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네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 날 의결을 보류했던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10분)
첫 번째 회의 당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충분히 청취한 관계로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이후 오늘 9월 15일 오후 2시 방금 전에 원미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오정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소사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각 구의 회장님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구 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구 협의회장님들과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인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한 차례를 한정하지 않고 연임제한을 풀어 공개모집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의 경우에도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위원회 수정안은 이 경우에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부회장은 별도로 하고, 회장의 임기는 제19조2항에 연임제한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의 전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평생에 회장은 4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장의 임기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안건 중에 보류 중인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시08분)
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4번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고충 해소와 행정 갈등 중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제12대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 조례에 근거해 지난 7월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학회, 법조계, 의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얻은 김문호 후보를 위촉대상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전 부천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행정과 입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제13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제12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 후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옴부즈만에 계속 정치권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가끔 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건 결국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그리고 진정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거나 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진짜 시민만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을 잘 모셔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셨던 분들의 입장은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처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꼭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3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소통담당관김태현
○회의록서명
위원장곽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