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10시4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5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10시46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과장 오응완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오정대공원이 되겠습니다-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에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원결정을 위하여 2003년 9월 부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4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에 용지분할이 최소화되도록 재배치 조건부 의결되어 금회 공원계획 부지를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오정대공원은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에 4만 9400㎡의 규모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지식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부천시의회 의견 청취시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선형하고 당초계획사항과 최종변경사항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면적이 5만 6400㎡가 돼서 저희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기도까지는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당초 계획선도 필지분할이 많다고 해서 최종 변경선으로 변경을 해서 세 번 변경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0부천시도시기본계획상에 의견이 반영되므로 당초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할 당시에, 심의할 당시에 김상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에,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된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도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도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 담당 과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 사항은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된 결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꼭 받아들일, 법적 권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견안은 2005년 5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인 오정동 2-1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면적 4만 9400㎡의 규모로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에 대해 2003년 8월 29일 의견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으로는 계획된 위치는 접근성이 취약하여 베르네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위치를 오정대로 방향으로 일부 변경하여 오정대로, 베르네천, 계획도로인 중로 1-16호선 등 어느 곳에서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원 편입계획 부지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의 제시 의견에 대해 오정대로 방향에서의 진입은 광장부 램프설치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 금번 제출된 의견안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계획한 바 있으며, 2004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시 농지분할이 최소화되도록 재배치하여 조건부 의결되어 이를 수용하는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 결과 동 지역에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오정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여가 활동 및 교육공간에 부응하는 오정구 중심의 공원이 되고 균형적 도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공원의 규모는 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자문받는 역할만 했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도에서는 자문만 받고 나머지는 중앙위원회로 올라간 겁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절차가 시의회 의견청취 받은 다음에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입니다.
김덕균 위원 자문이고, 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과장 오응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이고요.
김덕균 위원 경기도도 자문, 나머지
○도시과장 오응완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을 받는 것이죠.
김덕균 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한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경기도에는 2004년 3월 10일에 했고요. 그 다음에
김덕균 위원 중앙이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4년 12월이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때는 승인이 난 것이고요.
김덕균 위원 그러면 최종 승인일은 언제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12월 17일이요.
김덕균 위원 접수해서 승인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접수한 날짜가, 연월일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오응완 건교부에요?
김덕균 위원 중앙 위원회요.
○도시과장 오응완 중앙 위원회는 저희가 경기도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덕균 위원 아니, 우리가 올렸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일괄처리하거든요. 각 시·군 것을 다 취합해서요.
김덕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올린 부분이 거기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네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관리계획 같은 것 하려면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1년에 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수정 조건부 승인 내용이 지번들을 많이 빼라 하는 것 한 가지 뿐입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 의견이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 의견은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의견도 있는가
○도시과장 오응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 다른 의견은 환경등급이 2등급지기 때문에 환경등급이 2등급이 될 수 있는 3, 4등급지를 대체조성하도록 그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충족은 했다는 말씀이죠? 조건부니까 그것을 해 주면 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접수일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작년도 최종 처리일이 작년 12월 17일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작년 12월 17일인데 3월에는 바빠서 접수를 못했든지, 시간적으로 서로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두 달 갈 수 있으니까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해서 이 의견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안이 변경됨에 따라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한 결과물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신문 공고 들어가거든요. 신문 공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용역 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회기 중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뜯어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3월에 118회 임시회 할 때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임시회 때까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데,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일 큰 이유 하나만 대 보세요.
  3월에 못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5월까지도, 신문에 공고 내는 것은 돈 주면 그 이튿날이라도 내라면 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다섯 달, 여섯 달을 미뤄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와야 신문 공고에 들어가거든요.
김덕균 위원 신문 공고는 언제쯤 했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4월 27일에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의회라는 게 여유가 없이 오늘도 열리고, 내일도 열리고, 국회마냥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3월 118회 임시회 때 마무리를 못했으면 작년 12월 17일에 승인난 사항인데 그 사이에 부지런히 만들어서 제시간 내에 우리한테 이 안을 접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해명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주무, 도시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서둘러서 미리미리 의회에 의안 제출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중앙에서나 경기도에서 시설결정이 내려오면 그러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앞으로 이런 결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오정구가 좀 열악해서 공원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기로 한 것인데 의회에서 의결한 면적에서 새롭게 일부 빼서 빨간선 안에 들어간 면적 또 파란선 안에 들어간 면적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이유를 들어도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좋은 생각으로만 여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란색, 빨간색 편입지가 여기에 꼭 이용되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지연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없던 것이 의혹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서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오응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안에서 올라갔는데 중앙도시계획, 우리 자체심의하고 경기도 심의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지가 너무 잘리니까 좀 정형화시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시의회 의견도 있고 해서 이 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위원님께서 레이저프린터로 하면서 경계정리 된 필지를 경계로 해서 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해서 재심의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현재의 그 빨간선 대로, 결정계획안대로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결정계획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계획도 면적에 들어간 이 토지가, 여기가 편입돼서 이 토지주한테 특혜 이런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이 지역 전체가 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 준다고 해서 특혜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원래 기존 계획안 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2003년 9월 13일이죠. 기존 안은 오정대로하고 진입이 좀 단절돼 있다 이래서 우리 의회의 안으로, 초록색 선이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그것을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지가 너무 많이 잘린다 그래서 다시 결정계획안으로 해서 지금 빨간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때 의회에서의 얘기는 일단 오정대로에서 진입이 용이하게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지금 중앙 위원회에서 필지가 많이 잘린다 이렇다면 오정대로 쪽 있잖아요, 끝으로. 이쪽으로 해서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오응완 ······.
박병화 위원 5만 ㎡가 넘으면 곤란하다고 했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5만 ㎡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 같은데 차라리 이쪽 오정대로에서 진입이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고 지금 번지수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 밑쪽으로 반듯하게 끌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의회에서 주요 저기가, 의회에 돈 요청할 때 오정대로에서 진입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안도 오정대로에서 진입이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지금 계획안대로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광로에서는 직접적인 진입이 불가하다는 교통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램프시설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요.
  지금 도면에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하고 남쪽에 오정구청 옆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것은 도로가 이미 개설됐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것도 개설이 됐습니다. 오정구청 옆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도로하고 베르네천으로 해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정구청 바로 옆에 붙은 도로가 옛날 근하제약 있던 쪽에서 공병대로 넘어오는 도로를 지금 도로과에서 개설 보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되면 여기 지역 주민들도 이쪽으로 해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대로뿐만 아니라, 오정대로를 한다면 오정동 주민들하고 이쪽 안동네 주민들하고 대장동 주민들은 이용하시기 편하겠지만 이쪽도 우선 편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별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202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상에 다 넣어놨습니다, 공원지역으로요.
  오정대로와 붙여서 공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광역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회전 차량만 들어오게끔 해 줘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지금 결정계획선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저쪽 오정대로 쪽으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빼고.
○도시과장 오응완 위원님,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지 동측으로 선 그어져 있는 것이 대로 1류 19호선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남측으로만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북측으로는 3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원으로 조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만 인터체인지가, 여기는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인터체인지 생기면 그때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맨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오정대로에서 진입을 용이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이 초록색 선으로 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오정대로에서 용이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그렇게 끊었는데 기존계획선이라든가 결정계획선에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끝선에 오정대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공원을 넣어주고 여기로 들어올 수 있죠? 이쪽으로.
○도시과장 오응완 네.
박병화 위원 밑을 5만 ㎡를 넘지 않으려면 들어가는 부지만큼은 여기에서 빼자는 것이지. 이렇게.
○도시과장 오응완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라서 저기할 수 없고 당초에
박병화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이 맨 처음부터 오정대로로 우회전 차선만 들어오더라도, 그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으니까 의회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거죠. 아쉽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그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정대로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굳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릴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오정구청사와 대명초등학교 사이 중1-16호선 2단계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쪽 신문동아파트 앞에 중1-16호선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부터 오정대로까지 중1-16호선 2단계입니다. 이게 램프시설이 된대요. 그래서 오정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에 2003년도에 의회에서 의견 낼 때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구청하고 오정대로 사이, 지금 결정계획안 빨간선 사이가 자연녹지인데 여기에 오정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번에 할 겁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보면 전에 의회에서 의견 냈을 때하고는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대공원과 오정구청 사이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는 전제하면 지금 빨간색이 훨씬 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보다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다목적체육관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체육관과 병행해서, 연계해서 공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런 계획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을 내고 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심히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행정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받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 의견을 받아서, 참고하라고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 내지는 협의기구로 생각을 한다면 의회의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사전에 양해 내지 협의 내지 그러한 과정, 절차를 밟아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견은 받아놓고, 그러면 의견 뭐 하러 받습니까. 그냥 그대로 집행해버리지.
  당초 집행부 안 그대로 반영할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도 의견 받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게 맞다.
  법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차피 집행부 의견대로 갈 것이라면.
  그래서 주문하는 내용이 차후에는 이런 행정 절차상 의회 의견을 받는 것이라면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렴하든가, 수렴하기가 어려우면 어쨌든 책임지고 의회를 설득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하나 더 보충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GB 해제 이후에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가격이 틀려지죠?
○도시과장 오응완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GB 상태로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네.
○도시과장 오응완 GB관리계획에 따라서 해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토지를 매수할 때 공원으로 매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죠.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GB 상태로 매수하느냐 아니면 해제를 해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응완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매수하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존중하고요. 충분한 정보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회기일정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이옥수 그런데 이게 2004년도 12월 17일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현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된 업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기간이 안 맞을 때는 앞으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리고 2005년도 5월에 회의 있는 것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유가 합당하지 못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도시과장 오응완 죄송합니다. 용역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것 아니냐,
○도시과장 오응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옥수 위원님들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거기는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늦어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마디만 여쭤 볼게요.
  GB행위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계획 자체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오고요. 저희는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주고 하는 것이죠.
김덕균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로 올려주면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과장 오응완 네. 검토를 해서 신문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 청취할 것 있으면 듣고 끝나면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게 도까지 올라갈 것이면 우리는 자문만 하고 다시 도로 상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이 여기 오셔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 부서인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제안설명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보충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 과장들이 와서 배석해 있다가 답변을 드리고 그럽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덕균 위원 GB행위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지라도 그 행위를 이룰 수 있게끔 후속조치를 해 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과장오응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