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이 법에 관련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종전의 법은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띄우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지역이 있습니다.「건축법」은 아니지만.
이 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사항,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기준금액이 한 50만 원 되는데 10분의 1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건축물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다섯 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중에서도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폭 10m 이상은 도로경계선, 건축선에서 1m 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고, 20m 이상 도로에서는 건축물을 2m 이상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명문화 규정이 없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이 규정을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부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으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다세대주택은 높이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 중 조례안 제30조제3항을 신설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의해 그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시 1m 이격으로 하였으나 이후 관련 부서 및 시민의견 수렴,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종 반영하여 2m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우선하여 보다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망하며, 조례안 제30조의 2 사항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현행 조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개정을 통하여 준공업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4조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적용의 완화기준을「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 2의 제1항 규정에서 정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 시,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시, 일조 높이제한 위반 시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4의 개정은 대지 안의 공지기준으로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는 용도변경 행위 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탑이나 베란다를 어느 정도 확대했을 때, 지금 많이 완화돼서 건축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하면 많이 봐주고 있죠. 그렇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정말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고 산 죄로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은 그중에서도 2분의 1까지 감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가 잘못한 것을 B가 물어준다는 게 참 억울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설계사무실을 소개시켜서 그 사람들이 작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오버된 평수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완화해 줍니까? 부숴버릴 수는 없고.
관계 법령에 맞아야 되겠죠. 맞았을 때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조치하고 나서 추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용도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5회까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공동주택 선호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는 70% 가까이 공동주택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이 주거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은 잘되고 있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중동재건축이 제일 큰데 그분들은 인근에 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 뉴타운을 개발하고 대단위 개발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볼 때 아파트의 입주 상황이, 부천시에 살던 사람하고 서울이나 인천, 주변 도시에서 오는 비율하고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건축 조례안을 올린 것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쪽이 아니라 다세대 쪽에 관련된 부분만 올린 것인가요?
서울, 인천, 안산, 고양 이렇게 네 군데를 보면 1m가 세 군데고 인천광역시만 1.5m고, 가장 멀리 있는 수원만 2m로 돼 있거든요.
부천시에서 제일 처음에 이 안을 공고 내거나 할 때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몇 m로 했었습니까?
그런데 건축심의도 거쳤고,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가깝다, 주거생활 보호 차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이 띄우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해서 2m로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완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부천시 자발적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한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쾌적한 환경하고 열악한 환경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하면 100명 모두 좋은 환경을 원한다고 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전체 1m 이상이니까 1m를 상한선으로 해서 푸는 쪽으로 했는데 여론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을 풀었을 때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토론을 충분히 거쳤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주민들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다 풀어 주다가 다시 높이 2분의 1로 변경됐던 사항입니다.
풀었을 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일이 거의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고양, 안산처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집하고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용 잡부들이.
실질적으로 부천의 아파트 공사를 부천시민이 맡아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일꾼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의, 서민들이 일하러 갈 때는 꼭두새벽, 5시 전, 6시에 일어나서 한곳에서 집결해서 한꺼번에 차타고 가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친목회 총무를 맡겨 놨더니 본인 일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두 달째 못 모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세대라는 관점을 볼 때에는 서민이 살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 1m나, 안산시, 고양시 1m면 인천광역시의 1.5m 정도로라도 완화를 시켜야, 부천에 공사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론조사를 하는데 5시 반에 나가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얘기 못하죠.
저한테 물어보면 쾌적한 환경 요구합니다.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여론조사나 주민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일용 잡부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뉴타운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2, 3천만 원 보상받아서 고강동이나, 원종동이나, 소사구 어느 지역에서 이사 갔을 때, 보상받아서 나가지 못하면 뉴타운이나 이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상태에서는 주변 도시하고 비슷한 정도로는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화한다고 해 놓고 1m로 했다가 주민의견 수렴해서 2m로, 수원시하고 같은 정도로 완화할 것이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부 단독주택, 업자들은 이윤 남는 데 가서 하지 굳이 부천에서 할 필요 없죠.
업자가 여기에서 안 하면 일용 잡부들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안의 내용을, 인천광역시 정도로는 완화시키는 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풀어 줘서 집을 짓게 되면 노후도가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재개발을 했을 때 비용발생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데에는 장애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대폭적으로 풀어 줘야 하는 것이고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최대한 거리를 많이 띄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밖에 보상금을 못 준다니까 그 돈 가지고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세 1천만 원짜리 있으면 가겠다, 주변에 1천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노인네가 못 가겠다고, 제가 의원되고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뉴타운을 만들든 간에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정도의 소액밖에 보상을 못 받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뉴타운으로 지정됐어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못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주할 자리가 없는데, 뉴타운 공지나 이런 것을 맞추는데도 이사를 안 가고 계속 버티는 사람이 많으면 더 힘드니까 저는 부천시 입장에서도 이것이 긍정적인 각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각도가 약간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만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돌리기 위해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정된 조례안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다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신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인가요?
안양시 “개정계획 없음”, 이게 다 1m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요내용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런 부분인데 채광이 참 중요하죠.
부천시 건축행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중동신도시는 남향에서 띄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저를 주시해 보세요.
건물 높이에서 채광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높이제한을 두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북향을 해야 됩니까?
남쪽을 띄워서 북쪽이 채광을 받도록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신도시의, 주택 조례개정안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상동신도시는 지금 북쪽을 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를 제한해서 채광을 받도록 해 줘야 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몇몇 업자의 부탁에 의해서 건축 조례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전 법에 북쪽을 띄우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북쪽을 띄우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남쪽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중동신도시는 남쪽에서 띄게끔 해 놓고 상동신도시는 북쪽에서 띄라는 얘기예요.
앞 건물로 햇빛을 못 받고 있는데 북쪽에서 낮게 지어서 채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1m로 돼 있는 것을 2m로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건축법」에는 자기 대지에서 띄도록 돼 있는 거예요.
4m 이상일 때에는 높이 2분의 1을 띄운다,
도시설계를 할 때 이것을 지침에 넣어야 하는데「건축법」으로 간다고 이렇게 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남쪽을 띄워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건축법」이 북쪽 일조권을 적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We've THE STATE 35층을 짓기 위해서 15층을 지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인 것이지, 지금 맞질 않잖아요.
15층짜리 지어 놓고 35층이 올라갔습니다.
신도시 조사를 해 보면 띈 집, 안 띈 집,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거기는 가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 띈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같은 높이에서, 남쪽을 띄워 줘서 북쪽에 채광이 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권을, 그러니까 원인제공자죠.
남쪽 건물 높이를 낮춰서 북쪽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북쪽 일조권을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택지개발 할 때에는 도시계획 지침에 넣어서 남쪽 일조권을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북쪽 일조권으로「건축법」에 변함없이 돼 있던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계속 법령개정을 올리고 했던 것이죠.
택지개발을 할 때 변경을 하도록 넣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죠.
중동신도시 할 때는, 제가 실무 담당 계장이었을 때 토지공사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우리가 무수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도시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도시설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보고, 적용하고, 지침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연계가 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잘해야죠. 도시계획 용역을 맡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미흡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 조례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겠지만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동신도시의 일조권을 북향에서 하라고.
초등학교 2학년 3반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제 답변 마치고 조례안을 복사하러 갔나본데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조권하고 관계돼서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문제는, 북쪽 일조권에 대한 적용부분의 법적인 근거가「건축법」에 있나요?
기존 도시는 이미 북쪽 일조권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만 띄우면 피해를 보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성하는 도시는 가능합니다.
도시설계를 할 때, 뉴타운개발 할 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때 거기는 남쪽 일조권을 적용한다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동신도시도 그렇게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처럼, 토공이나 주공에서 할 때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같이 갔으면, 같은 맥락에서 중동도 해 보고 상동도 그대로 갔으면 괜찮은데 상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조례안이 그냥 통과가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설계는 저희 건축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설계를 입안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라고요.
그런 내용은 실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일단 의결을 바로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5m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그 높이의 2분의 1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항에 대해서 수평거리 2m를 1.5m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수도 급수 개정조례안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급수 조례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 시달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조정하고, 두 번째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예시를 보면 원금이 30만 원일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는데 30만원 플러스 30만 원의 3%, 그리고 30만 원의 2% 해서 원금이 30만 원일 경우에는 9천 원이 3%가 되고, 거기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2%는 6천 원이 됩니다.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후에 31만 5천 원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등 어법에 맞게 194개소를 이번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조례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사항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가산금을 5%에서 3%로 조정하는 것이죠?
현재 징수율은 95% 정도 됩니다.
나머지 5% 정도가,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이제까지는 5% 가산금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3%로 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후에 2%를 더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돼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2%만큼의 이익의 좀 있으니까 시민들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는 것이 5% 정도 되는데 그것도 3개월, 그러니까 다음 단계, 2개월 후에 나가는 것이죠.
2개월 후에는 전에 밀린 것까지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납부가 안 됐을 때에는 가서 수도를 잠그거나 그렇게 하면 돈을 끌어다가도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대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침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은 매달 한 번씩 자체적으로 징수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이 돼서요.
우리 직원이 1개 동 내지 2개 동을 담당으로 맡아서 징수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침원하고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징수율을 최대한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쪽에 띄어쓰기, 어법이 194개소나 틀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곳이 어법하고, 한글 맞춤법이 그동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왜 194군데나······.
이렇게 많이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법을 많이 틀릴 수 있나요?
주로 뭐가 틀린 거예요?
띄어쓰기를 못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띄어쓰기라고 하니까, 어법에 맞게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큰 저기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재정법에서 3%로 개정돼 있습니다.
요지에 보면 시·군별로, 전국에 있는 상하수도 요금 연체·가산금 및 중가산제 적용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제일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중가산제 미적용이라고 해서 71개 지자체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안 돼 있는 데는 하도록 그렇게
연체는 어찌 됐든 간에 늦어서 그렇지 내는 것 아니에요.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연체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안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5% 정도 선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연체라는 것은 늦게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연체를 빼고 미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몇 %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95%는 다 낸다면서요.
못 내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부류의 분들입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지 못하는 부류는 장기 빈집이거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거나,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이 되면, 재개발을 하기 전에 다 납부를 하게 될 것이고, 장기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장기 체납하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빈집,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에는 그런 게 없느냐 이거죠.
공무원이 독촉해서 그러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저기가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주든지, 며칠 휴가를 주든지, 아니면 격려차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마길남
건축과장민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