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지난달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봅니다.
고향의 정취와 훈훈한 정을 듬뿍 담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월은 각종 체육행사 및 축제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시어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위원회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0월 18일 목요일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업자 교육 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10월 19일 금요일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토요일과 10월 2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22일 월요일은 굴포천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23일 화요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0월 24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2007년 5월 17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33조가 제134조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2조와 3조는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의해서, 용어변경이나 띄어쓰기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4조는「지방재정법」이 2007년 5월 12일에 개정되어 제29조가 제3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5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일괄, 총괄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 11조에서 나머지 19조까지는 용어나 띄어쓰기에 대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 규정에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는 것이죠?
소위원회는 어떨 때 구성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제목만 서로 바꿔 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환경보전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문위원회가 1년에 2회 정도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 개정안을 보면 제17조가 삭제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6조에서 10조까지 하고 제17조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07년 8월 9일에 공포 시행된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현행에 소위원회는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소위원회는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행의 두 번째 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정권고한 내용은 현행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조례인지 그밖에 또 다른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애매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2항은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해서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붙이는 안건”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중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를 개정안에서 환경수도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은 현행「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현행 조례는 10명입니다.
따라서 5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7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7조제3항을 개정하여 소위원회의 안건 심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서 권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하면 도 법무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 혹시 누락이 됐다든지, 잘못 표현된 것이 없는가 다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판단한 결과는 제7조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것을 더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임을 한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 거기에 구체적으로 국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여기 나열된 것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오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본위원회 말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현행 7조1항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위원회에서 위임하도록, 어떤 사항이든지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위임할 수 있게끔 정했습니다.
공포는 됐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안건인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1, 2, 3, 4, 어떠어떠한 것을 심의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 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데도 소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어요.
친환경상품 조례,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에 관한 조례
무엇이든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정하면 어떤 사항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한 것보다는 범위는 넓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 아주 위임하는 사항이 있고, 소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한 다음에 전체 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별로 개최가 안 된다고요.
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간단한 사항,
상당히 실무적이고 중요한 것은 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만일에 3항을 삭제해버리면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례가 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좋다고 하면 소위원회 열어서 다 저기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5명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2명 빼면 3명의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너무 적다, 5명이면.
9명이 위원회 위원이고 그중 시의원이 두 분입니다.
일곱 분을 나머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전공대로 전부 하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이 15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했다든지 건축을 전문으로 했다든지 여러 방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회가 5명인데 국장 빼고 시의원 1명 빼고 그러면 3명밖에 티오가 안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자연환경전문가, 대기환경전문가, 수질환경전문가, 소음·진동·폐기물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문가로 3명 다 위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분야별 전문가로 골고루.
그런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느냐,
“폐기물 등의 전문가”까지는 삭제가 되는 것이고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꿨어요? 도에서 이런 것까지는 저기를 안 했을 텐데. 정수만 조정하라고 그랬을 텐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위촉시킬 수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위원회라는 게 15명이면 15명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안건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소위원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로 보면 상임위원회가 소위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나중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소위원회는 어디나 다, 소소한 것 아무나 정할 수 있다면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소소하고 별 것도 아닌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보전자문위원회에서 직접 다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례가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체를 정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나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도록 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아 놓으면 소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냥 다 해버리지.
소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알아봐야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깊이 들어가고, 알아보고 하잖아요.
15명이 다 덤빌 수가 없으니까. 또 15명이 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반대로.
다 정해 놓으면 뭐 하러 소위원회를 운영하나요? 필요가 없죠.
할 수 있는데
15명이 다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 대기환경이면 대기환경에 경험이 있다든지, 근무를 했다든지, 자격증이 있다든지, 교수라든지,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어떤 상황을 돌파할 적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어떤 전문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결정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만들어 오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드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항목, 항목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는 현행법대로 하면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의 기능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내려 주세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확인작업,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할 때 소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됐는지 확인을 하는, 저희들이 만든 것은 그런 뜻의 소위원회이지 어떤 것을 하나 떼어 내서 결정해서 소위원회에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전체 위원회가 모이기 힘들고 아주 경미한 사항, 그냥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위원이 다 오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사항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대로, 답이 거의 나와 있는 사항을 결정해야 될,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떤 업무를 맡아서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6조(회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경미한 것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사인 받아서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원회 개최가 아니고.
한윤석 위원님 지적이 옳은 거예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미한 것은 다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7조3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수정해도 되겠죠? 별문제 없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7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환경수도국 및 환경수도국 소관 과장,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관 과장, 건설교통국장 및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3개 구청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 81명을 출석요구코자 하며 필요시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시설 단체의 관계자 및 회계실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1차 예비심사하였으며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10월 23일 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2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끝내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뚱땅거리고 넘어갔는데 원안대로
개정안 제1항은 다툼 없는 사실로 하고, 2항에 대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종전에는 “소위원회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완전히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셨는데 3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소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하면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된 사항,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중에서 권한을 아주 위임시키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러니까 “권한 위임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본다.”,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 준 것은 뭐냐 하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해야지 명확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된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권한 위임이 안 된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중요한 것들은.
위원님만 아는 조례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된 안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내소란)
권한 위임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7조2항의 2호는 삭제해버려야 돼.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을 줄 게 있고 안 줄 게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장이 사소한 것은
(장내소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것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장내소란)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것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윤석현
환경보전과장정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