나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큽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외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에서도 짚었는데, 왜 지원이 추가로 된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나중에, 사실상 관변단체인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그 공문을 복사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지방화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지침에서 바르게살기 육성법이나 새마을사업 육성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도, 얼마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지침에 보면….
최용섭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고 참고 사항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이 통과된 시행일로부터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바르게살기 육성법이나 새마을사업육성법에 분명히 얼마를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여기서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들이 삭감을 하든 아니면 통과를 시켜주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원래 우리가 올렸던 돈보다 삭감이 되었으니 다른 돈에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지방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저로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은,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행정 또 주민을 위해 계도 활동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무보수로 일하는데 행사 경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산외로 사용해도 됩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만한 금액이면, 즉 100만원이면 1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억이면 1억이 돈을 가지고 운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준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그것이 준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이 당연히 지원을 했으면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최용섭 위원  따라서 향후 저는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아까 이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돈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의원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한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서 저희 집에 데모까지 벌어졌었어요.
  난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정부 시책을 자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했고 그것이 고마워서 보상금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돈을 새마을 자금 같은 것을 내주다 보니까 다른 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불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부터는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하세요.
  이 금액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것에 순응하고 지방 실정에 맞는 균형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아까 풀 보조금에서 내보내라는 공문이 내려 왔다고 했지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풀 보조금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은 관변단체로부터 지원 요청이 오면….
변용순 위원  지원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문이….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그 요구를 해갖고 확보가 되어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변용순 위원  예산에 목이 편성되어서 지출된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풀에서 나갔으니까 풀에서 나간 경위가 아까 시에서 그런 지시가, 공문이 내려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 가시지요.
○위원장 이문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의원들이 꼬치꼬치 캐는 것은 그것을 계속 파헤치자는 뜻보다는 정책적인 것, 예를 들어서 최용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줘도 의회 권위가 실추되는 거지요.
  깎아 놨는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명부에 표현되지 않은 그런 돈에서 전용  해서 준다면 시의회에서 깎은 게 소용이 없고 본연의 목적이 우롱 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말선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관변단체에 지원금이 시의원들이 깎아서 못나갔다는 식으로 말해서 의정활동에 위축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기획실에서 깎은 것도 시의원이 깎았다고 와전시켜요.
  그것은 아주 실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중징계해야 될 거지만 시의원들이 그런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변 단체한테 설명하기 곤란한 것은 솔직히 얘기하시고, 지난 번 추경 같  은데 구에서 올린 것을 기획실에서 깎았잖아요?
  그런 건 우리 정책상 그것이 안 되었다고 그래야지 시의회에서 깎았다고 와전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러면 책임 추궁해 가지고 징계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은 서로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하나하나 시정하는 방향으로 넘어 가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앞으로 전 직원에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태현 위원  학계 때 남구에 몇 명 왔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20명이 왔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떻게 해서 오는 학생들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대학생 부업알선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확보해서 배정을 합니다, 각 부서와 동으로.
최용섭 위원  우리나라 선거법이, 이번의 대통령 선거법을 보면서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조차 무시하고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선거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별히 통·반장이나 관변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의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이유는 통·반장들이 과거에 선거에 많이 개입했다든가 또 관변단체가 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선거양태를 보면서 제가 부천신문에 기고를 한 글도 선거꾼과 정치꾼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통·반장 조직이라는 것은 가장 기관적인 하부조직으로서 적은 금액이지만 공무원은 아니면서도 공무원들의 일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선거에 활용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정예화 된 조직이 있을 수가 없게 돼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년의 선거들을 살펴보면 통·반장이 사표를 내면 그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걸 보호해 주고 돌려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통·반장 38명에 대한 사표수리를 다 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통장은 반장이 선출하고, 반장은 반원들이 선출하는 식으로 다시 선출을 할 거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렇죠.
최용섭 위원  저는 분명히 여기서 구청장님이 계시는데서 경고를 해 둡니다.
  선거 때만 되면 통·반장 사표를 내고 선거가 끝나면 그 사람이 도로 와가지고 평소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느 당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여도 되고, 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 확보하는 그런 통·반장이 돼가지고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통장 1명, 동장 1명, 반장 37명 보류되는 예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일단 선거일 100일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갖고 6개월 이내에는 이 사람을 통·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기회에 한번 선거운동원로 등록했던 사람은 다시는, 이 사람들이 법정기간을 준수해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시를 하십시오.
  해서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반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사람이 반장이 되고 반장들의 중지가 모아진 사람이 통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유심히 주의 깊게 시의원들이 관찰을 할 것입니다.
김태현 위원  적십자 회비를 할당을 받아 가지고 동장들에게 또 할당을 해서 모금을 하고 있죠.
  모금이 아니라 걷고 있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김태현 위원  이게 협조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의무업무라고 생각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협조업무입니다.
김태현 위원  협조업무면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글쎄요.
  우리가 의무기준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현 위원  어려움이 많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대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향군회비도 구청에서 주관해서 걷어 줍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제 나름대로 동에 알아보니까 협조해 주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제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향군회원들이 자진납부를 하는데 이 회비를 동에다 갖다 내나 봐요.
  그럼 그걸 보내주고….
김태현 위원  이게 소집이나 이런 게 있을 적에 강제적으로 걷고 있어요.
○남구청장 박태선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예비군들이 동에 가서 뭘 발급받으러 올 때 직원이 걷거나, 예비군 소집할 때 걷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유도한다고 말은 그래 놓고 남구청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구청이야 하기 좋죠, 각 동에 얼마씩 걷어라, 동장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35개통이면 또 나눠서 주면 됩니다.
  또 통장은 반장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반장은 또 누구한테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두 번 냈습니다.
  하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냈는데 이제 민주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청장님이 하셔야 돼요.
  할당액을 중시하지 말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은 더 낼 것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서 목표액에 미달되면 미달되는 대로 하고 또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것이 사업의 기금이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이것하고 복사골 예술제 기금으로 통장님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장님 같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한 번 실현을 해 보십시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앞으로는 시정토록해 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신규임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7급 이하 공무원 공개행정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동에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에 전부다 임용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임용했습니까?
  법적으로 동에 임명하게 돼 있는데.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이것은 기술직으로 동에 TO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덕조 위원  적십자 회비를 갹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수령은 나름대로 국가사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중앙지시에 의해서 시, 구청 이렇게 해서 동, 통까지 해서 주민에게 적십자 회비를 받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게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1천원, 2천원 등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을 다 쓰고 또 모자라면 그걸 동장들이 복사를 하는지 구청에서 복사를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복사를 해가지 또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동장이나 통장들이 과다징수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또 주민간의 다툼이 생긴다든지 하는 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주민에게 돈을 받으면 영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심지어는 통장이 개인적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 영수증을 안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낫다고 하면 복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진다든지 또는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에서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정식 영수증이 아닌 어떠한 경우든지 사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그것을 적극수용해서 적십자 회비를 갹출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물의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동장이 14분이 계시죠. 이분들, 동장님 중에서 금년 12월 달 즉 이달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계시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두 분 계십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영예롭게 은퇴하시고 나면 그 자리를 메워야 할 텐데 최근 동장 인사를 살펴보면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계장으로 계시던 분이 통장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어있었는데 최근 언제부터인지 관변 단체의 지도자로서 역임했던 분들이 동장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최근 인구가 확대되면서 동장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는 상당히 피부로 접촉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두 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12월 달에 충원을 하실 텐데, 구청장님하고 같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동장으로 진출하셔야 별무리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관변 단체에 계신 분들을 세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직에서 동장 임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갖고서 물색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장님, 지금 관변단체나 일반직에서 다른 직에서 동장들 관례화로 임명해나가고 있지요.
  이걸 구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군대에서 사단장을 내보내고 들어 와서 장성을 판다든지 전방으로 내보내고 들어 와갖고 고위직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계장을 맡아 보다가 각일선 경험도 할 겸 동장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이런 걸 상부에 건의해 봤어요?
○남구청장 박태선  네,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동장들의 근무 형태라든가 많이 듣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말단 기관장이 동장인데요.
  이 책임의식이 공직자에서 지방 사무관을, 별정직이 아니고 지방 사무관으로 해서 임명을 하면은 이 동장이 책임을 느끼고 시민의 인정을 받아 가면서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 공이 있으면 구청의 과장으로도 들어 갈수 있고, 시 과장으로도 발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동장을 별정직으로 해서 내보내니까 난 5년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의식도 반은 정치적인 통장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 6급이 승진되면은 바로 동장으로 가서 하고 자기들 일선 기관의 일을 하고, 거기서 일을 많이 해갖고 앞으로 자기가 시의 과장도 될 수 있고 실장도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진 그런 동장이라야 앞으로 지역을 많이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직자 6급에서 앞으로 많이 발탁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일반직으로 동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시죠.
○남구청장 박태선  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앞으로 동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장님 그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지금 느끼신 바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구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보시죠.
○남구청장 박태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용순 위원  각 동에 부녀 봉사관이 있지요?
  한사람씩 있지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변용순 위원  없는 동도 있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녀봉사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부녀봉사관은 한정 별정직으로서 1년 연말에 가서 다시 재임명을 해갖고 발령을 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사관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한정 별정직보다는 일반 별정직과 똑같은 공무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든가 해서 대우를 해줘서 사기진작을 시켜 갖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갖고….
변용순 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의미에서 매년 임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 본 바가 있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와서 시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아니, 그게 시 자체가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건의해서알고 있는 것이냐?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우리가 정식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변용순 위원  그게, 재임용할 때 먼저 각 동장들이 추천서를 쓰지요?
  그 추천서를 받는 것은 규정에 있는 거예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지침상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은 없고, 지침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지침에 동장이 추천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부녀봉사관이 동장 비서다 이렇게 말이 많이 유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1년 지나 동장이 추천 안 해주면 재임용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건 진급도 안 되는데다 임용기간도 1년이니까 동장한테 잘 보일 수밖에요.
  동장한테 잘 하려니까 다른 동 직원하고 위화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녀 봉사관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동장이나 동직원은 2,3년만 근무하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동네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동사무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이용이 되면 말썽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도 나왔고, 본청에서도 나왔지만 남구청은 남구청 나름대로 개선안을 건의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개개인의 능률적인 부분을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 그러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총무국, 예산액은 3억 2천인데 지출액은 1억 1,200밖에 안 썼네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관서당 경비 내 경상적 경비 중에서 관서 당 경비에 공무 원수에 의해서 기본 수용비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상당히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억제해 갖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지출내역을 갖고 오세요.
  구정자문위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분기별로 해서 세 번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회의내용을 갖다 주시고 구정자문위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도움이 되 는 게 무엇이며 지금 현재 금년이 다 가도록 세 번 밖에 회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까지 분기별로 개최를 했고 나머지 4/4분기는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구정자문위원님을 우리가 분석을 해갖고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다만 우리가 구정 행정을 이렇게 펴 나간다는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민에게 홍보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구정자문회의를 여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구의 하나의 홍보요원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홍보도 하고 구정에 협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중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친목에 불과한 회의 단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 회의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서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일절 지원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구청장님의 정판비에서 지원 사항이 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구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간담회로, 한 번은 자문위원들을 자비로 경비를 쓰고 두 번은 구청장님의 판공비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는데요,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소집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남구청장 박태선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자문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저는 구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옵서버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윤호산 위원  회의 어디서 합니까?
○남구청장 박태선  회의는 여기 회의실에서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장님이 봤을 때 구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남구청장 박태선  그전서부터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자문기구가 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회의서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조금 있다가 중구청의 회의내용을 읽어 드리겠는데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동정 자문위원들이 각 동마다 있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예, 다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회의를 매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죠, 경비지원도 없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이병일 위원  작년에 어느 의원이 시의원이 있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없애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구청에서 구정자문위원회만 관리를 하지 동정자문위원회는 상관 안 한다 이거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장이 주측이 돼서 하고 우리는 구정자문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법적으로 뭐가 있어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 같은 게 제한이 없어요?
○남구청장 박태선  제한이 있습니다.
  조례에 30명이네 .
이병일 위원  이걸 존속하고 있는데 구에서 관심을 안 보이네요.
  지도라도 하든지 아니면….
○남구청장 박태선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장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병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동정자문위원을 해봤지만 일부 자문위원들이 월권을 많이 해갖고 무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동마다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그걸 남의 일이다 하지 마시고 그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구청장 박태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장이 구정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구하고 동하고의 자문위원들이 서로 연계돼서 동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구정자문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갖고 이러저러한 것은 개선점을….
변용순 위원  청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의회에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나름대로 전액 삭감이 됐을 때는 왜 삭감이 됐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남구청장 박태선  구정자문위원회가 꼭 예산이 있어 갖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비 예산으로도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자문위원이면 지역에서 유지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구애됨이 없이….
변용순 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구청장 박태선  구정자문위원이 반드시 홍보요원이라고 이렇게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과장님 설명이 홍보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남구청장 박태선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구정을 펴 나가는데 구정자문위원회의 명실 공히 자문을 얻고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변용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는 없애기가 어려워서 존속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면 모르는데 어떠한 홍보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아닌 다른 어떠한 구청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서 각 동의 유지급들이라든지 또 홍보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구성을 한다는 것은 모르되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을 때는,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에 필요 없는 기구다 라고 판단이 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구청장님이 받아 들여야지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남구청장 박태선  그런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런 걸 십분 발휘해서 구청장님이 모든 시민들을 이끌어 가는 데에 어떤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풀 보조금이라 해서 주고 판공비에서 지출한다면 삭감한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부천시 구제도가 설치돼 갖고 운영하기 전에 부천시정자문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정자문위원회의 조례는 폐지가 되고 사실 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할시 같은 데는 지방 의회가신설이 돼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일반시에는 시의회는 제도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서 거기에 따라서 구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최용섭 위원  이게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부천시 남구가 불행하게도 자치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자치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의 구 그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 시가 자치구나 자치 행정기관이 됐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문기구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천시 남구는 자치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진해시도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시의 3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치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점심 먹으려면 지역 유지들이 와서 식사대접을 해준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청장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구정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에 앞서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지역유지들의 모임이고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성격규명이 확실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자의 얘기를 예산심의 때마다 들어보면 예산을 100이라는 숫자를 올렸으면 시 기획실에서 절반이상 깎는다, 60%가 삭감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시 기획실에서는 균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구청장과 총무과장님에게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구정자문위원님들이 분기별로 만나서 구정을 논의하고 바른 홍보를 해야 할 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여러분과 직접적인 예산의 편성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정을 관찰하고 있는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얼마나 개최했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제 표출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중립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난일이야 어떻든 진솔한 얘기를 각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구정의 예산 사업을 과감히 토의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그것이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그 기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진실로 논의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 파악해 보시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정을 풀어 나가시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히 소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지역유지는 아닙니다만은, 설렁탕 값을 낼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긴박한 일이 아니더라도 추경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의원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구정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것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유대상호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함께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친목 단체라고 그래서 지금 최용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청자문회의는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 하고는 한 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위원장 인사, 지금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자문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런 인사의 얘기고,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을 보면, 각자 개인별 발언한 것을 보면 10월 20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의가 없으면 10월 20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다음은 경비와 참석 인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찬조금을 받아 충당하고 인원은 구정자문위원과 구청에서 12개과 중에서 과장님 6명 계장님 6명이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참석 관계는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 위원에게 얼마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났어요.
  이게 구정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회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에서도 이걸 가지고 물어보고 따지고 그랬는데 지금 남구청에는 이회의 서류를,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지금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1년에 한번밖에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구정자문위원회하고 3번 정도 회의했다는 것은 우선 구청장님의 의도가 의심스럽군요.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자문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냈다가 우리가 조례안을 내는 것보다는 구청장님들한테 일임해서, 여하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 위해, 잠정적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구정자문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그대로 철회함과 동시에 과거 구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하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양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고 그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회의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친목 단체에 불과한 이런 단체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에요.
○남구청장 박태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문기관이, 사실상 시의회 제도가 발족되고 나선 거의 유야무야한, 그전 자문기관의위상보다도 많이 내려앉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구정자문위원회가 1년에 3번 열렸다면 과거의 연도에 보면 반도 안될 것입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문 보도 상에 이웃 시·군에 이게 되어 갖고 문제가 야기됐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구정자문위원회 제도가 엉거주춤한 그런 적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데 소신을 갖고 하는 데는 제재를 제가 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건의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자문기관이 떳떳하게, 또 기능을 최대로 100%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존속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같이 유야무야한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 갖고 시기가 오면은 저희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위원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 폐지안을 내기 전에 구청장님들이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재임명을 하지요?
  저희는 재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2년이 되어 가도록 재임명한 사실이 없으십니까?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까?
○남구청장 박태선  저는 여기 온지 8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사람도 임명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구정자문위원들 언제 임명합니까? 다시,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금년 12월 31일 만료가 됩니다.
윤호산 위원  1년에 한번씩 임명합니까, 2년에 한번씩 임명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임기는 1년인데 금년 말에 만료가 되어서 내년 초에 재임명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지요?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 올라갔다가 취하한 것 과장님도 아시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제가 시민회관에 있다 와서 그 내역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와 있는데….
윤호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지방자치가 된 이상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계통에서 고의적으로 이중적인 성격을 띄어가며 구정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을 하나 걸어 놓고 이원화한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어느 거고 하나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화가 되었고 의원들이 정식으로 각 동에서 한 사람씩 선출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이와 같은 2개의 모순 된 구조를 하루 속히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박태선  예,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사업별 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로 같은 것 준공처리할 적에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cm면 5cm 깔게끔 설계상에 되어 있죠?
  그러면 시험하는 준공구를 전부 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준공검사업무는 기술부서에서 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 준공처리한 내용을 하나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사동 삼거리에서 신한주철 앞으로 나가는 도로 새로 포장하셨죠, 그 포장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포장한 상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러워야 되는데 중간에 표가 나 있어요.
  이쪽에 포장한 것 하고 이쪽에 포장한 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서도 준공이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 가로등을 설치하다가 하수구를 깨트렸어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봅니다, 언제 고치나 하고. 그게 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일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하수구를 안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날이 춥고 하면 물바다가 돼가지고 얼음 빙판이 될 겁니다.
  그걸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공사가 마무리 된 건지 그대로 준공이 될 건지 앞으로 지켜 볼 겁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미비한 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도로를 파 헤쳐 가지고 단시일 내에 포장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한신APT 앞에 파 헤쳐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려면 굉장히 곤혹을 치러요.
  가뜩이나 길도 막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욱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최대한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이말선 위원님이 지금 설명을 하셔서, 전 사실 위원장이라 가만히 있을려고 했는데, 조그마한 차로 하나만 갖다 부으면 될 걸 그냥 놔둬 가지고 하루 종일 길이 막혔었어요.
  그런 정도면 국민의식이 있으면 외국 같으면 고발하고 난리가 나는데, 조금만 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말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도 그런가 봐요.
  원성이 높으니까 빨리 시정해 주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예,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물품구입비를 3억 900만원으로 해놓고 6,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 확보하셨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3억 3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은 기 지출된 것이고, 지금 구입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40식에 대한 게 1억 9,200만원이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갖고 지금 결재해서 공고된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금년도 말일이 다 다가오는데 이것을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다 구입을 해주시지 왜 12월 달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쓰기 위한 구입 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2회 추경 때 컴퓨터구입에 따른 예산요구 당시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도 이게 논란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갖고 각 동에 행정장비 컴퓨터를 286을 386으로 쓰라고 하신 사항인데 지금 이미 품위가 이루어져서 결재가 나 이것이 조만간 계약이 이루어져 갖고 구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앞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지출내역이 조금이 돼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많이 요구해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뒤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구입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는 않겠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주의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모든 걸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제대로, 요구한대로 써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 부천시에서 할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일정하게 묶어 놓고 일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해 주세요.
변용순 위원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가 어디에 쓰여 질 거죠?
  주민등록전산화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행정전산망 일반실·과·소에서 쓰는데 있고 각 동의 주민등록 관리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변용순 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안돼 있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납세 미필자 발견하기 위해서, 전 출입자에 대해서 동에서 컴퓨터 설치해 갖고 입력되는 거 있지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설치되어 있지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세무과 쪽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주민등록 온라인시스템에 비해서 내무부에서 286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86으로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 온 그 내용입니다.
박상규 위원  수의계약은 일반 제한경쟁이나 경쟁 입찰보다는 1천만원 미만이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물품은 500만원 이상이고 공사는 1천만 이상입니다.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게 관내업자에게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모든 걸 입찰공고를 했을 적에 관내업자들이 와서 계약한 것이 거의 98%정도 됩니다.
박상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업자들을 지방에서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구청자체에서 경쟁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관내업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업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입찰할 때 제한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입찰하는 기본요건이 자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시정해 보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정액 보조 지원 단체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액 보조 단체가 지정되는 거지요?
  그럼 자연보호 연합회는 지원 단체가 안 되는 거네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풀 보조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예산을 풀 보조금에서 사업목적 외 경비 같은 걸 좀 지원해 줍니다.
박상규 위원  아니, 지금 정부 시책도 자연보호를 육성 지원해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자연보호 연합회 같은데 이렇게 적당히 풀 보조로 주고 싶을 때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주고, 이게 정액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연합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겠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 재정법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민간단체 광역 지방 자주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임의 풀 보조로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 단체는 새마을을 지원하는 게 중앙회, 부녀회, 대한 노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박상규 위원  아니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정액 보조금이 있으면서 또 풀 보조에서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연합회 같은 데는 정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정액으로 해줘야지, 이거 분기별로 200만원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임의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단체 활동 내용에 따라서 그 성과를 분석해갖고서 풀 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 좀 해보세요.
최용섭 위원  예산 삭감되었다고 풀 보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려면 동에 같은 데, 어려운데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지회나 이런 데는 사무실 운영비로다 쓰는 건데 이건 불편부당하고….
  그래도 남구는 중구 자연보호 연합회보다 많이 해주네요.
윤호산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예요.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풀 보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유념하시고,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풀 보조에서 나가면 다음은 풀 보조를 삭감하겠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각별히 유념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 지금 각 동별로 불법음반판매업소 단속하는 게 각 동으로 위임이 되었지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동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단속반은 상설단속반이 있고, 동별 단속반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윤호산 위원  동의 단속 현황을 제출할 수 있으면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어제 시의 감사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에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시나 구로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동에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비디오 판매물에 있어서는 정품과 비정품이 있습니다만, 이걸 식별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일반 행정직으로서는 말이죠.
  그래서 금년 여름에 우리 공보실 직원 3명을 도 음반협회에 파견을 시켜서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동에서도 단속할 수 있게끔 하려면 금년에는 이미 시기를 일실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동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만 이 확실한 단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내년에는 한 번 그렇게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비디오 판매업소에 그림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밖의 그림하고 안의 그림이 달라요.
  안에는 안 좋은 그런 그림 같은 것을, 청소년이 보면 안 될 그림 같은 것을 많이 붙여 놨는데 그런 걸 좀 단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즉시 시정토록 전력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아까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소신껏 말씀해 보시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와서 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예요.
  그런데 그동안 동에다 위임을 해주니까, 동에서는 사실 손바닥 보듯 다 들여다보이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면체면 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 상위 기관으로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계비라든가 과별로 볼 적에 상위기관으로, 이게 다시 내부위임된 것을 조정을 해서 상위기관으로 올라 왔을 때, 공보계 인원이 3명인데 이 인원으로서 광범위한 지역을 단속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있고, 제 말씀대로 내부위임을 해갖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갖고 교육에 의해서 정·불량품 발췌하는 그런 정·비품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최소의 인원으로 광활한 범위를 단속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급기관으로 왔을 적에.
변용순 위원  그러면 지금의 제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동의 담당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동 직원을 서로 바꿔가면서 단속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병일 위원  공무원만으로 나가서는 안 될 거예요. 합동으로 해야지.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정·비품 불량 비디오 같은 건 공무원이 판독할 수 있는 지식만 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가택수색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합동단속을 하게 되겠죠.
윤호산 위원  과장님은, 이게 조례로 문공부지침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동사무소로 위임됐는데, 여기 남구청에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의 함양을 위하여 음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비디오 판매업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토록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금 여기의 자료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법적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해서 중구청에는 단속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궁을 받았는데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 자체 단속에서 42회 70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동에 위임을 했는데 구 자체에서 단속을 했습니까?
○남구청공보계장 이재완  공보계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업무담당자 1명이 있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식별요령이 부족하고해서 사실상 동에서는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정·비품이라든지 복제품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는 업주 계도, 지도, 시정 차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협회에 가서 실습교육을 받고 옴으로 해서 정·비품에 대한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비품에 대한 식별이, 업주들이 너무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교육을 받고 와서 하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 직원들하고 담당 업무 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켜서 동에서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제 시청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공부 지침에 의해서 동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구나 시에서 하는 얘기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동사무소 직원으로서는 매일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해서 결론이 나온 게 그 단속 권한을 구나 시로 이관을 해야 되겠다는 게 어제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남구청공보계장 이재완  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어디서 단속을 했든 그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법적조항을 봐 가지고는 군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는데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구와 동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동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 누가 책임을 지고….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시의 자료에 보면 법적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거든요.
  이게 원래 동으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남구공보계장 이재완  그런데 법적 조치도 저희들이 단속 개체가, 주체가 어디가 됐던 간 에 단속 법적처리는 동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자료도 있습니다만, 위법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간이 없고 인력이 적어서 철저히 못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문수  담당 공무원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새마을소독 특별지원사업 자금징수 문제에 있어서 자금 못 받아 드린 게 많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5가구에 미상환액이 320만원이 됩니다.
윤호산 위원  그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본인이 안 내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가구 파악해 둔 게 있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320만원을 못 받아들였는데 그 상환 계획은 시기가 미 도래돼 갖고 93년 1월에 1건이 있고, 92년 12월 중에….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미수금을 받을 수 있으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못 받을 거라고 판단되는 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다면 미수금으로 계속 지체할게 아니라 어제도 지적했듯이 재 융자를 해서 그 사람에게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회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도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반응은 좋은데 확대 실시를 하려다 보니까 장소 물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지원을 해줘서,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도서 문제도 하려고 하는 동은 지원을 해줘서 도서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탁의 바램입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문제는 시의 감사자료 답변 2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표시를 전부 해놨습니다.
  운영난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다시 보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중구 쪽에는 공부방이 하나도 없고 남구 쪽에만 있다는 것이죠.
변용순 위원  어제 7개라는 얘기는 시청할 때 앞으로 7개를 만들겠다는, 내년도 사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중구는 없고 남구에만 4개소가 있는데….
변용순 위원  오래된 게 몇 년 됐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87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변용순 위원  민간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지금 현재 소사3동 사무소에 시범 공부방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보조는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동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도서 비치량이 적고, 그 다음에 10개동에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변용순 위원  문제는 이게 좋은 사업이고 또 앞으로 전망도 밝고,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면 권장하고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일률적이지 않고 크고, 작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있고 할 수없는데도 있죠.
  문제는 동사무소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태를 보면, 일반인들이 독서실 운영을 하는걸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독서실을 운영하는 업주가 지도감독을 해서 잘 운영하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만에 하나 동사무소는 관공서인데 거기에 설치했다가 운영이 부실했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스스로가 어떤 올가미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보다도 이것을 권장해야 될 부분이냐.
  어떤 사업이든지 해보면 처음에 1~2년은 잘된다고요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전망이 밝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좋다고 그러면 권장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운영상태에서 볼 때 권장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변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라도, 관리인을 지정해서 월 보수를 주어 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동에서도 책임문제는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  개방시간이 24시간이에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박상규 위원  변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아까 불법비디오 단속에도 서로 업무분장이 확실히 안돼 있고 더군다나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각종 철거니 잡무에 시달리는데 야간에도 도서관 운영 때문에 그런 근무에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동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장려하려면 우선 대책, 전문적인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지 저녁때는 숙직하시는 분이 보는 것 아니에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공부방마다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박상규 위원  24시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는데 15시부터 23시까지 설치 운영을 하는데 어느 공부방에는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일해 주는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동직원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걸 보완을 해서 좋고 나쁜 걸 판단을 해서….
박상규 위원  어느 동에서는 야간 공부방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직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방 해가지고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직원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은 직무에 시달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대체할거예요, 그러면 동직원이 또 합니까?
변용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사무소 숙직 문제 때문에 전문회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그게 성공적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각 동이 그런 상태로 가는데 이거 전시 행정을 위해서 사람을 배치하고 밤샘시켜 놓으면 그 사람 다음날 일을 못할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YMCA라든지, 종교단체 그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동사무소에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좋은 제도이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말선 위원  과장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문수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아주 완전무결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단축되고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윤호산 위원  지금 골목이나 대로변에 적치물이라든가 불량간판이라든가 폐차 같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 길거리 옆에 상가가 있으면 앞의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상점 벌여 놓은 것 있지요?
  이런 것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건 우리 담당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지금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도로 점유물을 단속하고 폐차는 사회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에 전해서 아직 안 된 것이 있으면 즉시 처리토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시장골목 있지요.
  민간 시장이라든가, 원 시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도로 점유해 가지고 상품을 놓고 팔거나, 이런 것을 좀 치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단속 결과 보고를 의회에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단속 청원 경찰도 있고, 사회 산업과에 노점상, 주차 단속반이 있으니 해당 과에서 즉시 처리한 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문제점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내 상시 단속반 배치가 어려워 단속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속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심곡동에 일명 텍사스 골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정을 해갖고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출입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 선도 위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상규 위원  여기에 무직, 미진학 청소년직업 훈련을 4개 분야에 21명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전액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전액 보조를 해줘서 직업훈련소에 보내서….
박상규 위원  그럼 직업훈련소가 부천 관내예요, 아니면 관외예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게 우리 관내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21명은 자동차 정비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4개 부문의 사설 학원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면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박상규 위원  교육시키고 있는 4개 부문이 무엇 무엇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자동차 정비하고 일반 정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용접입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미 진학 청소년 중 남자하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 중 남자는 자동차, 일반정비, 용접 같은걸 배우면 되겠지만 여자는 배울 만한 게 없네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지금 21명은 남자만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청소년 직업훈련을 남자만 실시한다고요.
이말선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서 신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락실 같은데 자주 드나드는 아이들 중에는 학교도 안가고 책가방도 거기 갖다 놓고 그러나 본데 그 아이들은 주인한테 물어 보면 누가 나쁜 애들인지 다 안데요.
  또 그 주변에서 도둑을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색출하셔 가지고 청소년교육에 보내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가 주무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예산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계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예산을 구에서 시로 올린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을 테니 그것을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내용이 자기 과에서 올라갔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예산 심의 실 답변할 때 보지 않고도 물어보면 척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 심의 할 때 물어 보면 척 대답해야지, 예산이 깎이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겠지만 담당자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자기가 와서 무엇을 답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와야지 모르고 뭐 하러 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청의 모든 관계관에게 주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깎이는 이유는 담당자들이 소신 있게 답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과장, 계장들한테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보내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이상입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시민과장 류재명입니다.
  시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김병전, 호적계장 박옥선, 병무계장 박찬수, 공과금계장 권진만 이상 4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구를 방문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덕조 위원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김덕조 위원  연말이 다 됐는데 50%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어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이번에 예산이 적게 지출된 것은 일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월액 정액여비가 4월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김덕조 위원  왜 4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내무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와서 4월까지 묶였다가….
김덕조 위원  지침에 안 나온 것을 왜 요구를 했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는 됐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4월부터 지침에 의해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남게 된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도 업무지만 일인당 보조하는 성격을 띠는 거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1월에서 4월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그것은 월 정액여비를 소급해서 지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소관만이 아니고
김덕조 위원  이게 지금까지 나간 것이 570 몇 만원인데 4월까지 지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그대로 남은 게 아닙니까?
  전 부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3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윤호산 위원  지금 의사전달이 잘 안돼서 그런데 4월 달까지 못 받았다가 못 받은걸 한꺼번에 받았죠?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못 받았죠.
  여비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월액여비에 해당됩니다.
  19명에 대해서 4개월분을 5만원씩 하면 600만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데로 4월까지 지출은 못할 여비를….
김덕조 위원  그 얘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4월까지 요구해서 계산 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6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남는 것 아니에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남는 여비는 병무청에서, 저희 업무 중에서 호적업무하고 병무업무는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병사업무 중에서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하는 여비 중에 덜 지출된 게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과다요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덜 지출되는 예산이다 이겁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예, 저희가 당초에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비군 훈련에 당초 7천명을 계산을 했었는데 6천명 밖에 가지 않게 되면 나머지 1천명에 대해서는 그건 남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런 지적을 시민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이나 양개 구청에 똑같은 현상으로 예산을 과다요구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소위 사업성 예산이 그만큼 감소됨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불성실하게 책정해서 나오는 소위 폐단이 엄청나게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겠지만 이런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고 또 93년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을 쓰고, 또 내년도 감사할 때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강력하게 우리가 추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과다요구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그것은 주의해서 과다요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여기 반 회보 특집이라는 게 뭡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반 회보 나갈 적에 총무과에서 내는 반회보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전달할 사항이 있을 적에 특집을 내는 겁니다.
변용순 위원  지금 이게 반상회 회보 나갈 때 거기에 구청 사무의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병일 위원  각 동 전산업무용 소모품은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냅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조달용품이니까 파악해서 구청에서 한꺼번에 구입해 나눠 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반회보가 남구청에 한달에 몇 부가 나옵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1만부 정도 나옵니다.
변용순 위원  1만부 정도 나가서 남구의 구민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게 몇% 정도 된다고 보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50% 정도….
변용순 위원  시민과에서는 반회보가 거기다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몇 % 된다고 보세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저도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조사한 적도 없고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변용순 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50%는커녕 30%도 못 미친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금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남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반상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든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 행정에서도 관심사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솔직히 시인해서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 한점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반을 선정을 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통합반상회 운영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내실 있는 반상회운영을 해 볼까 하고 총무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정부에서 이런 걸 안 시켰으면 좋겠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이웃간 상부상조하는 뜻에서는 참 좋은 시책인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변용순 위원  통합 반상회를 선정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직원들한테 담당제로 사진촬영을 시켰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사진촬영 시킨 적은 없습니다.
  발전 지향적인 걸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실제적으로 반상회보가 얼마나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김덕조 위원  반상회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를 전 시민에게 다 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소운영을 하는데 그나마 만들어진 회보가 주민이 과연 얼마나 보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내려간 회보가 통장들한테 제대로 돌려줘서 반까지 나가서 그나마 몇 장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반장한테 가서 돌려지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 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운영 관리 면에서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하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적게 만들어진 부수라도 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모순이나 운영상의 부적합성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과거에는 반상회 잘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쇄가 된 것은 시민에게 읽혀지도록 하는 것부터 우선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이런 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동에 내려 보내서 책임지고 내려간 부수에 한해서는 가정에까지 돌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 1년 12달 반상회보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회보가 무슨 회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지시를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도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우선은 인쇄되는 회보가 주민에게 100% 읽혀지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하도록 행정지시를 해 주시고, 일단은 이 반상회를 앞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해가 갈수록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고 싶고 금년 이후부터는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반상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홍보내용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와봤자 별로 얻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동에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 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과를 한 5만원어치 사서 주민을 모아 놓고 오순도순하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반상회가 되면 좋은데 아무 가치 없이 모였다가 돌려보내고 이러니까 반상회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동장판공비도 나가고 하는데 한번 반상회 하는데 다과비로 5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연 6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 행정이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주민이 시정을 많이 알도록 하는데 행정의 근본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돈을 아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상회를 한다고 그러면 오늘날처럼 유명무실한 반상회가 안 됐을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지적을 하면 그때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결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이후에 우리 남구에서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반상회 하는 걸 제가 앞으로 감독을 해서 얼마만큼 활성화 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차원 높게 제도개선을 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반 회보를 제작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배부까지 실제 확인을 해서 반상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예,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유기민원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민원 접수 처리는 총 8,789건인데 이것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30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일단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사항에 따라서 즉시 민원이냐, 1일이냐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기장을 같이 해놓고 그 기간 내에 그 민원이 처리됐으면 완결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 줍니다, 해당과에.
  그래서 또 늦어지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해서 그 날짜에 처리가 됐을 때 완결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것에 대한 건수를 전부복사해서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김덕조 위원  자료로 해 달라는 요점이 뭐냐 하면 일반민원이 아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는 우리 남구에 있는 구민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죠?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변화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좀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의 자세로써 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과장이 생각하기에 시민과 담당 직원들의 서비스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의 계기를 갖기 위해서 제가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면서 불만 사항은 없었느냐?
  직원들의 친절도는 어땠었느냐? 하고 조사를 했는데 현재 "좋아졌다"하고, "좋아지고 있다"가 85% 그리고 무응답과 아직도 예전과 마찬 가지다 하는 것이 15%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민원실 직원들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일 전체를 불러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매일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호적민원이면 호적민원 직원들한테 가서 들여다보고, 이러 이러한 문제를 얘기해주고, 세무민원, 건축 민원 하는 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고 있고, 전체직원 교육을 통해서 저는 늘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가 우리 공무원의 기본자세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시민과장에 오고 나서부터 민원인이 큰소리칠 수는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큰소리치는 것은 용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 시민과장을 뵈니까 믿음직스럽고 앞으로 잘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과장으로 계시면서 부천남구의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특수시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지금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남구 특수시책으로 가서 떼어주는 민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전산화되면서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본인 아니면 위임장을 가져 오 지 않으면 떼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그런 걸 신청했을 때는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서류를 전달해 드리고 거기 도장을 받아 오는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시민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역곡 3동에서 나온 사람이라 가끔 본 구청에 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고 싶으니 통계자료하고 설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이상을 뵐 때는 다정한 미소가 입가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같은 지역에 근무했거나 아는 사람 이외에는 상당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들은 표시를 배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이 있나 찾아도 보고 현관도 무엇이 붙어 있나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교육을 시킨다면 향후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그런데요, 교육을 시키는 곳은 저희 민원실 내에 있는 시민과 직원, 지적과 직원, 그리고 각과에서 나와 있는 창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최용섭 위원  시민 과장님이 민원인들에게도 열심히 하시는데 하물며 본 의원에게야 더 잘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그 점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민원창구에 오는 분들을 보면서 가끔 놀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때는 우리 시장님 친구 분도 조용히 왔다 가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지도 안 다시고 슬그머니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여기서 직원들 하는 걸, 늘 자리에 앉아서 민원인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 마음에도 상당히 미흡한 적이 많습니다.
  교육을 시키지만은 그럴 때마다 보고서 저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 교육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남구청에 많은 공직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일반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저 역시 민원실 갈 일이 있으면 주민등록 떼러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민원인들을 민원실 외에는 별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공직자의 바로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만 잘해 주면 우리 공직자의 약 80% 이상으로, 전체의 모습으로 비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 시책 같은 일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 시 부천이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시보다 앞서 가는 그런 행정,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데 요즘 좋아지고 있지요, 은행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시민과에서부터 해주면 내년 감사 때는 시민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좋은 민원실을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시민과장님, 총무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경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 구에서 각 동에 2백만원씩 지출한 것 있지요?
  어제 시하고 중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2백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각 동 별로 체육대회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시민의 날 체육 대회에 2백만원씩 지출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동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별도로 지출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서부터 4백만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백만원 지출된 내용아시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시민의 날 주관 행사로써 별도로 뽑고, 다만 시민 체육대회에 동당2백만원씩.
윤호산 위원  구청에서 2백만원씩 지출한 것 있지요.
  그게 우리 의도는 각 동별로 별도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동민 화합 차원에서 2백만원 예산을 세워 준 것인데 시민 체육대회에 시 자체에서 2백만원이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 돈 외에 별도로 2백만원씩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1개동에 4백만원씩 내려갔습니다.
  작년에도 1개동에 2백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 예산편성 자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에 동당해서 2백만원씩….
윤호산 위원  2백만원씩 구에서 준 것은 금년도가 처음이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에서 매년 2백만원씩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매년 150만원 내지 2백만원씩 시민의 행사 날에 꼭 주었습니다.
  동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주었는데 금년도에 2백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백만원 별도 체육비하고 세운 것은 각동의 동민들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라고 2백만원씩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부천시 시민 체육대회의 날에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바람에, 그 시민 체육대회의 날에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바람에, 그 시민 체육대회에 4백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번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각 동별로 별도의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지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렇다면 당초에 동 예산에다 각 동별 체육대회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윤호산 위원  뭐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데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대청소 조찬간담회라고 있지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거 남구·중구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구청장이 아침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식사하시지요?
  중구에서는 이 자료를 못 봤는데 여기는 각 동별로 조찬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이 나갔을 때 그 간담회비는 누가 지출합니까?
  이게 지출한 내역입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맞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는데, 동장들한테 조찬 간담회비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은 그 동에서 아침에 새마을 청소할 때 노인네들이라든가 거기의 유관 단체장들이 나오거나 했을 때 지출을 하라는 명목으로 세워 준 것인데 시장이나 구청장이 나왔을 때 이 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제가 듣는 범위 내에서는 남구청 중구청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가 전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식대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각 동장들한테 예산 세워 준 것을 이렇게 지출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걸 묻고 싶어요.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좀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각과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중구에서도 마찬  가지였습니다만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가지를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서면 답변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자료는 뭘로 뽑아 주셨습니까?
  자료를 뽑아 주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제가 6월 1일자로 발령 받고 와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갖고서….
윤호산 위원  글쎄, 어제 발령을 받아 왔더라도, 장관도 어제 발령받고 오늘 국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처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밤새도록 모든 것 준비해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6월 달에 여기 오신 분이 자신의 소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윤호산 위원  예, 동단위로 그 조찬간담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구청장이 나가는데 조찬간담회비로 쓸 것이 아니라 매 1일과 15일이 대청소 날이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대청소를 하면서 동장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아침, 저녁을 사라고 그럴게 아니라 동장들 스스로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갖고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해장국 한 그릇 사줘 가면서 그 행사에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유지들이 돈을 내가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나왔을 적에 비용을 부담합니까?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잘못된 거죠?
○남구총무과장 백원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장들이 이걸로 인해서 위화감을 갖고,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구 쪽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구 쪽에는 아직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구에는 아침을 사겠다는 유지들이 많이 나온 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구청장이 입회 할 적에 돈 쓰는 동이 많답니다.
  줄을 섰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남구에는 돌아가면서 시장, 구청장이 나왔을 적에 조찬간담회를 하는데 중구에는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하는 동만해요.
  한 동에 1년에 두 번 세 번 하고 못하는 동은 아예 못 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아침에 대 청소할 때 나가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그 예산이 다 서 있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동장들이 아침에 해장국 사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동네 유지들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하는 마당에 이와 같이 돈을 썼다고 보고는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유지들이 돈을 내는 이런 현실이, 과연 이게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지적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과장님 창구에는 몇 급의 직원들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 했는데 아직 안와서 구두로 질의하는 겁니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시민과는 9급 1명, 기능 1명이고 지적과는 8급 1명, 9급 1명 세무과는 기능 1명, 건설과는 8급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1항 규정에 의거 민원창구 근무자는 1년 이상 담당업무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9급이 배치됐다고 했는데 잘못 된 거죠?
  여기 감사지적 사항이, 90년도부터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할 줄 알아야지 감사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 후에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여기 엄연히 법이 있습니다.
  9급은 민원창구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민과장은 인사규칙 27조 1항을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근무 배치돼 있는 사람들을 재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당신네들이 감사받은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을 다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을 받았으면 왜 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거지.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민원창구의 개념이, 민원실 책상 앞에 있는 직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민과 같은 경우에 9급 1명이 호적계 직원인데 저희 호적계 같은 경우에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9급은 보조를 해줘야지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그다음에 기능직이 3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급 창구에 나가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7급 직원을 그리로 배치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9급 직원이 창구에 앉아서 하는 일은 민원사항을 받아 가지고….
윤호산 위원  그것은 당신네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아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1항에는 엄연히 8급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9급으로 배치를 해요?
  이게 중구청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여기 남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구청처럼 잘못됐습니다하면 지금 끝나는 건데 당신이 법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하는 바에는 당신이 다 법을 만들어갖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앞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무슨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구청이나 시청이나 남구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지적이 됐으면 바로 남구청이나 중구청에 지시를 해서 개선을 하면, 지휘계통에 의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정하는 방향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시민과장님은 수감을 받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수렴을 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 말씀을 수렴을 안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법은 못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도 알아요.
  일단 상위법이 그러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인 이상 법이 그렇게 돼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계통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 이런 법이 있으면 이법으로 시행을 하는 게 우리 국민 된 도리가 아닙니까?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과에 오셔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많음)
윤호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하고 같이 고생을·하기 때문에 서로개선하고 바로 시정하는 이런 의도에서 질의하고 꾸중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점을 꼬집어서 견책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하십시오.
○남구시민과장 류재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지금 동장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호산 위원  동장님들부터 먼저 하죠.
○위원장 이문수  동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동정을 살피는데 정말로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장을 살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른이시며 또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맡은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서 알차고 약진하는 동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동에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먼저 번에 했던 대로 여기서 제일 오래 근무하시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앞으로 나와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중에서 상의하셔서 어느 동장님이 한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송내 2동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것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동장님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또 최일선에서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각 동마다 다니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대화 겸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변용순 위원  해마다 우리 부천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복사골 축제에서 합창단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92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300만원씩의 지원금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최고로 많이 쓴 데는700만원이 들어갔고 적게 쓴 데는 33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복사골 예술제가 부천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러한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이 계속 유지돼야 되겠다 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실제 합창단을 조직하고 이끌고 하는 데에 선봉이 되시는 동장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복, 선물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선물까지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인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심 없이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전 의견이 대강 수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끼리 많이 논의가 되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이번에도 93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송내2동장 엄호섭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골 행사는 매년 5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복사골 행사하는데 부녀자들이 나와서 클럽이라면 보통 50명 내지 55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사골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많이 드는 데는 물론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해 주는 금액만으로 간소하게 치르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원돼있는 금액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면 복장을 해주지 아니 하면 안 나온다.
  그런 예로 많이 흐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녀자들이 복장까지 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가서 20일 이상 한달까지의 연습을 하겠느냐, 나가게 되면 복장을 통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장을 통일해 주었을 때 소요되는 경비 또 나와서 연습하는 과정상의 경비 등을 합하면 지원금을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그럴 경우 타 동에서는 선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데는 선물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동장들이 집약해서 약 3년 전에 시에 복사골 행사를 격년제 또는 3년에 한번씩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도 집약이 된 때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로서는 복사골 행사는 부천시에 있어야 될 행사이니까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변용순 위원  그럼 앞으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송내2동장 엄호섭  저로서는 부천시 나름대로의 행사니까 존속이 필요하되 격년제 존속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용순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가 실제적으로 대화할 때는 안 그런데 막상 여기 나오면 하는 쪽으로 다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지요.
○송내2동장 엄호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천시 행사는 그나마 복사골인데 복사골 행사가 전혀 없으면 의의가 없으니까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말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골 행사는 그 전례에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 행사잖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인원 동원이 제일 힘들어요.
  인원 동원을 하려면 동장님 말씀이 꼭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에 한번이라든가 3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돈을 시에서 다 지출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복사골 행사, 어머니 합창단을 치르려면,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변용순 위원  그런데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는 안하잖아요.
  옷만 해주면 다되는 것으로
이말선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주실 것은 좀 알아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선 지역 선배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여기는 업무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선배님한테 질의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괜찮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는 어디까지나 사실 그대로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걸 참작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지요.
  지금 변용순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복사골 행사 하는 것을, 제가 동장들이나 선배들이나 몇 분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식 석상에 나오기만 하면 꼭 하겠다는 얘기가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 그겁니다.
  왜 그러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동장께는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과 경쟁이 된답니다.
  동장끼리 옷을 안 해 입고, 입던 그대로 나오자고 협의를 해도 막상 행사장에 나가면 안 그렇대요.
  다들 경쟁적으로 한대요.
  이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 중구에서도 보니까 저한테는 안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와서는 해야 된다니 왜 그렇습니까?
  왜 소신 있게 일 못합니까?
  동장님의 의견이라고 하실 것 없이 우리 동장들 의견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객관적인 상태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송내2동장 엄호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의회에 질의하는데 서기 까지는 저희동장들하고 의논한 상태가 아닙니다.
  동장들하고 서로 협의 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사실 일반적으로 돌아가서 하는, 5월 달에 실시하는 복사골 행사 중 어머니 합창단 관계는 어머니 합창단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부천시 전체에 대한 그날은 경축일이니까 교회에도 합창단이 많고 또 학교에도 합창단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그동안 직원들하고도 협의한 사항들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동에 대한 합창단 참여 문제는 몇 개 팀, 중구에서 한 두 개 팀 남구에서 한 두 개 팀, 또 교회에서 얼마, 학교에서 얼마해서 그날 총괄적인, 전체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어머니 합창단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던 바입니다.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동에서는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해서 언젠가는 한번 복사골 행사에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참여하는 뜻에서 1년에 돌아가며 2~3팀씩 참가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몇 년에 한번씩 밖에 안돌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복사골 행사 때 여러 동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합창단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복사골 행사를 하는 데가 보면, 각 동마다 그 동에서 참가한 부녀회원들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를 차례가 되면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와서 다시 그대로 앉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의 행사가 아니고 소수 집단의 하나의 행사밖에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사골 행사를 하고, 부녀회가 나가서 노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복사골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 합창단의 실정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만 일을 하니까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각 동의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협조를 해아 합니까?
  그리고 협조도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괴롭지가 않은데 타의에 의해서, 동장님 체면을 봐서, 또는 이웃 사람들 체면을 봐서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괴로움을 끼쳐 줍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어머니 합창단인가 이걸 할 때 그분들은 무대 밖에는 준비를 하고서 우리시민들이 앉아 있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시민도 많이 참여해서 시민도 즐겁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내2동장 엄호섭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개 구에서 2~3개 팀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밖에 안돌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교회도 엄청나게 많지요.
  게다가 기업체 합창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학교 합창단도 있지요.
  그걸 총망라해서 참여시킨다면 학교, 교회, 또는 기업체, 학생들 또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총망라해서 한다고 하면 합창단이 대규모가 되고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면 동사무소라고 해서 전혀 참석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야만 주민들도 뜻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개동만 참여 하는 것으로 자치적으로 해나가면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동의 복사골 행사 말고도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방범벨이 있어요.
  그걸 수용가가 일부 부담하고 관에서 부담해서 한 것이 여론상 좋지가 않더라고요.
  두 석 달 지나서 건전지가 다되면 안돼 가지고, 그것을 본청이나 중구청에 많이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위에서 시킨 것이라고 해서 이게 안 좋고 주민여론이 나빠도 하는 시늉만 하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청이나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신설할 것은 하고 반면에 지금 각 동에 자율기동대가 있습니다.
  자율기동대가 야간순찰을 열심히 돌아요.
  그게 파출소보다 오히려 효과가 큰데 그 대접 하는 것은 아주 극히 형식적인 인사로 라면정도나 먹을 수 있는 경비로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주민에게 필요한 자율기동대를 활성화 하고 이런 방범벨 같이 돈만 투자해놓고 활용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이 올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위에서 시키는 것만 따르시지 말고 봐서 주민들한테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하면 시청이나 구청에다 과감히 건의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알면 저희들도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알겠습니다.
  비상벨 관계는 저희가 89년부터 91년까지 약 3년여에 걸쳐 각 동에 배당이 돼 갖고 주민부담금 5천원에 지원금 1만원으로 15,000원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금년도에는 비상벨 설치 자금이 없습니다.
  다만 비상벨이, 안에 있는 비상벨이 전지가 고장 났거나 선이 절단됐거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보수비로 약간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상벨을 처음 설치할 적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해서 내려왔던 건데 비상벨을 설치하고부터, 비상벨 기계가 완전무결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설치돼 있었는데 이 비상벨을 이사 가는 사람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장난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비상벨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금년도에도 비상벨을 파악해서 몇 대는 쓰고 몇 대는 못쓴다 하는 것은 다 보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비상벨 신규 신청관계는 예산상 반영이 안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상벨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병만 위원  엄 동장님은 송내2동에서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지금껏 애써 오신 것처럼 그 이상을 하실 분일 줄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함에 확신의 답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동정이 잘 살펴지면 지역이 발전되고 그것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장님의 지난 보람 있었던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또한 동정을 살피는데 동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보면서 동장님께 가정해서 부천시장의 직무수행을 맡긴다면, 현직 동장으로서의 동정의 효율화나 극대화 또한 활성화 및 현실화를 기해서 행정 간소화를 위한 3가지만 들어 달라 그러면 3가지가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업무 한계는 시 업무 한계와 구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사항을 정리한다면 대충적으로 지금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에 치중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윤 차 등록 사항을 치중해서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제출하는 민원서류 처리사항이나 그것은 국한 돼있기 때문에 시장님 차원에서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동장의 업무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민원서류 중에서 시에서 처리하는 민방위 민원서류가 상당히 과대하고 넓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서류는 3개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서병만 위원  말씀 중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송내2도 자체를 따지고 봤을 때 어떤 효율화, 극대화, 현실화를 따져서 동정자체의 동사무소 내에 행정의 간소화를 꾀하고 우리가 바람직한 2천 년대를 맞이하기 위한 행정의 간소화나 어떤 불요불급한 제거성 요인 이런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불필요한 지시나, 이건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 아니면 형식에 지나치는 것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느냐 아래서 그동안 어떤 갑갑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껴왔으면 현장감 있게 3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내2동장 엄호섭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안간에 물어 보시니까….
이병일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동에 통·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통·반장님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시키면 좀 어렵고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반장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거론했어요, 반상회도 안 되고 반회보도 안 들어가는 것.
  반장들은 다 임명을 하더라도 사실 유명무실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장 제도는 사실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지 활용이 안 되니까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애로가 있으신 것을 여기서 얘기해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송내2동장 엄호섭  사실 저희가 약 6년 전에 내무부 장관으로 계시던 김영호 씨께서 전입신고 당시 통·반장 경유 자체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전출입을 하거나 각종 행위를 해도 반장을 통해서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장들이 전출입 신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위에서 나오는 공문을 보면 반장들 사기앙양 책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반장들이 전입신고 당시나 계보에 도장도 안 찍는데 반장 사기앙양 책으로서 이루어지겠느냐.
  통장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는데 반장에 대한, 내용을 세밀히 파악을 해서 전달한다면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앤다면 지금 재산세 고지서, 토지종합세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등등 각종 고지서가 동사무소로 나가는데 그것을 통장 혼자서 450세대씩 되는데 다 나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장들한테도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반장들은 각 세대에 각종 고지서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의로서는 존치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당히 저희들은 묵계가 있다고도 보고 어느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앨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장 사기앙양 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금 1년에 포상비라고 해서 15,000원을 주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조 위원  아까 복사골 예술제하고 시민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의 자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조세 형태로 해가지고 매년 거듭되는 행사에 주민이 부담하는 돈이 상당한 액수로 복사골 예술제나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내는걸 보면 내는 사람만 매년 반복해서 내고 하는데 그것을 내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나 어머니 합창단을 보면 단체복을 입고 나와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갹출하게 되고, 이런 폐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복을 입고 나가서 통일돼서 보기는 좋은데 또 주민이 준조세 형태로 매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단이나 불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많이 늘려주자 해서 최선을 다해서 늘려 준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 돈을 주민에게 걷는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돈은 쉽게 이야기해서 한 1천만원을 걷었는데 어떤 동은 동의 여건에 따라서 돈을 많이 못 걷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복이나 체육복 이런 걸 어떤 동은 아주 고가나 많이 해가지고 입고 나오는데 어떤 동은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문제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동은 하는데 우리 동은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폐단이 나오고 이것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감사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런 소위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말 동장님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듣고 뭔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세워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수준 가지고 주민에게 도저히 돈을 각출 안 하고는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동장님들에게 포괄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포괄사업비가 사실상 민원해결이나 숙원사업 해결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나가는데 우리가 볼 때 구나 시에서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 주민접촉이 많고 또 일은 일선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하는데 포괄사업비 불과 몇 천만원 이것 가지고 과연 주민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  런 데에는 우리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각 동에 만족하게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은 과연 포괄사업지가 바람직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 또 우리 동장님들 차원에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은 한번도 그런 건의를 하는 걸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는데 사실상 이것이 만족해서 말씀을 안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일선에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정을 하는데 가장 애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내2동장 엄호섭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사골 예산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숫자이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 만에 한번씩 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써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준다면 최소한 5,6백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저희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식사제공 또는 연습할 때 연습비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있는 일이라면 저희 동사무소에서 약 40일 동안 복사골 행사 관계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에 한번씩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포괄사업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별로 공히 3천만원씩 있습니다.
  이 3천만원의 포괄사업비는 모자라는 동도 있고 남는 동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포괄사업비가 남는데도 있는데 모자라는 동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필요 한도액을 둔다면 최소한 6천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중에서 필요한 액수만큼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집행한다면 동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데는 6천 이상도 주고 기반이조성이 돼 있는 데는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은 아주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객관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동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의회에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알려 주세요.
  내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간 공부방 문제인데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는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예산도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운영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나 구,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야간 공부방을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더 투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동사무소에서 어떤 빈 공간을, 빈공간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리를 내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지금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YMCA나 BBS나 기타 종교단체 등 책임 있게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위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데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동이 있으니 그 동의 동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체험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동도 야간 숙직이 힘드니까 전문 기관에 위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동사무소에도 야간 숙직자가 줄어 들 것이니 이러한 문제, 청소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시효과적인 경향으로 흐르지 않겠나.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공부방 문제는 소사 3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 소사3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아까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병만 위원  그 문제는 준비과정에서의 촉박성을 느끼고 무게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받아들이시겠다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네, 알겠습니다.
○소사3동장 이호연  소사3동장 이호연입니다.
  공부방 관계에 대해서 저희 동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공부방은 시설 규모가 60석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원 아주머니 세분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께 식비와 여비조로 해서 한달에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의자를 다 교체했고 형광등, 전기시설 문제, 온풍기 또 냉방문제가다 해결이 되어서 국민 학교 학생은 초저녁에 공부를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오후 7시 이후에 와서, 대체적으로 60석이 완전히 2교대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면 자원 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매일 오르내리니까 청소 문제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공부방으로 하려면 도서문제도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충분히 갖추어서 그걸 볼 수 있게 했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타 동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는 변두리를 끼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잘 못사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말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소사3동장 이호연  대체로 자원 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여비로 매월 24만원이 지급되니 그걸로 되었고요, 장비, 에어컨이나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것과 첨가해서 한사람을 더 근무를 시켜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예산을 떠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사3동장 이호연  문제점은, 자원 봉사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원 봉사자들이 안할 때는 사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한 후로는….
박상규 위원  그럼, 자원 봉사자 임금은 어떤 돈으로 지급합니까?
이병일 위원  자원 봉사자들 여비는 무엇으로 합니까?
○소사3동장 이호연  도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장소가 동사무소 밖입니까? 안입니까?
○소사3동장 이호연  동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거기 장소가 넓어요?
○소사3동장 이호연  40평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행정상 필요한 면적하고도 그만큼 여유 공간이 있나요?
○소사3동장 이호연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민원실, 2층은 회의실과 동장실, 3층은 예비군 중대하고 노인정, 4층이 공부방, 또 지하창고 겸 할머니들 노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동사무소가 굉장히 크군요?
○소사3동장 이호연  다른 동에 비해서 큽니다.
○위원장 이문수  왜, 그러냐 하면요. 동사무소나 관공서 내에 공부방을 둔다는 것이, 소사3동같이 특수한 데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단 말예요.
  그런데 각동에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동의 특색 사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 동으로 파급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 봉사자에게 24만원을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영업용 독서실도 밤을 새는데 감독관이 있어도 풍기가 굉장히 문란해요.
  밤중에 공부한다고 가서 가방만 놔두고 나가서 별 짓 다하고,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
  그게 어떻게 보면 우범 지대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된다고 그러지만 과연 자원 봉사자가 밤새도록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또 다른 동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런 데서는 숙직자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 그런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띠어야 시에서 예산 요청이 오거나 각 동의, 우리 시의원은 전체 시의 시의원도 되지만 동네에 돌아가면, 저 같은 경우는 역곡3동, 다른 의원 같으면 역곡 몇 동 이런 식이란 말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청이 왔을 때 대안이 없이요.
  장소도 좁고 그러니까 그런 곳의 문제점을 동장님께 묻는 겁니다.
  거기야 4충이니 참 잘 되겠네요.
○소사3동 이호연  다른 동의 여건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 동은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우범이나 풍기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문을 지키니까요.
변용순 위원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역곡2동장 김동규  역곡 2동장 김동규입니다.
  저희 야간 공부방은 소사3동과 같이 3층에 40평으로 6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 풍기관계가 당연히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의를 하고 보호자와 연락처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3층 건물에 현재 행정사무실로 쓰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여유 없는 곳에서는 사실 억지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사실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는 많이 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그렇고 공부방을 설치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대상자를 어떻게 해요?
○역곡2동장 김동규  너무 많아서 국민 학교만 하고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하고 72석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험 때는 모자라서 아이들이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이런데서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실제로 물어 보면 골치 아파서 없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될지 곤란해요.
윤호산 위원  복사골 예술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동장님께서는 격년제를 하든지 순번제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먼저 번에 150만원씩 시에서 지출되던 것을 300만원으로 아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를, 구 직원들 단합을 하기 위한 구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 동장님들한테 제가 그전에 알고 있기로는 동에도 어떤 단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체육대회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작년도에 동별 체육대회를 자생단체 단합을 위해서 또 동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200만원이 시민 체육대회로 이번에 흡수가 돼가지고 동에서 200만원씩 옛날에 받던 것을 금년도에는 아마 4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도가 그렇게 돼서 이번에 4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시민 체육대회로 그대로 400만원을 주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이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주민들과 자생단체의 단합을 위해서 200만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동민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원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찬비라고 해가지고 1일과 15일에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동장님한테 저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찬비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아참에 일찍 나와서 거리청소를 동장님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동장님들이 그냥 보내기는 뭐하고 그래도 같이 해장국이라도 먹어 가면서 좌담회라고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이런 좋은 뜻에서 조찬비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찬비가 쓰여 지는 용도가 여기 자료를 보면 시장, 구청장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 아마 조찬간담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용으로 쓰여 지는 것 같은데, 그 동장님들한테 나간 조찬비용이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그런 의미에서 쓰여 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상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반상회가 거의 다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상회를 그래도 지역, 지역으로 반상회가 한달에 한번인데 동장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입장에서 지역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들의 정판비가든가 또 거기에 특수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정판비에서라도 하다못해 과자값이라도 해서 지역 지역으로, 그래봐야 1년에 12달입니다.
  12달해서 이것을 양성화 하는데 최대한 힘쓸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관계로 400만원씩 주는데 실제적으로 400만원은 갖고 체육대회를 못 치릅니다.
  자생대회 동민들과 모여도 한 150~160명 모이는데 동사무소에 자생단체가 보통 6개씩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주민 전체적으로 모이는 체육대회에 그 사람들 집에서 입던 청바지를 입고 나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많이 도와주는데 본인 주머니를 털어서 츄리닝을 해 입고 나오라는 말도 못 합니다.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7, 800만원 이상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비로써 7,8백만원 이상 상향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조찬비로 쓰여 진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새마을조찬비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조찬비 나온다고 그래야 저가 월액으로 해서 10만원씩 나눠 주는데 이걸 갖고 매월 저희가 1일, 15일 아니면 지금은 1일 날 합니다.
  1일에 새마을 지도자든, 부녀회들, 통장들 그 외 다른 직원들이 모여서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그것 갖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도 실비 내용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최소한 한번 식사를 하게 되면 15일에 환경정비의 날이라고 선정을 해서 하면 2회가 됩니다.
  그럴 적에 그 사람들한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면 식사를 제공 안 할 수 없기에 동사무소에서는 부담이 따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새마을 조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청장님하고 모이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안 돌아 오는 동도 있습니다.
  약 3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때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같이 한자리를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있는 것은 그 내용 중에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쓰이는 것은 없습니다.
  제 나름은 그렇습니다.
  반상회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집단지역인 아파트 지역은 참 잘됩니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반상회를 동장들이 한번씩 갈 적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주머니를 빈털터리로 가기에는 정말 뭣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잘 되는데 가 보면 보통 주부들이 40~50명씩, 더 많은데도 있습니다.
  한 2, 30명씩 모이는데 과자값으로 내 놓으려면 동장들 판공비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판공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판공비가 특별판공비, 기관판공비 정보비 해서 45만 됩니다.
  이것을 반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비를 별도로 주신다면 한 개동에 별도로 10만원씩 1개 반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감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6시에 파사데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의장 주제로 만찬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배석하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를 끝까지 하지 못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대신해서 간사님께서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잘 하셨지만 알맹이 없는 질의를 삼가 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질의로써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은 성과 열을 다하여 답변에 추후 하자가 없도록 임해주시고 거짓이 발견될 때는 93년도 예산이 삭감될 줄로 알고 확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섭 위원  동장님들 중에서 12월 달에 정년을 맞으시는 분계시지요?
    (「네. 두 분 계십니다. 역곡3동장님하고 이십니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평생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빛도 나지 않는 자리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제 불과 10여일 후면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이러한 점만은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공복의 자세로서 겸허하게 수렴할 용의가 돼있습니다.
  오늘 모인 동장님들에 대해서 행정지도감사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의 노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역곡3동 장광열 동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간 공직에서 느꼈던 점을 다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가지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나 또 이러 이러한 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곡3동장 장광열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과분한 평가를 해주신 는데 저는 공직 생활 32년의 종말으로써 금년도 12월 29일 정년을 맞이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30년 만에 민주주의 뿌리를 내렸다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저희들도 느꼈듯이 다소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우리 역곡3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역곡3동은 이문수 위원님하고 최용섭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 혼자 하던 것을 우리 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공무원으로서 큰 도움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은 우리 동장들이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까 다 이루어지고, 동장으로서 여러 가지 속상할일도 저희보다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물러나는 동장으로서 특별히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 대표로 나오셨던 동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저는 고쳐야 할 점이 많은 걸로 알고 고쳐야할 점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기를 바랐는데 ….
  복사골 예술제가 시민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그러면 그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내2동장 엄호섭  시민 축제의 기능은, 시민전체적인 축제로 해야만 한다면 아까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총망라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체 합창단, 교회 합창단, 또 학교 합창단동사무소는 순번제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창단이 이루어진다면 명실상부한 시의 경축하는 합창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금년에 2동의 예산이 복사골 예술제에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었나요?
○송내2동장 엄호섭  저희 동에서 들어 간 것은 230만원 들었습니다.
  금년은 복장을 안 해 입혔습니다.
최용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고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저의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침 7시 회의를 소집해서 나가다 보니까, 230만원 갖고 했다니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행사에 약800만원 내지 1천만원이 소요되는 행사이면서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해 준 츄리닝이 있습니다.
  츄리닝을 실용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거둬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동장님하고 시무 장은 정면에서 좀 뒤로 물러나 있다가 돈을 거둬 주면 그 돈을 갖고 쓰기만 해라, 왜냐하면 저도 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돈을 거두면 말썽이 나요.
  안 거두면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고 그렇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구청하고 시청에 물어 보니까 어머니 합창단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송내2동장 엄호섭  5월 달에 어머니 합창단, 10월 달에 체육대회 하면 4개월 만에 한번씩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저희 동으로서는 큰 행사입니다.
  아까도 체육대회 관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있다면 약 700~8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사무소에서 체육 대회를 한번 치른다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그때 합창단복을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공문이 내려갔지요?
○송내2동장 엄호섭  그래서 합창단 복장을 안 한 동은 돈이 덜 들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찾아가서 동장님들 짐을 좀 가벼이 해주라 해서 내려 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 가급적이란 문자를 써 주니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복장을 안 하는 것으로 통일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의지들이 없어요?
  일등을 하는 것도 중하지만 자승자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 행정, 공공 서비스 행정의 틀을 동장님들이 꿋꿋하게 가지시고 임기동안 지켜 나가셔야 되요.
  그리고 적십자 회비도 나왔겠지만, 이런 일들이 부당하고 안 될 일 같으면 함께 힘을 합쳐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에서도 하지 말라는 일 동장님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괄 사업비 같은 거 저는 이문수 위원한테 미루고 이문수 위원은 또 미뤘어요.
  그래서 동장님 마음대로 하도록 했는데 필요 없는 경쟁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장 협의회에서 매월 모임이 있을 때 남구 시의원들 두 명씩 초청하면 꼭 맞을 거예요. 1년 12달.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힘든 일 관철하시고 정상적인 업무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구청장을 받들어 모시고 이런 가운데서 민주적인뿌리들이 싹터서 복지 부천이 될 것입니다.
○송내2동장 엄호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산 위원  동장 생각에는 반상회 관계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송내2동장 엄호섭  위원 반상회 관계는 저희 동장들도 그렇습니다.
  안되는 데는 99% 안되고, 잘 되는 데는 100% 잘 되는데, 강제적으로 반상회를 해라해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은 지역대로 그대로 유도해 나가는, 계몽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고, 잘 되고 협의되는 데는 더 발전시켜서 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반상회는 저희 동장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처음에 반상회보 한달에 한번씩 하는 회보 비용이 한 2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 1/5인가 1/4 줄어 가지고 지금 340만원인가 경비가 나가요.
  2만 몇 천부가 나가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가정에 배달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집단적인 무슨 아파트 단지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지역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치 않은 지역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송내2동장 엄호섭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묻겠습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세무과장 한기창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계장 조영석, 세무2계장 전남옥, 평가계장 기노영, 재산세계장 이정백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변용순 위원  예산내역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지금 1,040만 1,980원을 지출했고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2,980만원인데 그 내역은 각종 대장을 950만원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납세필증 560만원, 등기소의 열람수수료가 300만원, 그리고 각종 대장 인쇄가 950만원 전산고지서가 500만원, 각종 홍보물 유인 제작이 670만원으로 해서 4,020만 1,980원을 지출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128만6천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김덕조 위원  보고내용이….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각종 대장에 대한 인쇄물 유인물이 950만원, 등기 수수료가 90만원해서 1,040만 1,98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출할 금액이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납세필증이 560만원, 등기 비용 열람수수료 300만원, 각종 대장인쇄비, 전산고지서, 홍보물 제작해서….
변용순 위원  제일 큰 지출 세목이 뭐예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각종 대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됐어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지출 안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가운데 지출한 게 이 만큼이고 앞으로 지출할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남는 것은 얼마 안 된다 이거죠.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렇죠. 앞으로 지출하고 128만 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1년 중에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12월 초순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것은 93년도 각종 대장에 쓸 것을 연말에 가서 준비를 하는 관계로,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쓸 것을 93년도에 쓸 예산이 바로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인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쓸 것을 이렇게 해서….
윤호산 위원  그럼 세무과는 예산을 1월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내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12월말에 대부분 지출됩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렇죠.
  그 동안에 쓸 것 쓰고 나머지 내년도의 각종대장이나 유인물이라든지 인쇄물을 연말에 가서 유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불납결손은 뭡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것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결손 해야 될….
윤호산 위원  세무조사로 넘기지 않아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넘기지 않고 감액처리를 해야 되겠죠.
윤호산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된 상당한 이유가 있죠, 결손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윤호산 위원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징수율은 체납 유형별로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지금미수가 많이 된 것은 납세자의 행방불명이라든지, 무 재산이라든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고질적인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과년도 하면 전년도의 체납액입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윤호산 위원  여기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에 안 냈으면 금년도에는 전부재산을 파악해서 압류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예,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 없는, 행방불명자 이런 사람들은 못했습니다만은 관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등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못 받은 것 가운데서 재산압류를 못한 것은 몇 건이며, 압류한 것은 몇 건인지 그것을 파악해 줘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금년 12월 31일이 지나면 5년이 지나서 결손 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것은 2월 28일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체납세 징수기간을 12월 31일로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 구와 동직원이….
변용순 위원  그러면 92년 말이 지나 가지고 결산처리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2월에 결산처리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김덕조 위원  회계연 도가 어떻게 됩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2월 말까지입니다.
김덕조 위원  세금을 부과징수 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마찰이나 시민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징수 과정의 공정성과 신중을 기 했다면 납세자의 불복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법률상 해석이나 판례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부과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서 부과하므로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이런 관계로 해서 행정력의 낭비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정과세합리세정 구현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불만, 따라서 정부에 대한불만으로 이어져서 국정수행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패소사항이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또 금년 중에 패소사항이 있다고 하면 패소 사항에 대한 자료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불복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과징수 과정과 또 신중을 기하지 못 하고 부과를 함으로써 불복 사례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까지의 부과과정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패소사항이 있으면 패소사항에 대해서 내용과 금액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예,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행불자는 전산처리로 안돼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전산처리는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갖다 놨는데 금년도부터 입력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자가 전국 어디에든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윤호산 위원  구에는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안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회를 할 수가 없나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관내 행방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경찰서에서의 조회가 가능하면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올려 보세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윤호산 위원  내무부 상금기관에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다 해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지금 양개 경찰서에 예산 지원해주는 게 무척 많은데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뒷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의회한테도 건의를 정식적으로 하고 직계로 해가지고 시청에도 건의를 해보세요.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 불응을 해가지고 안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협조 안 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무 재산 돼 있는 것은 입력을 합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총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냥 무 재산이라고 해서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해야 되는데….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래서 이번에 입력을 해서 부천시뿐 아니라 관외의 어디에라도 재산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게끔 이에 대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의 액수가 많은 것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 이 부분하고 과년도 체납액, 또 유형별 현 년도 체납액,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체납자의 주소와 현황을 따로 자료로 뽑아 주세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체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명단을 해서 보고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덕조 위원  얼마나 많은 데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거기서 금액을 정해 주시면, 10만원 이상이라든지 정해주시면 ….
김덕조 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만 뽑아 주세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다 부과 또는 합리적인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체납자 중에서 불복하고 안 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래서 안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만약에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납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체납되지는 않습니다.
김덕조 위원  일단 부과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무조건 매겨서 거둬들이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정 관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김덕조 위원  우리 시민들이 명랑하게, 즐겁게 낼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을 지양해서 시민이 정말 내가 내는 세금은 합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우리 세정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세무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세정 관계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세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조제 저항을 느껴 본 일이 있습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런 것은 느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해서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있지만, 그건 소유 변경을 안했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을 뿐이지 세금을 목표액을 얼마로 책정 해가지고 무작정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청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불복하는 사례가 생겨서 항소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아요. 상당한 액수예요.
  그래서 사전에 판례나 이런 걸 잘 알아보고 그러한 항소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부과해서 항소가 되는 그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또 실제 세액 손실로 엉뚱한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패소한 사례도 없었고요.
김덕조 위원  패소 사례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런 적은 한번도 없고, 지방자치가 된 건지, 지금 옛날 60년도의 지방 자치가 다시 꽃을 피워서 여기에 따른 시민의 많은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시 차원에서도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 재원, 자주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확충도 해야 되고 세무과로서는 공정, 합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세금이라는 것은 더 내도안되고, 덜 내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53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압류가 56.4%인데,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 압류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압류는 우선 한 달 이내에 세금을 안내면 독촉장이 나가고, 저희들이 예고를 하거든요.
  그래도 세금을 안내면 그 사람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등기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압류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압류를 하면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풀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윤호산 위원  예를 들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건 5년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존속됩니다.
서병만 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했을 때,  미징수액이 7억 3천만원인데 압류가 56.4%해서 4억 1,200만원인데 이 압류가 징수로 변환하는 데는, 보통 이게 압류하면 56.4%에서 100%  다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체납세를 내야 풀어 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서병만 위원  그렇다면, 유형별로 보면 압류가 있고, 납세 태만은 납세 의무자의 자질이나 의도적인 것이고, 행불은 도망간 것이니 납세 의무자가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고, 무재산도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납세를 기피해서 무 재산 처리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소유권 상실을 스스로 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은 현실감 있는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예.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체납자에 대한 거소나 재산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남구세무과광 한기창  계속해서 체납자 독려가 있어서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동에서, 500만원 미만은 구에서,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공문만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적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현재 동에서 주민등록과 주소를 계속 확인을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갔으면 추적을 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방불명자가 고의적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든지 계속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사실상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다,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발췌해 가지고 도로 전산의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내무부로 의뢰해서 전국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저희 구로 다시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거소나 재산이 확실히 나타나면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징수 의뢰를 하고 또 찾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계획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고도로 머리를 쓰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저희가 지금 전산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해서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을 해서 전 세목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내용을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치면 나오게 해서 앞으로는 전산망에 의해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체납 유형에 따라서 사후처리 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병만 위원  감사자료 66p 지출액에 대해서는, 수감태도가 저는 못 마땅합니다.
  지출액은 어떤 추상적인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세분화해서 어떤 감사의 목적도 여기서 도출해 내려면 또 시간이 소요되니까 중구에서 제출한 양식을 기준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의해 해서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님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내여비, 원액여비의 행정업무 추진에서 1,309만 6천원인데 이걸 확인할 길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중구청에서 제출한 그 안대로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월액 여비는 직원 일인당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지출하게끔 돼 있어요.
윤호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추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월액여비 한달에 5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해가지고 294,000원이고 나머지 비용이 한 1,100만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미수가 많으면서 국내여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미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째서 국내여비를 많이 남겨놓으면서 미수가 많으냐. 이거예요.
  세무직원들이 그 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여기서 지출이 많이 안 된 것은 내무부 지침이 5월부터 지출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5만원씩 지급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여비 지출을 하지 못한 게 640만원이 포함이 돼 있고….
윤호산 위원  640만원이라고 해도 한 5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12월 월액여비가 아직 안 나갔고….
윤호산 위원  12월 한 달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대지 마시고 저는 월액여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미수금을 최대한 없애라 이거지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지금 11월부터 체납세징수기간인데 거기에 대한 관외여비가 또 지출이 될 겁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 체납액이 많고 세수징수 여비가 상당한 액수가 남았는데 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체납액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고질적인 체납자는, 이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도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고, 내는 사람만 내고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이 생기니까 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그 비용을 적절히 사용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남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부터 4월까지 월액여비가 640만원 지출이 안됐고 그리고 12월 것이 지출이 안됐고 해서, 그것만 해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2,540만원 중에서 지출된 게 1,339만원이고 남은 것이 1,200만원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유 달지 마시고요, 1년 동안 국내여비를 294,000은 썼는데 지금 100만원이 남았든 200만원이 남았든 한달밖에 안 남았다 이겁니다.
  왜 과거에 그런 여비를 전부 직원들한테 주어서 세금을 징수토록 하지 왜 아직까지 여비가 많이 남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다 빼도 지금 거기 계산대로 얘기한다면 한 2,300만원의 여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여비 쓴 게 294,000밖에 안 썼는데 2,300만원을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제대로 여비를 줘가면서 독려를 하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체납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보상금을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에 대해서 보상금 많이 올린 것은 좋은데 세금 받을 시기에 세금을 제대로 안받게 되면 그 다음 년도로 넘어 가고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받고 정 악성분자는 보상금을 많이 주어서라도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체납자 보상금을 올려 준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앞으로도, 금년은 지났지만 내년부터라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음 연도로 미수금으로 남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너희가 보상금을 타 먹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남기는 거 아니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년도에 세금을 받기 위한 보상금은 없습니다만 12월 31일을 넘겨서 체납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체납액을 받아 들였을 적에는 보상금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올려 주었는데 그 올려 줌과 동시에 현재 세금을 발행했을 적에는 그 해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여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라 이거죠.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저희들도 체납세가 많으면 시나 도에서 징수율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는데 그런 보상금 관계 때문에 저희가 납세자가 주는 걸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죠.
윤호산 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예산도 많이 올려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덕조 위원  자료 자체가 성실성이 없어요.
  지금 체납징수보상금이 68만원이라고 했지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만 봐서 알 수 있도록….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이것은 지금 현재 68만원을 지출했지만 앞으로 연말 징수 보상금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얼마의 체납세를 징수했는데 68만원이 나갔다는 성실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먼저 번에 세무에 대해서는 많이 했는데요, 아마 5%인가 3%인가 프로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그 받은 금액의 액수일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이 700만원이 섰든 얼마가 섰든 그걸 상관할게 없는 겁니다.
  일단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시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섰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액수를 봤을 적에 너희는 왜 이것밖에 못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체납액을 그만큼 못 받아 들였다는 결론 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네,
  이것은 받은 만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세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합니다.
  제대로 지출이 안됐고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데 앞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짓고 우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안이하게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좀더 용기를 가지시고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쉽게 얘기하면 세무과 서식유인예산이 이렇게 돼있는데 지출액은 9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액을 요구해가지고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게끔 일처리를 하십니까?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그 내용은 아까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수수료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예산액 전체가 아닙니다.
윤호산 위원  하여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분발해주십시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앞으로 명년도 수감 때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그러한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세무과장님, 앞으로 세무 정립을 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한 획기적인 세수증대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세무과장 한기창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애 쓰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 제가 항상 관심이 많은데요.
  실무 일을 하시다가 무슨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식 계통을 밟으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김정수, 지적계장 강태원, 이상입니다.
  저희 과는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즉시 지적해 주십시오.
  보고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지적 과장님이 참 생소한 지적직이 아닙니까?
  이건 전문 분야인데,  질의하는 본 위원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 분야는 제가 공무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유독 지적과 같은 분야는 다루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토지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토지를 기준 면적 이하의 분할이 진행된다든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분할이, 이적거리라든가 그런 관계로 분할이 불가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1필지 지번에 한 동의 집이 있으면 과거에 지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이 되겠지만, 공유 지번으로 있는 토지 내에 옛날부터 집이 열 채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할하려다 보니 그것이 각종 규제에 얽혀가지고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987년부터 1991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해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시행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끝났습니다.
  그것은 위원이 판사가 되어 가기고, 저희가 두 명의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그 분들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이건 분기별로 한번씩 열게 돼 있습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12월말로 시한법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법 자체는 끝났지만 12월 현재 접수되어 있던 건에 대해서 미결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3회 실시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몇 건을 하셨나요?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25건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권리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지적 공사가 있지요?
  외람되지 않다면 지적공사 기능은 무엇입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국가 공원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분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면에서, 또 인원 면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대행업체로 지적공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분할이라든가, 토지 이적에 수반된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금년에 원래는 지적계 공무원들이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데 그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과 장비 면에서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부족한 면에 대해서 지적공사가 대행하게 한 것입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모든 측량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지정계하고 지적계가 있지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정계는 주로 과 서무에 관한 사항, 대장 등본이라든가, 민원창구 관리를 하고요.
  지적계는 대행 업소로부터 측량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일전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분이 지적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 같이 이해를 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지적 측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내용이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적 측량을 지적 공사에 신청했을 때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되는 일이 없는 한 측량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은 어떤 면에서 시민들을 얕잡아 보고, 어떤 말꼬리를 잡아서 하고 그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 분과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과장님을 뵈었는데 금년에는 다른 분이군요.
  금년 지적 과장님은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얘기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행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라, 친절하게 대하라.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명심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적 측량할 때는 말목이 있어야 되지요?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말목을, 어떤 측량을 말씀하시는지?
최용섭 위원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할 때 말목으로 경계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말목이 있어야만 됩니까?
  개인이 만들면 안 됩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말목은 사실 규정 말목이 있습니다.
  말목은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들이 측량을 할 때 그것을 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경비가 추가됩니다.
최용섭 위원  말목이면 경계와 경계를 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표시 점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가 되어 있을 때는 스프레이로 표시할 수도 있겠고, 또 개인이 각목을 잘라서 박아도 되는 건데, 효과는 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지정한 업자에게 가서 사야 됩니까?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더 이상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말목을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산다는 것보다도….
최용섭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추후에 계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의도는 노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문제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사러가기가 귀찮아요.
  그리고 굳이 그것을 그 시간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돈 문제보다도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들의 수고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제 자신이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리는 요지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부정적 측면에서는 시의원 자질 및 감사자의 어떤 저울질 당하는 그런 기분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인쇄물에 보면 93년 10월 23일 3만원씩 4명 12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배려는 미리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건 수감 자세나 아니면 이러한 지적을 안 하면 그냥 훗날 어떤 속기나 증거물에 의해서 그냥 남을까 두려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인쇄물이나 홍보물은 기안 책임자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감안해서 보시면 감사자나 피감사자나 이건 신경적인 면도 되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93년 10월 23일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인정이 가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면 좀더 매끄럽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구지적과장 서대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계측량과 분할에 있어 개인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 것이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민방위과장 신동석입니다.
  저희는 2개계로 민방위계장 이윤규, 교육훈련계장 경재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민방위과는 93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모양이죠.
  저희가 볼 때 한때는 민방위가 안보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시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점차 온냉의 흐름이 온건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민방위업무 자체를 경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을 때는 민방위과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남구의 민방위 대피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2개소가 있습니다.
  소사 국민 학교 운동장 밑에 있고, 중동 동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중동사무소지하는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민방위 대피소로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저희가 평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장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책상 같은 것을 들여놓고 쓰고 필요시에는 제거하고 대피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 국민 학교 지하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임시 아침저녁으로 모이는 장소로 활용하고 내년에 바닥 보수공사를 하고나면 체육시설이나 기타 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것이 대피소로 지장은 없겠어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대피소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방 하나만을 쓰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남구에서 관리하는 대피소가 두개이고, 대피소가 아파트 같은데 있지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지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방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 시설의 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점점을 합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저희는 재지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300개정도 지정이 돼 있었던 것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에 160 몇 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가 민방위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매월 15일 날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간을 일을 하지 못해서 낭비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사라지면서 대피시설 내지는 민방위과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계도가 필요한 시기라고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필요할 시는 반상회 회보나 기타홍보자료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점차 대피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덕조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중동지구에 2개소가 있는데 중동 주공 APT 단지 내에 하나 있고 부천중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관리는 그 시설을 동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동에서 주마다 한번씩 하고 저희는 철마다 한번씩 하고 시설 점검을 하면서, 특히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것은 주공APT 단지 내에 있는 급수시설은 생활을 수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중학교에 있는 것은 가끔 운동하는 학생들이 식수로 여름 같은데 물을 마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매월이고, 평상시에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잘 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하수입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중동 APT 단지 내에 있는 것은 100미터 이하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학교에 있는 것은 82m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김덕조 위원  시설이 대충 어떻게 돼있습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관정 깊이 파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으로 따지면 부천중학교에 있는 게 160톤 정도가 1일 생산될 수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모터로 돌립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예.
박상규 위원  마실 수 있는 수질이 돼 있어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분기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오래된 일이지만 고강동의 급수가 안 되었을 적에 지하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공급해 주었었는데 거의가 흙탕물이예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학생들이 먹을 것을 감안해서 염소 투입장치를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소사대피소는 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확인하시겠다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해 드리겠어요.
  거기가 습해 가지고 바닥이 뽀송뽀송 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김덕조 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하대피소와 비상급수 시설을 더 증가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현재 상황에서는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방이라든지, 아파트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민간 시설을 활용하려고 6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활용할 수 없으면 제외를 시켜 버리고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추가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새로 만들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민간시설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걸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남구민방위과장 신동석  안배보다는 시설이 많은 데는 많이 몰려있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종합적인 질의를 위해서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지요.
윤호산 위원  일단 잠시 감사를 중지하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9시 10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 종합 질문은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담당 과장님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오랜 시간을 수감 받으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질의를 한꺼번에 하려고 나중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입니다.
  지난 1988년 1월 1일 구 개청 이후 본청의 11개과의 구 산하 14개 동을 관할하며 33만 8천명의 인구에, 빈약한 청사 환경에서 밝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총력 추진 등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구청장의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시민 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적극 동감하며, 시의회의 차원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구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 복지요원의 직무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직업훈련, 생업 자금 융자, 취업 알선 등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 등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상자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와 타 업무의 겸업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보호 대상자 선정이 전에는 통·반장의 추천으로 되었던 것을 전문 위원회에서 추천되기 때문에 통장과 사회 복지 요원과의 권한, 추천 권한 등의 무력화로 인해서 통장의사회 복지 요원에 대한 거부감 및 관계가 원만치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남구청은 구청장님 이하 인사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시 특정 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우대 평정을 하는 반면 여타 부서에 대해서는 하대 평정을 하는 동에 대해, 근무 평정에 적정을 가하고 있는지?
  또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방법과 일용 장기 근속자의 능력 검정에 부천시 거주를 몇 년 이러한 가산점을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다음, 구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건의 사항 및 애로 사항 거기에 대한, 수렴 결과에 대한 사항별 처리 현황을 묻습니다.
  경리계에 관해서 묻습니다.
  건설규모 5백만원 이상 공사 도급 시, 해당면허 자격을 갖춘 유자격 건설 업체에 도급해야 하나 당해 공사에 관련 없는 타 무자격 건설업체에 도급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집행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산하의 무주택 공무원의 수는 얼마며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대책 또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 임대금을 융자해 준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고물 관리 규칙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코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서 건별 수수료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고치 않고 게시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또 극장게시판 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묻습니다.
  아까 동장님들 오셨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정확한 업무 분장이 있지만은 본인의 업무와는 좀 거리가 먼 타 업무의 겸업으로 과중한 업무와 또 노력 동원, 특히 철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러한 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이러한 대책과 그에 따른 초급 공무원의 근무 의욕고취와 결속 방안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와 구간 한계 구분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동일 구간의 분할 발주로 사업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는 92년도 사업권명과 시에서 당초 사업 예산 계상 후 이를 구에 언제 사업을 집행토록 한 비효율적인 사업 건수와 구의 처리를 묻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방세법 제88조 세율 2항에 의거하면 고급룸살롱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그 가액의 50/100으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금을 탈세하고 그 가액을 내지 않으려고 일반 오락장 등으로 변경해 가지고 일반 과세 지방세법 제1항의 세율로 고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사실 고지를 하였는지, 또 조사 업무를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지방세법 제81조 1항 납세의의무자, 동법 시행령 제139조에 의하여 재산세의 현안 과세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사실상 등재 사항과 틀리고, 현안이 그물건과 상이할 때, 현안 과세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현안 과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부천시에는 아직까지도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다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지방세법 제82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비지 및 국공유지 취득자 또는 사실상 점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나, 특히 서울 주철체비지 또 반도 기계 등 사실상 점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거의 매번 등장하는 중동 신시가지 건립에 대한 민원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청 관할의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 부과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또 난시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시청료 반환 요구 등 이러한 조짐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를 묻고, 또한 토지개발공사 등에 대해서 구나 이런 데서 협조가 잘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진, 소음, 주민 피해를 주는데 대해서 구에서 대처한 데 대한 협조가 있었는지, 또 협조가 잘 안되는 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중동 신시가지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그에 대한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다른 위원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상규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상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도 2년째가 되니까 어디, 어떠한 곳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짧은 3일 동안의 감사 기간동안에 알맹이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위해 보기도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남구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끝으로 3일 동안의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라서 다소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3일 동안의 감사 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가 아직까지 중앙 집권 체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지방 의회의 감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 중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중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시본 청, 중구청 동일 지적 사항으로 동일 부서, 동일 직급에 장기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순환 보직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부천시 인사 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을 보면 민원 창구 공무원은 8급 이상의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감사일 현재 9급 공무원 2명을 민원 창구에 배치함으로써 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셋째,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각 동별 2백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고 또 구에서 2백만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총4백만원을 들여 시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던바 이는 당초 예산 계상 목적이 구청에 계상된 동별 2백만원을 동 단위의 체육 행사를 목적으로 하여 동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한 것이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 계상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앞으로는 동 단위체육 대회를 동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구청 관내 92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하여 영예롭게 정년퇴직하는 동장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바, 차후 동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관변 단체의 임직원이 동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동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최말단 행정 기관의 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동장의 직급을 별정직 5급으로 하지 말고 일반 행정직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6급 공무원 중 유능한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동장으로 임명시켜 나감으로써 부천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 업무 추진 능력평가 기준에 의거 동장과 시 구 과장들의 인사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사항이 상급 기관에 건의되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92년도 예산 심의에서 구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지방 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차원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던 바, 구에서 제출한 92년도 감사 자료에 의하면 3회에 걸친 구정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사실상의 회의 내용이 구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아울러 구청장과 시의원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관서 운영비 중 목 417 물품 구입비와 관련하여 지난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시 시급을 요하고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물품구입비로 3억9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었으나 감사 당일 현재 6천 600만원에 대하여만 물품 구입비를 지출하였고 잔액금 2억 4,300만원에 대하여 조기에 물품을 구입하여 행정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음반 및 비디오 판매 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시 본청, 구청공통 지적 사항으로 88년 1월 18일자로 동사무소에 내부 위임되었으나 동에서 실질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불법 음반 및 비디오테이프의 대여 등이 우려되어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구 단위에서 강력한 행정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여덟째,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남구 관내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소사3동 동사무소외 3개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음은, 권장 장려하여야 할 사업이나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 직원의 격무가 뒤따른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야간 공부방 운영에 따른 자원 봉사대 운영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 확보 및 도서구입을 고려하고 예산이 필요할 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비행 탈선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다른 동에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 중 체납세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일 현재 구 전체 현 년도분 체납액이 17억 5,9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7억 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컴퓨터신원 조회를 활용하어 철저한 추적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특히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 실적이 39%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현재 남아 있는 출장여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92년말 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부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9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각종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2만원씩 계상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면서 남구청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에서 참석한 16명에게 위원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일인당 3만원씩 48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과다 지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재 지적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자로 인하여 과다 지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재 지적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계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도로 포장 공사 및 상하수도 시설 공사이후에 원상 복구 및 뒷마무리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행정 기관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대책 및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청장 및 실무 과장들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총무 위원회 소관의 지적 사항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 조기에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총무 위원회의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시 행정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구정 발전에 더욱 봉사하시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신 구청장 및 부구청장,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남구청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구청장박태선
  부구청장박노철
  총무과장백원규
  시민과장류재명
  세무과장한기창
  지적과장서대식
  사회산업과장박경선
  환경위생과장이종운
  건설과장박영훈
  건축과장이지형
  수도과장이범상
  민방위과장신동석
  가정복지과장김창임
  심곡본동장정석진
  심곡1동장이신섭
  소사1동장이병직
  소사2동장류병완
  소사3동장이호연
  범박동장류정형
  역곡1동장조원재
  역곡2동장김동규
  역곡3동장장광열
  괴안동장서윤길
  중동장장순필
  송내1동장우정국
  송내2동장엄호섭
  상동장배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