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민원담당관, 교육정보센터, 보건소 순서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에 소속해 있던 식품안전과가 행정지원국으로, 행정지원국 소속에 있던 민원여권과가 부시장 직속 민원담당관으로,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정보센터 소속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결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제180회 정례회를 맞이해 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에 선임되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많은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자로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정보센터로, 민원담당관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식품안전과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이 행정지원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전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이광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도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태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조직개편 전 교육청소년과와 민원여권과가 포함되어 작성된 자료이며 금번 7월 2일 자 조직개편을 기준으로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지원국 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652억 3500만 원 중 56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9%인 6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166억 200만 원 중 150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총 10억 64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9억 22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억 4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28억 원 중 2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4%인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77억 8500만 원 중 6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총 9억 5300만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인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375억 2900만 원 중 31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총 6억 98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6억 6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2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6%인 5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5억 1100만 원 중 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기금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국장님, 인사위원회나 위원회들이 쭉 있는데 위원들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고 횟수가 적게, 저조하게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고 세 번에서 한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특별한 이유라고 할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저희 국에 국제교류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위원들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정비하는 것이 보니까 위원회별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 전에 불참을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기다렸다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님에 따라서 위원회를 자주 여는 분이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의 불찰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전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몇 명 되지 않는데 절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지 그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했기 때문에 지나가버리고 두세 명 정도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을 신규로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위원들의 불참요인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도, 물론 위원장님 뜻에 따라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국제교류위원장님이 웃으시면서 저희 소관인 줄 아시고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고 한 번도 이런 행사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외부행사를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14쪽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방문인사 감소로 인한 사용잔액이라는 사유로 37.6%의 불용이 생겼는데 방문인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동시통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모두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유난히 방문인사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게 주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다 보니까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그 도시의 사정에 따라서 매년 오던 데가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부천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대접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신경을 쓰셔서 자매도시 간에 서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경명순 위원 공무원체육대회는 공무원 후생활동비인데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뉴타운 비대위 사건으로 한쪽에서는 집회하는데 공무원들끼리 어디 가서 하기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비대위 사건은 모든 시민이 알지만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또 단합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그때가 아니라도 날짜를 조금 피해서 늦은 가을에라도 단합을 목적으로 해서 체육대회 예산이 세워진 만큼 진행을 해야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유희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체육대회이니만큼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사실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잘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명순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포상이 계획인원보다 심의에 의한 결정인원이 적어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모범공무원 예상한 것보다 인원수가 적어서 불용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출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본인들이 그만큼 모범공무원으로 선출되지 못할 만한 일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아무리 제도가 까다로워졌어도 공무원분들이 현직에 충실해서 일했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운 모범공무원 포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만큼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부천시에 모범공무원 수가 적다는 지적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명순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심사제도가 까다로워져서 그렇다, 뭐든지 모범을 보이는 분은 아무리 100%, 1,000% 이상 까다로운 심사제도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체육대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포상제도가 있으면 공무원 가족분들한테, 매월 월례조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자체도 포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압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은 불용되지 않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직원이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더 전용해서라도 포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을 독려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후생복지,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모범공무원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제도에 의한 으뜸상이라든가 여러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의 의미라든가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모범공무원은 그야말로 품행적 부분이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시는 것은 사안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예산의 이·전용 변경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10쪽에 보면 2011년 1월 28일에 예산 전용한 것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이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기보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 더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용한 것인데
원종태 위원 예산은 물론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하겠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추경도 있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변경 전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계속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리저리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부터 꼼꼼히 챙겨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문 총무팀장입니다.
  이희국 인사팀장입니다.
  김영관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재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안상순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최원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유경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중복되는 것들은 앞의 것으로 대체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이월사유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1회 추경이라고 한다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1회 추경을 대개 4월경에 확보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5월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5월에서 11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1월에 설계를 마치고 실제 공사는 12월에 착공됨으로써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한혜경 위원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3월에 신축건물 준공식이 있을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늦어진 사유 아닙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유라고 적시를 하신 것은 책임회피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차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유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시사유를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서의 책임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했던, 위원회 활동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잘못되게 나온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못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제가 표현을 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주의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의,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권역별 문화탐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행감이든 또 여러 회기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권역별 문화탐방이라든가, 아니면 모범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따른 성과가 단 한 명의, 개인의 뛰어난 업무능력 때문에 포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문제 있다 그래서 부서별 포상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불용된 것도 모범공무원 포상이 실제로 계획인원보다 결정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포상보다는 부서별 포상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인원 감소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이 불가능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선임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참석인원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것은 불용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외부인사를 선임한 것은 외부인사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평가를 한 것이 공무원들 내부의 제대로 된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위원회 선임을 할 때 참석이 가능한 분들로 선임하시는 것이 옳겠고 최대한 참석하셔서 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기록물관리에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사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 완료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8쪽 보시면 큰 건으로 복무관리시스템 부품 구입비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항 이 2건에 대해 불용액이 8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계약이 완료된 날짜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복무관리시스템 부품 구입은 사업기간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4월 26일까지의 사업기간으로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하나는 3월까지고 하나는 4월 26일까지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계약이 완료되고 체결이 된다면 추경에 반납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한혜경 위원 애초부터 이 예산 부분이 과다편성 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반납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11월이면 추경이 확정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11월 28일에 계약이 됐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계약이 되고 나서 집행이 완료된 시점은 3월이고 4월 26일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이것은 계약에 대한 낙찰금액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계약당시에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은 2012년도 3월이지만 계약당시의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제대로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어떻게 운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복무관리시스템이요?
원종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원종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부서나 이런 대기업이나 자율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탄력근무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는 복무관리시스템을 9000만 원씩 들여서 구입하고 또 국내산도 아니고 외국산을 사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복무는 근태를, 출퇴근을 점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탄력운영, 공무원은 탄력제 근무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시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제 근무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근태관리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카드를 찍게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찍는 것은 아는데 찍고 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원종태 위원 피드백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
원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센터에서 12명 중에서 2명이 9시 이후에 출근했으면 어떻게 체크해서 처리하느냐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날······.
○위원장 김문호 소관 팀장님, 팀장님께서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행정안전부에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복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 복무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복무관리시스템 규정에 의거해서 출근과 퇴근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복무관리 카드를 반드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피드백은 어떻게 하냐고, 확인.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확인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복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괄해서 찍은 사항이 나타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일매일 출력해서 봐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매일매일 거의 확인이 가능하고 안 찍혔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본인이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항에 애로가 있다든지 이것이 확인됩니다.
원종태 위원 체크를 매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체크한 것을 출력해서 보냐 화면으로 보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매일 출력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뭐로 확인하냐 이거예요. 화면으로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네, 화면으로. 별도의 시스템
원종태 위원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화면으로 확인하기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전문요원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담당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내용을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네.
원종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한 100 대 1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지킬 수가 있고 부서장 책임 하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설치해야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체 직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복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계산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는 것을 안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해 봅시다.
○행정지원과총무팀장 윤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교환공무원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어디, 어디에 교환공무원이 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가와사키만 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당시에 가와사키하고 오카야마시하고 두 군데 나갈 건데 안 나간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보면 일본의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복지 분야에도 이번에 요코하마인가 어디 무장애시설을 벤치마킹 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파견된 공무원들이 광역도시 지자체 보면 주재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활동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파견 가서 많은 활동을 하면 좋은 선진국 행정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해서 문화특별시 으뜸상 심사 기준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박삼성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 이충호 팀장입니다.
  현장대화팀 조효준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안치완 팀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여소통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통장자녀장학금 41.6%가 불용됐는데 사유에는 선발대상 장학생의 수요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연간 통장 정수의 15%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수요감소라고 했는데 개정조례를 통해서 성적기준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는 통장이 굉장히 많아서 신청을 해도 오히려 인원이 오버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요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여쭙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당초에는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38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청됐던 게 고등학생은 30명이 됐고 대학생은 26명이 신청됐는데 이게 미달된 주내용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적미달로 해서 신청자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012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제한이 축소된 만큼 예산이 편성된 대로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년에도 조례개정 이후에 통장 정수의 15%가 안 되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추가로 모집해서 수혜를 받은 분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은 더 못 드리겠지만 정원의 15%였으니까 신청한 분이 그만큼 적었으면 또 다른 분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 이 시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는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예산이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 사실 통장님들 사기 충전상 이 장학금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수혜를 못 받은 통장자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혹시 누락된 분이 계신가 참고하셔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각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재·보궐선거, 이것은 사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재선거하고 보궐선거에 대해서 따로 아세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구분은 못 해 봤는데 보궐선거는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보궐선거고 재선거인 경우는 본인들 사유보다는 제도적인 미비점에 의해서 미달돼서 하는 것이 재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궐선거는 임기 중에 본인이 사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선거는 의원에게 문제점이 발생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할 때 하는 게 재선거고.
  마선거구 같은 경우는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부담금”이라고 하셨고, 차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전임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 사망으로 인한 선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재선거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고 보궐선거라고 표기를 하셔야 옳은 표기인 것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제가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차선거구 재·보궐선거라고 기재하셔야지 재선거라 하신 것은 물론 한 자 차이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두 경우는 한 곳은 재선거, 한 곳은 보궐선거입니다.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표기 하나, 숫자 하나, 콤마 하나 잘못 찍음으로 인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듯이 이런 자료가 나오면 사전에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오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연찬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문구 하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을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운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조태봉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 생활안전용 CCTV 통신망 개선사업 공사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금년 1월 5일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작년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입찰은 언제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011년도 12월에 입찰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자가망과 임대망 비교, 장단점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고이월 사유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지출 원인행위를 했는데 재해라든가 자재 공급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것인데 이월 사유에 보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장단점 비교분석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용역의 타당성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사유로 달아 놨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게 자가망으로 임대망에 대한 분석을 유선 중에서도 우리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느냐 또 KT라든가 이런 임대망을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입찰 과정에서 설계실시도 유찰이 되고 그래서 작년 말에 원인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10월에 재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이체된 겁니다. 그때까지 재난관리과에서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랴부랴 이렇게 연말 안에 원인행위를 하고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장단점 비교분석은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 분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사고이월 사유로 달아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서 CCTV 사업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을 11월에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가 변경됐든지 하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련된 이월사유는 원래 이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원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정보통신과로 이관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10월에 저희 쪽으로 이체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CCTV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지금 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위원장 김문호 개선사업비가 얼마로 잡혀 있었죠? 그것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이월액이 10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무선으로 돼 있던 부분들 다 유선교체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08대 중 134대를 유선화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거의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나머지 장애가 적은 것은 그냥 무선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문호 장애가 적은 것?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장애율이 높은 부분이 있었고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뭐냐 하면 한전주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유선화할 수 있었는데 한전주의 사용허가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IT전신주를 우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정보통신과로 이관되면서 타 시·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CCTV 관련해서 견학 한번 가 보셨나요? 어디 가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안양, 수원, 안산, 광명. 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녀오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문호 우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우선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장소라든가 시설 면에서 타 자치단체 조건이 월등히 좋았고 우리는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관제센터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외의 차이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CCTV는 저희가 올해 86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위원장 김문호 아니, 86개소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냐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아무래도 타 시·군은 최신 장비를 많이 도입해서 구축했고 우리는 2006년도 이후에 구축된 CCTV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우리도 95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기하고 차이 없습니다. 2년밖에 더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2006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 또 유선을 무선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통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요점만 말씀하세요. 그쪽에서 느낀 것만 말씀하시고 향후 CCTV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겠다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CCTV가 내년에 900대 이상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문호 10억 가지고 어떤 것은 유선으로 하고 어떤 것은 무선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향후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무선에 문제점이 있어서 유선으로 간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가서 직접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고하고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지 정보통신과로 와서도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잘되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문호 타 시·도를 견학하셔서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지금 파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 업체로부터 성능이라든가 장비분석을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실시설계만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지금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 세워 놓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8월 26일까지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각별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장 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태훈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유세현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명광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오정레포츠센터 배부름 현상 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6월 12일에 준공을 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 각각 변위량하고 균열폭 값이 관리기준 이내이기는 한데 현재도 아주 미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계측기를 3개월 동안 설치해서 3개월 동안 관찰을 했더니
○체육진흥과장 도욱 1년간 설치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용역기간이 2011년 3월 8일부터 2012년 5월 30일, 1년 동안 했더니 변위가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아주 미세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관리기준 이내다 이거죠.
원종태 위원 계측기 체크를 일주일 단위로 했어요, 한 달 단위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배부름 현상으로 붕괴할 우려는 없다 이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오정구 주민이 이용하면서 그게 항상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의 관찰을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가 없는데 무슨 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끔 전담부서에 의뢰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지금 계측기나 이런 것은 그대로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은 지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정찬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는 복지문화국 결산보고 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 복지문화국 소속이어서 그쪽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20쪽의 단위별 지출현황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7200만 원이거든요.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현재 86명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만 70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상당히 모자라고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분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점검권이 없어서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올 수 없어가지고 위반 사항을 1차적으로 걸러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런 업소에 저희가 나가서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고 문제점을 갖고 오셔서 보고가 되면 재검을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신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정보제공하는 것도 있고.
경명순 위원 그러면 사실 점검하시는 정도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 활동은 월 몇 회씩 합니까, 주 몇 회씩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월 몇 회라든가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분들을 활용합니다. 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구에서도 활용하고 하루 활동비는 4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분들 감시 나가는 것에 대해 교육을 따로 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저희가 사전에 소집해 놓고 ‘어떠어떠한 사항을 이번에 봐야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오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경명순 위원 따로 교육은 얼마큼, 1년이면 몇 회씩 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활용할 때마다 사전에 교육을 해서 내보냅니다.
경명순 위원 상시 나가실 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경명순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이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하긴 업소는 많고 공무원들 수요는 적고 해서 전부 감시하기가 힘든데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일정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시는데 행정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름 같은 때에는 위생상태라든지 요새는 남은 반찬 되쓰지 않기, 제가 어제도 모 식당을 가봤더니 시에서 지원해 줘서 반반 부담해서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주방공개 CCTV.
경명순 위원 주방공개 CCTV를 보면 음식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안심하고 그만큼 청결이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면 업소를 찾는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감시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적으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데 여름 식중독 예방, 특히 여름철이나 전염병이 많이 돌 때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달통 관련된 부분도 관리하시는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예산 세울 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배달음식점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잘하는 업소를 1차적으로 배달통을 제작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죠. 어찌됐든 배달통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 심사자료는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천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조은호 민원심사팀장입니다.
  김미숙 365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16억 5796만 2000원 중에서 15억 8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4%인 7427만 2000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여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과 운전직의 감축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불용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서 민원박사제도 운영사업 예산현액 570만 원 중 30%인 171만 8000원이 평균점수 90점 이상 민원박사 미배출로 불용되었으며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천역사 내 365언제나부천시민원센터 전기사용료 예산현액 580만 원 중 41.2%인 239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위원회의 참석수당 21만 원 전액과 인감대장 송부 등 민원처리 우편요금 예산 186만 원 중 23.8%인 4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민원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제보실적이 낮아 예산현액 600만 원 중 44.2%인 26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 3312만 원 중 50%인 165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민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천역사에 관련된 이동민원실이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365민원센터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지금 일일 370여 건의
○위원장 김문호 일일 370건이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민원서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투자 대비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는 많은 저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지금 직원 2명하고 시간제계약직 1명이 하고 있고 평일에는 공익 1명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직원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애로사항은 휴가철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혹시 시민들이 술 드시고 와서 파출소같은 그런 행위는 없나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간혹 약주 드신 분들이 와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늘 1명씩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무튼 직원분들도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잘해야 하는데, CCTV는 다 설치돼 있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CCTV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65일 역사민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으로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일에도 근무하고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근무하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조금 더 당기세요. 그것이 지하철 첫차가 갈 때부터 운영하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막차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준수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더 보충해 주시고 고생하는 만큼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각종 최고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매년 결산보고 할 때마다 미집행으로 나오는데 제도를 좀 바꾸세요.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가 이번에 민원담당관실로 넘어갔으니까 같은 부서니까 거기로 흡수 통합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그런데 이것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사실상 반복민원이나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정도의 정책기획회의에서 추진상황이라든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것, 그것 외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방안이라든가 법률적인 검토하고 그런
원종태 위원 이것을 여태 개최한 적이 없어요, 매년.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봤는데 그러면 옴부즈만에서 하는 업무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하든지. 규칙 그런 데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통합을 하든지 그 업무를 여기로 이관해서 하든지.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옴부즈만 제도도 강제규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여기로 가져와서 하면 되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옴부즈만 제도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동처리반 현장출장여비로 해서 이것도 100% 집행 안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생활불편민원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전에는 기사 1명하고 직원 1명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되는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했었는데 효율성이 없고 실제로 보통 도로에 대해 생활불편이 급하게 들어오는 것은 주정차라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신호등 이런 것인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원종태 위원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 있어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청소불편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도로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이래서 시청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권을 발행해 준다면 몰라도 사실 이것도 불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그래서 그것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것도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할 차례입니다. 교육정보센터는 당초 지식정보센터였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지원국에 있던 교육청소년과가 새로 편입되면서 교육정보센터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중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심사자료는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지난 7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식정보센터가 교육정보센터로 변경되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2일 자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원미구 중동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육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난 7월 2일 자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한선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팀장 전명선입니다.
  무상급식팀장 오미자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재홍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교육청소년과로 오셨는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설명회, 벤치마킹, 모든 사업이 미집행됐거든요.
  전자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홍보로 인해서 그러셨다고 했는데 김만수 시장께서 어느 행사에 가시든지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경기도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전 학년 했다, 중학생까지 했다 이렇게 하셔서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설명회, 벤치마킹은 이것과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복사골신문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친환경무상급식센터까지 개소식을 마쳤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것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제가 파악하기에는 무상급식 추진이 다른 시보다 빨리 시작됐고 워크숍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기간을 잡아서 예정했었는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타 시보다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나 기간을 축소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말은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그러지만 친환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 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년은 쌀을 하고 내년에는 김치하고 당초 2014년 예정했던 육류, 닭하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으로 당겨 달라는 수요도 많고 해서 육류도 내년으로 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무상급식이기 때문에 2012년에는 쌀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김치나 육류 종류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무엇이든 다급해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미리 다녀오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내년부터는 어떠어떠한 물품,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쓸 것인지 워크숍을 통해서 향상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은 불용으로 남기기보다는 좋은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진짜 적정하고 필요하게 써야지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것에는, 더군다나 대대적으로 무상급식을 그것도 또 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것이니만큼 시행이 잘돼서 타 지역에서 우리 부천시에 벤치마킹을 올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기대하시는 바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데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산이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혹시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바 있으신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3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추경에 반영되면서 기간이 조금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학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학교별로 교장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학기가 시작되면서 3월부터 시행돼야 하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돼서 2학기부터 시작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는데 특별히 시행되면 말 그대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먼저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학교별로 예산편성 목록이 많게는 1권의 책자로 해서 보내오셨는데 예산 설명과정에서 학력신장이라든지 기초학력신장이라든지 이렇게 짤막한 몇 글자만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은 21세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젊은이들의 학교수업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 예술특화교육, 특성화 교육 이런 것이 많이 발전돼서 부천이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라든지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이 돼서 저희도 공감하고,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했다고 굉장한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 별도로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명순 간사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종석목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이번에 원미보건소에 신설된 건강증진과의 김경희 과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644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6785만 8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억 9663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2%가 불용됐습니다.
  부서별로는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예산액 86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6700만 원으로 4.3%가 불용됐습니다.
  소사보건소 예산액 43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8%가 불용됐습니다.
  오정보건소 예산액은 35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4억 18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4.6%가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보건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로 나뉘어졌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이 건강증진과 소관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건강증진과장과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의 총괄 살림을 맡은 문영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3개 보건소의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정해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무 등을 관리하는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방문보건사업, 암 치료 지원, 치매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선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이번 7월 2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 건강증진팀의 홍영애 팀장입니다.
  각종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는 감염병관리팀 한숙현 팀장입니다.
  건강버스, 각종 시민 건강검진을 하는 검진팀의 이선숙 팀장입니다.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한방관리사업, 치과 등 운영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팀의 백명숙 팀장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서 주신 것 6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과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순회예방접종 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39%나 된 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재작년도에 40일 정도 소요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것을 각 의료단체와 종합병원의 간호사분과 의사분들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체 10일 내에 접종완료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었고 또한 순회예방접종에 따른 의사 채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강버스 의사분을 활용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인숙 위원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협조를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면 협조해 주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일 채용 관련해서는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합니다.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짧아져서 했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부천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협조가 잘됐기 때문에 시비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만큼 부천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킹이 잘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동별 순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부천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건강버스사업 보조인부임 관련해서 간호사 채용지연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37%나 불용됐거든요. 현재 간호사 채용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간호사 채용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일 5만 3000원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근무시간대는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근무시간에요.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대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9시부터 6까지입니다.
김인숙 위원 5만 1000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5만 3000원이요.
김인숙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 실질임금 관련해서는 실수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수령액은 월차수당, 주간수당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김인숙 위원 지금 건강버스에 한해서 채용되는 간호사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건강버스 간호사는 지금 1명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그간 1명 채용지원이 어려워서 계속 못 뽑아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어디······.
김인숙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7쪽 두 번째 줄에 건강버스사업 보조인부임 관련한 불용처리액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간호사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드렸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것은 문구 등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간호사뿐만 아니라 건강버스 이용에 따른 보조인부임 전체를 따진 것인데 간호사만 넣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임상병리사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버스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충분하게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면 어느, 어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도 당초 2명을 채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2명 다는 필요 없겠다 하는 소가 있었고 해서, 처음에 10명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1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1일부터 건강버스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하반기, 8월 27일부터인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가지고 그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다른데요? 지금 얘기는 어쨌거나 보고서로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으로는 건강버스사업 보조인부임 관련한 간호사 등,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부재가 있다고 해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다 분야의 채용 관련한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7월 1일부터 채용해서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사유가 다르다고요. 저는 인건비 집행잔액 관련한 사유를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과 환경에 따른 상태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이게 집행사유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글쎄, 듣기에는 그럴 수 있고 말씀드리는 것은
김인숙 위원 아니, 듣기에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7월 1일부터 사업을 하려고, 채용을 해야 했었는데 그 사업이 딜레이 돼서 8월 말부터 채용을 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의 채용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해하시고 다 아시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어쨌거나 간호사 채용지연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간호사 인력이 건강버스에 몇 명 정도 필요하고 실제로 몇 명이 부족했고 왜 부족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시행할 것을 8월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적절한 사유는 아니라고 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사실적으로 “간호사 등 채용지연으로” 이렇게 써야 하는데 간호사만 해 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간호사 2명을 채용하고 운동처방사도 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7월 1일부터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지연이 되다 보니까 8월 27일부터 운영해서 2개월 동안 채용이 늦춰져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실제로 간호사를 건강버스사업 하실 때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될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간호사들인 경우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지자체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와 비교하셔서 설명하신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법적의료인이라고 하는 의사·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에서의 라이선스는 일반 의료종사자나 의료관계자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그 나름의 프라이드와 사명감으로 일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월 150만 원을 받고 일하는 간호사들은 정말 특별한 책임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이 적성에 맞거나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직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 채용지연으로 인한 인건비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호사 채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예산 같으면 융통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국·도비 내시사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내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김인숙 위원 아니, 심도 있게 고민하시라 그랬지 지금 결정하시란 말씀 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달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이동건강버스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몇 달 전인가 대구시라고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로 벤치마킹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대구시는 모르겠고
김인숙 위원 대구가 아닌가요? 대덕구였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20여 군데서 왔습니다.
김인숙 위원 굉장히 많이 왔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많이 왔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온 지자체에서 최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던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덕인가
김인숙 위원 그래요. 대덕인지 대구인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대전 대덕구인가 그쪽에서도, 몇 군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동건강버스가 의외로 손도 많이 가고 세심한 부분이 필요한 만큼 성과도 사실 남다르게 있는 부분이어서 이후에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37개 동과 관련해서 동 축제와 구 축제와 시 축제 때 보건소에서 응급지원 나가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내부 지침상으로는 시의 행사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내부적으로 시 행사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구 행사나 동 축제에는 나가지 않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가급적 구하고 동 행사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요.
김인숙 위원 올 초였나, 작년인가 소사구민체육대회 때, 비 한창 왔을 때인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응급지원차량 나갔었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글쎄요. 보건소 전체적인 내부 지침상으로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만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김인숙 위원 그런데 왜 구 행사 때 나갔을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양쪽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 판단 하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응급지원 나갈 경우에는 차량 내에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간호사분들이 총 33명 정도 계시는데 팀장님들 빼고 가용재원이 한 2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응급지원을 나가게 되면 앰뷸런스 내에 차량으로 같이 지원 나가는 분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간호사 한 분, 기사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도 시 행사 나가는 것이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죠. 상당히.
김인숙 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지난번 소사구민행사 때 비가 한참 왔는데 몇 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그런데 응급차량 있는지 몰라서 못 가기도 했는데 한 분이 심하게 팔을 삐어서 급하게 압박붕대라도 감아야 할 상황이어서 응급차량을 찾아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저는 한 분이 탔는지 두 분이 탔는지 잘 몰랐었는데 어쨌거나 한 분이 타셨다고 하면 점심시간이어서 마침 자리를 비우셨던 것이죠. 기사분하고 교대로 식사를 하시느라. 그래서 제가 응급으로 급하게 압박붕대를 감아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보건소 인력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인력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사업 안에서 동 축제며 시 축제며 시 행사 있을 때마다 응급지원차량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근에 있는 병원의 협조를 구하시거나 그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서 진행하셔야지, 시 행사든 구 행사든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임상 경력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구조 관련해서 딱히 어떤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이고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인근 병원에 협조를 구하셔서 협력망을 구축하시고 다른 부서의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예산을 따로 세우시더라도 보건소에서 자체 앰뷸런스로 나가서 응급지원을 하는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음 상임위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의료부작용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3개 보건소의 보상금이 100%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많을수록 참 좋은 것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과거에 이런 부작용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소 내에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부작용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니까 원미구 인구수가 더 많을 텐데 오히려 원미구는 예산이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소사·오정구는 1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혹시 오정구나 소사구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어서, 금액이 적게 책정됐다는 것은 과거에 원미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책정하셨나, 3개 구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오히려 인구가 적은 오정구나 소사구는 1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3개 보건소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민원실 운영을 목요일마다 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이용자 많이 계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평균적으로 소사·오정보건소는 10명 내외씩, 원미보건소는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야간민원실 운영이 진료보다는 보건증 발급이나 건강진단서 발급 그 다음에 임산부 관리문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건증 발급받는 분이 이용자 중에 제일 많으시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추가로 근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을 해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소관에 대해 연이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기열입니다. 보건소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팀의 김정숙 팀장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관리를 맡은 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의 김순자 팀장입니다. 증진업무와 아토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지역보건팀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과 암 치료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팀의 이홍희 팀장입니다. 각종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소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은 잠시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보고에 앞서 오정보건소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팀 명칭과 업무내용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원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오정보건소의 일반회계 중 첫 번째 세출예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과 함께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보건소장과 오정보건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지원비가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미발생”이라고 해서 100% 불용됐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이거든요. 소사구는 8000만 원, 오정구는 500만 원인데 예산을 8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있으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지역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 실례가 되겠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5개 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잠복 결핵이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보다 예산을 많이 배정받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은 2011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소사구에 결핵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독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예산 세우실 때 부적절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원한 경우 원미구는 36% 불용됐으면 생계비 정도는 아니지만 입원한 환자 수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정구도 89% 불용됐으니까 입원한 분은 얼마 안 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2011년에 100% 불용됐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것 아닌가. 물론 예산이 많든 적든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고기는 한데 예산 세울 때 적정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불용이 많이 된다는 것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과잉예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핵이 있는 고등학생 중에 2012년에 입원한 환자는 아직 없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1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자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다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경명순 위원 13쪽에 아토피 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무료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일부 참가비용을 받는다 그러는데 참가비용을 얼마나 받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작년 같은 경우 고려대캠프가 운영됐는데 고려대캠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5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금 2만 원을 주고 우리 시비로 3만 원을 지원해 준 예가 되겠습니다. 외부단체에서 캠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토록 하고 자체에서 할 때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외부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자부담보다 저희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일부 자기 부담이 있어야만 책임감이라든가 ‘이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인식도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토피 숲 체험은 주로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어린이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게, 어린이들인데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초등학교 학생들.
경명순 위원 유치원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유치원은 아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유치원생들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아토피가 어린아이 때부터 치료돼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치료하기 힘들고 인솔자들이 어려워서 유치원 아이들은 못 하시나 본데 사실 어린아이부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4000억의 예산 중 4.2%인 170억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에 비해 42억이 증가한 것으로 13개 부서는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16개 부서는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감소한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복지비용 국·도비 내시에 따른 25억과 체육진흥과 소관의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잔액 35억 원으로 총 60억 원을 차지합니다. 반면 16개 부서는 전년도보다 불용액 규모가 20억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기별로 20% 이상 불용된 사업이 404건, 사업비 전용액 불용된 사업도 41건에 이르는 것은 여전히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산전용이나 변경한 사례,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사업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한기천 의원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보고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민원담당관김원현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진흥과장도욱
  식품안전과장염태환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