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5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1.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6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적극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예정인 안건은 세정과 2건, 농산지원과 3건, 문화예술과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심사 관례와 같이 일괄 상정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하실 2건의 안건은 세정과 소관 안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감면·비과세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현행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그리고 균등할이 주민세 균등분으로, 그리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그리고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의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변경하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사업자에 공무원연금공단이 포함되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이 당초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감면 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자료 1쪽 보시면 제3조 세목입니다.
종전에는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세수 규모는 2009년도 결산기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세가 당초에 636억 정도 됐었고 사업소세가 50억 정도, 지방소득세가 650억 정도, 주민세가 30억 정도가 됐습니다.
4조2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입니다. 신설조항인데 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의 감면 비과세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2009년도 비과세 감면 대비 1313억 정도 됩니다.
매년 11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0조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시행에 대한 신설규정인데 기존에는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하고 카드 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납부가 됐는데 2010년도에는 전국 동시 계약 시에는 수수료 없이 수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 납세의무자는 1항에서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표기 변경한 내용이고, 종전 2항에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개정 2항에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조의2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신설조항인데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재산분 주민세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2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22조의3 세율조항도 신설조항입니다.
1항은 당초 주민세 소득할에서 개편된 소득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 것이고 2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4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신설조항으로 종전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자 신고 의무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조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6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에서도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주민소득세로 개편되면서 이를 명칭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연금관리공단을 임대주택 사업자 범주에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60㎡ 이하 임대주택은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명칭이 변경돼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5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은 당초 부칙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본 조례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그리고 22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사항은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면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건 모두 시·군 조례·규칙 개정 표준안으로 경기도 세정과에서 온 공문에 의하고,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으로 경기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조례 폐지안과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농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농지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나「농어촌정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로 변경하며, 나,「농어촌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규정이 제22조에서 제23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농어촌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4조 및 제6조의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 정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정하게 보존하도록 제정되었으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농어촌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른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에서의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나,「농어촌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농어촌정비법」제110조를 126조로 정비하며, 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의「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7조제2호를 제63조제2호로, 동 제57조제3호를 제63조제3호로 변경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농산지원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것도「농지법」이 개정되고「농어촌정비법」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정비하고 조 번호를 합리적으로 모법에 의해 정비하는 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농지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보면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조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지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농지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기에 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완전히 폐지된 거죠?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국고에서 일용인부를 사서 그때그때 조사할 수 있게끔 419만 원이 이미 각 구에 서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는 것을 공무원이 대신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6.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1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25일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부천시의 상징물인 시의 나무를 복숭아나무에서 목백합으로 변경 선정함에 따라 상징물의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의 나무(복숭아나무)를 시의 나무(목백합)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게 법 명 및 조 번호를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목백합의 수종 검토입니다.
목백합은 일명 튤립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한자로는 백합목이라고도 하고 또 목백합이라고 해서 여러 명칭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의 목백합은 가로수로 1,641본이 식재되었습니다.
목백합은 탄소흡수원 효율이 높은 수종으로 연구조사 결과 수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목백합(튤립나무)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76만 9505본 중 튤립나무가 7,568본이 식재가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부천시가 1,641본, 안산시가 4,434본으로 해서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탄소흡수원 효율이 높은 수종으로 해서 단기간에 속성수로 자라고 있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주요 도시 상징물(나무, 꽃) 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징물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하는 식물로 그 도시의 성격에 맞게 지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변 도시 대부분은 은행나무를 지정했는데 서울시, 경기도, 성남, 안양, 광명 등이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자생하는 나무를 상징나무로 정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도시 중 수원시는 정조대왕과 연관하여 소나무를 상징나무로 정하고 보조 상징나무로 은행나무, 버드나무, 귀룽나무로 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중 목백합은 인천시가 1996년에 상징나무로 정하였고, 안산시는 상징나무는 아니지만 가로수 4,436본(전체 가로수의 5.7%)을 식재 관리하여 도시 환경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나무는 1973년 은행나무에서 2001년 5월 23일 복숭아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상징물인 시의 나무는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뜻하기도 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 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무가 좋겠느냐,
수시로 바꾸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부천의 문화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숭아인데 그걸 목백합으로, 목백합이 우리 부천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게 10미터 이상 자랍니다.
시민 여론조사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이 상징물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저것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거죠.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큰 성과가 나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매년 그 가지치기 예산만 해도 정말 좋은 가로수들 심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일부 가지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자라는 것이 빨라서, 매년 가지치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 계획을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사후관리, 정말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심을 때는 모르지만 심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목백합 같은 튤립나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계획분석표가 딱 나와야죠.
나무만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계획분석표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
1년에 어느 정도, 나무가 기름진 땅에서는 어느 정도 크고, 메마른 땅에서는 어느 정도 크고.
나무가 잘못돼서 뿌리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지금 보도블록 보세요. 다 들떠 올라서, 나무뿌리가 커져서 보도블록 들떠 올라서 저 보도블록 다시 해야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현재 1,200본 정도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10미터 정도 자란 것으로 알고 있고, 수평으로 뿌리가 뻗은 게 아니라 지하로 뻗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같이 공해가, 특히 인구밀집이 있으면서 차량이 많은 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문화예술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설명할 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저번에 가로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가로수가 대중없이 무분별하게 수종이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답변내용을 보면 부천시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또 한 가지, 세 가지 정도 답변이 왔어요. 거기에 목백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시정질문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답변내용인데 뜬금없이 목백합이 등장해서, 지금 상동 신도시 같은 경우 가로수를 전부 소나무로 교체해서 식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부천시 전체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지 일부에서는 소나무 심고 또 목백합으로 교체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복숭아나무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숭아기 때문에 복숭아나무 잘 가꾸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부천시 실정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구별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쭉 내려오던 시 목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시민이나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도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가로수로 복숭아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숭아나무로 한 것인가요?
정말 그 도시에 자생하는 나무가 많다거나 그럴 경우 상징물로 목백합을 한다 이런 시민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러한 것이 되어 있을 때 해야지 전혀 목백합, 물론 1,600본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목백합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01년도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복숭아나무로 변경한 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두기 위해서 복숭아나무로 그 당시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목백합을 심기 위해서 시 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종하고 외래종 보니까 국내종이 60%, 외래종이 40%인데 환경부에서 가급적이면 국내종으로 변경을 하라, 또한 지역별로 기후 특성,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외래종이 이 백합나무예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글로벌시대하고 수목 선정이 무슨, 환경부에서 글로벌시대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권장합니까?
이것 환경부에 분명히 나와 있네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나무목까지 나와 있어요.
전국 공통사항으로 뭐 뭐, 서울시는 뭐 뭐를 권장한다. 그럼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우선 가로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탄소흡수량이 강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충해로부터 내성이 강해서 관리상에 있어서 병충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식재를 해가면서, 상징물 변경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징물에, 나무에 불과한 것이지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 답변 과정 중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도시의 기능, 공해, 인구밀집, 탄소흡수량 등이 나오는데 이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할 얘기 같아요. 가로수로 무엇을 심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뤄줘야 할 것은, 이런 단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상징물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복사골부천이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브랜드가 이미 자의로, 타의로 성립되어 있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역사성,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깃거리 등이 많이 미흡하다.
문화도시에 걸맞게 우리 부천이 어떠한 문화를, 그런 이야깃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복사골부천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성립돼서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시의 꽃, 시의 과일, 시의 나무 일관성 있게 복사골부천에 맞게 복숭아를 상징성을 갖고 오히려 우리가 더 확대, 재생산시켜도 부족할 판에 단지 가로수, 어떤 도시기능, 환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목백합 부천보다는 복사골부천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고 복지문화국장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시 목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있는 복숭아나무보다 목백합으로 바꿔서 가로수에 심어야 된다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가로수로 심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
가로수와 상징물이 꼭 같아야 되느냐 이것을 바꾸는 것이 가로수로서의 좋은 장점이 이퀄 상징물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시 상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물입니다.
이 상징물을 바꿔서 전부 가로수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행정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의회에 개정을 요구하십니까?
경기도 전체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께서 글로벌시대에 목백합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 전체 중에서 시 목을 변경해서 가로수로 외래종 심은 도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군데 도시나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인천시가 상징물이 목백합이고 경기도가 은행나무지, 경기도에 외래종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께서 적어도 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서 나오신다면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예상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징물과 가로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소나무가 시 상징물이면 가로수로 소나무 다 심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 시 목을 목백합으로 바꿔서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목백합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의회에 설명한다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 상징물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식물로 그 도시 성격에 맞게 잘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새가, 시 조가 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보라매 많이 키우고, 시에 보라매 잔뜩 갖다 키워야죠.
상징물은 말 그대로 상징물인 것입니다.
보라매 시 청사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조례 개정을 요구할 때는,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을 잘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뿐만 아니라 조례안,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요구해 오실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인지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목 변경은 두 번이나 부천시에서 변경한 사항이 있었고 좀 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과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윤순중
세정과장도욱
농산지원과장이도극
문화예술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