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개의)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이 172억 422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회계과 소관이 65억 170만 원으로 총 237억 4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총괄 제안설명을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송재용 공보실장 송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2일자로 공보실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 잠깐만요.
  공보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삭감된 예산이고 또 삭감해서 업무추진이 다른 과로 이관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감사실장 권희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안은 전문위원과 사전 검토한 결과 인건비 삭감예산으로서 서면심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옴부즈만 추경심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회 추경보다 1342억 원이 증가한 1조 309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943억 원, 특별회계는 4154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규모는 1342억 원이 증가한 1조 188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15억 원이 증가한 3633억 원이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한 915억 원이고 증액 사유로는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내시 반영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9억 원이 증가한 757억 원이고 무형문화엑스포나 교육경비 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6억 원이 증가한 3477억 원이고 긴급복지 지원이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예산은 1회 추경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604억 원입니다.
  문화관광예산은 87억 원이 증가한 864억 원이고 사회복지예산은 336억 원이 증가한 2672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656억 원이 증가한 438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62억 원이 증가한 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지금부터는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1회 추경보다 92억이 증액된 1766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2600만 원으로 부천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과 소송수행료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및 벤치마킹여비와 급양비 등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특수업무수당, 연금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노사협력강화프로그램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필리핀 수출 유망상품 특별전시회 등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는 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초·중·고등학교 우수축산물 급식 지원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복사골 시영상가 매입과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기획예산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미납관련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어 있으니까 현재
이영우 위원 거기서는 못 내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죠. 현재는 낼 수가 없는 거죠.
이영우 위원 이게 준공시점에서 이행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주식회사 부천터미널이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고가 주식회사 부천터미널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우리 부천시가 원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행보증금 미납관련 이런 것들은 준공하기 전에 증권이라든지 이행보증금을 받아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영우 위원 그것 준공해놓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지금 미납관련해서 소송비용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영우 위원 소송 수행하는데 수행료 안 드려도 안 되는 거고 이것 만약에 진다고 해도, 이것 처음 준공시점에서 했으면 다 받아서 이미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 쓰게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소송에 휘말려 직원들만 피곤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때 전체 보증금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놓고 준공을 해줘야 돼요.  
  옛날처럼 가준공이라고 해서 우선 사용하게 해놓고 나중에 준공된다든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여태껏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소송비용 다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회의나 워크숍 이런 때에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실무부서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오명근 위원 그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실무부서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실무부서가 교통정보센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교통정보센터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해당 실무과장이 바로, 왜 그러느냐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행보증금을 완납하고 나서 준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2차분까지 납부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1차분 15억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억 중에 15억 갚고 109억
오명근 위원 미리 분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천터미널 측에서 못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실질적인 정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교통정보센터장을 담당팀장께서는 출석을 요구해서 오시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고 기획예산과장이 함께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통정보센터장이 오시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만 다시 한 번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명근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따가 교통정보센터장이 오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고 다른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예산서 10쪽 부천시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4쪽에 4, 5월 중에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 등에 이 계획된 내용이 추진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특별히 간담회를 했다기보다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간사님 정도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려서 부천시에서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된다면 중간에 중간보고회 시 관계 위원회라든지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졌나요?
○위원장 김관수 의장단 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고 따로 시간을 내서, 이것은 의장단회의에서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용역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위원님에게 간담회형식을-비회기이기 때문에-빌리지 못해서 본인에게 시간이 났을 때 와서 잠깐 설명을 했고 또 간사님에게 설명을 했고 이 정도입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하지만 결과가 설립이 안 되겠다라고는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된다면 설립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1, 2, 3, 4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는데 그게 민간위원님하고
백종훈 위원 하여튼 추진계획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사전에 좀 더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다라는 내용이고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검토용역결과 중간보고회라든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12쪽 제안제도 시상금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지금 97만 원이 사용됐고 3만 원만 잔액이 남아서 앞으로 발생되는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더 추가 필요해서 200만 원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은 적지만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민들의 창의적인 정책제안이 많이 있다거나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저희가 특별히 1월 중에 생활공감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81건이 접수가 됐고 지난 연말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해서 저희가 생활공감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특별히 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입선한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당초 연말에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김미숙 위원 많은 분의 제안을 포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년도에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전년도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김미숙 위원 기회도 확대하고 제안제도를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출석 요구했던 교통정보센터장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역시 삭감된 부분이나 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대체해서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 역시 삭감된 부분 외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51쪽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소사구 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괴안동 그 아파트는 왜 자꾸 유찰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거기가 재개발지역이어서 그런지 저희가 다시  입찰을 추진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현대홈타운은 현 구청장님이 아마 관사를 안 쓰실  
○회계과장 남상수 서울에서 그냥 출퇴근하신다고 해서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관사는 계속 이렇게 관리비를 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다고 저희가 매각하기도 그렇고 청장님이 언제 또 바뀌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김미숙 위원 청장님이 바뀐다고 해도 이 청장님이 최하 2년은 있을 텐데 그러면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료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쓰지도 않는 관사를 우리가 관리비를 내는 것은 예산부분에서 생각해 봐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인사라는 것이 꼭 얼마 있다 난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언제 날지 모르고 임대를 1년, 2년 줬다가 구청장님 바뀌셔서 관사를 쓰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 시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은 그런데
○회계과장 남상수 직장운동부에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직장운동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쓰면 괜찮은데 다음 인사 때까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돼서 운동부가 다른 데로 가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우리가 마련을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앞으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괴안동 그 아파트는  
○회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공은 계속 매각추진하고 현대홈타운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용방법에 대해서 관리비라도 아끼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사구청장 관사가 두 번 유찰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유찰했을 당시에 가격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까?
  처음에 했던 것하고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일정비율 정도 더 낮춰서 입찰공고를 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남상수 두 개의 건에 대해서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자료로 언제 줘요. 앞으로 오실 때 그런 내용들도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시에서 예정가격을 높게 해놨다든지, 예정가격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입찰을 하면 주택공사 같은 경우 20% 정도를 내려서 하고 또 일반 경매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중동 사유지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똑같이 다 유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5쪽에 복사골시영상가 매입부분에 있어서 2억 618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가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9개 점포가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평방미터당 140만 원, 한 평에 460만 원 정도를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원래 분양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파시겠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남상수 당초 분양가가 8개 점포 합치면 2억 57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곱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대로 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자를 찾는 중인데 일곱 분은 다 그 가격에 팔겠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제가 봐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처음에 분양가격은 그렇게 됐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상가는 주택하고 다릅니다.
  상가는 상권의 형성에 따라서 그 상가의 가치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본다면 현재 여덟 군데 분양받은 분들의 영업이 성업 중이 아니고 전부 폐업되어 있고 쓰레기창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분양가로 다시 사겠다고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빨리 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머지 부분을 사서 다시 팔겠다, 임대를 놓거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9개 점포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활성화시켜서 다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그런
○위원장 김관수 이 9개 미분양점포가 전부 지하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똑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2층에도 있죠?
○회계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2층에 미분양된 것 없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저희 것은 지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관리계획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분양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분양받은 시점의 매입단가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상가가 형성돼서 영업이 성행 중이냐에 따라서 250만 원 주고 분양받은 게 나중에 2500만 원으로 갈 수 있고 100만 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거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에 어떤 게 우선이 되는지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담당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역경제과 역시 앞서 다른 과들과 마찬가지로 삭감됐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만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공공청사 열 차단 기능성 필름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창문에 이 필름을 씌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썬팅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특허출원이 돼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건 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정말 이게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파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김미숙 위원 단열효과니까 겨울에 효과를 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겨울도 있고 냉난방 다 효과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걸 상2동 창문에 다 하는 거죠? 12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김미숙 위원 앞으로 37개 동에 다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그쪽에서 특허출원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인가 이쪽에서 실험한 결과 14.5% 정도 효율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해나가야죠.
김미숙 위원 기존에 한 데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이 특허품은 한 군데서만 특허 받아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3개가 어디 어디였죠? 하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보령시청에서 했고 사천시청에서 했고 동대문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세 군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김미숙 위원 아직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제 막 태동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원미구 상2동 청사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37개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하겠다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공문은 안 보내고 구두로 연결을 했는데 전부 낯설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상2동에서는 지난번에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동장님과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 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2동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보상 차원이라기보다 그쪽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큰 청사를 택해서 하기는 그렇고 가장 적정규모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한 군데서 나오는 특허품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김미숙 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 자료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직까지 많은 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3개 시·군도 아니고 3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역곡북부시장 상인조직 육성사업이 있는데 기존 재래시장에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회도 이러한 예산을 받은 거예요?
  국비, 시비, 자비 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국비를 현재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상인회 측에서 30%를 다 부담하기 버거우니까
김미숙 위원 지금은 북부시장 거기에 시비 지원하는 거고 기존 상인회가 있는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상인회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똑같이 본 거예요?
  국비 70,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도 그렇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각 상인회에 전부 뿌립니다. 요청을 하라고.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가 요청이 되었어요. 역곡북부시장하고 지하상가시장. 그런데 지하상가시장은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역곡북부시장만 해당이 됐죠.  
김미숙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보지 않고 그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이게 1년 사업입니다. 1년 단위사업이라서 매년 초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각 상인회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필요한 데에서는 요청을 하죠. 그것을 저희가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보내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그럼 상인회가 19개소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상인회는 다 있는데 그 인원을 쓰고 있는 데는 역곡북부시장 한 군데입니다.
김미숙 위원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의 자유시장에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상인회가 조직된 거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자체적으로 해서 쓰는 것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라고 여기에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도 문서가 내려갔고
김미숙 위원 두 군데에서만 신청을 했는데 역곡북부시장만 이렇게 됐다 이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예산서 207쪽, 세부사업별 설명서 72쪽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어떤 사업이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래시장들은 큰 공사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붕을 천막으로 씌운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낡아서 비가 새고 하니까
강동구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전액 시비입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대단히 불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모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인 것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강동구 위원 뉴타운지구 내 많은 재래시장의 상인회에서 천막도 낡고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아케이드공사는 할 수 없고 또 거기서 5년을 영업할 수 있을지 10년을 할 수 있을지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시설을 개·보수하고 투자를 하기도 부담스럽고 경기도 어렵고 이런 민원들을 저한테 제기했었고.  
  제가 그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상의를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불가하다고 하셨죠. 뉴타운지역 내는 불가하다고 딱 잘라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케이드공사는 불가합니다.
강동구 위원 아케이드가 아니었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동구 위원 모 시장에 천막을 교체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정이 이렇다 어떻게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관내 이런 열악한 재래시장에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고민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제안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제가 그래서 그대로 그쪽 상인회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어디신지 제가 정확하게
강동구 위원 원미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이걸 상의를 드려서 안 된다고 그래서 불가하다고 상인회에 통보했는데 본 위원도 모르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어느 위원님이 요청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을 모욕주기 위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동구 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관수 이것 어느 시장에 해주려고 하는 건지
강동구 위원 예산편성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어디에 집행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원미종합시장하고 원미시장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백종훈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대표위원이라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가야지 아니면 과장님이 또 출석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69쪽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그게 각 구에서 시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다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왜냐하면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우리 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고 구에 있던 예산을 삭감시켜서 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 열 차단 기능성필름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시·군에서 하면 그걸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그쪽의 성과를 봐서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어요.
이영우 위원 자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분들이 특허냈다고 해서 여기저기 각 시·군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 한두 군데입니까?
  시나 이런 데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것 다 해놨어요. 열 차단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영우 위원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결과를 봐서 해야죠.
  우리도 시범으로 해보겠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3개 청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실시를 해서 우리 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영우 위원 좋아요. 에너지 절약되는 거야 좋은데 그것들이 언제 특허를 내서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 썬팅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열 차단되고 그런 것들.  
  썬팅지 지금 좋은 것들 많이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런 종류의 썬팅지하고는 다르다고 하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도 그런 쪽에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성과 나온 것을 보고 시행해야지 다른 데 시행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세 군데밖에 시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도 해보겠다, 다 좋아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 좋은데 이런 것도 타 시·군보다 앞서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해놨으면 결과를 보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래서 시범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세 군데서 좋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역시 삭감된 예산이나 반납하는 예산 이것 외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1쪽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특별전시회 그쪽에서 여기에다가 20개 사 정도를 요청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당초 15개 사로 조달신청을 했는데 한비수교 60주년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5개 사 정도를 더 파견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미숙 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5개 사 정도를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파견요청이 더 왔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시비 전액이 아니잖아요.
  몇 %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항공료 50%하고 거기 가서 전시하는 부스사용료, 카탈로그 제작비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김미숙 위원 항공료 50%에 그것 지원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5개 사 정도가 늘어났는데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지금 15개 업체 모집하는데 18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만 추가로 더 모집하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갈 때쯤이면 다 채워지기는 하겠는데 물론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가서 식상하지 않고 거기에 성과를 낸다든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해마다 같은 업체가 가서 성과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저희들이 해외수출사절단이나 무역사절단을 전시회에 파견할 때는 사전에 시장성조사를 합니다.
  그쪽에서 유망상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품목에 해당되는 업체만 공고를 해서 선별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5개 업체가 진출해서 그 당시 상담한 실적이 720만 불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해보니까 22억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3년 치를 놓고 봤을 때 간 업체가 또 가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고, 물론 시장성향이 바뀔 경우는 신규업체가 갈 수 있고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저희들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요구하는 제품의 기업을 선발하기 때문에 간혹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상품이 계속 유지해 나가면 지난해 갔던 업체가 또 갈 수도 있고 또 신규상품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충족할 업체를 선발한다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 3년간 자료가 있으니까 간 업체와 그 업체 성과 같은 것 있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담보부족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렵거나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특례보증 신청기업들 있잖아요. 참 어려운 분들 사실 도와주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꼭 2억이라기보다는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2억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한선이 2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법인설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육성자금 특례보증서 발급지원 업체는 일단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공장등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공장등록이 필요조건은 아니고 업태나 업종이 제조업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배제될 경우도 있죠.
이영우 위원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1년 미만업체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담보부족이 주원인이고 신용불량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상의 매출성과를 보고,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내서 지금 새로 제조업체가 생겼다든지 이런 분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수출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증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는 기보나 신보, 대충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희들이 해주는 게 어려울 경우, 기보나 신보도 안 될 경우 최종 종착지인 특례보증이라는 명분으로 신보, 기보에서도 안 되는 것은 경기신보까지 가서 해주는
이영우 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인데 사실 2억 받을만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신보, 기보에서 못해주는 것을 경기신보에서 우리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자본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기업은 2억 미만에서 1000만 원도 해줄 수 있고, 3000만 원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질의 답변과정에서 대부분 이해가 됐는데 필리핀 수출 유망상품특별전시회에 어떤 물건들이 요청을 받게 되고 어떤 물건들이 잘 팔리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참고로 금년도 파견업체 것은 제가 못 챙겼고 지난해 파견된 것은 액세서리패널, 족욕기, 온수매트, 초음파수술기, 치석제거기, 이온수기, 은나노샤워기, 건강의료기 필리핀 쪽에는 의료기기 분야가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차량용후방카메라, 전자충격기, 홍삼, 인삼제품, 얼음제조기, 원심분리기, 건강신발, 패션, 음향증폭기, 안마기, 믹서기, 소형AC모터, 환풍기 등등 이런 제품들이 필리핀에
백종훈 위원 상품들을 보니까 우리 부천 관내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순서입니다만 교통정보센터장이 도착하였으므로 소송수행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하신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사안이라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바쁘신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센터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네.
백종훈 위원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께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본인 소개도 하고 이름도 밝히고 이런 게 기본인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교통정보센터장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고,
백종훈 위원 이름도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러면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죄송합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오명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백종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센터장님인 것은 압니다. 성함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실 거예요.
  오셔서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될 건데.
  2년 얼마 됐다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분납을 허락해 줄 당시에 센터장을 하셨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 당시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저희 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때 부천시의 최고 결재권을 가진 분은 누구였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최고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고,
오명근 위원 현재의 시장님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일시납으로 해야 되는데 분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그럼 분납을 해주게 된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건축물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 인허가사항으로 지시한 부분들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보행통로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완료시로 완료시점이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하보행통로로 인해서 승인이 안 됐을 경우 건축물이 계속 3년 이상 사용승인을 못하고 분양자들 입점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명근 위원 센터장님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납하고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게 추진을
오명근 위원 지하철7호선이 준공시점과 맞지 않아서.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그랬으면 일시납으로 받아놨어야죠.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분납을 그렇게 해주게 된 근거가 있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기본적인 사항은 이행각서를 토대로 했고
오명근 위원 이행각서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돼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오명근 위원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지 못하고 있고, 그럼 분납을 하게 된 사유는 뭐예요?
  부천터미널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분납을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요청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요청을 했으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분납을 허락하신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교통영향평가법에서는 제시한 부분들을 다 이행해야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본취지가 되어 있는데 완공시기, 준공시기가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각서라는 부분들을 토대로 했고 기업이 자금유동성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오명근 위원 공사 시기가 도래되지 못하니까 이행보증금을 예납하고서 준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돈 다 받아놓고서 준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해준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적인 결정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 과에 사업시행자가 요청을 했고 이행보증금이 시에 납부되면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보행통로가 완료되면 다시 돌려줘야 될 돈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소 부가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서 과에서 결정해서 시장님께 전자결재를 올려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과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결정을 하잖아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과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영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을 받고 사용승인 해주는 부분들도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정책적인 사항을 토대로 진행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자의적인 판단 아니냐 이거예요. 법적인 근거에 준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돼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오명근 위원 답을 못하시네.
  지금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약속 이행각서가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약정서를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 납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쪽에서 얘기하는 사유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분양이 계획대로 됐으면 분양자금들이 있는데 세계경제 침체로 갑자기 분양부분들이 미진하고 또 계약했던 분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터미널이 당시에 부천터미널로서만 활용하라라고 해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가를 조성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이 이행보증금 납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납해주고, 지금 1회분 15억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15억만 납부하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당초 준공을 해주기 전에 이행보증금을 다 받아놨으면 우리 부천시가 소송비나 이런 지하보행통로나, 이행보증금을 받아가려고 자기네가 지하보행통로를 다 완공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받아놓지 못해서 지금 보행통로도 만들지 못하고 또 여기에 소송비용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소송비용 소요예산만 2억 5000 정도 예견하고 있어요.
  2억 5000 들여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작 교통영향평가할 때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할거냐, 말거냐 이 부분도 불투명하지 않냐고요.
  저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행보증금을 일시납으로 우리가 받아놨으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부천터미널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수감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측에서는
이영우 위원 감사원 감사 수감 중에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백종훈 위원 잠깐만요.
  감사원 감사 수감 중이면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감 중에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감하고 있는데 감사원 의견이 현금을 받고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돈을 계획대로 냈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이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기업이 돈을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게 여기 답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감사는 감사원 결과대로 하시고 지금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적받는 거고 의회에서도 지적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정책적 판단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셔야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답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부천터미널에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부천터미널은 이미 자기가 취득해야 될 사업적인 수익을 다 가지고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놓고 이행보증금 우리 부천시가 일시납으로 받아야 되는데 부천시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분납허락을 해주고 나서 1차분 15억만 받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취득한 부천터미널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분납을 허락해줬느냐는 말이에요.
  정작 어려운 사람은 부천터미널에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어려워요. 장사 안 되고 해서.
  부천터미널이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납을 허락해 준 사람이 부천터미널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거란 말이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미흡한 부분들을 소송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그게 아니고 정보센터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백종훈 위원 소송비용은 시민들 혈세 아니에요?
  그걸 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답답한 사람이네.
  소송이 자랑이에요?
  지금 소송비용 센터장 돈으로 한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미흡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위원장대리 변채옥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뭐냐면 이행보증금을 센터에서 받아놨으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죠. 2억 5000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명근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행통로도 자기네가 이행보증금을 받아내려고  
○위원장대리 변채옥 분납을 하기로 한 것도 지침이나 규정에 없다면 그것도 특혜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자꾸 핵심을 흐리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미흡한 부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동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 몇 급이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5급입니다.
강동구 위원 사무관대우 받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강동구 위원 분납 결정할 당시에 교통행정과에 있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팀장으로 있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강동구 위원 6급 팀장님이 그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천시 6급이 100억대의 돈을 분할로 해줄 건지 일시불로 받을 건지 각서 한 장 받고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결과적으로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에서는
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급이 100억대의 돈을 분할로 할 건지 말 건지 할 수 있는 권한 없잖아요?
  물론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상사들한테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당시 강덕면 과장님입니다.
강동구 위원 국장님은?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성화영 국장님이십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센터장이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적 판단을 왜 팀장님이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내부 과에서 논의한 결과 결과적으로 미흡하다고 말씀드렸고 돈이 세입조치 되지 않는다는
오명근 위원 미흡하다라고 하는 용어정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미흡하다라고 하는 용어정리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오명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부천터미널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법정 소송을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 이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받는다 한들 법정 소송비용은 누가 질 거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소송비용
이영우 위원 법정 소송비용 개인 돈 들여서 할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소송비용도 사유를 제기한 쪽에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내일모레 결정 날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 해야 판결날지 몰라요.
  소송비용 하나도 안 들일 것, 인력소모 하나도 안 들일 것 이것 소송하려면 다니면서 서류 챙기고 왔다 갔다 하면 인력낭비가 얼마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100억이라면 이자만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이행보증증권이라도 받아놨어야죠.  
  증권도 안 받고 각서 받고 나중에 대표자 명의변경하면 각서 받은 것 가지고 뭐할 거예요.
  소풍 대표자 명의변경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각서 받은 것 가지고 뭐할 겁니까.
  개인 대 개인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각서 받고 하는 것이지 시 집행부에서 준공만 안 해줬으면 벌써 이것 다 들어왔어요.
  나 같아도 준공되고 다 입점했고 사업 다 끝났는데 100억 내기가 쉽냐고요.
  지금 선납 받은 것 가지고 소송비용도 나중에 안 될 거니까 보세요.
  이걸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분납을 하자고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과 내부에서
이영우 위원 과 내부라고 하지 말고 누가 결정했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때 과장 누구?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당시 강덕면 과장님하고 제가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100억이 넘는 그런 이행보증금을 분납으로 하자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 행정체제에서 과장하고 팀장 둘이서 결정해서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들 가지고 장난 노는 거예요?
  100억이 넘는 돈을 일시불로 받아야 되느냐 분납으로 받아야 되느냐라는 결정을 과장, 팀장이 할 수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입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가적인 사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시 팀장하고 과장이 결정했다면 소송예산을 세우기 전에 두 분 징계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선행되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그것은 또 다른 징계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 참고자료로,
○위원장대리 변채옥 기록에 남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최종결정한 전 과장님을 오늘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센터장 답변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강덕면 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교통정보센터장의 발언이 끝나고 추가로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강덕면 과장님이 출석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부천터미널 소풍 지하보행통로 개설에 따른 이행소송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덕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본인 소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강덕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오전 회의 때 김지홍 센터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다시 반복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일시납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납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고 향후 이행보증금을 일시로 받아놓지 않아서 지하보행통로가 설치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일시납으로 받아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납으로 받을 수 있게 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법적인 근거는 우리가 소풍터미널 측과 같이 협약한 부분이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이것은「민법」에 의한
오명근 위원 잠깐만요.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가져왔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행각서를 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0조2항이 있습니다.
  부천터미널(주)가 본 이행각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천시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 이행각서를 이행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이런 이행각서를 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법적인 근거는「민법」의 사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떻게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민법」상의 부분은 양자 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건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요.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민법」4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민법」4조가 아니고 민법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팀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자료를 과장님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규정은 바로 우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채옥 센터장님 그 자료 유선으로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오명근 위원 그럼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놨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9조에 보시면 지하보행통로 공사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천터미널(주)은 다음 각호의 1 중 하나를 부천시의 동의를 얻어서 터미널 시설의 사용승인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때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부분은 지하보행통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한다 이 부분을 그쪽에서 실행하도록 이렇게
오명근 위원 그러면 1항으로 대체했다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했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당시 지하보행통로에 대한 총 설계금액이 124억이었습니다. 124억에 대한 부분을 5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승낙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5회 분납 중 1회분을 예치했기 때문에 1항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협약할 때는 1항으로 해서 124억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회사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부분이 회사에 잔금납부가 들어와야만 자기네들이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적인 유동성이 어렵다는 부분을 호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분납신청을 했고,
오명근 위원 그러면 잔금납부가 안 돼서 지금 예치를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요. 1회분 납부를 했죠.
오명근 위원 1회분 납부를 했는데, 지금 1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보행통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해야 되는데 1회분만 납부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나머지 비용은?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부분을 납부하는데 분납승인을 해준 거라니까요.
오명근 위원 그 분납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것은 제10조2항에 의해서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명근 위원 이건 자의적으로 터미널과 부천시가 계약한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계약을 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민법」의 사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민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명근 위원 「민법」그것 가져와 봐요.
  그리고 부천터미널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천시가 부천터미널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나서 당초에는 터미널의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땅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추후에 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건축 부분에 들어간
오명근 위원 글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걸 저희한테 자꾸 답변을 저기하시면 안 되고,
오명근 위원 안 되고가 아니라 제가 묻잖아요.
  안 되고 되고가 어디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제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야 제가 답변을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고 말을 자르려고 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정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상업시설로 변경되어지면서 부천터미널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희한테 묻지 마십시오. 자꾸 물어보시면
오명근 위원 그랬는데 이미 부천터미널은 일반시민들에게 분양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익을 본 업체가 하물며 지하보행통로, 교통영향평가 시에 지하보행통로설치를 해야 함에도 이행보증금을 분납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부천시가 부천터미널에 대해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이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완료가 돼 줘야 되거든요. 승인이 돼 줘야만 거기서 등기부분을 시행해 줄 수가 있어요.
오명근 위원 등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거기에 따른 모든 행위가 완료가 됐을 때 등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건 편의를 봐준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 2007년도
오명근 위원 부천터미널이 돈이 없어서 이행보증금을 납부 못한다라고 해서 분납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준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그 편의가 내가 아까 부연설명했던 부천터미널이 당초에 터미널용지로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받아서 거기에 상업시설을 해준 부분들도 특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다 완료해놓고 거기서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납으로 처리한 부분들을 왜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특혜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당시 업체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시 입장에서 해결해줘야 되고 또 그것이 해결돼야 거기서 그것을 근간으로 등기를 하면서 잔금납부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분납을 허락하게 된 법적근거가「민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협약이고 지금 말씀드린 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행각서를 한 것은 우리가「민법」의 사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행각서를 가지고.
  이행각서 서로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부분이고,
오명근 위원 분납을 해주기 위한 이행각서가 아니냐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것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영우 위원 과장님 왜 그런 선택을 했죠?
  여기에 1차분 낼 것 같으면 준공 이행증권을 다 해서 끊을 수 있었어요.
  이걸 받아놨으면 부천시가 이런 것 할 일 하나도 없어요. 분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부천시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하고 부천시를 수익자로 하는 지하보행통로 공사 이행보증증권을 부천시에 제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2항을 택했으면 거기서 이행보증증권만 끊어서 부천시에 갖다 줬으면 우리는 증권회사하고만 상대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소송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1차 보증금 낼 돈이면 이행보증증권 다 끊어서 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9조1항과 2항 부분은 그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준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1차분 15억이 납부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놨어야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9조 부분의 2개 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거기 보면 1항, 2항
오명근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9조1항이나 2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거기 보시면 지하보행통로 공사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천터미널(주)는 다음 각 호의 1 중 하나를 부천시의 동의를 얻어 터미널시설의 사용승인 전까지 이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꾸밀 때 이렇게 꾸민 거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행각서에 의해서 1호를 선택하게
이영우 위원 이행각서를 만들 때 이것을 부천시가 거기와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오명근 위원 터미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행각서를 받지 않았으면 9조1항에 있는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이행각서를 하든 이 둘 중의 하나.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10조에서 9조에 대한 것을 하나 따르면 된다고 해서 1항으로 본다고 하면 5회 분납하는 것을 협의해서 5회 분납하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관수 과장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채권담보는 그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5회 분납에 대한 채권담보를.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시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행각서가 일단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체결됐고
○위원장 김관수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부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부천시가 뭐하는 기관이냐 부천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서 사용하게 하는 기관이지 부천시 공무원이나 부천시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인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감독하고 사용하는 집행부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5회 분납을 해준다면, 개인 간의 거래 같으면 여기에 대한 채권담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5회 분납을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담보 없이 임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관수 시점에 대한 부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한 채권담보를 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회수해야 되겠느냐, 이 행정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소송을 하고 이렇게까지 된 잘못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점부터 구구절절 다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상세하게 듣고 그때그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답변하실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듣고 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관수 계속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그러면 분납을 하게 된, 일시납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일시납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우리에게 현재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유동성이 없다 그래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면 등기가 되고 잔금,
오명근 위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지금 채권확보를 해놓지 않아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을 해놨고 이것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맥을 모르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5회 분납을 하는데 채권확보를 왜 못했느냐 얘기하는데, 공증은 이 협약서에 대한 공증이에요. 각서에 대한 공증이에요.
  공증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감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 왜 다른 채권확보를 소풍에 대해서 하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하는데 왜 엉뚱하게 답변을 하세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맥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우리가 공증을 통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판단했는데 채권확보가 됐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안 됐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 안 됐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소풍에서 이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증을 했는데 소풍 측에서 이행 안 했다고 했죠. 그 이후에 부천시에서 취한 조치는 뭐가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후에 2007년 8월부터
○위원장 김관수 간단하게 취하신 법적조치.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법적조치를 한 것은 없고 2008년도
○위원장 김관수 법적조치 뭘 취하셨느냐고요.
  공증 뭐하러 하는 겁니까,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오명근 위원 이행을 안 했으면 법적조치를 취했어야죠.
○위원장 김관수 과장, 공증이 어떤 거라는 것 알고 계세요? 공증이 어떤 겁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문서에 대한 공증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공증을 왜 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문서가 확실하다는 부분을 공증
○위원장 김관수 이런 분들이, 공증이라는 용어의 뜻도 모르는 분이 공증을 했으니 이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공증은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공증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소송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는 거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법적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소송
○위원장 김관수 공증을 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풍에 대해서 당장 법적조치를 해야죠. 경매 들어가서.
이영우 위원 과장님 이걸 2007년도 8월 20일에 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부천시 자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 받았나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자문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문 받았으면 자문 받은 변호사님한테, 소송할 수 있는 변호사님한테 공증을 받았어야죠.
  이 공증서도 보면 조영상 변호사한테 받아놨어요.
  조영상 변호사가 부천시 고문변호사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공증한 것은 우리가 직접 공증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영우 위원 직접 공증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 개념은 아니고 공증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공증해라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7년도 8월 20일에 공증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그 후라도 분납이, 분납이 몇 개월만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5회 분납 1년 기간으로 해서
이영우 위원 5년 동안?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5회 분납을 1년 안에,
이영우 위원 1년이죠. 8월에 받아서 10월 20일에 2회 게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집행을 했어야죠.
  2007년도 것 가지고 지금 소송한다고 소송비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분납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면 2007년 8월 20일에 됐으면 2007년 10월 20일에 바로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증을 어긴 것 아닙니까.
  2회 분납이 안 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했어야죠.
  이게 과장님 전결사항이었어요, 아니면 국장님 전결사항이었어요, 시장님 전결사항이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것은 당연히 시장까지 결재가 돼야죠.
이영우 위원 시장님 결재가 났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이영우 위원 시장님한테 이게 안 들어오면 법적조치를 10월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게 2007년 8월부터 해서 2008년 8월까지 1년간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분납기간 중에는 우리가 별다른 조치는 안 하고 월 단위로 독촉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8월 이후에도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적조치를 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2009년 1월부터 공식적인 법적 대응
이영우 위원 2007년도부터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때 바로 시행을 했어야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게 바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은 분납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월 단위로 독촉장만
이영우 위원 1년 동안은 분납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회가 안 들어오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1회는 납부가 됐고 2회부터 안 들어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는 납부를 했고 2회가 안 들어왔으면 3회 때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2회 때 안 들어온 것 3회 때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오명근 위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1년 동안은 분납기간이니까 그동안은 독촉해서
오명근 위원 내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것 책임지실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시장이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1년 동안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오명근 위원 법적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1년 동안은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했거든요.
오명근 위원 1년 동안 독촉장을 발송한다라고 하는 내부규정이 있느냐고요. 안 들어 왔으면 바로 법적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지금 법적조치를 왜 바로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월 단위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2008년 8월까지는 납부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오명근 위원 그리고 5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자료 바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간단하게 끝날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이행보증증권만 받았으면, 현찰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명근 위원 이행각서에 5회 분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언급됐어야 되고 그리고 분납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에 어떠어떠한 조항이 있어줘야 되는데 9조에 보면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해야 된다. 그러면 124억을 예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없어서 예치가 안 되면 이행보증증권을 부천시에 제출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지도 않았고 1회분만 납부하고, 그럼 1회 분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2회분부터는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제출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의도적으로 부천시가 1회분만 납부하고 너네 납부하지 말아라 하고 도와준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천시가 한 일이 지금 그 모양이 돼 버린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관수 제가 이행각서에 대한 문구를 전부 확인해보니까 법적조치를 못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혹시 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글쎄요.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것 읽어보면 왜 법적조치를 못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제일 밑에 11조에 보면 본 이행각서의 효력은 제9조의 기재사항이 이행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관수 중요한 것은 이행각서라는 것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소풍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것을 우리가 감수하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이런 것을 각서라고 받아줘요?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제10조2항에 이행각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천시 결정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협의가 일치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부천시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소송에만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천시가 어떤 결정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또 확인을 할게요.
  아까 김지홍 센터장이 오전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강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둘이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제가 아까 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명근 위원 아니, 그 답만 얘기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것을 말씀드려야만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게,
○위원장 김관수 시점에 대한 이런 것.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시점이 뭐냐면 이행각서 부분이 있고 분납부분이 있어요. 이행각서부분은 선행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후에 이게 되고 나서 분납이 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이 이행각서 되는 부분은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고 그럴 경우에 다 시장한테 내부 보고가 되죠. 그래서 이 이행각서가 협약됐어요. 이것 되고 나서 분납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 선에서는 이것이 이미 됐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그럼 분납은 부천터미널에서 요구한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죠. 와서 그쪽 관계자하고 저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오명근 위원 그렇게 돈이 없어서 분납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분납을 허락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분납요청이 와서 우리는 이행각서가 이미 돼서 진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터미널관계자가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야기하고 제가 분납에 대한 부분 승인신청을 하고 그리고 사유 전부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빨리해라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에 의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행각서부분하고 분납부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게 돼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당연히
오명근 위원 그것을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김관수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이행각서는 휴지조각이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장 김관수 이유 없어요. 여기에 9조1항 되어 있잖아요.  
  사용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한다. 예치가 안 되어 있거나 이행증권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10조에 보칙이 있잖아요. 10조2항 보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다시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럼 제일 밑에 11조는 뭐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김관수 11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정리돼서 마무리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행된 후에 효력 발생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백종훈 위원 과장님이 시점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납 전에 일단 이행각서가 먼저, 분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실은 완납을 염두에 두고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이유야 보이지 않는 힘인지 손인지 뭐에 의해서 된 건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분납으로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조에 보면 9조의 기재사항이 이행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9조에 완납이 됐습니까? 안 됐죠?
  이행보증증권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0조2항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부천시 결정에 따른다라는 항조차 잘못된 거죠.
  이것은 지금 휴지조각이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지금 시점대로 완납을 염두에 두고 이걸 썼는데 완납이 안 됐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그럼 11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력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백종훈 위원 이것 공증하면 뭐합니까?
  효력발생이 안 되는 협약서인데 이것 지금 휴지조각이라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 휴지가 아니고
백종훈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분납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납을 염두에 두고 각서를 썼는데 완납이 안 됐잖아요. 이행이 안 됐으니까 효력발생 안 된다고 11조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종훈 위원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관수 과장은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백종훈 위원 분납에 대한 각서,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분납에 대한 협약사항 또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와 상응하는, 그것 만약에 없이 했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먼저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 도중에 교통정보센터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그 당시 교통행정을 담당했던 부서장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 2회 추경예산안 역시 오전에 심의했던 내용대로 반납된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 외에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 중에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자연생태박물관이 리모델링이 다 됐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그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14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때 왜 자연생태박물관 곤충체험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이미 다 된 상태에서 3500만 원씩 올려서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옥상이 활용도가 있기에 아까워서 한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실지로 만져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려고 고안해낸 겁니다.
김미숙 위원 계획성 있게 일을 해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으면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요.  
  비닐 설치하고 뭐하는 데 3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 1식으로 해오지 말고, 자료 같은 것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산출해 본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도 주시든가 해야지 3500만 원 1식 해놓으면 비닐하우스 만드는 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하고, 곤충을 사서 직접 만지게 하는 거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직접 만지고 그럴 때 위생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견적을 뽑은 것은 비닐하우스 지은 다음에 그 안에 곤충이 자랄 수 있는 상자 같은 것 그것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와서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것 좋은 생각이에요. 자연생태박물관에.
  아까 얘기한 것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만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때 했으면 참 좋잖아요.  
  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옥상 빈 것 같아서 또 하겠다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사항별설명서 98쪽 민간위탁금을 6개월분만 세웠던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약 4개월 동안 민간위탁을 안 하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해라 그런 뜻에서 6개월분만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왜 확정을 못하냐고요.
  지금 5개월 째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지금 6개월 치 예산이 섰으면 추경에 세우기 전에 바로 확인해서 아니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어야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못됐습니다.
  인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그 사항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세우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에 주나 시설관리공단에 주나 똑같아요.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농산지원과에서 직접 다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영우 위원 만날 최선을 다해서, 만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관리파트가 시설관리공단 관리파트 따로 있고 농산지원과 관리파트 따로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만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분들을 다 두면.  
  우선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밑에 두라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론에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합의가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가 하려는 의욕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총무과에서는 인원이 증원되니까 증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영우 위원 증원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증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일하시는 분들 증원되면 그분들 일하게 만들어줘야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게 되면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애로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먼저 말씀하셨죠. 공무원이 안 늘어나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일용직을 쓰든지 아니면 300일 근로자를 쓰든지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요.
  농산지원과에 있는 인원 갖고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아니죠. 일용인부 8명을 지원해주면 저희가 그렇게
이영우 위원 일용인부만 지원해 주면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일용인부 8명 예산만 세워서 거기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은 끝내고 일용인부 8명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승계 받아서 그분들만 갖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총무과에서는 승계를 받든 다시 뽑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이 늘기 때문에 정원조정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못됐던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의회가 본예산 끝나고 벌써 세 번째 열리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빨리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괜히 이쪽저쪽 해서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곤충체험실 설치 그것 위에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 있는 공간에 따로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있는 공간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또 파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곤충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풍뎅이,
김미숙 위원 풍뎅이 그런 게 뭐가 위험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시설물이 많아서 여러 명이 다니기에 위험하다는 거죠.  
  3층 영상관 문 뒤에 보면 조그만 옥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서 실컷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올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 겨울 같은 때는 따로 보온시설 같은 것을 거기에 다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지금은 눈으로만 보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에 유리를 씌어놔서 보기만 하는 거지 도시에서 풍뎅이 같은 것 만질 수 있는 기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직접 접하게
김미숙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덕면 도시미관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자료가 아직
○위원장 김관수 요구했던 자료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강덕면 도시미관과장님 제가 나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5회 분납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자료가 청와대에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교통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교통정보센터가 멀리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위치는 중부경찰서 옆에
○위원장 김관수 팩스로라도 받아서 주시면 되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료가 안 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과장께서 바로 나가셔서, 팩스로라도 받아서 여기서 복사하면 되죠.  
  제주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데, 걸어갔다 와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전 교통행정과장, 현 도시미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터미널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 분납 이행계획에 대한 승인계획을 보면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부천시가 행해야 될 조치에 대한 부분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로 갖다 준 이행각서에도 분납을 해주면서 분납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 한 글자도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1회분만 납부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에 대해 의도적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도와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강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부천시의 조치내용을 왜 단 한 글자도 넣지 않았는지.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사법적인 조치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는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사법적인 조치로 가야죠.  
백종훈 위원 경찰에 고발해야지 왜 소송에  
오명근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이행각서 9조제1항이나 2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1항을 선택한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천시에 예치하지 않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11조에 이행각서의 효력은 9조의 기재사항이 이행된 후에야 발생되죠?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1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9조제1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예치하는데 분납으로 일부 예치가 됐죠.
오명근 위원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강일원 위원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저는 이행을 안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이행이 됐고
강일원 위원 어떻게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 15억이에요?
오명근 위원 이행각서에 명시한 대로 설치비용에 대한 전액을 부천시에 예치하지 않았으면 그 나머지 비용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도 끊어놨으면 이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조에 제9조의 기재사항이 이행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보세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관수 어떻게 해서 발생된다고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맹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회 분납을 하도록 승인되었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행각서에 대한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됐고 제가 아까 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행각서에 대한 부분이 가결이 됐고 그 후에
○위원장 김관수 5회 분납은 어디서 결정이 됐어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후에 된 것이죠.  
○위원장 김관수 언제, 며칠에.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제가 문서 드린 대로 8월 22일에 시장방침을 받아서 익일 8월 23일에 부천터미널주식회사에 통보가 된 겁니다.
백종훈 위원 그럼 하루 전날인 21일에는 완납을 염두로 이 이행각서를 만들고 그 다음 날은 분납을 염두로 사용승인계획을 만들고 하루 사이에 행정이 이렇게 바뀝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바뀌었다기보다는
백종훈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완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각서라고. 8월 21일.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분납 부분은 우리가 이행을 하는 하나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마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월 21일에 이행각서를 공증해서 가져왔는데 22일에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22일에 시장이 결재했네요. 그래서 23일에 시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강 과장께서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전결사항으로 승인을
○위원장 김관수 23일에 승인을 했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관수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질의를 해도현재 과장의 답변으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질의 답변을 해서 변명만 듣고 이렇게 있다 보면 시간만 가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강일원 위원 어떻게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관수 일단 이것을 보고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해서,
강일원 위원 이미 실체가 드러났다고 봐요. 누가 봐도 이건 실체가 드러난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혜인데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는 명목 하나로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특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받을 것이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오명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의회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강일원 위원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관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오늘 현 도시미관과장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공방을 해도 해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강덕면 과장의 답변내용으로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향후대책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것 정리 좀 하죠.  
  아까 과장님께서 독촉장을 다섯 번 보냈다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월 단위로 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건 5회 분납하기 전에 보낸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2007년 8월 이후부터 분납이 11월에 됐는데 11월에 안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월 단위로 독촉장이 나갔죠.  
김미숙 위원 그럼 독촉장 언제부터 보낸 거예요?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2007년 11월부터  
오명근 위원 과장님, 독촉장은 보냈지만 이행각서나 승인계획이나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행을 못한 거예요. 독촉장만 발송한 거라고요.  
  왜 그런 것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고요.  
강일원 위원 어디까지나 본질은 이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리 부천시가 확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증권을 우리가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2차 독촉을 하고 우리가 이런 독촉장 보내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영우 위원 밑에 답변서를 다 읽어보세요. 감사단장한테 답변서 낸 것을.
  이게 처음부터 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노숙자가 들끓고 뭐하고
백종훈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가서 좀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관수 정회에 대한 여부를 물었는데 김미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김미숙 위원 아는데 그것을 물어본 것은 독촉장이 본질은 아니에요.  
  독촉장을 다섯 번이나 보냈다는 것도 괜히 액션을 취하기 위한 우리 과장님의 그거였지 그동안에 낌새를 왜 못 챘겠어요. 독촉장 다섯 번 보내기 전에 낌새를 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조치가 알면서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우리 현안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과 함께 의견교환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미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다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께서는 이번에 우리 의회가 문제를 삼고 소송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 부천시가 승소를 한다고 하면 시가 법적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또 적정하게 취해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당시에 해당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소풍터미널 관련부분은 사실 2007년 7월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오픈이 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태면 사실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 것을 떠나서.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 당시 의사결정은 주민들에게 그러한 편익을 제공해주고 또 소풍터미널 측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우리 시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소송부분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고 충분히 우리 시가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네. 감사원에서 실사감사를 이미 나와서 다 했고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문답까지 다 했습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감사원이 파견돼서 시장님한테 직접 문답까지 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 답변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지금 감사원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참고로 오늘 우리 과장께 질의 답변했던 또 교통정보센터장께 질의 답변했던 내용들의 속기록을 뽑아서 성실한 감사가, 효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감사원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있다고 해도 향후에 일어날 파장을 생각해서 좀 더 밀접하고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및 기획예산과장,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부천시 87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저희 국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도시 부천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부천무형문화 엑스포 추진으로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 가치 고도화 및 전통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상문화단지 리모델링을 통한 부가가치를 함양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립예술단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및 시민참여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제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반환금 등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저희 국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5.65%가 증액된 6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문화산업과 소관은 29.78%가 증액된 356억 83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 소관은 0.16%가 감액된 166억 2200만 원이며, 시립도서관 소관은 1.83% 증액된 92억 36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문화산업과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264억 8000만 원, 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개발에 34억 8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재창출에 53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및 재무활동에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가 항목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9000만 원, 금년도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 시책추진 보전에 20억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이전에 1600만 원, 영상문화단지 시설 유지 등에 8억 7000만 원, 무형문화재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에 49억 1000만 원,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차입금 이자상환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1000만 원입니다.
  19쪽 문화예술과는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에 117억 10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44억 8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 재창출에 60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9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가운데 증가된 주요항목은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보상금 및 청소년합창단 연주복 구입에 2800만 원, 지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에 2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 500만 원입니다.
  31쪽에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81억 원,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64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2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3600만 원,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개선에 5300만 원,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 채용에 4800만 원, 상호대차차량 교체 및 무인도서반납함 구입에 3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저희 국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 기이 제출이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가 있거든요. 그게 5톤 화물을 기사와 임차한다는 거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시에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7700만 원 계상은 경찰서에서 현재 전국 불법게임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이후에 불법게임기가 되살아나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러한 운반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게임기 단속은 우리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기도 하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단속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상호협조해서 진행합니다.
김미숙 위원 시에 이런 것을 할 화물차가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5톤 화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5톤 화물이 사업소에 사업성격상 필요한 것은 있지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이번에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가 48억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또 신응수 대목장한테 가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신응수 대목장에게 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윤성균 부시장님을 통해서 조달입찰 의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조달입찰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게 조달청 입찰로 가도 결과적으로 신응수 대목장에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시 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이 공방거리를 1단계에서 지었다시피 순수한 공방기능뿐만 아니라 전통한옥으로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도 같이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지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74호 대목장 보유자가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일원 위원 신응수 목장, 최기영 목장, 전흥수 목장 이 세 분이 계시고 대목장 밑에 제74호 전수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응수 대목장께서 운영하는 목재상에서 직접 나무를 구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설사 그게 원가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원가에 구입했다라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기영 대목장이나 전흥수 대목장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특정인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강일원 위원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저희가 입찰 참가자격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중요무형문화재가 참여하도록 이런 조건을 달아서 조달입찰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왜냐하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하고 74호 전수조교의 작품은 거의 같다고 하던데, 다만 대목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전수조교도 상당하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우리 대목장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 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조달입찰 의뢰를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누구인데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도 무형문화재는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던데요. 전북의 김정락 선생님하고 충남 서천에 계신 분하고.  
  지금 여기서 괜히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다라고 말만 하시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단계를 어떤 형태가 됐든 공방 9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중요무형문화재가 참여했다는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가치는 충분하게 인정될 걸로 판단합니다.
강일원 위원 중요무형문화재 74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제 얘기는 세 분들이라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강일원 위원님과 문화산업과장의 질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방거리 공사양식이 건축분류 코드상 일반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목장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입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 담당자하고도 본인이 통화했었던 부분이고 이걸 너무 과하게, 이게 뭐냐 경쟁입찰방식에서 너무 과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목장을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한다는 게 첫 번째는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우리 부천시가 문화재도 아닌 일반 건축물에 그렇게 과하게 제한을 걸어서 입찰했던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공방거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달입찰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아주 어려운 것임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다음에 공방거리 답변하실 때도 저희는 공방거리입니다.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에 무슨 문화재가 와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궁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공방이라는 이 부분의 개념 정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 담당공무원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 개념정립이 잘못됐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부분에 혹시 참고로 정리해 드릴 말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서 10쪽에 판타스틱스튜디오 시설물 개·보수공사와 영상단지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10쪽 판타스틱스튜디오 시설물 개·보수공사입니다. 여기에 가설건축물 15개 동에 대해서 외부·내부 보강공사를 해서 기념품점, 간이식당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분식, 만화가게, 전시장, 세계맥주광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판타스틱스튜디오 내 관람객에 대한 어떤 편익시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 음식점이나 가게를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서 평상시에는 관람객에게 필요한 시설만 운영하고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때는 필요에 따라서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공사부분은 저희가 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썼던 공간들이 현재 있는데 앞으로 엑스포행사장화가 돼 갑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어떤 조경과 배수시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두 사업이 엑스포행사와 맞물려지는 사업들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명근 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우선 시설물 개·보수는 이걸 갖다가
오명근 위원 엑스포행사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지난번 본예산 때 또 지난 추경 때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와 약속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내 시설물 내부·외부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기념품점, 간이식당, 만화가게 등등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운영은 그럼 누가 어떻게 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죠.  
오명근 위원 어떻게 위탁운영을 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임대방식으로 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내고 거기서 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오명근 위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또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오명근 위원 124억짜리 어마어마한 계약도 엉터리로 해서 소송에 휘말리고 하는데 이러한 작은 것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임차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것 역시도 답답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문화산업과장께서 답변하셨던 공방거리 2단계 시공계약 관련 업무 중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문화산업과고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데는 시설공사과인데 실제적인 공사계약을 담당하고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국가계약법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도록 의회가 권고하고 또 행정의 책임자인 전 부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바 있고 조금 전에 해당사업부서장께서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겠다고 말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 사업부서의 요구대로 시설공사과와 회계과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집행해 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을 못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시설공사과장과 회계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조달청에 그대로 조달의뢰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우리 의회는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서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과 시설공사과장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도 조금 전에 문화산업과와 마찬가지로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사업 예산 역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역시 기이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 예산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예산 역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치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송재용
  감사실장권희춘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기획예산과장박상설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지역경제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농산지원과장이도극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배효원
  도시미관과장강덕면
  시립도서관장이춘구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