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7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3제2회추경예산안
3.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7.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래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
11.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2.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13.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주민피해보상대책강구및중동신도시계획변경요구에따른청원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93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3.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
12.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주민피해보상대책강구및중동신도시계획변경요구에따른청원의건(도시건설위원제출)

(10시 19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의안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금번 임 시회에서는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차수를 변경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이른 새벽까지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던 의원동지 여러분의 열성으로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부천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상위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7월 21일 총무·사회 산업·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7월 22일 예결위로부터 위원장에 이말선 위원님과 간사에 강근옥 위원님을 선임하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 안 1건, 승인 안 1건, 규약 안 1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2일 사회 산업 위원회로부터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조례 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 승인 안 1건, 지방채발행 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보상대책강구 및 중동신도시 계획변경 요구에 따른 청원의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부천시로 이송한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7월 2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처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청원인 삼정동 275-21 이연리 씨에게 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17]
(10시 23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이번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차 본회의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상용 부천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이상용  부천시장 이상용입니다.
  이강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우리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년여 동안 다른 어느 도시의 지방의회보다도 더욱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의 입장에서 지난번 많은 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정말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감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집행부와 많은 견해차이가 있고 또 사안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누적된 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이 그 동안에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큰 정책적인 문제도 질문을 해 주셨고 또 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담당국장들이 그 동안에 준비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 드려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과 오해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새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총괄적이고 중요한 정책분야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주무국장들은 구체적인 법규와 계수에 의해서 성심껏 보고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제 답변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었다고 하시면 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두 군데 시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답변을 해 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미숙하더라도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문민정부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30년 만에 문민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국민의지지 속에서 과거 여러 정부들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가운데 위로부터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개혁과 변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는 이러한 변화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자기의 새로운 자세정립을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방행정도 과거의 30년 동안 단절되어 의회민주주의가 발달되지 못하고 또 중앙집권적인, 능률위주로 하는 그러한 행정 독주 체제에서 구습에 젖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자기위상을 찾고 변화되는 자기의 모습을 정립하고 있고, 않은 격동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은 이러한 구습을 벗고 국민적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그야말로 관과 민이 동참하는 새로운 민주 시민 상을 확보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이러한 개혁과 변화 속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니만치 이제는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탈바꿈하는, 환골탈퇴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정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각급 크고 작은 기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고위간부들은 신한국 창조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국민과 같이하는 신한국 창조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과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위공직자는 특히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아가서 국민 속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로 정착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자세정립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좋지 못했던 부정과 부패가 우리 행정에 내재할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제도적 개혁과 법적 개혁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또 대 국민을 위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고 공정과 신속이 확보되는 민원행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묻혀졌던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도 균형 있게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침체되었던 경제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분위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활기를 불어넣는 견인차 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세로 변화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시대흐름에 역행하거나 방관하거나 일탈하는 자는 역사적인 시기에 도태와 자기 파멸의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소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과 공직자의 모습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질책과 조언, 비판을 아끼시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시의 재정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산적했던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부족한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투자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계셨습니다.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첫째, 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사명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이라는 것은 한정된 세수입과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대만큼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어렵지 않겠는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저희들의 재정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약 26%정도 재정의 신장이 예상되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희들은 세입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세수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탈루세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공평과세를 통해서 세수를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시범적인 경험을 했고 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과 같은 경영수입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가지고 경영적인 재정운영에도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이 중앙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이 가능하면 지역개발과 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보면 저희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지역개발에 일익을 담당 하는데 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수에 가장 몫을 차지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제몫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 지원세원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앙과 도, 기타 관련부처로부터 많은 재정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적 증진에 노력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보하는데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우회도로 같은 것이 그러한 것에 대표적인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우회도로를 8.8Km 개발 하는데 에는 2,280억 정도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2,280억 재원은 첫해는 중앙의 양여금으로 50%를 충당하고 도비를 25% 충당을 하고 시비를 25%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과 인천과 같은 관련 시와 협조를 해서 자체재원을 이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원 내역을 극대화하면서 개발사업의 효과는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찾으므로 해서 우리 시의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를 통해서 지역개발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잠시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서부중심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김포·강화권과 광명·시흥권과 연결되는 서부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도시이면서도 서부권의 오지 화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자체능력으로 하기도 어렵거니와 사업의 성격상 광명과 시흥시, 부천시 3개시가 합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참여하기 보다도 문제를 재기하고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원예산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는 이러한 분야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직접투자가 아닌 지원투자에 의해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셔서 행정과 의회가 손을 잡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했으면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재정운영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이 1년 단기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편성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과거를 조명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재정투자는 균형 있게 투자하되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배분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세울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천문학적 숫자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부에서 경험과 그리고 전문지식을 총 동원해서 첫째는 경상비 등 고정비를 절감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무비라든가, 소모성경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여기에서 남는 재원은 우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투자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행정도 경영기법이 도입이 돼서 지금과 같은 방만하고 경직된 조직을 탈피하고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과 같은 행정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우리도 해야 되겠고, 개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현재보다 현격히 증가할 수 있는 경영기법과 생산성 제고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무자동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신기술을 도입해야 될 것이고 신제도를 우리가 과감히 행정에 도입해서 지금과 같은 단순 그리고 수동적인 사무체계에서 좀더 과학화되고 또 자동화 되는 그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과 이 한정된 재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이라는 것은 70만 시민에게 균분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균형감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둘째는 계층적 균형이 이루어지면서도 낭비가 없고 그리고 방만하지 않은 그러한 재정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도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확충하는데 집중적인 투자가 소요되는 것은 시민적 공감대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적이고 장래를 조망하는 그러한 바탕위에서 재정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소수이고 또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각 분야가 이러한 기본계획의 바탕위에서 투자계획을 변경시키는, 그래서 계획재정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적과 주민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편협 되거나 균형을 일탈하거나, 낭비적 요소가 다시는 내재되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도시가 인구가 70만이 되고 앞으로 예측컨대 2000년대에 100만을 육박할 것은 명약관화한 입장입니다.
  한편 우리 도시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부족하고 과밀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주민과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직자 모두의 열망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는 또한 상당한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타결하지 않으면 쉽게 풀리지 않을 난제중의 난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시는 다 같이 느끼는 것 같이, 현재 수준에서 과도하게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되는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시의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인구의 과밀화를 가능하면 억제하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향이다, 이런 것을 추상적이나마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하는 것이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업여건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이전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습니다.
  그래서 많은 뜻있는 분들이 우리 도시가 이러다가는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죄는 당연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산업이 병존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해 줘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중앙의 방침과 상치되기는 합니다만, 모든 시민과 의원님들과 저희들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힘을 합쳐서 자족하는 도시를 형성하는데 경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으로 우리 도시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도시의 기능을 쾌적하고 순기능이 많은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을 원활히 하는 교통체계를 잡아야 될 것이고, 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극복하여 재난이 없는 도시가 되고, 또 전국에서도 첫째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환경이 악화돼 있는데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장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형적으로나 면적상 봐서 다른 도시보다도 삭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속의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현재 있는 녹지는 절대 잡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시민의 주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행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시녹화를 촉진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시민의 열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중요한 과제는 현존하는 녹지를 보존하고,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고 인위적으로라도 시내공간속에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회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도시가 양분화 되는 현상이 곧 우리 시민들 사이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완벽하고 과학적으로 다듬어진 165만평의 신도시와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부실하고 여러 가지 정돈되지 못한 구시가지가 병존하는 상태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모순이 우리에게 금방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여하튼지 구 도시와 신도시를 조화롭게 개발시키고 구 도시에 부족한 여러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 시가지를 하나하나 정리정돈해서 쾌적한 도시는 안 되더라도 신도시에 버금갈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이 확보되는 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조기에 다른 신도시에 버금가는 환경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1·2단계 사업이라고도 하고 상통 개발사업이라고도 합니다만, 잔여지 90여만 평에 대해서도재해를 방지하고, 균형 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부족한 제 시설을 확충하는 뜻에서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와 중앙에도 건의를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과 같이 우리의 이러한 절실하고 안타까운 입장을 협력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초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 서부지역의 중핵도시로 발전해야 됩니다.
  행정상 기능은 그렇게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능상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과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경기도내에 있는 인근 시·군과도 연계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기능보완적인 개발계획 기법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에는 현재도 그러하거니와 장래는 더욱 자족하는 도시가 되고 편리한 수도권의 서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노력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도시는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난제중의 난제가 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첫째의 과제는,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첫째의 과제는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총괄해시 얘기한다면, 부족한 도로망과 불합리한 도로 체계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는 그동안에 오지와 같이 연계 도로망 구축이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순환도로라든가, 외곽도로라든가 또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의 복복선이라든가 해서 광역 교통체계가 지금 우리 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 내에서는 동서간의, 예를 든다면 인천과 서울 간을 연결하는 동서 측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잘 아시는 오정대로가 되겠고, 증동대로가 되겠고 경인 국도가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더 검토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상 중에 있는 것이 경인우회도로를 함으로 해서 시내 중심가의 압박을 해소시키고 우리 시내의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직접 연결해서 우리 신도시에 유입되는 약17만명으로 예상되는 인구에 대한 수송대책도 함께 고러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축보다 더 열악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남북도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측은 경인전철과 국도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 또는 고가도로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지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족하고 부실한 남북축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광역도로망을 형성하고 동서축과 남북축을 정비함으로 해서 시내교통을 해결하고 외곽도로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도로망을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도로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리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교통·주차 양 분야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통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시가 근본적으로 교통신호체계 그리고 부실하고 불편했던 여러 가지 좌·우회전이라든가 병목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T.M.S공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호체계라든가, 가각정리라든가 또 일방통행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교통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금년, 늦어도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난제중의 난제가 주차장 해결문제입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일단의 지역에 집중화 돼 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주차문제의 큰 난점은 주거지역마다 주차공간이 균등하게 확보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지역은 지형적으로나 도시 형성과징에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공지에다가 대규모로, 대형으로 하더라도 주거공간에 균분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난제 중에 난제일 것이고 또한 기 조성된 밀집지역에 또 대지를 확보해서 평면, 더 나아가서는 지하화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수요가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효과 면에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장래를 생각할 때 어쨌든지 균형 있게 지역별로 안배되므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일부지역에 역기능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부분적으로는 나대지를 이용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운을 지하화 한다든가, 또는 일부 노후건물을 매입해서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민 간에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체계 있고, 짜임새 있고 모든 주민들이 납득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도시는 계획도시인 관계로 해서 아직은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장래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고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량이 증가한 때는 역시 거기도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형 공동주차장 또 유료 주차장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은 민자가 활발히 투자할 기미가 없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것들도 민자투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민자 유치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시가 총력을 경주해서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로를 확보하는 시책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이 불편도 느끼고 불만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도로망이 부실하고 주차장이 정비돼 있지 못한 관계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차선 또는 4차선과 같은 협로에도 많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노점상이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또 일부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인도라든가 보도를 점용하는 그런 것이 우리 도시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교통문제를 가중시키고, 그리고 도시가 정비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간 우선 대대적인 국로정비작업을 전개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려움과 에로들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1개월의 효과가 획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각 동과 구 그리고 시 담당구역제로 해서 연중 책임판리를 함으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어지러운 도로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력과 투자사업에 의한 도로망이라든가 체계정비에 못지않은 것이 시민의식이나 시민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 관계기관과 언론기관 그리고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 속에서 자발적인 깨끗한 도시,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드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운동에 불을 좀 붙여주시고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정착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쓰레기가 가장 어려운 행정에 하나이고 또 시민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다 하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쓰레기에 관한한 무슨 특별한 비방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 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행정력과 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걷잡을 수없이 증가됐던 쓰레기, 포장지, 또 재활용이 가능했던 것들에 대한 무차별한 폐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 3년 사이에 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처럼 현격한 쓰레기의 감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민, 모든 가정, 모든 주부들이 노고를 아끼지 말고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감량시키는데 앞장서자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또 언론과 각급 단체들이 앞장서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수거체제입니다.
  이 분리수거체제도 세계적으로 지금 불이 붙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는 전국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했고 지금은 시범적인 것이 아니라 전 도시로 확대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체제가 미흡하고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 전근대적이고 또 장비와 인력, 시설들이 부족해서 아직도 정착하기에는 요원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분리수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앙차원에서 시책과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병을 수거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회 수자 에게 비용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중앙에서 해 줘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 또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늘 논의가 되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체계입니다.
  주부들이 애써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적기에 좋은 값으로 회수해 가지 않음으로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공사와 그 조직, 장비, 인력체계 그리고 재생공장의 확충, 이런 것들은 중앙단위에서 해 줘야 될 일입니다만, 문민정부, 새 정부가 당연히 해 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체계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면 지방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민과 같이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발 맞춰서 우리도 장비를 더욱 확충하고 장비를 더 지원해 주면서 수거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한 공법을 도입해서, 우리 시는 처음 시작할 때도 선두였지만 전시적으로 확충되고 정착되는데도 선두 적 역할을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대적인 감량이라든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고 해도 쓰레기라는 것은 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0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량은 어차피 매립이라든가 하는 수단을 통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도의 기술과 그리고 일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있으나, 저희들도 현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신기법인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혐오시설이고 또 아직 재발되고 정착되지 않은 일부 환경유해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은 기술개발이 되는 대로 즉시즉시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신기술인 소각로 또 이것 외에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고 개발되면 그것도 우리가 도입해서, 매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신기술도 과감히 도입해서 쓰레기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도권 지역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30년 동안은 잠정적으로 매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정설이 없습니다만, 15년을 견디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부천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 불리합니다.
  첫째는 서울과 인천과 맞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서울과 인천과 공동으로 매립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비교적 길이 있지 많겠느냐하는 장래에 대한 기대도 있으면서 한편 그렇게 여의치 못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확보해라 하는 자기 완결주의를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내에 100만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합니다.
  천상 의존매립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추세를 봐서, 주민들의 성향으로 봐서 과연 우리 부천시민 100만이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를 흔쾌히 인근지역에서 매립을 허용해 주겠느냐 할 때 이것은 큰 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지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인근 대도시와 합동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것이 수거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수거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대체적인 방향을, 수거체계를 좀더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 앞으로 구역을 확정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행정구역과 일치하여 1구역 1회사 제도로 정착을 시키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장비와 인력을 현대화하고 체계를 현대화함으로 해서, 생산되는 쓰레기자체가 혐오물품이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쓰레기인 만큼 체계라도 정비하고 장비라도 현대화해서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일부 외곽지역에 종합적인 쓰레기처리 체계를 갖출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간접적으로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지역을 매립해서 중앙에 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종합처리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서 수거하는 것을 적환해서 분리하고 재활용하고 압축하고 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은 이 지역에 모아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신기술이라고 하는 소각시설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로 할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극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상당한, 1천억 대 이상의 자금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행정허가를 받고 재정지원을 획득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지역의 쓰레기문제가 중간처리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우리 도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 좀 감소되는 도시를 만들어서 적어도 안전한 도시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이라고 하면 분류를 할 때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인위적 재난이라 하면 가스의 폭발이라든가 화재의 발생이라든가 각종 안전사고, 상·하수도의 잘못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사고로 인위적 재난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지, 저희들이 공사를 철저히 하고 또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능히 막을 수 있는, 인재를 막는데 총력을 경주  해서 이러한 사고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것이 수해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태풍이라든가 풍해 같은 것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해를 고질적인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해는 대체적으로 도심내의 배수가 불량한지역이 있고 또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도심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거명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범박동과 같은 .이러한 일부 지역의 노후건물이라든가 축대부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괴와 산사태의 위험지역이 적잖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거론한 배수불량지역이라든가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도괴, 산사태 이런 지역은 행정총력을 경주하고 또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굴포천을 중심으로 한 굴포 상습지역과 목감천 중심으로 한 일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입니다.
  첫째 굴포천을 중심으로 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로 공사와 또 도 단위와 중앙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만 배수로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있고 97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직접 당사자인 굴포천 문제는 예산관계로 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질의보고를 건설부 등의 관계요로에 직접 하셔서, 기 보고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담당과장이 저희 지역을 전부정밀조사를 했고 투자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선 지방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촉진을 시키고 있고 내년도에 조기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좀더 우리가 중앙요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동지역침수문제도 병행해서 개발사업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총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저희들 행정, 그리고 시민이 총결집해서 굴포천, 목감천 문제와 상동지역의 근원적 문제해결에도 총력을 경주 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일곱째문화와 체육의 균형적 진흥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는 여러 면에서 소도시였고 또 역사적으로 봐서 전례적인 그러한 민속과 역사물이 비교적 부족한 신흥도시입니다.
  따라서 역사와 예술이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수준을 가름할 때에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는 조금 뒤쳐지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시민의 활기찬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활성화 돼야만 도시가 활기차게 보일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공간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이런 분야에서는 예술에 못지않게 거의 불모지라고 할 만큼 취약한 것도 사실 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연경관도 그렇고, 자연시설도 그렇고, 녹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덩치에 비해서는 너무 이런 분야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총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명한 것은 우리가 적으나마 있는 예술과 전통을 복원시키고 이것을 전승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이렇게 대도시에서 없는 예술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그것이 시민에게 생경하게 들리거나 시민의 호응이 부족하지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술을 창달시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과 견해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에서 두 가지의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창단하고 하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 중소도시에서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고급예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시민과의 벽이 허물이 지지 않고 통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부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분야는 시민들과의 잦은 접촉과 잦은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이러한 수준 높은 고급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편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평준화를 기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중이 사랑하고 아끼고 호응하는 그러한 문화단체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도기적 현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불협화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비판과 지탄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불모지에 새로운 역사를 창출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원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나마도 싹을 도려냈을 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또 많은 고급 주부들, 지식인들은 갈 곳을 잃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에서는 주민의 수준을 높이고 한편에서는 주민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준화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사골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지원사업으로 또는 자생사업으로 많은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키워주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고급문화로 정착하고 시민 속에 파고들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문인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조각가라든가 많은 발굴되지 못한 개개인의 예술가, 문화인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시민축제, 시민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 분들이 아마추어적 경지에 머물러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는 이런 대중예술과 대중문화를 육성 창달해야 될 것이 우리 행정부와 시의원님들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과 육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체육문제는 다시도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운동장 하나 없고 종합체육관 하나 없고 이러한 불모지에서 체육이 정상적으로 육성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수많은 학교가 있으면서도 올바르게 된 체육관이 없고, 강당이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시민이 이러한 부족시설에 대해서 강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신도시를 계기로 하고 또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책에 힘입어서 종합운동장 그리고 실내 각종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 신도시에 38개 확보돼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귀 퉁이 귀퉁이, 모퉁이 모퉁이마다 작고 크고 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병존시킴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도시가 체육의 불모지에서 체육이 시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전에도 몇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 '조기회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취미 회라든가 또는 공원지역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 강습이라든가 각각의 나름대로 시민들은 체육과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 있게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 레크리에이션과 시민체육을 지원하는 데에 도행정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 꿈나무들을 키우는데도 저희들이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될 때, 단기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체육과 레크리에이션과 예술과 문화가 병존하는, 그래서 대충 경기도에서 그래도 괜찮은 도시로 탈바꿈 되지 않겠나, 다만 몇 년 후의 얘기겠습니다만 그 밑거름을 이 시기에 근무하는 저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중동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73년도에 시로 발족을 해서 20년이 경과했습니다.
  인구 6만 5천에서 출발해서 70만을 상회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동안에 7차에 걸쳐 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도시를 확충, 개발했습니다만 그때에 개발된 기법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법과 재정의 능력과 민간에서 개발된 기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 요인이 돼서 현재와 같이 부실한 그리고 구역 구역이 차단된 그러한 도로망과 도시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93년도 70만이 넘는 이 인구에 비해서 볼 때 우리 도시는 많은 산적한 난제가 있고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여하튼 73년 이후 우리가 급속하게 팽창했다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1단계 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1단계 도약에서는 많은 난제와 숙제를 내포한 도약 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각지도 않은 중동신도시에 165만평을 개발했던 것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제2의 도약기가 아닌 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투자예산액이 약 600억 정도입니다.
  600억을 가지고 아마 다른 시설을 안 하고 기반시설을 해서 재난을 방지한다든가 도로기능을 확충한다든가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도시를 정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로 미루어 봐서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는 데에는 1조 2천억이라는 순계자원이 투자가 되어서 단지 내 도로와 택지와 부족했던 공공시설과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의 일환으로 10개의 간접도로를, 구시가지과 연결되는 신도로를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을, 지금 일부 투자했고 장래 투자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기가 없었다면 오정대로를 한다든가, 중동대로를 한다든가,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또는 범박동으로 해서 광명으로 가는 도로를 한다든 가하는 것은 우리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과 부작용은 많이 수반되는 신도시였습니다만 우리 도시의 중동신도시는 분명히 제2의 부천시 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직 지지부진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직접투자 외에도 저희들의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신시가지는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또 행정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단기에 활기 있게 변화시키면서 과실을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말씀 드린 대로 상동지역까지 연계 투자를 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도시에서 갖지 못했던 버스종합터미널 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유통센터 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완결되면 상동지구 개발단계에서는 우리는2단계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약을 하고, 이만하면 구시가지가 정리되면 100만 인구를 포용한 수도권의 꽤 괜찮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기되는 많은 문제는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면서 이러한 도약의 기회를 우리가 긍정적이고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하는 이 있음)
  조금 더 하라고 하면 하나 넘어가려고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근래에 집단민원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게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집단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이러한 집단민원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발생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으며, 물리적인 것보다는 순리로 그리고 힘에 의해서보다는 대화로 이렇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신뢰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므로 해서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힘의 행사가 가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서 제3자적 공권력과 공신력을 회복할 때 이러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간부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철저한 준비와 시공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민간차원에서 인 허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는 제3자적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초기에 새로운 사업자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정한 입장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 닿는 대로 지금보다도 더욱 노력을 해서 중재자적 역할과 우리의 편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처음이라 서투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면에서 지루하게 생각하시고 알맹이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내용 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 저는 데 의회단결을 앞으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과거에 시장 직을 역임했을 때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공직을 하는 셈치고 앞으로 의회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행태라든가, 자세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깨서 그동안 많이 눈에 거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애정을 가지고 충고해 주시고 교정해 주서서 괜찮은 시장으로서 대 의회관계를 잘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의회와 집행부는 두개의 수레바퀴 입니다.
한 바퀴만 빠져버려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되는 그러한 운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가는 건국이레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또 행정이 독주했고 30년 전에 잠시 해왔습니다만 30년이라는 중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되어 2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려움은 우리 행정내부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능률위주로 또 전문가적 위치에서 독주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견제라고 생각하면서 견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고 비판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전달된다고 생각해서 귀찮아했던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갖고 있었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한편 의회는 처음 경험하는 의회제도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정의 접함,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봇물처럼 터지는 욕구를 다 수렴 못하는 안타까움도 의회에서 갖고 있는 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좋은 시책과 좋은 정책이 행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시책 화 되어서 주민에게 펴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무력감도 우리 의원님들깨서 겪으셨던 과거의경험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2년을 경과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도 자세정립이 됐을 것이다, 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2년여 경험을 통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주민과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숙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보다 긴밀하고 보다 협조해 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양 수레바퀴가 찌그러지지 않고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겸손한 자세로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이다 생각하면서 귀를 크게 열고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로써 의원님들을 모실 것을 악속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 훌륭한 경륜 이런 것들이 행정에 많이 반영되고 또 행정에서 많이 수렴해서 시책 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알맹이 없는 장황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우리 부천시장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친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부친시의회가 20회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은 아마 처음 듣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본회의장 답변은 없었던, 처음 있는 대단히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용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에 대한 존엄성과 의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의 일대 전환기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 보면서 앞으로 부천시 와 부천시의회의 앞날은 대단히 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시간 좋은 내용의, 준비와 연구를 거듭한 답변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답변 듣기 전에 저희가 장시간 답변을 들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금이 11시 35분입니다.
  10분을 정회하게 되면 또다시 속개하기에는 점심시간하고도 맞물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총체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간략히 듣고 중식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김혜은 의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준비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정회를 해서 점심을 마치시고 오후에 속개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국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주요시설공사의 상반기 진척도 및 성과분석과 예산집행 상황,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주요 시설공사는 사업비10억 이상 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총 18건이며, 일반회계에 의하여 공사시행중인 사업비 7건, 착공이진 필요철차를 이행 중인 사업이 5건, 공기업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중동신도시 .개설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인 사업 7건부터 말씀드리면, 공사시행 중인 사업은 현충탑 이전건립, 중부도서관 건립, 중부 노인복지회관 건립, 원종로 개설공사, 대로3류 8호선 개설공사, 오정대로 개설공사, 굴포천 하수처리장건설 등이며, 이 중 보상협의가 부진한 원종로 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충탑 이전 건립은 93년 3월 10일 착공 공정률 93%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중부도서관 건립은 92년 11월 26일 착공하여 공정률 45%로써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토공 시 암반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사업비 7억7,200만원이 금회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당초 계획대로연내준공 되겠습니다.
  중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93년 5월 3일 착공하여 공정률 35%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원종로 개설공사는 보상 가와 토지소유자 요구액의 현저한 차이로 도로편입용지 보상률이 69%로 부진한 실정이나 미 보상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93년 1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람 공고 중에 있으므로 재결심의 결과에 따라 93년 9월까지 재협의 및 토지수용을 완료하여 연내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대로3류 8호선 개설공사는 편입용지 보상률이 99%로써 시설비 11억 중 부족액 4억 3천만원이 금회 제2회 추경에 확보되면 즉시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정대로 개설공사는 1공구 공정률 78%, 2공구 공정률이 6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포장 및 부대공사비 72억이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공기를 단축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건설부, 인천시와 함께 2010년까지 3,864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부천 지역의 하수 105만 톤을 처리토록 하는 계획으로 3단계로 구분 추진하는데, 1단계 사업은 95년부터 2,824억원을 들며 60만 톤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현 공정은 21.3%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과 인천시 부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 납부토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이전 필요절차를 이행 중인 주요사업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93년 2월 건설부 기본설계 기술심의 완료하였으며 93년 8원 13일 완료예정인 실시설계를 조속 완료하여 연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청사 신축공사는 93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를 조기 추진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공사는 92년 11월26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하여 93년 9월 21일 완료 예정이며, 96년 1월 시설공사 착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G.B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하겠으며, 내년에는 적환장 마련을 위한 부족 부지를 매입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신도시내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는 93년 5월 30일 설계 완료하였으며 93년 8월 중에 착공, 94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동 토취장 복구공사는 93년 6월 12일 설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수목식재를 포함하여 연내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중동신도시 건설 사업으로써 부진사업 1건, 집단민원발생 사업 2건, 정상 추진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동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92년 12월7일 착공되어 현 공정률 4%로 당초계획한 공사진척도에는 문제가 없으나, 92년 11월 이후10여회에 걸쳐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복지시설, 환경영향평가, 소음 및 진동방지를 위한 작업공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역시 92년 11월 11일 착공하여 토지보상 99%, 공정률 10%로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입자 97세대 중 79세대가 이사비 및 주거 대책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이 관계기관과 협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도 39호선 연결 교량공사는 92년 12윈 30일 착공하여 공정률 7% 이나 보상비 재원확보 부진으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나 대책을 마련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로 개설공사는 92년 10월 30일 착공하여 공정률 5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부지 상의 미 보상 토지 1건은 93년 3원 23일 재결을 신청하여 93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람 공고 중에 있으므로 재결심의 후 협의 매수하여 93년 10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은 92년 4 6말 착공하여 공정률 4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4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택지조성 공사는 공정률 97%로써 현대자동차학원의 지장 물 철거 즉시 공사 추진하여 93년 10원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 93년 주요 시설공사의 상반기 중 진척도와 성과 분석결과를 말씀드렸으며, 각 사업별 예산 집행 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18개 주요시설공사가 장래의 우리시 발전의 바탕이 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상반기 부진사업을 역점 보완하여 한 치의 오차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 외에 시민복지를 위한 대형공사 신규투자 사임으로 실내체육관, 종합 사회복지센터, 경인우회로 건설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김태현, 김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친시의 예산액 중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보조금 의존도는 얼마이며, 현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94%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반시설의 빈약현상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또한 정판비 및 기타 예산절감 내용과 투자계획은 어떠하며, 고통분담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94년 예산 수립 시 정보비 및 판공비를 대폭 축소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5,279억 4,100만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183억 1,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42억 1,9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 지방잉여금, 지방교부세와 지방체 발행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액만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을 인건비 등 기본재정 수요를 기본재정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방교부세 대상 시·군을 결정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불 교부 단체로 분류된 우리 시는 기본적 수요충족을 위한 사업 이외에 과다한 투자비를 포함하여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판·정보비 및 기타예산의 절감액은 101억100만원으로 94년 예산 편성 시에는 금번 절감액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축소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액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과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고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홍보지와 의정소식지가 통장 집에서 사장되는데 지역소식지처럼 가두 배포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 현황과 배부 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은 시정 종합홍보지인 복사골 부천 책자와 의정소식지 그리고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복사골 문화 등 3종과 필요시 발행되는 간행물 및 상부에서 배부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행물은 시립도서관, 각급 관공서와 민원실, 사회단체, 학교, 통·반장 등에게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의 가두배포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어 홍보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무상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가두배포 하여야 하는 관계로 관리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통별로 1개소씩만 가판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877개소를 설치해야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만도 1,4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또한 벼룩시장 등 가판대를 이용한 간행물 역시 생각과는 달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로서 부동산정보, 취업정도 등을 알고자하는 극히 인부의 시민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판대에 의한 시정홍보 방안은 좀더 종합 검토하여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방송기자재를 확보하여 시정소식을 제작, 유선방송사에 의뢰, 홍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92년 10월 28일 제14회 임시회 때 장명진 의원께서 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시정홍보와 함께 시의원 활동상황을 방영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 경기도내에는 의회운영 과정이나 시정소식을 생중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시정소식을 자체 녹화 후 유선방송에 직접 송출하고 있는 시는 성남과 안산시가 있고 안양과 과천시는 시정소식을 VTR전문 편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유선방송사에 VTR테이프를 배부하여 방영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의 경우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설치한 후 3, 4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시정소식을 편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은 종합 검토한 결과 유선방송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반상회의의 안내, 제세공과금 납부안내, 민방위 및 예비군 교육 소식통보, 각종 시책 및 지역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만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으며 기관장의 동정이나 시·군행정의 성과홍보, 시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회운영상을 생중계하거나 녹화 방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공지사항만을 알릴 수 있는 장비로서 VTR 찰영용 카메라 1대를 지난 연말에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녹화기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VTR 제작 방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사업장 및 주요시설 실시현황에 대한 VTR을 제작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한 바 있고, 제2회 복사골 예술제 VTR을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의 시책홍보로서 예술단 공연사업, 복사골 예술제 일정과 내용, 반상회 개최 기타 시정소개 등을 유선방송을 통해 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93년 시정결산을 VTR로 제작해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한 예정입니다.
  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적극적인 유선방송 활용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종합유선방송국이 실시되면 종합유선방송 법령 규정에 따라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필과 합창단의 규모를 줄이고 그 예산을 체육발전 진흥에 투자하여 체육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정부 지방 문화예술 발전 진흥계획에 의거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으로 향토음악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88년 2월 창단되어 그간 각종 공연행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정서순화는 물론 애향심과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명 연주단체와 수차례의 협연과 연주를 통하여 명실 공히 부천의 홍보사절로서 활동하고 있어 시립예술단을 축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삼관편성으로 정원 90명 현원 65명, 합창단은 정원 70명에 현원 59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예산규모는 13억 3천만원입니다.
  인천시와 수원시 예술단의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의원여러분께 자료를 제시한 내용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체육발전 진흥을 위한 투자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신 김태현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조 의원님과 오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그동안 부천시의 자체 및 상중기관 사정활동 결과 비위공무원 적발조치 내용과 둘째, 직원 비위관련 상급자 연대문책 현황 그리고 셋째, 부정부패 척결과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및 상급기관 사정활동 길과 비위공무원 적발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정활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부서에서 시·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감찰활동을 총 54회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사정활동은 감사원으로부터 7회, 경기도로부터 12회에 걸쳐 계통감사, 기강, 직주감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체에서 275명, 상급, 외부기관에서 35명 등 총 310명을 적발하여 의원면직 4팅, 감봉 2팅, 견책 4명, 경고·훈계 76명, 224명을 비위 문책하였습니다.
  업무유행별로는 금품수수 1건, 무사안일 1건, 업무부당처리 129건, 기타 179건입니다.
  둘째, 하급자의 비위로 인해 상급자를 연대하여 문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에서 총9건을 적발하여 관련된 직상감독자 및 차상감독자 등 총 19명을 연대 문책하였습니다.
  셋째, 부정부패 척결과 무상안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대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인 부정부패를 완전 척결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사정의지와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며, 열심히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사안에 따라 최대한 관용 조치함으로써 성실하고 선량한 공직자는 적극 보호하여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사무 적발보다 사전 비위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사정활동을 실시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밀도 있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직무감찰 능력을 배양 정착시킬 것이며, 특히 사정감찰 활동은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의 지방관서 감찰기관은 별도로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감찰반을 십분 가동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10대 취약업무 및 인허가 분야에 중점 감찰을 실시할 것이며, 지탄 공직자의 색출, 공직기강 확립에도 감찰을 강화할 것입니다.
  비위, 무사안일, 무소신 공직자와 직무태만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청 문책할 것이며, 책임행정체계 확립자원에서 감독자의 연대책임 등 구습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데 사정의 역점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정활동으로 인한 공직자 근무의욕 상실과 이에 따른 무사안일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격무부서, 민원부서의 기피 경향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민정부 탄생이후 과거 잘못된 행정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정한파가 급속히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의 여파로 인한 보신주의가 전 공직자에게 있는 양 여론이 오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은 행정의 일관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고 감시하는 체제는 지금뿐 아니라 항상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의 사정한파가 일선 공직자에게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공인이 한점 부끄럼 없는 공직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거리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 공직자의 보수 인상분에 대한 반납, 일선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량증가 등 고통 분담이라는 거국적인 차원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다짐하고자 행정쇄신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행태의 대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기로 인해 공무원들이 많은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윗물 맑기 운동으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실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우선 복리후생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무부서의 순환보직 체계 등 공평한 인사를 통해서 제도의 지속적 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능동적인 책임행정 구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사람에게 인사우대 정책을 펴는 등 민원 부서니 격무부서니 하는 용어자체가 없도록 시 산하 공부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께서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 활동 보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규정에 의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님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활동 보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불법행위 일제단속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을 위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직원들은 의원님들 보좌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민원사업에 철대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무인 전자경비시스템을 전면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또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빈번한 숙직 근무로 인한 익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다음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청 별관, 민방위교육장, 소사구청 별관과 동사무소 4개동 등 9개소에 무인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비용은 개소 당 35만원이 들고 9개소를 설치하는데 315만원이 들었으면서, 1개소 당 평균 13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치한지 한 5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금년 말까지 운영해서 좋은 효과가 거양되면 우선 전동에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 완료한다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에 대한 당직부담은 덜어질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장 의원께서 공직자의 사기양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시민의 생환편익과 전화민원신고, 행려환자 발생, 지역 내에 예상되는 재난, 재해 등 일선 민원을 24시간 주시해야 하는 종합 지방행정의 특성 때문에 기관별 당직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직원의 증가로 인한 야간 숙직의 인력부족 또한 잦은 숙직으로 인한 익일 민원행정 공백 등 공탁원의 과중한 잡무부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기존 동사무소 숙직인원을 2명에서 1명씩으로 작년 8월 20일부터 숙직하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5조에 의해서 숙직을 한 자는 익일 오전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강일 의원께서 총무국, 재무국 산하 장기 근무현상에 대해서 인사이동 시킬 용의가 없는지, 또한 한 부서의 적정 근무연한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장기 근무기간은 저희는 통념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본청에 현원이 398명 이었는데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18명 중에서 통신직, 전산직, 농업직, 축산직, 지적직, 기계직, 임업직, 세무직은 이동이 불가능한 특수적 입니다.
  다만 행정직 8멍이 아직 순환보직이 안 이루어진 가운데 총무과 2, 회계과 1, 가정복지계, 도시과, 공영계발사업소에 3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무의 성질로 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들도 앞으로 순환 보 꼭 제도에 의해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동장일반직 임용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5급으로 임명토록 돼 있는 동장을 일반직 5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은 행정의 전문성과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및 일선 동의 행정력 강화와 동 발전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일선공무원들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계법에 의해서 일반직 5급으로 임명은 불가하므로 가급적 행정경력이 많은 일반직 6급 공무원을 동장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88년 5월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서 동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기간 정년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일반직 6급 공무원이 등장임명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먼저 동장을 일반직 5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현재 내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쇄신 추진과제로 검토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3회에 걸쳐 이미 동장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와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깊은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파출소 방범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대원은 정부의 방법대원 지방 고용직 화 방침에 따라서 89년 2원 15일 부천시 조례 제943호로 114명을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이후 파출소에서 그냥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 당시 114명의 방범대원이 현재는 66명으로 감소된 바 그 내역은 25명은 지방 기능직 화해서 시의 검침원으로 임용했고 나머지 23명은 정년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퇴직하였으나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부천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방범 원은 조례 제943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자연감소 등은 채우지 않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는 전·의경을 파출소에 파견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의 인원은 답변한 바와 같이 부천시 관할이 30명, 중부서 관할이 36명으로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봉급 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월평균으로 봐서 최고액을 받는 사람이 90만3천원, 최저액을 받는 대원이 79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결원보충 말씀이계셨습니다만, 현재 구본청의 충원 율은 93.7%, 동사무소가 94.4%의 충원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총 정원의 3%를 결원 유지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직원에 대한 97%까지의 결원 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봄에 신규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107명의 신원조회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달 중에 발령을 해서 동 직원을 보충하도록 조 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께서 집단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복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쭉 관리해 내려오고 있는 집단민원이 6건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요구는 88년 3원 7일 발생된 집단민원이고, 오정대로 개설공사 피해대책 요구는 92년 5월 24일 발생됐고, 멀뫼길 도로개선 관련 피해대책 요구는 92년 9월 21일, 중동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은 92년 10월 26일, 금년 들어와서는 뉴서울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대책 요구가 93년 3월 24일, 중동대로 개설관련 세입자 보상대책 요구가 93년 6월 8일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개 집단민원을 현재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 항공기 이륙방향을 공항에서 김포 쪽으로 조정을 했고 장기대책으로는 부천시와 교통부 공동으로 기존의 중동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추가로 편입시켜서 이주단지를 조성 후 분양한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대로 개설공사 피해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PC파일 항 타에 따른 소음 및 매연발생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무소음, 소진동공법인 오거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차량소음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멀뫼길 도로개설관련 피해대책요구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구간은 6차선 중 2차선만 부분개통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매입이 불가피한 삼성연립 부지를 매입해서 소사동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 건설기술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이행한 후 92년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시공 중에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시장, 시의원, 각계 전문가, 대우기술팀,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기 설계심의를 받은 바 있는 환경영향검토서 및 제반 설계도를 분석해서 보완사항이 도출될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내 1동 뉴서울 아파트 신축반대 민원은 93년 6월 17일 우일아파트측은 보상금 4천만원 아파트도색, 공청안테나 설치, 경로당 증축 등 주민요구사항 수용으로 타결이 되었으며, 대신아파트 측과는 당초 피해보상금 3억 5천만원, 아파트도색, 수도설치, 옥상방수, 공청안테나 설치, 단지 내 포장 등 주민요구사항 중 나머지 부분은 전부 타결이 되었으나 보상금문제가 아직 미타결된 상태로서 주민측이 당초 3억 5천만원 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1,600만원으로 회사 측에서는 가구당 40만원씩 총 64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 등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대로 개설관련 세입자보상대책 요구 건은 세입자요구 사항인 장기 입대아파트 입주권보장, 이주보상비 추가지급, 영업권 보상요구 중 장기 입대아파트 입주권은 건설부 및 주공 측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영업권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하였으나 불만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신청에 의해서 재 감정평가할 것이며, 송내1동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서 전국 철거민협의회와 연대투쟁을 하는 등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되어 관련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사안별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표출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 방안을 강구하고 집단민원관련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겠으며 반복되는 고질적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앞으로도 집단민원의 점진적 해결 및 지역안정 기반 구축을 시정제일의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유아원 관계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내무부 유아교육기관 체계일원화 추진지침에 의해서 지난 90년 12월 30일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서 91년 1월 1일부터 부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운영권을 관장하고 있으며 다만 시에서는 유아원 또는 탁아소로 전환이 완료되는 시기인 금년도 말까지 예산을 부천교육청에 전도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유아원 사업이 완료되는 93년 말까지는 부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새마을유아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아원별 보육료 책정에 관하여는 현행 유아교육진흥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91년 이후 새마을유아원 운영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부천교육청에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해당 유아원장이 학부모의 동의 하에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교육청에서 현지출장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정을 해 주고 있으며, 공립의 경우는 2만원에서 2만 7천원, 사립의 경우에는 4만 5천원 정도의 보육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새마을유아원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시에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새마을유아원 운영지침에 의거 위탁약정서를 작성토록 돼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교육청 이관 후에는 교육장이 명예새마을유아원장을 위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0개의 새마을유아원이 있으며 이중 공립이 5개소, 사립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립 5개소는 정상운영 중에 있으나 사립유아원 5개소 중 1개소는 휴원 중에 있으며 자진폐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 중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유아원은 3개소이며 1개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재롱이 새마을유아원으로 85년 이후 신규 설립되는 사립유아원 중에서 오지나 도서, 항포구 광산촌, 나환자촌, 정책 이주 집단 지역에 설립되는 새마을유아원 외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88년도 새마을유아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지원을 하는 새마을유아원 8개소 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아원은 6개소로 공립이 4개소, 사립 2개소가 있습니다.
  사립 새마을유아원 5개소 중에서 2개소에 대하여만 종일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 지원이 아닌 종일반 운영의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일반 운영은 지역의 실정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사회여건을'감안하여 행정기관에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새마을유아원의 급식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급식비 명분으로 종일반 유아에 대하여 돈을 받는 유아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다만, 새마을유아원 운영지침에 잡부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간식 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곳은 오정 새마을유아원 등 3개소로 4,000~7,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잡부금인 간식비는 학부모의 동의에 의해 부천교육청의 승인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한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천교육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락 지참은 보육아동들의 편식지도와 취학을 대비한 교육 목적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단속토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법 제4475호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1항에 의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 또는 영아보육 시설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새마을유아원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공립 5개소에 대하여는 93년 9월 1일을 시점으로 유아보육 시설로 전환키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법정시설을 갖추어 유아보육 시설로 전환키 위해서 시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립식 건물로 운영해 온 오정유아원의 신축비 5억 7,500만원과 4개 유아원의 시설 보수비 8천만원 등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종합 6억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립 새마을유아원 4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전환계획을 마련해서 부천, 진아, 해님 등 3개 유아원은 유치원으로 전환 예정이며 현재 휴 원 중인 밀알유치원은 자진 폐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롱이 새마을유아원은 어린이 집으로 전환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시설 기준에 크게 부적합하여 전환이 보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박재덕 의원  지금 질문자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질문서 답변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향상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질문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문자들에게 보충질문 한두 가지 씩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제안합니다.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지요.」하는 이 있음)
    (「총무과 끝나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동의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지금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강진  답변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흥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총 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위원회는 22개위원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위원회도 또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8개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검토해서 폐지시킬 위원회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폐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말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정자관계와 3년간 체육성적이 부진한데 94년도의 상위입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탁구, 육상선수 구성에 따른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정자를 설치할 때는 따가운 햇빛 만 피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나무로 엮어지는 지붕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빗물도 피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돼서 6개 정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지붕에 다시 비닐을 씌워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고 정기 약수터관리는 동에서 주 1회, 구에서는 월 1회, 시
에서는 분기 1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검사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85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다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약수를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어느 데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약수터에 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체육성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이계셨는데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직할시가 경기도로 있을 때만 해도 인천시가 1등을 하고 부천시가 꼭 2등을 하는 그런 부천시민의 체육에 대한 극성이 인정됐습니다만, 인천시가 직할시로 된 81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부천시가 2등을 했고, 82년부터 85년까지는 저희들이 2위를 하는 극성을 사실은 떨어왔습니다.
  그러나 86년, 88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수원, 성남, 안양에 중앙의 체육시설지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3개 도시에는 체육시설 확충과 또한 각 대학의 분교가 들어서고 해서 체육 저변인구가 급격하게, 우리를 능가하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시가 그래도 우리 시민의 극성 때문에 3위는 유지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시도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내년도 상위입상계획을 위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체육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육상선수, 탁구선수, 여러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육상선수는 경기도에서 1명, 대구직할시에서 1명, 코치 1명해서 우선은 3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선임된 육상선수 여자 2명은 우리 시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해 줬고 경기도 대표로도 나가서 2, 3위로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을 안 채우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정명고등학교와 소명여자고등학교에 우수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내년 봄에 졸업과 동시에 스카웃 하기 위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탁구팀은 저희들이 시온고등학교 측과, 그동안 여러 번 접촉을 가졌습니다.
  올 봄에 졸업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이 3명은 대학으로 갔고 2명은 아주 우수한 실업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면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스카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스카웃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탁구팀만은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재고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일 의원님
        (의석에서 이병일 의원-아까 박재덕 의원이 동의한 안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나 동료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면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요청을 하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3년차에 접어들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우리 부천시 현재 실정에 맞게끔 훌륭한 질문들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또한 성의를 다해서 답변서에 답변 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질문한 의원의 의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알아듣기 쉽게 요점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해 질문한 사항입니다.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입찰경위 및 거기에 대한 입찰 전반에 관한 내역서 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나온 것은 형식적인 요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실 소관에 징계공무원에 관한 자료 및 상부기관의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거기에 대한 명단 및 징계사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을 성의 있게 했다면 본 의원이 이런 보충질문을 안합니다
만, 합변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본회의 질문 때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니 성의 있게 답변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법인체의 위탁판매 계획은 많은 비용소요 및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한 시점에서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판매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런 답변이었는데 이것은 답변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질문한 핵심내용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무원 산하에는 아주 브레인이 많습니다. 그 브레인은 총 동원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실천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은 본 의원이 서너 가지질문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건 답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 일방적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한 것 같은데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 거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건설 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에 관한 사안이 및 건이 발생했으며 거기에 대한 감독관청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사안별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면 지금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부천시 의회와 부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영달이라든가 만족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지금현재 시장이 안 계시네, 모든 것은 우리는 시 질문은 시장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국장은 담당 실무 행정부서 책임자일 뿐입니다.
  다음에 본회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차 여기에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 소신껏 책임, 말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부터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강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게 될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이고 절문하신 의원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다른 의원님.
  네, 변용순 의원님.
변용순 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오강열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김포공항 항공소음 피해대책 요구가 88년 3월 7일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책에 보면 "항공기 이륙방향조정, 공항에서 김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부천시 관할구역으로 있는 고강동의 항공소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같이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 시에서, 우리 부친시 에서 항공소음 문제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를 제가 알 수 없으나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느냐 하면 항공기소음문제는 우리 관할구역인 부천시 에서 해결하여야 할 성질이 되지 못한다 싶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서울시 신월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었고, 이것이 아마 7월 14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 고강동은 7월 20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졌습니다.
  왜 이것이 잡자기 대두됐느냐, 물론 항공소음 공해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92년도에 제정 됐어요. 이에 따라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소음도 농도에 따라서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도면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 하고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가 한 집단이 아니라 서울과 부천시가 연합된 그러한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진전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항에서 김포 쪽으로 이·착륙을 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항공청과 부천시 간에 당시에 김포활주로를 공항 쪽에서, 김포 쪽으로 이·착륙하겠다고 협약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강동 이나 신월동쪽에서 앞으로 이 항공소음 대책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하셨습니다.
  부천시장님을 위시해 관계되는 총무국장께서는 항공기 소음규제 지역으로 어느 날 느닷없이 고시된 지역, 우리 관할 지역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여타 예상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충실한 업무협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영 의원님 나오십시오.
최순영 의원  최순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새마을유아원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약정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까 답변이 약정서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정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운영지침에 보면 "위탁 약정사 예시"해서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약정서를 왜 안 받으셨는지, 아까 위탁이라고 그러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위탁이라 하더라도 약정서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정서가 91년도부터 교육청으로 넘어 갔다면 그 전에 약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약정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약정서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유아원 사립 5개소와 그 5개소에 대한 운영근거를 달라고 한 이유는 사립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했을 때는 지원해 준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러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아동이, 저소득층이라면 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유아원을 쪽 뽑아 봤는데 부천 유아원 같은 경우에 20명입니다.
  영아반이 20명인데 그 명단, 그 다음에 이게 급식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했을 때에는 급식비를 받지 말아 아죠.
  지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5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그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 유아원에 15명입니다. 이게 영아반입니다.
  이것도 명단과 나이 이런 걸 전부다 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 유아원에 40명, 이게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반, 이것은 영아반이 아니고 유아반입니다.
  소사 같은 경우에 80명인데 이게 1/4분기에는 40명이 나갔고 2/4분기에는 8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40명 나간 것에 대한, 그것은 어떤 근거인지 2/4분기에 갑작스레 40명이 늘어난 이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역곡 유아원 같은 경우에 25명, 오정유아원에 40명, 부천유아원에 48병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명세서과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왜 제가 이걸 요구하느냐하면 그 돈을 우리가 이쪽으로 지원을 해 줄때는 분명히 그 쪽에 영세아동이 있거나 저소득층 아동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리는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감사를 하거나 이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다 이거죠.
  시 예산이 나간 다면은 교육청에서 잘못 하고 있다면 교육청을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교육청을 감사했다거나 이런 것들의 그동안 했던, 감사했던 근거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이강진  최순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오늘 처리해아 할 안건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93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118]
(15시 04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부천시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건전한 시정살림의 구현을 기대하시며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말선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추경예산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심사방침을 지난 7월 29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된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회부된 심사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에서는 심사기준을 첫째 금년예산안이 제2회 추경예산안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의 여부, 둘째 지역적 불균형예산편성이 아닌지의 여부, 셋째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역행하는 예산은 아닌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는 심사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의 기본 원칙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에 임하였으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부분 소관 상위에서 다루어진 사항이 거의 반영되었으나 부득불 예결특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단체인 새마을 지회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소관 상위에서 바로 애결특위로 회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사업추진의 성과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일부 삭감을 주장하는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장시간 열띤 토론 끝에 표결에 붙인 결과, 전체 예산 중 요구액 시·구·동 공히 50%백 삭감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시에서 요구된 4억 9천만 원은 부천시 관내에 많은 약수터가 있음에도 특정인의 사유재산 토지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시에서 매입하려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안이며 부천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여건이 비슷한 위치의 토지들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검도훈련 연습장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가건물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낭비적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으나 검도는 부천시를 대표하는 경기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점을 찾아 시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삭감치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본 특위에서 심의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들이 특정 사업 및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에 대한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마치 의원들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심사 시 현장 확인 되었는바, 이는 지방예산이 지방정부의 수입·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로서 지역사회 사업시행을 위한 시민과의 엄숙한 행정집행 계약임을 망각한 채 일부 공직자들은 예산편성이 관례적인 행사라는 무사안일에 젖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둘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추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예산에 요구된 각종 물품 구입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도 지방의회 의견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집행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물품구입비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각종 업무추진 상 꼭 필요한 물품임에도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추후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주의가 촉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4페이지들 보시면 세입세출이 같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요구액이 당초 예산 대비 10.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1억 698만 9천원의 9.4%가 중액 요구되었고,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는 110억 3,421만 8천원으로 11.7%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1억 7,255만 6천원으로 11.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전체 추경요구액 503억 1,376만3천원 증 179억 5,585만 6천원을 삭감한 35.7%가 되겠습니다. 323억 5,790만 7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시 전체추경요구액이 141억 698만 9천원 중 12억 6,385만 6천원을 삭감한 128억 4,313만 3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 추경요구액 362억 677만 4천원 중 166억 9,200만원을 삭감한 195억 1,477만 4천원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행정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 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결과는 시민의 의사표시가 의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전달된 것임을 명심하시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근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었음)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특위 예산삭감 내역을 보니까 조금, 저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것 하고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의문점을 여기서 제기합니다.
  첫째는 시립예술단 단복을 해 주기로 여기서 결의를 했는데, 저희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해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하나의 해명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긴급성이라든지, 또는 특위가 그것을 꼭 통과시켜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검도부를 위해서 가건물을 짓기로 8천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강동 쪽에 있는 체비지에다가 검도부원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짜리 가건물을 지어서 연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합체육관이 93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참아 오면서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해서도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앞으로 1, 2년만 더 참으면 좋은 체육시설 속에서 검도부가 연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8천만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살려준 그 경위와 긴급성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님.
  사회자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태현 의원께서 제기하신 궁금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심의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도장 관계는 예결특위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국장을 불러서 소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깎여 올라와서 절대로 저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총무위원회에서 특위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동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필 오케스트라 단복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복을 애초에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전부 삭감하기로 해서 저희 예결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의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아주 심도 있게, 이 문재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위원회에 나가서 담당관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조례에 보면 3년 만에 단복을 한 벌씩 해 주기로 돼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5년 되다 보니까 낡아서 꼭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총무위원회에서오신 분들하고 1차 합의를 보고 합의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모처럼 우리 이말선 여성의원님이 특위 위원장을 말아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강근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임 예결위의 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예결위 강근옥 간사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의원께서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물론, 예결특위 강근옥 간사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김태현 의원의 이의가 철회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문제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모두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갖고 협의를 통해서 본안을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김태현의원님이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또 이의 제기하신 의원님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원안을 통과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가 묻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9]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0]
5.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121]
6.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부천시장제출)[122]
(16시 0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맡아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전만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경영 수익 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 부천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 이상 3건의 조례 안 및 승인, 규약 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안을 지난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93년 7월 2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91년 4월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된 만큼 등 조례 안 제2조1항의 내용 중 "다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 조례 안 "제4조(취소)"조항에 있어 역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하여야 함으로 "다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본 사항은 지방화시대인 만큼 의회구성과 동시에 개정되어져야 했을 사항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 총무위원회 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가 재무국 세정과 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업무기능이 조정됨으로 부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9조 1항(회계공무원)"이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이 종전의 재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이 세정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이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되는 사안으로 경영수익사업총괄부서가 번경됨으로 인하여 계정되는 조례 안으로써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부천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계정조례 안으로써 현행의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종전에는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었으니·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동 조례 안 제2조 1항의 면제대상에 있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가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중 상이등급에 따라 7종류에 한정 구분 적용하였으나 이를 12종 종류의 2급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전부 면제 혜택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개정조례 안으로써,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정도에 응분의 예우를 다하고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전체 위원이 합의하여 위원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본인의 무지나 또는 조례의 내용을 모르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이에 따른 실질적인 사실조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으로, 본 규약 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실무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의 규정을 근거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광명, 시흥, 김포, 강화, 서울양천구, 구로구, 인천직할시 북구 등 7개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 안으로, 최근 일련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가속화에 대비하고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본 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타 시의 지방의회에서 동시에 같은 내용을 규약 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타 시·군에서 원안가결이 되지 않고 수정가결 될 경우 부천시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여야 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부천시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 협의회이며, 또한 현재 우리 부천시의 실정으로 볼 때 인근 서울과 인천 등 타 자치단체와의 당면한 현안사업이 산적돼 있는 만큼 우선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자는데 합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으로 정수물품취득 요구된 품목이 업무 추진상 필요한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 신규취득으로 물품구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항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정부에서 요구되는 정수물품 승인과 관련하여 사전 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되어 상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동료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과 승인 안 및 규약안에 대하여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
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4]
(16시 1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7월 7인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7월 21일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 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그럼 사안별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면, 93년 2원 1일자로 오정구가 신설됨에 따라 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모두 바뀌게 되었으며, 농지 관리 인원수도13인에서 17인 이내로 적합한 인원수라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 안 제6조 중 동장은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하는 것을 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자는 소수 의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도축장 해체수수료 중 양, 염소의 경우 현행 1,600원을 4,5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4,900원이라는 가격은 경기도지사가 승인하여 준 가격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나 안양시는 똑같은 양을 도축한다고 해도 5,390원을 받고 있으니 우리 시도 같은 값을 받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부천시는 도축장이 아닌 간이도축장이라 4,90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본 사회 산업위원회 의결사항을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5]
10.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안(부천시장제출)[126]
11. 93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부천시장제출)[127]
12.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부천시장제출)[128]
(16시 1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업용수 도급 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2년도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이상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신권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업용수도급수 조례안,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지방채발행 안이 93넌 7월 7일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21일 심사한 내용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3규정에 경미한 사항의 위임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본 조례안 제2조에 삽입시켰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의 위원구성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사항을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관련규정을 삽입시킨 사항이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계61조의 2에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제6조를 신설,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반대토론 없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 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업용수도수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92년 9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9월 17일 심사하던 중 수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인가 될 때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92년 12월 21일 공업용수로 1일 16,000톤이 일부 변경 인가되어, 93년 7월 21일 재 상정된 의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신규조례로서 중동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와 관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해 현행 정수공급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줄이고, 원수를 공급함으로서 기업체의 제품생산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또한, 정수분 상수도공급량을 확충하여 시민 식수난 해결과 원수공급으로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반대토론 없이 제4조 용수의 수질에 관한 조문 수징에 대하여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 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존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의회에 보증채무를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도시 영세민에게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융자금 총액은 5억 3천만 원으로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전세입자 중 전세금 1천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에게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한 조건이며, 구별 법정영세민을 기준으로 하여 자금을 배분하였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124가구로 승인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수혜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반대토론 없이, 부천시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원안승인토록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안은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165만평 중 부천시가 시행하는 55만 1천 평의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5,500억원으로 현재 기채 1,408억원과 택지매각대금 2,732억원등 총 4,2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에 4,00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재원이 1,330억원으로 93년도 가용재원 497억원을 제외하면 83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93년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499억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운영자금의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여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할 입장으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 현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은행기채 350억원을 차입하여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단변 과정에서 채무액의 감소 및 상환대책 그리고 택지매각홍보 및 매각대책 등 강도 있는 질책으로 특별계획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영개발사업의 차질시기 입주된 아파트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이며, 또한 차후 물가변동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가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현 단계에서 운용자금의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기채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직시하고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가지 안건을 심사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가결토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신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업용수도금 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죄송한 양해를 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의사일정에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이미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 및 일정에 추가로 삽입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0]
(16시 31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시 전만기 간사께서 상세히 보고했으므로 다시 보고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주민피해보상대책강구및중동신도시계획변경요구에따른청원의건(도시건설위원제출)[129]
(16시 32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대책 강구 및 중동신도시 계획변경 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박노운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삼정동 주민 이연리 외 314명이 청원한 중동신도시개발사업 관련시설 공사에 따른 피해구제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건설사업은 현재인근 주민의 시위, 항의, 농성, 공사중단 실력행사 등 인근 주민의 완강한 저항에 당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2년 11월 5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청원의 요지는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시설 건설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요구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이전요구, 쓰레기소각장 공해방지 시설 보완요구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의 성격이 행정부와 주민의 이견과 마찰을 조정하는 기능의 수행을 기대하는 사안으로 전문성과 시의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여 박노운 위원, 오강열 위원, 본 위원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의 회의와 1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지방문과 수시로 소관기관과 협의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금년 7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조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관련기관인 보건 사회국, 공영개발사업소, 주택공사, 한전, 그러고 주민, 교수 등 공해전문가와 연석회의를 통한 의견의 조정과 협력을 기대하는 종합적 심사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심사의 초점은 주민의 재산적 피해보상요구항목은 청원의 동기 및 원인분석, 사실판단, 그 대책,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이전항목은 부지선정 사무의 합리성여부, 현 부지의 적합여부판단과 그 대책, 쓰레기소각장 공해방지시설보완항목은 현 소각장 설계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 의견서 확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설계의 보완점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항목별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재산적 피해 보상요구 항목의구체적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고 된 피해건수는 총 242진으로 페인트 분진피해 153건 중 차량 진동으로 건축물 균열피해 89건입니다. 현재 페인트 분진에 의한 피해는 89건을 인정 1천만 원이 보상되었으며, 진문기관에 의희한 중 차량 진동피해는 측정결과 허용기준치 초당 압력 5.0mm/sec보다 낮은 0.62mm/sec로 건축물 균열피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고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주민이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 중 차량 진동이 건축물 균열의 원인으로 확인되면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중 파악된 피해의 발생원인은 중동신도시건설 관련시설 공사 시에 시민의 재산, 안전, 건강과 도시청결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소음, 난폭운전, 과적, 세륜 시설 물비, 페인트분진, 사토시 비산 분진 둥 미연에 주의가요구되며 방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 시공자의 횡포, 당시의 행정지도, 감독 사무의 소홀 등 안이한 태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시당국의 시민에 대한 자세와 현시각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시정이 요구되어 집니다. 대책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피해보상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피해조사 후 공정하게 보상되리라 판단되며 시공자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강과 등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 공사차량 주택가 통행금지, 공사장 주변도로 청소 전담인부 고용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적극화로 차후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이전요구 항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오정구 삼정동 택지개발 지구 내 66-2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 1일 200들 처리규모 1기, 부지면직 3,990펑, 건축규모 공장, 관리동, 부대동 3동으로 구성된 2,368평, 사업비 300억원, 시공자는 대우이며 90년 1월 31일 건설부의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쓰레기적환장 시실부지가 쓰레기소각장부지로 변경되므로 해서91년 7월 31일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승인받아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92년 12월 7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9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채 전 공정의 10%가량의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현 소각장부지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일반시민의 정서에는 혐오, 기피시설로 이해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소각장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에 일반주거, 준 주거, 일반상업 지역에도 건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가능한 한 인구밀집지역, 주거지역과 많은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법과 시민의 정서 사이에 간격이 견제되는 사업은 사업시공 전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사 반영시책을 펴는 것이 민주 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의 자세이며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공청회의 법 제정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부친시 당국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형식에 흐르는 공청회로 법 제정의 목적을 왜곡하고 도식적 행위에 안주한 공무행위 자세는 비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각장 부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는 시민의 사무를 관장하는 시 정부의 자세로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장소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6월 26밀 현재 전 공정의 10%가량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이 6월 26일 현재40억원에 이르렀고 현재 이전장소의 선정이 용의처 못하며 이진장소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등 착공시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전 건설기간 중 신도시 입주자 쓰레기와 난방 처리문제가 심각성이 예상되고 기존 투자된 많은 예산의 손실이 불가피하는 등 제반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현 소각장 부지는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부지선정  시 수긍하지 못할 문제점이 있다고는 인정되나 소각장부지 이전 문제는 보고 드린 문제점으로 볼 때 부득이하게도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에게 진정한 사과,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위로, 주민숙원 사업인 종합버스터미널 사업 추진, 소각장과 주거지역 사이 녹지대 조성, 소각장 건물외벽 슈퍼 그래픽도색 으로 미관조성, 신도시 청소차량중동대로 이용, 소각장내 세차시설 설치, 악취유출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탈취설비 설치완전 밀폐 식 청소차량 운행, 소각장 운영 시 주민 상시감시가 가능토록 공해배출 기록 판 CCTV 설치 및 배출기록 자료를 상시 공개, PVC제품 분리수거 후 소각 실시, 아파트형 공장지대의 복지시설을 주택가 쪽으로 배치, 방음벽 설치, 기 실시한 환경영향 검토내용에 계절적 영향에 대한 분석 검토 보완실시 등 주민의 기피시설에 대한 피해감정을 위무하고 정서적 동의감이 확대될 수 있는 대 주민사업의 시행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청원의 마지막 항목인 소각장 공해방지시설 보완요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로 판단되어집니다.
  쓰레기 대책은 감량화 외에는 현재 매립과 소각 방법 뿐 입니다.
  매립지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부천시의 입장으로서는 소각하여 쓰레기 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각 국 쓰레기 소각처리 실정을 보면 일본은 전체 쓰레기의 72.8%, 프랑스 파리시는 88.8%, 스위스는 92년 92%, 싱가폴은 62%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광활한 토지로 매립지 확보가 비교적 쉬운 편이나 생태계, 토양, 자연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현재 16%의 소각하는 것을 2000년대까지 현 2배인 5,500만 톤으로 높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부천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시책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분진 배출가스 중의 유해성분으로 2차적 환경오염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방지시설대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소각장 공해방지시설 설계 검토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염화수소 등 일반 공해는 현재의 설계나 기술로 대부분 제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나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질에 대한 설계기준의 보완, 중동쓰레기 3성분의 발열량 계산의 재검토 쓰레기 질의 향상으로 발열량 기준의 조정, 연소가스 처리설비 계통의 전기 집진기를 Bag filter로 교체 검토, 굴뚝 높이의 보완 검토, 동선 계획 및 반입설비 계통보완 등이 요구되고,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위원, 전문교수, 대우기술팀, 관계공무원 등이 공통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 환경처 승인 및 중앙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는 환경영향검토서, 제반 설계 도서를 분석하여 보완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이옥신은 근래 분류되기 시작한 공해 물질로서 독성 유해 물질이며 국제 환경기준치가 아직 없으나 선진 각 국은 독자적인 국내 기준치를 선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독일은 0.1mg/Mm, 스웨덴은 0.5mg/Nm3, 오스트리아는 0.1, 일본은 0.5, 네덜란드도 0.1mg/NrB 입니다. 한국은 아직 규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부천시는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규제치를 모델로 하여 부천시 자체 규제치를 설정 이에 적합한 소각장시설 설계변경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보호와 장차 크게 대두될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첩경일 것 입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서로 채택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동신도시내 열 병합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오염시설이 집중 건설됨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며 시설계획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인근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반발요인을 제공하여 생활의 터전이 환경피해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의 청원으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사업공정에 차질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행 재정적 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사후 시설계획 시는 충분한 주민 홍보와 면밀한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의 개선을 구하오니 면밀히 검토 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병합 발전소 등 건설시 소음, 분진, 페인트 등에 의한 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성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조치가 필요하며, 쓰레기소각장은 일반적인 인식이 혐오시설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한 시설설치와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피해 해소대책 강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실변경을 재검토하되 특히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 집중검토, 굴뚝 높이 상향조정 검토, 환경영향평가 실시 검토 및 대기오염 특정 계기 설치로 환경공해의 사전예방,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주민복지시설 건립과 주민동참 방안 모색, 자동차 정류장을 버스종합터미널로 시설계획 변경 집중검토, 아파트형 공장 내의 복지시설 건립 시 주택가 쪽으로 배치하여 소음방지시실 효과 거양, 공사기간 중 하수구 정비 및 도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 피해 사전예방, 기존 주택가와 시설 계획단지 사이에 방음벽 설치 및 차단 녹지 조성, 이상 보고 드린 의견서를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건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문식 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대책 강구 및 중동 신도시 계획변경 요구에 따른 청원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부천시의회의 의견서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시간도 상당히 재미있게 흘러갔는데 이 막바지도 멋있게 끝나야 의회정신이 산다고 봅니다. 그리고 긴박한 사항이지만 보충 발언한의원들에게 멋있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회의 산회를 동의합니다. 받아 주십시오.)
    (「옳소!」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셨던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장내소란)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의 그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별도로 보충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표결로 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그런 걸 표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답변하시겠다고 나왔는데 그걸‥‥」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입니다.
  오강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직자 비리에 대한 명단과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미처 답변하지 않았다 하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유형별 사유는 금품수수가 1건, 무사안일이 1건, 업무부당처리가 129건, 기타 179건으로 뭉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징계자 명단 공개는 개인 신상문제로서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공개치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적인 열람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열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면직된 사람들이 의원면직까지 당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개인 신상 프라이버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아까 변용순 의원께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고, 아까 추가로,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전달이 되었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님께서 약정서와 5개 유아원에 대한 근거하고 명단제출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오강열 의원님의 소각장 입찰경위 및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의회가 산회된 후 나가실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규필  도시국장입니다.
  오강열 의원이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법을 나열했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공항지구에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하면 공항지구로 기 시설 결정이 된데 에는 이 중복시설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은 저희가 공특법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비용을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는 공교롭게도 예산상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에 철거되는 사람을 위해서 소사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저희도 그런 대책을 마련코자 작년도에 내무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200억에 해당되는 기채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두 번다 반려되고, 또 소사택지개발지구에 저희가 일부 주공에서 면적을 배려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해 보니까 일반, 지금 진로자리에 짓는 아파트가 약 252만원 나오는데 지기는 절개지 사면이 많아 가지고 267만원 돈이 나와서 우리가 시영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개인이 짓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어야 되고 그런데 기채승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일단 대지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공항지구 이전에 따론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주 대책에 대한 협의는 시장하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항 지구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전에 대한 것만 협약을 하고 세입자 대책은 서울 항공관리청에서 하도록 이런 협약을 했는데 항공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범에 의한 이런 보상을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주민과 세입자 및 거기에 거주하는 대표, 우리시, 항공관리청, 4자 회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끈질기게 우리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협의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 이주대책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구름같이 세입자가 몰려 들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 즉시에 결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법적 사항이고 그래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용순 의원님이 총무국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도시계장을 보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대답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항공관련법에 의해서 그동안 마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살기 어렵고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강동 일대, 서울 신월동 일대에는 엄청난 데모를 수차강행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오쇠리는 일부 소음지역으로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관계법에 의해 항공기법을 개정한 것을 91년도 12린 24일에 원법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작년 8원 17일에 개정하고, 시행규칙은 금년 2원 13일에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절차로 해서 이번에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고시를 했는데 아까 잠깐 변 의원 질문하시듯이, 1종 구역, 피해소음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역을 지금 고시를 해 놨는데 이 고시는 금년 6월 21일자로 고시를 하는 것이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 시에 24일에 접수가 돼서 각 구청에 즉시, 당 구청에 시행을 해서 현재 소음피해에 대한 통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통계를 하는데 1종 지구에서는 건축행위가 일체 중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종 지구에서는 신축이 중지되고 증·개축은 가능하고, 3종 지구에서는 신축, 증개축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 1종 지구는 지금 오쇠리 지구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완전 중지되는 것은 관계는 없지만 지금 2종 지구에 나대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건축이 돼 있다 하더라도 2종 지구는 그린벨트를 빼고 81,000회 배가 우리 관할에 있고, 또 3종 지구에는 약 60만 회 배가 3종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통부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16일에 갔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자마자, 나대지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보상을 해라,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소음방지책을 자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국가에서 보조조치를 해 달라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건의서를 낸 바가 있고 그래서 7월 16일에 서울하고 저희하고 항공청에서 교통부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애기는 우리가 소음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주택에 대한 제한을 공고해 놨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재산가치가 떨어진다,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지구는 1종, 2종, 3종지구로 놓되 건축행위는 전부 제한을 풀어 달라, 그리고 현재 있는 집은 그 사람들 얘기가 방음시설을 국가에서 해 주겠다, 그럼 국가에서 해주면 어떤 방법이냐,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 이중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이중창은 받아들이는데 지금 건축법에 이중창을 안 하고 건축허가 나가는 것 봤느냐, 교통부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바람이 안 들어오고 따뜻해서 좋지만 여름에 이중창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럼 에어컨 수명이 집수명과 같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럼 방음벽시설을 그렇게 한다면 에어컨을 달아 가지고 에어컨은 너희가 판리하고 전기요금도 내는 방법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다 그래서 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 시설하는 방법을 여러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1안, 2안, 3안 안 되면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사람은 세금을 면제해 달리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건의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서 최종 우리 살고 있는 시민에게 방법을 3가지면 3가지, 4가지면 4가지를 열거를 해서 앙케이트를 해서 각자 받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다 받아주했다 해당되는 분은, 그래서 교통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뒤에 다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우리가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에 있는, 2종 지구에 있는 사람이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석을 잘못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에게 시간이 긴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용어에 보면 신축, 개축, 대수선, 중·개축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축이라 하면 10평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싹 철거하고 10평을 지으면 개축이 되는 겁니다. 10평에서 조금만 넘으면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건물과 동일하게 지을적에는 개축이 되고, 더 크게 지으면 신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집, 단독 1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대개 보면 개축이 아니라 신축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정의를 잘못해 이번에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수선하면 우리가 보나 기둥을 그냥 놔두고, 전부 헐고 보·기둥 놔두고 수선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증·개축 이것은 기존에 있는 집 10평에다가 달아서 짓는 것을 증·개축이라고 그러죠, 일부고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소음피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뜻을 모르면 다 헐고 새로 짓는 것은 개축인데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교통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변 의원님이 그런 지구에 사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요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우리가 다 받아서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항공기 소음관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는 건축 제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주민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 도시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항공청에 연락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심부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 입니다.
  오전에 오강열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후 노면침하 등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바 이러한 금년도 공사시공은 몇 건이며 공사 후 하자는 발생 사안별 현황과 공사감독 관청 잘못인지 사안별 내용을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구간 내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 후 노면복구 부분이 침하하여 요철이 발생하는 현상을 도로단면을 굴착 복구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공 다짐과, 기간을 줘서 기존도로의 균등한 다짐 또는 자연다짐에 의해서 충분히 다져진 후에 포장공사 시행이 되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주민 등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도로굴착 후 단 시일 내에 복구함으로써 충분한 다짐이 어려워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우선 복구 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 자연 침하에 따른 노면요절이 발생될 시에는 하자기간 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재복구하는 실정에 있으며 하자기간은 공사별로 다르나 2, 3년으로, 하자검사는 집행부서에서 점검하여 수시 시정조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사건수는 상수도가 22건, 하수도 19건, 도시가스 69건, 진기지중화공사가 5건, 전화지하케이블 공사가 576건 등 총1,091건이며, 금년 공사의 하자는 아직 발생 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대책계획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폭 6m이하의 소방도로 내에서의 굴착부분을 1단계 기층까지 복구한 후 2단계로 도출부분을 전면 포장 덧씌우기를 하여서 노면의 요철상태를 방지토록 해서 주민의 통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공영개발 사업소장 이완기 입니다.
  오강일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 상업용지 매각에 대해 공신력 있는 법인체에 위탁판매 할 계획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강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용지매각 촉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전문 연구기판으로부터 자문를 받아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용지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빨리 좀 파셔서 빚 좀 갚으시오.
  이자 다 갚다가 사업‥‥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고 답변을 더 기대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 더위에 긴긴날 회의를 하시고 또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이상 질문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안건의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회기 중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일의가 시민편의 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초대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두고 부천시의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후반기 의회활동에 의윈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해 올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해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1회 부친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절기에 각별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고, 또 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서병만  송철흠  윤호산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상용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흥
  재무국장김동언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