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김승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및 도시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환경수도국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이 542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5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2% 20억 7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환경보전과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과 청소과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신기술도입 민간제안사업 적격심사수수료와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94억 2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1130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4억 93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의 14.9%인 209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수도시설과의 역곡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하수과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원가산출 용역과 삼정천 처리구역 오접방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리고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2009년도 남은 기간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무상지원인가요, 아니면 융자해 주는 거예요? 대당 1400만 원씩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무상지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2008년도에 재향군인회하고 어린이집에 26대를 지원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행실태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해 보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무 이상 없고 좋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비 등의 문제도 있고 리콜도 있고 배터리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환경부에서 2008년 하반기에 전면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기존에 보급된 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정부에서 모두 리콜조치하든 아니면 수리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5쪽에 천연가스 충전소 영향평가 용역이 전액 불용됐는데 그렇다면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없던 일로 되는 거란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쪽 하단 봐주실래요.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부기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봐져요.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구된 사업이 적정한가, 정당한가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을 초치해서 의견교환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집행부의 일관된 생각을 그분들에게 그냥 사인만 해라 이렇게 정도 외에 심의가 됐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게 1차와 2차 회의를 했던 사항인데 1차 심의사항은 08년 2월 28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심의를 해서 지원된 사항이고 2차 심의는 10월 20일에 한 사항인데 2009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계획안이라는 건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거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고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서면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께서 이해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이 심의위원회가 1년이면 결국 두 번 열렸잖아요. 당시 여러 번 열린 것도 아니고 두 번 열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이어도 그 계획안 자체가 기초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다음에 본 계획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위원회는 정상으로 열고 그 의견이 예를 들면 아무리 조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바로 위 사항인데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에 참가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참석을 안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세계총회 회의가
류재구 위원 안 열렸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위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광판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집행에 관해서 현재 두 시설물들을 위탁하나요, 직접 관리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탁하면서 지금 말한 부대비용들을 따로 산정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니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액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리고 저희가 정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집행 잔액이 따로 나왔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별도로 부기가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전체 위탁하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측정소하고 전광판하고 별도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두 가지 시설물을 얘기했잖아요. 따로 따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부기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이걸 전체 위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부품을 사주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체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 위탁하면 위탁이 거기서 전체 얼마 해서 위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쓰고 남으면 정산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정산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감독은 매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을 하면서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일단 주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부품이나 기타 산 것은 영수처리하고 잔액 정산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전액을 위탁해서 다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쓰고 남는 돈은 정산해라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품이나 기타 부분들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 소모품을 제외한 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그렇더라도 전체 위탁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술적 지원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품은 우리가 조달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조달품을 특별히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몰라도.
  자료 보고 다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주고 있고 나머지 통신비라든지 전기료는 지급해 줍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답변내용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일례를 들면 어떠어떠한 항목은 직접 하고 어떠어떠한 항목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고 전체를 다 위탁한다면 그런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소모품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저녹스사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저녹스사업이. 208쪽 말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저녹스사업에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라든가 보일러 개조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외가 되면서 버너라든가 부대시설비용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원비용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국비사업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받아서 원래 지원범위를 국가에서 축소하도록 했다면 사전에 이것을 불용액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맞지 않나요?
  사업이 축소됐다는 말은 우리 시가 임의로 축소했다는 말입니까, 국가로부터 축소하라고 명을 받았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국가에서 지원
류재구 위원 위에서부터 지침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걸 불용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연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었고 예산은 이미 내시됐는데 나중에 안 쓸 건 뻔한데 연말까지 계속 놔뒀다 이런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반환을 하든지 사전에 조처를 하지 않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은 언제 시행을 축소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연말에 했다면 경우가 다르지요.
  그러나 이미 사업을 축소하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사업 축소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문제는 그렇습니다.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 신청했던 사람이 열 세 대였는데 일곱 대로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처음에 전체적인 축소되기 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국비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1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간에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는 지침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곱 개에서 네 개만 할 수 있게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그 사업을 이미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불용액까지 남긴다는 건 사업 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청자는 계속
류재구 위원 늘어날 것으로 대비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답변내용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았는데 중간에 사업을 축소했다라고 하나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을 예비해서 반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맞지만 앞에 것만 답변하면 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5쪽을 한번 보시면 중부지역 천연가스버스 충전소의 영향평가 용역사업비가 100% 불용됐잖아요. 최초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세웠을 시에는 신길운수가 설치할 계획이 돼 있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고강동 공영차고지도 충전소를 설치할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이것을 예산을 잡을 필요성도 없었는데 굳이 잡았었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아니고 신길운수 자체가 자가차량만 충전한다라는 조건부로 인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차량이 66대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신길운수에서 자가차량만 하고 외부차량 들어오는 건 수입이 되는데 안 한다고 하겠어요?
  외부차량 오는 게 수입이 되니까 더 좋아하지, 그건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신길운수 입장에서는 외부차량이라도 충전을 해야지 충전소 수입도 늘어나는데 자기네 66대만 해서 오히려 외부차량 들어오는 것을 주민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반대할 순 있겠지, 그렇죠?
  신길운수 입장에서는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러니까 조건부로 나가게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강공 공영차고지 내에도 처음에 공영차고지만 한다고 그랬다가 충전소가 추가된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연구용역을 잡은 그 시기 전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그랬다가 그래도 한번 연구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일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련의 일들이 있는 건데 종합해 보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잡아야 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다른 부서의 주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100만 원, 200만 원 삭감되고 그것 때문에 난리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고강차고지가 당초예산보다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작년 상황으로는 세워서 어떻게든 설치 한번 해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고강차고지가 당초보다 얼마나 늦어졌어요? 당초 어떻게 됐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원래대로 하면 2009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대수도 저희가 광명이라든가 온수라든가 여러 군데에 위탁을 해서 충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신길운수에서도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차량도 충전해 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리 부천시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해 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해 주지 못하게 돼 있다가 이번부터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오히려 신길운수에서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영업이 되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원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획 세울 시에, 예산 세울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현황설명이나 이런 걸 하실 적에 타 과장님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을 보면, 질문을 하면 하나의 사항이지만 어떤 질문이 나올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만 딱 답변을 하니까 그 옆에 바로 상관되는 질문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질문, 어떤 때는 지루한 질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국제환경협회 참가비를 사유에 국제환경협회 미 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참가를 안 한 건지 무슨 일이 있어 안 한 건지 협회를 열지 않아서 안 한 건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협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부득이 참가를 못했다라든가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셨기 때문에 통밥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어떤 질문 나올 거 대충 몰라요? 그러면 그 설명까지 해 주세요.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자꾸 반복이 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소리가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것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자신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환경보전기금 그게 매년 시에서 출연을 하나요? 일정액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얼마 정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금 8억 5000인데 지출액은 1664만 원이고 이 기금의 지출 목적사업이 주로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사업으로 해서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환경개선융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CNG버스 보급에 따른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럼 이거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에서 100분의 50 이상 재적립하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기금 총액도 얼마 안 되고 목표액이 100억인지 200억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세월에 도달할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매년 1000여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환경보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언제쯤 과연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10년 후가 될까 20년 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1664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연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이건 매년 50%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2008년도만 하더라도 6000만 원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된 건 5개 단체 16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건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단체가 수백 개, 수십 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수없이 많은데 그런 단체에서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충분히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총량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환경이 보전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기금 모아서 액수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청소과 2008년 세출 결산 심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부천시의 재정이 2008년도, 2009년도로 볼 때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어떤 부분을.
서강진 위원 부천시의 재정상태가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어렵다고 해 왔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요즘에 지하철 재원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더 겪었고 그나마 해결이 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2008년도에 또 2009년도 예산의 재정이 아주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지하철7호선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선언할 정도로 어려웠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재정의 운영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세수조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미리 충분히 몇 번의 추경이 있었다고요. 그때 불필요한 예산들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래도 이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건 예상치, 1년을 가상하고 만든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해만큼 몇 달분만 남겨놓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 상당 부분들 예산을 많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같은 데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처리비도 9800만 원 등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면 이게 기업회계로 감당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면 순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왕창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놓아서 그 이후에 다시 여유 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업회계로 따지면 그만한 세금을 또 납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운용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을, 세수조정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에게 세금이 더 필요하면 더 거둬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깎아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청소 쪽에 환경이 어려운데 자원해서 가신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12쪽 상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에 관해서 수도권매립지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 반입료에 대해서 70㎜를 40㎜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감액이 생겼다고 했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착상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게 만든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아마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보니까 자꾸 잔재물 부분이, 종전에도 매립지에서 상당히 통제가 심했다고 합니다. 반입 크기부분이. 그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줄여놓으면 잔재물이 적게 나가니까 어떤 비용부분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예산이 거의 50%가 넘게 절감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거잖아요.
  단지 나중에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는 지적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금보유액이 얼마예요? 28억인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해서 32억 3460만 원.
류재구 위원 이게 법적사항이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삼정동은 운영비 빼기 연료판매비 해서 순수운영비 100분의 10을 매년 추렴을 하고 대장동 쪽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 발생돼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두 가구다 보니까 2007년부터 사업신청량에 따라서 기금 조성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기금 조성이 법적사항입니까, 조례입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법적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만의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용 문제에 대한 상당한 지적을 받고 있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 수납액과 지출액을 보면 5억의 수납액이 그리고 1억 2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히 예비비 성격으로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지역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몇 십 억씩 잠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디든지 이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소모될 만큼의 양을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나중에 모자랄 부분이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한정된 지역 내에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계속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태산 이 부분을 보충설명을, 서류상으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삼정동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거의 연간 한 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기금 조성은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지 작년에 집행이 됐으면 올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삼정동 같은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과다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마다 난방비를 삼정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기금 조성이 없는 만큼 난방비 지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을 했다가 그 금액이 되면 집행하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상에는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표출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한 바인데 소각장 문제가 나중에는 MBT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재활용하게 되면 이 문제의 효용가치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일단 세워야 된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아주 첨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주까지라도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런 것 등 소각시설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비이며라고 하는 214쪽이요. 이게 2010년도 MBT시설 용역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류재구 위원 이게 소각시설의 위탁운영 원가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2009년도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원가를 줘서 금년부터, 작년 말까지 대우가 우리 소각장 운영기간이 만료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위탁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바로 MBT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별도 운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MBT도 용역 줘야 되니까.
  그래서 1년 MBT시설 준공완료 시까지 대우가 연장 운영하는 걸로 협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국은 유예했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했었던 것을 연속해서
○청소과장 김태산 작년 말 것을 준공완료시점까지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위탁운영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재계약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대로 가자 그런 이야기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결론을 언제 지은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작년 이 시점 10월쯤에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0월 13일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MBT시설은 확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 당시 진행된 부분인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어느 정도 기본공사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오히려 별도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하면서 용역비도 줄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기존 용역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합당하고 그건 잘하신 거 같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한 건데 만약에 사업연도, 다시 말하면 이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잘한 건데 그 시점이 어디냐,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면서 조그만 것만 신경을 쓰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놓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한다 그런 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경상적 경비 중에 소모품이나 기타 이런 것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고 불용액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적격심사수수료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먼저 이스라엘 그쪽 기술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해지통보를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번 부산의 음식물처리시설 한 번 견학을 갔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다녀온 걸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희건설인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동대문구청에서도 그걸 도입해서 아마 공사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걸로 부천시에서도 알아보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추진해 왔는데 일단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t당 처리비용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려면 공정수가 필요합니다. 공정수 처리량도 저희들 처리량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부분이, 수익 이런 예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안서 부분은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사업 적격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사업 적격심사 부분은 공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KDI라고요.
박노설 위원 이런 것만 하는
○청소과장 김태산 전문기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의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48.7%가 불용됐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청소행정 홍보물 및 차량유지비 집행 잔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청소행정 홍보물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각종 청소 시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 제작비 형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나요? 그걸.
○청소과장 김태산 아니,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이환희 위원 덜했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절감 차원도 될 수 있지만
이환희 위원 아니, 절감이 아니라 덜했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긍정적인 측면은 절감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물이, 제가 청소 수거통 속에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얼마 들지도 않잖아요. 쓰레기통에 A4용지 코팅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역구 쓰레기통을 다 뒤져봤어요. 또 종량제봉투 아닌 것이 반반 섞여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에게서 발생하는 쓰레기봉투까지 옆집이나 앞집에서 처리비용을 대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면 이런 걸 올해는 불용액 남기지 말고 A4용지 코팅해서 거기에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당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좀 저거하게 해서 거기에 하나씩 붙이세요. 그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 A4용지 얼마예요? 코팅비 100원.
  청소과장님까지 싹 해서 국장님도 한번 보시게 하고 검토해서 딱 붙여놓으면, 빨간 글씨로 하든지 말이지. 그러면 넣으려고 하다가 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거 불용액 남기지 말고 얼마 안 들어가는 건 정말 이렇게 해서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중1동 미리내마을 쪽 한번 가보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아파트 부분을 위원님 보충설명을
이환희 위원 그 통에 이걸 남기지 말고, 하나에 한 100원이나 원가가 들어갈 거예요.
○청소과장 김태산 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주로 저희들이 잘못 인식이 되면 무단투기 쓰레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면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별도로 통을 두고 있는 데는 검정봉투 양이 적습니다. 왜,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음식물봉투를 버리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그 봉투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위에 있으니까 전체가
이환희 위원 아니에요. 제가 장갑 끼고 속까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소업체가 수거하면서 그 봉투까지 다 수거하니까 문제예요. 다 꺼내놓고 가면 관리사무소에서 난리나고 옛날처럼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과장님이 바뀌면 뭐해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하세요.
○청소과장 김태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병전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범수 정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사업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3개 구청 건설과 같이 설명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의 시설부대비 불용액 현황에서 83% 불요불급한 출장억제 및 굴포천처리장 고도화사업 준공식 간소화 추진으로 예산이 절감돼 있어요.
  굴포천처리장 고도화사업을 하고 준공식을 안 했잖아요?
○하수과장 고영태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혀 안 했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이환희 위원 간소화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잖아요. 전혀.
○하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예산이 얼마죠? 도비 해서.
○하수과장 고영태 558억 투입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558억짜리 공사를 고도처리화사업을 하고 준공식도 안 하고 현재 어떻게 고도처리를 하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먼저보다 어떻게 고도처리를 하니까 이렇더라는 안도 하나도 없고, 의회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은 할 수 없나요?
○하수과장 고영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한 부분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그냥 바로 처리를 하면서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간소화했다 이건 참 맞지 않는데요. 그렇죠?
  안 했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죠.
○하수과장 고영태 사진촬영을 해서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환희 위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고도처리시설을 다 하면서 언제 하나 계속 지켜보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처리하기 전후를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영태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좀.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죄송합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22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쪽수로는 50에서 51, 54에서 55 해서 예산금액이 나와서 불용액이 83%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 50에서 51 시설부대비로 해서 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는 불용액이 똑같아요. 위에 하고. 그런데 9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쪽수를 보니까 54, 55쪽이 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현액이 어디서 나왔죠?  
  왜 개정을 이렇게 했죠?
○하수과장 고영태 이건 목별이고 부기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시설부대비가
○하수과장 고영태 목별 예산현액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부기별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더 있는 거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더 있는데 여기 부기별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목별에서 54하고 55가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54하고 55가 어디 있나요? 내용이.
○하수과장 고영태 잠깐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실래요?
○하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보셔도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자료를 주시죠.
○하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8쪽에 심곡복개천 슬라브 및 기둥 보수공사가 50% 4억 3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뭐가 부적합해서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슬라브 및 기둥 보수공사를 50% 정도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 팀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원미구청 건설과 하수팀장 지창배입니다.
  당초의 용역은 2004년도에 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차 심곡복개천 하상 바닥공사를 일단 2007년에 끝내고 그 공사 이후에 이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당초 안전진단보고서상에는 물량으로 산출돼 있었는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계해서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슬라브 및 기둥 보수공수는 다 했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네. 다 했습니다.
  철근이 노출됐다든가 아니면 벽면이 박락이 됐다든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다 끝낸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의 50%를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당초 정밀안전진단 물량에서는 당초 본예산 그걸 보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 공사는 백화현상이라든가 단면 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상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50% 가지고 다 했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백화현상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백화현상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일시적으로 안에 염화물이라든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밖으로 하얀색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슬래브 부분에서 났어요, 기둥에서?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이게 박스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부 슬래브하고 벽체면에서 다소 발생을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에 공사를 했더니 그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죠?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당초에는 구조물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이걸 보수하라는 그런 보고서가 발생됐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건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복개천 슬래브하고 기둥 보수를 새로, 보수만 한 거란 말이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된 데만.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백화현상이 일어난 그런 데만 한 거란 말이죠?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백화현상이 일어난 곳은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표면상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상에는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암거 특성상 습윤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당초설계에서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백화현상이 일어난 데는 빼놓고 공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됐다 그런 말씀이군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 설계를 할 때에 그렇다면 그때 잘못됐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계상을 잘못한 걸로 나와요. 현재 보면.
  백화현상이라는 거에 50%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걸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충분한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그대로 예산이 불용됐는데, 이 공사는 언제 마쳤나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공사는 2008년 4월에 마쳤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왜 가지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이 예산은 2007년도 1월 1회 추경에 따라 수립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이게 2008년도 결산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7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이월시켜서 2008년 4월에 마무리했잖아요. 그 후에 추경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왜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죠.
  돈 없다고 해서 얼마나, 시장은 파탄나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판국에 그런 예산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현상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바로 예산을 반납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준공식을 간소화하고 출장비를 억제하고 하는 데서 7000만 원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한 게 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준공식 하는데 7000만 원씩 예산을 섰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벌써 반납이 바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또 여기에서 부담액 정산에 따라 차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당초 계상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세우지 않았어도 될 예산들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송구합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면 고맙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지적을 한 사람들도 그만큼 의미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칭찬해서가 아니라 1.7%, 지금 보면 전혀 없잖아요. 예산에 불용 처리된 부분이 없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유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구나 그리고 시의 보고하고는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추가질문 딱 한 가지만.
○위원장 김승동 이 사업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팀장님, 복개천 공사하실 때에도 계셨나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나요? 복개천 바닥하고 슬래브 기둥 보수공사.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바닥공사가 27억이고 추경으로 이번에 기둥 보수공사가 8억 6000 세웠다가 지금 불용한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제가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그 순간에 접하고 이랬는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닥공사하고 슬래브공사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바닥공사 다 해 놓고 또 슬래브공사했거든요. 슬래브나 보, 아까 철근 노출된 부분 이런 데 안에서 미장하고 땜질하고 그거 하나 필요도 없는 거고 바닥, 슬래브공사할 때 거기가 밑에서 기둥, 보가 다 돼 있는데 그때 보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별도 분리발주한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건 정말 실패작이다. 불용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예산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온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원미구건설과하수팀장 지창배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 결산안 심사를 거의 마쳤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환경수도국 예산이 2037억입니다.
  이게 2008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 뺀 2008년도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15%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환경수도국에서 집행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수준이 220억 정도, 그중에 1% 내외의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2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부천시에서 엄청난 또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특별회계니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정밀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 이상만 여기 자료로 전부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편성 시에 정밀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감안하셔서 내년 2010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정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 잔액비율이 낮아지고 또 그만큼의 예산이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8.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분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560억 102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09억 2507만 1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억 378만 원, 사고이월 57억 8576만 4000원, 계속비이월 66억 3947만 3000원,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3.7%로 20억 5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과 도시기반시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2억 883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6777만 6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억 637만 7000원, 불용액은 18억 1419만 2000원으로 대지보상을 위한 적립금 15억과 5653만 5000원과 도시기반시설 2억 2180만 7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585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총 예산액 대비 34.3%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225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2100만 8000원,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6억 792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2231만 2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6.7%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5억 5653만 5000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을 위한 적립금이고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36억 9596만 원 중 지출액은 33억 6777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 1억 637만 7000원, 불용액은 2억 2180만 7000원으로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31억 813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06억 6092만 6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억 378만 원, 사고이월 41억 655만 1000원, 계속비이월 66억 3947만 3000원, 불용액은 11억 7060만 5000원으로서 총 예산현액 대비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04만 9000원으로 지출액 2억 2342만 3000원, 불용액 376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08만 2000원으로 지출액 2억 7317만 5000원, 불용액 239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85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비비로 현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설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22만 원으로 지출액은 465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168만 1000원으로 현액 대비 3.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범박지구에 공원지정으로 결정돼 이쪽에 심사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범박동의 할미산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할미산공원이요?
서강진 위원 거기가 동양공전 들어온다고 하고 거기 공원으로 결정하기로 우리가 의견서 받았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당초에 저희가 그걸 공원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동양공대에서 의사표명을 해서 토지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당초 우리 계획대로 가겠다 그랬더니 또 다른 대학에서도 거길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우리 계획은 그대로 가겠고 다른 대학이나 동양공대나 아무 데서고 대학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겠다 그렇게만 돼 있는 거죠. 지금.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결정은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 한 4개월 지나갔잖아요.
  도시계획결정해 놓고 난 뒤라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럼 결정을 빨리 해 줬어야 하는 게 낫지 않나.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그건 저희가 당초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용역비를 괜히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용역을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용역이 한 3, 4개월 걸리는데 중단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었죠.
  그리고 용역을 하려면 도면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특혜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돼서 빨리 해 주고 나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아마 8월 초쯤에는 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속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 지역이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신속하게 결정해서 그런 의혹들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2쪽에 원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도 조성이 안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아직 국토해양부 승인을 못 받아서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린벨트 승인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동어린이공원 거기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작은 것들이요. 그건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금년 가을에 하자처리하고
박노설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까치울공원 조성 있잖아요. 거기가 춘의동 462번지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우리가 추모공원 짓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추모공원 옆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추모의 집.
박동학 위원 거기 공원명이 까치울공원으로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성곡동 쪽에 까치울이거든. 그래서 춘의동 쪽에도 까치울이란 게 정해져야 되나 싶어서, 같이 붙은 산인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도로로 해서 아예 떨어져 있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난 우리 지역하고 원미동 쪽 지역하고 연결된 산을 얘기하나 싶어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성곡중학교 뒤에 보면 성곡공원 있죠. 노인정 있고 성곡중학교 바로 뒤에 성곡공원 있잖아요.
  성곡중학교 모르세요? 구 작동 쪽에.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그 안에 공원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깨끗이 잘했던데, 저도 노인정에서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예산하고 별개지만 그 지역에 화장실이 없어요.
  임시화장실이라도, 대변은 안 보더라도 소변볼 수 있는 임시화장실을 한번 검토하셔서 설치하도록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한번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공원결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재집행이 안 되면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돼서 그 이후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공원을 결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서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공원도 조성할 때부터 보면 당초계획보다 토지 보상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실제 조성비를 가지고 조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지금 소사공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 2단계도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절차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신속하게 받아줘야 그 지역의 지가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요.
  행정이 빨라질수록 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가 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구에서 관리하던 걸 시에서 한데 관리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게 그 목적이란 말이죠. 한데 모은다는 것은.
  그런데 그만큼 비대해지면 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 보면 관리를 서로 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보면 막 헷갈립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민원이 처리가 되는지.
  공원관리사업소에 전화 한 통 하면 이 부서는 여기입니다, 그건 어디입니다. 서로 밀어요. 어느 쪽에서 처리가 될지 몰라, 전화하다 짜증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민원인은 더 합니다.
  항상 구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던 것이 공원관리사업소란 곳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죠.
  구에 전화를 하면 그 부서가 각자 업무파악도 다 못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이 주민의 소리고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한 개의 부서가 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그 부서권을 3개 구청을 다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부서가 네 임무니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든지 그것이 신속하게 연결이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전반적으로 공원사업소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분류돼서 다시 업무가 이관되고 많이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 수목, 벚나무나 각종 느티나무 그런 거 공원에 심은 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2년입니다.
오세완 위원 소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나무는 전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계획을 세우고 각종 녹지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조성 관계 그런 걸 하지만 관리 관계는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관이 됐어요.
  물론 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학교에 심어서 운동장 녹지 조성한 거라든가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다녀보세요.
  요새 소나무가 상당히 비쌀 텐데 요새 말라죽는 병이 있잖아요. 뻘겋게 돼서.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랬을 적에 사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얼마나 처리가 될는지 몰라도 워낙 많은 양이 죽었어요. 공원에 보면.
  작년에 심은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올해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그래서, 물론 작년 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어놓은 나무가 몇 달 가지 않아서 다 말라죽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것을 하자보수로 하는 것도 일반 나무만 교체하면 괜찮은데 웬만한 공원에는 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밟아야 되고 포크레인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만 하자보수하는 게 아니고 조성된 공원까지 다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하자보수가 빨리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연계성을 많이 가져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셔야 될 거예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도 받으셨고 그렇지만 사실 힘들어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봐도 저걸 나무라고 심었어, 저게 공원이야 할 정도의 그런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녀보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걸 느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손을 볼 수 있도록, 물론 한여름에는 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빨리 계절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하자보수를 직원들이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파악이 됐는데 하자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산에 일반 등산로라든가 그런 데 소나무 말라죽는 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빨리 절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금년에 피목가지마름병이라고 해서 제가 산림청에 한번 의뢰도 해 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 공문도 보내서 절단해서 1차 처리했고, 기온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세완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금년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분리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정부터 토지매입, 공원조성까지 하고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겨서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푸르지오2단지 철로변에 조성된 공원, 그 관리부분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도 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류재구 위원 그건 어린이공원이 아니지, 지금 말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녹지 같은 건 각 구청 환경녹지과의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님들 대부분 분별이 제대로 안 돼요. 여기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지난번에 소음공해 때문에 식수를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건 구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이 챙겨봐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성주산 하우고개로 확장하면서 이식수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 곳에서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이식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해 봐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원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있잖아요. 역곡쪽 가톨릭대 이공계대학 유치사업건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승인이 추모공원 건하고 같이 올라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추모공원 건은 금년 8월경에 할 것 같고 아직 경기도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원미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은 별 건으로 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이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게 당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은 공원 내이기 때문에 같이 올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때 못 올라갔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주택과장 박종각입니다.
  주택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 업무 중 주택과로 업무분장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8쪽의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93% 890만 원인가요? 불용액이.
○주택과장 박종각 네. 890만 원.
박노설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박노설 위원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든지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평당 단가라든지 아파트 총 분양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디 아파트단지를 공사하기 전에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시공사나 조합 쪽에서 재개발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럴 경우에 시에 자기네들이 대체로 얼마 얼마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심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적정한가, 어떤가 여러 가지 봐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대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약대주공이 잘 추진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먼저 분양가가 180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다 여기서 심사한 건가요? 심사위원회에서.
○주택과장 박종각 그때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승동 약대 관련해서 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택과장 박종각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업무 같은데.
박노설 위원 아니죠. 그건 건축과에서 했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건 저도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차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가로 분양가가 됐을까 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시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현재 분양가보다 상당히 높은 분양가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주택과장 박종각 이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228쪽으로 나와 있는 공동주택우수단지, 우수현장·감리시공자 시상품이라는 거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박종각 네.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시장 명의로 부상품 지급하는 건 선거관련법에 위반이 된다 하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미발생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법률 검토해 보고 안 될 거라면 안 세우면 되겠죠.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말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공동주택단지 보상금하고 똑같은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건 똑같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 아파트 분양가격 심사를 전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현재 상황 같은 걸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종각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청소과장김태산
  수도행정과장김병전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윤범수
  하수과장고영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공원녹지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
  주택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