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제2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3. 94.제1회추경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94.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7.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부의된안건
1. 제2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2. 94.제1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94.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6.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대리 박노운  안녕하세요?
  의장대리 박노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6월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 사항입니다.
  6월1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16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94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안 이상 2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
  일단 상정 하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상정 전에)
  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충분히 토의할 의견이 있기에 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오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시정 질문의 답변은 우리가 회기연장이 앞으로 10여 일 더 있으니까 마지막 회기 등 어느 일정한 날을 잡고 오늘 시정 질문의 답변만은 추후로 일정을 잡았으면 하는 동의안도 아울러서 내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지금 박재덕 의원께서, 시정 질문에 대한 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이 안 상정을 보류하자는 것이죠?
        (「정회해 놓고.」하는 이 있음)
  박재덕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1. 제2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219]
○의장대리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 바와 같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후 듣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연장의건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만 6월 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 제1회 추경예산이 제출됐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부천시의 효율적인 살림과 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에 밀집된 중요한 안건이며 심사과정에 상임위 심사 및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회기를 연장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기연장과 관련하여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내일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을 더 연장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하신 박재덕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제3차 본회의에서 듣자는 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연장과 아울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3차 본회의인 6월 27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답변은 6원 27일 듣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는 상임위 심사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이며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2. 94.제1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0시 23분)

○의장대리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김동언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2p 입니다.
  9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면 재검토 조정하고 절감재원은 각종 건의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p 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248억원이 증가한 6261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17억원이 증가한 2563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831억원이, 증가하여 369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1억원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융자금 이자가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징금 및 과태료와 이월금 3억 2천만원이 증가되고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3천 4백만원 감소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808억원이 증가한 3308억원 규모이며 상수도사업이 17억원, 공영개발사업이 791억원이 되겠습니다.
  4p 입니다.
  회계별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는 3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축장사용료 3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44억, 국·도비 사용 잔액 2억7천, 잡수입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수립이 4억원이 감소되어 24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는 2억 1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도비가 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93억, 소사구청사 52억, 원종2동 사무소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p 기타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p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월금 10억원, 도비보조금 6억원 등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이월금 273억원, 주공 및 토개공 부담금 151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67억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0억원 등 791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로 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비는 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은 오정구보건소, 중앙도서관, 공원관리사업소 신선과 중3동 분동으로 인한 정규직 청소원 등 일용인부, 청경 증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시청운동부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으로 104억원이 증가되고 주요사업비는 시청사 및 소사구청사 건립과 도로개설 등으로 3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부천종합복지회관 건립 업무조정으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30억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의회비는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14억원 규모이며 일반 행정비는 193억원이 증가한 850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기획관리비는 생활개혁 관련경비, 전산기기 등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민원실에 행정종합정보센터 설치, 국제자매도시결연 등 국내외여비,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시청어린이집 시설 등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행정 비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오정구보건소 임차, 동사무소 신·증축 등으로 18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3억원이 증가한 511억원 규모이며 복지사업비는 경로당 매입 및 건립, 근로복지매장 임차, 거택구호 등 국·도비내시 변경 등으로 14억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위생비는 오정구보건소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과 매립지 쓰레기처리비, 청소도급수수료 등으로 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산업경제비는 20억원이 늘어난 751억원 규모로서 농수산비는 도축장폐쇄로 도축장 운영 경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경상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지역경제 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10억과 구조개선 부담금 13억원 등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45억원이 증가한 885억원 규모로서 중요 증가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도로개설, 교통관계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비는 시립예술단 인건비 상승과 시민회관의 시설유지비 등으로 6억원이 증가되었고 체육비는 실내체육관 실시 설계비 부족분,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시청운동부 인건비상승 및 사격장시설 지원 등으로 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는 중앙도서관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 시청어린이집 교재 교구 지원 등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장비 5개년 추진사업과 비상급수 시설공사 등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감소로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기타 특별회계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준설원단가 인상,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 도비보조금 증가, 신도시 주차장관리 등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사업비는 하수도시설, 구획정리지구 지장물 철거보상, 역곡 북부역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중동신도시 주차장설치 등 1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가 12억원 감소된 것은 금회 추경에 주요사업비로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P부터 13p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 입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94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6월 22일까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늘 구성될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장대리 박노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 4인씩 12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협의되었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추천명단을 확정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대리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정회시간 중 예결특위 명단을 추천해 주신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총무상임위원회 오강열, 김덕조, 윤호산, 김일섭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혜은, 이종길, 최순영, 김홍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사명, 정월남, 박재덕, 장명진 의원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임위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6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밀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4.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20]
(11시 03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일섭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지난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6월 1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5월1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무원 복무규정령이 개정되었고, 지난5월17일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 조류에 맞춰나가기 위해 공무원의 국외 여행시 공무원이 휴가범위 내에서 종전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외여행을 하였으나 이 중에서 신고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사적인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22조를 허가함에 있어서, 공가를 허가함에 있어서 승진 및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당일에 한하여 공가를 허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경조사 휴가일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계정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식풍토를 조성하자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어 토론 없이 위원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김일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221]
6.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222]
(11시 05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로 지난 6월13일 회부된 94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과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회 찬반토론 결과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보증채무승인을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전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지원은 바람직하나 보증채무의 방법에 있어 융자은행 즉 주택은행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1표로 원안대로 승인 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65만평 택지개발면적 중 시에서 개발하는 55만 1천평의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6500억원으로서 94년 5월 현재 총기 채 1777억원과 택지분양대금 3509억원 등 총528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차 650억원의 사모공채 재발행 연기 및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로부터 650억원을 연리 9%로 차입하여 시설공사비의 확보 및 저리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여 악성부채 상환을 위한 기채발행 안으로서 이자부담이 크지만 실제적으로 금회의 발행기채는 고금리의 악성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찬반 토론 없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4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 승인안과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이영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4.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 승인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발행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 갈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생업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부터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근옥  김덕조  김동선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영일
  김옥현  남현희  모인진  양재오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종길  이해형  임근규
  전만기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