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회의(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구청과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해 구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10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원미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원미구 총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0억 6717만 3000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6000만 원으로 총 102억 2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12억 6799만 6000원이며 수납금은 세입액 대비 88.8%인 90억 9059만 4000원이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일반회계 64억 5181만 5000원과 특별회계 157억 2558만 7000원으로 총 221억 7740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으로는 민원지적과는 41억 199만 1000원을 징수하여 2억 3820만 80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8억 6378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징수결정액 1억 2984만 7000원 중 7709만 70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5275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건설과는 징수결정액 29억 7678만 6000원 중 20억 333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9억 7344만 9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징수결정액 22억 8666만 6000원 중 7억 4977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공원관리과는 17억 225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징수결정액 200억 5012만 7000원 중 일반회계 1157만 8000원, 특별회계 42억 8802만 4000원으로 총 42억 9960만 2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57억 5052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원미구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02억 1757만 5000원으로 이 중 268억 595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39만 700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13억 586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8억 8811만 1000원 중 7억 53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5.1%인 1억 3468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4913만 6000원에서 442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60억 57만 6000원 중 57억 87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설과는 예산현액 100억 2215만 5000원에서 88억 40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39만 7000원을 2013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억 8277만 2000원 중 3억 302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원관리과는 예산현액 133억 6657만 6000원 중 115억 704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6억 원은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9608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3억 963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8811만 1000원으로 총 12억 8447만 1000원이며 그 중 11억 458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8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세입예산에서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를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이 20억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은 그 배가 되는 41억 원이고, 건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크고요. 건축과는 오히려 배가 아니라 3배 이상 서너 배 차이가 나고 도시관리과는 오히려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이건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현황과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세입에는 동에서 증지수수료라든지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억이 나왔고, 징수결정액에서는 저희 과 것만 세입은 포함되고 부동산관리 쪽에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게 체납이 이월되면서 같이 징수결정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게 3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원 쪽과 부동산 쪽을 같이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예산현액이라는 건 세입을 추계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예산은 우리가 쓸 돈을 세운 거고요. ○박노설 위원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거다 하는 것을 추정해서 잡는 게 예산현액이에요. 징수결정액은 세금을 부과시키는 액이고 수납액은 실제로 받은 건데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정도는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잘해야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올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을 정확히 추계해야 다음연도에 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평소에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있는 부서는 시정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청장님께서는 이런 건 잘 알고 계셔야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게 아니라, 물론 특별하게 사정이 있어서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따가 과별로 또 저희들이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만 살림을 제대로 하려면 청장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추이가 맞는지,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합쳐서 현재 미수납이 157억이거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특별회계요?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미수납액이 157억이에요. 전체가 220억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주로 도시관리과가 미수납액이 많은 거 같은데 주정차 과태료나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이 많아서 많아진 거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너무 많은 액수를 미수납액으로 갖고 있는 거고, 앞서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현액이라는 건 바로 당해연도에 얼마 정도 수입이 걷힐 것이라고 예측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통 추계를 넉넉히 잡지 않잖아요. 대략적으로 조금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사를 더 잘했다, 많이 걷혔다면서 잡는 것을 통상적으로 해 오는데 거기 잡은 것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동에서 수입증지료가 안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추계라는 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형편없이 수납액이 저조해요. 거기에 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는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거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발생한 건데 이걸 세부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운용이 원미구에서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당초에 예산을 갖다가 세입을 잡을 때 많이 잡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80%, 많이 잡아야 80%밖에 안 잡아요. 당해연도에 수입이 걷힐 것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잡는데 80% 정도 잡아서 세입과 통상 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가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어요. 원미구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잖아요. 당초예산 현액보다는 수납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한 거잖아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월돼 있던 미수납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현액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해서 만약 장사를 한다면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이거 적자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구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주로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이건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초에 세입추계를 잡았을 때 이 정도는 걷힐 것이라고 잡은 거잖아요.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을 때 100%를 잡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80% 정도 잡아서 세입추계를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못 받아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받은 것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징수결정액 대비 떨어진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미수납액을 못 받는다니까. 그런데 현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일을 못 했다는 것밖에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장사를 한다면 밑지는 장사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내년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세입편성을 잡을 때 그것보다 못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현액 세울 때는 깊이 생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철저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경영을 해서 어떻게 회사를 유지하고 또 지방정부를 운영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펑크가 이렇게 많이 나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 도시관리과에서 1억 7000만 원이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한 내용인데 뭐가 이렇게 밀려 있어요? 뭘 결손처분한 거예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노점상 과태료와 주정차 과태료 5년 지난 것을 결손처분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하려면 결재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구청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결손처분위원회를 만들어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파악해서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손처분하도록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건데 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청장님이 사인했을 텐데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서강진 위원 당연히 구청장님이 결손처분할 때 사인해서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결손처분이라는 건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위원회 열어서 결정해서 결손처분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 돈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관리 하는 거예요. 5년 지나서 도저히 계속 받을 수 없고 주소가 불분명하다거나 무재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 뒀다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특별 관리해서 10년, 20년이 가도 받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전국 어디 가서도 그 재산이 언제나,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이 다시 들어오면 소유자 차량에 가압류시켜서 계속 받아요. 결손처분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분리해 놓는 게 결손처분입니다.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가면서 재산추적도 하면서 받을 건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공정한 겁니다. 5년만 피해 다니면 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분할 때도 결손처분심사위원회 거쳐서 이런 부분은 이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쭉 빼서 결손처분하면 됩니까. 처분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했을 때 5쪽에 미수납액이 39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명제위반법으로 미수된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예산현액에서는 동주민센터 증지수수료라든지 수입이 있는 건 100% 수입은 됐습니다. 우리가 체납액, 미수액 대부분이 부동산실명제가 약 97% 차지하고 있고 현재 약 39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것, 2012년도에 발생된 게 다 같이 징수결정이 되고 실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하는 예산현액에서는 우리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이 3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이게 다 2011년도 건이라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전체가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8건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이전이 38건, 2013년도가 1건으로 현재 47건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된 게 2012년도 이전이 10건에 4억 700만 원 징수했고 2012년도는 아직 징수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건수가 올해 것까지 해서 25건에 33억 4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실명제위반법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부동산실명위반제가 보통 발생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게 당사자 간 소송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소송이 4년 정도 걸리고 그 소송에 의해서 소송재판 판정이 나면 감사원에서 자료를 일괄조사합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게 발견되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보통 5〜6년, 저희들한테 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게 발생되는 게 당사자 간에 어떤 세라든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서 소송관계로 가다 보니까 납부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재산추적 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낼만 한 것 같으면 저희도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보통 명의를 다른 명의로 해서 부동산이 다 넘어간 뒤에 발각되어서 그 사람 소유에 대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런 경우도 있고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근 위원 이런 건수가 너무 많고, 예측했을 텐데요.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다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사전에는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윤근 위원 파악하기가 힘듭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윤근 위원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런 건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 재산이라든지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유효하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압류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을 때는 5년 동안 버티고, 그 이후로 결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가 작년에 1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 자녀까지 세 사람이 된 건데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했을 때, 이게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재산압류 해서 쭉 보니까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에 압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순위로 은행에 압류가 돼 있어서 이것을 공매했을 때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3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윤근 위원 그분은 영원히 면제가 됩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했지만 계속 관리는 하고요, 다른 게 발생되면 또 부과를 합니다. ○윤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꾸준하게 분리만 됐지 계속적으로 이걸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주셔야지 실명법으로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민원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8억, 9억 된 건 원미구에도 굉장히 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직원들 시켜서라도 회수하는 방안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결손처리한 게 1건이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2건인데요. 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3억 7000만 원은 제가 보고드린 거고 또 1건은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한태 2건인데 결손처리한 게 누구예요? 압류 들어가고 이런 게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첫 번째 3억 7000만 원은 개인인데 세 사람한테 부과됐던 거고요. ○위원장 김한태 그 세 사람 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재산이 있는데 실제 공매처분을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건 몇 년도 사건이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2002년도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2002년도에 왜 압류를 못 했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동안 압류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 전에 압류가 돼 있던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다 압류는 해 놨던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했을 때 먼저 선순위 국세청과 세무서에도 압류되어 있고 은행에도 압류되어 있고 개인한테도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10년이 넘은 세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요, 또 1건은 법인인데 지금 파산하고 법인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10년을 잡고 하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런데 10년 돼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2건 뺀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압류하고 저희들이 계속 당사자 만나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의 대략적인 사유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납부하지 못하는 게 거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떤 사례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냐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보통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게 실명 명의변경을 해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 거치고 나서 4∼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과정도 보통 2년, 3년, 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무재산과 행방불명, 납세태만이 징수금액 납입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무재산의 경우 진짜 어려운 사람의 경우가 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담당자가 계속 추적하고 만나고 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계신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직접 사는 집 주소지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재산 파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보면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채무자의 동향 파악이, 재산의 동향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세금납부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쪽에 보면 우리가 복지를 서비스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수혜를 받던 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감시해서 그분들이 재산이 발생하고 복지수혜자로서의 자격이 안 될 때는 환급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세금 받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다면 무재산이나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세금 받는 데 있어서 열의를 다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봐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 된다는 내용을 악용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관심을 두고 파악해서 우리 세금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월액 사유에서 행방불명에 대한 부분이요, 이건 주소지나 그런 게 없이 이런 사유가 된 거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 사항은 주소지도 저기 됐고 담당자가 직접 집 주소지라든지 인적 그런 데를 다 찾아가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사유의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계속 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직접 담당자가 현장 주소지 사는 데 탐문도 하면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일단 재산이 있는 건 다 압류해 놨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현장 주소지에 가고 토지 있는 데도 가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직접 주소지마다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행방불명이면 주소지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분들이 주소지에 지금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작년 것도 있고 계속 이전부터 체납되어 있는 분들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직접 주소지에 가서 확인도 해 본 사항입니다.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소를 일부러 다른 데 이전해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가서 주위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꾸준히 추격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만 회의를 하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공유토지분할 한시법에 의해서 2015년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신도시 아파트 내 유치원이 공동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분리할 수 있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 내 유치원은 올해 간담회도 했고 얘기를 듣고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2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2건을 심의했습니다. 역곡동 지역은 경계측량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해 오지 않았고 심곡동 지역은 1필지에 건물이 두 사람 공유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심의해서 등기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건 분할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회의를 한다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왔을 때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당초 세입추계를 잡을 때 20억을 어떤 쪽으로 해서 잡고 추계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게 내려온 게 동의 수입증지수수료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포함됐는데 20억이 무엇, 무엇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각 동에서 1년 수입 추계 들어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증지수입이라든지 들어오는 것 평균, 전년도, 전년도 평균 잡고 추이를 잡아서 이걸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을 20억 잡았는데 각 동의 수입인지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 세입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제가 전년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때 얼마 수납이 잡혔고 전년도에 얼마 정도 세입을 잡았는지를 한 번 보시고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통상 다른 과에는 당초 세입 대비해서 더 많은 수입을 수납했잖아요. 그런데 2개 과만 적어요. 환경위생과가 조금 떨어지고 여기는 턱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10%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이건 문제가 많다고요. 당초예산 세입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에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이게 심각하게,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1년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당초 세입 잡을 때도 하셨겠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세입 잡을 때 제가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세입을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내가 얼마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세입을 잡았던 건데 20억을 잡았는데 2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잡을 때 예산현액에서는 동의 것까지 잡혔는데 수납액에서는 민원지적과 것만 잡혀 있어서요. ○서강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동에서 받은 건 세입이 어디로 갔어요? 수납을 어디에 했어요? 동이 가지고 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정확히 파악을 덜 했는데 아마 세정과 쪽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안 맞잖아요. 당초 민원지적과에 세입을 잡아 놨는데 세정과로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세정과에 들어갔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로 갔다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공중에 떴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과장이 충분히 파악하고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당초에 대비해서 10%밖에 안 됐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빨리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액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거의 대부분 30 몇 억 되는데 대체로 부동산실명위반 한 과징금이라는 말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동산실명위반이라는 건 자기 이름으로 거래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그렇습니다. 보통 금액이 큽니다. ○박노설 위원 6쪽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이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신고보상금은 법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이건 세우게 돼 있는데 대략 금액, 이게 1건에 한 번 하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세우고 100만 원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만 세워 놓고 해마다 지출이 거의 없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 허가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미발생 됐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하는 건데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동산중개업 같은 것도 불법행위나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법적으로 예산 세우는 거니까 세워 놓고 불용처리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해서, 홍보를 하면 경각심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과태료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무슨 과태료가 많이 부과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불용액도 다 사용하지 않고 20% 날렸는데 무단투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신고포상금은 담배꽁초는 많이 들어옵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고 차량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나오는데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건 이웃 간에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근 위원 CCTV 설치도 해 놨고 배출물 속을 확인하고 옛날에는 통·반장님, 지역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다가 요즘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시간제계약직 단속반 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적발해서 옵니다. 그건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고요. 그분들은 신고포상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근 위원 9명이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는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그 중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또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철저하게 파악해야지 가끔 신도시 쪽에서 오다 보면 불법을 하는데 누가 배출하는지 못 찾고 결국에는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도 부족한 거 같고 주변에 광고, 우리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하셔야지 계속 불법투기는 이루어지고 있는 판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적극적으로 9명 투기반이 봉투를 분해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냄새날 정도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윤근 위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시민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비협조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뿌리를 뽑아주셔야 뭔가 원칙이 있지 않나 싶고요. 과태료 추징액도 6200만 원 정도 징수되어야 하는데 징수가 하나도 안 되고 미수액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위반되는 데는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대량으로 배출하는 데는 직접 계약해서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원미구 예산이 제일 큰 위생과나 민원과의 경우 과태료가 너무 많이 잡혀서 회수를 못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 세입금은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입니까? 다른 건 없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 있고「소음·진동관리법」위반은 미미하지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조금밖에 안 된단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대부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식품위생법」위반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쓰레기 과태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한 건 2011년도 밑에 부과됐던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2012년도 이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4132만 3000원이네요. 그런데 일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행방불명되고 납세태만으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안 내는 데는 방법이 없죠. 그래도 재산압류 조금 했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압류는 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재산압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독촉장 보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받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잘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석천로 약대주공 재건축 있는 데 아시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가끔 청소팀장한테 전화하잖아요. 청소팀장님이 누구신가, 잠깐 보조발언대에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청소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청소팀장 문종환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하는 데 석천로 있잖아요. 요즘 쓰레기 다 치워갔더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무단투기단속반과 우리 직원이 심야에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위반한 상황을 적발했는데 그분들이 뭐하는 분들이냐면 박스 줍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셔서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원미구 관할로 가능한데 지도 번지상으로는 오정구 관할이어서 이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원미구 쪽으로 잘리도록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갖다버리는 건 조금밖에 안 되고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커다란 쓰레기들을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트봉투 조사하라고 했는데 해 봤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거 마트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특별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요즘에 쓰레기를 치웠잖아요. 거기에 며칠 있으면 또 갖다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옆 주변에는 채소 심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해서 딱 막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또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간에 차량으로 갖다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잡느냐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꽃도 심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만 지금 공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거기 하나 있고 옆에 두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뭘 심는 것으로 해 놓으면 그 자리에 못 버리지 않나 생각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문종환 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을 7월 1일부터 했죠. 이게 시 소관이긴 하지만 구와 직결된 사항이기도 한데, 저도 지금 전화를 수차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보급이 안 돼서 사지를 못하고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항의전화가 대단합니다. 구에도 들어왔겠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지금 전화 받으러 나갔다 왔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봉투제작을 당초 추이보다 적게 잡아서 봉투가 없대요. 구에도 그런 전화가 왔으면 시와 적절하게 해서 이것을 언제부터 미뤄서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구에서도 당장 말이 없고 시에서도 아예 불통이 되어서 전화도 안 되고 감사까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걸 구에서는 알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봉투가 부족해서 대란이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얘기해 주고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일반봉투가 기존 봉투 값보다 내렸기 때문에 판매 업소에서 그걸 팔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근본적으로는 봉투를 덜 제작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민원인과 직결된 거잖아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선적으로 봉투가 없으니까 당분간 그냥 버리라고 한다든지, 그 봉투를 구해 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구에서도 묵묵부답이고 우리 아니라고 미루고 시에 문의하면 시에서도 불통이 되어서 연락도 안 되고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감시도 하게 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량제 봉투도 거기에 할 것이고 그럼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구에서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시와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단속을 조금 늦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봉투가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7월 1일부터 바로 단속한다고 하니까 봉투를 못 구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전화 숱하게 받고, 지금도 전화 와서 나가서 한 통화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지만 주문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다 생각해야죠. 구에서도 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인사로 건설행정팀장을 맡게 된 정정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4쪽 익년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은행어린이공원 내 푸른정원 조성공사를 하셨는데 4월 15일에 준공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사업추진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됐는데 더 추가되는 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은행어린이공원은 제2회 추경에 됐는데 거기가 원래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수하고 그 주변을 정원으로 꾸미는 건데 민방위 대피시설도 동절기 공사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중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매자나무라든지, 거기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옆 아파트에 올라가서 애들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부서진다고 해서 못 올라가게 매자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동절기에 심을 수 없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던 거죠. 올해 봄에 마저 집행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피소 위에 철망으로 해 놓은 건 철거를 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철망으로 하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나무식재를 해서 못 올라가게 하려고 했어요. 가시나무, 쉽게 말해서 매자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애들이 접근을 못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5∼6학년 애들이 올라가서 아파트에 돌을 던져요. 그래서 안 돼 갖고 그 뒤로 나무도 설치하고 철망도 설치해 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피소 안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대피소를 73년에 지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콘크리트도 30년 넘었으니까 부서져서 전면적으로는 못 했고 겉에 모르타르 좀 바꾸고 그 안 화장실도 개소하는 정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겉에만 그렇게 조성한 거지 대피소 안은 방치된 상태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리는 못 했어도 들어가 있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피소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방공법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보수를 한 건데, 전에는 거기에서 많은 활용을 했어요. 경로잔치도 했었고 투표장소로도 이용했으니까 어차피 개선을 하면 그런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공원 조성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애완견을 공원 내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못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가 두 가지더라고요. 민방위 대피시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고 담장이라든지 애완견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김영숙 위원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대피소 안에 있는 것만 다시 점검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징수액 9억 몇 천만 원 앞으로 추진 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요. 자료 13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납세태만으로 9억 3000여만 원 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납세태만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17쪽에 보면 20% 불용액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 표현을 잘하지 태만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냐고 했더니 이게 법정용어래요. 17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공사입찰 잔액이라든지 공익요원 보상 같은 것 예산을 세워 놨는데 공익요원이 안 다쳐서 남았다든지 그 정도 사유입니다. ○이동현 위원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이게 도로점용료와는 다른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법정용어는 점용료고, 사용료죠.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같은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가 체납되어서 내지 않으면 건물 같은 게 있으니까 바로 조치 들어가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래 바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도로점용 구간이 3,000건 정도 됩니다. 카 인테리어라든지 조그마한 데 가서 보면 진짜 답답해요. 강제로 받을 수가 없는 ○이동현 위원 대부분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 범위죠? 고액 몇 백이라든가 몇 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천 단위 넘는 건 서너 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받기가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소액 때문에 부천시가 체납징수를 못한 돈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약 50%가 소액인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어떤 법적조치는 들어가야 할 거 같은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부터는 진짜 못 받을 건 저기하고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도로점용료 같은 건 아예 밑에 봉을 박으려고 해요. 인도에 봉을 박아서 진입을 못 하게 해서 강제로 막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그런 걸 잘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부천시 체납액이 1300억이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51∼52%가 소액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세태만이잖아요. 법률용어라면서요.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작은 부분에 연구적인,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 익년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은행어린이공원 내 민방위 대피시설 푸른정원 조성공사가 있잖아요. 은행어린이공원이 원미구청 있는 데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구청에서 원미구 쪽으로 ○박노설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푸른정원 조성공사라는 건 어디에 푸른정원 조성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피시설이 땅 속에 들어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높이는 2m 정도 되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대피시설 지상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주로 문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리모델링 공사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4월 15일에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완전히 공원을 뒤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대피시설은 아닙니다. 공원은 했지만 대피시설 큰 구조물은 안 건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것을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왜 따로따로 하나요? 하는 김에 같이 해 주면 더 좋잖아요. 공원도 더 조화롭게 되고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 공원 자체를 거의 뒤바꾸는 리모델링 공사인데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왜 따로따로 공사를 하게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지만 민방위 대피시설은「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공원은 그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된 사유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요. 연말에 항상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밑에 소사차도육교 보수·보강공사도 그렇고 왜 동절기 전에 공사를 착공해서, 다른 부서도 그래요. 아예 이월시키려면 명시이월시켜서 동절기 지나서 하면 더 공사를 잘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게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 작년에는 연말부터 북한 관련 때문에 민방위 시설을 긴급히 보수하라는 게 있어서 아마 민방위시설 먼저 예산이 세워져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정원 조성공사 아니에요. 나무 식재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다른 과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보면 12월에 착공해서, 부천시가 이상하게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차도육교 보수·보강공사도 그래요. 11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교통처리계획 협의기간 소요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 이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은행어린이공원 말이에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공원과에서 따로 공원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공사하는 건 대피시설 내부공사가 아니고 외관을 했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부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량에 보면 주로 외부공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초화류 심고 화강석 블록포장하고 벽체녹화 하고, 벽체녹화 했다는 게 방부목 갖다 대놓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철조망 갖다 얹어 놓은 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윤병국 위원 그거 하는데 예산이 1억 3700이 들었어요. 이게 공원 리모델링하면서 쭉 같이 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었냐는 얘기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아까 담이라든지 매트 까는 건 저희와 관계가 없고 이게 주로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보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올라가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만 매자나무 같은 거 못 올라가게 심은 거예요. 조경공사는 일부분입니다.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보강한 거예요. ○윤병국 위원 공원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공원관리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윤병국 위원 과장님, 올해 공원 리모델링 공사 언제 계획했던 겁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5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5억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할 때 민방위 대피시설 조성공사 있는 거 알았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무 심는 것들은 공원 전체 계획과 같이 맞춰서 하면 여기에서 따로 그 돈 안 써도 되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건설과에서 공사한 건 민방위 대피시설 상부가 되겠습니다. 상부에 돌출물이 있는데 그 상부를 조경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철조망을 해 놔서 그것도 거슬리고 그 다음에 방부목을 해서 사과박스를 아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미끄럼 식으로 사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애들이 거기로 올라가서 뛰어 내리고 해서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가 봤지만 그게 공원 전체에서 시선을 많이 거슬리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철조망까지 올려놔서 그때 철조망 치워달라고 얘기도 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돌출부위가 있어서 다른 방안이 없어서 시멘트를 조경으로 해서 아름답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오히려 공원과장님이 먼저, 이게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 걸 알았으면 공원과장님이 조정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같은 대상지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은 미리 같은 부서 내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공원 지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일괄되게 사업을 했으면 훨씬 통일되게 하고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지적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하나 드리겠는데요, 17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전체 대비 35%가 불용이 됐어요. 소로 같은 경우 당초 9억 6000에서 3억 1600만 원으로 33%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덤핑으로 싸게 계약해서 남긴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소로3류695호선이 당아래지구입니다. 덤핑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도로를 321m, 313m 했습니다. 원래 법에 보면 도로가 편입되는 잔여필지 100㎡는 저희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필지가 70㎡ 정도 되는데 도로 편입되는 건 돈을 받았고, 그 부분이 70㎡ 25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매도 의사를 철회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70㎡ 정도가 3억 정도 됩니다. 춘의동 당아래지구 지가가 비싸더라고요. 도로 편입되는 건 인정하는데 바깥의 건 당신들 평가금액으로 못 사겠다, 매도를 철회하겠다, 별도로 자기가 계획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입을 하려고 했던 땅을 토지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문제점은 없고요. 100㎡는 잔여필지를 사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거기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가 70㎡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팔겠다는 거죠. ○서강진 위원 당초에 안 사도 도로개설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문제는 없었죠. ○서강진 위원 그거까지 사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개설하고 난 뒤에 매입을 안 해서 돈이 남는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놔뒀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예산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죠. ○서강진 위원 아시네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대로 가지고 계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다음부터는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예산 13억 중에서 4억 5900이 불용됐어요. 계산 수치도 퍼센티지로 보면 이게 어떤 계산기로 계산해 놨는지 영점 몇 %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34.9%라는데 제가 한 계산은 35%예요. 0.1%씩 조금씩 다 줄여놨어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계산기에서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줄여서 나왔는데 퍼센티지를 줄이려고 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 ○서강진 위원 그건 큰 차이는 아닌데 1%, 0.1%, 2% 줄여서 계산을 딱 해 놨더라고요. 이런 걸 정확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오타도 많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성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숫자 표기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불용되면 바로 반납해서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끝까지 13억 중에서 4억 5900만 원 35%를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유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김현중입니다. 17쪽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수지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많이 사용을 못했네요. 주로 유수지와 하천시설물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산편성 3000만 원이 어느 정도 선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상동 야인시대 뒤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중·상동 지역에 물이 많이 왔을 경우 굴포천이 넘으니까 거기다 일단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쓰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다행히도 유수지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쓰면 그 안에 무슨 준설이라든지 유수지 노면을 정리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2011년도는 많이 왔어요. 2012년도에 다행히 유수지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갖고 주로 뭐를 썼냐 하면 펜스설치하고 안내표지판 정도 설치해서 359만 원만 쓰고 나머지 남은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많이 쓸 때는 써야 되니까 3000만 원 정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로 건축과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과태료 6480만 원 아니에요. 이건 어떤 과태료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주로 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항측 같은 걸로 해서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것들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2011년도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것들은 징수가 상당히 쉽지 않은 모양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것을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 수천만 원씩 되는 것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징수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도 사실은 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세금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건물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누적된 게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이 16건에 26명인데 9억여 원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을 위반하는 건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결국 손해가 가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특별체납대책 같은 것을 마련 해 놓고 또 채권확보라든지 독촉고지 개인별 책임징수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받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2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가운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구매설치 불용액이 3590만 원인데 반납시켰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반납시켰습니다. ○박노설 위원 3600만 원이라는 돈이면 상당히 큰돈이고 방지시트 설치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원미구 관내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를 더 하시지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게 잘한 일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지금 생각해 보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는 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4000 몇 백만 원을 설계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발주를 해 볼까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지시트가 상당히 효과는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남는 예산으로 다른 지역까지 했어요. 삼정동, 내동은 어떻게 했냐면, 간선도로변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3500만 원 가지고 주택가에도 다 해 버렸어요.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니까 동네 전체가 다 깨끗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생각 없이 남으니까 반납처리해 버리면, 예산 세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만 몇 천만 원 세우기도 어려운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0쪽 아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 시범사업은 현수막 떼 오면 보상해 주는 거였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이 사업 예산 다 소진됐다면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4월 말로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웠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 더 안 하실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 사업을 더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들이 효과를 계속 검증해 보라고 했던 사업인데 정작 정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효과가 있었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노인 분들 용돈 마련도 되고 지역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도 되고 정비도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것도 상당히 골목길에,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골목길 같은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될 거 같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추경에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순위에 밀릴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 예측을 너무 못한 거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작년에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본예산을 세워 놓고 조례를, 조례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제가 7월 1일 자로 갔는데 8월까지도 예산이 그냥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그냥 반납하기보다도 써 보자고 했는데 마침 안행부에 질의한 결과 써도 괜찮겠다는 회신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는 관계로 8월부터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4월에 예산 다 떨어져서 사업을 더 못한다면 보상액수가 너무 컸든지 아니면 사업량을 전혀 예상을 못 했든지, 3개 구 다 예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런 게 아니고 5000만 원을 하고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세우면 얼마든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이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어쨌든 예산 없으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대책이라든지 분석평가 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하든지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예산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앞쪽 과태료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한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윤병국 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액수가 한 1억 되던데 그중에 6400만 원이 미납이라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이제까지 쭉 미납된 내역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징수율을 높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징수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게 어쨌든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제가 과태료 부과한 사업자들을 봤지만 미납자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업자들이 많아요. 근데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한 번 나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을 느낍니다. 다시 광고할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과태료 부과를 좀 더 강화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편인데 신고보상제 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도 같이 늘어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단순비교로 타 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행정수요로 봤을 때 과태료 같은 건 월등히 많이 부과하고 ○윤병국 위원 타 구 얘기하지 마세요. 타 구는 하나도 안 했어요. 부과를 아예 안 했어요. 전부 5건 이렇게 부과한 걸 작년 감사 때 비교를 했는데 원미구가 그 중 많다고 하지만 길 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직접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불법광고물 수량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제대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불법광고물에 비해서 과태로 부과 건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하게 다 부과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건 아주 고질적이라든지 빈번한, 처음에는 계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과태료를 몇 건 부과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내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잡을 방법을 과장님이 만들어 내야지 누가 만들어 내겠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앞으로 유념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사람 광고물이 그냥 붙어 있으면 저 사람은 반사이익을 누리는데 나도 광고하고 싶다고 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잖아요. 짜증내고 이러는 건데 선량한 시민들이 짜증내야 하고 불쾌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아까 수거보상제 이런 부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과장님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과의 명칭이 공원녹지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미구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 세입결산 현황에서, 명칭이 공원녹지과로 바뀌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이건 2012년 자료라서 공원관리과로 했었는데 올해 4월 1일 자로 공원녹지과가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녹지과는 원미구청에만 있는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201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미구에서 중앙공원을 관리했었는데 중앙공원에 보면 매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도 한 군데 있는데 매점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점 임대료 수입이 있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1억 5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부터는 그게 시청 공원과로 넘어갔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지난해 7월 1일 자로 시청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세입이 없는 거네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7쪽, 예산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산림관련 법령위반 신고보상금 1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산림관련 법령위반 신고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산림을 훼손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 받는다는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니까 신고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꺾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죠.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산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라도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성주산도 그렇고 원미산도 그렇고 도당산도 그렇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이러이러한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야 경각심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4쪽에 꽃마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있잖아요. 지금 마무리가 다 됐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완료됐습니다. ○윤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나가 보니까 너무 깔끔히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운동기구 배치가 잘못되어서 제가 한번 보고했는데, 그늘나무 밑에서 하시다가 외곽으로 빼놓다 보니까 이용도가 없어서 조정해달라고, 지금 조치는 하셨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아직 못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잘해 놓고도 제일 많이 쓰는 운동기구만 별도로 한쪽에 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주문하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했잖아요. 대민피해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가로수라든가 병해충 방지하다 보면 나무가 떨어져서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구체적 사례 내용인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차가 부딪혀서 그런 보상금도 있고 나뭇가지가 차량에 떨어져서 찌그러져서 ○김은화 위원 작년 6월, 8월에 일어났던 피해사례는 자동차 파손 사례인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주로 그거입니다. ○김은화 위원 주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시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보험처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주변에 차가 있기 때문에 녹화사업을 하다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차량에 떨어져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로 그런 사고가 계속 난다면 사전에 차량을 치우거나 가로수 정리할 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6월 20일, 8월 20일 똑같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사례가 똑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해 놓고 하셔야 되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서 작업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다른 사례가 있으셨나요? 내용이 전달되셨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지난해 태풍이 많이 불었을 때도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김은화 위원 그건 이 사업에서 나갈 예산은 아니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여기에서 다 같이 나간 겁니다. ○김은화 위원 왜 이 과목에서 나가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기타보상금에서 나가는데 시 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상황들은 다른 재난피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녹화사업에서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금액이 너무 소소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소소한 금액이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천재지변 사업이 아니라면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녹지과로 바뀌면서 원미산 산림감시는 어디서 하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봄에만 썼었는데 봄에 8명을 배치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시원들 1일 일지가 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 그 말을 하냐면 원미산에 보면 감시원들이 4∼5명씩 몰려 다녀요. 그 사람들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시간 보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감시원들 몇 명씩 조가 됩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원미산과 도당산과 역곡산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몰려다니면 8명이나 100명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서로 분산을 시켜서 도당산, 원미산, 역곡산 해서 2개조 1개씩 만들든지 해야지 5∼6명씩 몰려다니니까 주민들이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거기에 옷도 입고 다니잖아요. 주민들이 얘기들을 하니까 철저히 배치를 잘해 주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보면 공원에 대한 공사가 꽤 많은데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조성 했을 때 준공절차는 어떻게 되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동에서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인근 사람들한테 뭐가 좋은지 의견을 받아서 그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회계절차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사업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하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김동희 위원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하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용역회사에서 설계 나온 걸 가지고 사업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갖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시작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준공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준공을 해 주시는지요.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많은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공원 조성하는 건 감리가 관계없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는 감리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참여감독제도 가동 안 하고 계신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건의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연락도 해 주고 시공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한테 신고해 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명예감독관이 어떤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하면서 시정조치하거나 건의했거나 한 자료가 있어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게 쭉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명예감독관들의 역할이 우리가, 예전에는 명예감독관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운영지침을 폐기를 해 버리고 다시 조례를 만들면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자세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 명예감독관제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분들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참여도 저조하고 그런 상황인데 공원조성할 때는 잘 가동이 됐는지 의문시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현장이 끝나서 준공됐다고 해서 가보면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감독하고 계신 거 같지도 않더라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현장은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항상 나가서 점검도 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준공해 주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설명회 했을 때와 같이 “이렇게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라고 설명은 한 번도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게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실은 사전설명보다도 사후의 설명이 더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준공이 세밀하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준공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공기가 빡빡하더라고요. 초기에 늦장부리다가 나중에 급하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공기가 되면 또 준공을 해 줘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업체들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준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잘 안 되고 부실이 자꾸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준공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준공 이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빈축을 사냐 하면 시에서 진짜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시고, 주민들이 연락을 하려고 해도 공사할 때는 공사의 기간과 명칭과 목적과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연락처도 적어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연락할 곳도 없고 어디다 건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사가 많으니까 공사할 때는 안전펜스도 잘 치고 또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고 공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건의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준공 전에 모든 부분이 해소돼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세금이 이중, 삼중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윤병국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견도 내는데 제도가 사실상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지도 못하고 추첨해서 한두 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안 받아주고 심사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주민들은 예산편성에 참여할 공개적인 제도적인 기회를 갖는데 시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데 정작 의원들은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공식적인 제도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수시로 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조율은 하지만 많은 건의사항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시의원들은 민원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업무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예 공식적으로 제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접하는 거니까 주로 공원녹지과 쪽에 민원들이 많은데 공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예산 편성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보면 빠진 데가 나오고 덜 급한 데가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 보면 이런 것들을 청장님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받는 식으로 했지만 좀 더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가령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쭉 모아 본다거나 모아놓고 스크린 하는 절차들을 한 번 가지면 좀 더 객관적이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시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시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 전에는 소규모 주민예산사업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부활을 시켜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구청장이나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윤병국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의원들 요구를 많이 받으면 그게 또 그대로 예산편성하고 반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9월이나 10월부터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각 관할구역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의견을 받아서 참고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내년 예산 준비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9월 되어야 준비에 들어가죠. ○윤병국 위원 다 하기가 힘들면 공원예산이든 아니면 건설 쪽에 예산들 지역편익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다 모아 보시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예산편성하면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마치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처럼 일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공식화하고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면 예산편성 하는데도 상당히 수월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노점상 관련 과태료입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입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노점상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적치물을 놓고 노점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로점용에 대한 부과도 되고 물건을 실어서 저희가 갖다 놓으면 물건을 찾아갈 때 반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받아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네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사실 그렇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많아서 ○박노설 위원 33쪽,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소액의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157억인가 되는 거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150억 정도는 항상 밀려나가는 거 같아요. 해마다 미수납액이 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계속 연차적으로 누적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엇비슷한 거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미수납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연 늘어나는 수납액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머리를 맞대고 말씀드려서 체납관리팀을 신설해 달라, 사실 우리가 전문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관리과에 차량 세금 받는 수납팀이 금년 4월 1일 자로 신설됐어요. 거기에는 세무직 계장이 있고 차석, 삼석이 세무직이고 나머지 행정직 또 기간제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돼서 좋은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한 번 하면 내년에는 이 수납이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장님께서 체납관리팀을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셔야 될 거 같네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시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니까 노점상 단속공무원 공상치료 사유 미발생 됐다는데 지금도 단속하다 보면 많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폭언도 많고 폭행도 많습니다. ○윤근 위원 그런데 1건도 없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사실 찰과상이나 일부 마찰,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 운행도 못하게 하고 또 여직원들이 아줌마를 잡았을 때 폭행하고 꼬집어서 조그마한 찰과상은 내부적으로 고치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 팀장이 작년에 얼굴을 구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원한 거고 웬만한 건 자체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막무가내로 대들다 보면 그분들한테 물리적으로도 당할 텐데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윤근 위원 이 부서가 제일 힘든데 부천시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안전조치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요구를 많이 하셔서 물리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저도 한 번 그때 따라가 봤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막 대드는데 대처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 애로사항이 많은데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서만큼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 질의를 했는데 37쪽에 보면 과·오납 45.9%가 미환급 됐어요. 과·오납이 발생됐으면 바로 반환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이건 예비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오납이 발생될 경우에만 이걸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320만 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도 400만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과·오납이 무슨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산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과·오납은 누가 돈을 더 내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요. 더 낸 돈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갖고 있어서 두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다시 찾아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불분명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돌려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안 찾아가면 내 것으로 만들겠죠. 각종 은행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본인들이 한 번 세금을 냈는지 모르고 또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걸 찾아서 돌려줘야죠. 이건 큰 의무감이 없으니까 안 버리고 놔둬서 찾아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본인의 잘못으로 했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중부과를 시켜서 두 번을 내게 했든 잘못해서 더 들어온 돈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본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찾아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별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예비비로 알고 계세요? 이게 예비비입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납이나 오납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납, 오납 아닌 거는 저희가 ○서강진 위원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더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게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의무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돈 될 테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오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줄, 우리가 받을 것도 철저히 받아야 되지만 더 받은 것도 되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이름이 뭐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정차 과태료를 우리가 직접 단속하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신고보상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주로 신고로, 저희가 단속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전 주변이라든지 예식장 주변은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를 단속해 달라, 또 어디는 단속하지 말아 달라, 전화에 의한 민원단속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적으로 신고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고보상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판단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판단할 일은 아니고, 물론 도로상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역민원도 있습니다만 횡단보도나 또는 인도 위에 주차해 놓는 부분들, 그건 1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상시로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주로 단속해 달라고 전화 많이 오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속 지나가 버리면 또 다시 주차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고보상제가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볼라드도 설치 안 하는 방침이 돼서 인도 위로 차들이 그냥 올라 다니거든요. 볼라드 없으면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정서가 돼 버렸어요. 빨리 한 번 잘라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런 건 시에서 검토해야 하나요?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허가제는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아시다시피 길주로변은 22개가 허가가 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점상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불법으로 지저분하게 환경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불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뜻하게 정비하고 도로변에서도 깨끗하게 보이니까 내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걸 필두로 해서 송내역 로데오거리와 함께 투나공원과 둘리공원에 13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점차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역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부천역은 상상커뮤니티광장 조성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착공 들어가면서 같이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물려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길주로변에도 허가되지 않은 노점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지금 2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초기에 못 끊으면 끊어내기 힘들 겁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계고하고 홍보는 했는데 사실 먹고 살라고 하니까 힘듭니다. 하여튼 철거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노점을 매매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생활이라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는 노점을 허가제로 유도하는 데 대해서 힘을 기울였다면 지금부터는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기 시작하면 그게 당연하고 가능한 일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런 건 법적인 제도권에서 절대 금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한 번 허가가 되면 1년 허가기간입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일단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연장 ○윤병국 위원 매표소라든지 구두라든지 길가에 있는 이런 것들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애초에 허가받은 사람과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는 건데 이건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한 번 못 끊으면 다음 행정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물론 허가를 유도하는데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해 줘야 나중에 또, 나중에 노점허가 다 해 놨는데 새로운 노점들이 생겨서 그것도 허가해 줘야 되면 일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일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지금은 본인이나 가족 1명까지만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적절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토큰 팔던 매점이 버스정류장 앞에 있었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금 토큰 안 파는데 정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매점관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건 맞고, 매점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점상만 하는데요. ○위원장 김한태 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보면 10년 단위로 끊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 계약을 해 주지 않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거의 최초에 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으로 명의이전이 다 돼 있어요. 과거에 부천시가 토큰 팔고 버스표 팔기 위해서 매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노점상 아닙니까. 도로점용 해서 도로에 왔다 갔다 하는 보도블록에 해 놓은 건 빨리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가판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위원장 김한태 관리해 주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역곡고등학교 앞에 보면 새로 개교를 했는데 야간에 불법주차 단속을 나가십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야간에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기에 보면 트럭이나 버스가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고 나서 사망을 했는데 역곡중학교 뒤입니다. 거기 한국아파트 올라가는데 쭉 세워놓습니다.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건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차고지증명이 있는 차들이 거기에 갖다 세워놓으니까 사고가 나고, 내려오는데 과속을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아침에 등굣길이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를 집중단속 해 주시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교통정책과에서 차고지 관계를 하니까 협조해서 저희는 주정차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박노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운영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3월부터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3월부터 6월 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활동실적 있잖아요.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준 것처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투기단속반원이 9명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현재 9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인적사항과 1일 활동 실적과 과태료 부과한 거 있잖아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서는 도로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지난 5월 임시회 때 도로순찰반을 운영해서, 그 보고를 누구한테 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일지를 작성해서 저한테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월에 한 번 청장님께 ○박노설 위원 청장님이 아니고 교통재난안전국장이에요.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구는 청장님이시죠. ○박노설 위원 조례상에 교통재난안전국장한테 도로순찰반 운영한 것을 보고하게 돼 있다고요. 조례를 한 번 다시 보시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5월까지도 전혀 운영을 안 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안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 ○박노설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운영을 잘하셔서 조례에 입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와 7월 1일 자 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바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노진승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12회계연도 소사구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3억 4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 처리로 62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2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29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24억 2000만 원이고 4.2%인 5억 4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민원지적과 세입예산현액은 9억 4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37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 처리액 2억 4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9.7%인 26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현액은 8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00만 원, 미수납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 처리로 3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억 6900만 원 중에서 33억 69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8%인 9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 34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수납 처리로 1억 6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9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억 4500만 원 중에서 46억 34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4.3%인 2억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현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억 3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미수납액 처리로 4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7200만 원 중에서 1억 63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5%인 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수납액 처리로 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억 200만 원 중에서 40억 10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4.5%인 1억 9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4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억 3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 처리로 53억 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5200만 원 중에서 2억 22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11.9%인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1억 8800만 원과 도시관리과 공원관리원 정년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7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서 미수납액이 특별회계에 53억 원, 전체 62억 원 중에서 거의 특별회계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관리과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해마다 이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수납하는 거 보면 30% 정도 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의 문제가 이쪽에 미납이 가장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실은 내지 않는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전부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으니까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노설 위원 체납관리팀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이게 일반 세금 같지 않고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전담팀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임의로 저희 구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구해 보세요. 체납액을 계속 해마다 방치하지 않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소사구 민원지적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 세입결산 현황에서 예산현액은 9억 4800만 원이죠. 징수결정액은 3억 8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액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예산현액을 많이 잡았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이게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6억 정도는 동 증지수입예산까지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각 동에서 증명 발급할 때 수수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증지수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거까지 포함을 시킨 거란 말이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순수하게 민원지적과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각 동의 증지수입이 민원지적과 세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오지도 않는 수입을 여기에 추계를 하면 안 되지 왜 여기에 추계를 했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행정복지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세정파트에서 건설교통과 행정복지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미수납액인데 부동산실명제 위반입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2월 13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근 위원 부동산실명제 위반을 말씀했는데 20% 이상 불용액에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 신고보상금이요. 매년 예산만 설치했지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부동산 위반자가 많아요. 밝혀지지 않은 거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자격증을 갖다 빌려 놓고 남의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분만 내세워서 조사하면 다 빠져나가는 건지,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신고가 1건이 들어와서 지출했는데요. 자격증 대여라든가 그런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윤근 위원 주변에 자격증 가진 분만 갖다 앉혀 놓고, 가보면 대표는 다른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소사구에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하셔야 하는데 항상 표찰제라든지 뭐해도 가보면 자격증 대여자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도 없지만 그런 사고로 주민이,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납세태만으로 해서 2억 4300만 원이 됐는데 소사구에 실명제위반법으로 몇 건이나 있어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지금 체납 남은 것이 실명법 위반 2건에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위반이 있고 쭉 있습니다. ○윤근 위원 이런 경우 명의대여자 같은 경우가 과태료를 받고 그 다음에 직접 행위자는 추징을 당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등기실명제위반이 수탁자, 신탁 그러니까 등기할 때 신탁을 해 놓는다든가 장기미등기자 그런 사항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윤근 위원 과징금이 30%인가요? 몇 %예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과징금이 부동산 가액의 위반기간에 따라서 100분의 10에서 30까지 차등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원미구를 보니까 40 몇 건에 39억 정도 잡혀 있는데 소사구는 아직 적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 회수조치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정과에서 행정복지와 건설교통위원회를 분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까 원미구에서도 보니까 예산현액은 민원지적과로 잡아 놓고 집행은 행정복지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건 행정복지에서 하더라고요.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잡히거든요. 세정과와 상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지 마세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는 민원지적과대로만 잡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걸 잡아야지 행정복지위원회와 중복이 돼 버리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심사 들어오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정과와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과태료입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단속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12년도 게 1147만 3000원이고 그 전에 누적된 게 19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이니까 다 받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그건 아니고 납세태만에서 1800만 원 정도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산을 압류한 상태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납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1800만 원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재산을 압류하면 보통 수납은 할 수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압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뭘 떼러 올 때라든가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납부를 하고 갑니다. ○박노설 위원 압류만 해 놓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조치로 가는 건 아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8만 원,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3월부터 활동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2월부터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월부터 6월 말까지 활동한 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지금 단속반이 몇 사람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지금 7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7명의 인적현황과 1일 단속실적 있잖아요. 또 활동한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0쪽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소사구에 신고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신고 건이 지난해 1건 있어서 1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내용이 법 개정되기 전에는 1,000원으로 가격이 적기 때문에, 금년 6월 17일 자로 다시 기준이 바뀌어서 다시 안내문을 홍보해서 신고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SBS에도 보면 블랙박스에 잡혀서 그런 경우가 아침뉴스에 나오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저도 한 바퀴 돌아보면 골목길에 불법투기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사실상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방을 신고해서 과태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지난해는 1,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홍보해서 신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웃 주민 간 알린다는 것이 꺼려지겠지만 부천시민에게 정신을 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충분하게, 보상금이 적은 정도라도 홍보가 돼서 지역주민들 간에 치사하다고 느껴져도 이런 것이 잘 잡히면 도시문화가 깨끗하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불법폐기물위탁처리수수료도 400만 원 잡혔는데 17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데 이건 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이것은 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경우 신고가 들어와서 무작위로, 그러니까 불법폐기물을 우리가 치워주고 거기에 대해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400만 원 있었는데 301만 원만 지출했고 220만 원은 남은 상태죠. 이것은 불법투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근 위원 구도심 공간도 좁은데 누가 한 명 갖다 버리면 계속 주변에서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초동에 감시자들도 많은데 철저하게 감시 관리를 해서 지역이 깔끔하게 변화가 오고, 구도심이지만 소사구에 가보면 그림도 멋있게 그려놓고 변화가 새로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뒷골목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갖고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걸 보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도심의 환경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대우푸르지오가 입주됐어요. 그 앞 주변에 공장이 상당히 많죠. 환경이 참 나쁘더라고요. 거기 공원조성도 다 해 놨는데 주변 공장이 칠을 한 번도 안 하고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계셔서, 그 주변을 공장 측과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칠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사구 차원에서 해야 할 거, 그게 환경위생과가 해야 할 사항 같기도 한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환경위생과에서 불법쓰레기수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특별히 공장 환경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대책을, 예산이 만들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공장에 얘기해서 냄새도 냄새지만 주변 환경도 좋아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 주변을 보시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걸 보시고 정비해 줄 수 있게, 악취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도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쪽으로 알아보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각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올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CCTV를 소사구에서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전년도에도 하셨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전년도에 6대를 설치하고 취약지역 세 곳이 있어서 올해 추가로 3대를 설치한 겁니다. 총 9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전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CCTV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소사구에서는 그동안 이게 된 적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설치하고 올해도 3대를 설치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3대 설치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작년에 일부 도비사업 보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건의를 해 보니까 다시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애초에 예산 1억 9500만 원을 세울 때는 몇 대 분량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6대로 해서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6대 설치된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김은화 위원 설치되고 남은 비용인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남은 비용하고 도에서 나오면 같이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결국 안 돼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1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많잖아요. 이걸 도로점용료라고 봐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카센터나 주유소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데서는 체납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폐업을 하고 떠났거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박노설 위원 내지 않고 떠나버렸거나 명의가 변경됐거나 해서 체납이 되는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지금 압류 등을 하기도 하고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12쪽 예산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 첫 번째로 나오는 재해대책 장비 고장 감소에 따른 수리비 감소 500만 원이 다 100% 불용됐잖아요. 소사구에서 갖고 있는 살포기는 염화칼슘 살포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15대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덤프에도 이걸 설치해서 뿌리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고장이 아니라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해 놔야 다음에 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고장 난 것을 불용 처분을 안 하고 보관해 놓고 있다가 부속이 고장 나면 거기에서 빼서 자체로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포기 15대나 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겨울에 많이 쓰고 나서 보관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세척을 하고,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녹슬지 않게 해야 하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끝나고 나면 세척하고 전부 기름칠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월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도로순찰반을 전혀 운영을 안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구청이 공히 운영을 안 했거든요. 도로순찰반을 운영해서 보고를 어디에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결과를 자체 결재를 받아 놓고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어디에 하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보고는 안 하고 자체 실적을 가지고 매월 몇 건을 어떻게 하고 뭘 처리한 것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 순찰운영 조례를 보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5월에 확인해 보니까 보고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원미구 건설과장도 순찰반을 운영 안 한 걸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조례를 한 번 보시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를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칭찬을 하려고 신청했어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은 얘기해 줘야 할 거 같아서요. 제가 주변을 돌다가 민원이 있고 도로가 함몰되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1시간 이내에 달려와서 바로 처리하는 걸 보면서 행정을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즉시 그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확 트인 그리고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칭찬도 하지만 다른 부서도 함께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기에 남깁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되니까 구도시 같은 데는 양수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홍수 대비에 만전을 해 주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흥로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14쪽 건축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7월 1일 자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노진승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8쪽, 도시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과태료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2012년도 과태료겠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43억 8600만 원인데, 작년도 예를 보면 미수납된 과태료가 3억 8000인데 총 미수납액이 2012년도 이전 게 43억 8600만 원이면 몇 년도 합계입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제가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97년도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다 16∼17년 된 겁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그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결손처분은 안 해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이건 압류가 돼 있는 사항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43억 8600만 원이 다 압류된 금액입니까?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압류만 백날 해 놓으면 뭐해요. 십 몇 년 가도 못 받는 걸 뭣하러 압류를 해요. 압류를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 ○박노설 위원 10년, 20년이 가도 압류만 해 놓고 못 받는 걸 뭣하러 압류를 하냐고요. 받을 조치를 취해야죠. 정 못 받겠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제가 더 공부해서 위원님께 다음에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부역 디오예식장 앞에 주차장 사무실 철거, 거기가 역곡3동인가요? 남부역 디오예식장 앞이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제가······. ○위원장 김한태 담당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역곡 남부역 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앞에 철도청 땅이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 부분에 주차장을 철거하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도 지금 다 철거를, 디오예식장 앞 주차장 사무실을 말씀드리는데 그 주차장 사무실과 컨테이너박스 설치되어 있는 걸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주차장 사무실이 철거가 되고 컨테이너박스를 다 철거하는지 ○소사구도시관리과주정차지도팀장 조용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정차지도팀이고 주정차 관련해서 주차와 정차에 대한 지도단속만 하는 곳이지 주차장 관리하는 건 다른 부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한태 거기 컨테이너 단속은 누가 해요?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김영숙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건 없고 본인들이 철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무실이 일반 개인 것이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컨테이너를 사용하다가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된 건 없는데 본인들이 철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을 철거하면 공백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부역 쪽으로 노점상도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남부역 앞에 몇 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차장 사무실이 철거되고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있는 곳이 철거가 되면 공백 기간에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주민들이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은 상황인데, 이번 주 안에 그 사무실을 철거, 이미 컨테이너박스는 철거가 된 상황이고 주차장 사무실은 이번 주 안에 철거가 된다고 해요. 공백 기간이 잠시라도 있으면 노점상이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녹지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그쪽에 노점상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쪽으로 파악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확인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 같은데요, 녹지도 그렇고 주차관리, 노점상도 그렇고요. 같이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파악하셔서 도시관리과에서 보고해 주시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신변으로 입원 중인 이상욱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직무대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주무팀장인 김태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오정구 세입세출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액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3억 2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억 7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7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 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50억 9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민원지적과 세입예산현액은 6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5000만 원, 수납액은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억 8000만 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현액은 7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500만 원, 수납액이 5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로서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하고 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현액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9억 3000만 원, 수납액은 15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주로 도로사용료로 3억 5000만 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억 7000만 원, 미수납액은 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억 8000만 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시관리과 세입예산현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억 5000만 원, 수납액이 7억 9000만 원, 미수납액은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로 4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41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08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4억 3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2억 원이며 5.9%인 12억 3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민원지적과 세출예산현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8800만 원이고 4%인 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현액은 40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37억 8000만 원 7%인 2억 8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주로 불용처리내역은 진공노면차 폐토사 처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근방식이 달라짐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현액은 10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56억 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42억 원이며 4.3%인 4억 4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 3000만 원이고 4.5%인 1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62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57억 1000만 원이고 7.8%인 4억 8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역은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황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정구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청장님이 부임하신 거 아닙니까. 먼저 청장님 계실 때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와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나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제안설명할 때는 오정구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먼저 청장님이 아마 오정구 관내 여러 군데 문제점이 뭔가 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성곡동주민자치센터부터 저쪽까지 오정구를 대표하는 거리인데 너무 무질서하다. 전주에 뭐에, 너무 거리가 무질서해서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걸 우선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도라든가 불량한 데 다른 걸 개보수하는 사업을 얘기했어요.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삭감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오정구 출신 의원이고 해서 안 된다, 이건 전액을 다 삭감 안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보고회에 참석해 보니까 한전지중화사업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오정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한전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부담을 같이 하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별개로 한전과 협의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이 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사업비가 60억이네, 90억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사항이 이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15억 세워주셨습니다. 15억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용역을 준 결과 시범가로를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드는지 규모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60억 정도 들어가면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다시 해야 할 부분이고, 금년도에 할 사업은 15억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거리적으로 양쪽 2㎞ 해서 4㎞가 되는데 그 부분 전체를 하는데 품목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보도블록부터 할 것이냐, 지중화사업부터 할 것이냐, 간판사업부터 할 것이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또 지하철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뒤집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60억 사업에 맞춰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15억을 받았을 때는 전체적인 것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한전지중화사업이라든가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다가 이번에 용역보고회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몇 배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지중화사업이라는 건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한전과 협의해서 1∼2년에 해결할 사업도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이 서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어려운 사업입니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 측과 협의해서 3∼4년 후라든가 5∼6년 후에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죠. 여기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15억을 가지고 성곡동주민자치센터부터 원일초등학교 입구까지 가로조성사업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셔야죠. 거기에 한전지중화사업에 상가 간판까지 하는 사업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 참석한 주민들은 이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도 하고 도의원한테도 도비 더, 그건 안 맞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15억 범위 내에서 소사∼대곡 전철사업 정류장 생기는 데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어렵죠? 15억을 가지고 지금 하더라도 거기는 빼놓고 해야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아시다시피 지하철사업은 한참 뒤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데는 건들지 않게 되죠. 도로 가운데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부수는 건 없는데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류장은 인도까지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철도냐 이런 것만 결정되면 착공하게 됩니다. 그것만 문제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일단 가로조성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 나서 한전지중화사업도, 다른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게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9쪽에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경관개선공사가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지하차도 도로마다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둡기도 하고 또 인도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경관개선공사를 쭉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경관심의회라든가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사연이 쭉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고 금년도 9월쯤에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용역한 걸 봤더니 박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지하차도에 너무 많은 걸, 타일 같은 것도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걸로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지하차도 부분이니까 길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조명이라든가 보행자 우선 도로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키는 쪽으로 다시 용역 가닥을 잡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용역사항은 지금 다 정리가 됐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근 위원 건교위원회에도 한 번 와서 보고하셔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세입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2억 8300만 원이 있잖아요.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했는데 오정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현재 미납된 건수가 5건 있습니다. ○윤근 위원 총 5건입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최근에 결손처분한 거 빼놓고 4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윤근 위원 제일 큰 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9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87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실명법은 왜 이렇게 일어나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실명법 위반을 사실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거래당사자 간 아니면 차명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중에 나타나거나 검찰 조사에서 또는 세무서에서 자금 흐름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서 거의 다 통보된 사항입니다. ○윤근 위원 통보하면 세무과에서 일단, 세무서에서 다 세금징수는 부과될 텐데 우리 구에 떨어지는 건 지방세만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지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세금 문제는 등기 시점에서 부과하니까 채권확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사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미 재산을 다 처분했거나 은닉한 뒤에 통보를 받게 돼서 이런 체납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윤근 위원 원미구를 아까 보고 받다 보니까 47건 정도 되는데 39억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다 떠난 뒤에 조치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계속 미수납액은 연도별로 쌓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쌓이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부과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7쪽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신고보상금을 50%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오정구에도 건축 경기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불법 부동산 중개업이 안 됩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이 예산은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고 그 용도를 특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토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나서 농사를 안 짓거나 아니면 집을 짓고 살겠다면서 본인이 직접 살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신고자들이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신고포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1건당 50만 원입니다. 두 가지 합해서 4건 정도는 불용처리 되더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지적과 세입 부분 수납액을 보면 11%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이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똑같이 10%대에서 수납되어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서 따져보자 하니까 원미구 얘기는 각 동에서 인지대 수입을 세입으로 여기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들어왔으면 수납액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그 원인을, 그 받은 것을 세정과로 가져갔다고 해서 세정과에서 찾아오라고 숙제를 주고 있는데 여기도 또 한 번 보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전체 예산 수치가 안 맞을 텐데 여기에서 수납이 됐으면 거기에 괄호 열고 세정과에 수납된 동 인지대가 입금이 된 것만큼만 기록해 주면 나머지 미납액은 줄어야 되는데 지금 미납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에서 빼면 2억 8300만 원이 미수납액이에요. 거기에서 인지대를 받았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출세입에서 추이가 다 안 맞게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중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6억 8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겠다고 추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인지대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라면 당연히 받았으면 미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납을 계속 갖고 있다고요.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매년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숫자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상적인 수치만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 아주 머리도 복잡한데요. 이것을 3개 구청이 세출, 기획예산과, 세정과와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하면 전체 예산이 펑크 나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렇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입을 거기에 잡았으면 세정과에 들어갔으면 세정과에 들어간 것만큼 여기에 가상수치 늘어났던 것을 하면 되고, 2억 8300만 원을 계속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낼 겁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미수납액 2억 8300만 원은 순수하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이 수년째 체납되어 오던 금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아니죠. 그건 전체 징수결정액에서 3억 5300만 원에 누적되어 오는 게 있는 거고 실제 금년도에 세입을 갖다가 얼마 정도 받아내겠다고 결정한 것이 예산현액이란 말이에요. 6억 8000만 원을 민원지적과에서는 세입으로 만들어 갚겠다,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이 돈을 이만큼 벌어서 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계획이긴 한데, 원래 받을 거 전체 계산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80%로 봐서 수입을 어느 정도 잡겠다고 계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것보다 다 이상으로 받아냅니다. 많게 156%까지 받아내는 데도 있고 전체로 보면 오정구는 당초 세입에 비하면 78%밖에 못 받았는데,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동 인지대가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맞는 거예요. 동에서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들어와 있겠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받은 내역이 여기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미수납액에서 그만큼 빠져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빚져나갈 텐데,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3개 구청이 같이 의논을 하셔서 세정과와 기획예산과와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도대체 그런 답이 지금 안 나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계산을 조금 할 줄 알지만 도저히 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삼정동 소각장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건 다 끝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일단 정식 준공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보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 다른 것 또 요구하는 건 없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햇빛이 들기 때문에 차양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박노설 위원 어디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른쪽 벤치 있는 쪽에 차양막을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치우는 삽, 운동할 때 쓰는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컨테이너 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관리동에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서 거기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무슨 업체에서 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부천에 있는 업체인데 공사입찰해서 윤토라는 ○박노설 위원 윤토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청 주는 건 잘 모르시나 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일부 윤토에서 하청을 ○박노설 위원 오성장미수목원인가 사람들이 와서 공사했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윤토가 낙찰됐는데 윤토는 조경보다는 오성인가 거기가 조경전문업체여서 ○박노설 위원 조경이 아니라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오성에서 했어요.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명함을 주고 가서 저도 알았는데, 공사 발주한 부서에서 그런 거 파악 안 하시나요? 입찰한 업체에서 어디 하청을 주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가 오성이라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 파악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박노설 위원 하청을 줄 수 있으니까 줬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 부분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청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하세요. 하청을 정당하게 줄 수 있어서 준 건지 줄 수 없는 것을 만일 줬다면 그렇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8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과태료가 369만 8000원 아닙니까.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신고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소사구에 비하면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소사구 방금 끝났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실적이 1147만 3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분의 1도, 30%밖에 안 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369만 8000원은 체납액 ○박노설 위원 2012년도에 한 거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체납액 중에서 이월된 금액인데요. ○박노설 위원 다른 구에 비해 2012년에 이렇게 저조했다고요. 올해는 몇 월부터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활동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2월 1일부터 11월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2월부터 6월 말까지 활동한 거, 단속반은 몇 사람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3개조에 6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 인적현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활동한 것과 단속한 거, 과태료 부과한 거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조별로 일지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는데 하여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상욱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설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태중 건설행정팀장 김태중입니다. 18쪽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8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제일 많은데 5875만 1000원이잖아요. 재산 압류나 이런 거 해 놨어요?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태중 네, 해 놨습니다. 사실 이게 소액이라서, 이 건이 200건 정도 되는데요. ○박노설 위원 이런 게 받기가 쉽지 않죠?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태중 영세사업자들이 장사를 하다가 이사도 많이 가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사용료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에서 도로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태중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월까지 3개 구청이 공히 다 운영을 안 했어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순찰을 하면 총괄책임자한테, 순찰반이 월 1회 이상 순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지도 작성하고 총괄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태중 일지를 과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를 한번 보시라고요. 총괄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세요?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태중 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재난안전국장이에요. 제가 조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 구청 공히 다 총괄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고도 안 했어요. 제가 다른 구청에도 다 당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찰을 잘하시고 일지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총괄책임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태중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관련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근석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5660만 원이네요. 이게 전부 불법건축물 이런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주로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재산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당해연도는 7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이건 건축물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조금 낫겠네요.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삼정동, 내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했잖아요. 동네가 아주 깨끗해지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방지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데를 보면 지금도 불법광고물들이 너덜너덜 있잖아요.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잘하신 거 같고요. 지금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내동 동네와 삼정초등학교 건너편에도 예산을 세워서 마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옷 수거함을 도색한 거죠? 주택가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옷 수거함 있는 데는 깨끗해졌는데 거기도 광고물을 못 붙이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불이니 이런 걸 많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건 옷 수거하는 업자들한테 잘 조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주 좋아요. 주택가 다녀도 깨끗하니까요. 옷 수거함에 불법광고물 못 붙이지 전주, 통신주에도 일체 못 붙이니까 정말 아주 좋더라고요.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색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황인화 도시관리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세입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고 원도심지원과가 신설되었으며, 뉴타운개발과의 명칭이 뉴타운과로 변경되는 등 직제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결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사업단 4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56억 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5억 5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9%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를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6%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4%를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53억 6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2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를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503억 8300만 원 중 총 지출액은 96억 1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9.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1억 6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6.2%를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25억 9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4.7%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4억 600만 원 중 총 지출액은 10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22.1%를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0.9%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3100만 원이 발생한 원인은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비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89억 7700만 원 중 지출액 85억 3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7.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8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6.1%를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25억 8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6.5%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 78억 5800만 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변경용역 명시이월액 2억 9400만 원과 조합설립인가 등 추정분담금 구축용역비 사고이월액 2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25억 8600만 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공공관리제 시행 1억 1900만 원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예비비 51억 91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비비 216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입 부분도 중요시 다루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입에서 펑크가 나게 되면 세출에서 결과적으로 펑크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세출에만 신경 쓰지 세입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당초에 하나의 사업을 구상한다면 예산현액을 당초 예상을 했다가 수납이 잘되어야 돼요. 수납이 안 돼서 미수납액이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도 비용이 발행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고 차기년도부터는 세입을 중요시 생각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각 세대별로 발송해 줬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추정분담금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직은 말 그대로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추정분담금이 서로 간에 근사치를 유발하면서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안내했을 경우에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믿습니다. 시에서도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추정분담금을 산출해서 보내야 되는데 예전에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 산출해서 보낸 것이나 여기에서 보낸 거나 결과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요. 현실에 맞는 추정분담금을 예시해 줘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분담금을 안내했어요. 그리고 일반분양에 대해서 별 차이 없이, 물론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분양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한 예로 똑같은 35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거의 1 대 1은 나온다는 보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5평, 1억 3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해야만 들어가는 결과를 안내하면 실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해 놓고도 맞지 않는 결과를 보인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뉴타운을 하지 말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소리만 더 커지는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동의했던 사람들도 다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분담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평균가가 1270만 원에 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1000만 원, 1100만 원, 1350만 원 네 가지 유형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건 부동산 가치의 변동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별방문을 해서 그 집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구역별로 할 게 아니라 개별로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못 하니까 저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해서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 다수가 통행하시는 장소에 저희가 직원들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의 주민이 IT를 모르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많기 때문에 도민안방 식으로 현장에 내보내서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뽑아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몰비용을 시공사에서 주민들한테 묻는 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같이 설명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들은 뉴타운 하려면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주의예요. 결과적으로 비용만 더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괜히 시간만 끌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1월 30일까지면 해산이 완료될 수밖에 없잖아요. 1월 말까지 해산조치 했으니까 우리가 70%도 부담해 주는데 그 이후는 하지 못한다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비용 발생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거든요. 시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해서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는 구역평가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기는 사업성이 좋으니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이래도 할 것입니까라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빨리 해산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시에서는 어렵죠. 반대하는 사람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말이 흘러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민민 갈등만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만 더 많이 증가하면 추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추정분담금 같은 것을 봤을 때 처음에 동의했던 사람인데도 나중에 와서, 저한테 사진도 보내고 문서도 보내다 보니까 실제 역세권과 관련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3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갖고 똑같은 평수에 들어간다고 계산한다면 거의 1억 6000만 원에서 2억을 줘야 들어가는 평가액을 내보내니까 그렇다면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하면 뉴타운개발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아주 좋다고 평가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갈등을 빨리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단장님께 제안드리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서류를 받아 봤는데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거 한 줄만 앞당겨서 하면 1장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 한 줄 때문에 2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1장 때문에 날아간 인쇄비용에 용지 값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작은 신경, 여기에서 이거 한 줄만 당겨서 갖다 집어넣으면 1장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편의 위주예요. 2장씩 뽑으려면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보다 모두 내 재산이고 다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절약해야 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주거환경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남 뉴타운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원미지구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미지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과원미지구팀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과 원미지구팀장 한상휘입니다. 뉴타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뉴타운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뉴타운과 소관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지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지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지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지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고 원도심지원과가 신설되는 등 소관업무가 일부 개편된 관계로 금번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요, 원미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차집관거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사거리에서 소명여고사거리인데 원미사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풍림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원미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는 건 결국 뉴타운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뉴타운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 20억 3000만 원은 국비가 100%고 기존 풍림아파트 시가지에서 복개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복개천 쪽으로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또 심곡복개천을 따라서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하수관이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오수 차집관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33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기타사용료는 무슨 사용료라는 얘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대부료 현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체비지 대부료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박노설 위원 기타사용료가 체비지 대부료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많이 체납을 하고 있네요. 또 변상금 및 위약금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변상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못 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체비지 관련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체비지 사용료보다 더 많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장기간 못 내서 ○박노설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대부료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훨씬 많은 걸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이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책은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원도심지원 도시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지금까지 부천시 체비지면서 무허가라든가 지어 놓고 임대를 해서 못 내는 변상금이라든가 납세태만자에 한해서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이주시키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박노설 위원 현재 살고 있으면 그게 간단한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 안 살고 주거형태가 아닌 ○박노설 위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보면 2012년 전에 누계는 9억이 넘어가잖아요. 이런 건 계속해서 그동안 체납액이 누적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없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요. ○박노설 위원 재산이 없겠죠. 체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 하나 있는 거겠지 압류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로점용료, 체비지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해서 시 관내 공영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본동9-2D 구역이 푸르지오 쪽이죠. 그거 때문에 오수관로 묻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집관거 오수관은 아마 뉴타운과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도심은 악취가 주로 생활하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오수관이 계속 나와서 앞으로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 일대가 지금 소사로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속히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당초에 53억 2600만 원을 39억 원, 약 40억 원이 전체 2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반납을 안 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2011년도에서 불용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전체를 따져 보면 2,752m 소사9-2D에서 중동 홍천길, 기둥교회까지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되어 있는 사업을 전부 다 내려서 받다 보니까 40억 정도 누적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낙찰로 남았다면 예산은 반납해도 될 사안이었지 않냐는 얘기고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반납을 못 했냐,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지만, 단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하셔도 좋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토교통부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정한 구간에 대해서만 사용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도 소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국·도비 보조조건에 그 목적 외 사용은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 비용이 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 반납을 했겠네요?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국비는 전액 사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시비만 남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국비는 당연히 끝나고 나서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비비가 여기에도 216억이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강진 위원 예비비 성격이 별도의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유가 발생될 때 집행해야 하는데 상수도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해당 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히 216억 가지고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예산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기금을 포함해서 농협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통장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통장도 없던데 통장은 갖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고 지적하냐면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현재 해당 과장의 소관으로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냐면 그동안에는 금리 같은 것에 투자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정기예탁 했을 때 금리가 높은 데 맡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해서 통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신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에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쭉 보고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16억을 현재 기획예산과에 맡겨 놓고 있으면 당연히 다음연도에는 이자가 얼마 됐다. 216억 플러스 이자가 발생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 몇 십억이다. 줄어들었으면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해서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맡겨 놓고 우리 건 모르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상수치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해도 과장님이 재산을 가지고 저한테 맡겼다고 했을 때 저를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당 과의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잘 관리해 달라고 신탁 맡겨 놓은 거예요. 그건 그쪽 돈이 아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시정질문에도 넣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보니까 260억 있다고 해서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360억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당 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에 예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장을 갖고 수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우푸르지오, 먼저 지난번에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서 127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투자한 것이 8억밖에 안 됐다고 해서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단장님이 신경 써서 2억을 더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참 보기 싫어요. 거기에 더 신경 쓰면, 물론 주민들과의 협의도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조성한 공원은 누구 겁니까? 부천시 거예요. 앞으로 다 받으면 부천시 거잖아요. 부천시 공원은 그 사람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들어가서 즐기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몇몇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거기를 가꾸는데 화장실 갔다가 뭐 안 닦은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거기 담장 같은 데 보면 비싸게만 들어갔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차폐시설 박아 놓은 게 차폐시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소음공해를 막아주고 거기에서 보기 싫은 공장이, 환경미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그 일대에 차폐를 더, 나무를 심든 어떻게 하든 차폐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주면 좋겠고요. 주변에 보면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공장건물이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현장 나가보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에 부천대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2012년 12월 28일에 조성공사에 착공해서 한전주라든지 지중화 통신 장비하는 걸로 체결되어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윤근 위원 시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전에는 간판교체만 했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이 사업은 저희 예산 가지고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중화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현재는 한전과 통신사와 다 협약이 됐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보니까 차도에 보도포장 10a라든지 소나무 3종 66주라고 했는데 소나무가 얼마나 큰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소나무 규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근 위원 상동 명품의 거리라고 해서 소나무를 식재했었는데 그때 많이 죽어서 재이식을 했잖아요. 거기에 소나무가 적정한 건지 아니면 공원처럼 잔디, 조그마한 소나무를 심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학로 자체가 포장만 하고 옆에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를 별도로 구분합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단장님, 그 현장의 내막을 다 아시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도로과에 줘서 사업추진부터 준공까지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저도······. ○위원장 김한태 윤 위원님, 내일 도로과에 질의해 주세요. ○윤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