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0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내일은 보좌기관과 재정경제국,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에도 역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하고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월 13일과 14일은 토·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하며, 3월 15일에는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3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위원회 일정은 휴회로 잡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와 일정상의 중복이나 휴회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25분)
금번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난해 제156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동의가 된 사안이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에 대한 안건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소음관련 민원요소를 줄이고 수준 높고 쾌적한 도심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개선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야외음악당을 이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계획과 대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특이사항이 없는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지난번에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들었던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오는 21일까지 수립한다고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 신축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회계과장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