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4.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진 제19대 총선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선거기간 동안 폭넓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지역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위원님 개인은 물론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며 우리 시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복사골예술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개최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도시 선진 행정과 도시기반시설의 비교 견학을 위해 5월 14일부터 9박 10일간 해외연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78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의견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8일 토요일과 4월 2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4월 30일 월요일은 3개 구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1일 화요일은 도시환경국과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5월 2일 수요일과 5월 3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관계로 휴회를 하고 5월 4일 금요일은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소방서를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건축물 등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됨에 따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설치 제공하였을 경우 합리적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적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구단위구역에서 자율적이고 창조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며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도시상임기획단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 표고·경사도·임상·인근 도로의 높이·배수 등을 참작하여 제1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2003년 8월 11일「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본 조례 제정 이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지 조성 및 건축을 완료한 일부지역에서 표고제한 등에 저촉되어 형질변경 허가의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민원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서는 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건축하도록 유도하고자 상업지역에서「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용적률을 낮게 적용하도록 2011년 9월 26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부천시건축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개정 조례로 인하여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당초 조례 내용과 같이 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생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50% 이하로 정하고 있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낮은 용적률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하여 용적률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와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조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 소속 공무원 및 전임계약직공무원 각 3명 이내 등 6명 이내로 기획단장과 연구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획단 구성에 있어 시 소속 공무원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신규 채용할 것인지와 전임계약직공무원 추가 배치에 따른 증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상업지역 내에서 할 때 제2의2에 따른 준주택, 소위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전에는 공동주택으로 봤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용적률이 상향되죠? 근린생활으로 보나요, 뭐로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용적지에서 7 대 3이라든지 주거하고 상업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오피스텔을 상업시설로 봤었는데 그걸 준주택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했던 목적이 쪽방식으로 해서 나눠서 한다고 했었는데 주차장 조례를 120㎡에서 60㎡로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건 준주택, 공동주택에서 해제를 한 내용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렇게 완화를 하면 경기불황에 도움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축사협회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상업지역 내에서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공공시설로 건축물을 설치해서 제공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아닙니까? 제1종 지구가 대장동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 옆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1종 지구의 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런 취지도 있고 종전에는 대지로 기부채납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만 있었는데
○박노설 위원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도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대지로만 했었는데 문화시설이라든지 건물로도 기부채납을 하면 그걸 대지로 환산하고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인센티브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건데 어느 정도를 제공했을 때 얼마큼 완화해 주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례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 이 규정에는 안 나와 있고 기부채납 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그 기준을 또 마련해서
○박노설 위원 앞으로 마련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시행규칙에 마련하나요? 어디에 마련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시행규칙에 마련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설기구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시 소속 공무원이 3명 이내, 전임계약직공무원이 3명 이내면 전직공무원 중에서 3명을 계약직으로 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전직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전문직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전문가로 해서, 원래 전체 상임기획단은 10인 이내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공무원 3인, 전문계약직 3인 해서 6인 이하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도시계획 관련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연속성이 없어서 전문계약직 1인만 먼저 채용해서
○박노설 위원 전문계약직은 1명만 채용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앞으로 인원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6인 정도까지 확대해서 전문화시킬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안에서 부지만 제공했었는데 건물을 제공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인근 시·군이나 서울에서는 어떻게, 서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시행규칙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언제부터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지구에 의해서 건물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부지가 협소해서 옛날에 대지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부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상업시설이 과다해서 그 부분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경기도 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체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서울시뿐입니다.
○김현중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검토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건축사협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이걸 개정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때 우려했던 것이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골목길의 주차 문제가 있었는데「주차장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주차장법」대로 법을 적용받고 이것대로 완화시켜 준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폐지된 법률의 경과조치를 근거로 하여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을「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제정 및 시행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그간「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였던 부담금에 대하여는 폐지된 법률의 경과조치를 근거로「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를 관리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던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조례도 당시에 폐지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게 폐지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거기서 부과했던 부담금이 있어서 바로 폐지를 해 버리면 징수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안 하고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거의 정리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부천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건수가 358건이나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부과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박노설 위원 법률 폐지되기 전까지 부과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현재 체납액이 2억 3100만 원이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가압류나 이런 조치는 해 놨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서 금방 납부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특별회계에 얼마가 남아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15억 7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징수한 금액은 31억 정도 되는데 이건 기반시설하는 데 투자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던 358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8억 원이 부과됐는데 위에 74억이잖아요. 이건 국세나 다른 게 포함되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것 중에서 70%가 시세이고 30%가 국세인데 거기에 가산세가 부과되어서 74억이 되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4건 해서 시세분 2억 3000만 원 말씀하셨죠. 금년 4월 공원녹지과 시설비 지원금은 7억 9000만 원을 전출해서 사용한 거네요. 공원녹지과 시설비 중에서 뭐로 썼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위브더스테이트 뒤쪽에 있는 공원설치 비용으로 7억 90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 3000 미납금에 대한 조치,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건 되어 있고 또 전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독려를 했는데 건설회사에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착공 못했다가 다시 하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한다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할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2008년도 3월 28일에 법이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2008년에 폐지된 법을 가지고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건 상위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미납된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소송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경과조치로 우리 조례를 유지해서 부과된 금액은 특별회계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폐지하는 건데
○김한태 위원 폐지는 이번 회기에 하지만, 2008년도 상위법이 50만 인구 도시인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 같은 경우 50만을 넘은지 한참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건 그것과 관계없이 2008년 폐지된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 전에 부과했던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겁니다.
○김한태 위원 미납된 거 받는 시효가 5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5년이 아니고
○김한태 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서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가압류나 독촉을 하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5년이 넘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잘 해서 미납된 것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한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체납된 금액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체납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안이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옥련지구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 폐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경계선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사구 옥길동 490-2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 12만 4437㎡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12만 4437㎡를 해제하는 사항이며 2006년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9만 6050㎡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대하여는 소규모 단절토지 20필지 2,344㎡, 경계선 관통대지 46필지 1만 2220㎡에 대하여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낡은 주택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로 그간 많은 불편을 겪고 살아 온 개발제한구역 내 옥련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취락지구 정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취락지구의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동 지구 개발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구 내 주차장을 2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검토내용보다 축소한 계획으로 향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차장 부지의 확대, 지구 내 계획된 소로(폭 6m 이하)는 도로개설 후 불법주차로 화재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차량 통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니 최소 도로폭을 8m 이상으로 계획,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변도로는 주차공간이 부족, 주말을 비롯하여 항시 주차난이 심각하여 버스 및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본 구역과 소규모(1만 ㎡ 미만)로 단절되었거나 1개의 필지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함에 따라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재산보호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하여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현재 옥련지구가 그린벨트로 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게 보금자리주택 거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동, 대장동처럼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던 지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하고 똑같이 1종 지구로 풀리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거기에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현재 1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도시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현지개량방식입니까, 도시개발방식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주민들의 의견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 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제가 봐도 주차장이 너무 작아요. 당초에는 주차장을 몇 군데 계획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취락지구 지정할 때 4개소로 지정했었는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농촌지역이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세대당 1대씩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 의견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금방 해소될 게 아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을 텐데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구역 내에 2개소를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생태공원 역곡하수처리장에 주말에 오는 상춘객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그건 물재생과하고 교통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옥련지구 중심지를 지나는 도로는 몇 미터로 계획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15m입니다.
○박노설 위원 나머지는 6m로 했잖아요. 이건 8m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처음에는 저희도 8m로 계획을 했다가 주민의견수렴이나 전체적인 의견이, 6m지만 1.5m씩 건축선을 둬서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건 9m 정도
○박노설 위원 건축선을 1.5m 확보하더라도 그 자체가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건 도로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9m에서 개구리주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대부분 시골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8m를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 집을 많이 치고 간다든지 또는 최소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축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많이 생겨서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6m로 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하는 것,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사유지로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을 했을 경우 아무 지장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요건만 갖춰진다면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파란 게 공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전에 주민설명회할 때 이거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
○김한태 위원 6쪽을 봐주세요. 삼각형으로 된 거 그걸 위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 공원을 위로 올려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위쪽으로 가게 되면 집단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답으로 되어 있던 곳이고 거기는 현재 집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과 주차장을 넣는 것은 나대지 상태의 전답에 했었고 의견이 왔던 건 개인의 의견이었지 실질적인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아요? 매화빌라 있는 데까지 푸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경계 없이 일부분 풀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거기는 서울시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서
○김한태 위원 매화빌라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저 밑에 있는 것은 수자원생태공원 밑에, 광명시로 가는 쪽에 감나무 집 있는 쪽인데 당초에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인데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일단은 기존 주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1,000㎡를 해제할 수 있으니까 지정한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대지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옥련지구 1만 ㎡를 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세대당 1,000㎡입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가 몇 세대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112세대.
○김한태 위원 1가구당 1,000㎡, 여기는 1,000㎡인데 대장동이나 성골·역곡지구 같은 데는 적용을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죠. 세대수가 다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세대수가 다르지만 세대수에 대해서 1,000㎡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할 때 꼭 100%를 다 한 게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90% 지정한 데도 있고 95% 지정한 데도 있고 지구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옥련지구는 100%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98% 정도.
○김한태 위원 대장동은?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95% 정도 됩니다.
○김한태 위원 성골은?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99% 정도.
○김한태 위원 역곡은?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97% 정도 됐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웬만하면 100%를 다 채워주지 왜 그렇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바운더리를 정하다 보면 자투리가 있어서 100%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나중에라도 변경할 때
○김한태 위원 퍼센티지 푸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등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도약과 지속발전 방향으로서의 전환을 꾀하고자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명칭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 사항이지만 제명 변경이 주요사항이며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은 지난 10년간 의제활동이 환경보전 실천이었다면 이제부터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상호의존과 보완성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종합적이고 거버넌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해서 제명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정의)에 보면 “푸른부천21이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제21이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어정리 및 반복조항에 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기능)에서도 명칭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위원 수를 100명 이내로 했었는데 150명 이내로 위원 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의원님, 교육, 여성,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서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두 번째 항에 보시면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7조 사항입니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사항은 운영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례상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위원의 해촉)를 추가했습니다. 일반조례에도 해촉사항이 전부 추가되어 있었는데 제외됐었기 때문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무국의 국장이나 인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 명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직원 3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인력관리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공무원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항을 간략히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환경분야에 국한시켰는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정관에 하위규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고한 뒤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조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 및 정산으로 이건「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급 및 정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 및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1일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부칙에서 경과조치 사항으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구차원의 계획인 의제21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합의하고 자기분야에서 분담된 행동을 하는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지방의제21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협의회 구성에 있어 협의회 위원 위촉자격을 확대하면서 협의회 회원 수를 증원하였으며 그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운영세칙에서 정하였던 위원의 임기를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에 있어 시장도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사무국장의 자격조건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격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과 자격조건 명시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무국 직원 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방만한 운영의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명칭을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꿨는데 이게 현행조례에서는 주로 환경 분야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됐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제7조에 보면 위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현재 몇 개 분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6개 분과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분과도 늘어날 것 같네요. 인원도 늘어나고 경제나 사회 쪽의 분과가 설치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규칙이 아니고 내부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크게 달라지는 게 명칭, 협의회 위원이 늘어나고 시의원들도 위촉할 수 있는데 인원은 몇 사람으로 하려고 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6명, 분과별로 한 분씩.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분과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개연성은 있는데 생활사회분과, 경제사회분과, 복지분과라든지 별도가 아니라 삶의 질 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 조정만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느 위원회에 한정되지 않고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 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무국장의 자격이 제외됐잖아요. 사무국장의 자격은 환경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환경분야와 관련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은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없앴죠? 확실하게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분야가 확대되고, 또 하나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 전체를 확인한 결과 조례에 명시한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규칙도 없고 내부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정관 정도만 표기했는데 저희는 규칙 정도,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시·군에서의 사무국장의 자격은 부천시에서 규정한 것과 큰 차이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자격은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을 경우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할뿐이지 우리 시에서처럼 규정을 정해서 기준을 설정한 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도 더 다양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사업뿐만 아니라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별도로 추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수하고 예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장이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11조3항2호를 보면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면 시장이 요구하는 건 조금 저기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시장한테 휘둘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순수하게 자발적인 민간기구기 때문에 시장이 임시총회를 요구한다 이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여기서 뺀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문호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예산은 별개죠. 예산은 임시총회를 소집 안 해도. 이건 불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푸른부천21이었다가 지방의제21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국가의 공기업들이 비대해지잖아요. 지방의제21도 보통 50%가 운영비, 인건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늘 지적사항이었잖아요.
또 인원이 증원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 문제가 병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방의제21에 대한 목적대로만 가야 합니다. 직원들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실제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적 외에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윤근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사무국 직원 수를 지정 안 했는데 수시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인원에서 어느 정도 감축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인원과 별반 차이는 없고 변경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총액인건비 관리체계로 가고 거기에서도 총괄 지원예산에 대한 경상경비 규모로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근 위원 인원수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는데, 경기도 시·군 수원, 성남, 안산, 용인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인원이 늘었다고 해도 큰 예산은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위원 수와는 별개 문제고 다만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은 사무국의 인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무국의 직원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수 증가와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 외 둘 수 있다만 나와 있지 3명을 둘지 4명을 둘지는 모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타 시와 비교해서 아예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사무국장 외 한 명을 둔다든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사무국 직원은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로 가는 개념과 동일하게 하면 지원에 따른 경상적경비 비율을 가지고 해서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인원도 그대로 3명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방향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무국장 외 둘 수 있다는 문구가 3명을 둘지 10명을 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푸른부천21에서 직원한테 나가는 비용이 2억 4000 정도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로 얼마가 나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1.7%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 안에서 31.7% 나간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한 사람 쓸 수도 있고 네 사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금액은 유동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대장동에 MBT 완공되면 거기 보조인원으로 해서 한두 명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 자체가
○김한태 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이 더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인원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빵이나 급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외 둘 수 있다는 문구는 예산을 더 해서 지금 인원이 15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추후에는 사람을 더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무국장 외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애매한 문구거든요. 전 처음에 둘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둘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올려서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면 일을 하다보면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부천시는 직원을 왜 둘을 두느냐, 하나만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현재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을 보충하는데 사무국장 외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애매해서 문구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못 박는 게 낫지 않을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현재 인원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국장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부천시 인구가 90만이 넘을 것 같고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 자격조건을 좋게 해놨는데 자격조건이 없는 사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푸른부천21 사무국장은 자격이 주어져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중에도 그런 분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분야에만 국한했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한 분으로 확대해서
○김한태 위원 환경분야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김한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안 하시면 이따 다 바뀌어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건 시행규칙에 현행대로 하겠다고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리고 사무국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으로 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조례에는 빠지지만 자체 시행규칙에 다 명기되어서 운영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위원님도 이해하고 이 부분을 넣거나 하지 설명을 못하시면 조례와 관계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조례에서 빠지지만 이렇게 갑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거기에 경기도나 타 시·군의 사례를 적어놨지만 타 시·군에서는 시행규칙에 내용을 명시하지도 않고 그냥 내부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무국장의 자격이나 인원에 대해서 규칙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친절한 안내도 해주셨는데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젓번에 몇 인 이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푸른부천21이 사업비보다 인건비 부분이 더 많이 나갔던 것에 대한 염려죠.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됐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푸른부천21 명칭이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잖아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돼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1개 시·군입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리와 비슷하게 푸른부천, 푸른경기 이런 식으로
○강병일 위원 우리가 빨리 하는 편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강병일 위원 경제, 사회로 확대하다 보면 예산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얼마큼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것도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기존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있다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내려오면서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2개가 나눠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 업무는 분할만 됐지 똑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맞습니다. 그게 장관급에서 격하된 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더 커지면서 과장님의 업무가 늘어날 것 같고 더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명제가 좋아서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지만 나중이 문제예요. 푸른부천21도 한때는 성황이다가 지금은 환경교육만 시키는 분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인구밀도가 전국 2위로 서울과 인천 대도시의 통과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량이 최대로 높습니다.
2011년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22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시와 시민, 사업가 등이 참여해서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지 없는 도시로서의 농도기준을 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당 40㎍ 이하로 한다고 정해 놨습니다.
다음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정했습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 도로 등의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란 직경이 10㎛(1/100㎜) 이하의 작은 먼지입자로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이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장거리 이동으로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동화작용,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미세먼지의 배출은 대도시의 경우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이동되는 황사 및 대기오염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별 비율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주행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75%, 제조업 및 에너지 등 연소가 17%, 비산먼지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8%로 조사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그간 추진하여 온 시책으로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및 LPG 전환,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 전기차 보급, 노면 진공청소차량·살수차량 운영, 대형보일러 고효율 버너 교체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하여 많은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시민이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선사업 내용으로는「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공사장, 사업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 이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 전선로, 수도관, 하수관거,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가「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상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미세번지 발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향후 미세먼지 발생을 더욱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부천에 공사현장도 많고 삼정동 같은 데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아스콘 공장에서 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공사 현장을 보면 세차를 철저히 하고 다니는데 부천시내에 다니는 대형트럭이나 발생한 원인을 보면 책임감독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시내에 비산먼지를 뿌리고 다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구체적인 사항도 있지만 제6조에 보면 레미콘 제조업체라고 해서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고 별도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윤근 위원 제가 아침에 삼정동 쪽으로 해서 오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부천시내이긴 하지만 도로나 주변에 비산먼지가 쌓여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내 쪽으로 날아올 것 같고 또 중국에서도 들어오는데 이런 조례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라고 2.5㎍ 이하가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부분을 먼지 안 나도록 만들겠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환경보전과 직원의 증원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제6조 말씀하셨지만 비산먼지 공사장 억제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다 관리감독하려면, 또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지금 환경보전과 직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부족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받았고 이 건 또한 오정구 같은 경우 특히 레미콘 제조업체 주변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번에 오정구에서 특별히 고압살수차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체 6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듯이 아마 장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경유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승용차에서도 나오고 부천뿐만 아니라 대기관계는 수도권이나 이런 것에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2조1항에 보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당 40㎍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현재는 60㎍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든다고 홍보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선언적인 면도 있지만 2020년, 2012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최종 달성목표를 40㎍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 목표는 환경부에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개선목표로 설정한 수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를 비교하자면 4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시도 2020년을 대비해서 준비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가 처음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현재 전국 최초입니다.
○김한태 위원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비산먼지라고 되어 있고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조례를 할 때 보면 최초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최초로 하는 건 신중히 검토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녹지공간이 없는 도시다 보니까 나무에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서 이런 조례를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실행을 못 했을 경우가 우려됩니다. 장비도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장비는 전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측정이나 이런 건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장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한태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인원도 자체 내에서 구청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김한태 위원 단속하려면 별도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실제 지금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분야만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 같은 경우 환경팀과 청소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령이나 법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을 하더라도 60㎍에서 20㎍을 다운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020년 장기목표로 설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저감목표를 규칙으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10㎍ 내리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20㎍까지 내린다는 게, 이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든 후의 관리계획은 다 세워졌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로 수립한 건 없고 법이나 환경부 훈령에 이미 지침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산먼지종합계획, 자동차계획 이런 식으로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부천에서는 더 미세한 먼지까지도 감축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문호 거기에 걸맞게 조직이 짜여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할 계획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분야별 저감대책은 향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위원장 김문호 누가 최초로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위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중에 다르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 시 요건인 차고지 면제대상을 현재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1.5톤 이하 개별화물은 14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인근 도시인 수원시와 성남시 등 7개 시에서는 조례개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하여 개인택시 및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의「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와 경형,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보유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자「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2009년 4월 27일 제정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일부개정되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좋은 시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201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정됐는데 부천시에서는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조금 늦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빨리 하지 그러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타 시·군도 늦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146대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좋은데 대두될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차적을 둔 차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에 차적을 둔 차량이 많잖아요. 그런 차들도 아무데나 주차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여기에 차적을 둔 차, 여기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차고지가 없어도 되니까 결국에는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차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주정차금지위반구역이 아닌 주택가 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차를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거거든요. 밤샘주차단속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에 개별 화물자동차가 총 몇 대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총 979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자가 주차장인 118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차공간에 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죠.
○김현중 위원 임대주차가 28대, 보통 이분들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28대를 환산하게 되면 13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김현중 위원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죠.
○김현중 위원 실질적으로 인근 공영주차장 말고 자가 주차장은 얼마 정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자가 주차장은 11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김현중 위원 아뇨, 일반 사설주차장의 요금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여기보다 훨씬 높죠.
○김현중 위원 거의 다 공영주차장만 활용하겠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쨌든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반응이 좋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중 위원 경기도 내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조례 개정이 끝난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김현중 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차문제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되거나 그럴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얼마 전에 지방에 차적을 두고 이쪽에 살고 있는 분이 차고지 확보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SK아파트 쪽인데 아파트에 주차를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로 해서 딱지를 한 번 떼면 이런 차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불만의 민원이 상당히 거셌거든요. 부천시에 이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있나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차를 어디에 댈지 모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일단 이분들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 요건에서 차고지가 없어도 허가가 나가는 거죠.
○김동희 위원 허가는 해 주는데 주차에 대한 부분은 방치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아무래도 본인들이 월 주차요금을 내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법규를 위반해서 차량을 세웠을 경우에는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현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기들이 댈 수 있는 곳에 차고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확보만 하기 위해서 대지도 못 할 곳에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별화물차 허가를 막 내주지 않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언제까지 제한을 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나중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현재는 양도양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만약에 주차장이 폐지되면 몰릴 상황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전에는 월 주차비용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면 면허를 신규로 발급해 달라는 사람이 밀리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지금 신규허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양도양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입니다.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인한 예산 수반사항은 금년도 본 조례에 의한 평가단 발족에 따른 회의비 10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1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와 2호 위험도평가단원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이하 지역본부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제3조(적용범위)는 부천시 관할구역 안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는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총 3개 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는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전문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시의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위험도평가단의 운영)는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 평가단원임을 증명하는 표시 등을 패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는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공공시설물, 병원 등 피해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3항에 평가결과는 위험, 주의, 안전 3등급으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는 위험도평가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경비지원 등)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사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을 구성,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 교통, 상하수도, 환경, 산업, 통신, 지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평가단원으로 지정·위촉하도록 하고 위험도평가는 학교, 공공시설물,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규모 및 피해지역 규모가 방대할 경우 평가단장은 지역본부장(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시설물의 거주 또는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등급, 시설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주의등급, 거주 또는 출입이 가능한 안전등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단원이 위험시설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위험도평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진피해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우리 시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인근 시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관련분야 전문가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차후 인근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안과 평가단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사시 평가단 구성에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폭넓게 평가단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범위(인원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부천 지역의 지진피해 발생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동안에는 없었더라고요. 2010년도인가 지진 3도
○박노설 위원 그건 시흥인가 어디에서 난 거 아니에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에서는 그동안 지진 사례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동안 없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쪽에서는 조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진재해대책법」에서 각 시·군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지진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3항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표준조례안이 작년 12월에 시달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에 하나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건 좋은데 위험도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상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지진피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비가 계속 지출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일단 평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진발생 시에는 규모를 확대하도록 조례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개 분야가 있는데 3명씩 해서 15명 정도로
○박노설 위원 아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부천시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가단 인원수는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시에는 5개 분야에 3명씩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30명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평시에는 15명 정도, 그리고 만에 하나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합쳐서 30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평시에 회의할 의제도 없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래서 예산소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초 발족식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요즘 IT로 얼마든지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상할 수 있어요. 15명으로 해서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잖아요. 교통전문가, 건축전문가, 교수 등 여러 분야의 분들로 구성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내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부천지역의 일을 보면 지진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5년, 10년 후면 평가단원이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어느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생전 일도 안 생기고 회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평가단으로 위촉받은 사람들도 내가 평가단인지 뭔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래서 세칙에 될 수 있는 대로 임기를 짧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면 2년마다 또 발족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제2조2호에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시장님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단원 있죠? 이게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자체들이 다 만들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문호 평가단원을 섭외하는 것도 복잡할 것 같은데, 전문가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해서 일단 관내 인사를 우선 위촉하고 부족하면 주변에서
○위원장 김문호 관내에 지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학계 쪽에, 저희는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학계 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진에 대해 특별하게 정부에서 대책도 세우기는 하지만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수도권 내 각 지자체가 다 이걸 할 텐데 누가 있는지 평가단원에 대한 준비를 해 보셨나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지금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오실 때는 최소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구체적인 틀을 갖고 오셔야지 그냥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고 보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기본적인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 영입도 해 보고 노력이 있고 나서 지진피해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어떻게 준비하시려는 건지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세칙 제정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대책이 세워진 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이 조례는 빨리 해주시는 게,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원장 김문호 그 정도로 다급하신 과장님께서 평가단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없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부천시에 교수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교수님들도 섭외해 보시고 전문가 분들이 부천에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파악을 안 해 보신 것이 미흡한 점이고, 이런 조례를 신중하게 연구해서 올려야지 정부에서 하란다고 무턱대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급적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문가로 하면 좋은데 건축, 상하수도, 환경, 통신 각종 기술자나 교수들로 구성하라고 하니까 부천에 없으면 인근 시·도에서 구성을 할 건데 저희가 보통 설계단이나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교나 연구원이나 일반 용역회사에 보내면 이력서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유능한 기술자나 교수 등 선정할 수 있는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진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죠. 꼭 지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전문기술자라는 게 건축에 관한
○위원장 김문호 물론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진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한들 지금 이 조례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시·도에서 다 만들고 있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어서 건축물에 크랙이 갔는데 붕괴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도로가 절단되었을 때 밑에 상하수도관이 있는데 그냥 지탱이 되느냐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전문가보다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충분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저번에 마사회 같은 건물도 그랬는데 항상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실 때 마치 지진의 피해, 지진의 연구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진에 의해 시설물에 피해가 났을 때 각 분야별 피해에 대한 대책, 이게 활용가능한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하실 때 지진에 대한 전문가를 찾는다 그러면 당장 인원이 많지 않을 거란 거죠. 지진피해에 의한 건축물, 각 분야별 건축, 교통, 상하수도, 산업, 통신 이런 피해에 관계되어 있는 건물을 재사용할 건지 말 건지, 파괴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내용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현 네.
○김현중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오래 안 갔을 텐데, 하여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용이 구성되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법령의 조 번호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4일「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의 조 번호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를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아닌 시공능력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수도법」일부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파계량기 교체공사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계량기 대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공사의 시행) 제1항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며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하단에 “다만,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 수선공사 또는 철거공사 및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의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 내용에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5조의2(요금 등의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11쪽의 제41조 “정수처분”이라는 용어를 “급수정지 처분”이라는 용어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9일「수도법」일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 및 수도요금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사용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망실 또는 동파되었을 때 수도계량기의 대금과 교체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한 사항 중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동파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 수도사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동절기 동파계량기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 대금만 부담하고 계량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개정하고 정부 업무를 민간에서 대신하는 대행업 제도는 긴급수선, 긴급복구 등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대행업 제도의 운영과정 중 가격제한 및 진입장벽 등 불공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도 누수복구공사 등 긴급수도공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일부 특정업체에만 지속적으로 대행업 허가가 가능한 구조이고 독점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경쟁업체의 진입이 불가한 불공정한 제도로 운영되어 관급공사의 수도공사 수주 시 불공정 계약, 토착비리 및 예산낭비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되어 현행 조례의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의 급수공사 대행업소 7개소 중 개정되는 조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폐업조치되는 3개 업소 및 대행업소에서 보유한 장비와 자재를 조례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 전에 소진하여 대행업체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검토와 향후 이에 따른 이의제기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급수공사라든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급수대행업체가 부천시에 7군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7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정한 것을 삭제해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별표 1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터놓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동파되었을 때 계량기 값만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사는 시에서 해 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공사비까지 사용자가 부담했었는데 계량기 대금만 부담하도록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급수공사 대행업체 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부칙 단서조항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행업체들이 그동안 부천시 급수공사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문제점은 없어요? 입법예고해서 업체들도 이런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 내용이 작년 12월에 나와서 내용은 벌써 다 알고 있고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저희하고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고 경쟁체제가 맞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개정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지정업체 제도 조례를 가진 자치단체가 161개 있는데 권익위에서 다 통보해서 같이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100여 개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간 게 다 확인됩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저희가 경기도 내 자치단체 조회해 본 결과 조례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준비 중이지 현재 개정된 건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저희와 마찬가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개정 조례안이 수도시설과에서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수도행정과장님이 설명하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을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모든 시설은 수도시설과에서 하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공사는 수도시설과에서 하는데
○김한태 위원 공사대행하고 업체들 관리하는 것을 수도시설과에서 하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지정하는 것은 수도행정과에서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행업체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보지 않을까요? 현재 7개 업체들이 계속 해 오다가 갑자기 이걸 바꿔버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 업체로 그걸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다가 내년 6월까지면 너무 빨리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공사만 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고 땅을 파서 공사하는 장비로 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도로, 맨홀작업에도 같이 쓸 수 있는 장비고 작년 말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1년이 지난 거고
○김한태 위원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화한 건 수시로
○김한태 위원 그건 개인적인 거고 공식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공식적으로는 2번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약방법 개정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기존 업체들이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늦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 자로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내년 1월이면 6개월인데 장비소모하기가 빠른 시일이라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업체를 이렇게 하면, 지금 업체가 49개 업체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상하수도 면허 등록한 업체는 49개입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김한태 위원 당시에 이건 어떻게 정한 거예요? 7개 업체만 정한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업체를 더 했다가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정한 내용을 보니까 79년도 처음에 5개 업체를 정했고 99년도에 2개 업체를 추가해서 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한 번에 해버리면 업체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늘 조례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런데 작년 말에 내려온 거라서 사실상 1년간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김한태 위원 유예기간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다른 업체까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연말에 권익위에서 내려왔는데 조례개정안을 늦게 수정하다 보니까 사실 1년 정도 유예가 된 거죠.
○김한태 위원 1년이면 내년 6월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권익위에서 내려온 게 작년 2011년 말이니까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1년 유예된 결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하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1년 유예를 준다면 2013년도 12월이네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2013년 1월이죠. 2011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올해가 2012년도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작년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아니, 권익위 말고 이것을 개정하면 2013년 1월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1년 유예를 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권익위에서 내려온 날부터 따지면 1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행업체 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전체 49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관내 많은 업체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가니까, 또 공사입찰하다 보면 현재 대행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걱정하는 바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7개 급수공사업체 중 영업장 이전이 3개 업체가 되네요.
39쪽에 보면 부천한일수도, 고산수도, 국일수도가 영업장 이전을 했다는 겁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 내용은 모르시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김현중 위원 어쨌든 7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해당이 안 되고 4개 업체가 되는데 나중에 49개 업체와의 경쟁관계가 넓혀졌다는 것 아닙니까.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충분할까요? 7개 업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자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긴급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에서 전 지역을 4개 지역으로 쪼개서 입찰을 봤습니다. 4개 업체가 긴급 누수공사업체로 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중 위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이 업체들이 선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말씀드린 급수공사업체는 긴급 누수공사업체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급수공사는 건물 신축했을 때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긴급 누수공사는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응급 복구하는 공사인데 긴급 누수공사는 별도로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49개 업체도 공사에 진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픈이 되어서 오히려 그분들의 장비 내에서 급한 장비를 쓸 수 있는 넓혀지는 관계도 있나요? 예측할 때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일단 상하수도공사 면허 등록한 업체이기 때문에 장비 문제는 걱정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중 위원 기존의 업체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나머지 49개 업체를 생각한다면 딜레마인데 권익위원회에서 다 오픈하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 지정된 업체의 장비가 수도공사뿐만 아니라 하수도, 도로에 다 쓸 수 있는 땅 파는 장비이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 49개 업체와 7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이 업체 때문에 시민들이 공사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소요되는 비용이 다운될 수 있나요? 공식적인 가격이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단가입찰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근 위원 아까 4개 섹터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긴급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그건 상관없습니다. 현재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긴급 누수공사 단가입찰계약을 해서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도 같이 급수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윤근 위원 비상시에는 그분들이 계약되어 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긴급 누수공사는 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근 위원「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2조에 1년에 2회 이상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비용 발생이 되는데 한 번 일어났을 때나 관리소홀이나 취약지역으로 계속 동파가 되었을 때 계량기 값은 본인이 부담하고 소요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현재는 동파되면 계량기 비용이나 공사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했는데 앞으로 공사비용은 시에서 대주고 본인은 계량기 값만 대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윤근 위원 부천시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네,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이게 권익위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조금 늦추면 안 될까요? 방안대책을 강구해서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글쎄, 제 입장에서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개정안을 올린 거고
○김한태 위원 권익위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크게 불편한 거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조금 지연되더라도 일단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주요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는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연 1회 이상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해서 영업정지, 대행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2011년 6월에 시달된 환경부 지침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환경부의 평가지침을 준용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그 평가지침을 대행업체에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지침을 기초로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대행업체에 평가계획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행업체 평가항목 중 현장평가를 위한 평가단 5명(청소·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보통등급(70점 이상) 이상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상의 가점을, 미흡등급(70점 미만) 미만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상의 제약을 두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 부진등급(60점 미만)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나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으로 불성실 업체를 통제할 경우 자칫 대행업체의 서비스 이행이 태만해질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속 3회 이상 탁월등급을 받은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들이 생활쓰레기나 이런 걸 잘 수거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 서비스, 불편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거든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평가에 따라서 업체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만족도 평가도 하고 평가단 현장 평가도 하고 공무원들이 실적서류 평가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작위적인 평가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진만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2011년 6월에 시달한 평가지침에 보면 세부적인 평가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ARS 설문조사 항목까지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 보면 환경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공포되고 발표된 환경부 지침을 준용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쓰레기 수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해서 집 앞이나 도로에 내놓잖아요. 재활용쓰레기도 내놓고 무단투기도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수거를 해 가는 게 좋은 평가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청소 행정에 있어서 청소업체들은 수거·운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단투기 단속이나 청소행정의 개선에 대한 것은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든지 제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 어쨌든 청소업체들은 자기구역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깨끗이 치워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상가지역 이런 것에 대한 항목이 전체적으로 평가에 제시되어 환경부 지침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업체는 공동주택만 있어서 수월하게 평가받는 반면 단독주택같이 계속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곳에 있는 청소업체는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러한 가중치를 통해서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수거해 가는 게 잘 하는 거예요, 안 해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진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는 거고 도시 전체적인 면을 볼 때도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거가 되어야 할 겁니다.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 저희가 금년에 26명의 유급 무단투기단속원을 고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점검결과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점검결과를 토대로 무단투기단속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전부터 보면 부천시 청소행정이 자꾸 바뀝니다. 지금 무단투기 폐기물 이런 것도 깨끗하게 다 수거를 해 가면 주민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그냥 내 놓아도 잘 가져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청소행정이 종량제봉투만 수거하고 무단투기는 수거를 안 해갔어요.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냄새나도 청소업체에서 안 가져갔어요. 주민들 스스로 무단투기로 인해서 불편해봐라 청소행정이 그랬었어요.
지금은 무단투기도 깨끗하게, 이렇게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면 다 치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막 내놔도 잘 가져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 만드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런 데도 보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찾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권진만 현재 조례는 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는 쭉 이어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청소업체 평가에 대한 시상금도 인센티브로 줬었는데 현재 평가했던 사항들은 환경부가 이미 내려준 지침에 근거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도 쭉 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무작정 다 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도 스티커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 두었다가 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길면 5일 이내 두었다가 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평가제를 시행하면 깨끗하게 다 치워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례를 앞두고 평가기준, 제도에 대한 업체간담회를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업체간담회는 2011년에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과 여러 차례 회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강병일 위원 아뇨, 평가기준은 있었는데 현재 올라온 평가 조례에 대한 것
○청소과장 권진만 조례 관계된 건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업체들에게 알려줬고 업체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짧게 하시죠.
○청소과장 권진만 간담회보다는 그냥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 모여서 회의하셨어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청소과장 권진만 전달교육만
○강병일 위원 전달만 하고 토의하거나 한 건 없네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항목이 정말 객관적일 수밖에 없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더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들이 알아서 미비한 부분은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단 5명이 페널티까지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주민만족도는 기존에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해서 상금 2000만 원씩 주셨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1000만 원씩 줬고 금년도에 3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해서 2000만 원을 줬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80점 밑은 없었잖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매번 환경부 지침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기준을 사실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누는 것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 애매하고 자료를 한 번 더 갖고 오셔서 ARS로 돌리는 것,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가 전부 연 1회예요. 하반기에 하네요. 봄에 잘하고 하반기에 못하면 평가가 누락될 수밖에 없고 수시점검도 아니고 방법도 그렇고요. 업체로서는
○청소과장 권진만 주민만족도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 내용 청소과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세부평가내역은 드리지 못했는데
○강병일 위원 이거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 하반기 중에 한다고 써 있잖아요. 현장 평가단도 연 1회 하반기 중, 실적서류 평가도 연 1회 하반기 중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ARS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는 하지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강병일 위원 그러면 만족도 평가는 몇 % 정도, 주민 30%, 평가단 현장평가 40%예요. 평가단 현장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현장평가의 기준은 크게 나눠서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지역, 차고지, 적환장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단은 처음에 5명으로 구성하려 했다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9명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의회 쪽에 통보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병일 위원 조례 만드시면서 업체 간담회를 하셨느냐 하는 게 환경지침이라는 것은 목이 크게 나왔을 텐데 부천시의 특성을 고려했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출의견에 보면 강서실업하고 도시환경하고 인터뷰를 하셨네요. 환경부 지침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과 만나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선행되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평가가 안 좋았을 시에는 기존업체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가능한 고용승계, 적정임금 등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잖아요.
페널티가 부각됐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페널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 인센티브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인센티브는 없는 거죠. 현재 대행업체 실적평가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진만 아닙니다. 수원, 성남, 안양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미리 준비를 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나요, 아니면 이제
○청소과장 권진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작년 8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늦었는데 업체들하고
○청소과장 권진만 작년에 입법예고 됐을 때 이미 업체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얘기가 됐었고 시달된 지침도 통보를 했고 회사 사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기회를 통해서 얘기는 자주 오갔었고 입법예고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의견도 개진했었는데 저희가 이미 해 왔던 평가하고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평가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조례로 정해놓지 않아서 업체들의 마음의 부담이 덜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화되고 법제화되면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한다든가 페널티를 줬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그전에도 보면 70점 이하로 내려온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업체에도 문제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강서실업이나 도시환경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사실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요. 강서실업이나 도시환경실업 같은 경우 지금껏 1, 2등을 하던 업체였거든요. 그들마저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출의견 보셨죠?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청소과장 권진만 네, 봤습니다. 얘기도 직접 들었고요.
○강병일 위원 시에서는 환경부 지침이다, 계속 이런 입장이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환경부 지침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업체들이 쭉 평가받은 통계를 보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할 위치만큼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건 참고로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참고자료를 본 게 거꾸로 더 우려가 돼요. 점수 저하요인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가를 하려는 주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 자세 이런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받아쓰기 하는데―시민들 비하발언은 아닙니다―아직 한글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추궁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이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위원장 김문호 문전수거방식이 제대로 홍보되어서 집 앞에 다 내놓으면 이분들이 수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벽 4시 반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수거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세가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돈을 주니까, 평가를 할 테니까 수거를 잘하라고 하는데 수거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이 평가방법이 맞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지금 수거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문호 시민들이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은 동별로 따지면 10여 군데는 무단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고 평가를 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서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이 각각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개선하는 것, 그렇게 해서 쓰레기봉투에만 내놓으면 이분들이 수거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수거방법이나 생활환경 이런 얘기가 평가 항목에 들어갈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건 맞지 않지 않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쨌든 청소행정이 시민들한테 파고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자발적으로 청소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 여기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청소업체들이 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보겠다는 의도잖아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주민에게 더 안정적이고
○위원장 김문호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청소업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무단투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이고
○위원장 김문호 아니죠.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문전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무단투기할 확률이 높잖아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봉투에 안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런 평가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평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수거하면 주민들이 깨끗하니까 잘 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진만 이런 문전수거 100% 정착이라든지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위원장 김문호 많은 시간이 아니고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진만 방법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소행정을 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많이 없었다는 것은 물론 책임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도 개선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성실이행평가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문호 평가방법에 있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수거할 때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청소라는 부분이 말도 많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독립채산제 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요?
○청소과장 권진만 독립채산제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받아서 인근 지자체인 서울 마포구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특히 부천지역 같은 경우 지역이 매우 좁고, 그러면 각 업체별로 한정된 지역의 봉투를 각각 만들어서 하게 되었을 때 지역도 좁은데다가 봉투판매가 지역마다 자기네 봉투만 수거해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마포구에 갔었을 때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쨌든 이런 평가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심도 있는 평가방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에 보면 청소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업체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부천시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를 준용하였으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업체에서 주장하는 부천시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했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준 것은 아니고 이게 환경부 평가, 이분들이 제일 염려했던 건 노동자들하고의 관계, 근로자 복지관계 쪽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수거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후생복지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쪽의 평가 기준이 약했었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들에게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하지 마시고 강병일 위원님이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서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목적은 결국 시민들한테 질 좋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제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진지하게, 업체들 의견을 수렴할 건 하고 정 안 되는 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겨울에 날씨도 춥고 기름 값이 비싸서 연탄을 많이 땠죠? 생활쓰레기 수거차가 연탄재도 있고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수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진만 연탄재는 분리수거해서 와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안 그래요.
○청소과장 권진만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탄재 그냥 싣고, 제가 새벽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잘 보는데 연탄재를 무조건 실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른 쓰레기수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른 수거도 평가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동에 아침에 가보니까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업체는 재활용차가 먼저 가요. 도로에 이것저것 쓰레기가 많잖아요. 재활용수거차는 재활용만 싣고 가고 뒤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차가 생활쓰레기를 싣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업체 어디 업체인지 아시죠?
○청소과장 권진만 네.
○박노설 위원 저긴 정말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부천시 6개 청소업체가 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재활용차가 먼저 가고, 그렇게 하면 생활쓰레기차에 재활용쓰레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잘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체들과 충분하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업체들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 행정기관에서 밀어붙이는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청소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 개정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서 이미 업체들한테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고지가 됐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 건 아니지만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탄재 혼합수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구도심이라든지, 우리는 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평가방법을 아무리 잘 해도 투명하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업체가 한 번 지정받으면 평생 그 지역을 맡아서 하는 거죠?
○청소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러다 보면 공정하게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되고 연탄재나 생활쓰레기라든지 잘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청소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실천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공정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직원 수가 많은 데라든지 강력한 데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깔끔한 도시를 만난 업체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분들한테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에서 내려준 세부평가기준표를 위원님들께 사전배포를 못 해드렸는데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보면 단독이나 주택 가중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이런 청소행정을 하기가 쉽지만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내놓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내놓고 그러면 안 치워간 것처럼 되고, 또 생활쓰레기를 하고 나서 재활용을 치우게 되면 그 잔재물이 남아있어서 분명히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한 형태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중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조례 설명이 끝나면 세부지침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배포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윤근 위원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분들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만이라도 보류를 한다든지 더 교육을 시켜서 시행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권진만 조례는 지침이 아니라「폐기물관리법」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진만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상정한 조례에는 세부적인 평가기준표를 그때마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세부기준표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아직까지 기준표를 못 받아봤는데 빨리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수용을 하고, 업체들한테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만들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청소과장 권진만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행시기를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2∼3개월 정도 미룬다든지 한시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미뤄주면 모를까 조례 자체를 안 만들게 되면「폐기물관리법」상에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이동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교통도로국장우의제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맑은물청소사업소장윤준의 도시계획과장임명호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교통정책과장김종대 재난안전관리과장조기현 수도행정과장권희춘 청소과장권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