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8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개의)
1.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은 조례안과 규약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먼저 부위원장 선임조항 개정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6조 규정과 현행 법령에 맞춰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 제2조제2항제2호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 중, 즉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에서 선임할 것을 제1항제3호의 자 중 부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할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는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2 회의의 비공개 등 신설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 재산심사에 따른 징계의결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승인 등에 대한 회의로 회의 특성상 비공개의 필요성과 회의 중 알게 되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의회 보고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 규정이 2006년 12월 28일에 개정되어 2007년도부터 시의회 2차 정례회 시 전년도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사항을 연차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는 제출규정이 없어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실장이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구성)제2항제2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현행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부천시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2 규정에 위원회의 회의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라 비공개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치 아니하도록 동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9조(시의회 보고)에「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된「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의 비공개가 이번에 신설조항이죠?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 있는 게「변호사법」이랄지「법무사법」이랄지 공인중개사법이랄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에 의하면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는데 이「공직자윤리법 시행령」19조5항에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에 첨가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만일 위반됐다면,「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나「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른다고 하면,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없다면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1항3호하고 중복되니까, 공무원이
그럼 위원장은 누가 추천하는 거죠? 호선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회의 특성상 재산심사에 따른 어떤 징계의결이라든가 공무원 취업승인 제한에 관한 사항, 각종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해서 공개하지 아니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정보공개법을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국가비밀 사유 외에는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라면 정보공개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정보공개법을 확인해 봤냐는 거죠.
조례가 있지만 조례는 상위법인 여러 가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
그 조례는 어느 것이든지 상위법을 거스르거나 저촉해서는 안 되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에는 국가비밀에 관계되는 사항 외에는 전부, 특히 1급 국가비밀, 정보공개법에서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항목에 공직자윤리에 대한 위원회 회의내용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전부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장께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아니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할 때 이게 과연 공개가 타당한지 아닌지 이때 이 조항을 반영하게 되면 이것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도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내용, 정보공개법 확인해 보세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나 국영기업체나 공기업이나 공사나 투자기관이나 모든 부분,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보관하는 것은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고 투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든 공기업뿐만 아니라 투자기관에도,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단체 같이 이런 유사한 인사위원회도 있을 테고 윤리위원회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각각「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데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 기록된 것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해주셔야죠.
내용이 그렇잖아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공개심의위원회도 역시 부천시 공직자들이 더 많습니다. 심의위원들 중에. 외부인사보다는.
그러면 이것을 원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부천시하고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을 공개를 안 해 줘서 본 위원이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해서 제가 이겼잖아요.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부천시에서 공개 안 했잖아요.
제가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해서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 자칫 잘못하면 정보공개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일단 가결, 부결되고 난 다음에 운영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조금 전에 염려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검토 다시 받고 자문 받아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내용을 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공개법을 확인한 후에 정보공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아니 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보공개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확인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0시44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32회 정기회가 지난 2009년 2월 25일에 광명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유인물 제36쪽이 되겠습니다.
규약안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규약의 일부개정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 양천구를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고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도권행정협의회는 부천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인근 자치단체 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제32회 정기회(2009년 2월 25일 개최) 시 서울 양천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규약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거죠?
규약안을 함께 개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양천구나 강서구 이런 자치단체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부천시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 서울 구로구인데 부천시장이 강서구나 양천구는 함께 넣자고 얘기를 하고 왜 구로구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거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은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을 동시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3조에 나왔듯이 금고의 지정 방법과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며 수의방법에 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했습니다.
안 4조에 경쟁에 의한 경우에는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해서 각 항목별로 배점기준을 따로 정해서 그에 따라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수의방식, 금고지정 결정 및 경쟁에 의한 경우 금융기관 제출자료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안 14조는 금고의 지정절차 및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금고는 약정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공고하고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17조 금고운영의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건전성 평가내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신한은행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 금고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금고 약정기간은 금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금고 지정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춰서 하반기에 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6일자로「지방세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이 확대·조정됐고 또한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4단계로 나누고 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약간 인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세율은 과표에 현재 1,000분의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00분의 1.4로 즉, 1만 분의 1 인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세율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과표 자체가 적용률이 높아져서 세수로는 9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었고 2007년 6월 1일 변경되었으며 2008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정비방침에 따라 동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통보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참작하여 조례의 운용 및 금고지정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각각의 조문과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였음을 확인한바 동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구간별 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개정(법률 제9422호, 2009년 2월 6일 공포·시행)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시달(2009년 4월 13일)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 산출과 실제 부과세액간 격차율로 인하여 경기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 이후 탄력세율, 전년도 대비 상한세율 적용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15쪽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주택의 과세표준을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재산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9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정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보면 금고의 지정에서 금고는, 3조2항입니다.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기금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초안이. 내용상에 다른 큰 뜻은 없는데 신한은행에서 의견을 낸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한다는 부분에서 표현방식을 약간 달리하는, 뉘앙스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내용을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씨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 외국자본이고 농협이나 그 외 기업은행 이런 데는 국내자본이 많잖아요.
공공기관이 기왕이면 예치 이익금이 국내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통합기금관련해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 금고는 단일금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맞는 건가요?
단일금고가 원칙입니다.
아까 신한은행에서 이의제기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단일금고로 막아놓기보다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10여 개 넘는 기금이 있는데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또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따져서 통합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데 현재 일부 다른 데 한국씨티은행에 맡겨져 있는 95억 같은 경우 보면 오래 전에, 부천무역 설립하면서 거기 출자와 관련 그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에 일부 기금을 예탁해서 그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금고를 선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한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 기금은 또는 이 특별회계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이 됐든 간에 단일금고가 원칙이다라고 했잖아요?
다만, 신한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원칙을 벗어나서 예외적 사항으로 이렇게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왜 하셨나요?
지침에 보면 금고의 수, 일반회계 1금고(단일금고) 지정, 특별회계 1금고 또는 특별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자부 안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특별회계는 1금고(단일금고) 지정, 특별회계는 1금고 또는 특별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찬반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안 제5조2항 중 9명을 1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3항1호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2명을 4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3항3호 중 대학교수를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로 수정의결하고자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제4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안건을 제출해 주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동시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관리하고 있으나 규모가 큰 재산 매각 시 그 매각재원을 일반회계로의 전출규정 3조3항에 신설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3항제4호로 신설되는 조항은 현재 우리 시 선도산업이 금형, 조명, 로봇, 부품 소재 등으로 이들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대부하는 일반재산 대부료 요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본사가 부천에 위치한 기업은 1,000분의 25로, 본사가 부천에 존재하지 않은 업체는 1,000분의 35로 대부요율의 차등적용이 필요하여 이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에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부하는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동시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는 동 조례는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7년 11월 15일에 제정하여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세출) 본문 중 공공용지의 취득비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호에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도시계획시설부지 매각대금 일부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회계 간 전출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로 동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을 현행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3분류 재산 체계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편입시켜 2분류 체계로 간소화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장가액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예정가격 3000만 원 미만의 규정에 따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며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4호 및 제4항제6호에 부천시 기업지원을 위한 대부료의 요율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규정과「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유지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나요?
이것은 2007년에 된 거고, 이 조례가. 2007년 11월에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해시설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대체부지로 갈 경우 이런 경우로
좀 더 세분화를 시킨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게 1까지 4 조항에 있습니다.
본사를 부천으로 옮겨와서 해라. 세금을 부천에 내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더 내든지 임대료를 많이 내기 싫으면
그런 차원에서 본사를 여기에 두는 것은 1,000분의 25로 임대료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기 아무 연고도 없는 데를 1,000분의 35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고 우리 부천시에는 작은 본사에 준하는 지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1,000분의 35 이상으로 대부요율을 하는데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에 페널티를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작은 지사까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2007년 11월 15일에 조례를 공포할 때, 이 조례가「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원래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 설치목적 등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도 그 말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부결시키고자 하며,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감사실장권희춘
재정경제국장박명호
기획예산과장박상설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