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 多 가치, 多 문화시대를 맞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설립 추진과 구성은 안산시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성격은「지방자치법」제8장 제2절 행정협의회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성하는 법령에 의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지방자치법」제152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성 개요를 보고드리면 참여대상도시는 외국인 주민수 5,000명 이상이면서 참여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겠으며 협의회 최초 구성단체는 22개의 시·구로 신청한 기초단체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구성형태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구성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와 시·구의 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로 구성됩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모색과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5월 4일 안산시가 총 42개 기초자치단체에 협의회 구성안을 구성 제안하여 5월 18일 우리 시를 포함한 총 22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신청함에 따라서 6월 1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에서 협의회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한 논의와 기본규약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의회의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대한 동의 의결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9월 중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의 창립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창립연도는 일반회비는 100만 원, 다음 연도부터는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정책추진에 따른 인력 및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 단계에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로 다문화시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한 때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추진배경으로는 등록외국인 수가 5만 8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지난 5월 최초로 제안하여 등록외국인수 5,000명 이상인 22개 시·군·구가 참여에 동의하여 협의회 구성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문화 관련 시책 조사·연구 및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갖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여 시·군은 22개 자치단체로 서울이 다섯 군데, 인천이 한 군데, 경기도가 열세 곳, 충남 둘, 경남 한 곳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152조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 구성을 권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2년 9월 예정인 창립총회에 부천시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수정해 주시면.
  따라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공조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도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3쪽에 “다문화도시”라고 있는데 다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3쪽에 또 “부천시 외국인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과 주민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주민은 또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표에 보면 구분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재외동포, 유학생,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도 15.4%나 되고 외국인주민자녀는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시집을 온 동남아 계통의 이분들과 우리 내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요. 또 혼인귀화자와 결혼이민자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하고 혼인귀화자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하고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되기 전인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5년이 경과돼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취득하기 전 결혼한 상태의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하고 결혼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국적취득이 된 사람을 귀화자라고 합니다. 그 두 부분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결혼이민자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는 4,70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외국인주민수는 그 외에 근로자를 포함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하고 근로자하고 통틀어서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죠.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가 다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외국인주민자녀는 일단 외국인들이 노동자든 결혼이민자든 다 포함해서 자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다를 텐데 외국인근로자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고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외국인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 혼인귀화자는 5년 지나야 혼인귀화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혼인신고까지, 국적을 취득한 결혼한 세대를 혼인귀화자라고
김정기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실질적인,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 5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직 국적취득이 되기 전까지.
김정기 위원 외국인주민자녀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자녀인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자녀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법무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통상 저희가 결혼이민자는 혼인귀화자의 자녀를 다문화세대 아이들이라고 칭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분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치하고라도 통상 관례적으로 쓰는 말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결혼을 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그렇게 쓰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는 그것 플러스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돼서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정기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과 또 외국인주민과 이런 개념들이 대단히 혼용돼서 쓰이고 있기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나 의미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념정립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재외동포는 또 뭔가요? 재외동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외동포가 왜 주민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기 위원 검토보고서 좀 드리시죠. 3쪽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문화도시 협의회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5,000명 이상 지자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일단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개념이 정립돼야 조례안이 이해되니까. 재외동포와 유학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김정기 위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인가요? 유학생은 또 뭐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위원장 김문호 유학생은 일단 우리한테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유학생이라고 할 것이고 재외동포는······.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검토보고서 자료를 어디에서 참고한 것인지 말씀을······.
김정기 위원 이것을 누가 대답해야 하나요? 어쨌든 이 자료를 가족여성과에서 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권운희 아닙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은 어디 통계자료를 보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팀장님이 뽑아 오시고 잠시 다른 위원님
김정기 위원 네, 그러시죠. 이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다문화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천시 다문화 협의회는 없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외국인의집에서 네트워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협의회가 구성돼야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돼 있다 하더라도.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일단 지자체 간 다문화 협의회를 구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취지는 좋은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자체 협의회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라기보다는 현안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수원에서의 중국인 여성 살해사건 등 곳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아서 지자체 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자체 협의회가
한기천 위원 부천시 자체에서도 창구가 일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도 전부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올라오면 좀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다문화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한기천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해를 시켜 놓은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뭐가 뭔지 알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여러 여건상 녹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만 약간의 자료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지금 구성도 안 돼 있고 센터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어떤 센터에요?
한기천 위원 다문화가족 무슨 센터에 있다면서요, 기구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문화지원센터를 부천문화재단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종사자하고 연간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5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모르고 어느 정도나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협의회에요?
한기천 위원 협의회 구성되면 어차피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협의회가 구성되면 올해는 창립연도기 때문에 100만 원의 회비가 있고
한기천 위원 자꾸 늘어나겠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음 연도부터는 회비로 1년에 240만 원으로 규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셔서 다음 회기에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너무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설명을 명확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지자체 간 단체장들이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와서 지금 이것을 해 줘야만 다시 모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께서 이해하시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한기천 위원 아니, 모임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이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일단 부천시에도 다문화가족이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이슈사항이 많아서 일단 가입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미비함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가입해서 부천시 다문화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하여튼 잘 들었는데 생각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회의는 한 번 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정조정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향후 일정을 보면 9월 중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창립 개최를 하게 돼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도 다문화가족이 많은 순위로 전국에서 5위에 들어 있으니까 창립총회에 함께하려고 올린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1월부터 해서 그동안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졌고 9월에 창립총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동참했으면 하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1월부터 시작되었다면 전자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안이 생긴다 하면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이해를 빨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주민 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김선태 다문화가족팀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수가 2만 2950명이라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2만 2950명하고 일치하는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재외동포, 유학생, 기타로 구분해서 2만 2950명에 대한 명단을 과장님께서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온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처음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족여성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에 둔다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규약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본안이고 22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나면 규약안 개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확정안은 아니죠? 기본안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에 둔다고 했는데 처음 창립총회 때는 회비가 100만 원이고 그 이후에는 1년에 240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만수 부천시장께서 회장을 맡는다고 하시면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서 간사, 실무팀, 과장님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거야 추후에 예산이 오버되거나 그러면 협의회에서 다시 회비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협의회의 안을 가지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따로 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부천시다문화지원센터와 공유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관계는 규약안이 통과되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의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22개 시라고 했는데 부천을 뺀 나머지 도시는 의회로부터 통과가 됐나요, 아니면 통과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아니면 계류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의 진행 중입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 통과된 도시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5월에 참여 시가 확정됐고 6월에 실무자 협의를 해서 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9월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했지만 22개 자치단체가 의회에서 통과돼야 할 수 있지, 22개 단체가 전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10개 미만의 지자체만 동의안을 받았다 하면 창립도 지연될 수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아니고 일단 협의회는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많이 이슈화되고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창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명분상으로 창립총회 때 최초로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서 하는 목적도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함께 가고 또 우리 부천시가 다문화가족이 경기도에서도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외국인 범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외국인 범죄율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외국인 범죄율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외국인들 범죄율하고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현재 각 22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부천이 다문화가족이 전국에서 5위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다음부터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보면 부천시 외국인주민 현황이 있고 몇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우리 부천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체 2만 2950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규정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그 다음에 출생해서부터 국적을 얻은 취득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게 어쨌든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원하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짓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하고 달라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협의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어쨌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법적 근거로 제시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중 법적 근거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의논하기 위해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설명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게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22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난 5월에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22개 도시예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8월까지 결정을 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여타의 도시가 다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답답하게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원점에서, 중심에서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그 얘기를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뭔지, 왜 해야 하는지, 22개가 왜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전에 인지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민이라 하면 “부천시 관내에 90일을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에 90일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주민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또「국적법」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90일 이상을 초과해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그 다음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국적법」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구성인원이 2만 2000명 이상 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용어 정의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부천시에는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법이요?
한혜경 위원 지원 조례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라든가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다뤄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하고 사회적응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외국인주민센터라든지 노동자의집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어교실이라든지 공동사업체라든지 법률인권교실, 직업능력교육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위 중앙부처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마다 실행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부천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외국인주민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자의집이라든가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 다문화가족팀이 지난 7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으로 일부 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 계획에 따라서 연간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도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시급한 상태인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주민들이 전체를 포괄해서 2만 2000명, 경기도에서 전체 5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정책이라든가 법·제도적인 준비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우리 부천시에 없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현재 안산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신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권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양립된 조례를 통합 지원 조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절차를 밟아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직개편을 통해 다문화팀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된 조례도 통합 지원 조례로 만들어 가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통합해서 굳이 통합 조례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다문화가족 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지만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이 조례에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통합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내에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전체를 포괄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여기서
한혜경 위원 다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을 포괄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서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이뤄진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도 하고 또는 거기에서 수립된 내용을 정책제안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협의안을 보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5,000명 이상 되는 지자체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개선방향이라든지 정책을 협의해서 시행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제가 이번 회기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의하지 못하고 있고 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기반 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만 있고 또 외국인주민에 대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별도로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먼저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 놓고 협의회를 구성했더라면 참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만 올라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됐다면 이것들이 먼저 통과가 되고 부천시에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런 기반 하에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들을 각 지원단체라든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수립한 이후에 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이 안에서도 부천시가 훨씬 더 의지를 가지고 또는 내용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이후에 이번 회기에는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상정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무더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등록외국인 수가 부천이 5위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 관련 내지는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히 말씀하시는 게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를 포함하면 전국에서 부천이 1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지금 이주노동자들 관련한 문제가 부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하고 강원도의 이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해서 추모집회도 열리고 있고 심지어는 사조오양 회사 인도네시아 선원이 임금체불로 심각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폭행으로 인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부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지금 부천이 안고 있는 그런 불법체류 내지는 외국인근로자 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협의회가 굉장히 필요할 것인데 시 집행부가 협의회를 포함한 기타의 어떤 모범사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 안에 있는 실무논의를 어떻게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려고 고민하고 계신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이라든지 관련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회 단체 간에 협의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저희 간사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든가 그러신 것 같은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협의회 안에서의 실무는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나 부천에서 발생하였을 시에 협의회 안에서 다른 지자체 간 이런 것에 대해 논의된다면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실무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자료에도 있지만「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 외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리 지원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가족여성과 다문화가족팀이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더 필요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방법도 찾아내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참 곤란한 상태입니다.
김인숙 위원 아마도 시 집행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제반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을 부칙에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의 기구설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창조도시사업단의 기구설치 기한을 연장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1항 중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칙 조례는 지난 5월 21일 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정연구단”이 “정책개발단”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부칙을 미처 변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동일사안을 가지고 두 번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연구단”을 “정책개발단”으로 변경하고 창조도시사업단의 기구설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설치된 창조도시사업단이 2012년 8월 존속기간 만료예정이나 경기도로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회기에 승인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관련된 부분은 연장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원종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행정지원국장한상능
  가족여성과장이춘구
  행정지원과장이관형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