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9일 (토) 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업무보고
(11시15분 개의)
1.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업무보고[58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청사 신축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그 동안 농촌지도소청사 신축에 관한 진행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농촌지도소청사신축추진상황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지도소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청사를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72번지 외 18필지로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8,339평, 건평이 1,218평이고 여기에 본관 698평, 부속이 520평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억 86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여기에 예산확보는 40억 1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1억 7000만원, 도비가 14억, 시비가 24억 4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GB행위 허가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B행위 허가를 위한 기본설계도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20일 GB행위 승인신청서를 도시과로 하여금 도청에 발송을 했습니다.
97년 3월 12일 도로부터 허가신청 반려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GB행위 허가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다로 부적합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와 시청 도시과와 같이 도 관계부서와 여섯 번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계부서와 업무협의에서 도 관계자는 2,000평의 시설물 외에는 못 해주겠다, 본관건물이 698평인데 이 건물의 3배 정도만 해주겠다 이것이 도 관계자의 얘기고 저희들은 당초에 됐던 8,339평을 다 해달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임야를 뺀 나머지 임야에서 내려오는-그 뒤에 지적도가 있습니다만 내려오는 그 면적에서 5,600평 이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0평은 시설면적으로 내고 나머지 면적은 시험장 시범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되도록 이와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에는 5,600평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초까지 도로부터 GB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하고는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서류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 내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상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를 할 계획이고 도시계획시설실시인가를 받으며 여기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10농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감정의뢰, 협의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보상을 하고 여기에 불응 시에는 법원공탁 후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된다 하면 8월중에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사선으로 돼 있는 것이 당초 계획면적입니다.
하얀 부분이 이번에 제외가 되는 그런 면적이고 윗부분은 산이었습니다. 산이었고 밑으
로 전답이었던 것이 이번에 제외되면서 시설을 이와 같이 안배를 해볼까 하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될 텐데 부득이 역량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가관청에서 과다하다는 반려가 내려왔습니다.
그 동안의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에서 면적과다로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차원입니까?
여기에서 시설면적 그것은 도로, 건물, 시설물 이것을 합해서 1,900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면적의 3배 면적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본관건물이 698평인데 그것의 3배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따져보니까 시설물까지 합해서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농촌지도소는 거기에 따른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중앙으로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시를 해가면서
그런데 그것은 초과되는 게 아닌데 나머지 시범포라는 것은 작목 심는 것 아니냐고.
그거야 지금 GB 내에서도 나무 심고 농사짓고 다 하는데 도에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 그린벨트 관리보호 측면만 아니고 그렇게 안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논을 다시 성토를 해서 밭으로 쓸 것이고 농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답만 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더 해줄 수가 없다.
나머지 면적도 새기술 실증시범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다 찾아서 첨부해서 겨우 이 면적도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농지전용허가 10농가 14필지 이것은 개인 땅이라는 얘기예요?
논이기 때문에 필지수로 볼 적에 14필지고 농가는 10농가고요.
농가가 무슨 뜻이에요? 10농가라는 얘기가.
GB행위 면적에 한해서만 수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뚫리지 않은 길하고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하고 도로하고 접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도로고 이것이니까 거리가 약 2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도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로면적이 여기 면적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은 1,906평이고 2,000평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10농가에 14필지인가 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그런데 다시 윗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볼 적에 조금씩 남은 것 안 사서 이 사람이 팔지 않는다. 이것까지는 매입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을 매입을 안하면 이 사람들이 팔겠느냐 이거예요, 자투리땅 남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조금씩 남은 것이고 여기는 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지나가는 이런 것은 양해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것은 많이 들어간 필지가 있습니다. 중간 이상 남는 것도 있고.
사선 밖의 것도 조금씩….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관 698평하고 부속건물이 520평 그래서 1,218평이죠.
이것이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고 같은 이런 것이 나머지 면적을 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예산은 현재 안 서 있습니다만 받아놓고 나중에 예산 설 때 짓는 것으로 해서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면적만 더 늘어난 겁니다.
필요한 면적입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예산확보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가령 평수가 줄고 전부 다 하더라도 이 도비하고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냥 지으라고 주고 주고 그런 거예요?
(장내소란)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확보비로 15억을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토지확보비로 15억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48억 8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46억 4690만원인데 여기에 토지가 정부고시가격으로 수용가격으로 꼭 되느냐,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억 토지수용가격 이것을 가지고 다 토지를 살 수가 있느냐. 전에도 8,300평을 할 적에는 돈이 모자라서 별도로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GB행위 허가승인을 받는 겁니다.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되면 수용령을 내리는 것이지 수용령을 내려놓고 협의매수는 아니죠.
저희들이 4월 초 도로부터 GB행위 허가승인을 받으면 4월 상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를 합니다. 행정에서.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실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보상을 해서 감정의뢰한 그 가격을 다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안 될 시에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행정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다 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탁을 걸고 밀고 나가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개인의 재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먼저 수용을 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만약 불응했을 경우에 수용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매수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더 달라면 감정가격이 높으면 더 줘야 되고 두 번 시도해서 안 되면 그 때는 수용령을….
그리고 재감정하면 그 때 공탁걸고 공사 진행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두 승인해 줬던 사항들이 좀 차질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안으로 나온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이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잘못돼서 또 우리가 승인해준 밖의 상황으로 전개되면 소장님은 다음에 농촌지도소 사업 승인받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해드렸는데 차질이 자꾸 오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준 게 자꾸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차질이 생기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로보트 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만이라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