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7일 (월) 10시
장소 중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2. 행정사무감사실시
  O 중구청

(10시 18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문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에서 감사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30년 만에 새로이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위원 모두가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좀더 나은 성숙된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1년간의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참뜻을 시정에 골고루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잘못된 사항은 지적 시정토록 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나아가 예산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과 시의회가 상호 협조하는 선진 시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3일 밖에 안 되는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철저한 준비와 성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일정이 바쁘고 3일 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사실 3일이라고 해도, 짧은 시간을 30일 이상으로 효과 있게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감사개시)

1. 92. 행정사무감사실시
  O 중구청
○위원장 이문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구청 간부에 대한소개를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저희 구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중현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시민과장 남평우입니다.
  세무과장 홍학선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민방위과장 안영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용식입니다.
  건설과장 한상복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수도과장 최준영입니다.
  심곡2동장 최경호입니다.
  심곡3동장 이경해입니다.
  심곡진동장 송윤규입니다.
  원미1동장 박준익입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입니다.
  춘의동장 이천영입니다.
  성곡동장 홍은길입니다.
  원종1동장 백두현입니다.
  원종2동장 장성입니다.
  고강본동장 오세완입니다.
  고강1동장 황윤생입니다.
  오정동장 유인식입니다.
  도당동장 송경동입니다.
  신흥1동장 이희환입니다.
  신흥2동장 김충태입니다.
  이상 저희 구의 간부와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이문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내부위임과 일부권한위임을 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거울삼아 앞으로 구 행정수행에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정 주요 업무 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별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의해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순으로 과장님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를 비롯 5개과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고 해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윤호산 위원  끝나기 전에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미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분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는 5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위원님들이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본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 과장들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오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과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각종 심의 및 대책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액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33만원으로 일인당 3만원이라고 했는데 3만원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각종 위원회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일인당 3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2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호산 위원  법적근거를 갖고 오세요.
  의회에서 통과할 적에는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의회에서는 2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3만원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변용순 위원  9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각 국이나 구청에서 올라온 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2만원이나 3만원으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3만원으로 올라온 걸 2만원으로 삭감해서 통과된 걸로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만원으로 지급됐다는 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니예요.
윤호산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셨으니까 회의 내용의 기록사항을 첨부해 주세요.
최용섭 위원  총무과장님은 중구청에 있는 심의 내지는 대책위원회 등의 수당이 나가는 모든 위원회의 현재까지 집행된 위원수당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전부 제출해 달라는 얘기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 거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에 편성된 72만원에서 이 위원회 수당으로만 나간 것이지 다른 위원회의 수당은 이 예산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변용순 위원  그게 아니라 질의 내용을 보면 각종 심의 및 대책 위원회의 예산과 대책회의전체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토지분할위원회 내용만 나와 있고 다른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없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은 안 나갔죠.
  이것 밖에 없죠?
○위원장 이문수  총무위원회 소관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은 구청에서 소관 하는 각 위원회의 수당내역을 전체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구청과 부구청의 정·판공비가 있는데 정보비는 예의상 묻지를 않고 작년에 판공비를 시장 것까지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을 지출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병일 위원  야간 자율방범대에는 각 동에 예산이 똑같이 나가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 지출한 결과보고가 올라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동 것은 안 오고 다른 단체 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이병일 위원  바르게의 경우도 동별로 똑같이 나가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동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구 단위 단체에 나가는 것은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이병일 위원  예산지출내역이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똑같으냐 이거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 똑같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보고가 올라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단체별로 동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동에서 받는 것을 구에서는 정산을 안 받아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안 받고요, 감사로 대체 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새마을지회에서 시의원이 예산을 깍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 못 해가지고 지회장들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씩 인건비로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항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풀 보조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급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정요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보조 예산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런데 그 단체 사람들이 알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시에다 요청을 했지만 시청에서 의회에 요구를 안 하고 풀 보조비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의회에 상정을 안 한거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위원장 이문수  그런데 왜 의원들이 깎아서 월급을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냐 이거예요.
  그러면 풀 보조비는 어디에 썼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10월부터 3개월에 대한 예산은 바로 지급이 안 되니까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 경위하고 단체장들이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얼마나 썼는지 지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해명을 해야지 시의원 도저히 못 하겠어요.
최용섭 위원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보면 분명히 자금지원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규정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최용섭 위원  세목별로 인건비를 얼마 지급해라, 어떻게 처리하자는 규정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시의회 편성해 주면 그 지방 재정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얘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국민적인 정서가 각 단체에 대한 무한정적인 지원을 방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보면 분명히 어떠한 것을 얼마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있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준칙만 있는데 시 계정형편상 이 금액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주는 게 좋겠다고 판정을 했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시의원들이 지정한 예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명을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의 각종 예산편성은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편성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지회에 대한 운영비는 그게 당초예산에 내무부에서 지급하라는 범위내의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가지고 부족이 돼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12달에 걸쳐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은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달은 주고 어느 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를 주지 못한다 하는 대에 대해서는 시하고 상의를 한 결과 풀 보조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시의회에 까지 요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 말씀대로 풀 보조비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으니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기타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단체장들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이 기금으로 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최용섭 위원  향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가 이 제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세입사정을 고려하고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를 보탠 것으로 우리가 재정운영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 또 구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절약을 하고 이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위원들은 밤잠을 안 자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준칙을 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자꾸 고집한다면 과연 그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앞으로라도 분명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태현 위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차제에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시청 지회, 구청, 그것도 지회입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 지회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존폐 아니면 통합 같은 것을, 그래서 결론을 짓고….
변용순 위원  아까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내무부의 지침에 새마을 지회에 1년에 얼마씩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적게 써라 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 계속 추경에다 반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또 한다면 계속 이러한 결과가 반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대로 통과가 되면 되는 거지요.
  지방 의회에서 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킵니까?
  그러면 지방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이든 뭐든 어느 단체든 간에 통과된 부분만큼만 가지고 1년 동안 에 나눠서 쓰도록 해야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예산에 자꾸 올리고 또 삭감이 되면 이것은 위원들이 심의 때 통과를 안 시켜 줘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뭐 하러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를 시켜요, 내무부 지침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과거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최용섭 위원도 지적했지만 수당도 2만원씩 하라고 해서 분명 통과가 되었는데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시의회가 뭐 하러 존속하는 거예요?
  김 과장 주장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문수  3만원씩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조례에 정한대로 안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충 방법이 있겠죠.
변용순 위원  여기 풀 보조 단체에 6천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예요.
  예산은 6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실제로 집행이 된 것은 3개 단체에 약 1천여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5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급될 예정이었더라면 6천만원씩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상규 위원  변용순 위원님 말씀은 풀 보조단체 예산이 6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12월이 다되도록 1천여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풀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확보를 해놓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부득이 상이군경회, 전몰장병 유족회, 전몰 미망인회에 지급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985만 2천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너무 많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윤호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합시다.
  지금 5천만원이 남았죠?
  그리고 아직 12월 달이 남았으니까 12월말 일까지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그 계획서를 보고나서 질의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문수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음반 판매업소 행정처분 및 그 결과를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에 행정 심판을 한 것이지요?
  행정 심판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음반 비디오는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 정지를 맞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지를 했습니까? 행정 심판을 이러 이러하게 한다는 고지를 업소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사전에 위반내용이 뭐고 거기에서 시정 조치 계고를 하고, 또 법으로 영업 정지를 맞을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업소에 통고를 하고서….
윤호산 위원  서면으로 통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서면으로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행정 심판은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윤호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 심판법 제42조에 당사자한테 꼭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변용순 위원  구정자문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금년도에 3회 있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구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구청장님의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자문의 단체로써 제가 존속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호산 위원  여기 구정자문위원회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변용순 위원  3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으로써 안을 구에서 받아들인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실질적으로 구정자문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됐으면 그 분들이 자문한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용섭 위원  청소년 문제가 사회가 복잡 다단 해 지면서 노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천에 청소년 지도에 관한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일부 단체는 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의 효율적인, 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는 이청소년 지도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 단체들과 의회 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부천에 YMCA나 BBS등 많은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또 경찰서별로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있고 이러한 단체들을 세워서 원래 청소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본 결과 5개년 계획이 본청에서조차 수렴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구청이라고 하지 말란 법은 없겠으나 5년까지의 계획은 못 세운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열어서 우리 부천시 중구의 청소년 선도 계획이랄지 또는 집중해서 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통합 회의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것을 하신 경험이 있고, 또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중구체육청소년계장 문승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청소년을 맡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위원장 이문수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해주세요.
○중구체육청소년계장 문승환  현재 중구에는 BBS 부천시 중구 지구, YMCA, 청소년 선도단체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군데서 같이 협의해서 YMCA가 청소년 어울 마당을 개최해서 청소년 성교육 및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BBS 중구 지구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불우 청소년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및 그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및 흥미 거리 위주로 해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선도반을 작년도 12월에 편성해서 경찰서, BBS, 선도 단체 그리고 청소년지도 위원 합동으로 복부역을 중심으로 한 미성년자 출입 금지업소에 대한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 단체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과의 관계가 좀더 원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천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1월이면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활동이 전개가 되어야지, 그 단체는 구청의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또 경찰서의 산하 단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느 날 갑자기 공문서 하나가 날아옵니다.
  몇 월 몇 일 몇 시에 부천역에 집결이다 해서 어깨띠 한번 두르고 한 20분 돌고 그러는 것이 능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진정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난 일 갖고 논하고 싶지는 않고, 체육청소년계장께서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한선두주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93년도에는 1월 달부터 함께 힘을 합쳐서, 진정 우리가 풀어야 될, 기성세대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중구체육청소년계장 문승환  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행정 사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구청 총무과장님, 그리고 각과 과장님들 앞으로는 감사준비를 하실 때 적어도 미리 자료 요청한 것이나 예상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주는 바입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즉석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7개계의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변용순 위원  청소년 관계는 최용섭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업인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사실상 종교 단체, YMCA나 BBS 이런 단체도 있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불교 계통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인사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93년도에는 좀더 건실한 단체로써 육성시키고 또 지역 사회에서의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선도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생각이 미치는데 이런 것을 보강한다거나 개편할 의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깊이 고려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93년도에는 종교단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위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BBS나 YMCA의, 회원으로서 구청의 청소년 지도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는 BBS나 YMCA 또 경찰서의 선도 위원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도 마땅히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각계 작업에 종사하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변 위원님 말씀대로 종교계에 계신 사명을 가진 인사가 많이 참여가 되어서 지도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종교단체나 BBS, YMCA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지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 3의 규정에 의하면 동사무장 임명은 구청 또는 동에서 승진한 자가 임명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방침이 구청에서 승진한 사람은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 오래 근무 한 사람들을 다시 끌어 들이는 원칙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동사무장으로 지금은 시에서 승진되신 분들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동 사무에 대해서는 구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 본청 승진자는 구청 계장으로 나가고 구청에서 승진한 사람이 사무장으로 나가는 게 원칙 아니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합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시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동 행정 경험도 쌓고 또 승진도 하는 뜻에서 일단 동으로 발령을 하고요.
  또 동에 나가서 사무장으로 경험을 오래하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들은 구청의 계장으로 끌어 오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속자 가구에도 많이 있지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지난번 인사 때도 저희가 3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한자리에서오래 근무한 사람을 순환 보직 차원에서 이동을 좀 했습니다.
박상규 위원  동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약간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런 경우 다른 직원들하고, 한자리에, 즉 특정 부서에 오래 있다 해서 위화감 같은 깃은 없나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바로 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 자주 점점을 하고 있는지와 자주 다니는 애들은 그 업소에서 어떤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지적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분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이라든지 또는 단속할 때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술을 판다든지 다른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과로 봐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말선 위원  그 업소의 주인들이 그런 애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업소 주인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애들은 색출을 하든지 해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시키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보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 1항에 의거해서 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1년 이내에 전보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간이 일반직원은 1년이고 감사부서라든지 민원부서는 1년 내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개편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변용순 위원  어머니합창단으로 300만원씩 각 동에 지원된 게 있는데 93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에 계상했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93년도 예산액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각 동마다 금년도에 200만원씩 지원했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윤호산 위원  작년까지는 각 동마다 2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구청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적에 이것은 각 동의 행사하는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게 시민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 각 동에 200만원 이외에 구청에서 200만원을 더 주어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00만원씩 주다가 이번에 200만원 플러스해서 400만원을 주었으면 앞으로는 4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소 증감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더 보태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행사를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이 더 잘 될 수가 있다 해서 이런 목적으로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것을 시민의 날 행사로 200만원씩 더 추가해서 4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걸 앞으로는 각 동으로 별도 지급해서 동 행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금년에는 구와 시에서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동별로 구에서 200만원이 편성된다면, 그런데 제가 먼저 확인할 것은 시에서도 200만원이 확보가 됐는지 또 구에서 200만원해서 전체 동별 체육대회 기금으로 얼마가 확보됐는지 확인을 해서 적절히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번에는 구나 시가 서로 몰랐대요, 구에서 200만원 내려가는 것을 몰랐고, 시에서는 그전부터 주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내려갔느니 했는데 구에서 느닷없이 시민의 날 행사에 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400만원을 경비로 썼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400만원씩 계속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걸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알겠습니다.
서병만 위원  관사비품 현황 중에서 거의 다 89년도에 구입했는데 90년부터 92년까지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88년도부터 구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산확보가 돼서 89년도에 비품구입이 됐습니다.
서병만 위원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은 없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들이 바뀌셔도 그 비품은 그대로 놓고 사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새로 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91년도에 전자렌지가 있는데, 없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경우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전에 구청장 제도가 생기면서 에어컨이니 텔레비전 시에서 승인 안 해 준게 있는데 앞으로는 올려서 시에서 승인 안 해주는 것 보다는 하급관청에서 사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기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꾸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깎고 올리고 그런 차원을 지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윤호산 위원  동장에 한번 임명이 되면은 그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현재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기준일입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임명 연월일은 88년 5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전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일괄적으로 다 임명이 되었고, 또 현재 2번연임을 할 수 있는….
윤호산 위원  몇 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일회에 걸쳐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88년 5월 17일부로 임명이 되었으면, 과거에 통장을 하던 사람도 그 날짜에 임명한 것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 시점은 5월 17일부터 입니다.
윤호산 위원  과거에 있던 통장들도 5월 17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임은 2번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럼 나이는 어떻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61세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그러면 93년 5월 16일자로 해당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지금 동장뿐이 아니고 각 면장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어떻게 운영한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통 부녀봉사관이 지방 별정직8급이지요?
  이 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년 재임용을 하고 있지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임명은 일단 1년 단위로 하고요, 1년이 지나면 동장으로부터 다시재임용 건의를 받아서 인사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이 분들 임명을 할 때 동장의 추천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 필수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보통 이 분들이 87년부터인가 임명이 되었지요.
  그런데 동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인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또는 동장의 추천을 꼭 받아야한다는 문제를 제외시켜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개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임용하는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박상규 위원  부녀 봉사관, 이 분들이 별정 8급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별정 8급을 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재임용을 받고 그래요?
  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이것은 같은 별정직이라도, 동 부녀 봉사관에 대해서는 임명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의 지방 별정직 8급과 동 부녀 봉사관 별정직 8급이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나 가정복지과 이런 분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고, 동 부녀 봉사관 이 분들에 대해서만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계속 근무할 수 있고, 1년에 한번씩 재임용 조치를 받는다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1항서부터 6항까지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가야지만 재임용이 되는 겁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한개 항만 해당이 되면 임용이 됩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기혼자는 35세가 넘었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위생과나 가정복지과에 별정직이 계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감히 인사개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승진이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이 된다는데 보람이 있는 것인데 이 분들에 대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승진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
최용섭 위원  그러면 높으신 분이 별정5급인가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가정복지과의 5급 하나만이 여직원들의 별정직급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남녀가 평등하고 남자들보다도 더 우수하신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성 과장님은 별정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들이 담당한 분야가 상당히 제한되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인사의 체증문제, 또 바꿔 말하면 인사의 위계질서 문제와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내일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있는 가 찾아보고 시 감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야에 한 분이 계속 계신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박상규 위원  이것은 타 부서에 있는 동급의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만은 동장의 뭐 불미스러운 일이 얘기 안 나오게끔 그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으로 돼 있으면 부천시 조례로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동 부녀봉사관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 해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이말선 위원  부녀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발이 돼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분 들이예요.
  이 분들한테 장래의 확실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1년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기 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도 지침이니까 시에서 또 도에다 건의를 하면 되니까요.
이병일 위원  가급적이면 연한을 1년으로 하지 말고 2년으로 여유 있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서병만 위원  114명의 공직자가 징계됐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정직, 경고, 주의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어떤 소청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구청 자체에서 인사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소청은 없었습니다.
서병만 위원  만약에 소청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징계처분을 부당하게 받아서 소청을 한다고 하면 그 소청은 저희가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6급 이하는 도의 소청위원회가 있고 5급 이상은 중앙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는 걸로 돼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불이익을 당했다는 공직자는 아직 없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 없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타 시군으로 진출된 공무원들은 이유가 뭡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연고지를 찾아서, 자기가 사는 집과 가까운 곳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갔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전입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 위원  이런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중구총무장 김종혁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야간 공부방 운영실태 및 현황 그리고 장단점 앞으로의 대책, 또 확대 운영한 경우의 경비 등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 공부방에 대해서 밤에 감독하기가 어렵고, 환경이 나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에 동사무소에다 1,100만원, 13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돈으로 직접 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서류만 올리는지?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돈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영수증이라든가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감사 때 다 확인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협회에서 그 동 회장이나 간사 또는 총무가 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동에서 공무원이 쓸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문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 위원  여기 사업별 계약 건수 내역이87건이 있는데 이건 전부 공개 입찰을 한 겁니까?
  그리고 예정가하고 입찰가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공정하게 낙찰이 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정월남 위원  사업별 계약 건수 내역 87건 중, 이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고 실행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건 사업에 따라서, 건설과나 수도과 또는 사업 주관 과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서 공사 장소와 공사명과 예산이 얼마인 공사이니 입찰을 해달라고 저희 총무과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개 입찰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의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해당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어느 공사를 어느 업체가 하도록 낙찰이 되었으니 그곳에 공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준공이 되면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준공 검사가 끝난 후 대금을 저희가 업자한테 직접 통장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최종 준공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토목공사 같으면 토목직 공무원한테, 준공 검사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정월남 위원  총무과에서 관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총무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정월남 위원  최종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누더기 기운 듯이 노면에 층이 생깁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공사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노면에 층이 생겨서 주민들이 볼 때 불편하니까 재포장,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덧씌우기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원상태로 되어야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동장이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이 첨부되어서 가능한 한 덧씌우기 포장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그래서 그때 간담회 후에 통장과 반장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반장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까지는 공사마무리를 외형적이나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통장의 확인까지 받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상복구가 잘 안 되었을 적에 책임추궁은 어느 부서에서 받게 됩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검사 공무원이 받게 됩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3일전에도 목격했는데 공법대로 하지를 않고 턱이 많이 집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구청에서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노폭과 연장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억 이상은 시에서 했고 1억원 미만은 구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주변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1억이 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더없으시면 김태현 위원님의 자료요청하신 것에 첨가해서 업종별 등록업체하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부천관내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문수  중구청만이라도 업체별로 최저·최고의 실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아까 김태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얘기가 떠돌아요.
  도급액하고 입찰액하고 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고요.
  증명은 안 되지만 대개 보면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수주액을 맞추든 간에, 하여튼 거기에 복마전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최고로 수주한 회사가 얼마를 했고 최저는 얼마고 하면 대강 평균치가 나오겠죠.
  등록업체별 수주액하고 최고 최지만 김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과 같이 해주세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수의계약은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공사는 1천만원이하이고 물품구입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외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청소 조찬간담회라고 해서 각 동별로 구청장님이 나가시는 것 있죠.
  그때에 음식값은 누가 지출합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남구와 중구가 격월로 주관을 해서 시 단위 기관장님까지 참석을 해서 조찬간담회를 하는데 관내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식대지급을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조찬간담회라고 해서 예산이서 있는데 각동의 유지들한테서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동에 가서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각 동마다 위화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시에서도 부득이 후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시비로 지출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다행히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조찬간담 회비를 솔선해서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지 개인별로 걷는 방법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글씨 그런 방법으로 했든, 저런 방법으로 했든 예산이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기부자가 없이 가지고 한번도 주최를 못 하고 어느 동에서는 후원자가 있어서 계속하는 경우가 나오고 해서 각 동별로 위화감이 생긴다고 동장님들이 얘기 하는데….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구청에는 조찬간담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 단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식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건 시에서 물어 보기로 하고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7급과 8급으로 주로8급이 많습니다.
윤호산 위원  민원실 창구의 전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급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현황을 뽑아 주세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민원창구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각 과에서 창구배치를 합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의 상황만 그대로 보고해주세요.
김태현 위원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에 보면 기관위임하고 단체위임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리고 각 동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각 동별로 정원 대 현원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충원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문수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미흡한점이 있으면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할 테니까.
변용순 위원  중구에서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얼마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성곡동이 제일 많습니다.
  한 34,500명쯤 됩니다.
변용순 위원  이게 언제 통계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이번 11월 통계입니다.
변용순 위원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분동 계획이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4만 명이 넘으면 분동대상이 되어서요, 내년도에 분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시하고 구하고 무슨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할 때 업무 한계 구분이 불분명해서, 사업의 동일 구간의 분할 발주로 인해서일관성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런 계획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구에서 알고 있어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토목 공사는, 건설과는 구나 시의 건설과 간에 항상 유기적인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상규 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자보수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공사를 구에서 모르고, 구에서 하는 공사를 동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시와 구가협의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구에서 알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동에서 알고, 동장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동장이 알아서 이런 사항은 주민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구나 시에 보고를 해서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시정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마무리 공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면 부천시 잘한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찰은 총무과에서 하고, 공사는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과 소관이냐 물어보면 뭐 준공을 어느 과다, 뭐는 어느 과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데 시민이 볼 때는 어느 과가 되었건 부천시장 책임 하에 부천시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원상복귀가 제대로 안 되고, 뒷마무리가 안 되고 하면 우리 구 단위에서라도, 각과에서 협의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원상 복귀가 잘 될 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서로 소관을 미룰 것이 아니라 관계 과가 어떤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공통으로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시로 올라오지 않게끔,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91년도에 공사한 것 뽑아 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게 우리 집 앞의 공사였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 하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봤는데, 수도관 매설하니 흙으로 메우고 물을 부어서 다지더니 큰 자갈 갖다 넣어서 다시 다지고 또 잔자갈 갖다 메우고 나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회사에 일을 맡기라고요.
  내 언젠가는 이런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철저한 공사 뒷마무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정월남 위원  저도 지역에서 봉사하기를 근 20년 동안 반장서부터 통장, 새마을 지도자 안 거친 것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 왔어도, 어떤 공사를 제가 가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 번 구청장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은 조금만 성의 있게 해주면 두 번 손질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시의원이라고 밝히고 이러이러하게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하고 공사하는 곳에 가서 지적을 했더니 시의원이 뭔데 와서 잔소리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 앞이라 무안하기도 하고해서 그럼 당신네 의견대로 해 보십시오 하고 물러났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도로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과잉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사람들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공사를 맡게 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보강을 해서 그 일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어떤 공사를 하면 동장이 전혀 몰라요.
  구에서 와서 집행하고 구에서 와서 준공 처리하니까 동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덧씌우기 포장 같은 이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만 제대로 하면 덧씌우기 할 필요도 없는데 거의 100%가 이중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윤호산 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의 경우 일본은 하수도 공사라든가 굴착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흙을 파낸 것은 일단 실어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하고 복구시킬 적에는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붓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우리나라 현재 하는걸 보면 거기서 흙 파낸 것을 그대로 메우는데. 공사 공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최용섭 위원  여기는 없죠.
이병일 위원  하자보수비 같은 건 안 해놔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 공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 보증기간에 하자발생시 보증금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보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총무과장이나 구청장의 의지가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효과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중구청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불쾌한 심정을 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다만, 부천시민 모두가 구청을 찾아 왔을 때 정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공무원의 공복으로 시의 자세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시와 장소를 여기서 얘기는 않겠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친절한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면 공직사회의 안정과 공복의식이 확립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총무과장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과연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얼마나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후 4시에 동장님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공직에 바친 동장님들의 자세도 또한 안일무사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왔을 때 정말 손님을 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추후 다음 질의와 함께 묶어서 총무과장 개인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각 지역에서 반상회를 매월 실시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연일 반상회 날에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효과가 파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이웃과 대화를 하고 시골마을처럼 분위기를 잡아 갈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또 정보교환이고, 우리 중구청의 반상회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총무과장님의 실질적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먼저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 630여 공무원들의 신뢰받는 모범 공무원, 또는 공직사회가 됐어야 마땅합니다만은, 부족한 자세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어느 시민이나 어느 분이 무슨 업무를 가지고 중구청에 오시더라도 내 부모 형제같이 친절히 민원인을 대해서 만족하게 민원을 보고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개인의 이익이랄까 그런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서인지, 정부에서는 매월 25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상회가 원래 오래되고 별로 흥미 없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해서 통별로 통합반상회라도 해보자는 그러한 의지로 통별로 담당공무원을 한사람씩 지정을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효과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만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라도 흥미를 가지고 또는 정보나 생활상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일부러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 운영 효과면에서는 좀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연구과제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 위원  중구 관내에서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건수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겸해서 묻겠습니다.
  집단 민원 발생시에는 대개 그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물리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공무원이 그 물리력에 밀려 가지고 거기다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 전체를 위한 균형 예산이어야 하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해택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혹시 그 물리력에 밀려 가지고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 관내는 집단 민원의 유형으로, 고강동의 항공기 소음 대책에 따른 민원이 있고, 삼정동에 열 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집단 민원이 있고,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한 먼지 또는 TV난시청의 커다란 집단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집단 민원 자체가 구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시와 관련 업소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 구에서는 집단 민원에 대한특혜를 준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에 따른 조사와 분석 카드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반상회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데요.
  30만부인가 얼마를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 몇% 정도나 주민 손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발행할 때는 시에서 말단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그 기구를 활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서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시해 본 결과 몇 % 정도가 실제로 주민 손에 들이 가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배포 현황 조사는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정도인지 정확하는….
변용순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발행만하면 뭐 합니까?
  그럼,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저희 청장님께서 수십 년 반상회를 했어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래서 되겠느냐, 이왕 하려면 좀 철저히 해보자 하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으로 각 통별로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걸 확인할 방법으로, 사실 공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걸 확인할 방법으로 그럼, 사진이나 찍어와 봐라 해서 비공식적으로 사진을 찍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세무과 소관이 몇 건 안 되니까 먼저 감사를 하고요, 총무과 소관은 거의 다 끝났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포괄질의 시에 더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최용섭 위원입니다.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도 있는 것이고, 세금을 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닌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중구청에서 결손처분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현재 체납액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억 8,400만원이며 결손은 3억 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결손사유는 주로 뭡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5년 시효가 지나면….
최용섭 위원  시효가 지나면 결손 되는 것을 아는데 왜 5년까지 놔둡니까?
  그래서 이건 노파심에 묻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법적용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고 앞으로 계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년도, 91년 그리고 금년도에 결손 처리한 것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를 보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지금 3억의 결손액이 있는데 그중 자동차세가 1억이 있는데 등록말소가 돼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폐차처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변용순 위원  자료 제출을 해줘요.
  그리고 달력을 2천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91년도 말에 발행을 했어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네, 그렇습니다.
변용순 위원  발행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세금을 내는, 관련되는 곳에는 다 나갑니다.
  최초로 실시를 해서 행정기관과 주요기관은 다 나갑니다.
변용순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도에서 평가하기로는 좋은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도에서의 평가 이전에 자체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달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배포한 기준이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달력보다는 어떤 책자를 발행해서 관련 업체에 배포를 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그것도 하고 있고요, 달력으로 월별로 내는 세금, 계산방법 등으로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한테도 하나씩 들려 준거죠?
박상규 위원  잘돼 있던데요.
이병일 위원  세목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것 압류하면 기간이 얼마까지 갑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법적으로 특별한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네. 알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92년도에 특별히 은닉세원을 발굴했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그건 기관위임 사무라고 해가지고 세무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세무조사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비도시형 공장 같은 데의 각종재산세 조사하는 것도 세무조사과에서 합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은닉 탈루재산은….
박상규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에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각종 지방세에 대하여 중과세를 확실히 적절하게 하고 계신가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세무조사 업무는 우리 구에서는 기능이 미약해서 시의 세무조사과에서 넘어 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부과를 하라고 하면 부과징수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아까 지방세 홍보용 달력 제작에 대해 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대효과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적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달력 제작을 꼭 해야 합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용 달력 제작비가 600만원인데, 600만원 상당의 재원을 들이면은 달력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홍보용 달력제작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 보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달력 제작비 600만원은 지난 연초에 본 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비도시형 공장의 각종 지방세에 대하여와 중과세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와, 일반과세 하에서 징수재원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의 여부와, 징수 누락의 요인을 유형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5년이 초과된 소멸지방세가 있지요?
  징수 불능분으로 결손 처리되는 것이 5년이 지나면 바로 합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징수 불가능한 것을 계속 세금 징수 목표로 하면은 결국 체납금이 계속 누진되는 것 아니예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그렇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렇다면 징수 불능으로 판정이 되면 바로 바로 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그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떻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체납액 누진보다는 세정 업무에도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지금 압류한 부분만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상규 위원  아니, 압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용처를 추적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결손처분을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결손 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연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 판단은 누가합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소멸 시효가 5년이라서, 물론 법에도 소멸 시효는 중단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고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소멸 시효가 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결손으로, 말소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차량등록 사업소로부터 넘어 온 것, 확실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넘어 가는 것은 즉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본회의에서도 몇 번 질문한 내용인데, 체비지나 국·공유지의 사실상 취득자가 있지요?
  매각을 안 해도 사실상 점유한 자가 있지요?
  그런데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체비지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지방세법 1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체비지 및 국·공유지 취득자 또는 사실상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체비지 점유자들이 사라고 해도 안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남구의 경우라 여긴 해당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반도기계나 서울주철 같은 데는 몇 천 평씩 점유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를 내고도 준공을 안했다든가 해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예요? 무허가도 하지요?
  체비지에는 그러면 사실상의 점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죄송합니다.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잠시 후에 답변해 주세요.
정월남 위원  사실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문수  이건 우리  박 위원께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사업체명까지 지적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수긍을 하고 과세하도록 해야죠, 그런 게 감사 아닙니까.
박상규 위원  사실상 임대를 정식으로 해서 쓰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료를 받겠지만, 무단으로 이런 정식 임대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점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법인 회사, 우리 부천에 중소기업이 많지만 큰 기업체도 많은데, 법인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받는 곳이 있지요, 연구소나 체육 시설 이런 게 있지요?
  지방세법 제110조 3항, 2항, 5항 및 동법128조 2항 제5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체육 시설이라든가 부설 연구소 등으로 면제받고 그 후에 자진 폐쇄해서 공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사실과 과세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문수  당장 답변할 수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산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105조 1항, 112조 3항 취득세 과세누락에 의거 부족 징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소에는 지방세법 제244조 1호 및 제250조 동 시행령 214조 규정에 의거 납기 개시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 대하여 등재된 건수 및 세입 현황 및 미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지방세법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 이자 지급 및 미지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결손 처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들을 때 과년도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21억 8,400만원이 체납액인데 44%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수액이 12억 2,800만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이면 시효가 지나서 이 금액이, 아까 결손처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보기에는 이게 5년 것을 냈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미수액에서 뺐을 거라고요.
  한 10년이나 20년 등이 합해진 게 아니죠, 법정시효 5년 거죠.
  아까 박상규 위원님이 그걸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냐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이 액수에서는 뺐을 거예요.
  결손처리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통계하고 실제하고 틀리다고요, 그렇죠?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네,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제가 보기에 체납처리 전산화를 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빨리 받아야 되니까, 전산화 하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리라 보지만, 올해도 지나가면 결손액이 나올 거죠  법적으로 받기 어려운 금액이 .
  그러면 액수 많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부터 파악을 하셔야죠, 잡다한 건수만 가지고 몇 천 원짜리 여비도 안 남는 것 따라 다닐 수 없으니까, 액수 많고 조사해 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 그걸, 집중적으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받아내야죠 효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것 하고 실제하고 다른 게 박상규 위원님이 누차 물어 볼 때는, 물론 결손하기는 어렵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금액은 이미 결손으로 올라 왔다고요.
  아직까지 21억 밖에 체납이 안 됐다는 것은 시한을 두고 하는 얘기지, 시한없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될 수 있으면, 올해만 지나가면 막말로 공무원들이 봐 주려고 그러면 독촉을 안 하고 슬쩍 넘겨 버려서 봐 줄 수 있죠.
  그런 공무원이 있지 않겠지만, 가정을 하면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건수가 아니라 액수로 공무원들이 체납을 독려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구청이 우리가 부천시 발달 자립도를 얘기하는데 일반회계 세입이 시의 32%라고 했어요.
  시의 지방세가 56% 그리고 세외수입 11.7%해서 평균 32%글 중구청의 세입으로 돼 있는 거죠.
  세출은 시의 16,8%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시에서 그만큼 집행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이 시가 더 크다는  얘기이지만 지금 구청의 세무과장의 입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이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집행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시청에서 구청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기회에 알아서 지방자치를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하는 것 보다는, 저는 정책적인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세정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재정에 대해서 비율은 시의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 지난번에도 약 300억 정도의 재원이 있는데 비율로 보니까 남구청 중구청 해서 전부 28%, 26%밖에 안 되고 본청에서 쓰는 게 33~34%나 되요.
  그러면 추경은 대개 사업비인데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청 실무자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는 게 없냐 이거죠.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소신 있게 앞으로 세정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이전하거나 할 때 과세된 세금을 안낸 사람들을 조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그게 지금 설치는 안 해놓고 그냥 갖다만 놓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됩니까?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설치만 되어 있고 내년 3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체납세 프로그램이 다 나오면….
변용순 위원  기종은 내무부에서 지정된 업소에서 가져 온 거예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구입관계는 구의 세무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이것은 본청 감사 때 묻겠는데 예산 통과시켜 줄때에는 올해 안에 급히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준 건데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입력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완료되는 시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구 관내에 공장의 예를 들어서 비도시형 공장 같은 것 세금부과 하는 것을 구에서 시로 올리는 거죠, 조사해 가지고.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시의 세무조사과에서 해서 일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과징수만 합니다.
윤호산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 공부하라고 일부러 이런 어려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심으로써 모든 걸 알게 돼요.
  시 조사과에다 한 것을 일차적으로 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파악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공장 취득세 중과세 부족징수 현황을 뽑아줘요.
○중구세무과장 홍학선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한 다음에 잠시 중지를 하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포괄적인 질의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선 행정의 기관장으로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도 감사 때 1~2개 동을 택해서 나갔고 올해도 일부 위원회에서는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각한 바 있어서 동사무소에 안나가고 동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동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보다 감사가 늦어져서 오래 기다리시게 한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모처럼 동장님들과 함께 하셨는데 평소 동 행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감사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수고가 많으시다 고 했는데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집행한다든지 또는 기타 행사시에 나름대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느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행사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가 있는지, 또 동 행정 집행 상에 있어서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동 형편상 맞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장님들이 행정 관찰제에 의해서 동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어느 분이라고 하면 서로 미루실 것 같아서, 우리 이경해 동장님이 오래하셨는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심곡3동장 이경해  심곡3동장 이경해입니다.
  제가 일선 동의 행정을 맡아 가면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의 어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동 행정을 펴나가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나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있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행정을 펴 나가는데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느 시·군이나 똑같은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관계가 전체 동민들에 대해 많은 애로가 있고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책으로써 쓰레기 30%감량 운동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를 제도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행정 구역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동과 같이 단독주택단지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 시의원님하고 서로 깊은 의논도 했습니다만은, 단독주택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느 주민하고 재활용품이 가정에서 생산됐을 때에는 아무데나 갖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현재 재활용품을 저희가 국가기관에다가 다소의 수거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설정에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한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감량시키자는 취지로 다소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우리 관에서 주도가 돼서 폐자원을 수집하면 직접 필요한 공장에 갖다 납품을 해서 중간차액이 전부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종규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폐지, 알루미늄캔, 우유팩 등 몇 가지에 국한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다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필요한 기관에 갖다 넘겨주는 것을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청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동에서 약 20여 톤을 수거해서 업체에다 팔아서 그 대금으로 생활용품, 휴지를 구입해서 수거에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한테 즉시 보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우리 최하기관에서 동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들 전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만 위원  동은 우리 행정부상의 가장 야전군인데요, 동 직원들 중에서 순환 보직에 의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직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심곡3동장 이경해  저희는 없습니다.
서병만 위원  경고 등 처분 현황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고 등 처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처리되어 왔다고 생각하세요, 징계나 경고 등에 대해?
○심곡3동장 이경해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저하고 같이 근무한 직원 중에는 경고나 징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시나 구에서 매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각 동마다 특성이 있겠고, 민도나 생활수준, 그 외에도 기존 동 같은 곳은 인구 이동이 적겠고, 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동은 많은 업무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비슷하다 해도, 생활 기반이 잡혀 있는 기존의 동과 새로 개발되어서 이동이 많은 동은 업무량이 사실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비슷하다고 해서 인원 배분을 같이 한다거나 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때 각 동간에 위화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제도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곡3동장 이경해  각 동이 1년 동안에 행정을 처리한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고유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 실정에 다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서 1년에 한번씩 행정 관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월남 위원  아까 재활용품 수거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그 수거한 만큼의 보상 제도가, 지불이 되지요?
○심곡3동장 이경해  예,
정월남 위원  그러면 보상액을 많이 타기 위해서 실지 수거하지 않은 수거 물을, 예를 들면 고물상 같은 데서 사서 실적을 올려서 보상을 탄 예는 없습니까?
○심곡 3동장 이경해  과거에는 폐자원 수집경진 대회를 해서 1년에 몇 번씩 대단위로 한경우가 있어서 동 설적을 높이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는 동장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경진대회 같은 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곡3동장 이경해  경진대회보다도 지금 현재 매일매일 수거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두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매일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대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월남 위원  동장님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가는 액수가 적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심곡3동장 이경해  심곡 3동이 분동되기 전에는, 심곡 3동과 진동으로 분동되기 전에는 수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장이 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보유가 되었는데 분동이 되고 나서 조그마한 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3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변용순 위원  지금 동장님은 중심부에 계신분이니 변두리 지역에 있는 동을 맡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균일하게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심곡2동장 최경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가 지금 1개동에 3천만원씩 나오는데, 이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그 재무 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1천만원 이상은 동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라도 3번에 분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으면 예산액의 분할 발주가 될 우려도 있고, 사실상 각 동마다 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천만원 이상 해주시면 동에서 동장들이 일할 때 더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가지면 부족은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을 집행한 예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방법 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려 보내 주시면 부족해서 거기에 많이 쓰고, 나머지는 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쓰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 사업이다, 전화 케이블 공사다 해서 파헤치고 묻고 하는 바람에 2,3년만 되면 대 여섯 번 뒤집어 놓아서 덧씌우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가지고 남는 것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구의 예산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계획의 30%밖에 덧씌우기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은 포괄 사업비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도 해주시면 변두리 지역에는 쓸 부분이 많지만 그 외의 것은 구 예산이라든가 시 예산에서도 반영을 해서 쓸 수가 있고….
정월남 위원  포괄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제한된 사업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심곡2동장 최경호  사용 관계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대상 집행 과목 내에 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만약에 포괄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규정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혹 통에서 앰프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전에는 재료비나 기타로써 예산이 섰던 때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금, 보조금이라든가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앰프시설 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에 대한 것은, 보안등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동에 내려 보내는, 자율 기동대 식대다, 기름대다 이 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는 인원이 많은데 동장님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율 방범대 협의 위원이라고 동별로 구성을 하도록 행정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협의 위원들이 그 외의 것은 협조하는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부족금은 협조를 받아서 쓰신다면 정확한 통계를 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안 되나요?
○심곡2동장 최경호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시 참고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시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 일선 동장님들이 사실은 많은 노고가 있으시고 또 오늘은 감사라기   보다는 동정에 대해서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어떤 면에서 배려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5급이라는 이러한 자리를 두고 행정적인 사무는 사무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숙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밀집한 관련을 맺어야 할 사람들이 지방의원과 동장님들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자리가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부족한 자리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유는 공개된 장소이고, 여러 가지 상명하부 관계에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착된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방금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괄사업비는 내무부 준칙에 의거해서 3천만원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아까 새마을 장액 지급관계와 맞물려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무부의 준칙이라는 것은 분명 그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방의 자치행정이나 재정 형편에 따라 재편성되고 또 그걸 참고한 자료에 불과하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지방의원들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에서 실시하는 사항 중에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북처럼 선거 때만 되면 야당은 동장님들을 감시하고, 여당에서는 왜 열심히 뛰어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동의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사항에 의해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좀더 친절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매월 25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통별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반별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금년에는 1개통에 1개 반이라도 정착이 되게 하자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시범반이 정착이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3년 안에는 100%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본 위원이 반상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방송을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를 봤고 그 외에는 한번도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동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기제가 보장이 돼 있는 만큼, 또 본인이불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은 과감히 없애는 그러한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임원들이 중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실제로 중복이 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최용섭 위원  동 행정을 살펴 볼 때 상당히 구색 맞추기에 편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나 하는 일들이 특색이 별로 없어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아침 길에 보행자 단속을 하고, 안전지도를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안전지도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동장님들이 내일부터라도 이제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복사골 예술제가 실시가 될 때 되면 동장님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곡3동에서는 동장님은 예산이 부족한 것을 시의원이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해주면 집행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칫하면 이게 구설수에 오르고, 말썽이 많은 것이 복사골 예술제입니다.
  그런데 상부에 보고 되는 것은 복사골 예술제가 꼭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골 예술제가 전 동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전체 동장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복사골 예술제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은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예산이 각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을 덜 들여 가지고, 참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연중행사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어머니 합창단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부녀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동장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옷을 해 입지 말아라, 예산을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머니들이 옷을 안 해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통장이나 어머니회에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참여를 시키면 될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예산은 배정이 안 되지만 저희는 어떻게든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부의 옷 부담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보조해 주는 것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되지 못해도 60~70%의, 이왕 할 것이면 보조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의 체육대회도 200만원,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들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1천만원의 예산이 들은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의 경우는 4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초라해 보였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전선수가 85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분들의 츄리닝만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 400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동에 비해서 초라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심곡2동장 최경호  그것은 이해를 시켜야죠.
  제가 심곡2동에 와 가지고 사실 위원들도 아시지만 그 전부터 심곡 1, 2동은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굉장하게 치른 걸로 느끼고 있는데 제가 와서 몇 년 동안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광범위하게 체육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월남 위원  동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91년도 심곡2등 감사 결과를 보니까 15건의 주의와 3건의 시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폭주됨으로써 그 공무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저의 소견으로는 업무에 게을리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동 행정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전보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2~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근무 의욕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 보직을, 그런 집으로 한 두 명이었는데 그런 것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합니다.
  위임 사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는 위임이 많이 되는데 직원 보강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동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 사무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출장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는 점도 있겠지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과실로 더러 그런 주의나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최용섭 위원께서도 한계점이 있다고 했는데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핵심적인 답은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액수의 고하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동별로 차등제를 실시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나마 3천만원이라도 제가 동내에서 듣기로는 아까 포괄 사업비를 가로등 수리하는데 많이 쓰셨다고 하셨듯이 가로등은 수시로 끊어져서 수시로 수리를 하고 그래야하는데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은 시기가 있어 가지고 용역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이 되어야 하고, 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괄 사업비를 동장이 쓴다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냈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현금으로 줘서 1년 12달 골고루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포괄 사업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장이 다시 변경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럼 포괄 사업비를 쓰시는 데는 큰 구애는 없다는 말이군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적십자 회비를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거둬들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 회비가 그 동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가지고 매년 할당 식으로 배당이 되는 줄 압니다.
  아마 동장님들이 이 할당된 금액을 체우기 위해서는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자리에 구애 받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심곡2동장 최경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적십자 회비 징수 문제 때문에 우리부천 일간지에도 나오고 상당히 말이 많았었고, 또 내무부에서도 내사를 하고, 도에서도 했고, 검찰청에서까지 조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재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목표액이 조금씩 늘게 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지금 아시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목표액 할당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비례라든가 가구 수 비례라든가, 그 지역 내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통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통에서 통장님들이 직접 다니면서 징수하기도 하고, 반장을 통해서 징수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절차는 적십자사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특별 회원권이 있고, 가정에서 흔히 대하는 1천 원짜리나 2천 원짜리가 배부됩니다.
  그런데 징수하다 보면 그대로 되지가 않고 1천 원내는 사람도 있고, 500원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적십자에서 내려온 유인물만 갖고는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문기자한테 적발된 사항입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영수증을 저희가 똑같이 만들어서 징수에 따라 배부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전부 징수를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는 지로제로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금도 자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로제로 적십자 회비를 징수하다가는 부지하 세월일 것입니다.
  아마 그대로 하게 되면 20~30%도 목표액이 달성 안 될 것으로 보여서 직접 징수를 했던 것인데 문제가 되어서 책임 소재까지 거론되었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착실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쓴 통장님들의 노고를 너무 몰라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동장들의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적십자 회비가 할당되면 어떻게 그 목표액을 달성할까 하는 문제점을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섭 위원  시장은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통장에게 미룰 게 아닙니까?
  결국에는 통장까지 가는데 통장이 안 걷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통장들이 못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하는 수밖에 없겠죠.
최용섭 위원  제 생각에는 적십자 회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통장들의 애로를 몰라줬다, 몰라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방향에서 문제점에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는 상향식 보다는 동장협의회에서 한번 이런 것을, 우리 부천 담배자판기처럼 한번 문제점을 제기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 이러한 사업취지를 갖다가 특색사업으로 중구청에서 관장해서 한다니 한번 납득을 시켜서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주소를 옮겨 가지고 주민등록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양쪽에서 냈습니다.
  이사 왔으니까 이쪽 통장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1만원씩 줬는데, 이제 우리가 의견접근을 바꿔서 조금 상황설명을 하고 적십자 회비가 왜 필요한가 납득을 시키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물의가 일어날 일은 시의원의 입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복사골 협의회의 시민참여 유도방안이랄지, 적십자회비 걷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과감하게 협의하고 노력해서 공무원 창안제도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방법들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향식 되는 것만 계속된다면 이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집행이랄지 시의회에서 접근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전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제기를 해주시고, 과감한 개선할 것들을 시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곡2동장 최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출을 하는데 거의 막말로 구걸하다시피, 사실은 그 액수를 채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 통장보고 걷다 모자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해서 협조는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동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 홍보가 실제적으로 너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십자 사업이라는 것이 참 거국적인 행사의 입장에 있어서 전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곡2동장 최경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들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정월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공무원들의 홍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홍보를,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를 걷기 전, 예를 들어서 보름전이나 한 달 전에 전시민적인 홍보활동을 동을 통해서, 통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기금을 거둬야 되는데 매년 의례적으로 거두니까 참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를 하고, 적십자 회비를 거두면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곡2동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홍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홍보방송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러 이러한데 사용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송으로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월남 위원  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시민의식이 결여 되지는 않았겠죠.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동장님을 채근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심곡2동장 최경호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문수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반판매업소에 대해 아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이건 동사무소에 위임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왔어요.
  90년도 감사 실시결과에서 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이게 91년도에 동으로 위임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심판청구 고지 의무 및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동으로 전부 위임이 됐다고 그러니 지금 파악 할 길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전부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수고하시고 동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동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듣기에는 핵심이 없는 것 같이 들  릴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동 행정에 대한 직접 사무 감사를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일선 행정의 어려운 점 이런 걸 묻고자 했는데 역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식석상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오늘 동장님들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좌담 아닌 좌담 비슷하게 해서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주고받았는데 사실 오늘은 감사입니다.
  제가 동장님들한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린다면 뭐한데, 사실은 감사이기 때문에 각 동의 감사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90년, 91년, 92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지적된 사항은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지적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을 설득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도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충고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이만 동장님들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계속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실무과장님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있으신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우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 지시 및 청구 고지 의무를 동별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구청장님께,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문수  청장님은 해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해명을 들으시고 내일 동 직원들이 출근하게 되면 자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 하실 게 아니라….
○위원장 이문수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가 지연될 것 같으니까, 물론 구청장님의 해명이나 답변은 듣고 자료는….
○중구청장 윤강열  취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호산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4가지로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 민방위대 검일 실시 소홀, 민방위대 편성제외 자 심의 관리 소홀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중구청에서 시정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90년도 175번부터 178번까지입니다.
○중구민방위과장 안영준  알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청장님하고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해보죠.
  복사골 예술제 때문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는데 오늘 감사가 행정지도 감사인 만큼 진지하게 서로 가슴을 활짝 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는 반상회 자체를,  상당히 좋은 거니까 살려 보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통에 하나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상회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돼야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인가, 두 번째는 복사골 예술제가 시민의 축제이면서도 시민의 축제답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걸 준비하는 시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시민의 축제 화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우리 70만 시민이 모여서 단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먼저 반상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구 단위에서 필요성 여부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양 삼국에서만 있던 특유의 주민자생조직을 오늘날 육성해 오던 것인데 인근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우리나라만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부터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또 함께 사는 지역의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 이런 것에 대한 수렴 또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가 매월 반상회 일자까지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구 단위에서 반상회 존폐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성질은 못 되는 것 같고 다만, 중구청의 입장에서 연초부터 침체되어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자신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그렇다면, 유명무실하고 참석률 관계 같은 것을 보고 일변도로 하는 그런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단 한군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반상회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점포가 많은 시장 같은 그런 상업지역에서는 상가반상회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파트단지의 경우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동단위로 한다가 그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운영방법으로 개선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지금 집단민원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접수되고 있  는 면을 봐서 그 지역의 이해관계와 얽힌 문제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는 역시 그런 주민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해서 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한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중구청에서 해보기로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복사골 예술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거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최 위원님께서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동 단위의 부녀회라든가 작년에 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 반갑게 생각을 하고 각 동장들을 통해서, 동장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를 말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사를 솔직하게 들어 보자 해서 수렴을 했더니 반반 정도로서, 우리는 그대로 시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좀 더 복사골 예술제의 방법 자체를 바꾸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고 공감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복사골 예술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문화원 계통이라든가 예술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는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도 부천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고 예술의 도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부천지역 사회의 특성상 유별나게, 제가 여기저기를 다녀보면서 근무를 했지만 부천처럼 유별나게 예술의 수준이 높다고 자평하는 그런 도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복사골 예술제를 초창기부터 추진해 왔을 테고, 해왔던 그 분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사골 예술제라고 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강박관념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구성도 어렵고 연습기간도 한 달 이상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반주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고 한달에 150만원은 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많이 해서 연습할 때 제가 15군데 격려하러 다니는 것만도 힘들고, 안 가보면 구청장의 관심이 적다고 해서 또 욕을 먹습니다.
  이래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척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달리 해가지고 좀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다운 축제로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든가 등등을 발굴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 재량권이 없는 사람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자신 없는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반상회 건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모됩니다.
  반상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으로 한 2천만원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반상 회보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돌아가지도 않고, 또 반상회를 연다는 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제시했고, 예산 확보할 때도 이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만, 한 번 더 해 보고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결과 보고도 없고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의 의도를 한번 듣고 싶고, 또 본사를 행사는 예총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어머니 합창단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각 동장들이 한 반 정도는 그저 응하는 것 같고, 반 정도는….
○중구청장 윤강열  그건 동장들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동장들을 통해서 관내 부녀회라든가 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찬반도가 반반 정도더라는 얘기지 동장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동장들이야 안 하면 편하지요.
윤호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총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꼭 끌어갈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다른 것을 구성을 해서 금액이 적게 소요되고, 주민에게 2차적인 조세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주시고, 또 구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 행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시에서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에서 2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시민 행사 때 돈을 쓰지 말고, 각 동별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각 동별로 체육 대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겠다 해서 각 동별로 체육 대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유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 체육 행사에 200만원씩 하던 것을 올해는 400만원을 한꺼번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도 400만원을 받으니까 400만원 가지고 시 행사를 할 수 있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민이 금전적으로 너무 협조를 안 해도 참여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구에 내려온 200만원에 한해서는 동장님들을 중심으로 주민이 화합할 수 있게끔 동별 주민 체육 대회에 앞으로는 쓰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청장 윤강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전부 제가 대답을 해도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제 견해에 불과한 사항인데….
윤호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청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그럼 제 나름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만 참고해 주셔야지 이걸 답변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곤란합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구 단위로도 하고 싶고, 또 동 단위로도 하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웬만하면 동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동단위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구 단위로 민속의 날이나, 추석 전후 계획을 만들어 온 것을 동단위로 하도록 시키고 그랬는데 저로서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부로 내려 갈수록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시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참여율이 높고, 구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동 단위로 하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참여라는 의미에서는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 단위에서 큰 행사로써 이런 걸 하는 것이 그 지역 사회의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구심점을 찾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종동민이기도 하지만 중구 구민이요, 부천시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심점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시 단위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의 중복성이라거나 하는 걸 고려한다면 그 중의 하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예산이 좀더 가능하다면 자립도가 높고 그런 자치단체라고 하면은 동 단위는 통 단위대로, 구 단위는 구 단위대로, 또 시 단위는 시단위로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동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참여폭이 넓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것은 참고하셔서 시 단위에서 거론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반상회 회보 관계는 지금 우리 중구의 경우는 확실치는 않지만 3만부정도가 배부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에 다 배부될 수 있는 소요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개인적으로 안산에 있을 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부 시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접수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반상회보,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 각종 홍보 매체를 나열해 놓고 물어 보았는데 반상회나 반상회보에 동그라미 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것이 TV, 방송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신문, 이렇게 봤을 때 반상회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기는 하나 이게 저 위에서부터 반상회 회보의 의제, 제목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시 단위나 구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반상회보가 나오지만 저희는 중구 특보라고 해가지고 또 만듭니다.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에다 우리 중구의 것만 따로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 페이지가 되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페이지 정도로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만 12개과의 그달 그달의 기사를 넣다보면 페이지가 더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회보의 근본적인 필요성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만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다 우리 중구의 것을 넣는 것이 좋으  냐, 나쁘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볼 때 기왕 시에서 반상회보가 내려온다면 저희 중구의 소식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반상회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중구에 통이 몇 개통이 됩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460개통이 됩니다.
윤호산 위원  반상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먼저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 셨었고,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한 600명이 되는데,
○중구청장 윤강열  그런데 그 중에는 미화원이 130명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통단위로 하나씩 해서 중구청 특색 사업으로 한 것은 공무원 숫자로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윤호산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구청과 동 직원을 합해야 300명 정도 됩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복안입니다.
윤호산 위원  복안인데 아직까지 못 하셨죠?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451개통에 대해서 직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래서 조치결과는 다 듣고 계십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복명서를 해다가 총무과에 내라 이렇게까지 강요를 하고 있는데 다른데에서 안 하는걸 중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반상회를 가지고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병일 위원  비상벨이 각 동에 설치돼 있는데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별로예요.
  1~2년이 지났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결과를 봐가지고 과감하게 그걸 청산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집마다 한집씩만 살면 되는데 보통 한집에 4가구나 5가구 살아요.
  그 4~5가구를 다 달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금년 예산이 또 올라 온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자율방범대에 야식비나 기름값을 줘서 방범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검토하셔서 시에다 건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중구청장 윤강열  시의 민방위과에 제가 벌써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첨가로 말씀드린다면, 지난여름에 내무부 민방위국 본부에서 비상벨 관계를 점검을 나오면서 관내의 어느 집에 가서 물어 보면 답변하는 주민이 이것은 있으나마나라고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도둑 잡은 일도 없고, 사실낭비 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랐는데 의외로 "아주 좋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 구청장과 동장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 저걸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재량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고 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됐습니다.
  변용순 위원이 질의한 자료가 왔는데 구청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90몇 %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하라고 해도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부천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의 답변이 되신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상규 위원  우리 중구청이 지난 88년 4월에 개청이 되어 가지고 본청 12개과 구 산하15개동 관할로 93년도에는 248억의 예산으로 새로운 구정 설계와 5대 중점 실천과제의 기본란에 일하는 구민봉사 행정 구현, 행정 종합관찰 제 운영, 선진 의정상 확립 등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 아래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 등으로 성숙된 의정 풍토를 조성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와 의회와 구정이 화합하는데 기여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는 93년 새해에는 구정 발전을 위한의회와 행정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종합 추진 계획에 적극 동감하며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고 또 격려하며 사기를 복 돋워주어야 할 임무는 위원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상필벌의 확행을 하는데 대한, 이에 역행하는 과장급 요원이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신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과장의 말에 의하면 과장의 비위에 거슬린 직원은 인사 조치를 한다고 하며 공공연히 직원에게 위압적이고, 또 공무원이 버려야 할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정인으로 인하여 중구청의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부하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등 이러한 공직자의 행동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마땅히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거 인사 조치가 뒤따르도록 의회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계 장이신 구청장께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본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지도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와 구간 업무 한계 불분명으로 인해서 동일 구간의 분할 발주 사업으로써 일과성의 문제가 있는 92년도 건명과 또한 시에서 사업 예산을 계상한 뒤 이를 시에서 시행치 않고 구에 전도 사업을 집행토록 한 비효율적인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구정 전반의 소속 공무원의 건의 사항 및 애로 사항 수렴에 대한 사항별 대책과 처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중구청 산하의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은 몇 명이고 그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러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사에 대해서 특정 부서에 대하여는 우대평정 하는 반면 여타 부서에 대해서는 하대평정 하는 등 근무 성적 평정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 묻고, 또 근무 성적 평정을 기재 할 때 연필로 기재하고 고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극장 공연물 광고물 벽보 게시판에 대해서, 극장 게시판 운영관리 설치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고 게시판의 공고 내용 부착 철거는 어디서 관리 부착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고물 등 관리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별 수수료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신고치 않고 계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묻고, 또한 극장 게시판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공연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 수리 처, 구청은 영업 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외국 영화 상영 다음 국산 영화를 상영하라는데 이를 검토 후 수리했는지, 아니면 반려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 공연장 행정 처분 규정 규칙 제3조와 제5조 규정에 의거 처분될 공연장의 유형별 현황과 미성년자 입장, 또한 매점의 폭리 등에 대한 건별 현황을 묻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순회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필요 인원 및 물자동원관리 현황을 묻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정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이 관계되는 제반 업무와 타 업무와의 겸업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나 시의 위임 사무가 계속 시달되고,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동 직원 업무가 폭주되고 또한 동직원의 본 업무와는 달리 노력 동원, 특히 각종 철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일선 동의 행정력보강 및 초급 근무자의 근무 의욕 상승에 기여하는 대책이나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력, 잡부 동원을 하는 동 직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정 수리업소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일용 인부를 고용해서 동 근무자의 노력 동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여러 가지를 빠르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가 미처 질의 사항을 더러 받아 적지를 못했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 가운데 계수를 가지고서 답변드릴 사항은 이 자리에서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의주의 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명제로 돼서 중앙에서부터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중구관내의 간부 공무원이 아직도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위압적인 언사라든가 자세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 진의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 가운데 시에서 계획되고 시의 예산으로 확정돼 있는 공사를 구에 위임해서 시행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한 두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미로 같은데 보도를 낮추는 공사를 시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금 질의 하신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자료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전도 사업할 적에 여기서 계약을 안 하고 거기서 계약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계약은 여기서 하는 거죠?
○중구청장 윤강열  그렇죠.
  그리고 중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자료로 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측면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연필로 기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연필로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게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이 제가 평직원 때부터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과별로 부서별로 프로테이지를 매겨줍니다.
  너희 과에서는 수를 몇 명, 우를 몇 명하는 식으로 수·우·미·양·가 식으로 해서 점수를 인원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로 아무리 우 라고 해봤자 우는 우리 과에서 1명밖에 없는데 저는 우를 2명 정도 줘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다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데 평 정자가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확인자가 그 숫자를 맞추려면 고쳐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작성하느니 연필로 작성을 해서 확인자와 평정자가 점수를 함께 그 사람에게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박상규 위원  확인자나 평정자는 누구입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부서마다 다릅니다.
  여기의 과장은 제가 평정을 하고 시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과의 직원일 경우는 과장이 평정을 하고 구청장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부서별로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인사 평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적정을 기하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고게시판 부착이라든가 철거 관계 또 광고 설치신고 관계, 미신고하고 설치했을 경우의 문제, 극장게시판에 대한 관리 문제, 공연신고를 함에 있어서 외국영화와 국산영화의 비율 관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이나 매점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중점 관리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원 업체에 대한 관리상태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하신 동직원의 업무분장관계로 업무가 과다하다, 또 주어진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이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구청의 각 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구청에서 인사문제를 다루는 직원들이 저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또 각 과장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과의 인원도 부족한데 동의 정원을 우선 채우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우리가 구의 인력을 되도록 줄이고 동의 직원을 채워 주려고 해도 정원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동의 정원이 다 돼 있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동의 정원자체를 증원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업무는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인원은 하나도 안 내려오고 업무만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이양과 더불어 인력보강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업무만 하부이양을 했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증원은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한 직원이 어느 특정 업무만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동장까지 분담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잡무나 노력 동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심지어 민방위 날이나, 새마을 청소의 날에는 가로 기 꽂는 것까지 전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부천에 와 가지고 차량을 계속 요구해서 15개 동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른 지역 보다는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복잡한 시가지에 기동력도 없이 기를 안고 다니면서, 또 무슨 행사에 참여를 해도 주민들을 수송할 수단도 없이 택시를 태워 보내는 불합리한 현상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점에서 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도 유의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기관 위임사무 해서 92년도에 몇 건이 내려 왔으며 거기에 동시 인력이 충원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교통지도계가 생기면서 정규직원 4명이 증원됐습니다.
박상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과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조치를 해 주세요.
○중구청장 윤강열  네,
변용순 위원  박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인사권은 없다할지라도 시장한테 건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알아 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구정자문위원이 있지요?
  구정자문 회의를 3번 열었다고 하던데 회의결과를 보니까 무슨 구정에 대한 특별한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날하루 모여서 식사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구정자문위원 폐지 조례안을 냈다가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 타협해 가지고, 우리가 구정자문위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이 구정자문위원에 대해서 판공비라든가 풀 보조비로 보조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구정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건 자신들이 회비를 거둬서 합니다.
윤호산 위원  이 사람들 식대라든가 이런 걸 자기들이 거둬서한다 그럼, 구청장님은 우리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내는 대신 예산안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꼭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구청장 윤강열  존속시켜야 할 이유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을 없애려면은 시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야 하고, 구청장 임의로 존폐 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임명권이 구청장께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중구청장 윤강열  임기가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임기는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럼 중구청장님께 대한 질의는 다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
김태현 위원  제가 시민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현 위원  검침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옷도 사주고 위로관광도 시켜 주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공과금계에 포함되는 4개 기관이 공통으로 돈을 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우리가 부과징수를 해가지고 몇 %를 시에다 내려 보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지 그쪽에서 별도로 협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통합공과금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다 같이 비율에 따라서 공동부담 해서 이 사람들 사기앙양책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있군요?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예산을 보조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장병들의 병과분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구청과 동에서 하는 일은 병역의무에 대한 조사와 자원관리만 할뿐이지 판정기준은 전적으로 지방 병무청장한테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통합공과금을 남구청 중동지구의 난시청 지역은 TV시청료를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중구에도 난시청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일부 지역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중동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3동 일원이 난시청으로 돼 있는데,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중구관내의 난시청감액 지역은 원미1동 15통에서 23통 9개통이고, 원미2동 7통에서 10통까지 4개통인데 지금말씀하신 심곡3등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관계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모든 공과금을 각출했을 때 거기서 시에다 몇 %를 지금 현재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그건 곧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자원으로 해서 통합공과금의 구청이나 시청의 예산확보를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총 부과징수 한 몇 %로 해서 전적으로 특별회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시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통합공과금 받잖아요.
  그 지분에 의해서 상하수도 요금 받은 데서 그 비율로 한전, KBS, 시의 것으로, 그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쓸수록 물론 한전에서 더 부담을 하겠지만 시의 세금도 그만큼 더 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업무 파악을 못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월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정월남 위원  시의 공과금계에서 구의 직원들에게, 공과금을 수납하는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지난 번 시 예산에 의해서 동에 근무하는 93명에 대한 공과금계 직원에 대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시의 공과금계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과금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로 하죠.
  아까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복을 준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시에서도 그런 예산을 필요로 해서 의회에 요청이 왔는데, 결국은 구에서 생각할 때에는 시의 공과금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그 문제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시에서 집계 이외에도 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요금고지서도 총괄지휘를 하고….
정월남 위원  실제 시에서 구에 지원해 준 것은 체육대회 생색낸 것 한번밖에는 없죠?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갑자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박상규 위원  아니 정월남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일은 구에서 많이 하는데, 시에서는 별로 일을 하는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 많이 편중돼 있으니까 이게 구에 바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  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시의 예산을 구로 이관해서 실제 현장에서 뛰는 구청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변용순 위원  TV난시청 문제로, 고강동과 오쇠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그쪽은 비행기의 이착륙 때가 문제인데, 난시청 지역으로 안 된걸 로 알고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오쇠리 뿐만 아니라 고강동, 본동, 1동, 원종동 일부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든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비행기의 이·착륙이 하루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잘 모르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400회가 돼요. 그 TV를 보는 사람은 눈 다 버렸어요.
  눈 버렸다고 해서 시에서 안경을 사줄 리는 없고 이 문제는 연구검토가 돼서 시청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 받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 하겠지만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봐요.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시민과는 봉사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구청의 예산심의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히 편성해 주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자료를 주세요.
  위에서는 지시만 하고 밑에서 일을 다 한다면 안 되니까.
정월남 위원  제 생각에는 구에서 일을 정확하게만 한다면 시의 공과금계가 없어져도 되지 않겠나,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시 감사 때 지적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지금 변용순 위원이 질의하신 TV 난시청이 비행기에 의한 것은 교통부책임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시민 행정을 보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민들에게서 가령 중동 개발 때문에 난시청이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교통부나 아니면 항공  공항 당국이나 이런 곳에 미리 얘기를 해서, 사실 그런 사항으로 인한 결손은 KBS나 그런 곳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월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박상규 위원께서 정리하신 것처럼, 구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데 인원은 본청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청에서 해야 될 것인데, 구에서 미리 얘기를 듣고 본청에 가서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통합공과금계 인원이 구청은 몇 명, 본청은 몇 명, 또 실제 업무량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예산도 좀….
정월남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문수  서면으로, 그렇다면 서면으로 본청과 중구청의 인원과, 객관적인 업무량,  예를 들어서 실지로 동사무소에서 검침을 나간다든지, 그런데 예산은 본청에서 얼마를 쓴다든지, 본청의 사항을 잘 모르시면 중구청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본청 감사 때 통합공과금계 담당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해서 인원 같은 것 불합리하면 시정토록 요구하려고 그러니까….
○중구시민과장 남평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지적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예,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적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태현 위원  지적 삼각점이라든가 도분점이 있지요?
  그것의 신뢰성은 얼마나 됩니까?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삼각점이나 도분점은 지적 측량하는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100%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 삼각점하고 도분점이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까?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저희가 1911년서부터 토지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그 삼각 지점을 기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6·25로 인해서 많이 망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실된 뒤에는 국방부에서도 보수를 하고, 지리원에서도 보수를 하고, 내무부에서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시로 소손 망실되는 것은 보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측량사에 따라서 오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대개 측량의 오차는 몇 %까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측량의 오차는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점, 도분 점에 의해서 측량을 한 것은 기계 측량입니다.
  레벨 측량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판 측량에서는 10/1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10/100까지요?
  그러면은 제가 실례적으로 오차가 많아 가지고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
  그런데 구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오차 때문에 경계 분쟁 생긴 경우가?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부천 지역은 인천에서부터 사변 당시에 그 기점을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분원점이라고 해서 끌어 온 것하고 겹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불부합이라고 하는 지역이 간혹 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측량을 해보니까요, 경계가 적게는 30cm 이상, 한자정도가 나고 어떤 때는 1미터정도 까지도 오차가 나더라고요.
  그것이 참 문제점인데 그런 것으로 인한 분쟁이 여기서는 없었습니까?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는데 간혹 가다 기 부합구역 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앞으로는 오차가 적게 나오도록 잘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측량을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하게 측량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잘 안 해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그러니까 측량 일정을 빨리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8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에서 구가 개청이 되기 전까지는 시 전체를 1개 출장소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구 개청 이후로는 2개 출장소, 중구 남구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업무량이 많았을 때는 측량 일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업무량이 많은 개발 지역이나 변두리지역은 상당히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부천은 3일 정도 이내에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듣기에는 빨리 하려면 급행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급행료라고 하는 얘기는 내부부원들도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부정 또 민원인들의 원성을 듣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적공사에서도 과거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90년대에 와서는 그런 사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옛날에는 집을 짓고 그래도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아무개가 집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려서 가옥대장에 올렸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옥대장에 올라가 있어도 등기가 안 된 곳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나 면직원이 잘못해서 가옥대장에 올라가 있을 경우 그런 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번지가 잘못돼 있는 위치에 집이 형성이 돼 있으면 현황측량을 해보면 소유번지에 따라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과에 신고를 하면 지번이 가옥대장에 변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변용순 위원  문제는 그 300번지냐, 301번지냐 하는 것을, 물론 측량을 다시 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 착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20년 전에 올렸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착오된 건 분명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걸 시에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변용순 위원  어찌됐든 시민이 볼 때에는 전부 부천시장이지 건축과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그건 서로 과끼리 협조할 일이지….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그래서 현재 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면 확인이 필요하니까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변용순 위원  그 현황 측량을 누가 해야 되냐고요?
○중구지적과장 이정창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순서도 있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지금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박상규 위원  잠시 쉬었다 하죠.
○위원장 이문수  잠시 중지를 하고 강평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견도 취합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하신다면….
윤호산 위원  강평을 하기 위해서 끝내는 것이냐 아니면 질의를 또 할 것이냐 이거죠.
○위원장 이문수  질의가 없 으 시다고 해서 끝내려는 것인데 있으시면 계속하세요.
윤호산 위원  죄송합니다.
  민원창구 부서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상의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8급 이상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90년도에 지적을 당했으면서도 지금 똑같이 9급 공무원 2명을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직급 정원 형편상 9급이 배치됐는데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말로만 시정을 하면 뭐합니까, 한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또 번복을 했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각 과의 정원 TO에 의해서 공무원 배정을 하면 과 형편상 부득이9급이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서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음에, 동일 부서 3년 근속인사 규정 소홀해서 먼저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지방 공무원 임용 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에 29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전체 29명에서 12명은 자체 승진을 하면서 그대로 유임을 해서 그 업무를 보게 된 것이고, 기술직 10명은 임업, 지적, 농업, 토목직은 TO가 적고 다른 데로 전보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보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4명은 민원이라든가 업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현재 3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리고,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데 여기 전보된 인원이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정원 조정 3명은 위민실이 지난 10월 달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과로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 전보에 있어서 1명은 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미만에도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과 동시에 동으로 가게 되었고 2명은 본인 희망 전보에 의해서 전보 조치를 했는데 그 중 1명은 구에서 동으로 나가게 되었고, 또 1명은 동간 교류로써 심곡 3동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심곡 2동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간 조정 2명은 조직의, 과의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1년 이내에 2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상과 같이 민원창구 근무자지적 사항은 90년도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태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조치 결과를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총무과장 김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26분 감사중지)

(2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무 감사로 다소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집권 체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감사에 대한 갈등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 앞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과 소관으로 부천시 인사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을 보면 민원창구에는 8급 이상의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감사일 현재 9급 공무원 2명을 민원창구에 배치함으로써 이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 시정해야할 사항이며, 또한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각 동별 200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 또 구에서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0만원을 들여 시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당초 예산 계상 목적이 구청에 계상된 동별 200만원을 동 단위의 체육행사 목적으로 하여 동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동 단위 행사를 치르지 않고 시 단위 행사에 전용해 썼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초 예산 계상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앞으로는 동 단위 체육대회를 동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인력확보 및 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인 BBS나 YMCA회원 및 종교 활동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유기적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 중 민생치안유지의 일환으로 89년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추진한 방범비상벨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중구관내에 총 2,896가구에 3년간 1억 4,591만 4천의 거액을 들여 가구당 5천원씩 지원하고 5천원은 자부담으로 설치된 것으로 연도별로 설치 현황을 보면, 사업시행 연도인 89년15,619가구에 8,325만 9천원이며 90년도 5,991가구에 3,012만 5천원 91년도 6,486가구에 3,253만원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별 효과가 없을 시에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로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 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또한 구청에서 제출한 주민호응도에 대한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231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방범 비상벨에 대한 신뢰도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여론이 각각 90%이상 또는 65% 이상으로 조사된 바 이는 주민의 의사에 역행한다고 보며, 기 설치한 가구에 대하여는 사후 철저한 관리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93년도에는 본 사항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상부에 건의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은 일인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92년도예산편성 지침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2만원씩 계상 책정하였음에도 92년 2월 20일과 4월 19일 2회에 걸친 중 구청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에 참석한 11명에게 워원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일인당 3만원씩 부당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과다 지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다 지출금 11만원을 전액 반납조치하시고 앞으로 동한 사안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써 재지적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법규를 숙지하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써 각 도로포장 공사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 이후 원상복구 및 뒷마무리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는 이번 감사뿐 아니라 여러 통로를 거쳐서 기회 있을 적마다 시의원들이 건의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이 있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다음 중구청장 및 해당 실무과장께서는 위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의 지적사항들을 개선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정 발전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조기에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강평에서는 이상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에 대한 감사가 구청의 시행착오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구정 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중구청장윤강열
  부구청장신중현
  총무과장김종혁
  시민과장남평우
  세무과장홍학선
  지적과장이정창
  사회산업과장김용식
  위생과장홍춘명
  환경보호과장이상문
  건설과장한상복
  건축과장윤석현
  수도과장최준영
  민방위과장안영준
  가정복지과장백학순
  심곡2동장최경호
  심곡3동장이경혜
  심곡진동장송윤규
  원미1동장박준익
  원미2동장민병만
  춘의동장이천영
  성곡동장홍은길
  원종1동장백두현
  원종2동장장성
  고강본동장오세완
  고강1동장황윤생
  오정동장윤인식
  도당동장송경동
  신흥1동장이희환
  신흥2동장김충태
  총무과체육청소년계장문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