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2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1.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739]
위원님들, 오늘 적극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장에게 각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앞으로 문화정책에 대해서 깊이 업무파악을 하겠으며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다수 시민의 시각과 다수 의견이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겠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7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마찬가지로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문화국으로 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기관 예산 증감에 따른 출연금 삭감 및 증액,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행사지원, 영상문화단지 시설유지, 남사당놀이 등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4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4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0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제1회 추경예산은 문화산업과 소관이 3.5% 증액된 218억 69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은 1.73% 증액된 161억 6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로 예산 증감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2.8% 증가한 196억 1900만 원, 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개발에 6.9% 증가한 15억 5300만 원,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재창출에 59.9% 증가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항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에 44억 5200만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민간경상보조에 4억 원, 필빅상가건물 철거부지 조성공사에 1억 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00만 원,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별 예산은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에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78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3700만 원, 관광산업진흥 29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항목은 민·관·군 합동정기연주회에 3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600만 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8500만 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5400만 원, 사회문화 예술교육 1400만 원, 도당동 야외음악당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당동 벚꽃동산 조형물 및 유지관리에 400만 원, 부천문화원 신축 관련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100만 원, 부천문화원 진입로 확보에 3000만 원, 복사골문화센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비 1500만 원, 복사골문화센터 지붕 보수공사 5700만 원, 디지털부천문화대전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등 지원으로 200만 원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은 분권교부세 내시변경으로 시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3512만 원이 그대로 시비로 편성돼서 똑같은 돈에, 재원 변경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시립도서관장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시민들을 위해서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8쪽 보면 필빅 상가건물 철거부지 조성공사비가 9억이죠?
그 부지가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불량스러운 이미지를 버리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엑스포공원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으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삭감된 예산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무형문화에 대한 문제점 의회에서 많이 지적한 것 아시죠?
의회를 설득시켜야 예산을 세우든지 하죠.
그래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을 위해서 전통문화 향수를 높이고 국악의 저변 확대보급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작년 말에 제출됐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 80% 재정자립도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지금 복지국 예산서 보면 필요 없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축제 예산 같은 것 축소하라고 하고 있다고요.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굉장히 축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천시 재정 형편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이기는커녕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감당이 되겠어요?
전통 공예인들에 대한 잔치지 일반 주민들이 전통공예, 문양공예대전 하고 있는 것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제3회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의회가 지난 수년 동안 문양공예대전을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라고 본예산 때 삭감한 것 추경에 올라온 것을 설명하라니까 무슨 일자리가 어떻고 축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양공예대전은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작년에 예산 세워 줄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원래는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엑스포를 올해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답변내용 뻔할 것 같아서요, 복지문화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문화국 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살펴보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하세요.
재정경제국장님은 재정 때문에 만날 머리 아파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상관없이 똑같은 행사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죠. 부서 간에.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대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명칭을 보면 대한민국 전통문양공예대전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기왕에 부천에서,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부천시 문화정책의 원동력, 하나의 이 내용을 삼겠다고 하면, 지금 주최가 부천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금내용을 보아도. 타 유사한 공예대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금의 규모가 크다.
기왕에 이렇게 할 거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대한민국 전통문양공예대전 이 산업을 부천시가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떠맡아 갈 수 있겠습니까. 큰 옷을 입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2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상작들 지금 어디에 전시되고 있습니까?
1회, 2회 수상작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결국 시민의 예산 들여서 공예대전 펼쳤는데 수상작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람 내지는 도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받은 내용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대전을 펼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앞으로 수상작이 적정한 장소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은 올해 국제 전통문화엑스포 기간에 시너지효과를 누리고자 내년 것을 올해에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지에 어떤 축구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지에 축구장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엑스포 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원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공원 거기 밑에 가서 누가 놀겠어요.
아니면 잔디밭을 하나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행사를 하나 한다든지, 이런 것 들여서 거기 잔디 하나 못 깔겠어요?
천연잔디라도 깔아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민간행사보조에 도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건지, 그냥 문화활동으로 해서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쪼개서 밑에 다중집합지역 공연까지 같이 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국장님도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어차피 국장님도 앞으로 직원들 근무평정을 하시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평정을 하실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복지문화국을 임기까지 잘 끌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과 몇 차례 업무 관련해서 협의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이 과장시절 마인드로 국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감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 국장님, 공무원 생활 꽤 오래하셨죠?
올 1월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석상에서 폭설대란에 시장 외유 출장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87만 부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 또 정치적 멘트까지 섞어서 발언하신 것으로, 이건 정확한 얘기인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항상 단체에 공지사항이라든가 시정업무 중에 알려야 할 부분이라든가 협조 받을 부분을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매스컴에 이미 공지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마 언급했을 것으로 압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과거에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를 방문해서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을 때 의장님 결재를 맡아오라고 한 것은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그동안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1시간가량 대기했어요.
춘의 노인복지회관 특별교부세 6억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의장님 결재를 맡아야만 보여준다는 자료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김미숙 위원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가 이 중요한 복지문화국 총괄업무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안 된다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왔어요. 자문변호사 질의까지 했고, 주택공사하고 의견 조회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것 누가 해결했어요?
그 당시 최태열 부시장님이 해결했죠?
해결했다기보다는 최태열 부시장님이 방향을 제시해줬죠.
저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일하기 싫어서 의원들한테 순간순간 거짓말이나 하고, 자료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일이 됐어요.
안 돼서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축이 됐어요. 그러면 징계 받아야 맞죠?
본 위원한테 이것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주공부지에 시 예산 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안 되니까 징계감이라고 했으면 지금 징계 받으셔야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의장님께 사과하러 간다고 몇 번 찾아가신 적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하러 가셨습니까?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본 위원한테 단 한마디라도,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잘못을 했으면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고 또 상대에게 이해를 구할 줄도 알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제가 4년을 기다렸어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에게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국장님,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랬죠. 본 의원이 선거 공약사항인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공약 거실 때 저랑 상의하셨어야죠.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주셨으면 제가 설명 잘 드렸을 텐데.”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의정활동 한 달밖에 안 됐으니 뭘 알았겠어요?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목을 달아서 내려준 거냐고 물어봤죠?
지금 여기 공문 온 것, 부천시 보조금 내려온 것 다 있어요.
위원들을 이렇게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862만 원이 내려왔는데 다른 데에 하려고 그걸 쪼개서, 같이 하려고 밑에 또 넣은 것 아닙니까.
수능 끝난 고등학교 3학년, 대장동 분교 등 학생들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문화공연을 한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죠?
그렇잖아요. 도비 420만 원 내려온 것처럼 해놓고.
꼭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처럼, 위원들이 볼 때 다중집합지역 공연 해서 도비가 420만 원 내려온 것처럼.
맞아요, 안 맞아요?
뒤에도 보십시오.
공문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직원 분들이 도비 내시된 것들을 앞으로 쪼개서 나누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비가 내시되면 그 목적에만 쓰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쪼개서 놓으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도 하실 수 있지만 어제 기획재정국과 같이 국장께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 데에 관리비용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한번 나가보세요.
왜냐하면 전시공간으로서, 향토역사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전시물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다 철거하고 몇 대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에 복사골문화센터 처음에 지을 때 150대 리프트시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됐는지 잘 모르시니까, 12년 지난 후에 다시 설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170대를 다 철거하겠다는 용역 아니겠어요, 150대를.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잘 못하고 또 불편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거니까 철거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민간주차장으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150대를 기계식주차장으로 하면, 복사골문화센터 지을 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다 해놨던 것을 철거, 철거하는데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털어낼 수 없으니.
그러면 75대 철거할 때 했어야죠.
일하는 것들 보면, 그때 그 정도 가지면 옆에 주차장 다 샀어요. 기계식주차장 만들 정도의 비용이면 옆에 땅 다 샀어요. 그때 해봐야 400만 원도 안 갔어요, 땅 한 평에.
기계식주차장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갔겠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 먼 훗날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실리콘 보수공사들이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실리콘 보수공사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여서, 12년 된 것을 한다면 가정집도 12년 된 것 이렇게 6000만 원 들여서 실리콘공사 할까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견적서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견적서 몇 군데나 받았어요?
견적서를 받은 바가 있으면
그래도 두세 군데는 받아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이상입니다.
팀장,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 만에 그런 용접부위가 부서져서 바람개비가 떨어졌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인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2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파손되고 그런 것을 진작 발견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서 하자보수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이게 많은 돈 들여서 한 건데.
제가 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파악하셔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 자연에 시설물 설치해 놓고 인공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을 국장님은 부족한 부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다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 본래의 목적이 아니죠?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게 설명자료로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의회에서 왜 삭감됐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 왜 삭감됐는지 타당성 이유를 해서 재상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전통문양공예대전, 남사당, 경기민요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우리 전수관에 관한 내용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부천 문화예술에 기여한 그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대비책이나 개선점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연례행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런 사유를 제대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뭘 의회에서 문화예술 말살시키고 그런다고, 그런 적 있어요?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것 축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언제 의회에서 문화예술을 말살시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1개 정책사업은 단일 실·과에서만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이.
그것 왜 그러느냐,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어떤 성과위주, 이게 중복이 되다 보면 책정의 어려움, 조직별 성과 파악의 어려움, 성과 측정의 어려움, 책임소재 파악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과거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점이 뭐냐면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보면 동일한 정책사업이 존재해요.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창출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 측정이나 책임소재 불명확, 그리고 지침에도 위배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든요.
그 지침 보면 아시겠지만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책사업 명을 달리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책사업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향후에 문화산업과나 문화예술과의 성과측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도, 또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책사업을 조정해 보시죠.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중식 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195쪽 보시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복사골문화센터 실란트 보수공사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예산 과목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천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복사골문화센터 지붕보수공사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이걸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이 보수공사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그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전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는 재단에서 하고 대규모는 시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란트라든지 이런 등등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로 보고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규모공사가 될지 대규모공사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건물주가 부천시기 때문에, 지은 지 10년 넘은 건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도 한 번 받고, 부천시 기술직공무원들의 판단도 받아서 해야지 이것 자칫 잘못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억 원이 들어갈지 2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진단이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목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지방자치법」에 당해예산과 당해사업에 필요한 것을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자료가 당해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에 위탁금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께서도 간부회의에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간부회의 오늘 참석 안 하셨어요?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이 새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작년 9월에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임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회에 공문을 보낸 바가 없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실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어제 일부 지역언론에서 나온 영상미디어센터,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 프로젝트를 집행했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부시장과 간단하게 면담시간을 어제 오전 9시에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그러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일부 감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본인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께 건의했습니다.
문화재단 일련의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부시장이 감사실에 지시해서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 그러느냐면 감사적인, 행정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법령 근거적인 측면을 감사실에서도 하겠지만 전문 분야를, 본인이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계약에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도 썼고 전공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5대 의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자 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 얘기해서 부시장이 지시해서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감사실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자료를 열람한 바가 있습니다.
열람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이 그대로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권고 내용 중에 명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고내용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어떤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구성해야 된다는 명확성이나 그 공적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선급금 지급을 50% 이상 했는데 선급금 물론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 제3항제1호 선급금 지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60일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60일 이후에 납품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60일 이내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급할 수 있지만 그중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009년 6월 말까지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9년 12월에 계약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또 선급금을 신청할 때는 선급금 사용계약서를 만들어서 어떤 연유 때문에 선급금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사용계획서 승인도 받지 않고 표지만 신청서로 해놓고 선급금 사용계획서 없이 1차 기성금 청구서 해서 선급금이 들어왔습니다.
1차 기성금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기성금으로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자료 원본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준공시한이 됐을 때는 1차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의해서 선급금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정산을 하고 난 후에 물품 들어오는 것을 검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준공 후에 잔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품 검수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본인이 담당직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20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회계과 계약팀의 지도를 받아서 하라고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집행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또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팀과 관련법규를 다 찾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련 규정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부천문화재단 추경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요구해 왔는데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뒤에 담당팀장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담당팀장, 본인이 나열하는 것을 적어서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복사만 해서 가져오시면 되니까.
국장,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 그때까지 가져올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낙찰예정자 제안서 및 가격산출서 사본, 네 번째, 착공신고서 사본, 다섯 번째, 선급금 신청요구서 사본, 여섯 번째, 선급금 지급예정서 승인공문서 사본, 여덟 번째, 선급금청구서 서류일체, 다음, 선급금 정산서류 일체 사본, 다음, 물품구매 검수조서 사본, 다음, 준공서류 일체 사본.
사본이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수관 갔다 오지도 못했는데 내용파악이 됐겠어요?
서면으로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서면으로 공부하셨다니까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전수관 지어놓고 남사당이랑 경기민요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당과장 및 국장이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보고도 없이, 의회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에 대한 해명 없이 이번에 또 예산이 바로 상정이 됐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기민요 같은 경우 2년 전에는 전수자교육 1박 2일 하는데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0만 원 받았고 올해는 1인당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118명이 받았는데 50만 원 곱하기 118명 하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박 3일 동안 무려 6000만 원 이상이 돼요.
2박 3일 동안 경기민요에서만 벌어들인 돈이 6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전수자교육이라고 해서 경기민요 전국 지부장들 1박 2일 연수하는데 1인당 30만 원씩 받고 했어요.
지금 엄청난 부를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아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전통 문양공예대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들이에요.
국장님, 이런 예산들 삭감해도 관계없죠?
경기민요 같은 경우에는 홍 시장님 출판기념회 때도 무료로 와서 공연을 싹 해주고 갔다고 하던데요.
우리 홍 시장님 출판기념회 때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께 오전에 본인이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입찰의혹이나 이런 부분 언론에 난 내용에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신뢰성을 의회가 인정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중 가장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의회가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조금 전에도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의 사업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중요한 선급금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국장께서도 담당자하고 본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선급금 정산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을 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가계약법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선급금은 당해 공사, 당해 건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쓰도록 되어 있지, 선급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원활하게, 그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의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준공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선급금을 당해 공사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물건을 쓰고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썼다는 정산보고서를 먼저 승인 받고 난 후에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정산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준공을 내주고 그 돈을 정산도 없이 바로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전에 문화재단 직원에게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고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 과장께서도 다시 문화재단에 지시해서 선급금 정산서류를 받아서 관련 서류 사본 해서 월요일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부서인 문화산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가 여러 번 지적했었지만 문화재단에서는 큰 프로젝트나 이런 계약을 제대로 할 만한 직원들이 없습니다.
건설 관계되는, 건축 담당하는 직원들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회계과 등에 정식공문을 통해서 건축직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입찰과정에 대한 것을 적법하게 했는지, 또 관련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에서 책임지고 확인하셔서 4월에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직제상 다음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혜를 모아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에서 저와 함께 일하게 된 이희국 만화산업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전에 국장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에 기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산업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국장께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셔서 4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선급금정산서는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과 담당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는 안 듣고 바로 보충설명이 있으면 그것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눈 후에 조정된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59억 4531만 2000원의 예산심사를 요구하였으나 계수조정 시 9억 1837만 원을 삭감하여 2350억 2694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기업지원과의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은 2010년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강동구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복지문화국장윤순중
문화산업과장허모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이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