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장마와 무더위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각종 사회단체 수련회에 참석하시어 격려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법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회기에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기간은 짧은데 다뤄야 할 안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과 환경수도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은 청소과 소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9월 5일 금요일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및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과 9월 7일 일요일, 9월 8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9일 화요일은 교통시설과 소관 제6호, 제12호, 제15호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김승동 의사일정 제2항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환경수도국·도시국·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및 환경수도국·도시국·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마지막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경제교통과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소사구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우고개로 확장공사 할 때 저희가 주문한 내용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시흥시계 맨 마지막 정점의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시계를 가리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시흥시와 협조 하에 경사도를 약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계가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오른쪽에 주차장 있는 높이 정도로 깎아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 구름다리하고 그쪽의 축대에 문제가 있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로 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경인국도로부터, 그러니까 확장코자 극동아파트 뒤까지 보도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우고개로 시흥시계 고개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흥시하고 협의한바 1.2m 낮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m에서 10m로 확장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장 면까지 낮추게 되면 구름다리라든가 조경 조성해 놨던 부분까지 절개된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시계 확보를 위해 1.2m 낮추는 것은 협의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하셨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인국도에서 확장구간 전까지 현장 실측을 해 봤는데 회주로라든가 이쪽의 상황보다 폭이 5m에서 6m로 겨우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어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도설치가 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보행자의 안전 문제에 관한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마련돼야지 재개발이 앞으로 언제 될지 사실 예측되지 않잖아요. 그쪽 지역에 아직 계획 자체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보도설치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작은 볼라드라도 설치해서 안전하도록 경계망을 갖춘다든지 해야지 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길을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는데 그점에 대해서 노폭이 좁으니까 전혀 안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관심을 덜 갖는다고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을 좀 더 구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꼭 넓지 않아도 예를 들면 차와 사람이 맞부딪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보도를 만들면서 경계석과 보도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이용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보도를 만들 때 경계석과 높이를 수평으로만 만든다면 그나마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사람이 왕복하면서 교차되지는 못하더라도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라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남부경찰서 앞의 오른쪽만 보도설치 하지 않았어요. 하우고개로도 마찬가지로 한쪽이라도-양쪽 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제 안인데 만일 지금 연구가 안 돼 있다면 다음에라도 더 긍정적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보도설치는 불가능하고 가서 실측을 해 본 결과 현재도 80% 정도에서 겨우 교행이 되는 정도기 때문에 한쪽도 어려운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확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그래서 ○류재구 위원 확장은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집을 헐어야 되는데 확장이 되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류재구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재개발 때 하는 것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예측되는 내용이고 현재 위험하다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현재 대책이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구체적으로 해서 보도설치는 우리가 직접 현장 가서 전부 체크해 봤는데 한쪽 면도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통 경계선상에 말하자면 도로의 중앙분리대 상에 볼라드 조그마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안전규제봉.」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이라도 낮은 것, 최대한 안전의 구분이 말하자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라도 표시가 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다 못 하더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좁은 도로에 그나마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차를 또 대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이가 640m면 경인도로에서부터 시흥시계까지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 위에 주거지가 끝나는 지역입니다. ○오세완 위원 주거지역 이후부터 시흥시계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이 640m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 도로가 6m인데 10m로 하면 2.3m가 보도 폭이면 1.7m는 차도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차도도 넓히고 옆의 보도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산 쪽으로만 할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사람 한 명 다닐 정도의 폭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산에 대한 절개, 또 거기에 대한 복원 관계 그런 것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시흥시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면, 시흥시계를 넘어가면 농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하고 연결됐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흥시계까지만 하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시흥시계까지 우리가 하고 그 이후로는 시흥시에서 ○오세완 위원 시흥시에서 하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50억의 예산이 서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내년부터 착공해서 연계해 공사를 할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사구에는 쌈지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19개소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혹시 청소년 유락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쌈지공원 쪽에는 거의 일반 편의시설물 같은 것만 설치돼 있고 청소년 놀이물 같은 것은 거의 어린이공원 쪽에 있죠. 쌈지공원은 일반······. ○한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미구 몇 개 동의 쌈지공원이 청소년 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퇴폐적인 그런 장소가 돼서 말썽이 많아서 이번에 조명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운동기구를 2, 3개 더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조명의 조도를 높이고 시설을 넣고 수목 가지치기를 하고 나니까 쾌적하게 돼서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소사구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설치할 때 함께 보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위원장 김승동 마이크를 켜시죠. ○류재구 위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시민불편 해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기구는 그렇고 맨 뒤에 의자 문제가 있어요. 평의자가 1.63m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율곡공원 노숙자 문제가 얘기되면서 공원의 벤치를, 물론 뒤에 기대는 것이 없어서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누울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데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도 다 뜯어내고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것으로 안 하기로 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송내고 101호 공원 등 6개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소사구에 있는 것일 텐데 그곳에 율곡공원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이런 의자를 놓는 것으로 계획하신 것인지.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의자라 하더라도 노숙자 방지 형태로 별도 주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 어디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쫓으면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자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 지금 말하는 시설 추가설치 말고 일반 정비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동안 종합적 계획상으로는 미흡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연차별 정비계획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 당장 할 수 없을 수 있고 사업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일단 현재 노후한 시설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다, 미래의 예측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현재 돌아다녀 보세요. 어떤 데는 배수가 안 돼서 비만 오면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어떤 데는 보도블록 속에 토사가 쌓여 있어서 아주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꼭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그 보도블록 하부공간을 조금만 보완해 주면 충분히 배수가 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미관상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공원이라고 하면 다 설치할 수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린이공원도 다 설치할 수 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4종 복합형, 2종 복합형이 있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개략적으로 물가자료를 참고했는데 4종 같은 경우는 600만 원에서 650만 원. ○김문호 위원 이것 하나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물가자료만 참고했는데 시세 가격이라든가 계약상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 320만 원에서 350만 원 그렇게 갑니다. 단일종목만 하더라도 거의 150만 원 들어갑니다. ○김문호 위원 운동기구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헬스형이라고 해서 조금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러면 설치비 하고 그러면 700, 800만 원 들어가겠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돼서 잡은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운동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4종도 있고 2종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살펴보면 종류가 많을수록 사고발생률이 높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일종목은 타 종류의 운동기구하고 거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시설물을 철저하게 할 수가 있는데 다중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고발생률은, 옆으로 피한다든가 내린다든가 하다가 그런 위험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리만 넉넉하다면 제일 좋은 것은 단일종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는 운동기구 선택을 잘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약한 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휩니다. 팔운동 하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휩니다. 그런 정도의 운동기구가 있어서 AS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재질이 좀 더 좋은 쪽으로 택하셔서 어느 회사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구)구청 자리에 운동기구 설치를 한다고 계획을 하신 것은 참 잘하셨네요, 거기 갈 때마다 주민들이 몇 점의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구)구청 자리에 옛날에 사용했던 정화조가 지금도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정화조요? ○류재구 위원 네, 그 앞에 주차장 입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파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분수대는 사실 의미 없는 경우가 돼버렸잖아요. 돈만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이용객이 있는지는 제가 데이터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화장실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조가 있다면 제 말은 그것을 활용해서-정화조가 없다면 공사가 복잡해지니까-미니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글쎄,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류재구 위원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다시 한 번 보고요. 기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원이 작아서 다른 공원처럼 큰 화장실을 만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미니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급하신 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명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체육관길이면 아남산업에서 중동대로까지 나가는 길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체육관 지나서 (구)약대초등학교길로 해서 아남, 중동대로. 맞습니다. 체육관 앞으로 지나서요. ○박노설 위원 신흥시장 앞으로 지나가는 큰 도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체육관길이 아니라······. ○박노설 위원 그것이 체육관길로 알고 있는데. 약대초등학교 후문으로 바로 지나가는 것은 수돗길이라고 하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그것은 도약로인가, 명칭이 있고 체육관길은 거기에서 약대 옛날 신흥동사무소 구길로부터 해서 쭉 지나서 체육관 뒤로 ○박노설 위원 지금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옆으로 지나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거기 좀 넓어졌잖아요. ○박노설 위원 거기는 원미구 관내예요. 체육관길이 아남산업 오거리에서 신흥시장으로 지나가서 약대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체육관길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옆은 원미구 관내지. 그리고 거기는 수돗길이에요. 국유재산점용변상금이라는 것은 국유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명칭을 체육관길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해서 변상금 위치가 소로2류 195호선인데 약대초등학교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관길, 옛날에 거기 작은 골목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그것을 확장했었습니다. 국유지가 246㎡, 정확하게 80평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그것을 왜 썼느냐 하면 2002년도에 도로가 좋지 않아서 인사 사고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차 진입이 빨리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도로개설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003년 12월 10일에 착공해서 2004년도 5월 12일에 8m 도로를, 70.45m를 개설한 도로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국유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 명칭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체육관길 옆이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거부터 사용했던 그동안의 점용료를 지금 내는 것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점용료인데 명칭이 변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거의 도로, 구거, 공원을 해 줬는데 지목이 전인 것에 대해서는 무상귀속허가를 안 해 줘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기를 원하고 공문 보냈는데 안 된다고 그랬지만 저희가 화재가 나고 급하니까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관리가 재무부에서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갔어요. 자산공사를 저희가 출장 가서 면담해 보니까 수익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야 된다. 국유재산을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썼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국유재산이 부천시에 많잖아요. 부천시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다 내는 것인가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사용료도 내고 우리한테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변상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 그렇게 된 것이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최종 온 게 작년 12월 7일에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부터 썼으니까 변상금, 그리고 12월 7일부터 이자 내라고 해서 8500만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알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석천로 있잖아요, 체육관길 사거리. 거기에서 삼정복지회관까지 도로가 석천로예요. 체육관길 사거리에서 왼쪽에는 테크노파크단지 아니에요, 오른쪽은 동네고. 삼정동 거기까지 가려면 테크노파크단지로 나가는 도로가 나오잖아요, 삼거리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테크노파크 쪽에는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놨잖아요. 삼정동 쪽에는 비가 오면 보도로 토사나 이런 것이 흘러내린다고. 그런데 약대동 쪽에는 그것을 이렇게 무엇이라고 할까, 물이 흐를 수 있게 보도 앞에 해 놨어요. 거기도 나가 보시고 그쪽에 그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늘 제가 직접 ○박노설 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삼정동 시계 있잖아요, 테크노파크단지에 언덕 만들어 놓고 나무 심어놓은 데. 원미구 쪽에는 그렇게 잘돼 있어요. 원미구 쪽은 토사가 보도로 흐르지 않게 해 놨다고요. 그런데 삼정동 쪽은 그렇게 안 해 놨어요. 나가서 좀 보시고 한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오늘 로드체크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금도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앞으로도 연체료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사용료를······. ○오세완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환금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앞으로 사용을 계속한다면 계속 내야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불용지 그것을 사야 우리가 앞으로 변상금이라든지 이자를 안 내잖아요. 작년에 미불용지로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것을 사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산관리공사는「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평가해서 방법이 좀 다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하는 평가방법의 가격이 약간 위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가 먼저 사는 것이 원칙이죠.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점용료를 계속 낸다면, 앞으로 낼 것이라면 적정가격을 선택해서 우리가 매입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사용을 안 할 것이면 모르지만 사용한다면 매입을 해야죠. 또 한 가지 저기할 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국유지를 방치해 놓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관리하면 관리비도 빼야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오세완 위원 막말로 한다면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해서 국유지 변상을 하고 연체이자까지 부과할 정도라면, 각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라도 변상금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면 우리가 사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방법을 빨리빨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결정을 그쪽은「국유재산법」으로 하자고 하고 저희는 토지보상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선택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에는 사실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그랬을 적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공적으로 쓸 적에는 변상금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있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공원 부분은 무상사용허가가 법적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 대해서는 반드시「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반드시 짚도록 돼 있습니다. 지목 때문에 명칭이 좀······. 변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해당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군요, 전이.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인데 이렇게 비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246.8㎡이고 80평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런 것은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서나, 회계, 예산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전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도로로 만들어 놨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래 지목변경이나, 도로를 놓으면 도로 같은 것은 전이나 토지나 3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한상호 위원 도로는 우리가 변상을 해 줄 때 대지나 전이라도 3분의 1 값을 물어주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지목을 도로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해당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변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부천시 재산으로 매입을 못 했을 때에는 도로로 지목을 해버리면 도로의 3분의 1 값만 내도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으로 하자.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니까「국유재산법」에 의한 평가를 하자고 해서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서 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철 변호사님하고 김동섭 변호사님은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사는 게 변상금 부과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내 주셨고 신명중 변호사님은 끝까지 붙어볼 만하다고 고문을 주셨는데 2 대 1로 변호사님들이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하고 변상금은 자산공사에서 하던 것 빨리······. 저희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왜 넣었느냐 하면 한 달이라도 이자를 덜 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은 얘기시고 어차피 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을 해 주자는 거예요. 해 주고 후자에 대한 지목은 토지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도로라는 말입니다. 도로는 도로의 값으로 사면 되잖아요. 3분의 1로 줄여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변상금이 7700이잖아요. 그리고 연체이자가 10%인 770만 원으로 무척 많은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료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미리 2회나 본예산에는 안 됐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환희 위원 아니, 기간이 안 된 거예요? 변상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꼭 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드린 것은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체이자 10%를 물었잖아요.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워서 납부를 하면 1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낼 수 없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환희 위원 아니, 2회 추가경정예산도 할 수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제일 마지막에 통지된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7년 12월 7일에 자산공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7일이면 본예산은 다 확정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왜 안 올렸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혈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세 분 변호사님한테 공문 보내고 해서 그것이 ○이환희 위원 일단 납부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변호사 자문 구하는 것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2 대 1로 의견이 갈리니까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그러다가 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에 있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6월에 이사철 변호사님하고 김동섭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당초에 올리기보다 이미 2 대 1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한 푼이라도 이자를 줄이자, 다만 네 달이라도 이자를 안 내려고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올렸어도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조금 지났습니다. 이 의견이 6월 이후로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림을, 과장님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이자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부터 막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2회 추가경정예산 후에 의견이 왔대도요. 그래서 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내년 당초에 안 올리려고. ○이환희 위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때그때 납기일, 연체라는 게 더블이잖아요. 안 내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인데 예산절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돈이에요. 7700만 원 안 내고 700만 원 이자 낸다는 것은 보통 시민들, 서민들이 상상도 못 하는 액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지가 되면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기 위한 싸움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770만 원이라는 우리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곧바로 원미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공히 앞서와 마찬가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역시 도시정비과 한 개 과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원미구청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정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2.5톤하고 5톤이 엔진고장인데 신규로 구입하면 차가 얼마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신규로 구입하면 2천만 원으로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연식이 얼마나 됐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구입한 연도는 2002년도고 금년 말이면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새것으로 사야지 엔진 고쳐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 4월에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이것만 고치게 되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금년에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학 위원 고치면 1년 정도 더 쓸 수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1년이 아니라 3, 4년까지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 보장하실 수 있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느냐 하면 겨울에 일회용이에요. 눈이 많이 안 오면 안 써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눈이 많이 올 경우의 비상차량이라고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화재든 인재든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한 번 쓰기 위한 비상차량을 정확하게 정비하고 있지 않아서 고장 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고쳤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새것을 사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스탠바이 돼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수리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절감차원이 되겠지만 오히려 엔진만 고쳤는데 눈이 많이 와서 돌렸는데 안 돌아가거나, 한 번밖에 잘 안 쓰니까 방치할 것 아닙니까. 그때 고장 나서 안 되면 부천시 전체에 교통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박동학 위원 그런 형태보다는 신규구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잘 운영하시겠다면 관계없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차질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장 난 것을 사용했을 당시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관내에 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금년 4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엔진 부분에 파열이 있어서 ○김문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썼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작년에도 가동했습니다. 이것이 5톤, 2.5톤인데 주로 이면도로 상에 사용하는 내용인데 ○김문호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사용할 때 고장이 나야 고장 난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괜찮았다가 검사하니까 그때서야 고장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8대를 같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문호 위원 점검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슨 기준으로 4월이에요? 바로 사용하고 점검해서 보관해 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생산업체가 순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월에 점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사용해 봐야 어디가 고장인 것을 잘 알잖아요. 전문가보다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이 끝나는 2월 말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나서 바로 점검해야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가동도 안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고장도 아닌데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원에서 오셨죠? 경기도에서 오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 지리 전혀 모르시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아니, 많이 ○이환희 위원 언제 원미구에 오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금년 3월 말에 왔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4월인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이환희 위원 중앙공원 트랙 옆에 보도블록이 다 침하되고 경계석이 다 빠졌다고 해서 그날 업무보고 때 가다가 한번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얼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는 현장을 제가 가 보니까 이환희 의원이 지적해서 거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시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해 주신 부분 중 일부분인데 중앙공원 앞부분의 ○이환희 위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공원 트랙 옆 경계석이 다 빠져서 넘어진 게 10개 이상이 된다고 4월인가 5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 거기를 한번 점검해 주십사 지금부터 한 한 달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교체해서 제가 거기 점검을 갔더니 그 공사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경계석을 교체할 때 제 상식으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밑으로 10전, 옆으로 5전씩 물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도 안 하고 그것을 공무원들 묵인 하에 그렇게 해서 재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이 구간 경계석이 10개 이상 빠졌다고 했는데 원미구청 앞 도로를 하면서 이환희 의원이 지적해서 한다고 말을 하나요. 저는 거기 지저분하다고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의회에서 또 의원이 그쪽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점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청장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파악됐나요, 어디인지?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위치는 ○이환희 위원 순천향병원 쪽에서 중앙공원 트랙 옆에 원미구 도시정비과 소관이거든요. 경계석 10개 이상 넘어져 있고 비가 오면 거기 한강이 되고 15년 동안, 중앙공원 생긴 이래 보수도 안 한 곳이에요. 도시정비과 하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상한 과다. 하여튼 오늘 점검하셔서 청장님 계시니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으면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하된 부분이라도, 그것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만큼 유념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도 앞의 구청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곧바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주수종 위원 선별장의 선별원들이 갈 데는 다 정해졌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우리 방침으로는 환경미화원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주수종 위원 전부 미화원으로만 희망했나요, 아니면 ○청소과장 서근필 희망은 현재 안 받았습니다마는 의향은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녹지공원으로 보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청소과장 서근필 일단 환경미화원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놨습니다. ○주수종 위원 노동조합하고 합의가 다 된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직 그것까지는, 합의단계는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단 한 사람도 거기 있겠다는 사람은 없죠? ○청소과장 서근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수종 위원 전부 환경미화원을 희망하고 일부는 기동반을 선호하고 그러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넘기면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이 있겠나 하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새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도 근로자 수급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청소과장 서근필 11월 중에는 위탁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준비기간을 통해서 인계인수라든지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미화원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하여튼 근로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는 30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23명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0명이 미화원으로 간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가로미화원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미화원으로 30명이 올 수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도 자꾸 건의 들어오는 것이 환경미화원이 하는 담당 구역이 너무 넓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면 17명 정도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서? ○청소과장 서근필 네, 30명입니다마는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가지 못할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30명으로 잡고 있는데 30명이 넘어가고 우리가 가로청소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작년에도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위탁을 못 주고 그 대신 우리 선별원이 가서 그 자리를 메워 주고 가로환경미화원은 구별로 다시 배치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말에도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해도 자리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하면 위탁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연 평균 3억 3천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예산상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인건비 관련된 것이 올해 1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운영비까지 하면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결과 보고가 왔습니다마는 한 3억에서 4억이 매각이라든지, 팔았을 때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3억에서 4억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대체로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한 14억에서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효과는 6억에서 7억 정도를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초과 세외수입 이런 것보다도 직영할 때보다 얼마 정도 예산상 절감되느냐, 4억 정도 예산 절감할 것으로 보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6억에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알았고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그전에도 GBT사업이니 유니신이니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이 이스라엘 기술인데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 이익이 된다는, 또 이 기술을 가지고 현재 호주 시드니에 300톤 규모의 시설이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LA 쪽하고 워싱턴 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또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GBT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이런 쪽의 식견은 없잖아요. 이것이 혐기성으로 처리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검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시행착오 없이 하려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하고 서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물론 거기 가 보면 다 잘되고 있죠. 그러나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못 보는 것입니다. 부천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 또 거기 제안서 이런 것만 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전문가들 자문 받고 그래서 철저하게 타당성,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타당하다든지 하는 판단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하는 이유도 KDI에 타당성이라든가 전문가, 교수집단이라든지 연구진으로 구성돼 있는 거기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거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안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전문가들한테 도입을 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좀 철저하게 검증하는, GBT사업 할 때 서울산업대의 배재근 교수인가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때도 많이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 노면진공차량의 재활용품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노면진공차량에서 흡입돼서 온 재활용품 있잖아요. 페트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청소과장 서근필 제가 볼 때 흙하고 물하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페트병, 페트병 정도는 아니겠지만 요구르트병 정도 ○이환희 위원 네, 그런 게 많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게 간혹 섞여 있는데 ○이환희 위원 간혹이 아니라 무척 많다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을 사실 선별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환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하면 처리업체 ○이환희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을 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선별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선별을 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선별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 서근필 우리가 직접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이환희 위원 먼저 가 보신 현장 있죠, 폐토사 처리하는 데. 올해 만기가 되죠? 내년 계획 지금 잡고 계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2월 정도에, 구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는데 총괄적으로 회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 시설을 갖춘 관내 업체가 있다면 관내 업체로 위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 생각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업체에서 가지고 거기에 건조를 시켜서 수분함량을 줄여서 나갈 때 계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아마 예산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죠. ○청소과장 서근필 시설을 갖춘 전문업체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옛날로 돌아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잘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거든요. 추진사항에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에로우시스템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부산 자원화시설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국에서 부천이 부산 빼놓고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청 앞 공원 지하에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더는 없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잘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화 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다녀오고 그랬다고 하지만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우려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먼저 시청 상황실에서 설명회 할 적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천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모든 자료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려다 보니까 5천만 원이라는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면을 볼 적에 아름다운 면, 좋은 면은 보이지만 뒤에 숨어 있는 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견학을 가고 여러 군데 가 보지만 뒤에 있는 면은 어느 누구든지 숨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속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시스템, 공정, 모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수수료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러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그런 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물론 그동안의 예도 많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쓰고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수도시설과 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 5527만 4700원이 감액된 119억 7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관이 너무 많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타 기관하고의 협의 부진 등으로 치밀하지 못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저희 인원에 맞고 능력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확인 차원에서요. 휴대용 밸브조작기 있잖아요. 이것이 국내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국산입니다. ○박동학 위원 맨홀을 안 파고 관 위에 얹혀 놓고 측정을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박동학 위원 관을 파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맨홀뚜껑을 열고 제수변에 키를 넣고 인력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는데 500㎜ 이상만 돼도 120바퀴 정도 됩니다. 1,350㎜ 같은 것은 400바퀴 되고요. 500㎜ 같은 것을 한번 돌리고 나면 직원들이 어지러워서 비틀비틀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맨홀만 누수 측정을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이것은 누수 측정이 아니라 밸브조작기입니다. 그래서 밸브를 수동으로 열었던 것을 기계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밸브 조작해서 돌리는 기계의 횟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누수 측정은 어떻게 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누수수리는 신고가 있고 저희 누수탐사반이 계속 야간탐사를 해서 누수지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업체에 누수수리를 시키는데 이 예산은 왜 세웠느냐 하면 250㎜ 정도 이상의 밸브면 일반 시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50㎜ 이상의 밸브라면 10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합니다. 갑자기 밸브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비상용으로, 그러니까 시기자재죠. ○박동학 위원 정수장에서 100톤이 공급되는데 수돗물 사용료 나오는 것을 보면 100톤이 안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누수율이 7.8%입니다. ○박동학 위원 10% 미만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되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1년에 한두 군데 발견되고 그러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신문보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35억 원어치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건수로는 1년에 120건 정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동학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상수도 제1블록부터 여러 블록까지 노후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노후관 뒤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위치를 알려 주세요, 번지수를 표기하든지 무슨 동 어디 이런 식으로. 1블록이 어디인지 2블록이 어디인지 우리가 다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구에 있는 제2배수지에서 원미구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42번지하고 43번지 샛길로 지나가는 상수도관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겨울철만 되면 꼭 배수관 안에서 굉음이 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소사동 1구역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곧 철거가 들어갈 텐데 그때 같이 배수관을 점검하셔서 교체를, 제가 알기로도 20년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이 소사2배수지에서 오는 1,100㎜ 광역상수도 4단계 관로거든요. 그것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철길 통과해서 단독주택지역 소로로 들어가서 소사1상세계획구역하고 2구역 할 때 도로가 확장되면 도로 쪽으로 이설할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야지 겨울철 돼서, 변절기 될 때마다 제가 저녁 2시, 3시까지 방범 순찰을 하다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 새벽이요? ○한상호 위원 네, 그때 지하에서 굉음이 나더라고요. 전철도 안 다니고 아주 조용할 때니까 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평상시에도 소리는 나는데 조용하니까 들리는 것이죠.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도로 포장하고 나서 몇 년까지 굴착을 못 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타 부서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고 몇 명이고 간에 지금 감하는 게 17, 18억이 돼요. 그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냐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래서 아까 ○박노설 위원 개량공사 한다고 예산 세워 놓고 도로 포장했다고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글자 그대로 탁상행정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까도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사과해서 간단하게 끝날 일이냐고요. 그리고 5쪽의 상수도 제42블록 노후관 개량공사 같은 것은 1억 7천만 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5억 8천을 세워 놨다가.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되는 것이냐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 ○박노설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예산을 편성했나,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지금 부천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세워 놓고 나서 도로 포장했다고 공사 못 한다고 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속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역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학교마다 전 해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내동중학교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올 사업을 작년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녹지공원과에서 심사해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하잖아요. 이게 다 작년 예산으로 끝났는데 내동중학교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올해는 5개소 완료하였고 경기도 예산 중 봄철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 내동중학교에 학교 숲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났으면 끝난 것이고 내년 예산 또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워낙 요구사항이 강하다 보니까 ○이환희 위원 요구하면 내년에 해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내년에 해 준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돈이 좀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이환희 위원 도비가 있으면 도비로 하면 되지만 시비 7천만 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해 달라니까 “네, 네”만 하면 어떡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어차피 내년에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받아서 해 주려고 ○이환희 위원 학교에서 막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칙이 없잖아요. 5개 학교 끝났는데 추가경정예산까지 세워서 또 해 줘야 된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작년에도 요구했다가 순서에 밀려서 그렇게 됐던 학교입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좀 할게요. 학교 숲 조성 신청을 하면 나가서 검토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검토 조건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학교 숲을 어디에 하게 돼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교정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운동장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운동장도 있고 학교 주변 공터나 적당한 데 찾아서 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학생들 면학분위기도 조성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늘도 형성해 주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면학분위기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조건이 교장이나 이렇게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주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다는 안 해 주고 ○김문호 위원 안 해 주는 데는 조건이 어떻기에 안 해 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나중에 기준표 좀 한번 보여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는 학교도 다 해 주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가급적 안 해 주는데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서 꼭 필요한 학교를 신청해 달라고 해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 학교 숲 조성하는 것은 직접 나가서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주변에 공원도 없고 그런 데 학교 숲 만들어서, 이것이 지역주민들 와서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도로 경기도에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건에 안 맞으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해 주고 지금같이 좀 남았다고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해 주고······.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맞는 곳만 해 주고 환경이 정 안 되는 곳만 해 주세요. 이것 운동장을 다 잡아먹는 사업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취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학교를 내방해 보세요. 만들어 놓은 데 나무 다 죽어 있지 관리 안 되지 돌 쌓아 놓아서 아이들한테 더 위험해요. 적극 검토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원 매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7-50번지는 4억 8천이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롯데아파트 들어가서 수영장 위의 땅 말씀하시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수영장 우측. ○류재구 위원 쌈지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소유주하고는 절충이 있었고 감정가격도 유사하게 나왔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소유주가 그것을 자꾸 사 달라고 쫓아다니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감정은 아니고 가감정을 대략 해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4억 8천이면 충분하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458.6㎡면 몇 평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완전히 밭처럼 만들어 놓은 그 땅만 얘기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평평하게 조성돼 있는 곳을 말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만약에 매입하면 그 상태로 유지할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가 매입하면 아무래도 보완도 하고, 지금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후한 시설이 있고 그러면 보수도 하고 ○류재구 위원 만약에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녹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산림을 많이 훼손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편의시설로 만들되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보완됐다고 하는 느낌이 들게, 숲 속에 공원이 있다는 창의적인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 땅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50-1번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법원 자체 감정가액의 90%라고 하는 것이 9억 6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감정가격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이것은 법원 자체 감정이라고 했고 우리가 감정한 것은 얼마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가 감정한 것은 10억 6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0억 6천만 원이요. ○류재구 위원 그 당시 법원에서 9억 6천만 원 했으면 만약의 경우에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법원 조정안을 계속 밀어붙이면 최소한 우리가 감정한 10억 6천만 원의 결론이 지어지게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장담할 수 없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저쪽에서 결국은 다시 본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자기들도 요구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11억이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감정가액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류재구 위원 아, 감정가격이 나와야 된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 90%니까 우리가 억울해서 못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1억 더 추가편성을 하면 가능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감정가격에 한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요. ○류재구 위원 거기는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공원조성을 하듯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면 현재처럼 소극적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조성해서 시민이 활용할 공간을 누가 봐도 잘 꾸며졌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시 땅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보강을 못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거기에 자연방풍림으로 측백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것이 계속 고사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인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제가 봤는데 밀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땅이 되면 보식도 하고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대공원 공사 진척을 몇 %로 보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45% 정도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수목 같은 것은 아직 안 심은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수목 식재할 때 계획은 잘 연구하고 계신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상동호수공원 수목이 다 고사되고 그래서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오정대공원도 토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목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 갖고 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신도시 지역에는 우선 배수가 첫째 안 됩니다, 토양도 나쁘지만. 토양 들어올 때부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검수를 하고 불량 토양은 내보냅니다. ○이환희 위원 매립을 할 때 제대로 된 토사가 들어와서 나무가, 여기 중앙공원은 참 좋잖아요. 처음에는 중앙공원도 많이 고사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정이 됐잖아요. 오정공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괜히······. 거기에 별개 다 들어오죠. 폐기물도 들어올 수 있고 기름이나 오염된 토양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주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숲을 만들고 학교다 공원이다 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실 나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학교나 도로에 심는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 정도 갑니까? 보통 얼마짜리를 심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보통 ○오세완 위원 시에서 보통 얼마짜리의 소나무를 심느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소나무 같은 경우 수형이나 규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느 정도 심을 것이냐에 따라서 합니다. 보통 300에서 500 정도······. ○오세완 위원 소나무 한 그루에 몇 억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숲을 만드느라고 소나무를 학교마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소나무를 식재하고 만약에 그 소나무가 잘못됐을 적에 보증하는 기간은 얼마로 잡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2년 잡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 아닙니까? 2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는 2년 후에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서 심을 적에는 기간을 넉넉하게 잡습니다. 2년 넘게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나무가 번식력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잎도 그렇고요. 학교 숲을 한 중흥고나 부곡고나 여러 학교를 가 봐도-부곡중학교, 중원고등학교인가-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잎이 몇 개 되지도 않고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가 보세요. 아까 한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가 보면, 우리 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오세완 위원 일반적으로 하늘 향해서 외가닥 뻗은 은행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시목이라고 은행나무 심은 것이 다 실패작입니다. 중앙공원이 저렇게 나무가 많이 우거진 것도 은행나무를 적게 심고 다른 나무를 많이 식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은행나무만 많이 식재한 것은 다 실패작입니다. 학교 숲도 소나무하고 은행나무, 가시 없는 아카시아나무처럼 생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산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심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요. 조성은 해야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아침에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불평을 합니다. 욕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볼 문제입니다. 공원도 그렇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도 조경공사가 들어오고 했는데 물론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감독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아닌 게 아니라 과정을 살펴보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느티나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예 벚나무 같은 것을 심었으면 더 나았을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더 번식력이 강하고 쉽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지 외가닥 나무 심어 놓고, 비싼 나무 심어 놓고 숲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숲이 아닙니다. 하늘이 다 보이는 뙤약볕에 앉아 있어요. 의자 만들어 놓고 저기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을 여러 군데 다녀 봐도 그런 데는 다 실패작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내동 학교에 이렇게 학교 숲 한다지만 걱정됩니다. 해 놓은 데를 전부 다녀 보세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사실 한심합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보시고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느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현대아파트 뒤 공원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송내2동 현대아파트 뒤의 공원조성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저번에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설계를 해서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 조성해서 올라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해서 올렸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언제 심의가 끝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나면 언제, 사업계획이 있느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승인이 나면 예산을 저희들이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송내근린공원 관계는 지금 3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5일쯤에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사전심의를 하고 9월 말쯤에는 도에서 자문을 받아서 10월쯤에 올라갈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미안한데 그 절차,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뉴서울, 중동역 앞 가로수 문제 말이에요. 지난번에 은행나무를 벚꽃으로 대체한다는 것 올 가을에 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상황을 모르시면 제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그렇게 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역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예산을 세우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인데 그것을 각 분임센터에 70만 원씩을 준다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이 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7500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70만 원씩 주는 것은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 전단지, 벽보를 떼게 되면 자재 사용비가 있거든요. 자재 사용비로서 37개 동에 일괄적으로 70만 원씩 배정을 했고 나머지 구별로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정비활동 하도록 해서 이번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부기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4쪽에 서운~삼정 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대로가 연결되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오정대로에서 바로 인천으로 직진 도로인데 그 도로가 인천구간에서는 굴포천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4차선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가운데 6차선 도로를 고가도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도로사업으로 국비 50%, 인천시 25%, 경기도 25%, 부천시는 그 안에서 12.5% 정도 예산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6쪽 말입니다. 중동고가교 하부공간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설명회도 지난번에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두세 차례 다른 데 시·군-수원 등지-에 다녀오고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상태가 좋을 것 같아서, 수원하고 다른 지역 하부공간에 녹지 조성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현재 상태로 말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주민들에게 이해시켰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상치되잖아요. 거기에 적용도 하고 내원도 하고 해서 중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하고는 너무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다시 빨리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혹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 해 주고 다시 경청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사업비를 반환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그것하고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과장 배치열 이것은 이자부담금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사업의 기본취지하고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현재 바뀐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단지 오정구 고가교 아래에 화재사건이 났다고 하는 것 말고는 거기에 조각공원 만든다고 하는 사항과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백지화한다고 하는 말은 사업에 일관성이 너무 ○도로과장 배치열 백지화하더라도 저희가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생각인데 그것을 주민 의견을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설명회 개최하고 의견을 내서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보면 광고물 관리가 있어요. 민간이전이 무엇인가요, 현수막 관리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아래 광고물 관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자금배정을 해 주려고 했더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시설비에서는 자금배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시설비를 민간이전으로 부기를 바꿔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설비를 민간이전으로 부기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불법유예광고물 정비가 어떤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사업이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각 도로변이나 어디에 불법 현수막 ○도로과장 배치열 현수막, 전단지 해서 광고물이 많잖아요. ○이환희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줬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환희 위원 누가, 그러면 구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시에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37개 동에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원미구에 ○도로과장 배치열 원미·소사·오정구는 이렇게 배정을 해서 원미구에서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불법 현수막이 지금 무척 많은데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홍수 났다고 할까요, 특히 토요일 되면 아주 불법 현수막 천지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종 오피스텔 분양 광고 이런 것이 무척 많은데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말반, 휴일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주말에 좀 해서, 정말 너무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요구액은 15억 1606만 6000원으로 삭감 없이 15억 160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5억 5939만 3000원을 삭감 없이 25만 593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액 14억 4332만 7000원을 삭감 없이 14억 4332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실 박동학 위원님을 비롯한 한상호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