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9일 (토) 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업무보고

(11시15분 개의)

1.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업무보고[585]
○위원장 김삼중 토요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청사 신축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그 동안 농촌지도소청사 신축에 관한 진행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지도소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청사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72번지 외 18필지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8,339평, 건평이 1,218평이고 여기에 본관 698평, 부속이 520평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억 86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는 40억 1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1억 7000만원, 도비가 14억, 시비가 24억 4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GB행위 허가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B행위 허가를 위한 기본설계도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20일 GB행위 승인신청서를 도시과로 하여금 도청에 발송을 했습니다.
  97년 3월 12일 도로부터 허가신청 반려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GB행위 허가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다로 부적합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와 시청 도시과와 같이 도 관계부서와 여섯 번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계부서와 업무협의에서 도 관계자는 2,000평의 시설물 외에는 못 해주겠다, 본관건물이 698평인데 이 건물의 3배 정도만 해주겠다 이것이 도 관계자의 얘기고 저희들은 당초에 됐던 8,339평을 다 해달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임야를 뺀 나머지 임야에서 내려오는-그 뒤에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내려오는 그 면적에서 5,600평 이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0평은 시설면적으로 내고 나머지 면적은 시험장 시범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되도록 이와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에는 5,600평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초까지 도로부터 GB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하고는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서류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 내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상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를 할 계획이고 도시계획시설실시인가를 받으며 여기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10농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감정의뢰, 협의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여기에 불응 시에는 법원공탁 후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된다 하면 8월중에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사선으로 돼 있는 것이 당초 계획면적입니다.
  하얀 부분이 이번에 제외가 되는 그런 면적이고 윗부분은 산이었습니다. 산이었고 밑으  
로 전답이었던 것이 이번에 제외되면서 시설을 이와 같이 안배를 해볼까 하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될 텐데 부득이 역량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가관청에서 과다하다는 반려가 내려왔습니다.
  그 동안의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 보고사항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질의 좀 하나 해봅시다.
  도에서 면적과다로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차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아무리 관 공사라도 그린벨트 훼손이 많다, 최대한으로 줄여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도의 관계부서가 지역계획국이고 지역정책과 녹지계에서 이것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시설면적 그것은 도로, 건물, 시설물 이것을 합해서 1,900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면적의 3배 면적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본관건물이 698평인데 그것의 3배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따져보니까 시설물까지 합해서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농촌지도소는 거기에 따른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중앙으로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시를 해가면서
강신권 위원 아니 소장님, 실질적으로 GB 내에 건축물이 들어가 서는 게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흉물들 아니냐, 사실. 그린벨트 개념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그것은 초과되는 게 아닌데 나머지 시범포라는 것은 작목 심는 것 아니냐고.
  그거야 지금 GB 내에서도 나무 심고 농사짓고 다 하는데 도에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  그린벨트 관리보호 측면만 아니고 그렇게 안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논을 다시 성토를 해서 밭으로 쓸 것이고 농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답만 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더 해줄 수가 없다.
  나머지 면적도 새기술 실증시범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다 찾아서 첨부해서 겨우 이 면적도 얻어낸 겁니다.
강신권 위원 글쎄 허가해준 대로 평수 내에는 건물 짓는 것 3배 면적이 되니까 건물을 과다하게 지어서 안해 준다는 것하고는 상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래도 GB 면적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강신권 위원 아니 GB 내에 논 밭 다 있는데 거기는 모 안 심나?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농지전용허가 10농가 14필지 이것은 개인 땅이라는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여기는 현재 논입니다.
  논이기 때문에 필지수로 볼 적에 14필지고 농가는 10농가고요.
이범관 위원 몇 평이나 돼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이 5,600평입니다, 전체가.
강신권 위원 아니 농가가 정리가 안 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가가 무슨 뜻이에요? 10농가라는 얘기가.
윤건웅 위원 땅 주인이 10명이고 필지는 14개다 이거예요.
강신권 위원 그것은 부지매입이 됐으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강신권 위원 아, 내가 여기 처음 와서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부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를 해야지 거기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줄 때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GB행위 면적에 한해서만 수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붙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이 부지가 수주로하고 원종대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서울로 새로 뚫리는 길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뚫리지 않은 길하고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하고 도로하고 접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이것을 보시면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고 이것이니까 거리가 약 2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부지까지가 진입하는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현재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도로의 면적을, 일단 지금 도로에서 이 부지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 도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로면적이 여기 면적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면적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것은 1,906평이고 2,000평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도로가 안 뚫어졌죠, 아직?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 뚫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우리가 먼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뤘던 문제인데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당초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다가, 여기 보면 가로 부분은 이렇게 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10농가에 14필지인가 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여기 있는 땅을 매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팔까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래서 당초계획이 이 사선대로 반듯하게 해서 그 때 심의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윗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볼 적에 조금씩 남은 것 안 사서 이 사람이 팔지 않는다. 이것까지는 매입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남는단 말이에요, 자투리땅이.
  그럼 이것을 매입을 안하면 이 사람들이 팔겠느냐 이거예요, 자투리땅 남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씩 남은 것이고 여기는 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지나가는 이런 것은 양해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것은 많이 들어간 필지가 있습니다. 중간 이상 남는 것도 있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자투리땅 남은 것을 전부 다 매입하겠다 이거죠?
  사선 밖의 것도 조금씩….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조금씩 남은 것은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안창근 위원 50평, 100평 남은 것도 매입을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안창근 위원 사선을 이렇게 그으니까 우리는 자투리라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내가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초창기에는 1,000평 미만으로만 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승인 해줄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관 698평하고 부속건물이 520평 그래서 1,218평이죠.
  이것이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변경된 것은 전에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예산서에 있는 것이 유리온실 같은 것은 50평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이런 것이 나머지 면적을 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예산은 현재 안 서 있습니다만 받아놓고 나중에 예산 설 때 짓는 것으로 해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면적만 더 늘어난 겁니다.
  필요한 면적입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부속건물하고 본관건물하고 해서 1,000평을 넘지 마라 그래서 998평인가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218평으로 됐으면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느냔 말이에요.
        (장내소란)
  그런데 예산확보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가령 평수가 줄고 전부 다 하더라도 이 도비하고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국비는 아까 강신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에 그런 행위 자체를 제한하든가 건축을 제한한다고 그러면서 뭐에 근거해서 국비는 받았던 거예요. 예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지으라고 주고 주고 그런 거예요?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내가 묻던 거니까, 당초에 세워놨던 것을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우리가 세워놨던 것은 조금 삭감이 돼줘야 될 것 아니에요. 평수고 뭐고 다 주는데.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확보비로 15억을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토지확보비로 15억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48억 8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46억 4690만원인데 여기에 토지가 정부고시가격으로 수용가격으로 꼭 되느냐,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억 토지수용가격 이것을 가지고 다 토지를 살 수가 있느냐. 전에도 8,300평을 할 적에는 돈이 모자라서 별도로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준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살 적에 협의매수가 수용이 잘 되느냐. 안 되면 그 때….
안창근 위원 1만원짜리인데 안 팔면 1만 5000원 주고 산다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꼭 그렇게 억지로 돈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토지수용 15억이….
안창근 위원 이거 감정해서 평당 얼마 가격은 나와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단계까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강신권 위원 승인 떨어지고 사려고 하니까 아직은….
안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보상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불응 시 법원공탁 후 공사시행 이렇게 해놨는데 수용도 안 되고 무작정 남의 땅 공탁 걸어도 되는 건가?
강신권 위원 수용령은 내려가지고 협의매수가 안 될 적에는 공탁하겠다는 거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용령을 내리고 할 거냐,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내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GB행위 허가승인을 받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되면 수용령을 내리는 것이지 수용령을 내려놓고 협의매수는 아니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초 도로부터 GB행위 허가승인을 받으면 4월 상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를 합니다. 행정에서.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실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보상을 해서 감정의뢰한 그 가격을 다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안 될 시에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행정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거기까지는 됐는데 협의매수를 하다가 협의매수에 성공하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협의매수에 실패하면 수용을 하죠.
  그래서 수용을 하다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탁을 걸고 밀고 나가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를 하면 이것 자체가 수용되는 것 아니에요?
윤건웅 위원 아니에요. 고시하고 수용하고는 틀리죠.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윤건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먼저 수용을 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럼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라는 뜻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전제로 한 겁니다.
  만약 불응했을 경우에 수용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매수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더 달라면 감정가격이 높으면 더 줘야 되고 두 번 시도해서 안 되면 그 때는 수용령을….
강신권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수용을 했어도 평가한 금액을 줘도 불응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감정하면 그 때 공탁걸고 공사 진행할 수 있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협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그런 단계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두 승인해 줬던 사항들이 좀 차질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안으로 나온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잘못돼서 또 우리가 승인해준 밖의 상황으로 전개되면 소장님은 다음에 농촌지도소 사업 승인받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해드렸는데 차질이 자꾸 오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준 게 자꾸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차질이 생기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로보트 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만이라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