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10시4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5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결정에대한의견안
(10시46분)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오정대공원이 되겠습니다-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에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조성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원결정을 위하여 2003년 9월 부천시의회 의견청취 및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4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에 용지분할이 최소화되도록 재배치 조건부 의결되어 금회 공원계획 부지를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오정대공원은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에 4만 9400㎡의 규모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지식습득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부천시의회 의견 청취시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선형하고 당초계획사항과 최종변경사항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면적이 5만 6400㎡가 돼서 저희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기도까지는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당초 계획선도 필지분할이 많다고 해서 최종 변경선으로 변경을 해서 세 번 변경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0부천시도시기본계획상에 의견이 반영되므로 당초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할 당시에, 심의할 당시에 김상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에,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된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도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도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 담당 과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 사항은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된 결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꼭 받아들일, 법적 권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견안은 2005년 5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인 오정동 2-1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면적 4만 9400㎡의 규모로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에 대해 2003년 8월 29일 의견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으로는 계획된 위치는 접근성이 취약하여 베르네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위치를 오정대로 방향으로 일부 변경하여 오정대로, 베르네천, 계획도로인 중로 1-16호선 등 어느 곳에서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공원 편입계획 부지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의 제시 의견에 대해 오정대로 방향에서의 진입은 광장부 램프설치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 금번 제출된 의견안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계획한 바 있으며, 2004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시 농지분할이 최소화되도록 재배치하여 조건부 의결되어 이를 수용하는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 결과 동 지역에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오정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여가 활동 및 교육공간에 부응하는 오정구 중심의 공원이 되고 균형적 도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공원의 규모는 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자문받는 역할만 했어요?
접수한 날짜가, 연월일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발제한관리계획 같은 것 하려면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1년에 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다른 의견은 환경등급이 2등급지기 때문에 환경등급이 2등급이 될 수 있는 3, 4등급지를 대체조성하도록 그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신문 공고 들어가거든요. 신문 공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용역 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회기 중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뜯어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월 임시회 때까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데,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일 큰 이유 하나만 대 보세요.
3월에 못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5월까지도, 신문에 공고 내는 것은 돈 주면 그 이튿날이라도 내라면 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다섯 달, 여섯 달을 미뤄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해서 주무, 도시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중앙에서나 경기도에서 시설결정이 내려오면 그러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앞으로 이런 결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만 여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란색, 빨간색 편입지가 여기에 꼭 이용되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지연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없던 것이 의혹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서 좀더 깊이 알고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지가 너무 잘리니까 좀 정형화시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시의회 의견도 있고 해서 이 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위원님께서 레이저프린터로 하면서 경계정리 된 필지를 경계로 해서 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해서 재심의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현재의 그 빨간선 대로, 결정계획안대로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이 지역 전체가 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 준다고 해서 특혜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존 계획안 있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2003년 9월 13일이죠. 기존 안은 오정대로하고 진입이 좀 단절돼 있다 이래서 우리 의회의 안으로, 초록색 선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지가 너무 많이 잘린다 그래서 다시 결정계획안으로 해서 지금 빨간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 위원회에서 필지가 많이 잘린다 이렇다면 오정대로 쪽 있잖아요, 끝으로. 이쪽으로 해서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주요 저기가, 의회에 돈 요청할 때 오정대로에서 진입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안도 오정대로에서 진입이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차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요.
지금 도면에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하고 남쪽에 오정구청 옆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것은 도로가 이미 개설됐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것도 개설이 됐습니다. 오정구청 옆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도로하고 베르네천으로 해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정구청 바로 옆에 붙은 도로가 옛날 근하제약 있던 쪽에서 공병대로 넘어오는 도로를 지금 도로과에서 개설 보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되면 여기 지역 주민들도 이쪽으로 해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대로뿐만 아니라, 오정대로를 한다면 오정동 주민들하고 이쪽 안동네 주민들하고 대장동 주민들은 이용하시기 편하겠지만 이쪽도 우선 편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별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202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상에 다 넣어놨습니다, 공원지역으로요.
오정대로와 붙여서 공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광역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줘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회전 차량만 들어오게끔 해 줘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지금 결정계획선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저쪽 오정대로 쪽으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빼고.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남측으로만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북측으로는 3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원으로 조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만 인터체인지가, 여기는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인터체인지 생기면 그때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이 초록색 선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끝선에 오정대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공원을 넣어주고 여기로 들어올 수 있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오정대로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굳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릴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오정구청사와 대명초등학교 사이 중1-16호선 2단계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쪽 신문동아파트 앞에 중1-16호선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부터 오정대로까지 중1-16호선 2단계입니다. 이게 램프시설이 된대요. 그래서 오정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에 2003년도에 의회에서 의견 낼 때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구청하고 오정대로 사이, 지금 결정계획안 빨간선 사이가 자연녹지인데 여기에 오정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정구 대공원과 오정구청 사이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는 전제하면 지금 빨간색이 훨씬 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보다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다목적체육관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체육관과 병행해서, 연계해서 공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런 계획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을 내고 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죠?
다만,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심히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행정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받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 의견을 받아서, 참고하라고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견은 받아놓고, 그러면 의견 뭐 하러 받습니까. 그냥 그대로 집행해버리지.
당초 집행부 안 그대로 반영할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도 의견 받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게 맞다.
법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차피 집행부 의견대로 갈 것이라면.
그래서 주문하는 내용이 차후에는 이런 행정 절차상 의회 의견을 받는 것이라면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렴하든가, 수렴하기가 어려우면 어쨌든 책임지고 의회를 설득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B 해제 이후에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가격이 틀려지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회기일정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현지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된 업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기간이 안 맞을 때는 앞으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서둘러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거기는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늦어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GB행위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과장오응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