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 심곡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3. 심곡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4. 수도권규제철폐촉구결의안

(10시07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사본1-1구역 주민 대표님들께서 회의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방청인들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및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박동학 의원 외 2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과 9월 7일 일요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9월 8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9일 화요일은 교통시설과 소관 제6호·제12호·제15호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10시08분)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4만 5506㎡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용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공지가 기정 대비 1만 3780㎡가 증가된 1만 7347㎡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택지는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용지와 세종병원 부지 교환으로 기정 대비 1만 3780㎡가 감소된 2만 8159㎡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39.07%, 용적률은 733.17%, 층수 높이는 48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면적은 33만 7879㎡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기본계획 용적률 448.49%, 개발가능 용적률 733.84%이고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수의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기존세대수는 603세대 중 가옥주가 156세대, 세입자가 447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정세대수는 1,393세대 중 분양이 1,229세대, 임대가 65세대, 오피스텔이 99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로는 74.6㎡에서 142.2㎡ 6개 타입으로 82.5㎡가 (구)32평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1.3%로 가장 계획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기본계획, 당초의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인로고 여기가 삼거리가 되겠고 여기가 지하차도, 여기가 소사3구역이고-지금 조합결성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고-여기가 세종병원으로 이 위치가 (구)세무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기본계획상에는 바운더리가 세종병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로계획을 가운데 15m 도로, 여기는 6m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 도로는 12m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이 도로는 6m에서 20m로 계획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경인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폐쇄를 시키고 세종병원 뒤로 가는 도로를 18m 하고 여기 세종병원 후문으로 해서 세종병원 진입하기가 용이하도록 이 구간을 20m로 계획을 했고 여기 경인로에서 심곡본동 구역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현행 6m에서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노란 위치가 소사1-1구역 택지,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고 여기가 근린공원이 되겠고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인로 옆에, 쉽게 말하면 까치골이라고 해서 폭이 한 10여 m 되는 데 상가가 14동이 쭉 있습니다. 10필지에 14동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상당히 개발하기가 난해하고 바로 철도변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없었는데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포함을 시켜서 이 구역도 조합에서 다 매수를 해서 녹지로 나중에 활용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여기까지였는데 이 위의 심곡본동 구역에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심곡본동 구역이고 여기는 소사본1-1구역인데 이 구역이 제척돼서 소사본1-1구역에서 이것을 편입시켜서 공원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일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타 지역보다는 많은 형편인데 사실상 까치골을 전부 매수해서 녹지로 활용하다 보면 미관을 상당히 저해했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상당히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인데 층수가 지하 6층은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상은 41층에서 48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233대가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가운데가 48층 정도 되겠고 양쪽이 41층이 되겠습니다.
  진출입구는 당초에 경인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전부 이면도로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4만 5506㎡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 확폭, 공원 및 주차장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소사본동 91-68번지 소재 성지아파트 측에서 북측 방향으로 경인국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폭 15m와 20m의 도로 2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지아파트 주민들이 경인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다소 우회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2008년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허춘회 외 40인이 심곡본동 776-17번지 일대 공구상가 사업자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세입자 상가분양권 및 임대인 영업보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민원인 이성영 씨는 35m 전면도로에서 대지 내 2개 이상 진출입로 개설, 상가와 공동주택의 주차장 분리 설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공원 옆 주차장을 지하 5층에서 지하 2~3층으로 하는 계획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노호 외 8인은 신진시티하우스 108동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외 2인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부터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사본동 91-68번지 성지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은 어떤 방향으로, 해소 방안이 있나요?
박노설 위원 성지아파트가 어떤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성지아파트가 여기 정도 위치해 있었는데, 옛날 성지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여기 소방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도로를 6m에서 여기까지 20m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성지아파트 진출입구가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바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우회를 해서 20m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박동학 위원 거기 우회하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00m?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500m 안 되죠.
박동학 위원 안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가 한 2, 300m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는 좀 짧게 왔는데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서 그런 불편은 없을까요?
박동학 위원 네,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배치할 때에는 이쪽에 보행통로를
박동학 위원 단지 내 보행통로는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박동학 위원 단지 내 도로는 줄 것인데 단지 내에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예를 들어 이삿짐이 왔다갔다 하거나 그렇게 했을 시에도 도로는 없나요? 그것을 해소시킬 수가 없었나요? 굳이 우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도로요?
박동학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폭이 좁고 이쪽 까치골을 더 좀 확보하고
박동학 위원 용적률하고 관계됐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네, 알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또 3개 블록으로 잘랐을 때는 사업성이 각자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공람기간 동안에 허춘회 외 40인의 상가분양권, 임대인 영업보상권 이런 부분 외에 한 4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자제를 시키거나 수용을 시켰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조합 측하고 수시 협의를 통하고 오피스텔에 10% 정도는 상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합 측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임대주택은 사실상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소사본1-1구역 세입자가 447세대가 삽니다. 총 74%가 세입자이다 보니까 5%를 불가피하게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토지소유자가 원치 않는데 임대가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없지만 바로 길 건너의 소사3구역도 도심재개발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현재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구역이 철로 넘어서 바로 여기 도심재개발 3구역인데 여기도 지금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뉴타운 지역인데 그쪽도 상업지역에 도심재개발하는 데는 지금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많아서 일부는 세입자를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박동학 위원 그런데 잣대가,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돼요. 저쪽은 용도가 무슨 지역이었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앞에는 상업지역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5%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을 형평성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용도가 다르고 또 목적이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임대비율 5%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글쎄 이곳은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종 상향을 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이지만 뉴타운 지역도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뉴타운개발과에서는 임대아파트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상업지역이고 일부 주거지역이지만 5%로······.
박동학 위원 그쪽에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서 임대비율을 5%, 이쪽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임대비율 5%, 여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면서 또 5%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엄밀하게 냉정히 보면 법에 뉴타운은 임대비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5% 이상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런 형평성의 잣대를 대는 것보다는 미래의 재산가치라든가 또 부가가치 측면에서 임대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그것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해 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하신 자료 3쪽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 주된 용도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주된 용도가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피스텔을 짓더라고요. 오피스텔이 지금 업무용 시설로 들어가나요, 주거시설로 들어가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업무시설입니다.
박동학 위원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방에 싱크대도 있고 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숙만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지구지정이 되면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가능은 하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싱크대 있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됐을 시에는 주거시설이 되는 것인데?
박노설 위원 오피스텔은 다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인가 때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주된 용도가 판매·업무시설로만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하여튼 그 다음에 평형대 있잖아요. 82.5(576세대)가 25.7평 그것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구)33평형, 32평형 정도 됩니다.
박동학 위원 142.2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최고 큰 게 38평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김문호 위원 43평.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제일 큰 것은 3% 정도.
박동학 위원 네, 그렇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구도심권으로서는 가장, 밖에서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참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경인국도 지하도에서부터 소사삼거리까지 철도 주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이요.
한상호 위원 네, 그 밑의 정비계획안으로 설명하시는 게 낫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지역.
한상호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가 철도고 여기 10여 m 폭으로 까치골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맣게 해서 14개 상가가 있습니다. 14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전부 매수를 해서 이 구역에 편입을 시키고 향후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역까지 가다 보면 지금 농원 있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그것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는 아닙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는 일부 부천시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는 시유지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 지역은 또 바로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뉴타운개발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상인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철도변 주변과-지금 설명하신 곳과-그 다음에 길 건너 (구)세무서 자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가 공구상가 일부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근 4, 50년 가까이 종사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조합하고 계획이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호 위원 아니, 길 이쪽에 경인국도 거기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이요?
한상호 위원 네, 그리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 상가는 오피스텔하고 근생시설이 있으니까
한상호 위원 아, 상가도 같이 계획 잡은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때 조합하고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쪽 이쪽 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장소 이전을 하거나 또는 어떤 변동을 줬을 때의 그 손실이 상인들한테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책도 좀 연구를 해서 조합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까치골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14세대라고 돼 있는데 본래 세대는 권리자만 14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건물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10필지에 동 수가 14개 동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세입자가 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현재 1-1구역에서 그쪽으로 편입시켰을 때에 당연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1-1구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쪽에서도 괜찮다고 보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거기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처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1구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도시정비를 한다 해 놓고 1-1구역 분들에게 살지 못할 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뭣하겠어요.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줄 것은 줘가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지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무서 옆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리 들어가던 길이 지금 폐쇄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현재 (구)세무서 앞에서 들어가는 통로는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세무서까지 거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여기 1-1구역 안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옛날 세무서 자리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옛날에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이 안에 소방도로는 전부 폐쇄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만들어질 수는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에는 현재 6m 소방도로가 있는데 12m를 setback 해서 20m 도로로 확보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그리 같이 연결되는 그런 저기가 안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서,
서강진 위원 그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어디로, 여기 세무서
서강진 위원 성지아파트 방향 뒷길을 만들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리도 갈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 그리 갈 수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가 18m 도로가 되겠고 세종병원 정문이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세종병원 땅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인국도에서 이리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생기는 것이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서
서강진 위원 거기서는 세종병원 앞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서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생긴다면 큰 문제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20m 길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진빌라가 원래 3개 동인가 같이 지어졌다가 하나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편입시킬 수 없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본계획은 모든 것을 정형화해서 도로를 자르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편입이 안 된 지역은 금년 말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것인데 2020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지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지고 이쪽저쪽에서 다 빠지면 거기만 남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것이 큰 혹으로 남아서 오히려 건축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8세대가. 그렇죠?
  코너에 있어서 상황이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역이든, 성지아파트로 편입을 시키든지 같이 해서 어차피 도로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성지아파트 재건축할 때 같이 편입시키는 게 가장
서강진 위원 어차피 그 도로가 확장이 될 것 같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편입돼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도로확장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섬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치상 딱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1-1구역으로 편입되기도 상황히 상당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도 뉴타운개발과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꼭 민원이기보다 그 지역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용적률이 좀 늘어난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상에는 713%까지였는데 까치골이라고 그 위를 더 포함시키다 보니까 공공기반시설이 1만 3780㎡ 더 늘어나서 용적률이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게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 713에서 지금 733이니까 한 20 늘어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2%가 증가된 것이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이 기회 아니면 까치골 일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것은 맞아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실제 세입자들이 많고 그 세입자들에 대한 상가의 권리금 같은 것도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줘야 재정비를 할 때에 깨끗이 할 수가 있지 정비만 하라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못 하면 그것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주민도 손해고 시도 결국은 정비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촉진법과 달라서 기한이 무한정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을 시에서, 시도 깨끗이 정비하는 목적도 필요하지만 주민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분,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하고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종병원 뒷길로 큰 도로가 뚫리고 있잖아요. 노폭이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경인국도 다음 도로에서 6m가 18m로 그 뒤로 확장되는 것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 도로가 심곡본동 구역에 연결되는 것 보세요. 그것 20m로 확장된다면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저기 6m를 18m로 확장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 중간도로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본동과 연결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하고요?
류재구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하고는 향후 계획할 때 별도로 계획을 잡고 현재 심곡본동 구역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지금 확장하는 이유가 현재 이 도로가, 6m 도로를 여기도 15m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이 되고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는 여기도 도로가 하나 형성이, 확장을 하든지 보행통로로 하든지 해서 연계성을 좀 잡아야 되겠죠.
류재구 위원 어떤 도로계획이든 간에 일단 도로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면 중간에서 단절되는 형태의 도로계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도로가 연계선상에서 바둑판처럼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접된 지역도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장한다면 그 지역의 그 부분만 도로를 넓혀 놓거나 연계도로하고는 가상을 생각지 않고 그쪽 지역의 편익만 생각하고 도로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입 아웃라인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 얘기 한번 해 볼게요.
  녹지지역 공원 조성한 것 있잖아요. 그 공원조성을 거기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에 심곡본동 구역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기는 미관지구니까 사실상 공원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1-1구역에 위치한 공원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계획 속에 설계를 잡았다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외지에 빠져서 사실은 개발계획 범주하고는 별개의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 주민들 이용도를 따져봐서는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면 아파트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란 부분은 아파트로만 해서 배치를 하고 쉽게 말하면 자투리땅에 공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은 어떤 문제만을 계산하고 있느냐 이렇게 봐지느냐 하면 예를 들면 사업성 그런 쪽에 더 많이 치중하고 주거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건폐율이 있잖아요. 일반주택 건폐율, 대부분의 단지 건폐율과는 상관없이 여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건폐율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것이 공동주택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15% 이하가 되는데 거기에 판매시설하고 근생시설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건폐율은 전체 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용지나 기타 공동사용 부지는 그만큼 더 협소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무슨 상가나 상업시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다른 유휴시설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상업시설이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다밀(多密)한 결과가 된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거환경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공원을 저렇게 밖에 빼고 건폐율을 40%에 육박하게 해 놓는다면 거기 주거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구나 층고도 733%라고 하는 용적률을 계산한다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밀집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봐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실은 건폐율이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축소돼서 가능하면 공공시설용지가 일단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원 자체를 완전히 그 단지 조성과는 아주 별개의 지역에 따로 빼놓고 있다니까요.
  제 말은 만약에 이 공원을 본동 구역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구성 면에서 공원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 계획했다면 합리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로 볼 때는 공원 조성의 의미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1구역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고 이 폭이 좁아서 아파트 배치를 한 열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원을 이쪽으로 계획하게 됐는데 심곡본동의 재개발 구역도 공원을 여기에 배치해서 연계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재 그 주거지, 소사본1-1구역 내 이용공원의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공원 이용하려면 18m 도로를 건너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는 아파트 내에 단지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공원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원을 다른 데 떼어 붙였다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거환경 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재 사업성 면만 갖고 얘기하면 이런 배치도를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도로도 보세요. 도로도 원래는 기본계획안에 바둑판처럼 제대로 띄워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성 면만 계산해서 결국은 이렇게 한데로 묶고 도시를 경인국도변에 완전히 철망처럼 딱 막아진 것처럼 배치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 기본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구조로 봐서 중앙에 15m, 20m 도로 띄어 놓고 단지가 세 군데로 나누어진 구성 면에서 보면 사실 기본계획안이 원래 더 잘돼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성 면을 따져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데 붙였다는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구)세무서에서부터 세종병원 입구까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긴 블록이 아파트 단지 하나로 다 연결돼버리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다밀(多密)하게 느껴진 상태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공원 조성도 외부로 빼돌려서, 그것도 뒤편에 그렇게 해 놨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 배치를 내부에 하고 아파트를 밖에 지을 수 있다면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게 조성을 해야 그것이 사실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거기 생활구역으로 본다면 지금 소사본1-1구역이라고 가운데 표시된 것 있잖아요. 그 중심 지역에 사실상 공원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게 되면 이용객은 편리하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사실상 여기에 공원을 배치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여기가 바로 산이라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여기에 공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보면 산이란 말이에요. 경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 여건이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원을 여기에 배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셔도 지역민들의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계획은 나중에도 지속 가능한, 그리고 주거환경에 내내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감안하자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계획이 돼야지 당장의 사업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욕구만 생각을 해서 그냥 배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얘기를 겸해서 해 봅시다.
  지금 성지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나온 도로 폐쇄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기본계획안에는 그 도로가 완전히 딱, 말하자면 제대로 형성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폐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업성 면을 따져보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참고해야 할 것은, 1-1구역에 대한 주 출입문은 어디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본래 여기 대로변에는 진출입구를 가능하면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 뒤로 했습니다.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공지광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하고 연계가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경인국도변으로 진입하는 데가 지금 네 군데가 나타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보행자도로입니다.
류재구 위원 차도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차량은 전부 뒤로 들어갑니다.
류재구 위원 아, 전부 뒤로만 들어가게 돼 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아, 뒤로만 진출입을 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경우가 좀 다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래서 이 도로를 좀 확장했고 보행통로를
류재구 위원 아, 거기에 인접하게 만든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소사1-1구역 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만 너무 국한하고 먼저 하는 데 저기 하지 말고 소사구면 소사구 전체에 대한, 현재 그 단지로 말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심곡동하고 뒤에 있는 뉴타운 개발 지역하고 모든 콘셉트가 다 이루어져서 도로는 도로대로 해서 모든 계획선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문제거든요. 뉴타운 지역을 쭉 볼 적에는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어디에 무엇이 들어간다 해서 딱딱 일률적으로 맞춰 놨는데 일부 재개발을 한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서 먼저 하는 데에 맞춰 놓아서 인근 지역이 자꾸 맞춰나가는 그런 격이 된다는 얘기죠.
  도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1구역을 저렇게 개선을 하면서 옆의 심곡동에 있는 도로도 연관성을 가지려니까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소로도 확장을 해서 20m로 나간다면 20m에 맞춰 나가니까 심곡동 쪽에서는 불필요한 도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고 후자는 처음 한 것에 자꾸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볼 적에 개발을 한다 하면 전체적인 콘셉트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의 노후한 지역을 일부 하다 보니까 이런 난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짜맞추기식이 된다는 것이죠. 공원은 공원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다 각자 놀아요.
  저 도면만 보더라도 물론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단지가 폭은 좁아도 동서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긴데도 도로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하나 정도는 있어서 주민편의를, 물론 아파트 단지를 위해 자체 내에 들어가는 그 도로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나가서 옆으로 뻗어나가야 가는 길은 동서의 가에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고 저쪽 녹지구간 공원 옆에 주차장은 따로 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심재개발 하는 데는 0.6%
오세완 위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0.6%로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도로가 나가다가 공원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20m 도로가.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그 도로는 연관성이 없는 도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심곡본동 구역이 여기에서 15m로 확장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도면상에도 앞으로의 계획선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새가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사삼거리에서 세종병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신학대학 들어가는 쪽이 항상 붐비고 좁습니다. 지금 여우고개가 2차선이다 보니까 다 2차선이에요. 2차선을 쭉 나가다 보니까 붐비고 그러는데 10m에서 20m로 확장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세종병원 들어가는 데는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고, 여우고갯길 가는 데가 현재 15m입니다.
  경인국도에서 세종병원 들어가는 데는 5m를 더 확장해서 여기부터는 20m로 확장이 됩니다. 5m를 확장해서 세종병원 여기까지 20m로 확장이 되고 현재 정문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는 후문 쪽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로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그 20m 도로를 돌아서 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사실 작은 병원도 아니고 부천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병원이고,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지아파트도 있고 그 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는 뒷길로 해서 들어가지만 나중에 그 값어치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항변도 나오는 것입니다.
  세종병원도 그렇고 경인로 쪽이나 그런 쪽에서 1안처럼 2개의 도로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도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의 의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생각은 이런데 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자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서 세심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나 오세완 위원님이 거의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종병원 부분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이나 그쪽 부분으로 올라가는 길이 오정구 쪽이라 그럴까요, 성가병원 쪽에서 타고 오다 보면 실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명지하차도로 내려오는 길 있죠, 지금 들어가는 길이. 그 소명지하차도로 오거나 아니면 경인국도에서는 유턴을 해 와야 되잖아요, 지금 자리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거기서 제가 유턴할 때 웬만하면 세 번 정도는 기다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종병원을 갈 때 꼭 생각하는 게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사동 계속 타고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갈 것이냐, 어느 쪽이 빠를 것인지를 판단을 못 해요.
  되게 힘든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소사 상세3구역, 심곡본동구역 그 다음에 3개 구역이 합쳐져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처럼 보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새로운 도로를 안 뚫어주면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래도 순수하게 인천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 빼놓고 서울 방향에서 오는 사람 자체는 유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 유턴해서······.
신석철 위원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소명지하차도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예요? 경인국도에서 끝 지점하고 어디하고 비슷한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신석철 위원 지하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소명지하차도가 앞으로는 개선이 됩니다. 소사3구역하고 여기하고 전부 맞춰서 현재는 서울에서 인천 가는 쪽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원미로 쪽으로 가는 것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별개 박스로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쪽에서 서울 쪽으로 꺾어지는 선은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유턴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남북으로 갈려져 있으면서 북쪽에서 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는 길이 유턴 빼놓고는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경인국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이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까치골 녹지부분의 한 차선을 도로로 더 확장합니다.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녹지로 만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차선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 지하차도를 전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지금 도로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기본계획안하고 정비계획안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안을 볼 때는 대개들 기본은 다 잘돼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업성이나 이것 때문에 정비계획안으로 바뀌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게 거의, 녹지공간 주차장 밑에 보면 맨 끝 귀퉁이에 조금 남은 부분 있잖아요, 심곡본동. 그 부분은 제외지역이라 그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요?
신석철 위원 여기도 공원이고 여기도 공원 만들 것인데 이 중간 하얀 부분은 뭐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신석철 위원 그 밑에 부분 보면. 이쪽에 공원이 있잖아요, 옆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공원하고 이 사이에 이 부분은 그냥 공원도 아니고 중간에 하얀 선, 더 밑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요?
신석철 위원 네, 그게 뭐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야입니다, 임야. 여기서부터는 산이에요.
신석철 위원 앞으로 공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심곡본동 구역이 만약에 개발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뉴타운을 하는 이유도 도로를 직선화시키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부분처럼 공원 만들면서 거의 도로가, 심곡본동 구역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해 보면 지금에 갖다 붙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와서 굴절되고 이런 식인데 굳이 이런 편의를 줄 정도였으면, 기본계획안에는 그 도로 자체가 원래 20m로 돼 있었잖아요, 바로 그 뒤에 들어가서 위쪽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20m 됐던 것들이 지금 18m로 줄고 14m가 11m로 줄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2m가 좀 준······.
신석철 위원 다른 경우는 20m로 만들면서 지금 중간에 아까 여기 무슨 아파트라 그랬나, 3종 일반주거지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보면 여기 무슨 아파트 쪽 그 부분만 12m로 이렇게 줄여 놓으면 거기가 다 주출입 지구고 아까 그런 식으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20m 가다 12m로 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까지 줄였죠?
  위의 기본계획안에 보면 도로가 넓고 편하게 돼 있었는데 정비계획안을 보면 좁은 공간으로 된 것 같아요, 실제 안에서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6m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구간이 18m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20m가 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 그러니까 6m가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기존도로 6m가 있기 때문에요.
신석철 위원 12m를 해도, 12m가 18m가 된다는 얘기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지구에서 12m 도로로 내준다는 의미고 6m를 포함하면 20m에 준하는 18m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소사역 쪽으로 세종병원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예전에는 세종병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공원 만들기 전에는 그 앞에서 좌회전을 좋을 대로 했거든. 그 앞에 공원 하나 만들어놨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분수대.
신석철 위원 소사역을 지나오면 좌회전해서 그리로 꺾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복잡해서 아까처럼 유턴하는 지역까지 갔다 오거든요.
한상호 위원 삼거리에 걸쳐서 좌회전 돼요.
신석철 위원 아니, 경인국도에서 되죠. 그렇죠? 지금 이 밑에서는 안 되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글쎄요, 옛날에 여기서 피턴해서 가고 그랬는데
박노설 위원 경인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맞아 유턴해야 돼.
신석철 위원 그쪽에서는 안 되죠?
  그쪽 부분을 안 만들어 주면 아까 18m로 늘린다는 그 도로가 무진장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도로가 지금 경인국도 가서 심곡본동 쪽을 가거나 세종병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앞으로 그 큰길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교통처리는 별도로 교통심의를 받을 것이니까 그것하고 현재는 이렇게 확장만 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나중에 뉴타운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소명지하차도도 구조개선을 다시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현재 재개발하면서는 이 녹지를 한 차선분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일단 추진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소사본1-1구역이라는 부분은 세종병원하고 서울신학대학을 빼면 그 구역은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소사본1-1구역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가 소사본1-1구역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 그 구역이고 세종병원 사이에는 아파트 빼놓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요?
신석철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여기는 성지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여기 병원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연립하고 성지아파트만 빼놓고는 다른 부분은 없는 것이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성지아파트가 재건축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른 도로를 만들거나 그쪽에서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해도 이 도로를 전부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확장 같은 것은 없죠.
신석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세종병원하고 토지교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여기에 보면 어느 부분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신석철 위원 다 받은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들쭉날쭉한 게 구역이고, 개인 땅이고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세종병원입니다.
신석철 위원 세종병원 것을 받고 이쪽 교환한 부분이,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구석에 조금이고 나머지 앞부분에는 빠진 것인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길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 부분은 바꾼 것처럼 표시를 해 놨잖아요.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그 세 개 다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세 개 다죠.
신석철 위원 세 개 다인데 표시를 그렇게 한 것뿐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세종병원하고 인접한 지구는 다 바꿔줬다는 얘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서로 바꿔서 길하고 인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톱날 같은 것은 들어가고 길쭉한 것은 주고 그런 것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면적 비교해서 나중에 감정을 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병원도 좀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희 쪽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개발 다 해 놓고 그려 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 다니던 길 누가 막았네, 지금 부분도 다른 재개발하는 단지보다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바뀌면서 사업성만 너무 맞춰 주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개발하는 지구에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나중에 재개발을 실제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약대1·2구역 건물이 철거 중에 있는데 기존 도로를 다 막고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민원이 발생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은 그냥 여기 문제니까 사후에 그때그때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어차피 있던 도로가 없어지면서 문제되는 것이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주변 사람한테 미리 얘기하거나 그러면 더 문제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로 막고 그럴 때에는 한 보름 전에 홍보를 하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그 구역을 전부 펜스를 쳐 놓으니까 옛날에는 직선으로 버스를 타러 가면 가까웠는데 돌아가야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다가 어느 날 이게 지어지면서 당연히 있던 길을 왜 막고 이렇게 하느냐, 늦게 했을 때는 아까처럼 계획이 다 있으니까 바꾸지를 못 하는 문제 때문에 같은 지역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참 난해한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줬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니까.
  먼저 개발하는 쪽하고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면서 폐쇄되는 게 사후에 알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도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저쪽에 메아리길이라고 돼 있는 도로 있죠, 맨 끝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세종병원 앞을 가로 돌아서 완전히 도로를 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돌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나중에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저 길하고 마지막에서 맞닿잖아요, 신학대학 입구에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소사동 쪽으로 가면 그 도로는 어디하고 맞닿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도로요?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것이 소사동 쪽 길 여우고개 쪽을 따라 돌아가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요?
류재구 위원 네, 그 길을 계속 가면 부일초등학교인지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뒤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 길과 저 도로선이 맞닿게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계획은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류재구 위원 현재 그렇게 뚫으면 그 앞에 도로하고 맞닿는 도로가 어디 있느냐고요. 거기서 끝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는 여기서 끝나죠.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작은 샛길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음에는 뉴타운 하면서 이 도로를 계획하죠.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을 이 도로 연계선상에 반드시 계획을 잡아봐야 돼요. 도시계획도를 그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안 해 놓고 나중에 그냥 거기는 다른 집단으로 주거환경을 또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우고개로 확장할 때 그것 계산하면서, 일례를 들면 그 뒷길은 그 선만 있고 나중에 전부 국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계산해서 하면 도시모양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도로가 틀림없이 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니만큼 본동지역, 현재 본동으로 연계되는 지역과 소사동, 소사2동 지역 돌아가는 길목까지도 다 감안한 노폭확장 문제를 꼭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도시모양 전체의 균형을 봐서 반드시 뒷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인국도가 흡수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충도로로서의 기능이 그 뒷길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점을 꼭 감안해 주시라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종병원 앞에는 느티나무가 있어서 소사본2동에서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뒤로는 길이 못 나요, 날 수가 없다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으로요?
한상호 위원 그 앞에 코너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요?
한상호 위원 아니, 세종병원 코너 있는 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요?
한상호 위원 네, 그 앞에 느티나무가 있다고요. 마을의 상징이 되는 느티나무인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승동 자,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한상호 위원 아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는 우리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따라서 공람기간 동안에 제시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청인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내용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다는 의견을 낼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내용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의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3. 심곡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위원장 김승동 의사일정 제3항 심곡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회의에 방청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저희 회의에 방청을 신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10만 5946㎡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10만 5946㎡으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공청사, 완충녹지, 공원이 기정 대비 1만 1948㎡ 증가된 3만 4243㎡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택지는 주택용지로 기정 대비 1만 1928㎡이 감소된 7만 211㎡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택지인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이 14.09%, 용적률은 244.96%, 층수는 33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면적은 25만 3367㎡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로는 기본계획 기준용적률이 211%, 개발가능용적률이 245% 이하이고 순부담률이 10% 이상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 수의 17% 이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기존세대수는 1,741세대, 계획세대수는 1,655세대 중 분양이 1,373세대, 임대가 282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로 전용면적 45.6㎡에서 133.4㎡ 이상으로 다섯 가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중 84.9㎡인 (구)33평형이 4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있는 것이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이 되겠고 아래 있는 것이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심곡복개천으로서 흥천길, 이 건너편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해서 리첸시아 66층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부천소방서 앞에 신흥로가 계획되어 있고 이 길이 심곡고가로 연결되는 길이 되겠고 이것이 장말길이 되겠고 이 바로 앞이 부천대학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이쪽은 2종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기존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이 돼 있고 이 장말길을 5m 더 확보해서 기존 20m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정비계획안은 당초 12m를 20m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에서 저희 정비계획안은 기존 12m에서 20~23m, 여기 완충녹지까지 전부 부천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 내지 23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 장말길도 당초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본계획에는 25에서 28m로 해서 완화차선 구간을 전부 도로로 확장해서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는 완충녹지가 없었는데 신흥고가가 바로 옆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로 옆에 완충녹지 10m를 계획했고 근린공원을 계획했고 공공청사하고 치안센터, 종교용지를 여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주유소가 여기에 있었는데 주유소와 협의해서 이쪽 코너에 이전부지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개요로 층수는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3층은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겠고 지상은 최저층수가 17층, 최고 높은 데가 33층이 되겠습니다. 주차 계획은 2,421대가 되겠습니다.
  단지배치도로 보면 여기에 공원이 입지해 있고 가운데가 30층, 33층이 계획돼 있고 주변으로는 21층, 27층, 18층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17층하고 27층하고 26층, 중간에는 가장 높은 층수(30~33층)를 계획했고 나머지는 21층에서 27층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쪽으로는 32층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양쪽에 25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출입구가 도로 확장 부분의 이쪽이 되겠습니다. 완화차선 있는 데가 지하주차장이 되겠고 지하주차장을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10만 5946㎡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 확폭, 공원 및 완충녹지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송인호 씨의 신흥고가교 철거, 개발지구 내에 주유소 존치 반대, 그 다음에 조광환 씨의 파출소 존치 반대, 공공용지를 축소, 축소가 불가 시에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GS칼텍스사는 반대로 현 주유소 존치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원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통과가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심곡1-1지역 공원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도로확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준공이 난 다음에, 조성공사한 후에 부천시로 무상귀속을 하게 됩니다.
  대개 아파트 중앙에 공원이 입지하다 보면 유지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중앙에 있으면 당연히 그 아파트 사람들만 이용을 하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천시로 무상귀속이 되는 것이라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심곡1-1지역 정비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위원회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난번에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가능하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위원회 분들은 설득을 시켜야 되고
김문호 위원 그러면 설득을 시키세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이니까 적정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타운 지역하고 재개발 지역하고 도로 부분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기둥교회하고 이쪽하고는 완만하게 도로 폭이 넓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지금 뉴타운개발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둥교회에서 조금 저쪽으로 가다 보면 (구)약대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 20m를 계획한 도로를 직선화시켰을 경우에 당초의 커브하고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개발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하려고요.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보면 중2동 쪽에 주차장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복개천에요?
김문호 위원 네, 9호, 10호 주차장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주소상으로는 중2동에 있고 현재 먹자골목이다시피 한 데가 지금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상당히 좋은데 향후 공원 쪽으로 들어선 다음에 이 주차장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할 때 어떤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도 보면 좀 이렇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경사가 졌죠.
김문호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약간 경사가 졌잖아요, 그 주차장 때문에.
김문호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향후에는 도로를 좀 직선화할 필요가 있고 심곡1-1구역은 재개발로 추진하고 바로 건너편은 뉴타운을 하는데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사업시행 시기가 동일하면 이것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재개발이 빠를지 뉴타운이 빠를지는 지금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쪽하고 뉴타운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멀고 리첸시아와의 관계인데. 리첸시아 앞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복개천 주변에 식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을 재개발에 포함시켰을 때 폐지가 되면 기존 그 외의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
김문호 위원 현재 사람들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그 건너 사람, 기둥교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김문호 위원 기둥교회 관계없다니까, 이것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길 건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김문호 위원 아니, 정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지 지금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후에는 지역여건을 봐서 체육공원을 만들든지 그때 가서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향후에 그런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금 봐서는 주차장 때문에 도로가 약간 경사가 있는데 도로를 좀 펴야 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김문호 위원 그것 확실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부천시 신·구도시 균형을 잘 이루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심곡1-1구역은 건너편에 뉴타운 지역도 들어서고 또 리첸시아가 고급화 아파트가 되잖아요.
  어느 사업이든 물론 사업성이 좋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1-1구역은 길 건너 리첸시아로 인해서 좀 저기하니까 시에서도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유익하게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김문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두 군데 있잖아요. 이것을 이번에 공원으로 합류시키면 안 되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합류시키면 향후 뉴타운이 준공됐을 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도로를 우선 직선화시켜서 현재 주차장 중앙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잔여지에 대해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 가서 검토하는 것도, 다 부천시 땅이니까요.
한상호 위원 공원 인접해서 붙이면 제가 보기에도 도시 균형상이나 도로 확보도 좀 낫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도시가스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수종 위원 정압시설.
한상호 위원 정압시설이 돼 있죠. 이게 있어서 걱정됩니다마는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무엇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5쪽에 보면 기존이 1,741세대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몇 세대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119세대.
박동학 위원 1,119세대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가옥주가요.
박동학 위원 가옥주가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토지 등 소유자는 1,063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왜 기존세대수가 1,700세대로 나오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입자 622세대.
박동학 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었지만 사업을 할 때 기존세대수라는 것에는 토지 등 소유자, 소유권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입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세입자 하고 괄호를 해서 표시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세대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속에 나머지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지금 기존 1,741세대하고 계획세대 1,655세대 하면 1 대 1도 안 되는 사업이, 지금 그렇게 명기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주민들 86세대는 이 조합에서 해결을 못 해요. 무슨 권한으로 86명을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요. 왜 자꾸 이렇게 표기를 하죠?
  서류상 이렇게 돼 있으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저기를 해 줘야 된다고.
    (장내소란)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토지 등 소유자가 1,119세대랍니다.
박동학 위원 다음에 표시할 때는, 제 얘기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1,119세대가 기존세대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괄호 해서 세입자 표시하고 그러는 것은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이렇게 표시 안 되면 이것 큰일 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면 좀 한번 봐 주세요. 저쪽 뒤에 모서리 끄트머리 개발 외 지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는 근생시설로 준주거지역
류재구 위원 아니, 전체가 삼각코너로 남았잖아요. 저쪽에 개발 외 지역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준주거지역인데 여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양호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50%가 안 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류재구 위원 함께 개발하면 지금 말한 요율이 안 나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것을 포함하면 안 나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쪽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면상으로 삼각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쭉 중앙로까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뒤가 도로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게 소방도로에서 잘려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만이잖아요. 블록이 삼각코너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이렇게 빠진 삼각코너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체 개발에 영향이 미쳤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포함하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로를 정형화로 자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쪽은 가려져서 그런데 지금 이 도면으로 보면 점선으로 돼 있는 모서리 도로 땅은 전체적으로 인접지역이 다 도로인 삼각코너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떨어져 있잖아요. 저쪽에 지금 도면 표시해 놓은 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 여기까지 이렇게요?
류재구 위원 네, 지금 그 얘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는 노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될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이쪽은 중앙로 주변이기 때문에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도로변 쪽에는.
  이쪽으로는 노후 건물이 많고 이쪽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그 뒤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건축물을 이쪽 도로변 쪽에 많이 지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지금 우리 도시계획의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자투리땅처럼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투리처럼 놔둬지는 땅이라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만 개발하기에는 불가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잘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지 내에 종교부지가 몇 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기존이요?
류재구 위원 어쨌든 한 필지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개발지역 내에 종교시설이 실질적으로 몇 개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하나입니다.
류재구 위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주수종 위원 심곡제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보통 종교부지는 거의 100%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구상하면서 대부분 작은 교회나 종교시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한 필지나 이런 식의 종교부지를 놔두고 나중에는 종교가 엄청나게 대형화되고 실질적으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한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1천 세대, 2천 세대 이렇게 되는 곳에 종교시설을 과연 하나씩만 넣어서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재개발은 보면 기존에 있는
류재구 위원 그것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세대 세입자수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숫자만 맞추는데 늘어난 숫자나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교 간 이동 때문에 대형차들이 계속해서 신도들을 싣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차 말입니다. 지금 2,411대 됐잖아요. 그러면 세대당 1.5대 꼴인데 그것이 지금 수요충족이 가능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법상 평형에 따른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수요충족이 가능하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충분합니다.
류재구 위원 1.5대면 가능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1.5대가 나중에 가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지 내에, 지구 내에 있는 주유소는 분명히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될 입장이고 그것은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85㎡ 이하 총 건설세대수가 80% 이상이거든요. 25평 이하가 80%에서 85.7%까지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 앞에 리첸시아가 있고 또 위브더스테이트 건물이 있고 서쪽으로 해서 그린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비유했을 적에 지금 이 단지가 가운데에만 30평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평형이 상당히 적어서, 적은 평형이 85%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비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법상 80% 이상은 85㎡ 이하로 짓게 돼 있는데 여기는 85% 정도면 소형주택이 좀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조합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주위하고 어느 정도 평형 수나 그런 것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도 있었지만 앞으로 주차장도 앞에 리첸시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리첸시아에서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단지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중동으로 편입돼 있는 주차장이지만 거기에 용도는 분명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만약에 공원이 거기 있었을 적에 과연 그 단지 내 있는 주민을 위한 그런 공원이 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옆에 리첸시아가 있기 때문에 리첸시아의 편의를 어느 정도 도모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서 공원과 단지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근린공원은 지금 그쪽 바로 옆에 신흥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거기에 배치했을 때에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공원을 신흥고가 쪽으로 몰다 보니까 하부에 배치가 돼 있고 해서 단지하고 공원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나중에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개천 옆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흥고가가 있다 보니까 공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배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흥고가하고의 영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을 그쪽으로 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신흥고가교를 철거하면 어떠냐는 그런 민원도 들어온 게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신흥고가 철거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거기 배치가 되면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거나 그런다면 그것도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근린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단지 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단지 내 공원은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로 다시 해요. 법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공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로 공개공지, 주차장, 공원 이런 것으로 해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이 좀 의무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오세완 위원님이 주유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내에 존치지구로 남아 있는 게 종교시설하고 주유소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현재 주유소가 도심 내에 많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유소가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죠? 대토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전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여기 코너에 있었죠.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있던 것을 여기 코너 부분으로 옮긴 사항인데 주유소 소유자는 여기에 존치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글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런데 현재 종교용지도 몇 ㎡ 이상에 한해서만 존치시키고 그 이외에는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다른 상가들도 많고 그 지역 내에 상업용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유소만 존치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지역은 다 재개발돼야 하는 지역인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유소 존치 부분은 조합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그것은 조합하고 주유소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주유소 부지라고 해서 용지를 줘 놓고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지역이잖아요.
  그 자체가 특혜가 되는 거예요. 한 지역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게 꼭 필요시설이다, 그것이 그 지역에 꼭 필요시설이라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이 시설은 넣어 줘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필요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분명하게 거기에 그것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다른 상업지역과 똑같이 회사도 있을 것이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자기 영업권 보장을 다 해 줘야 돼요, 거기에 위치 지정을 해 줘야 되고.
  다음 민원이 더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주유소는 왜 대토를 만들어 주고 다른 것은 대토를 안 해 주냐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풀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서강진 위원 그래서 원칙은 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주유소와 조합 간 협의는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서로 간에 조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꼭 필요시설이라고. 그러나 필요시설이 아니라 할 때에는 어느 지역만 대토 부지를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조합하고 별도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는 분명하게 원칙은 없는 것이라는 상태에서 조합과 또 주유소와도 협의가 돼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흥로에 완충녹지를 한다 하더라도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충녹지를 충분히 하든가. 또 바로 신흥고가가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도 방음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리첸시아도 되고 위브더스테이트에서도 소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고가에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7월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바로 신흥고가 시작되는 지점이 상습 도로침수 지역입니다. 신흥고가에서 내려오는 물과 전문대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마주치는 지역이라 배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공사 중에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유소 문제를 저도 생각한 게 바로 이 주유소를 현재 이 부지로 옮긴다면 이 건너편이 지금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이기도 하고 또 말은 어린이공원이지만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 계속 계신 그런 지역이라서 꼭 주유소가 있어야 한다면 현재 위치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아예 없으면 더 낫죠.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유소나 이런 것은 도심에서 없어져야 되고 위험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야 되는데 굳이 꼭 있어야 된다면 저는 이 위치보다는 현재 위치가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신흥로 완충녹지는 10m로 해서 마운딩을 해서 소음을 차단할 계획이고 완충녹지에서 아파트까지 10m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완충녹지가 10m지만 20m가 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차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유소 건너편에는 지금 공원이 있지만 뉴타운에서 그쪽에 녹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당초 예정대로 거기에 계획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 넣다 보니까······.
  주유소 관계는 조합하고 소유자하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완충녹지를 한다고 하셨지만 나무 심어 놓고 10년이 지나야 그나마 방음효과가 있지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방음효과······.
  당분간 없습니다. 그야말로 10여 년 지나서 좀 우거져야 방음효과가 있는 것이지 당장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들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흥고가 쪽도 방음벽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개발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중동신도시 하면서 생긴 것이거든요. 중동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 그 건너편이 뉴타운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주차장 부지가 다 부천시 시유지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을 해도,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끝난 다음에 계획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부족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의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주차장 뒤편에 있는 공원조성 부지로 돼 있는 데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공원이 2만 1천 ㎡이니까 700평이 좀 못 되네요.
  아, 7천 평이네요.
류재구 위원 7천 평?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7천 평이 좀 못 돼요.
류재구 위원 그 공원지역 하부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공원이 주차장과 연결돼 있잖아요, 가운데 도로가 있지만.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든 간에 아파트 자체의 공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아파트 내부 공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합하고 협의 하에 나중에 지하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은 중동신도시고 이 주변이 앞으로는 전부 재개발
류재구 위원 필요 없어진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인 주차장도 지하 2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류재구 위원 그래요. 필요 없어진다면 문제가 다른데 주차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어딘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해서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 없으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소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브더스테이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신흥로 때문에 소음이 아주 심각한데, 공원이 이쪽에 7천 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6,800평 정도.
이환희 위원 그런데 공원을 이쪽 신흥로 쪽으로 배치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 아파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신흥고가로 인한 소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면만 봐서는 모르는데 실제 거기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라인들은 24시간 소음에 시달려서, 지금 위브더스테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원 7천 평을 저쪽 주차장 쪽으로 다 빼 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리첸시아 앞마당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거기 길 건너에 리첸시아 66층이 들어가면 거실에서 녹지공간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신흥로 쪽으로 쭉 그것을 하면
이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리첸시아 단지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잖아요. 도로 하나 가운데 놓고 거실에서 공원 보이면 그것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음 때문에 완충녹지 갖고 되지 않아요. 소음, 분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근린공원을 신흥로 쪽에 했을 때에는 공원법에 맞지 않고 완충녹지하고 아파트하고 수림대를 한 10m 둘 계획이니까요, 지금은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 중동신도시마냥 좀 울창하고 그렇게 되면 중동대로 수림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은 벌써 15년 지난 거예요. 얼마 전에 너무 솎았다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15년, 20년을 보고 15년, 20년 동안 주민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고통 받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공원을 이쪽으로 빼달라고 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검토한 것이죠. 각 과 협의를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녹지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각 과 협의를 돌린 상황에서
이환희 위원 공원이라는 자체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공원이나 이런 공원처럼 다수인이 접근하기 가장 용이하고 이런 곳에 해야 되는 것이고, 호수공원은 실패작이고 여기에 공원을 해 놨을 때 어디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아파트가 신축돼도 부천대학 쪽에서 오실 리도 없고 결국은 리첸시아에서 길 건너면 바로니까 거기나 이용할 것이고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이나 이용할 것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변 사람들이 다
이환희 위원 여기는 주변 분들이 올 곳이 없어요. 그린타운에서 여기까지 올 일 없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둥교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원이 없고 대성병원 옆에만 지금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다 보니까
이환희 위원 다수인 밀집지역의 중간쯤에 공원이 있을 때 이용시민이 많은 것이지, 공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평생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청인 여러분께서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내용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정리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4. 수도권규제철폐촉구결의안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규제철폐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박동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학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경제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의 세계사적 흐름 안에 살고 있으나 작금 수도권에 과도하게 부과된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지역 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수도권을 비롯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23인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시켜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제조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의 상당수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글로벌한 기업과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 지방과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결코 제로섬 게임조차 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 정책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경쟁력만 악화시켰다는 반성 아래 규제를 대폭 철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부천시와 경기도의 요구가 반영된 수도권 규제를 철폐,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된 지역발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으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국민경제가 모두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윈윈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결의문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의원들 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그 동안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있었던 만큼 질의 답변이나 찬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동학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