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환경국

(10시07분 감사계속)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환경국
○위원장 김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환경국장 전원표 외 5인

○위원장 김혜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은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이범상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제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실적보고는 소관별로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17p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식함양 및 공해예방 동참유도 전단을 시민한테 배부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시기에 전단을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시민한테 공해에 대한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환경오염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수치가 정확하게 현재의 상태를 표출해서 부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이렇다 하는 내용을, 특히 반상회 회보라든가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복사골 잡지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이 내용을 전파해 가지고 동참유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반상회 회보를 할 때 환경에 대한 것을 대충 나열한 게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매월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천시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도가 관보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달에 저희들이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대로 반상회 회보에 내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두 달 후에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해서 환경부에 접촉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것은 미리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는 이것을 반상회보에다 그대로 대기오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럼 반상회 회보에는 낸 게 없네? 아직.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안 냈어도 환경오염 전광판을
이종길 위원 전광판 설치된 건 나도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현재 11월 반상회는 제가 못 봤는데 나갔답니다.
이종길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환경에 대한 것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가질 때만 뭔가 좋은 환경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도 내고 복사골 잡지에도 냈다고 그러는데 11월에 나간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한 부분이 잘못 됐으면 잘 되게끔 서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민한테 환경에 대한 문제는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오염 전광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광판에 나오는 수치가 소사삼거리하고, 북부역에 있는 것은 원미보건소 위에 있는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측정을 하는 데가 원미보건소 옥상하고 신흥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두 군데.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나오는 것이 즉시즉시 측정된 게 나오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분석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나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자료를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표출을 시키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리고 19p에 보면 배출업체 지도 단속이 나오는데 대기배출업소가 444개, 수질배출업소가 431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요, 시하고 구에서 구분해서 하는데 구분기준은 수질, 그러니까 물하고 관계되는 업소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대기나 소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수질하고 대기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수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수질이 빠진 업체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질배출업소 431개는 시에서 전부 관장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배출시설허가를 득한 업체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업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연1회, 그러니까 적색, 황색, 녹색, 청색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적색은 불량한 상태의 업소로 1년에 한 네 번 정도 나간다든가 청색은 자율적으로 잘하는 업소로 1년에 한 번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검·경·관 이렇게 합동으로 수시로, 검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7시까지 나와라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면 어디 업소 가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검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수시검사를 많이 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배출허가를 받고 이런 업체는 야간이나 이런 때 버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에 못지 않게 무허가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무허가 업소는 나중에 구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무허가 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든다면 배출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이하의 양을 배출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개별적으로는 시설을 안해도 되지만 이것을 모아놓으면 양이 많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탄을 때는 세대수가 우리 부천에 약 2만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해배출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양이 적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해배출허가를 받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종류의, 그러니까 기준 이하의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양을 전체적으로 합친다면 우리 부천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주로 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금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단속도 물론 합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매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요일만 빼고 월, 화, 수, 목, 금 매일 나갑니다.
  지도계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4, 5명으로 돼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려면 적어도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5, 6명은 나가야 되는데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안 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면, 특히 검찰계통이라든가 이런 상부기관에서 상당히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데, 그런 데 뺏기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지도 점검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 국장께서 배려해 주셔서 내년에 상설 단속반 인원을 확보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지도 점검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삼정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기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이나 야간에 많이 버리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요일에 카메라를 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아닌게 아니고 폐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구청에다 직접 연락을 했어요.
  당직자가 나와서 그 다음 날 환경과장한테 보고하고 다 했겠죠.
  잡아내질 못해요, 암만 단속을 해도.
  지금 이렇기 때문에 맨날 단속한다 단속한다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무허가 배출업소를 전부 찾아가서 뭐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지 않는 한 하천에서 백날 쏟아져 나와야 찾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를 찾지 못해요, 그것은.
  이렇게 보고를 갖고 왔어요, 찾지 못했다고.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환경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맨날 단속한다 단속한다 해도 소용없고 실제적인 어떤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특정수질 유해물질 업체는 몇 개 업체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현재 저희들이 염색공장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도금업체가 49개있어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도에도 검사님이 직접 물을 떠가지고 가서 두 명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가 청소사업소하고 이원화돼 있다고 그래요, 구청하고.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폐기물 처리업소에서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가다가 만일 넘어져서 하천을 오염시켰다면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오염제거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드럼통에다 담아가지고 처리를 미처 못하고 하천 옆에다 보관하고 있다 터지면, 위험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말썽이 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혹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물질에 기름이 5% 이상 묻어 있으면 지정폐기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단 오염행위를 하기 전에 보관 문제라든가 처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이것이 잘못 버려져서 하천이 오염됐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청소하고 환경하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던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계를 못 낼 게 없어요.
  지정폐기물을 보관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잘못 됐을 때는 청소사업소,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방재를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감사자료 108p 이것이 부천시에서 관장하는 업체들 현황입니까? 98p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시에서 관장하는 업체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게 공해배출업소인데 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관장하는 업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08p에 보면 폐수배출량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이 전혀 배출 안 됐다는 얘긴가요, 조사가 덜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것은 유독물 업체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수배출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것은 배출되는 게 아니고 배출량은 나오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위탁처리를 하는 업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처리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자기네들이 배출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 예를 들면 보광산업 같은 데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세대학교하고 연구용역 계약돼서 내년 3월에 중간보고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릴 예정인데,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통제를 하지, 현재는 한 5,000여 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뻔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현재 없거든요.
  대강 각 구청에서 여기는 뭐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배출원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에서는 무슨 폐기물이 나오고 무슨 공해물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100% 돼서 그것을 알면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그 방향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추상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각 구청에서 사실은 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고, 특히 일단 버리면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전부 복개돼서 도저히 이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 얼른 떠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 이것은 무슨 물질이다, 그러면 그게 배출되는 업소가 어디 어디다 이렇게 해서 찾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배출원에 대한 모든 조사가 연세대 거기서 파악하게 된단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용역을 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제가 개편됐지만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폐건전지 수거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청정연료 확대를 통해서 대기환경을 보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연초의 업무보고는 그냥 위원들한테 의례적으로다 보고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청정연료 사용 문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느냐면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까지 벙커C유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고, 저희 관내에 현재 벙커C유를 쓰는 업체가 43개소인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벙커C유를 청정연료로 저유황유라든가 가스로 대체하도록 지금 자주 나가서 권유를 하고 있고, 강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까지 확대돼서 현재 청정연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문제는 현재 청소사업소로 이 사무가 넘어가서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박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을 체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 교육은 시청각 자료로 해서 학교나 교회, 병원 이런 데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보고만 하고 일은 전혀 안하셨단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금 부천시에 환경기초 초등학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그 동안에 계속해서 보내줬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글짓기다 그림 그리기다 이런 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고, 특히 12월 5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환경전시관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에 한 일은 사회단체라든가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배출업체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하고 이런 내용은 지금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3p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회사가 뭣 때문에 무슨 단속을 받았는지 이런 자료를 주시고, 22p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단속도 몇 개가 영업정지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수박 겉핥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위생접객업소 단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업소명을 쓰고 무슨 죄를 지어서 몇 개월 간 영업정지 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뭣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고 그런 것을 알아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하나마나예요. 실상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우리 박노설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대기배출업소가 444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대기배출업소
전덕생 위원 자료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같은 건데, 공해라는 게 대기와 수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340개 정도 되고 실제로 대기만 치면 125개소밖에 안 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덕생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해 가지고 대기 부분이 한 125개소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적보고서에 보면 444개소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444개소 나와 있죠.
  뒤에 보면 444개소를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821개소를 해서 행정처분 64개소를 했다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보면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황이 34개소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해만 치면 한 120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맞느냐, 여기에 누락이 돼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 821개소는 시하고 구 전체를 저희들이 합계낸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러면 관내 공해배출업소라는 것이 바로 대기배출업소나 같은 것 아닙니까?  
  대기가 관내 공해배출업소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수질하고 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표시를 한 것 아니에요.
  수질은 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대기라는 건 연료사용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있는 이 업체수하고 실질적으로 대기배출업체 444개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많은 차이가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순전히 대기배출업소로만 허가받은 업소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업소 현황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수질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대기까지 있는 업체만 저희들이 여기다가 집어 넣었거든요.
  구청 것은 빠졌다 그렇게 보아주시면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일단 수질업소를 관장하는데 수질도 관계 있으면서 대기가 있을 경우에 그 업소는 대기까지 우리가 관장을 하고 수질이 없는 업소는 전부 구청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수질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대기라든가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100p 보면 아니네요.
  여기는 폐수배출량에 수질은 없는데 대기는 명시가 돼 있네.
  그럼 안 맞잖아요.
  지금 보면 수질과 대기 같이 있는 데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기는 빠지고 수질만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수질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게 아니고 시 관장 업소로 수질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기까지 끌여들여서 관리를 하고, 수질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없는 업체는 구청에서 관리한다 이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수질은 없고 여기는 대기만 있는데 시에서 관리한다고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 100p 하나만 찍어볼게요.
  거산금속 폐수배출량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대기는 142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전양행도 폐수는 없는데 대기가 79로 나와 있고 선대공업사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위탁처리할 때는 여기에 안 나오고
전덕생 위원 대기가 위탁처리됩니까?
  수질은 위탁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기를 어떻게 위탁처리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기배출업소라고 나와 있는 것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틀리다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부천에 공해배출업소가 몇 군데가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고 난 다음에 따지든 아니면 보완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면 444개소, 이쪽은 125개소 한 300개, 400개 차이나는데 납득할 수 있는 답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게 통계가 안 맞는 이유가 A라는 업소가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소음도 있을 경우에는 어떤 통계는 3개 업소로 통계가 잡히고, 그러니까 대기만 쭉 뽑고 그 다음에 수질만 쭉 뽑다보면 실지로 공장 숫자는 100개인데 200개소, 300개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44개소라고 하는 것도 대기배출업소만 쭉 뽑았을 때 나온 숫자고 수질도 별도로 하다 보면 A라는 공장이 또 거기에 포함되고 이래서 이중삼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대기 표시해 준 대로 쭉 뽑은 거예요.
  한 125개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44개소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누락된 게 있으니까 누락된 게 있다든가 아니면 기준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만 한다든가라는 얘기를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자꾸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돼요?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그 자료를 계장하고 충분히 보십시오.
  10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8p부터 나와 있는 공해배출업소가 340개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현황에 보면 수질배출업소가 431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장이 아닌 세차장, 수질이라도 세차장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개 외의 수질업소는 세차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는데 연료사용을 하지도 않는데 왜 대기배출업소로 허가가 나갔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예를 들면 도장, 그러니까 분무기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런 업소가 바로 그런 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공해배출업소 대기를 보면 업체가 대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수가 지금 주신 자료에 대기배출업소 444개소보다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래서 대기만 있는 것은 여기 업소에 실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340개 업소만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40개만 여기다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대기만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수질은 제로고 대기만 있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은 허가를 받았지만 밖으로 배출을 안하고 모아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질은 얘기하지 말고 대기가 444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대기만.
  대기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기배출업소라고 기 허가를 내준 업체가 지금 대충 보면 126개소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126개가 맞느냐, 444개가 맞느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126개는 수질 플러스 대기 있는 업체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구청에 공장명부가 다 있다, 여기에 올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덕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가 배출 안 되고 수질만 배출하는 데는 수질만 하고 또 대기만 있고 수질이 등록 안 된데는 그냥 대기만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수질은 없고 대기만 있단 말이에요.
  쭉 대기만 있는 데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그것은 배출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업소는 전 위원님이 세어보신 대로 120 몇 개인데, 나머지 업소는 구청에서 관장하는데 대기만 있는 겁니다. 수질은 전혀 없고.
  그래서 대기만 관장할 때는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업소 현황을 못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허가권은 구청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렇죠.
  대기만 나갈 때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줍니다.  
전덕생 위원 대기만 나갈 때 구청장이 한다?
  그러니까 수질하고 대기가 있는데 여기 수질은 구청장이 잘못 올린 것을 여기에다 명시했다 이런 뜻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 잘못 올린 게 아니고 수질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수질이 없는게 아니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질은 있습니다. 허가는 나갔습니다. 시에서.
전덕생 위원 제로로 돼 있는 상태는 다 위탁처리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구청의 자료를 대기만, 대기만 나온 것은 구청에서 한다? 수질은 시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구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수질 위탁업체들 있죠.
  아까 수질이 나온 건 위탁업체만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위탁처리업체.
전덕생 위원 기 허가 날 때 폐수배출량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출량에는 기재를 해야죠?
  그런데 기재를 안해 놓고 위탁처리업체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제로라고 하는 건 밖으로 배출을 안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천이나 이런 데로 내보내지 않는다, 내보내는 양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냐가 아니라 현재 하천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양이 얼마냐 이걸 여기에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폐수배출업체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대기도 위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대기는 위탁을 못하죠, 그건.
전덕생 위원 대기하고 수질하고 다 제로로 된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대기가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료를 사용 안하는 도장업체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연료하고는 관계없이 대기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대기배출업체는 분명히 444개소인데 현재 126개 이상의 대기배출업소는 어디어디라는 걸.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구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걸 주시고, 이것은 자료상의 문제니까 일단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측정을 하죠?
  환경부에서 자료가 다시 넘어오는 거죠? 여기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측정하는 물질이 어떤 겁니까? 현재 측정되는 게.
  여기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가지죠.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일산화탄소.
전덕생 위원 다섯 가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96년도 것에 안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전덕생 위원 다섯 가지인데 현재 자료상에 보면 95년도까지는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만하고 이번 96년 넘어와서 일산화탄소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측정하는데 자료상에는 명시가 안 됐네요?
  네 가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측정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매번 기록되는 게 전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계속해서 측정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덕생 위원 측정기가 전광판 위에 붙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요, 지금 전광판은 원미구보건소 위하고 신흥동사무소 위에 측정하는 장비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그걸 놓았습니다. 측정기를.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숫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전산망에 의해서 세 군데 세워놓은 전광판으로 표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숫자를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표출만 시켜주고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측정을 직접 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측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환경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기가 여기 측정치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1, 2위 경쟁하듯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 자동차가 심각한데 경인고속도로라든가 하여튼 서울하고 인천 중간에 끼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유한 차뿐 아니라 많은 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라든가 CO 이런 게 너무 많이 배출돼서 대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수도권이라는 위치로 봐서 특히 인천에 공장이 많은데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서북풍으로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부평쪽에서 우리 부천에 영향을 주고, 세번째는 지금 중국이 상당히 공해가 심각한데 그게 황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부천시에서 단독으로 해결을 할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으로나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수도권 협의체에 공해 문제 때문에 가끔 나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강동 비행기 소음 문제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걸 꼭 집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두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벙커C유를 때고 있는데 우리 경제 능력으로 봐서 이것을 과감하게 못 때게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고, 특히 회의석상에서 나온 문제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버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디젤을 자동차에 못 때게 하면 공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경제상으로 정유를 해 가지고 자동차에 소비하지 않으면 디젤을 버려야 된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은 그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 공해단속을 나가면서 측정기를 대서 측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인데 그렇지만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참아야 된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물론 우리가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전덕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인을 모르시는 거죠.
  그럴 것이다라는 과장님의 생각이죠.
  원인을 안다고 그러면, 자동차가 많아가지고 아황산가스나 이런 게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불어오고 중국에서 불어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이동측정기를 설치해서 과연 외부에서 부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부천의 지리적인 형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왜 부천시,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서울보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도심권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논리는 안 맞죠.
  부천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지리적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대처한다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자동차가 오면 서울처럼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규칙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진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만 가지고 이건 이럴 것이다, 거기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그런 근거없는 답변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겨울철이라든가 습도,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월별로 다 똑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사실 시민들을 기만한 데이터가 아니냐.
  전광판에서 오버됐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과연 부천이라는 곳에서 특히 중동, 저지대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의아심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질도 괜찮잖아요.
  수질도 환경위생과에서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는데 크게 7개 천에서 바깥으로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 체크는 언제 합니까? 채수는.
  그것도 매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우리가 굴포천이라는 준용하천이 있고 나머지는 소하천인데 굴포천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체크가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매월 그것을, 이 숫자가 환경사업소에서 분석한 수치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천이라고 하는 건 비 온 뒤에 측정을 하면 물이 맑을 것이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하수처리정책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하수가 내려오면 모아서 이걸 처리하는 개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수가 흘러내려 온 걸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하천은 썩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류로 가서 발생원에다 이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고,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복개돼 있는 데는 채수를 안하고 수질검사 안하잖아요.
  실제로 굴포천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안 되는 데라든가 삼정천, 고리울천, 아래구지천이라든가 있죠. 역곡천 상류, 하류.
  그쪽만 실질적으로 채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6개 하천 다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8개 하천이죠, 채수하는 게.
  8개 하천을 채수하는데 8개 하천 수질을 제가 보니까 4개 물질을 하더라고요.
  수소이온, BOD, COD, 부유물질 4개를 하는데 저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때 보면 BOD가 가장 나쁠 때 8개 하천을 합해서 123 수치가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300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기가 비 온 뒤 그 다음 날 채수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달에는 한참 가물었을 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천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하천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생활하수로 97%라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현재 이 하천이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느냐 하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원래는 이게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별도로 설치돼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수과장하고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부천시에서 구시가지를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맑은 물이 흘러가려면 우수관, 오수관이 별도로 설치돼서 흘러가야 이게 관리가 되지 현재로서는 하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적에도 일관성있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8개 천인데 측정한 걸 쭉 검토해 보세요.
  어느 때는 10배 가까이 차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천은 비 온 뒤에 채수하고 어느 천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활하수를 하는데 1월에는 40ppm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는 200ppm 7, 8배 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부천시 하천의 통계입니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생활하수가 97%인데 어느 날은 주방세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집에서 폐수 버려서 7, 8배씩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아무래도 묽어지고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하수도를 관리할 적에 어느 때 관리할 것이다라고, 똑같은 상황에서 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물질이 올랐다든가 하면 그쪽 주변을 체크할 수가 있죠.
  폐수를 방류했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7, 8배씩 들쑥날쑥하니까. 매월.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런 식으로 하천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기준을 세워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라는 걸 해서 그 때 측정을 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박용규 위원 위원장!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다는 모르겠는데 pH 수치가 맞는다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김종화 위원 확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환경사업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속 하시거든요.
김종화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굴포천에서 물을 한 컵 떠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포천이나 삼정천이 오염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의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 온 주민들이 다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대기오염 실태 자료를 보면 아황산가스는 그런 대로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만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는 기준치를 넘어가는 이런 것을 볼 때 부천시의 환경이 오히려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존은 기준치 0.1ppm인데, 시간당. 96년도 8월에 보면 0.13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오존예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서울시보다도 수도권이 오염이 더 심하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부천시의 오존예고제 실시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오존예고제는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이 심각한 것을 위에서도 알고 특히 5개 도시 안양, 부천, 성남 이런 데도 포함을 해서 실시하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이 실시됐고 수도권은 빠졌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 포함돼야 옳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가 실시됐을 때 어디에다 통보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자료를 받고 있는데, 상부지시로.
  아마 내년부터는 실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7월 1일일 것 같은데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지하고 이산화질소도 기준치를 너무 넘어서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먼지가 특히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 하면 신도시 건설할 때 그 때 상당히 오버됐고 그리고 건설현장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지가 많은 걸로, 그 다음에 두번째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나오는 먼지 이게 주로 원인제공을 하는데 그 문제도 차량운행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봄에 대학생들을 한 20명 고용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사요원 경비는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응방법이 곧 내려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능력이 없습니다.
  분석기기도 없고 요원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걸 국가에서 알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산화질소도 차량이 주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디젤차들 특히 소신버스 같은 것, 무슨 레미콘차, 봉고차 비슷한 것들 이런 것 보면 검은 연기가 푹푹 나오는데 그런 것도 특별히 부천시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소신여객 같은 것 들어가서 싹 검사를 한다든가, 눈에 많이 들어와요, 다니다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금 디젤버스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준은 40%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를 초과해야 이게 오버가 되는 걸로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했었는데 국가에서 내년도에는 신차부터 적용을 해서 35%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국가 발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소신여객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퍼센티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서 해 보니까 19%, 21%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국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촌환경보존회 문원식 씨 그 양반이 이렇게 나오는데 못 잡는 건 너희들이 뭐 받고 한 것 아니냐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가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저희들이 참 답답합니다.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위원님 혹시 시간을 내주시면 직접 가셔서 실태도 보실 겸 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들 답답함을 이해해 주실까
박노설 위원 부천시 조례로 강화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모든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놓고, 환경 관계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공약을 하셔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의무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나름대로 만들 수 있게끔 건의를 해라. 이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으로 알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전덕생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대기 연료사용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각 공장에서 어떠한 경우 여기에 체크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도장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제로로, 위탁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곳은 도장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일반공장에서 연료사용량 대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예를 들면 벙커C유를 때지 않습니까?
  벙커C유를 때게 되면 이것은 액체기 때문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탄으로, 그러니까 고체로 환산해서 사용량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유를 땐다든가 아니면
한병환 위원 그러면 굴뚝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굴뚝에 보면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는데 중간에 측정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정합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장에 다니다 보면 소각로가 있잖아요, 소형소각로.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소형소각로는 청소사업소 소관으로서 청소사업소에서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달리 대기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한 바는 없는가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소형소각로를 설치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치를
한병환 위원 그것은 이미 아는 거고 거기에서 배출되어지는 유출가스와 관련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건 청소사업소하고 연관되어진 한 분야라 하더라도, 한 일이라 하더라도 유관되어지는 관계기관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도 대기는 환경위생과가 아무래도 주무부서일 것 같은데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전에 우리가 소형소각로 실태를 쭉 점검하러 다녔습니다.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소형소각로는 지정폐기물을 태울 수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소각로도 온도를 720도 이상으로 해서 설계된 게 있고 그 이하로 설계된 게 있는데 720도 이상 발열할 수 있는 소각로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의 소형소각로 실태를 보면 지정폐기물을 태울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의 소각로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렇죠. 300 한 40도라든가 400도 그런 것은 지정폐기물을 태울 수가 없죠.
한병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쭉 현장 실태조사를 갔을 때 지정폐기물을 거의 다 태우고 있었어요.
  지정폐기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출했을 때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그것을 소각로에다 마구잡이로 태워버리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자체가 인부들을 시켜서, 경비시켜서 태우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태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일단 쓰레기로 바깥에 배출하게 되면 돈이 드니까 태워버리자 해서 태우는데 주로 밤중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다녀보면 검은 하늘이 아주 시커머질 정도로 계속 태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공단을 다니다 보면 낮보다도 저녁 때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건 뭐냐면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단속 허점을.
  저녁 때 잔뜩 태워서, 낮에는 걸릴 것 같으니까 밤중에 태우는데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감독을 하셔서 부천시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묻겠는데 부천시 관내 공해배출업소를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에 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그래서 공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공장의 경우만 되느냐 이런 거지.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형소각로의 경우는 그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환경부에서 시설할 때만 딱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점검이 안 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게 관리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사업소 시설계 소관인데 관리지침에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청소계까지 업무를 맡았을 때,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구청에 청소과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관리지침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너희들 왜 안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야단을 치고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하고 있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소형소각로의 경우 공해배출업소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소형소각로로 그냥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 아니 그건 청소사업소의 개념에서는 청소를 하는 쪽에 중점을 둘 거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대기를 단속하는데 업무상 방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저희는 일정한, 물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소관이라고 아니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주로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허가 내주고 허가대로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체크하는 거고 그 외에 문제되는 것, 예를 들면 무허가 업소나 이런 것은 구청장 책임하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다뤄보면 얘기하겠지만 청소사업소에서는 대기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다르죠.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리지침까지 있어요.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관리지침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사실 몰라가지고.
  그 때 혼나고 다 봐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있어요. 지침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연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나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사업소다 환경위생과다 따지지 않고 왜 이것 연기 나는데 가만 놔두느냐, 제대로 못하느냐고 우리 지도계 직원도 나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공무원증 제시하고 확인서 받고 하는 것은 안하지만, 그것은 못했지만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다 하죠.
  보통 공무원이라면 다 하죠, 포괄적으로.
서영석 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전광판 설치 이후에 여러 가지 아황산가스나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의 수치가 92년부터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수치가 감소됐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첫째는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국가적으로 청정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건 국민주택까지도 벙커C유를 못 쓰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들이 물론 걱정은 하시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아주 많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이 아주 적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오염도가 다른 시·군·구나 다른 지방도시보다 훨씬 높은 걸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수치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수치가 제대로 나와야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울 텐데 계속 발표하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진짜 좋아졌냐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 이런 거죠.
  실제 체감하는 오염도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면, 대기가 많이 좋아졌다면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로 좋아졌어야 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측정은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표출시키는데 기자분이, 여기 아까 오셨는데 기자분들이나 심지어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빠진다는데 왜 수치가 자꾸 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이것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수치는 좋게 나오고, 그런데 실례로 국민학교 동창이 있는데, 제가 신도시에 살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부천이 이렇게 공기가 맑냐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부천이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가 잘못 됐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좋아진 것만은 틀림없는 걸로 확신하는데 이걸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제가 직접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도 가셔서 이 기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보시고 과연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막연하게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면 실무자로서 참 답답합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했잖아요. 위반대수 647대.
  이게 차종별로 어떻게 되는지 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차종별로, 그러니까 차종별이라고 그러면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이를 테면 몇 CC별로.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CC별로는 나오기가 어려울 걸요.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 차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렇게 분류해서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위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올해 37개 확대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적에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심의보다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조성국 위원 심의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수도료 30% 감면을
조성국 위원 시에서는 수도료 30% 감면해 주고 세무서에서는 세제상 우대해 주고 중앙에서는 포상하고 또 금융기관에서는 시설비를 지원받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 명단이 있을 겁니다.
  각 구에도 있고 아마 시에도 있을 건데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후에 얼마만에 재점검을 실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실태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는 걸 기피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도요금도,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점이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전부 지정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월관 하나를, 자주 가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설렁탕 지도요금이 3,500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6,000원을 받아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개인서비스요금을 내리지 않으면 저희가 취소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업주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 부천역 앞은 가게세도 비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정동 같은 데 저쪽 구석은 가게세도 싸고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을 똑같이 적용해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6개월마다 하고 있죠.
  식품위생법 32조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 보면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재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부적합업소로 취소한 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현황 좀 알려주시고,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건 주업무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운영하는데 관련 음식업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저기를 보면 교육청이나 여성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지역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월례회의 및 분기회의, 정례회의제를 도입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심의한 회의록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 업무는 여성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정책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그러니까 식생활개선운동추진협의회 명단하고 그 양반들이 회의한 심의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부적합업소 지정 취소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한 업소는 몇 개나 되며 이들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로 불합격된 업소 수질검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또 그에 대한 조치내역을 무허가업소별로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94년 말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돼서 다방업이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휴게음식점은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출입을 해도 법적 제재사항이 없어가지고 최근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 북부역 같은 데는 기성인들이 청소년들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방업이 휴게음식점으로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성병 증가가, 보건소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날로 성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계하고 같이 타협해서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업소 지하수 관계 검사라든가 그린벨트 무허가업소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다방이 휴게업소로 되면서의 성병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도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도 차원에서 현재 점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인지하고 도하고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하리라고 보는데 보통 보면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만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다방이나 이런 데는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단속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을 예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장시간 부천시 공기를 맑게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단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면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지구촌환경보전회, 그린스카우트부천시지부 이렇게 다섯 가지 단체가 부천시의 환경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단체별로 부천시 환경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종류를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한테 사무실 운영비 지원 내지는 행사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느 소관에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금 저희 환경보전단체 현황에 나와 있는 이 단체는 임의단체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현재 활동내용을 보면 개별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에 가입이 돼가지고 저희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지원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시장님 표창을 달라 이런 요구가 왔을 때는 지원했지만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대여하는데 보조를 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하는데 기본경비를 부담해 준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표창 같은 것 할 때는 물론 환경 살리기에 남달리 모범이 되기 때문에 전달이 될 텐데 대상자들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일단 점검을 해 봅니까?
  그 분들이 진짜로 뭔가를 해서 상받을 만한 분들인가 하는 걸.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구성돼서 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표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공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단체장들이 협의회라든지 환경 때문에 같이 앉아서 집행부와 간담회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아니 이 분들이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박인선 씨만 안 돼 있고 김민화 씨 대신에 하장보 씨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간혹 이 분들 행사할 때 집행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분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치까지 따져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적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 고발해서 신고라도 하는 예는 전혀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환경관리인협의회라든가 지구촌환경보존회,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같은 이런 단체는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는 저희가 전부 신고내용을 대장으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분들 중에서 특별히 열의가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표창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건 이래요.
  몇 년 전 얘깁니다만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특별한 강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가 매끄럽지 못한 예가 있었죠.
  강의를 2시간, 3시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분, 20분 받고 수강료를 3만원 지불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부천시에 명함이나 내놓는 이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시고, 단체장들이 명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부천시의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연구를 같이 하고 동조도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얼굴을 맞대고 의논도 할 수 있는 이런 매체를 만들어 줬으면 싶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고, 다음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모범음식점에 수도료 감면 혜택을 주면서까지, 자료를 보면 85개 업소로 돼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주고 또는 수도요금 혜택도 주고 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까지 대출을 해 주고 합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 부천시에 협조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첫째는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른 업소보다 친절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책을 펴나갈 때 협조를 먼저 해 준, 예를 들면 좋은 식단제 짜기라든가 아니면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기 같은 것, 제가 직접 모범음식점을 원미구 관내는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팜플렛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을 많이 지정해 가지고 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시책이 중복돼서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우리 시책에 전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창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조그만 것이지만 지원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허가도 안 난 입간판을 내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담배사러 가기 싫으니까 어디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사다놓고 팝니다.
  그런데 심지어 담배까지도 서울이나 인천에서 갖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를 하셔서 꼭 담배는 부천 담배를 사서 팔도록 하고, 주인이라든지 종업원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부천 넘버가 아닙니다.
  역시 타 시·도 넘버입니다.
  이런 업소만큼이라도 타지의 차량넘버를 부착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민으로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부천에 낼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만 잘 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는데 부천시 관내 공해배출업소가 아까 전덕생 위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료상으로 340개입니다.
  쭉 나열만 돼 있고 숫자도 안 적었길래 일일이 세어봤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지원액 합계를 딱 내주면 얼마까지 줬구나 하겠는데, 이건 지금 얼른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자료를 조금 불충분하게 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자동차 오일교환을 대부분 자체 해결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자동차 수리업소, 공업사라고 하는 데는 오일을 갈아서 오일 폐유처리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폐유처리는 특히 경정비협회에서, 폐유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원으로 등록을 안한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입을 하도록 권유도 하고 지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것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거의 가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특히 폐유 같은 건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폐유만 수집을 해 가지고 정제해서 파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유가 무단방류되는 경우는, 1년에 저희들이 그 사고로 한두 번씩 만나는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복개가 돼가지고 어디서 부었는지 어떤 종류인지 도저히 분석이 안 돼서 환경담당 검사님이 직접 검찰청 직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한 이틀 이상 전부 씨를 말린다고 해서 뒤졌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성실하게
김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경보전단체를 물어본 것도 그것과 연결돼서 물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물어본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느냐 하면 오일을 갈게 되면 깡통에다 받아놨다가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밤늦게 하수도에다 갖다 버립니다.
  대부분 공단이나 업소에 가보면 깔대기가 있어요.
  깔대기에 쏟아놓고 거기다 내버려요.
  이렇게 하고 흙 갖다 슬쩍 부리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항상 느낄 겁니다만 배기통이 뒤로 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차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옆구리로 뽑은 차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소음도 클 뿐더러 그 차가 지나갈 때는 인도의 보행자는 된서리 맞습니다.
  먼지 내지는 휴지조각이 날려요.
  이렇게까지 된 사항을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심지어 교통정리하는 교통순경이 서있어도 그 차는 잘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일을 하수도에다 버린다든가 자동차 매연이나 뿜고 도로를 쓸고 다니는 차들을 단속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보전단체에 의뢰해서 그 분들이 동네에 단속반을 지정해 주면 그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 환경을 살리는 단체도 명목이 있을 거고, 아무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시의원들이 가서 한다고 해 봐야 싸움이나 하고 매나 맞지 사실 단속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런 단체들을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처음부터 단체를 거론했던 것이고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서영석 위원 애초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서영석 위원 초기에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활동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네.
서영석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주로 매연차량에 대한 신고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그 다음에 환경오염하는 이런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자료요구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범음식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그런 것도 연관돼서 음식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여기 모범음식점들을 보면 대체로 대형음식점들이네요, 규모가.
  그런데 이 음식쓰레기가 사실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손님들이 먹다 남으면 다 버리니까.
  그래서 음식쓰레기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기왕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면서 또 시책에도 잘 협조을 한다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지금 발효기가 소멸기다 해 가지고 기계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청 식당이라든가 미리내 마을이라든가 학교, 어제도 제가 고강동에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 소멸기, 그런데 뚜렷한 효과를 현재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박 위원님 말씀하는 걸 동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되 현재 추천할 만한 기계가 없어서 좀 더디고, 어제 그래서 뉴마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짤순이가 나왔다고 그래서.
  갔다 왔더니 가정용 600g짜리밖에 없고 한일자동펌프에서 생산하는데 원주까지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아직은 큰 게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 자체도, 지금 큰 업소는 의무적으로 놓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하고.
  그런데 지금 삼성반도체가 발효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용성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새로 확실하게 인증된 기계가 개발되고 보급이 되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 가격 전액을 협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협회가 있으니까 통제를 한다고 봐야 되지만 협회가 주도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업소에서, 자율요금이거든요, 원래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가격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목욕, 이·미용, 세탁이 있는데 현재 목욕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목욕이.
  우리는 2,300원을 행정지도가격에서 정하고 있는데 2,500원을 받고 있어서 이걸 자율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위생 분야에서는 위생검사, 세무 분야에서는 세무감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 요구건입니다.
  96년도에 기 편성되어진 예산이 그 동안 쭉 집행되어졌을 텐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내역 10만원 이상 되어지는 사항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 주시냐 하면 산출기초별로,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목이 아니라 산출기초별로 예산액과 기 집행액 그리고 미집행액, 잔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집행액 그리고 미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국 산하 과, 사업소까지 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인데 감사를 종결하고 자료를 받으시겠어요,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겠어요?
박용규 위원 자료는 준비하라고 하고, 어제와 같이. 질문은 이걸로 끝나더라도.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자료요구한 걸 오전중에 다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어제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요?
박용규 위원 어제 시민복지국 산하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자료제출을 다시 요청하고,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녹지업무는 다 노출되어 있는 업무고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 변동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잘못한 곳은 너그럽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규 위원  메모를 하시면서 자료는 자료로 또 답변하실 것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공원 조성에 40억만 주면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 업무가 보건사회위원회 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당공원 조성에 대한 도면과 거기에 들어설 시설물이라든가 이걸 표시해 가지고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당공원을 조성해서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에 어린이공원이 기존 59개, 개발중인 것이 1개, 미조성이 5개 이렇게 업무보고 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35개 동 중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은 몇 개나 되며 또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논의됐던 옥상녹화사업이 예상 외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산불이 몇 번이나 났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도당공원 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당공원조성공사도면 설명)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은 저희가 9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박용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원미구에는 원미2동, 소사동, 춘의동, 약대동이 되겠고 소사구에서는 소사본2동, 범박동, 역곡3동 그리고 오정구에서는 원종2동, 고강1동
박용규 위원 고강1동은 하잖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런데 아직 거기도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원종2동만 없구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오정구에서는 원종2동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동에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색도 많이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없는 지역은 더 물색을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계획도 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언제쯤 해 주실 거냐고요, 이 한 개 정도를 가지고.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 지금 예산이 기 편성됐으니까 추경에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부탁합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그리고 옥상녹화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 총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는 시범으로 했고 그건 직접 저희들이 경량토량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보고 한 군데는 조경을 가미한 녹화를 해 봤고 한 군데는 경량토량하고 종자를 뿌려서 해 봤습니다.
  두 군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고 상당히 주변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래서 크게 문제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 내년에는 전 관공서는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들 여론은 학교옥상 같은 데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일반 관공서도 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개인이 상가를 짓고 또 근린상가나 이런 걸 지어가지고 원할 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 방침은 잔디 그리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각종 숙근초나 묘목까지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양묘장도 옥상녹화 지원용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관계는 금년 봄에 난 것이 한 16건 정도 됐습니다.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한 20평, 30평 정도, 제일 많이난 지역은 한 15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는 큰 산들은 안 났는데, 예를 들어 계수동 같은 데 야산 이런 데서 애들의 불장난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그쪽 오지에다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양묘장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권진해 양묘장에 지금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박노설 위원 양묘장에다 3만 본 정도를 식재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러면 어디 업자한테 시켜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거기 지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약 2m 50 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한 흙은 매립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알선을 받아서 무료로 그냥 했고 나무값이나 나무 심는 것은 업자 선정해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숭아거리 조성은 직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직영으로 할 만한 인력이 됩니까? 녹지과에.
○녹지과장 권진해 직영은 우리 직원들이 심는 것이 아니고 인부을 사서 직접 심었다 그 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인부를 사서 심었단 말이에요? 업체에다
○녹지과장 권진해 네,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피크닉장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것 하자 같은 건 몇 년 동안 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보통 나무 심은 건 2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이런 산림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녹지과장 권진해 그것도 2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나무가 2년 안에 죽었다든가 무슨 시설이 저기하면 하자보수를 다시 해 가지고
○녹지과장 권진해 바로 심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병충해도 여기 많이 겹쳤는데 병충해 같은 것은 흰불나방이고 발견되는 즉시 합니까? 방제를.
  미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미리 하기도 하고 또 발생했을 때도 하는데 흰불나방이 네 번까지 알을 까서 낳거든요.
  그런데 1화기 때는 상당히 방제가 잘 되는데 2화기, 3화기 때는 굴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5일, 6일 간격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 구에 동력분무기가 한 대씩 있는데 한 바퀴 빙 돌아가는데 한 1주일이 걸립니다.
  1주일 동안에 뿌리다 보면 먼저 뿌린 데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발생할 때는 공휴일 없이 방제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은 차들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약 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도 해충이 발생 안하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먼저도 가보셨지만 소각장 앞 거기서 약대 주공쪽으로 도로 있잖아요.
  나무가 적지만 거기 벌레가 많이 생겼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구청이나 어디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소독을 바로는 안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연락을 하고, 또 동사무소 앞 공원 거기 나무가 많은데 벌레가 아주 나무가 다 저기할 정도로 심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하니까 그 다음 날 와서 소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충해 관계가 그렇게 즉시즉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 전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병충해가 발생하는 즉시 바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소각장 관계 말씀 나와서 드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소각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감나무가 있는데 감만 남고 다 벌레가 먹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 형태로 조성이 됐는데 그 정도 공원를 만들고 녹지를 만들었으면 관리인부가 있든지 관리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만들어 놓기만 했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인부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권진해 네, 삼정동 거기는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이 특히 환경문제가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공장지대도 보면 예전에 심어놓은 건데도 나무가 크고 잘 자란 데는 굉장히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가로수라든가 공원 이런 데에다가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정말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삭막해요.
  준공할 때 심은 나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쪽에도 어떻게 나무를 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데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리고 먼저도 녹지과장님 만났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목동 같은 데는 이중으로 가로수를 심고 그러잖아요.
  특히 저쪽 신흥동 지역이라든가 도당동 지역이라든가 공장이 많은 쪽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신흥동 지역 특히 공장지대 주변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도 한 2줄 정도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공장지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나무나 식물 1㎡일 때 이산화탄소 같은 건 한 1.6㎏을 흡수하고, 1년에. 그리고 산소 1.2㎏ 배출한다고, 그래서 공기중에 분진 같은 것 또 이런 나쁜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나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꽃이나 나무, 풀이 무성하게 자라야 뭔가 정화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부르짖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가 아니고 의회가 구성된 뒤로 저희 녹지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많이 만들고 또 나무도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금년 가을에도 도로변 녹화하는데 약 3억 정도 투입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들면 언젠가는 담장도 헐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녹지사업이 인색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푸른 부천이 되도록, 이 옥상녹화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로 박용규 위원님께서 참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위주라 그럴까 그런 면도 강하거든요, 사실은.
  특히 공업지대의 녹화 문제 거기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양묘장이 없을 때는 사서 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서영석 위원 그 때 비용 차이가 어때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 때 나무값을 따져야 하는데 양묘장을 했을 때하고 보통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나무 두께 보고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흉고직경이라고 그러는데 1㎝ 차이에 약 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4㎝하고 5㎝는 약 5,000원짜리가 한 1만원짜리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흔히 3㎝짜리하고 5㎝짜리는 2㎝ 차이라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곱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업자들이 계산하는 것이 나무 한 본이 1년에 한 2,500원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줄 심어 놓으면 한 나무가 2,500원 정도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양묘장이 세워지기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녹화사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녹지과장 권진해 예산상으로 약 2700만원 정도 나무에서 1년에, 지금 이것 만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양묘장 만들기 전에 약 2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복숭아거리 조성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부천시 특색있는 가로수를 만들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확대 계획한 그런 것은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지금 옥산로라고 성곡동 세라아트 앞에서 역곡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3.2㎞인가 되는데 거기에다 1,200본 심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복숭아거리를 조성해 주고 주변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겠다는, 과수원을 만들겠다는 사람한테는 나무까지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해서 대상자까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길이 나면 거기는 복숭아길과 동시에 주변에는 복숭아 단지를 만들어서 원두막도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가로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가로수 관리는 대부분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요?
○녹지과장 권진해 시에서는 종합관리만 하고 있고 구에서 약 뿌리고 보식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조치하는 건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 감사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한 가로수 관리에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나무 박사님이시니까 틀림없이 될 걸로 믿습니다만 우선 심는 데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훼손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가로수 관리만 전담하는 직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얻고자 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산불감시하면서 또 포장마차 단속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봉사활동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무소독해라 해서 소독하러 나가고 전지하러 간다고 해서 기술자 두 사람 불러다가 쫓아다니면서 전지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을 크기 전에 자꾸 어린나무들이 죽고 잘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해서 시에서는 심고 구에서는 관리만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지를 금년에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못하냐, 제가 훑어보니까 원미구에는 16,219주고 소사구는 2,129주, 오정구는 4,643주인데 2개 구를 합쳐도 원미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에서 각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주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구 단위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관리비를 주다 보니까, 지역의 넓이와 나무숫자에 따라서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 싶어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가로수를 적기에 전지하고 소독도 하고 또 훼손되는 것마다 바로바로 식재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까지 제가 부천시에 근무하면서 제일 싸웠던 사항이 바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지금 각 구에 보면 일당을 주는 인부들 70대 이상 노인들이 약 7, 8명씩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원관리도 하고 가로수 관리도 하고 꽃 심을 때는 꽃도 심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도 나고 작업하다 눈알도 빠진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상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려웠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가로수 전담만 해도 일본 같은 데는 한 사람이 50본씩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은 집안에 있는 나무까지 다 전지해 주고 도로변도 다 전지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는 것보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외국에는 못 미치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다른 도시한테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지난 번에 신중대 부시장도 거기 가셔서 성남 직원들 다 여기로 보내고 여기 공원관리체계, 관리방법, 그리고 가로수 이런 것도 배워와라해서 지금 두 번씩 왔다가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관리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은 기능직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또 공원조성이나 만드는 거나 관리하는 건 하나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나무고 가로수고, 그 도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도 나무지 않습니까?
  큰 아름드리가 있고 잘 가꾸어졌을 때 그리고 각종 녹지사업 이런 것도 시세하고 다 비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리 각 구마다 일반 청소원 수준으로 한 5, 6명 정도만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하는데 좋겠다 해서 보고도 많이 드리고 예산계에서 그 작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인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용화해 주자 그래서 40명인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그 뒤로 아직까지 추진사항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런 문제로 과장님이 힘드시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금년부터 같이 연대해서 일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도 눈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럽연수를 갖다 오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천대받는 나무가 느티나무인데 외국 가보니까 독일 같은 데 작품으로 만들어 놨을 적에 과연 이게 예술인 것이고 이것이 도시에 살아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로변에 많이 심어놓은 나무들이 천대받는 은행나무들이에요.
  은행나무 그것도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모양새가 있게 한다고 보면 대우를 받을 텐데 전부 전기줄을 타고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줄을 타고 올라가 있으니까 주민들 보는 사람마다 저 전기줄이 묻히네하고 걱정만 하는 상태인데, 이걸 전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번에도 전지 부분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당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왜 필요한가 연구 좀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어려운 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지금 1단계 공사는 끝났고 2단계 공사가 내년 말이면 준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는, 부천시에서는 땅만 댄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아닙니다. 시비가 한 9% 정도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땅하고 또 어떤 것이 시비가 들어갔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것 잠깐 재원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따지면 부천시가 42%고, 신도시가 11%고, 인천시가 47% 그렇게 해서 100%가 되는데 부천시 42%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9.3% 시비가 들어가고 다만 신도시 11% 중에서 주택공사가 44%, 공영개발사업소가 34%, 토지공사가 22% 이렇게 구성비율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부평구 일대는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가.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5만 톤은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가동을 하는 거죠?
○하수과장 한상복 그건 저희 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것만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박노설 위원 아직 부평 건 안 내려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그건 내년 말에 끝나면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97년 말에 완공이 되면 3단계 공사가 또 시작되겠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때 3단계 공사가 끝나면 100만 톤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2단계에 들어가죠.
  1단계가 97년 말에 준공되고 2단계가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그것 끝나면 2007년부터 2010까지 3단계로 현재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 중동신도시가 평촌, 일산, 분당같이 건설된 건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신도시 것이 직접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차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 건데 부천 중동만 곧바로 간다, 다른 신도시들은 거기 정화시키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게.
○하수과장 한상복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평촌, 분당, 일산도 저희 신도시처럼 똑같이 오수관, 하수관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건설업자들 로비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들리길래
○하수과장 한상복 그것은 91년도 건설할 당시부터 공히 똑같은 지시가 떨어졌던 겁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하수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수과장 한상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공사만 말씀드리고 운영관계나 수지관계 그런 것은 환경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결국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관장부서도 하수과입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하수과에서 모두 관장을 하고 공사를 하고 결국에는 관리하는 측면만, 운영만 환경사업소에서 한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전덕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용역을 받은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한상복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영석 위원 주요 내용이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한상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내무부 방제국 산하에서, 하천법이 있고 지하수법이 있는데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하천인 직할하천 한강 같은 곳, 준용하천인 굴포천 이것만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소하천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내무부에서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법 제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하천이 6개 하천인데 삼정천, 여월천, 베르네천, 고리울천, 오쇠천, 역곡천이 있습니다.
  이 6개 하천을 고시해서 하천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주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로 다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죠, 다 같은 사항이죠. 법적사항이니까.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지하수 지도작성 공개 문제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부천시 폐공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몇 개로 나타났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 봤는데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수가 2,234개 됩니다. 부천시 관내 지하수가.
  그 중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30톤 이상 신고를 받아야 될 대상 801개를 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01개 이외에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도 없거니와 또는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801개를 갖고서 저희들이 신고도 받고 수질검사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폐공 76공을 발견해 가지고 현재 72공은 되메우기를 다 했고 4공은 오정구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4공을 다 폐공시키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전체는 2,230개가 되는데 801개만 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76개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700여 개
○하수과장 한상복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것은 지하수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지하수 지도 작성하는 목적은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이것은 지하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하수가 하도 오염이 되니까 지하수맥을 다 조사해서 부존량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이 지형을 몇 m 뚫으면 얼마의 양이 있고 오염상태가 얼마고 음용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도 판단이 되고 양과 질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노하우가 많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저희들이 수계약을 한 사항인데 잠깐 도면을 설명드리면, 이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 지역을 만약에 파게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건 200mm 구경으로 100m를 판다 그러면 1일 채수 가능량이 800톤이 나온다, 여기는 300톤이다, 200톤이다, 여기는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지도를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작업중에 있는데 오염이 됐으면 이 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염상태는 이러이렇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지하수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하고
박노설 위원  오염상태까지도 다 공개를 하게 된다고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신도시는 오수관이 분리돼 있지만 구도시는 오수가 분리 안 되고 한꺼번에 다 흘러가는데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것이 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것이.
○하수과장 한상복 네, 바로 하수 보수에서 제일 중요하고 아픈 데를 찔러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기존 시가지를 신도시처럼 우수, 오수로 분리해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한 1조원 이상 들어갑니다.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데는 강제 조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오수, 우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계량계획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박노설 위원 이게 단시일 내에 될 수 없는 거고, 예산상이나 뭘 봐도.
  단계적으로 구도시도 전부 오수관이 분리되도록 해 놓고,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을 하고 있지만 공장폐수가 사실은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삼정천이고 무슨 천이고 다 보면.
  그런 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12월 5일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차집관로를 여태 못했어요.
  국·도비가 워낙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건설만 투자를 했지 시내에 차집관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정천 수계, 여월천 수계 차집관로가 다 설계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리장 사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삼정천하고 여월천 수계, 원종지구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에는 차집관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차집관로는 오수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공장폐수가 섞여도 상관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가 얘기들었는데.
○하수과장 한상복 공장폐수나 독성이 들어오면 처리장의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그 문제가 나왔어요.
  공장폐수 단속 문제 그리고 운영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아파트 지을 적에는 오수, 우수관을 분리시켜서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하수과장 한상복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지을 때.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부천 같은 데 보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저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97만 평 상동단지.
○하수과장 한상복 거기도 해야 되고 택지개발하는 데, 작동 같은 데 새로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주단지 그런 곳도,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는 분리해서
전덕생 위원 그것 분리하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분리해서 거기까지 묻어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단지 내만 떨어뜨려주면 차집관로가 원종지구 같으면 오정동청사 짓는 데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차집관로가.
전덕생 위원 분리식으로 올라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차집관로가, 원종지구가 여기면 차집관로가, 종말처리장이 여기면 여월천 수계로 해서 이만큼 올라오고 원종에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차집관로로. 한 3km, 4km까지.
전덕생 위원 분리식으로 하면 분리시켜 올라온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오수만 받는 차집관로. 우수는 하천으로 내버리고 오수만.
전덕생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오정구청까지 온다고 하면 작동에서부터 거기까지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죠. 그 단지 내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게 어딥니까?
  결국은 하천으로 연결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하천까지는 묻어줘야죠, 단지 내에서.
전덕생 위원 하천에서는 천상 다른 데서 나오는 우수, 하수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하수과장 한상복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그래도 그건 묻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수, 오수를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대로 우린 끌어줘야죠, 마무리해야 되니까.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아까 했지만 예산이 6조원이니, 전에 제가 보니까 5조원이 들어가서 실제로 부천시 상황을 놓고 보면 도저히 우수, 오수관 분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도저히 집집마다 생활하수 한다는 건, 부천시 구도시를 한다는 게 타당성이 없다, 만약 작동에 아파트 단지 짓는 거기에 생활오수하고 우수를 한다고 하면 합류식 들어오는 데에다 선을 연결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뭐하러 오수, 우수를 분리시키냐 하는 얘기죠.
○하수과장 한상복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인데 여기까지 끌고오면,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은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데 나갑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내 것은 묻어줘야만 나중에 이중투자가 안 되죠.
  어느 구간만큼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앞까지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자기네 단지 내까지만.
  단지 내 경계 있으면 경계까지만 우수, 오수를 분리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단지 내도 해야 되고, 하수과에서 택지개발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하천 거기까지 끌어대라 그런 얘기죠.
전덕생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에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면 합류식으로 들어가는 하수종합처리장 유입지역은 오수정화시설 자체도 안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화조 대체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뭐하러 거기다가 별도로 하수, 오수 분리하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중적인 문제가 되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법에 의해서 오수정화시설만 설치하게끔 하든가.
  그런데 지금 법에는 오수정화시설도 설치 안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
  정화조로 해 가지고 생활하수는 방류하고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삼단부패정화조로 해도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수, 오수 분류를 별도로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경계 앞까지만 빼놓으면 그렇죠, 정화조도 설치 안하고.
○하수과장 한상복 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하나씩 묻어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덕생 위원 아니죠. 과장님 잘 보세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안 맞느냐면, 그렇다면 오수, 우수를 분리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수정화시설은 같이 합류로 처리돼서 나가는 거고, 한 하수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관로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안합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뭘로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차집관로 연결시켜서
전덕생 위원 아니죠, 허가낼 적에 아파트에는 어떤 시설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끔 할 거예요, 정화조
○하수과장 한상복 분뇨정화조만
전덕생 위원 그렇죠. 분뇨정화조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질 자체가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것보다 수질이 좋은데 뭐하러 생활하수, 쉽게 차집관로로 해서 분류식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중동처럼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데는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연결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아도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아무 대책도 없이 오수관, 우수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부터 아파트 짓는데 공사를 하겠다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지.
○하수과장 한상복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현행법만 자꾸 설명드리는데 내년도에 원종지구까지 차집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 공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작동지구, 쉽게 말하면 단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하천까지는 뽑아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그냥 한데 합쳐서 나가는 거죠.
전덕생 위원 합쳐서 나가는데 거기까지도 합쳐서 나갈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합쳐서 나가더라도 오수 50톤씩 만들어 놓으니까 현행은 같이 나가서 처리하지만 장마 때는 빗물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덕생 위원 신도시는 이해가 가요.
  신도시는 이해가 가는데, 구도시는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리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합류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합류로 되죠. 합류로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과정 다 빼놓고 왜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은 우수관, 오수관 분리하겠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결국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 토막을 끊어먹는 거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전덕생 위원 아니죠. 예산이 있어도 안 되죠.
  결국에 그 아파트는 허가날 적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수질에 의해서.
○하수과장 한상복 준공 나기 전까지는 먼저 지적하신 대로 현행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그 얘기하고 이 얘기는 틀리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글쎄 그래도 의미가 상통하는 얘긴데,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도시의 오수관을 전부 분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부천시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의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국·도비 받는 재원은 양여금하고 환경부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어느 개인의 살림도 마찬가지만 저희 구도시의 오수, 우수 분리관은 저희 부천시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데, 막말로 로비 활동을 해서 얼마를 더 끌어오느냐 그것도 챙기시는 것 같은데 좌우간 최대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타 시·군 못지 않은 자금을 끌어오는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부천시 재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받을 만한 이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한상복 최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협조 관계를 가져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굴포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상복 굴포천은 작년도에 한 55억 줘서, 여기가 부천시입니다. 파란 게.
  굴포천에서 한강으로 빠지고 강서구, 김포군, 인천시 계양구인데 작년에 여기 삼정천 삼산동부터 고속도로 밑에 산업도로 천상교까지 2.2km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한 55억 가지고.
  그리고 금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공사하게 되는데 지금 24억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이 돈으로 거의 다 됩니다.
  다만 모자라는 것은 영농보상비라고 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일대 지형이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지적도를 보면 구불구불하고 어느 때는 인천시 땅이 여기 들어와 있고 저희 부천 땅이 건너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많이 씌워져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보상해 주다 보니까, 지상물 보상 그런 것 때문에 한 1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서울 국토관리청하고 연결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주게 되면 끝납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 밑에 이것은 서울시하고 인천시 계양구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주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도에 완공할 예정이에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게 99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금년도에 공정은 이것까지 완료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로 건교부에서 얼마로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이게 다 올지 중간쯤 올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전부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국비가 있고 서울시 부담이 있고 인천시 부담이 있고 경기도 부담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내역 좀
○하수과장 한상복 그 뒤에, 별도로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베르네천 복개공사하고 성곡동 소하천 복개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한상복 성곡동 소하천은 다 끝난 거고 베르네천은 거의 준공단계죠.
  준공검사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거의 끝나갑니다. 98% 정도 됩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에는 소하천이 별로 없는데 소하천마다 전부 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복개공사를 했을 때의 장점하고 안했을 때의 이런 측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나 제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편한 것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천을 메워서 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하천을 복개한 걸 다시 뜯어서 조그마한 개천이라도 하나 만들자라는 이런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부천에 남는 개천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맑은 물, 맑은 강, 샛강 살리기 운동을 중앙차원에서 하는데 부천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복개공사가 계속 추진되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와 소하천을 구별을 해서 말씀드리면 성곡동 소하천 복개나 베르네천 복개는 수년 간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고 특히 베르네천 같은 것은 도로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천 위에.
  그래서 한 사업이고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걸 기본계획으로 용역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처럼 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것도 뜯어내는 판입니다.
  자정작용을 하고 자연 그대로, 옹벽을 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 상태로 놔두고 버들강아지도 그대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내무부 방침입니다.
  작년에 이게, 아까 보고드렸지만 제정돼서 그런 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까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이걸 용역사업을 주게 된 거고 아까 복개한 것은 일부 주민들이 진정 내지는 계속 그랬기 때문에, 도로와 연결됐기 때문에 부득이 두 건을 한 거지 앞으로 복개는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되고 또 안할 작정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진정을 여러 번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다라면 근본적인 치유책은 냄새를 제공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 건데, 물론 어려운 과정이죠.
  어려운 과정인데 부천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노력이 진행되어지면서 소하천을 살려서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자그마한 유산이라도 물려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복개는 쉽죠.
  복개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복개된 것을 다시 뜯어서 샛강을, 분명히 나중에는 살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몇십 년 걸려서 될 거예요.
  선진국도 그러한 추세고 서울도 이제는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에서는 아직도 복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정책으로만 나가는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하천정비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은 소하천을 어떤 식으로 살리고 복개할 부분은 복개하고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는 개울 옆이 다 길이에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부천 같은 데 과연, 저는 하천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 하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천을 그렇게 선진국처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이.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복개된 도로 이외의 하천은 대개 그린벨트 조치됐거나 그와 거의, 삼정천 같은 것 빼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대로 놔둔다면 여월천 상류 춘의동 넘어 오쇠천, 더 이상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지 않을 것 같아서 보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런 데 주택이 들어오면 결국 정화시설, 오수를 제대로 내보내면 그쪽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도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류식이, 부천 27만 세대가 다 거기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 생활하수까지. 그 다음에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전덕생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자꾸 그렇게, 뜻은 좋죠.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그런 부분만 살리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쪽으로 용역지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5p에 보면 가구수도 늘고 그러는데 부과건수는 줄고 징수액도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아까 지하수 업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를 처음에 한 2,283개 정도 하다가 자꾸 오염도 되고, 지하수 하나에 계측기 하나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도 되고 상수도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 다 폐쇄시키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일반 상수도와 같이 부과하면서, 여기 지하수 계측기가 들어가는데 지하수 업무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료 부과할 때 하수도 사용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94년도라면 신도시가 94년도부터 입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입주를 했는데 94, 95, 96년도 오히려 건수가 줄어들어서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도시 내에 예를 들어서 인구 17만 명 들어가 있는, 아파트 하나 있죠, 500세대에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단지 내 500세대라고 그러면 500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가 하나 달렸기 때문에, 줄어든 원인은 지하수 계측기를 자꾸 떼고, 장소도 높고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매달 이것도 부과가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도 미징수액이
○하수과장 한상복 99% 징수했고 한 1% 정도를 못 걷었는데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사가는 사람, 공장 부도나는 사람, 행불되는 사람, 사망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1% 정도는 미징수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나 보죠?
○하수과장 한상복  구청에도 이걸 다 징수하라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손실처리하는 식으로 그냥 저길하나 보죠?
○하수과장 한상복 5년이 넘어야 손실처리됩니다.
  5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중지하죠.」하는 이 있음)
  5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환경사업소장 이범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당초에는 슬러지 소각로 건립이 95년도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96년도에 기본계획용역까지 아마 들어가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겁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게 올해도 예산이 안 섰고 내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영향평가해서 추진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보다는 늦어지네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하신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 수질관리를 위한 자매활동을 강화하는 특색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특색사업은 하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래서 공보실에서 주민 전체를 견학시키고 있고 또 계획을 해 가지고, 전체 계획입니다.
  시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계획할 필요가 없고, 학생들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연구생 견학도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특색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단하고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애초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지 않았군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전덕생 위원 아까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15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11만 톤 들어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전덕생 위원 현재 있는 규모로 보더라도 한 4만 톤 여유가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15만 톤인데 처리되는 게 11만 톤, 최하가 한 8, 9만 톤 이렇게 줄 때도
전덕생 위원 처리하는 것은 부천시 하수하고 분뇨, 전체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같이 처리한다?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에 보면 7, 8, 9월 수치가 적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다른 때보다 보통 장마기에는 오버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방류시키고, 15만 톤만 처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내년에 가면 완전히 처리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갈수기가 돼서 하천물이 줄어드니까 전체 들어오는 게 그 양밖에 안 됩니다. 하천별로.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엔 7, 8, 9월 이 때는 우수기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식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처리 못하는 것 그냥 바깥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비 많이 올 때는 하루에 한 40만 톤 이상 오는데 결국에 그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수가 같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치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60만 톤을 만들어도 그 이상이 오버될 수 있다, 처리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 때를 대비해서, 빗물이 많을 때는 결국 같이 희석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BOD가 73 정도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3 정도 내려가면 폭기조에 별 문제 없습니까? 가동하는데. 유기물질이 없어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게 제가 와가지고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는데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분뇨처리도 지금 분류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 봐야지 확실한 건 제가 지금
전덕생 위원 지금 분뇨처리 분리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아니 앞으로 분류할 거니까요.
전덕생 위원 앞으로 분류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분류됐을 때 하는 얘기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1, 20년 내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안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질이 좋았을 때는 분명히 유기물질이 없어가지고 폭기조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미생물의 번식력이 줄어들겠죠.
전덕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양 자체에 의해서 결국 분뇨도 갖다 희석을 시키고 김포의 매립장 침출수 또한 같이 처리해 주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처리하는데도 어쨌든 간에 현재 전체적인 법정기준보다는 상당히 좋은 기계가 설치돼 있고 양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전덕생 위원 현 시점에서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현 시점에서 조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절하는 것은.
전덕생 위원  조절하기 힘든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해서 하는데도 결국에는 법정기준보다 상당히 좋은 20ppm 아닌 10ppm 미만으로 지금 방류를 한다, 상당히 좋고 여유도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부천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여유있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여유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전에도 환경사업소에 가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사실 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물 있죠. 음식물.
  결국에는 김포의 침출수도 음식물에서 나오는 건데 음식물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동지구, 특히 분리식으로 돼 있는 지구에서는 음식물 처리가 문제인데 그 처리도 결국 환경사업소에다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중동 같은 데는 한 40톤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버린다고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양에 따라서 BOD나 COD, SS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확답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생활하수나 분뇨 부분에 인이라든가 질소까지 상당히 수치도 좋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도 한 4만 톤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런데 저희 음식물 쓰레기 1일 183톤 중에서 중동지구처럼 합류식으로 들어가는 지역에서 갈아서 하수도로 방류하더라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준치가 충분하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렇죠. 200ppm만 안 넘으면 저희가 가능한데 그걸 갖다, 양을 현재 추정하는 건 하루에 18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전덕생 위원 아니 40톤을 기준해서.
  4만 톤의 여유가 있는데 현재 40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라도 부천시의 정화조라든지 화장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천시의 정화조를 처리하는 시설은 환경사업소란 말이에요.
  부천시 전체의 생활하수, 음식물 찌꺼기나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그런 것은 집집마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부천시 하나를 어떤 오수 발생지역으로 보고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김포의 침출수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니까, 500톤씩이나.
  그렇다고 하면 부천시의 중동지구는, 특별히 하수관로가 돼 있는 지역은 직접 처리해서 버리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보셨냐 하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정에서 짜가지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또 ppm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인분이나 이런 것은 ppm이 20,000ppm, 30,000ppm인데 저희들이 거기 부유물이나 COD, BOD 그걸 계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덕생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얘기예요.
  지금 선진국을 보면 결국 선진국 자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주 목적을 그런 식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집에서 막바로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그것이 결국 관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고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천은 실질적으로 규모도 그 이상 돼 있고 처리능력도 충분한데 왜 그런 식으로 못 하느냐,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하수관이 냄새가 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동 같은 데는 별도 하수관이 있는 것이 선진국의 형태인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충분한 그런 능력도 있는데 왜 못 하냐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부서, 환경국이라든가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고심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같이 연구하면서 부천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탈수오니케익 운반비 처리내역이라고 감사자료 164p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슬러지가 발생한 것을 김포로 싣고 가는 비용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이건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운반비는 톤당 6,348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운반비만입니다.
박노설 위원 또 지급된 게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16,536원입니다. 톤당.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김포에다가 버리는 값까지 다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협창환경하고 동호실업에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동호실업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협창환경도 계속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협창은 끝나고 동호실업만 지금 하는 걸로···.
박노설 위원  계약단위가 1년 이렇게 되지 않고 3월에 끝이 났나요? 협창환경이.
  새로 동호실업하고 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71p 보면 분뇨정화조 처리업체별 반입량 수수료 징수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분뇨라든가 정화조 이런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싣고 들어왔을 때 톤당 1,000원씩 받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수거비를.
    (「톤당 1만원씩.」하는 이 있음)
  1만원요? 분뇨나 정화조나 똑같단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이것은 저희가 받고만 있지 그 나머지는
박노설 위원 청소사업소 소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파주군 부대라고 쓴 건 뭡니까?
  이 사람들도 정화조 업체예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이것은 먼저 홍수 났을 때 파주군이 침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온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정화조 처리업체는 여섯 군데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계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청소사업소 소관이란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톤당 수수료만 징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질분석실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김종화 위원 수질분석실에서 사용하는 기계하고 시료, 시험방법, 수질분석기기 그리고 양이 많든 적든 나가는 물만 깨끗하면 되는 거니까 방류수 수질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나가는 찌꺼기 있죠? 슬러지.
  슬러지는 얼마 정도 발생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57톤이라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57톤 내지 80톤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창환경하고 동호실업에서 치우게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협창환경의 차 두 대 갖고, 협창환경에서 동호실업으로 위탁관계가 바뀐 것 같은데 두 대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번씩 왔다갔다 합니까? 이 차가.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한 10톤짜리니까···, 이게 보통 15톤 차로 운반을 하는데 4차 내지 5차 정도 나갑니다.
한병환 위원 갔다왔다 이런 식으로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한병환 위원 위에 보면 탈수오니케익 운반비 처리내역하고 171p에 나오는 하수처리에 발생되는 슬러지 내용 이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운반비하고 수수료입니다.
한병환 위원 위에는 운반비만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모든 수수료예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전덕생 위원 그럼 돈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죠? 운반비, 수수료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지금 김포매립장 거기에서 받았다는 증명이 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거기서 계량을 다 해서 계량무게까지 달아오니까.
한병환 위원 위에 보면 탈수오니케익 운반 비 처리내용을 합치면 협창, 동호 지급액을 보면 액수가 한 1억 500만원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1억 800만원 정도
한병환 위원 밑에 하수처리에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내용에 보면 2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위의 것은 운반비고 그 밑의 것은 수수료 1톤에 16,536원씩 지급합니다. 김포매립장에.
  16,536원씩 매립장에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톤당.
한병환 위원 그러면 슬러지가 나갔을 때 김포매립장에다 내는 돈하고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김포매립장에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운반비보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톤당으로 해서 얼마 나가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러니까 월별로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하수처리에 나타난 슬러지를 하수오니케익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때 톤당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 그 비용에다가 구체적으로 내역서 있죠, 김포매립장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 회사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연간요?
한병환 위원 아니, 톤당 1톤에 어떻게 나가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슬러지가 발생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저희도 측정을 하는데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자기네들이 측정한 걸 요구합니다.
  우리도 나갈 때 측정을 하고 양쪽에서 측정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서영석 위원 차이가 많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게 한 100㎏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서영석 위원 한 차당?
○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아니요, 한 차당은 아니고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슬러지 용량을 측정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측정하는 슬러지 양하고 김포매립장에서 요구하는 그 양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차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부탁한 것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행정감사를 시민복지국 관할 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과의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해서 자료들이 도착하는 대로 자료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까지 끝내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쭉 봤는데 공원 호수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앙공원 내 호수관리.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연못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못관리는 저희가 기존 지하수 물을 이용해서 연못에 급수하고 내지는,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으나마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거기 호수에 고여있는 물이 전부 지하수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안희철 위원 그러면 얼마만에 그걸 한 번 전체적으로 물을 빼고 청소하고 다시 채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그것은 저희가 평균 보름마다 합니다.
  15일 내지 20일 정도 해서 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물을 빼는 것은 하수구로 나가죠.
  하수구로 나가면 자율적으로 물이 다시 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아닙니다.
  현재 바닥을 인부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다 쓴 다음에
안희철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나오는 입구를 막고 다 빼내고 청소한 다음에 지하수 나오는 출구를 열면 물이 나오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저희가 틀죠.
안희철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점이 열 번을 가면 거의 한 7, 8번 정도는 호수를 쳐다보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데,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과자봉지 던진 것부터 해 가지고 과자부스러기 던진 것하며 이끼 끼여가지고 있는 것, 하여튼 호수를 만든 이유는 뭔가 그걸 쳐다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물을 쳐다보면 더더욱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럴까 생각했는데, 지금 꼭 15일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15일마다 한 번씩 한다고 치면 그렇게 이끼가 낄, 물이 15일 정도 고여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끼가 끼지 않거든요.
  그러면 호수를 15일마다 매번 청소한 내역이 있습니까? 일지라든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호스면 지금 소방호스를
안희철 위원 아니에요.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연못.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연못의 물은 우리가 소방호스를 갖다가
안희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일마다, 연못에 고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고인 물을 말하는 거예요, 호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못을 호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소방호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15일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이끼가 끼어있거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15일마다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매번 15일마다 청소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못의 물을 청소한.
  그날그날 하면 일지 쓰지 않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안희철 위원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그냥 일용인부들이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우리 관리원이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계획도 없이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연못의 물을 관리하는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5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누가 어떻게 청소한다든지 이런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무슨 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가서 오늘 거기 청소해”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별, 분기별, 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월중 언제 한다든가 연중 몇 회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표도 없습니까? 연못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거기 금붕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17일만에 한다, 한 달만에 한다 이런 규정은 두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15일 내지 한 3주 사이에 물이 혼탁하고 그러면 바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15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5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위가 보시다시피, 거기 가면 약수 나오는 곳 있죠.
  약수 나오는 게 있는데 약수 뜨러오는 사람이 그 물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도 말썽이 많길래 약수 뜨러 오는 데 가서 있어 봤어요.
  있어 봤더니 왔다 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바로 옆이잖아요, 연못물이.
  그걸 쳐다보고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걸 들었고 하물며 중동신도시에 사는 시의원들은 공원에 놀러도 한번 안 와보나 이런 식으로, 와서 눈으로 봤으면 지적을 했을 거고 지적을 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시정이 됐지 않겠느냐.
  운동복 입고 가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길래 저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시의원들까지 들먹거리면서 떠드는 걸 듣고 얼른 그 자리를 도망쳐 와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자꾸 가봤어요.
  이제나 저제나 깨끗할까 해서 가봤는데 제가 열 번을 가면 한 세 번 정도는, 청소 딱 했을 때 제가 갔으면 깨끗할 텐데 그렇지 않고 거의 가보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거기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히 약수가 있어요, 약수가.
  그리고 거기에 주로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가까이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주택가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이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그 주위에 밀집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중, 월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쯤은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라 이런 식으로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 가보면 깨끗하고 어떤 때 가보면 지저분하고 불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고 치면 앞으로는 연 월 계획서를 분명히 세워서 항시 깨끗한 물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목욕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온천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멀건 바닥에 물만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묘해요.
  이게 어디 온천 온 것도 아니고 분명 들어가서 놀라고 해 놓은 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욕탕 바닥처럼 타일 비슷하게 해서 그냥, 깨끗이 닦았을 때 고여놓은 것 보면 그냥 뛰어들어가서 애들 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공원 내 꽃피는 수목 확대, 식재 이런 것도 좋은데 연못을 살아있는 연못으로 만들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속에다가 여러 가지 예쁜 돌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아예 고기 몇 마리도 띄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동시민 전체가 거기 와서 마음 속에 쌓인 답답함을 해소시키고 간다고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쭉 돌아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 긴 거리를 그냥 맨 바닥에 물고인 것만 보고 지나갈 때는 아주 기분이 삭막해요.
  그래서 현재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맨바닥으로 그냥 놔두기보다는 큼직큼직한 돌도 집어넣어서 꾸며가지고 정말 연못을 보는 느낌을, 아니면 살아 있는 걸 못 한다면 인조로라도 만들어서 연잎 같은 것도 띄워놓을 수 있고, 어쨌든 시각적으로 느낄 때 이게 연못이구나, 연못가를 거니는 느낌을 가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지나가면서 목욕탕 온 것 같은 기분 들고 저저분해서 발도 담그기 싫은 느낌이 들면 그게 무슨 연못의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빠뜨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가서 확인할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확인할 건데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반영하시고 연못다운 연못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병환 위원 중앙공원의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호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놔둘 계획입니까?
  우리 부천시로 이미 넘어왔죠? 주공에서 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한병환 위원 거긴 주공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둘 계획입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아직은 안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앙공원은 주민들의 휴식처고 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람들이 꽤 많이 와요.
  거기서 무슨 행사 한 번 했다 하면 보통 2만 명 정도 모이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 지금과 같이 바닥에다 타일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통적인 연못 있잖아요.
  경복궁 가면 조그만, 경회루 있는 데는 큰 연못인데 절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연못들이 있어요.
  거기 거북이도 자라고 물고기도 자라고,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배수구만 제대로 마련해 줘서 물이 조금씩 유입되어지고, 지하수니까 물 틀어주면 되잖아요.
  틀어주고 물 빠지게 하고 그러면 그 물은 결코 썩지 않는다고요.
  썩지 않고 제대로 조성하면 자라나 거북이, 물고기들이 놀 수 있고 애들도 와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연못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식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계획을, 필요하면 예산 반영해서 다른 데 예산 쓰는 것, 불용액이 1년에 1200, 1300억씩 되는데 그런 예산 줄여서 거기에도 투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한병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7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못가에다 누각, 정자입니다.
  너무 삭막하고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일단 97년도에 누각을 건립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제 얘기는 그 연못을 다 파서 진짜 살아 있는 연못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냐는 얘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완전히 전 면적을 개조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지금 중3동, 4동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시로 넘어온 지, 작년에 넘어왔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한병환 위원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요구되어졌던 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주택공사분이 금년도 11월, 내일 모레입니다.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거기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두 개의 공원을 아직 못 마쳤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하자보식이 끝나는 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개 공원이 아직 미인수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디 공원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어린이공원 1호하고 2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은하아파트 앞하고, 그래서 1호, 2호 두 개 공원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인수인계가.
  그리고 나머지 공원은 저희가 하자보식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그러면 올 11월 언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내일 모레 30일까지로
한병환 위원 11월 30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하자는 전부 우리 시 책임이 되어지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96년도 1월 26일 완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돼가지고 계속 저희가 종용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그것을 완료한 다음 확인 후 인수인계를 마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중동에 공원을 쉽게 인수 안 받았던 것 자체가 인수받으면 모든 것을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공쪽에서는 빨리 인수해 달라, 우리는 못 받겠다 이렇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도 주공에서 심은 나무들이,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2년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수목식재공사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잔디가 1년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아니 저희는 조경공사, 수목식재공사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와 관련되어진 자료가 있죠.
  주공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완료된 것 말고 아직 하자보수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과 관련해서 화장실이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화장실 관리현황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화장실은 저희가 33개소가 있습니다만 관리원이 계속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저희가 7시에, 일반 남녀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장애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근무자가 퇴근 시에는 문을 잠그고, 그 장애자만.
  장애인들이 밤에 사용을 안할 것 같고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흡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병환 위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사항이에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느니 본드를 마신다느니 애들이, 남녀가 같이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라든지 그런 제반 민원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장소인데 화장실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물론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화장실 상태는 깨끗하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밤중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계로는 당직 서시는 분도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9시까지 당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당직 서시는 분이 잠깐 근처라도 역할 분담해서 한 번씩 돌아보시든지 해서, 그리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공원관리사업소가 맺어서 밤중에 화장실과 관련된 치안부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의 보안등은 몇 시에 끄게 됩니까?
  공원에 불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그것은 현재 자동으로 돼 있어요.
  공통사항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일몰 후에 켜집니다. 어두워지면.
  그래서 하절기 다르고 동절기가 다릅니다.
한병환 위원 밤새도록 켜있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야간에 한번 점등하면 새벽까지 켜지고
한병환 위원 그런데 동네를 밤중에 다녀보면 꺼져서 캄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하여튼 컴컴해 지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밤중에 너무 어둡지 않게 보안등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는 동네가 바로 신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밤마다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안희철 위원 그것과 관련된 것 제가 중앙공원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있다 보면 12시가 되면 불이 꺼져요.
  일부 띄엄띄엄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밝게 켜져 있는 건 꺼진다고요.
  등 전체가 다 켜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밝게 켜진 등은 12시가 되면서 딱 꺼진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그것은 저희가 격등제를 하고, 전체 보안등이 숫자가 많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엄청 나옵니다.
안희철 위원 한병환 위원님이 지금 그걸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몇 시에 켜서 몇 시에 끄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고 일몰 후 켜지고 다시 일출 후에 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중3동 말씀하셨고 지금 안 위원님은 중앙공원 말씀하신 거고, 다른 데는 격등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12시 이후에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일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글쎄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병환 위원 하나 더 있는데, 중앙공원에 매점이 3개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한병환 위원 그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부천 관내 시민 중에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한병환 위원  그러면 3개 매점운영자 현황에 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물론 해당 과는 아니지만 입찰과정있잖아요.
  그 입찰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해당 과에다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입찰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받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서 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했는지 며칠 간 그것도
○환경국장 전원표 네, 거기 다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중앙공원 관리 문제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잘 몰라서 몇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02명인데 33개소를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34개소입니다. 원미공원까지.
김창섭 위원 여기 보니까 33개소로 나와 있는데 34개소가 됩니까?
  그럼 104분이, 일반직이 18명, 청원이 5명, 관리인부가 59명이고, 일반직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저를 비롯해서 2개 계 해 가지고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김창섭 위원 행정직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럼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무를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그건 원미공원이 있습니다. 원미동에.
  거기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젊은이들이 저녁에 오니까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있다 이런 얘기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김창섭 위원  거기는 보니까 잔디라든지 조경관리를 직접 하시는데 거기는 조예가 있는 기술진들이 있습니까? 나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수목관리는 공원관리인부가 5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관리인부 중에 나무를 관리하신다?
  그런데 지금 관리인부들의 고충이라는 게 내가 만나서 대충 아는데 인원 배치가, 제가 자료 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각 공원에서는 근무자들이 아마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 몇 명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하나를 증원해 달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인원이 필요하냐면 어느 공원이든 간에 행사가 많습니다만 특히 중앙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은 운동장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차들이 많이 오는데 자동차 가진 분들이 얼마나 얌체들이냐면 거기다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를 갖다 차 옆에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가면 이것만 주워다 치우기도 바쁜데다가 운동장 행사 끝나고 나면 거기 청소하기도 엄청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가면 아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공원관리인부가 59명인데 이 59명의 점심식사 관계는 어디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구내식당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구내식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데는 있겠지만 적은 데는 식당이 없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거기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 사업소 도서관이.
  도서관 식당을 다섯 사람, 같이 근무하는 직원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창섭 위원  지금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먹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도서관 식당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맞아서 거기서 사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찬이 안 맞아서 다른 데 가서 먹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서 싸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각 처에서 애로사항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근무하던 분들이 그만 뒀을 때 관리원으로 들어가려면 백을 몇 개 가진 사람이어야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쉽게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원 충원 문제라든지 또는 퇴직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김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식사 관계라든가, 전에는 레포츠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원미공원으로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원미공원에 근무하는 애로사항이랄까 현 실정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저기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의 면직이나 이런 것은 부천시일용잡급지방공무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김창섭 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한 말은 묻지 않겠고 또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소장님이 한 60여 명 되는 식구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시민들한테 혹은 위원들한테라도 불편사항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소장께서는 언제부터 소장으로 계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96년 4월 3일
한병환 위원 그럼 해당되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공원관리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직원이라고 그러나 인부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의 출근시간이 오전 6시 반으로 당겨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준공무원같이 근무시간에 일하니까 하루에 8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오전에 출근시간이 당겨지니까 점심에 한 3시간을 놀리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을 놀게 하고 다시 나와서, 점심시간을 그러니까 3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게 왜 나타났던 거냐면 이게 위 쳐다보기 행정의 표본인데 시장께서 아침에 공원을 한번 시찰을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일하는 인부, 아주머니들을 아침 일찍 출근시켜서 청소시키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장께서 아침에 공원 와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점심에 한 3시간, 4시간 점심시간 갖고 그리고 또 나와서 일하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전임자 시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그 분들이 말도 못하고 절절매면서 그렇게 며칠 있다 제가 그 사항을 알고서 시장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해서 즉각 원상회복된 적이 있었는데, 전임자인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소장께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용인부와 관련해서 김창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만 되는 거고, 소장께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나 근무조건,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178p에 보면 공원관리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에 보도블록 침하지 모래포설, 잔디 및 운동장 마사토 구입, 현수막 걸이대 설치, 중앙공원 스프링쿨러 설치, 신도시공원 체육시설지 모래막이 설치, 레포츠공원 법면 보호블록 설치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지금 말씀 중에서 분수대 유지관리 5만 7000 그런 건 잔액이고 나머지는 아직,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30일 현재 뽑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 품의해서 구입하고 작업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종결을 아직 안 지은 거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은 건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비고란에 지금 진행중이다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에 현수막 걸려면 마치 고공에 올라가서 매고 이래야 되는데 그 현수막 걸이대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야외음악당에 현수막 걸이요?
서영석 위원 현재 야외음악당에 현수막을 걸려면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걸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시설 인수받아가지고, 특별하게 현수막 걸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서영석 위원 야외음악당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 집행내역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그걸 몰라서 물어봤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이건 그게 아닙니다.
  야외음악당 주변에 저희가 담장 공사한 거고, 플래카드 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현수막 걸이대는 밖에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저희가 “공원 내 취사를 하지 맙시다.” 이런 것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야외음악당에 현수막 걸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천 신도시 내 공원은 사실 상부에서 졸속적인 도시계획으로 이상스럽게 형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는 별 책임 없으니까 보고 느끼신 대로 소신있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머뭇거리시지 말고.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땅을 깊숙히 파고 벽돌로 싼 다음에 모래 집어넣어서 아마 애들이 모래 장난하게끔 하고, 또 깊이 파고 벽돌로 싼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모래를 퍼져나가지 않게끔 한 모양이에요.
  사실 누가 들어가서 노는 사람도 없고 안에서 모래 장난하더라도 빙둘러서 시멘트벽이니까 애들 머리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여태 봐도 누가 들어가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괜히 좁은 공원에 땅만 4, 50평씩 차지하고 있다고.
  차라리 그런 것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놓고 벽돌로 쌓고 안에다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지금 어린이공원 6호부터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하자면 모험놀이라고 해 가지고 유희시설입니다. 일종의.
김종화 위원 모험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씨름하는 장소에요, 보니까.
  모래를 이렇게 해 놨는데 왜 그렇게 해 놨나 생각해 보니까 평지에다 놓으면 모래가 다 파헤쳐질 것 아니에요.
  푹 파버렸는데 사방을 벽돌로 쌓았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머리 부딪힐 위험이 상당히 많고 평상시에 가봐도 아무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 고이는 장소지 노는 장소가 아니라고.
  제 생각은 차라리 그런 무용지물은 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갔을 때 누구 하나라도 들어가는 걸 봤으면 모르는데 매일 지나가는데 한 명도 안 들어가요, 지금 1년이 넘도록.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결국은 쓰레기통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조그만 공원에다가, 사실 그런 건 큰 공원에는 없고 조그만 공원에만 있어요, 보면.
  차라리 그 안에다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주지, 아주 위험해요,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놀지도 않지만 만약에 놀다가 씨름하고, 모래가 있으니까. 씨름하다가 머리 부딪히면 다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건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소신있게 개선을 하든지 파버리든지 다른 시설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 문제는 소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상부에서 졸속적으로 내린 지시니까 소장님 언제든지 소신있게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저기를 하시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한병환 위원 공원관리에 따른 예산에서 아직 미집행된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언제 집행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지금도 이런 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9p 집행액이 0이라고 있는 것은 설계해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고란에다 그걸 명기를 안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안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지금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완공을 하면 준공을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계약은 다 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있는 것 계약은 다 돼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네.
한병환 위원 어차피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 할 때 전부 나오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신도시 지역의 민원을 그래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신도시 내 시의원들일 겁니다.
  수시로 민원을 받아들이고 어디에 뭐가 부서지고 어디에 뭐가 없다라는 이런 내역까지 전부 듣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실 때 참조로 신도시 내에 있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여기 있는 예산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신도시 내의 공원마다 고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원을 가꾸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한 가지 제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가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나무 350그루를 심었다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지역에는 의원이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한 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나무 심을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 주라는 부탁을 해야지 저나 한 의원은 모르고, 현수막이 붙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주사한테 20일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자료를 빼와봐라, 제가 아무 것도 모르니까.
  동사무소에다 전화했더니 아무 것도 몰라요.
  현수막에 “강문식, 양오석 의원 350그루 조경 승인했다”하고 크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저도 통친회 회장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하길래 갔더니 어이가 없죠.
  집행부에서 의회가 심하게 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그런 감정이 안 나옵니다.
  저도 몰랐죠, 그 산이 워낙 떨어진 산이라, 저의 집하고.
  그랬더니 산에 가신 분들이 연속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지역에 의원이 둘 있는데 범박동 의원, 괴안동 의원이 현수막을 크게 써붙여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위치가 어디쯤
○위원장 김혜은 위치는 아랫괴안동 양오석 의원 동네에서 하는 건데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제 소관인데 원래는 양오석 의원하고 강문식 의원하고 산림욕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거기다 위치를 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저도 플래카드 붙인 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것을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해 달라고 그래서, 300 몇 그루 나는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휴식처로 오너라. 이렇게 플래카드를 해 놨을 때 동사무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죠.
○녹지과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걸 명분있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매점 건도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말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대해서도 아까 자료부탁한 것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중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짤막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소한 지적은 감사결과보고서로 집행부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기오염과 관련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아황산가스, 먼지, 이산화질소 등을 월별로 평균 수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적기준치라고 하여서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천시를 벗어나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법적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대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치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방업이 휴게업소로 바뀌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병이라든가 무서운 전염병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단속실적이 몇 회이며 몇 건을 적발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환경오염방지책의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한다면 관내 환경보존단체와 연계하고 같이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지적합니다.
  지금 부천시는 타 시·군보다 환경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단지역은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함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들은 이중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하천복개공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천복개공사는 대부분이 주민 진정으로 인한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된 공사라고 볼 때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차원에서 따져본다면 더욱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차후 복개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 단호히 차단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중동신도시 중앙공원 내 분수호수는 중동시민과 많은 부천시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인 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관리부실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관심을 갖고 관찰한 바 관리부실이 보이며 획기적인 발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고 두 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제가 먼저 번에 질문을 했던 내용하고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부천시 소유로 된 공원, 기관 내의 식당, 자판기, 구두닦기, 매점 등 운영현황을 자료로 요청했고 그 이전에 모든 시설의 매점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설치관련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이나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모자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장애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애당초에 요청이 없었던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자판기 대수는 72대 있고, 구두박스는 84개 있고 매점 및 식당이 7개 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장애인의 요청이 없었다니까, 제가 이것은 장애인단체를 직접 만나서 현황을 조사해 볼 겁니다.
  연락처 알려달라는 그것 빨리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분의 요청이 없었다면 과연 장애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요청을 안한 건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안한 건지는 제가 장애인단체를 만나서 충분히 내용을 들어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조사되고 난 이후에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어차피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를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책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황을 쭉 받아보니까 버스토큰 판매업소를 장애인에게 준 건 10개소밖에 없어요.  
  지금 장애인이 구두닦기 하는 건 우리 시청하고 원미구청 두 사람밖에 없고, 그런데 그 이외에 자판기는 사실상 담당 실무계장이나 제가 7월 18일자로 발령받고 온 이후로 나한테 이런 것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한 사항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또 그 이전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신청받아 본 사실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금 조례상에는 그 규정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도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를 고쳐볼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아주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해서,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다시 개정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돼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떠나서 정말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서 지금 행정부에서 한 얘기와 장애인단체에서 한 얘기가 일치하는지 안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거고, 또 지금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먼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안희철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보충하면, 지금 부천에 버스표 판매업체가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전체 52개 중에서 10개소만 지금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나머지 52개소는 누가 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소신여객에서 민간인한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신여객에 나머지는 전부 위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소신여객에 위탁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버스판매소가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소신여객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공문이 제가 오기 이전에 벌써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에게 준 것이 10개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당시에 버스표 판매소가 52개소 중에서 10개소 외의 나머지 부분은 소신여객과의 관계 속에서, 소신여객이 버스표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고 다시 지급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소신여객이 맡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신여객에 넘겨줬는데 그런데 소신여객에서 다시 위탁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한병환 위원 소신여객이 직접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둬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넘어갈 때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한병환 위원 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 버스표 판매소가 실질적으로 이권사업화되어졌어요, 지금.
  이권사업화되어졌는데 시에다 내는 건 단지 도로점용료밖에 없거든요.
  도로점용료만 조금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시에서 일종의 이권사업을 일반 민간인들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되어지는 건데,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들한테는 생계나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신여객에다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 매표소가 생길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줘서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법제화해서, 강제기준 정도로 해서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구두박스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구두박스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아마 도로과하고 협의돼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두박스도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던데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텐데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전매가 발생했을 적에는 전매되지 않도록 해서 가급적으로 우리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가보면 본인이 직접 얘기해요. 얼마 정도 맡았는데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판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게 29대인데 수입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우리가 관장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한병환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를, 장애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천 전반적인 복지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매점이나 식당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두 개도 다 개인한테 넘어갔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과 관련을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 의지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은 먼저 하던 사람은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관두겠다고 할 적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지만 관두지 않고 한다 할 적에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당신 그만하고 관두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관계된 사항 등등 이런 걸 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이건 필히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서영석 위원 기업체의 의무고용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실제로 앞에 안희철 위원이나 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22개 기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개 업체가 더 늘어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실적은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하게 장애인들의 고용이 잘 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자판기나 매점, 구두박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각 기업체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시장님이 기업체나 간담회 할 적에도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어제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뒤의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세 사람이 학년석차 50/100을 넘어서는 그런 걸로 나타났어요.
  그 사유를 새마을지도자협회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전체적으로 1학년의 경우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학년석차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배치고사로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려면 50/100이라고 하는 기준을 지켜야 될 텐데 학기 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 학력에 대한 석차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배치고사를 기준으로해서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찌됐든 관련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한 지적을 했었는데 도지사 위문품으로 지급된 내역이 800만원 정도 발생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도지사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왜 도지사 명의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경기도에도 있고 우리 부천시에도 있는데 중추절이나 명절이 됐을 적에 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준 게, 우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입금돼서 거기서 인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지사 위문품이라고 나갔는데 사실상 800만원 나간 건 도에서 내려온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희 부천시에서 모금한 성금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와 같은 성격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서영석 위원 지금 잔액 5800만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해명자료에 의하면 일시에 불우이웃에게 위문품을 구입 지급하기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재해발생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도 여전히 잔액이 52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가 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사용액은 900만원밖에 안 되고 성금을 거둔 것은 2000만원이나 되고.
  그렇게 과다하게 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는 것을 거뒀는데 그것을 사용한 실제적인 내역은 모금한 것의 절반도 못 쓰고 계속 잔액을 과다하게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96년도에도 중추절에 지급한 게 별로 없죠?
  지난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정하고 구정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문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 액수가 다 안 나올 적에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같이 지급을 해 주는데 도에서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비는 쓰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쓰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금년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해 줘야죠.
  그리고 긴급재해 때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적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잔여액이 남지 않도록 이웃돕기 성금의 원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앞으로 그런 건 연말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도지사가 사용한 돈은 국·도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 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모은 돈이 58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모은 돈이 자꾸 이월되면서 남은 잔액이 5800 남았다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건 불우이웃돕기해서 모은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렇죠. 우리 부천시민들이 불우이웃돕기로 언론사나 방송국에 갖다 내면 우리 부천시에서 낸 금액만큼 다시 경기도를 통해서 부천시로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넣어놓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한병환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분을 보면, 이걸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세입세출 현금내역이 94년도에서 4000만원 이게 바로 성금액이 그 동안 이월된 내역이죠? 남아 있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은 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여기 4008만 990원은 94년도 말 잔액이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게.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온 것 중에서 남은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네, 쓰다 남은 돈.
한병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설날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최선영 35만 1200원 이것은 지급된 겁니까?
  최선영이라고 하는 분한테 지급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거기서 아마 사가지고 저기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것은 최선영이라는 사람한테 산 걸 얘기하는 거죠.
한병환 위원 최선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위문품을 사서 불우한 이웃한테 39만 1200원이 지급되어졌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사회계장 구효회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 부천 혜림원 이건 부천 혜림원으로 31만 8500원이 나갔단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부천 혜림원 쓴 것 말이죠? 169만원.
  그건 혜림원에 나간 돈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뒤에 보면 위문품 구입 이상화 있고 또 참기름 226세트 구매 유현종, 뒤에 보면 또 유현종 참기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을 유현종 씨한테 산 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유현종 씨가 누구인데 왜 이 사람한테만 사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관내 두산식품이 참기름과 된장, 고추장을 생산하는데 관내업체에서 하면 공장도 가격이니까 더 싸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을 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렇죠.
  두산식품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병환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써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동에서 긴급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동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과연 사실과 일치되느냐 하는 걸 확인해서 결정되면 지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설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품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복지시설 이번에 위문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한병환 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에서 설날이나 중추절에 임박해 가지고 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648만, 96년도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맨 뒤에 이런 계획 내려온다는 걸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 위원님.
  불우이웃돕기운동추진계획이라는 이런 자료가 내려옵니다.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여기 96년도분 현금내역서 보면 96. 중추절 이웃돕기 성금으로 참기름 산 게 있습니다. 645만 8400원어치.
  그것도 도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부천시에 줘가지고 부천시에서 사서 준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어느 복지시설을 방문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이 돼서 이번에는 복지시설을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어디 좀 해 보자 이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냐는 얘기지.
  아까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면 그걸 받아서 집행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설날만이 아니에요.
  4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러한 때 복지시설 방문하고 이런 것은 어느 분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보통 대규모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도에서 혜림원에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전부 찍어서 내려옵니다. 명수가.
서영석 위원 누구에게 줬다는 명단은 없죠?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명단은 없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그러면 독거노인 176명 이렇게 해서, 명단은 아마 도에 우리가 올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세대 그러면 모자보건세대 몇 명 올린 그것 그대로 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그게 내려옵니다.
김종화 위원 96년도에도 도지사 명의로 나간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명의로는 안 나갔는데 도에서 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부천시에 6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종화 위원 돈만 내려 왔어요? 명의는 안 쓰고.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어차피 이웃돕기 성금은 부천시민이 거뒀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아니에요, 그건 부천시민이 거둔 게 아니고 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부천시로 어려운 사람한테 이만큼 사서주라고 돈만 보내준 겁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민이 이웃돕기 성금을 거둬서 도로 주니까 도에서 그만큼 해당되는 액수를 줬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도 이웃돕기 성금하고 시 이웃돕기 성금하고는 달라요.
  도는 도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이 성금 낸 건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도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800만원을 우리한테 송금을 해 준다고, 세출 구좌로.
  돈 내려왔지만 물건은 부천시에서 사서 줘라, 그리고 경기도지사의 위문품이라고 해서 주고 우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는 건 부천시장 이렇게 구분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도는 자기네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부천시에다 주고 사서 불우이웃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나쁜 사람들이네. 왜 자기들 이름으로, 돈은 다른 데서 받고.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아니 돈도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종화 위원  도에서 내려왔지만 도지사 이름으로 빌리냐고.
  그 돈은 다 시민들에게서 나온 돈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런데 우리는 5800만원이지만 도 같은 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아마 몇십 억 될 거예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의 경우 불우이웃돕기 성금 5800만원 남았다는데 이게 다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아니에요. 그건 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남은 거예요.
한병환 위원 그럼 뒤에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부 이 돈은 국고입니까, 부천시 겁니까?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5800 남은 건 부천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부 뒤에 뽑아준 것은 부천시 거예요, 아니면 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게 도비도 들어갔다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세입으로는 도 것도 들어왔다 지출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잔액 남은 것은 우리 부천시 불우이웃돕기기금이죠, 그러니까.
한병환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어디어디 가라 뭐하라 뭐하라 이런 게.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네, 지정돼서 내려 오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한병환 위원 그것 외에는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 외에 지정 안 되는 건 우리 부천시에서 해야죠.
안희철 위원 대답을 자꾸 엉뚱한 것만 하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 그게 맞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려온 것은 다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주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불우돕기하는 걸로 봐야 되고
한병환 위원  그러면 다시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부 여기 보면 경기도의 이웃돕기성금은 경기도라 표시돼 있고 다른 것은 우리 부천에서 모은 돈으로 되는데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부천 혜림원에 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하냐는 얘기예요.
안희철 위원 지금 묻는 게, 한병환 위원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바로 저거라고.
  저 얘기를 안하니까 자꾸
한병환 위원 부천시 이웃돕기성금 모금한 것을 갖고 부천 혜림원을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건 누가 판단해서 누가 부천 혜림원을 가느냐 이겁니다.
안희철 위원 실무진이 품의를 올려서 시장님이 결정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끝나는데 자꾸, 분명히 실무진이 품의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 최종 결정해서 가는 거죠.
  그것 묻는 것 아니에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축적해 놓은 돈이 대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어려운 데라든지 불우이웃 도울 때 그 때 집행되어지는 것이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한병환 위원 없다고요?
  그것밖에 없는데, 쓴 내용이.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큰 내용은 중추절이 아마 제일 크고 나머지는 별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 실무자들이 익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데 이렇게 위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안희철 위원 최초 기안자는 실무진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한병환 위원 여기서 결국 집행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결정은 시장이 내리는 거죠. 결정은 시장이 내리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동네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대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그게 애초에 잔여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과 시민의 이웃돕기성금과는 다른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웃돕기기금은 똑같은데 도 이웃돕기하고 우리 시하고 그 차이
서영석 위원 그걸 구별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이해를 빨리 했을 텐데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 주니까 그것을, 잔여액은 많은데 집행된 것은 경기도에서 나온 것만 집행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이웃돕기성금을 거둬가지고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들어온 것만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둬서 통장에 쌓아놓으려고 걷는 건 아닐 건데 그걸 왜 집행을 안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건 금년도에도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월동대책이라고 해서 혜림원과 새소망의 집 김장비로 불우이웃돕기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800만원 이웃돕기성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어치 더해서 불우이웃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나눠준 사람한테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쉽게 얘기하면 중추절에 전체 국·도비, 이웃돕기성금 해 가지고 1억 1200 정도 사서 우리가 한 3,800명 정도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한 5,000명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나눠줬던 사람한테 다 줘야지 안 주면 불평불만이 있고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다 쓰면 내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이웃돕기성금을 요새는 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없을 겁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돈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적 성격으로 조금 남겨 놓은 것 뿐입니다.
한병환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사무국장 1인, 그리고 지도사 한 사람, 일반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사무실은 마련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무실은 지금 물색중에 있고 그것도 11월 28일인가 29일, 시의원님들 위촉되시는 분들의 시간을 감안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즉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려야지만 사무국장이나 지도사, 일반직원이 채용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심의의결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한병환 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빨리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의원님들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안희철 위원 아침시간에 해요, 아침시간에.
  8시에 해 가지고 10시에 끝내면 되죠.
  그리고 나온 김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 회의도 29일 14시인데 8시로 바꿔요.
  14시면 우리는 구청 감사 나가 있을 시간이에요.
한병환 위원 빨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문 끝나셨어요?
  제가 과장께 한 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지시나 시장 앞으로 선물이 나가더라도 배포하는 건 사회과장이 직접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선물 나왔을 적에 혜림원이라든가 새소망의 집 이런 데는 우리가 가지만 개개인으로 나가는 데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러면 시장이 직접 이 물건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죠? 시장, 도지사가.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여기 지금 보면 위문품 표식 및 문안에 중추가절이라고 경기도지사, 뒤에 보면 “이 선물은 도민의 이웃돕기성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부천시민의 성금은 “부천시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행정부의 수장들은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물건이 나갈 때 절대로 부천시장 명의로 나가지 않게, 부천시 아니면 경기도 이렇게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걸 한번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절대로 부천시장 명의나 경기도지사 명의로 나가면 안 돼요.
  돈 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지급하느냐고요.
  사회과장이 절대로 명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여성정책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시에서 보육시설을 민간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때, 배점표가 있죠?
  배점표를 보면 설치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시설장 전문성, 경력, 사업계획서, 주소 해서 100점 만점으로 돼 있는데 배점기준에 이러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교재를 보면 31p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문제인데 “공립보육시설장은 관내 공립시설 교육교사 1급 중에서 우선 임명 또는 채용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체계적인 승급체계 2급 교사에서 1급 교사, 주임교사 또는 원감에서 시설장으로 넘어가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립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많게는 십 몇 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공립보육시설 속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체득하고 그 전문성이 실제로 더욱 더 발휘될 기회는 바로 시설장이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가는 그러한 여건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 보완해서 경력 인정 부분에도 보육교사, 공립보육시설에 보육교사는 다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된다 하더라도 호봉을 인정해 주고, 그러한 여러 가지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시립보육시설 위탁선정기준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에서 한 15년, 20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 분이 우선적으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위탁선정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침사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위탁선정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시립보육시설 위탁선정기준은 보육시설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을 물론 감안했겠지만 이것은 보육시설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님은 보육위원회에서 직책이 뭐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간사로
한병환 위원 간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저도 와가지고 한번 보육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보육위원회가 열릴 때는 지금 위원님들처럼 앉아 있고 저는 간사로서 뒤에 앉아가지고 사무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더 중요 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육위원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간사로서 사무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행정관청의 공무원으로써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선정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것은 명분있게 해 주시고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대로 검토해 보지 못해서 질문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환경국장전원표
  사회복지과장백원규
  여성정책과장백학순
  환경위생과장김진수
  녹지과장권진해
  하수과장한상복
  환경사업소장이범상
  공원관리사업소장최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