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실·국·소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5810만 원이 증액된 22억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쪽에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180만 원 증액과 5쪽 지원센터 직원 생활임금 2100만 원 감액입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 지난번 우리 영화제 때 잔디광장에서 치맥대회 했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지만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맥대회 했는데 맥주 한 잔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금액을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담당과장님, 팀장님 중에
(「한 잔 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네, 한 잔 가격.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 잔 가격이.」하는 이 있음)
  수제맥주가 6,500원, 7,000원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담당하는 부서가.
(「맥주 한 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이 있음)
  네, 한 잔 이렇게 병에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금액.
(「 6,500원이나 7,000원 정도가 최고치.」하는 이 있음)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맞나요?
  1만 원이 넘어가는 맥주가 있었어요, 혹시?
  1만 4000원짜리가 있었죠. 1만 4000원짜리
(「용량이 큰 것.」하는 이 있음)
  1만 4000원짜리 맥주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감 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유사한 행사들을 가을이나 또 진행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1만 4000원짜리 맥주를 잔디광장에서,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굉장히 과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로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한 잔에 1만 4000원짜리를 시청 잔디광장에서 먹는 게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한 곳이 독점을 한다든가, 그리고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루겠지만 앞으로라도, 되게 그때 어렵게 세운 예산이었거든요. 치맥대회 자르려는 예산을 매우 어렵게 세웠는데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들과 적절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그날 관광객 수, 그리고 금액, 들어왔던 업체 그런 것들을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금 있는 추경보다도 저는 내년 본예산 하는 게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 다 잘린다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가 잘리는 것에 대한,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특히 센터 운영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지금 그런 위기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치맥대회, 치맥축제에 관련해서는 일단 가격문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치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싸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직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세우고 다른 쪽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하도 급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손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계속 일하던 직원들을 어떤 승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별 고민 없이 우리가 삭감하는 사례들이 계속 튀어나왔는데 지금 또 한번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곳의 인건비를 손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관련 담당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과 깊이 의논한 다음에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떤 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한다면 그것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상의 예산은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는 부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제가 방금 찾았는데 이것 있잖아요, 이것 한 잔이 1만 4000원이었어요, 불빛 나온다고. 이런 건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1만 4000원짜리 술은 매우 비싼 술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잘하시고 관련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 2187만 5000원보다 1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205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부서 업무추진 공공우편요금 집행잔액 예상액 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2024년 인권교육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 7000원 및 이자발생액 8,000원 총 3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별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질문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박찬희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은 2025년 1회 추경 대비 5.4% 21억 원이 증액된 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입니다.
  부천시 예비군 장비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에서 17쪽입니다.
  지난 3월 성과상여금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지급제외자와 실 근무시간에 따른 비례지급자 발생 등에 따라 집행잔액 1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분권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안전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7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형제설장비 구입예산으로 5000만 원,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분 3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직원복지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구내식당의 노후화된 집기·비품 교체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시·군·구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사업에 위탁소요경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과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단가 상승 및 IC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급증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입니다.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쪽 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총조성액은 2억 3700만 원이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8600만 원, 지출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금을 합하여 총 3억 55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을 6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600만 원, 전년도 조성금 2억 3700만 원 등 총 4억 2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따라서 예치금은 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출계획 중 증액 편성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000만 원과 답례품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정기부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예산 세부설명서 44쪽입니다.
  소형제설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도하고 이면도로라고 했어요. 인도가 제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인도에 맞는 제설장비를 구입하시겠네요. 혹시 사진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참고자료에 나눠드린 사진이고 별도로 지금 추가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엔진이 달린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수동식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제가 며칠 전에 그 업체를 사무실로 불러서 이 현물을 한번 제가 봤는데 손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수레 형식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 무게감
김주삼 위원 소형제설장비면 제설재를 많이 실을 수가 없죠, 일단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한 포대 정도.
김주삼 위원 그러면 10m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손으로 끌고 다니기도 언덕이 많잖아요. 부천에는 성주산, 원미산이 있어서 언덕 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엔진이 있는 걸로 새로 개발된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손으로 밀면서 아래에서 막 그게 흩어지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게 모터 배터리가 있어서 그게 분사되게끔, 밑에 하부에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뿌려지는 것은 모터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미는 것은 힘으로 밀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보면 카트 끌고 가듯이
김주삼 위원 평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중동, 상동이나 심곡동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언덕이 많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대가 아니라 40대를 사더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행로가 꼭 필요해요, 넘어지면 사람은 뼈가 부러지니까. 차는 천천히 가니까 좀 부딪히면 되는데 보행로는 제설이 꼭 필요한데 보행로 제설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가로수들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가로수하고 현재 많이 사용하는 제설재하고는 잘 안 맞죠,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맞죠. 그래서 보행로를 할 때는 친환경제설재가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친환경제설재 이야기를 들은 지가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꼭 보행로 할 때는 친환경제설재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보행로를 위한 제설장비를 잘 구입하셨는데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아까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그러면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제설포대를.
  옆에 차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싣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엔진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같은 경우나 이런 걸로 해서 뒤에 싣고 다니면서 뿌렸으면, 이런 거면 굉장히 좋겠는데, 인도도 갈 수 있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김주삼 위원 하나 하면 또 가서 가지러 오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실제로 할 때 반만 구입해도 좋으니까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동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김미자 위원 네, 나오신 김에.
  47쪽에 보시면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6개소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6개소라는 건 어디,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것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안전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김미자 위원 각 동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방범창이라는 것은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각 37개 동으로 의뢰를 해서 어려운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거의 다 많이 지원사업들이 들어가서 돼 있을 텐데, 이 더위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90 몇 %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차수판 기능까지 있는 거거든요. 방범차수판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일부 있기는 해요.
김미자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있어서 우선 안 된 곳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교체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6개소라고 하면 6개소에서 세대수는 몇 가구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치분권과장님.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수자원봉사자를 2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을 추경에 올렸어요. 이분들한테 그동안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제도가 계속 있었죠.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김미자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었으면 그동안에는 못 드렸다는 소리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지난 연도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그동안에 자원봉사자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이렇게 됐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셨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동안 200시간, 300시간 하신 분들 다 보상을 하게 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자원봉사제도가 본 위원도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50% 감면입니다.” 이렇게 떠서 주차요금을 50% 감면받고 있어요. 그 제도는 시행을 하는데 200시간이나 300시간, 500시간 봉사자들은 혜택을 그 제도만 받고 있지 3만 원이나 5만 원 인센티브는 전혀 1년 동안 못 받았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200시간 이상이 210명이고요, 300시간 이상이 188명이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금 인원이 늘어나서,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원대상이 21명인데 어떤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인데 얼마큼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인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것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아닌 도비로 편성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출입 관련해서 분기에 한 번씩 파악을 해서 전출입에 관련된 지금 인원이 생활보조금 4명하고 명예수당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증감해서 8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부천에도 많을 텐데.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출입 파악을 해서 해당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안양시에 있다가 저희 부천으로 오면, 부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이학환 위원 그분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근거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분이 관련 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제시를
이학환 위원 그러면 어떤 민주화운동을 했든지 간에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 와서 신청을 하면 다 드리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민주화운동을 했던 근거를 갖고 오면?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전출입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명예수당 17명에서 19명으로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거는 왜 늘어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이것은 작년에 6400 정도였는데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만 돼 있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편성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예산이 나가면 꼭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단체들은 보면 이 예산을 받아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있었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작년에, 네.
이학환 위원 해서 정말 세금을 갖다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정치인 물러가라든지 이런 데모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전년보다 300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게 준 것은 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매년 이렇게 1억 9000 하다가 2억 1000 하다가 이제는 예산을 2억 8700 정도까지 세웠네요.
  지금 이것은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드릴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지적하는데 이것 감소시킬 만한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것 행복위 심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익히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23년도에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3년보다 24년도가 조금 줄었고요.
  23년 대비 24년에 저희가 순수하게 순증으로 따지면 4명을 더 고용을 했고요, 장애인 공무원. 실질적으로 채용을 한 것은 저희가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8명 채용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증 4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8명을 우리가 신규 채용을 했으나 중간에 의원면직이라든가 퇴직자가 발생을 합니다, 장애인 공무원 중에도.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4명을 우리가 늘렸거든요.
  그런데 고용공단에서 매년 부담률을 높이고 있어요.
박혜숙 위원 부담률이 올라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기존에 3.6%였다가 3.8%로 또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장애인을 일반공채시험에도 다 넣고 또 심지어는 이것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임기제공무원도 해보자 해서 임기제공무원 선발할 때도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다해 봤어요.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보면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요. 또 시험을 봐도 합격률이 미치지 못해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혜숙 위원 공무직이나 임기제도 필기시험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공무직은 안 됩니다. 저희도 공무직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도 필기시험 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필기시험은 안 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가점은 없어요? 장애인 가점. 임기제 시험을 볼 때 장애인 가점은 없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가점은 따로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가점이 따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박혜숙 위원 가점을 줄 수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장애인 분야로 따로 뽑기 때문에 가점의 의미가 없는 거죠.
박혜숙 위원 아, 장애인 분야로 따로 뽑아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죠.
박혜숙 위원 장애인 분야로 따로 뽑는데도 합격자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는, 시도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박혜숙 위원 그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부천에 장애인 상당히 숫자는 많은데 좀 홍보를 널리 하셔서 지원자가 많도록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 장애인협회하고 간담회도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업무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담금 내가면서 이럴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3.6%에서 3.8%라는 것은 1인당 고용부담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채용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의무 인원
박혜숙 위원 의무 고용인원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비율, 비율.
박혜숙 위원 인원이 늘었다는, 비율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비율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인원을 확대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행감 때까지는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재난관리에 대한 시민안전보험료가 감소했네요. 이것은 시민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 왜 보험료가 줄어들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이게 1년에 한 번씩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연간 단위로 보험 계약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 보험 계약금액 하고 나서 남은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시민한테 보장을 해 주도록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부천시민만인가요, 아니면 부천시에서 난 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부천시민입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부천시민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은 안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모든 여기서 나는 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 감당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해 줄 수는 없다. 보험내용이, 계약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참 가슴 아프게도 소사배수지 붕괴사고 당하신 분은 부천시민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것 해당이 되시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유가족 측에 적극 대응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그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것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야 당연히 파악이 되죠, 부천시민이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사업장에서 난 사고여서 보험회사에서, 일반 공공장소에서 났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책임을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하지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습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지금 유가족, 그 사망하신 분은 부검 절차가 어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야 빈소가 차려졌어요. 그래서 저희 수도시설과 공무원들이 TF를 구성해서 장례 안내라든가 모든 제반 그분의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지난번 우리 호텔화재사건 때 그분들 피해자를 지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제도, 그다음에 심리상담,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서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현장에도 우리 직원이 가서 계속 상주해서 대기하면서 장례 절차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고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수습이 잘되도록, 가능하면 난 사고는 어쩔 수 없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재난안전과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나비육교 관련해서요.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나비육교가 저번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7월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사고 이후에 안전진단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는 일단 육안안전진단을 해서 임시조치로 판단을 했었고 그후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비용은 기금으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10월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 의뢰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실무적으로는 도로관리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문 위원 제가 좀 의문 가는 것은 중요한 연결케이블이 끊어졌는데 정밀진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육안으로 하는 정밀진단 가지고 안전이 확실하지 않은데, 저는 우선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정밀진단까지 하고 나서 통행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사고 날지도 모르고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런 상황이면 우선적으로 통행부터 막고 진단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그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있고 그랬지만 저희가 말한 육안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의 문제, 육안이 아니고 구조안전기술사라든가 이런 전문 기술사분들을 그다음 날까지 해서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물론 정밀하게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했고.
  또 경찰서하고도 만약에 이것 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이 바로 단시일에 끝나서 통행 재개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너무나 시민생활에, 거기가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차단까지 한다는 것은, 구조안전기술사라든가 이분들하고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했고 그분들의 의견이 이게 붕괴까지 갈 성격은 아니라는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것은 아무튼 육안에 의한 결정이고.
  제가 봐도 거기 가보니까 곳곳에 녹이 슬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요. 그리고 외부에 장애인들이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저는 안전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되게 좀 뭐랄까, 불감증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사고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 관리책임 시가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정말 더 큰 대형사고가 날 텐데,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셨겠지만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들 거기 못 다니게 합니다. 제 자식이라면 다니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좀 필요하다.
  그 옆에 바로 가까운 곳에 두 군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실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육교 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문 위원 네, 육교 통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육교로 지금 통행하는 걸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통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종문 위원 그런 조치가 아직은, 대단히 안전에 대해서, 시민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종문 위원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 기본법에 원래는, 원래 초안 입법할 때는 공무원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공무원까지도 사실 거기 처벌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 당시에 공무원까지는 나중에 넣는 걸로 하고 일단은 빼놓고 사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도로 해서 통과된 안인데 그 말은 뭐냐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좀 유예를 해드린 거거든요, 법을 제정할 때.
  그런데 지금 부천시도 보면 계속 사후약방문식으로 중대재해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전 예방조치가 여기 예산에도 보면 그냥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투여가 안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그냥 형식적인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문화 정도만 하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잘 예산상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 잘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것은 제가 좀…….
이종문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3년에 인권 가이드를 제시했어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 그중에 뭐가 있느냐면 재난피해자의 기억과 추모에 대한 안이 들어가 있어요, 권고사항이.
  저는, 올해 8월 22일에 호텔참사 1주년 추모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과 추모에 보면 명예회복 및 의뢰에 관한 권리고 재난피해자가 원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인천 같은 경우는 송현동 화재참사 관련한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추세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피해자들, 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막 제정되고 있어요, 참사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이종문 위원 저도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필요하면 지원 조례가 좀 필요하겠다.
  호텔참사 났을 때도 시 차원에서 보험 들어준 것 말고는 실제 정신건강상담을 했는데 막상 피해자들이 가보니까 정신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신상담하는 담당자들도 상당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가서 보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그런 피해자들의 상담 수준과 준비 정도는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하러 갔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유가족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모나 이런 걸 위한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이번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행사를 치렀어요.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시청에 그런 공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공간이 대여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에 예약이 돼서.
  처음에는 소통관 대여를 요청했는데 대여가 안 됐고 그것도 유가족들은 그런 대여가 안 되는 것 관련해서 너무나 서운해하고 있고 공식적인 사과도 받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것들과 함께 시가 실제 유가족들에게, 참사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1주기 추모제를 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피해자 그런 인권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호텔참사를 겪고 나서, 또 그 외에 부천에서 이런 시민재해 참사가 있었을 때 시가 해야 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작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모행사 하는데도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필요하면 저는 이제 조례도 만들겠지만 그 이전에 행정적으로라도 유가족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깊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재난과장님께 더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43쪽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이 있어요. 저희 책 43쪽인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부천시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게 직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나 등등을. 아니면 부천시 산하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업장은 뭘 말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우리 자체, 직접 시가 관리하는, 그다음에 시가 도급해서 용역을 주는 그 범위까지를 말하는데요.
○위원장 곽내경 용역을 주는 범위까지면 실례를 들어서 혹시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이런 데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기업인을 말하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밖에 외부는 아니고 우리 시 내에
○위원장 곽내경 우리 산하?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우리 시에 보면 공무원조직이 있고 또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속된 모든 부서 영역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녹지국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시는 그분들도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대상자가.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분의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건데 지금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핵심 부서별로 어떻게 할 건지라는 안전성이나 보건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은 됐으나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것, 안전 그런 것들이 약간 미비된 사항이어서 어찌 보면 이분들이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할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곽내경 지금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 관련법이 시행된 게 언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2022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2021년도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산하기관 및 사업장들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들과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빨리 보급하도록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물론 그러한 절차들은 시행을 했고 각자 그런 내부규정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장 곽내경 그렇지만 계속적인 사고가 터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 소속의 도시공사라든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준비들이 너무 안일하게 진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각 부서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공원 관리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안전이 필요하니 이런 걸 매뉴얼로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용역이?
○재난안전과장 김상수 일단은 큰 틀에서의 안전경영매뉴얼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지침 이런 것들인데 그 영역에서 세부 깊이의 범위에 대한 것은 좀, 아직 거기까지는, 아주 정밀하게 세부 깊이까지는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사고가 적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는 정도로 한번 체크하셔서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것은 좀 오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쳐도 충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이런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방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챙겨나가야 될지를 시 자체에서 기준과 가이드를 분명하게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재난 파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제 인증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인증 내용에 보면 리더십이나 의지 표명부터 시작해서 내부 의사소통,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등 34개 항목을 가지고 매뉴얼처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평가를 받아보자, 관리체계 매뉴얼을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에 대응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도하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요. 아무리 매뉴얼이 있어도 명확한 지침과 그게 하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히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도 도시공사에서는 작업자가 한 명이 갔습니다. 한 명 이상이 가도록 돼 있잖아요. 두 명이 함께 짝지어서 가도록 돼 있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진행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과해도 괜찮은 것은 과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특별히 챙기셔야 되는, 행정안전국에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챙기셔야 되는 문제라는 지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실제 이 사업장에 플러스알파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등 이런 곳들에 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이번에 스케이트장을, 아직 만들지 않은 스케이트장에 취약계층 아이들을 하려고 고향사랑기부금을 2000만 원 정도 모을 예정인가 봐요.
  스케이트장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 스케이트장이 여건상 맞나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어떤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기조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추경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총 6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8페이지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 시기를 당초 7월에서 12월 말경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관련 운영비 6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2024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지방채 60억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의 이자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에 역시 2024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차입금 이자부분의 산정일수를 365일에서 340일로 조정해서 106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의 지방채 45억 원 차환을 위한 7억 5000만 원의 이자 납입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되어서 당초 납부하기로 했던 26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방채 발행이 60억이에요. 60억인데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32년도에는 60억에 대한 원금이 상환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일단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1억 4900?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1년 동안으로 봐야죠.
김미자 위원 아, 1년이. 1년에 1억 4900씩 내야 되네요, 5년 동안을?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얼마나 이익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짜 이자를 1억 5000씩, 1억 4900을 10월까지, 참 참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여기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지방채 발행한 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우리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현재 3400억 정도로
김미자 위원 지방채 발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김미자 위원 와, 그러면 이자도 만만치 않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약정한 대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참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모든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민원을 받아서 한 곳을 가면 모든 일들이 돈하고 연결되는 민원인데 민원을 과의 부서에 얘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실장님 임기가 12월인가요, 올해까지이신가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참 어려운 상황이신 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도 지역에서 또 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 지금 막 준비 중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작업 시작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더 삭감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총액 규모는 아직 저희가 산정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올해보다도 약간 금액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도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잖아요, 당초 예산 세울 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일부 사업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때 세우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 정도 줄인다, 이렇게 각 과에 일단은 이야기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런 건 아니고요.
김주삼 위원 내부 회의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국장들이나 구청장들 좀 책임 의식을 갖고 사업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김주삼 위원 몇 % 정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절대 안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얼마인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김주삼 위원 금액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내부적으로 각 부기별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 아니면 삭감되어야 할 사업 구분을 명확히 해서 책임감 있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 예산 세울 때 몇 % 정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들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살펴보고 다시 예산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지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도로 포트홀 생겨도 그걸 정비할 예산이 없어지고, 또 어린이집에 과일 제공하는 이 부분도 여러 군데 위아래, 좌우에서 따귀를 맞고 나서 추경 때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삭감하고 또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돈인데, 큰 예산인데 의원들한테도 아무 보고도 없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인데 미리 지출을 하고, 물론 세운 것은 잘했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이 막 세워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휘를 할 때 내년에 예산이 없다면 1년, 2년 미뤄도 좋은 사업 위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돈은 만지지 않도록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드린 건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전체사업을 예산부서에서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국별로 책임성 있게 예산을 파악해서 편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필수경비든 아니면 법정경비든 간에 반드시 그것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부서에서 요구를 해오면 저희가 종합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천시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어렵죠, 지금 예산 세우기 이런저런 부분이.
  지금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부천시가 사실 국장님한테 전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안전사고도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서 하자고 작년 행감 때인가도 얘기하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제가 기술적인 상황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학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실제 제가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해봤고 또 부천시가 19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대부분 전통시장이 다 CCTV가 운영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에서 어떻든 자체적으로 관제탑이 있어서 거기 사무실에서 하는데 퇴근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요. 정말로, 그때 몇 년도인가요, 부흥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열몇 개 전소가 됐고 또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CCTV 그 부분을 시하고 연결해서 간다면 아마 많은 화재 예방이라든지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 절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빨리 대처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 정말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제가 사실 이 부분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면 ‘이것은 어설프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데 전통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번에 자료를 띄워놓고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시보다도 부천시가 전통시장이 제일 많아요. 지하도까지 하면 한 20개가 넘을 거예요. 부천시 기초경제가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제안했다 따지지 말고 정말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화재 예방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할 겁니다.
  이것을 정말 해놓으면 먼 훗날에, 아니면 올겨울이라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 관계부서하고 심도 있게 꼭 하셔서 관제탑으로 연결해서 같이 부천시 전통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담뱃세가 지금 흡연인구가 줄어서 줄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지방세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것도 관련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궐련형 담배보다는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것 아마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죠, 이것 조례로 뭐 더 해서 하실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세금 관계는 법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서초구청이나 다른 데는 전자담배 관련해서 뭔가 그런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가 흡연인구가 줄면서, 또 전자담배로 많이 갈아타고 하면서 많이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연인구가 증가를 하고 또 전자담배 흡연인구가 있지만 그게 세율상 일반 궐련담배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 시 세입 중에 담배소비세는 좀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방채 관련해서요. 지방채가 꼭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재정 운용의 한 방편이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딱 잘라서 하기는 그렇고 재정 운용의 방식 중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후세대에게 같이 책임을 지기 위한 방법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정은 들어가지만 그 이용하는 후세대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진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지방채라는 게.
  저는 일방적으로 지방채 발행 자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설서에 보면 지방채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막 발행하는 것처럼만 돼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설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후대가 함께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 꼭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시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방향으로 애써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발행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피할 수 없는 길을 자꾸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조실장님께서 오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스마트과 아닌 말씀들도 좀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조실장님이 또 애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하고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들이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위원장 곽내경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지금 2개월분을 감액했잖아요, 전기요금. 그러면 7월부터 했던 것을 감액한 거니까 7, 8월 거를 감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 지금은 운영하고 있나요? 시범 운영.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시설 입주를 10월 중순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해서 이것만 편성이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 정말로 현실적인 계산을 해서 이것 3개월 치 감액됐으면 1억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대략. 그러면 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기민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모으고, 모으고 축적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모두가 알면서도 이런 것 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부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 8, 9월 하면 결국은 다음 추경 3회 때 마지막 또 반납하실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쓸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녹지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41%가 증액된 686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451만 원이 증액된 78억 9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쪽 은행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9억 5590만 원을, 10쪽 도당공원 등 여름꽃 특화경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 11쪽 자연생태공원 야간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54만 원과 19쪽 지역화폐 구입비 1억 6416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7쪽 110호 소공원 토지매입 및 시설·경비로 4억 원과 28쪽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1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605만 원이 증액된 155억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2쪽 중앙공원 힐링카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61만 원과 37쪽 먼마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38쪽 중앙공원 노후산책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시비 1억 원, 39쪽 힐링카페 물품구입비로 3600만 원과 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118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019만 원이 증액된 69억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45쪽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포함 3581만 원과 46쪽 녹지 및 완충녹지 내 노후보안등 정비공사로 16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4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09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015만 원이 증액된 383억 1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70쪽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비 1억 4355만 원을, 71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2억 4262만 원이 증액된 31억 1162만 원과 72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시비 추가분으로 3억 319만 원을, 74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76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비로 1억 565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과 10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395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삭감되었다가 살아난 예산들 도시농업과 예산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원래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인데 삭감이 됐잖아요.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어차피 세울 것 부서 시달리지 않게 그냥 삭감하지 말고 세워 주십시오, 1년 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국에서 조정하셔서 그건 보장해 주십시오.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완전 난리 나고 다 욕먹고 그러지 않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건 사수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줄이더라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는, 철학이 반영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수해 주시는 게 아마 국도, 직원들도 편하시지 않을까.
  과장님은 그래도 조금 수습된 후에 오셨지만 그전 과장님 엄청 고생하고 가셨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결정하실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공원 힐링카페는 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지금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니까 두 달 치 예산을 올리신 것 보면 11, 12월 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10월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10월부터 예상하셨는데 예산을 두 달 치만 올리면 12월은 안 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원미구청 환경건축과에서 보완사항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공사에 관련해서. 그래서 환경건축과의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공사가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두 달 치만 지금 올리셨잖아요, 인건비와 다 두 달. 그러면 11, 12월만 지금 예산을 올린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10월에는 어차피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년부터는 1년 치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직영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직영을 먼저 해보고 나서 차후에 그 부분 운영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나 이런 걸 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으시고, 보고 받으셨나요?
  지난번에도 꼭 직영을 해야 하냐라는 지적을 위원장님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업을 좀 알려주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당황스럽지 않을 텐데 무척 당황스럽네요, 국장님.
  어쨌든 직영으로 8시간 운영하시는 건가요? 9시부터 6시 이렇게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현재 저희는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박찬희 위원 밤 8시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는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교대근무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찍부터 열어서 10시까지 오픈해 놓으시는 걸로?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아침에 한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박찬희 위원 12시간이네요, 10시부터 10시까지면.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뭐 팔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그쪽에서는 사실 뭐
박찬희 위원 별게 다 궁금하게 됐네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커피를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찬희 위원 음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현재 거기가 힐링카페인 만큼 건강음료하고 사실 거기에 족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러게요. 족욕용 타올 비용이 쓰여 있어서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음료하고 족욕도 그런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한 공간에 이렇게 쉬거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드시고 또 카페는 카페존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카페 안에 다 같이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카페 안에 같이.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좀 사업개요나 그것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환경건축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보완하라고 한 부분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지금 원미구청 환경건축과에서 현장대리인에 대한 서류가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현장대리인이라는 게 공사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운영대리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현재 현장대리인인데 원미구청 건축과에서 종합건설공사로 판단을 해서 현장대리인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종합공사이다 보니 그 부분 현장대리인을 종합공사에 맡게끔 배치를 해라 하는 그런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는 아직 중앙공원에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아직 현재는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위원장 곽내경 착공했나요? 시작했나요, 공사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착공을 하다가 사실 그 부분 보완사항이 들어와서 잠시 좀
○위원장 곽내경 공기를 몇 개월로 잡으셨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지금이 9월 5일인데 오늘부터 공사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할까요?
  지금 힐링카페로 총예산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6200만 원 들어온 건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온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7700.
○위원장 곽내경 7700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이게 2개월분이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사실 현재로서는 이게 3개월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방금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다르잖아요. 사업내용이 11월, 12월로 돼 있고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아, 2개월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2개월분이 들어왔고 그게 인건비와 다 해서 7700?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물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욕심 부리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일단 아직 저희가 그것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아니, 운영을 하기 전에 단계라는 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그것도 착착착 진행이 될 때 공기를 3개월로 보신다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시작은 했나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시작은 했으나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며칠 했나요? 공사 며칠 정도 했어요?
  공사를 진행했는데 환경건축과에서 그제서야 대리인을, 제대로 종합건설이나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위원님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환경건축과로부터는 어떤 지적을 받았고, 그걸 보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이 공사가 완료되려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테두리를 주시면, ‘아, 그 정도 예산보다는 조금 삭감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써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6쪽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이게 1회 추경 때 도비 6억 7000이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당초에 세워져 있었어요? 다 삭감한 게 아니었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김주삼 위원 네, 도비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세우면서 도비 4억 1500을 세운 거고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삭감되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것은 당초에 삭감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죠, 사실은. 시비를 다 세웠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주삼 위원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을 지원하고 있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 당시에
김주삼 위원 6월부터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도비만 쓰고 그 매칭비 시비는 사실 쓰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쓰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내시는 미리 내려왔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그건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김주삼 위원 네, 가내시가 내시죠, 사실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주삼 위원 그런 건데 이렇게 시비가 없을 때 예산을 집행하려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건.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주삼 위원 우리가 계속 세워야 된다고 할 때는 이것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해는 가요.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우리 위원회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6월부터 이것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부서에서는 또 7월부터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간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7월부터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그 당시에
김주삼 위원 이것 굉장히 무질서하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들한테도 세워야 되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다 하라고 그러겠죠. 우리 시의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추경에 딱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크게 문제 삼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특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팀장님들이 일은 또 주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게 하려면 사전절차가 어렵지 않게, 꼬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좀 유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6월부터 사업을 재개하게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복지국에 대한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오늘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좌우지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저기를 하면.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주삼 위원 그렇다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왜 6월부터 주냐. 그렇게 힘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왜 3월부터 안 줬느냐, 왜 4월부터 안 줬느냐.”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황톳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시가 공원이 몇 개예요? 117개인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204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황톳길을 지금 공원마다 추진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작년에 20개소 황톳길을 조성했고요, 맨발길입니다, 황톳길보다.
김미자 위원 네, 맨발길.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올해 50개소에 대해서 9월 말까지 맨발길을 조성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 지역구에 주민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석천공원. 시간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황톳길을 만들었더라고요, 솔밭 밑에. 그러면 황톳길을 조성해 줬으면 세족장은 어떻게, 하는 곳마다 세족장을 하나요? 안 하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맨발길 만들어진 공원마다 세족장을 거의 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계획으로 있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전에 만들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이번 예산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성만 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관리는 현재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관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고 하실 겁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대부분 사실 맨발길을 운영하면서 흙이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하고 흙 보관함을 공원마다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맨발길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관리가 일부는 어느 정도 진행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황톳길이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흙이 너무 딱딱해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사실 저희가
김미자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 무조건 황톳길 조성을, 50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시니 그것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어떻게 이것 민원 처리를,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다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무방비하게 그냥 설치만 해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자가 그렇게 와요. “너무 딱딱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가서 거기에 물 부어줄까요, 물 뿌려줘야 되나?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지금 맨발길 재료가 사실 황토하고 마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황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7 대 3 정도로 해서 황토 3, 그리고 마사 7 이렇게 섞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딱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소재 자체가 마사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드럽게, 그리고 탄력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됐든 공원관리과 과장님이 됐든 올해 50개를 설치했다면서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9월 말까지
김미자 위원 네, 설치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50개 된 곳 시간 되시면 한 번쯤은 점검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급식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 중에 중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공원녹지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그러니까 다 된 다음에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타 부서의 경우는 중간중간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겠나.
  그런데 공원녹지국은 다 된 다음에 오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의논하거나 이런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추측이 좀 무섭게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같이 대개 이런 사안별로, 저희는 잘린지도 몰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 자르고 난 다음에 학부모 민원의 원성이 높아졌을 때 저희가 캐치가 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든 것은 알겠지만 서로 협력의 관계가 되고 그 예산이 온전하게 다 세워지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고 다 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서로 논의를 하고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결국은 세우는 거예요, 예산을.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럴 거면 왜 했어요?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기이 지원하던 예산삭감은 화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진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획과 그 대상자들의 암묵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과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118만 2000원이 있고 다음 쪽에 19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국·도비사업인데요,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겼느냐고요?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아, 이것 입찰차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입찰차액.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이것은 100% 입찰을 다 하기는, 계약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8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일괄 가입을 해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가입지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민이면, 농업경영체에 가입되어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천시민이면 농지가 어디 있든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하면.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지금은 도시농업과하고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시농업과에 신청해도 되고, 구청에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혜숙 위원 구청에는 어느 부서를 가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거기는 환경건축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청 도시농업과나 구청의 환경건축과로 부천시민이면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지가 김포에 있든 시흥에 있든 상관없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부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민이면서 농지도 부천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혜숙 위원 부천시민이 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5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0.85%인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액 대비 8.32%인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쪽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4000만 원 감액, 14쪽 노인의료복지시설관리 1억 2000만 원 감액, 19쪽에서 22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6.78%인 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증액, 3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원 증액, 39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증액, 61쪽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3.05%인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4쪽 예방접종사업 220만 원 증액, 10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2500만 원 감액, 114쪽에서 123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1.92%인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5쪽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교체비 1억 5000만 원 증액, 175쪽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7000만 원 증액, 182쪽에서 184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5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2025년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0.94%인 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7900만 원 증액, 219쪽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3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지원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미 하고 있고요. 그것 새로 생긴 사업으로 추가형으로, 그래서 제목이 추가형이에요.
박혜숙 위원 추가로. 그 이하는 기존 하고 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하고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제 그 초과도 앞으로는 다 해 준다 이거군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6쪽에 소사보건소 쪽이거든요. 보건소 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부분 반납을 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게 저희가 애당초 본예산에 실링을 못한 금액을 이번에 국비 쪽의 기금, 기금이라고 돼 있는 2억 4700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100%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익년도 결산할 때 저희가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매칭 못한 부분 국비나 도비를 이번에 다 반납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가 시비로 등록비, 진료비 47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잖아요. 이 이유는 뭘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여기가 저희가 11월까지 못 가서, 지금 약제비 부분을 제외하고 등록비하고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12월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세웠고 매칭에 딱 맞게
김미자 위원 반납을 하고 11월까지 부족한 부분을 세운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는 걸로 해서 약제비 제외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것은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환자들이 보건소나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하는, 치료가 없겠죠. 약이죠, 약제비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약제비, 등록비, 그다음에 진료비인데 동네병원, 의원에 가서 담당하시는 의사분의 치료를 각자 받으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혈압·당뇨교육센터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약제비, 등록비, 그다음에 진료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약제비는 빼고 저희가 쭉 등록비하고 진료비는 끌고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 시민을 상대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께서도 웬만한 병원 측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홍보를 하면 혈압이나 당뇨로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은 그쪽에서 다 해 주실 텐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각 동의 통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각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층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소장님, 어차피 지금 환자 지원의 약제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가야만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고
○위원장 곽내경 결국은 이번에도 하나도 세우지 못했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추가로 이 4700만 원을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거는 약제비는 아니니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약제비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다른 사업비를 또 축소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 두 가지를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정을 그렇게 했고요. 본예산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내경 본예산에도 약제비나 이것은 세우기가 어렵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약제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내년에도 이 두 가지는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 부분을 빼게 되면 고혈압·당뇨센터 있잖아요. 센터의 중추적인 역할들도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니, 중추적 역할보다는 약제비만 못 받고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렇지만 그런 환자들로 인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면서 약제비도 지원하고 이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또 받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선순환이었단 말이에요, 가시는 분들은.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도 항간에 떠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친환경급식은 세워졌는데 이쪽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 다를까 그런 의문점을 남기면서 본예산에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는 어떤 부분을 희귀질환자로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희귀질환자는 저희가 보통 만성심장병 등 종류가 1,338개나 돼요.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의료비 부분을 지원하는
이학환 위원 그것을 희귀질환으로 표현을 하나 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죠, 1,338개나 되니까 다 나갈 수는 없고 의료기관에서 그 코드를 받아서 의료비에 대한 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것은 소득, 재산 그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2년마다 재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이학환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면 다 소진이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모자라요. 이거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학환 위원 모자라요. 충분히 홍보가 됐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거는 모자랍니다. 의료기관에서 다 안내를 하고
이학환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모자란다니까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야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거는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 어려운 분들이니까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님, 소사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3067억 9714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3억 9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931억 1522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7억 7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7억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313만 원 감액된 31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보상금 4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9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억 5939만 원 감액된 712억 6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도비 장애수당은 도비 부담 비율 변경과 대상자 증가로 1억 2400만 원 증액된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2200만 원 증액된 2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4억 2030만 원 증액된 2113억 5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등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40억 5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기초연금은 확정 내시 반영 및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시비를 반영하여 168억 4882만 원 증액된 1585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9289만 원 증액된 4억 9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확정 내시 반영으로 9844만 원 증액된 17억 8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3만 원 증액된 2억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 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다음은 65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58만 원 감액된 18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불비상근무자 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258만 원 감액된 50억 7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청사관리 2건입니다.
  먼저 83쪽 심곡3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지하 소방엔진펌프 고장 및 스프링클러 배관누수에 따른 소방설비 수리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상2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교체공사비 12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 과장님.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중동에 595-13호 알고 계시죠? 순천향병원 뒤쪽에.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네.
김미자 위원 가보셨어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거기가 단독주택이잖아요. 거기가 참 심각합니다.
  건물주예요, 그분들이. 건물주인데 완전 쓰레기집이 됐죠. 한번 과장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셔서, 그분들이 의사는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리어카나 이걸 가지고 갖다 파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쌓아놓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할 건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를 가셔서 그 양쪽, 앞쪽, 뒤쪽 다 쌓아놓은 물건들을 한번 차로, 판매해요, 그분들은 팔려고 옷 수거, 깡통, 이렇게 철 같은 것 다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유치원에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본 위원도. 날마다 가다시피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네.
김미자 위원 제가 전화드리려고 하다가 오신 김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꼭 찾아가세요. 595-13호예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오동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곽내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구청장님 뵈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올여름 너무 무덥고 또 습하고 비도 오면서 인도에 잡초가 엄청 많이 무성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민망할 정도로 사거리 코너라든가 이런 데 전에는 어르신들이 뽑아주기도 했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무릎까지 차는 데가 있어요, 인도가.
  그래서 가능하시면 청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서 풀도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가을 지나 겨울 되면 죽겠지만 너무 거리가 어수선하고 너무 손질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여기 원미산 진달래축제 화장실 임차비용 삭감한 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혹시 본예산 세우실 때 3대 꽃축제 있잖아요. 진달래, 벚꽃, 그리고 복숭아 이런 것 세우실 때 화장실 문제가 항상 누가 세워야 되느냐, 내가 세우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 갖고 논쟁이 되고 나중에 1월에는 결국 아무도 안 세우는 사태가 계속 벌어졌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챙기시도록 뭔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 공원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자리매김을 해놔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바뀌었어요. 공원부서에 세웠다가 동에서 세웠다가 청의 어쩔 수 없는 돈을 끌어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딘가에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주시고, 축제가 있는 한 세워줄 수 있도록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될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때 역곡 복숭아축제 하려고 했을 때 화장실 예산 이걸 당겨썼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결국은 누군가가 총괄했더라면 이런 일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좀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어디서 세워야 되는 게 맞을까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축제 주관 부서가 세우는 게 맞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시에서 총괄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부서 우리 구에서, 동에서 세울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원관리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거기에 있는 임차료를 줄여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차라리 동에 해 주든가, 분명히 할 것은 지금 춘의동에서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삭감은.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매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26억 3086만 원이 증액된 2074억 6995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22억 1041만 원이 증액된 1993억 62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41만 원이 감액된 19억 3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22억 2119만 원이 증액된 1928억 39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2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는 소사구 권역 경로당 5개소 신규개소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4억 7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예산 미편성 예산 반영을 위해 125억 3865만 원 증액된 1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비는 올해 7월부터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1551만 원 증액된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80만 원 증액된 8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76만 원 증액된 1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5158만 원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38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사업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운영비는 1786만 원 증액된 5억 3775만 원, 운영활성화 지원비는 3359만 원 증액된 2억 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40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4487만 원 증액된 7억 7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70만 원 증액된 4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장애아·영아·다문화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75만 원 증액된 2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본운영비는 1617만 원 증액된 3억 1982만 원, 추가운영비는 1275만 원 증액된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57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억 원 증액된 11억 636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1121만 원 증액된 1억 5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억 2000만 원 증액된 21억 7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228만 원 증액된 12억 50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64쪽입니다.
  가로수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는 30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07쪽까지 동 소관입니다.
  10개 동 총액기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35만 원 증액된 30억 759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옥길동 청사 이전에 대한 사업비로 이사비용 1315만 원, 청사 사인물 정비비용 2900만 원, 임시청사 원상복구비용 1800만 원을 반영한 60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시다 하는데 또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가볍게 질문 하나만,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면 원미구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기간이 부족해서 감액을 하는데 소사구는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개소 수가 추가돼서 일어난 일인 건가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경로당 신규 5개소가 생겼는데요. 일루미스테이트 옥길동 1∼4단지 4개소하고 소사본동에 소사현진에버빌 아파트 1개소 해서 5개소가 경로당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5개소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렇게 되고 또 뒤에 보면 운영지원비가 1000만 원 정도여서 사실 어떤 상황인가 했더니 일루미가 생겨난 거구나, 옥길동.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는 예산삭감도 많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다음에 본예산 세우고 그럴 때 다시 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이 모친 위독으로 대리하여 이상진 도로시설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65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15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은 18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0쪽 급여 인상에 따른 청사경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만 원과 1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1485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6쪽 사업량 증가와 지원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97억 원과 28쪽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비로 1600만 원, 29쪽부터 31쪽까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초·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총 2억 4500만 원, 58쪽 지원액 인상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비로 2억 3000만 원, 59쪽부터 60쪽까지 위기가구 긴급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비로 총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설안전과 추경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65쪽 비상시 깨끗한 양질의 지하수를 제공하기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1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69쪽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112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총괄 추경예산은 23억 4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77쪽 성곡동 주민체육센터 시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헬스기구 이전 및 재설치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원종1동 다목적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원종빌딩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없으시다 하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가 원래는 식당이 많잖아요, 작동 주변으로. 조금 규모가 큰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 주거도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식당과 대단지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주말이면 식당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월 3단지 쪽은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고. 그게 주말마다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구청장님,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단계인 것도 알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뭔가 그래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설로 보강한다든가, 집진기 시설도 고장이 났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려면 그게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 민원 들어 보셨나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어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냄새, 연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업주하고 확인도 해보고 이랬더니 집진기 설치를 나름대로 식당에서 했는데 고장이 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 다 끝났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그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 시설만으로 다 가능할지, 그리고 그 한 곳의 식당만의 문제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업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가 그런 것을 권고하고 이러는 건데 혹시 뭔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까지는 여름이어서 오히려 문을 닫았어요,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문을 열 시기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맞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소통담당관김태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스마트도시과장조월매
  행정안전국장오동택
  행정지원과장이기익
  자치분권과장오창근
  재난안전과장김상수
  직원복지과장오태혁
  정보통신과장고매영
  민원과장박희순
  문화체육국장유성준
  식품위생과장정수영
  공원녹지국장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장희정
  공원관리과장김준배
  녹지과장이수만
  도시농업과장이수미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건강정책과장송정원
  건강증진과장오진숙
  감염병관리과장원민
  소사보건소장조희진
  오정보건소장신명순
  원미구청장신인식
  행정지원과장강연태
  민원지적과장이국희
  사회복지과장김성희
  가정복지과장이은희
  건설안전과장남궁걸
  도시미관과장오동근
  소사구청장홍기화
  행정지원과장김동재
  민원지적과장김경희
  사회복지과장이안나
  오정구청장최은희
  행정지원과장조현주
  민원지적과장김경태
  사회복지과장김명란
  도시미관과장김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