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7.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7.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2012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일 자로 집행부의 부서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고 부서가 신설되는 등 대규모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조직도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하였으니 결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8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은 구청과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4일 목요일은 도시주택국과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철도운영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7월 5일 금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7월 6일 토요일과 7월 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과 7월 9일 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으며, 7월 10일 수요일과 7월 11일 목요일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고, 7월 12일 금요일은 제3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과 7월 1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8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제 표준화 기준의 위치변화를 통한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1년 9월 16일 제정 공포되었고, 2012년 3월 17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적조사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중장기사업입니다. 또한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적정비대상은 약 2,600필지와 좌표전환 5만 8000필지를 사업용으로 추산하고 있고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시장이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5조는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구청장이 위원장, 위원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7조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이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이 첨단 디지털화 시대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구성은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으로 기능은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의 심의·의결이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적재조사사업구역 내의 지적공부 정리의 정지대상,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금의 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으로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과장과 사업지구의 해당 동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적재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경계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각 구에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끝항인 제17조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의결요건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문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우리 시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지적불부합지인 6,168필지를 해소하고 시 전체 면적에 대해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디지털지적전환에 따라 지적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공간정보와의 융합을 통해 미래토지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부천시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 법률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법률개정은 진작 됐는데 조례는 제정이 조금 늦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3월 16일에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고 올 2월에 지적고시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시·군·구 재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닌데도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만드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적업무를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구를 두고 있고요, 또 우리 시 같은 데는 대도시권「지방자치법」에서 정한 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지금 적용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불부합지가 6,168필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디지털로 하니까 경계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불부합지역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삼정동 지역도 그런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오래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건축을 해서 주택이 들어섰잖아요. 측량을 새로 하면 남의 저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거 같은데 건물도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를 우선해서 구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건「민법」에서 정한 판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민법」에 준한 결정을 해서 일단 토지를 먼저 경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오차범위는 나중에 지적을 다시 바로 잡으면서 차이가 난 부분은 우리가 매수해야 합니다. 청산을 어차피 밟아야 되고요. 건물에 관한 건 보상주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고 그래서 대도시 시장·군수위원회에서도 청산금에 대한 예산도 국비지원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로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준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청산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줄어든 만큼 시에서 보상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님께서 사시는 삼정동 같은 데는 80년대 중반에 아마 지적공사에서 측량 착오난 게 지금까지 계속 밀려와 있던 상태고, 심곡동 심곡도서관 주변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 잘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디지털을 한다니까 그 일을 받아서, 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청산관계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게 2012년 3월 17일인데 1년이 넘도록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올해 2월 27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국토부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업무처리지침이 3월 6일 자로 시행됐거든요.
○서강진 위원 금년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행정절차 지적재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공포가 2012년 3월 17일에 되고 1년이 넘었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토교통부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아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같이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함께 들어가서 회의가 진행됐을 때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 땅이 불부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줄어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리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권리주장이라는 건 참고인이 돼서 듣는 것이 맞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사안을 할 때마다 구성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한 번 위원을 위촉하면 지금 이런 구성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부합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체를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물론 포함은 안 하는데요. 우리가 재조사 측량을 다 하고 주민열람하고 공람·공고해서 다 듣고 최종 의사결정 할 때 여기에서 판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건 일회성밖에, 해당 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임기 2년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임기 2년이 되면 그분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토지소유자 불부합지역이 만약의 경우 소사동에 있는데 소사동 소유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해당 토지소유자니까요. 그런데 송내지구에 다른 건을 갖고 그분이 심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사업지구로 정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별도의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알겠는데요, 이건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경계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와 별개입니다. 송내와 소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소사지역에 사업지구로 결정되면 그 지역에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지구 결정 안에
○서강진 위원 만약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기를 2년 위촉했을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법령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면 그 건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의견을 표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다른 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기를 2년으로 위촉해 놓고 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사업지구 안에
○서강진 위원 글쎄, 지구는 맞는데, 지구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지구 내에서 해당 토지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으로 넣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됐을 경우에 2년 임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토지소유 지구 내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됐을 경우,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다 넣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넣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람을 넣을 것인가 그때그때 가서 가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대표성 있는 사람이 2년 동안 계속 하고요.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소유자가 법령에 꼭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문장을 잘 만드셨는데 구성을 보면 제8조제1항인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기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맥이 서로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 1회만 연임 가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거기는 한 차례만이라고 넣고 어디는, 한글을 많이 애용한다면 그것이 맞는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제안설명할 때 1회 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차례만이라고 해 놔서 수정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안별로 해당된 토지소유자는 그때 참여하고 끝나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보기에는 지구 내 위원을 구성하니까 그 사업지구 지정을 우리가 해서 지역별로 구역을 정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가 됐던,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건 아닐 거고 면적이 줄든가 하자가 발생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여시켜서, 아니면 별도로 심의위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그 조치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 부천도 100여 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에 구성되어서 구도심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중동, 저희 어머니 집도 보니까 토지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니까 몇 % 이상씩 다 판단이 되더라고요. 담벼락이 무너지고 다시 자르고 했는데 신청대상은 공고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나눠서 구역선정을 해야 합니다.
○윤근 위원 아까 4단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일단 전부 하기는 곤란하고 소규모로 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점 같은 거, 노하우를 얻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근 위원 그렇죠. 미리 공고하셔서 많은 대상이 되게, 아까 국비지원이 된다는데 국비지원도 확실히 지정이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비는 확실합니다. 예산 1조 3000억 원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근 위원 구도심이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당시에 큰 필지를 하나 받아서 두부 짝같이 잘라서 담만 쌓아 놓다 보니까 측량하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항공촬영도 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부천시 땅 소유자들에게는 아주 완벽하게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위치를 다 파악하고, 공간지리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윤근 위원 현재 도로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번지로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인데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주소사업 자체가 지적화하는데,「민법」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계속 통보해 주고 알려주고 고시해 주는데 옛날 번지로 오래 쓰다 보니까 쉽지 않고 혼란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재산소유의 판단이 흐트러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시 지적재조사 실천계획을 봤는데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천에서 포함되는 곳은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은 옥길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확정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관리 끝나고, 그 이후에는 포함시킬 건 아니죠. 일단 구 시가지 위주로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김은화 위원 도시개발사업지구라고 하면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은화 위원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국토부 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국토부에서 정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국토부에서 사업지구는 제외하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도 조합이 해산되거나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이나 이것들이 바뀌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가변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건 사업구역 정할 때도 주민의견을 듣지만 시의회라든가 지역주민위원회에서 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전체 업무량의 불부합지나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용은 현재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리해서 예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체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건 제외시키지 않은 전체 필지를 놓고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은화 위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막상 내년, 내후년까지는 부천시가 굉장히 가변성이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잘 계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부천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총정리 하시겠다고 계획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국가사업에 맞춰서 저희는 연차별로 4단계로 나눴는데 시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구역을 정해서 나름대로 시의회, 주민의견을 해서, 이게 만약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면 지연될 수도 있죠.
○김은화 위원 꽤 길게 사업이 가게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워낙 첨예하게 주민 사유재산을 하기 때문에 그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어차피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참고로 애환 섞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업무가 저희 과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도 다른 시에서는 지적재조사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저희는 토지정보팀에서 몽땅 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은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전담부서가 있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고요,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50만 이상 시 12개 자체에는 대부분 토지정보과가 있습니다. 저희만 한 과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7쪽,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에 관해서 법 제31조에 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제3호, 제4호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고 단서를 넣어 놨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단서가 빠져 있거든요. 이걸 넣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왜 뺐어요? 이거 표준조례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단서를 법률에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단서를 넣어도 별 문제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만 이상 인구에 토지정보과가 있다고 했는데 전담반을 만들면 부천시는 나아질 거 같아요. 대략 지적측량 할 때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짓점에서 10m 정도가 물러나는 데도 많거든요. 꼭짓점에서 측량하면 매년 달라져요. 과거 20년 전에 할 때는 경계에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계가 집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땅인데도 남의 땅에 들어와서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10m, 20m 밀려났을 때는, 매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밀려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 상수도, 공원 면적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지적공사 측량하면서 조금씩 오차범위도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정동 같은 데는 이미 오래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 오차가, 한 번 잘못된 게 다른 데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밀려나서 범위가 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게 이번 지적재조사하면서 바로 잡혀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문제는 끝에 가서 10m, 20m 밀려나면 괜찮은데 중간에 밀려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어떻게 해 주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적측량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오차범위를 잡아서 원만한 합의 쪽으로, 지적공사에서 정한 지적공부정리 기준에 따라서 토지주와 경계결정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협의해서 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계결정위원장은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원장 김한태 그건 판사가 내정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땅 모양이 달라지고 지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우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건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김한태 중간에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상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김한태 보상하면 일부만 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합니까? 거기 들어간 데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보상은 토지주와 청산관계를 협의해야 할 겁니다. 얼마 면적까지 할 거냐 또 이 면적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경계가 불합리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청산관계를 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로부터 해제가 권고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존치, 변경 및 폐지, 대체시설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주간선도로 대로2-4호선 경인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대로3-30호선 2개소의 미개설 부분을 폐지하고, 도당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대로3-30호선 폐지로 발생된 토지부분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당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입안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로2-4호선은 소사구 소사동 동남우회도로 소사로 접해 있는 지점부터 성주산 중턱까지 지나는 송내동에 이르는 산악지대 관통하는 도로로서 시 재정상 사업비 마련이 힘들고 인천시계와 연결도로가 없으며 도로개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훼손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로3-30호선은 기이 개설된 지역은 존치하고 미개설된 지역 중 공장지대는 기존 현황도로를 소로로 계획하고 도당근린공원을 관통하는 지역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당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대로3-30호선 폐지로 발생된 토지부분은 도당근린공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관리를 위해 공원에 포함하여 도당근린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폐지와 근린공원 변경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드려서 경인우회도로, 평천로(도당산 관통),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 등 12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의회로부터 폐지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주민공람공고가 실시 중에 있고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하고 12월 시의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4 경인우회도로입니다. 이쪽이 소사로와 접해 있는 성주산을 관통해서 송내동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전체 121필지 20만 5782㎡ 정도가 폐지되고, 이 앞에 동남우회도로 접해 있는 광장 전체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3-30호선입니다.
이쪽에 보면 영상단지 옆에 부천체육관에 연결된 도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아남산업 앞에서부터 소로2-840호선, 소로3-829호선 여기가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에 대한 이 구간을 존치하고 나머지 여월정수장 옆 도당근린공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6∼8m 존치하고 나머지 6m고 여기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연말 제183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최초로 보고를 받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개에 대해 해제를 권고한 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시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의회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제 권고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변경을 위한 절차이행으로서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인 대로급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청취 하는 것으로 시설 폐지하는 대로2-4호선은 1987년도에 폭 15∼30m에 연장 3,698m로 결정된 간선도로로 소사로에서 송내동 인천시계까지 개설토록 결정되어 있으나 노선이 성주산을 관통하고 있어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추정사업비가 2057억 원으로 시 재정상 사업비 마련이 힘들고, 인천시계에서 연결된 도로가 없어 실효성이 낮아 향후 개설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폐지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로3-30호선은 1991년도에 폭 25∼30m에 연장 3,473m로 결정된 간선도로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도당산을 거쳐 여월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변경결정 내용은 기이 개설된 지역의 도로 1,213m는 존치하고 미개설된 지역 중 공장지대는 기존 현황도로를 살려 6∼8m의 소로로 계획하고, 도당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폐지하여 폐지도로 면적만큼을 도당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변경으로 본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약 1878억 원이 소요되나 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고 미개설된 지역이 소규모의 공장이 밀집한 지대로서 개설에 따른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설 시 도당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폐지 등의 변경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대로3-30호선은 우리 시의 서쪽 송내대로에서 동측의 소사로를 연결하고 서울로 진입되는 동서 간의 간선도로의 역할을 기대했던 도로이므로 장기적으로 본 도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2000년도 이전에 시설결정된 미개설 도로는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효력이 자동 실효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로3-30호선, 공업지역에는 소로2-84호선, 소로3-82호선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건 기존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기존의 도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새로 개설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기존 도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있습니다. 소로2-84호선 앞에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로2-84호선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요? 새로 개설하지 않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나중에 이 구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구간만 도로 입안해서
○박노설 위원 실제로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서 하기가 쉽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소로라도 새로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소한 입안해서 3년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직접 투자할 재정적인 것도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는 현재 상태로 놔두고 계획 자체가 폐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만, 이쪽에 있는 공장도 재개발 같은 것을 할 때는 도로 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경인우회도로도 폐지가 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되는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도 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민원은 없고 폐지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중동신도시 전에 부천 동서축 교통을 서울과 연결된 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간선도로 기능을 크게 하지 못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 이외에도 봉오대로를 했기 때문에 30m까지 도로개설 해서 동서를 관통하는, 산을 관통하는 도로 기능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국도가 너무 정체되어서 우회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옛날에 그랬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실 경인국도는 상당히 통행 차량들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대안을 세울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거기는 한다면 외국 자료가 있는데 지하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한다면 그때는, 차라리 경인우회도로 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경인우회도로가 20년 가까이 되어서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5년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적극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다 폐지를 원했지 그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당초 경인우회도로에 고가로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아서 없어지게 됐는데 그건 잘했고요, 폐지를 시키면 대체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대체도로가 많이 생겼죠. 경인우회도로 2, 3도로가 생겼고 계남대로를 확장해서 터널이 뚫렸고 오정대로가 구성이 되어서 실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제 경인우회도로가 막히는 것은 부천구간보다는 사실상 서울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대안은 서울에서 만들어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늦게나마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현재 소사로 동남우회도로 삼거리 스포츠센터 앞에서부터 여우고갯길까지, 거기가 운동장도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우고개까지 연결된 도로는 개설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거기 30m 도로는 내지 않더라도 20m, 15m 도로로 해서 같이 운동장과 연결되고 경인우회도로에서 여우고갯길까지만 같이 이어지는 도로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우고개도로 옆에 한미재단 밑으로 대공원이 만들어지고 그쪽도 상당히 임산이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관통하는 것은 그다지 크게
○서강진 위원 관통하는 게 아니죠. 여우고갯길이 어디냐 하면 한미재단 바로 옆에 있는 도로잖아요. 거기는 관통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 도로와 연결도로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과 삼거리가 해소가 돼요.
자연녹지를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일대가 다 공원 부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개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 구간인데 이 관통대로를 최소화시켜서 주거지역과 접해 있는 그 정도까지 입안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빨리 돼 줘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꽃집들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우고갯길까지만 도로가 연결이 돼 줘야 한다는 거죠. 그 도로는 제가 수차 부탁도 했는데 아직 입안이 안 돼 있어서 경인우회도로 전체는 다 폐지를 하되 그 구간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시의회가 작년 12월이네요. 폐지 권고한 게 12개인데 나머지는 그대로 받으신 거고 이거는 특별히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도 용역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아직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이건 왜 특별히 다시, 시의회 의견이 폐지하라고 그 전에 의견을 냈던 건데 다시 또 의견을 묻는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때 제시한 내용이 17필지인데 나름대로 준비를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다시 또 의견청취를 하냐는 거죠. 시의회 의견을 그때 모아서 12개 시설을 폐지해라, 폐지하는 게 옳다라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권고를 받은 거고 그것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의회가 권고한 전체에 대해서 다 한 게 아니고 2건만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선 2건만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2건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윤병국 위원 나머지 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3-30호선 앞에 연결 안 된 부분은 아남반도체 자리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과장 조기현입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자율방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방재단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방재단 임원의 선출권자 및 선출범위, 단장의 임기 등 그 밖에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장, 부단장, 간사의 선출권자와 범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방재단원의 가입신청을 시장에서 동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장과 동 대표의 임기를 여타 자생단체와 형평을 맞추어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율방재협의회 위원수를 36개 동 전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5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방재단 운영 및 감독 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맞춤법과 일부 부정확한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는 해당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27쪽입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재단이 구성은 돼 있으나 활동실적이 없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검토사항은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 방재단의 조직으로 동 방재단의 단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나 아쉬운 점은 동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시 방재단의 단장을 시 방재단원 중에서 선출하던 것을 제7조 규정에 의한 자율방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한 사항으로 이는 방재단원은 구성이 346명으로 너무 많아 이 중에서 선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 동 대표가 참여하는 방재협의회 위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방재협의회 위원은 모두가 시 방재단원에 가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회 위원 중 방재단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부단장 및 간사도 시 방재단 단원 중에서 선출하던 것을 자율방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여 선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제7항에서는 단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동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가입이 용이토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나 단원으로 위촉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자율방재협의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여 각 동 대표를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이 심의 기능으로 50명의 위원으로 심의하기에는 인원이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협의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6조에서는 단원의 활동사항과 자금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보고하던 것을 매 분기별 보고토록 완화한 것으로 운영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는 시 자율방재단, 동 자율방재단, 자율방재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보완하거나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각 단체별로 설치목적, 기능, 구성, 임기 등 단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부천시에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박노설 위원 자율방재단을 그때 만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때 제정해서 그 해 말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거의 유명무실했던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이런 단체를 굳이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단체가 많잖아요. 7개, 8개 되거든요. 자유총연맹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자연보호회 이런 단체를 만들면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적자원이 없고 중복되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를 이렇게 억지로 구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하고 편성을 해서 운영해 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만한 기회가 사실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는데, 당초 650여 명에서 지금 300여 명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정비를 한 상태로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활용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부천시에 자율방재단이 없을 당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복구라든가 이런 건 못하잖아요. 그동안 재난사고가 발생, 부천시가 재난사고의 커다란 위험성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대장동이나 이런 지역에 홍수피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보면 적십자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 발생했을 때도 보면 민방위대원 분들도 하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고,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재단원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적십자봉사단처럼 구호활동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과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단체만 자꾸 만들면 뭐하냐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율방재단 구성이 법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부천시에서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조례 제정과 방재단 조직 이후에 매년 교육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동원되고 거기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된 지금은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만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방재단원에게 실비변상은 안 되더라도 필요한 장비 정도는 구입해서 지급을 해서 눈비 올 때나 태풍 이런 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조직하거나 해야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일단 법상으로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구체적인 보유 장비는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지난 설해와 관련해서 필요한 제설장비 또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우의예산을 세웠거든요.
○김현중 위원 구청, 시청 말고 제설장비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할 거고,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은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별도로 방재단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재단 건과 관련해서 우기 시 필요한 비옷이라든지 아니면 삽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해 줄 예정입니다.
○김현중 위원 방재단용으로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김현중 위원 유사시 민방위 동원령이나 이런 것과 중첩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유사시에「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동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방위 동원은 국지적인 상황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난상황 관련해서 국지적인 상황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김현중 위원 자율방재단이 유사시에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실비 변상할 수 있는 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지금 실비 변상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잖아요.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단위 단체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율방재단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큰 재난 때 동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시로 나와서 우리 부천시 전역을 돌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인적자원들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네의 재난이 사실 주요 타깃이 되겠습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공무원과 같이 복구에 참여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장비 없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큰 재난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자율방재단 위원으로 신청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신속하게 재난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인 자의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원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강제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외부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봉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듣고 있거든요. 부천시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장님들이 실제로 나오신다고 해도 요즘에는 거의 통장님들이 여성분이시거든요. 남성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율방재단이 또 형식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장비 가지신 분들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난에 대비한 인적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장비 가지신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분들은 봉사하실 의사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즘 우기이기도 하잖아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이셔서 모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잠깐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보충발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동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시 방재단이 조직화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10명 내외로 실질적으로 단원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분들로 정예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2분의 1 정도 이상으로 줄어들고 방금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원을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을 두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강한 게 해병대전우회,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아마추어 무선연맹, 건설업협회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단체 단원으로 영입해서 방재단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우의라든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1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예산을 세워서 눈을 치울 수 있는 밀대라든가 빗자루 장비를 단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상시에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집할 수 있는 단체들은 많은데 딱히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동장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요청을 청하면 바로 와서 동장을 보좌하고 대비해서 초기단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욕적으로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게 이번에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를 막론하고 자율방재단은 다 구성되어 있고, 다만 동 단위 방재단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방재단의 역할은 동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협의해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이고, 활동은 동 단위로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주력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예화시키고 소수정예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의지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도 강제는 아니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7∼8년 동안 형식적으로 각 지자체 동에서 중복되다 보니까 인원만 참석했지 여태까지 한 게 없었는데 국장님 말씀도 옳은 생각입니다. 유사시에 대책을 세우고 모으려면 힘들 겁니다.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를 사려고 해도 예산도 만만치 않고 지역의 포클레인이라든지 장비를 가지신 분들을 강제보다도 유도해서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한테 앞으로 부천 사업의 공사라든지 이럴 때 우선적으로 배치해 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동주민센터 동장님 보좌관계를 해 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중복되지 않게 꼭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숫자만 늘려 놓으면 이건 또 형식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에, 3개 자율방범을 구성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본부역할을 하시면서 단위에서 발생했을 때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대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보다도 적당한 인원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실효성에 목표를 두고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지역에서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혜택도 드려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명예욕을 줄 수 있는, 사기를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단체가 해야 할 특성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도 이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역할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까지 오게 됐고 또 이것을 정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왔는데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 그동안 수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이것을 정비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요.
또 실제 방재단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재난 시에 그분들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대안이 마련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구성해 놓고 옷 하나 맞춰주고 우의 맞춰줬다고 해서 그것이 운영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단체에 맡기는 것도 다 똑같아요. 옷 하나, 조끼 하나 맞춰줘서 하라면 이게 법령에 된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데 의무감도 없다 보니까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민간단체에서 보면 적십자라든지 그런 데 아무런 지원이 없어도 꾸준히 봉사 잘 하고 있고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 예산지원 안 해도 스스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우리 부천시에 접목시켜서 활용해 나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서 맨날 중복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구성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자율방재단 하나 만들되 동별로, 현재에도 있는 거니까 제대로 구성원을 구성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안에서 실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나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난사고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을 제안해 주는, 그래서 어느 단체를 끌어들여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중장비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야 되겠고 제설장비라든가 하수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함께 모아서 참여시키도록 구성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시로 있는 일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계속 운영이 돼 가는 거 같은데 활성화될 거예요. 그런데 재난 시에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인적자원들을 통해서 동장이 어차피 단장이 된다면 그분들이 현재 기존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제설한다든지 재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검토해 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설장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밀대 갖다 놓고 삽 몇 자루 갖다 놓고 빗자루 몇 자루 갖다 놓는다고 눈 많이 오는데 제설작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공무원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옆에 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하면 돈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제때 제설장비를 갖춰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역의 장비소유자를 즉시 파악해서 그때 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각 동에 있는 차량들이 작은 차량이지만 거기에 체인 감고 앞에 밀어낼 수 있는 제설장비를 만들면 눈이 조금 왔을 때 초기에 쭉 밀어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제때 재난과 제설 부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람 숫자 만들어서 여기에서, 현재 346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50명씩 늘리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인원만 늘려서 뭐 할 겁니까. 각 동에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시 전체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운영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사람만 많이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만든 다음에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 상황에서 동별 방재단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협회나 이런 데와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우리 부천시 재난안전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동별 분산보다는 일단 그동안 잘 운영되지 않았던 시 단위 자율방재협의회에서 기본 체계를 갖추고 난 후에, 그것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동별 체계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시책에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 단위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체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구별로 이미 방재단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지만 다 동별로도 대부분 단체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에는 중요한 건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치우는 건데 그것을 밀대로 밀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눈이 쏟아졌을 때 그 눈을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문제거든요.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워도 이 눈을 밀어서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포클레인으로 실어서 어디에 거점을 만들어 놓을 건지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미로 도로변에 눈이 오면 어떻게 쓸어서 어느 공간으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수관 뚜껑을 열어서 어느 거점 이런 것들을 배정해 놓고 상세하게 계획해놔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실제로 사람만 나와서 염화칼슘 뿌리고 밀어 놓고, 빽빽하게 주택들이 있는 그 앞에 눈덩어리를 쓸어놓고 간단 말이죠. 어차피 지금 동네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난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하고 비품이나 우비 같은 것은 당연하게 동네별로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비는, 말 그대로 건설협회는 시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전체 조사를 해서 포클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동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그 동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당장 사람만 묶어서 동별로 10명 조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 차원의 자율방재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전체 아랫단위로 쭉 지침이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고, 어느 단위로 이 협의회를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실질적으로 동 방재단과 시 자율방재협의회는 독립된 별개가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완전히 별개의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강구해 놓은 것이 그렇다면 동 대표들이 자율방재협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동 대표들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물론 비상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눈을 당장 어디에 적치를 해 놓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흡하지 않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각 학교운동장과 협약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되면 그런 구체적인 비상계획이 실행되겠지만 날씨가 풀어지면 해가 들고 또 제설제에 의해서 녹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답답하게 보이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다듬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1∼2년 사이가 아니에요. 이미 전 시장 때부터 해서 갑자기 비가 몽땅 쏟아지거나 눈이 몽땅 내리거나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몇 차례 과정을 거쳐 오고 있는 게 부천시 현실인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곳곳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나 모든 계단들이 삭아요.
개별 집에도 단독 구도심에는 요청이 많이 오고 골목길은 해가 잘 나지 않아서 그대로 빙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시멘트가 다 녹아내리고 삭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보고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동별 대표들이 자율방재협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30 몇 명이 더 포함되면 60여 명 가량 될 건데 이것을 동별로 다 들어갈 거냐 아니면 구별로 들어갈 거냐는 좀 더 고민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일단 처음에 구성되었던 자율방재협의회에 각계각층 재난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기관이 통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장, 부단장 있고 단원들이 있을 건데 그 단원들 안에 건설협회 사람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그러니까 구호도 장비가 필요한 데가 있고 실제로 몸으로 움직여서 재빠르게 구호활동을 해야 하는 데가 있고 각계각층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배치되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얼마라도 일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예산들도 책정해서 동별로 인원들을 배정해 놓고 비상시에 바로 호출하면 그분들이 그 동네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동별로 찢어놓으면 하나의 큰 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일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놓고 비상시에 비상호출만 하면 그 단체에 바로 연락이 갈 수 있게 하는 체계가 오히려 더 빠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8개 단체에서 항상 비상시로 움직이면, 연락이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재난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상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조문을 보면 조직체계도 잘 이해하기 힘든 게 시 방재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동장한테 동 방재단원을 갖다 내게 되어 있는데 동 방재단원이면 바로 시 방재단원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내용도 잘 안 나와 있고, 또 회원도 단체회원, 개인회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동 방재단은 단체회원인지 그 여부도 잘 안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조문이 미비한 게 많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조직체계는 동 방재단이 모여서 시 방재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동 방재단 전체 346명이 시 방재단 단원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단체원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단장은 방재단원들이 뽑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 조례에 의하면 600 몇 명이 모여서 단장을 뽑는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회에서 단장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방재단과 자율방재협의회는 다른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시 자율방재협의회 쪽에서는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활동 방향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이 있는데 심의기능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실례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조문도 수정해야 할 게 자율방재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누가 위촉하는지 위촉권자가 없어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게 오히려 의장한테 권한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 자문기구면 보통 시장이 위촉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도 조문에 없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저희들한테 방재단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위촉의 절차는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위촉을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방재협의회 말하는 겁니다. 조문에 협의회 위촉권자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방재협의회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 조문에 전혀 없어요. 지금 동별로 있는 조직을 동 방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개 동에나 동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동 방재단은 36개 동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동 다니면서 동 방재단 호칭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재난상황 시에,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난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역량도 쌓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방위도 과장님이 관여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이런 건 민방위 업무와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중앙의 소방방재청이 민방위 업무도 하고 재난안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조직을 만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보듯이 20명에서 인원을 50명으로 늘렸잖아요. 그랬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인원규모는 50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여 구성원들을 보면 각 동 자율방재단 동 대표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떤 전문가를 위촉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로는 자원봉사센터, 해병대전우회, 적십자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건설업협회 쪽에서도 영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 인원이, 대체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거의 25명 정도잖아요.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50명이라면 적은 인원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협의회 개의나 의결 요건 이런 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맹점이 참여할 기회가 자꾸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동 대표라도 협의회에 자주 참석시켜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분들을 양쪽으로 하지 말고 적은 인원으로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들 역량으로 해서 각 동 방재단원들에게 힘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느 동 대표는 협의회에 들어와 있고 어느 동 대표는 배제시키는 불균형이 생겨서 원칙적으로 각 동 대표는 협의회에 다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다 들어왔을 때 각 동 대표들이 30명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각 동 대표들이 36명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9조제2항에 보면 필요시에 앰프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6쪽 제9조2항에 보면 소집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 마을 앰프 사용하는데, 지금 각 동에 앰프가 다 설치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앰프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앰프 점검은 동 단위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난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재난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앰프 이런 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전국적으로 사이렌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앰프 사용은 어디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전국 단위의 재난이나 전쟁 상황에서 사이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동 단위에서 앰프는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그냥 동에서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김한태 제9조제2항에 보면 마을 앰프 쓰는 게 나오는데 이 앰프는 어떤 앰프를 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동 앰프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 시점과 다소, 그러니까 이동통신 수단이 없을 때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문자전송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이 휴대전화번호를 다 알아요? 주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만약 유사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문자전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지대 침수가구나 이런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개인한테 문자발송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저지대 침수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수도요금 부과는「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또 공업용 수도요금은「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각각 부과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 있어서 이번에 요금부과와 관련한 사항만「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일원화해서 상수도요금 부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가격을 213원에서 223원으로 10원 인상함에 따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1월 2일 자로 상수도요금을 6.8% 기이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 요금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다만 원수 가격만 받고 있는 공업용수도 요금은 원수 가격 이하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업용 용수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해하시기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22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원을 230원으로 원수요금 인상분만큼 10원을 인상하고,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 공업용 요금란을 신설하고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수도요금 감면기준에 빗물이나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은 65% 감면해 주는 조항을, 원래는 공업용 급수 조례에 있는 것을 수도급수 조례를 가지고 와서 신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상 수용가들에게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감면사항이 중복 감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감면은 안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감면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좀 더 명확히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첨부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업용수 요금인상으로 5년간 세입증가액은 1억 62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다시 세출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18일에서 4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를 받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았으나 인상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내 공업용수 공급 현황은 연간 약 360톤이 공급되고 있는데 사용하는 업체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동부하이텍과 GS파워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환식 전문위원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수도요금과 관련하여「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에서 각각 정하고 있던 요금을 본 조례로 통합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원수 가격을 10원 인상함에 따라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점을 감안하여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공업용수에 대해서만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재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2개소로 연간 360만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및 중수도 사용량의 요금감면과 관련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중복 감면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그간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 예에서 인상된 요금의 적용은 2013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의 심의가 지연되었으므로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인상된 요금 적용은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이 조례의 개정으로 부천시 공업용 급수 조례는 조문이 5개만 남게 되므로 향후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문이 있다면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를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요금부분만 저희 행정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사항을 저희 수도급수 조례로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상수도나 공업용수도의 요금은 같아지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일반용, 가정용 요율표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요율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공업용수도는 어느 과정을 거쳐서 동부하이텍과 GS파워에 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공업용수도는 정수하지 않고 원수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상수도보다는 가격이 쌌던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원수 가격만 받고 그대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원수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그 인상분만큼 받는 거군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그것만 반영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것과는 다른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다른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원수를 쓰는 업체가 부천에 딱 두 군데만 지정됐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두 군데만 쓰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공장 단위가 약해서 그런가요? 원래부터 그랬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부터 두 군데만 받더라고요. 이게 아마 관로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 공업용에서는 잘 못 쓰고 규모가 큰 데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 두 군데 외에 쓸 만한 큰 기업체 규모가 없나요? 신청을 해도 안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기업이 크더라도 물을 많이 안 쓰면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윤근 위원 그리고 조례 감면에 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반 수도요금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이 사항은 일반 수도요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공업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공업용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 안 됩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는 원수 가격이 230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1월 1일 자로 인상되어서 223원에 가지고 오고 있죠. 223원 원 단위로 받을 수 없으니까 230원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두 군데 따로 공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은 별도로 되어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당초부터 아예 배관이 별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수도 요금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중수도 요금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해서 제가 알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수도 요금과 원수 요금 차이를 모른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제가 중수도 요금에 대한 건 공부를
○윤병국 위원 중수도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중수도는 하수과에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감면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중수도에 대한 감면은 모르겠고 중수도를 사용하는 업체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수도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중수도는 세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2개 업체 포함해서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GS파워 한 군데 포함하고 롯데백화점, 이안더클래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부하이텍은 중수도는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중수도를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중수도를 쓰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원수를 쓰는 게 유리한 건지 수자원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시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권장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중수도 가격이 원수공급보다도 훨씬 싸다면, 공업용 용수보다 싸다면 그 이용을 권장하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7.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해 해당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청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표 청소과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예산의 회계구분은 환경정책과, 하수과 일부, 청소과는 일반회계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하수과와 각 구 건설과 하수분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58억 656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4억 7686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315억 350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69억 7335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118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59억 59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3억 6531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65억 6282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8억 249만 2000원으로 이 중 97억 906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8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50억 593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6억 4933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839억 4394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539만 1000원으로 모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148억 464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4억 6221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209억 9674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4억 6547만 5000원으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12억 6279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19억 8959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85억 41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액 대비 18.7%인 507억 6901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13억 570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21억 96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63억 5823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액 대비 4.1%인 28억 978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50억 59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76억 6016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76억 711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액 대비 34.9%인 297억 2802만 5000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48억 464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22억 284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44억 7484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모두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액 대비 15.8%인 181억 4309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쪽,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특히 불용액 비중이 높은데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258억 원 있었는데 그동안 250억 원이라는 돈이 개발부담금으로 별도 회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예비비로 편성해서 모두 불용처리 되면서 액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별도로 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예산에 포함돼서 편성이 됐죠. 그전에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별도 회계로 가지고 있던 돈을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으로 집어 넣어야지라고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불용액이라는 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세출 항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예비비를 갖다가 뭘 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것이 예비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편성 자체를. 그 돈이 새롭게 일반회계로 들어온 겁니다. 예비비로 쓰면서 전체 100%가 남은 거죠. 전부 불용처리 되면서 261억 원이라는 돈이
○박노설 위원 그 밑에 하수도특별회계도 비슷한가요? 여기도 불용액이 많은 편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37쪽에 보시면, 나중에 하수과장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릴 사항인데요,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불용액 부분이 계속비이월로 갔어야 하는데 전산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순수불용액은 40억밖에 안 되는데 177억으로 잡혔네요. 순수불용액 40억은 37쪽에 20% 이상 불용액 큰 거, 금액이 큰 건 기기를 사고 난 잔액, 예산 집행 입찰하고 남은 잔액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쪽 세입예산에서 예산현액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우리가 당초에 대충 이렇게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잡은 액수고
○박노설 위원 예산현액이라는 게 이 정도 세입이 될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근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해 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박노설 위원 그렇죠. 100억이면 100억 확실히 결정된 액수가 징수결정액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수납액은 받아들인 거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실제로 징수결정 해서 수납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미수납액은 못 받은 거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결정은 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받은 거, 체납이죠.
○박노설 위원 미수납액은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됐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주로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 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100% 안 되고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영원히 계속 가는 거고 아무 재산이 없고 압류도 없을 때는 5년 되면 이걸 결손할 거냐 말 거냐
○박노설 위원 결손처분액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5년이 지난 것.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5년이 지나고 아무리 해 봐도 행방불명이고 도저히 못 받겠다고 의사결정이 된 것을 결손처분합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는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까지도 가고, 지방세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은 259억인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63억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크네요. 예측하고 실제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쪽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일반회계는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청소과가 136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35억 세입이 결정됐습니다. 100억 이상이 된 것은, 3쪽 일반회계 청소과 보면 당초 136억 정도 예산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35억이 된 것은 MBT 시설하면서 지원보상금을 90억 정도 대우에 결정해서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히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도 MBT에서 받을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군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못 받아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상수도회계와 하수도회계에서 미수납액이라는 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고지한 걸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더 많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하수도요금이 더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요금체계가 그렇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순수요금 말고 체납은 상수도는 바로 안 하면 단수해 버리니까 96% 요금이 들어오는데 하수도는 금액보다 체납률은
○윤병국 위원 금액도 하수도가 더 많잖아요. 하수도회계 쪽에 수납액이 더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들어온 것이 54억이 되고
○윤병국 위원 54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거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순수 하수도 사용료는 9억 9500만 원 정도 체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공사부담금, 미수금, 맨 밑에 미수금은 과년도 하수도 사용요금에 당해연도 말고 그 전
○윤병국 위원 체납된 게 많아서 이렇다는 얘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납된 게 계속 가니까 미수납액도 상수도는 17억인데 하수도는 54억이거든요. 올해 그대로 넘어오는 거란 얘기인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올해는 결산을 해 봐야 하는데
○윤병국 위원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의 몇 %로 책정하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윤병국 위원 오히려 하수도특별회계 금액이 커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납액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결국은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9억과 14억. 맨 위에 사용료수익이 하수도 사용액의 체납액인데 9억에서 10억 정도고 맨 밑에 있는 미수금은 이 칸에 쭉 나와 있는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타 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전체를 2011년도 이전 것의 미수금이 토털해서 들어간 액수입니다. 순수하게 평균 9억 정도 체납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수과장님과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년 예산을 다 쓰고 나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현액이라고 얘기하면 당해연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결정해 놓은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예측해서.
○서강진 위원 징수결정액에는 예산 대비 그동안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한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수납액이라고 하면 그 해당연도에 다 받은 것을 수납액이라고 얘기하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서강진 위원 미수납액은 총 포함해서 받지 못한 것을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들겠습니다. 여기에서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것들을 보면 현액에 비하면 수납액은 사실상 목표치를 달성했어요. 그러나 전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건 더 받은 걸로 계산한다면 역시 덜 받았겠죠. 수납이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이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입에서 당초에 정해진 예산이거든요. 결정된 부분이 예산에 상수도요금이 얼마 부과될 것이다, 하수도요금이 얼마 부과될 것이다라는 건 거의 예측 가능한 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다 수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월되고 미수납되어서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사를 갔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받지 못했거나 이런 게 있겠지만 앞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수도와 하수도와는, 상수도는 단절시키기 때문에 빨리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지만 하수도는 그렇지 않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체계가 상하수도를 같이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수납을 결정해 놓고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수납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169억이 미수납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또 넘어가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행정이 낭비되고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257억이 이월금이었다고 했어요. 그게 특별회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겼다는 얘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얘기가 아니고 별도의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의 예산 회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구좌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서강진 위원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일단 특별회계에서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일종의 기금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서강진 위원 258억 7900만 원이라는 것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건 행안부에서 상수도 새로운 관을 매설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별도 회계로 관리, 우리 부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예산에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관리하자고 해서 별도 회계로 있던 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산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특별회계도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을 많이 하고 있죠. 상수도특별회계에 258억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어느 통장에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이 돈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서강진 위원 어디에 넣고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일반회계니까 우리 금고인 농협에
○서강진 위원 농협에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통장과 현재 어떻게 예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258억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건 정확하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합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세입세출에 잡아놨다가 예비비에 잡았다가 세입 잡아 놓고 왔다 갔다 하면 258억이 공중에 떠다니는 돈일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통장과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이어서 하면 250억을 예비비로 잡았는데 특별회계로 분류를 했다가 사용용도를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그전에 특별회계처럼 기금처럼 사용했던 용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일반회계가 아니고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서 특별하게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노후된 관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사항은 계좌명칭과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흐름을
○서강진 위원 계좌에 들어가 있는지 통장과 예치되어 있는 걸
○김은화 위원 저는 예치되어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따로 관리하는 데는 여기에 관련한 용도가 특별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가 어떤 거였냐는 거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이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시죠. 예비비 지출현황 환경미화원 퇴직자 임금에서 보면 임금 등 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수당지급을 했잖아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다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통상임금 관련해서 더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있는 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건 퇴직금 소송에 의해서 지출한
○김은화 위원 한 번 소송에 졌다는 건 환경미화원 관련한 임금체계에 문제가 지적되는 거고 부천시에서 환경미화원에 관련한 임금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청구 소송을 안 하면 기존 임금체계로 지급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 건데 임금체계가 혹시 변환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임금체계는 별도로 정리된 건 없고요, 다 개별적으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개별적으로 왜 다르죠? 이분들은 개인 민간업체가 아니라 시 직영 소속으로 있는 가로환경미화원이고 이분들이 나가면서 소송을 했던 건 뭐냐 하면 통상임금에 관련한 수당체계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 관련해서「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그분들이 승소를 하신 거죠.
그분들이 승소했다는 것은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수당체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와 똑같은데 이분들은 나가면서 소송을 했으니까 받고 소송을 안 하신 분들은 기존 임금체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예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현재까지는 소송에 의해서 별도의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온 연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기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집어넣어서 별도로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소송을 하고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되네요. 또 이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몇 억씩 나갈 것을 각오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 안 하고 나가면 감사한 거고 소송에서 지면 또 지급하실 건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어떤 의사결정
○김은화 위원 사안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게 발생했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갈 돈을 어차피 통상임금 체계를 바꿔서 제대로 정당하게 지급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일이 없고 애초에 예산 짤 때 인건비로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임금체계를 전환하지 않는다는 건 시의 잘못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당시에 퇴직금 산정할 때 그때그때마다, 물론 판결난 사항은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시에서 그렇게 전환해서 계산을 하냐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 사항을 별도로, 앞으로 통상임금이나 어떤 수당을 퇴직금에 반드시 넣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김은화 위원 아뇨. 단장님, 앞으로 생기면이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으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그건 저희들이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이 환경부담금인가 이런 게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입 전체가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입이 국비로 받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유 차량 이런 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직접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고지는 받는데 전액 국비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직접 부천시 차량소유자들한테 받잖아요. 근데 국비로 내려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국고로 전부
○박노설 위원 받아서 국고로 들어간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국비로 받는 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세입이 그거 하나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저희는 과태료라든가 전부, 배출부과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국고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6쪽에 부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KE컨설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을 하는 전문 업체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부천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쪽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EM보급 사업용 화물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수질오염 방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0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을 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비 250만 원에서 51만 3000원까지 남기셨네요. 아주 알뜰하게 절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신 건 잘한 겁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세입 부분이 다 국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국비에서 다 받는 건데 왜 미수납이 발생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허가나 신고할 때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상호 변경이라든가 일반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초과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질의할 때 답이 세입은 순수 국비로 받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국비로 다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미수납이 발생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과태료가 포함돼서 그 부분이 미수납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오해가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예산에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자산물품이 목 간 변경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및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수질오염방재관리 공공운영비예요. 그런데 취득비로 블랙박스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자동차에 블랙박스 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산의 목이 안 맞죠. 예산을 세워서 블랙박스를 달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지 차량에 관련된 것을 예산 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의 목을 전용하려면 그 목에 맞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기금 지출내역 부분에 보면 6개 분야에 6개 단체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2개 단체에 많지 않은 돈을 즉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6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갔어요. 1500만 원 정도를 거기에 지원했어요. 전체 4600만 원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다. 분야가 지원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곳에 그 기금이 목적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자연보호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 건 둘레길 관리 및 정화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자연보호회에 하는 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숲 조성이라고 해서 구간이 달라서 형태가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둘레길 관리한다고 해서 차량도 구입해 줬고 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 또 거기에 지원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데 그게 맞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기획담당 관련부서에서 이중적인 지원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서 이것도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예산편성을 엉뚱하게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고 일반기금에서 슬쩍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예산 받아쓰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눈 가리는 거죠. 이렇게 운용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EM을 많이 사용하고 계속 동별로 배달을 해 주시잖아요. EM을 사용하고 나서 부천시 수질변화 관련해서 측정해 보신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김은화 위원 EM을 몇 년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08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2008년도부터 했으면 그 전과 그 후에, 제가 전문적인 수질용량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개선돼 가는지 매년 체크해서 방법을 세우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매년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수질에서는 얼마나 좋아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수질은 월별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측정하다 보니까 갈수기라든가 우수기라든가 이런 차이점 때문에 큰 차이는 보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다만,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다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수질오염 측정 정도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쨌든 EM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환경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동에서도 보면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주 이용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필요할 거 같고, 개별 가구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수질 문제라든가 악취오염에 효과적인 판단이 있다면 시나 동이나 구에서 흐르는 하천의 구간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EM을 뿌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지금과 같은 보급형태가 사람을 써서 무료배급을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부천시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는 건데 굉장히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8쪽 민간자본에서 환경보전기금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아니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종류로 하면 DPF, DOC, LPG엔진 개조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기준초과가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다시 클리닝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나서 영구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전화해도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체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50% 이내가 현재 실적입니다.
○윤근 위원 장치를 설치하고 난 후 3년 이후에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재점검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근 위원 비용은 국고로 처리가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비용은 국·도·시비로 해서 나눠서 줍니다.
○윤근 위원 일반인들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고 더 이상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면제를 또 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면제해 줍니다. 3년 동안 해 주고 있는데요.
○윤근 위원 3년 동안 면제를 하다 보니까 3년 후에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한다든지 하는 통지가 가야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일일이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설치한 분들한테 그 당시에 예고를 해 줬으면 이분들이 다시 가서 점검을 한 번 받아볼 텐데, 3년씩 지나갔을 때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처음보다 낙후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내년부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이게 2011년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그전에 나갔던 거에 대해서 공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걸 교체한다든가 하면 표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주기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이 전 것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윤근 위원 자동차검사라든지 이런 면제를 받다 보니까 면제기간에 이 사람들은 다 해당이 끝났나 싶어서 통보가 와도 모르고 있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 노후차량이 많잖아요. 디젤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의 매연을 더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비가 있잖아요.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508만 7000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어느 동에 있는 주택을 처리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동별로 하기는, 저희가 전체 예측하기를
○박노설 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동이 부천시 어느 동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건축허가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900개 동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와 달라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올 9월까지 조사 완료토록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원한 건 어느 동이에요?
○환경정책과산업공해팀장 박태식 도당동도 있고 심곡동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철거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를
○박노설 위원 이게 주택이 아니죠?
○환경정책과산업공해팀장 박태식 주택용도만 지원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택 부속건물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산업공해팀장 박태식 주택용도에 부속된 건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런 건물 아니에요. 주택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5개 동을 지금 처리했잖아요. 1개 동에 100만 원 정도씩 지원된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면 상당히 적게 지원된 거거든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면적이 작은 것들을 지원해 줬는데 주택에 부속된 조그마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정구 대장동 시골 동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현재 지역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사례가 많냐면 처리비용만 주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가구당 보통 400∼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장동 주민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건 알려줬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럼요. 그쪽 지역은 필히 다 알려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거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죠. 석면 이런 게 많이 해로우니까 철거하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12년에 예산을 1000만 원 세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을 이런 건 더 많이 세워서 400∼500만 원이 들어가면 400∼500만 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시켜야죠. 조그마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한 가구당 기준 면적이 120으로 되어 있어서 200만 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만 원 이상은 지원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국·도·시비가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법을, 상부기관에 저기해야지, 잘못된 거죠. 그러면 큰 건 생전 철거를 못 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정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9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한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사업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2012년도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 사업 있잖아요. 이게 둘레길 관리 및 정화활동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숲 조성한 거, 자연보호 동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편백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올해도 또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이거는 그 당시에도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공원과와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편백나무 이런 거 심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올해는 중간점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중간점검을 4월부터 8월까지 나가는 걸로 해서 이미 네 군데는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10월까지 중간점검을 전체 완료한 뒤에 중간보고회까지 갖도록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산에 조성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못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
○박노설 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숲 조성한 편백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부천시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이 기금을 심의할 때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잘 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니 하긴 뭘 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이런 거 심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 나무 관리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리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 편백나무라는 것도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천시 토양에 맞고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인지 확인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주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 단체 이름을 붙여서 동산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에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전체 통합부서에서 관리할 사항으로 일반기금으로 같이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한 사업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숲 다 조성해서 잘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저기하시라고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 만일 고사한 게 있으면 다시 심든지 잘 제거하든지 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관할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자연보호회에서 활동하는 둘레길 관리 및 정화활동은 말 그대로 둘레길 정화활동이거든요. 그리고 편백나무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편백나무 조성사업을 올해 시행한 거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기금 관련한 사업을 신청해서 했을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숲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는 거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관리사업으로 따로 기금사업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내셔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목 식재 장소까지 가서 확인 다 하고 한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둘레길 관리나 정화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둘레길 관리 및 정화활동이라고 한 것은 2012년도에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김은화 위원 그렇죠. 이게 2012년도 사업이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탐방로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서로 따로 나눠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공원녹지 사업과 환경정책과 사업들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기금사업으로 해서 프로젝트 사업이니까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이 전반적인 둘레길과 공원녹지과와 같이 연계가 되면 녹지과와도 사업을 해서 사업 분리를 할 필요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처음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입구에 편백나무동산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와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식수가 고사하는 문제도 정책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안 합니다.
○김은화 위원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리해서 제대로 하시고 그런 문제를, 이후에도 어쨌든 둘레길 관련한 숲에 관련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면 공원녹지과와 같이 이런 문제들도 상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금사업에서 어느 한 단체가 이쪽 부서에서도 기금을 타고 이쪽 부서에서도 기금을 타는 문제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단체에서 같은 명목에, 비슷한 명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중복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비슷한 사업과 영역에 있어서는 타 부서라 할지라도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아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할 때 기금관리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기금관리에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지금 보전기금 뿐만 아니고 9개 기금이 운용상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고 통합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통합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기금 사업 공모라든지 심의를 개별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 용인시만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기금에서 전부 지출해 주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방식을 법률에 정해진 기금 아니고는 기금운용 방식을 전부 개별 과에 맡기지 않고 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업 공모도 하고 선정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중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관리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있겠다고 해서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건 그쪽 과에 알아보고요,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두고, 특히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기금 조례 개정이 아니고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법령에서 설치하라고 얘기한 기금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이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한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9쪽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와 무재산에 1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동안 어느 곳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무재산이라고 나오는 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사람의 몫으로 딱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건물은 있지만 무재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수도계량기는 1대인데 수도요금을 고지하면 집주인은 내지만 세입자들이 많이 안 내고 어디로 떠났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에,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에 상가가 각자 다 분할되어서 영업하지만 계량기는 1대로 부과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용료에 대한 재산을 누구한테 다 몰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무재산으로 나타납니다.
○박노설 위원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박노설 위원 13억이니까 액수가 적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도 질의했는데 20쪽 세출예산에서 예비비가 258억이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는 이월금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00억 이상씩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출로 일시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 빼기 세출예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이만큼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하는 목이 예비비밖에, 세출로 세울 때는 그것으로밖에 못 세워서 항상 200억 이상 예비비로 세우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에 노후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남는 예산은 항상 수도행정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 노후관에 이월시켜서 쓸 수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수도시설과에서 저희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특별회계만 관리하는 거지 시설과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지금 미납액이 17억 정도 되네요. 19쪽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17억이 체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근 위원 17억이 체납됐는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3억 80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나머지는 분석했듯이 무재산으로 밝혀진 금액이 있고, 기타 5만 원 이하 소액체납이 있고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거의 넘어온 것 중에 대부분은 올해 또 받습니다.
○윤근 위원 500만 원 이상 되는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제가 500만 원까지는 안 봤고 100만 원 이상인 데가 131개소 있습니다.
○윤근 위원 업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대부분 상가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경기가 없다 보니까 물은 계속 쓰고 미납해서 계속 누적되다 보면, 전 과장님께도 제가 많이 여쭸는데 이게 자꾸자꾸 쌓이면 받기 힘들잖아요. 재산압류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독촉을 해서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주 3회 이상 고지서 다시 보내고 안내엽서로 해서, 고지서로 봐서는 잘 인식이 안 돼서 안내엽서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다 보내드리고 두 번 이상,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한테는 바로 단수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적어도 3회 이상 체납되면 단수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단수현황, 체납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가 올해 99건 단수시킨 게 있습니다.
○윤근 위원 100여 건 되네요. 일을 하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라든지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업주가 자주 바뀌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상호를 바꾸든지 업주를 바꿔서 미납을 하고 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지난번에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에도 7억씩이나 못 받은 현상도 나왔고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타이거월드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윤근 위원 얼마큼 잡아놨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재산조회를 했는데 타이거월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었고요. 대표자들에 대한 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윤근 위원 몇 년 지났는데 계속 찾는다고만 하지 현황이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5년 이상 되면 못 받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3년 지나면 저희가 못 받고 결손처분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윤근 위원 사전에 이런 건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이용한다고 해서 편리를 봐 주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부천 W휘트니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체납이 많이 됐다고 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다고 했는데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분납하고 있는데 한 번 내면 그 다음에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회 이상 체납되면 안 되니까 한 번 내고 영업하다가 또 세 번 체납해서 나가서 단수한다고 하면 한 번 내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지금 내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임시방편으로 하면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소중한 재산,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 계량기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 327대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작년에 혹한기로 못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결정하는 게 있고 감사실로 심사도 보내야 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동절기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다 설치했습니다.
○윤근 위원 금년도에 다 설치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미수납액 17억 원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제가 금액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건수는 나중에
○윤병국 위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1,03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확실하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결산검사자료 안 보셨나요? 보시면 1,034건에 17억 5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당 평균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실제로 큰 체납이 예를 들면 타이거월드 같은 경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평균금액이 나온 거 같고 조그마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이 되게 되면 큰 건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들의 평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유를 보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를 다 납세태만으로 몰았어요. 여기는 무재산으로 했는데 같은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는 납세태만은 거의 없는 게 단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습니다. 그게 맞물려서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받는 것, 아주 어려운 것들이 남아 있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납세태만과 무재산은 다른 거다? 용어가 다른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납세태만은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것이고 무재산이라는 건 낼 의지가 있지만 돈이라든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결산 때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거 아시죠? 미수납 사유를 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지금 과 전체에서, 수도행정과는 전부 무재산으로 분류하고 하수과는 전부 납세태만으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같은 얘기를 표현을 서로 달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국 내에서 서로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얘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무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상가에서 계량기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각자 분담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하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관리자가 있어서 호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메다 같은 게 있는 데는 그것을 계량해서 전체 요금 비율대로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용량과 관계없이 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고메다라는 게 달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비율만큼 해서 수도요금 비율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자가 걷어서 고지서 하나로 납부하고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요금 못 받는 확률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개별로 고지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잘 내는 데도 있고 계속 안 내는 데도 있어서 그분들 자체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밀리는 경우도 있고 내는 분들 돈 가지고 그때그때 단수 면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소에서 대신 검침을 하는 거죠? 호별검침은 관리소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 합산된 요금만 받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관리소에서 대신 검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가 무슨 보상을 해 줍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저희는 아직까지 없는데 가끔 관리소에서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고 하나, 어떤 보상을 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아직 보상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별 검침을 대리로 해 주는데 전기검침 같은 경우에는 건당 얼마씩 수당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도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시를 대신해서 용역을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도 괜찮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그건 얼마나 나가는 건지 한 번 따져봐서 나가는 게, 그분들이 수고하시니까 그만큼 보상하는 건 참 좋은데 나간 만큼 다시 물 값에 반영되어서 수도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데는 없고 서울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윤병국 위원 과장님, 서울 사례들과 전기요금에 대한 검침수당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서강진 위원 이게 과장님 실적은 아니지만,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또 그 전년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예산보다도 수납액이 적어요. 850억이 당초예산액이라면 수납액이 830억인데 실제 아까 과·오납까지 포함하면 838억밖에 받은 게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5억 9000만 원밖에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2년도에는 11억으로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게 합쳐서 17억 정도로 더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 보면 무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은 조금만 신경 쓰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납액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면 거의 100% 이상이 더 늘어난 거예요. 5억 9000만 원에서 11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현상으로 추이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세입 부분에서 꼭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가면 그만큼 세수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고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 아닌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해서 2013년도 말에는 여기에서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23쪽입니다.
수도시설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에 명시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부천소방서사거리에서 석천공원 간, 그 밑에 소사본3동 주민센터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이 예산이 2012년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 내내 그냥 내버려뒀다가 왜 이렇게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됐죠?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3개월 받다 보니까 일이 전부 중지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몇 월에 받았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5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늦어진 게 있어서 늦게 진행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그렇고 24쪽에 보면 심곡본동 배수관로 정비공사도 본예산에 다 예산을 세운 건데 왜 연말에 착공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동절기에 착공하는 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땅을 파고 하는 공사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잘못했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공사가 중지되어서
○박노설 위원 감사원 감사를 3개월 동안 받았잖아요. 그게 1년 내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9월에 끝났는데 설계하고 계약심사 받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하려면 아예 명시이월을 해서 2013년도 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2012년도 12월에 착공하고, 엄동설한에 왜 착공을 하냐고요. 그러다 공사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후관 갱생사업은, 부천소방서사거리에서 한 거 600㎜관 아니에요. 600㎜관을 갱생하는 건 관 속에 뭐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먼저도 부천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래서 작년에 감사
○박노설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갖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땅 속에 다 덮어버리면 누가 볼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올해부터는 공법선정 방식을 바꿨는데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전문가 10인을 추천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공법에 대해서 심의해서 여기는 어느 공법이 좋다, 그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걱정이 많이 돼요.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부실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드릴게요.
소사본3동 주변에 노후관 개량공사인데 이 자료로 봐서는 2013년 4월 2일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6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4월 2일에 준공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까지 다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제가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거기는 올해 공사예산을 세워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건 별개의 공사입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 올해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 위에 주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갱생공사도 일부 하고 있고 수도관에 뭐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고 쫓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같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도색을 한 번 입힌다는 거 같아요. 노후관을 긁어내고 거기에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다 굴 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데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도 의문이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쪽에 뚫어놓고 속에 들어가서 도금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그것 확인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긁어내고 거기에 뭘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묻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동 주변이 6월까지 마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마쳤어요. 제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금년에 한 공사는 뭐냐하면 중간밸브 공사, 중간에 밸브 잠그는 공사는 올해 했거든요.
노후관 공사도 일부 한쪽에 6월에 마쳤는데 아직까지 뚜껑도 안 덮고 이제 덮어놨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그건 중간중간에 예상 못한 누수 같은 거 발생되고 불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파서 이 주변은 옛날 관이다 했을 때는 관 교체하느라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박노설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감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몇 월부터 감사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예산 세워서 예산집행이 2월 말 끝나면 3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물론 조기집행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설계 계약해서 보통 1∼2개월 걸린다면 5∼6월에 최소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11월에 착공해 버려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 못함으로 인해서 공기만 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공사비만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폐단을 막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에 든 사업비가 더 늘어나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조기에 공사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사기간을 연내에 맞출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해야지 이월시켜서 동절기 공사비까지 포함시켜서 공사계약 하면 예산은 계속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6쪽,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여비가 있어요. 상수도관련 세미나 및 회의참석 여비요. 68.4%가 불용됐는데 수도시설과 직원들 세미나 예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직원이 덜 간 거죠.
○박노설 위원 이런 건 많이 참석을 시켜야죠. 세미나나 이런 데는 많이 가서 배우고 보고 듣는 게 더 좋잖아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28쪽, 직원 의약품 구입 및 응급치료비가 있는데 특별히 사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약품만 구입한 겁니까? 혹시 직원들이 다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경미한 찰과상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현재 실시설계 중이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올해 말에 준공이네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올해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부터 공사 추진인데 지역주민들과의 문제점에 대한 서로 협의나 대화 이런 접근이 많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공무원들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한 번 했고 다음 주에 TF팀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시설계획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박노설 위원 주민들과 아직 준비를 안 하고요?
○하수과장 배치열 왜냐하면 실시설계 나온
○박노설 위원 TF팀에서만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주민들과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이게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지역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못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거든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치열 위원님이 주문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은
○하수과장 배치열 현재 26명 돼 있고 추가로 명단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잘 구성됐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하수과장 배치열 원미1·2동과 심곡1동은 명단을 받았고 일부 안 들어온 동도 있는데, 공무원 TF팀 회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도출된 후에 협의체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추가되는 명단 받으신 분들 같이 회의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결해 주시고, 이해당사자 분들과 직접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건 복개천변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복원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분들과 계속 대화를 가져서 그분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7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니까 중동 하수시설물 복구비용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들이 졌나 봐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윤근 위원 8억 9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당시에 예측을 못 하셨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저희가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이겨서 그때 96억 정도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LH에서 대법원에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부천시가 패소가 됐어요. 원금을 받았으니까 96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우리 이자는 2.5%이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 기간은 5%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2.5%의 이자율과 5% 이자율 차액이 8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8억 이상을 예비비에서 지출해 줬습니다.
○윤근 위원 실질적으로 받은 것을
○하수과장 배치열 받은 것을 돌려주는데 이자 차액이 발생해서 이자 차액분도 줘야지 이걸 안 주고 기간 지나면 20%의 이자가 높아지니까 주게 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저희들이 1심, 2심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항소가 또 들어왔어요?
○하수과장 배치열 대법원 판결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이 되면 무상귀속이 되기 때문에 돈으로는 할 수 없다. 하자는 있지만 돈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최종 파기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하자는 인정하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윤근 위원 그럼 하자는 청구를 할 수
○하수과장 배치열 하자는 돈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 당시에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돼서 주공에서 당연히 하자를 했는데 우리는 그 하자에 대한 것 말고 전체에 대한 하자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게 됐고 결과는 이렇게 된 거죠.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하수과도 예산이 많고 힘든 부서인데 37쪽,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9건의 계약이 있는데 보통 30%, 많게는 41%까지 불용액이 생겼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계약심사,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낙찰률을 상당히 저가에 공사계약을 한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저희가 볼 때는 계약심사를 거치면서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 기계 전기 분야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4억 7000의 예산에서 2억 7000을 해서 1억 9000, 41.8%가 남았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자료를 더 많이 보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장 정확한 것은 물가조사도 하고 주변에 계약단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건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물론 거기 판단은 그렇다고 해도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낙찰률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이 깎아준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야 바람직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울러 이게 언제 낙찰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예산 반납했어야죠. 30% 이상을 불용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치열 그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한다고 하고 안 되니까, 아무튼 금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잘못 편성했다면 바로 예산 반납하십시오.
다른 데는 500만 원, 1000만 원도 돈이 없어서 쓸 수 없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거래 해서 돈 쓰는 판인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되겠어요? 예산 운용을 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베르네천 저류지는 민원해결이 다 됐나요?
○하수과장 배치열 민원해결은 돼서 가설울타리와 세륜장 설치를 완료했는데 토공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분 소음이 발생되고 비산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이번 7월 1일 자로 임명된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7월 1일 자로 임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현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 세입결산 현황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97억 6800만 원 아니에요. 이건 MBT 건설 관련해서 (주)대우한테 받을 금액이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90억 6079만 3000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소송 중인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1심 판결이 떨어졌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1심에서 조정하다가 2심 쪽으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에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 되겠느냐고 공인회계사한테 물었더니 90억 6000만 원을 산정해 줬습니다. 그 비용 1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우에서 서로 합의해서 90억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그쪽 공인회계사와 우리 공인회계사로 선정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했는데 협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협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내용은 지체상금 68억인지를 공제하고 공사비를 줬는데 그 68억을 돌려주시오 하고 들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 측에서 20억을 돌려다오. 20억만 주시오 하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줄 수 없다, 20억 원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협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판결난 건 아니고 조정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소송은 처음에 대우에서 지체상금 60억 정도 부천시에서 배상을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안 준 것을 돌려다오 하고 청구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60억을 처음에 요구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20억으로 된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조정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90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우에서 오히려 배상해 달라는 재판 아니에요. 그러면 90억 6000만 원은 언제 받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러면 청소과 배상금은 뭐냐, 지체상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변호사 얘기는 결국 이 보상금은 지체상금의 성격입니다 하는 것이 법리해석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합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체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천시와 대우 간에 서로 오고간 얘기지 법리적으로는 지체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90억을 별도로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합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 변호사의 판단이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병합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송에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90억 6000만 원을 대우에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씀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닙니다. 이걸 하면서 2년간 늦게 완공됐잖아요. 늦게 준공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 못 한 것을 보상해 주시오 했더니 대우 측에서 그걸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보상을 하되, 다만 공인회계사의 산정에 의해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소송을 건 거죠. 합의를 해놓고. 그래서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90억이 나온 거고 막상 법원에 갔더니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천시가 손해를 입은 것도 역시 지체로 인한 손해기 때문에 지체상금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별도로 지체상금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측 변호사의 얘기이고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병합심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체상금 달라는 건 대우에서도 공사가 늦어져서 손해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불가피한 사항이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온 거죠. 소송의 사유는 당초 공사비가 약 170억인데 170억을 들이고도 처음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단시키고 또 다시 170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350억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는 당초 1차 175억 중에서 70억을 떼고 100억만 줬습니다. 대우는 350억 들였는데 100억 찾아 갔죠. 그러면 250억이 손해죠.
너무 억울하다, 나머지 70억 원 지체상금 떼 간 것 주시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350억을 들였는데 우리는 100억밖에 못 받아서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는 60억을 지체상금으로 달라고 하다가 20억으로 내려갔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조정이 그쪽에서는 20억이고
○박노설 위원 20억으로 내려갔고 부천시에서 받을 돈은 90억인데 당장 조정을 한다면 70억으로도 되는 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아니죠. 이것이 90억이잖아요. 청소과에서 주장하는 건 90억, 회계과에서 지체상금 68억 이렇게 2개 합치면 150 몇 억이죠.
○박노설 위원 회계과에서 별도로 한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지체상금, 공사비 줄 것을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건 완전히 받아 놓은 거죠.
○박노설 위원 대우에서는 그것을 달라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대우에서는 그것을 달라는 거지만 우리는 90억을 달라고 했더니 같이 병합해서 심의하자고 해서 같이 병합해서 심의 중에 있고 조정 얘기가 나오고
○박노설 위원 현재로서는 전망 같은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법원에서는 너희들이 지체한 건 맞다 이거죠. 뭐 딴소리냐. 그러니까 대우에서는 조정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10억으로 된다면 68억에서 58억, 10억 정도만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만약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조금 주고
○박노설 위원 지체상금은 지체상금이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거와 같이 한다니까요.
○박노설 위원 지체상금으로 해결되면 90억은 잘못하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렇죠. 그건 지체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부천시에서 무리한 요구였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지체를 했으면 지체상금에 포함되는 거지
○박노설 위원 MBT 건설이 그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매립지로 가고 여러 가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법에서는 그렇게 부천시가 많은 손해를 입었으니까 지체함으로 해서 생긴 지체상금 속에 그것이 포함됐다는 것이 법 정신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그 외 수입, 납세태만이 있잖아요. 1억 5400만 원이 납세태만으로 해서 이월됐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음식물세척 대행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물세척 대행비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식물을 세척하는 건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하고 있는데 이건 음식물통 세척대행 하는 업체가 동운환경이 있는데 동운환경에서 지난번에 심문했듯이 투입을 덜 해서 그거에 대한 걸 회수해야 하는데 안 낸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동운환경에서 인원과 차량을 덜 써서 그런 거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그걸 여태 안 했어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것을 여태, 자기네들이 잘했다는 건가, 불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
○박노설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구무성 안녕하세요. 청소행정팀장 구무성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구무성 2월에 왔습니다. 담당팀장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운환경에서 차량 2대, 인원 4명으로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대분밖에 안 해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동운환경 측에서는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희 과에서는 계속 그런 식이라면 대행비에서 감하고 주는 걸로 방향을 잡을 계획으로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업체와 계약서 작성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아예, 지금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구무성 총액도급계약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걸 계약을 하지 않든지 이런 저기를 해야지 청소업체처럼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불경기에 그런 업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단서를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구무성 그런 건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강력하게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의 경우 업체에서 계약을 수용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차후에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부천시,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부천시를 완전히 기만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올해 넘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세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구무성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무재산 2억 4900만 원인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박노설 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재활용품 매각대금 환수금인데요, 판매를 했는데
○박노설 위원 누가 재활용품을 매각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매각했는데요.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어제 발령받고 오셨기 때문에 행정팀장님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박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박순영 이게 직영으로 할 당시에 2008년 이전에 진양환경 주식회사와 연간 단가계약 체결한 건데요.
○박노설 위원 2008년 이전이에요?
○청소과재활용팀장 박순영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직영으로 했잖아요. 2000년도에 진양환경 주식회사와 재활용 판매 연간 단가계약을 했어요. 여기에서 체납을 한 겁니다. 2001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체납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박노설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손실처리를 해 버려야지 맨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박순영 이건 세금이 아니고 판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계약 관계라고 해도 그렇지 무재산이라고 해 놨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재활용팀장 박순영 여기에는 자동차가 9대 정도 압류된 상태에 있어요.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압류했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박순영 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이고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쓰레기봉투환수금이라고 얘기했는데 행방불명에서 3억 350만 원은 뭡니까?
○위원장 김한태 부서가 다르군요.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조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구무성 연도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상동에서 쓰레기봉투 팔 때 직원이 횡령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일부는 퇴직금을 압류해서 보전을 받고 나머지는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20% 연체가산금을 계속 부과하라고 한 실정입니다.
소재를 파악해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오래 됐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구무성 네, 오래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사용 용처를 보면 학자금 지원, 노트북 지원, 주택개량사업, 난방비 지원 등 있거든요. 기금사용처에서 보면 정확하게 주민의 복리증진, 주택개량사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장동에 있는 주민 분들이 지원을 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청소과장 이승표 두 가구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원요청하신 분이 다네요?
○청소과장 이승표 네, 두 분이 다입니다.
○김은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매달 4833만 7000원 나가는 건 뭔가요?
○청소과장 이승표 이게 연간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협의체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시설관리팀장 김종근입니다.
매월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운영비는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협의체가 쓰는 운영비입니다.
○김은화 위원 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협의체는 폐처법에 의해서 반입되는 쓰레기 감시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또 법적으로 정확하게 운영되는지
○김은화 위원 대장동에 거주하시는 두 분이 아니고 협의체가 따로 구성되어서 그 협의체가 매달 그런 감시활동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협의체 위원이, 두 가구의 두 분이 다 감시요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김은화 위원 그 두 분이 감시요원으로 활동하시고 그걸 매달 500만 원씩 운영비로 나간다는 거죠?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난방비 지원도 두 가구에 분기별로 1000만 원씩 나가고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1년, 연간입니다.
○김은화 위원 난방비 지원에 분기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연간인데 저희들이 잘못 오기한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매월이 아니라 4800만 원은 연간 토털 매월 분할해서 나가고 1000만 원도 분기별로 해서 연간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주택개량사업으로 두 가구에 4900만 원이 1년에 한 번 나가고 노트북 지원, 학자금 지원까지 해서 두 가구에 1억 200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아니면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다 나가는 건가요?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주민협의체가 의원 세 분과 대학교수 전문가 두 분, 회의에서 해당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집행계획서는 협의체에서 만들지만 심의는 따로 심의하는 기관을 별도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최근 5년간 지원 나갔던 자료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시설관리팀장 김종근 네,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쪽수가 안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다음부터는 잘해 주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박헌섭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재난안전과장조기현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수도행정과장김경자 수도시설과장김정수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배치열 청소과장이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