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변채옥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등 총 13건의 안건이 심사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대단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회기에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대상지 세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중식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건과 조례안 2건, 정관 변경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내일 5월 14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대상부서는 직속기관과 재정경제국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계속하여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5월 16일과 17일은 토·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5월 18일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5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09분)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원미구 중동 1124번지 시유지 매입 대상지 등 세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에서 확인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모두 3건으로 사유지인 원미구 중동 1124-9 매입 건과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그리고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 옆의 시유지인 중동 1124-8번지 약 108평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매각입찰 공고하였으나 토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유지 인접 토지인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를 매입한 후 시유지와 1필지로 합병하여 매각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2,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건입니다.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 사무실이 현재 오정구 노인복지관 내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 협소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기존 건물을 매입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을 확보하여 원활한 노인복지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안건3,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건입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동춘에서 건립 중이던 서커스 상설공연장이 동춘의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협약해제·해지에 따른 사업진행 방식을 기부채납방식에서 매입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해제·해지에 따라 시공사 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성급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기성급을 정산 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께서 조금 전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 제출 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 매입 건과 가정복지과 소관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건, 문화산업과 소관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등 3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동 안건은 원미구 중동 1124-9번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원인은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에 대한 응찰자가 없어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일괄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2,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3쪽에 있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기이 교부되어 있고 관내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오정구 노인회 지회 단독 시설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건과 관련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다음과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오정구 노인회 사무실 매입 설치에 18억 3600만 원이 요구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서 23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대지 및 건축물 현황과 4쪽에 있는 대한노인회 부천시 3개 구 지회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0월 제100회 임시회 시 주 공연장 1,8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주시설과 부대시설 일체를 시가 건립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9일 제111회 임시회 시 국·도·시비와 (주)동춘엔터테인먼트가 20억 원, 건설사가 26억 원을 투자,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한 안건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주)동춘엔터테인먼트가 자부담능력이 없어 당초 협약된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어 2008년 12월 협약 해제·해지함에 따라 시에서 공사 중단된 시설물을 매입(인수)하고 직접건립 완성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단된 시설물의 기성급 지급을 원하는 민원을 제출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정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20일자로 부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본 건과 관련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예산 1억 835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정평가비가 1억 3630만 원, 실시설계비가 4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1, 원미구 중동 1124-9번지 사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원미구 중동 1124-9번지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유지와 합병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지가 지금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3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2006년도, 2007년도에 냈는데 2007년도에 낸 것을 보면 약 3만 원 차이가 납니다.
  3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매입해서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되고 이래서 산 가격보다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직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옆에 땅을 사서 늘려서 1필지를 크게 만들어서 매각해야 된다. 그런 공론이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을 사서 합병을 해서 매각하고자 할 때 산 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면 매각공고를 내지 않죠.  
이영우 위원 매각공고를 안 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시 청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1필지로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여기는 용도가 잘 아시겠지만 3층 이하 건축물에 근린생활,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이런 것만 되지 사무실 같은 용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현재 시 입장에서 보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1년에 걸쳐서 5회 공고를 냈지만 전부 유찰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대지가 작아서
이영우 위원 그건 적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 건물들 다 그냥 비어있습니다.
  그쪽에 상업용지가 활성화가 안 돼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이 3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3층으로 제한이 안 되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7층이고 8층이고 10층이고 지을 수 있다면 100평이면 다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병을 해서 팔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이영우 위원 합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합병을 해서 나중에 그 가격보다 더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남상수 못 받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 받으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원미동 시장부지하고 대토를 준 거예요.  
  시에서 대토 줬다가 그걸 또 시에서 매입한다?
○회계과장 남상수 그것은 우리가 민원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대토를 준 것은 아니죠.  
이영우 위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대토 줘서 땅값이 비싸졌다든가 하면 자기가 건물을 짓고서라도 다 했을 거예요.  
  거기 지금 고물상에 임대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임대주고 있는 것을 시에서 대토 준 땅을 되팔아먹는다?
  이런 행정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행정이에요.  
○회계과장 남상수 고물상에 임대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영우 위원 우리와 관계없지만 대토줘서 사업성이 있었다면 그 상가를 지었을 것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쪽도 어쩌면 저희와 똑같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여기서 통과됐다고 만약에 사유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팔지 않는다는 것을 협약했다면서요.  
○회계과장 남상수 감정가로 팔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더 오르면 현 소유주가 건물을 짓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더 있다고 볼 때 매입 안 하겠다고 하면
이영우 위원 그 사업용지가 타당성이 있다면 입찰이 나왔을 때, 시유지는 코너예요. 상가 디귿자로 코너인데 옆에 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그 건물을 합병해서 짓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벌써 나섰겠죠.
○회계과장 남상수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매입했는데 만약에 그 가격보다 낮게 매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추진을 안 합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것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입찰을 몇 회나 하셨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5회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혹시 그쪽 부동산에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걸 물어보셔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내용은 땅이 좀 더 컸으면 아마 더,
변채옥 위원 10층 이렇게 건물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200평 이상이 되어야지 사업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층으로 제한된 상가에 200평을 합쳐서 상가를 지어놓는다?  
  이건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매각사유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축불황 및 미분양 상가가 속출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평으로 있는 것보다 2필지를 합필해놓으면 더 팔기 힘들어요.  
  그 건물 높이제한이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건물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3층 건물일 경우에는 식당을 해서 주차장을 넓게 쓰고 일부 식당 이렇게 하는 용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후면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도로변에 있는 부지값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지값 차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런 게 자꾸 유찰되고 했을 때에는 부동산에도 알아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매각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면적이 작아서 주차장 같은 것 확폭을 하면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지가 합쳐져야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일부를 쓰고 나머지 건물로 해서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데 그런 용도도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로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변하고 도로변 아닌 후면에 있는 상가하고는 위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필을 해놓으면 사업하기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3층 이상이 됐을 때는 면적이 넓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변채옥 위원 그것은 부동산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상수 우리가 직접 물어봤다는 것은 찾아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면적이 작아서 유찰이 되는 것 같다.  
변채옥 위원 그것을 부동산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셨어야죠. 그게 상식이에요.  
  부동산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상식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이 잘되면 모르지만 안 돼서 임대를 놓는다든가 하면 땅값 투자 대비 임대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거기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옆에 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토지활용성이 증대되면 매각이 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팀장님이랑도 듣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 같지가 않아요. 용도가 3층이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계속 유찰되고 안 되는 거지 토지가 협소하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도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면적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미숙 위원 그럼 거기랑 해서 면적이 넓어지면 하겠다는 그러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상수 몇 사람은 들어봤어요.  
김미숙 위원 과장님께서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확실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입한 것보다 적다면 그것 추진하겠습니까, 추진 안 하죠.
  일단 주변에서 보면 이쪽 구 문예회관부지하고 합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처럼 그쪽도 조만간 변경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손해보고 장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죠.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김미숙 위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예산 많이 들여서 몇 년씩이나 묻어두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냥 놔둬도 변하는 것은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죠.  
  용도가 언제 변경될 줄 알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항상 고민스러운 게 의회 같은 경우 책임 있는 판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후에 어떠한 상황들이 될 것인지 의회에서는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싶은 거고 과장님께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예측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시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기존의 100 몇 평의 땅이 10 몇 억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남상수 현재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용도로 쓸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체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백종훈 위원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인데 저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이렇게 3년, 4년까지 끌 바에야 주위에 오피스텔도 많고 시민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차라리 조그만 휴식공간이라도 마련했으면 덜 소모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작은 휴식공간으로 이런 대안은 불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쪽이 주거지역이 아니라
백종훈 위원 바로 뒤에 엄청난 세대의 오피스텔 있던데 요즘 오피스텔에 사무실도 있지만 많은 분이 주거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길 건너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백종훈 위원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땅이 협소하다라는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가 되지만 용적률 300%라고 하나요? 그 3층까지.  
○회계과장 남상수 네.
백종훈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확신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매입해서 매각한다. 매각이 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신뢰 타당한 게 아니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전을 시키자면 이러면 위험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용적률에 대한 상향조정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입찰했을 때 예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13억 566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처음에 평방미터당 얼마였느냐고요.  
○회계과장 남상수 380만 원 정도.
○위원장 김관수 2006년도 그 후로 5회 걸쳐서 380만 원으로 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조금씩 늘어났죠.
○위원장 김관수 원래 주택공사나 공공기관에서 입찰해서 한 번 유찰되면 5%씩 하향시켜야 되는데 왜 조금씩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이영우 위원님께는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장 김관수 제 말은 유찰이 돼서 다음에 다시 입찰을 할 때마다
○회계과장 남상수 법적으로 요율대로 하향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 금액 차이는 또 있죠.  
  법적으로 요율 계속 내려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서
○위원장 김관수 법률적으로 5% 이상, 한 번 유찰하면 금액이 낮아지는데 다섯 번이나 입찰을 했는데도 매각이 안 된 게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여월지구의 주차장 부지를 평당 360만 원에 분양했다가 여섯 번 유찰을 해서 260만 원에 분양을 하니까 다 나갔어요.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번 유찰할 때마다 몇 %씩 이렇게 하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다섯 번 입찰을 계속했는데도 금액의 변동 없이 유찰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변채옥 위원 그럼 5차에는 얼마에 된 건가요? 5차 유찰됐을 때의 금액.
○회계과장 남상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5차에 평방미터당 382만 7000원 정도였어요.  
  5차로 올라간 것은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가서 다운시켰지만
○위원장 김관수 잘 확인해 보세요.
  입찰은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처음 얼마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면 다음에 몇 %를 하향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한 것 아닙니까? 5회에 걸쳐서.
○회계과장 남상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런 것이 없고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으로 입찰을 하는데 처음에 입찰했을 때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보통 주택공사의 경우에도 2년 정도 유찰이 되면 40% 정도 가격이 떨어져요. 처음에 했던 게.  
  2년 정도 지나서 지가가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지만 처음에 입찰했을 때보다 법에서 허용한 퍼센티지대로 계산해서 입찰을 시켜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 부천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처음이나 5회 입찰까지 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평방미터당 380만 원 가격에 매 유찰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매입하려고 추정하는 것도 374만 원으로 가격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 가격이 다섯 번이나 유찰돼서 살 사람이 없었는데 그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똑같이 사 둔다는 것 특혜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직 얼마에 사겠다라고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시가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절대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재산이 필요해서 사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고, 이 재산을 어떤 목적에서 팔아서 써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옆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합병해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설득력을 여기에 부합되게 얘기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시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해서
○위원장 김관수 주차장이라도 만드셔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이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해서 다른 필요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땅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사업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설득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음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대한노인회 오정구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안건2,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 건인데 건물값은 리모델링해서 한다지만, 지금 땅값으로만 하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땅 감정가격으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정가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보통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추계로 예산을 올렸고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5배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현 공시지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데이터는 계산을 해야겠는데요.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 이런 심의를 받으려면 과장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행정복지는 대충해주셨는지 모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십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해서 즉답은 못 드리는데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에 대한 공시지가 자료 금방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관수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 올 때까지 10분에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대충 그것 아니어도 나오는데 12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올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 10억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영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려와서 지번이 4필지다 보니까 지번별로 계산해서 건물과표하고 토지공시지가 합쳐서 건물은 2억 8500, 토지공시지가는 7억 161만 1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현장에 가셨을 때 땅값만 주고 매입할 거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건물이,
이영우 위원 아까 현장에 가셨을 때, 저희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 이것 다 두들겨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땅값만 주고 매입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물이 오래됐으니까요.  
이영우 위원 땅값만 주고 매입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그게 150%면 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5배.  
이영우 위원 예산 올라 온 것 보면 200%도 넘어요.  
  예산 이런 것을 잘 계산해서 올리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이영우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감정을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공유재산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교부세가 언제 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12월 31일이면 그동안 회의를 몇 번 진행했죠? 추경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세 번째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죠.  
  공유재산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절차는 아는데 적정건물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영우 위원 과장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교부세가 그 번지수에 딱 찍혀서 왔다면서요.  
  작년 12월에 그 번지수 찍혀서 왔는데 왜 여태 공유재산 승인 안 받고 놔뒀냐는 거예요.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수 네.  
오명근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성의 없이 하시는데 제재 좀 하십시오.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관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지번이 찍혀서 12월 31일에 교부금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정한 토지를 찾지 못해서 이제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번이 찍혀서
오명근 위원 모르면 팀장들한테 물어서라도 답을 해야죠.  
○위원장 김관수 12월 31일에 지번이 찍혀서 내려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 2월, 3월 회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지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예산하고 같이 올리다 보니까 과장께서 이 업무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올바르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공부를 하고 와야지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도 모르고 또 공시지가의 몇 배를 예산에 상정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위원이 물으면 거짓말이나 하고.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는 모르시면 모르겠다. 아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팀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에 올려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추경이 있다니까 공유재산 승인 받아서 바로 추경에 같이 올려요?  
  이건 잘못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영우 위원 잘못됐으면 다음에 공유재산 승인 올려서 승인부터 받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맞고 제가 이걸 진행하는 동안 지회사무실 건물 매입건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건물매입을 하려고 절차를 밟는 건데
이영우 위원 절차를 밟으면 공유재산 승인만 올려야죠.
  예산은 나중 문제고, 예산이야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지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알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2월 31일에 교부금이 확정이 됐는데 1월 의회가 있었고 2월 추경이 있었고 또 3월 31일, 세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회사무실에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자 하는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작년 말에 예산을 받아서 건물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그 다음 예산을 마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물주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정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 동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께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주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이렇게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주 입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주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이 예산 가지고는 땅을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동안  노력한 부분들이 아무 역할이 없었잖아요.  
  토지소유주랑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교감형성이 안 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1월, 2월, 3월 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업무를 게을리해서 상정을 못한 거라고 왜 이야기를 못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세 번의 회의가 있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업무에 소홀해서 못했으니까 정말 사과드린다는 이런 정중한, 행정을 실천하는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그런 재산의 매입분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실천에 앞장서서 선행되어야 될 행정처리 절차를 잘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재정국장께서도 재정국 소관에 대한, 각 부서뿐만 아니라 부천시 모든 재산을 관리담당하시는 재정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찬협의나 행정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김관수 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작년부터 무형문화엑스포와 공방거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상정된 부분에 대한 논란을 거듭했던 것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정말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2월 31일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1월, 2월, 3월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동의를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공유재산과 예산이 같이 상정되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저는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담당자고 각 사업은 해당사업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루어진 절차를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어떤 협의과정 없이 토지수용 같은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어떤 우월적 입지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대 사인의 입장에서 개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상당시간 매입에 따른 어떤 협의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고 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답변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어떤 업무협조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부서를 맡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실무부서와 업무협조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교감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총괄 접수부서로서 해당사업부서에서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를 동시에 요구하면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실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오명근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동시에 올리게 됐다고 알고 있고
오명근 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부금은 12월 31일에 받아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1월, 2월, 3월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지금 말 못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토지소유주랑 협상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런 부분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소유주와 매입관련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지연이 됐으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토지소유주와 교감이 형성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토지소유주는 지금 이 가격에 팔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이것보다 더 싸게 그전에는 매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고
오명근 위원 그랬으면 그때 공유재산 동의를 올렸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왜 안 올리고 이제 올려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올리면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먼저 정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재정국장으로서.  
  왜냐하면 매번 의회에서 절차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정조정위원회나 국장님들 연찬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각 사업부서에서 절차를 먼저 잘 이행하고 어떤 걸 먼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또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점은 충분히 함께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명근 위원 이번 회기에서만도 동춘서커스도 공유재산이랑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매번 이야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관수 국장께서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신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조금 전에 사과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장님께서 원칙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과의 문제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 김관수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아마 금년 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물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는데 그게 이해관계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가 그냥 건물을 매입하고 설치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에서 행안부에 이런「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문의한 사례를 본인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그건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해서 시행이 올해 4월 27일에 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에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왜 바뀌었다고 하세요.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에 관해서 특례조항은 있지만,
김미숙 위원 이게 특례조항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어쨌든 그 원칙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절차적으로 공유재산이 먼저 되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속기로도 남고 언론사도 있고 실질적인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잘못 아셔서, 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문위원이 확인해봐도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잘못 아셨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것은 저도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별도로 확인하셔서 국장께서 다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포괄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런 특례조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부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행정에서도 꼭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지금 건물주하고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시에서 매입하려는 금액하고 건물주가 받으려는 금액하고, 팔기는 팔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초에는 근접하게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움직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절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정영태 위원 여태까지 건물주하고 우리 시에서 사겠다 팔아라 그런 얘기가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요구조건이 더 세지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놓고 다시 건물주와 이래서 안 된다. 정말 팔겠느냐 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으로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고, 이것은 이미 지역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승인계획을 받아놓고 이것이 어떤 상황변화가 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맞춰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절차 자체를 안 밟아 놓는 것은
정영태 위원 예측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데 뻔히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나 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 요구를 계속하는데 성사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뻔히 알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래서 아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놓은 입장에서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승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와 근접하게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교부세는 이월도 가능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급하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리고 이 건물이 진행상 성공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계획으로라도, 어쨌든 오정구지회 건물을 마련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영태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어떤 계획을, 시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1년에 2,000명씩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복지가 굉장히 확대 강조되고
정영태 위원 우리 의회나 시나 노인회지회나 그 생각은 똑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가줘야 될 시설인데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야 어디 시설을 우리가 갖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닌 곳을,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용시키면 그 건물주도 시에서 안 사나 보다 해서 우리가 협의를 쉽게, 우리 의도대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인의 건물을 살 때는 계약 직전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예산액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계약 직전까지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사는 문제하고 또 달라서 이 절차문제도 숙지를 시켜야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해 올 건지 저희가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약할 그런 것은 없는 거니까요.  
정영태 위원 그렇죠. 각서가 매번 법적효력은 없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점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안 받은 상태에서는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또 심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만약에 그 건물만 고집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한 그런 것이 시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 계속 일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거기가 성사가 힘들다면 다른 대안을 미리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는 우리 시유지를 찾아서 짓는 방법 이런 것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안을 물으시기 때문에, 만의 하나 안 됐을 경우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 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본다면 우선 다른 시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물에 한해서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의 비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 땅에 매입을 해서 짓든 다른 건물을 협의점을 찾아서 이 절차를 밟든 어쨌든 중앙의 비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를 두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필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절차를 어차피 이런 여러 방안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의 판단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금액을 받아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면은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그 건물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들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의무감이 상당히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방안을 찾는 부분도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음에 본격적으로 찾아서, 이 일이 성사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비도변경을 신청해서라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 답변은 해달라는 것입니까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사유지라도 사서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해달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앞서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뭘 판단해요?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달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무부서장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죠.  
  이것은 번지수가 정확하게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고 또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서커스 상설공연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도 보면 기성급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과 3자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건데 지금 공유재산이 그렇게 됐을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을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예산은 감정예산하고 실시설계예산하고
강동구 위원 왜 그러느냐면 동춘 그 다음에 준건설 또 분양계약자들이 있어요. 법률자문에 대해서 분양계약자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셨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변호사들 이야기가 수분양자, 선분양자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 분양자들이 시에 주장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24억이 지출됐는데 그 돈하고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준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 돈이 결국은 85% 건물에 8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책임지라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준하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전혀 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분양금 8억 5000만 원은 동춘에 지급이 되었고 동춘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 동춘엔터테인먼트 운영하면서 운영비, 기타경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쨌든 이걸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이해관계에 얽힌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시에서 법률자문 받은 대로 문제없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시끄러워질 거란 거죠.
  결국 행정의 낭비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당장에 저 시설을 우리 시가 빨리 완공해서 활용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것 당장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는데 굳이 빨리 서둘러서 해서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춘부지가 3,3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줘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1년 늦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 4억, 5억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지 매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를 갖다가 시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수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 기성급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결과기 때문에 매입형태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기성급 문제도 그래요. 당초에는 우리 시가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전통 서커스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3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1년에 4억, 5억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라는 것도 그 건물이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4, 5억의 임대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공유재산관리법이 규정에 의해서 그 정도 건물이면 4, 5억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누가 4, 5억을 내고 임대해서 사용하겠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 시가 그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만약에 성급하게 한다면 행여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해서 일정 부분, 만약에 건설사가 민간 대 민간이었다면 시행사가 부도나고 지불능력 없으면 손 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만 우리 시하고 시행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게 되는 건데 건설사들이 공사하다가 부도나고 공사대금 못 받는 것 비일비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의 손실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3자 합의라고 법률자문이 나왔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공사도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행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3자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갖고 검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간을 갖고 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동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준건설하고 수분양자입니다.
  작년에도 수분양문제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동석 변호사한테 서커스공연장 관련해서 수없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석 변호사 이야기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고 했고 다만 준건설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이 표명되어 있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기성급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간을 갖고 해결이 된다면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기부채납방식에서 어떤 형태든지 매입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하고 협조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기성급을 어쨌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법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차피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가는데도 시공사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 시가 아무리 소극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공사와 조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회사 건물 짓다 부도난 것이 한두 가지냐고요. 왜 부천시가 100% 다 떠안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실무적인 협의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랬을 경우 소송으로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90억인가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90억이 들어갔는지, 30억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 경우 감정을 하게끔 감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을 조정하면서 감정을 해서 실제 투입된 정확한 감정가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저희가  
강동구 위원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도 많이 들잖아요.  
  지금 저것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몇 년 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런 문제는 감정사가 그때에 공사가 중단되고 자재 쓴 것하고 이런 정황을 다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동춘서커스 현장방문을 갔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 건물이 큰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건물이 그렇게 조그만 해서 거기에 뭘 해요?
  1,000 몇 석이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1,181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말로만 1,181석이지 1,181명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하려면, 지금 계단 만들어서 의자 만들어놓고 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건물 외형은 엄청 커요. 그런데 그것을 다 털어내고, 그런 것을 다 털어내고 준건설에서 완전히 시공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받아야지 저걸 받아서 우리가 30억 들여서 한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쓸만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가 높으니까 H빔으로 1, 2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2층에 공연장을 만들고 밑에 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써야지 지금 보니까 외벽건물, 통로 만들어 놓은 건물 있죠. 그건 외벽만 남기고 가운데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준건설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건설 준공보증서 끊어온 것 있죠?
  준건설에서 준공보증서 그때 끊어온 것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시행자가 주식회사 동춘에서 하겠다고 한 거고 시공사가 준건설인데 동춘에서 이 공사를 완공을 못했을 경우 준건설에서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연대보증을 선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책임준공을 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책임준공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책임준공 문제를 묻고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중간에 자꾸 우리 부천시에서 인수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동춘서커스에서 못하면 부천시에 맞게 건물을 쓰도록 해준다든지 준건설에서 뭔가 있어야지 준건설에서 세워놓고 준공을 했든 어떻게 됐든 준공보증서는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책임준공을 하도록 그쪽에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통보를 했는데 부천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책임준공을 하겠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회신 온 것 가지고 법적으로 하든지 뭘 해서 그 사람들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준건설하고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협약해지 후에 이 상태를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영우 위원 협약해지 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협약해지가 작년 12월
이영우 위원 어디하고 협약해지를 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 놔드린 세부협약서가 있는데 그게 동춘하고 저희가
이영우 위원 동춘하고 했으면 아까 강동구 위원님 얘기대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수분양자들이 요구를 하는데, 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했는데 시에서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죠. 그럼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준건설하고는, 어떻게 됐든지 준공을 준건설에서 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으로 해서 부천시청이 시행자가 되고 시공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줘서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설회사에 줘서 또 그 시공을 다시 해서 준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그것을 인수했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건축주가 됐다고 준공 뗄 수 있나요? 못 떼잖아요. 건설회사 없으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협약해지를 작년 12월에 하고 주식회사 동춘으로 건축주 명의가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부천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방식으로 해서 기성급을 주고 정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공사하는 데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을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너무 성급한 겁니다.
  책임시공을 하는데 건축주를 부천시로 했으니까 부천시에서 당연히 준공을 떼려면 공사비나 이런 것을 다 주고서 해야겠죠.  
  건축주를 부천시로 해놓은 것도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거예요. 건축주 명의변경을 했으면 부천시가 모든 하자 나오는 부분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주 명의가 동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춘에 일방적으로 협약해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주 명의를 동춘으로 해서
이영우 위원 동춘이 건축주로 돼서 그 사람들이 준공을 못하면 건물을 다 헐어낼 수도 있지만 부천시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놓음으로써 그분들한테 건물을 헐어라 뭐해라 이런 법적인 문제는 계속 준건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협약해지를, 건축주가 동춘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 동춘하고 결별을 하면서 동춘에서 건축주 활용을 하게끔 권한을 갖도록 저희가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그것 받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준공을 해주기 위해서 동춘하고 했어요. 준건설에서 책임준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동춘에만 하면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춘하고는 협약해지를 해서 일체 그쪽하고는 협약했던 사항들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이영우 위원 협약해지를 했는데 건축주 명의변경까지 했다니까 건축주를 변경해서 동춘 것을 부천시로 해놓았으면 앞으로 부천시에서 어떻게든 준공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성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억을 들여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변경한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럼 꼼짝없이 다 해줘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영우 위원 그리고 자기네들도 손해를 봐요. 그럼 우리 입맛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나머지 시공비를 주겠다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거기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넓은 거실처럼 가운데 텔레비전 놓고 볼 거예요, 뭐할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지을 때 서커스 상설공연장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저도 오늘 처음 가봤는데 칸막이를 해서 동춘서커스로 쓰면 괜찮은데 다 시멘트골조로 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설계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골조를 다 부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수고 그 공간이 높으니까 2층이라도 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건축주가 부천시가 됐으니 이제는 뜯어내는 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2층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준공 떼어 오는 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축주 명의를 동춘에 줬을 경우에는 동춘에서 권한행사를 다 해서 저희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동춘을 잡든지 해서, 준건설이 준공을 맡도록 해줬으면 나중에 돈 액수 갖고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건축주를 변경해서 더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건축주 변경한 것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위원님하고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동춘하고 그 계약해지를 언제 하신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작년 12월 15일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협약서를 보니까 동춘에서 계약위반을 한 게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제3조2항에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계약위반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7조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보증은 준건설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또 8조에 보면 사전분양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분양이 됐죠? 계약위반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다음 보겠습니다.
  제10조에 을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이「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을에게 요구하고 을은 이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2항도 마찬가지로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보조금의 30%를 가산한 보조금을 환불해야 한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11조4항 공사의 지연,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연장의 건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책임 물으신 적 없죠?
  그 다음 6항 공연장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을 한다.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계약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12조1항도 마찬가지예요.
  협약해제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13조도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동춘에 법적인 책임을 물으신 적이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작년 12월 15일에 협약해지를 했고 지금
○위원장대리 변채옥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협약해지를 하기 전에 일단 동춘에 대해서 계약 위반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지하기 전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분양했을 때, 시에 사전승인 없이 분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의 촉구를 한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해지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떤 형태든지 공사를 완공하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5일에 협약해지를 하고,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니오. 법적인 책임을 물으신 것이 있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셔야지 이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 계약해지를 너무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협약내용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천시에서 묻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짐덩어리를 갑자기 떠안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법적책임문제는 협약해지가 되어야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 조항이 이 협약서 어디에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협약서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잘못했을 경우 부천시에서 협약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니오. 법적책임을 계약내용에 있어서, 갑·을 간의 계약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을이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해지가 되어야지 책임을 묻는다. 그럼 계약해지가 되면 책임을 어디에 묻습니까, 동춘에 물어야 되는데 이미 동춘은 손 떼버린 상황에서 어디에 물어야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도 동춘이라는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묻는 겁니다.
  이게 협약사항을 일부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에 걸려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해서 4, 5년 동안 계속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법에 가서 책임을 물을 때는 진짜 동춘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협약의 어떤 잘못된 과정을 서로 인정하면서 협약해지가 됐을 때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게 어느 조항에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구두로 받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변채옥 서면으로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서면으로 받으셨다면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협약사항 이것 하나 위반했다고 책임을 그쪽에 묻고
○위원장대리 변채옥 협약사항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와서는 협약사항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공사가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때도 공사가 중단돼서 협약해지를 하려고 그쪽에 공문을 통보했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주게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작년 12월 15일에 협약해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동석 변호사 이야기는 동춘은 돈 한 푼 없는 껍데기회사다. 그런데 시에서 과연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거기에 말렸다는 겁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놓은 것부터 우리 부천시는 거기에 말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30억만 가지면 저것 철거돼요. 그동안에 공사한 것 다 철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주가 부천시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건축주 명의변경은 저희 고문변호사 중에 김동석 변호사가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받고 그분 의견을 듣고 하는데 이 문제도 김동석 변호사하고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오명근 위원 언제 받아봤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작년 12월입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는데 구두로 이야기를 하니까 협약해지를 하면 빨리 건축주 명의변경을 부천시로 옮겨야 된다. 왜, 그쪽에 있으면 건축주 명의변경 가지고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꼼짝을 못하고 끌려갈 것 아니냐, 동춘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부천시로 안 해놓고 동춘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빨리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준건설에서 금년 2월 15일에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공사했기 때문에 유치권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위원님은 제 생각하고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영우 위원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도 서류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놔야 법적근거라도 쓰는 거지 말로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말로 한 것은 말뿐이에요.  
  자문변호사님들한테 뭘 받았다 하더라도 말로 제사 지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애들 줄 것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님들하고 쓴 것 아니면 자문받은 것 내용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변호사 한 분한테 자문받아서 바로 계약해지 하셔서 짐덩어리 떠안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계약해지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김 변호사님한테 자문받으셔서 계약해지를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주 명의변경 문제를 협약해지를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변호사 이야기가 빨리 부천시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서 부천시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다는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답변내용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영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춘이 사실은 우리나라 서커스단의 대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막연한 추억으로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부천에 들어와서 끔찍한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동춘의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춘이 법인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대표자는 누구이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당초에 동춘서커스단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든 것이 주식회사 동춘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초 처음 대표이사가 지금 서커스계 인사인 박세환 단장이 대표이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제안해서, 협약을 해서 진행해 온 사항인데
백종훈 위원 과거에 그런 사항도 있는데 현재,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는 이종서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나머지 이사들로 아마 박태환 씨, 박세환 씨
백종훈 위원 현 대표이사는 서커스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관련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돈을 투자해서 대표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당시 투자자.
  애초에 그런 동기는 우리 부천시에 서커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실제 동춘서커스 단장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과 시행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네요.  결국 일반사람이 대표가 된, 일반 시행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앞서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이 협약을 12월에 해지를 했다지만 계약 해제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고문변호사 말로는 법인에 남아 있는 자본금도 없고 별 효용이 없겠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동춘에서 일단 손해배상해서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자면 동춘에서 어차피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소송을 더 걸어서 또 충분히 소송을 걸 여지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히려 보조금에 대해 30% 가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10조 위약금 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우리가 들어간 돈에 플러스된 금액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와 동춘 두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분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느냐면 자문변호사들 자문결과 이래서 자문 1, 자문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 2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동춘과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데 기성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결국 다섯 분 중 한 분을 빼고 네 분의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3자 간의 합의 후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결국 기성급을 지급하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왜냐하면 이미 질의 답변내용 중에 나온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들이 3자 간에 얽혀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클리어시킨 다음에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춘과 관련해서도 이런 기만적인 행동을 우리가 분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3자 간에 합의를 할 때 좀 더 우리 부천시가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을까, 동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건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먼저 심의해버리면 협상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3자 합의를 해야 된다고 향후 우리 처리절차에도 3자 합의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뒤로 미루더라도 협상에 유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너희 준건설한테 돈을 줄게라고 우리의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루어놓고 3자 간에 먼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춘에 소송도 걸고 준건설에는 의회에 공유재산도 안 돼버렸다. 당신들한테 돈 못 줄 수도 있다. 결국 당신들이랑 우리가 소송 붙어야 되겠다. 그럼 거기도 소송비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 판단에는 소송 걸어도 이 액수 이상 더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준건설에서도.  
  거기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향후 처리대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바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좀 뒤로 미루고 3자 간에 그런 협상을 해야 되겠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공유재산은 뒤로 순서를 미루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3자 간에 합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합의를, 기성급을 준다는 조건 하에서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건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결론까지 내기는 그런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여기서 이야기는 기성급을 줄 때 3자 간 합의가 돼서 줘야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3자 합의는 기성급을 준다는 전제 하에서 합의를 끌어내야지 이것 없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종훈 위원 준건설과 우리 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공유재산까지 넘어온 것이고 결국은 동춘이 문제가 돼서 3자 합의 문제가 된 것인데 준건설에 기성급이 들어갈 경우에, 여기서는 계약해제건 무효확인도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부천에 또 다른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3자 간에 합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주는데, 속기상에서 제가 결론 낼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준건설에 기성급 얼마를 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행과 시공사의 관계였기 때문에 준건설과 동춘이 또 그 금액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서 무마가 되는, 동춘도 그렇게 해서 떨어져나가고 우리는 준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연장을 완성시키고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내용으로 3자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기왕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부천시가, 저도 지방의회에 와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사항을 접하게 되는데 관련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시에도 귀책사유가 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먼저 동춘이라는 곳이 과연 시행의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에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오판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달라붙어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착공 후 12개월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다 이 사항이 있었는데 앞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12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못한 그 시점에서 바로 스톱을 시켜버렸으면 이렇게 85%의 공정률이 안 나왔을 텐데, 그만큼 금액이 늘어났을 거예요.  
  시에도 귀책사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권익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건설이나 동춘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가 1, 2년이 아닌 향후 지속될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떻게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러한 실수를 해버립니까.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도래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결론을 짓자면 3자 간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자 간 합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성급을 주라고 하니까 주는데 만약에 3자 간 합의가 돼서 문제가 없어야 줘도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성급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3자 합의를
백종훈 위원 제가 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앉아서 질의를 받아보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성급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소송도 포기하고 더 이상의 부천시와 동춘의 관계는 끊어버리자 이런 내용들이 3자 간의 합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공사에게 돈 줘버렸는데 나중에 동춘이 또 어떻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의 보조금이라든가 12개월 내 준공 이러한 생각지 못한 실수들로 인해서 동춘에게 우리가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결론을 내자 이거죠.  
  준건설에 기성급이 들어가고 대신에 동춘은 떨어져라 그 말이죠. 그게 3자 합의의 내용이 되겠다.  
  떨어지는 과정이야 준건설과 동춘이 알아서 금전적 거래를 하든 그것은 저희가 개입할 것은 아니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급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해야 되고 이 3자 합의가 안 되면 기성급 지급을 이래저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성급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하고 이걸 가지고 3자 합의를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공사를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저는 완공을 신속히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완공 빠르게 하면 좋긴 좋겠죠. 정상적인 관계에서 완공이 빨리 되는 것과 이렇게 부적절하고 몇 십억,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단지 완공을 빨리하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성급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과연 들어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공유재산은 뒤로 가고, 준건설과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너희들도 금액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의회에서 미리 준건설 너희에게 기성급 줄게라고 결론이 들어가서 3자 협상한다는 자체가 카드 보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더 조건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문제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당한 이득을 취할 필요가 있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실질적으로 준에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피해를 감수하게 하면서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떤 형태든 매입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하고 지급하는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합의가 다 돼서 문제가 없을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방식이 저와 다르신 것 같은데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는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자치단체이고 의회는 우리 시민의 살림에 대해서 대리인자격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우리 시민의 재산이 이렇게 여러 관련된 분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지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 이것을 빨리 매듭짓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준건설에서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해야지 왜 우리 부천시에서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금 30억 원 중에서 얼마 줬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24억 지급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24억 줬고 그럼 준건설에서는 약 80억 원이 소요됐다고 하잖아요. 80억 원 중에 동춘에서 부담한 돈이 얼마나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춘에서 부담한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준건설에서 다 부담한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럼 기성고에 따라서 동춘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오명근 위원 그것을 부천시에서는 몰랐나요?
  동춘과 준건설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보조금관리 조례상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시와 협약서 맺듯이 동춘과 준건설이 협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준건설도 역시 동춘에 우리 협약서 내용대로 기성고에 따라서 얼마씩 돈을  주기로 하고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85%까지 기성을 하면서 준건설에서는 동춘에서 돈 하나도 받지 않고 85%까지 갔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부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은데,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화를 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변채옥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세부협약서를 보면 보조금 지급정산 방법 및 위약금에 대한 부분들 협약해지, 손해배상부분들 또 원상복구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명시해놨음에도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빨리 부천시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동춘서커스공연장은 서커스를 하기 위한 공연장으로 85% 공정을 마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지금 부천시가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해서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이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서커스상설공연장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다목적공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목적공연장을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잖아요. 말로만 다목적공연장이지 그럼 다목적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시할 수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음악, 비보이 이런 무용, 음악 다방면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외형상, 형태상 다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을 다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변경할 때 그런 분야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오명근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어차피 서커스를 공연하기 위한 상설공연장으로 85%의 공정을 했으니까 다목적공연장으로 변경이 돼 줘야 돼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준건설에서는 80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공사비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서커스 상설공연장으로 투자된 80억 원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다목적공연장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얼마가 투자되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준건설 자기네 임의대로 동춘한테 받아내야 될 돈을 하나도 청구하지 못하니까 부천시가 다 부담해야 되고 또 나머지 상설공연장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준건설과 동춘과 3자 협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부천시가 거기에 따르는 감가상각이나 활용도가 저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부천시만 손해보고 가면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이 형태가
오명근 위원 아까 백종훈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서커스 상설공연장으로 하지 못해서 우리는 다목적공연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도 이만큼 손해보니까 준건설도 손해를 봐서 적어도 다목적공연장으로 설계변경한 공사비 내지는 이 부분들이 감가상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준건설에는 연대보증을 서서 책임준공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까지도 3자 합의할 때 같이
오명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의회 공유재산 동의 받지 말고 그리고 예산 수반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절충을 다 하고 나서 어떤 협의점이 나타났을 때 공유재산 동의를 올려놓고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자 합의의 취지나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기성급을 준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해야 될 건지, 그것 없이 합의를 어떤 것을 끌어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그것을 여기서 판단이 안 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오 위원님이 상당시간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준비 안 하고 공유재산만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과에서 안 서 있다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기성급 지급을 매입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준에 돈을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합의를 해야만,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오명근 위원 과장님 그럼 의회는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주고 공유재산을 동의해 줘요? 뭐가 보이지 않는데.  
  어떤 협의점이나 대화된 내용이나 서로 주고받았던 어떠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어 줬을 때 의회가 합당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공유재산을 동의해주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3자 합의문제를, 하여튼 기성급 지급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80억 원을 정당하게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국민권익위원회나 변호사 자문받은 걸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준에서 80억이 건축비에 투자가 됐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줘야 되지 않겠느냐, 80억이 들어간 것을 갖다가 60억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오명근 위원 그럴 바에야 뭐하러 동춘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어서 해야지.  
백종훈 위원 준에 소송 거실 거라면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준에 책임준공에 대한 문제는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백종훈 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만큼 변제하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랬을 경우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진행하느냐면 변호사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성급을 정당하게 줘야 된다고 하면 기성급을 감정해서 주되 책임준공을 못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설계변경하기 전에 현 상태로 했을 경우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30억을 갖다가 합의해서 안 주는 조건, 이 문제는 법적다툼을 통해서 책임 있는 것을 따져줘야 된다. 그리고 공사는 진행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백종훈 위원 글쎄요, 저는 제 돈 같으면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간단합니다. 소송으로 가라 그러면 소송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고 계속 방치를 해놓는 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정당하게 줄 건 주고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경제적인 사고를 한다면,
○위원장대리 변채옥 왜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건 권고사항이지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자꾸 아까 시 입장 이야기하시는데 시가 주식회사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 시정이. 그런데 마치 부천시의 돈인 것처럼.
  국민들의 세금을 무조건 줄 건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법적인 문제 따질 것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제가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끼어들었는데 오죽하면 끼어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뒤 순서가 바뀌었어요.  
  과장님 이 협약내용 안 지켰을 때 서면으로 저기하실 수 있죠?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고 아무 준비 안 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하고요.  
  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오명근 위원 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결과적으로 서커스 상설공연장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협약서상에 보면 사전분양 못하도록 되어 있죠?
  사전분양했단 말이에요.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준공 후에 분양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 보조금 30억 중에서 24억이 지급됐어요. 80% 정도가 지급됐는데 그러면 시비가 80% 지급되면 동춘에서도 80% 정도는 공사대금이 지급됐어야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들이 져야 돼요.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을은 수시로 갑의 요구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항상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감독했어야죠.
  개인 돈 24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겠어요?
  자기 돈 같으면 240만 원이 들어갔어도 아마 수시로 감독하고 체크했을 거예요.
  결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소홀히 해서 이렇게 문제 키워놓고 또 막대한 시 예산 들여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또 떠안는다?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이런 안건을 상정할 때 법률자문을 받으셨잖아요. 책임준공 소송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책임준공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죠.
  이런 부분 소송했을 경우 대략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즉석 애드리브로 해버리니 질의하는 저도 이게 그냥 한 번 다루고 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아마 발언대에 선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해도 이것들이 문서화, 자료로 남아야지만 나중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한 가지 확인할게요.  
오명근 위원 보조금 지급해 줄 때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줬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동춘에서 준건설로 지출증빙자료를 담당직원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보조금 지급문제는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80% 공정이 되기까지 동춘에서 한 푼도 지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80% 이상 보조금 지급은 다 됐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명근 위원 지금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천시공무원들의 책임이 엄청날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저도 후임으로 와서 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책임 있다고 하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다만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고민도 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협약서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협약해지 하고 딱 끝난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하면 좋겠는데 행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와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과장님 그 노력을 하셨다는데 한 가지 서면확인 할 게 있어요.  
  이런 계약위반을 하면 서면으로 부천시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서면으로 위반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변채옥 서면으로 계약위반이라고 통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선분양에 대해서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지금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타하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건은 좀 안 된 표현이지만 집행부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그동안 확인절차를 거쳤으면 이렇게까지 얽히고설키지 않았을 문제예요.  
  아까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계약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약위반이 됐을 때마다 그쪽에 통보를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계약해지가 된 것도 자동으로 해지가 됐죠. 자동으로 된 거죠.  
  여기 11조3항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내용을 자료로 준비해주세요. 동춘에.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있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노력을 하셨다니까요.  
오명근 위원 동춘에 권고했다든지 계약위반에 대한 지시이행을 했다든지 서면으로 보낸 것 이런 증빙서류 모두 가져오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리고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제는 부천시가 행정기관이니까 무조건 약속 지켜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협상의 기술이 필요할 때예요.  
  왜 자꾸 업자들한테 끌려다니시죠?  
  돈은 돈대로 부천시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하면서 왜 권리주장을 못하시고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항상 저자세로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주장하실 것은 주장하셔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끌려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변채옥 지금 상황이 끌려다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기성급 지급이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꼭 지급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엑스포공연장으로 쓰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공사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엑스포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터 여러 가지
○위원장대리 변채옥 무리하게 빨리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소송할 것은 소송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따져서 소송할 것은 다 소송하고 난 다음에 기성급 지급해도 되는데 왜 기성급 지급을 전제로 일을 하시냐고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아직까지 방법론도 생각이 안 난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도 왔고 변호사
오명근 위원 권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준건설이랑 대화도 깊숙하게 안 해보고 동춘과 3자 협상도 안 해 보고 그렇게 공유재산이랑 예산이랑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급성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접촉해보고 결말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공유재산, 다급한 것은 준건설이에요, 동춘이고. 왜 우리 부천시가 서둘러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이번에 공유재산만 올라오고 협상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협상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수반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변채옥 간사님이, 우리 위원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같이 올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먼저 안건1, 부천시가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와 합병 후매각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이유가 부족한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 안건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의 동시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로 부결하며, 안건3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의 동시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와 계약해제와 해지 등 관련 소송사무의 명확한 추진이 이루어진 다음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준공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립목적,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 관할시설의 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6조까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는 진흥원의 정관 및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는 진흥원의 운영재원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11조와 12조에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1항에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허가·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7조에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부개정조례안은 한국문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에 부천시가 한국만화문화의 창달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한국만화계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만화계와 함께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만화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했고 이 만화계 인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발전시키는 데 동참해주게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2조 정의에서 만화문화, 만화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4번 항에 보시면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는 원미구청 앞에 만화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만화종합지원센터를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번 항에 보면 국제만화가대회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의 만화가들의 친선·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만화를 통하여 환경, 교육, 인권 등 인류평화와 복리에 기여하고자 1996년에 출범한 만화가 중심의 국제민간기구입니다.
  여기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이라는 것을 넣다 보니까 아시아권이라고 하면 협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제만화가대회에 23개 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에 만화규장각이라는 국내외 만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만화종합아카이브로서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도서관 등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를 총칭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규장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짓고 있는데 지금 사무동과 전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동에 박물관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전시동 명칭을 만화규장각이라고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8번 사항입니다.
  만화비즈니스센터란 만화산업의 활동과 관련한 만화작가, 만화관련업체·단체·기관, 연구·교육시설 등을 집적화해서 만화의 창작, 비즈니스, 교육, 연구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사무동을 만화비즈니스센터로 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이사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1항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둔다.
  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3항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 운영재원은 진흥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비 지원금,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진흥원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2항에 만화비즈니스센터 및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만화작가, 업체 또는 지원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1,000분의 10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지 않았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부칙사항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은 진흥원의 법인 변경등기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법인 명칭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만화계 단체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09년 7월 31일 조기준공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입주 및 이전관련 예산은 10억 3567만 원이 포함되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과 명의 및 사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입주 전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한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구심이 있으시면 해당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고 또한 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 조례안 심사 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께서도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상임이사 임형택입니다.
변채옥 위원 만화영상진흥원 건축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완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진흥원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센터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를, 향후 진흥원 운영에 관한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저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혹시 자료 준비하신 게 있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기본계획이 예쁘게 만들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정해지셨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9쪽에 보시면 작가와 업체, 유치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가는 21개 팀, 목표가 그렇습니다. 업체는 23개 팀입니다.
  그런데 그 모집결과에 보시면 두 번째 칸입니다. 업체는 33개가 신청을 했고 작가는 96개 작가팀이 신청했습니다.
  이번 2009년에는 작가 목표가 21개 팀이지만 15개 팀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23개 업체 공간이 있습니다만 16개 업체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목표의 70%로서 앞으로 여백을 남겨서 더 좋은, 더 훌륭한 업체가 생기면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말씀처럼 96개 팀이 신청을 하고 업체는 33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혹시 입주하는 업체나 만화가들 중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우선 관심사항이 임대관리비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체 진흥원 주변의 인력수급문제, 인재에 대한 수급상황이 항상 관심이고 또 향후에는 정책적 배려, 출판이라든가 해외진출에 있어서 시 정부나 진흥원이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성작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도 업체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는데 작가의 경우에는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창작을 해야 되는 욕구 때문에 아쉽게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무실 개념의 창작실이라는 것이 다소 아쉬운 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착상이 떠오르면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작가의 경우에는 막말로 파자마바람으로도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향후에 창작마을을 확충한다면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현재 우리 진흥원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야간작업은 가능합니다만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변채옥 위원 앙굴렘 가보셨잖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변채옥 위원 거기는 숙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흥원 건립 당시에 만화가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앙굴렘에서 우리나라에 와있는 작가가 한 분 계시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변채옥 위원 그분이 여자 분인데 숙소를 여러 번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진흥원 향후 운영문제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았을까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앞으로는 시와 협조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없는 기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들으신 게 아니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이번에 실제로 현지 방문해서 작가들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작가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변채옥 위원 그런 숙소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센터의 인원은 현재 몇 분이신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현재 고용인원까지 32명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여기 39명 정원으로 하셨는데 왜 7명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올리셨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동안 타 기관의 시설을 쓰다가 새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의 확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관리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변채옥 위원 센터인원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고 추가로 7명 정도 충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앞으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서비스요원들이 더 확보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TO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맞춘 것이 39명으로 나왔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사장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시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만화계의 저명한 인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만화계인사 중에서 선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럼 원장은,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원장은 상임이사제도가 끝나고 원장체계기 때문에 원장은 정말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이끌어갈 훌륭한 분을 모셔서 한국 만화의 허브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채옥 위원 한국이라는 말을 붙이면 부천이 만화의 본산지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SICAF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 분들이 여기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명도 있는 만화작가 분 중에서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한국의 톱스타라 할 수 있는 허영만 선생님이 계시고 이현세, 이두호 이런 분이 계신데 현재 그분들은 우리 대표작가입니다. 그 대표작가 다섯 분 중에는 김동화 선생님하고 이현세 선생님이 희망을 피력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 오시기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희망만 피력하신 거예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아직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작업장이 또 있고 여러 대학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부천에 화실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는 아무래도 금년일 수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고 가변적이기는 합니다.
변채옥 위원 영상진흥원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명도 있는 작가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그 노력을 미리 하셔서 확정을 지어놓고 개원이 됐을 때 개원식에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대표작가 선생님들은 가급적 저희가 만나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만 현재 당신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이것을 조정해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시고 싶어도 당장은 못 오고 1, 2년은 더 있어야 되겠다든가 내년 가봐야 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을 아카데미라든가 시설이 되면 교수로서 역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모시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왕에 진흥원 운영 기본계획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영상진흥원의 법적인 자격·지위강화, 예산확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서, 콘텐츠진흥원이랑 우리 영상진흥원이 관계설립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논리개발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책, 우리는 집행.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만화계의 위상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같은 경우 어떤 확보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지금 말씀처럼 한국만화를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만화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만화가단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서울에 애니메이션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문광부장관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최근에도 문광부에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협의하고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콘텐츠진흥원이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영상 쪽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서 아직은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의 예산, 만화관련 예산들을 프로젝트로, 사업으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정부도 균특 같은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다 보니까 프로젝트별로 돈을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만화문화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우선 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쨌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인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도 국·도비에 대한 명백한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향후에도 계속 연도별로 30억 정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프로젝트별 예산 지원을 받을 계획이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일회성 아니면 단발성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왕에 조례 신설하는 시간이니까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그 이상의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안전한 회계, 안전한 예산 그런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국·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 시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작년부터 지겹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프로젝트를 줬었는데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사실 정부가 지난 1차 중장기계획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2차에 투여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지난 1차보다는 훨씬 유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화계단체와 함께 만화진흥법이라는 법률을, 현재는 법률로서 만화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체와 함께 만화진흥법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자라는 노력으로 이미 준비단계에 있어서 기본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모임을 다음다음 주에 갖기로 했습니다.
  만화가단체, 학회, 출판협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우리 시와 함께 만화진흥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만화진흥법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개발한 이런 논리들, 우리 진흥원은 만화영상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한 건가요? 만화진흥법이 그 논리로 가고 있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욕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만화진흥법이 생기면 만화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화진흥위원회는 결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해주고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만화진흥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번 불안정한 국비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와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백종훈 위원 어쨌든 기왕에 개발한 좋은 논리를 가지고 만화진흥법도 일맥상통하게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 KOCCA에서 어떤 정책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대한민국에, 만화중심도시 부천에서 만화가들이, 만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천에 있는 진흥원의 그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백종훈 위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직도를 보면 우리 조례와 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사장 있고 그 밑으로 팀, 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전에 문화정보센터 사무국장 자리가 상임이사 자리로 발전, 발전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소장 자리가 아마
백종훈 위원 예전에 사무국장도 있었잖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사무국장제가 있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게 상임이사로 좀 더 진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라는 걸로 진화가 된단 말이에요.  
  마침 우리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과거의 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로 통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원장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원장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역할부분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우리 경기DCA만 봐도.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1개 실과 5개 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무국장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운영하면서 원장이라는 자리가 1개 실의 5개 팀을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할까. 기획홍보실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에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제가 사실 상임이사로 2년 7개월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대외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재원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내적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묶여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이 초기에 1차 연도에 직제를 만들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여백을 만들어, 차기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정부 공공기관의 슬림화 이런 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기구를 안 늘리고 체제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아마 다시 직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종훈 위원 그 부분은 물론 시작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염두는 해두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부천의 다른 기관들의 예를 보았을 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제8조에 보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8명 내외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오명근 위원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 보면 만화계에서는 과반수는 만화창작 사단법인업체와 만화계 인사로 구성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가 안 됐는데 현재 이사를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사장과 원장이 선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면 이사 분들은 어떤 분으로 선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만화정보센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현재는 3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4기가 됩니다.
  그래서 4기 이사회의 구성을 만화계, 학계, 업계, 시·도의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18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6월 초에 조례가 공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정관에 따라서 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면 만화정보센터의 이사 분들이 4기 이사로 구성될 확률이 높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일부는 수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사 분들이
오명근 위원 현재 만화정보센터에 이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18명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18명 내외라고 이 조례를 만들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현재 이사회를 소집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어떤 분들을 이사로 위촉하면 좋을 것인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사 분들 중에서 일부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그분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서 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부천만화정보센터 이사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일단 만화계에서 이사회의 3분의 2까지도 요구했단 말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만화계인사가 직접 경영이나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질 듯싶은데 일면으로 보면 시에서 관리나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악력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이사 구성을 면밀히 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3기 이사회 운영을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결과를 판단해서 4기 진흥원체제의 이사회는 만화계에서는 3분의 2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문제, 학계, 각 청을 만화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충분하게 선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 답변 중 이현세 씨나 이두호 씨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원장을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아닙니다. 대표작가라고 해서 한국의 작가 분 중에서 국민적 신임도 높은 분들을 모셔서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고
오명근 위원 대표작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오명근 위원 현재 이사장과 원장을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뚜렷하게 이야기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장은 만화계 인사 중에서 이사장을 영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오명근 위원 조관제 씨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이사장입니다.
오명근 위원 만화정보센터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이사장과 원장은 우리 부천시에서 내심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만화계의 덕망 있는 분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원장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도 저희 만화계 분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상임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만화정보센터의 현원이 얼마나 되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32명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오명근 위원 조관제 이사장님까지?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조관제 이사장님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비상근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진흥원의 정원표를 보면 39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데 현재 32명은 고용승계가 되나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늘 우리 직원들한테 채찍하기 위해서 앞으로 센터가 진흥원으로 가면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함께 평가받는다. 그래서 재편성되거나 아니면 탈락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그동안의 업무성과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서가 조정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32명에 대한 고용승계는 일단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32명 전원이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7명은 새로 충원하실 계획이시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아주 커다란 대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도를 보면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사실 고용승계나 법인승계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립했던 설립이념과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설립이념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주면 이것으로 법인을 이렇게 거대 하마, 공룡같이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사단법인과 대칭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사단법인은 알고 있으니까 재단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고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출연된 재원을 가지고 특정목적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게 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익을 위한, 특정목적을 진흥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재단은 국가 공유재산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펀드를 조성하거나 해외 마케팅사업이나 만화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크게 수익사업을 펼쳐나가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익사업부가 있어야 됩니다. 수익사업부가 있어야죠.  
  비영리법인으로 쓰라고 펀드 조성하라고 해 준 게 아니고, 이것 그 목적에 어울리지도 않고 부합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수익사업부가 있어서 수익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세법상에도, 모 법인에 대해서 수익금의 80%를 법정기부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공익에 대한 사업을 비영리로 펼쳐나가라는 세법의 취지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계획을 아무것도 준비해놓고 있지 않았어요.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사비 얼마 들여서 짓고 있습니까?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더 커져서 외국하고도 지금같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하려면 자본금에 대해서도 확실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화정보센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법인자본금.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만화정보센터 자본금이 100만 원이에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초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고 나서 증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서류로 봤을 때 한국만화정보센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곳에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해놓은 것을 임대를 무상으로 쓰겠다? 조례에도 물론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만화정보센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그것을 시로부터 기부를 받든지 해서 법인에 대한 자본금도 늘려놓고 외형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용승계부분도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문 다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인의 승계나 법인의 운영에 대한 것은 별개기 때문에, 완벽한 조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개정해서 또한 거기에 보충을 하고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믿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작년부터라도, 만화영상진흥원을 맡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쭉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필요하면 의회의 협력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자본금만 말한다면 매년 사실 자본증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늘 예산의 한계, 예산의 갈증 이런 구조 속에서 자본금에 대한 확충은 염두해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흥원으로 이전하면서 승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또 증자계획을 다시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익사업부라고 명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새로운 직제에 보면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콘텐츠제작진흥팀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문화경영팀도 자기 특정한 업무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모든 것을 경영지원실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익사업도 각각의 기능을 통해서 독립된 수익사업부라고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명하시지 말고 지금 부천만화정보센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도약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1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중국에 있는 무슨 법인하고 합작해서 이번에 예산 지원한 것 있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APG미디어그룹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그룹하고 할 때 한국에서 서류 등기부등본 안 보냅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보냅니다.
○위원장 김관수 중국 공상관리국으로부터 해외투자에 대한 합자법인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한국에서 번역해서 공증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런 합자부분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합자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어찌됐든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라도 우리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회사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외국에서나 어떤 걸 서류로 볼 때 한국만화정보센터가 자본금 1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을 하지 않고 자본금 100만 원을 가지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인수해서 이렇게 합병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임이사직책이 이 조직도로 보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임이사는 현재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시죠?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럼 뭐하실 겁니까?
  아까 전부 고용승계하신다고 했는데 뭐하세요?
  다시 이사로 해서 이사장 하세요?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저는 선임직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에서 빠집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번에 그만두시는 것입니까?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그만둔다기보다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조직도도 너무 형편없이 어젯밤에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문화재단도 거대 공룡으로 간다고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하고, 사무국을 총괄 책임져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정관 변경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도 이러한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무국장제도도 이제는 같이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자본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조그만 법인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 팀장이나 실장이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무국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팀장이라든지 관리실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안 된다면 총괄할 수 있는 관리실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셔야 되고 또한 수익사업이나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본부장이 총괄하기 위해서 다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합병해서 법인 바꾸고 대표자 바꾸고 주소 바꾸고 전부 바꿔서 그대로 가서 업무를 본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연말까지도 다 정리 못합니다.  
  원래 계획성 있게 제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셨으면 한 달 안이면 다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이전사업에 대한 준비,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가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도 만화정보센터 자본금에 대한 것 또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했던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공법인인 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100% 전액 출자하고 계속 본예산에서 출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재단법인에 이러한 것을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법적인 검토와 함께 또 만화정보센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해서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모든 서류나 대외적으로 볼 때 부천만화정보센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와서 자본금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 우스운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도 본인이 부언해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조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는 자꾸 개정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승인부분이나 용어정리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지만 내가 염려스러운 부분, 자꾸 연찬도 하고 미팅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기초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망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지난번에 펀드를 조성할 때, 예산 20억을 승인해 줬을 때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예산승인 안 해줬을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서 국비 40억, 민간인이 40억을 투자하겠다 이것 참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가 대외적으로 만화정보센터를 앞으로 만화영상진흥원으로 바꿔서 고용승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한 대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확실하게 받으십시오.  
「민법」에 관계되는 법인사무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판단해서 결정내려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시 자문변호사가 아니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자문기관의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조금 전에 만화정보센터 자본금 100만 원에 대해서 또 경영에 대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본인이 염려스럽게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자본금 1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만화정보센터가 많은 발전을 이룩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자본을 너무 적게 확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중앙정부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도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부합되는지 그것부터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법인에 대한 법적승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도 시의 자문변호사 중에 그걸 전문으로 전공했던 분이 안 계시면 의회에 있는 자문변호사 중에서도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계시면 민간법인에, 전문부분에 대한 변호사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 조직도에 관한 것 앞으로 상임이사제도나 사무국 신설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별개로 준비를 하셔서 다음 7월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과 본인이 지적했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7월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만화정보센터에다가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5항 상정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이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 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나 위원님들께 기이 제출해드린 대로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1시44분)

○위원장 김관수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곧바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함께 받는데 우선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께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부천시 문화상 추천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천권자를 부천시교육장, 관내 대학 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예총부천지부장, 만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 대표, 동장으로 각각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회 의장은 추천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꼭 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여기에 일선 행정기관인 동의 동장까지도 추천을 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회 의장을 추천권자로 해 줄 수는 없나요?
  배려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추천해서는 안 될 단체이기에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제정을 할 때 이게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장님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조례 2조7항에 보니까 산업기술부문이 있거든요.
  산업기술부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분들을 추천받으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건설현장에서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들,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한 사람들, 근로자 복지증진에 공적을 쌓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문화상하고 산업기술부문, 상을 많이 드리는 것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기술부문상은 좀 그러네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각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가게 됐고 산업기술도 일종의 문화예술로,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기술부문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가 아니냐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다른 문화예술 분야가 고루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학술부문도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학술부문에 대한 것인가요?
  이게 따로 조례에,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해야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학문 분야가 한두 분야가 아닌데 학술부문 하면 예술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인지 이런 게 전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분화시키려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상 자체 이름이 문화상인데 그러면 선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학술부문이면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선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변채옥 위원 이런 것들도 있고 산업기술도 좀 애매하니까 규칙에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거기 보면 2001년 이후 상 타신 분들이 있는데 2년 격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주는 취지가 부천시에 살면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부천시에서는 그런 분들의 공적을 인정해 줌으로써 또 다른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취하기 위한 것 같은 데 2003년도에도 교육부문, 학술부문, 체육부문은 시민이 없어요.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문화상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민에게 상을 준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때는 이게 왜 빠졌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게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추천이 없었다는 것은 그 상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추천한
김미숙 위원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김미숙 위원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관계는 격년제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때 상황이 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김미숙 위원 이 후보자들의 연령이 정해져 있나요?
  수상자들 연령 나온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연령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학생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그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없는 건지 추천을 했는데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없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도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전혀 추천자가 없었다는 사항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참 문제네요. 이런 것을 해놨으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찾아내서 주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폭넓게 해서 받을 만한 학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금년도가 문화상수상의 해인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상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야 조례 만들어놓은 의미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실 때는 용어 하나하나 잘 정립해서 준비를 해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용어 띄어쓰기 부분이 잘못돼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위원장 김관수 조례안 4조1항에 보면 본적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등록기준지를 쓰고 있는데 4조1항에 본적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신다는 것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공직자께서 그러한 용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띄어쓰기나 용어 하나하나 정리할 때도 신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시 봐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사항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신 것이 아니고 조례안 전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셨다는 결론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 하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수 있고 재단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도 함께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이유 이런 것들을 보면 2007년 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은 내용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정관 변경을 통해서 영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40회로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있었던 감사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은 시점인데 왜 지금에 와서 정관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1년 넘은 기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경과를 살펴보니까 당시의 사무국장이 엑스포추진단장으로 2007년 11월 7일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6일에 문화재단에서 요청을 했어요. 사무국장을 충원해 주기를. 그게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그해 2007년 12월 9일에 또 한 번  시에 요청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무국장을 다시 영입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결국 사무국장 영입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까지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데 그 공백이 1년이 넘었다는 것인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전반기 때 계셨던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이 두 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행정공백, 사무국장의 공백이 우려가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2007년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받았고 감사원과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수차 파견하려다가 이런 여러 사항이 중간에 걸림돌이 돼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지금 입장에서는 중간에 매개체 그러니까 집행부와 문화재단 중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상임이사께 묻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사무국장이 필요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 어떠한 내용들이 부족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라든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부천문화재단이 문화전문 재단법인으로서 문화행정과 또 시 집행부의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 행정의 시기라든지 시에서 진행되는 시 정책과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정책이 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시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 정책에 밝은 분이 부천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계시면
백종훈 위원 그럼 공무원 출신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상임이사로서 어떠한 사무국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시와 어떤 정책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그럼 공무원 출신 그런 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안이유를 보면 부천시와의 가교역할 그러면 공무원 출신인 것 같고 또 전문성을 갖춘 문화관련 전문가 영입 하면 이것 또 문화관련 전문가인 것 같고 그렇다면 공무원 출신 중에 문화관련 전문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재가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그런 분들 중에 경기도 부천시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오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사무국장 찾기에는 힘들겠다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오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갖고 있던 어떠한 일부 역할들을 사무국장이 대신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이사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시고 사무국장이 문화재단 내부를 장악해서 정책수립부터 인사권까지 좀 더 파워 풀한, 좀 힘 있는 사무국장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일이,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 내용을 보면 검은 점으로 옮겨져 있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권한을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물론 상임이사 권한이 줄어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며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인사, 재무, 회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봉급, 공공요금 등 반복적인 회계사무 현재 사무국장의 업무범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장은 권한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상임이사에게 권한이 많이 쏠려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로 채용, 보직, 인사평가 이런 것만 봐도 사무국장은 갖지를 못해요. 다 상임이사가 갖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냐,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부천문화재단 책임권한 규정 참고표 2쪽입니다.
  인사관계, 채용기본계획수립, 계획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무직 사업 담당, 여기 상임이사직에서 사무국장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뭘 이양되어 있어요. 다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관수 지금 위원님께서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사무국장에 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부천문화재단 책임권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임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하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내가 할 의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상임이사로서 권한을 다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차후에 사무국장의 위임전결 사항을
○위원장 김관수 뭘 지적했는데요? 뭘 지적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가능한 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인사권은 누가 해라, 누가 해라 그런 부분보다는 총체적으로 상임이사는 대외적인 활동 이렇게 가시고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이분으로 하여금 그간 상임이사에게 들어가 있던 짐들을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양을 시켜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백종훈 위원 질의에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정원 외로 사무국장이 우리 부천시 과장 중에서 파견이 돼서 근무한 적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백종훈 위원 질의에 시 업무에 밝은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이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공개채용하는 조건이라고 이사회에 올릴 때 그리고 시 업무에 관련된, 시 행정과 문화행정에 관련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오명근 위원 본인 의견이 아니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본인은 그러면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 의견은 문화나 문화행정에 더 전문이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행정은 시 업무에 밝은 행정을 이야기할 것이고 후자의 문화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같은 말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조금, 제가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
오명근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형태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해봤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파견했을 때 사무국장 체제에서 운영했던 실적과 또 재단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또 도움이 됐다면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을 한 명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파견해서 운영한 실적이라면 다변하는 문화가 부천행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많이 전달하고 홍보하고 또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문화사업들을 부천문화재단에서 어떻게 같이 수행할 것인가 그것은 파견되신 사무국장이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더 시너지가 나게.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정을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조사·연구, 더 받쳐주고 이런 부분을 사무국장이 훨씬 더 많이 해주었고 특히 문화관광부나 다른 데서 일어나는 문화예술을 문화행정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실적을 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정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오명근 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백종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파견형태로 사무국장제도를 운영해봤는데 사무국장이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국장이 아무 할 일도 없었고 결재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실태가 실패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핵심적인 어떤 사안들을 신규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그분에게 각종 권한들을 이양해줄 수 있느냐는 이런 질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되면 어떠냐, 사무국장을 직접 파견형태로 운영해봤으니까 사무국장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질의에 인사 그 다음에 재무 이게 큰 틀로 진행됐던 것들이 있는데 사무국장과 상임이사와의 관계에 책임전결사항들이 파견됐을 때는 인사와 재무가 책임권한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원 내로 해서 사무국장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대폭 이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파견에는 1년이라는 단기적인 것과 또 기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국장의 권한까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두 분이 오셨는데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인사에 관한 권한도 책임을 많이 주겠다고 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 사무보조직에 대한 인사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모든 걸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생각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 아까 백종훈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사에 대한 부분, 보직에 대한 부분, 예금거래 출납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이양이 안 됐어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복사골문화센터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이사가 갖고 있던 권한이 많이 위임됐단 말이에요.
  사무국장이 와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양이 돼 줘야지, 아까 백종훈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상임이사께서는 대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활동하시고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장악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부여가 안 되고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되면 지난 정원 외로 들어왔던 사무국장과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지금 출납에 관계되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은
○위원장 김관수 한 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 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답변하시다 보면 밤새워도 못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사와 재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와 재무를 대폭 사무국장으로 이양하겠다. 그중에서
○위원장 김관수 인사와 재무를 사무국장한테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개정내용에 사무보조직,  기타직만 되어 있잖아요.  
  뭘 이양을 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상임이사가 인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이사회를 통과할 때
○위원장 김관수 자료에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내용이 여기 규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임이사가 인사, 기획이나 계획이나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이사회를 통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롭게 인사 어떤 급은 누가하겠느냐, 과장급 이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외 인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은, 인사계획 수립은 상임이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무국장을 두겠다 이런 것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상임이사께서는 사무국장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동의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사석에서 말 듣기로는 사무국장 하나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특별한 일들은 없는데요.  
오명근 위원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특별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세요. 본인이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면 뭐하러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증원하냐고요. 상임이사께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소리 하시고 의회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제 말이 틀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오명근 위원 제안이유에서부터도 본인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이유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보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국장을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냐고요.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하나를 증원하겠다.
  바깥에 나가서는 사무국장 하나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의회에 뭐하러 동의안 올려요? 필요치 않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대답해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저한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문서상, 이런 이런 행정절차상 우리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무국장이 꼭 필요해서 그것을 표현했던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제안이유부터 지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꼭 필요해서 증원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상임이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사무국장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고 이야기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밖에 나가서 사무국장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을 사무국장에 대해서 필요한데 전부 일일이 위임을 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사무국장이 뭐가 필요한 건가 그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제 의논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된 것 같다. 이 권한을 다 위임하기를 위원님들이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사무국장에게 다 넘기면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이런 것을 못하겠다 그 말은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어제 발언했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라 하니까 사석에서
오명근 위원 사석에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니 어떤 어떤 권한을, 인사, 재무 이런 것을 상임이사가 권한을 많이 이양해라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제가 사석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협의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명근 위원 공식적인 회의기구가 아니니까 사적인 자리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협의한 장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권한을 대폭 사무국장으로 넘기라고 하니 상임이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권한을 전부 체크하자라고 해서 제가 다 넘어가면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어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아직 그것을 다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제가 사석에 나가서는 안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사무국장 필요 없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사무국장 필요 없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내용 아니고요.
오명근 위원 그런 사무 다 넘기면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 다 필요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개인적으로 협의하면서 분야별로 인사, 행정
오명근 위원 백종훈 위원이나 나나 위원장이나 회계업무나 인사업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국장한테 업무를 이양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업무 다 넘겨주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협의과정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의논하면서.
오명근 위원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했으면 필요 없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어떤 어떤 분야를, 인사·재무를 충분히 이런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다시 도표를 만들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오명근 위원 제안이유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재단이 뭐가 부족해서 사무국장을 추가로 임명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했었잖아요.
  부족하죠. 상임이사께서 2% 부족해서 사무국장 필요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장직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상임이사께서 문화재단 운영을 잘했으면 또 그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과거에 없었던 사무국장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문화재단이 태동할 때부터 사무국장 자리가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시에서 파견됐던 사무국장의 업무과정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나름대로 시 출연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시장의 인사권 지휘 하에 있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재단에서 여러 가지 회계처리라든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한테 인사상이나 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재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일을 잘해왔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시 출연기관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회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운영만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상임이사께서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됐던 거죠.
  본질은 그런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시 행정감사를 받고 의회에 업무감사와 행정감사를 충분히 받으면서 지적받고 개선할 점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와 시 감사를 계속 정기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둥그렇게 말아서 그래서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행정감사를 인정하고 시의 1년 감사도 충분히 인정해서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출연기관에서 집행부의 지시나 집행부의 법에, 집행부의 규칙에 충분히 따랐다고, 저는 감사를 믿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문제없이 잘 운영하셨다라는 얘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문제가 없으면 왜 검찰에 고발당하고 재산이 압류되고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수돗물이 왜 이상하게 되고 하냐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사무국장직을 다시 신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수돗물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5년, 7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가 문화재단에 몇 년째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완벽하게
강동구 위원 그동안 문제를 발견 못했다는 것은 상임이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발견했잖아요. 발견하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대꾸 안 하겠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직을 임기제로 운영하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임기제가 아닙니다. 정규직원입니다.
강동구 위원 계약기간도 없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인사규정에 따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사규정이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사규정이 충분히 되어 있고 이사회에 통과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충분히 되어 있고 이사회에 통과했다면
강동구 위원 어떤 형태로, 임기가 없으면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사규정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직제는 국장으로서 재단사무의 실무를 총괄하며 승급은 이사회에 의해서 가능하고 보수규정은 직무등급에 따라 연봉 한계액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임기도 없고 오히려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업무를 잘 수행했을 경우에는 또 연장이 되고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라든가 경기DCA라든가 이런 출연기관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 관계는 새롭게 규정해야 되겠지만 공개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동구 위원 공개채용을 하기 전에 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만 공개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은 다른 재단과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해서 위원님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강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의회에 사무국장을 두겠다는 정관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미 그러한 부분이 결정돼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질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했으면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지 왜 계속 변명만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강동구 위원 재단 인사규정은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인사규정에 사무국장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번 채용하고 60세까지 가는 것으로 현행 인사규정이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사무국장직을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채용해서 가면 그 다음에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상임이사님 업무추진비 어떤 카드를 쓰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법인카드 쓰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법인카드인데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셨는데 의회에서 권고사항 기억 안 나세요?
  이사님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업무추진비는 무슨 카드를 쓰라고 지정을 해드렸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린카드로 대체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명칭이 그린카드가 맞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관업무추진비 법인카드와 그린카드로,
변채옥 위원 그린카드 명칭이 맞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쓰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법인카드인데 그린카드를 우리가 앞에 만들지를 않고 계속 법인카드가, 그린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린카드로 발급받았어요. 교체했어요.  
변채옥 위원 교체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그린카드로 쓰시면 어디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그 부분까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린카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업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카드가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업체는.  
변채옥 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잘 지키신다고 해서 확인해 본 건데 카드명칭은 그린카드가 아니에요.
  크린카드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좀 몰랐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변채옥 위원 사무국장제도라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지만 이사님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이사님 업무가 위탁기관 많고 일이 많다고 제가 계속 지적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이사님 업무를 분담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로 사무국장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아까 백종훈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지적하신 게 뭐냐면 회계와 관련되는 업무는 사무국장이 맡는 업무 중에 다 빠져있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회계가 더 많습니다.
  시설계약이나 이런 것은 회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5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 가장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비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표에 표시된 내용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설관리비가 거의 다 사무국장 전결로 넘어가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중요업무를 이사님께서 다 관장하시려고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과감하게 권한이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내용이 지금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회계 쪽에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데 회계에 관련된 부분을 이사님이 잘 챙기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회계관계는 시설관리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위탁, 청소나 대행업,
변채옥 위원 지금 여기 개정계획에 뭐가 돼 있느냐면 수입 지출은 상임이사 전결로 되어 있어요.  
  수입, 지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님이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회계는 표시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아주 급조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기는 수입, 지출 전부 상임이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입, 지출의 책임자는 상임이사고 집행은 사무국장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 책임은 상임이사가 지고 집행은 사무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의 인건비와 시설관리유지비가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유지비는 거의 사무국장 전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가진 전결은 500만 원 이상일 때, 입찰 볼 때 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일 때
변채옥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무국장이 필요합니다.
변채옥 위원 필요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업무도 분장하셔서 하실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그건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 답변과정 중에 문화재단 사무국장 파견이 공무원파견은 안 된다. 과장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파견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백종훈 위원 지방정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감사의 대상이 된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지만 현행 우리 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5장 31조에 공무원 파견요구 등이라는 이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상임이사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정관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이사회에서 일단 이 변경 동의안 논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진행할 때 상임이사 역할이 클 것이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이 31조 공무원 파견요구 등에 대한 내용을 왜 삭제를 안 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삭제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에게 좀 더 권한을 위임해 달라가 의회의 요구인데 우리 상임이사 뉘앙스는 아직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 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무원 파견요구 없애야죠. 이것 왜 합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이사회 뭐하는 이사회입니까?
  공무원 파견이 잘못돼서 변경 동의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원 늘리기 위해서.  
  이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상식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풀어나가야죠.  
  그 중심에는 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왜 안 했습니까?
  현행 31조 왜 살아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무국장이 일단 승인이 나면 사무국장이 파견할 수
백종훈 위원 변경 동의안과 상관없이 파견요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정이 났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백종훈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논의를 했었어야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도 아니고 이 부분 좋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파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로서 정말 기본적인 업무,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진행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삭제하는 이런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서 무슨, 사무국장한테 권한 좀 주고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을 영입하자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터놓고 우리 상임이사가 통 크게 사무국장에게 양보를 하세요. 상임이사는 이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부천문화재단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 문화정책도 잘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이 정관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언제 사무국장을 뽑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내년입니다.
  지금은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정원 TO도 못 받았기 때문에 2010년부터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사무국장 자리가 나면 사무국장이 문화재단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기구가 거의 1실 7팀, 위탁사업을 전부 관리하는 위치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만큼 참 중요한 부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무국장을 뽑는데 아까 집행부와의 가교역할보다는 우리 문화재단의 고유업무인 문화예술에 능통한 전문가를 영입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뽑을 것 아니에요. 공채형식을 빌어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사회보다 인사위원회에서.
김미숙 위원 이사회의 인사위원회에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사회는 사무국장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통과하고 공개모집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무국장을 임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뽑을 때 어떤 데에 중점을, 거기에 물론 관여를 하시잖아요? 우리 이사도.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사무국장을 뽑으실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무국장은 문화행정, 행정의 행정이 아니고 문화행정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구태의연한 사람이라든가 또 이사나 기타 사람들의 인척관계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물망에 오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혀 그러지 않을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사업이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문화재단이 받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문화재단에서 위치가 중요하고 또 사무국장을 뽑음으로써 또 다른 문화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이나 책임 같은 것이 많이 부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뽑을 때 우리 이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셔서 뽑아야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잠깐만요.  
  금방 이사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년도에는 채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 정관 부칙에 보게 되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용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전에 아주 당당하게 상임이사께서 올해는 채용을 안 하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부천문화재단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 책임권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책임권한 규정 개정을 어디에서 해요? 개정 누가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사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사회에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임이사 권한보다 사무국장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이번 의회에 부결 또는 보류를 하고 다음 의회 때까지 이것을 보완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하는 게 가능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아까도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너무 멀리 보신 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의회의 동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용할 수 있는데 채용할 겁니까, 채용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채용해야죠.  
김미숙 위원 그런데 상임이사 얘기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채용해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인건비부분이니까
김미숙 위원 제 얘기는 왜 이러한 중요한 것을 갖고 오면서 언제 채용해야 되는지, 채용과정에서 어떤 법적절차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발언대에 서시냐 이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약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 가결을 해주시면, 이 사항을 조건부가결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채용을 하고 인건비 같은 것도 바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미숙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임이사가 어떤 신분인가, 상임이사는 이사장인 시장을 대신해서 임원으로서 부천문화재단에 상주하면서 업무파악을 하는 것이 상임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상임이사 봐주시겠어요.  
  자료 3쪽 문화정책실하고 4쪽 문화행정지원팀을 봐주시면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사무국장은 문화행정 전문분야의 사람이 오는 게 제일 좋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문화정책실 전결사항에 사무국장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임이사가 하셔야 되고, 그 밑에 행정지원팀 역시 기획이나 일반에 대해서 보면 저 밑에 연간 예산 배정계획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임이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와 행정을 전문하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와야 된다는 논리와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문화재단 기구표가 정책실로 사무국장실과 전문실이 함께 있고 사무국장은 전체 사무국을 행정과 문화
○위원장 김관수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사무국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사무만 보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우리 문화재단 기구가 상임이사 그 다음에 정책실, 전문위원 그 다음 중간에 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변경과 모든 것을 함께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문화정책실장이 사무국장보다도 직급이 높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지금 기구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다면 잘못됐죠.  
  이것을 이사회에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무국장이 만약에 한 분이 채용되면 기구를 다시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가져오기 전에 그런 조직표를 다 해서 가지고 와서 사무국장에게 이런 권한을 줘서 하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헛수고잖아요.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저는 재단 책임권한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과로로 쓰려져서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오명근 위원 상임이사님, 조직표가 어떻게 정책실장 위에 사무국장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여태 문화재단의 정책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때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조직표 개정을 했어야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무국장이 주어지면 다시 조직표를 개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사회에서.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사무국장을 정규직으로 둬서 정관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지 않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의 표시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관리 감독을 시가 하고 있고 시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보시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66쪽 보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어떤 부분인지,
○위원장 김관수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세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66쪽에 보시면 가장 낮은 직급이 뭡니까?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 뭡니까? 팀원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팀원이요.  
○위원장 김관수 그 위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팀장.  
○위원장 김관수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팀장제도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팀장 위에 뭐가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정책실 있다면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팀 위에 사무국장 있고
○위원장 김관수 그 다음에 문화정책실장 이런 게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그 옆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도대체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전문위원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팀원, 팀장,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상임이사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재단사업의 실무를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총괄하고 승급을 할 때는 이사회에서만 가능하지만 국장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국장의 업무가 상임이사가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이 재단 규정에 보면 현재 상임이사 업무가 국장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고 국장을 겸임하게 하고 있는 것을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하는데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자꾸 변명만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갖다 보여드리세요.  
  상임이사는 실장 밑에 국장 있다는 것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위원장 김관수 위원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임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천문화재단이 이 모양 이 꼴이죠.
  답변하시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위원장 김관수 뭘 질의했는지 모르세요?
  상임이사께서는 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했는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확신에 찬, 아주 자랑스럽게 경쾌하게 답변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기구표를 보고 기구표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구표가 뭔데요?
  기구표하고 재단 정관규정하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제가 기구표를 보고 대답했고,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실장 밑에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기구표에 의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지금 업무전결 위임규정이나 이것 보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구표에 의하면 문화정책실이 사무국장실로 되어 있어서 이사회 할 때 사무국장이 주어진다면 다시 기구를 개편하겠다고 이사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러한 기구표는 내부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을 가지고 문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일반적으로 보면 법조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기구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구를 바꾸어서 사무국장 권한을 대폭
○위원장 김관수 기구표가 이렇게 되기까지도 상임이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가 뭘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읽어보지도 못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상임이사 아닙니까. 기구표가 잘못 그려진 것조차도 상임이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우리 문화재단이 처음에 제가 상임이사로 왔을 때 이 기구표가 있었고 이 기구표에 사무국장이 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오면서, 기구표에 의해서 제가 대답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사무국장이 주어진다면 대폭 수정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개정일이 언제인가 보세요.  
  상임이사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계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계신 지 몇 년 됐냐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5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구표 개정을 2007년 8월 27일에 했습니다.
  이 기구표는, 상임이사가 2004년도에 부천문화재단에 오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2007년 8월 27일에 상임이사가 오셨을 때 이 기구표가 개편된 겁니다.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오명근 위원 본인이 개정한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원래 정원 규정에 대한 것 앞 장 한 장만 넘기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읽어보지 못하고 개정해서 이렇게 갖다놓고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부천문화재단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 시장이 이사장인데 시장은 부천시 전체적인 시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상임이사 신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이 직제 및 정원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상임이사보다 사무국장이 재단사업의 실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분장을 위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무국장의 업무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린 후
○위원장 김관수 이사회를 통과해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통과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형식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게 바로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시 집행부와 문화재단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사회에 그것을 보고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제4조제1항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과 같이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고,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찬반토론과 같이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회계과장남상수
  가정복지과장윤순중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
○기타참석자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임형택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