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의 건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미흡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회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철저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의 건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겠으며 7월 3일 금요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7월 4일 토요일과 7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은 환경수도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7월 7일 화요일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7월 8일 수요일은 오정동 소재 화우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및 고강동 공영차고지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53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이런 걸 쉽게 정비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는 건 아닌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돼 있는 지목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문장 개정에 관한 사안으로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지나치게 규제로 비쳐지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축법」제7조에 시 조례와 도 조례가 중복될 경우 도 단위 조례로 통일토록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부천시 건축 조례」제3조와 제4조를「경기도 건축 조례」에 준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이고「건축법」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의 총 16개 노선에 110만 ㎡의 미관지구 내에 소규모 건축행위와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 증축 시 심의대상에서 면제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절감과 함께 가설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건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2층에서 3층으로 환원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대지 안의 조경을 전면 개정 고시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였으며 난개발 방지와 열악한 대지 여건을 개선하고 합리적 건축 계획을 위해 주거지역 등에 대지분할 제한면적을 강화해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장기불황과 경제난을 감안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5회에서 3회 이내로 완화하였고 문화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부천시건축문화상 지정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오류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조례 제21조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사업대가기준 수수료”를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로 조정하고 동 조례 27조2에 의한 별표4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에서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도로폭 20m 이상과 미만에 관계없이 1m 이상으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경기도 건축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건축법 시행령」5조7항 규정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위원회 기능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의 5층 이상이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1조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2항6호에서는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하여「건축법 시행규칙」10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2조2에서는「주택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4조에서는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던 것을「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건축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지 최소분할 면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예시는 기존에 예시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4조에서는「건축법」제80조제4항 규정에 정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5회 이내로 정하였던 것을 3회 이내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45조의2에서는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구조, 기능,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를 발굴한 후 매년 부천시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획일화된 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하고 개성을 살린 다양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건축법」및「주택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 검토되었으나 제안설명에서 건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21조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지급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별표3의 적용기준을 누락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2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정한 별표4 제1항마호 규정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별표2 제1항바호에서 정한 규정 범위 내(1m 이상 6m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난 0.5m로 정해서 개정안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제안하신 것 중에서 임기를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2년 연임을 했을 때 6년까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나요?
그런데 그게「엔지니어링기술 육성법」에 의해서 시간당으로, 그러니까 4시간 기준해서 660㎡ 미만으로 해서 할 경우는 4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초과되는 건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다섯 시간도 있고 일곱 시간으로 돼서 현실적으로 노임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제2항6호는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증축을 요구할 수 있잖아.
최초에 증축까지 예상할 수 없나?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이면 “연면적의 10분의 1이니 나는 이만큼 더 늘이겠습니다.” 이게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 밀고 당기고가 된다니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미관도로변에 입면도상 표기되지 않은 부분 증축이라고 이건. 그렇죠?
제45조의2 부천시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주긴 줘야 되는데 정말 뛰어난 건축물이 없더라도 찾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변질돼 버린다고.
그래서 매년이라는 걸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봤더니, 경기도 전체 시·군에 보면 평택이나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칭 문화도시를 표명하고 있는데 부천시건축문화상 정도는, 다양하고 여러 개성 있는 건축물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시상 관계도, 지금 경기도건축문화상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안 나올 때는 금상제라든가 은상제 없고 동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세칙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남의 것 베껴서 상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창작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매년”자를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은 문화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구조·기능·미를 겸비한” 이렇게 하면 매년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냥 매년 주게 돼요.
그렇다면 뛰어난 건축물이 아닌데도 매년 주게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본래 취지하고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매년이라는 걸 빼도 매년 줄 수 있잖아, 좋은 게 있으면. 그렇지만 좋은 건축물이 없을 때는 안 줘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별표2 제1항바호에서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여기 맨 위에 별표4의 제1항마호 있잖아요.
여기 무엇이냐 하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에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1m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준 자료는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행령에 1m 이상 6m 이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행령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좋지만 사유재산 여러 가지 제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랬잖아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에서 5회 이내로 정하였던 것을 3회 이내로 하향조정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에서 5회 이내로 돼 있는데 5회를 최고조로 부과하다 보니까 인근 시하고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이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았었는데 때마침 경기도 어렵고 그렇게 강화된 시·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을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3회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를 얼마만큼 보느냐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연 건수가 열 건 이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열 건이면 해마다 또 하다 보면 20건, 30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회 이내를 하는데 그 수혜 폭은 비교적 생각보다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대한
위원님들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함으로써 나중에 손들고 고발은 차치하고 이행강제금에 못 이겨서 원상복구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모가 크거나 불법건축물이 근원적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갑니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면서 주거용 특히 발코니, 지금은 합법화됐는데 발코니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별로요.
소규모 건축물, 세대당 85㎡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3회로 줄임으로써 3회만 내고 나면 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경제도 어렵고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없다 난 그 얘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아예 적용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원상복구 내지는 기타 그런 상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완화된 조처를 만듦으로써 결국은 불법을 조장하도록 우리가 더 완화해 주는 결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완화이긴 완화인데 5회에서 3회로 경감해 준다 하더라도 큰 이득이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상위법에 5회를 넘지 않는 범위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정해도 5회밖에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 놓고 우리 조례로 이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조정한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마치 불법을 더 눈감아주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다음에 만약에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는 뭔가요?
다른 건 그대로 갑니다.
그거에 한해서만 5회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른 기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그러니까 5회 정도면 4년이나 5년 걸리는 거고 3회 정도면 3년 정도 걸리는 건데 5회까지 부과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 보면 보통 3회 정도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3회로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왕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물론 여기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뉴타운이다 뭐다 높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례상에 그런 것을 삽입하는 뜻으로 해서 건축물이 사실 동일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모양의.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그런 데처럼 우리도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도시에 똑같은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랬을 적에 도시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각양각색의, 설계를 동일한 모형으로 했다면 그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좀 더 도시의 운치를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를 권유하거나 그것을 법제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앞으로 저희 부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입면의 다양성이라든가 개성 있는 건축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과하고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저는 횟수 줄인 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신 거예요.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것을 체크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은 고발을 하고 전세입자가 나가면서 주인 불법으로 옥탑에 한 거 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영세합니다. 이건 뉴타운하고 하기 때문에 횟술 줄인 건 저는 바람직하게 잘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민들이 이렇게, 어차피 뉴타운지구에 들어간 내용에는 앞으로 없어질 건물들인데, 새롭게 지을 건물들인데 굳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매겨서 그 사람들 불편하게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된 것, 과장님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죠?
이환희 위원님.
여기 47쪽 30조1항 보세요.
몇 조인지요. 쪽이 안 맞아서요.
난 제대로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네.
1항에 보면 높이 4m 이하인 건물은, 4m면 1층이죠. 그렇죠?
1m로 해 보면 집에서 집사람 부르면 옆집에서 대답할 수도 있어요. 1m 거리가 무척 가깝죠. 집에서 얘기하면 옆집에서 대답할 정도로.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1m가 너무 공간, 1m라고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걸리는 거죠. 거의, 그렇죠?
집과 집사이로 한번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좁은 골목길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 부천시가 앞으로 큰 건축은 없겠지만 다른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1m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런 건 개정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그게 1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2m 정도 띄고 3층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3층 이상은 2분의 1이잖아요. 8m 이상이니까.
이 조례가 바뀌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는 걸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신축을 하면서 일조권 때문에 경계를 띄는 게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 방향이 내가 해를 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건물에서 해를 뒤에 바로, 남향, 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뜨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앞에 있는 건물이 뒤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에 방해가 안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 있는 게 일조권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못 짓는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조권 또한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에 그걸 좀 널찍하게 띄워주면 아주 환경도 좋아지고 땅은 비좁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을,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찬반토론 시간에 정리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별표3에 정한 수수료의 항목을 삽입하여 수정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별표4의 제1항마호에서 정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0.5m 이상을 둘 다 공히 1m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토론 결과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5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의 계획기준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 0.5대에서 0.2대, 기숙사형이 0.3대에서 0.1대로 완화 개정되어 이를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계획 기준으로 우리 시의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예상되고 향후 주차수요 증가로 부천시에 주차장을 확보 요구 시 재정적 부담요인이 예상되므로 주차대수를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상한선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이 입주민의 관심과 개선의지 부족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외부에 노출되어 악취로 불쾌하고 미관이 불량하며 눈, 비 등에 쓰레기가 노출되어 아파트단지 내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원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간사가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과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한 대에서 0.5대, 0.3대로 각각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보조금사업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공무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과장은 위원 및 간사업무를 겸임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담당과장의 위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업무를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대상과 주차장계획 기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이상입니다.
원룸형 주택하고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상위법에서 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동주택의 쓰레기 집하장 그것도 보조사업 대상으로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일원 의원이 발의해서 그걸 공동주택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벌써 예상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다 해 주게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때. 아파트에서 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만 하기로 돼 있었다고.
꼭 그렇게까지 시에서 보조사업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6조에서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그랬잖아요. 원룸형이라고 하는 말은 독서실이나 기타 그런 걸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기숙사형은 7㎡에서 2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룸형은 각 세대에 공유시설물을 갖고 있고 기숙사형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취사장이나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게 신설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공동주택 보조금과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우리가 보조해 줘야 할 사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원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통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정, 어린이들 놀이기구 그 다음에 그것도 거의 전체에 따라서 얘기하면 보도로 사용하는 것 이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전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데에 대해서 걱정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 액수가 한정돼 있고 현재 지원하는 액수가, 그리고 지난번에 자부담 비율을 20% 줄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는 건 좋은데 구도심권에 재개발지구로 앞으로 지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까지도 심사과정에서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요구가 올 때 그런 것은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원룸형은 0.5 이상 기숙사형은 0.3 이게 상위법 위에 적용하는 건가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는 이상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데 어떻게 부천시는 그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나, 아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상한선만 하는 걸로 들어서 상한선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 지원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신·구도시 비가리개라고 그러죠. 그걸 지원한다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다 지원요청이 들어올 텐데,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이 2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몇 십억이나 돼야 우선순위 정해서 해 줄 텐데 이렇게 해 놓고서, 집하장을 여기에 넣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 공동주택표준용역비나 이런 걸, 언론에 난 거 아시죠? 7월 1일부터 시행하죠?
부천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돈도 없으면서 다 해 준다고 조례에 넣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건축 조례와 주택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의 면적이 현재에는 세대당 0.8대로 건축 조례에서는 되어야 되지 않나요? 신축을 할 경우에, 부천시에서 새로 집을 지을 때.
그런데 이건 0.5대나 0.3대로 더 완화되는 거예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보조금사업으로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면 먼저 보조금사업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 드려야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들어가 놓고 의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비쳐지면 별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아파트에서 보조사업으로 요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찬반토론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은 내용은 주차장 계획과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과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수용을 하고 제9조제1항7호에서 7호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을 신설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토론 결과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의 건
(11시41분)
심사에 앞서, 방청인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방청인들께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 청원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께서 소개하고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김상임 등 1,19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중원초·중·고 주변 학생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원미구 중4동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은 중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그 다음에 마미캅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 1,000여 명이 함께 서명을 해서 청원해 주셨고 오늘 방청석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장님과 마미캅 회장님 그리고 해당 단체 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방청을 원하셨으나 회의장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다섯 분만 대표로 오셨습니다.
해당 지역은 중원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원중학교, 중원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 테크노파크로 통근하는 인원들이 이 지역을 반드시 거쳐 가기 때문에 통행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학교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5차선 대로가 지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5차선 대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5차선 대로는 주택가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입니다.
도로는 넓고 차량은 적고 통행인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통행인들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대로를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무단횡단을 해도 안전문제까지 자신들이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을 추종해서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청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5차선 대로에 보행신호 주기를 단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셔서 근원적으로 무단횡단이 불가능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존 여러 경로로 건의가 이루어지고 민원요구가 있었으나 부분 부분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청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의의 대변장인 부천시의회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요구한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주신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아이들 통학 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마는 순간순간 아이들이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이들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오래된 숙제가 해결되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김상임 외 1,192명의 청원서로서「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중원고 앞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고 앞 횡단보도 신호주기는 중동대로 신호등 또 타 신호기와 연결되어 있어 본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짧게 조정할 경우 보행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반대로 운전자에게는 교통체증이 유발될 경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자칫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또 중원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대각선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덕유마을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소요되는 신호대기 시간은 등교 시에는 최소 1분 53초, 최대 2분 30초이며 하교 시에는 최소 0초, 최대 48초가 걸립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로 변경 설치 시에는 1회의 신호로 도로를 자유로이 횡단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 관련법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횡단보도 설치 권한이 중부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장소는 세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명사거리, 꿈마을 엘림교회 사거리, 역곡북부역 사거리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중앙의 지주형 시선유도봉을 펜스형으로 교체하고 유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차도와 보도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의 높이가 0.9m로 펜스를 넘어 무단횡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 운전자의 운전시거 확보를 위해서 펜스 좌우로 0.5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존의 차폭이 좁아지는 등 도로 전체의 차선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중원고등학교는 정문에 중앙차선이 절단되어 있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차로에서 중원중학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원초 사거리에서 유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도로폭이 6.5m 정도로 승용차 등 차량의 유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차선 중앙에 분리대용 펜스를 설치하면 유턴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중부경찰서에 2회에 걸쳐 유턴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반대차로가 2차선으로 충분한 도로폭 미확보로 시설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스쿨존 관련 시설물 보강 설치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시설물 설치는「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은 당해 초등학교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할 시설물로는 신호기, 보행자 녹색 신호시간 표시, 안전표지, 보조표시, 도로부속물로 어린이보호구역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붙임 내역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사거리 주변이 어린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보도와 차도 경계에 높이 0.9m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량 속도표시기의 설치는 무의미하나 보다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설치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에 있는 중원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현황과 중원초교 유턴 요청지 도로평면도와 그간 민원 추진사항, 현장사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거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유턴을 해야 인천 쪽으로 손쉽게 교통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원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쪽에서 오다 보면 중원중학교로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한참을 가서 유턴지역을 찾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유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회에 걸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유턴하는 지역이 한쪽은 3차로인데 한쪽은 차로가 두 개밖에 없어서 유턴이 바로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인데 동일한 조건인데도 바로 근처에 있는 대청마루 앞에 다니엘병원 아래 쪽 교차로에는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턴지역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차로 폭이 사실상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가능한 일일 텐데 아마 부천시의회의 권고가 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의원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런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시의회가 받아서 권고를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엄중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믿을 데는 의회밖에 없다 해서 찾아온 겁니다.
펜스의 높이가 한 90㎝, 1m에서 10㎝ 떨어지는데 90㎝로 하면 펜스의 높이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질서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청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스쿨존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많이 생각될 테고 일반 도로에서도 사실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각박하기 때문에 그런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청원을 냅니다만 혹시나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불편하다, 뭐하다 했을 적에 청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앞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횡단보도 신호가,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주기가 보통 2분 정도인데 학교 앞에 아이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2분이면 사실상 어른들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질서교육을 받고 어머니들이 앞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면 따라주는데 어른들이 그걸 안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작정 따르라고 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따르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이 학교 앞이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해 주신다면 이렇게 다른 지역도 민원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 청원이라는 게 저도 가벼이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부결이 됐고 또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와 힘을 빌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무단횡단하는 데도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옆에 끼고 그러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한심한 일이지만 서로들 도우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질서의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교육이나 모든 것이 다 잘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방안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한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이 청원서는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학생들이 하교만 하는 게 아니고 등교를 해야 하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 30초라는 시간이 사실상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횡단보도에 서서 2분씩 기다리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밤중이나 이런 때는 잘 안 기다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2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의회가 결정을 하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반영이 돼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집행부 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굉장히 저도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원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서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닌 경찰과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들은 주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같이 상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요구하신 대로 다 해 드리면 거기서 교통사고가 줄고 아이들이 다 편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들은 그거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어떻게 그것을 설득하고 또 교통사고가 그로 인해서 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 줘야 경찰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이렇게 충분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바꾸었을 때 경찰이 우려하는 그런 바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든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우리가 이걸 채택하기에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2분 주기, 1분 주기로 하는 곳, 제가 아침마다 서 있는 곳은 여기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만 중흥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앞에는 1분마다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옵니다. 아이들 학교 앞인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훨씬 편리하고 이렇다라는 건 학부모들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 학교 앞에는 그런데 왜 우리 학교 앞은 안 되냐 이런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시의회의 권고가 있으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하시고자 하는 분들이고 위원님들은 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여서 해 드리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데 아쉬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방청도 많이 오셨는데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돼 있었나요?
다만 여기에 신호주기가 2분에서 1분으로 된다는 것은 다른 데도 1분을 했는데 왜 2분을 해 주느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은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사람이 건널 수 있게 만드는 보완장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분 거리는 두되 내가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즉시 그때 바뀌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먼저 건너가게,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정리해서도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각선 같은 경우도 어느 곳은 된다,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교통의 영향, 흐름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지 않는 한 그런 곳은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교통정보센터에서 미리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줘서 해 줄 의지가 필요하고 시에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통보를 하면 충분히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힘을 빌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주형 설치를 했는데 이거 언제 했습니까? 설치한 때가.
현재 지주형으로 중앙분리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주형 설치를 언제 했느냐 이거지, 그 도로에.
그런 것도 충분히 민의를 수렴해서 설치를 했다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교통정보센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원하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2의 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다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예산만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유턴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제의 핵은 차선의 넓이로 봐서 유턴이 가능하느냐, 가능합니까?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유턴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2차선밖에 없다. 반대차선이.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답변
사실은 아까 한라마을 주민들이 인천 쪽으로 통행하는 교통소통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새로 차량진출구가 나면서 주민들은 그쪽 중앙선을 끊어서 자유롭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여기는 80m 거리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면 사고위험이 너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유턴을 하겠다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원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 중원고 앞에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이라든가 또 중원초 앞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걸 담당 교통정보센터장님 계시지만 한번 협의하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시에서 하는 거 아니야.
윤병국 의원님과 방청인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질의 답변 시간에 일부 질의를 하긴 하였습니다만 동 청원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질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을 소개한 윤병국 의원한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원하는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교통정보센터에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각선 횡단보도하고 유턴도 또 저기했어요?
아까 김문호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통행이 많기 보다는 일상 생활하는, 보통 16시간이라고 그러는데 1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행이 많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등·하교 시간에만 보행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반 운영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차량의 지체로 인한 손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보통 몇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보센터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노변 경고표시기도 설치해 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차량 속도 나타나는 거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야 돼요.
하여튼 소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전하는 게, 맞아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선은 승용차 같은 건 간신히 한다 하더라도 조금 큰 차는 가다 걸리니까 백해서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회전반경이 안 나오니까.
시에서 해 주면 경찰서에서 승인이 바로 날 거 같잖아요.
넓혀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 전혀 안 돼요? 현장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입니까?
전부 의지를 다시 다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원은「헌법」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73조 및「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안이 아직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하여 앞으로 진행결과를 지켜보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동 청원내용이 목적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후에 그래도 부결되었을 경우에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건축과장안기석
주택과장박종각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