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옥외광고업자교육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옥외광고업자교육위탁관리동의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과 소관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5일「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가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현재 정액 단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93년 이후에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설교통부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현재 산정표가, 별도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의해서 연동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가에 의해서 연동되는 도로점용료와 정액으로 받는 도로점용료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2쪽하고 3쪽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문구수정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용물의 종류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오른쪽의 점용료 8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점용료는 600원입니다.
600원이 850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번의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오른쪽의 관경에 따라서 200원에서 7,250원인데 현행 받고 있는 것을 보면 150원에서 5,250원입니다.
3번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도 정액 단위로 바꿨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4번의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5번의 철도, 6번의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7번의 노점, 자동판매기, 8번, 9번, 10번은 오른쪽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토지가격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하단의 비고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4번부터 10번까지는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일정비율, 연동률, 점용료가 부과되는데 5쪽의, 앞에서 설명드린 수도관하고 전주, 공중전화 등은 93년도에 정액제로 650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른 비율, 연동되는 비율을 갖고 정액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적색으로 표시된 게 이번 법에서 개정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개정한 대로 도로점용료를 개정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월 5일「도로법 시행령」제2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점용료를 각각의 점용물의 종류별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며, 부칙 제2항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 별표 제1의 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시지가가 2, 3년 안에 200에서 300% 상승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좀 낮네요?
6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된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액제 받는 게 전주, 공중전화하고 수도관입니다.
다른 것은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연동률을 부과하는데 93년도부터 공중전화, 한전주, 전신주 등은 정액제로 받기 때문에 현실성하고 안 맞아서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신주가 2만 1천 개가 되거든요.
2만 1천 개에 대해서 점용료 받는 게 1년에 1260만 원 되는데 금액이 상승된 분으로, 850원을 곱하게 되면 1780만 원 받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당으로 250원 증가했다는 게, 한전주나 체신주에 대한 전신주 부담이기 때문에 점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반은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내놓은 땅인데 관에서는 점용료를 달라고 해서 그 점용료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못 만들어 주는 실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타 시·군·구는 휴식공간이 많고, 또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수 있는데 관에서는 점용료를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부천시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관에서 좀 베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죠?
93년도 이후에 수십 배가 올랐을 텐데 600원에서 850원은 좀 잘못된 것같이 생각되는데요.
93년도 이전에 600원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다면 1개당 몇 만 원씩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수도관, 하수관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주, 공중전화는 감면대상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볼 때에는 감면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데는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커다란 공사장 같은 데는 도로점용허가 표지판까지 세워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사장 주변은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봐도 한 달 이상 자재를 적치해 놓고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서도 점용허가표지판도 안 보이고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어떤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공사장 주변의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하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그런 쪽에서는 노출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공사장은 안 된다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24시간 다 행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부 개인이 하는 부분은 점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소규모나 대규모는 전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시공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도로를 점용이나 굴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해서 제도상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재를 쌓아 놓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또 옆에 옹벽이라고 합니까? 경계.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약 일주일가량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통행을 하지 못해서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디를 봐도 이것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점용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건축공사 중에.
다만,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럴 경우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도로 부서, 하수도 부서, 수도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점용료를 사전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만약에 차도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어려워질 것이란 말이죠.
공사를 하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이렇게까지 허용을 해 주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이 질의한 뜻은 그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장 주변 보도하고 이런 데를 점용해서 자재도 쌓아 놓고 그래서 보행인들이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시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현황판이라도 붙여 놓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면적은 얼마고, 기간은 얼마고, 점용료는 얼마고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지나 가더라도 ‘아, 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거니와, 보도 같은 것을 다 점용허가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하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건축 인허가 시에 도로점용허가가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치물을 놓으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시민 통행이 불편하거나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하는 사항이 소규모 작업장이든 대규모 작업장이든 공사장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도로로 나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든 자재든 이런 것을 공사장 내에 갖다 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으로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은 우리 각 구청하고, 각 구청 건축 부서하고 저희가 업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사례를 점점 없어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 5쪽의 2항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서 보면 감면대상이 되는 항목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시에서 하거나 개인 가스공사라든가 전력공사,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감면대상이 되나요?
무선전화 기지국도 보면 011, 017 도로점용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1,250원을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9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틀 전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도시가스를 끊고 연결해 주는 부분에, 도시가스 쪽에서 관을 묻고 설비할 때의 비용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그 비용을 이사 오거나 이사를 갈 때 연결해 주는 비용으로 전가해서 소비자들이, 잠깐 도시가스 막아 놓고 이사 온 사람한테 열어 주는 부분만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착취한다는 부분을 PD수첩인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서는 사용료를 별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인상안을 가지고 도시가스 쪽이나, 수도관이나 하수관은 우리 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쪽에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그러는 부분을, 어차피 부천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부천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93년도에 150원짜리가 2007년, 한 15년 돼서 50원 올라서 20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주민 쪽으로 일부분 부담될 것 같은데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상승되는데 93년도에 150원 받던 것을 1년 단위로, 월 단위도 아니고 1년 단위거든요.
이것을 200원 받는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별 차이도 없이, 그동안 인상안을 너무 자제하다 보니까 폭이 많이 낮다고 하니까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시로 인상을 했다면 그런 문제들이 평상시에 반영돼서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생각이 되네요.
부천시 상황을 봐서는 자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인상안을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서 인상을 해 주시면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외광고업자교육위탁관리동의안
동의안을 제출한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법 광고물 사전 근절로 선진국의 광고문화 창달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 시기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의 법적 근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3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 용인, 가평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옥외광고업체 현황은 30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방침은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도록 해서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교육대상자의 교육비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저희가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동의요구 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위탁계약 체결,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 기준에 부천시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바 이상이 없으며, 교육비용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3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교육대상은 신규업소, 행정처분업소, 법령개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현재일 기준 309개 업소가 해당되며, 이로 인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불법 광고물 사전 근절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이 없었어요?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해서 선정하겠지만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일일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고, 다음에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경기도나 행정자치부, 상급기관에 대한 광고물 업무를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광고업자한테 전달함으로써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광고물 정비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이 된다면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금액을 추후에 정하게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강사료하고 교재 만드는 비용하고 위탁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위탁수수료를 1만 5천 원 내지 2만 5천 원을 받는 것하고 돈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와서 돈을 받고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내는 측면하고 옥외광고물 업자가 내는 측면하고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보면 1년에 몇 회라는 규정은 없고 필요시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탁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간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신규교육은 업소가 신규등록을 할 때 6시간 받게 되는 것이고 보수교육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지침이나 규정 등이 바뀌게 되면, 광고업소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교육은 타 시·군 사례로 볼 때 연 1회, 아니면 2년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판의 크기가 무분별하기 때문에
법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해진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도하는 데에 가서 교육을 받아 보면, 사실 꼭 그 업종에 필요한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제일 문제되는 그런 것을, 정말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두 가지 하고 해산하면 좋은데 의무적으로 6시간, 4시간 이러니까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와서 보면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교육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점적이고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주입을 시키고 나머지 법령이 어떻다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가르쳐 주고 하는 알뜰하고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가 불법광고라든가, 더더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게 사실 머리가 아픈 일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옥외광고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인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수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참석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지금 일반 시민의식이 옥외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계시고.
허가를 받고 하는 분도 계신데 설치한 후에 행정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 과태료 부과를 미이행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하는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천시 말고 경기도,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범법자가 생기겠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월에 조사를 했는데 한 10만 1천 개가 됩니다.
부천시가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50% 이상이 불법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법을 찾아서 행정처분을 하기에 현행 일반시민의 의식이 거기까지는 못 좇아가니까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가지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한다면 일인당 1만 5천 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 1만 5천 원, 신규는 1년에 10여 개 내외로 발생되거든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언론매체에서 정부 차원에서 광고물 무질서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하고자, 자체교육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과는 별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라든가 광고물을, 큰 간판을 설치했어요. 그랬을 때 그 규격이, 인허가 규격이 가로 × 세로 5m × 3m가 됐다, 아니면 5m × 7m가 됐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7m × 9m를 해서 체크할, 올라가서 측정해 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광고업자 수도 있어요?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309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등록하신 분인데 신고를 안 하신 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간판을 달았는데, 불법인데 인수인계를 하거나 나중에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만든 사람도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떼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간판이 4, 5개씩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그 부분 중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업체에서만 만들게 해서 신고를 하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만들었고, 설사 그 업체가 몇 년 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신고가 돼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데 46%가 불법으로 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이나 저도 부천에서 업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똑같은 것이거든요.
단체의 교육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잠깐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점점 그런 쪽으로 단결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교육에 참석 안 했다고 과태료 25만 원을 낸다는 것은,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데.
솔직히 광고 만들어서 25만 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기술자라고 그러면.
광고 하는 사람은 만들어야 되고 마누라를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대신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지 하루 6시간 참석 안 했다고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실제 허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불법 광고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46%가 불법이고 그 불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부천, 용인, 가평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남들 하는 쪽으로 좇아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을 부분을 가지고 옥상옥으로 또다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실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편한, 거기에 안 가면 문제가 되는, 얽매이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부천시에서 꼭 지금, 뜻은 좋은데 뜻 자체가 광고업자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09개 업소거든요. 부천시옥외광고물협회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 하고 옆에서 간판 제조업을 한다면 협회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309개 업소 외에 만약에 허가나 신고를 안 한 업소가 있다면 바로 적발돼서 협회 차원에서 못하게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신규 대리점을 내서 무슨 대리점을 하겠다고 A업체한테 간판을 맡기게 되면 커질수록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업체는 큰 것을 계속 주문하면, 그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업소 교육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조례에서 정한 규격대로 앞으로 광고를 수주해 달라는 교육을 드려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문서 보내 드리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모아서 하겠다는 뜻이죠.
그것을 공무원 입장에서만 하게 되면 만날 법적인 얘기만 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위탁을 한 사례가 28개 시·군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좋은 점을 발췌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제발 규격대로 주문을 받아서 해 주면 좋겠다,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계도 차원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6시간이거든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창업을 한다면 한 번 받는데 모아서, 연말이면 연말에 모아서 하게 되면 한 번 와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보수교육은 3시간 이내인데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알아야죠. 알고서 주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것은 타 시·군도 2년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 3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업소죠.
그런 것을 저희가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 와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시민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으니까, 문화시민운동하고도 관련이 깊은데 방법적으로 한 번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제시되면서 교육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처럼 처음에 업소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판이 필요해서 쓰는데 교육을 잘 받아서 비싸더라도 정식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되면 매년 그 돈을 또 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사는 사람은, 46%가 돈 한 번 안 내고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싼 돈에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비싼 광고료를 내야 하는데, 46%의 불법적인 상태가 줄어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안 하면 이런 규제가 불법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그쪽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생각을 해 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쪽이나 협회 쪽에서 적발해서 없애는 방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도는 안 했지만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 대리운전 현수막이라고 한다면 하단에 A업체는 A업체의 이름을 기재를 해서 게시대에 걸면 무슨, 무슨 대리운전 한 다음에 A업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일주일에서 15일 정도는 게시대에 걸고, 그 다음에 1만 4천 원을 내기 어려우신 분, 또 잠깐 거시는 분들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가로수 사이에 거는데 그것은 각 구청하고 저희하고 순찰을 돌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광고업체를 통해서 오른쪽 하단에 광고업체명을 기재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다 검토해서, 선진기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교육 자체를 공무원이 한다고 했죠?
위탁관리 방침을 정하면서 업체선정일로부터 3년이라고 예시해 놓으셨잖아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사료하고 교재비는 똑같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개모집을 하면 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열어 놓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경기도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단체법인, 교육기관이라고는 정해 놨는데 개인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업체를 선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공고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옥외광고물협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시기하고 광고물협회 시기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관내에 옥외광고업체가 309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309개 업체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교육이 형식적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현재까지 이렇게 행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간판이 불법 광고물이라면, 그렇잖아요. 교육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기왕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위탁을 한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광고업자들이야 장사하는 분들 요구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은 장사가 우선 잘돼야 하니까 눈에 잘 띄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데 안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시정이 없다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 불법 광고물이.
너무 불법 광고물이 많으니까 도로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 수립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도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탁한 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3시간도 하고 6시간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끝나는 교육 아닙니까? 장소도 시에서 제공을 해 주고.
5, 6천만 원인데
(「600만 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잘못 계산했구나. 그것은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2만 원이라면 600만 원이네요.
저는 6천만 원인 줄 알고 액수가 너무 커서······.
600만 원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규격간판인 것 같아요.
지정돼 있는 규격이 있는데 업주가 주문을 했을 적에 취향에 맞춰서 50cm를 오버해서 60cm가 됐다고 할 적에 광고업 종사자한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간판을 설치한 건축주, 점포주에 대한······.
면적에 비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특정고시 구역 내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설치해 놓은 간판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크게 만드는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안양, 군포, 저희와 비슷한 성남, 고양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 데를 벤치마킹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 규격을 작게 만든 데가 업소가 바뀌었는데 본 건물, 주위 건물 간판이 다 작으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한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지적사항인데 2004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계속 지도하고 계몽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한 번으로 안 되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이 한 54% 불법이라고 해서 다 철거할 수 없고 범법자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점포주가 바뀌면서 간판이 작아지게 되면, 그렇게 간판을 작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앞에 보시면 다들 동의를 해 준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하면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별동의를 받으러 가면 구두상으로는 다 오케이 하세요.
동의서를 진취해야 간판을 교체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옆집부터 먼저 하면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대심리만 조금만 없어지면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오는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아버지들한테는 돈 안 준다고, 소용없다고 보내고, 놓고 가면 자기들이 수거한 것처럼 돈 받아먹고 하는 현상이 여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육을 할 때만 돈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1년에 한 번 한다면 한 번만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안 해 주면 제가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간판 달아도 신고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위탁관리 만들면 뭐해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불법 광고물을 퇴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로과 소관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성화영
도로과장배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