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8일 (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2.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2.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기획실
  O총무국
  O재무국


1. 92.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기획실
  O총무국
  O재무국
○위원장 이문수  지금부터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밤늦은 시간까지 12시간을 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가지고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에 시 본청의 3개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께서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사진에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그러지 않아도 짧은 시간을 필요 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시 본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실시한 중구청에 대한 감사방식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는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국별 직제 순에 의해서 실국 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 실장한테 보고를 받고나서 기획실 감사를 하고 다음에 총무국의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그렇게 되면 짧은 감사일정이 업무보고에 할애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면서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될 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정호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수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광천입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순서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전년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김태현 위원  풀 국내여비와 국외 여비는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공무원들이 평상시 근무하는 것 외에 도에 작업을 간다든가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내여비가 지출되고, 국외 여비는 도의 승인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국외출장을 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많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지출이다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연말까지 지출은 상당수 나오겠습니다만 좀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남으면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국내 여비나 국외 여비나 1년간 기준액을 위에서부터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으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절감효과로 남은 거라면 좋은 현상이네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장단점은 있겠지만 통제하는데 까지 통제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의 패소가 6건인 데요 물론 민주화 따른 다양한 민원의 제기도 있고 또 거기에 겸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잘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6건 패소건수만 설명을 해주세요, 왜 패소를 했는지.
윤호산 위원  김 위원님, 패소원인 분석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면 안 될까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준비돼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럼, 이 소송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상금과 배상금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중구청은 감사를 하다보니까 본청보다는 건수가 적지만 다 승소하고 2건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부기관에서는 패소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오히려 본청은 패소한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집행이나 미리 사고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나가야 될 것을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곱절로 물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것은 행정업무가 구에 이관이 안 되고 주요업무가 본청에서 많이 취급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소송건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상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도로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그 공사가 개인 지주들하고 양해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그때 기부체납 되어서 촉탁등기까지 다 이루어 졌으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땅값이 쌌으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요즘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 소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행정 책임으로써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은 위법에 대해서 갚아 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위법된 사항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갚아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개념상 정확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개념 때문이 아니라 보상금에 대한 건 시민의식이 발달될수록 나오는 것이지만 배상금은 행정책임이란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상금은 자기 권리를 못 찾던 사람들이 뒤늦게 깨어서 민주의식이 높아질수록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옛날에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의식이 재고될수록 나오는 것이지만, 이 배상금은 행정력의 밀어 붙이기 식이나 강권에 의해서 된, 부당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이니까 이런 건이 많을수록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래서 물어 본겁니다.
  배상금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거기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윤호산 위원  자생단체별 보조금하고 풀 보조금을 전년도와 92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김태현 위원  시정 시찰단 운영을 금년에는 안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김경호  금년에도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아마 예산의 낭비적 측면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것이 예산의 낭비 차원보다는 1년 정도 쉬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
김태현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관내의 대단위 사업장이나 시책사업현장이나 이런 곳을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한 차례에 한 100여 명씩 저희 버스로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개요라든가 성과라든가, 사업이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보고 느낌으로써 저희 시정을 이해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정시찰단 운영하는 게 신문이나 TV에 홍보가 됨으로써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시정시찰단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난지도쓰레기장을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연초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담당자로서는 꼭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참여하는 구성인원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어요.
  이것이 정말로 부천시정을 살핌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해도 좋은데 매일 그 얼굴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앞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정홍보를 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잘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저희 의도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동에서 주민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동원되는 인원이 매일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네, 운영상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을 겁니다.
박상규 위원  시의원들한테도 시에서 하는 공사나 완공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어떻게 시정 시찰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정월남 위원  오정대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그랬더니 개설공사 주민 설명회라고 하는데 왜 시의원이 모르냐고 해서 제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주셔서 알고 깊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상규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잘하셔 가지고 꼭 관변의 몇몇 부녀회나 새마을 관계 분들만 매일 가니까 효과가 없고 시의원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한테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런 분들만 하니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운영을 할 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현재 부천시가 발행한 채권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1,120억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것을 목적별로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일반회계가 98억 3,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시영세민이 20억 또 국민주택으로 20억, 현재 미상환된 것이….
김덕조 위원  김태현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주택건립은 매년 7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현재 주택과에서도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수치이지만 현재 진행 되  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진행할 건립수를 가정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부천의 면적이 좋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는데 7천 세대를 짓겠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께서 보고 드리는 게….
○위원장 이문수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다른 위원회 감사에 지장이 없다면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윤호산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96%됩니다.
윤호산 위원  96%라는 데에 긍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자립도라는 것은 실상 외부적으로 발표를 할 적에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립도라는 것은 순수 자체재원 대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에 대한 자체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경기도내의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부세라는 것은 일체 교부가 안 되고 사안에 따라서 또 노력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있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오정대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50억 또 국·도비 정비 사업으로 해서 약 36억 또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4천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거의 100%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자립도는 높아 간다고 봤을 적에는, 그럼 중앙에서 보조만 안 해주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는 것은 하나도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한 연구검토 내용을 들여다봤을 적에 부천시가 96%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일을 결국은, 안 한다는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 같은 데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안이나 노력을 해가지고 양여금을 받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노력을 안 해가지고 상부에서 어떠한 양여금을 받을 수도 없고 특별  교부세도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판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세워 줬을 때에는 그 세워준 만큼 양여금이라든가 무슨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해서 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판비만 세워 달라고 하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지금 윤호산 위원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교부세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노력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우리 시로 점검을 왔을 때 정확한 수리상의 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천시가 28억인가?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받았는데, 그것이 전국에서 부천시가 1위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 추진상태 점검을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가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도 애초에 15억 밖에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원종로 건설로 해서 12억, 종합운동장 건설로 해서 10억, 소사 고가교 건설로 해서 10억, 그렇게 32억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일일이 어느 특정인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영향력 있는 분들의 힘도 벌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윤호산 위원님 말씀처럼 싸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  렸다 뿐이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 얘기는요, 자립도 96%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9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있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도 법적으로 채무부담 비율이 20%니 이런 법적사항을 나열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예, 그것도 그래서 계속하고 있고, 현재 올라 가 있는 것도 승인이 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자립도가 높다 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해서 많이 자랑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높다 해서 도비보조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을 못 받음으로 해서 사실 부천시가 손해 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립도 개념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윤호산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천시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높아서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만 해도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부천이고, 그에 비해 시의 역사는 제일 짧은데 반대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오히려 자립도가 높다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야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의욕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 사업을 많이 해서 자립도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김장호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의욕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인 국도, 경인우회 도로도 2천억이 있어야 하고, 수주 도에서 역곡으로 바로 빠지는 도로도, 옥산로도 다시 해야 하고, 지금 중동개발단지에 문예회관도 지어야 하고, 사회복지 종합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그 안에 먼저 말씀드린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각종 회관이 맘모스로 들어 가야할 그런 사업도 있고, 지금 대단위 사업이 상부에 보고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받기 전에 당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 도와 주십사하고 자료도 미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장 내년의 사업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사업에 국·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서 얼마나 많이 받아 오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없어서 국·도비를 못 받아 오는 것이 아니냐.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요청을 하면 자립도가 높은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항상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수원이나 성남도 마찬가지인데, 역량이나 그때그때의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항은 만회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 하는데 또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고 함께 뛰는 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있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받아 와야겠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96%라고 하니까 90% 이하로 낮춰 주신다고하면 일을 잘한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장호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거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도비나 교부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 양여금이라는 것이 사실 교부세 성격인데 이것이 100억 이상이 현재 책정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100억이면, 역사이래로 우리가 교부세 100억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데 녹지과라고 하던가, 일이 없어서, 예산도 안 주고 그래서 소설책 사달라고 했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들려요.
  그 사람들 1년을 놀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정도로 들리는데 확실히 확인한건 아니지만 예산편성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편중됐든지, 녹지과면 공원도 관리할 테고 임야, 기타 등등 환경하고 관계되는데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부천시 예산의 방향 물어본 답변에 보면 채무부담 지방채 발행 이런 것만 나오는데 앞으로 신시가지가 17만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20만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입주완료하면 현재 부천시의 예산으로 볼 때 일인당 25만원정도의 일반회계 예산부담이 가는데 20만이면 그것만 가지고도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물가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4~5년 내 약 1천억 이상의 일반회계가 요구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수익투자나 과감한 투자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회의만 했다고 그러고 지방채 얘기만 나오는데 그때가면 말 안 해도 자립도가 한 40% 떨어지겠어요.
  거기에 대해 연구해 보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밀히 재정분석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정과장으로 있을 때 세입전망분석을 했었는데 그것은 솔직히,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가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활기를 되찾아서 정상 추진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자체채산을 매우고도 일반 타 지역에 대한 투자효과도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어느 직원이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 궁색한 표현을 했는지 몰라도 녹지과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녹지업무를 저희가 등한시 하거나 소홀히 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의 형편상 너무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충족을 못해줄 뿐이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소각장 시설공사 1차 계약체결 분 109억원은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이 서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개발 이익금으로 부천시로 앞으로 넣어 줄 거지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질의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한 부서 것은 한 군데로 몰아주세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찾느라고 곤란한데….
○기획실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질의 순서대로 그냥해서 그런 모양인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기획실에서 일차적으로 예산 수립 시에 문제점이 어떤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도 기획실에서 수립단계에서 삭감이 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수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예산심의를 할 적에 우선해당 계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거기서 대화형식으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대화 과정으로 해서 조정을 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바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서는 요구는 안 했는데 그것이 계상이 되는 예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미루는 발언 같은지는 몰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연계가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그것은 수렴을 하되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자료는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직원들은 자기네들의 생각이 거기에 미리 못 미쳤다 하는 점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약간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금년도 하고 91년도, 9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특정 시의원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서 예산에 삽입시켜 주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형평에 맞게 모든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진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예산에 삽입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무자들 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런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무 담당자들에 의해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삽입될 수 있도록 형평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더라도 해당 실무자를 경유해서 정식 요청이 돼가지고 타당성이 부합됐을 적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실에 부탁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만은 실무자하고 실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 있게 의논을 해서 협조 좀 부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93년도 예산 수립에서 새마을 관계입니다.
  시청에서는 2억 6천만원을 요청했고, 중구청에서는 8,400만원, 남구청에서는 8,1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단위는 사실기획이나, 관리 및 상징단체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는 실행단체는 구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청은 2억 6천이고, 중구나 남구는 8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각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서 지침을 책정해서 나옵니다.
  그럼 정액보조단체에다 기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얼마, 구 단위의 협의회는 얼마, 동 단위는 얼마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법정 경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지출을 안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났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곳의 임직원에 대한 운영비가 90%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태현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단체가.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행사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2억 6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하는 단체는 구청입니다.
  시청에서는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단체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상부와 연락하기 위한 상징단체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반대로 시청은 2억 6천이고 구청은 8천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예산 형평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의 질문 입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이미 제가 위원님들한테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이문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은 내무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앞으로는 시정이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서 예산을 수립하라는.
○기획담당관 김경호  내무부에서는 그걸 법정사무로 봅니다.
  법에 의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법정권한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담당관들은 하는 수 없이 내무부에서 지시한대로 하지만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인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도자를 위한 일은 아니고, 진행 과정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그것만의 문제인데 일은 될 수 있게끔 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새마을과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최용섭 위원님
최용섭 위원  92년도 소송관련 현황을 보면 승소가 18건, 패소가 11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논할 때 이겼느냐 졌느냐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 바꿔 말하면 변상금 부과 처분 안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정한 토지의 점용 허가를 받아쓰다가 그 용도 변경 내지는 용도 폐지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용자에게 이것이 변경되었음을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승소가 18건이고 패소가 11건이니까 29건 중에서 11건이나 졌으면 행정 공무원들의 무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이고 좀더 민주적인 행정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사항은 토지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고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참고를 하더라도 어떤 토지가 용도 변경이나 폐지되었을 때 그 사항을 얘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시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런 설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서 법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무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 줌으로써 이러한 무리한일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또 그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원에까지 오도록 하고 많은 시간을, 대법원 판결을 반기까지 이러한 불필요한 노력들을, 불필요한 신경들을 서로 써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무계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재판정에서 만나는 자세가 아닌 보다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의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아까도 간단히 소개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 행정이라는 것이 그 업무가 다양하고 사실 저희 법제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 시행 과정은 부서에서 추진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가지의 채널 역할로서 법원과의 관계, 변호사와의 관계 또 수행 절차, 이런 것만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그만큼 향상되고 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이라든가, 금년에는 대법원 판례를 저희가 일부러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독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각 과에서도 그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시에서 당초에 사업 예만을 계상하고 그것을 시에서 집행치 않고 이를 구로 전도한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적에 사업 구분의 타당성과 거기에 대한 심사 강화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구에다 예산을 편성치 않고 시에 편성해 가지고 전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계상한 후 전도하는 것은 연말이 돼가지고 사업기간이 짧아 가지고 사고이월 등의 사안이 나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건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92년도 당초 예산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할 수없는 예외의 지출 또는 예 초과지출을 하기 위한 그런 항목인데 그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있는지, 그 예비비를 적정히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이하의 예비비는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호  의회 개원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니 개원 후에는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집행을 하고 추후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덕조 위원  92년 국내외 여비 예산액 및 지출내역에서 당초예산액이 1억 7,642만 1천원인데 지출액은 1억 1,191만원으로 1/3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금년도 예산지출이 거의 이루어야겠다고 보는데 이 사항만이 아니라 전 예산부분이 이런 불균형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추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리적인 편성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이런 불요불급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안 됨으로 해서 사실상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이 안 되고 이런 예산편성의 불합리로 인해서 업무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용 액수가 많이 남는, 부서간 효율적 예산 편성이 과연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전 부서에서 미집행된 예산으로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각 부서가 우선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해서 이런 폐단이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봤을 때 꼭 써야 될 부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업무 추진을 못 한다 이런 불합리한 사유가 생긴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사업 건에 따라서 불합리한 게 있을 수 있음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여기 자료를 내준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 것은 기준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법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나와 있는 풀 여비는 기준여비 이외의 예상하지 못한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의 예상을 한 예비비 성격의 풀 여비를 기준여비 범위 내에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놓은 금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준외의 여비지출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특별한 결재를 받든지 하지 않으면 지출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에서 지출을 안 하려고 기획실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이 기획실에서 통제를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통제를 합니다. 이 풀 예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자료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1억 4천인데 8,700밖에 안 썼느냐, 적게 있다.
  이것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약 측면에서 깎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깎아서 세우지 않았느냐하는 것은 풀 예산의 기준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또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고 가능하면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예비예산이 다른 과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봅니다만 그것은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다른 과에서 여비가 없이 가지고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풀 여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여비뿐 아니라 우선 확보해 놓고 불용액이 남으면 업무가 능률적으로 시행이 안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런 지장은 없도록….
최용섭 위원  기획담당관님은 직접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겁니까?
  그것만 밝혀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적정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최용섭 위원  운영이 아니라 예산확보 시부터 적정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지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해 놓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인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덕조 위원  이 기준대로 보면 내년도 예산의 1/3은 풀 여비 부분만이라도 깎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지금 이것은 아직 연말은 안 되고, 결과가지고 말씀인데 내년도라고 했을 적에 내년도에 뭐 뭐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 어떠한 방침이 서가지고 외국에 가는 일이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일도 있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풀 관리 제도가 생긴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됐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변용순 위원  어제 중구청을 보는 가운데 당초 예산에 세워진 예산하고 지금 집행된 것 하고는 물론 근사치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상당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단 풀 여비만 김덕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ㅂ보면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정도를 세워 놓고 물론 각 국실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쓰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지를 하겠지요, 하는 가운데 남아 있는데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덜 쓸 수 있는 부분을 적게 잡았으면 당초에 다른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예산의 활용도가 적은 게 아니나,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여기 저기 쪼개 쓰다 보면 더 예산을 세울 데도 이런 데다 많이 세우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문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실장님은 말씀을 잘 하시네요.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적정한 수준에서 아무리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몇 년도 통계를 내보면 딱 나올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전 그렇게 들었는데
○기획담당관 김경호  그건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변용순 위원  시인을 할 줄 아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획담당관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은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윤효산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음반 판매업소 단속 현황하고 위반 업소처분기준하고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먼저 감사했을 적에 도에서 89년 4월 18일 문공부 85,100-571호에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달하였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8년 1월 18일 조례 제842호로 음반판매업소에 관한 업무를 동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처분지시로써 "불법음반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에서 이미 지시한바와 같이 구청 간에 통일을 기하여 처분 조치토록 하고 불법 영업행위 등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음반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구청 감사에서 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동에 위임이 됐다고 해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교육이 돼 있길래 구청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동에서 조치한 사항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말씀하신걸 보면 91년도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덕조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원 진정처리 결과가, 몇 건이 청원 진정이 되고 몇 건이 처리되고 몇 건이 미결로 남았다고 그랬죠?
  그 처리된 청원이나 민원처리 내용과 미결된 내용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감사담당관님, 부천시를 감사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수한  저희 자체감사는….
최용섭 위원  자체감사는 자료요청을 했고, 도감사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수한  도감사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 그리고 복무점검이나 이런 것은 국무 총리 4조정실에서 그리고 민정비서관실, 그런데서 나옵니다.
최용섭 위원  감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곳에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 그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는지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윤호산 위원  92년도 타 기관에서 한 감사 지적사항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수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관계공무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점심식사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문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정월남 위원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부천시의 지역 전체적인 조건을 봐가지고 시청을 중심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정구가 신설이 된다고 봤을 때 이쪽에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은 중동 사업지구내의 중동 3번지 위치 정도 되겠습니다.
  그쪽에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자꾸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놔두는 문제를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지역안배를 위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는, 인구 비례로 한다면 중앙 레포츠공원 내에 하는 것 하고 중동에다 한다고 봤을 때 몰론 부지매입 관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정구 쪽은 완전히 그런 것은 전무한 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중동 3번지는 우신연와가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되면 약대, 삼정, 내동 이쪽 사람들을….
정월남 위원  오정구 쪽으로는 모든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먼저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동개발사업소나 원종동쪽 오정구가 생기는 쪽으로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데는 없고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오정동쪽에 자연녹지가 많이 있는데 부지 값도 상당히 싸고 그런데 굳이 비싼 땅을 매입해 가지고, 오정구가 신설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현 위원  홍보전시관의 대관 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학원이나 화가, 조각가, 서예가 등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학원 하는 사람들이 대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술인들이 대관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그래서, 학원에서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라는 시장님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것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93년
변용순 위원  자료 가져오실 때까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00만원이 지난번에 수도가 없어서 당초예산 심의시에 기출적으로 놓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놓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번 질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놓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 보다는 놔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변용순 위원  그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겠느냐 더군다나 지하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된 건데 사실상 대관을 하더라도 그렇고 실제로 물을 쓸 수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된 건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
  예산 편성할 때 검토도 안 하고 수도가 필요하니까 놔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검토는 했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금년도에 시정홍보를 하나도 안했다고 그랬는데 안한 이유는 무엇이 내년에는 몇 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전시관의 대관이 없는 기간 동안은 시정홍보물을 제작해서 "2천 년대의 부천시" 이런 식으로 시정 홍보들을 전시를 해 놨었습니다.
  금년에 홍보물을 500여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대관이 되는 바람에 쉬는 기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홍보전시관 운영이 대관을 목적으로 된 겁니까, 시정 홍보를 위해서, 당초에 근본적으로 어디에다 치중을 두 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홍보전시관 설치목적부터 시정홍보보다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데에 있었고 비는 공간에는 시정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목적은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홍보전시관으로 활용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덕조 위원  금년에도 시정 홍보할 사안이 많지요?
  대관보다는 자체 시정홍보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감사자료 37p 기대효과에 나열이 돼 있는데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했고 간간히 시정홍보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금년에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관을 좀 줄이더라도 1년에 몇 차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시관 내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56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00만원 시설비에서 수도가 안 되고 반납되니까 시로서는 손해가 없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도관 한두 번 놓아본 것 아니니까 현장조사를 하면 수도관 어디서 어떻게 끄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몇 백 원까지도 안 틀릴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도 놔야 되는데 한 300만원이면 될 거다, 검토로 제대로 안하고 예산세울 욕심에 덮어놓고 했을 거예요.
  가능하다던 게 어떻게 갑자기 안돼요?
  그러니까 이 300만원뿐 아니라 아까 김덕조 위원이 말씀 했듯이 추론해 보면 분명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전에 예산 다룰 때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쓸 때는 유효적절하게 감축해서 쓰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엄청나게 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행정부에서 기술적인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는 손댈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무척 많은데 300만원이면 조그마한 동네 하수도를 놔줄 수도 있는 것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예산 없다고 구청에서 올린 걸 28%그런 정도밖에 안 들어 주더라고 그전에 보니까, 양 구청의 요구가 적어도 본청에서 쓰는 것 하고 33%, 형평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은 사업비가 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양 구청에서 올린 것은28~29% 밖에 안 들어 주더라고, 그럴 때 300만원이라도 절약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앞으로 좀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천시 필하모닉이나 시립합창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예술단인데 충원계획에 충원률이 78%입니다.
  합창단이 87% 필이 71% 이 인원을 가지고 전국적인 예술단이 됐으면 더 증원할 필요 없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아니지요.
  모자라는 인원을 저희가 연주를 할 때 다른 데에서 불러와서 객원 연주를 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은 2관 편성, 3관 편성, 4관 편성까지 있는데 90명이 3관 편성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게 4관 편성으로 12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90명을 확보를 하려고, 23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거의 서울대생이 다 왔는데 6명밖에 합격을 못 했습니다.
  시험에서 기본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현재 90명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객원협연이라고 해 가지고 연주회 때마다 다른 데에서, 한번 연주하는데 일인당 인건비가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단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합격자는 안 나오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90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60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합창단은 그럭저럭 해 가지고 거의 70명에 육박하고 있어 확충할 계획은 없고, 교향악단은 타의 추중을 불허할 만큼 명성이 높아 있고 앞으로 이대로 나간다면 90명만 확보되면 120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90명 기준으로 예산도 세워놓았고 그런데 확보를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확보를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보상금은 객원 연주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객원연주자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웬만하면 그냥 안 쓰고 남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태현 위원  필하모닉의 단원이 전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말로만 전속이지 부천시 필하모닉의 단원으로서는 부업 정도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부수입이 없으면 저희들 봉급 받고 절대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연주시간에 하고 그 외에는 과외로 하는데 그 수입이 우리 필하모닉 정상 근무수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합격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그 사람들도 여가시간에 객원연주를 해주고, 실질적인 근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예술단체에 가입돼 있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근무 불성실로 쫓아내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쫓아낸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그건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속단원으로 두었을 때와 객원단원이 와서 했을 적에 예산절감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객원으로 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바라는 진짜 예술적인 연주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야 데려 올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꼭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으로 B나 C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연주하는 사람은 다 잘 하는데 한 두 사람만, 이 사람들은 90명이 연주하는데 한사람만 조금 소리가 다르면 딱 찍어 냅니다.
  그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객원 연주를 했을 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조금 잘못 했을 때 부천 필 전체에 대한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객윈 연주로 하게 되면 그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 과제입니다.
김태현 위원  이것이 고급문화를 위해서는 환영하고 정말로 예술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단체인데 지금도 일반 서민들은 이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확대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만족하고 말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시민이나 서민들한테 음악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등산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운동장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현장에서 연주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좋은 말씀이신데요.
  여름철에 공연하기 좋은 곳이 레포츠공원이라 해서 야외음악당을 만들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러면 불가능한데로 적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민회관 앞에 나와서 공연하는 것, 기타 자리의 배열이라거나 아무데서나 한다면 단원전체가 하지 말고 줄여서 하는 계획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 뭔지, 그래서 제 생각에 여름철에 레포츠공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을 때 생동감 있고 좋지 않느냐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공연장소 문제로, 이동식 공연장을 지으면 되지 않으냐 그런데 이동식 공연장도 도저히 부족할 것이다 해서 물색 중입니다만은 대상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까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안을 확정짓지는 못했고 앞으로 좋은 방안만 있다면 하시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휘자와 얘기해보면 본인들도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장소가 안 돼서.
윤호산 위원  악조건에서도 해아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의회가 발족하면서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먼저 번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여러 방면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확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뜻있는 분들한테 여러 항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그 당시에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도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년 세월이 가도록 연구검토로 끝나는데,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라도 우리 서민들이 직접 대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앞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단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부천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예술의 도시다 하는 것이 첫 인상으로 떠오를 정도로 필하고, 전국적인 경인미술대전이 있는데, 엊그제 인천에서 심포지엄을 한다고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어떻게 하길래 부천은 예술의 도시라고 소문이 났느냐, 그 비결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 간다고 안 갔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놓을게 없었는데 자꾸 한두 가지 생기는 것에 기분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이나 합창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손익계산을 따질 때는 손이 훨씬 많죠.
○기획실장 김장호  무형적인, 정신적 이익도 많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술이라는 건 어느 단계에 오를 것 같으면 손익계산에서 이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김태현 위원  기대해도 좋죠?
○기획실장 김장호  네,
○위원장 이문수  아까 김태현 위원님이 이중 적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데, 어느 지휘하는 분들, 말하자면 핵심적인 분들의 사설 음악단체의 단원이 여기서 연습하고 그 실력과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서 그런 활동을 한다 해서 부천시에서는 예산만 대주고 실제 과실은 다른데서 딴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획실장 김장호  오라토리오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잠깐 보고 드린 적은 있는데 합창단 중에서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가 뭐냐 합창단이라고 그런다, 그럼 우리근무를 빠지면서 나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오라토리오인가 하고 우리 지휘자 분하고 연관이 돼 있나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하는 뭐가 있나 봐요.
  한때는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천시 합창단하고 똑같다.
  할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그게 없어져 버리고 안하는 사람은 다 와 버리고 강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 있는 대로 협조를 해준다, 그럼 이게 그쪽에서 정상적인 돈을 받고 적을 두고 있는 거냐 까지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럼 확인을 해봐라, 지시만하고 더 이상은 확인 안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진실을 확인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제 질의 요지는 물론 그쪽에서는 돈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오디션이나, 사실 필이나 합창단은 지휘자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이 같이 심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야 표면상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도 무지하게 오려고 하는데 떨어뜨리고 안 뽑았다고 그러지만 이게 잘못 오해되면 전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오라토리오 합창단에 전원이 가서 그쪽에 공연해 주고 서비스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그것을 모르지만 그쪽 계통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의원들은 지금, 기획실장님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러지만 수사관을 동원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해결 방법이고 그것을 감독하셔야 돼요.
○기획실장 김장호  이야기를 듣고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거기서 돈을 받으면 부업인데 그렇지 않다고 소문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부천이 예술의 도시라고 칭호를 받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이 하나 없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기획실장 김장호  중동지구에 문화회관 부지가 있고 모든 예술인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천의 명실상부한 문화회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중동지구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예술의 전당도 짓고, 모든 회관을 지어 가지고 모은다고 하는데 그건 중동신도시의 얘기예요.
  저희들은 부천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다 골고루 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다 집중시키면 중동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돼요.
○기획실장 김장호  그런데 서울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하나가 본연의 장소이고 우리도 문화회관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 아까 윤 위원님 자료요청 했지요?
윤호산 위원  이것이 부천시 조례로 해서 각동별로 돼 있는데 동에서 단속한 저기가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구나 시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동 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내부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바꿀 방법이 있다면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구에서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지도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시청, 구청,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그런데 동이나 구청에서 단속하는 걸 전혀 못 봤는데 어느 한 군데를 방문을 해봤는데 경찰관이 와 가지고 조사를 해 갔다는….
○기획실장 김장호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불법 비디오가 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어떤 때에는 저희들에게도 말을 안 하고 경찰에서 급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압수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음란비디오는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음란비디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계통의 전문가가 아니면 단속을 못 합니다.
이말선 위원  테이프 가게를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이 문란한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많은 그림들을 붙여 놨는데 그런 걸 단속을 해주시고요, 오락실 근처에 좀도둑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오락실 주인들을 상대를 하셔 가지고, 그 주인들을 누구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미성년자다 이래 가지고 훈계만 하고 내 보내고 하니까 그게 도저히 단속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몇 차례 둘러보고 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충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현 실정으로는 동에 위임된 사항이 동에서 처리능력이 없으니까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구나 시에서 담당하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박상규 위원  동에서 단속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계획을 할 때 음란비디오를 단속하게끔 위임만 해주시고 단속인원도 같이 보내지를 않았잖아요.
  어저께 구청을 감사했지만은 시에서 위임사무 다 구로 내보내고, 구에서는 위임사무다 해가지고 동으로 내 보내고 지도단속이나 행정업무를 내려 보내면서 인원 보충은 안 해주고, 모든 총괄적인 계획을 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장호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도 공직에 처음 들어와서 면직원은 3년 했습니다만, 하기 싫으면 출장 달고 나가 버리면 끝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 임무의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인원 증원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업무의 위임과 동시에 그때그때 인원을 보낸다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규 위원  시에서 위임을 해주면 시의 직원이 구로 내려가든지 구에서 위임을 하면 구에서 동으로 내려 주든지 무슨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게끔 해 줘야지….
○기획실장 김장호  비디오 단속 때문에….
박상규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될 거예요.
○기획실장 김장호  음란비디오 단속이 동까지 내려가는 것은 비디오 업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시로서는 감당을 못 한다 이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어느 부서에 책임을 맡겨 봐요, 동에서 살면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이니까 사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낮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굴들을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윤호산 위원  그래서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각 동별로 파악한 것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각동마다 그게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단속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88년 1월 18일 날 조례 개정이 돼서 내려갔는데 이것을 빨리 구나 시로 환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말선 위원  청소년들을 연령관계로 훈계를 하고 자꾸 내 보내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런 애들은 훈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게끔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획실장 김장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박상규 위원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필하모닉 공연계획하고 그런 게 행사 때 같은 때 시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연계획은 단장이 추진을 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연초에 내년도 공연계획을 필하모닉하고 합창단하고 저희가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정기공연하고 기타 공연도 할 수 있게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해서 확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확정한 범위 내에서만 연주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휘자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하모닉에 연주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먼저 한번 초청을 했었는데 안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있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해 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예술인으로서의 독특한 뭐가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예술인으로서 독특한 아집이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되는 필하모닉이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연주를 해달라는데 안나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번 시민의 날 행사에 범시민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단복이 없어서 그런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지 각자사복을 입고 와서 각자 편리한 태도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기획실장 김장호  그때도 지적을 하고 감독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 책임 하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필하모닉도 좋지만 순수한 부천시민으로 구성된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CIP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시민의 의견 수렴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시장님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하신 것이겠지요.
김태현 위원  저도 부천에서 환갑이 다 되도록 살았고 이런 것을 하는 직업에 종사해 왔는데 저희들의 의견은 조금도 수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이것을 할 적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잘못 된 겁니다.
  그 당시 의회가 있었다면 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는데 사실이 그렇죠.
  솔직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그런데 이미 큰 돈이 들어갈건 다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이문수  조색을 하지 않게 하고 어느 업체에 부천청, 부천적 이런 색을 하청을 주든지 해서 광고업자들이 이것을 꼭 써서 관공서는 그것 아니면 안 쓰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거창했었는데 지금은 색깔이 엉망진창이고 CIP인지 대우 간판인지 모를 정도로 색상이 다 각각이에요.
  부천청, 부천적 색상 샘플이 있지요?
  관공서별로도 다 색상이 다르다면 의미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CIP의 강력한 적용을 위해서 동, 구청, 시청에 통제반을 다 지정 했습니다.
  통제반으로 하여금 강력히 통제를 하게하고 또 관련공무원들을 교복을 시켜서 CIP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CIP의 색상이 등록 돼 있습니까?
  이게 대우하고도 비슷해요.
  앞으로 각처에서도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등록을 하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네.
김태현 위원  CIP의 용어를 앞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적절하게 바꿔놓으세요.
  시민들이 CIP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제가 영어선생을 했지만 CIP가 뭔지 몰라서 기획실직원한테 물어 봐서 알게 됐는데 영어선생이 모를 정도면 일반시민들은 모르니까 바꿔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네, 알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그리고요 색상이 무슨 뜻을 표현하는지, 각각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한미친선 협의회가 폐지 작업 중에 있어서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2년 동안 거의 5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상당히 무안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측의 대표로서 시의회 대표로는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호간의 유대나 협력관계, 기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그런 협조 같은 것이 부천시 전역에도 필요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 지역의 동장이나 파출소장이가서 같은 필요에 따른 요소를 건의를 하고 협조를 의뢰했겠지만 그네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어떤 회의이지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정화가게 협조를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필요 했던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차례 회의를 하면서도 나중에 제가 꼭 뒤통수 맞는 것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대장을 만나서 상담을 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어차피 폐지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의 홍보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사가 있었을 때 가능한 지역 시의원들은 참석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굳이 어떤 참석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참석을 못 시킨다면 사전에 내용을 전달을 해줘서 미리 알아서 거기 참석하는 동장이니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협의를 요청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졌다 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각처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지역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필요로 했을 때에는 물론 부천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관심사이지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용도 사실은 지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노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들한테 어느 지역이 어떤 문제로 해서 행사가 있으니까 이걸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통보정도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92년 9월 4일 부대 하기식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물론 부천시의 전체적인 관심도 되지만 오정동의 모든 동민들의 관심이 그 부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대체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외석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거기를 떠나면 모른데요.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시정과장 김충신입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입니다.
  시민과장 서세영입니다.
  민방위과장 심재산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수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소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어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벌이 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지켜질 때 2천여 공직자는 희망을 갖고 업무에 충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무경력이나 업무수행능력, 시정 기여도 등 이렇게 애매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공직사회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총무과, 시정과 출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모임에 의해서 승진이 좌우되고 있고 또 그 출신들이 동으로 갔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전보시킨다는 그러한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임은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모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두개의 모임이 간간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총무과장님 개인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신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최용섭 위원  이게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혹시 동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가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성주  지난 3개월 전에 동에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있는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바깥에서의 얘기가 왜 동직원은 동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느냐 구청이나 시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한자리에서만 근무를 하게하느냐 해서 그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봤는데 10년 이상 근무하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없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을 동에서 몇 분들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명할 수없기 때문에 추후 인사에 반영시켜 주리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천시에서 공정한 인사가 진행돼서 2천여 공직자가 희망을 갖고 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명단을 누구누구냐 하니까 일부 거명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분들이 다 좋다는 근무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소문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이 인사에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청에 있는 7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리 관계를 추적해 본 것이 있는데 인사는 인사권자의 마음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한번 오랜 기간 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동에서 동으로 전보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본청이나 구청에서 동으로 발령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저희가 구청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훈령식으로 시 자체에서 전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인사규칙에 보면 다른 직급은 상관이 없는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때는 꼭 최말단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기술직일 경우는 8급 7급으로 될 때는 구청이 제일 말단이면 구청까지 가야 되고 그 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시청에서 주사보가 주사 승진이 돼서 계장이 되면 일단은 구로가고, 구의주사보가 승진하면 일단은 동의 사무장으로 가야 된 다 이렇게 내부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다만 시의 주사보가 구청에 가서 계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리가 없으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동사소의 사무장으로 나가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금년에 동에서 구청이나 본청으로 발령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성주  나중에 전·출입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아까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한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몇 년이 장기근속으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5~6년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용순 위원  그게 몇 월 몇 일부로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금년 하반기 초에….
변용순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용섭 위원  장기근속자가 5~6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시청에 발령받아 계속 근무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지금 질의하신 것은 동사무소 한자리에만 10년씩 있느냐 그래서 동직원만 조사한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시에는 제일 오래 근무한분이 몇 년 됐습니까?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발령받아 가지고 끝까지 시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의 형평을 기해라 이 말입니다.
변용순 위원  물론 자리가 중요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수도 없고 또 한사람이 계속 개발해 나감으로써 전문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시키면서 전문인으로 양성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크게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책임 따지고 하기 이전에 그 사례를 묻는 것이지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를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성주  그것은 도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한 겁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몇 년 정도를 장기근속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급별로 다를 겁니다.
김덕조 위원  본청에서 직급별로 5년 이상 근무를 한 분들을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승진해 가지고 근무를 한경우인지, 아니면 현 직급에서만 장기근속을 한 자로인지를….
최용섭 위원  지금 얘기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천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부천시에 오래 계시면서 고생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사의 순환보직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급시키고 그 자리에 놔두고 그것이 계속될 때 다른 사람과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일부 좋지 않은 자리에 간 사람들은 소외감을 굉장히 느껴서 업무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왜 인사권자가 따로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정을 함께 연구해 가는 그런 동지적인 입장에서 위원들의 생각이 시에 반영이 돼서 조직이 활성화 된다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물어본 사항들이 시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전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부서에서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놔두고 그런 공무원 인사가 바르지 못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직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명단을 추후라도 김덕조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파악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위원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으로서 의지가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자꾸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 이렇게 요구할게요.
  동일청 동일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 파악을 해주세요.
이말선 위원  별정직 공무원 하고 고용직은 이동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고용직이라는 건 없어 졌고 고용직에서 오래 근무를 한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그 자리를 그만두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처럼 자리이동이 안 됩니다.
김덕조 위원  저희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거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인사 관계에 여러 가지 모순이나 불합리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소위 시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이런 사무 감사를 통해서 인사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이 형평에 맞도록 인사조치가 돼야 전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승진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내부에서 희망을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방자치제 이후에도 제도개선이 안 되고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사가 어느 특정 뭐에 치우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지방자치의 개선점이 안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인사문제도 좀더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앞으로의 의원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자료를 뽑아 주세요.
○총무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기본경상비 등 복리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이 새마을과에서 너무 많이 남았는데….
○새마을과장 이효선  저희 새마을과 수수료가 많은데요.
  검도부의 비품 구입하는 것이 당초에 1,480만원이 섰었는데 거기에 구입하는 것을 액수를 줄여 가지고서 800만원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김덕조 위원  아까 기획실 소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놓고 남게 되는 게 이런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 놓고 예산을 안 쓰면 안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씀으로 해서 행정의 손실이 엄청나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상비적예산의 불용액이 나옴으로 해서 사업성 예산을 못 쓰는 폐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치밀한 예산을 새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마지막 추경 들어갈 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하지 않고.
○총무과장 이성주  이것이 11월말 현재인데 마감 추경시 처리될 겁니다.
최용섭 위원  별정공무원 현황에 가정복지과과장님이 5급 별정직인데 계장님들도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일반직입니다.
최용섭 위원  저희가 일본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도 여성 공무원들이 계신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와의 여건을 비교할 때,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해 볼 때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 창안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 와서 뭐라고 짚을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창안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예화 된 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 부서를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가정복지 과장 자리가 직제상 별정 5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공무로 국외여행 한 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갔다 온 겁니까, 아니면 공로를 인정해 줘서 위로성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네.
  저희 자체로 다녀온 경우도 있고 도나 상부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로의 경우에는 청소과장이 청백리 봉사상을 수상해서 중앙에서 부부동반으로 시 예산으로 보내라고 해서 일본과 싱가폴을 갔다 온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중앙이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 분들이 외국을 갔다 와서 시정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중앙이나 저희나 목적에 의해서 가면 목적수행을 위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오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는 있는데 숫자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기여도는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외출장을 가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공무 국외여행이라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그 경우 승인절차가 6급 이하는 시장이나 군수가 하고 5급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기관장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승인과정에서 합법성이 인정돼야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김덕조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가면 좋은데 포상의 의미로 한번 쉬었다오너라 이런 성격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성주  그런 것은 없고, 비근한 예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이게 수백억짜리 기계가 들어오고 가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는 우물 안의 개구리죠.
  그럴 경우 선진국에 가서 시설 가동되는 것을 보고 견문도 넓히고 다녀와서 운영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작년에는 9명, 작년도와 금년도를 합해 7만 7,244달러 사용했습니다.
정월남 위원  해외여행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겠지만은 가능한 우리의 현 실정하고 맞는 그런 상대국으로 신경을 써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항간에 들은 바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해주면 좋겠는데 형편상 여기서 지정해 주는 곳을 갔다 오는 그런 경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 실무자가 선택하는, 가장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주  네.
김태현 위원  시청 검도부원들을 어떤 직급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일반직원으로 해가지고 왕복비행기 비용하고 교통비정도로 해주고 일본의 초청으로 가기 때문에 식사제공이나 이런 건 초청 측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실비만 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일본으로 편중이 됐는데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검도부가 83년 3월 2일에 창단해서 86년 6월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해 가지고 일본의사가현이라는 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가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조금 후에 새마을과장께 물으려고 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검도부원들 얼굴 다 알고 계세요?
  주무과장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왕 우리 부천시가 검도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얼굴도 안 봐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인원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결원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죄송합니다.
김태현 위원  공무원 징계에서 감봉은 월급액의 얼마정도가 감봉됩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감봉이 1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봉급액의 1/3을 감합니다.
김태현 위원  금년에 총 133건, 경고 훈계가115명이니까 내용상으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징계를 받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차상급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직원이 징계를 받으면 계장이 책임을 지고 계장이 징계를 받으면 과장이 책임을 지고….
이병일 위원  징계 건이 동이나 구청, 시청 어느 쪽에서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서로 비슷합니다.
변용순 위원  전체 2천여 공무원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인데.
김태현 위원  적십자회비 소홀이라는 게 동장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주  네 그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적십자회비는 의무부과도 아니고 세금도 아닌데 그런 걸 할당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받았다고 징계를 주면 동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못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징수과정에서 물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죠.
김태현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박상규 위원  인쇄소에서 근무하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던 직원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성주  먼저 번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공무원의 복지측면에서 하는 건 좋은데 시중의 인쇄업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어떤 방향에서 조정을 해야 할지, 이 시의 인쇄소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박상규 위원  시의 발간실이 있는데 인쇄소를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발간실은 뭡니까, 발간실 업무에 인쇄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건 아예 외주를 주고 하면 되지 시에 50여개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 맡아서 또 외주 주고 겉표지 하고 안표지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하지 못할 것은 일반 업자한테 주어 가지고 하게 하지 일반 업자들은 시에서 인쇄소를 차려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성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금년도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도 상부기관에서 사무관이상 승진해서 부천시로 발령받은 사항 등을 뽑아 주시고요, 도나 내무부에서 와서 진급하는 분들하고 인사 관 계에서 시 자체 직원들의 불만이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성주  항간에 낙하산식이다 하는 게  이런 것인데요.
  전체 기관운영을 보면 사실 내려오는 분들의 경력이 우리보다 4~5년이 뒤집니다.
  계장근무 연한이 자체 계장근무 연한보다 밑인 사람이 직무대리로 발령 받아서 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  왜 막을 수가 없습니까.
  여기서 지역을 지키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이 내려오는 분들에 밀려 승진이 늦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승진을 하고 하는 데에 보람을 갖고 일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시 의회 차원으로도 적극 막게끔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구청 감사 때 모 과장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 분도 아마 상부기관에서 온 것 같은데 그 분이 중구청에 와서 본연의 과장업무 이외에 직원들한테 권위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인사권자가 되면 어떠한 인사 조치를 한다든가 등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한테도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부천시 산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확실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지방행정동우회의 예산은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별도로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풀 보조비에서 지원됩니다.
변용순 위원  풀 보조비로 나가는 게 법적으로 어떠한 뒷받침이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면 조례에 보조를
윤호산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정식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풀 보조비로 다시 나갑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법령에 정액 보조단체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책정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를 말고 차라리 풀 보조비로 나가든지 왜 올라 왔던 걸 삭감했었는데 풀 보조로 나가면 의회를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방행정동우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내무부 산하 전직 지방공무원들로 130여명이 가입돼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은 회의를 매달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야외연수라든가 등의 거의 친목단체….
김덕조 위원  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 분들이 대개 위민실 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 분들의 부천시 기여도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물량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 분틀의 활동내용이라든가 효과를 자료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구성에 대한 법적 요건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단체가 도나 시·군에 다 돼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동우회이니까 법적인 뒷받침은 없고 친목단체일 겁니다.
  저도 부천시 회원인데 부천시가 집행하는 행정에 있어서 주로 보조역할을 합니다.
  역에서 하는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병일 위원  이동 민원실 같은 것 하면 어떤 보조를 해 줍니까?
○시정과정 김충신  차비하고 식비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 없이 어떻게 보면 특혜로 지출되는 것인데,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유사한 지원 받고자 하는 일반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특정 단체에만 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에 직접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들 나름의 단체냐 하는 것도 구분을 해야겠지요.
윤호산 위원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들이 욕을 무척 먹었는데 풀 보조비로 지출을 해줬다는 것은….
김덕조 위원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이런 단체들이 특혜를 받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야죠.
윤호산 위원  그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네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말도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대 이게 풀 보조비로 해서 지원이 됐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 분들이 그런 단체로 해서 시정에 기여하고 활동을 하게 되니까 지원을 한 것이죠.
윤호산 위원  이 사람들의 부천시 기여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윤호산 위원  지방행정이라든가 월간잡지가 의원들한테 오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빠트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월간잡지 보는 것은 의회로 넘겨 줄 수는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의회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제작하는 데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게 편리하기는 한데 의회에다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어느 달은 오고 어느 달은 안 오니까 연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배부과정에서 잘못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일괄적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반 회보를 만드는 게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는데 어떻게 일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구청은 구청 것을 하고 시에서는 중앙의제하고 시 전체적인 것으로 하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용순 위원  매달 24,000부를 발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 24,000명이 받아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보는 부수는 몇 %로 보십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배부는 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 데 사실 반상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반까지 배부는 되는데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변용순 위원  주무부서에서 시민의 혈세로 발을 하면서 몇%가 배부가 되는지 나름대로….
○시정과장 김충신  배부는 다 되는데 동·반장들이 배부 안 하는 것 확인을.
변용순 위원  통·반장의 손에까지 가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손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몇%나 되느냐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발행을 하지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가 너무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발행을 안 한다든지, 발행을 하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는지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사실 반상회의 운영이 60~7o%도 안 되는데 운영은 안 되더라도 반상회보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실제 70~80%는 읽혀지는 걸로 보는데….
변용순 위원  그러면 대략 16,000부가 주민 손에 들어간다고요?
윤호산 위원  제가 전화로 동 주민들한테 반상회보를 받아 봤느냐고 50여 명한테 물어보면2~3명도 안 나와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게 1개 반에 5부정도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100세대가 1개 반이라 면 5부면 거의 안 들어가게 되죠.
윤호산 위원  전화번호 있는 대로 돌려서 들어보면 반 회보 받아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고 반상회를 한 것도 언제인지 모른다는 답변인데 한달에 한번 반상회보를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340만원 들어갑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쓸데없는 경비를 없애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론을 들어보면 실제 받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시정과장 김충신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시지만은 1개 반에 5부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5천개 반이 넘으니까.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전에는 가구별로다 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윤독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윤독의 효과가 별로 없고 반상회에 참여하는 분들만 같이 보는 정도밖에 안 되고 총 18만부를 인쇄하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 보기도 하고 5만매로도 줄여봤었습니다.
변용순 위원  24,000부면 1개 동에 800부 정도가 배부되는데 거기에서 70%가 본다고 하면 엄청난 수가 되는데, 이게 반상회 한 군데도 안하는 데가 수두룩한데 무슨….
김덕조 위원  반상회에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시·구·동에서 나갑니다만 이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다 써 봐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안 되는걸 자꾸 하려니까 문제인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매스컴이 많이 발달했고 중앙 의제가 나가는 것은 의제대로 흥미를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적인 중앙 의제 외에 생활정보라든가 수범사례라든가 선행사례 등을 요즘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반상회 퀴즈란을 만들어 가지고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는 제도를 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반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시간이 없어서 이에 대한 것은 지나가는데 사실은 반상회라는 게 필요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민원이 있는 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호산 위원  대학생 부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경향신문 지국에서 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모른다고 본사에 알아보라고 해서 본사에 또 알아봤더니 본사에서도 취급을 안 한다고 학교에다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학교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신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뽑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일이 있는데 경향신문 본사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금년 하계 아르바이트는 30명이 내려 왔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필요하면 구·동까지 해라해서 관내에 사는 학생들을 100여명정도 채용을 한거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해서 접수순으로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위원  부천시민이 재난을 당해 가지고 적십자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네, 재난을 당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십자에 보고만 하면 당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적십자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동까지 내려가서 통장들이 대부분 걷는데 통장들한테도 배당을 하면 가정별로는 통장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고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과장 김충신  지난 회의 때도 지적을 하셔서 개인별 납부실적을 자료로 드린 바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자율적 모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안 걷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할당식으로 합니다.
  도에서 작년 배정내역에 비해서 하는데 재산세 납부액이나 공장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배분기준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얼마 하라고 내보내는데 시에서 구로구에서는 동으로 나눠야 되고 할당식 모금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적십자회비수납이 있는데 예를 들어 3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3천원짜리 가져가면 2천원 밖에 안 내고 다른 데서 1천원은 충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영수는 특별히 강조해서 단돈 1백원이라도 적십자회비수납에 무리가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1천원, 2천원짜리 이런 식으로 다 써놓고 모자라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시민들 의혹이, 예를 들어 다 받아서 채워놓고 나머지 복사액은 특정인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불신을 가지고 그런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회원권의 관리 수납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에 소속된 회원은 전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명칭을 가지고는 안 되고 회원이라도 개인적으로는 당에 입당도 할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되고, 상근직원만 못하게 돼 있어요.
김덕조 위원  그런데 일반회원들도 일체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자연인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검도부 감독이 한분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감독은 시청 관계자가 맡아도 되는데 왜 바꾸지를 않느냐고 했는데 바꿈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저희 팀 감독이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사실 그 사람의 주도하에 시청팀이 운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 시청 팀으로 많이 오고하는데,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병일 위원  우승을 하게 되면 특별히 나가는 보너스 같은 것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사실상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대로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감독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현 위원  감독은 총괄하는 분인데 유능한 코치를 두었을 적에는 감독이 기술적인 문제는 관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감독 바꾸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네요.
윤호산 위원  감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낫다고 하면 그대로 할 수도 있죠.
○위원장 이문수  이것은 김태원 위원님이 실태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다루시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민체육대회비가 각 동별로 200만원씩 있죠.
○새마을과장 이효선  1개동에 200만원씩 해서 5,800만원하고 그리고 시에서 운영한 게 1,200만원해서 7천만원이 됩니다.
윤호산 위원  어제 구청감사에서 200만원 준 것에 대해서는 각 동별 채육대회로 앞으로는 전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번에 부천시민체육대회에 새마을 과에서 200만원하고 구에서 200만원  해서 400만원씩 줬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적에는 구에 준 것에 대해서는 동 체육대회로 200만원을 벌도로 사용하라고 세워 줬는데 그게 시민체육대회에 합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에 앞으로 400만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우리 의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200만원씩 줘가지고도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에 200만원씩 예산 승인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합산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의원님들이 동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예산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극소화 시키자는 의도에서 1개 동당 4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주로 동에서 드는 것이 체육복 비용이 많이 드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체육복을 한정된 사람, 출전하는 사람만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같이 참여하는 동민들까지 해주기는 부족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구에 예산이 돼 있는 것은 동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새마을과에서 주는 게 모자란다고 하시면 새로 예산을 더 세워서 집행하도록 말씀드리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예, 알았습니다.
정월남 위원  제3회 경기도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정동 노인들이 부천시대표로 나가서 등수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기구가 망가져서 못을 박아서 쓰고 나무를 깎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원은 안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일반적으로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체육 종목이 무슨 대회에 출전할 적에는 보조를 했어도 연합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3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구도 사고 자체대회도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 것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새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의 이용실태와 앞으로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새마을문고는 1,325만원은 92년에는 일단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효율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지원이 바람직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과거에 하던 식으로 답습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부천시에서는 새마을 문고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시관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새마을문고 하고 이동도서관 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이동도서관의 경우 차량으로 부천시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문고는 한정된 주위 사람들만 이용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자동차 2대 3,000만원짜리, 이것은 구입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주문은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10만권을 산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1만권인데 잘못 됐습니다.
변용순 위원  청소년 성교육 8개교해서 나왔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강사를 별도로 선임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최용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이 보시는 청소년의 연령상 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섭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계장님 청소년의 연령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계장 이상훈  법상 24세까지인데 일반적으로 17세부터 21세까지 이성적으로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청소년의 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대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갖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청소년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본 위원도 소속이 돼 있는데 금년에 몇 번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부천시에는 수십 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이 위원회들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것조차도 관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들을 살펴 볼 때는 부천시에 상당히 본 위원을 제외하고는 저명하신 분으로 돼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금년에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 순간 본 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내년도 청소년 회관 건립과 금년도 연말연시 선도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몹시 바쁜데 가끔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부천역 광장으로 몇 시까지 집결하는데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집결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반대입니다.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30분 정도의 일과성 행사로 흐른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통을 마비하는 것이고 전시적인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하기 전에 부천시에 있는 많은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방법을 모색해서 전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일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부천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이 연합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한번도 못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청소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최용섭 위원이 BBS 남부지부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 차제에 새마을 과장님은 지시나 형식적인 청소년 정책을 펴실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일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공부방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중구청 감사 때 중구의 동장님들은 이상하게 공부방을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없어요.
  그런데 남구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점은 안 나오고 확장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금년까지는 공부방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 한군데만 지원이 나 가지고 동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확대가 돼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뒷받침이 됨으로써 봉사하는 분들이 교대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소사3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돼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자금지원만 되면 원활히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금은 지원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소사3동은 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좁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좁은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대개 동사무소의 공간이 좁은데 처음에 공부방을 예상하고 지은 것도 아닌데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문제점은 없냐고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럼 28개 동사무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겠다면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그렇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깊이 연구하셔서 형평의 원칙에,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줄이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된다 해가지고 확대할게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사실 밤에 공무원들 보고 지키라니까 당직자가 지킬 수도 없고 남녀 문제생기는 것이 무척 많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전시효과로 동사무소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알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위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구청에서도 많은 문제로 제기가 됐었는데 동사무소의 경비 문제도 있어서 지난번 추경에 모델케이스로 전문 업체에다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인데 공부방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실효를 거둔다면 전 동이 그러한 시설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중구에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도 학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담배값이라도 줘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들고 또 내년에는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확장을 해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린 겁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면 연구가 되어 졌어야 할 게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이것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하고 단언도 못하는 마당에서 공부방을 설치해놓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동장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해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어제 구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새마을청소 조찬간담회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다니면서 하는 게 있는데 시청, 구청, 동장한테 예산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관할 하에서 남구와 중구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동장들의 얘기는 한번도 못한 동에서는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면서 위압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위압감을 느끼냐고 물어 보니까 동에서 찬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동에서는 유치할 수가 없는데 어느 동은 두 번 세 번을 한답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많은 협조를 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왜 예산을 분명히 확보를 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2차적인 부담을 줘가면서 이런 것을 남구와 중구를 번갈아 가면서 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새마을 대청소는 상반기인 6월까지는 월 2회를 실시를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월 1회로 줄여서 각 동별로 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 새마을지회에서 남구와 중구를 번갈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찬 비는 이게 그전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5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390만원을 가지고 5회에 걸쳐서215만 8,500원을 지출 해가지고 거의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요새는 시에서 지출을 합니다.
윤호산 위원  시에서 이런 조찬간담회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올릴 것이지 앞으로는 절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또 동장들이 위압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위원장 이문수  과장님이 솔직히 느끼시기에 새마을 지도자 부천시 저희의 편제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게 아니라 부천시 지회, 남구지회, 중구지회가 있는데 업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시 지회는 지휘감독을 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수  같은 지도자인데 지휘 감독할게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계선조직에 당연히 필요….
○위원장 이문수  예산집행의 중복성 때문에 실지 우리가 알기에는 시 지회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지휘감독이라고 했는데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가 무슨 지휘감독이 필요 있습니까.
  시 지회나 구지회가 하는 일이 대동소이 하면서 실지는 구 지회에서 업무집행을 다 하는데 시 지회는 그냥 옥상옥식으로 있으면서 어른 노릇만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봐요,
  시민전체가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들도 그렇게 봐요.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정책적으로 구로 하든지, 시로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명분이 있어야지 자꾸 예산만 시지회가 더 사용하고 실지로 하는 구 지회에서는 예산도 없어 인건비도 못 주고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했더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과감히 건의를 하시던지, 이런 감사 때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그냥 책임회피만 하면 우리는 예산편성권은 없고 예산승인의 권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새마을지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타 시·군은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고 사정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조정을 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지회가 꼭 필요합니까, 내무부의 지침입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내무부의 지침은 아니고 새마을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 중앙회의 정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새마을에 대한 예산은 내무부 지침으로 세웁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세웁니다.
○위원장 이문수  그러니까 결국은 내무부 지침이잖아요.
변용순 위원  운동장의 100m트랙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겨울동안에 얻었다 녹았다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특수접착으로 하는 것인데요.
변용순 위원  그 접착제가 0˚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변용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일기를 보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변용순 위원  예산이 1억 8,600만원인데 그것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새마을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어느 기술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효선  네.
        (장내소란)
○위원장 이문수  철저히 하신다니까 그럼 새마을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유기민원, 집단민원, 접수의 처리현황이 11월 30일 현재 232건이 처리중인 것이 대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겁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민원서류 접수가 11월 30일을 현재로 했기 때문에 가령 30일 접수 사항이나 그 이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마다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끊다보니까 미처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변용순 위원  감사자료 40p에 완결이 된 게 있고 이첩이 된 게 있어요.
○시민과장 서세영  이첩은 시에 접수가 되면 예하 기관, 가령 구청장이 처리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서류는 구청으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변용순 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넘겨주는 것으로 완결이 된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변용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배만 하니까 미처리되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시민과장 서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사항은 처리를 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이첩을 해도 결과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구청장이나 예하기관에 조기처리 하도록 이첩시키면 그것으로 완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만 위원  41p 송내동의 현대아파트 고층아파트의 건립관계가 처리가 완결이 돼 있는데 결과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해당문서를 분류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주면 그 처리는 담당소관 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하면 완결이라고 해서 완전히 요구사항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구사항이 처리가 불가함으로 반려되는 사항도 일단 완결처리가 되는 겁니다.
서병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완결은 어떤….
○시민과장 서세영  처리를 해줘도 완결이고 또 불가 사항으로 회신을 해줘도 그것은 일단완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문수  송내동 건은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하는 것을 들어 주었느냐, 안 들어 줬느냐를 묻는 겁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그것은 주택과에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변용순 위원  절차상의 완결이네요.
○시민과장 서세영  그렇지요.
  민원서류 접수대장에 기재해서 처리되면 완결이 되는 거지요.
정월남 위원  부천시가 시세확장이라든가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시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기구인력 등의 기능이 잘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시정과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계가 따로 있으니까 시민과장이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과금 사무를 직접 관장하시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것으로 믿고 묻겠습니다.
  시민과장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시의 공과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꼭 계 단위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량이 적지만 업무구분상 계단위의 직제가 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민과 산하민원계를 시민계로 명칭을 바꿔서 공과금 업무 담당직원만을 1명 보충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과장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저로서는 그런 사항은 오늘 처음 듣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단, 민원계 업무와 통합공과금 업무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민원계는 민원계장 한사람에 정규직원 두 사람입니다.
  민원계는 우선 민원서류를 통제하는, 대외로 나가는 민원업무에 대한 직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인은 직원 한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되겠고 또 한 사람은 주민등록인데 앞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비대해지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민원계에서 정원 3명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지금 과중하다면 과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계는 과의 주무계로써 일반서무에 대한 업무로 항상 관련부서에서 부르게 되면 뛰어 다니다 볼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 하나가 관의 예산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전산화 작업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계 업무에다 통합공과금 업무를 과중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며, 부득이 해서 통합공과금계를 직제상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과에 소관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만해도 14개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그것을 구상해 가지고 만들어낸 통합공과금계가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인 중앙 실무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중론을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검토돼 가지고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민과장이 이 자리에서 단독으로 그 존치여부를 말할 수는 없으나 제 의견으로서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위원  정월남 위원께서는 시민과 민원계에다 통합공과금계 업무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계를 없앨 적에는 그 인원 중에서 한 사람을 민원계로 넘겨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정월남 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예산집행면에서 얼마만큼 적정을 기하고 처리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무계장은 현재의 회계 직 공무원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로서 적어도 수십억 집행하는데 이것을 한 계장한테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을 집행하게끔 하는 것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는 다소 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통합공과금계를 없앤다고 그러면 아무리 안돼도 직원 두 사람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과금 제도가 저희가 아직은 정착은 확실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정착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여려 가지 문제점도 시행과정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되고 발전되기 까지는 더 존속을 해서 통합공과금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게끔 놔 두셨으면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통합공과금 시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비가 699만원, 관공비가 1,269만원, 또 간담회비가 650만원, 체육행사비가 470만원, 산업시찰비가 430만원 등의 소비성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공과금 업무 담당직원의 사기앙양 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 중에서 유독 공과금 담당직원만회계가 다르다고 해서 구분지어서 위로할 경우 같이 근무하는 타 업무 담당직원의 사기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런 경우 때문에 동사무소내의 직원 화합이 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특별히 갖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 화합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체육대회의 경우에 올해에도 부천시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을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공무원 체육대회 때는 공과금 요원을 제외했는지, 제외하지 않았다면 공과금 담당 직원만 두 차례씩 체육대회를 한 결과가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우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비하고 체육대회하고 기타 직원들에 대한 위로사항에 대한 경비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또 정보비에 대한 것이, 사실 시민과장으로서 고충이 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정보비를 편성했을 때에 이 정보비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과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의원님의 배려만 바라겠습니다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외부로 보면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입장에서 그것을 전혀 세우지 말아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솔직한 심정이지만 없으면 오히려 마음은 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부득이 해서 불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뭐 저희는 그것은 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아마 일부 동에서 동장님들이 다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작년도에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것이 완전한 시 예산이라면 동 직원들에 대한 것을, 같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저희가 6개 기관 타 회계 본청에 3개 과가 있고 타 기관 3개 기관이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약70%를 부담하고 저희 본청에서 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것이 약 30%가 됩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민과장이 그 기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경비를 더 충당하리고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특별회계로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다른 직원과 달리 집집을 다니면서 매일같이 검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만 더 삭감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타시에서는 그 경비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로를 해주는데 부천시 시민과장만 못나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동 직원들이 다소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를 달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본청에서 체육대회를 주관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어서 양개 구청에다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구청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우성치는 판인데요.
  그래서 일반경상비도 저희가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거나 예산을 낭비적으로 집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정월남 위원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중에서 정보비의 경우에 통합공과금 수익중대 활동 정보비 330만원과 통합공과금 업무추진비 합동점점 지도비 225만원, 도합 550만원 또한 특별판공비 중에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추진 및 유관기관 업무 유대경비 225만원이 편성되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의 예산집행일자, 집행자, 집행 일자별 금액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밝혀 주실 수 없으면 서류로 작성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과금 업무추진 합동점검 지도비 225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 공과금 담당자와 한전, 도시가스, 한국방송공사 등이 합동으로 동사무소를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세운 예산으로써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 여비지출을 안 했는지, 또한 관계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간다면 기관별로 출장비를 받아 가지고 나갈 텐데 도대체 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초 예산서상 연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회수와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정보비 지출일자와 지도 점검한 일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류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정보비 지출은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회계 규칙이나 통합공과금 관리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공비 집행한 것은 실지 실무협의회의를 했다든가 위로차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든가 하는 것은 증빙서류가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전에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판공비에 대한 것은 서류가 있지만 정보비에 대해서는 서류 없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서류는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민과장 서세영  지도점검은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합공과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침원들의 검침의 미흡과 또 잘못 검침되는 것이 있나 해가지고 시에서 양개 구청을 동원 해가지고 부분적인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추징도 하게 되고 또 추징하는 반면에 과징된 것은 반환해 주는 이러한 것을 점검해 나간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실지 근거서류를 보고 해서 몇 월 몇 칠 날 점검 나갔다는 것은 지금 구두 상으로는 어렵고 서류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아울러 시정과장님은 조직 관리들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시민과의 직제에 대해서 인력 및 기구에 대한 판단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기 기구와 인력을 조정할 때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업무량이 한가한 시민과의 통합공과금계를 없애고 다른 복무로서의 인원이 증원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통합공과금계가 90년 3월 달에 생겼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공과금계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해서 인력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시민과에 대해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시·구·동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력평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인력진단은 안 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52명에 대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업무량이 증가되고 폭주되는 데에는 업무량에 따라서 증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탄력도 좋은데 이제는 과학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력평가를 해보시고 지금 계층이 많기 때문에 하위직이나 동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사실은 바뿐데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구가 하는 일 없이 인력만 많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는 가끔 가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눈코 뜰 세 없이 바쁘신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부천시 우리가 일등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력평가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인원을 적정 배분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인력진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도시 동에 대한 표준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전국 동을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그 판단해서 나온 게 29개 동에 29명이 과원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구하는 공무원의 자세 그 차원에서 시정과장님이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한번 하셔 가지고 적정인원을 배분해서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니까 적극적인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인력진단에 대한 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석 위원  직제에서  보직을 할 때 여러 가지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직을 자기 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행정직과 다른 직이 같이 할 수도 있는 직에 거의 행정직이 점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원성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그런 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전문직책으로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지금 6급 이하에서는 직급 분부합이 없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급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의 주택과도 행정직과 건축직으로 복수직렬로 있다가 행정직이 없어지고 단수직으로 해서 건축직이 갔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경우 환경보호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직 또는 환경직렬로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다 행정직으로 됐는데 직급 분부합은 아니고 다만 환경직이 6급밖에는 자리가 없는데 그나마 환경직이 올라 갈 수 있는 자리를 행정직이 가지고 있으니 복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만큼은 전문직종인 환경직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환경직종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월이 가면, 아마도 전문화되기 시작하면 복수직력은 사라지고 자기 직렬대로 찾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견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총무국에서도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건 누구든지 대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복수가 될 수 있더라도 원래의 직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으로 처음 발령받으면서 제가 관련부서 과·계장들하고 얘기한 것이 아까 최용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력 조직진단을 제일 먼저 조직관리 계장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선거기간이라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구 개청 이후에 시간이 있으면 인력과 조직진단을 한번 해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현재 5급 행정직이 있는 사람은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생길 적에는, 특히 앞으로 환경직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할까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잠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회계과장 한일택입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입을 확보하는 노력을 과연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퍼센티지만 증가시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세를 30%든, 40% 점프 하든 간에 완전히 온라인 시스템이 되고 전산화가 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세수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매년10%나 세출을 봐가지고서, 세출을 보면서 세입을 짜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를 증가시키려는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있어서 사실 그렇다고 대답하실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니다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주남  지방세의 모든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는데요, 매년도 경향을 봐가지고 10% 정도는 항상 증가되는, 자연 증가되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고 드린 내용은 앞으로 전망을 분석하고 이것은 들어 올 것이다 하는 확실한 것을 갖고 목표를 심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목표는 확실히 징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차후년도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자연증가가 10%된다는 것은 대충 상식적으로도 증가가 되리라고 보는데 30%를 더 증세할 수 있는데도 남겨 놓는다 이거예요.
  10%~20%만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세입을 보면 당해연도에 세원이 판단이 됐을 때에는 그것을 연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강영석 위원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을 그중에….
○재무국장 김동언  세외수입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저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증거를 제출해서 실제로 현실적인 징계할 수 있는 현실 시가로 봤을 때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인데도 계속 한 두 템포 늦춰가면서 올린다는 그러한 의심이 가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럴 때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저희가 서원이 있으면 항상 은익세원을 발굴도 하고 해서 세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러지 은익세원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징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에 생기면 모든 것은 다 징수가 됩니다.
강영석 위원  원칙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어떤 회에는 20~30% 점프할 수 있는….
○세정과장 박주남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자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네, 자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금년도의 시 금고 운영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덕조 위원  시금고가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 주택은행 부천시 지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2개의 은행을 이용한지는 몇 년 됐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농협은 우리가 군 당시부터 시금고로 돼 있었고 주택 자금은 한 3년 됩니다.
김덕조 위원  다른 은행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한 은행에다가 계속해서 장기간 거래를 할 때 우리 시 재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은행에 특례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데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자율이 높은 일반은행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주남  이자율은 시중은행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어떤 miss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농협 부천시 지부는 능력이 있고 타 지방은행보다도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작년에 금고를 운용할 때 여타지방은행하고 기타 중앙은행 지점들의 공평한, 그 사람들도 결국 부천도 지방이니까 경기은행이라든지 이런 지방은행도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자야 사실 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 부천시 지부 이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차후로는 골고루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은행에 대해서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도 하겠습니다하고 금년에 또 이렇게 하면….
김덕조 위원  해석을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알맞게 특정 은행에 대해서 장기간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오해를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맞게 우리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은행에 형평에 맞게 정기적으로 거래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봅니다.
○세정과장 박주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은행은 시가 어떠한 재원이, 예를 들어서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김덕조 위원  장기간 거래를 하게 되면 시에서 거래은행의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음대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특별한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수  지금 과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런데 잠시 위원들끼리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25분 감사중지)

(21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다시 요약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시 금고 운용이 농협에 편중돼서 자금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여타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운용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하나는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자금운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금년도 시금고운용하면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금융점포 명단하고 우리 시 금고 예·적금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정기적금을 계속 만기직전에 해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해주시고 첨부자료로써 바로 그 시점에서의 평잔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수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법인 지방세 추징방법에 있어가지고 면제를 받았다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기업체는 없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제가 짐작하기에는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1년 이내에 구입 목적에 쓰지 않는 경우와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 면제됐던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세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5년 이내에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특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만은 근래 대법원 판례에 정당한 사유로서, 예를 들어 2년 내지 3년 사용하다가 공단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그건 정당한 사유로 봐줘야 된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그것이 전부 피소가 돼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런 것은 과세하지 말아라하는 구두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과세예고를 했다가 과세확정을 못한 건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종교단체같은 비영리 법인이 취득한부동산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40개 정도 해당법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방세법 244조, 251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 누락된 두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원래 사업소세는 매년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사실상의 구청의 인력부족 때문에 많은 사업장을 조사하기가 어렵고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기능을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사업소세가 누락돼 가지고 과세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소세 부과 누락된 것  세무조사 과에서 추징한 내용을 개인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어제 구에서 질의한 답변서가 왔는데 구에서는 조사과에서 전부 내려 준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세금을 추징한다고 그래서 어저께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거기에 못 걷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세무조사과장 이강용  물론 구청에서 과세를 하고 누락된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과징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추징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누락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설명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공사현황에 보면 거의 다 95% 99%에 가까운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나 항간에 듣는 얘기로 보면 이건 다들 알고 90% 믿고 있는데 이게 사전 담합이라든지 예정가격 사전누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통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한일택  예정가격은 전혀 누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99%다, 99·몇%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이게 한번에 99%, 96%다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금액예정가격 이상으로 이것이 써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2, 3, 4차까지 저희가 재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찰이 4,5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다 보면 98%까지 접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그전에는 설계에 어떠한 예산액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개선이 돼 가지고 설계 예산액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입찰공고 당시에 예가만 누설이 안 되지 예산액은 공개가 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낙찰된 것은 한건도 없잖아요.
변용순 위원  입찰을 2차, 3차 계속해서 접근가격을 최종적인 결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써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일택  예,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수의 계약한 것들의 거의 예가에 근접해 있고 에덴녹화의 경우 세 번을 했는데 다 수의계약 같은데 예가에 상당히 근접해서 낙찰됐는데 조경은 거의 다 그래요.
  각 사업별로 예가에 근접한 낙찰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에덴녹화의 경우는 특히 특공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 계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에 근접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영석 위원  입찰시기에 따라서 조경공사의경 경비가 엄청나게 다르다는걸 아실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cost를 down시킬 수 있는 입찰시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회계과장 한일택  입찰시기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없고 각 사업부서에서발주의뢰가 오면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일단.
강영석 위원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입찰시기에 의해서 cost를 down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한일택  시기적인 면에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제한경쟁입찰하고 일반경쟁 입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제한은 도내 제한으로써 사업비의 범위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일반사업은 20억 이내에는 도내 업체로 제한이 돼 있고, 20억 이상의 경우 전국으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전문 업체인 단종 업체는 3억 이내로는 도내 업체로 제한이 돼있고….
김덕조 위원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순서대로 공사를 맡아서 한다든지, 형식적인 어떤 기준만 맞춰주고 한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일택  김 위원님 말씀 하신사항은 저희도 그런 면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공식적인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 자기네들 내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저희는 내적으로 그런 사항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있기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 부조리 같은 것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의 발주공사와 어떤 업체들하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거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부천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업자들끼리 내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골고루 하게 되면 좋겠죠.
김덕조 위원  그것이 좋은 의미로써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있고 그것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일택  어떠한 강력한 단속이나 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잡지 못 하면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개선이 돼 나가면서 낙찰도 최저낙찰자로 결정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 보증금을 걸고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도 많이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업체는 제대로 공사를 못 합니다.
김덕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필지와 지번 소유권별 주소와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일택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김덕조 위원  그러면 나대지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이문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 47분 감사중지)

(22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국유재산 대부관계로 소송이 걸린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가 졌잖아요.
  앞으로 접근 방법을 달리 하세요.
  쉽게 말하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에 변상금을 물릴 때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납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면 정신적인 피해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지의무를 철저히 하시고 납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세요.
○회계과장 한일택  일단 예고조치를 하고서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시키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감사자료 32p 제일병원의 이해선 씨 92체납액 69%임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현재 재산 및 거소 조회중이라고 돼 있는데.
○회계과장 한일택  이해선 씨 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일제 조회 중에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겁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모든 재산 압류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영석 위원  이해선 씨의 경우 일정한 사회활동을 하고 수입도 있는데 1,700만원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재산조회가 끝나는 대로 압류조치를 취해 나갈 겁니다.
  제일병원의 경우 이해선 씨 개인한테 부과한 게 아니고 이해선 씨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제일병원 주차장의 일부가 국유재산인데 제일병원에서 해약을 해서 안 쓰겠다고 했었는데 올 5월 달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병원의 경영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갑자기 1,600여만원의 변상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제일병원 부지 일부가 국유재산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예.
강영석 위원  계속 사용할 경우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영석 위원  그 사람이 납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박상규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합시다.
강영석 위원  대부료가 적정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근접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한일택  국유재산 대부료는 율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사용목적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그 요율에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데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위원장 이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전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종결했으면 하는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아까 농협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기로 하고 끝내는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 12분 감사중지)

(23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수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중구청 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 본청의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중 진행상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 한 가지가 아직까지 중앙집권 체제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감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실 소관으로 92년도 국내외 여비 및 풀 여비 중 총 1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감사당일 현재 1억 1,200만원을 지출한 상태로 6,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재정지출 수립 계획이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였으나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함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투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중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92년도 예산 중 시설비 과목에 300만원이 전시관 지하실 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지난 92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에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을 때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여주었으나, 예산 확보 후 완공된 지하건물의 상수도 설치가 곤란하다 하여 예산을 최종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고 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만큼 활용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므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개선 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 판매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88년 1월 18일자로 동사무소에 내부위임 되었으나 동에서 실질적인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음반 및 비디오테이프에 대하여 테이프 대여 등이 우려되며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시나 구 단위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부천시 산하2천여 공직자중 동일부서 동일직급에 장기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순환보직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하며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 시민을 위한 공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안배를 고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 하고 한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되어 9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일 현재 시 전체 59억 6천만원의 각종 세금이 체납돼 있는 바 실무부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세입금을 농협 부천지부와 주택은행 부천지점을 금고로 하여 예탁 관리하여 온바 이자율이 낮은 예금과 중도해지 등으로 이자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91년 결산 검사 지적이후 이자율이 높은 예금 또는 자금관리의 적정으로 이자수입이 20억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도해약하거나 여유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결과 점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삼양  밸브, 옥동금속과 같이 부천시가 패소함으로써 소송관계로 인한 점유자와 부천시가 공히 심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향후 국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행정예고 제등을 통하여 소송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업무숙지로 배상금 청구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적정예산이 편성되어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 및 과장님들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시 행정에 대한 감사가 시행착오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의 시정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 본청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병일  이해형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불출석위원
  전만기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김동언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감사담당관김수한
  총무과장이성주
  시정과장김충신
  새마을과장이효선
  시민과장서세영
  세정과장박주남
  세무조사과장이강용
  회계과장한일택
  시민회관장김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