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주택국과 교통재난안전국 순서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8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200만 원, 수납액은 77억 8900만 원, 미수납액은 20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 이월이 20억 1200만 원, 결산처분액이 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54억 5300만 원, 징수결정액이 74억 4100만 원, 수납액이 54억 2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1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징수결정액이 23억 6000만 원, 수납액이 23억 60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현황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408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6억 800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76억 7000만 원, 불용액이 2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중에서 384억 7400만 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188억 1500만 원, 익년도 이월액이 176억 5300만 원, 불용액은 2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이며 지출액은 17억 9300만 원, 불용액이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보면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우편물이 있는데 도로명주소 홍보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죠? 이건 신축 건물에 대한 것만 우편물 발송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로명주소 새로 개편된 것이 단독은 상관없는데 다세대 공동주택의 등기를 떼 보면 만약 101동 102호 누구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고 그냥 101동 전체적으로 다 호수가 명시되어 있다고 다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부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조사해서 새주소사업에 맞게 바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 몇 %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많지는 않고 최근에 가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한 데도 있고 신축하면서 새주소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구도심 쪽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새로 신축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건축주나 사업 시공하는 사람이 새주소사업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등기가 나오므로 해서 그 번지를 계속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철거해서 새로 지으면 면실하고 새 주소를 부여해야 되는데 옛날 번지를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새 주소지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내년에 본격 시행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반복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주소에 혼란이 있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시계획과의 세입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건가 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반부담금 1억 2747만 원은 개발부담금인데 6월 13일까지 납부가 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세입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있고
○박노설 위원 일반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개발부담금이 있고 이행강제금
○박노설 위원 개발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두 종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있고 장기발전미집행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세 납부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못 받고 있는 상태죠.
○박노설 위원 개발부담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예산을 전입 받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떨 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됐을 때, 하다못해 지목변경해서 공시가 변경되면 그것도 부담금에 포함시키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바꿨을 때
○박노설 위원 그럴 때 부담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미수납이 발생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내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안 내고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노설 위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그동안 누적된 금액 아니에요.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5월 20일부터 전 국토 재산조회를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받았었는데 직접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산 확인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산 압류한 사례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그거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10쪽에 보면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전입된 예산이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8억 정도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1쪽에 보면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불용사유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지출은 1억 9000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 불가했는데 1억 9000은 보상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보상을 한 겁니다. 약대동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했고 지금 잔액이 모자란 것은 전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5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으니까 못 하고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1억 9000이면 토지가 작은가 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약대동 178-143번지 대지인데 73㎡를 보상 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고 또 각 구청 건설과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2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산이 6억 정도 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불가한 일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예산 57억을 다 못 세우더라도 20∼30억이라도 세워서 보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부담금에서 6억에서 보상금이 모자라서 토지보상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결정돼 있는 곳이 있죠. 보상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역이 있어서 준비했던 건데 그보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장기미집행 보상에 57억 정도가 필요한데 전년도 이월돼서 나오는 금액이,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2012년도 예산 이월된 금액이 플러스 돼서 나와서 그렇게 집행을
○서강진 위원 그건 예산 운용을 잘못하는 거죠. 장기미집행 지역이 꼭 보상해야 될 곳이라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보상을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주는 게 맞는 거고 만약의 경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어느 곳부터 확보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일부 대충 세워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뭐 달라고 배고프다고 하면 해주고 마는 식으로 운영하니까 이 돈이 넘어가서 이월시켜 가다가 또 실질적으로 어느 곳을 보상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예산 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곳에 써야 되는 것이고 실제 보상해야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줘야죠. 그게 예산 운용 아니에요?
누가 해 달라면 해 주고, 줄기차게 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슬슬 넘어가고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연차별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예산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아주 잘못하는 거죠. 실제 장기미집행 지구를 갖고 있다가 보상해야 될 곳이라면 분명히 예산을 다 확보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보상해서 시민에게 불편과 손실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과·오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전체 11건인데 내용에 사유가 다 있습니다. 건축사 현장확인 같은 건 실질적으로 많이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5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수료 집행 잔액이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현황도 유류대나 차량고장 수리비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과·오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오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9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강진 위원 9쪽에 100% 1억을 불용한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반환금 같은 거 있잖아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이 과·오납이라는 건 실제 납부를 해야 될 돈을 본인의 잘못이었든 여기서 고지서를 잘못 발부했든 한 번 더 납부하게 돼서 본인이 더 납부한 돈이란 말이에요.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과·오납인데 지금 과·오납을 별도 관리해서 여기에서 계속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더 들어왔으면 어떻게든지 본인한테 찾아줘야 되는데 과·오납 금액이 있다면 그건 여기서 예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면 주는 식이 아니라 실제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건 별도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을 때 돌려줘야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그런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청구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래서 불용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미리 예측하고 예산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과오납이라는 건 미리 받아놨으면 다시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돈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바로 민원처리하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청구한 게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청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청구하면 주고 청구 안 하면 안 준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오납이 일단 발생됐으면 별도 특별관리해서 다른 세입부서에서 갖고 들어왔다면 다시 찾아서 줘야죠,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요구를 잘못할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11쪽에 약대동 143번지 보상 1억 9000만 원을 해 주셨다고 했어요. 자료에 더 세밀하게, 종이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공간도 충분한데 기왕이면 수고스럽지만 1억 9000이라는 게 약대동 143번지 보상금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다음에 또 보상은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사할 때는 모릅니다. 다음에 와서 어떤 것을 보상했는지 어떤 것을 보상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자료에 명시해 줘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세밀하게 부기를 달아주면 심사하는 사람이나 다음에 과장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쪽을 봐주세요.
고강동 29번지는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습니다. 왜 늦었냐면 토지주가 미국에 거주해요. 현재 공탁을 엊그제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탁 갖고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탁하고 토지소유권 넘어오면 바로 공사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판결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유선통화를 해서 동의를 받고 위임받아서 인천지방법원에 촉탁등기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용역이 대장동과 성골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다른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잘 용역하셔서 주민에게 부담이 없게 피해 안 가게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6쪽,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80% 완공됐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윤근 위원 부천IC를 나오다 보니까 소나무도 많이 식재해 놓고 작년보다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오정구로 가는 방향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구 지역 고강동 시계에 소나무 식재 완료했고 잔디 다 심었고 판타지아 부천 사인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작동 터널 있는 데도 서울로 나가는 쪽, 서울에서 부천 들어오는 쪽에도 설치할 겁니다.
○윤근 위원 부천의 관문인데, 소사구나 오정구를 보면 부천시와 경계되는 부분인데 작동 터널 부분도 이미지가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 중동IC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중동IC 부분도 서울에서 부천으로 내려오는 하단 관문에 LED 연출을 할 거고 지하차도 인천 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일부 나무심고 판타지아 부천 사인이 들어가고 또 인천 쪽에서 부천으로 오는 쪽 위 지하도 상부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만화영상진흥원 있는 굴다리에도 은은한 조명이 들어갑니다.
○윤근 위원 준비 중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윤근 위원 9월까지 다 완공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완공할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중동IC 부분은 아직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해 놨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춘의사거리 부천종합운동장 구간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올 연말에 완료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 사업계획은 내년까지인데 이 부분을 질질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내년으로 사업을 했고 저희 쪽에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그동안 관 일변도의 정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가는 모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시흥과 일산에 가 보니까 다 특이하게 자기 지역에 맞게 해놨는데 길주로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걸로 됐는데 중간에 업주가 바뀐다든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했을 때도 똑같이 허가를 내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특화거리가 지정되면 간판을 교체할 때도 전부 통제를 받습니다. 불법으로 하면 계고하고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춘의동 길주로 이쪽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앞장서는 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윤근 위원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주변에 한두 개가 변칙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사업의 의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쁜 거리를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2.0 시민의 강 정비사업이 캔슬 됐잖아요. 그 이후 시 나름대로의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 사업 용역을 완료해서 녹지과로 사업을 이관했고 녹지과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산림청 내년도 사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패턴은 비슷하게 이어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현중 위원 당초 계획했던 내용과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한 부분이 수목 같은 것을 친환경적으로 인공구조물은 가능하면 줄이고 친환경 생태환경으로 변하는 쪽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시디자인과 세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는 옥외광고물제작업자 법정교육 미필 과태료와 지정게시대 위탁수수료가 세입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수막 그런 데서 나오는 수입?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세입은 별로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윤근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16쪽에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은 과장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에서 오다가 내동IC로 나오는데 큰 소나무들을 시원하게 심어놔서 감탄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먼저 바꾼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용역과정에서 상당히 큰 조형물 2개가 나왔었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비싸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친환경으로 바꾸자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진입하면서 부천 이미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소나무가 문제는 활착을 해서 잘 자라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IC는 그렇게 했는데 고강동 그쪽도 소나무 심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금 소나무 식재를 고강동 시계에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IC도 그렇게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중동IC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잔디와 작은 나무를 심었고 판타지아 부천 채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춘의사거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인데 거기를 보면, 춘의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역 쪽을 보면 좌측에는 주로 가구하는 사업자들이 있고 오른쪽 춘의사거리 쪽에는 상가인데 조금 지나면 다 공장이란 말이에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는데 주민이라는 얘기가 그런 사업자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업하는 가구업자, 상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전에도 여러 차례 간판을 상가나 사업자 쪽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돼 있다는 데도 두 번씩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부분만 도와주고 디자인을 더 잘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업자 본인이 부담해라,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기본만 해 주고 말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만 해 주는 거고, 타 지역 안전행정부에서 제일 잘돼 있다는 곳을 추천받아서 가봤는데 디자인을 충분하게 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되 그에 따른 제작비용이나 초과된 부분은 업자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기본만 해 주고 말고 이럴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부천대학교 쪽에 했나요? 할 예정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길주로 쪽에 했잖아요. 그게 점점 확대가 되어 가는데 전액시비로 하면 그 예산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자 쪽에서는 그냥 다 해 주니까 관리나 이런 걸 잘하겠어요? 자기 돈이 조금 들어가야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전액 해 주는 것보다는 일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20∼30%라도 부담을 해 줘야 자기들도 애착을 가지고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다 간판을 바꿔주면 사업하다가 가버리면 간판이 잘못돼서 교체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에서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제가 청주 한복거리를 갔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옆에서도 그걸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안 해준답니다, 본인이 하라고. 춘의동도 한군데만 잘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돈을 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다 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리고 LED 전기료가 일반전기료의 25%예요. 싸고 내구성도 6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써 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투과력도 밤에 퍼지지 않기 때문에 200∼300m에서도 보여요.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는 의도대로 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것만 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박노설 위원 앞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을 예를 들어 상동신도시라든지 주요 도로에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 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춘의사거리 같은 경우는 부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지
○박노설 위원 처음부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 준해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사업자가 하루에도 수백 군데가 새로 생겨나고 바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건축법」이 바뀌어서 규모 이상의 새로 짓는 건물은 처음 준공 전에 광고물설치계획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에서 광고물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김영숙 위원 변경하는 것이 현수막게시대를 완전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길주로에 우리가 공사하면서 거기에 현수막게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낡은 건 철거 조치했고 쓸 만한 것은 다른 데로 이전했고 작년에 벽보판이 이용도 안 되면서 170개가 산재해 있어서 싹 철거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벽보판은 하나도 없고 버스승강장 쉘터에 보면 끼우게 돼 있는 것을 8개 설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설비로 변경해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개나 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170개 철거했고 현수막게시대 26개를 이전 및 철거조치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돼서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현액보다 오히려 많이 걷으셨어요. 장사를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는데 저는 이걸 하나 묻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전문부서가 각자 관할이 있을 텐데 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나무를 심고 공원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는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디자인하면 색채디자인, 공간디자인, 도로 선형, 공원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런 기획을 하고 나무부분은 녹지공원과, 녹지과의 지원협조를 받습니다. 이번에 나무 선정하고 감독하는 부분도 녹지과 녹지직이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무를 선정한다거나 조성할 때 전문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해당 과와 업무협조가 충분히 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잘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만 기후에 맞고 지리적성에 맞는 나무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가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도 해야 될 거고 특별한 업무분장이 도시디자인과는 말 그대로 공원조성이나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 주고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그런 분야를 여기에서 했을 거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시계 같은 데서도 사인물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경관조경을 하겠죠. 부천의 관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한 군데가 안 돼 있죠? 거기 관심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시흥시계는 시흥시와 협의를 했는데 시흥시에서 그쪽 지하철 관련해서 변형계획이 있대요. 처음에 계획을 해서 디자인을 넣었는데 그쪽은 그래서 뺀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가 이제는 필요한데, 지하철 공사는 지하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부천대학이 그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최고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관문에 대한 조경공사가 필요하다, 하나의 둘레길 형식으로 쉽게 말하면 범박과 성주산을 이어주는 경관조명을 하고 시계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가 어느 부서냐 하면 서로 미뤄요. 도로과에서 할 것인지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계 개선사업을 해야 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시흥 것도 용역서에 담겨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흥과 협조해서 멋있는 시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도 여기에서 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원도심과에서 합니다.
○서강진 위원 원도심과에서 하더라도 디자인을 제공해 준다거나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캐릭터가 사실 없어요.
원미동에 마을 가꾸기 하면서 담장에 그림도 그려 넣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도시 곳곳에 구도심, 특히 재개발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재개발되지 않는 곳의 도시를 예쁘게, 자연 그대로 미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 제안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총괄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하고 디자인 관련된 부서는 저회도 참여요원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을 어느 마을 어느 곳에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름다운 거리, 마을을 만든다든가 해서 있는 그대로 삽화를 넣고 조형물을 몇 개 더 만들어 넣고 하면서 마을 자체를 행복한 마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 주민들과 합심하고 원도심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작년에 상상의 거리가 다 완료됐죠. 처음에는 만화특화거리로 했다가 나중에는 상상거리로 전환이 됐는데 총 도비가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중에 도비 지원이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비 50%, 시비 5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특정 의원님과 우리 시가 같이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지만 만화특화거리가 여러 변경들, 또 주민들과의 여러 의견들이 쭉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화나 만화 문화특별시로서의 기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고 나서 고민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만화특화거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도비지원 사업을 받거나 국·도비 내시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시비도 만만찮게, 마찬가지로 50%를 받아왔지만 50%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초에 시비는 여기에 대한 사업구상이 없었던 건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사업구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상의 거리도 특정 한 거리만 간판이 정비되고 거리가 정비됐는데 현실적으로 길주로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냐 판단했을 때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거기 사업은 결정이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거리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미 진행된 곳에 추가적인 필요가 있는 골목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천역에 상상의 거리를 해 놓고 나서 나머지는 그대로 간판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골목에 비해서 상권이 떨어지거나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도 그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부천에서도 계속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건지, 길주로사업이라고 해서 7호선 뚫렸다고 해서 거기에 모두 우선시돼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부천의 그 거리 외에는 여전히 똑같이 길거리가 난잡하고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디자인을 할 때는 선후차적인 문제를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거든요.
혹시 부천역 주변에 있는 상상의 거리 외에 대학로 거리 조성하는 것 말고 따로 고민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사실 여기에서 제가 그냥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어요. 장소 선정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국·도비 내시에 관련한 사업 관련해서 그것이 특정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분명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비의 낭비사례, 굳이 필요치 않은 곳에 몇 십억 내지 몇 억이 투자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르는 고민이 충분히 토론이 된 후에 사업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먼저 고민이 되고 부천시 전체의 사업과 방향성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 후에 사업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앞으로 부천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디자인과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른 고민들도 차후에 장기대책으로 전체적인 부천시 거리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진입관문 사업 예산이 전부 21억인데 실제로 21억 다 씁니까?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난번에 계약을 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을 다 반납했어요. 낙찰가 선정하고서
○윤병국 위원 원래의 계획은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본래 30억이었습니다. 전액 반납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9억 정도 절감을 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절감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납을 안 하셨으면 왜 반납 안 했냐고 그럴려고 했는데 반납했으니까 잘 처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35억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런 내용들을 전부 하면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산 35억 세워줬는데 왜 30억이라고 얘기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천IC에 소나무 잘 심었는데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주위 환경도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주위 환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거기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통신주 지중화, 전신주 지중화 모든 것을 다 지중화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지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중화 아직 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그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중화는 한전하고 다 협의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한 가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 인허가를 내주나요, 아니면 광고단속을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광고물단속은 구청이고 저희는 광고물 분야에서 옥상광고물, 옥탑광고물만 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를 들어 메리트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것도 허가내줄 때 규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렇게 크게 내줄 수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메리트는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고 잡아야지 그냥 방치하니까 상동 같은 데 보면 화려하게 간판을 했는데 우리 시가 하나도 점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번 디자인과와 건축과가 상의를 하셔서, 건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광고물단속은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박종각 구청 건축과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태료 매기라고 하세요. 웬만한 것 다 단속하라고 하세요. 중동, 상동을 보면 간판이 너무 커요. 대형으로 해 놓고 이상한 광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과태료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 세입결산 현황에서 건축과의 세입은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위법행위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강제금
○박노설 위원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이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48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행정대집행에 따른 구상권 청구 금액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구상권 청구 적정성 감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납부를 하라고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박노설 위원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우리 시의회에서 송내역 지하상가 원상복구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구상권 청구하니까 민원인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거예요. 자기는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집행을 하고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예산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보면 건축문화상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부천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할 수 있게 자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문화상은 건축사한테 시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주한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박노설 위원 건축사도 하고 시공자도 하고 다 하네요. 그런데 예산이 1억 340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1340만 원.
○박노설 위원 이게 응모작품도 부족하고 문화상을 줄 만한 건축물이 없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아예 이걸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액수를 몇 억 높여서, 그렇지 않으면 문화상 받는 사람이 이 상패 하나 받자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건축사들도 그렇잖아요. 돋보이는 건물들이 전국 각지에 보면 많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잖아요. 부천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을 만든다면 시상 액수나 이런 것도 높여주고 건축사도 1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정말 머리 써서 만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공감하고 저희 건축 조례상 격년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고요.
○박노설 위원 격년제로 해도 똑같은 거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경기도에서 건축문화축제를 해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축 조례 추후 개정 시에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유명한 건축물의 탄생을 원하면 10억 정도 예산 세우시고 하세요. 내년에 그렇게 하시고 건축사한테도 1억 정도 하고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사한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유명한 건축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년 항측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내년에 항측 예산
○위원장 김한태 올해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항측이 옛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데는 괜찮은데 원도시는 옛날 20년, 30년 전에 조금씩 비오는 걸 친 걸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과태료 때문에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연식을 끊어서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용역을 함에 있어 판독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항측자료에서 안 나오면 추후 판독함에 있어 전년도와 대비한 판독이 될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년도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건축과장 박종각 전년도 항측한 기준을 가지고 판독을 하면 과년도의 위법행위는 안 나온단 얘기죠.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구도시 같은 데는 옛날부터 하다가 항측 판독자체가 옛날보다 화면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건데 빌라 짓는 사람들 불법 때문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4층에 베란다 달아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옛날부터 20, 30년 단독이나 상가 있는 사람들은 한 평, 두 평 위에 한 게 비 오는 날 항측에 다 걸리고 뜯으면 장사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골 아파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항측 하면서 판독할 때 연식을 따져서, 전년도 따지기 전에 20〜30년 된 것들은, 92년도인가 93년도 이전에 한 건 항측에 나와도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과태료 한 번만 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걸 따져서 판독을 제대로 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민경제도 안 좋은데 과태료 내는 건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조그마한 상가 월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항측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20년 이상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디지털로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오정구에도 많아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니까 상당히 저기한 거죠. 주민들이 옥상에 조그맣게 뭘 했는데 20〜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디지털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천시 전역이 다 그렇다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촬영하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판독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항측 자료와 금년도 항측 자료를 대비해서만 불법행위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각 구청에서 그렇게 안 해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데 과년도에 새로 무허가를 지었을 때는 판독해서 나오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건 건축물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오래됐는지 아닌지
○위원장 김한태 현장 나가보면 다 알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제가 구청 관련해서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뉴타운지구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물 가옥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수처리를 하다하다 안 돼서 그 위 옥상에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붕을 씌우면 1m 이상 올라가면 이게 다 건축물로 걸리고 낮게 깔면 옥상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관련해서 뉴타운지구에 어쨌든 뭔가 결정이 나기 전에 누수현상을 막기 위한 작업에 관련한 방법에 대해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붕을 씌우다 걸리면 몇 백만 원씩을 물거나 철거하고도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련한 부천시의 지침이나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적어도 구도심에 있는 가옥 중에 몇 십년 이상 되고 누수현상이 있는 가옥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관련한 지붕 씌우기라든가 누수처리를 막기 위해 했을 경우에는 항측이 나와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사전 신고제를 받아서 집집마다 다 확인을 하고 미리 신고한 집에 관련해서는 항공측정에서 걸리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야지 매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구청에 요구했지만 다 단속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일시불로 몇 백만 원씩 부과되면 대부분 어르신들 노인들 사시는데 몇 백만 원 부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안 돼서 분할납부를 했는데 사실 분할납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어느 시한까지 몇 백만 원씩 벌금 부과하는 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해서 각 구청에 단속사항이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려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얘기해도 똑같이 현장에서는 벌금부과가 되거나 현상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국장님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특히 구도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김은화 위원님께서 뉴타운지구 내에 지붕도 못 고친다는 건 와전된 겁니다. 제가 뉴타운개발과장 할 당시에 벌써 6〜7년 됐는데 다 만들어 놨어요, 대수선 다 가능하도록. 장환식 팀장도 같이 근무할 때 다 만들어 놨는데 뉴타운에 포함된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다 걸리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은화 위원 아뇨. 그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건 아니고요, 지붕 고치고 대수선하고 일부 증축은 다 허용해 놨어요.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뉴타운개발과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 건축과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뉴타운개발과에 인허가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허용을 다해 놨어요.
○김은화 위원 허용 못 하게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증축해야 되잖아요. 그건 벌금 부과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누수처리를 막기 위한 지붕 씌우기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증축이 되고 그렇지 않고의 판가름이 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런 부분은 뉴타운지구 내라도 대수선하도록 허용을 해놨다니까요. 장환식 팀장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뉴타운 때문에 모든 걸 비가 와도 못 고치고 화장실 변기가 부서져도 못 고친다 그건 잘못된 거고 5〜6년 전에 이미 지침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구청 건축과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발언대에 선 거예요.
조금 위반되고 디지털로 돼서 그건 논외로 하고 뉴타운 때문에 대수선이나 화장실, 지붕도 못 고치는 건 전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 겁니다. 그건 아니고
○김은화 위원 이해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안에 내부수선하는 문제는 다 하는데 옥상 지붕에서 누수되는 문제는 누수처리를 해도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붕 씌우기를 하면 빗물이 집안으로 누수현상이 안 나는데 이것을 증축으로 볼 거냐 보지 않을 것이냐, 증축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면 옥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본인의 문제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뉴타운 때문에 지붕이 새도 고치지도 못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거고요.
지붕이 새는 건 뉴타운이 아닌 지역이라도 본인이 수리해야 되잖아요. 방수를 한다든지 그건 다 허용해 놨다는 얘기고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타운지구든 정비구역이든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리 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놨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뉴타운 때문에 허용 안 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는 해요.
○김은화 위원 어느 표현에서 이해가 서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뉴타운지구 때문에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뉴타운지구 내에서 사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수리의 문제는 조금 다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누수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항공측정을 했을 경우에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서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이 증축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사실 누수를 위한 처리방식의 문제 관련해서 사전 접수를 받아보고 현상을 파악해보고 적어도 옥상을 아예 다 덮어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나 높이를 어디까지 봐줄 거냐, 부천시 자체 내에서 이런 방법을 세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논의는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위법은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뉴타운지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 다 있으니까
○김은화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으면 허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위법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방수로 가능한데 거기를 위장해서 한다는 건 위법은 위법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는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김은화 위원 사전신고제를 받고 설치하고 난 후에 확인점검을 해야죠. 불법적인 요소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건 일단 가이드라인을, 법에 위반되는 건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 종합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디지털로 되면서 20〜30년 전까지 전부 들통이 나는 건데 그것도 위법은 위법이죠. 공무원이 디지털로 한다고 해서 봐드린다,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저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들어가시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기존에 부천시의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하나 두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것을 이제 와서 단속을 하냐 마냐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구청과 시의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한 번 벌금 납부하고 나면 괜찮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91년 이전 건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91년 이후의 불법행위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서강진 위원 91년 이후 것?
○건축과장 박종각 네,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할 때까지 매년 계속 부과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집을 사고 불법으로 옆에서 베란다가 나와 있는지 뭘 씌워놓고 했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헐어라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했다고 한대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누가 그랬냐고 해도 알려줄 수 없잖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항측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신고가, 수십년 된 것을 이제 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헐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헐겠어요.
저는 3개 구청 건축과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게 이웃 간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않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것보다 기존에 이미 나와서 오래된 건 그대로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맨날 이거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단속공무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의 시민을 위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한 것을 묵시적으로 양성화한다든지 추후 다른 방법을 제기할 방안이
○서강진 위원 그 기준을 어디까지로 둬야 한다는 거죠. 벌써 수십년 된 것을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해야 한다, 계고장을 보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데 지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부기관의 법 개정이라든지 지침이 시달되어야지 지자체에서 법 상위에서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분이 많이 있다면, 그런 게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건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정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논의를 통해서 뭔가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중앙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하지 않겠어요. 논의를 통해서 부천시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런 것을 부천시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중앙에서는 근 몇 해 년도를 10년 단위로 양성화법을 한시법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중앙에서도 양성화법을 개정하려고 저희 시·군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법행위가 양성화를 신고해서 적법 건물을 받아야 하는데 법을 초월한 불법행위는 양성화 대상이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건축과장 박종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이런 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단속기준이 각 3개 구청과 시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업무연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3개 구청의 의견차이가 있는 건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공통주택과장 박종학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선정 다 끝나셨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끝났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파트별로 선정액에 대해서 교부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이게 해마다 공동주택보조금 나가면서 부천시내 수만 개 아파트 중에서 극히 일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라든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개입을 합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교부 결정할 때 정산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현장조사해서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아직 마찰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너무 깐깐하게 개입한다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보조금이라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누수됨이 없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올려달라는 민원 많이 받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보조금이 사실 사업비의 50%, 작은 아파트는 80% 지원해 주는데 사업보조금 외에 남는 건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내년 예산 편성에 지금 상향조정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동결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금년도에 8억인데 올해 시장님께 보고드린 게 신청금액이 113개 단지에 28억이 신청됐습니다. 거기에 3분의 1밖에 예산이 안 돼서 내년에 증액해달라고 건의드려서
○이동현 위원 시장님도 건의 받았을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시장님께서 배로 예산을 증액해 준다고 했고 의장님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말 못 믿을 거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충분히 내년도에는 16억 내지 20억 정도로 증액될
○이동현 위원 선심성이라고 난리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주민들의 욕구가 10년 이상 지원된 아파트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중동이 대상이 됐는데 올해부터 상동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상동도 지급 못 했고 그동안 뉴타운으로 묶여진 구도심에 지원을 못 했다가 올해 의원님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동이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만 10년을 막 지났어요. 외부 시각, 즉 원도심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손을 봐야 할, 고쳐야 할 아파트 내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 참아왔다가 막 개시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고 아무튼 증액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죠. 시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번에 시민회관에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많이 참여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4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측 인원이 몇 명이었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500명.
○이동현 위원 더운 날씨에 그래도 많이 왔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상황을 볼 때 공동주택보조금이 많이 책정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주고 싶지만. 연수가 10년이라는 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주택 조례에
○김동희 위원 부천시 조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김동희 위원 보조금이 한 군데로 충분히 갈 수 있다면 연수를 늘려서 한 군데라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은 대단위 단지 쪽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력도 있는데 소규모아파트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특히 구도심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10년이라는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빠른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주택법」에서 하위 법으로 주택 조례에 정한 10년은 그동안 수선은 공동주택 나름대로 자체에서 관리했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나 지원금의 항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용부분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년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마당이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도로포장
○김동희 위원 10년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비용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종합건설 면허나 도로전문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업체선정에 있어서 작은 데를 선정하면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니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6쪽에 명시이월된 사업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용역을 준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이게 2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부천시에 25개 단지가 있다고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몇 세대 이하입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세대수 구분은 안 짓고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시에서 지원해 줄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올해도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원해 줄 예산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이건 공동주택 지원과 별개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별개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를 위탁한
○박노설 위원 결과보고서를 한 부 받아볼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입주자대표 불러서 전부 진단결과서 전달했고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하나 받아볼 수 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책이 25권인데요.
○박노설 위원 모자라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책자로 한 아파트당 한 권씩
○박노설 위원 요약한 거라도 하나 보고싶네요. 그리고 28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거의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아파트나 분양가를 심사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분양 승인날 때 심사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부천시에 구성이 됐죠? 오래됐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오래됐습니다. 작년에는 신규아파트가 없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를 다 준공하고 나서 분양가를 사업자하고 조합이나 이런 데서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여기에서 타당한지 심사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사업승인 받고 분양하기 전에 분양가 심사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분양가는 시공사 쪽하고 조합 쪽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타당성을 심사하는 거냐고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분양가가 높으면 인하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약대주공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높게 분양하게 됐어요? 거기도 심사했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건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왜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라서
○박노설 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이전에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안 됐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3〜4년 정도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지금 정부에서는 분양가심의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보금자리 같은 데는 폐지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분양가 자율화하자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인데 요즘 같은 경우 지하가 주차장이죠. 공동주택 지하에 가면 등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전기료 때문에 그런지 거의 켜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해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범지역입니다.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나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건 지원됩니다.
○서강진 위원 교체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등을 달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게 그렇지 않으면 꺼지게, 센서등이라고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자동센서
○서강진 위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달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 있거나 하면 불이 들어오게, 훤하면 안 모이거든요. 그런데 어두컴컴하면 거기에 몰려있어요. 아마 부천시내 어느 곳이든 가보면 주차장이 어두컴컴해서 다 모여 있을 겁니다. 담배 피우고 놀면서.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공동주택지원을 통해서 아예 센서등으로 다 교체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달라고 법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밝게 만들어 줘라, 이건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규정상 방범문제 때문에 일정 조도는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안 켜잖아요. 그거 단속합니까? 어디든 밤에 돌아다녀보면 공동주택 지하에 가면 다 컴컴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법 조항이 있다면 해당 공동주택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센서등이라도 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동주택 지원할 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센서등으로 다 교체하도록 유도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밝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원을 하든지 강제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대우푸르지오아파트는 분양심사위원회를 거쳤겠네요? 소사본동의 대우푸르지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가 지금 분쟁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뉴타운개발과인데 분양심사위원회를 여기서 했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분양 당시에 분양가하고 분양 층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 무슨 민원이 있냐면 상가의 경우 분양 당시에 1층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하로 건축물대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시장 면담도 했었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당시 심사할 때 그게 1층이냐 지하층이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민원은 해당 과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심사위원회를 여기서 했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과 신설 이전에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 과에 심사과정이 있는 분명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때도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일부 한 아파트에 집중지원을 하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물론 20 몇 억 다 필요한 것을 요청했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할 때는 공익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낡은 순서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극히 필요한데 예산이 8억으로 제한돼서 못 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청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할 용의는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공익적인 게 있다면 거기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소규모공동주택도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조례에 입법예고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건축과에서 입법예고, 사업승인 아닌 일반 다세대의 경우
○윤병국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주택지원금처럼 금액을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2000만 원 이하, 고양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양시는 예산을 전부 얼마 잡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거기도 8억하고 소규모는 2억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 2배 이상 증액을 하겠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심 쓰듯이 예산 2배로 올리고 없던 예산 만들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금액의 한도는 지자체 예산에 대한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성남시가 1년에 1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10억에서 8억 정도고 특히 성남시만 110억씩 세워서 하는데 우리 시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20억 정도는
○윤병국 위원 그건 시장님 뜻에 맞추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사업신청된 것 보고 지원 못 해주는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 증액을 해 줘야 민원이 해소되겠다 해서
○윤병국 위원 성남에서 다른 시보다 10배 이상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거기는 수도배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억이 별도로
○윤병국 위원 성남 자료 갖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총 예산 현황만
○윤병국 위원 사업별로 지원현황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30억은 아파트관리비 지원이고 70억은 난방배관, 수도배관 교체비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100억 예산을 아예 그렇게 나눠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70%는 난방에 하겠다, 그래서 말인데 정책부분에 있어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난방배관에 대해서 국회에 법안 발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발의만 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요청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청해서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특수목적,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주차장의 조도를 높인다든지 특수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풀예산 나눠준다고 하면 언젠가 선심예산 얘기 나올 거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기이「주택법」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특정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공공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 지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자체에서 관리비의 그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상 풀로 받아서 정해 주는 거지 그냥 아무 사업이나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줄 수 있는 사업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항목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무조건 증액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논리라든지 적정 예산규모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내년도에는 1월에 미리 아파트 사업예산이 뭐가 필요한지 받아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라도 받아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성남 같은 경우 배관사업을 한다는 거죠? 70억.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하거나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치적 거래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백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조례 9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종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종류가 있잖아요. 15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찾아 뵙고 몇 개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에 관련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례 내용이 법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자체 내에서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자체 조례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논의에 따라 개정을 하면 종류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김은화 위원 15가지의 보조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유사종류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자 운영비 지원 사업이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이런 것도 들어간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그건 조례
○김은화 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전기료나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가 어쨌든 공동주택보조사업 관련한 우선순위라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특별한 항목을 정하는 건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종학 네,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공원녹지과는 지난 4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폐지되고 녹지과와 공원과로 개편된 관계로 금번 제안설명은 공원과장이 하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29쪽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에서 예산현액이 한 33억이고 결정액도 31억 되잖아요. 이게 세입종류가 뭡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 시책추진보전금, GB 내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거 들어온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2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받은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그렇죠. 도비 성격이죠.
○박노설 위원 여기에서 징수하는 별다른 세입이 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 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건 공원 매점 해서 다 합치면 2억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31쪽에 송내공원 조성에 보면 예산이 47억 아닙니까. 이월액도 47억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사업비가 80억이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총 예산이 80억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확보 못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올해까지 5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확보를 다 못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비를 왜 다 확보 안 하고 추진했어요? 다 확보하고 해야죠.
○공원과장 이성배 처음에 교부세 7억이 떨어져서 교부세 7억 하고 도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도비지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도 모자라는 예산이 33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해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비는 57억까지 확보했으니까요.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도 그렇고 동절기 공사 때문에 연기한 사업이 많아요. 거의 90%가 그래요. 그런데 왜 동절기에 착공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지금 사고이월 사업은 짓다 보면 다 2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발주만 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해도 입찰해서 업체는 다 선정했더라도 착공은 동절기 지나서 하면 좋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동중학교 옆에 쌈지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11월 말에 착공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에 뭐라고 썼냐면 1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업체에서 써 붙여 놓고 공사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다니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못하게 하라고 전화도 했잖아요.
업자들이야 그냥 얼어붙거나 말거나 공사만 끝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동절기에 하면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이 다 그래요.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절기에는 착공을 하지 않고 아예 명시이월해서 해토가 된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된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 짓고 계속비사업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원공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공사가 준공된 옥길동 여가녹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저기 쉼터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조성해 주셔서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긴 한데 예산이 지금 7억 1500이죠? 사업비 투입된 것.
○공원과장 이성배 네.
○김동희 위원 7억 1500만 원이 투입됐고 여가녹지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황토체험 길이 만들어진 그 둘레길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한다는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비된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수가 되지 않고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준공에 앞서 사업 이전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났을 때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동이나 구청에 준공이 됐는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부분을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지적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물어봤을 때 준공이 됐다고 하면 그때 이건 미비하다, 보수해야 되겠다 해도 이후에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 시나 구나 동이 같이 사업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감독도 잘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저번에 윤근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도 그때 조경분야가 없어서 안 했는데 이번부터는 조경분야도 명예감독관을 해서 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이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준공 전 사전검사를 실시해서, 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끝날 때는 유야무야하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경공사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고 그걸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준공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명예감독관과 지역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사전 설명보다 사후에 마무리를 깔끔히 해 줘야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주민참여감독제로 바뀌었잖아요. 주민참여감독제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빠져있어요.
주민참여감독관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없고 그냥 주민참여감독제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하시는 감독관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가서 눈으로만 보고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명예감독관제와 준공 전 사전검사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가녹지 부분이 굉장히 언성이 높은데도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년간 공원 리모델링이 제일 많았잖아요. 과장님 오시고 동네가 환해지고 좋아졌는데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박노설 위원님도 지적하고 저도 누차 봤지만 여기 사업서를 보니까 공기가 동절기에 걸려서 다 이월됐잖아요.
사업발주를 예측도 못하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구지공원이나 리모델링한 공원이 공사를 다 마치고 화장실 공사가 별도로 발주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받아서 보는 사람들은 이중 공사가 아니냐,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일하게 사업을 수행해야지 따로 하다 보니까 공사발주가 달라서인지 몰라도 이런 경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하는 건 같이 발주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꼭 그렇게 시행하고, 겨울공사 같은 경우는 식재나 부실공사가 태반인데 공사하다가 쉬었다가 금년 봄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일이 지체되고 기다리는 분들은 보기에 일이 깔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계획성 있게, 너무 많이 확장하는 것보다도 하나씩 끝나더라도 순서대로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구지공원을 하면서 겨울 내내 통제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원이, 작년에는 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이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딜레이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계속비사업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잘 마무리지어서 내년에 많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공사업체들 하자보수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완공하고 나서도, 김동희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가보면 다 돼서 뒤늦게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 식재한 게 죽어 있는지 옮겨야 되는 건지, 한 번 식재해 놓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녹지과가 분리돼서 조금 수월하실 텐데 공원조성에서부터 관리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둘레길 숲 해설에 프로그램의 참여가 저조해서 미사용된 부분들은 당초부터 예산이 필요치 않으면 바로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쉽게 운영이 됐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게 1회 추경에 세웠던 건데 가을까지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오정구하고 겹쳤어요. 거기에 이미 숲 해설가들이 소속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예산 중복할 수 없어서 이월하게 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바로 반납해야죠.
○공원과장 이성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야간 공원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 낮에는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휴지도 줍고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야간에 공원에 앉아서 술도 마시고 개도 끌고 다녀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공원을 찾는 분들이 너무 불쾌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 공원관리 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너무 불쾌하게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야간에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중앙공원 같은 데는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야간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큰 공원만이라도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공원만이라도 오후에 나오는 것을 만들어서 기간제를
○서강진 위원 공원관리원이 있잖아요. 주야로 바꿔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면 증원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낮에는 공원관리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야간이 주로 문제가 되니까 야간 공원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소사대공원이 한 20년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작년 12월에 경기도 자문이 끝나서 자문청취 후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직 내용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두 번 내려왔다 갔거든요.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두 번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것 보니까 정권 바뀌면서 아직 위원회가 안 됐나 봐요. 원래 수도권 세 군데를 따로 모아서 하는데 아직 잡히질 않았대요. 잡히면 아마 저희가 작년에 올라갔으니까 오정과 소사는 포함돼서 들어갈 겁니다.
○서강진 위원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의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철쭉동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유적공원 계획이 원래 몇 년부터 시작돼서 하신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이게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토지보상 시작해서 2006년 12월 15일에 공원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에 조성할 때 공터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유적이 들어오는 것으로
○김은화 위원 여기가 원래 나대지 같은 공터였나요, 산림이었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밭이었습니다. 그 지역만 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밭을 공원으로 보상하고 사들여서
○공원과장 이성배 밭이 법면이었는데 단이 끊겨 있는 거예요. 밭이 비탈이 많이 지니까 주차장 있는 데는 낮추고 위는 비탈이 져서 단을 끊어서 거기는 나중에 청동기시대 유물이라든지 유적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비워놓고 나무만 심어놓은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철쭉동산을 하겠다고 계획한 건 몇 년부터죠?
○공원과장 이성배 2011년입니다.
○김은화 위원 선사유적공원에 철쭉동산을 하겠다는 근거나 취지는 뭐였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건 오정구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은화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타당성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실시하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아니죠. 오정구에는 꽃동산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주민들이 축제도 없고 하니까, 부천에 진달래축제가 있고 벚꽃축제가 있고 복숭아축제가 있는데 그게 원미구 쪽에 몰려 있잖아요. 소사구는 복숭아 먹는 축제고 그러다 보니까 오정구가 소외됐다고 주민들이 건의한 겁니다.
우리도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축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은데미공원하고 고강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정이 된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10만 주가 넘는 철쭉류를 식재하면서 식재했던 자리는 본래 맨땅이었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참나무림대도 드문드문 있었고 옛날 소나무도 몇 주 심겨있고 전에는 조림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다 옮기고
○김은화 위원 참나무나 소나무 식재되어 있던 나무는 어디로 옮겼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여월농업공원으로
○김은화 위원 기존에 철쭉류를 식재했던 그 땅은 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산림지라는 건데 철쭉동산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고강동 산 90번지인데 거기는 임야기 때문에 벌목이나 벌채를 만약 한다면 도심지에서는 조림을 위한 벌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참나무 상수리는 놔뒀어요. 그리고 8부능선부터는 안 심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나무는 여월농업공원으로 승마장 밑으로 다 옮겼고 길 옆으로는 또 놔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미 다 조성이 됐고 10년 전부터 선사유적공원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사유적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타당하고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건 알겠는데 이 철쭉동산을 할 때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오정구 구민들은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정구민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건 동네별로 축제가 있다 보니까 동별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는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산림을 훼손하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 게 맞는 건지 타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김만수 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무작위한 여러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주민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가 되어야 하는데 3〜4년 안에 몇 건이 있거든요.
부천시 전체적인 산림의 형태라든지 기존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문제, 부천시는 녹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전국 최하위로 꼽히고 있는데 선사유적공원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철쭉동산을 비롯해 단 시간 내에 조성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맞는 방법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이런 게 있다면 부천시의 명확한 계획이나 흐름에 따라 해야지 원미산에 소사동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산홍 식재한다고 해서 파내고 연산홍을 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같이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선사유적공원 조성 과정과 철쭉동산 전후 사진하고 쭉 진행됐던 과정들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지역현안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촌어린이공원에 분수대 있잖아요. 노즐은 다 제거했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분수대에서 물은 안 나오나요? 물 자체가 안 나오게 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렇죠.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때 노즐이 안에 있어서 다쳐요. 그래서 아예 노즐을 제거하고 위에서만 물이 떨어져서 넘치게 해서 고인 데 들어가서 물놀이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바닥분수나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바닥 분수 2억 원 들어가요. 구지공원에 한 2억 들어가요.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노즐까지 물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래요?
○공원과장 이성배 정확히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42쪽에 소송업무대행이 있는데 이 소송사건이 어떤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예비비 이게 활터어린이공원이라고 성무정 심곡도서관 위 거기인데 이게 왜 발생했냐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성남과 고양시부터 출발이 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 알선해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알선해 줄 때 살던 사람들은 기반시설 수도를 놨다든지 배수구가 있다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분양가에서 제외하고 주라는 것이 공특법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기획변호사들이 알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소송을 했어요. 이게 제가 조성팀장할 때 2005년도에 소송 걸린 건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에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 일부 원고가 이기는 바람에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 돈을 빨리 이자를 줘야 한다, 하루에 5만 1140원인가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됐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도 전원판결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소송이 걸려있어서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공탁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부천시에 공원만 관리하시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의 입안부터 관리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에 공원이 많죠? 200여 개 되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위원장 김한태 유지관리비는 총 얼마 들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장기발전계획할 때 보니까 공원이 1년에 12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김한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공원과장 이성배 유지관리도 많이 들어가죠. 공원조성에 따른 돈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 리모델링하는 데가 많죠?
○공원과장 이성배 올해까지 하면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원미구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한태 공원을 조성하고 리모델링하면 안에 아스콘 깔잖아요. 그러면 4〜5억씩 들어가죠?
○공원과장 이성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어린이공원은 3〜5억 정도로 해서 투자하고 근린공원은 많이 들어가면 5〜10억입니다. 10억 정도 써야 제대로 나와요.
○위원장 김한태 공원에 가서 보면 큰 나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같이 벤치마킹 갔지만 외국은 미루나무 하나 놓고 공원 그늘막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잔디 안 깔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걸 구상하면 어떨까요?
○공원과장 이성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녹지 확보예요. 녹지와 산책로 확보인데 농구장이나 체육시설 있던 데를 녹지로 묶었어요. 장말이나 넘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7월 15일 준공인데 거의 끝났어요. 농구장을 없애고 두 군데 다 녹지를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한태 안에 잔디 이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풀도 있어야 생태계도 새가 날아오고 벌레도 오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산책로만 넓게 해서
○위원장 김한태 괜히 모양새만 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할 때 돈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4〜5억 들어가는 거 2억이면 충분히 해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짜서 모양만 보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다음에 30쪽을 봐주세요.
가톨릭대하고 협의 몇 십년 갈 거예요? 이거 언제 협의할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지금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매번 다 됐다 해 놓고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가톨릭대에서는 감정 끝나서 돈을 같은 날 지출하는 것으로, 자기네들 같은 날 지출하고 우리도 같은 날 주고 이렇게 하재요. 그래서 지금 MOU도 연기된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2〜3년 전에 다 됐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이거 언제 공사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2〜3년 전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MOU 체결을 올 봄에 얘기했는데 제가 중지시켰어요. 가톨릭대에서 하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괜히 우리가 보상비만 먼저 주면 안 줄 수 있어서 그날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로 바로 하자. 그래서 MOU도 체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감정평가 끝났으니까 언제까지 되죠? 한 달 이내에 다 될 수 있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톨릭대에 돈을 주려면 보상비가 모자라니까 확보해서 그날 같이 줘서 15억 5500만 원을 그날 넣으면 우리도 그날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완성되면 MOU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MOU는 중요한 게 아니고, MOU는 돈 받기 위해서 하자고 했던 거고 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으니까 MOU를 하자고 했던 거지
○위원장 김한태 내년에 공사 또 못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추경에 확보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추경에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감평 끝났으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가톨릭대는 확보돼 있다고 제가 확인했어요.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착공은 또 조성비가 확보돼야 돼요.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이거 언제해요?
○공원과장 이성배 내년에는 해야죠.
○위원장 김한태 내년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주민들한테 설명회해서 2013년에 완공시킨다고 해놓고 차차 늘리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언제 되냐 그러면 벌써 몇 년째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원, 도로 시급한 부지 확보를 하려면 사실 예산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일부 시유지를 매각해서 시급한 공원 부지나 인프라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현재 조성된 파는 가격을 4000만 원, 5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도시에 조성된 땅은 공시지가가 매년 거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공원부지나 도로 인프라 부지를 살 땅은 4〜5%씩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참에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런 인프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일정 부분 매각해서 한꺼번에 사는 것이 예산이 세이브 되는 거지 부동산 경기나 모든 주택이 과잉 공급됐다, 오늘도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을 줄이겠다고 하는 판에 기존에 조성된 공유재산이 올라오는 건 저는 뻔한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예산이 문제인데 내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최대한이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미근린공원 조성한다는 게 벌써 몇 년째인데 고향의 동산을 만드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고향의 동산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건 못 만들고. 그건 완공시켜 놓고 이건 질질 끌고 하나도 준비 못하고, 주민들은 고향의 동산 필요없다는 거예요. 전시효과예요, 뭐예요? 시장의 선거전략이에요, 뭐예요? 고향의 동산.
주민들은 근린공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떡하니 그것을 완공시켜 놓고 이건 준비도 안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고향의 동산 예산이야 1억이니까 가능했고 이건 예산 수요가 많으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어떤 것이 더 장기적으로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냉철한 판단
○위원장 김한태 내년에 공사 들어가게 금년에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세입예산에 허용
○위원장 김한태 공사라도 들어가야 주민들이 화를 안 내죠. 벌써 몇 년째 질질 끌고, 주민설명회는 금방 착공할 것처럼 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착공하게 하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내년도 예산 보고 안 되면 세우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2074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7억 6600만 원, 특별회계 1806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16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90억 8900만 원, 특별회계가 182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2042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5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1787억 3700만 원, 미수납액은 473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5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37억 8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459억 7200만 원, 결손처분한 금액이 1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계는 3519억 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665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1853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2718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23억7200만 원, 특별회계가 149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계는 311억 36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58억 6700만 원, 특별회계가 52억 69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32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7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은 489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83억 1900만 원, 특별회계가 30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재난안전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별도 예산설명서 철도운영과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소송이 있는데 애초부터 공사기간이 2년 늦었습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2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윤근 위원 11개 업체에서 청구금액이 146억이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146억이 청구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윤근 위원 뒤에 보니까 합의서까지 다 작성해 놓고 마무리하고 나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합의서는 공사 시행 당시에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당시의 합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역점으로 해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상대방 주장은 예산부족으로 공기연장된 것을 발주자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우리 시의 주장은 합의서 사항대로 진행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지금 지연된 큰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국비, 도비, 인천시비 분담비용, 우리 시 자체비용 등 국비와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항인데 국비가 내시만 돼 있고 자금이 계획대로 일정에 마쳐 안 내려와서 사실상 주된 원인은 국비 지원이 제때 안 돼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상대 업체는 큰 대형 업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변호사가 빵빵하게 대응을 할 텐데 국가나 서울시나 부천시가 수행자 대상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해야지 변호사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원래 피고 선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우리 시 사업구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참가자로 해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에 있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146억이면 큰 금액입니다. 로펌을 크게 하든지 대응을 잘해야지 초반에 판결이 잘못 떨어지면 부천시에 막중한 피해가 올 거 아닙니까. 7호선이 개통돼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지면 그만큼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최선을 다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5월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있잖아요. 이번에 3개 구청 건설과장한테 도로순찰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순찰반의 총괄책임자는 교통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고 4조에 되어 있거든요. 총괄책임자가 누군지 아는 과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뭐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여기 보면 순찰반의 직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순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적치물, 불법광고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순찰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교통재난안전국장님한테 제출하면 국장님은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처리 부서를 정해서, 광고물 담당 있잖아요. 거기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일 안에 처리결과를 총괄책임자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3개 구청 건설과장들한테 공문을 시달하든지 주지시켜서 도로순찰반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천시가 2010년에 홍수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지금 장마철이니까 교통재난안전국에서 부천시 재난에 대해서 비상상황 전에 미리 방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교통정책과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지난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박노설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징수하는 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이게 전부 교통유발부담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박노설 위원 일반부담금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했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박노설 위원 과태료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사업용자동차 버스, 택시 위반한 것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교통 위반한 과태료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박노설 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신축할 때 내는 부담금이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신축보다는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각층 바닥면적이 100㎡ 이상일 때 부과합니다.
○박노설 위원 1,000㎡ 이상 건물에서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전체면적이 1,000㎡를 넘어야 하고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당 100㎡ 이상일 때만 부과합니다.
○박노설 위원 해마다 부과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축할 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처럼 해마다 내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1,000㎡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이것을 내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죠.
○박노설 위원 사업장이 100㎡ 이상 되면 또 내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개인별로 전체면적이 1,000㎡가 넘었을 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분할이 됐을 때
○박노설 위원 분할해서 분양받았든지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1,000㎡ 이상만 되면 다 부과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건물.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공장 이런 것도 해당 안 되잖아요. 업무용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건물이 해당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건물도 물론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미수납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체납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체납은 물론 있는데 비교적 우리가 연말까지 정산하면 94∼95%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을 갖고 있는 거니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 교통시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하는 건 따로 없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이게 사유가 2건으로 징수결정액이 8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500만 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12월 2일에 확정된 터미널 약정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승소했는데 터미널에서 부담해야 될 소송비용을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수납된 2600만 원은 2011년도 예산의 교통혼잡지역 도비사업으로 집행된 게 있었습니다. 이때 도비반납을 못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14쪽에 이체현황에 보면 BRT사업으로 22억 4600만 원 이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BRT사업에서 부천시에서 부담한 전체 예산이 얼마죠? 준공일자가 다가오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11일에 준공식 하고 개통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전체 저희가 50억 부담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15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서 세입이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미수납액이 24억이나 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미납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건수가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안 내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오후 2시에 차를 끌고 들어왔다 그러면 PDA에 찍힙니다. 시간 체크가 되는데 근무자가 18시에 퇴근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번호로 조사해서 미납액이 5만 원 이상 되는 건 전부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량을 압류한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24억이면 액수가 적지 않네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건수도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유자나 주소지, 차량 이런 건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거의 99%는 파악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압류하면 납부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많이 납부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교통시설과에서 받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공단에서요.
○박노설 위원 미수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비로 받아야 될 돈을 세입으로 잡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징수가 안 돼서 계속 미수납액으로 넘어가는 건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 과장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자면 18시 이후라고 봅시다. 그때는 근무자가 없어서 그냥 가서 PDA에 찍히면 요금을 내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무자가 없을 때 돈을 못 내고 가는 건데, 낼 데가 없어서 간 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 냈으니까 징수한다는 것이 잘못된 운영이잖아요. 차라리 근무자가 없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하고 무료를 구분하는데 근무자가 없으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후 2시에 와서 저녁 8시에 나갔다고 하면 계산은 저녁 6시까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게 미납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잘못되고 있는 건데 미리 그전에 들어와 있다가 근무자가 없어서 나갔을 때 주차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납으로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근무자가 없어서 미납을 유도한 거예요. 있었으면 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유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안내표지판도 있고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료, 무료를 구분할 수 있는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낼 데가 있어야 내고 가죠. 하다못해 무인으로 돈을 놓고 가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발생 안 되고, 미수납되면 계속 관리하는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독촉장 보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압류한다고 하고, 자기가 내기 싫어서 안 낸 거면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낼 수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미수납액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위탁금을 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이건 정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불용액 중에서 보면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불용액이 77%나 됐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61%도 있고 2건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불용이 생겼는데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워킹을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분들을 이용하고, 이게 국·도비 지원을 하면서 물품구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씩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재 필요 분을 전년도에 사 놓은 것을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씩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서강진 위원 불용액이 약간이 아니죠. 보통 61%, 77%가 불용돼서 넘어가는데 이건 예산에 전년도 게 있었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도 말에 반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야지 전년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된 예산만 세워놓고 안 쓰고 전년도 것 있으니까 넘기기 위해서 이월시키고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약간 억측되는 얘기지만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에 쓸 인건비가 몇 %가 있고 재료비가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전에 사놓은 재료를 다시 쓸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다음부터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번은 그렇게 될 수 있다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시정돼야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집행해야 할 예산이 77%씩이나 그대로 불용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34%씩이나 불용되면 예산이 남았으면 당해연도에 반납하고 또다시 필요한 예산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복사초교 앞에 보면 먼저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됐어요. 50㎞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거기 가보면 알지만 소사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어져요. 고등학교 입구부터 사실 50㎞로 제한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거기부터 제한속도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CCTV가 하나 설치돼 있어요. 단속카메라 있으면서 거기는 70㎞예요. 거기가 70㎞면 거기까지 70㎞로 계속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가서 50㎞예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만 50㎞로 만들어놨어요. 거기 속도제한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고등학교 입구부터 50㎞로 제한속도를 해서 카메라 단속이 돼서 완화된 속도로 내려가야 자연적으로 속도제한이 될 텐데 그대로 끝까지 70㎞로 쏘는 거죠. 그 앞에 가서 제동이 되겠습니까? 거기 카메라도 없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30㎞까지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사고등학교 입구부터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는 길은 같이 50㎞로 하고 카메라가 하나 더 설치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 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이하 학급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서강진 위원 500m라고 해도 거기 500m 안 돼요. 50㎞로 제한된 데가 불과 100〜200m밖에 안 돼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먼젓번에 했을 때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50㎞로 제한속도 해 놓으면 하나마나한 상태 아니에요. 카메라도 없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복사초등학교 앞에 다기능카메라는 8월 2일에 준공됩니다.
○서강진 위원 바로 옆 중학교 같은 경우도 또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데 중학교는,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이런 데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구간은 사실 크게 달려야 할 저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입구, 카메라 있는 데부터 50㎞로 같이 내려가게 만들어줘야 제한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1쪽에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현황에서 신호기설치가 있거든요. 신호기 설치 1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생각을 안 해 봐서요.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신호기 설치하는 것이 원미동 조마루 사거리부터 중동대로까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신호기가 5대 설치돼 있어요. 신호기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도당동 만화정보센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마을금고 앞에 사거리에 신호등을 요구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게 경찰서 소관이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영숙 위원 거리상으로 너무 가까워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신호등은 저희가 예산수립해서 집행하지만 위치나 설치공사까지도 관할경찰서에서 관여하고 있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장 주관으로 심의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도 심의할 때 평준화를 두고 심의를 해야지 구도심 사거리는 거리상으로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고 하고 중동 위브 때문에 불필요한 신호등이 또 하나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래서 제가 비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김영숙 위원 도당동의 만화정보센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마을금고 사거리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가 출근시간에 많이 혼잡하다고 요구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리상 너무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확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견만 제출하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을 못 드려도 검토를 해서
○김영숙 위원 검토해서 불필요한 신호기보다는 필요한 데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영향평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건축물별로 되는 게 있고 그 외의 사업 같은 경우 교통시설과에서 주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제가 와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교차로로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지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경찰서로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경찰서에 넘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전혀 열지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경찰서에서 열립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 99만 원이 지출됐는데 불용액이 52.4%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작년 7월 1일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신호등의 문제라든가 초등학교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십자 교차로에서 일시통행이라든지 신호 이런 문제들을 하면 시에서 이런 것을 거쳐서 경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에서 OK 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게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더군다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액50% 이상 날 정도로 작년에 그런 사안이 없다는 것이 좀······.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는 못 열고 경찰에 권한이
○김은화 위원 무조건 들어오면 경찰서에 바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저희가 의견을 달고 시민들이 만약 건의를 했을 때 경찰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서 요구를 하고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에 관련된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정책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신설이나 이설, 아까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같은 것을 새롭게 일자형을 십자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합니다. 대신 시설비 같은 건 저희 예산으로 부담이 되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차례 회의가 열린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아뇨. 이건 거의 매월 경찰서에서 열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작년에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한 번 열렸던 겁니다.
○김은화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심의하는 자리의 회의를 했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 건 외에는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대형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도 없고 건축과에서 대형건축물 허가 나갈 때는 심의가 열리죠.
○김은화 위원 특별한 사안이 굳이 없다면 이 부서 안에 따로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나요? 다른 것과 같이 교통안전문제 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배정하고 열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이건 법적으로 기구를 두게 돼 있고요.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변, 인도변 상수관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전면을 뜯고 재공사를 하게 되면 정류장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이 기존 것은 이정표는 그대로 세워놓는데 안내정보시스템이 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도 재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건 사전에 공사할 때 정류장이 있으니까 이런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떼거나 하는 경우 부서로 신고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설치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거치게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다 통제를 합니다.
○김은화 위원 원미로에 얼마 전에 교체를 다 하고 길 한쪽을 다 뜯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정보시스템이 정류장 표지판만 세워두고 시스템이 사라지고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간선급행버스 BRT가 11일에 개통하죠? 이것을 청라 BRT, 강서 BRT라고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청라에서 화곡역까지 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가양역, 화곡역 여기까지 가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부천 구간은 정류장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3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종점이 화곡역이면 부천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요. 우리 교통수요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수요가 어떤 뜻······.
○윤병국 위원 BRT 이용승객, 부천에서 탈 사람 내릴 사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정도 자료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별도로 준비된 게 있는데
○윤병국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전체 예산 한 1000억 들어갔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1390억이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 우리가 50억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50억 부담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국·도비 내시돼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상 청라에서 화곡까지 22㎞인데 부천구간은 아주 짧은 구간 아닙니까. 부천구간은 오정대로 지나버리면 바로 도심구간인데 부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용 분석한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제로 개통 관련해서 기사가 나는데 조금 빠른 버스 이 정도, 23㎞ 가는데 한 시간 걸리면 일반승용차로 가는 거나 별 차이도 없는 일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도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건 없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인천시가 운수사업자로 선정돼서 그쪽에서 버스도 다 투입하니까 인천시 주관으로 운영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관리나 이런 쪽도 그쪽에서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도로관리는 구간별로 있습니다. 부천시 구간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도로관리는 그렇고 버스운수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윤병국 위원 우선신호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우선신호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구간에도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버스 먼저 보내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진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윤병국 위원 BRT가 진입하면 신호가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우선해서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부천시가 부담 안 해야 될 돈을 부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원미구에 하나가 지정돼 있는데
○김현중 위원 부천시 전체 중에?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특별히 저기된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시설은 돼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푯말은 돼 있고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신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재할 수 있는 것
○김현중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때 시설물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표지판 기준이라든지 모든 게 시설물 기준이 돼 있고
○김현중 위원 CCTV는 반드시 들어갑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것도 선택입니다. 단 사고가 났을 때 2배의 가중처벌이 됩니다.
○김현중 위원 상원초등학교 앞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최근 얘기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따로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김현중 위원 진행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버스쉘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척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노선별로 투입해서 광고물 제거라든지
○박노설 위원 아니, 광고물 제거 전에 우선 세척부터 해야 되는데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세척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남동구청을 갔다 오셔서 업체도 얘기를 해보고 약품처리를 해서 세척하는데 지금 여름철 장마기간입니다. 시기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는 끝냈습니다. 여름철 가고 환경정비 한 번 할 때, 효과는 봄맞이 대청소할 때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척을 전혀 시작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오정구 쪽에서 한 군데 하고 있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특별히 쉘터 세척한 건 없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분무기나 이런 건 개별적으로 다 구입해서
○박노설 위원 분무기가 아니고 장미공원 들어가는 데 있죠. 그쪽에서 오정구청 가는 데 쉘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를 대놓고 수압을 세게 해서 두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척을 시작했구나 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아직은 못 하고 있고, 위원님이 보신 건 이런 것일 겁니다. 민간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쉘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척을 아직 시작 안 했다는 말이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가을철 되기 전 그 무렵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야지 우기에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쉘터가 몇 개소 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정확히는 제가······.
○박노설 위원 가을철에 한 번 싹 하려고 한단 말이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비만 해 놓고 우기 지나서 가을쯤에 한 번 하시려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내년부터는 두 번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봄과 가을철만 해도 괜찮고 쉘터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이브존 앞 정류소 쉘터를 보니까 아주 광고판이 돼버렸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붙여놓고 하나씩 빼가게 아주 빈틈이 없이 쫙 앞뒤로 해 놨어요. 버스 타는 쪽에서도 떼 가게 만들고 밖에서도 떼 가게 하고 세이브존 앞 정류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쉘터가 붙였다 뗐다 해서 아주 저기하잖아요. 하여튼 세척도 잘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철도운영과장 신남동입니다.
철도운영과 201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철도운영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결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볼 건 없는데 7호선이 계속적으로 흑자로 운영될 것 같다는 전망이 되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저희가 5만 1000명 승차하거든요. 5만 1000명 중에 4,000〜4,500명이 무임승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만 5000 정도 승차가 돼야 거의 운영비하고 수입이나 지출이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 많이 이용을 해서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지금 소사〜원시 간 전철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현장에 가셔서 거기 보면 밑에 상판을 깔아서 속에 공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앞에 동남우회 삼거리 가면.
이게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는지 낮에도 시끄러워요. 한번 현장 가셔서 소음이 시끄러운데 시끄럽지 않게, 밑에 공간이 떠서 그런 건지 전체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승용차만 지나가도 덜컹거려서 소음공해가 대단합니다. 원인을 찾으셔서 소음공해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현장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3쪽, 차량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종류가 자동차세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자동차세가 아니고 과태료 같은 건 책임보험 미가입자,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지연시킨 내용이 거의 90%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란 말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그게 한 13종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거기에 부과되는 과태료란 말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동차세는 해당이 안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자동차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연간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은 47억 정도인데 미수납액은 10배에 가까운 430억 가량 된단 말이에요. 아주 엄청난 액수인데 이게 계속 해마다 체납이 돼서 누적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91년부터 계속 과태료를 체납한 누계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결손도 13억 5000이나 처분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현재로서 좋은 방법은,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 자로 저희 과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자동차체납관리팀이 신설됐어요. 계장을 포함해서 4명 기간제근로자,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2명을 채용해서 3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4억 정도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이 직원들이 전문직이거든요. 세무직이 3명 와서 하니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 과태료에 대한 것을 일소하는 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체납관리팀이 4월에 신설됐다고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4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됐네요. 체납관리팀이 이렇게 신설됐으면 앞으로 미수납된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실제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김현중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감소된 요인이 뭘까요? 많이 견인해서일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감소된 이유가 일단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돼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신고 되는 건수가 1년에 1,000여 건에서 쭉 줄어드는 실정이거든요.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인식이 달라졌고요.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체납징수팀도 생기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결산검사하시는 분들 의견서를 보면 차량관리체납액에 대해서 걱정을, 제일 나쁘다로 해 놨어요. 전체 우리 시 체납누적액이 1363억인데 그중에 52%가 차량관련 체납입니다. 700억 정도 되는데 그 자료 보셨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서라도 하라는 얘기도 있고 폐차 시에 지급되는 차대금액을 체납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검토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결산검사서에서 다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체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차량관련 체납액이 51% 되니까 각별히, 잠 안 오시겠지만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 일소하는 데 보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결손처분 관련해서 시효소멸은 몇 년 기한을 두고 소멸시키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5년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공히 똑같이 어느 부서나 5년으로 두고 있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부서보다 유일하게 시효소멸 금액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돼서 소멸을 시키는 겁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채권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압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라고 해서 13억 5200만 원을 한 겁니다.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것.
○김은화 위원 시효소멸 관련해서는 기간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결손처분이 있는데 다 5년이에요. 그런데 사실 악의적인 시민들도 있거든요.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빼돌리거나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리거나 하는 상황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후에 재산이 생성됐는지 확인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조상 불가능하다. 이미 소멸시킨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보기에는 업무적으로 과중하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2억이라는 돈을 그냥 소멸해 버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처리과정에서 다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시킨 거거든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멸을 시키지 않고 놔두는 상태입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죠. 지금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이유도 무작정 5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고 채권확보 안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시효소멸 기간은 법적으로 5년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다 똑같이 5년으로 적용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7쪽, 일반회계 세입은 대체로 전입 받은 것이 많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대체로 도로점용료 이런 겁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도로점용료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했던 건 대부분 건수가 많은데 베르네시장 임대료 거기에 몇 동을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면서 했던 게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범박 현대홈타운할 때 소송비용, 포스코건설에서 했던 게 6억 8000, 6억 9000 돼서 그게 대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47쪽에 불용액 하단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수당이 315만 원인데 전액 다 불용됐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미개최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례 위원회를 안 하고 각 구청하고는 간부들과 해서 간담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은 누구시죠? 부시장이나 누가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호 구성이 안 돼 있답니다.
○박노설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성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이용활성화 같은 건 부천시에서 오정구청이나 이런 데 십여 년 전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3개 구청이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시민단체로 해서 자전거사랑회, 동별로 자전거사랑회가
○박노설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왜 예산을 세웠냐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이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구성하고 교통문제 해결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구성하고 회의도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44쪽부터 보면 불용액 중에 164억이 불용됐어요. 물론 국비 반납부분도 있긴 하지만 엄청난 41.7%를 불용했는데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국·도비가 지원되는 광역도로라든가 계속비 사업에서 중간에 정산을 안 하고 사업이 끝난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공사낙찰률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국비라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예산 집행을 다 못 하고 반납한다고 계상하자고요. 다음연도에 국비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국비를 받아야 하는 거고 여기 계수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38억 원을 받아서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그냥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이것 같은 경우 계속비사업을 하다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낙찰차액이라든지 이게 계속 넘어왔던 게 최종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정산 완료해서 9월 추경에
○서강진 위원 계수대로 완공된 지 꽤 됐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2011년에 준공해서 국토부와 계속 정산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2011년에 계수대로 준공을 마쳤는데 국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조정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국비라고 해도 빨리 반납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예산을 적절하게 쓸 거 아닙니까.
부천시가 국비 받아서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다음연도에 국비 받을 때 똑같이 주겠어요? 맨날 반납하는 국비니까 오히려 신청해 봐야 자꾸 깎을 것이고 그런 불이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우리가 정산해서 반납을 안 한 게 아니고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따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9월 추경예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운용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서태말공사 같은 경우 국비가 아닌데 시비로 공사했을 경우 42.5%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당초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이건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든 그건 이유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설사 잘못해서 편성했다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즉시 반납해 줘야죠. 왜 가지고 있습니까? 쓰지도 못할 것을. 그래 놓고 나중에 다음연도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부거래해서 기금이나 쓰게 만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이건 11월에 끝나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 추경도 있었잖아요. 마지막 추경에라도 내놓으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쓸 거 아닙니까. 추경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164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대로 불용처리했다는 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시고 집행도 그에 맞게 잘못 편성했다면 바로 즉시 반납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40쪽의 사고이월 예산 대장동 도로개설 이건 설계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3억 세웠다가 1억 1300이 불용된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처음에는 기본계획하고 따로 하려다가 실시설계로만 변경해서 금액을 감액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많이 불용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계획을 넣어놨는데 이건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 사업이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사업비 보상비와 공사비가 남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이게 142억인데 10억은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번에 실시설계인가를 받으면 우선 민원 제기되는 곳부터 해서 재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위에 노점기본계획은 노점판매대 디자인 하는 건가 보죠?
○도로과장 임명호 판매대 디자인하고 송내 로데오와 투나, 부천역 북부광장 노점 위치라든지 이런 걸 하고 디자인용역 했었던 겁니다. 당초 1억 2500 예산이 섰었는데 김은화 위원님께서 부당하다 하고 우리가 또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잠정허용구역제하면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2200만 원 가지고만 집행했던 내역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노점판매대는 지금 디자인을 그대로 쓰게 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로데오거리 쪽 상가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상가 점포주와 해서 이동형이라든지 접이식으로 해서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그건 디자인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적용할지는 나중에 노점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윤병국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노점판매대는 너무 커요. 고정식이고 너무 커서 토스트 가게 같은 경우는 아침에만 영업하고 하루 종일 닫아 놓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전에 판매대 나오기 전에 노점하시던 분 리어카가 노점판매대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더 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처음에 할 때는 종류별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같이 토스트라든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하시는 분들이 판매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투자해 놓고 어떻게 1년 뒤에 그만두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외국에 가보면 낮에는 깨끗하다가 노점 영업시간 되면 나와서 하고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다시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개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그럴 여지가 있다면 지금 노점판매대 문제제기된 것도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날개 다 열어 놓고 포장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점을 기존에 쭉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노점판매대 개수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기존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점단체에서도 예전에 그 안을 제안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토스트 파는 분은 새벽이나 아침에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닫혀있는데 그것을 한 판매당 두 사람이 같은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이것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부제나 3부제 이런 안도 제안했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생존권으로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일정기간 동안 한 판매대를 가지고 두 가지로 두 사람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침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판매대를 다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도로 여건이나 주차장 여건이. 그렇다면 최대한 몇 부제로 해서 개수를 줄이겠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시에서 계획한대로만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열어 놓고 들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부재운영을 검토하고 노점상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막상 또 당하니까 못하겠다,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개개인들이 최종적으로 반대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업종이 충돌되는 게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노점상하신 분들이 자격되는 분들은 거의 그대로 수용해서 그 위치에 설치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데가 많고 추진해야 할 구역이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과거에 버스정류장에 토큰 파는 부스 있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것도 전매가 이루어져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분들도 노점상같이 운영하는 사람들로 해달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구청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없앨 거냐
○위원장 김한태 10년 계약인가요? 몇 년 계약이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2년마다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에서 연장계약을 안 해 주면 되잖아요. 과거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버스표 토큰 판매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다시 계약해 준다면 그게 노점상이지 뭐예요. 보면 개조를 해서 안에서 커피도 팔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게 현안문제인데 계속해 왔던 것을, 또 그 사람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대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원래 애초 소유자한테 계약을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면 그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계약해지해서 철거하면 되잖아요. 도로가 비좁잖아요. 각 구청과 상의해서 연구해 보시죠.
○도로과장 임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성심고가는 몇 등급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C등급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성심고가 보면 차들이 지나가면 패인 데가 많고 출렁거립니다.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과장 임명호 계속 관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보수하면 돈만 들어가죠. 어차피 확장공사에 들어가는데
○도로과장 임명호 확장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우리 시 주민설명회 때 보면 항상 준공날짜를 빨리 잡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20년 가도 못 하겠네요. 과장님, 빨리해 줘야지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보상비라도 확보해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빨리 신경써서 보상하시고 확장공사 좀 하세요.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자료 49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9쪽,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금하고 재정보전금
○박노설 위원 다 예산받는 것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 다음에 일부 세외수입이 있는데
○박노설 위원 세외수입은 뭐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CCTV 관련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게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금이고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을 무단점용해서 변상을 한 세외수입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사람들이 민방위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삼정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약간의 공지가 있는데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50쪽에 명시이월된 방범용CCTV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주변에 하는 그 사업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몇 대 설치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금년도 1차로 집행됐는데 이월액이 9억 7900만 원, 그런데 다른 국·도비나 교통시설과 쪽 예산까지 포함해서 70개소 26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월된 15억 9300만 원 중에 9억 7900 일단 집행된 건 그것만 가지고는 58개소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다른 예산까지 해서 70개소 정도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에 거의 그렇게 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CCTV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천 몇 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저희가 작년에 입지선정을 1,015개소에 4,164대를 선정했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에 70개소, 263대가 설치됐고 하반기에 도로방범용하고 주정차차량 인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토털 200개소에 723대 정도 계획이 있고 연차별로 5년간
○박노설 위원 올해 200개소 설치할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확보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 확보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도비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취합을 하지 않았는데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CCTV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민간투자사업방식이라고 해서 폭넓게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중앙부처에서 CCTV 관련한 국고보조가 있을 거다 하면서 계획이 늦춰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작년에 입지선정할 당시만 해도, 1,015개소 설치 대상지 선정 때만 해도 BTL방식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판단한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저희들은 입지선정만 했고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BTL방식보다는 추가로 외부재원 확보할 기회가 많으니까 일단 외부자원을 활용해보자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체적으로 국비가 중앙부처에서 나오겠다고 한 건 아니네요. 그냥 새로운 정부가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지 CCTV 관련한 국고보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온 건 아닌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이후 도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 몇 억이 내려오고 구체적인 액션이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우리가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BTL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만 실시하고 그전에 작년·재작년부터 주민들 여론을 동별로 다 수렴한 거잖아요. 그걸 일시적으로 시에서 재정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그게 늦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새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중앙부처에서 CCTV 관련한 국고보조가 있을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 되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게 있으면서 이게 늦춰진 거거든요.
이미 작년에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다 조사를 해서 어느 골목길에 몇 대 설치 이것을 가지고 가서 될 거다라고 한 건데 그게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뚜렷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최대 50대면 적어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보조가 나온다면 그 다음 순서, 위험지구라고 불리는 2차선, 3차선까지 계획을 내줘야 답변을 해줄 텐데 작년에 각 동별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잖아요. 다 금방 할 것처럼 홍보했다가 그 얘기가 다시 쏙 들어가서 시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 확보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1차, 2차, 3차 계획을 발표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저희가 5년간 연차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카메라를 먼저 설치할 건지 우선순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부천 전 지역을 알기는 어렵지만 구도심에는 도난사고나 성희롱사건이 일어나는 골목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모든 골목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초등학교 어린이안전구역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아주 위험한 구역이 있어요. 그런 걸 조금만 동별로 파악해 보면 그 동에서도 어디가 먼저 1차로 몇 대 설치되어야 하는지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수고스럽겠지만 동별로 한 번 더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52쪽 자료를 봐주시겠어요. 10가지 사업 지출현황인데 이건 어느 예산에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작년에 기금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가지고 쓴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서강진 위원 기금사업도 의회의 심의를 받았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로 포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재난복구에 이 사업이 맞냐, 쉽게 말하면 동부간선도로에 굴포천 방수로 연결사업이라든가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를 한다거나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것이 재해대책과 관련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이게 하수과나 구 건설과에서 예방사업을 했는데 재해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예방사업으로 볼 수 없죠.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사업이지 급작스럽게 재난에 대비해서 사용할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재난에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폭우가 쏟아져서 복구한다거나 제방이 무너졌거나 어디 탈이 나서 사용하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 써야겠죠.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용역이고 전혀 관련 없는 안전진단 같은 경우, 이건 예측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천천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쓰면 맞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건 뭐 옛날 시장 포괄사업비 쓰듯 하는 격이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합당한 것,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의 예산 재원이 부족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기금을 그동안 140억 이상 적립했는데 응급복구비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만 계속 쌓이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인한 재해예방사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과다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긴 썼겠죠. 그러면 심사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 그냥 예산편성해서 필요한대로 쓰면 되지 의회 심사받을 게 뭐가 있어요. 기금이라고 해서 사업을 분명히 어디에 쓸 것인지 기금의 용도가 많이 있다면 용도에 맞는 사업에 심의를 거쳐서 쓰면 되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이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그 기금용도에 맞게, 기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더 이상 적립 안 하면 될 거고 일반회계에 편입시킨다든지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기금을 쌓아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예산심사를 받고 나서 집행해야 맞는 거지 필요에 따라 41억을 재난위험과 관계없는 예산을 집행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적어도 긴급복구예산 외에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기금예산 승인 요청하면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해야 한다면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고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하면 되죠. 급박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각 구청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는 데 염화칼슘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 안 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제설과 관련해서 염화칼슘을 확보하는 건 일반회계 각 구에서 하는데 이번 겨울철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 갑자기 부족했거든요. 이럴 때는 일반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금을 일부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 구청을 통합해서 재난안전과에서 1년에 한 번 구입해서 배분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각 구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염화칼슘인데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로 하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각 구마다 저장하는 창고에 갖다 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내부적으로 관련부서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재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와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7794억 원의 예산 중 18%에 해당하는 1381억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약 6%에 해당하는 555억 원의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부기별 100% 전액 불용액은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족과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2억 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4억 7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3억 43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2억 7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겠으며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결산안을 별도의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철도운영과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증액 1건인 관계로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철도운영과장 신남동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은 간접비 소송 건 때문에 그렇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사비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미리 예비비로 잡아서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저희 남은 공사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기 별도자료 준 것 보면 합의서가 있잖아요. 합의서상에는 “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함에 합의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래서 저희도 법원에 이것을 물증으로 제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송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재판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받아서 진위여부를 저희가 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7월 19일에 간단한 원고 피고 설명이 있고 판결하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작년 3월 16일 자로 시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계속 변론만 하고 판결은 1심판결도 안 떨어진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는 김동석 변호사도 참가신청을 했다는데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보조참가로 신청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변호사는 처음에 누구를 선임했어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피고가 대한민국하고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제일법무법인 김병준 변호사를 서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조미숙이라고 저희 법무팀장마냥 일반변호사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는 같이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인천은 소송이 안 들어왔고 서울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만 들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8월 초에 선고예정이면 거의 다 됐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피고는 서울시라는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처음에는 대한민국만 들어왔다가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피고로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구간이 많고 공사비도 우리 시가 4 대 6 분담을 했고 만약 패소되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윤병국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피고가 서울시면 예를 들어 만약 패소했다 하더라도 서울시로 청구가 갈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국비를 서울, 부천, 인천이 사업시행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구간의 국비는 서울시가 받아서 했고 부천시 구간의 국비는 저희 부천시가 직접 국토부로부터 받았고 인천시는 인천시가 직접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자체를 부천시 구간도 서울에서 받았다면 우리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서울에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천하고 서울 구간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인천은 인천에서 별도 발주했기 때문에 인천건설회사들은 소송을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발주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인천시에서 인천 구간은 별도로 발주했거든요. 저희 부천과 서울 구간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발주했고요.
○윤병국 위원 공사를 따로 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따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1심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이자계산이 들어갑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올 1월 1일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판에서 패소하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지하철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구별로 업체가 담합해서 실제로 공사예정금액을 높였다는 얘기가 사실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은 건 없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담합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공사업체를 상대로?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요지는 업체들이 담합을 안 했으면 낙찰률이 내려가서 그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에서 현재 신청금액은 1억 원이고 고려대학교 경제학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나오면 1억을 그 금액으로 다시 소 변경 제기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신청은 1억으로 해 놨는데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그렇게 해도 상관 없답니다.
○윤병국 위원 대충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 부분을 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고려대 경제교수들이 우리나라 전체 대형공사 낙찰률이라든지 평균을 내서 저희 낙찰된 금액과 평균의 차액을 조사해서 금액을 산정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분들이 그런 재판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재판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저희도 손해배상을 했고 여기는 공사가 실제 21개월 증액이 돼서 그거에 대한 간접비 사무실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담합부분에 대한 재판에도 우리 시 변호사가 참가하고 있나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이건 아직,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참석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감정이 나오고 변호사와 저희가 상의해서 참석해야 한다면 그때 참석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 재판 승소하면 우리 시 부담금 부분만큼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승소하면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저희 공사비 갖고 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받아야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쪽을 봐주세요. 3쪽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것을 보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하 원고라고 표현할게요. 계약서 보면 계약금액은 1787억이 그대로 있고 변경 전과 변경 후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합의자들도 조금 답답한 게 공사에 대한 계약변경에서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경 후가 되면 쉬운 표현으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천시는 이것 작성하는 데 관여는 안 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 경리관 측과 했는데 답답하게 했지만, 이 시공사 관련자라고 할게요. 시공 관련업체에서 했다는 건 뭔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면계약은 안 했겠지만 뭔가 믿는 구석, 즉 승소할, 원고 소가도 돈이 어마어마한데 자기네들이 소송비 인지대까지 물면서 이런 무모한 짓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추경 3쪽에 아예 증거를 대비한 거 같아요. 7월 19일에 결심 공판한다면 이날 변론종결하고 8월 9일에 선고한다는데 지는 것을 예측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말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런 거 없습니다. 총괄 계약금액은 당초 총괄로 계약하고 연차별 차수로 해 놓은 게, 법원과도 원고와 저희 피고하고도 다툼이거든요. 왜냐하면 총괄금액으로 그 금액은 부기도 실질적인 계약은 차수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차수계약이 중요한 거지 그런 다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변호사 보조로 참석한 김동석 변호사가 이런 건에 대해서 변론했답니다. 자기가 패소했대요. 그래서 왜 패소했냐 했더니 이런 합의서가 있어서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했대요. 합의해 줬기 때문에 이건 원고가 패소다, 그래서 저희가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4501억 1839만 1000원으로 삭감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그대로 1874억 5067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4억 7525만 9000원이 증액된 1031억 6255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그대로 1595억 515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윤병국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헌섭 도시디자인과장안정민 건축과장박종각 공동주택과장박종학 공원과장이성배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교통정책과장오세원 교통시설과장최창근 철도운영과장신남동 차량관리과장김창열 도로과장임명호 재난안전과장조기현○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