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5일 (화) 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4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째날인 오늘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둘째날에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지매입 예정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셋째날에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넷째날에는 농촌지도소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번 시세감면조례 개정은 내무부 및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요 개정요지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면제를 시켜줍니다.
  또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 시 용어가 정리되는데 종전의 법은 사용검사일까지라는 것은 사용승인일까지라고 바뀌었고 또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용 부동산 및 부속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재건축시행자 또는 기존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를 50% 경감조치하는 사항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주요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이 전부 통일이 돼서 내무부, 도에서 기본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세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인 윤영복 전문위원이 현재 교육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2월 5일 경기도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 부속토지의 기준을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역에서는 993㎡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고 한 규정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을 자를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은 자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경감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하였던 것을 승인받은 자로 규정하였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하였던 것을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규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부천시에 해당되는 데 없죠?
○세정과장 서세영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이범관 위원 지역이 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이범관 위원  그럼 1년이면 얼마나 세금이 덜 걷혀요?
○세정과장 서세영 덜 걷히는 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해당되는 데 별로 없죠?
  우리가 취락구조개선마을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취락구조 개선은 별로 해당이 없고 그 외….
이범관 위원 농공단지도 없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농공단지 없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이범관 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 세입에 크게 지장이 없죠?
○세정과장 서세영 세입에 지장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주민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어떤 정도로 혜택을 봅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여기에서 감면사항은 부분적인 개정인데 한 조가 신설이 됐고 1개 항이 신설이 됐는데….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농촌주택 같은 것은 혜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분가를 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도 그것을 못 지어줬는데 7배 이내에서, 바닥면적 7배 이내에서는 자손들한테 집을 지어줄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세정과장 서세영 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부분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금년 말에 재정비해서다시 시행할 예정인데 이 사항이 그대로 존치가 될는지 다른 부분에서 개정이 될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50/100 감면하고 전액감면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들이 가끔 보면 그렇게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놓고 물론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다 이말이에요. 개정조례가.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거나 규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의원들은 매일 이런 것이나 만들고 있느냐고 하는데 솔직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불이익에서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완화시켜주는 거죠.
  시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