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2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4.제1회추경예산안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6.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4.제1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규의원외9인)
9.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10시 15분 개의)

○의장대리 박노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인 박노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희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6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 내용입니다.
  6월 22일 3개 상임위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5일 예결특위로부터 위원장에 김혜은 의원, 간사에 김일섭 의원을 선임하고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 로부터 부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223]
(10시 17분)

○의장대리 박노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화 부시장의 답변에 이어 실·국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인화  부시장입니다.
  시장께서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긴급회의가 오늘 10시부터 내무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또 철도와 관련되는 시장·군수들이 함께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서 제1회 부천시 추경예산을 회기연장까지 하시면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 하여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대로 수용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시행착오 없이 집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부천시정에 깊은 애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현재 부천시의 당면한 수방대책에 대한 현안이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침수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과 굴포천 정비계획, 그리고 시의 종합적인 금년도 수해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발표에 의한 금년도의 기상전망입니다.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급격한 산업과 도시화로 재해취약지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에 시작이 되어 7월 하순경에 종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의 강우량도 예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두세 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금년도의 기상전망을 보고 해 드립니다.
  시우량 30mm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신상, 원미2동, 소사동, 원종2동, 대장·오정지구 등 5개 소 이며 침수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가옥이 198동에 602세대에 달하고, 농경지는 445ha, 비닐하우스 77동, 공장 101동 등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침수피해는 굴포천과 연계한 한강수위의 영향이 크므로 굴포천의 종합적인 취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면키가 어렵다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굴포천의 종합취수사업 중에 방수로 시설은 인천시 북구 굴현동에서 서구 백성동에 이르는 연장 15.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2428억원을 투입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468억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75%와 배수문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굴포천 본류의 개수 사업은 인천서 북구 삼산동에서 부천과 서울로 이어지는 연장 8.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82억원 중에 120억원을 확보해서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96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조기 시행하고자 네 차례에 걸쳐 건설부에 건의를 함으로써 상류지역인 부천에서 부터 시행하도록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수해대책은 저지대 시가지의 지하실 등 침수 예방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9건에 58억원을 투자하여 암거시설과 옹벽설치를 완료하였으며 38km에 달하는 하수도 준설과 신설을 했고, 소하천 2714m의 준설 및 개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의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금년도 6월 15일부터 10원 85일까지 120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간에 각 과의 정상적인 근무, 야간에는 6개소에 12명으로 편성해서 근무 중이며 비상시에 상황에 따라서 재해 주의보가 발효 될 때는 32명이 합동근무, 또 경계경보 발효 시에는 85명, 사태발생 우려하다고 볼 때에는 135명이 재해대책 상황실을 합동 근무 운영해 나갈 것 입니다.
  수방자재확보 상황입니다.
  PP마대 17만 8710매, PE필름 198롤, 말목 254본, 삽 311자루, 양수기 46대 확보 비치하였고, 중장비사용 지정 현황은 포크레인 18대, 덤프 8대, 탱크로리 8대, 펌프차량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여타 이주민 수용시설 6개 학교 또 재해의연금 4914만 7천원, 방역물자, 살충제 등을 완비해 놓았으며 이 기간 중에 우리 시에서는 태풍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방재기조 아래서 신재해 대책을 적용하여 종전보다 한 단계 앞선 수해대응체제를 강구함으로써 사전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계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초등단계에서부터 우리 2300여 부천시의 공직자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보고 드리면서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각 실·국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부에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만들고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를 할 경우 사업순위 및 사업 분야에 대한기본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사회간섭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입법 중에 있으며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도로, 터널, 도시우회도로 등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관련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우리 시의 경우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대상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독자적으로 민간자본 유치사업계획은 아직 수립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 민관 공동출자사업에 대한 논의가 90년 이후 시작되어 현재 시·도 단위의 시범사업을 추진 단계이며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사업 경전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은 구체화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총무국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 입니다.
  먼저 오강열 의원께서 인구 과대동에 대한 분동계획에 대해서 질문이계셨습니다.
  인구 과대동에 대한 분동 계획은 저희가 지난 28회 임시회 때 이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개 동을 분동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5년도 초에 분동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 예상 동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변단체 예산지원 및 무상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정부의 지원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는 이유와 국가보호단체 및 미망인회에 대한 시장의 각별한 관심 및 배려와 여타 관변단체에 대한 시의 정리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관변단체는 사회보조단체 3개 단체, 국가유공단체 4재 단체 등 총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지원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정리계획 으로는 정부의 지원중단 방침에 의해서 새마을, 바르게 등 2개 단체는 금년 말까지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도 95년 말 까지는 이전할 계획이고, 예산지원도 사회보조단체 3개 단체 중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5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새마을협의회는 95년도에 50% 96년도에는 지원이 중단되겠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은 95년도에 60% 96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가유공 4개 단체는 매년 현재계획으로는 4백만원씩 정액 보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오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산하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2백여 계장의 반발로 민원에까지 파급 되었는바 인사원칙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장에서 과장 인사 시 진급서열 1백위의 공직자가 어떠한 공적을 남겼기에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하였는지 사실 해명과 공적조서와 인사 고가표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원칙은, 승진인사의 원칙은 경력, 근무성적, 교육, 포상 기타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서열을 지켜야 하나 임용직위의 적성과 자질 등을 감안해서 임용권자가 예외적으로 발탁 임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금번 인사방침은, 금번 자체 승진인사 요인으로는 4급이 1명, 5급이 3명으로서 지난 93년9월 정부로부터 여성공무원 인사 우대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전국 최초의 여성시장을 임명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여성 21명의 공무원을 중·상위 직에 발탁 또는 승진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본 지침과 25회 임시회의시 김혜은 의원께서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간부직 공무원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을 때 아파트지역 동장을 여성 공무원으로 임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 인사 시에는 정부의 지침과 4백여 여성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5급 3명 중에서 1명을 여성 공무원 중에서 발탁하기로 하고 대상자 7명 중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7개월로 가장 많고 직무창안을 제출해서 도지사와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2호봉을 승급 발령받는 등 평소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자를 발탁 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서 성차별 없이 인사운영을 계속할 것이며 특히 아파트 지역의 동장은 여성동장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고과표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시에는 상하간 불신풍조 조장 및 내부결속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공개는 곤란하니까 양해 있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군사 충돌 위협성 징조에 따라 부천시는 실전에 대비한 민방위조직, 대피소, 급수시설, 비상식량, 구급약품과 대시민 홍보에 이르기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계셨습니다.
  부천시의 민방위 조직은 총 12만 436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대원이 11만5천명, 직장 대원이8443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를 유사시 즉각 투입 할 수 있도록 기동대와 소대로 강화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예비군과 군, 관, 경 등 지역제방위요소와 통합 지휘체제를 구축해서 지역단위 총력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중에서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20세부터 60세의 인력동원 대상자 6,139명과 개별 동원 지정 자 253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 이들은 즉각 군부대 지원을 위하여 인력동원 지정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소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상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6개소와 공공 및 민간 지원시설 542개소 비지정시설 5,808개소 등 총 6356개소의 대피소로서 21만 1000정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84만 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소사구청 신축과 더불어서 지하 2충에 250평 규모의 대피시설을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0개소와 공공 및 민간지원시설 32개소, 비지정시설 215개소 등 총 247개소로 18521톤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소사구지역 내에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식량 및 구급약품은 전시를 대비한 총무계획에 의해서 전면 시행되겠고 비상식량은 가구별 배급표에 의해 배급제가 실시되고, 구급약품은 보건소들 비롯한 주요법원이 동원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주요약국을 지정 임무수행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 시민홍보는 충무 공보계획에 의거 대 시민홍보를 단계별 홍보방향을 설정 전쟁발발이전단계와 전쟁발발 지속단계로 구분해서 홍보를 하게 되며 기동 홍보 대, 가두홍보반 등 선무반이 시, 구, 동별로 1개 반 이상이 편성 운영되고 신문, 방송, 전단, 팸플릿 등 홍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민심안정을 위한 선무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의 각 구청 인사 발령 시 시장이 각 구청장에게 보직발령 권한을 위임해서 각 구청장이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보직토록 함으로써 지휘체계의 확립과 인사행정의 능률화를 재고할 권한 내부위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급 공무원의 보직발령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전작과 능률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와 개선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이계셨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작금의 공무원 사회의 현상을 깊이 인식하시고 걱정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 모든 공직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복지부동이라는 질타를 받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에 대하여는 먼저 산하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기구, 인원의 확대로 비대해진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등 업무 외적인 요소로 위축된 업무 정서를 활성화하여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피부에 와 닿는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자체 승진 기회의 확대는 물론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친절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발탁승진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둘째, 정서함양과 내부결속 강화를 위하여는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생일축하, 동호인회 육성, 또 외국어 교육, 공무원 부인 및 자녀에 대한 컴퓨터 교육, 맞벌이 공무원에 대한 육아 및 탁아시설 운영,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를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관대히 처분토록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현안 사항에 대한 참고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철도기관사 파업과 서울 지하철의 파업으로 교통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철도기관사 또는 철도 종사자가 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91명에 대해서 저희 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복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희 경인전철을 보면 하루 평균 28만 8천명이 수송이 되는데 역곡역이 6만 3천명, 부천역이 18만 6천명, 중동역이 2만 7천명, 송내역이 1만 2천명 그래서 28만 명인데 현재 이용인원은 1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인전철 운행 실태를 보고 드리면 한시간당 운행 첫수가 2회 내지 3회,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0분 그래서 달고 다니는 것은10량을 현재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량의 정원이 160명인데 최대로 탈수 있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전철 한번 출발하면 한 5천명이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대책으로는 소신여객이 가지고 있는 예비버스 30대를 긴급 동원을 해서 부천에서 영등포까지 운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버스가 하루 10회 정도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도 전개를 했고 시민에 대한 협조와 당부와 아울러서 자가용 버스 유상허가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161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용달 화물 알선창구를 개설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부천시에 1215대의 화물차틀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2개 반 24명이 비상근무체재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91명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을 해 본 결과 어제 현재 67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77%의 복귀율을 보였는데 아마 오늘쯤 이면 부천시 기관사들은 전부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안 사항이 돼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가 발주하여 1차 낙찰을 받아 계약한 각종 토목공사 업자가 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와 본 의원 지역의 도로 및 하수관 공사는 거의 모두가 계약자와 공사 자가 다를 설정인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해명을 바란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법에 규정된 하도급 관련 내용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금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 중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건설업법 제22조 2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로서 5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도 하도급을 권장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년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규모면에서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원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원종동 지역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자와 시공자가 다르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이러한 하도급 계약이 통보된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종로 개설공사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연천군에 소재한 대웅건설 송태만이고 하도급자는 안산시에 소재한 부기산업 건설의 소남선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준공된 원종동 일원 저지대하수도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안양시에 사는 송인준이고 하도급자는 우리 관내 오정구에 소재한 호성건업 차병현이었으며 이 밖에 베르네천 생활오수 여월천 유입공사라든가 대로 3류 8호선 개설공사의 경우에도 각각 하도급 계약이 통보되어 왔었습니다.
  원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관내와 관외 업체로 구분하여 볼 때 원도급의 경우 총 10건중 단 한 건도 관내 업체가 주수를 받지 못하였으나 하도급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관내 5개 업체가 수주를 받아 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우리 관내 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여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하도급 수주 비율이 증가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원도급액의 85%미만으로 하도급 계약이 통보될 경우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만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도급자로 하여금 하도급 금액을 조정토록 유도하는 등 부실공사의 소지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점에 좀 더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보건사회국장 이완기 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즘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폐 건축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폐 건축물 쓰레기 처리 기업체가 없어가지고 건축물 쓰레기 처리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관에서 건축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각종 건축공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건축물 쓰레기는 특정 산업폐기물로 분류됐으나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로 변경됐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2개의 처리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 12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게 허가토록 현행법상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는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역시 이사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역 주변은 소비도시이며 상권의 중심지로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반면 공업지역인 도당동, 내동, 약대동, 삼정동 주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경로당 하나 제대로 건축되어 있지 않고 약대동은 단칸방에 세 들어 살며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며 낮에 어린이를 돌봐 줄 탁아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활동인구가 산업현장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복지사회에 걸 맞는 경로당, 탁아소, 공부방 등 공공복리시설을 설치하여 항상 편히 살 수 있고 놀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해 줄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당동, 내동, 약대동, 삼정동 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당동은 경로당이 6개소, 민간보육시설 2개소가 있으며 약대동은 경로당 7개소, 민간보육시설 1개소, 가정보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삼정동은 경로당 4개소, 민간보육시설 6개소가 있고 내동은 경로당 3개소 민간보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약대동에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광어린이집에서 65명의 맞벌이가정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의 90%를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94년도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당동 263-7번지50평 내외의 경로당을 매입코자 추경에 2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약대동 94-2번지 신흥동 새마을금고에 80석 규모의 청소년 공부방을 12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7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정동 365-2번지에 1280평 규모의 삼정동 복지회관을 38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준비에 있습니다.
  회관 내 시설로는 실내수영장, 식당, 110평 규모의 보육시설, 음악교실, 컴퓨터 교육실, 독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시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민 일보 6월 11일자 용도변경 단속이 영세사업자에 치우쳐 실효가 의문스럽고 대형업소 허가 과정에서 허가 후 내부시설물을 불법용도변경을 한 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없으나 단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아 영세사업자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형 유흥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아서 행정부재 사례가 초래되고 있는데 미성년자 출입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한 업체 명단과 행정조치 내용을 밝혀주고 앞으로의 예방과 방치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 법상의 문제점과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1일자 경기도민일보에 의하면 프린스호텔 나이트클럽의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조사 결과 사설로 확인됐으며 경찰로부터 이첩되는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용도변경을 한 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원상복구토록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발생치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가 위생 접객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을 업종별로 분류 해 보면 주로 소규모 영세 업소가 많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적발 건수는 모두 347건으로 총 6,279개 업소의 5.5%가 적발 됐으며 대다수가 대형업소에 속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적발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전체234개 업소의 27.8%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지 시정토록 하고 유흥음식점 등 대형업소의 위반 사항은 강력히 단속할 것을 단속요원 교육시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영세업소 위주의 편파적 단속이라는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업소 허가 후 내부시설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소 측이 시설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허가시 시실조사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 아니면 적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 평면도 작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업무가 완료되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며 특히 대형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여 이 같은 사례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미성년자 출입 및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업소 명단과 행정조치 내용은 첨부 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8개소가 적발됐고 그 중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42개소, 불법 용도변경이 6개소로서 이들 중 39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9개 업소는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는 미성년자 연령이 20세 미만으로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학교 2학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지고 업주가 미성년자 고객의 출입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나 미성년자 출입의 우려가 있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하여 업소 내 미성년자 출입이 근절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94년도 심야 퇴폐업소 근절 지침 및 실천계획에 의해서 시·구 상설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구간 교류 단속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당국에서는 각종 공장에서 방류되는 폐수 및 산업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자체 정화시설이나 무단방류 등 관계 공무원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천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연보호운동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부천시 변두리 지역에 가보면 곳곳에서 악취가 나고 하천이나 냇물은 모두 오염이 되어 버려서 부천시민들은 오염된 땅에서 살고 있고, 몇몇 사회단체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있으나 모든 점에서 미약하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시민 자연환경 보호운동을 할 계획은 없으며 그리고 가정이든 공장이든 음식점이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화된 엄격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사항으로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청과 3개 구청 단속공무원이 23명입니다.
  정기,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 계획 하에서 합동단속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5월말 현재 단속실적으로는 총 875건 으로서 5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해 가지고 경고 20건, 고발 15건, 허가취소 2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사 1하천 정화활동을 위해서 하천주변 21개 업체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월 1회 활동 하고 있으며 우리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시, 구, 동이 주관이 돼 가지고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 대 청결운동을 관내 취약지에 중점 관리 11개 지역, 일반관리 120개 지역의 취약지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사항으로는 93년 10월부터 시, 구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구, 동에서는 매주 토요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차단 시책으로서 저희 시 관내에서는 취수장이 없으나 맑은 물 지키기 상황실을 94년 2월 16일부터 설치해 가지고 시, 구, 동 합동으로 13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22시까지 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피해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94년 하반기 중에 제정해서 쓰레기 감량 및 청소행정의 원만한 추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종합적인 오염방지를 위해서 심야 및 취약 시간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계절별로 집중관리 계획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폐기물관리조례 제정을 위해서 사전 입법 예고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쓰레기 처리대책과 위탁관리체계에 있어서 과거 2개구에서 지금 3개 구로 분구되었고 95년 1개구가 더 분구 될 예정이니 앞으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려면 주민의 의식구조의 전환이 적극 필요하나 이에 대비한 행정 개편도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니 각 구별로 독립된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를 구상할 의사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식회사 위생공사를 포함해서 6개의 청소업체가 있으며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청소는 위생공사에서 3년 동안 도급계약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하여는 강서실업주식회사 외 4개 허가 업체에서 개별 계약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를 구별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실, 차고지, 중간적환장 확보와 차량, 인력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로 청소업체를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동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면 각종 기반시선이 완공되면 청소구역을 재조정해서 특히 대장동 일반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부지가 화보되면 적환장이라든가 차고지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고 위생공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6년 말 경에는 구청별로 청소도급업체 지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존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청소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일부 세입자 이주 문제에 있어서는 중동지구 내 주공단지 영세민 아파트에 이주 할 계획이나 법적영세민의 입주보증금은 약 129만원인데 비해 일반세입자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공 경기도지사에 의하면 약 3배 이상인 5백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며 사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적인 영세민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영세민과 다를 바가 없으며 또한 한 가구당 2명이든 3명이든 5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이 12평 영세민 아파트를 줄 계획인바 가족 수에 따라서 평수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과 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시정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의 해결이란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어 나감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것이지 시기가 도래되어 해결하려면 없던 문제까지도 유발 시킨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중동지역에 건설 공급 예정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 아니고 건설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운영관리 기준에 의거 공공입대주택인 경우 12평인 경우에만 정부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적은 평수로만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배려까지는 바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중동신도시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도 12평형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쇠자, 임산부,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계산액 1700만원 이하 가구1인 월평균 소득액이 16만원 이하인 세대를 말하며 자활보호자는 세대 내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업, 생활수단 상실, 저소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재산액 2천만원 이하 가구 1인 월평균 소득액이 17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보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재량이 없는 사항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일반세입자라 해서 서류상 법정영세민으로 책정 해 줄 수는 없는 실정 입니다.
  만일 관계규정을 무시한 채 고강동 이주민이 입주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집단 비교의식이 강한 영세민 집단 밀집지역인 임대아파트에서는 물론 또 다른 집단민원 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3개 보호세대를 수시로 신청 및 직권 조사해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보호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대상자의 생활실태와, 그 변동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부로부터 지난 1991년 9월에 항 공유 급유시설 설치를 위탁받아 한국공항공단이 금년 말까지 220여억 원의 예산으로 강서구 오곡동 487 외3동 48필지 14,700여 평에 1300만 갤론 규모의 지하탱크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부천 시에서도 이 시설로 인한 오정구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고강동 등의 주거환경에 미칠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대형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조사 실시와 대책수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공항 계류장은 한계능력 74대로서 95년경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공항 계류장을 94대 계류 가능토록 확장하기 위해서 급유저장시설을 이전해서 항공기 운항 횟수 증가에 따른 비축 공급능력의 부족분을 화보하고 비상시에 대비키 위해서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주유소 설치를 위한 추진사항을 파악한 결과 92년 5월 28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92년 6월 29일 서울시로부터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으며 92년 7월 30일 건설부의 설계심의를 마쳤고 94년 1월 12일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95년발 준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근 주민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및 환경영향 평가 법 제4조에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김포공항 항공유 저장시설 사업 규모가 기준미달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2년 7월 30일 건설부의 설계심의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했고 이에 따라 지하설치 계획 2차적 안전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항시설 결정구역 내 공항 내 설치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민가와의 거리는 약 1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재결심의 중에 있으므로 부천시 주민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본 의원이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에 의해서 아동보호시설인 새소망 소년의 집에 수용됐다가 18세 소년이 되면 새소망 소년의 집을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의 정착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불우 환경과 복잡 다양한 사회 세파 속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 할 기회를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여부는 건설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에 의해서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80% 이하인 자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퇴소아동은 없으나 저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추가요청에 의하여 동 지침 제4조 공급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자활 보호자와 보훈대상자, 일군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입주 희망자 명단을 통보해 줄 예정이며 이 외의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관내 퇴소아동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기 통보한 바 있으며 전화로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퇴소아동들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될 수 있도록 상부에 동 지침 개정을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퇴소아동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10분간만 정회 좀 합시다.)
  지금 윤호산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림 지역경제국장님은 10분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장대리 박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역경제국장 강석준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 관련사항 그리고 도축장 폐쇄 관련사항, 셋째로 오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지원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94년 6월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오정구 원종동 213-3번지 대륙빌라 외 3개소에 가스관을 매립하면서 부주의로 인해서 가스관을 절단시키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가징인입 상수관이 쭈그러져 수량의 감소로 인한 수압이 감소되고 또한 가스관을 얕게 묻고 콘크리트 파쇄 물로 매립을 헤서, 불법매립 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사전조치가 있었는지, 또한 매립공사 감독은 누구이고 도시가스 배관용 볼밸브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94년 6월5일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오정구 원종동 대륙빌라 외 3개소에서 가스관을 매설 중 부주의로 인해서 상수관이 파손되어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저희 시 관계관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삼천리도시가스 감독관 입회 하에 94년 6월 7일까지 쭈그러진 상수 관을 절단을 하고 정상 수도관으로 이음을 해서 원상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불법매립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는 매립 전에 배관노출 상태에서 관의 깊이, 연결부위, 모래 부설 등에 대하여 시 관계관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관 합동으로 94년 6월 7일 사전 중간 검사를 실시하고 매설하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가스관 매설 깊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1m인데 저희는 더 깊은 1.2m로 매설하였으며 매립 시에 모래를 부설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를 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스매립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1차로 공급회사인 삼천리도시가스이고 2차 감독관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되겠고 3차 감독은 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실태 점검 사항은 본 시에서 94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 10일간 관내 매몰 배관 7개소에 대해서 합동점점을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밸브 진품 여부에 대해서는 94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 2일간에 걸쳐 시 관계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총 점검대상이 30개소인데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모두 진품으로 확인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시에서 운영하는 부천 시 도축장 폐쇄로 인한 시세수입 감소와 도축인부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폐쇄된 도축장을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관영 도축장 중 시설이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재래식 관영 도축장을 폐쇄토록 93년 6월에 시달된 바 있으며 부천시 도축장은 1980년에 개장된 간이 도축장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현도축장이 위치한 춘의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악취와 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도축장 폐쇄 또는 이전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도축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 4월에 폐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에게 원활한 육류 공급을 위해서 오정구 삼정동에 축협 중앙회로 하여금 건립비 111억원을 투입해서 현대식 도축장을 건립 운영토록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지난 3년간 부천시 도축장에서는 연 평균 소 5,800두, 돼지 10만두를 도축해서 도축세 2억 3천만원, 임대료 2400만원의 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정동에 현대식 도축장을 건립 운영할 경우 연간 소 3만두, 돼지 30만두를 도축해서 약 12억원의 도축세 수입을 가져 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폐쇄로 인한 도축인부, 저희들이 31명이 있었는데 그 중 13명은 이미 인근 김포도축장 또는 타 직종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공원관리사업소 작업인부로 취업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취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해외 현지투자 및 합작투자로 수출증대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밝혀주시고 이들 상공인들에게 앞으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외 현지투자 계획은 기업인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국 요령성의 경기도 전용공단에 참여코자 주식회사 삼양밸브, 한국복지공사, 주식회사 동성섬유 등 저희 관내 3개 업체가 94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중국 현지를 답사하고 오셨습니다.
  6월말 중에 확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수출 지원자금과 기업체 육성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자금은 94년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에 따라서 융자 지원을 8개 업체에 총 7억 4천만 원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990년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만, 94년도에는 100억 2500만원을 104개 업체에 저희들이 평균 1억원씩 지원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94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핀란드, 불가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등 4개국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내 중소기업 11개 업체가 참여한 개척단을 파견해서 상담실적 4360만불, 현지계약실적은 171건에 624만불에 이르러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당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자금 및 육성자금을 계속 확대하고 해외파견 성과를 분석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 방안을 확대 강구 추진 예정입니다.
  해외투자 설명회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해외투자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유인물 3p를 봐 주십시오.
  김태현 의원님과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치지구 해제에 관련한 것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연담화 억제를 위하여 71년 7월30일 개발개한구역 결정과 함께 풍치지구가 지정된 바 있으나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하여 수도권 인구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서울시와 연담 도시권 형성으로 당초 지정목적이 상실되어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풍치지구 폐지안을 수렴하여 93년 12월 6일 시의회 의견을 채택 받아 93년 12월 14일부터 14일간 시민 공람을 시켜 93년 12월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94년 3월 3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을 위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구역인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하기 매문에 상당한 기일을 갖고 실무검토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 조사, 심층 검토와 심의를 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시일이 경과되게 되었으며 풍치지구 패지 안에 대한 경기도 실무 검토 시 제시된 풍치지구 폐지에 앞서 도시 설계나 구체적 전축계획의 수립으로 녹지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건설부가 90년 9월 19일 풍치지구 관리에 관한 지시공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 공문은 91년 5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91년 5월 31일 건축법 개정 전에 시달된 것으로 현재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 풍치지구 폐지 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야 도시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풍치지구 지정은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제한구역 차원에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지정 목격이 생존하고 있는 현재 6층 이하 건축이 허용되고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폐지 시 인근 안양, 성남, 의정부시 등에 대한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일을 갖고 검토하자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풍치지구 폐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을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및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94년도 개별지가 산정을 위한 추진과정을 보면 93년 11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94년 1월부터 4월 11일까지 건설부에서 지역 실정율 감안 제공한 1,010필지의 토지가격 비준 표를, 즉 말하면 표준지라고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적용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산정 94년 4월 중 동 및 구와 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1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아 의견사항에 대하여 동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94년 6월 7일 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건설부에 지가 확인 요청 중에 있으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4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의견 제출 기간에는 총 57,019필지 중 919필지가 가격을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향조정 441필지 하향조정 478필지였으나 구청별로 검토를 하면 원미구가 447필지 소사구가 157필지 오정구가 315필지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면 총 919필지 중 상향 121필지 하향 287필지 기타 511필지로 결정되었으며 특히 중동신도시와 인접하여 2차 개발지구인 원미구 중1동, 상1동 관할구역인 신상지역과 김포공항 확장으로 이전대상지역인 오쇠동지역 에서는 집단적인 상향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 지역의 신청사항 처리결과를 세분하여 보면 원미구 신상리 지역 총 129필지 상향 요구하여 심의 결과 열람지가가 산정지가보다 낮은 49필지에 대하여 상향조정하였고 80필지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으며 오정구 오쇠동 지역은 총 182필지가 상향 요구하여 열림 지가가 산정지가 보다 낮은 35필지를 상향조정하였고 140필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94년 6월 30일 건설부에서 지가 고시가 되면 또 한 차례 의견을 94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을 두고 의견을 접수 받아 94년 9월 중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개별지기가 상대성이 있어 주민의 요구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사전 해소코자 공정성 있게 조사에 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오쇠리 이주단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장지구 주민 이주는 공특법 규정에 의하여 92년 12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과 이주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동 산 46번지 일원 185,000㎡에 이주단지를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94년 1월 27일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하고 94년 2월 26일 제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하고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신청과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결정 신청을 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16일 날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건설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진달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미구 약대동 일원의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대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즉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설대상 도로는 총 연장이 7,275m로 예산에 반영되어 기 개설되었거나 금년에 계획 중인 연장 862m를 제외한 6,413m를 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계획에 의거 개설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에는 약대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로 연장 200m 폭8m를 사업비 13억원으로 완료하였고 94년도에는 약대동 105번지 주변, 약대동 40번지 주변, 약대동 16-9번지 주변 등 3개소에 372m를 사업비 16억원으로 시행 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용지 보상 계획에 대해서 사업 시행시 병행해서 이주이지고 있으며 공사비에 비하여 보상비 과다로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수예상 강우량은 굴포천 배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한강수위 상승으로 배수 불량 시시우량 30mm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 요인이 극소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고 신도시로 인한 침수 피해 가중 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세 번째로 중동신도시와 신흥시장 하수도 높이 차이는 3개열로 시설되어서 그 중에900mm관은 2.93m가 차이가 있고 600mm 관은 2.19m이고 700mm관은 1.72m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900mm인 잠관 상태를 지난번에 직관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잔여관로는 지속적인 준설 및 하수도 정비를 실시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발주 후에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용역과업 수행 후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멀뫼길 개설공사 후에 기존의 소사지하도 앞과 구국도 사거리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통행인의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사지하도 앞 고가교 설치 공사 설계를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존의 4차선 도로위에 2차선으로 고가교를 계획하여 설계를 하였으나 주변 여론 및 몇몇 의원님께서 2차선 고가교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최소한 4차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92넌 10월 26일 교통개발 연구원에 검토 의뢰한 바 통행교통량으로 보아 4차선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변 여건으로는 4차선 확보가 불가하여 보류된 사업으로 차후에 부천시 교통정비 기본 계획에서 검토된 여러 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하 매설과 관련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지상 지장물의 지중화와 개·보수에 따른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가스와 통신관로 매설은 골목 및 가구별 연결에 따른 굴착공사가 도시 전반에 걸쳐 이루이지고 있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는 있으나 예산편성의 연차별 계획이 유관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국한되어 시행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굴착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으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기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공사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개요를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해소하고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통보해서 꼭 실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북부역부터 심곡 복개천까지의 중앙로 하수암거 재건설에 있어서는 하수암거시설 내부를 매년 춘추로 조사 유수 소통 장애 여부를 점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4년 3월 15일 세부점검 조사한바 기초가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배가 좋고 해서 침전물이 적체되지 않은 상태로서 배수상태가 양호한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로의 민자유치 지하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5회 정기회 및 제28회 임시회 또 지난 5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북부역 주변 지하도 건설 시행 문제점에 대해서 기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관심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계획에 의하면 역세권 지역인 부천 북부역 주변 115만 5,200㎡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하고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상세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상 계획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물로 되어 있는 도로, 수도, 하수도, 광장, 주차장, 교통정리 이러한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안 토지이용계획을 입체적으로 상세히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후에 시행할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수립 용역 시에 일괄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주민의견 청취 중인 도시교통정리기본계획에 결정된 경전철 건설계획이 중동신도시에서 송내역을 거쳐 경인 국도를 거쳐 부천역을 경유해서 중앙로 시청 앞을 통과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중앙로 지하도 민자유치 건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세 계획구역 결정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선행 결정 결과에 의거해서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 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상규 의원님과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및 야시장 단속에 대한 관련 단속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유형으로는 도로의 불법 점용과 개인의 사유지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규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유지를 이용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영업행위별로 사전에 제지할, 적용할 규제법규가 없는 것으로 현실로서는 사후에 즉 사후에 관련법을 보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상거래 질서, 소비자보호법 기타 등등으로 사후에 규제할 수는 있으나 설치된 시설의 투자비 관계로 상호 마찰이 있게 됩니다.
  근본적인 불법 상행위에 대한 사전단속 규제법이 요구되는 관계로 상인과의 마찰 및 적법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야시장 시설은, 최용섭 의원님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유지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야시장 개설요구자는 주로 보훈, 장애자 이러한 단체 등이며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행상들로 장애자단체들은 기금목적을 내세워서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관계이며 관내단체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복지대책 수립 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개설 허가 및 규제단속 법규의 미흡으로 적법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단속을 실시하므로 극한 상황까지 발전, 행정기관에 대한 점거농성, 기물파괴, 행패 등이 자행되고 있어 관련법규가 정확하게 수반되지 않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 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설득과 단속을 실시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물으신 중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생략을 하고 경인우회도로에 대해서 추진 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인천시 복구 부개동에서 우리시 소사구 송내동, 심곡동, 괴안동, 역곡동과 서울시의 구로구 항동, 오류동을 연견하는 총 연장이 8.99 폭이 30m 6차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국도의 교통량을 우회처리 하고 중동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처리 함과 동시에 주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인천시 장수로, 경인 제2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유기적인 교통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가 22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93년부터 98년까지 도로개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58%의 공정으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 노선의 일부 구간이 서울시와 인천시를 연결하게 돼 있어서 병행 추진되어야 하나 서울과 인천시 에서는 노선의 연결은 각자 협의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사업 발주시기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및 인천시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협의함은 물론 내무부, 건설부에도 사업시기 조정에 관한 중재를 건의해서 건설부에서 4자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6억원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건설부와 내무부에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적극적인 중앙 지원을 건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본 우회도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의 숙원사업인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수한입니다.
  먼저 이사명 의원께서 중동신도시 개발 4년이 지나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었고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까지 각 택지별 지번 정리가 늦어져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신 지번정리가 언제 완료될 것이며 그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의 필지별 지번 부여를 하기 위하여 93년 3월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사장과 확정측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고 지적성과의 적정 여부를 시청 지적 계에 검사 의뢰 중에 있으며 94년 7월 중에 검사 완료 후 건설부에 준공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건설부 준골시한이 94년 12월까지이므로 건설부 준공이 끝나는 대로 지적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미구청에 이관하여 지적 공부 조제 후 필지별로 소유권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역곡 1, 2, 3동, 괴안동은 동일생활권이나 전철로 생활권이 분할되어 있다, 계획 중인 옥산로 개설과 관련 역곡역에 남북연결 지하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옥산로는 여월동과 괴안동 간에 개설 중인공사로 총 연장이 3.3km, 폭원 25m 규모의 도로 개설 목적으로 93년 12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4년 10월에 과업을 완료 할 예정 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는 도로 구조령 및 도로시설기준에 의거 기술적인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역곡역 통과 계획에 대하여는 지하터널안과 고가도로 안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를 가지고 94년 7월 중에 용역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후 철도청과 협의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장시간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네, 박재덕 의원님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저는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몇 가지 시에 당부 드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의 600여 정육업자들의 민원과 또 그 간에 지나왔던 과정을 소상히 적은 탄원서 및 청원서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드리는 글.
  우리 생업의 근원이요 터전인 도축장의 개장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부천시의 도축장은 14년 전 시민의 청원과 부천시의 관계자들의 필요성 인지에 따라 개설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실무자 교체에 따라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없음을 주장 합니다.
  현재 도축장의 휴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정육업자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육류 수급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육류의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육류 저하, 실제로 소사동 모 정육점에서 장거리 수송이 원인이 된 변질 된 육류가 발견되어 폐기한 사건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스럽고 이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낭비는 관계공무원의 졸속한 행정 능력과 안일무사 복지부동의 병폐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도록 촉구하시고 승진을 위해 고과표를 생각하며 상급기관의 눈치만 살피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독려하셔서 우리 시민의 염원을 이루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도축장의 운영은 인근의 소도시 및 군 단위의 기관에서도 포기하지 않음을 첨언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자 부천시 공문 문서번호 51567-1130은 담당공무원의 판단 착오이며 시민을 위한 간접자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졸속행정으로 간주되며 그로 인한 민원처리에서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으며 결탁이라는 의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를 바로 잡아가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꽃이요 열매이며 지방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하루속히 도축장을 개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육업자 일동.
  이 내용은 정육업자 일동이 본 의원에게 보내고 각 의원들 앞에 아마 이 글월이 써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우리 80만 시민이 육류 공급을 지금 김포 도축장에서 조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천시의 600여 정육점 업자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한번 만나 보십시오.
  상당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통문제도 지금 강화 쪽 가는 교통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육류를 부천시에 옮기는 데까지의, 또 각 정육점 600여 업체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약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하절기에 온도가 30여도를 오르내리는 이 절기에 부패가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개를 위해서 농민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느라고 특별세를 한다 뭐 한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관계국장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부천이 커지고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또 주로 먹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식주 생활이 중요하든이 특히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도 중요하고 특히 생활수준이 높아서 우리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가 연간 5,800두, 돼지가 약 99,000 약 10만두를 잡아서 우리 80만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과감히 투자해서이때까지 했던 것을 폐쇄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폐쇄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관심 안 두고 해서, 다만 신경 덜 쓰고 해서 좋겠죠.
  그러나 우리 80만 시민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싱싱한 고기를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에 도축장이 지을 수 있는 연도로 봤을 때 약 2년간 이상을 걸린다고 봤을 때 우리 80만 시민이 싱싱한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더 검토하셔서 우리 600여 정육점업자는 물론 80만 시민이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30만 내지 40만 목표로 부천시가 예전에 건설됐다고 보면 지금은 2배, 3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세수입도 지금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세수입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복지부동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수입 차원에서도 우리가 과감히 투자해서 세 수입에 한 푼 이라도, 왜 조그만 군에게 뺏깁니까?
  지금 거기 도축장은 우리가 안 가 봤지만 부천시에 80만 공급, 그 전에 한 것에 플러스 80만에 공급하다보면 도축과정이 아마 내가 보기에 비위생적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우리 80만 시민이 신선도가 높은 육류를 먹을 수 있도록 재삼 생각하셔서, 우리 지금 현재 도축장을 뭐라고 합니까.
  그 위생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보완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하면서,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박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부천시가 도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본 예산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보 수비를 7,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통과시켜 줬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부천시의 계획과 의지는 도축장을 폐쇄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본 의원의 상상이나 추측일지는 모르나 도축장 운영권이 직영체제로 넘어오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돼지를 몰고 와 가지고 시청광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이 계기가 돼 가지고 다분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폐쇄가 되지 않았나 대단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관계공무원은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문제도 본 예산에 사용료와 도축세로 해서 2억5400만원이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삭감요청이 됐습니다.
  사실 도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세금하고 운영비하고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축장은 당연히 폐쇄조치가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수지개선에서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폐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했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답변에서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폐쇄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도축장이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해 오기 전에 이미 건설된 도축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축장 관련 종사자들이 지금 18명인가 다른 데로 가서 취직을 했고 또 나머지는 부천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취직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그 업종 변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만족도 하지 못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를 볼 때 부천 시는 아무리 도축장 폐쇄 기한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수입은 둘째 치고도 라도 부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6백여 업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빨리 폐쇄조치 그거 취소하세요.
  그래야만 그분들로부터 항의 갈은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로서도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김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덕 의원과 김태현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최용섬 의원-원만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 합니다. )
  지금 최용섭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 국장님 2시 이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장대리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역경제국장 강석준입니다.
  오전에 박재덕 의원님, 그리고 김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부천시 관영도축장 폐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축산 행정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 하고 있습니다.
  관영도축장 폐쇄와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
○의장대리 박노운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여기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답변 필요하지만 부천관내 약 600여개 정육점 관계가 있어요. 우편서면으로 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겠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갈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지역경제국장님이 지금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도축협회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 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94.제1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4시 01분)

○의장대리 박노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말은 김일섭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신 김혜은 의원님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활기찬 부천시의 실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진시의 선진시민 상의 창출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본회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안이 의결이 되어 그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모두 12명으로 본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혜은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이 되어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집행부의 예산안 요구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시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편성여부를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는 것을 본 특위의 심사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심사 방침으로는 첫째,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근거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사하였고, 둘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 및 사고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심사하였으며, 셋째로 선 집행 후 형식구비를 위하여 사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세 가지 심사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비 심사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자료를 최대로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심사의견을 본 특위에서는 거의 반영하였으며, 본 특위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어 특별히 논란되었던 내용만 몇 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격연습장 지원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의회구성 이후 계속 제안되었으나 삭감된 바 있는 그런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첫째, 시설지원의 동기 또 지원대상 및 시설장소 선정기준 또한 예산지원액 산출근거 또한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에게 심사 질의된 바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계획 및 예산액의 산출근거 자료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심사시 부천시 사격연맹 회장과 관련경찰서의 관련과장이 출석하여 재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시설지원 건은 실탄사격연습장의 시설지원금으로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총기관리의 책임으로 시설장소에 파출소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총포 등 화약류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시설장소가 불가피하게 부천경찰서 지하실로 예정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지원금 지원대상은 부천시 사격연맹으로서 시설 후 운영계획은 해당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의 보존 및 자유로운 시설을 이용에 따른, 시민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정하여 운영될 것으로 심사 시 질의에 답변이 되었고 또한 관련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각급 학교 사격선수 및 지망생을 육성하고 일반시민의 사격동호인 그리고 경찰과 연대한 시설물로서 부천시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심사의견이 일치되어 당초예산심사 요구액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던 것에서 25%만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동에서 고척동 간 도로개설 부천시 부담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부천시 부담금만이 삭감된 바 있으나 시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해소하고자 삭감치 말자라는 의견이 본 특위에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동 고척동 간의 도로개설은 현재 부천지역이 마무리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 부천시의 재정형편상 공영개발에 따른 기채가 94년 5월 기준으로 1777억원이나 되며 이에 따른 월 이자부담액이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우선 주공과 토개공의 부담금만을 승인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도 공사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에 공사 진행에 따른 재원을 추후예산에 편성토록 하자는 것으로 심사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심사 중 부각되어 재심의 되었던 부분 중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심의기간 중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수정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만 편성하는 것임은 공지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본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당초에서 제출되었다가 삭감되었던 내역을 연례적으로 반복하시다시피 하여 추경 안을 제출함으로써 특정한 어떤 의도성 예산안의 제출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질의 시 관계공무원의 업무불성실로 인하여 빚어지고 있는 답변미숙으로 인하여 삭감시 해마다 상정시키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행정 비능률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지적이 심사 시 심각히 일고 있음을 집행부에 엄중하게 통고하오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예산액은 그 산출 근거가 일부 애매하게 되어 이 정도면 될 것이 라는 막연한 금액만 편성되어 제출함으로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심사질의 시에 답변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기 제출된 예산안의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촌극마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설령 집행부의 요구와 같이 예산안이 의결된다손 치더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예산안편성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심도 있는 업무자세가 일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매년 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사례시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 집행한 후에 형식구비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사 요구하는 사례가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으며 금번 심사에서도 여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권이 무시되는 처사로서 수차례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음은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안이한 공무원의 복무자세에서 기한하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심각한 사례를 시정토록 전부서의 공직자들에게 촉구하여 본 사례의 재 발생을 방지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세입·세출예산은 동일하며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당초예산과 대비할시 24.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7억 674만 4천원으로 19.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가 23억 5423만 9천으로 6.4%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07억 9513만 3천원으로 32.2%가 증가 요구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요구액 1248억 5611만 6천원에서 79억 2908만6천원을 삭감한 1169억 2700만 3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417억 674만 4천원 중에서 0.9%인 3억 8487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는 23억 5423만 9천원 중에서 41.7%인 9억 8271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807억 9513만3천원 중 8.1%인 65억 61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의심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 안 심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시정하여 부천시의 건전한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김일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및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청에서 부구청장 퇴임식이 3시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석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4]
4.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5]
5.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부천시장제출)[226]
(14시 13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안,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조례안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지난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6월 2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지난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법 제16조 2항 임용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구청장과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5급 일반 공무원 및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권 등 5가지 사항과 시의회사무국장에게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의회 내의 전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수정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시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되는 사항 중 당초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의 내용을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하여 당초 지침대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의 내용을 시의회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6월 7일 동료 김덕조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 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부천시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추천권자의 추천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상 수상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정내용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현행 개정조례안 제4조 1항 4호중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이 광범위한 수상자를 추천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지역 사회발전·봉사부문을 환경복지부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수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환경부문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핵가족화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대사회에 지역사회복지부문에 남다른 기여를 한 시민을 발굴하여 부천시 문화상분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수정 의결한 주요사항으로는 제4조 1항 5호 중 체육부문 수상자의 추천기관을 생활·체육단체 포함하였고, 제4조 1항 6호 중 산업부문을 산업기술부문으로 종업원 200인 이상 종사업체의 장을 종업원 100인 이상 종사업체 의장으로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를 부천 시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도록 추천분야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진정한 부천시의 일꾼이 선발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을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변용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227]
7.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28]
(14시 22분)

○의장대리 박노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동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94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기존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제정으로 통합운영토록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기술하였으며 제3조에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는 세출분야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 조세저항으로 인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한 결과 백화점이나 병원과 같이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하며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고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상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2만 6천명이 넘는 노인이 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분에 그치는 노인들이 176개소의 노인정과 2개 노인학교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고 있지만 그 외 노인들은 그나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원한다면 노인단체가 크게 육성 발전하는 데 기여되리라고 생각되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이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서는 15명이내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애서 기금조성보다는 예산 지원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세워 운영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중론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이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규의원외9인)[229]
(14시 28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강열입니다.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기보고 드린 바 있는 의회가 개원된 후 권한위임 154건, 내부위임 212건 총 366건을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으로 위임하여 지방화시대에 보다 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권한이 위임되었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08조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본회의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조례 각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본 조례를 개정하여 확실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6월 14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하였으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어 부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2 규정에 의거 부천시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안을 재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94년 6월 I7일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3 규정은 당초 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04조는 직속기관 중 의료기관, 부천시의 경우 보건소가 되겠으며 제105조는 사업소, 부천시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소 등이 되겠으며 제106조는 출장소, 부천시의 경우 출장소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고,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 즉 인사위원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3 규정은 법 제106조를 삭제하는 한편 본 조례 제2조의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본 조례 제2조의 2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고 폐2조의 4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제2조의 4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법 제108조 하부 행정기관의장 즉 구청장을 본회의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사랑은 구청장,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각 구청 과장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오강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추천의건
(14시 33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 협의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협의회위원15인 중 3인 이상을 시의회 의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추천요구가 있어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 1인씩 추천을 해 주신 바대로 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윤호산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최용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의원 이상3인을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회기를 연장하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영일  김흥식  모인진  이강진
  이말선  임근규
○출석공무원
  부시장홍인화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강승준
  보건사회국장이완기
  지역경제국장강석준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김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