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1.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재활용 및 1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안 제6조를 신설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방법을 명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법을 별표로 했습니다.
  안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11조”를 “제7조 내지 12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①영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 별표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6조1항의 협의체 정원은 1일 300톤 이상 처리하는 것은 15인 이내, 1일 300톤 미만을 처리시설은 11인 이내.
  2. 지원협의체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를 고려해서 제1호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부천시장 및 부천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천시의회 의원
   나. 폐기물처리시설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부천시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비고란에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 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부천시의회 의원 각 4인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환경부예규 제189호로 폐기물재활용 및 1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협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하고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정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 과태료 매기는 걸 완화하는 조례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1차 위반 때는 150만원에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00만원까지였는데 3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하한선을 좀더 낮췄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한선을 30만원으로 대폭 낮췄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낮춘 이유는 각 자치단체에서 과태료가 너무 과하니까 인하해달라고 건의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것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예규로 낮추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해야 되는 조례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법적 사무는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폐촉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동 소각장의 시설이 폐촉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촉법에 준용을 해서 이렇게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법적 사무는 아닌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우리 지역의 조례로만 명시를 한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조례로 해서 우리 지역 소각장 주변 주민들,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협의체는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 실정에 맞췄다 이런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회의에 지금 상정돼 있는 그건 주민협의체고 이 지원협의체하고는 틀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같은 내용인데,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 상정을 한 건데 그때는 법규정에 의해서 한 걸로 저희들이 이때껏 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한 결과 이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추가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주민협의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주민을 지원하는 데 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도 결국은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행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주민협의,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위원장 김종화 맥락이 같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우리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왜 그러면 이 조례를 먼저 가져오지 않고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해달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선정안에 대한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이 됐던 건데 그때는 조례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먼저는 법대로, 법에 의해서 한 거고
○위원장 김종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주민협의체라고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삼중 위원 위원장!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삼중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전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의사진행을 통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좀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검증을 해볼게요.
○위원장 김종화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일단 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원협의체 위원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논쟁이 됐지만 부천시의회 의원도 있고 주민들, 전문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청원이 들어오든 간에 이해당사자하고 걸려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항시 배제를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했죠.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건 객관성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도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됐는데, 여기 부천시의회 의원 이래가지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의원들은 제외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조례상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협의체고 여기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 시장과 같이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 의원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럴 저기는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는 건 그거거든요.
  일단 그 지역 출신 의원은 어떻든 지역주민대표도 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대표로서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어떤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성을 위해서는 그 이해당사자 아닌 의원들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원칙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례상에 명시를 하면 서로가 분쟁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담당부서의 책임자께서 판단이 어떤가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폐촉법에도 보면 그런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뭐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실정은 거기 사시는 의원님이 밝을 수도 있고 시의회에서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분을 제외시키고 선정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단서규정에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기하는 게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 답변 끝나셨죠?
전덕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가 기능을 하는지 못 하는지를 정회시간 중에 법적 관계를 알아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아까 의사진행발언은 정회하고 토론하겠다, 속기 없이 하자 그말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찬반토론이 있는데 그 찬반토론 부분은
김삼중 위원 하기 전에.
○위원장 김종화 그럼 김삼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