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등 총 13건의 안건이 심사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대단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회기에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대상지 세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중식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건과 조례안 2건, 정관 변경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내일 5월 14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대상부서는 직속기관과 재정경제국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계속하여 3개 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5월 16일과 17일은 토·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5월 18일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5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09분)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원미구 중동 1124번지 시유지 매입 대상지 등 세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0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방문에서 확인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모두 3건으로 사유지인 원미구 중동 1124-9 매입 건과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그리고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 옆의 시유지인 중동 1124-8번지 약 108평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매각입찰 공고하였으나 토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유지 인접 토지인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를 매입한 후 시유지와 1필지로 합병하여 매각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2,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건입니다.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 사무실이 현재 오정구 노인복지관 내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 협소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기존 건물을 매입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을 확보하여 원활한 노인복지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안건3,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건입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동춘에서 건립 중이던 서커스 상설공연장이 동춘의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협약해제·해지에 따른 사업진행 방식을 기부채납방식에서 매입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해제·해지에 따라 시공사 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성급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기성급을 정산 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께서 조금 전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 제출 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 매입 건과 가정복지과 소관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건, 문화산업과 소관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등 3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원미구 중동 1124-9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동 안건은 원미구 중동 1124-9번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원인은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에 대한 응찰자가 없어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일괄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2, 오정구 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3쪽에 있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기이 교부되어 있고 관내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오정구 노인회 지회 단독 시설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건과 관련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다음과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오정구 노인회 사무실 매입 설치에 18억 3600만 원이 요구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서 23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대지 및 건축물 현황과 4쪽에 있는 대한노인회 부천시 3개 구 지회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0월 제100회 임시회 시 주 공연장 1,8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주시설과 부대시설 일체를 시가 건립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9일 제111회 임시회 시 국·도·시비와 (주)동춘엔터테인먼트가 20억 원, 건설사가 26억 원을 투자,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한 안건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주)동춘엔터테인먼트가 자부담능력이 없어 당초 협약된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어 2008년 12월 협약 해제·해지함에 따라 시에서 공사 중단된 시설물을 매입(인수)하고 직접건립 완성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단된 시설물의 기성급 지급을 원하는 민원을 제출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정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20일자로 부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본 건과 관련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예산 1억 835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정평가비가 1억 3630만 원, 실시설계비가 4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1, 원미구 중동 1124-9번지 사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런데 이 사유지가 지금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3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2006년도, 2007년도에 냈는데 2007년도에 낸 것을 보면 약 3만 원 차이가 납니다.
3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매입해서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되고 이래서 산 가격보다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에 상업용지가 활성화가 안 돼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이 3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3층으로 제한이 안 되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7층이고 8층이고 10층이고 지을 수 있다면 100평이면 다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병을 해서 팔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시에서 대토 줬다가 그걸 또 시에서 매입한다?
거기 지금 고물상에 임대주고 있잖아요.
이런 행정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여기서 통과됐다고 만약에 사유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매각사유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축불황 및 미분양 상가가 속출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평으로 있는 것보다 2필지를 합필해놓으면 더 팔기 힘들어요.
그 건물 높이제한이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건물 높이가 높으면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3층 건물일 경우에는 식당을 해서 주차장을 넓게 쓰고 일부 식당 이렇게 하는 용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후면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도로변에 있는 부지값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지값 차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런 게 자꾸 유찰되고 했을 때에는 부동산에도 알아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매각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도로변하고 도로변 아닌 후면에 있는 상가하고는 위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필을 해놓으면 사업하기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상식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이 잘되면 모르지만 안 돼서 임대를 놓는다든가 하면 땅값 투자 대비 임대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도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입한 것보다 적다면 그것 추진하겠습니까, 추진 안 하죠.
일단 주변에서 보면 이쪽 구 문예회관부지하고 합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처럼 그쪽도 조만간 변경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손해보고 장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죠.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어차피 그냥 놔둬도 변하는 것은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죠.
용도가 언제 변경될 줄 알아요.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항상 고민스러운 게 의회 같은 경우 책임 있는 판단,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후에 어떠한 상황들이 될 것인지 의회에서는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싶은 거고 과장님께서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예측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시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기존의 100 몇 평의 땅이 10 몇 억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죠?
조금 더 진전을 시키자면 이러면 위험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용적률에 대한 상향조정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입찰했을 때 예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법적으로 요율 계속 내려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여월지구의 주차장 부지를 평당 360만 원에 분양했다가 여섯 번 유찰을 해서 260만 원에 분양을 하니까 다 나갔어요.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번 유찰할 때마다 몇 %씩 이렇게 하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다섯 번 입찰을 계속했는데도 금액의 변동 없이 유찰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5차로 올라간 것은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가서 다운시켰지만
입찰은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처음 얼마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면 다음에 몇 %를 하향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한 것 아닙니까? 5회에 걸쳐서.
보통 주택공사의 경우에도 2년 정도 유찰이 되면 40% 정도 가격이 떨어져요. 처음에 했던 게.
2년 정도 지나서 지가가 계속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지만 처음에 입찰했을 때보다 법에서 허용한 퍼센티지대로 계산해서 입찰을 시켜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 부천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처음이나 5회 입찰까지 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낙찰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평방미터당 380만 원 가격에 매 유찰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매입하려고 추정하는 것도 374만 원으로 가격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 가격이 다섯 번이나 유찰돼서 살 사람이 없었는데 그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똑같이 사 둔다는 것 특혜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 재산이 필요해서 사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 요구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고, 이 재산을 어떤 목적에서 팔아서 써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옆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합병해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설득력을 여기에 부합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각해서 다른 필요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땅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사업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설득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이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음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대한노인회 오정구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안건2, 오정구노인회 지회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땅값만 주고 매입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산 이런 것을 잘 계산해서 올리셔야죠.
우선 공유재산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교부세가 언제 온 거죠?
공유재산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죠.
작년 12월에 그 번지수 찍혀서 왔는데 왜 여태 공유재산 승인 안 받고 놔뒀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지번이 찍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팀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이건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나중 문제고, 예산이야 나중에 추경에 세우든지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알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2월 31일에 교부금이 확정이 됐는데 1월 의회가 있었고 2월 추경이 있었고 또 3월 31일, 세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회사무실에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자 하는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을 작년 말에 예산을 받아서 건물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그 다음 예산을 마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건물주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정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 동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주 입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해주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이 예산 가지고는 땅을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동안 노력한 부분들이 아무 역할이 없었잖아요.
토지소유주랑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됐나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그런 재산의 매입분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실천에 앞장서서 선행되어야 될 행정처리 절차를 잘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재정국장께서도 재정국 소관에 대한, 각 부서뿐만 아니라 부천시 모든 재산을 관리담당하시는 재정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찬협의나 행정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2월 31일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1월, 2월, 3월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동의를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공유재산과 예산이 같이 상정되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루어진 절차를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어떤 협의과정 없이 토지수용 같은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어떤 우월적 입지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대 사인의 입장에서 개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상당시간 매입에 따른 어떤 협의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고 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실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말 못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토지소유주랑 협상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의회에서 절차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정조정위원회나 국장님들 연찬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각 사업부서에서 절차를 먼저 잘 이행하고 어떤 걸 먼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또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점은 충분히 함께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매번 이야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과의 문제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순천시에서 행안부에 이런「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문의한 사례를 본인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
2008년 12월 26일 일부 개정해서 시행이 올해 4월 27일에 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에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왜 바뀌었다고 하세요.
그런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당연히 절차적으로 공유재산이 먼저 되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문위원이 확인해봐도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잘못 아셨다,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인
그런 특례조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부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행정에서도 꼭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매입하려는 금액하고 건물주가 받으려는 금액하고, 팔기는 팔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절차 자체를 안 밟아 놓는 것은
그런 것 뻔히 알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닌 곳을,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용시키면 그 건물주도 시에서 안 사나 보다 해서 우리가 협의를 쉽게, 우리 의도대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인의 건물을 살 때는 계약 직전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예산액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계약 직전까지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사는 문제하고 또 달라서 이 절차문제도 숙지를 시켜야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해 올 건지 저희가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약할 그런 것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합의점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안 받은 상태에서는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또 심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성사가 힘들다면 다른 대안을 미리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는 우리 시유지를 찾아서 짓는 방법 이런 것도
이것이 건물에 한해서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의 비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 땅에 매입을 해서 짓든 다른 건물을 협의점을 찾아서 이 절차를 밟든 어쨌든 중앙의 비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를 두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필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절차를 어차피 이런 여러 방안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의 판단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금액을 받아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사유지라도 사서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해달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달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무부서장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죠.
이것은 번지수가 정확하게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안건3,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죠?
그 분양금 8억 5000만 원은 동춘에 지급이 되었고 동춘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 동춘엔터테인먼트 운영하면서 운영비, 기타경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의 낭비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당장에 저 시설을 우리 시가 빨리 완공해서 활용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것 당장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는데 굳이 빨리 서둘러서 해서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춘부지가 3,3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줘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1년 늦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 4억, 5억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든지 매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를 갖다가 시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수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 기성급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변호사 자문결과기 때문에 매입형태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1년에 4억, 5억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라는 것도 그 건물이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4, 5억의 임대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공유재산관리법이 규정에 의해서 그 정도 건물이면 4, 5억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누가 4, 5억을 내고 임대해서 사용하겠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 시가 그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만약에 성급하게 한다면 행여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해서 일정 부분, 만약에 건설사가 민간 대 민간이었다면 시행사가 부도나고 지불능력 없으면 손 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만 우리 시하고 시행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게 되는 건데 건설사들이 공사하다가 부도나고 공사대금 못 받는 것 비일비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의 손실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3자 합의라고 법률자문이 나왔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공사도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시행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3자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동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준건설하고 수분양자입니다.
작년에도 수분양문제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동석 변호사한테 서커스공연장 관련해서 수없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석 변호사 이야기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고 했고 다만 준건설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이 표명되어 있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기성급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간을 갖고 해결이 된다면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기부채납방식에서 어떤 형태든지 매입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하고 협조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공사와 조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회사 건물 짓다 부도난 것이 한두 가지냐고요. 왜 부천시가 100% 다 떠안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실무적인 협의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저것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몇 년 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 몇 석이라고요?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하려면, 지금 계단 만들어서 의자 만들어놓고 했죠?
그렇게 하려면 저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쓸만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가 높으니까 H빔으로 1, 2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2층에 공연장을 만들고 밑에 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써야지 지금 보니까 외벽건물, 통로 만들어 놓은 건물 있죠. 그건 외벽만 남기고 가운데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준건설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건설 준공보증서 끊어온 것 있죠?
준건설에서 준공보증서 그때 끊어온 것 없나요?
책임준공 문제를 묻고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줘서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설회사에 줘서 또 그 시공을 다시 해서 준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그것을 인수했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건축주가 됐다고 준공 뗄 수 있나요? 못 떼잖아요. 건설회사 없으면.
책임시공을 하는데 건축주를 부천시로 했으니까 부천시에서 당연히 준공을 떼려면 공사비나 이런 것을 다 주고서 해야겠죠.
건축주를 부천시로 해놓은 것도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거예요. 건축주 명의변경을 했으면 부천시가 모든 하자 나오는 부분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준공을 해주기 위해서 동춘하고 했어요. 준건설에서 책임준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동춘에만 하면 돼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건축주 변경한 것은.
세부협약서를 보니까 동춘에서 계약위반을 한 게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이 내용 계약위반이죠?
그 다음 7조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보증은 준건설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제10조에 을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이「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을에게 요구하고 을은 이에 당연히 응해야 된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2항도 마찬가지로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보조금의 30%를 가산한 보조금을 환불해야 한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11조4항 공사의 지연,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연장의 건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책임 물으신 적 없죠?
그 다음 6항 공연장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을 한다.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계약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12조1항도 마찬가지예요.
협약해제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13조도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동춘에 법적인 책임을 물으신 적이 있나요?
협약해지를 하기 전에 일단 동춘에 대해서 계약 위반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지하기 전에.
그러다가 작년 12월 15일에 협약해지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셔야지 이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 계약해지를 너무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협약내용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천시에서 묻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짐덩어리를 갑자기 떠안으세요.
법적책임문제는 협약해지가 되어야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협약사항을 일부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에 걸려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해서 4, 5년 동안 계속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법에 가서 책임을 물을 때는 진짜 동춘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협약의 어떤 잘못된 과정을 서로 인정하면서 협약해지가 됐을 때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이 공사가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때도 공사가 중단돼서 협약해지를 하려고 그쪽에 공문을 통보했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1개월 내에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주게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작년 12월 15일에 협약해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동석 변호사 이야기는 동춘은 돈 한 푼 없는 껍데기회사다. 그런데 시에서 과연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놓은 것부터 우리 부천시는 거기에 말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30억만 가지면 저것 철거돼요. 그동안에 공사한 것 다 철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주가 부천시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철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는데 구두로 이야기를 하니까 협약해지를 하면 빨리 건축주 명의변경을 부천시로 옮겨야 된다. 왜, 그쪽에 있으면 건축주 명의변경 가지고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꼼짝을 못하고 끌려갈 것 아니냐, 동춘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부천시로 안 해놓고 동춘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빨리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준건설에서 금년 2월 15일에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공사했기 때문에 유치권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정당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위원님은 제 생각하고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말로 한 것은 말뿐이에요.
자문변호사님들한테 뭘 받았다 하더라도 말로 제사 지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애들 줄 것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님들하고 쓴 것 아니면 자문받은 것 내용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김 변호사님한테 자문받으셔서 계약해지를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영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동춘이 사실은 우리나라 서커스단의 대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막연한 추억으로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부천에 들어와서 끔찍한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동춘의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춘이 법인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대표자는 누구이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당초 처음 대표이사가 지금 서커스계 인사인 박세환 단장이 대표이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제안해서, 협약을 해서 진행해 온 사항인데
이 사람이 아마 돈을 투자해서 대표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런 동기는 우리 부천시에 서커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실제 동춘서커스 단장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과 시행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네요. 결국 일반사람이 대표가 된, 일반 시행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앞서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이 협약을 12월에 해지를 했다지만 계약 해제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고문변호사 말로는 법인에 남아 있는 자본금도 없고 별 효용이 없겠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동춘에서 일단 손해배상해서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자면 동춘에서 어차피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소송을 더 걸어서 또 충분히 소송을 걸 여지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히려 보조금에 대해 30% 가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10조 위약금 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우리가 들어간 돈에 플러스된 금액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와 동춘 두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분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느냐면 자문변호사들 자문결과 이래서 자문 1, 자문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 2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동춘과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데 기성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결국 다섯 분 중 한 분을 빼고 네 분의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3자 간의 합의 후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결국 기성급을 지급하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건 왜냐하면 이미 질의 답변내용 중에 나온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들이 3자 간에 얽혀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클리어시킨 다음에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춘과 관련해서도 이런 기만적인 행동을 우리가 분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3자 간에 합의를 할 때 좀 더 우리 부천시가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을까, 동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건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먼저 심의해버리면 협상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3자 합의를 해야 된다고 향후 우리 처리절차에도 3자 합의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뒤로 미루더라도 협상에 유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너희 준건설한테 돈을 줄게라고 우리의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루어놓고 3자 간에 먼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춘에 소송도 걸고 준건설에는 의회에 공유재산도 안 돼버렸다. 당신들한테 돈 못 줄 수도 있다. 결국 당신들이랑 우리가 소송 붙어야 되겠다. 그럼 거기도 소송비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 판단에는 소송 걸어도 이 액수 이상 더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준건설에서도.
거기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향후 처리대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바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좀 뒤로 미루고 3자 간에 그런 협상을 해야 되겠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유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공유재산은 뒤로 순서를 미루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부천에 또 다른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3자 간에 합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얼마를 주는데, 속기상에서 제가 결론 낼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준건설에 기성급 얼마를 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행과 시공사의 관계였기 때문에 준건설과 동춘이 또 그 금액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서 무마가 되는, 동춘도 그렇게 해서 떨어져나가고 우리는 준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연장을 완성시키고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내용으로 3자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기왕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부천시가, 저도 지방의회에 와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사항을 접하게 되는데 관련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시에도 귀책사유가 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먼저 동춘이라는 곳이 과연 시행의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에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오판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달라붙어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착공 후 12개월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했다 이 사항이 있었는데 앞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12개월 이내에 준공하지 못한 그 시점에서 바로 스톱을 시켜버렸으면 이렇게 85%의 공정률이 안 나왔을 텐데, 그만큼 금액이 늘어났을 거예요.
시에도 귀책사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권익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어떻게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러한 실수를 해버립니까.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도래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결론을 짓자면 3자 간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3자 간 합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성급을 주라고 하니까 주는데 만약에 3자 간 합의가 돼서 문제가 없어야 줘도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성급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3자 합의를
제가 앉아서 질의를 받아보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성급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소송도 포기하고 더 이상의 부천시와 동춘의 관계는 끊어버리자 이런 내용들이 3자 간의 합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공사에게 돈 줘버렸는데 나중에 동춘이 또 어떻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의 보조금이라든가 12개월 내 준공 이러한 생각지 못한 실수들로 인해서 동춘에게 우리가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결론을 내자 이거죠.
준건설에 기성급이 들어가고 대신에 동춘은 떨어져라 그 말이죠. 그게 3자 합의의 내용이 되겠다.
떨어지는 과정이야 준건설과 동춘이 알아서 금전적 거래를 하든 그것은 저희가 개입할 것은 아니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기성급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해야 되고 이 3자 합의가 안 되면 기성급 지급을 이래저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성급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하고 이걸 가지고 3자 합의를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공사를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급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과연 들어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공유재산은 뒤로 가고, 준건설과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너희들도 금액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양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의회에서 미리 준건설 너희에게 기성급 줄게라고 결론이 들어가서 3자 협상한다는 자체가 카드 보여주고 하는 거잖아요.
더 조건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피해를 감수하게 하면서 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떤 형태든 매입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하고 지급하는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합의가 다 돼서 문제가 없을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방식이 저와 다르신 것 같은데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는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자치단체이고 의회는 우리 시민의 살림에 대해서 대리인자격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우리 시민의 재산이 이렇게 여러 관련된 분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지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히려 준건설에서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해야지 왜 우리 부천시에서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금 30억 원 중에서 얼마 줬죠?
동춘과 준건설이
그렇지 않아요?
원칙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은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빨리 부천시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동춘서커스공연장은 서커스를 하기 위한 공연장으로 85% 공정을 마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변경할 때 그런 분야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는 서커스 상설공연장으로 투자된 80억 원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다목적공연장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얼마가 투자되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준건설 자기네 임의대로 동춘한테 받아내야 될 돈을 하나도 청구하지 못하니까 부천시가 다 부담해야 되고 또 나머지 상설공연장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준건설과 동춘과 3자 협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부천시가 거기에 따르는 감가상각이나 활용도가 저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부천시만 손해보고 가면 되나요?
그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일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오 위원님이 상당시간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준비 안 하고 공유재산만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과에서 안 서 있다면,
이런 합의를 해야만,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떤 협의점이나 대화된 내용이나 서로 주고받았던 어떠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어 줬을 때 의회가 합당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공유재산을 동의해주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고요.
그럼 30억을 갖다가 합의해서 안 주는 조건, 이 문제는 법적다툼을 통해서 책임 있는 것을 따져줘야 된다. 그리고 공사는 진행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건 권고사항이지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자꾸 아까 시 입장 이야기하시는데 시가 주식회사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 시정이. 그런데 마치 부천시의 돈인 것처럼.
국민들의 세금을 무조건 줄 건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법적인 문제 따질 것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제가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끼어들었는데 오죽하면 끼어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뒤 순서가 바뀌었어요.
과장님 이 협약내용 안 지켰을 때 서면으로 저기하실 수 있죠?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고 아무 준비 안 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하고요.
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협약서상에 보면 사전분양 못하도록 되어 있죠?
사전분양했단 말이에요.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준공 후에 분양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 보조금 30억 중에서 24억이 지급됐어요. 80% 정도가 지급됐는데 그러면 시비가 80% 지급되면 동춘에서도 80% 정도는 공사대금이 지급됐어야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들이 져야 돼요.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을은 수시로 갑의 요구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항상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감독했어야죠.
개인 돈 24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겠어요?
자기 돈 같으면 240만 원이 들어갔어도 아마 수시로 감독하고 체크했을 거예요.
결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소홀히 해서 이렇게 문제 키워놓고 또 막대한 시 예산 들여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또 떠안는다?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이런 안건을 상정할 때 법률자문을 받으셨잖아요. 책임준공 소송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책임준공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죠.
이런 부분 소송했을 경우 대략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즉석 애드리브로 해버리니 질의하는 저도 이게 그냥 한 번 다루고 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아마 발언대에 선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해도 이것들이 문서화, 자료로 남아야지만 나중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 가지 확인할게요.
이런 계약위반을 하면 서면으로 부천시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죠?
그동안 확인절차를 거쳤으면 이렇게까지 얽히고설키지 않았을 문제예요.
아까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계약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약위반이 됐을 때마다 그쪽에 통보를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계약해지가 된 것도 자동으로 해지가 됐죠. 자동으로 된 거죠.
여기 11조3항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내용을 자료로 준비해주세요. 동춘에.
왜 자꾸 업자들한테 끌려다니시죠?
돈은 돈대로 부천시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하면서 왜 권리주장을 못하시고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항상 저자세로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주장하실 것은 주장하셔야죠.
이걸 꼭 지급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엑스포공연장으로 쓰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산도 공사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무리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엑스포행사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터 여러 가지
소송할 것은 소송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따져서 소송할 것은 다 소송하고 난 다음에 기성급 지급해도 되는데 왜 기성급 지급을 전제로 일을 하시냐고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계속 접촉해보고 결말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공유재산, 다급한 것은 준건설이에요, 동춘이고. 왜 우리 부천시가 서둘러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이번에 공유재산만 올라오고 협상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협상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수반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주는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먼저 안건1, 부천시가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와 합병 후매각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이유가 부족한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 안건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의 동시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로 부결하며, 안건3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의 동시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문제와 계약해제와 해지 등 관련 소송사무의 명확한 추진이 이루어진 다음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준공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립목적, 용어의 정리, 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 관할시설의 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6조까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는 진흥원의 정관 및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는 진흥원의 운영재원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11조와 12조에 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1항에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허가·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7조에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부개정조례안은 한국문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에 부천시가 한국만화문화의 창달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한국만화계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만화계와 함께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만화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했고 이 만화계 인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발전시키는 데 동참해주게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2조 정의에서 만화문화, 만화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4번 항에 보시면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는 원미구청 앞에 만화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만화종합지원센터를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번 항에 보면 국제만화가대회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의 만화가들의 친선·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만화를 통하여 환경, 교육, 인권 등 인류평화와 복리에 기여하고자 1996년에 출범한 만화가 중심의 국제민간기구입니다.
여기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이라는 것을 넣다 보니까 아시아권이라고 하면 협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제만화가대회에 23개 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에 만화규장각이라는 국내외 만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만화종합아카이브로서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도서관 등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를 총칭하며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규장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짓고 있는데 지금 사무동과 전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동에 박물관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전시동 명칭을 만화규장각이라고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8번 사항입니다.
만화비즈니스센터란 만화산업의 활동과 관련한 만화작가, 만화관련업체·단체·기관, 연구·교육시설 등을 집적화해서 만화의 창작, 비즈니스, 교육, 연구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사무동을 만화비즈니스센터로 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이사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1항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둔다.
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3항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 운영재원은 진흥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비 지원금,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진흥원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2항에 만화비즈니스센터 및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만화작가, 업체 또는 지원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1,000분의 10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지 않았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부칙사항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은 진흥원의 법인 변경등기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법인 명칭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만화계 단체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09년 7월 31일 조기준공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입주 및 이전관련 예산은 10억 3567만 원이 포함되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과 명의 및 사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입주 전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한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구심이 있으시면 해당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고 또한 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 조례안 심사 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께서도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센터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를, 향후 진흥원 운영에 관한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기본계획이 예쁘게 만들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정해지셨어요?
저희가 작가는 21개 팀, 목표가 그렇습니다. 업체는 23개 팀입니다.
그런데 그 모집결과에 보시면 두 번째 칸입니다. 업체는 33개가 신청을 했고 작가는 96개 작가팀이 신청했습니다.
이번 2009년에는 작가 목표가 21개 팀이지만 15개 팀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23개 업체 공간이 있습니다만 16개 업체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목표의 70%로서 앞으로 여백을 남겨서 더 좋은, 더 훌륭한 업체가 생기면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말씀처럼 96개 팀이 신청을 하고 업체는 33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여성작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도 업체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는데 작가의 경우에는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창작을 해야 되는 욕구 때문에 아쉽게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무실 개념의 창작실이라는 것이 다소 아쉬운 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착상이 떠오르면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작가의 경우에는 막말로 파자마바람으로도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향후에 창작마을을 확충한다면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건립 당시에 만화가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앙굴렘에서 우리나라에 와있는 작가가 한 분 계시죠?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진흥원 향후 운영문제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지명도 있는 만화작가 분 중에서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 시기는 아무래도 금년일 수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고 가변적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왕에 진흥원 운영 기본계획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영상진흥원의 법적인 자격·지위강화, 예산확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서, 콘텐츠진흥원이랑 우리 영상진흥원이 관계설립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논리개발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책, 우리는 집행.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만화계의 위상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같은 경우 어떤 확보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예산은 지난번에 문광부장관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최근에도 문광부에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협의하고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콘텐츠진흥원이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영상 쪽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서 아직은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의 예산, 만화관련 예산들을 프로젝트로, 사업으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정부도 균특 같은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다 보니까 프로젝트별로 돈을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만화문화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우선 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에도 계속 연도별로 30억 정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프로젝트별 예산 지원을 받을 계획이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일회성 아니면 단발성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왕에 조례 신설하는 시간이니까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그 이상의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안전한 회계, 안전한 예산 그런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국·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 시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작년부터 지겹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프로젝트를 줬었는데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화계단체와 함께 만화진흥법이라는 법률을, 현재는 법률로서 만화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체와 함께 만화진흥법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자라는 노력으로 이미 준비단계에 있어서 기본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모임을 다음다음 주에 갖기로 했습니다.
만화가단체, 학회, 출판협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우리 시와 함께 만화진흥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에 청원하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욕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만화진흥법이 생기면 만화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화진흥위원회는 결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해주고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만화진흥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번 불안정한 국비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와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침 우리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과거의 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로 통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원장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원장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역할부분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우리 경기DCA만 봐도.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1개 실과 5개 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무국장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경우를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운영하면서 원장이라는 자리가 1개 실의 5개 팀을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할까. 기획홍보실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에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라든가 재원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내적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묶여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이 초기에 1차 연도에 직제를 만들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여백을 만들어, 차기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정부 공공기관의 슬림화 이런 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기구를 안 늘리고 체제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아마 다시 직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18명 내외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기 이사회의 구성을 만화계, 학계, 업계, 시·도의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18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6월 초에 조례가 공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정관에 따라서 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수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사 분들이
결국 그분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서 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장은 만화계 인사 중에서 이사장을 영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만화정보센터의 현원이 얼마나 되죠?
이번에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그동안의 업무성과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서가 조정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32명에 대한 고용승계는 일단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아주 커다란 대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도를 보면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사실 고용승계나 법인승계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립했던 설립이념과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설립이념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주면 이것으로 법인을 이렇게 거대 하마, 공룡같이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재단은 국가 공유재산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펀드를 조성하거나 해외 마케팅사업이나 만화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크게 수익사업을 펼쳐나가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익사업부가 있어야 됩니다. 수익사업부가 있어야죠.
비영리법인으로 쓰라고 펀드 조성하라고 해 준 게 아니고, 이것 그 목적에 어울리지도 않고 부합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수익사업부가 있어서 수익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세법상에도, 모 법인에 대해서 수익금의 80%를 법정기부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공익에 대한 사업을 비영리로 펼쳐나가라는 세법의 취지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계획을 아무것도 준비해놓고 있지 않았어요.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사비 얼마 들여서 짓고 있습니까?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더 커져서 외국하고도 지금같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하려면 자본금에 대해서도 확실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화정보센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법인자본금.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곳에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해놓은 것을 임대를 무상으로 쓰겠다? 조례에도 물론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만화정보센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그것을 시로부터 기부를 받든지 해서 법인에 대한 자본금도 늘려놓고 외형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용승계부분도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문 다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인의 승계나 법인의 운영에 대한 것은 별개기 때문에, 완벽한 조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개정해서 또한 거기에 보충을 하고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믿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작년부터라도, 만화영상진흥원을 맡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쭉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필요하면 의회의 협력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거기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늘 예산의 한계, 예산의 갈증 이런 구조 속에서 자본금에 대한 확충은 염두해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흥원으로 이전하면서 승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또 증자계획을 다시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익사업부라고 명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새로운 직제에 보면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콘텐츠제작진흥팀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문화경영팀도 자기 특정한 업무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모든 것을 경영지원실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익사업도 각각의 기능을 통해서 독립된 수익사업부라고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1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중국에 있는 무슨 법인하고 합작해서 이번에 예산 지원한 것 있죠?
상임이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임이사직책이 이 조직도로 보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임이사는 현재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시죠?
아까 전부 고용승계하신다고 했는데 뭐하세요?
다시 이사로 해서 이사장 하세요?
아까 문화재단도 거대 공룡으로 간다고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하고, 사무국을 총괄 책임져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정관 변경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도 이러한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무국장제도도 이제는 같이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자본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조그만 법인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 팀장이나 실장이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무국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팀장이라든지 관리실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안 된다면 총괄할 수 있는 관리실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셔야 되고 또한 수익사업이나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본부장이 총괄하기 위해서 다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합병해서 법인 바꾸고 대표자 바꾸고 주소 바꾸고 전부 바꿔서 그대로 가서 업무를 본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연말까지도 다 정리 못합니다.
원래 계획성 있게 제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셨으면 한 달 안이면 다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이전사업에 대한 준비,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가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도 만화정보센터 자본금에 대한 것 또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했던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공법인인 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100% 전액 출자하고 계속 본예산에서 출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재단법인에 이러한 것을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법적인 검토와 함께 또 만화정보센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해서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모든 서류나 대외적으로 볼 때 부천만화정보센터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와서 자본금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 우스운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도 본인이 부언해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조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는 자꾸 개정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승인부분이나 용어정리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지만 내가 염려스러운 부분, 자꾸 연찬도 하고 미팅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기초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펀드를 조성할 때, 예산 20억을 승인해 줬을 때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예산승인 안 해줬을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서 국비 40억, 민간인이 40억을 투자하겠다 이것 참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가 대외적으로 만화정보센터를 앞으로 만화영상진흥원으로 바꿔서 고용승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한 대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확실하게 받으십시오.
「민법」에 관계되는 법인사무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판단해서 결정내려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시 자문변호사가 아니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자문기관의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부천만화정보센터도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부합되는지 그것부터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법인에 대한 법적승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도 시의 자문변호사 중에 그걸 전문으로 전공했던 분이 안 계시면 의회에 있는 자문변호사 중에서도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계시면 민간법인에, 전문부분에 대한 변호사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 조직도에 관한 것 앞으로 상임이사제도나 사무국 신설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별개로 준비를 하셔서 다음 7월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만화정보센터에다가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5항 상정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이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 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나 위원님들께 기이 제출해드린 대로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1시44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천권자를 부천시교육장, 관내 대학 총학장, 고등학교장, 부천문화원장, 예총부천지부장, 만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 대표, 동장으로 각각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회 의장은 추천할 수 없습니까?
배려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추천해서는 안 될 단체이기에 그런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장님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기술부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분들을 추천받으실 거죠?
다른 문화예술 분야가 고루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학술부문도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학술부문에 대한 것인가요?
이게 따로 조례에,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해야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학문 분야가 한두 분야가 아닌데 학술부문 하면 예술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인지 이런 게 전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잖아요.
학술부문이면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선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상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민에게 상을 준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때는 이게 왜 빠졌죠?
그때 상황이 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수상자들 연령 나온 게 있어요?
이왕이면 그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 없는 건지 추천을 했는데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없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실 때는 용어 하나하나 잘 정립해서 준비를 해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용어 띄어쓰기 부분이 잘못돼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든지 등록기준지를 쓰고 있는데 4조1항에 본적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신다는 것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공직자께서 그러한 용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이런 띄어쓰기나 용어 하나하나 정리할 때도 신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시 봐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사항 인정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1년이 넘은 시점인데 왜 지금에 와서 정관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1년 넘은 기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경과를 살펴보니까 당시의 사무국장이 엑스포추진단장으로 2007년 11월 7일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6일에 문화재단에서 요청을 했어요. 사무국장을 충원해 주기를. 그게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그해 2007년 12월 9일에 또 한 번 시에 요청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무국장을 다시 영입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결국 사무국장 영입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까지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데 그 공백이 1년이 넘었다는 것인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전반기 때 계셨던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이 두 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셨더라고요. 행정공백, 사무국장의 공백이 우려가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건 수차 파견하려다가 이런 여러 사항이 중간에 걸림돌이 돼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지금 입장에서는 중간에 매개체 그러니까 집행부와 문화재단 중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사무국장이 필요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 어떠한 내용들이 부족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라든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특히 시 행정의 시기라든지 시에서 진행되는 시 정책과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정책이 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시와 어떤 정책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그럼 공무원 출신 그런 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안이유를 보면 부천시와의 가교역할 그러면 공무원 출신인 것 같고 또 전문성을 갖춘 문화관련 전문가 영입 하면 이것 또 문화관련 전문가인 것 같고 그렇다면 공무원 출신 중에 문화관련 전문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재가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그런 분들 중에 경기도 부천시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오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사무국장 찾기에는 힘들겠다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오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갖고 있던 어떠한 일부 역할들을 사무국장이 대신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이사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시고 사무국장이 문화재단 내부를 장악해서 정책수립부터 인사권까지 좀 더 파워 풀한, 좀 힘 있는 사무국장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일이,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 내용을 보면 검은 점으로 옮겨져 있죠. 그렇죠?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권한을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물론 상임이사 권한이 줄어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로 채용, 보직, 인사평가 이런 것만 봐도 사무국장은 갖지를 못해요. 다 상임이사가 갖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냐,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인사관계, 채용기본계획수립, 계획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무직 사업 담당, 여기 상임이사직에서 사무국장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내가 할 의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상임이사로서 권한을 다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인사권은 누가 해라, 누가 해라 그런 부분보다는 총체적으로 상임이사는 대외적인 활동 이렇게 가시고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이분으로 하여금 그간 상임이사에게 들어가 있던 짐들을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양을 시켜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냐 이 말이고.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정원 외로 사무국장이 우리 부천시 과장 중에서 파견이 돼서 근무한 적이 있죠?
행정은 시 업무에 밝은 행정을 이야기할 것이고 후자의 문화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같은 말 아니에요?
부천문화재단의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부천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형태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해봤잖아요.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정을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조사·연구, 더 받쳐주고 이런 부분을 사무국장이 훨씬 더 많이 해주었고 특히 문화관광부나 다른 데서 일어나는 문화예술을 문화행정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실적을 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정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백종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파견형태로 사무국장제도를 운영해봤는데 사무국장이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국장이 아무 할 일도 없었고 결재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실태가 실패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핵심적인 어떤 사안들을 신규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그분에게 각종 권한들을 이양해줄 수 있느냐는 이런 질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되면 어떠냐, 사무국장을 직접 파견형태로 운영해봤으니까 사무국장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원 내로 해서 사무국장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대폭 이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파견에는 1년이라는 단기적인 것과 또 기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국장의 권한까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두 분이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인사에 관한 권한도 책임을 많이 주겠다고 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 사무보조직에 대한 인사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모든 걸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생각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복사골문화센터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이사가 갖고 있던 권한이 많이 위임됐단 말이에요.
사무국장이 와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양이 돼 줘야지, 아까 백종훈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상임이사께서는 대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활동하시고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장악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부여가 안 되고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되면 지난 정원 외로 들어왔던 사무국장과 다를 게 뭐 있냐고요.
한 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답변하시다 보면 밤새워도 못합니다.
인사와 재무를 대폭 사무국장으로 이양하겠다. 그중에서
뭘 이양을 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임이사가 인사, 기획이나 계획이나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이사회를 통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롭게 인사 어떤 급은 누가하겠느냐, 과장급 이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외 인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은, 인사계획 수립은 상임이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무국장을 두겠다 이런 것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면 뭐하러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증원하냐고요. 상임이사께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소리 하시고 의회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제 말이 틀려요?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하나를 증원하겠다.
바깥에 나가서는 사무국장 하나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의회에 뭐하러 동의안 올려요? 필요치 않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꼭 필요해서 증원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얼굴을 가지고 상임이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는 사무국장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고 이야기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어제 의논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된 것 같다. 이 권한을 다 위임하기를 위원님들이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사무국장에게 다 넘기면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이런 것을 못하겠다 그 말은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어제 발언했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라 하니까 사석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니 어떤 어떤 권한을, 인사, 재무 이런 것을 상임이사가 권한을 많이 이양해라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제가 사석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협의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권한을 대폭 사무국장으로 넘기라고 하니 상임이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권한을 전부 체크하자라고 해서 제가 다 넘어가면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어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아직 그것을 다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제가 사석에 나가서는 안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죠. 상임이사께서 2% 부족해서 사무국장 필요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장직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상임이사께서 문화재단 운영을 잘했으면 또 그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과거에 없었던 사무국장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문화재단이 태동할 때부터 사무국장 자리가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시에서 파견됐던 사무국장의 업무과정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나름대로 시 출연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시장의 인사권 지휘 하에 있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재단에서 여러 가지 회계처리라든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한테 인사상이나 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재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일을 잘해왔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시 출연기관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회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운영만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상임이사께서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됐던 거죠.
본질은 그런 거예요.
행정감사와 시 감사를 계속 정기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둥그렇게 말아서 그래서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행정감사를 인정하고 시의 1년 감사도 충분히 인정해서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출연기관에서 집행부의 지시나 집행부의 법에, 집행부의 규칙에 충분히 따랐다고, 저는 감사를 믿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수돗물이 왜 이상하게 되고 하냐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사무국장직을 다시 신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개선
그러면 사무국장직을 임기제로 운영하실 건가요?
충분히 되어 있고 이사회에 통과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임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업무를 잘 수행했을 경우에는 또 연장이 되고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라든가 경기DCA라든가 이런 출연기관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한 번 채용해서 가면 그 다음에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님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업무추진비는 무슨 카드를 쓰라고 지정을 해드렸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쓰고 계세요?
그린카드로 발급받았어요. 교체했어요.
그런데 그린카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업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카드가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업체는.
크린카드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이사님 업무를 분담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로 사무국장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시설계약이나 이런 것은 회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5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
수입, 지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님이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회계는 표시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아주 급조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기는 수입, 지출 전부 상임이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입하고 지출 책임은 상임이사가 지고 집행은 사무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의 인건비와 시설관리유지비가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유지비는 거의 사무국장 전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가진 전결은 500만 원 이상일 때, 입찰 볼 때 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일 때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 답변과정 중에 문화재단 사무국장 파견이 공무원파견은 안 된다. 과장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파견이 안 된다는 거죠?
상임이사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정관 변경 동의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이사회에서 일단 이 변경 동의안 논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 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무원 파견요구 없애야죠. 이것 왜 합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이사회 뭐하는 이사회입니까?
공무원 파견이 잘못돼서 변경 동의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원 늘리기 위해서.
이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상식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풀어나가야죠.
그 중심에는 상임이사가 이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왜 안 했습니까?
현행 31조 왜 살아 있습니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있다고 해서 파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로서 정말 기본적인 업무,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진행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삭제하는 이런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서 무슨, 사무국장한테 권한 좀 주고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을 영입하자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터놓고 우리 상임이사가 통 크게 사무국장에게 양보를 하세요. 상임이사는 이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 우리 부천문화재단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 문화정책도 잘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지금은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정원 TO도 못 받았기 때문에 201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뽑을 것 아니에요. 공채형식을 빌어서.
이사회는 사무국장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통과하고 공개모집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뽑을 때 우리 이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셔서 뽑아야 됩니다.
금방 이사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년도에는 채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 정관 부칙에 보게 되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부천문화재단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문화재단 책임권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책임권한 규정 개정을 어디에서 해요? 개정 누가 해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의회의 동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상임이사 봐주시겠어요.
자료 3쪽 문화정책실하고 4쪽 문화행정지원팀을 봐주시면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사무국장은 문화행정 전문분야의 사람이 오는 게 제일 좋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문화정책실 전결사항에 사무국장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임이사가 하셔야 되고, 그 밑에 행정지원팀 역시 기획이나 일반에 대해서 보면 저 밑에 연간 예산 배정계획에 대해서만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임이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와 행정을 전문하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와야 된다는 논리와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구변경과 모든 것을 함께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이것을 이사회에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저는 재단 책임권한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과로로 쓰려져서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사회 때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관리 감독을 시가 하고 있고 시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보시는 거예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66쪽에 보시면 가장 낮은 직급이 뭡니까?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 뭡니까? 팀원이죠?
전문위원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팀원, 팀장,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상임이사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재단사업의 실무를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이 재단 규정에 보면 현재 상임이사 업무가 국장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고 국장을 겸임하게 하고 있는 것을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하는데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자꾸 변명만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갖다 보여드리세요.
상임이사는 실장 밑에 국장 있다는 것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이런 사람이 상임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천문화재단이 이 모양 이 꼴이죠.
답변하시라니까요.
상임이사께서는 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했는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확신에 찬, 아주 자랑스럽게 경쾌하게 답변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구표하고 재단 정관규정하고
그리고 위원님은 지금 업무전결 위임규정이나 이것 보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구표에 의하면 문화정책실이 사무국장실로 되어 있어서 이사회 할 때 사무국장이 주어진다면 다시 기구를 개편하겠다고 이사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다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상임이사가 뭘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읽어보지도 못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상임이사 아닙니까. 기구표가 잘못 그려진 것조차도 상임이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가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계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계신 지 몇 년 됐냐니까요.
이 기구표는, 상임이사가 2004년도에 부천문화재단에 오셨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 시장이 이사장인데 시장은 부천시 전체적인 시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상임이사 신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이 직제 및 정원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상임이사보다 사무국장이 재단사업의 실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분장을 위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제4조제1항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과 같이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고,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찬반토론과 같이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5항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제6항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회계과장남상수
가정복지과장윤순중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
○기타참석자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임형택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