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6일 (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O시민복지국
O보건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혜은 96년도 정기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12월 29일이면 35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며 그 외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중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끝내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O시민복지국
O보건소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 3일간은 구청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에 하여 왔던 것과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면 먼저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과장급 이상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외 2인

○위원장 김혜은 시민복지국장님은 과장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원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학순 여성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평소 저희 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위원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휴식도 못 취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님들께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당일 제출하여야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국장님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있어서 업무보고 당시보다 가구수도 줄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당시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연초보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저희가 연초에 보고한 것은 작년 말에 조사된 통계이고 지금 보고한 것은 매월 변동사항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늘 수도 있고 때로는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의 것은 10월 말 현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네,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에 있어서 춘의사회복지관, 한라사회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는 덕유사회복지관에 7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3000이 됐고 또 한라사회복지관은 연초에 한 7000을 지원하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지금은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한 1억 7500이 됐고 춘의사회복지관은 1억 2900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한 7000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나 상동복지관은 보고 당시보다 한 1000~2000 늘었는데 특히 한라사회복지관은 1억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연초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감을 해서 추경 때 확보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예산에서 감이 돼서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복지분야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외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거택보호자 등등 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시민복지국장으로 취임하면서 향후 부천의 복지현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그랬을 때 어느 분야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각 복지분야에 따른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소견이고 철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은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 있는 동안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보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에 대해서 일단 제 생각에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또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분야부터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을 적에 다른 복지분야의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한 내용이 이번에, 조금 있으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텐데 예산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반영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섭 위원 부천시에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중복된 행사가 많고 그래서 질문할 게 있는데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에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현재 이 단체가 있는데도 연합회가 다시 설립되는 것인데 이 12단체에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원사항이, 금년 예산에 얼마나 세웠는지 내용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할 때,」하는 이 있음)
김창섭 위원 이건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부천시 여성단체는 현재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는 일은 주로 노력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연천에서 수해가 났을 때 단체별로 전부 하루하루 가서 노력봉사를 해 줬고 또 연말이나 연시 이런 때 주위에 있는 불우이웃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많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체협의회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일을 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성단체 명목으로 체육대회가 있었고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럼 체육대회 같은 걸 할 때 지원은 없고, 어머니회 같은 데서 요리강습회 같은 것 할 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런 것은 저희가 취미교실이라든지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할 때 여성단체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조금이니 지원금이니 그런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음식품평회라든지 꽃꽂이 강습회라든지 보면 대부분 주관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면서 그 회원들만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인원이 현재 확실한 건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지금 바르게 살기가 아주 저조한 동네도 있고 우리 같은 동네만 봐도 여성회원이 한두 명뿐이 없더라고요.
  지금 여성소방대원이 50명 계시다고 그러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여성의용소방대라고 해서 한두 분 참석하시는 것만 봤지 50명까지 모여있는 건 못 봤거든요.
  너무 겉치레로 홍보만 하고 내실이 없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집행 안하셨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 보면 알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걸로 알고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김창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단체 12개에 약 2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그 목적이 순수 봉사정신에 입각한 사회봉사단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위의식에 빠져서 불필요한 압력단체로 변모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물론 이 분들 중에는 훌륭하게 단체를 이끌고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김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참여도 하지 않고 그 단체의 장을 맡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봉사정신하고 동떨어져 시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의 압력단체로 작용할 우려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고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해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원들 중 이 12개 단체에 중복된 회원을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회원들 중에는 이 단체 저 단체 다 끼여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드시 추려내서 이중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김창섭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압력단체 그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아직 말씀드리기
박용규 위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은 소신있게 말하세요.
  다른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복지국으로 되어지면서 상당히 시민복지국의 업무가 방대해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명 시민복지국장을 일컬어서 행사국장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80만 부천시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이 맨날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쭉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민복지국장이 80만 시민의 복지를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이런 일들을 총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예전에 해 왔던 형식과 마찬가지로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행사국장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바라보는 입장과 견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지켜보면 여전히 국장이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시민복지국의 업무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옆에서 보기에도 사실 시민복지국장은 엄청나게 일이 많고 특히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행사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평소에 이런 소신을 가졌었는데 제가 직접 해당국장으로 부임해 보니 이제 행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그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많은 행사를 다 따라다니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과 형태를 바꿔서 제가 판단컨대 꼭 제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나가고 계장이 나가고 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챙기기만 하고 나머지 여유시간을 저는 80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 시민국장이 행사장에 참여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참여할 때 기록이라든가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것은 지금 통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기록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행사에 국장이 참여를 한다, 시장이 참여한다든가 그렇게 기록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때 시장님 시간을 봐서 시장님 나가시고 또 부시장님 나가시고 또 국장이 나가고 하는데 국장은 시장님 나가시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님 나가시는데 참여를 같이 안하고 과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행사를 치르고 저는 되도록이면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행사 형태라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 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개 단체 외에는 더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2개밖에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을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조건.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그냥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싶은 데만 12개 단체를 골라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 여성단체가 자생단체일 수도 있고, 거의 자생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내용이나 범위라든지 또는 조직관계가 단순한 일부지역이 아니고 상급, 그러니까 계층별로 조직이 돼 있거나 그렇게해서 활동이 많은 그런 단체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자격조건은 없고요?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시켜서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네.
김광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그렇게 돼 있거든요, 4p에.
  여기 점자 책자를 만드는데 해당되는 게 어디입니까? 시각입니까, 청각입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건 시각입니다.
김창섭 위원 시각장애자들이 점자 책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239명.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그렇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만 239명 때문에 지금 상당한 예산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체장애자가 3,886명이 됩니다만, 지체장애자들도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만 만들어져 있지 지금 복지관이 없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그 공간을 할애해서 이런 사람들도 다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점자 책자는 예산에 서있는데 이런 지체 같은 건 해당이 없길래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고루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장애인 단체현황에 6개 단체에 1,41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장애인들을 한 군데로 집결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를 보면 전부 각 구에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게 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기간이 약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소재지가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세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위원장 김혜은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해당과장한테 물어보는 걸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조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 6개 단체가 각각 있는데 요전에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줘서, 춘의동 농협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우리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금주 아니면 내주 초에 이사할 겁니다. 전체.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는 완료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지난 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번에 건물을 봐서 임차하려고 했는데 그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물색을 해서 지금 계약체결을 완료해 놨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지금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2층입니다.
조성국 위원 2층이면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성국 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왕이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래서 그런 건물을 물색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국장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와 관련해서 상부인 도나 내무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서나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으면 그 내역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부천시만 보더라도 시나 구청, 시민회관 등에 매점이나 자판기 등이 운영되고 있죠.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매점, 자판기 등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지 알고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아직까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안희철 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15조나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이나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모자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노인단체나 아니면 모자가정이나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자기네가 운영을 해 보겠다고.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희망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현재 보면 보훈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어떤 경우든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분한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원하는 만큼 재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것을 이런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줌으로 인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니까 자기네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부천시의 각 관공서 내지는 여러 회관,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또 지금까지 이런 장애인 모임, 모자가정단체에서 신청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모르고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들 스스로한테 알려가지고 뜻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주겠다는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돼 있다고치면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장애인단체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희철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와 동일하고 장애들한테 우리 시에서 조금씩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것보다는 자기들이 그 업무에 매달려서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버스토큰 판매소가 그전에 소신여객에서 전부 독점하고 있던 것을 장애인들에게 위탁시켜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때 8개 업소가 장애인이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현재 2개 단체가 있죠, 남부, 중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출현황의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희철 위원 아까 제가 잊었는데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큰 정책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아까 부탁드렸는데 각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매점, 자판기 운영실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단체나 노인복지, 모자가정 이런 데서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2%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에 대해서 고용 불이행금을 받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역서, 부천시의 300인 이상 기업체의 고용 현황하고 불이행되었을 때 불이행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걸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안희철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관공서만이 아니라 공원에 있는 매점 그런 것까지 관련해서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땅 이런 부분, 부천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모든 매점 현황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쉴 사이도 없이 수고하시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잘 하라는 질타로 받아들여 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몇 가지 질문할 거니까 메모를 잘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 보사위원도 두 분이나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작년도에 10억 1200만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95년도에 부천시 3개 노인지회에 8500만원 정도를 지급한 바 있는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 노인 능력개발, 충효예절, 노인 여가시설 및 사무실 비용 등으로 쓰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묻겠습니다.
  96년도 3개 노인지회에 각각 지급된 금액을 밝혀주시고 또 각 지회에 지불하고 남은 적립금은 현재 얼마가 있으며 96년도 기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참고적으로 오정구 노인지회 96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영수증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정액보조 600만원씩이 나가는데 그것도 지출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부노인복지회관과 오정구지회 사업프로그램이 중복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금융기관 이자수입 관계로 월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지급방법을 조정해 볼 생각이, 월초에 지급해 볼 생각이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3개 노인지회 600만원씩 정액보조와 노인복지기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지불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걸 개선해 볼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중부노인복지회관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본래의 목적대로 개선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성곡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분이 지하실에 있고 또 오정구지회가 복지회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인지회는 노인지회대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비 52개소에 대한 실적 있잖아요.
  그 내역하고 경로당 기능보강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지출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왜 분기별로 지급하느냐 하면 기금 10억을 정기예금을 해서 매월 이자로 3개 지회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수입 문제로 해서 부득이 분기별로 하자고 아마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만약에 매월 지급을 한다면 이자수입 갖고 원하는 사업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억 기금의 이자수입 갖고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규 위원 그건 내가 알고 질문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분기 초에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깁니다.
  분기 다 지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획도 못 잡고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분기 초에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정액보조와 중복돼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업무를 다루면서, 사실상 실무계장하고 제 판단이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조성해서 정액보조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액보조라고 하더라도 이건 조정을 해서, 이중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번 노인복지기금위원회 할 적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안건으로 잡아서 협의를 해 볼까 합니다.
박용규 위원 아까 메모를 다 못하셨나 봐요?
  96년도 3개 노인지회 기금을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기금 이자수입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이 시작돼서 1억 2589만 5000원인데 원미구에 5040만원, 소사구에 3775만 1000원, 오정구에 3774만 4000원, 기금 재적립이 1400만원 그래서 총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급이 1억 2000
박용규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나갔다 이말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남은 적립금과 96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96년도 이자수입이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인데 1억 2589만 5000원은 노인기금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이 1400만원인데 이건 노인기금으로 재적립이 되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총 얼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총액이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1755만 4000원이고 기금 적립한 것이 1139만 7000원 그리고 잔액이 1085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10억 2000 몇백만 원 됩니까? 총 합치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10억 넘죠.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한 10억 2000~3000만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렇죠.
박용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중부노인복지회관과 오정구지회 사업프로램이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복된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노인회관과 경로당을 면밀한 협조체제로 해서 매월 초 계획서를 작성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배부를 해 주게 되면 그 사업에 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안배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참고적으로 오정구 노인지회 96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과 정액보조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중부노인복지회관 중복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최근에.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게 매월 세입세출결산, 예산승인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올해는 못 열었습니다.
  11월 29일 14시에 하려고
한병환 위원 내일 모레 하시겠다고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기금운용계획서는 작성을 해 놨죠.
한병환 위원 기금결산보고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것도 해 놨죠.
한병환 위원 지방재정법 110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적사항인데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해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졌는데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 내용을 제가, 이건 다만 세입세출 현금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 갖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조례를 정해서 매년 결산과 동시에 익년도 예산을 승인한다는 그런 조례사항을 갖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병환 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고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안 열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번도 안 여셨고 그럼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기간인데 자료로 제출된 것도 없고,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담당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님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작년도 4월에 위원회 결산심의를 해서 96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한 번 했다고 지금 실무계장한테 들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에 결산보고한 건 알고 있어요, 자료도 받아봤고. 갖고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있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
  그것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지방재정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죄송합니다.
  하여간 거기까지 심도깊게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법이 뭡니까?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조례 이 세 가지는 적어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책임지고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법 조항이 많습니까? 시행령까지 합쳐서.
  앉아서 두 시간만 보면 쭉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지로 우리가 예산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금은 자칫 잘못 되어지면 의회에서 직접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기금을 따로 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금에 관해서 여지껏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고, 지금 감사기간인데 아직 자료 제출도 안 되어져 있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사항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조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제가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할까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우리들한테 충분히 해야 될 보고사항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정기회 동안에라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본회의 때도 잠깐 얘기되어졌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부분 있죠.
  예산서하고 같이 첨부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첨부자료에 지방재정계획서가 별첨자료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본회의 때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법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자료가 집행부에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단지라든지 삶의 질 용역평가보고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면 무슨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보름 있다가 주겠다라고 그러고 이틀 있다 줘요, 계속 요구하면.
  그리고 수정된 사항도 없어요.
  결국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가 제대로 되고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안희철 위원 중지하기 전에, 이종길 위원님하고 제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인데, 분명히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도 승인하고 예산편성도 승인해요.
  그리고 그 당시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정난 사항을 정리하시죠?
  그 정리된 사항을 바로 의회로 통보해 주면 되는 건데 그 간단한 걸 안하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지금 준비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자료는.
  지금 새롭게 준비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회의록 작성과 함께 마무리되는 자료라고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정리할 자료가 아니라고요.
  이미 그 당시에 완벽하게 준비돼 있는 자료를 그대로 법조항에 의거해서 그 시기에 의회로 전달만 해 주면 될 사항을 안한 거라고요.
  별 것 아닌 걸 가지고 안 지켜서 고생을 하십니까.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장 김혜은 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혜은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과장님 설명 듣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매 회계년도 11월이나 12월에 결산 및 세입세출, 익년도 예산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95년도에 보니까 세입세출결산서라고 해서 노인복지기금 관계가 보고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29일에 개최를 해서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해 준 결과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보내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결산서 안을 작성해서 의회로 전부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이라고 그랬을 때 기금은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기금이 많다라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예산심의 승인 부분과 별도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기금과 관련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의회에 자문이나 이런 것도 얻을 필요가 있고 또 위원회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그래요, 필요할 때라고 하는데 필요할 때를 꼭 사장시키고 마지 못해 한 번 열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별도로 지방의회에다 제출하거나 별도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결산서와 함께 제출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낼 때나 아니면 결산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꼭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을 다루고 하기 전에 그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꼭 빠져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을 담당계장한테 기금은 예산편성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다 해서 운용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던 사항인데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못한 것을 제가 여기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게 도출이 되면 시정을 해서 항상 의회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으니까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구합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성질은 아니잖아요.
  의회에 제출할 자는 위원장이죠.
  위원장이면 현재 부시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렇죠.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부시장님이 잘못한 거지 과장님이 사과할 부분은 아니죠.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죠,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전덕생 위원 체크를 못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와서 해명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종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희철 위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그 때 당시에 정산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예산을 확정한 부분이 다 서류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서류가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얘기가.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의회에 결산보고는 됐죠.
  95년도 세출결산서라고 해서 뒤에 보게 되면 기금결산보고서라고 해서 보고가 됐죠.
이종길 위원 보고가 됐습니까?
  그럼 그게 보고가 됐으면, 지금 핵심적인 것은 위원장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확실한 부분이 아니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부분이 아니면.
  그 때 당시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을 이미 심의했고 또 96년도 예산을 승인해 줬고 결산된 부분은 결산서에 이미 보고가 됐다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혜은 이종길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97년도 계획서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길 위원 97년도, 그러면 97년 계획서를 언제 제출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97년도 계획서하고 96년도 결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9일 14시에 회의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러면 11월 29일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29일에 하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이종길 위원 그러면 그걸 11월 29일로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사전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꼭 늦게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 이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장이 해외 나가시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
이종길 위원 지연된 건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인정합니다.
이종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물론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 출장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는데, 29일에 모든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걸 다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29일에 받아서 조치하는 걸로 합시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얘기는 법적으로 당연히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게 관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본회의 때도 그랬지만.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법상으로 97년도 예산에 기금관리운용계획서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해외를 나가는 바람에 회의를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사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산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야 되면 그 전에 회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해외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듣기에는 변명이고 부시장님께서 11월 12일에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변명밖에 안 돼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책임자 얘기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한병환 위원 제가 발언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고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죠.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실적보고에 보면 사회복지관 및 점자도서관 운영비가 6개소에 약 7억 9000여 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 내역은 있는데 사업비나 인건비 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 내역이 각 복지관마다 다릅니다. 인원수도 안 맞고.
  사실 지원비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추진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35세대인데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기 융자된 금액, 회수 내역,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그 내역하고 미회수된 내역을 과장님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차량이 4대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 순회 계획표하고 도서구입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섭 위원 10p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란에 있어서 생활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홍보 내지는 건축주의 협조를 구하신다고 했는데 관공서 건물에 설치된 곳은 몇 곳이고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애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공서에 설치돼 있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p 노인복지와 건강증진에 대한 것을 보면 생활건강증진사업으로 게이트볼 3조, 에어로빅 사이클 외 2종 21조를 구입하셨고 국악기 북과 장고 9조를 구입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구입을 해 가지고 구역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수령에서 빠진 경로당은, 사실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에 일괄 구입해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부분별로만 구입해 가지고 마음에 드는 쪽만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만 구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p에 보면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천시 자체에서는 장묘 내지는 납골당 등의 준비사항은 거론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와 교육을 하시는 실적을 밝혀주셨고 장묘시설 견학을 서울시립묘지 또는 시립화장장 등을 견학하는, 예산 낭비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견학하셨을 때 소요된 금액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면서 한편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은 견학하신 분들한테 유언장 서명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실천도 하지 못할 일들을 일부의 홍보로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견학하시는 분들이 부녀단체 내지는 위생접객업소, 기업체, 노인정에서 견학을 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차후 서울묘지를 이용하실 분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부천에서는 이렇게 홍보만, 인천시립공원이나 서울시립공원으로 견학만 할 것인지 아니면 부천에서도 앞으로 시립묘지 내지는 납골당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목조목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대상이 1,922개소고 설치한 것이 사실상 공공기관에, 우리 부천시청 자체도 시설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관계상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김창섭 위원 그러면 소사구청도 새로 지으면서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새로 신설된 소사구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엘리베이터만 있다라고 해서 장애자가 편리한 건 아니죠.
  일단 현관 올라가는 데가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건 소사구청 갔을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계단을 해 놓고 임시방편으로 철판을 해 놨는데 너무 저기하다 해서 다시 시정을 해서 장애자 편의를 위해서 양 사이드로 도로를 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라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섭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새로 200억 들여서 신축한 관공서를 시에서 떠들석하게 유선방송을 하면서까지 홍보를 해 놓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아이디어 하나 제공을 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홍보하고 계획하고 전혀 안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소사구청 신축을 시작한 게 아마 93년도에 설계가 이루어져서 쭉 추진해 왔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보건복지부장관, 규정이 작년도에 시달돼서 그것에 의해서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공공기관만은 내년도에 모든 걸 하자 해서 내년도 해당 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안 돼 있는 곳은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 요구하라고 강력히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규정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설계에 들어갔고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창섭 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만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사실 안 된 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완전히 시인을 하셔야지 대충 넘어가면 이번에는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 글쎄 기 시설돼 있는 데는 안 됐다고 제가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이 1,922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이 뭔지, 뭘 조사했는지 지금 밝혀져 있지 않아요.
  조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민회관의 경우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시민회관에는 지금 시설이 일부 됐습니다.
  화장실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했고 소강당 내려가는 데도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대강당은 사이드로 해서 올라가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화장실하고 그건 시민회관에는 지금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김창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사구청의 신축건물도 그렇고 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안 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신축건물 허가 시 편의시설 의무화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는데 이게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규정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장애인은 우리과 소관이고 건축과나 이런 데는 건축물 인허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가 그런 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공문을 다 발송했지만 잊어버릴까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서 제도가
서영석 위원 제도화돼 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제도가 그렇게···.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 편의시설이 안 되면 과장님 책임이 상당히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러면 인허가를 안해 주죠, 건축과에서.
서영석 위원  하여튼 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셔서 새로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는 확실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기 설치됐던 건물에 대해서도 특히 관공서만이라도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게이트볼 일괄구입을 해서 다 해 주면 될 텐데 왜 부분적으로만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229개소인데 일괄적으로 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97년도까지 가게 되면 전 경로당에 이런 운동기구가 확보될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마지막 장묘문화개선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 부천시는 사실상 공동묘지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상당히, 현지도 가보고 서로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전부 불허하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확보 못했고, 왜 장묘문화개선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를 하냐면 이걸 홍보함으로써 우리 부천시 관내에도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곳곳에 현지 답사를 했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를 확보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전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요청했던 견학에 소요된 예산 낭비한 내역을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부천에서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 계획서를 주세요.
  얼마만큼 연구를 많이 했고 내무부에 몇 번이나 부천에서 상정을 했는지,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반려됐는지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만 이만큼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비쳐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무리 요즘에 유선방송을 보고 반회보를 봐도 장묘문화에 대한 홍보를 전혀 접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있으시다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제가 파악한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조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쭉 많은데 워낙 많아서 자료요청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 현황을 올리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안희철 위원 그럼 구청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다시 올라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럼 시청에서 확인작업은 하시나요, 안하시나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의무부양자나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이러한 해당자를 거택보호대상자라 하고 자활보호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업, 생활하는 수단을 상실했다든가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준을 보게 되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이 연 250만원 이하 그리고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안희철 위원 그걸 지금 일일이 설명하시기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동사무소에서 동의 현황을 조사해서 구청으로 올리고 각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그게 심사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에서 다는 못하겠지만 일부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체는 다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확인해서 이게 사실대로구나 하는 신빙성을 가졌냐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서류가 전부 첨부돼서 올라옵니다.
  1차 동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구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확정해 줍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심의위원회는 구에서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 김혜은 그걸 자료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라오면 첨부된 서류를 다 보죠.
  우리가 일일이 현지에 나가서까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만 보는 거죠.
안희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이 많은 사람을 다 가서 실제로 실사를 해 볼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완벽하게 조사가 돼서 구청을 거쳐 이상없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구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올리
안희철 위원 구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에 구성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구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거택구호비 그러면 대충 그런 거구나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그것은 자료가 간단하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건 카피하면 됩니다.
안희철 위원 간단하니까 한 부씩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네에서 보면 실제로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뒤로 빠져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무제한적으로 받는 건 아니죠?
  제한인원이 있나요?
  기준에만 맞으면 다 받아들이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죠, 제한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매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짓는 거죠.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오히려 그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우선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시면 그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판별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카피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준 원인이 뭡니까?
  이사를 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생활능력이 향상돼서 줄었습니까?
  가구수도 줄고 인원도 한 몇백 명이 줄었거든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줄고 늘고 하는데 금년에 조사한 것은 늘었습니다.
  약 260세대인가 늘었는데
박노설 위원 그건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현재 준 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다른 시로 이사를 가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사회과에서 이웃돕기성금을 걷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은 이웃돕기성금을 일체 걷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어떻게 성금을 걷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웃돕기성금운동을 중앙단위에 이웃돕기협의회가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 주관이 돼서 각 신문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가 걷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신문사나 KBS 방송국 이런 데서 접수를 해서 중앙 불우이웃돕기추진위원회에다가 그걸
서영석 위원 부천시에서 이웃돕기성금을 받은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저기로 위임했어요. 도민일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 언론매체를 통해서 받게끔 돼 있죠.
김창섭 위원 글쎄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관공서에서 안 받고.
서영석 위원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이웃돕기성금을 94년도에 1600만원 받아서 1300만원을 쓰고 400만원이 이월됐는데 95년도에도 2000만원을 걷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신문사나 방송국에 납부하면 그 이름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걸 관할 도로 주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모은, 우리 부천시에서 모은 대금만큼 다시 내려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이웃돕기성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부천시에 내려온 액수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95년도에 2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용된 게 900만원 사용했고, 실제로 이웃돕기성금으로 걷은 것의 절반도 사용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아 있고 96년도에도 1000만원을 걷었어요.
  95년도 이월액 5000만원 하고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중 200만원밖에 96년도에 집행을 안했어요.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웃돕기에 쓴 게 아니고 도지사 위문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전달하고, 실제로 80만 부천시민 중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걷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800만원 지급한 것은 작년도인가 광명시장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일괄적으로 시·군이 제안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도지사 위문품 구입비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광명시에 지급한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도지사 위문품으로 전달한 건 없는데요.
서영석 위원 도지사 위문품 구입 전달을 작년도에 한 게 아니고 94년도 12월 30일 도지사 위문품 구입 전달비로 87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가 기재한 게 잘못된 거지만 연말을 맞이해서 도지사 위문품하고 또 시장 위문품을 일괄 구입해서 전달한 그 금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웃돕기성금을 걷는 것은 부천시민에게 주기 위해서 이웃돕기성금을 걷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지사 위문품으로 왜 전달을 하냐고요.
  위문품 구입비는 왜, 지금 말씀하신 광명시장 화재사건에 낸 것은 96년도 1월 15일 200만원을 냈어요.
  94년도 12월에는 도지사 위문품 구입 전달비로 870만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부천시민의 이웃돕기성금을 걷어가지고 도지사가 위문품 구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돈을 집행할 수 있냐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94년도에 집행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우리 관내 영세민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배달을 했는데 94년도 800만원 내역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광명시장 화재사건 말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광명 화재사건 말고 금년 중추절에···.
서영석 위원 지금 정확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94년, 95년, 96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웃돕기성금으로 걷은 것의 절반도 채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고 현재 잔액도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에는 광명시장 화재사건에 따른 위문금 지출 말고는 집행된 게 없어요.
  부천시에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등 엄청나게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우이웃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건 많이 남겨둔 게 아니고 금년 연말하고 내년도 구정 때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신입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각 동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95년도에도 집행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9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이월된 잔액이나 접수된 금액에 비해서 반도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걷어가지고 계속, 시가 금고예요? 돈을 쌓아놓게.
  그래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 위문품 구입 전달을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남은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통장 잔액 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노설 위원 14p 보면 거택구호비 지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한테 지급된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거택보호비 지급은 거택보호자 1,460세대에 지급된 금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택보호자한테만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박노설 위원 자활보호자한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자활보호자는 우리가 의료비 80%만 지원을 해 주고, 의료비하고 자녀하고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6p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가 있어요, 국가유공자하고 유족하고.
  이 보훈대상자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보다 한 4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었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연초에 보고한 숫자가 잘못됐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유족은 한 600명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보훈대상자는 사실상 보훈처 인천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안하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자료요청을 해서 오는 대로 받아서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올해 얼마나 지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우리 예산액이 8578만 9000원인데 이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된 것이 4289만 6080원, 지급대상은 113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60명하고 고등학생 54명 해서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12월에 지급하려고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급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급기준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면 새마을지도자가 경력이 2년 이상이며 자녀 학교성적이 50/100 이상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또 유공 장학생이라고 해서 새마을단체장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녀, 그리고 특기장학생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예체능계 학생 이렇게 대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학년석차가 재적학년의 50/100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50/100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몇 건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학급성적표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누락이 되는 거죠.
  또 학교에서 50/100 이상의 지도자 자녀라는걸 해서 오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재적학년의 50/100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년석차의 50/100을 넘어서는 경우가 한 18건 정도 나왔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년석차와 관계없이 학급석차로 한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 18건 정도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0/100의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예외적인 조항에 해당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공표창 대상자이고 특기장학생이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분명히 우등이라고 하는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13명 중에 311등 했는데 그럼 50%를 훨씬 벗어나는 범위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게 특기장학생에 해당되는 것은 50/100에 미달됐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급사유에 특기장학생이라고 표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글쎄 그게 기재가···, 그러니까 유공표창 대상자 그런 것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50/100에 미달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는 지급기준하고 전체 학년석차 50/100을 벗어나는 경우에 유공자와, 또 뭐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특기장학생.
서영석 위원 특기장학생의 경우에 그 명단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중부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오정구 지역의 성곡동 노인회를 이전시킬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운동 참여단체 활동 격려금 지급을 보면 새마을단체, 새마을문고, 자연보호협의회 등 거의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새마을교육이란 명목 하에 여비교육비 1400만원 들여가지고 중앙연수원이나 남부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96년도 연수교육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직원 10명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비 2억 9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와 거기에 관계된 무료 자원봉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중부노인복지회관 밑에 노인정하고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노인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은, 금년도에는 각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사항은 없고 다만 약간씩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도 계속, 월별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역반 교육이니 강사반 교육이니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 마을단위 지도자 교육이 있고 또 바람직한 부부교실 교육이 있고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있고 하여간 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자를 연중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무슨 교육은 얼마 이런 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이것이 변질됐단 말입니다.
  당초에 참 좋은 사업도 하고 새마을정신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말썽이 나고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이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니까, 이 연수교육자 명단 제출하는 것은 가는 사람이 또 가고 어떤 단체는, 중복된 것을 제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절대 중립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자세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전체 지원되는 게 2억 9500만원인데 거기서 인건비가 1억 2900만원 나가고 사무실 관리, 기타 복리후생 해서 73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약 8000만원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10여 명의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자원봉사는 순수한 무료봉사 부녀자들이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장애인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새마을문고의 도서를 전달해 주고 그걸 다 보면 무슨 책을 원하느냐고 물어봐서 원하는 책을 교환해 주고 연계매체를 이루면서 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박용규 위원 2억 9000만원 지출내역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아까 자료요구가 됐는데 첨가해서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고, 지금 각종 사회복지관 있죠.
  복지관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어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위탁기관 선정절차는 우리가 비영리단체, 사회봉사단체 이러한 걸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능력여부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례를 보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위탁조례에는 별도의 어떤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위탁할 때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우선 계획서를 입안해야 되겠죠.
  계획서 입안해서 1안, 2안 대안을 내서 채택된 대안을 갖고 그 대안에 아주 적합한 사회봉사단체, 비영리단체를 선정해서 위탁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병환 위원 지금까지 복지관이 쭉 있는데 앞으로 돌아올 가장 최근에 위탁되어져야 될 대상이 아마 오정동의 복지관이죠?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원종복지관은 아직 짓지
한병환 위원 아니, 오정동에.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오정동에 복지관이 없는데요.
한병환 위원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만들어진 종합복지관이 거의 되어져서 위탁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 없는데요.
한병환 위원 위탁단계에 들어섰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 그런 상황 없는데요.
한병환 위원 아, 삼정동.
  그랬을 때, 그러한 복지관을 위탁할 때 시에 위탁에 관한 근거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흔히 어떤 마을단위 회관을 건립할 때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추어야 할 것이 다 갖추어야만 우리가 사회복지관으로 인정을 해서 모든 준비를 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삼정동은 지금 우리가 복지관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한병환 위원 말씀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원종동 동민회관이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그것을 원종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이 무엇이며 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위탁요건을 어떻게 갖추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한, 예를 들어서 1,000㎡ 이상 돼야 사회복지관
박용규 위원 아니 그렇게 대략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원종1동에 당시에는 그걸 동민회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갖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민회관이 타당치 않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복지관이란 타이틀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위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원종동 동민회관은 지금 뭘로 돼 있으며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아니라 지금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실무자가 우리한테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마을회관이냐 사회복지회관으로 지은 것이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관으로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고 그 규정에 어긋나면 사회복지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동에서 마을회관 형태로 어린이집을 들여서 한다든가 노인정 들어간다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지 복지회관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줄 수가 없다 우린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박용규 위원 아니 어차피 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동민회관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박용규 위원 하여튼 아시는 분이 답변해 봐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지금 고강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오정구에서 짓고 있는데, 고강본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적합되는 시설이 돼야 우리가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고강본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일부 설치에 필요한 그런 게 안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못하고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보조를 별도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지금 고강본동 다목적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종1동에 최근에 지어진 걸 묻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원종1동은 아직 지은 게 없는데,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 거지.
박용규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동민회관이라고 해서 오정구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공부방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복지회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는 여성정책과, 공부방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는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럼 복지관은 아니고 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박용규 위원 그렇게 쉽게 말을 하면 알죠.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조례 뒤에 시설내역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관에는 무슨 시설, 몇 평 이상 그걸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회복지관은 그 시설 규정에 적합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삼정동의 복지회관은 어떤가요?
  그건 복지회관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그것은 복지회관 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겠네요?
○사회복지과사회계장 구효회 그렇죠.
한병환 위원 위탁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보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신청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이죠?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관보다 규모가 작은데 위탁부분을 위해서 채점표까지 다 매기고 위탁을 위한 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는데 이 덩치 큰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위탁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만들어 놓은 사항이 없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도 그러한 규정과 채점표를 전부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위탁할 것은 전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 조례 언제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마 올린 걸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병환 위원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지만 복지관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바로 그러한 부분을 해당과장께서 빨리 만들어서 투명한, 복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추진을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런 걸 작업해서 모든 위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1p 복사골 자치대학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96년 금년 초부터 시작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교수들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닙니다. 타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고 강사수당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강사수당만 지원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박노설 위원 강사는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강사는 그 과목에 따라서 교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강사 수당료가, 지금 상반기 교육이 있고 하반기 교육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상반기에 400만원이 지급됐고, 수당만.
박노설 위원 그런데 처음에 수강은 200명 정도 있는데 수료는 한 반밖에 안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봤더니 그 수강의 3일만 빠져도 거기에서 수료증을 안 줍니다.
  3회 이상 결근을
박노설 위원 이것이 그만큼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서 수강생으로 오는 부녀자,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수강생들이 고졸자들입니다. 고졸자.
  그래서 강의를 청취해 본 결과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많이 배우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하다가 멈춘 얘기인데 사회복지관 부분에서 각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5년으로 지금 했어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상동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상동복지회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금년도 9월에 새소망의 집하고 다시 위탁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백십자사에서 새소망의 집으로 옮겨졌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백십자사에서 새소망의 집으로 옮겨진 사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백십자사에서 상동복지회관까지 자기네가 맡아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다른 사회봉사단체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새소망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새소망의 집으로 옮겨졌을 때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과정은 비영리사회단체고 또 사회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이런 상황인데 당신네 해 볼 의사가 있겠느냐 의사타진을 하니까 처음에는 안하겠다고 그랬
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이왕에 우리 부천에서 그런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동복지관을 한번 맡아서 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 건의하니까 결국 받아들여서 하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의 위탁이 어떻게 보면 부천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위탁기관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 장치도 없고 그런 속에서 임의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위탁되어지고 그리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정되어지는 과정이 과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업무추진하기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복지관 위탁경영하고자 할 적에는 게시공고를 합니다. 1차적으로 게시공고를.
  게시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 번 새소망의 집에 찾아가서 협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게시공고한 자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 자료 첨부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과 이런 것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만 통과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협의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만 통과되면 전부 사회복지위원회 주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하겠는데 상동복지관은 정식으로 승인해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아마 공고없이 넘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아니 공고는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사회복지관 시설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부노인복지회관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의 치중성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서 문제점을 개선했는데, 그 복지관 시설 중 작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이래 91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8억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감사를 몇 번이나 해 보았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은 우리가 연 2회 정도 지도 단속을 하고 또 도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된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연 2회 지도 단속을 했단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닙니다.
  도에서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오고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지도 단속한 결과하고 금년도 8억 3000만원 예산지출에 대해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감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답변이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지출에 대한 것을 제출하시고 여기에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데,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게 되면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우리가 실망을 했습니다.
  중부노인복지관에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나와 본 일도 없고 지도 단속한 일도 없고 누가 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그걸 보고 나서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꼭 이걸 찍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꼭 짚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돈 나간 것이 96년 10월 28일에 나갔거든요.
  무슨 돈이 지급된 겁니까?
  12쪽 자료를 보면 지급일이 10월 28일로 돼 있는데 연말이 다 돼서 돈이 나간 걸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돈으로 나간 것인지 우선 그것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보훈단체는 5개 단체가 있는데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한얼용사촌특별지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건 정액보조로서 1개 단체 연간 800만원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800만원 지급하는 건 사무실 운영비로로 지급해 주지 어떤 뜻이
김창섭 위원 사무실 운영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김창섭 위원  그런데 돈이 예를 들어서 1/4 분기에 나가야 될 사항이 3/4 분기에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10월 28일로 돼 있고,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똑같은 800만원이라고 봤을 적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인원이 500명입니다.
  500명인 곳도 지원이 똑같이 800만원이고 한얼특별지회는 30명인데 600이 나갔어요.
  이렇게 30명하고 500명하고는 인원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350명, 365명, 430명, 500명 이런데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사항이 똑같다고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단체의 현황을 보면 750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750명, 110명, 100명, 160명, 150명, 140명 이렇게 돼 있는 단체들도 금액 나간 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이걸 인원에 비례해서 준다든지 거기 단체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하기 때문에 더 줘야 되겠다든지 무슨 형평에 맞게 나가야 될 사항인데 30명 단체나 500명 단체나 너무 금액 조율이 잘못 됐다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이 국가유공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그대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급한 거고 장애인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 시비로 연간 단체별로 200만원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창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든 내무부에서 하든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도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 텐데 750명하고 100명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그 사항은 질문하신 대로 저희도 생각을 해서 가감하는 걸로 상부기관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나 형평에 안 맞아서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형평에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리고 여기 점자도서관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점자도서관은 원미동, 이게 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창섭 위원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네.
김창섭 위원 사실 지출내역이 이렇게 똑같이 딱 떨어져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점자도서관 사항을 보면 시비와 자부담이 있는데 아주 1원도 안 틀리고 맞아 들었어요, 계산이.
  금액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사실상 점자도서관 운영은 우리가 1400만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가 5324만 3000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시비 1400만원 다 나가고 자부담은 이렇게 맞춰서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김창섭 위원 그러면 시비를 줄 때는 어디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 목록을 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괄해서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같이 통용해서 복합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우리가 1400만원 지원한 것은 운영비조로 차량을 구입해 준 것입니다. 봉고차.
  차량 해 주고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점자도서 발간이나 이런 건 전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김창섭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점자도서관이 작년에 생겼습니까, 금년에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작년부터 했는데 표출된 건 금년 예산 지원
박용규 위원 그런데 명년 예산서에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주체가 누구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감사중지하고 듣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10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는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일단 중지를 하고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성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1p 추진실적에 시립보육시설 건립에서 대상이 6개죠?
  그리고 심곡본1동, 괴안동 이런 데는 전부 위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곡2동이나 심곡1동이나 괴안동 같은 어린이집은 10월 1일에 애들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금년 말에도 끝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6억 600만원이란 돈이 낭비돼서, 이것은 교부세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돈을 전부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제가 대충 설명을 하고 괴안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6개 어린이집도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세워줬는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역곡2동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역곡2동 어린이집은 역곡2동 62-7 1억 7500만원 도비 50%, 시비50% 해서 주관부서는 시설과이고 96년 11월 28일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괴안어린이집은 괴안동 71-5 이것은 6억 6600만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6억은 교부세고 6600만원은 시비입니다.
  현재 이것은 도봉건축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가 시설과에 여러 번 공문을 띄워가지고
○위원장 김혜은 잠깐, 위원님들, 시설과 담당자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과 담당자를 출석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심곡본1동 어린이집은 심곡본1동 613-1에서 5억 1700만원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이 교부금이고 2억 1700만원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위탁자가 선정되고 12월 5일 개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원종동민회관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원종동 332-7 6억 2500만원으로 현재 시비 100%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탁자가 선정돼 있고 12월 10일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강1동 어린이집은 고강1동 290-2 3억 5559만 5000원으로 시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 11월 19일 입찰해서 오정구청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사구청 어린이집은 소사구청 신청사 2층에 있습니다.
  1억 6393만 6000원으로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위탁자가 선정돼서 96년 12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사고이월되겠네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벌써 끝나고 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어린이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괴안동도 지금 완전히 손을 놨어요.
  설계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완전히 나간 집구석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완전히 골조공사는 됐는데 내부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런데 그게 97년도로는 돈을 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설과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제가 한 마디 말할게요.
  우리 괴안동 의원들은 사기꾼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의정보고서까지 전부 해서 집 짓는 과정까지 다 했는데, 애들을 10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해 놨는데 손을 놔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래서 22일 시설과에서 저희 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97년에 재발주토록 예산조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5일 어제, 시설비 당초 교부세 6억은 94년도 명시이월돼서 95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돼서 97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니까 어쨌든 12월 안으로 원인행위라도 해 가지고 내년 2월 말이 폐쇄기니까 그 안에 다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도 담당 직원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하고 많은 업자들 다 놔두고 왜 거기다 줘가지고 그래요.
  일단 시설과 담당직원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오실 때까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업무추진보고서 43p에 보면 직장민간보육시설 융자실시라고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기금 100%에 60억 500만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63p 보육시설신축융자금 지원내용하고 동일한 모양이네요?
  그 부분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감사에 필요하냐 그 말씀이세요?
김종화 위원 똑같은 내용이냐고. 직장보육시설 융자실시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냐고요.
  액수를 보니까 거의 그것 같은데요.
  숫자는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액수상으로 거의 일치해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수치하고 여기 수치가 틀려요?
  7000만원 정도가 어디로 날아갔는데, 맞습니까?
  직장민간보육시설 융자실시하고 사무감사자료 63p하고 똑같은 내용이냐고요.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은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 아니 원래 과장님이 이 부분에는 베테랑이시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43p에 나오는 것은 건축비, 설치비, 기능보강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63p에 있는 것은 신축융자금만 들어가 있는 거라 조금
김종화 위원 내용이 지금 건축비 지원하고 설치비 지원하고 합치면 57억 500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기능보강비 2억 3500만원 빼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자금 지원하라고 내려온 내용이 뭐예요?
  직장민간보육시설 융자실시라고 나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김종화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신청은 다 개인들인데?
  이건 직장인이 아닌 전부 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중동 1027-2호에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라도
김종화 위원 이건 지침을 위반하고 융자를 실시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융자대상지침서 이런 것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67p 보시면 융자대상자에 종교시설, 단체, 법인, 기업체, 개인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집행이 보육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명목은 직장민간보육시설 융자로 해 놓고서 전체가 개인한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장이 이 업체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원래는 서열순으로 보면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개인한테 다 해 줬어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기 융자대상자를 보면
김종화 위원 융자대상자는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께서 직장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직장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직장에서 전부 안한다고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직장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는데도 설치하려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자기네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그러면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냈던 사본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숫자 계산을 잘해서 쓰시라고요.
  39억 3100만원이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김종화 위원 숫자 계산도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게 혼동이 돼서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회사에 융자신청 공문을 보낸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최근에 개정된 것에도 그럴 수 없게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비근한 예로 범박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니까 그걸 보사부에 진정을 내가지고 허가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그만두고 서울로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43쪽에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건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개 정도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한다고 해서 시비를, 과장님께서 12군데 정도는 부천시에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세워줬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4군데밖에 안 하셨네요.
  안한 이유와 또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3억이죠.
  3억인데 지금 추진내역이 4개소에 2500 해서 2억이 나왔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2500만원씩 4개소 1억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직 미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양육비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모자가정이 7등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모자가정이라면 부가 없는 사람이 모자죠.
  자녀가 6세 이하인데 지금 하루에 분유를 80g씩 준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400원씩 360일 해서 1인한테 들어가는 게 연간 14만 6000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계수가 안 맞는 게,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수가 안 맞아요.
  학습자료 지원이나 모든 게 계수가 안 맞는데 현재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자녀한테 지급하는 내역서를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43쪽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는 총 12개소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국·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1개소만.
  그래서 현재 시비는 2500만원이 지원됐고 국·도비로는 7500만원 3개소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저희한테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는 12개소를 하겠다 그렇게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서는 3개소는 국·도비로 주겠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해라 해서 지금 3개소는 국·도비로 다 지원이 돼서 나갔고 1개소는 시비로 해서 2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종교시설은 조금 까다로운 게 교인들이 한 300명 이상 그리고 자기 땅이나 자기 건물이 있어야 반드시 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전부 임대해 가지고 세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시설들이.
  그래서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서에도 해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를 보면 도시계획할 적에 종교부지로 나가지고 교회를 지은 데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청원도 받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께서 세 군데는 국·도비로 전액 보조했고 한 군데는 시비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4개밖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개가 남아 있는데 예산상에, 만약에 8개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지금 하겠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할 수 있죠.
조성국 위원 예산에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시비는 다 예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조성국 위원 그러면 몇 군데는 국·도비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시비만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희 시비를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부터 다 쓰고, 우리 시비는 아껴야 하니까.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 남은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2억이 남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37p 양육비 지원은 6세 이하 아동 147명에게, 6세 이하 아동은 우유를 먹게 돼 있기 때문에 1인 1일 분유 80g 해 가지고 분기별로 3만 6500원 산정을 한 것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 때가 있고 31일을 기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그래서 수치상으로 조금 틀리는 경향이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거나 이 아이가 6살이 넘었을 때는 중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보면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2개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4개밖에 안 되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시민복지국 산하 2개 과의 96년도 예산 중에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10만원 이상인 불용액 조서를 요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시냐 하면 산출기초로 예산액과 지출액, 불용액 그리고 불용액 발생원인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로 하는 겁니다. 목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과별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용액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96년도 예산기초로 불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겠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기존 6개 말고 새로이 만들어진 어린이집에서 4개의 어린이집 시설장이 위탁되어졌죠.
  4개가 위탁되어졌는데 보육위원회 회의 결과 위탁이 되어졌죠.
  그래서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와 배점기준표를 주시고 또 하나 괴안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문제제기 들어온 데가 있죠.
  이미 시설장은 위탁되어졌지만 시설장 위탁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해서 문제 제기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룸비니어린이집, 석왕사에서
한병환 위원 석왕사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이의제기를 한 사유, 그리고 이의제기했던 서류와 답변서, 진행되어진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닌 자료제출 요구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같은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공립보육시설이 여섯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전부 합치면 165개고 가정이 98개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의 보육시설이 수원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부천시하고 비슷한 시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제일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보육시설 신축융자금을 많이 해 줬잖아요.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이 전부 영세해요, 거의.
  우리 조그만 동네만 해도 눈에 띄게 여기 가면 어린이집 저기 가면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립보육시설도 자꾸 짓고 또 보육시설 신축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보육시설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논도 안하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무조건 허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억씩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국립보육시설만 해도 60명이 되고 70명도 되고 80명도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지금 20명, 30명 그렇게 되는 데가 많을 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많습니다, 10명도 못 되는 데가.
박노설 위원 그런데 6억씩, 7억씩 융자받아서 유치원 단위로 크게 지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육시설이 부천에 많아야 되겠지만 타 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세해요.
  그래서 운영도 쩔쩔 매면서 하는 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지금 법적으로는 거리제한이 없고 또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놀이방 같은 데는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사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저희는 많습니다.
  현상 유지를 못하는 상태고
박노설 위원 그런 데서는 먼저 번에 찾아와서 저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제 지역만 해도 복지회관 들어서면 거기도 보육시설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 지역에, 삼정동에 크게 짓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융자받아가지고.
  그런 것 들어서고 국립보육시설 들어서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저기 해 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특수보육시설 장애아 전담시설인 혜림원에 어린이집, 새소망소년의 집에 방과후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한 3개소 해서 5개소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재교구비도 없던 것을 올해 30만원, 40만원 지원해 줬고 또 시설운영비도 조금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볼 때 사실 아이들은 새싹이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창섭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물어보겠으니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회참여 훈련 인원이 100명이고 복사골 상설주부대학 운영 교육 인원도 100명으로 돼 있어요.
  강사가 21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이따 물어보겠고 복사골 주부솜씨자랑 참석인원이 305명 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금액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비슷비슷한데 이것 주관하실 때 진행방법부터 우선 묻겠는데 주관하다 보면 먼저 버들캠프장 같은 경우엔 1박을 하면서 500이 나갔는데 회의진행할 때 초청인사라든지 시청에서 누가 나가서 인사하는 분이 있을 텐데 누가 합니까? 그런 데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34쪽 여성 사회참여 훈련은 저희가 1박 2일 동안 합숙훈련을 하면서 대학강사들을 초빙해서, 가정살림에서 지역살림으로 이대 강사 여성학자인 박혜란 씨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고 또 나의 특성과 지도력이라는 강의를 김주선 씨라는 분한테 듣고 또 지역살림은 우리 손으로라고 교육협의회 상임회장인 주성민 씨한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1박 2일 하루 저녁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서로 그간에 있었던 회포도 풀고 또 배우면서 서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합숙훈련하면서 침식 제공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강사수당까지.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김창섭 위원 그런데 강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최할 때 시에서 누가 나가서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기는 시장님이 나오십니다.
김창섭 위원 시장님이 나오시고 다른 분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시장님 나오시고 여성 시의원님들 나오시고,
김창섭 위원 이런 계통에 참석을 하셔서 인사를 하셨고, 숙식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부대학에 보면 금액이 같아요, 비슷합니다.
  21일 강좌를 했는데 주 1회 했고,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전문강사가 21명이고 소요예산이 620만원인데 참석인원은 100명뿐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96년도 복사골 상설 주부대학 운영은 저희가 처음에는 200명, 300명 모아졌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0명 이상이 모아졌고 그랬는데 다 끝날 때 숫자를 여기다 적은 겁니다. 100명 실적으로.
  그래서 중도에 안한 사람은 다 빼고 계속 나와서 끝까지 한 사람들, 그래서 이 100명이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왜 62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김창섭 위원 강사수당 21명 매주 20만원씩 해 가지고 21명분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강사수당은 1시간당 7만원으로 돼 있고 추가할 때마다 3만원씩 플러스하는 걸로 회계법상
김창섭 위원 때가 돼서 식사제공한다든지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여기도 처음 인사는 시장님이 하셨겠네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시장님이 가셔서 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 주부솜씨자랑 여기 예산은 65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문구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폐품,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개발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알뜰주부상 정립이라고 했어요.
  폐품 재활용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행사였는데 여기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이 45명씩이나 꼭 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우선 이것도 인사를 누가 했는지 설명하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지금 제8회째입니다.
  복사골 주부솜씨 자랑대회는 복사골 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전야제에 시민회관 로비에다 수공예, 꽃꽂이, 폐품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다시 쓰도록 만든 그런 용품 또 거기에 사진, 회화 이렇게 5개 부문으로 출품하고 있습니다. 전 부천시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658만 8000원이란 돈은 심사수당 또 시상품, 45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5개 부문에 한 명, 우수가 5개 부문에 한 명, 그러니까 최우수가 20만원씩 해서 5개 부문에 한 명씩 했고, 그러면 100만원, 우수가 10만원씩 5개 부문에 한 명씩 해서 50만원, 장려가 5만원씩 5개 부문에 한 명씩 해서 25만원, 솜씨상도 3만 5000원씩 5개 부문에 2명씩 해서 35만원, 공든상도 3만 5000원씩 5개 부문에 2명씩 해서 35만원, 창의상도 3만 5000원씩 5개 부문에 2명씩 해서 35만원, 참가상은 5,000원씩 해서 이 인원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150명 해서
김창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여기도 가서 인사는 시장이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시장님이 인사하셨습니다.
김창섭 위원 대통령도 표창장을 줄 때 시계 2만원짜리 하나 주고 마는데 10만원짜리 상품이라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런 행사합니까?
  아니 알뜰히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650만원을 써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성정책과장님이시면 과장 주최로 한다든지 할 일이지 꼭 시장님이 거기에 인사를 해야 되고 그날 얼굴 내밀어야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여기는 로비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님 인사는 없었습니다.
  와서 관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강사들이 많은 내빈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목 자체를 고치든지, 폐품 재활용이라고 해 놓고 참가자 전원한테 기념품을 전달해 주고 상품을 10만원짜리 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역전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시민들한테. 이 행사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나 있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려면 아예 계획도 세우지 마시고 올리지도 마세요.
  이런 건 해서 절대 되지도 않고, 아무리 합숙훈련이라고 하지만 100명이 하루 저녁 자는데 600만원씩 씁니까?
  무궁화 몇 개씩 붙어 있는 호텔입니까?
  이건 아끼려는 게 안 보이고 너무 낭비성이 짙습니다.
  지금 노인들한테 운동기구, 징, 북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서 9개를 사느니 5개를 사느니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행사에는 펑펑 써요?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서 낭비를 줄이고 알뜰하게, 진짜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쓴다라고 인정을 받도록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은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담당 직원이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시설과 시설관리계장 윤진규입니다.
  시설과장이 1월 20일에서 28일까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괴안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죠?
  금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10월에 어린이를 받기로 했죠?
  그런데 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당초에는 저희들이 95년 11월 30일 계약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착공은 96년 3월 12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이 96년 7월 29일 돼 있었는데 공사가 부진해서 지체상금을 계속적으로 물렸습니다만 그래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96년 9월 24일자로 공사계약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를 시킨 원인은 1차적으로 공사계약조건을 강화해서 공사를 다시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업체가 96년 10월 15일자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어쩔 수 없이 중지된 상태고, 그 사람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8일자로 정확히 정산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2월 초에 다시 재발주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95년도 시작한 거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95년도에 발주는 했지만 그 때 동절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는 96년 3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그렇게 몰랐어요?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금년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시설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아닙니다.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박용규 위원 지금 계장님은 시설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시설과가 7월 18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하다가 영선계가 없어지고 시설과 관리계로 생겨서···.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때 시의 어려운 예산으로 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들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10월 1일 애들 받는다고 의정보고서에 내서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리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연말까지 기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시 긴급발주를 12월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까, 계획입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작업까지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고 그게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발주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솔직히 염려되는 것은 저 공사가 남이 하던 공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와서, 또 와도 쉽사리 입찰에 참가하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안희철 위원 도봉종합건설이 했는데 그 당시 공개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왔었나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그 업체는 입찰담당했던 부서에다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몇 개 업체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건설회사라고 해서 아무나 와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찰조건을 갖췄을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건설회사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가 있을 것이고 자격을 못 갖춘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선별해서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 에 한해서 입찰을 했겠죠.
  그럼 그 당시에 도봉종합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가 없었나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죠.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조건에 맞나 안 맞나.
  적합한 회사를 놓고 공개입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도봉종합건설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찰조건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그 당시에 도봉종합건설에 대해서 모든 재무상태라든가 실지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숙고했다면, 얼마 안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회사라면 이미 판단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 옛말에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정도 공사야 할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소차가 나니까 했겠지만 그 이전에 선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입찰조건에 맞나 안 맞나를 선별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찰조건 그리고 공개입찰에 최초 응했던 사람, 심사를 해 가지고 입찰조건에 맞아서 마지막 입찰에 응한 건설회사하고 떨어진 회사가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고 앞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선 조치되지 않고 한다면 또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저희도 봐야 되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지나온 걸 검토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 추가로 입찰을 담당한 회계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잠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 됐습니까? 그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지금 실질적인 공정은 48% 정도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공사비는 선급금 50% 지급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더 나갔지 않았습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이라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은 환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회계과장님이 오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창섭 위원 차근차근 물어봅시다.
  지금 담당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지금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시설과로 예산만 준 것 아닙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당초에 예산은 가정복지과 있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창섭 위원 그리고 원래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부천시에 등록된 사업체이어야 됩니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부천시가 아니고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어쨌든 부천시 공사를 맡으니까 부천시에 등록돼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죠.
  그것에 의해서 경쟁입찰이 되는데, 확실히 우리 얘기하자고.
  그 공사를 딴 업체에서 하청을 준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공사하다가 부도는 안 냈을 거고, 하청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도봉건설회사.
김창섭 위원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났어요.
  그러니까 하청을 맡은 업체에서는 하다가 본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만둬 버렸구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저희로서는 본 건설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김창섭 위원 이게 이래요. 관공서 공사의 원칙은 튼튼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줍니다.
  그래놓으면 그 사람들은 하청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청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몇 군데 다녀본 사항입니다만, 작년에도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모터 달아놨어요.
  이런 걸 준공검사해 주는 곳이 관공서예요.
  이렇게 엉터리 공사를 하게 되는 게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발주를 했으면 그 업자가 틀림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줬든 간에 위로 집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나중에 새든지 말든지 해 놓고서 지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방수해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무슨 난간이 어떻다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긴데, 하여튼 회계과에서 했다고 보면 일단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월공사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불용액으로 넘겼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월공사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가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직원이라도 가셔서 무슨 답변이라도 해 주신다고 하면 궁금하지나 않지 집 짓다 말고 내버리면 세상에 허전한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협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전부 업무를 맡고 있죠?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네, 지금 추진하는 건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업자 선정을 해 주면 공사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건물을 지으면 하자에 대한 것은 몇 년 동안입니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하자는 2년간으로 지금
박노설 위원 2년요. 그러면 오정동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하에서 물이 새고 그랬는데 그런 건
    (「그건 구 할 때 하자고.」하는 이 있음)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일단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대한 것을 공사금액의 2% 예치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예치한 돈을 환불하게 되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설과에서 이런 건물 뿐만이 아니고 건물하고 뭐뭐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주입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만 하고 있어요?
○시설과시설관리계장 윤진규 네.
○위원장 김혜은 하여튼 계장님은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실천하십시오.
  10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괴안동의 어린이집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나서 중간에 공사도 중단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시의 신뢰가 아주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업체한테 입찰이 갈 수 있었는지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 입찰은 예산회계법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도내로 제한되거나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사가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내로 입찰자격을 제한시켜서 입찰했던 사항입니다.
  입찰 참여할 때 12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가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장소에 가서 입찰 참가한 사람 중 세 사람이 임의로 나와가지고 그걸 뽑아서 산출평균내서 나온 금액에서 88%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겁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가격이 나와서 동가 나온 사람을 저희가 그 다음날 다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한 것이 괴안동 어린이집 공사에 도봉종합건설이 낙찰되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가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그냥.
  무슨 부실한 업체고 뭐고 판단할 뭐가 없습니까? 시에서.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 부적당 업체로 제재돼 있는 업체들은 참여가 안 되고 그 외의 업체는 자격기준이 되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염려되는 것은, 보통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보면 100명이 넘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능력이 못 되는 업체가 낙찰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 같은 것을 한다거나 그래야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회계과장 이광양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여러 번 촉구를 해 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중간타진을 했는데 저희 시로서는 손해나는 건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전적으로 시의 세입에 차질이 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늦어져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항상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에서 업자를 제한해서 너는 안 되고 너는 되니까 들어와라 할 수도 없고, 다만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사전심사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받아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사전심사할 어떤 근거가 없단 말씀이죠? 3억 미만은.
○회계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만큼은 사전심사제라고 Pq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제한을 못합니다.
  공개시켜 모두 다 형평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공사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공사가 완료돼서 하루속히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박노설 위원 과장님 말씀이야 그렇지만 시설과에서 왔다갔는데 공사라는 게 남이 하던 공사는 참 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도 예전에 건축을 해 봤지만 누가 맡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물론 시에서도 빨리 하려고 하겠지만, 그리고 괴안동 쪽에서는 어린이를 벌써 모집도 하고 전부 했다는데 정말 부천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물론 일반시민들께서 시가 공사를 어떻게 발주를 시켰길래 이렇게 공사가 진전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됐느냐 그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 저희로서는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거든요.
  다만 운이 나빠가지고 업체가 우연히 부도가 나서, 저희가 한번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던 거니까 한 번만 어떻게 해 봐라, 다시 하겠다고 받아놓고 갔는데 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부도가 난 거니까 다시 한 번 착공을 시키려고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8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때 어떻게 마무리지어서 해야지 8월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9월 5일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받았어요.
  10월에 애들 받는다 해 가지고 9월 5일에 위탁자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지 완전히 저희들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손해 안 봤다 하지만 저희들은 완전히 사기꾼이란 말을 듣고 있어요.
  이번에 통친회장한테 제가 봉변을 당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진행이 안 될 때는 다른 업체라도 하면 공사가 마무리됐죠.
○회계과장 이광양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공사는 다시 다른 사람이 맡아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시켜보려고, 그 작업을 시켜서 완공을 해 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시설과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사실 사람이 집을 짓다가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중간에 맡으면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 사람 시켜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못하게 되니까 허탈한 마음이 들고 노력한 데 대한 보람이 없다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인데 사실은 하던 업자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어요.
  이게 명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올해 완공 못하고 공사비 지급을 못하면.
○회계과장 이광양 이게 작년도 12월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일단 사고이월해 가지고, 원인행위는 95년도에 해 놓고 96년도 사고이월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공사가 안 되면 천상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나머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김종화 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해도 완공이 되기 전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예산은 반납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월동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장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공사고,
김종화 위원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니에요?
  준공서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 다시 결정이 돼도 월동기가 되니까 공사를 월동기에는
김광회 위원 그럼 간단하게 안 됩니다 하면 되는 거지
○회계과장 이광양 네, 안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44%로 나왔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원인행위 해 놓고 올해 명시이월해서 했는데 재이월은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8월까지 44%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입찰할 적에 연대보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제도 없습니까?
    (「연대보증회사 1개 업체를 세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업체가 공사를 도저히 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연대보증업체 내지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건데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공기에 맞춰서, 벌써 9월 5일에 교사 채용해 놓고 10월 1일 유아모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사진행 감독을?
○회계과장 이광양 시설과에 감독공무원이 지정돼서 그 감독공무원이 계속 감독을 하면서 현장에도 나가서 공사를 추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많이 지연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근무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사를 입찰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박노설 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하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5000만원부터 3억이 경기도 내 업체에서 다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죠? 3억까지.
  그리고 100억 이상 공사는 심사한다고 그랬죠.
  사전심사를 하고, 100억 미만은 그럼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이광양 20억 이하는 도내, 21억 이상되면 전국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21억 이상은 전국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3억 미만은 경기도 내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도 내 업체라고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예전에는 업체들이 그냥 써서 냈죠?
  요즘에는 여기서 기준가를 갖다 미리 제시를 하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가를 입찰공고할 때 설계금액을 참작해서 10개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안을 가지고 각 입찰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세 사람이 나와서 10개 중에 3개를 뽑아가죠.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 세 개를 평균내서 그것을 예가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10개의 가격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10가지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설계금액이 100이 나왔다고 그러면 예가는 거기에서 약간 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10개는 차이가 약간씩
박노설 위원 설계도 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설계는 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입찰만 합니다.
김창섭 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맡아가지고 업체에서 이득이 없다 해서 기권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번같이 부도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도가 나서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44% 공정이라고 하면 아직 더 나갈 금액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도 엄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업체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외상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번거로움을 준다라고 하면 시에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그 업자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그래서 입찰을 해 놓고 낙찰을 받았는데 공사를 안하게 되면 부당업체로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죠. 업체가 입찰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계약위반한 것 아닙니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에서 고발을 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발을 할까요?
  고발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 이걸 자기들이 부도가 났다 해 가지고, 돈이 다 나간 상태도 아니고 일하면 일한 것만큼의 나머지 금액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공사를 않고 지연시키고 팽개친다라고 봤을 적에는 용서될 수 없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래서 그 업체 사장이 지금 어디 가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도에 따른 사법적인 민사상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측에서는 부당업체로 제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보해서 공사입찰을 못하게 제한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김창섭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끔 했는데 그걸 이행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손해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벌이라도 줘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고발조치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광양 고발을 하시지 않더라도 벌써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김창섭 위원 그것은 부도고 약속이행을 못한건 또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건, 고발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공기가 44%인데 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러면 차후에 업자를 다시 선택해서 재공사가 된다고 해도 올해는 동절기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광양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기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예산이 어차피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겠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사업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하루속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설과 시설관리계에.
김창섭 위원 아직 불용액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못 올렸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올해 예산에 서가지고서, 작년 예산이거든, 이게.
  작년 예산인데 사고이월돼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업체가 부도나서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불용액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 업자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하루 빨리라도 볼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하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신경만 쓰면 금년에 끝납니다.
  내부수리가 안 돼 있고, 여성정책과장님 다녀오셨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내부수리만해서 과장님이 신경쓰면 금년에 끝나요.
  외부는 거의 다 되다시피 했어요.
  내부 약간 남았는데 신경만 써주시면 한 달 내에 끝납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준공서류가 안 떨어지면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안 되는 거야.
○회계과장 이광양 이왕 하는 것 완벽히 해서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게 낫지 성급히 해 가지고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부탁한 것 빨리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시여성위원회 위원이 위촉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10월에 여성위원회 조례가, 지금 여성위원회 설립은 국장님까지 결재가 됐고 부시장, 시장님은 아직 남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성위원회 위원이 전부 15인이 구성됐냐고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이렇게 여성위원회 위원 위촉이 늦어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마음은 빨리 하고 싶은데 마음같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빨리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마음같이 안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이번 주에 결재를 다 맡을 예정이에요.
한병환 위원  회기 중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로 되어지는지.
  그리고 또 하나 새로이 여성정책과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성정책계가 만들어졌어요.
  부천 조직개편상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여성정책계로 대변되어지는 여성정책과에서, 특히 여성정책계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치참여 지원방안으로 여성 리더쉽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 취업준비 교육프로그램으로 21세기 여성인력양성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여성의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사골 여성자원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어머니 교실과 연계해서 VTR 영상자료실을 운영해서 건전사회 알뜰생활운동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환경과 경제, 건전한 소비생활, 청소년 문제, 양성평등을 위한 학부모 역할확대,교양으로서 자녀교육, 여성의 정신건강, 사회참여 등 시민의식, 가치관 확립, 질서의식, 가정의례 간소 등 그런 학교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부환경특별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법률교실을 운영하고 법으로 보장된 여성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의식교육과 평등실현 등 복지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미리 준비를 잔뜩 해 놓으셨네요.
  예상 질문답변서에 나왔나 보죠?
  여성정책계가 새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정책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나타났던 것보다 새롭게 개발을 해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이 2년이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위탁되어졌다가 다시 2년 후에는 또 바뀌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한에 대해서 3년 정도로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저도 한병환 위원님처럼 평소에 그걸 느꼈습니다.
  2년은 일을 조금 배워서 할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미루는 게 어떠냐하고 저도 보육위원회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조례사항이니까 조례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부분은 보육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복지부지침 외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죠?
  복지부에서 주라고 하는 사항 말고 따로 부천시 독자적으로 주는 거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부천시 독자적으로 주는 것은 지침에 없습니다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합니다.
한병환 위원 1년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줬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요즘 추세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아동당 중식보조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지금 중식지원비는 계획이 없고 올해 시작한 교재교구비 지원계획은 세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많이 지원한다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점차 한 가지씩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계획은 세웠어요? 장기적 계획은.
  장기적으로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육계도 새로 신설되어졌는데 보육계에서 현황 파악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천시에 보육시설이 어느 곳은 밀집되어 있고 어디는 띄엄띄엄 있어서 밀집된 지역은 서로 경쟁 속에서 도산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1년에 수십 개가 만들어지고 또 수십 개가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시에 보육시설을 짓겠다라고 신청할 때 장소가 너무 거기는 밀집지역이니까 달리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보육현황에 대해서 부천시 아동의 보육수요나 욕구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신 바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일단 저희한테 상담을 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에서 도산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는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수정예산 올릴 용의는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신다면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공립보육시설이 여섯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6개소를 앞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6개소는 96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짓고 있고 다 지은 이런 것들이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박노설 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공립보육시설 계획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내년에는 특수보육시설,
박노설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혜림원에 장애아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또 새소망어린이 집에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와서어머니가 없을 때 오후 시간을 맡아줄 수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 두 군데 있고 민간보육시설 세 군데 계획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한병환 위원이 그런 말도 했지만 지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공립보육시설을 다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공립보육시설도 보육시설이 없는 이런 데다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올해 여섯 군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데다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육시설이 많은 데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자꾸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고 시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필요한 곳에, 정말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곳에 설치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혜은  지금 과장님께서 새소망의 집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새소망의 집 주변에 동네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방과후 어린이집을 해요?
  그걸 심도있게 생각해서 밀집된 데, 아파트나 자연부락 밀집된 데에다 방과후 어린이집을 해야지 새소망의 집은 완전히 외딴 곳인데 거기다 해 가지고 누가 일일이 거기까지 가고 더구나 교통도 불편한데 거기다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거기 위쪽에
○위원장 김혜은 상당히 거기가 외졌죠.
  유한공전 있고 새소망어린이 집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방과후 보육시설을 많이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하겠다는 저기가 없고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이 새소망의 집도 보셨겠지만 주변에 주택이 있고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집이 있어야 어린이집으로 선정하는 거지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될 데에다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끝으로 박용규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단체가 생겨가지고 압력을 받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무슨 일이 터진다 해도, 어느 단체든지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압력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지 마세요. 소신있게 일을 하세요.
  과장님이 시 예산 가지고 일하며 시의 공무원인데 왜 단체에 끌려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소신있게 계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른 관변단체들 많아요.
  안하면 그 분들 놔두고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변단체를 잡지 말고 다른 단체라도 부천시와 과장님과 같이 협조하는 일꾼들을 찾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들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용규 위원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건강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진료를 하면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진료비에 대한 수익금은 매달 얼마씩이나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밝혀주시고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이 94년 말 일반음식점인 다방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미성년자가 출입해도 괜찮도록 돼 있습니다.
  이곳이 미성년자 범죄의 온상이 돼가지고 다방에 청소년들이 몰려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심각할 정도로 성병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만 성병검진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의료보험 청구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건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수익금과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다방은 6개월에 한 번씩 성병검진을 하는데 이 성병검진이 부진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식품업소 취급하는 관계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성병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단속을 나가게 되면 한 군데를 갔을 때 전부 전화연락을 해서 검진을 안 받아서 보건증이 없는 직원들을 전부 피해 버리게 합니다. 낮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러 다닐 때.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으로 종전에 1개월에 한 번씩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 검진을 받는 양상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증을 내주면서 검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게 안 되면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이것을 예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우선은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식품위생을 다루는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계되는 법은 중앙에다가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왜냐 하면 저희는 현재 사법권이 없고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야간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신분상의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권한은 없고 다만 일과 중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병검진 유무만 확인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한 업소에 들어가면, 다음 업소를 동시에 다 다니지 못하니까 서로 전화연락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담합해서 전부 사람들이 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여관도 마찬가지고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소에 퇴폐행위가 없다, 있다 하기 이전에 이발소에 근무하는 여성들도 성병을 가진 여성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고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오면 성의껏 치료해서 완치되면 보건증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당신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혼생활을 하면 당신들은 출산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신은 영원히 낙오자가 된다.”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연말연시가 되면 단속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가는데 다방 같은 데는 상당히 소홀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의 온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p 보면 보균검사를 콜레라도 하고 장티푸스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만 설명하셨는데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5,396명 했는데 거기서 몇 명이 보균자로 나왔다든가 또는 어패류, 해수 보균검사를 244건 했는데 어떻게 이상이 있었다든가 이러한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몇 명만 검사를 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이것은.
  또 성병 및 에이즈 관리도 이게 검사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39,000명.
  그러면 에이즈가 몇 사람 나왔다든가, 성병환자가 몇 사람 나왔다든가 이런 결과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6p 학생 건강검진도 그래요.
  여기 보면 소변검사를 초등학교 학생들 한 8,000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상이 있는 학생이 몇 명 나왔다든가 이렇게 같이 해 줘야 되지 몇 명만 했다는 것만 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상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또는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5,000명 했는데 100명이 보균자가 나왔다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에이즈 검사는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면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했는데 양성환자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소변검사하고 혈청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는 저희가 이만큼 채혈해서 지금 검사 중이지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완료되는 대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혈청검사는 초등학교 학생은 빈혈이 2%로, 중학교 학생은 7% 내지 8%, 고등학교 학생은 20% 정도 나옵니다.
  지금 1차 검사에서 대강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3차 검사까지 정밀검사를 해야 확증이 나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서면보고할 게 초등학생 소변검사하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거하고 의료보험 청구액하고 수익금 처리내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성병도 39,000명 했는데 이상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박노설 위원 전부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박노설 위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에이즈 검사요?
박노설 위원 아니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3,000명인데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어떠한 사람을 하냐면 접객업소 종사자들 그렇지 않으면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러니까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우리가 에이즈 검사해서 만약에 몇 명 나온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박노설 위원 아니 성병도 한 사람도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 성병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했으면 몇 사람이 나왔다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거고 또 기생충 검사 1,000명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이건 저희가 지원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다 보냅니다.
박노설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하냐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대상은 지금 대개 저희가 유치원생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전부 다 해 줘요, 가능한 것은.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가령 세 가지 질문하실 게 있더라도 한 가지 묻고 답변듣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세 가지를 물으니까 저쪽의 답변도 정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안희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희철 위원 하여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 특화사업 때문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자랑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최초의 생각은 좋은 거였는데 다방면으로 사전 검토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상황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에는 최초에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지금 원미보건소가 치과 전문인데 여기는 의사 확보만 이렇게 써놨는데, 치과의사 확보지연 그래가지고 치과의사회 의사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만 해 놨거든요.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치과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까지해서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치과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과장비는 지금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완료됐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동하고 있냐 하면 치과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치과의사회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전만 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10월 8일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명을 진료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확보 문제는 저희가 내무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답변은 12월 중에 해결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해 준다고 저희는 믿고는 있지만 여지껏 한 예를 봐서, 저희가 치과의사를 확보해 달라고, 이런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과연 12월에 될지 저희는 확신을 하지만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치과의사회하고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전일,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 전일을 봉사해 주는 걸로 해서 자꾸 시간을 그 동안이라도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원미구보건소의 치과는 완벽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됐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장비라든가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의사 확보만 문제군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임금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무부의 얘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 사안을 상당히 좋은 사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윗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복합돼가지고 그 실마리를 지금 못 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에서만 승인되는 게 아니라 내무부는 총무처하고도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무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가닥이 풀릴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공무원 증원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임금 문제일 거예요.
  일반사회에서 병원에 있을 때 받는 급여라든가 보건소에 계실 때 그 분들이 받는 급여라든가 이게 안 맞으면 올 턱이 없겠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전문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받는 일반의사의 봉급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드리는 임금하고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대신 근무시간도 여기는 명확하게 8시간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TO만 나면 의사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재정 문제는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안희철 위원 지금 내무부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만 결정이 되면 재정 문제는, 일반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의사가 오지 않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치과의사회하고도 사전에 설문을 해 봤습니다.
안희철 위원 어쨌건 원미구보건소는 의사 확보 한 가지만 안 돼 있고 나머지 완벽하다 이런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래서 지금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의사 TO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모든 공무원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만약의 경우 동결해 가지고 명년에도 못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전혀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무부의 지방국장이 인사전보 담당자인데 그 양반이 부천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자기가 명예를 걸고 서포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을 말씀 못 드렸는데 희망이 없더라면 치과도 저렇게 운영이, 위원님에게 질타를 저희가 받더라도 저렇게 운영을 안합니다.
  그런데 전혀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부천시의 발상을 거기서도 굉장히 좋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일이 늦어져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질타 당하는 것은 저희 실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치과장비까지 구입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소사구에 살든 오정구에 살든 원미구보건소로 찾아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대하는 건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 건 없습니다.
안희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사구 사는 분들은 소사구보건소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원미구 사는 분들은 원미구로만 가는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소사구 살면서 원미구 가면 반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소사구보건소로 가면 업무량이 덜어지는데 소사구보건소를 놔두고 원미구보건소로 오니까 싫어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의원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건소장님들 나오시라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은 못 고치고 마음의 병까지 얻어가지고 왔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는 제가 항상 그 전부터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더욱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 날 질타를 하신 의원님의 내용을 3개 보건소 소장님 다 들어보셨죠?
  이범관 의원님이 직접 세 분을 출석요구해 놓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병을 고치러 왔다 마음의 병을 더 얻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원미구보건소를 저녁 한 7시쯤해서 차를 잠시 세우려고 들어갔었어요. 주차장에. 문도 열려 있고 해서.
  그런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안경끼고 키가 조그만 분이 나오시더니, 어두컴컴한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왜 들어왔냐는 식으로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있다 가겠습니다. 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민이 잠깐 세웠다 간다고 해서 잘못 되는 것 있습니까. 잠깐 세웠다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조금 있다 문 닫으면 차 못 가지고 나갈 걸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비위가 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문 닫으면 제가 못 가져가는 거고 문 닫기전에 제가 가지고 가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문이 접혔다 늘였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밀면 닫히고 밀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고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은 문제도 아니죠. 밤에 아무 차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혹시 보건소 기물이 파괴될까봐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일반 진료할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많은 분들하고 부딪치다 보면 사실상 짜증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어차피 보건행정이라는 건 봉사의식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차후에 그런 얘기는 그만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명을 하겠는데 사실 저희 앰뷸런스가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놓고 그냥 놔두니까, 저희 원미구보건소가 부천시민이 놀러갈 때 집합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제가 5시에 출근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을 열어 놓으면 화장실을 청소할 때 아줌마가 그냥 아연질색을 해요.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20명, 30명이 화장실을 청소해 놓으면 이용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용하면 좋은데, 놀러가시는 분들이 깨끗이 사용하면 되는데 깨끗이 안해 주시고 그냥 대충대충 이용을 하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되는데 매일 그렇습니다. 관광철이나 이런 때 되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지만 민원인이 와서 차 댈 데도 없는데 거기다 싹 세워놓고 놀러갔다가 저녁에 차 빼가지고 갑니다. 하루 종일 놔뒀다가.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충분히 보건소에 들어와서 함부로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자체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문도 잠그고 통제를 해야 할, 그건 상관없는데 말 한 마디라도 건낼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통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달라고 하면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꼬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하고 나올 텐데 그냥 사람 이상하게 해 버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신분을 밝히기도 무섭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분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다시피 나왔다가 제가 나중에, 일부러 놔두고 나왔어요, 문을 어떻게 잠그나 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나 진료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진료할 때도 여러 사람 상대하다 보면 분명히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말을 안 듣고 딴 얘기하고, 약 안 지어도 되는데 약 달라고 그러고, 약만 지어도 되는데 주사놔 달라고 그러면 신경질 나겠죠.
  그러다 보면 부딪치니까 일부 갔다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갔다가 마음의 병도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그 얘기가 한두 명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나올 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봉사의 정신이 앞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감수하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치과 특화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정원 승인을 받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을 착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박노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원 승인을 받고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1년은 그냥 보냈어야 됩니다.
  제가 오정구보건소 처음 왔을 적에 하는 일없이 6개월 이상 허비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바로 배정이 됐을 텐데 당초예산에다 올렸는데 삭감됐거든요.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내자는 관계 없는데 외자를 조달요구하다 보니까 한 7, 8개월 소모되고 그러한 예를 봐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차질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질타하시지 말고···.
박노설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착오고 잘못된 건데, 이 특화사업이 이렇게 내무부 승인이 안 떨어져서 비싼 장비를 들여다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에게 책임있다고 보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소장이 책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장님은 책임이 없죠, 소장님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소장이 운영을 해야되는 건데 소장이 책임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건 시장님한테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정원을 미리 다 해 놓고 일을 해야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동안에는 이렇게 일을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민간회사 같으면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이것 감 아니에요.
안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사구보건소도 여쭤볼 거고 오정구보건소도 여쭤볼 건데 특화사업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묶어서 소사구하고 오정구까지 들어보고,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끝내자고요.
  이따가 물어보려다가 너무 저기해서 한 말씀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같이 들어보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안희철 위원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끝내고 나중에 각 구별로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서영석 위원 지역의료망 EDI 사용은 왜 기계설치가 안 됐어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컴퓨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서 위원님은 아시지만 현재 장소에서 원미구청 자리로 내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설계가 들어가면서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서영석 위원 애초에는 이사갈 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현재 소사구보건소는 이전을 했지만 오정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신축도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럼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복지부하고 각 시·도하고 시·군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컴퓨터는 다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망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3개 구 보건소 공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부터 돼야 하는데 거기서 늦어서, 사용료입니다. 사용을 못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기계 설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물어본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네트망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전화이용료 이런 것.
  그것인데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기계가 미설치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잘못 적혀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11p에 의약무 감시가 있는데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 지적했지만 현재 보건소 자체도 약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무자격으로 투약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걸 감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저희가 약사를 채용 안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해도 약사가 오지 않습니다. 급료 관계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일반의원에서도 의사가 처방하면 간호사가 투약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약사의 고용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화사업과 관련돼서 여전히 걸려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인력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문제로 약사도 구하지 못하는데 치과의사나 방사선 의사 같으면 더더욱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약사는 6급으로 아주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의사는 전문직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보수는.
서영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소장님 생각에는 그게 용이하게 될 거라고 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아진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현재는 치과의사를 전문직으로 고용한다 그러면 TO만 나면 오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인력충원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의료진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몇 건 정도나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제가 와서는 한 건도 못 받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 건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3개 보건소가 별로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많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95, 96년도 의료진정내역하고,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처리는 저희가 문제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그 환자에 대한 초진부터 진료기록부 처리내용을 복사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 내에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현재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어디서 그것을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의학협회에서 판가름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본인에게 답신을 해 줍니다.
서영석 위원 서울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서울요.
  진정 청원 접수건수가 전부 4건인데 처리는 1건이고 미처리가 3건입니다. 3개 보건소.
  오정보건소는 한 건도 없고 지금 처리가 안 된 게 저희가 1건, 소사구보건소 2건 그래서 3건이 미처리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의료분쟁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의료분쟁위원회는 시·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은 일단 하는데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 입장의 입증을 받기 위해서 대한의학협회 각 분과위원으로 그걸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자문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문결과에 따라서 의료법에 위반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을 해 가지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그것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때는 검찰이 조사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의료분쟁 진정접수된 것 사고원인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그 중의 하나가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공공요금 같은 경우 불용액이 상당히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거의 자체관리 철저로 인한 수리비 절감으로 거의 다 현재 미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96년도 예산 중에서 미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은 10만원 이상 해당되는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해 주시냐면 먼저 산출기초별로, 목별이 아니라 산출기초별로 하셔서 예산액과 집행액, 현 잔액, 미집행 사유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3개 보건소 공통으로 자료요구하는 바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출석하셨는데 부시장님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금.
○부시장 최순식 네.
한병환 위원 올해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11월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부시장 최순식 제출을 못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그 조항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11월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의 관계를 봤을 때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져야 되는 거고 또 노인복지기과 관련되어진 기금운용계획서는 조례에 의해 11월에, 즉 11월 상반기쯤에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졌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순식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면밀히 숙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10월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사업들 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이러한 일 때문에 제때에 준비를 못했고 또 제가 지난 11월에 해외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때 심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병환 위원님하고 임해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 누누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이러한 일이 사후로는 없도록 담당에게 주의를 촉구했고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문제로 인해서 감사중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면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법에 의해서 명시된 것도 있지만 바로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주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한이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법적사항과 그리고 의회가 예산안을 다루고 또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요건을 최소한 갖춰서 해 나가야지 의회와 행정부가 원활한 관계 속에서 부천시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항이 더 이상 부천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활한 관계 속에서 복지부천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길로 함께 매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대단히 송구스럽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간부회의 때 사소한 문제라도 누락을 시키면 강력하게 문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회의를 개최 안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부시장님도 사소한 문제라도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철 위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저희 위원들 중에 이종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각 지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거고,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거고 그러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예산편성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그냥 의회에다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해 가지고, 똑같이 저희들도 당했습니다. 저하고 이종길 위원님하고 같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하라고 뽑아서 거기로 보내줬는데 왜 그런 걸 안하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은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관심이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회의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과, 보통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면 2시간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정도인데 관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11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일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했다면 아주 원만하고 좋을 건데, 11월 29일에 한다고 저는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날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 참석하게 되면 감사에 빠지게 되고 감사를 참석하면 이쪽이 빠지게 되겠죠.
  어떤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소중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회기 중에 두 가지 회의가 합쳐질 때는 저희들로서 난감하기 그지 없거든요.
  회의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11월 중에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11월 30일에 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11월 한 중순쯤이나 어쨌든 25일 전에 잠시 그런 걸 거치고, 끝나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바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회의를 하면 회의 한 것에 대한 자료 정리는 즉석에서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로 넘겼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부시장님 그 동안에 바쁘시고 그렇게 못하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미안한 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종길 위원님하고 안희철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회의일자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늘 부시장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부시장님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자들을 문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사과도 아까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부시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이러한 일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행정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의 뜻에 따르고 시민의 통제 하에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80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 또 우리 위원회, 다음부터는 이렇게 경시하는 듯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순식 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를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없을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먼저 원미구보건소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3개 보건소가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으니까, 소사구보건소의 특화사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의료장비를 아주 잘 구입해서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보건소가 늦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지난 주에 완료하고 어제부터 업무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계를 분해해서 조립과정에 있습니다.
  조립 시험을 하는 과정이 열흘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보다 좋은 기계로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관계는 아까도 원미구보건소장의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 내무부에 정원 조정이 12월 중에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 놓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에는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또 전문의가 없을 동안에는, 현재 성가병원하고 용역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판독할 수 있는 대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검진 전문의인데 뭐를 구체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장비가 CT기계하고 그리고 위장투시 촬영기, 초음파기, 여성들의 유방암 촬영기가 되겠습니다.
  유방암 촬영기는 쉽게 얘기해서 유방에 관해서 직접 거기에 밀착을 시켜서 촬영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CT 관계는 저희가 병소를 찾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단층촬영을 했을 적에 그것이 세밀하게 사진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위장투시 촬영기는 위의 각종 염증이라든지 부위상으로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기계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심박동 관계 그것에 대해서 삼각대 화면상으로 비쳐져서 내용에,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라든지 이동사항을 관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모든 장비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조립 시험단계를 거치고 의사만 있으면 검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모든 것은 다 못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최소한도
안희철 위원 아니 전문의가 확보됐을 때 그 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다 못하겠지만 인원이 증원된 이후에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전문의가 오게 되면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로 하는 진단내용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죠.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아직까지 조립 시험단계에 있지 않고 또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기계를 완전히 조립 시험한 다음에 전문의가 왔을 때는 모든 검진을 완벽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안희철 위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계를 조립해서 시험단계도 있고 또 전문의가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보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기간을 두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와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된 것 완전히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든지 알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충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홍보전단을 보건소 이전하고 진료내용을 간단히 해서 15,000매를 인쇄해서 각 기관에 전부 전달시키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그러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방송, 언론사마다 계속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특화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특화사업 관계로 보건소 소장들이 많은 마음의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원미구의 경우 하도 TO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무부로부터. 치과협회를 통해서 보건소장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사실은 완전치는 못하지만 땜질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사구도 종합병원인 성가병원에 위탁운영식으로 했다니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나는 그것조차 안 돼 있는가 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니 다행이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앞으로 내무부에서 TO가 나가지고 의사가 오더라도 원미구의 치과사업 같은 경우는 의사를 구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CT촬영기에 대한 전문의를 구하려고 보면 한 달에 4~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러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앞으로 TO가 나더라도.
  그 다음에 두번째 가서는 일반병원과 보건소의 수가가 상당히 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수가가 굉장히 저렴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이 수가에 대한 문제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 수가에 관한 것은 각 병·의원들 수가 실태하고 보건소 수가의 차이, 현재 보건소의 수가내용을 같이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상신을 해 놨습니다.
  조정을 요청했는데 지금 일반병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의원급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고 우리가 올려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전국 보건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면서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조정이 입법예고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또 올리려고 그럽니다.
박용규 위원 수가조정을 하는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찾아가면 저렴해야 될 것인데 돈 몇천 원이나 1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시민들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는 복안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일반병원보다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사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찬사받아야 될 만한 자료가 하나 있네요.
  TV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수술환자 생계 문제 관리현황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수술을 하고 나간 환자들을 관리해 주시는 사항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 30p 저소득환자들의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자선가, 독지가와 연계해서 수술 후 회복까지 생활지원, 직업알선, 생활보호 형태변경, 이것은 대상자가 자활보호에서 거택보호자로 되는데, 재활치료를 위하여 재활원에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전세금 600만원,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몸이 아파서 병든 사람들 치료보다는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데 상당히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넉넉치 못한 분들, 영세민들이나 노인들 또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나갑니다.
  나가보면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치료, 주사치료 몇 번 하면 더 치료할 수 없어요.
  저희가 치료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진찰해서 병 나오고 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중앙병원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범박동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가서 순회진료를 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은 중앙병원으로 가서 2차 진료를 받고 또 어려운 사람은 별도로 해서 중앙병원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2차, 3차 진료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무료로 연계해서 몇백만 원짜리 진단이라든지 몇백만 원짜리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 줌으로써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만족하게 해 줌으로써 보건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도 기록이 나왔지만 하반신이 마비돼서 도저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수술을 하고 또 그 사람들 재활치료를 합니다.
  재활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서 우리 간호사들 둘이 나가서 재활치료원이 있는 거기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가 끝나면 집에 와서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보람을 느끼고 심지어 재활원에서 편지가 오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 분이 지금 잘 걷고 있느냐 그래서 잘 걷고 있다고 회답을 하면 고맙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했는데 의족이 나빠서 통증이 많이 오고 절단된 부위에 염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다음에 거기가서 얘기하니까 돈이 100만원 이상 든다, 과장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아주 그것도 복잡해요, 보면.
  그럼 저희 간호사들이 가서 돈을 들여서 로비하는 것은 아니어도 이런 분을 구제를 해야 당신네들도 우리도 보람이 있고 또 사회가 이런 데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선생님 같은 간호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우리 간호사들 보고 과장님, 계장님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도 잘 해 주니까 고마와서.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을 나가서 보면 약을 주려고 보면 먹을 끼니가 없는 집이 있어요.
  밥을 굶고 약만 먹일 수가 없어서 다시 직원들이 우리 지하에 식당이 있으니까 밥을 싸가져 가고 또 쌀도 조금 마련해서 갖다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해서 보건소가 신뢰를 받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는 확대함으로써 더 좋은 진료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생활필수품 같은 것은 외부에 직원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밥 한 끼, 쌀 몇 되.
  사회봉사단체가 있어요, 보니까.
  그 봉사단체에 연결을 해서 보면, 인애부녀봉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하면 봉사회에서 학교에도 연결을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봉사,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의류라든지 또는 돈을 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생활이 어려운 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하여튼 정말 이것은 시골 변두리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상당히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학생들의 학원 수강료를 졸업 때까지 지불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봉사자를 선택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항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러니까 봉사단체에다 연결을 하면 거기에 가입된 각종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원해서 학원이면 그 애를 무료로 강의해 주겠다, 또 어떤 분은 돈을 대주겠다, 어떤 분은 옷을 대주겠다, 각계각층에 모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하여튼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구를 더 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부끄러운데 이렇게 알뜰하게 그늘진 데를 찾아주는가 하면 우리가 시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시비를 아껴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려운 살림 보살피시듯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게 소사구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방문사업이.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방문보건사업은 각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진료하는 그런 수준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술비나 기타 등등 치료단계까지 책임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현재 다른 보건소는 얼만큼 했는지 저는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다 넣었는데 다른 보건소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보건소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대단히······많이 짓고 사실은 부천시의 경우도 특화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벌려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간호사업이나 이동보건소 운영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복지서비스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꼭 생색내기처럼, 김창섭 위원님은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생색내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역할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다른 보건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진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환자도 340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도 해서,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병 검사니 뭐니 쭉 학생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지 뭐가 어떻게 검사를 해서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문하실 위원님,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아까 원미구, 소사구 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특화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 말씀 안 드려도 부천시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가장 바랬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정구는 모자보건에 대해서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또 과연 모자보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오정구보건소는 방역사업의 일원화하고 모자보건 전문화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원조정이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천시는 작년부터 동절기 방역소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동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특수한 경우라면 올해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계시는 부천시민 전부한테 두 번으로 해서 분재소독을, 화장실소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전문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 전문화사업에서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차량이나 모든 것은 다 구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자보건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험한 리스크환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험인자라고 있습니다. 위험군이라든지, 같은 산모 중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또 영유아도 그런 리스크에 있는 사람들, 위험군에 빠진 사람들한테 질적으로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모자보건 전문화사업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전문의의 TO문제는 타 보건소하고 비슷합니다.
안희철 위원  현재 모든 장비 다 준비돼 있는 상태고 의료진 문제는 타 보건소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현재 모자보건 문제로 거기를 찾아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 저희를 찾아오시면 검사, 그러니까 풍진검사 이런 것까지는 합니다.
  풍진검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알파페토프로테인(alphafetoprotein) 태아 이상여부 판단하는 것, 물론 그것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몇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초음파도 일반 의사선생님이 보시기는 보시는데 그것보다는 산부인과를 전문하신 분이 보시는 것이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3개 보건소 통합해서 보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화사업을 벌인 겁니다.
안희철 위원 전문의가 확보되면 일반 산부인과 가는 것 못지 않게 하실 수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안희철 위원 어쨌든 이미 그렇게 처해진 상황은 3개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데 전문의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전 주민이 그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사전홍보도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안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안희철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3개 보건소가 공히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치과, 오정구 같은 경우는 부인과인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방무료진료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한의사협회가 부천시한의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정구 분회 단위로 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부천시한의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주 1회를 하고 계시네요, 매 수요일에.
  여기 시간표를 보니까 오전만 하고 있는데 이왕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한의사나 양의사나 국민보건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시간을 연장시키고 주 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원미구에서는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오정구에서도 주 2회 정도로 시간을 연장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사실은 올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한의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에 한방진료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세 명이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저희 물리치료실 베드를 전부 이용해서 간단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침도 놔주고 약도 줍니다. 부황도 뜨고.
조성국 위원 첩약도 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런데 보약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그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타 보건소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의사회하고 다시 협조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저희 오정구는 사실 조금 노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다 자기들이 한방진료할 수 있는 기구를 사실은 150만원어치를 기증했습니다. 여기에다 적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오정구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계속 진료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이 사람들 약값은 그래도 대줘야 될 것 아니냐, 올해는 전부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한방진료약품비하고 자재값을 약 400~500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의사회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는데 지금 세 명씩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세 명씩 나와서 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것인데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치과협회하고 주 2회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정구는 오래된 지역이니까 영세민이 많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혜택을 주시려고 하면 주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하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조성국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조성국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조성국 위원님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특수시책으로 한방무료진료의 성과가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있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 나는 오정구보건소장이니까 내가 하는 것만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확대보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민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소장께서는 2개 보건소장님과 타협을 해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짜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개 구청 공히 96년도 동 자율방역단에 동력분무기 보강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줬는데 34개동을 다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 실태와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한 사용효과 및 실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타 보건소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박용규 위원 3개 보건소가 다 이처럼 자료가 없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준, 돈을 줬으니까 기계도 사고 할 텐데….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은 옆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자료요청할 정도가 아닙니다.
  3개 보건소에서 동력분무기 사용해서 보강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예산을 썼으면 국장들이 모른다 해도 계장들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억 1950만 3000원이 방역의 일원화를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인건비가 1억 1236만 8000원이고 장비구입비가 2380만원입니다.
  기타 방역약품비하고 식대하고 이런 것을 합쳐서 8333만 5000원이 섰습니다.
  그것이 총 합계 2억 19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겠는데 휴대용 분무기 예산 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대당 48만 8300원 해서 34개동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보세요.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위원장님,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럼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46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34대 46만 3000원씩 해서 1574만 2000원으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295만 9000원에 1대를 구입했고 연막소독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465만 6000원을 썼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게 구입은 하셨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효과와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각 동사무소로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배분을 했으니까 효과와 실적을 얘기해 보시라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분무살충제를 135ℓ, 연막살충제를 96ℓ, 살균제를 156ℓ 해서 원미구에서는 분무소독을 134회, 소사구에서는 146회, 오정구에서 125회, 연막소독은 원미구에서 55회, 소사구에서 46회, 오정구에서는 84회를 실시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게 말하니까 천재가 아니라 영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횟수 같은 것은 자료로 한 장씩 위원님들한테 참고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세상에 이런 예산을 그렇게 시간을 끌고 답변을 못하신다면 무관심한 것 아니에요?
  3개 보건소장 공히 똑같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2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줬는데 그렇게들 모르고 계셔서 되겠어요?
○위원장 김혜은 박용규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용규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다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님이나 소사구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상병리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오정구보건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연초에 오정구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시책이 있었어요.
  성인병교실 및 방문보건대상자 성인병 무료진료, 성인병 관리카드 작성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네요.
  연초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셨는지, 그렇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가정방문사업과 연계시켜서 성인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87명의 이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고혈압환자가 18명, 당뇨환자가 5명, 간질환환자가 1명, 신질환이 2명, 신질환은 콩팥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24명, 흉부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2명, 빈혈이 19명, 자궁 이상이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었습니다.
  자궁에 이상이 있는 자궁암 환자는 암 1기로 해서 성가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인병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관리카드도 작성을 하고 정기적으로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87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왜 여기에 안 넣었느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끝났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수시책사업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셔야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87명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46p 구강보건사업인데 애초에는 이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사업을 실시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올초 2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치과검진사업하고 병행해서 효과를 나중에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원미구에 치과의사가 확보되면 3개구 보건소 공히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 평가가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긍정적인 사업들은 빨리 3개 보건소가 같이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반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의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3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를 몰아서 한 학교씩 돌아가면 부천시에 40여 개 학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소사구에서 현장이동 보건소 운영 이렇게 해서 현장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라든지 또는 고가의 수술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중앙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오정구에서 한 것이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기로는 3개 구 보건소 공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중앙병원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정구는 노동복지회관의 자리를 빌려서 2개월 내지 3개월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자는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약 수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것까지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미구 있을 때도 그랬고 오정구에 와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오정구도 진료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해주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적었다 뿐이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원미구도 그렇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원미구도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미구도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술을 일종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어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현대 중앙병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치료해서 좋아지겠느냐 나빠지겠느냐 그것 판단하고 향후 예측, 효과 그래서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나와서 해주고 지금 성가병원 같은 데도 사실 저희들이 정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의뢰를 한번씩 하긴 합니다만 성가병원도 수녀님이 하시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도 몇 번 전화를 해보고 수녀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좌우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동네 어렵게 사는, 그래서 아파서 절절 매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런데 그것이 서류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가난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글쎄요,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진 것은 아니고 그냥 비예산으로 놓여지는데 만약 그런 것을 예산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차원 문제기 때문에, 중앙병원은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로 자기들이 환급을 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들이 전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오시는 분들 식대가 안 돼서 식대예산을 조금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예산상에 조금 올렸습니다. 5,000원씩 해서 대여섯 분 오시는….
한병환 위원 보다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의료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할 때 이를 테면 빈발하는 질환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질환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진료를 하면 진료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요통환자가 있다든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챠트는 전부 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통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조금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만,
서영석 위원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를 테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은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면 이후에 노인복지정책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를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 등록이 다 안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이….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임 소장님 답변한 것에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는데 중앙병원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영세민 진료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진료할 수 있는 진료인원을 심사해서 진료를 하고 또 아까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3차 진료까지 해서 시술을 해서 댁으로 오게 되면, 앰뷸런스로 다 2차 진료, 3차 진료까지도 저희가 전부 모십니다. 그 양반들을.
  그래서 모시게 되면 바로 가정간호사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크리닉을 동시에 해드리고 필요해서 중앙병원에 갈 때는 저희가 모시고 가서 전부 다시 진찰을 받고 모셔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보험비 청구내용을 해주십사하고 요구하신 게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하고 일반환자하고 전부 챠드에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뺄 수는 있는데 금새 몇 시간 내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사전에 드립니다.
  따로 따로 돼 있으면 금새 나오는데 진료환자를 전부, 보험환자 자체가 무료가 아니니까 전부 챠드를 같이 해놔서 그것을 빼는데 상당히, 하나하나 다 자료를
박용규 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노인들만 오는 사람이 8,800명이 되거든요, 원미구만.
  그런데 하루에 진료하는 것은 일반환자까지하면 진료기록부가 100장씩 된다고요.
박용규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진료대상 인원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의료보험에서 낸 수익사업, 수익.
  지금 여기에다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병환 위원 의료보험으로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입이잖아요, 세입.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 노인만 하는 것 전체는 나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도 무료진료사업을 해서 너도 나도 타 시·군에서도 들어왔는데 그런 것 정도는 질문이 안 나가더라도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끝나더라도 제가 최대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짤막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1시09분 감사중지)

(2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 대한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회감사를 대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한 흔적이 너무 많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는 집행부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은 제외하고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부천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5,080인인데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연구가 미흡하며 시각장애인에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지체장애인은 전혀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은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각종 기금에 대한 사항은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며 책정된 사업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나 연말이 다가와 시간에 쫓기는 예산집행 진행은 책임있는 행정의 실현에 우려가 있는 점이 보여 매우 유감입니다.
  세번째, 사회복지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실태를 보니 각종 복지관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해 주는 대리역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적어도 부천시 사회복지를 책임진 부서라면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매우 힘들겠지만 좀더 분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번째, 96년도에 준공하여야 할 6개 시립어린이집 모두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근지역 이용대상 어린이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괴안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상품을 비싼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낭비성이 심하다고 봅니다.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처럼 중식비도 지원해 주어 보다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제출되는 자료에 신경 좀 쓰셔서 수치가 틀리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 공무원은 친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민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다면 관과 민 사이는 더욱 더 불신만 팽배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천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보며 각 소장님들은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방업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건강을 위하여 분기마다 정기검진을 받도록 시정바랍니다.
  세번째, 보건소 특화사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 보건소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완료된 것이 없다고 볼 때 부천시민 건강증진사업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장님들은 책임감을 갖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시민을 위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중앙병원 연계사업 치료건은 참 좋은 것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잠깐, 요구한 자료제출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미제출된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사회진흥계하고 가정복지계는 괜찮은데 사회계가 아직 덜 돼서 그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제출된 자료를 누가 요구했고 뭐가 안 됐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지금 작성해서, 사회계 것만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부시장최순식
  시민복지국장박상익
  회계과장이광양
  사회복지과장백원규
  여성정책과장백학순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