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3개 구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심사에서 먼저 이해하여 주셔야 할 점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일부 국 소속이 바뀐 부서가 있습니다. 심사는 조직개편 후의 직제대로 하게 되지만 자료는 2011회계연도에 의한 것으로 조직개편 이전의 직제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료를 보시는 데 이 점 양해하여 주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일하게 된 송재용입니다. 먼저 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삶의 질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하여 어떤 복지서비스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지 고민하고 준비해서 다 함께 배려하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24억 6800만 원 중 87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50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318억 3600만 원 중 30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2억 원을 이월하고 3.4%인 11억 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52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354억 원으로 이 중 32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5%인 34억 4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현액은 247억 1400만 원으로 24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4%인 6억 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의 예산현액은 5억 1900만 원으로 5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2.9%인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삼정복지회관 보수공사 1건에 2억 원이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고 구 사회복지과 소관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보고 시 질의 답변은 상호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선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보고서 11쪽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생활안정 융자하고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에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이것은 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수요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융자금 이자가 몇 %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1%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잠시만요. 원종태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어차피 또 과장님들이 나와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하시고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사실 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문호 네, 그러세요.
원종태 위원 지역에 가면 4%, 5%, 많게는 사채 10% 쓰는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융자가 안 나갔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국가에서 주는 1%짜리 싼 이자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저소득층한테 일일이 개별 통지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보내는 성실성이 있어야죠. 사실 이런 융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도 이게 얼마나 집행되고 있나 그리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홍보 방법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빠르게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까지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가 지난 3월 행정기구 개편으로 부서 간 팀 이동과 과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현재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로 일부 재편된 관계로 금번 제안설명은 현재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를 병합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는 남으시고 가족여성과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규선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정복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정휴 무한돌봄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잠시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반완수 장애인1팀장입니다.
  김정길 장애인2팀장입니다.
  구자중 요양보장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함께 옆 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전문교육비가 교육경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55% 남았다고 그랬는데 강사비를 저렴하게 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횟수를 줄여서 절감으로 표시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부분은 사례관리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교육강사비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도하고 복지부에서도 초빙해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453만 4000원이 지출됐는데 교육은 몇 번이나 시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례관리 자체교육을 5월, 7월, 10월 3회에 걸쳐서 했고 경기도에서 5회, 복지부에서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횟수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3회인데 경기도에서 교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줄였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7쪽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24% 남았는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에 홍보용으로 비용절감, 모든 것이 경기도 지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에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 자체에서도 64건의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쇄물이 11건, 전광판에 13건, 온라인 7건, 기타 33회 이렇게 홍보했는데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현수막과 전단지, 소식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홍보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지만 의외로 아직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시고 무한돌봄센터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 중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에 맞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매스컴이든지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약지구 일부분, 홍보지는 주로 어디에 전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 그런 계통을 통해서 홍보했고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많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사례로 각 동주민센터, 통장회의라든가 할 때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집합교육도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역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서 사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을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장애인분들이 주로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곳을 이용하고 또 지역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곳에 홍보를 대량 하셔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어려운 우리 부천시민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도에서 교육을 받은 것과, 도는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있지만 우리 부천만의 특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교육비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육비는 오히려 더 들여서라도 우리 전문교육을 통한 솔루션위원들, 네트워크팀들 그런 분을 더 많이 교육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은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경명순 위원 지금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서로 있었던 게 이관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이관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노인시설 운영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불용률이 66%인데 사유가 수요조사에 의한 보조금 신청 접수 시 자부담 과다로 인한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조금은 몇 % 나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50%, 50%입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에 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작년에 예상시설이 16개소였는데 50% 자부담이 과하다 보니까 8개소만 하고 8개소가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6%의 불용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혹시 신청하지 않은 8개소에 다시 한 번 담당자가 가서 하도록 권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권유라기보다는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 의무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그 이전에도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실제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이 오래되거나 노후해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과다해서 여덟 군데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다시 방문 설득하셔서 큰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물론 비용이 부담돼서 그러는 것인데 안전사고, 여름 지나면 금방 또 겨울 됩니다. 그러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대처도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16개소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의무사항이니까 그것이 전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방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해당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문호 그것이 개당 얼마 정도 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개소당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불용액이 남아 있을 때, 지금 자부담이 50%라고 했는데 이 50% 부담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
○위원장 김문호 이런 시설들을 하면 어찌 됐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시설에 따라서 자부담이 50 내지 100만 원 정도로 규모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요양원에 시설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가서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예산을 잡아 놓고 시설에 어르신들이 혹시 화재에, 이게 화재 때 사용하는 것이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위원장 김문호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스프링클러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다른 시설이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자동화재탐지기하고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래 다른 부서에는 소방시설로 해서 연기 감지만 돼도 소리가 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원장님, 그것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여하튼 이런 시설들은 어르신들이 혹시 화재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셔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 이상씩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액도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무한돌봄센터 언제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2010년 11월에 개소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2011년도면 1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못 썼어요?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초창기고 예산이 국·도비로 편성이 됐는데 국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침이 시달돼야 하는데 7월에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7월에 나왔으면 후반기에는 배가해서 더 열심히 일했으면 다 썼죠. 늦게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결산서만 보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왜 안 씁니까. 이런 것 싹싹 닦아 써야죠. 회의 열심히 해서 참석수당 많이 드려야죠. 전부 쓸 수 있는 것을 60%, 80%까지 불용시켰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하고 우리 부천시 역점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시민이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남겨 놨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긴급사례 발생이 적어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예산액이 2142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무한돌봄하고 긴급사례 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건수가 나올 때, 심사할 때 80% 정도는 서면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20%는 회의를 합니다. 서면심사에는 위원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면심사를 하다 보면, 서면심사는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서면심사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한두 건일 때는 서면심사가 가능하지만 심지어 열 몇 건씩 있을 때도 서면심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회의수당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위원들도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심도 깊은, 실질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아야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데 때로는 재산이 조금 기준보다 많지만 상황이 아주 어려운 그럴 경우에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기준은 약간 오버는 됐지만 형평상으로 이분은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사례가 간혹 있거든요. 무조건 서면심사로 갈음할 것이 아니라 회의수당도 책정되어 있으니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분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능하면 회의를 자주 열어서 이런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가 1명의 중도퇴직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는데 그러면 인원이 충당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인원이 충당되지 않아도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나중에는 충당됐는데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 하는 회의를 자주 해서 그걸 해야 한다는 사항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 모시기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겠고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부분은 관계 규정도 좀 더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이 건수가 여러 건이고 규정에 위배는 되지만 꼭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안이 있을 경우는 서면심사가 아닌 실제로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 있게 심도 있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퇴직 후에 공백기간을 많이 두셨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인원이 충원됐으면,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명이 없어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하고, 업무가 많다 보면 바로 인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만큼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니까 그 인원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하나 줄여도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면 인원이 없어서 업무의 추진이 느리거나 문제가 있다면 한 분이 퇴직했을 때 손쉽게 얼른 대처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10쪽 보시면 기념행사 등 수화통역사 배치에 있어서 100% 불용됐거든요. 미신청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신청해야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단 한 분의 장애인이 있어도 수화통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많은 행사 중에 한 번도 수화통역을 안 했다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수화통역사 배치는 여기 사유란에 쓰여 있는 것처럼 현충일 행사라든지 광복절, 제헌절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하면 저희가 배치를 해 드리는데 요청이 없어서
이진연 위원 행사가 우리 시 행사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시에서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수화통역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겠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수화통역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행사에 왔어도 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들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국경일 행사를 해도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통역센터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수화통역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거나, 저는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시 행사에 통역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의 불찰이라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마는 행사 때 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시의 큰 수치예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숙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34번이라고 쪽수가 돼 있는 10쪽 중간쯤 보면 과다내시로 불용액 발생이라고 사유가 돼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과다내시 불용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과다로 책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이런 부분을 하는 기관이 8개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 지원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행할 부분이 없고 또 덜 집행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규정에 따라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24%가 불용된 것은 예상을 지정해 놓고 그 예상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또 도비가 일부 과다내시 된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화통역사 관련돼서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 한 이유가.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위원장 김문호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지 그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안 하면, 예산을 세워 놓고도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제가 답변을 덜 드린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없었지만 수화통역센터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기네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부분에서 서로 무엇이 안 맞아서 못 온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
○위원장 김문호 관련 팀장님 누구시죠?
원종태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위원장 김문호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장애인1팀장 반완수입니다.
  예산이 60만 원 서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수화는 했고?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아니, 수화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왜 신청을 안 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있으면
○위원장 김문호 전에는 거기에서 다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념일 행사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행사 때 다 수화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고 신청을 꼭 받아서 미리 체크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행사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국경일이라고 하면 광복절이라든가 현충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는데 그런 부서가 되겠죠.
이진연 위원 어떤 부서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인가 거기에서 하고
이진연 위원 그러면 행사에 따라 부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그렇죠.
이진연 위원 어쨌든 그래도 관여하는 부서는 이 팀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네.
이진연 위원 이것은 계시는 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도 챙겨야 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분들이 챙기지 못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챙겨주셔야 한다고 봐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1팀장 반완수 네, 알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6급 팀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해요. 팀장님들이 이러한 불용액 발생,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고 할 것이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남도록 예산 세울 때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6급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하셔서 다음에 팀장님들이 쪽지 보내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선태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문종환 아동팀장입니다.
  박화복 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액이 5463만 8000원인데 2011년도 공모사업 6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전부 공모해서 그 금액에 맞췄던 것 같은데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부가설명을 드리고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개 사업에 대해서 6500만 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 단체 분이 포기하셨고
경명순 위원 중도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중도포기를 하셨고 1개는 지출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심사할 때는 6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출이 5400만 원이라 중간에 상황이 달라져서 어떻게 된 것인가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초수급자 내지는 어려운 아이들 관리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대부분이 지역의 아동을 관리하는 시설인데 취약계층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일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당초 취지가 공관시설을 이용해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시설 일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개인이 시설하는 데가 더 많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운영시설이 많이 취약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근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해서는 이익이 거의 안 납니다. 안 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설 성격상 이익이 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김문호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시설 쪽에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서 아이들이 가서, 제가 이쪽에서 운영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아이는 많이 오는데 교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 또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이번 6월 30일 자로 원미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우의제입니다. 앞으로 충실한 구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승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문병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93억 544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7억 8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6억 9561만 4000원으로 이 중 20억 752만 9000원은 명시이월,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8억 296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원미구 행정복지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914억 3024만 8000원이며 이 중 898억 1659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6억 13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행정지원과는 18억 605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동주민센터는 42억 9838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시민봉사과는 1억 774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835억 2371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097만 1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년 세입서를 보니까 동별로 반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통장들은 전부 돼 있으나 반장이 결원인 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11년에도 역시 반장이 많이 결원된 것으로 인해서 수당 그런 것이 조금 덜 나간 사례가 여러 동에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그런 것도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동은 한 78%, 80%까지 불용액이 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각 동장 회의 시에 특별히 그런 결원된 반장 부분, 물론 동장이 관여하실 것은 아니지만 주민 스스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 것을 특별히 동장께서 권장하시고 신경 쓰셔서 결원된 반장들 보충 문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도 참여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청장님 계시는 동안은 우리 원미구 20개 동에 모든 것이 완충되어서 부천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각 동의 조직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서 통장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결원된 자리는 빨리 채우고 앞으로 운영도 내실 있게 하고 참여예산제도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서 진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괄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민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상균 총무팀장입니다.
  송완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각 동을 보니까 우편발송요금 절감한 동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통장이 직접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할 것을 문자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편발송요금을 절감했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해서 그런가요? 두 가지 건수, 통장이 직접 방문해서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한 것 말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가 행정안내를 위해서 우편을 통해 집행하던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통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활용돼서 절감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홍보사항들로, 우편으로 하던 부분이 대체됐기 때문에 절약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편물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 안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관용차량 사용에 따른 미고장이나 수리비 절감으로 큰 비용이,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몇 개 동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대부분 관용차량을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고 사고율이 높았거든요.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과속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보험료 지출이 과다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진짜 내 차처럼 그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해서 수리비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범이 되는 사례다 싶은데 그런 것들도 좀 지시를 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의 안전, 물론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의 문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다른 동들도 다 그것에 좀 적극 협조하게 공익요원들한테 교육도 수시로 해 주시고 주의도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친환경 연무방식을 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동은 친환경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40% 정도, 전체 20개 동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40%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상3동이라든지 춘의동이라든지 그런 곳은 심지어 70%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친환경 방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방역 횟수를 줄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통합적으로 보면 40%의 불용액이 남는 데는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됐구나 하는데 70, 80%씩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을 등한시했다고 봅니다. 방역에 관한 것은 불용액으로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특히 장마철이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또 모기나 유충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수구에 있는 유충 한 마리를 죽이면 모기 500마리를 죽인 것과 똑같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용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추후 지역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역 같은 것이 미비한 동은 방역을 충분히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차량관리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고라든가 안전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좀 더 강화하고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역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각 동에 현재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에 시달해서 절대적으로,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방역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되도록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통장 등 봉사단체원의 상해 단체보험료를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했는데 봉사단체원과 통장 인원수가 사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서 남은 금액입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분이 어느 정도라는 파악이 덜 됐다는 얘기네요? 39%면.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가 통·반장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분씩의 통장과 반장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단체원에 대해서 그동안 참여하던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반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결원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전자에도 다른 과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만큼 일을 충분하게 다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상을 잘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상인원 같은 것도 잘 파악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침서 같은 것 동에 내려보낸 것은 없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관용차량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동에 공문으로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적도 했지만 동에 가 보면 차량을 공익들한테 전체적으로 맡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사고도 자주 나요. 그런 것 다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보고 안 되는 사고 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공익들이 운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동 인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 위주로 많다 보니까 공익요원들도 운전원이라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원으로서의 보직을 받아서 운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전면허 취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각 동장도 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차량관리에 대한 지침을 한 번 더 내려보내서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 관련된 부분, 역곡2동에 주민참여인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청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문호 취지와 관계없이 계속 인원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0명 내외로 하기로 했는데 20명, 20명도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속해서 의장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정말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취지와 목적이 약간 빗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각 동 주민참여예산 할 때 참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팀이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한기천 위원 거기에 보조요원들이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담당자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기간제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한기천 위원 몇 분이나 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동별로 한두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미구 전체 몇 분이냐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대부분 저소득층 가족에 한해서 보조를 하고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어려운 가정.
한기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채용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희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사회복지과장 문병섭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금인 사회팀장입니다.
  이용수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정창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영주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인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원창 아동보육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이 미리 파악되어 있어서 기존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전용됐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파악도 되지만 수시로 변경되거나 신규 책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000만 원 부족분이 예상 인원보다 신규로 전입자가 생기는 바람에 발생한 건이라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보면 단위사업 중에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하는 것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김문호 이 부분이 예전부터 쭉 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기본적으로 아동수가 줄었는데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2011년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김문호 작년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김문호 전부터 이거 많이 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도시락 이용하는 것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아동수를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조금 적은 게 아니고 거의 예측을 못 하신 것이구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예측에서 조금, 저희가 예측은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파악 안 하고 예측만 해서 하신 것이구먼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2011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라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동안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한 아이들이 있고 또 도시락을 갖다 준 아이들이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데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예측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예측이 아니고 미리 수요파악도 하고 뛰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과장님.
  앉아서 행정 한 거예요, 앉아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김문호 하여튼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허가팀장 김계동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인재입니다.
  권영지 공중위생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제가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영세업소의 위생과 관련해서 위생모 제작비용의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가 아닌 영세한 업소에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확인 차 돌아다녀 봤더니 위생모 쓴 업소를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에서 예산만 세워 주고 위생모만 그냥 배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그것을 착용하고 일을 하시는지, 위생에 제일 직접적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중식을 하면서 모 식당에서 보니까 컵이 깨끗이 안 닦여 나와서 지저분한 것, 후식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웃으며 말로 그 직원더러, 저뿐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굉장히 큰 업소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원미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특별히 요새 여름 장마철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위생모를 착용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무조건 보급만 하지 말고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용도에 맞는 그러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잘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소사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소사구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경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2011회계연도 예산액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45억 6000만 원으로 이 중에 지출액은 534억 6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0%인 1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11억 9600만 원 중에서 1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8.5%인 1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23억 7100만 원 중에서 21억 8700만 원을 지출해서 7.7%인 1억 8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400만 원 중 1억 100만 원을 지출해서 2.3%인 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08억 7800만 원 중에 500억 7100만 원을 지출해서 1.6%인 8억 7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040만 원 중에서 1026만 원을 지출해서 1.3%인 1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형 총무팀장입니다.
  김상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유병목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소사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앞서 원미구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요. 불용액에 보면 친환경 연무방역 실시로 인해서 큰 비용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 구가 40% 정도 절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역을 다 실시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75.3%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그만큼 유류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방역을 적게 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가뜩이나 장마철이고 장마 후에, 수해 후에는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이 많이 돌 텐데 이런 것은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미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방역을, 더군다나 이렇게 비 온 후에는 더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 동의 불용액이 75%, 소사본1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했고 역곡3동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되는데 이런 동에는 특별히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역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책정된 금액이 다 동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책정된 데는 친환경 연무방역을 했다면 절감비용이 비슷해야 하는데 차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방역을 게을리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동별로 미진행이 된 데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 주민회의 운영비가 몇 개 동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73.7%라는 불용액이 있는데 참여제를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가 점점 무뎌지면서 참여율이 저조해짐으로써 운영비가 많이 불용됐는데 어차피 주민이 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역주민 손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각 동장들께 요청을 좀 하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홍보나 광고도 많이 하셔서 시민이 전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도록,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팀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한기천 위원 동별로 사회복지팀 있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소사구에 사무보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동별로
한기천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요원을 1명 이상은 다 두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2명 두는 데도 있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1명 이상은 다 두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점검 좀 한번 해 보셨나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보조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팀에서 리스트 관리를 해가지고 주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요구할 때 그 인력을 가까운 동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도 동에서 필요하면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스트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동 자체적으로도 채용하고요.
한기천 위원 그래도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개 동별로 갈등이 무지하게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검 좀 잘하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은 저소득층 가족 중에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보조요원 근무자들 기간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한기천 위원 근무자들 재산목록하고 자료를 좀 해서 인적사항, 재산 가능하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분들은 재산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재산조회는 가능하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은
한기천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디에서 조회하는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기초대상자는 당연히 수급자기 때문에 정부 재원이 나가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보조요원들은 일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3개월짜리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네, 좋습니다.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쪽에서도 훌륭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간제 채용할 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업무 소관인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도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미흡하죠? 각 동 참여율이?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참여예산제 집행이
○위원장 김문호 주민회의.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있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위원장 김문호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가끔 회의할 때 참여도 한번 해 보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문호 그 다음에 각 동의 차량 관련돼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험가입이 안 되는 공익요원들이 운전하다 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각 동에서 차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진무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보고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복 사회팀장입니다.
  이병탁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민병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훈 아동보육팀장입니다.
  박상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이게······.
김정기 위원 한부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뭐죠? 청소년 한부모인가요, 청소년을 둔 한부모입니까?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잠깐만요.
○위원장 김문호 부모가 하나인 아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한부모, 그러니까 부나 모 중에 18세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구청마다 다른가 봐요? 오정구에서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한부모라고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청소년을 둔 한부모가족이라는 얘기죠? 오정구의 설명하고 좀 다르네요. 18세 이하 청소년을 둔 한부모가 확실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오정구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네.
김정기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네, 데이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청소년 한부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지금 제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시다시피 예산 불용액 현황 중에서 거의 최고의 불용액인데, 노인복지증진하고 이거하고 2개가 91%, 83.5%로 제일 높잖아요. 불용액 자체가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아동양육비, 자산형성계좌, 자립지원촉진수당 이렇게 해서 다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데 자립지원촉진수당하고 검정고시학습비 등은 조건이 맞아야 나가는데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83.5%라는 높은 불용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자료도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소사구 관내에 숨어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예산이 거의 하나도 안 쓰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이잖아요. 사회복지 내에서도 정말 소외될 수 있고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겉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텐데 주무팀에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나 자료도 없이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 해 주시면 사실상 안 그래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러한 한부모가족,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오정구의 설명이 맞다면 24세 이하의,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낳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젊고 어린 친구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한부모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경자 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련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아동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한부모가족이 463세대에 1,1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수당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이고 한부모가족 아동들한테 나갈 것은 다 나갔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해당?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서. 아까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학습비라든지 고교생교육비 같은 게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 안 한 것 없이 전부
김정기 위원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오정구에서 이야기하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둔 한부모가족인지, 청소년을 둔 한부모가족 같으면 검정고시학습비 이런 게 맞죠.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인데 그 친구들한테 벌써 청소년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위원님,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이 있고, 만 25세 미만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또는 2011년 선정 충족 그런 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그 말씀은 총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지원 해당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대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무튼 대상자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적어도 불용액이 이 정도 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전에 준비해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대상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은 좀 더 줄여나가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 놓고 대상이 안 된다고 다 빼버리고 돈을 쓰지 않고 하면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그렇잖아요. 대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불용액이 남을 소지가 많은 것이 연간 데이터를 쭉 따져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 불용액이, 적어도 이런 불용액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100%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불용액도 꽤 많아요. 64%인데 과장님,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이 원활하게 잘 진행됩니까? 신청하면 바로바로 대체인력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대체인력 모집은 하는데 아마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0% 활용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점에 중점을 둬서 올해나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본청하고도 협의하셔서, 사실 보육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근무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엄청나게 열악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대체인력을 쓰거나 뭘 하려고 해도 대체인력풀이 너무 없다 이거죠. 이것은 단지 소사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사구면 소사구 관내에서 보육교사들과 일선에서 어떤 다양한 절충내용이라든가 여론조사, 설문조사나 면담 등을 통해서 그리고 대체인력풀을 우리 시 차원에서 또는 구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치밀하고 심도 깊게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일선에서는 휴가를 가고 싶어도 대체인력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도 풀이 없어서 못 쓰면 참 난감한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예산만 세워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본청과 협의하시고 구 내에서도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료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이 2개소 지급 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구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배달하는 업체가 두 곳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2개소에만 지급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되면 350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자활지원센터와 풀무원 쪽에서 배달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냥, 현황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 세워서 100%를 다 써야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서 올해부터, 또 내후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낮춰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결식아동이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전출도 가고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소사구 관내 결식아동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가끔 이 도시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드셔도 보고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업체만 정해 놓고 제대로 된 반찬이 들어가는지, 특히 지금 같은 여름 장마철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결식아동에게 우리가 도시락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김정기 위원 우리 관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도시락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영양가 있게 구성되는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가끔 불시에 도시락을 드셔도 보고 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는 우리 위원들도 불러서 같이 도시락 시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에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소년 한부모가 18세인지 24세인지를 헷갈리셔서 18세라고 하셨다가 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한부모가족지원법」4조1항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18세를 말씀하셨는데 18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유에 보면 “아동양육비, 자산형성계좌를 제외한 자립지원촉진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조5항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히 아셔서, 부서를 옮기셔서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처음 발령을 받아서 오셨으면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나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7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업무파악을 빨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불용액 관련된 부분, 어린이집이나 결식아동, 불용액이 수치상으로 봐도, 물론 국·도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 세우고 할 때 확인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장동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18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저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정구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화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2억 4000여만 원으로 이 중 513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8%인 9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12억 7000만 원 중 12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개 동주민센터는 17억여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 489억 원 중 48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103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각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과, 모든 부서에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부천시도 그렇고 출산을 기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들에게 안락의자라든지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는 앞치마라든지 쿠션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좀 많이 구입해서 임산부들이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해 주시라 그랬는데 여기 불용된 것은 그만큼 예상했던 출산예정 공무원보다 적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저는 불용금액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이 아닌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특별히 우리 부천시에 여성의원이 아홉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들어보면 여성의원님이 많이 있으니 여성정책에 관련된, 여성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립해 주십사 요청이 많습니다. 여성공무원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죠? 오정구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 저희도 60~7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특별히 청장님께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출산할 여성공무원들에게 타 구청이나 지역에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경비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네, 저희가 하여튼 여성공무원, 여성 출산을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적극 많이 도와주시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옹벽 타일벽화거리 조성 시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동에서 직접 시공키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세웠던 것을 시설비로 전용했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미리, 물론 청장님 시절에 계획된 바는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경인고속도로변이고 일반 여러 시민이 한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쓴 것인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추진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목적에 맞게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세출결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중하 총무팀장입니다.
  김동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봉연 통신전산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11쪽의 고강1동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있어서 “등기우편 발송자제 및 내부행정 우편 직접 전달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전달하는 것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공무원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통장이 해 주시면 봉사 차원에 가능한데 공무원들께서 직접 배달을 하게 되면 우편요금보다 인력이 더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대용량일 경우 통장이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거기 계시는 팀장님께서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별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물론 그것이 중요한 우편이면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럴 때는 등기로 해야 하겠죠.
이진연 위원 네, 그런데 그걸 직접 들고 다니시는 것은 제 보기에 괜히 쓸데없는, 불필요한 소모가 아닌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셔야지 우편요금 아끼기 위해서 직접 들고 다니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정말 인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들이 그렇게 우편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자제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향후에 지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 공석에 따른 불용액이 56%나 발생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작년 것이지만 행정감사에서 통장도 일부고 반장 결원이 굉장히 많아서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충되었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사실 행정 현장에 있어서 반장이 가장 말단조직이기는 한데 정보통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반장이 없어서 행정에 마비가 온다거나 이런 것은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반장을 위촉하기도 상당히 힘든 형편이에요. 지금 오정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9.5% 정도가 위촉돼 있고 50% 이상이 미위촉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환경상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본청에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만약에 반장의 역할이 미비하고 필요치 않다 그러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다른 구에서도 보면, 그래도 오정구는 동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장 공석에 따른 불용액이 적은데 원미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통장이 하실 일이 있고 반장이 지역의 미세한 것,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지원사례 같은 것을 복지관이나 사례자들이 일부기 때문에 주민이 그런 사항에 대해 시에서 어떤 행정을 펼치냐, 예를 들면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런 것도 이런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공개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기는 하지만 단독이라든지 외진 곳에서는 시민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그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들에게 실비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게 있다면 각 동장들이 적극 신경 쓰시고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의 수혜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강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끌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위촉직 아닙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된 것이 많은데 할 수 있으면 그 동의 문제점이라든지 동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을 계속, 해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참석 안 하는 그런 분들은 용단을 내리셔서 각 동에서 정리하시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활발히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1년 동안 실행이 됐는데 처음에 주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했고 또 모르시는 주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각 동의 동장을 비롯한 통·반장께서 홍보해서 시민이 직접 많이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 같은 것이 남지 않게, 청장께서도 동장 회의를 주재하실 때 통·반장 구성문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들 구성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빨리 공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앞으로 행정지도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미비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처음보다도 더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도 하셔서 참여예산의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의 차량관리 관련돼서요. 보통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위원장 김문호 거기에 따른 사고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인사사고가 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운전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향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용길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변성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상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황대중 아동보육팀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용액 30% 이상에 결식아동에 대한 토·일·공휴일 지원 불용액 사유에 신청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원래 신청대상은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대상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대상자를 저희가 2011년도 당초 183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 97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원래 이 자체가 신청해야지만 주게 돼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대상은 183명인데 97명만 신청했다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나머지 9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왜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학생들이 도시락 배달보다 인근의 급식소라든가 드림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로 사 먹는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어떤 쿠폰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이 사업은 신청대상 학생한테 도시락을
김정기 위원 도시락을 주는데 도시락을 싫어하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렇죠.
김정기 위원 도시락 안 받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어떤 쿠폰이나 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김정기 위원 쿠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이 도시락도 나가고 쿠폰도 나가고 두 가지로 되는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그 정확한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중식으로 도시락 배달과 쿠폰까지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같이 보조석에서······.
○위원장 김문호 관련 팀장님 누구시죠?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좀 되지 않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한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일단 대상자가 183명인데 97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것은 도시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네.
김정기 위원 도시락 신청을 183명 대상자 중에서 97명만 신청을 한 것이다 이 말인가요, 일단 팩트가?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결식아동 급식은 조식하고 석식입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은 주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아침과 저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만 현재 조식과 석식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일·공휴일 등에 중식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쨌든 183명이라는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아주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네.
김정기 위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왜 안 했는지 또는 신청해야 하지 않느냐는 형태로 적극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서 제때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동에서 상담해서 대상이 되면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급식에도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추가로 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홉 분 정도가 석식하고 조식이 늘어났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게, 늘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는 대상 자체의 절반도 신청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된 것인데.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렇게 어려운 가정 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선 동이나 이런 쪽에서 가정이나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급식비 지원,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불용액이 이렇게 50%에 육박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런 과정은 없었나 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거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절반인 50%에 육박하는 불용액이 생길 정도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연도는 더욱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어렵고 힘든 가정인데 이런 것도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래 놓고 아이들이 굶거나 안 먹거나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한부모가 제대로 못 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또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특히 아동이잖아요. 결식아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네.
김정기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말고 쿠폰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아동보육팀장 황대중 쿠폰은 방학 중 중식을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아까 소사구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21쪽 맨 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기 사유에 보면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국·도비 과다내시”로 이렇게 됐다는데 상세설명을 하실 때는 들어보면 사유에 검정고시 또는 학습비, 몇 가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만 24세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금액은 자립지원금인데 아동양육비라든가 검정고시학습비, 또 자산형성계좌 적립금 이러한 종류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 구의 6명 정도가 신청대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뒤에 추가로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 않는 것이 위에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주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뒤에 설명하실 때에는 검정고시학습비, 자산계좌 적립금 이렇게 했는데 24세 이하의 부모한테 검정고시를 볼 만한 자녀가 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김정기 위원 본인을?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본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검정고시는 본인한테 주는 것이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검정고시도 그렇고 자산형성 적립금도 그렇고
김정기 위원 그런데 만 24세 이하에서 학교를 안 나온,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안 한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는 검정고시학습비를 준다는 이야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한테 주는 것이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2011년도에는 6명이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그러면 6명에 대해서는 전액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신청자에 한해서요. 6명이 신청인인데 신청은 다 되는데.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오정구 내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된 게 있나요? 24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오정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이 데이터는 작년에 지원됐던 7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부모가족이 오정구 전체 7명밖에 안 된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렇죠. 저희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오정구 자체에서 파악되고 있는 24세 이하 부모가 7명이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작년에 지급된 것
김정기 위원 아까는 6명이 신청대상이었다면서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이것이 정확한······. 저희가 6명 내지 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한······.
김정기 위원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데이터를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이래야지 6명인지 7명인지······.
  신청은 6명이 하셨다고 그래 놓고, 처음에는 6명이 신청대상이었다고 했다가 6 내지 7명이라고 하시고, 아무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 그렇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정기 위원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어찌 보면 떳떳하게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적극적인 보살핌이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국·도비 과다내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관내에 어느 정도의 청소년 한부모, 더 나아가서는 한부모자녀, 확대하면 그렇겠지만 이러한 것이 있는지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와 좋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처리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고 이러면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대단히 불행한 것이고 행정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결과가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지 못한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또 이러한 불용액을 전부 소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형태의 행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저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20쪽에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83명 중에 신청자가 9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97명입니다.
이진연 위원 아이들이 도시락보다 카드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카드 사용은 방학 중에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왜 안 먹는지, 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정말 한부모가족 중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분들이 계셔서 도시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락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도시락이 1개당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원씩 예상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배달료는 얼마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350원이요.
이진연 위원 예산현액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금액이 7400만 원 정도 되고 배달료가 3300만 원 정도 돼요. 지원을 몇 %씩 하는데 이렇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결식아동은 토·일·공휴일에 지원되는 중식비 예산이고 도시락 배달료는 전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위에 있는 도시락 배달만이 아니라 다른 배달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아니죠. 결식아동 토·일·공휴일에 급식지원비하고 도시락 배달료는 전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조식, 석식이 배달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진연 위원 도시락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3,500원.
이진연 위원 3,500원짜리 도시락을 과장님도 한번 받아 보셨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못 받아봤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이들이 이 도시락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부모님이 챙겨주니까 받지 않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아이들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신청 안 했으니까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나머지 90여 명 전체가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방문은 하지 못할지언정 전화라도 해서 왜 이 가정에 도시락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해 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야지 무조건 쓰지 않으니까 불용처리해버리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 안 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요즘에는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락보다는 쿠폰이나 카드를 지급해서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복지부, 중앙의 방침이 도시락 배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단가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정구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저희가 92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92개 중에 인터넷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49개소가 다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물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하기를 상당히 꺼리시는 경로당도 있고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보면 경로당에 내선은 들어와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러한 경우 없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인터넷을 공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경로당에서 컴퓨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선은 들어와 있어요. 선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봄에 경로당을 많이 다녔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선은 다 돼 있어요. 경로당 안에 선은 다 들어와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신청은 해 놨는데 사용을 않기 때문에 요금만 지불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확인하셔야지 무조건 신청만 해 놨다고 선을 연결해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사용하지 않는, 지금 경로당 다녀보세요. 컴퓨터 사용하는 데 거의 없어요.
  남성 어르신들, 아버님 같은 분들은 사용하는 분이 꽤 되시는데 남녀가 구별된 경로당은 여성, 할머니들이 쓰시는 방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쓸데없이, 필요하지 않은 데 연결돼 있거나 정말 필요한데 쓰지 못하는 곳을 확인하셔서 정리해야지 무조건 인터넷 신청해서, 예전에 신청해서, 아니면 그냥 지금 요금만 지불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고강청소년 공부방이 작년 7월에 폐쇄됐는데 이용자가 부족해서 폐쇄됐습니까? 폐쇄 이유가 뭡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용률도 저조하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경서교회에서 운영하던 사항인데 그래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을 보면 지금 1500만 원을 세웠다가 7월이니까 750만 원으로 반만 사용했는데 7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됐다면 그래도 이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폐쇄돼서 그곳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에게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공부방을 고강동 경서교회에서 운영하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던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했습니다, 경서교회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전부 흡수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던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종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민승용
  민원지적과장이권재
  사회복지과장문병섭
  환경위생과장정무석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이경훈
  민원지적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이경자
  환경위생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김영국
  행정지원과장윤기중
  민원지적과장원형연
  사회복지과장민화용
  환경위생과장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