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6일 (수) 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8분 개의)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부지매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한 후 내일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인 내동, 도당동 인접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한 중동 신시가지에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문화, 레저욕구 충족 및 복지수혜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몇 번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10억 6972만 8000원입니다. 기 확보가 됐고 도비는 30억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비는 1억 5440만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6개 장애인단체에 5,08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사회봉사단체로부터 각종 복지사업 건의가 있어 산발적인 복지시설 확충보다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취업알선으로 사회참여의식 고취 및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 보건소 부지 매입니다.
  부천 중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구청, 보건소 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상동택지개발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춘의1분회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원미구 춘의동 221-7번지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인근지역 150여 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경로당은 가건물로 32명의 남·녀 노인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구청·보건소 부지 매입, 춘의1분회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등으로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지난 96년 10월에 있었던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희의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던 사안으로 근로자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날이 증대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수요 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각종 장애인 단체별 복지사업 요구를 수용하고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지원 및 관리를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리라 판단되며 구청·보건소 부지 매입은 중동 신시가지 조성 시 구청·보건소 용지로 확정된 부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여 향후 상동택지개발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에 대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춘의1분회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은 현재 춘의동 221-7번지에 가건물 상태로 있는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에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운 위원 지금 분구에 대해 내무부나 시·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인구가 30만이 이상이 되어야 분구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분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동이 개발되면 바로 분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분구가 될 것입니다.
박노운 위원 현재도 분구조건은 원미구는 되잖아요. 인구로서는?
○회계과장 이광양 원미구가 지금 약간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아직….
박노운 위원 30만이 안 돼요?
  40만이….
○회계과장 이광양 40만이요, 정정하겠습니다.
  인구 40만 이상일 때 분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4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증가가 조금 더 되면 바로 분구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구청, 보건소 부지매입 관계를 말씀드리면 신도시에 96년 1월 말에 준공이 됐는데 소유주가 지금 대한주택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준공된 날로부터 연 9.5%의 이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성가격에다 이자를 자꾸만 내게 되니까 계속해서 매입하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사야 할 부지라면 빨리 사서 이자에 대한 증가부담을 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차피 저희가 보건소나 구청이 앞으로 생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럼 구입비가 조성원가인가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조성가격이 96년 1월 말일에 77억 4600이었는데,
이범관 위원 평당, 평당 얼마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게 5,600평이 되니까 평당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싸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조성원가는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인데,」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성원가란 말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조성원가가요.
이범관 위원 140만원씩에 산다고….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 153만원 되는데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평당 153만원에 보건소하고 구청 부지를 떼어놓은 것만큼 우리가 산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죠.
이범관 위원 여기에 플러스 이자가 있겠죠?
○회계과장 이광양 10p 보시면 97년 10월 말 현재 가격은 저희가 10월 말로 산다고 보면 90억 9600인데 거기에는 13억 5000 이자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96년 1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금년 10월 말까지.
이범관 위원 그 이자는 잔금 다 내야지만 이자를 안 내요, 계약만 하면 안 내요?
○회계과장 이광양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이것은 조기 계약을 하는 게 좋겠고 또 구청하고 보건소만 서면 거기 동사무소나 파출소는 안 생겨요?
○회계과장 이광양 동사무소는 현재로서 거기 부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나중에 비싼 땅 사서 동사무소 짓는다고 그럴 테죠.
박노운 위원 어차피 조성원가로 사면 지금 구청 지을 자리처럼 최소한 인접 동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조성원가라면….
○회계과장 이광양 그런데 이것은 당초 신도시 계획할 때 공공용청사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는데….
이범관 위원 글쎄 공공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좋은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거기 동사무소, 파출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앞을 내다보고….
박노운 위원 600만원, 700만원 줘서 사는 거면 천천히 해도 되지만 조성원가면 시가 확보해 둘 수 있는 대로 확보하는 게 좋죠.
이범관 위원 동사무소가 어차피 생길 거 아녜요?
○회계과장 이광양 동사무소가 기 들어가 있는데 분동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이범관 위원 상동지역에 동사무소나 파출소 부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광양 2차개발지역이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동사무소가 2개소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 계획에 들어가서….
이범관 위원 그럼 그것도 떼어놨다는 말이죠?
  그것도 조성원가로 산다는….
○회계과장 이광양  네, 떼어놨어요. 조성원가로 살 수 있도록.
이범관 위원 파출소 부지도 그렇고 학교 부지도 그렇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죠. 학교부지, 파출소, 동사무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청부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6만명 정도 수용될 거니까, 계획이.
강신권 위원 그럼 싸게 사는 건데요, 이게.
박노운 위원 150만원이면 싸죠.
강신권 위원 싸게 사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을 10%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체결 후 6개월 내로는 중도금을….
이범관 위원 좋아요. 계약은 언제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계약을 하반기에 하려고 해요.
이범관 위원 왜요?
○회계과장 이광양 왜냐 하면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이 예산 전체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계약만 해놓고 나면 이자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하반기 7, 8월에 하게 되면 6개월 지나면 6개월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이 1년이면 그 다음해 예산에 넣으면 되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는 거죠.
이범관 위원 연말에 사면 13억이 이자라면서요.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 7월에 사려고 해요. 7월에.
  그래서 내년 1월에 중도금을 주고 그 다음 연도 1월에 잔금을 주고 그리고 계약한 후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생기죠.
이범관 위원 구청하고 보건소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재산 확보하는 거니까 도나 이런 데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이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은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구청을 짓거나 보건소 지을 때 저희가 융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죠. 보조가 아니고.
강신권 위원 융자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강신권 위원 싼 이자로?
○회계과장 이광양 네, 싼 이자로요.
  그것을 건립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저희가 유치를 하도록
이범관 위원 3%인가 얼마가 공제회에서 나오는 돈이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공제회에서 나오는 돈 싼 이자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범관 위원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했죠?
강신권 위원 다른 거야 시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인데….
박노운 위원 경로당….
강신권 위원 경로당이야 김철현 의원이 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해줘야죠.
박노운 위원 아니 부천시에 경로당만 많이 들여 짓고 사고 해서 숫자는 내가 보기에 많은 양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별 계획을 세웠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회계과장 이광양 그 계획에 포함된 대로 그대로 매입을 해나가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자꾸 나 사는 동네를 거론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초대의회 때도 각 동 의원들께서 경로당 유치를 경쟁적인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어느 동네는 한 군데도 없는데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원미1동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했냐면 시 재정이라는 것은 의원들이라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시청이 이사가면 많은 공간이 생기지 않냐, 구청자리라든가 원미1동자리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이.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해서 해봐야 알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이런 시설도 해줘야 될 것이고 박노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폐단도 있어요.
  경로당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정말 노인복지 차원에서 활용가치가 많은가 이런 논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경로당 업무는 재산취득관계니까 취급하시는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니 총 소요예산이 7억 5000인가 9000으로 들어왔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박노운 위원 여기 필요한 인원은 30 몇 명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 현재 30명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박노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로당 지어놓고 반듯하게 해 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와요.
  허름할 때는 많이 와서 고스톱도 치고 라면도 끓여먹고 노시다가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안 오신다고.
  운영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중장기계획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지금 강신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중장기계획을 부천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지 않고는 계속 꼭 필요한 것 못 사고 7억 얼마씩 들여서 20, 30명 놀자고, 이거 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강신권 위원 그것보다도 이게 개인 의정활동의, 다른 의원들이 들으면 오해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보채서 해주는 이런 꼴로 이게 지금 형평성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한 잘못이라는 얘기죠.
이범관 위원 보건소하고 구청 평수가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땅만 사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아니 대지평수.
○회계과장 이광양 9p 밑에 지적이 16,782㎡, 그게 약 5,600평 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보건소는 얼마고 구청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면 적정하게 그 때 가서 나눠서 쓰면 되는 거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복지과장께서 나오셨으면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금 여러 개를 지어놓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지난번에 하나 준공을 했습니다만 한 달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규모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회원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범관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나고 하죠.
최순영 위원 그래요. 어차피 사회복지과장 오셨으니까 저도 물어보고….
이범관 위원 재산취득 관계 끝나고.
최순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삼중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노운 위원 가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원미구청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 아녜요, 시청이 저리 이사가면?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럼 금강마을 앞에 있는 구청부지는 뭐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신도시요?
박노운 위원 네.
○회계과장 이광양 신도시의 부지가 이겁니다. 구청, 보건소 부지로 돼 있는 것.
박노운 위원 이게 그거 산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그것을 사겠다는 거죠.
박노운 위원 그것 아직 사지 않고 부지로만 지정해놓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정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살 거예요.
박노운 위원 그런데 150만원에 산다?
○회계과장 이광양 네, 150만원에요.
박노운 위원 그럼 얼른 사야겠네요.
○회계과장 이광양 여기 것을 저희가 못 샀어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먼저번에도 우리 시의 이익사업을 위해서 복합동사무소 지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삼정복지회관도 그렇고 복지회관에 대한 자체 조례나 이런 것 제정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짓는 것만 짓고, 지금 오정동 노동복지회관 가보면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활용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세워지고 난 뒤에, 이거 계획만 올라와서 사기만 하고 짓기만 하고 저기 없는 것은 안하는 게 낫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매입에 있어서는 부천에 정말 근로자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얘기 합디다.
  우리나라는 복지 이러면 복지관을 짓는 것을 복지로 생각하고 노인복지 이러면 노인정을 짓는 것을 노인복지로 생각하고 아동복지 이러면 탁아소 이것만 지으면 아동복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10년 정도 흐르면 이거 운영의 폐단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복지관을 짓는 것이 복지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아동들한테, 장애인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정책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복지관을 거창하게 많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유아수당 얼마부터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과연 그 곳에 필요한 것인지?
  이게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보니까 국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떡하니 지어놓고, 여기 보니까 수영장 그런 것들 주로 스포츠센터인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탁도 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공무원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죠.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저는 계속 의문이 간다 이거죠.
  이런 대책은 세워놓지도 않고 돈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세워놓고 전시효과다 이거죠.
  그래서 부천시에 가면 전시적으로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보여주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텅텅 빈 오히려 복지가 아닌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과연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돈을 얼마 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남는 것인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오셨으니까 물어보겠는데 과연 부천시 전체적으로 회관 짓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건축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총괄해서 부천시의 전체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짓기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박노운 위원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내용을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부천에 볼링장이 수입이 좋다고 해서 너도 나도 지어서 지금 볼링장 포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수영장쪽으로 갔어요.
  수영장도 지금 포화예요. 포화.
  인구 7만에 볼링장 레인 하나면 되는데 우리는 200, 300 레인이거든요.
  수영장도 이제는 안 맞아요.
  그런데 삼정복지회관에도 수영장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수영장 없어요? 지금 덕산중학교인가 어디 수영장 있잖아요.
  스쿼시 같은 것 우리 부천에 지금 할 사람 제가 보기에 테니스도 안 되는데, 수준도 안 맞는데 이거 할 사람도 없고 하여튼 이런 면이 한두 개 지어있는 것 잘 활용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10억, 도비 30억 신청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원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운 위원  그럼 40억 받는데 토탈 들어가는 금액하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40억 받자고 우리 돈 몇백 억 들인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 실정에 지금 수영장 하나 운영하려면 이 평수면 1,000명 정도 받아야 돼요. 1,000명.
  1,000명이면 6만원씩 받았을 때 6000만원은….
박효열 위원 승인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는 게 뻔한 게 지금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근로자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사업이면 법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자한테 얼마 혜택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국비나 도비 받아다 사실 어떤 전시효과적으로 그런 회관을 짓는데 여기에 따르는 사후관리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여하에도 상당히 많이….
박노운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영장 이것을 운영하려면 1,000명이 있어야 하는데 6만원씩 하면 6000만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예산을 관리하지 않는 수영장은 있으나마나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정회를 한 후에 기탄없이 얘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등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운 위원  아니 지금 위치가 도당동이나 공업지역 분들을 위한….
○위원장 김삼중 네, 도당동하고 춘의동하고 중3동하고….
박노운 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당동, 내동 그쪽 공업지대 사람들하고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위치적으로.
  하여튼 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도당동 저쪽에 들어가든지 흥아자리 그 쪽으로 들어가든지 했어야지 왜 이리로 들어왔어요, 위치가?
○위원장 김삼중 시 땅을 그냥 하는 거죠.
    (「시 땅이니까….」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 땅이니까….」하는 이 있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 그래도 거기가 제일 공장이 많이….
박노운 위원 제일 근접하다?
최순영 위원 지난번에 다 얘기됐었어요.
박노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부지매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신권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재정경제국장이부영
  회계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