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승동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를 제안하신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쪽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2조(위치)는 현재 대장동 607번지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용어정의는 “선별장이란”에 관한 정의와 “생활폐기물이란”, 또 “재활용가능자원이란”의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조에는 선별대상폐기물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는 각호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하고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 그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호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호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3호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해서 준용 조항도 넣었습니다. 7조에는 위탁기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두었습니다. 선별장을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 또는 종사자의 태업이나 파업, 업무중단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게 돼 있고 기자재라든지 시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또는 관계 규정, 협약 조건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은 9조에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검사 결과나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가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10조에는 위탁의 취소입니다. 운영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운영 능력이라고 하면 선별률이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반입된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할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또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준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는 필요할 경우에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선별장의 세부적 운영기준 및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재활용품선별장을 위탁 운영케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와 재활용품선별장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품선별장을 민간위탁 시에는 노동조합에 우선 위탁한다고 협약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위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사전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15개 시에 대하여 재활용품선별장 위탁관리 및 조례 운영현황을 파악한바 3개 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12개 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개 시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별도로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는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계약서를 보면 기간을 정하면 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꼭 “단” 이렇게 해서, 견인차 민간위탁 시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어떤 기간을 설정할 때 2년이면 2년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때 가서 어떠한 말썽의 소지나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삽입시키죠? ○청소과장 서근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년 계약을 해 놓고 더 주기 위한, 또는 그 사람들이 잘했을 때 재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먼저 용역계약서를 보면 1개월 전에 아무 이의라 그러나, 하여튼 서로 합의나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연장으로 본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을 뭐 하러 해 놔요. 해 놓지 말고 그냥 몇 년이고 해 놓고······. 몇 년 동안 딱 해서 못을 박았으면 그때 가서 그 업체 또는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하는 계약서에 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연장의 의미를 가진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7조 단서조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탁을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시장님이라고 표현은 돼 있으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잘합니다, 연장해 주죠 하면 결재 올려서 갈 수도 있다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연장의 범위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로 통일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관의 용역계약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면 다 각양각색으로 연장의 범위를 만들어 놨어요. 견인업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용역을 주면서 2년 후에 똑같이, 그냥 재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해 줬느냐고 묻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 표시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연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재위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장의 의미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재위탁도 심사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하는데 이렇다고 보면 ○청소과장 서근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이환희 위원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고 또 일반인들이 보는 눈하고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이런 문구를 봤을 때에는 얘들 봐라 이러겠죠. 누가 경쟁하려고 하고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다 만들어 놨잖아요. 시장이 만날 용역계약서 보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하지는 않잖아요. 비록 시장님이라고 해 놨지만 담당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위탁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이환희 위원 아니, 하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이 사람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판단해서 합니다. ○이환희 위원 하는데 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딱 명시해 둬야지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다 돼 있다니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기간 내에 ○이환희 위원 연장할 수 있다 아니면 ○청소과장 서근필 기간 내에 하고 다시 위탁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환희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죠. 저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청소과장 서근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 특성상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 또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재위탁을 해 줌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면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재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이 현재 20명으로 해서 선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15명으로 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고를 내서 경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때 가서 재위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좀 ○청소과장 서근필 원칙은 2년으로 하되 단서조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청소과장 서근필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재위탁 안 하고 무조건 2년 후에는 다시 위탁자를 모집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환희 위원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재위탁을 하든 공고를 해서 하든 한두 달 남겨 놓고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공무원 입장하고 우리 의원 입장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2년 후에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요.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저희는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명시해 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위탁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있다니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2년을 준수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효과 면에서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2년 동안 하면서 준비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위탁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든지 업무처리를 잘못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 재위탁을 하더라도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이지 그냥 담당자 입장에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각 과마다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 과마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마다 용어 문구 자체도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데에서는 그냥 1개월 전에 아무 말이 없으면 2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돼 있어요.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뜻이 전달된 것 같고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이따 논의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시죠. ○이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그 과정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노조는 운영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사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노조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거쳐서 회의록까지 붙여서 저희들한테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환희 위원이 재위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운영기간이 2년 아니에요. 그러면 2년이 다되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운영자격이 없는데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 이하일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재위탁 공고를 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을 잘하면 재위탁 공고를 안 내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에는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신청 받아서 적격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운영을 잘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재위탁 공고를 해서 저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 어떤 특혜시비도 없고.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재위탁 공고도 안 하고 그 업체하고 연장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환희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별을 하고 나면 판매까지도, 제5조 업무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까지도 하게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은 선별장 운영에 관한 얘기고 위탁하는 것은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까지 다 해서 독립채산제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그런 것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여기 나온 대로 계량이나 반출·판매는 재활용품선별장 전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전체 운영에 관한 얘기지 협약 ○박노설 위원 그러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10월에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동의서가 통과되면 그때 공고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10월 말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재활용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5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한 것인데 ○청소과장 서근필 그 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판매를 할 것인지, 업체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정해야 된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타당성 용역 결과에는 독립채산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판매까지 해당돼서 판매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익금은 시 수입으로 잡는 방법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5조 5호에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청소과장 서근필 잔재물은 보통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금속류 같은 것을 ○박노설 위원 그러게, 잔재물 처리하는 것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부천시환경연합회가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들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전부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회사에서 운영하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나 보죠? 성광용역이나 강서, 경남, 도시환경, 동운환경에서? ○청소과장 서근필 글쎄, 의향이 있는지 저희는 모르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과장 서근필 관심이 있으니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제출의견에 잔재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보면 잔재물이 현재는 한 50%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5%에서 30% 정도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처리해 주는 비용 관계를 25%에서 30% 선까지는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데 그 이상, 그 이상 많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선별률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 제한하는 것도 조례에 얼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협약서상에 표시하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잔재물이 50% 나와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선별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잔재물이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50%가 나오느냐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수거해 간 재활용품의 반은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서근필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요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물상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EPR이라고 해서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것이 재활용된다고 해서 많이 반입됩니다. 그러나 사실 EPR은 분리해도 그것을 다시 원자재로 만들어 내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반입되고 또 고물상으로 나가는, 요새는 페트병까지도 고물상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입량도 줄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잔재물이 50% 나온다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25% 정도 ○청소과장 서근필 25%에서 30%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면 왜 그렇게 줄어들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이익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박노설 위원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할 때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안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수집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수집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잔재물 나오는 것은 달라질 수 없죠.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잔재물이 반으로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선별률을 높이고 우리 운영시스템이 ○박노설 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우리 시스템에서 수요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도 20% 정도 잔재물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초기에는 그 정도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청소과장 서근필 분리수거를 할 초기에는 병이면 병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상당히 ○박노설 위원 재활용 선별 시스템을 잘못된 것 도입했죠? 지금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선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고 초기에는 잘된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결함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탁을 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선별률이 71%로 올라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6조 위탁운영에 보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여기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도 해당되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시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에서 운영하면 문제점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업체가 아니라 재활용 선별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사기업에서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다른 사례,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른 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성남시를 예로 들면 일반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을 잉여금으로 해서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당초에 입찰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운영하다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한 3개월 운영을 하다가 입찰보증금도 못 내고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한 이유가 그만한 것이 못 나온다고 했거든요. 시에 납부하는 돈도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수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거 단계에서부터 약간의 선별도 되고 그렇게 선별장에 들어오면 선별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되고, 일반 업체가 선별장을 운영하게 되면 선별하는 업체하고 수거하는 업체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거해 오는 업체한테 수거를 잘못 해 갔다는 시빗거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거업체가 하게 되니까 그런 시빗거리는 없어지더라는 ○박노설 위원 수거업체가 운영을 하면, 지금 6개 업체가 재활용품도 다 수거하잖아요. 제 말은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수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일반 쓰레기도 같이 수거하는 업체기 때문에 같이 수거되더라도 분리가 될 것이고 현장에서 분리가 되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수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별장을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99년에 설립해서 운영됐습니다. 9년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대로 효율성이 없다고 평가됐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조처들을 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선별률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우리 운영시스템을 보면 수거업체는 따로 없고 선별하는 것은 선별원들에 의해서 선별장 컨베이어벨트에 태워서 선별이 됩니다. 선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5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50명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컨베이어라인에 들어간다면 50명, 당초예산에도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고 하니까 선별원을 보충하지 않으면서 현재 공공근로가 23명 들어가 있고 선별원이 30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의 기본적인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선별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는 EPR까지 들어오면서 쓰레기에 가까운 재활용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선별하다 보니까 선별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선별원들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 평균 350만 원씩 탑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선별률도 떨어지고. 사실 공무원이 운영한다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분들이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직업병에 시달립니다. 직업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현재 휴양 중인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1시간에 50분 일하고 10분 쉬라고 그러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45분 하고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선별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근로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거기 가서 먼지 먹고, 저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관리자인 제가, 과장인 제 입장에서 선별률을 올려라, 왜 떨어지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품은 마당에 쌓이는데-선별률을 높인다고 마당에 계속 쌓습니다. 3일만 쌓이면 꽉 찹니다-제 입장에서는 선별률 생각 안 할 테니까 좀 치워라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못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민간위탁으로 가는지, 비용 면이라든지 효율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보다도 광범위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타 지역 사례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성남 외에 어느 지역을 조사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안양시가 그렇습니다. 모범사례인 성남시를 모델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도 성남이 잘됐다고 나왔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양은 일부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합니다. 용역 결과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판매대금에서 이익금을 일부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업자가 낙찰이 돼서 들어왔는데 몇 달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며칠만 스톱되게 되면 쓰레기동산이 됩니다. 폐기물장 앞이 쓰레기동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데의 노하우 장점만 따서 위탁을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제가 느끼는 것인데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준공영성을 띤 그런 방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준공영은 아닙니다. 공영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 지분을 3 대 7 정도로 해서 업자가 7 하고 구청이 3을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동운영을 하다 보면 업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구에 전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안양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공사가 맡아서 한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공사에 하는 데는 시흥시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시흥시. 비용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나타날 수 있는 폐해가 어떤 것이라고 봐집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재활용장을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고 그 운영비에서 2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 13억에서 14억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절감효과로 본다면 6억에서 7억 정도는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이 모두 장점만 있다는 결론인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 가면서 하면······. ○류재구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노동조합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노동조합은 위탁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사전 노동조합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만약의 경우 노동조합 대상자라고 한다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없습니다. 사전에 노동조합하고 구두협의도 했고 이러한 것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협약서에-31조1항에 있는데-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우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류재구 위원 10조 한번 봐 주십시오. 10조제2항에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했잖아요.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도 선별률이 떨어진다든지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하지 못 하고 적체시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하는데 처리가 안 된다면 효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이것을 조례에는 2항으로 포괄적으로 해 놨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물론 세세하게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시행규칙 전에 우리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지침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보완해 둬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보완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대개 주부들이 망에 재활용품을 일주일동안 모아 두었다가 지역마다 날짜와 시간이 다르겠지만 직장여성들은 대부분 아침에 내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내놓고 갈 때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수거해 가고 알맹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아침에 와서 좋은 것은 다 골라 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위탁할 때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서비스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대책도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조를 짜서 음식물쓰레기처럼 그 차가 지나갈 때 같이 따라가는 식으로······. ○청소과장 서근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수거시간을 저녁으로 할 것이냐 밤에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방법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동네를 며칠동안 살펴봤습니다마는 저녁에 내놓는 분은 극히 드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준비 하기 전에 내놓거나 직장여성들이 준비하고 나가면서 갖다 놓고 가는 게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시간대를 맞춰서 수거하자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많은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을 한다는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가 고물장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높이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로서 나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활용해서 수입의존도를 줄여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쌓아 놓을 필요 없고 바로 소각시켜서 처리하면 되죠. 쓰레기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자원이 많이 들고 있더라, 비용이.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도 만들었던 것이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13억 8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현재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절감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분석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어떤 방법론만 제기된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 얼마 들여서 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1800만 원 들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1800만 원 들여서 용역 한 내용으로는, 재활용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용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위탁 조례를 만들기 위한 용역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해야 재활용 선별률을 높여 나가고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지 하는 면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것을 따질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률을 어떻게 더 높여 나가느냐, 그리고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현재 거기에 약 50명의 고용인원이 있다고 했는데 ○청소과장 서근필 필요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은 재활용품선별원이 30명이고 보조인원으로 공공근로가 23명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로는 5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근로 포함해도.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말씀을 들었을 때 4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위탁을 줬을 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다른 데 위탁기관이라든지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계절별 요인을 적용해서 36명에서 38명까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고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고용인원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 현재 필요한 인원이요? ○서강진 위원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 ○청소과장 서근필 30명······. ○서강진 위원 그 인원을 위탁처리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가로미화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4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30명이 가로미화원으로 고용됩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업소도, 가로미화원이 운영됐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일부 위탁을 준 지역은 수거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부천시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준 것만큼 더 늘어나는······. 그렇죠? 예산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업소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구역을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 대신 그것만큼 가로미화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더 늘리겠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청소과장 서근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 주는 개념입니다. 현재 가로미화원이 정년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17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24명 정도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30명이 가서 보완을 해 줘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선을 유지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지역을 나눠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간위탁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이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당연히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절감하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분석 보고서를 명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 한 가지 보면 9조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연 1회 지도감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보고를 더 받거나 수시로 점검하든가 ○서강진 위원 수시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는 받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도 2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지도감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의무적으로 2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저기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지도감독이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님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장 수거하는 업체가 선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가 5개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6개 업체입니다. ○박동학 위원 6개 업체에서 선별 받는 업체는 한 업체로 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하고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받는 경우를 가상해서 검토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하게 되면 관리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수거업체가 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 다 관심을 갖고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점이 많다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할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지 또 민간업체가 몇 명이나 들어올지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용역결과 보고는 나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수거와 선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성남시 예로 ○박동학 위원 네, 그런 일례도 있고 그런 일례가 없더라도 책임전가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수거업체가 6개니까 선별하는 데에도, 컨소시엄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성남 같은 형태로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시가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또 지침을 만든다고 하고 계약서에도 단서조항이 여러 가지 붙겠지만 수거업체, 선별업체 지침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서로 통용되는 것처럼 봐주면 핑퐁 치는 일만 생기지, 책임전가 문제만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감독 하는 것도 힘이 들고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저번에 용역보고 받을 때, 기기 시설 문제 그런 부분도 지침이라든가 계약서에 명기해서 유지관리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고맙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약서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률검토라든지 노동법 관련 법률검토 이런 것까지도 자문을 받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또 서로 손해 보지 않는 위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아까 들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듣기만 하고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상호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 그랬습니까.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을 하는 수원시를 포함해서 안양시, 성남시 해서 경기도 내 전체 15개 시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두 군데라고 했지만 다른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포함시켜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조례 운영을······.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야 될 것을 안 만든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없이도 잘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도 없이 그냥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나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공무원도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타 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을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을 생각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조례를 안 만들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하는 위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별장 운영에 관한 것, 위탁에 관한 것을 포함시켜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위탁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타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그렇지 않고서도 잘되고 있다, 우리는 만들어야 잘된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만드는 게······. ○오세완 위원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정확한 것은 우리도 알아요. 정확해야 되고 명시해 두면 굉장히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거기에서도 고민을 했을 텐데 없어요. 15개 시 중에 조례가 없는 데가 10개 시입니다. 그래서 의아심이 듭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3월 7일자로 왔는데 민간위탁이 전부터 지시가 돼서 준비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법률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과정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님들께서 공무원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근거 없이 위탁을 주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해야 더 정확하게 잘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위탁을 할 적에 물론 다른 관리조례로 운영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위탁기간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크게······. 일반화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민간위탁 조례로 운영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각 청소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양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지급이 됩니까? 차등지급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우리 정문을 통과하면서 계량을 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서도 계량하고 양에 따라서 수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서도 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수거해 온 것을 받을 적에 일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는 다 못 하고 있고요. 적환장에 부리고 가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리는 분들이 잘못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간혹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데에 따라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는지는 몰라도 전에는 재활용품 망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내놓으면 차량이 지나면서 재활용되는 것만 가져갔거든요. 지금은 일제히 다 가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요새는 EPR이라고 해서 라면봉지 같은 것도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검은 봉지에 다 집어넣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까지 집어넣어서 버리는 시민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EPR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혼합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별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량만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가니까 감시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다고 해서 봉지에 집어넣어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간혹 버리는 경우가 있고-재활용 못 하는 것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수거요금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든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껴요. 저도 쓰레기 재활용품 매주 내놓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재활용이 되는 것만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일체 다 가지고 가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PVC로 된 맥주병도 안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페트병을 안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고물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차량에 재활용품이 적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양은 줄었지만 사실 요새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면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라는 것은 경제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우려돼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수거업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1원 한 푼이라도 더 나가고 차등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방법도 고치고 홍보해야 되겠지만 각 동과 가정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수탁자 참가자격이라든가 선정방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결국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는 부천시에서 현재 수거 운반하고 있는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니면 그중 어떤 한 회사가 하든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완전히 독립채산제형으로 간다고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싼 것은 잘 안 할 테고 국제환경이 바뀌든가 해서 단가가 떨어질 경우에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두 손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가 발생되겠습니다. 잔재물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25%에서 30%로 하는 범위도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나올 사항인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연간 평균으로 3억 3천 정도 남는 것으로 보고 그 정도 이상 납부를 해야 되는, 입찰조건에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그 이상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가 낙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품을 선별 판매해서 그 수익금 중에서 연간 3억 원 이상 시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결국은 선별장이 부천시의 재산일 것 아닙니까, 선별장의 각종 기계라든가 등등.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또 사용하다가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수선비라든가 대수선, 소수선 이런 것.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났는데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용역 결과보고에도 자원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계 전체를 바꾼다든지 컨베이어라인을 바꾼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작은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명확한 선을 그어서 협약서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부담이 줄어들고 수익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각종 수선비 들어가고 업체들이 많이 안 남으니까 보조금 달라는 소리 나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나마나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안보다도 협약 또는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완벽하게 해 놔야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들이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협약서상에 다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부천시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연 3억씩 세입이 생기는데 현재는 어때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조로 17억이 나가고 그 외 운영비로 해서 20억이 올해 소요예산입니다. ○신석철 위원 20억 나가고 세입은요? ○청소과장 서근필 세입은 한 13억. 재활용품을 팔아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20억이 지출되고 13억이 재활용 활용한 수입으로 된다면 부천시가 현재로는 7억을 손실 보고 있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신석철 위원 상식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는 좋은데 부천시 자체가 현재 7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위탁을 해서 부천시 입장에서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사업을 민간으로 하면서 부천시로서는 10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용역을 주면서, 부천시가 공공근로 포함해서 50여 명이 넘는 분들을 직영체계로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잡아서 10억의 손실보전 부분을 3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체계는 연구용역이나 한 순간을 봐서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처음에는 똔똔, 수지타산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에서 3억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 있는 얘기처럼 인건비나 이런 것을 민간한테 대기만 하면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왜 현재 체계에서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 운영시스템에서도 공무원에 가까운 기간직 근로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고한다든지 인건비를 낮춘다든지, 원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올해도 임금협상에 들어갑니다마는 지난번에 덜 받았다고 하는-체불이 됐다고 해서 소송에 걸린 2천만 원을 청구하는-소송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비용이 자꾸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간으로 가게 되면 경영을 합리화한다든지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선별률을 높인다든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런 합리적인 운영을 못 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한번 바꿔보자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우리 조례안을 보면 9조에 지도감독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50여 명의 선별원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연구보고서 31쪽에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감독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과의 어떤 팀장이나 직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런 업무를 감독하게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재활용1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볼 수 있는 기계직이 한 사람 배치돼 있고 그 외에 관리 운영에 관한 직원이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또 한 명 있고 해서 3명, 팀장까지 4명인데 다른 업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물론 우리 공무원 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 운영을 합니다. 감독은 연 1회라고만 나와 있어서 연 1회 나가서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수시로 나가서 봅니다. ○신석철 위원 이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하고 직원 세 분하고 해서 4명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업무를 더 가질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부서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청소과장 서근필 아, 현장에 파견해서요? ○신석철 위원 네,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 나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적체돼 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지 민간한테 줬다고 해서 니들이 책임져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책임소재를······. 3억이라는 형태가 생긴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담당 공무원이 파견된다거나 하면 위탁비용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 업무만 하면서 파악하기 편한 부분이 있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다른 업무를 보다가 중간 중간에 가서 보게 되면 50명 정도의 인원을 파악하던 부분을 민간으로 가면서 부천시의 통계가, 직영체계가 무너졌을 때 아까 성남시 예를 든 것처럼 올 스톱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서 때문에 책임소재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것은 수시로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독이라든지 점검체계가 민간에 준다고 해서 확 바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전담 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청소과장 서근필 전담은 됩니다. 지금도 기계직 직원은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어차피 운영하면서 자꾸 시설 보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형태가 없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쪽하고 직영 체계하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쪽에서 총회를 해서 포기했다는 얘기는, 선별원 30명 정도가 가로미화원 쪽으로 가면 지금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보다는 낮게 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받고 있는 수당이 거기 근무함으로써 없어집니다. 미화원에 해당되는 수당만 받고 거기 보수에 맞춰서 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줄어들지만 현장근무를 안 하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은 부천시에서 7억이니 이런 인건비 부담은 가로청소원으로 가면서 거의, 여태껏 가로청소원이 자동으로 줄면서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청소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30명이 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라고 답변이 바뀌었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가로청소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대로라면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단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주고 재활용선별원이 가는 것으로 보충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가로미화원의 인원수가 모자라고 구간이 길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해소되고 내년 되면 또 가로미화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던 것을 안 주고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민간위탁 준 인원수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지역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더 확대할 부분만 ○청소과장 서근필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간으로 가면서 성남시나 어디처럼 다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감독체계가 좀 더 강화되지 않으면 중간에 수익이 안 나서 포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천시 문제가 되고 시민불편도 가중되고 그럴 테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중복되지 않게 짧게 부탁합니다. ○이환희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환희 위원입니다. 많은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청소업체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아닌데 어떻게······. 청소업체가 제출의견을 다 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조례를 입법예고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글쎄 의견을 냈는데 원미환경은 빠졌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는 빠졌습니다. 5개 업체입니다. ○이환희 위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안 갖고 민간위탁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여기 보면 민간위탁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무슨 폐기물 처리업에 등록돼 있고 5년 이상 넘어야 하는 자격기준이 필요한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선별 컨베이어가 오면 재활용 종류에 따라서 분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폐기물처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폐기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을 선별하는 것도? ○청소과장 서근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돼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변경해 달라고 미리 제출의견을 냈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의견은 냈지만 우리가 검토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무엇이라고 명시돼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이환희 위원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용어를 거기에 새로 삽입하게 돼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5조5항에 선별잔재물의 적정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자기들이 선별해야 되는 것인 양 제출의견을 넣어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요청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제출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업체가 생활쓰레기 또는 음식물 재활용해서 수거 운반하면 되는 것이지 수익성이 되는 것은 다 청소업체로 가고, 제가 지적한 노면진공차량의 물도 폐기물로 처리한 부분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것도 청소업체들이 다 운반해서, 청소업체들이 주주인 것 아시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6개 업체가 주주고 바지사장 내세우고 물 폐기물을 몇 년 동안 다 처리해서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수입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제안 들어왔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안 들어왔습니다. 그 업무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이환희 위원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 청소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진공노면청소는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6년인가 7년인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업체들이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보세요. 어려운 것은 압니다. 수거해서 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 운반, 운반까지 좋아요. 수익성 창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재활용품 선별해서 이것도 하겠다? 6년인가 7년 동안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요구 다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A라는 업체 누구를 내세워서 남 줄 것 뭐 있느냐 우리들이 해 먹자. 7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내용 제7조 위탁기간의 경우 단서규정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규정을 준수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논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0조 운영능력에 관한 사항은 하위 규정에 상세히 구체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11시54분)
○위원장 김승동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하수도법」에 편입됐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제출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사육하는 가축, 애완용·방범용 가축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 악취 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축사가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가축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가축에는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가축사육이라는 것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입니다.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별표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6쪽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부제한구역은 거의 해당되는데 역곡, 춘의동 일부의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소사구에서는 범박, 괴안, 옥길, 계수동 녹지지역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는 여월, 작동, 고강, 오정, 대장동을 제외합니다. 대개 GB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제한구역이 GB지역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제외된 지역이 일부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녹지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4쪽의 2항을 보시면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한 마리 이하의 소, 말, 젖소 및 사슴입니다. 세 마리로 제한돼 있는 것은 돼지 및 양입니다. 다섯 마리 이하는 닭하고 오리가 되겠습니다. 4호에 사육하는 가축이 낳은 새끼가 있을 경우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인데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해서 사육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은 개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축사의 이전,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전이 완료된 장소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하수도 조례」를 2008년 1월 10일 전문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였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상정 조례안에서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서 정한 규정대로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가축의 규정에 있어 종전 조례에서 정한 조수 외 개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부업 또는 전업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정한 분뇨 처리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관내 개 사육현황 파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야 다 법대로 조정하는 것이니까, 분할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개가 추가됐잖아요. 가정에서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는 집도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 ○박동학 위원 시시비비 논쟁이 심해져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동에서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 것인가요, 아니면 전단지를 돌릴 것인지, 교육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한 것도 있고 방범용이라든지 애완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른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는 사람은 이웃 간에 시비가 있을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업으로 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준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박동학 위원 가금류 중에서 개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 법에 의해서는 가축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문제가 없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염소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염소도 가축인데 왜 포함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가축이라는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가축에 염소, 고양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안 들어갑니다. 관련법에 용어정의를 그렇게,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집에서 방목하다시피 개를 묶어 놓지 않는 ○청소과장 서근필 방견이요, 그냥 밖에 나돌아 다니는 그런. ○김문호 위원 그래도 집으로 들어가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구도심에 많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원래 방견은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방견에 대한 것은 가축 전염병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방범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에서 기르는 개를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둑 들까봐 키운다는 식으로 하면 저촉이 안 되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방범용이나 애완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행규칙을 둬야지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김문호 위원 구도심 싸움 나게 하는, 주차 관계보다 더 심한 부분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그런 조례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4조의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전부제한구역하고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이것은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상위법에 그렇게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제한구역하고 일부제한구역은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분류돼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제한을 하는 것이고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어느 정도 사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 녹지지역만 일부제한구역이란 말이에요. 대장동에서 녹지지역을 어디로 보는 것입니까? 주택들이 있고 ○청소과장 서근필 GB지역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장동은 현재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일부제한구역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전부제한구역에 대장동을 넣을 필요가 없죠, 전부 녹지인데. ○청소과장 서근필 대장동 지역에 GB가 아닌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장동 동네가 있잖아요. 시골동네 아닙니까. 주택이 있고 그런 데는 지목상 대지라고. 그런데 시골이니까 집 앞에 돼지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부업용으로 몇 마리까지는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제한구역에 녹지지역만 해당된다고 돼 있으니까 대지 같은 경우 녹지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면 대장동도 전부제한구역으로 들어가버리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녹지지역에도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대지가 있다니까요. 대장동도 집이 있고 이런 데는 다 대지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녹지지역이니까 일부제한구역이죠. ○박노설 위원 그러게 집이 있고 이런 데도 녹지지역으로 보는 것이냐,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전부제한구역에 대장동을 넣을 필요가 없죠, 대장동 전체가 일부제한구역인데. ○청소과장 서근필 대장동 중에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하십시오. 질의 계속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잘못하면 대장동 사람들은, 신석철 위원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시골동네에서 가축사육도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논이나 이런 데만 녹지지역으로 보고 동네를 녹지지역으로 안 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대장동이 전부제한구역으로 들어갔지만 다 녹지지역이라면 일부제한구역 적용을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전부제한구역에 대장동이라는 동 명칭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가 종전부터 사용하던 표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폐지 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원미구 상동이 전부제한구역인데 원미구 상동 굴포천 건너편 자투리땅에 지금도 돼지를 기르고 있거든요. 이 표의 규정을 어떻게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종전에도 이 별표 규정이 그대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상동 지역에 녹지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상동에 녹지지역이 없죠. ○청소과장 서근필 없죠. 없으니까 다 제한구역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알았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업무분장에 그렇게 돼 있겠지만, 분뇨처리 때문에.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논란이 있고 과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전의 법이, 관련된 업무를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지면서 농산지원사업소 업무가 돼야 하는데 안 됐는데 ○주수종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가축분뇨의 처리만 하면 되는데 가축사육 문제까지 나오고 별것 다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청소과장 서근필 네, 청소과 업무는 아닙니다. ○주수종 위원 농산지원과 또는 축산 쪽에서 해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규정상 그렇게 밖에 안 돼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참고를 하셔서 업무의 관장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업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청소과에서 가축사육까지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주수종 위원 또 문제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6조의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이 제외돼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코끼리 데려다가 애완용이라고 해도 할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우리 집 애완용이라는데 누가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가축으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 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요. 염소도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염소는 수백 마리 기르면서 잡아먹든 어쨌든 아무런 저기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다만 많이 기름으로써 오수를 방출한다든지 했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주수종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몇 마리 몇 마리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서 쉬운 말로 영업을 하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것은 통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가축분뇨 법 말고 다른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봐도 청소과에서 다루는 것이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6조처럼 애완용이고 방범용이라고 주장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의논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