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상임위원보임의건
5. 93.제2회추경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쓰레기처리개선특위조사계획안
9.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의개정에관한청원의건
10. 쓰레기소각장유해여부판단및대책에관한청원의건
11. 건축공사상주감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제2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조 의원, 김태현 의원, 이말선 의원, 이종길 의원, 최순영 의원, 임광인 의원, 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4.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5. 93.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8. 쓰레기처리개선특위조사계획안(조사위원회제출)
9.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의개정에관한청원의건(사회산업위원회제출)
10. 쓰레기소각장유해여부판단및대책에관한청원의건(김일섭의원소개)
11. 건축공사상주감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제출)

(10시 24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이상용 부천시장으로부터 우리 부천시에 새로 부임 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장 이상용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금번 인사이동이 돼서 부천시에 새롭게 부임 하게 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부시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동안 2년 반 이상 부천시 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임부시장께서는 미금시장으로 영전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김용규 부시장께서 부임을 6월 19일 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시장께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과 남양주군수, 그리고 가평군수를 역임하시고 도에서 교통관광국장을 역임하시다가 이제 우리 부천시의 부시장으로 6월 19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전발전을 위해서도 애쓸 것이고 또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보필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각오를 다지고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동관 원미구 보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원미구 보건소장 김동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 이상용  우리 김 소장께서는 주로 옹진의 공직생활을 많이 했고 4월 1일자로 부임하기 직전에는 옹진 보건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제개정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 보건소장은 4급으로 직급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도내 일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원미구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다음 소사구 보건소장 임문빈 소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 이상용  우리 임문빈 소장은 시흥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4월 1일자로 우리 부천시에 근무하게 됐는데 의사면허를 가지고 계신 의료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새로 오신 부시장께서 여러분께 시정을 잘 이끌겠다는 인사말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용규  지금 시장님께서 인사 소개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 19일자로 부천시 부시장으로 명을 받은 김용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임즉시 의원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모범적인 의회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담배자판기 철거에 앞장서 신선한 충격을 국민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잘잘못을 가려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합리적인 시책은 적극적으로 협조 하셔서 주민에게 이해시켜 행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는 등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매력적인 부천시에서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속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인 물은 썩고, 제자리걸음은 전진할 수 없듯이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와 개혁 없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백지장을 맞들듯이 힘을 합하여 협조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가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발전행정을 추구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시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동료직원과 단합과 화합 속에 살기 좋은 부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새로 부임하신 공무원께서는 우리 부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7월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의장 부의장의 이·취임에 따라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이 사임하게 되었고, 박노운 부의장님께서도 운영위원을 사임하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임 의장님께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임 의장님이신 송철흠 의원님과 운영위원의 결원에 대한 상임위원 보임을 오늘 회의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김일섭 의원으로부터 오정구 삼정동 275-21 이연리 씨가 제출한 쓰레기 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이 소개되어 6원 18일 사회 산업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7월 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7월 7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동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규약안 1건을 7원 7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동일자로 부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 안 1건은 7월 7일 사회 산업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고, 동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승인안 1건, 지방채 발행 안 1건을 7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건축공사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 산업 위원회로부터 6월 30일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 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과 7월 16일 쓰레기 소각장 유해여부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본회의 부의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의회 포상규정, 부천시 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정,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이상 4건의 의회 내부규정에 대하여 6월 11일 의장님의 결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장명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난 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 회부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위원회별 3명씩 9명으로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는 7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만기 의원, 정월남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10시 36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명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7월 23일 10시 제21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 산업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장명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조 의원, 김태현 의원, 이말선 의원, 이종길 의원, 최순영 의원, 임광인 의원, 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 40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질문순서는 총무위원회, 사회사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접수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는 총무위원회 김덕조 의원, 김태현 의원, 이말선 의원, 사회산업 위원회 모인진 의원, 이종길 의원, 최순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임광인 의원, 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덕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의원  심곡본동 출신 김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시 의회의 발전과 민생문제 의결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21회 임시회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이 있지만 특히 신정부의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의원님들의 재산공개를 비롯하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동료의원님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크게 나라 전체를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희망에 찬 밝고 명랑한 사회 바로 신한국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현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영업권 보상용 토지 7평 내지 8평 및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을 발급하였으나 대부분 영세민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나 상업용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실정이 못 되니까 소위 시에서 발급한 딱지가 불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딱지발급 현황을 밝히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할 것이며, 향후 단속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데 이 수해에 대해서 천재지변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비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예산편성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그만 비에 벌써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0년, 91년, 92년 3년 동안 수해발생 피해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현황과 93년도 수해예방대책을 밝히고, 우리 시가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약 75,000대와 부천시민이 타고 다니는 서울, 인천 등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까지 합하면 부천시의 실제 차량은 약 76,000대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정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주차능력은 말 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니까 밤이면 이웃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사실상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2억원의 용역 비를 지불하고 주차장정비계획을 의뢰하였는데 용역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 민자역사는 우리 시와 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핵심사업으로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하였으나 드디어 지난달에 삼성건설에서 착공을 하였다는 지방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부지면적 30,665㎡ 9,276평이 756평과 연면적 61,168.7㎡ 18,053평 무려 종전보다 3,410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부지면적과 연면적이 변경 되었습니다.
  부천시가 연면적 늘어난 평수를 용도지역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 신도시 아파트 부천시민 우선 분양권과 같은 민자역사상가 부천시민 우선 분양권을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정부의 개혁 작업이 이미 100일이 지났습니다.
  제1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우리 시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신정부의 개혁의지에 맞게 철저한 자체 개혁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바 있으며, 시장은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부정부패 비리 공무원의 자체조사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비리가 적발되어 교체한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부천시의 대민행정쇄신 등 신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와대부터 윗물맑기운동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 기관의 예산절감운동 등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구청장, 각 국장 실·과의 정보비, 판공비 및 기타 예산절감 내용을 밝히고 절감된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늘려준다든지,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우리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19회 임시회에서 환경미화원 비리 문제에 대한 주민진정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시의원 입회하에 소원수리를 하여 미화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사국장은 답변을 통하여 소원수리를 하여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보사국장에게 전화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왔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보사국장이 미화원들의 소원수리가 어떻게, 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동문서답식의 전화답변이 있었고, 또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그 때 비로소 아, 그런 일이 있었던가하는 정도로 전화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보사국장 말씀이 그러면 곧 소원수리를 해서 시정결과를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제가 전화로 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측으로부터 소원수리를 하였다는 이야기조차들은 일이 없으며 시정조치 결과는 더욱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사국장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여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분명히 직무를 유기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하나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처리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30년 만에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제가 탄생되었지만 정말로 이런 식이면 지방자치제나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열릴 때 반짝 어물쩍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공무원들의 안일 무사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본 의회 에서 증명이 된 것이 아닌 가해서 공무원들의 분발을, 개혁시대 분발을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도 문민정부 개혁의지에 또는 개혁정책에 변화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사국장은 공직자로서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 쓰레기, 소음, 공해, 먼지 등으로 우리 시민이 그 동안 몸살을 앓아왔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인내하며 참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민의 수차례의 진정이 있었으며,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할 것을 질의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신도시에 입주하어 거주한 지도 2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을 유의 있게 보고 다니지만 공사장에서 나오는 유해 쓰레기를 현장에서 태워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지 쓰레기를 모아서 한번도 차에 싣고 나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신도시 땅 속에는 쓰레기 매립장화 되어서 지하수가 오염 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도덕성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공사나 토목 공사시에 각종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허가 신청 시에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대책이 첨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업자가 불법이나 불법건축을 하였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단속실적을 보고하고 앞으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요즘 주택가까지 노래방이나 단란 주점이 무수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방과 단란 주점이 짧은 기간동안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당국에서 그렇게 많은 허가를 해 준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인지, 무허가이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시에서도 단속은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란 주점이나 노래방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이면 폭력이 벌어지고 고성방가, 음주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든지 갖은 폭력사건이 노래방, 단란 주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 지 못하게 하는데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음료수를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동판매기에 수입맥주는 팔아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며 국산맥주를 팔면 단속에 걸려 위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맥주는 주류로 취급이 되고, 수입 맥주는 음료수로 보는 것은 도저히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노래방, 단란 주점 그것의 법적 근거와 무허가, 허가 현황을 밝히고,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부천역 지하상가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부천시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유는 동서로 갈라져서 지하도로 통과하는 시민과 전철용 승객이 동시에 혼잡을 빚고 있기 때문이며, 전국에서 좁은 면적에 사람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산관리권이 우리 부천시에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보상 문제는 모든 책임이 우리 부천시에 있는 것인지, 위탁관리회사에 있는 것인지, 상인들 각자에게 있는 것인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주식회사의 위탁 관련 배경을 밝혀주시고, 당초 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의 현황과 재계약된 임대료 및 점용료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15충, 30층까지의 고층아파트에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고층건물 화재시 효과적으로 진화작업이 가능한 소방장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부천시가 시흥시까지 소방지역을 담당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부친시가 시흥까지 담당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시를 담당하는 소방력을 늘어나는 중동신도시에 하루속히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경기도 광역체제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와 부천 소방서와의 관계는, 지휘 관리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경상적 경비의 임금과 정판비 및 각종 행사비등으로 대부분 소진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사업부분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95년도 이후에는 부천시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약 2천억원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대도시로서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 등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방화시대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일대 도서관 뒤부터 세무서 옆까지 산 밑 부분 일대가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있으며 집단 영세민 지역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 부분 입니다.
  이들은 부천시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확장 부분에 접속이 되어 집단으로 이주된 철거민으로서 25, 6년 전 4, 5만원씩의 땅값 보상을 받고 정부 시책에 협조한 주민들이지만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흙벽돌로 지은 집이 비만 오면 불안해도 집을 수리하거나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장마가 끝날 때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이들을 외면해왔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소외되었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소신을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을 하루속히 확정하는 동시에 재개발이나 또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달동네 520곳에 132만 명의 국민이 생활환경이 나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정부의 6대 도시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달동네 주거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도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상수도, 소방도로, 마을진입로 개설, 또 하수도, 옹벽, 축대, 방범가로 등 생활안정시설, 복지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국비, 도시 지원으로 달동네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도시계획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부천시 21회 임시회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덕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비리척결을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며 정신적인 재무장과 확고한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우리 지방자치도 무엇인가 변화해 가는 새로운 면모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형식적인 지방자치 추구에서 벗어나 신정부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하 여는 시의회가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겠으며,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시책계발과 또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노력해 나갈 때만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기약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시책에 대한 대안 제시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진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오정동 소재 미 제44공병대 부지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지난 92년 9월 부대가 문산 방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터로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난 15회 정기회의시 동료의원의 질문에 본 부지는 공과 대학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가 공과대학 부지로 확정된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부천시의 도시 공간 특성상 현재로서도 인구가 과밀상태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공과대학을 건립하여 인구증가 유발요인을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부천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본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구이며, 부지 또한 대학 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가까운 시일 내에 공원화하는데 필요한 절차 계획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의 예산액 중 지방교부세 증여 및 보조금 의존도는 몇 % 얼마이며, 현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94%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반 시설의 빈약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앞으로의 세수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대통령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94년도 예산 편성시 정부판공비를 대폭 축소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몇 개 이며 위원회별 연간활동 및 회의 횟수와 이에 따른 시의 지원예산액과 집행 액은 얼마입니까?
  활동 기능이 유수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위원회 기능의, 불필요성 및 상실로 인하여 폐지하여야 할 위원회는 폐지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아울러 인력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은 무릇 균형차원에서 모든 일이 형평에 맞게 펼쳐질 때만이 시정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비추어 볼 적에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3억 3천만원  인데 비해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금은 8,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는 상기 두 단체 운영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 다수 시민의 여론이며, 아울러 본 단체를 축소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유에 비추어 볼 적에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예산을 체육발전 지원금으로 전환함이 문화와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 70만의 시민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량만도 1,730톤으로 연간 63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생공사, 사장은 염재선씨입니다.
  1개 업체가 독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처리방법입니다.
  방법개선책을 연구 검토하여 구별로 위탁업소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부천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관계국장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위탁 용역비로 연간 56억원이나 지불하면서도 위탁업소라고 해서 그 막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의회 차원에서 감사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점을 알면서도 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용역비 사용의 감사방법을 모색치 않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무관심과 무사안일 주의적 태도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따라서 향후 용역비 사용의 적부를 감사 내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과, 쓰레기 수거 방법의 개선책과 위탁업소 청소원들의 퇴직 연금과 그 동안 위생공사에 지원된 장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책으로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고 92년 대비 현재까지의 개선 실적을 숫자적 통계로 알려 주시고, 또한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고질적인 공해유발 위반업체에 대한 폐쇄 내지 그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과 물가는 정비례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조사 보도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인근의 수원, 의정부, 성남시 등등은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이 내린데 반하여 부천시는 44개, 품목의 물가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8%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타 시에 비해 부천시가 생활경제성장률이 빠르고 이에 정비례하여 시민의 생활수준이 높은 것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 행정부의 경제 활성화 내지 안정 정책의미비와 미온적인 물가 단속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복지를 위한 시책은 물가안정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타 시에 뒤지지 않는 물가안정을 위한 쇄신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조 의원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줄여서 묻겠습니다.
  하절기 집중 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과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한 각종 공사 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공사라든지 도로보수 및 덫 씌우기 복개공사 둥에 날림공사로 인해서 공사 진행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의 항의성 비난이 자자하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한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각종 도로굴착 공사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에 요철현상이 일어나고 파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는 단순히 물건의 재활용뿐 아니라, 물건이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의 육성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자연보호, 사회교육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넓은 의미의 환경운동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2년에는 부천시가 쓰레기 분리수거 전국 제일의 시범도시로서 언론의 각광을 받는 등 한창 떠들썩하더니 93년도에는 그 열기가 가라앉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분리수거한 폐품은 제때 즉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주부들로부터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대책과 침체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열기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 뜻에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는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고 제도적 장치가 빈약한 실정 입니다.
  의회 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개청이 되었으나 구청사가 관내 구역이 아닌 원미구 임대청사 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분구가 되었다면 서둘러 청사신축에 전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민주화시대에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요, 분구목적 달성에 첩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반 17회임시회의시 오정구 청사 신축과 관련된 시정 질문 시 답변을 보면 94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95년 이후 에나 건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는 분구목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한 구민들의 요구에 이율 배반하는 안이한 발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구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기획단 같은 추진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장기 도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001년 까지 인구 98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계획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면적을 감안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시용 시멘트 생활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 짜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연과 접하면서 긴장감을 풀 수 있도록 작동과 여월동 지역의 일부 녹지공간을 주말 농장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노령인구가 14%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고령화가 됩니다.
  이들이 소외감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미국의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 특성에 맞는 생활공간을 마련키 위한 특별 정책구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는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도 부천시가 계획한 주요 시설공사의 상반기 중 진척도 및 이에 대한 성과분석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후반기의 시정시책의 주요 골자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으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지나친 보신주의에 빠져 무사안일 내지는 창의적 근무의욕이 없다는 대다수 시민과 민원인들의 지적과 불평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지나친 규제와 감시로 인하여 가능한 한 민원부서와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7월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시 원목희 의원의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한 질문 답변에서 96년도까지 완공토록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지원 계획에 대한 부천시의 구체적 대응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 종합운동장 북쪽에 보조경기장을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에 계획에도 없는 야구 연습장이 .건립되었는데 그 경위와 종합운동장 건립계획과의 연계성 내지는 차질성에 비추어 야구장 시설이 낭비성 예산 집행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김태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선 의원  이말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의 기대와 공감대 속에 전개되고 있는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정책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가 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는 무엇보다 새롭게 변화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부의 견제기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해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과거에 잘못 추진된 행정 시책 및 정책을 시민의 편에 서서 과감히 개혁하는 새로운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시정에 대한 개선책 등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는 보편적인 시민생활의 터전이므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물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지역주민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정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사본 3동 로얄연립 앞 233번지, 222~20번지 일대 약 2,500여 평의 도시지역 공간의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경작이 불편한토지가 공터로 그대로 방치되므로 인근 주민들의 무단쓰레기 투기와 하절기 우수기 물이 고여 각종 전염병 및 질병이 우려되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이 일시적인 청소와 방역활동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지역을 인근 주택지와 함께 주변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인 만큼 이곳을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시켜 개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근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동,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소사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를 겪게 되고 장마기간 중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장마기간이 어느 해 보다 길고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기상대의 예보를 접하며 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곳은 소사국민학교 주변에 14통, 20통, 25통지역 일대에 약 50세대 250명의 주민들로 매년 장마철만 되면 수해를 입는 단골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중동의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기존에 이곳으로 유입되던 하수가 배수가 되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내리는 호우에도 침수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본 지역에 실치 된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므로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하수구 준설 및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에 대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부천시의 상습 침수지역과 그에 따른 방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손쉽게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시설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풍요로운 자연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관내에 22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이중 등산객 및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정자가 원미구에 3개, 소사구 6개, 오정구 4개소로 총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제는 이들 정자 대부분이 당초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수터 정자의 지붕 널판을 충분히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감행하는 등 부실공사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약수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실정으로 약수터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경기도에서는 시·군별로 참가하는 경기도민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91년 이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1위는 수원, 2위는 안양, 3위는 부천 순으로 3년 연속으로 부천시가 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구나 시세로 볼 때 부천시가 수원이나, 안양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 12월 3일 15회 정기회에서 부천시의 체육진흥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청에 육상 및 탁구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침을 조례로 재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육상팀은 코치 1명, 선수 2멍만이 확보된 상태이며 그나마 탁구팀은 코치와 선수가 한 명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부에서 선수단 구성 및 체육진행 시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94년도 우리 부천시가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기 위한 체육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애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도 동사무소 신축 시 내무부로부터 사전 설계도에 의거 일률적으로 동 청사를 건립 하였으므로 사무실의 내부구조가 불합리하게 신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화 시대인 만큼 동 청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예산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의 내부구조 변경 및 증축 등으로 심곡3동 외 6개동에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요구되는 것은 그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청사가 노후 되어 보수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축한지 채 2, 3년도 지나지 않아 사무실이 좁다는 등으로 잦은 내부구조 변경은 당초의 기본설계 잘못과 안이한 행정에서부터 기인하여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또 공사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부지를 가능한 한 넓게 확보를 하고 또 청사 신축 시 지하를 파서 지하실을 서고나 창고, 지하주차장 등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청사신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임에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이강진  네, 이말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위원회 이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가로수는 도시의 꽃이요, 예술이라면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한전에서 전선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녹지과의 동의를 받아서 몇 년씩 키워온 시민의 재산인 가로수를 마구 잘라내어 보기에도 흉측 한 도시의 괴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사회 구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삼아야 할 줄 생각하는데 고강1동 지역은 노인회관,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등의 시민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 고강본동에는 4만여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시장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와 생활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다원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 노인문제는 유교문화적인 우리 사회에서까지 부각되어 있는데 시장은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수준의 노인정책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바라며, 금번 도에서 노인정 개·보수 지원을 한다는데 부천시 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구별로 노인정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 내에 대형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듯이 대지 화 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건설부에건의 개발하여 대형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대형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파쇄기와 스티로폼 처리기를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구조물은 시민의 재산이며 시는 성실한 보존관리자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비교적 보존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6·8·l0m 이면도로는 수도공사, 전화, 도시가스, 전기공사 등으로 마구 파여지고 복구가 되어도 1차 복구로 끝나게 되어 일마 후에는 다시 침하되어 보기에도 흉측 한 울퉁불퉁 도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도시의 괴물을 누가책임지고 보수 관리해야 할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방청해 주신시민 여러분 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네, 이종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정회 요청 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지금 벌써 시작한지 1시간 반이 흘렀는데 용무도 볼 겸한 1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 산업 위원회 최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최순영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 의정 참여를 통해서 건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91년도 행정감사 때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보조와 운영 지침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를 보면 공립 5개소, 사립 5개소에 정교사 인건비 및 상여금 그 다음에 명예원장 5명, 영아 보육사 2명, 영아 급식비 27명, 유아 종일반 급식비 270명에 대해서 총액이 약6,9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 지침을 보면 유아 같은 경우에는 4세에서 6세까지, 영아는 1세에서 3세까지 입니다.
  그리고 탁아시간은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오후반에서는 13시에서 18시까지, 종일반 경우에는 7시에서 19시30분 까지 입니다.
  이 내에서 위탁 시 위탁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약정서는 행정기관에는 한 곳도 약정서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원비를 보면 지침에 1일 4시간 경우에는 17,000원 내지 18,000원, 그 다음에 1일 10시간 경우에는 27,000원에서 29,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는 오전반 경우에 3만원 내지 35,000원을 받고 있고, 종일반 경우에는 4만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탁아시간은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시간 30분 경우를 하고 있고, 종일반 경우에는 7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급식비 명분으로 5,000원을 받고 있거나 아닐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예 종일반을 하고 있지 않은 유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돈을 주고 있는 그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위탁약정서가 한 장도 없었는데 약정서는 및 년에 한번씩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립 5개소도 지원을 하였는데 이지원의 선택의 이유, 기준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3년도까지 이 새마을 유아원이 탁아소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경우에는 공립이 5개소, 사립이 5개소 중에서 탁아소로 전환할 경우 몇 개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마을유아원은 지금 현재 도의 지침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운영비도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부천에. 어려운 탁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탁아소 지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가 오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사회 산업 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사회 산업 위원님, 그 다음에 보사국장님, 시·구별 가정복지과장님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원장님 45명이 참석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은 약 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83%가 민간보육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국·공립 시설만 지원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서울, 인천, 안산, 군산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경우에도 지난 본 예산에서 민간보육시설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담당 가정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아예 기획실에서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삭감된 동기는 무슨 이유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10% 예산 줄이기에서 그 10% 줄인 예산 일부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평균 가구소득 70만원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두 부부가 벌어서 70만원이 안되는 가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부천 같은 경우에는 56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만원 지원 보육대상이 그렇다면 이 568명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568명이 안 된다면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남은 예산을 혹시 부천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사부 국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사부 지침을 떠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보육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지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구별, 동별로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서류절차가 일선에서 운영하는 원장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화를 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용도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인가받은 것 뿐 아니라 기존에 인가를 받아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에 대해서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건축법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지금 현재 탁아소 그 민간보육시설들이 전·월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들이 우선 건물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을 만들려면.
  그런데 건물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그 허락해 주는 건물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약대동이나 이러한 고강동 어려운 지역에 정말 민간보육시설이 필요한데 그 쪽의 건물 주인이 그린 것을 인정 안 해준 다 이러면 필요치 않은 다른 그러한 동네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간단한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그 건물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노유자시설이 되는 기준을 맞춰서 그 보육시설을 원장들이 비치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드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게 보면 민간보육 시설 같은 경우에 현재 20명 내지 30여명 규모로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것들을 철차에 맞도록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에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건축법 조례를 재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대행해 주는 건축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40만원대에서 200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시정을 해서 동일한 액수, 어느 액수가 적절한 것인지 동일한 액수를 해 줄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난번 91년도의 행정감사 때처럼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이번에는 좀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최순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임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인 의원  임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기채를 얻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중에도 다시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기채로 충당하려고 지방채 발행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번 기채 요구액 350억원을 포함해서 총 기채 액이 1,398억원이고 이에 대한 연간 이자액이 예산서상에 의하면 자그마치 143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매일3,900만원씩 이자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3억이라면 얼마만한 금액인지 여러 의원님들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를 그냥 은행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얼마이며 둘째, 세입은 항목별로 얼마씩인가?
  또한 개발이익금으로 수천여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셋째, 언제쯤 이자지출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인지?
  넷째 그 때까지 개발이익금의 손실은 얼마가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한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상업용지 매각이 계속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그렇게 되면 거액의 이자지출이 계속되고 중동 신도시는 아파트만 있고 상업용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발전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개발이익금을 이자로 은행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금을 포기해서라도 용지가격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상업용지가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신호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동신도시내에서 매일, 많게는 한 두 차례씩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고 도로 폭이 넓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큰 도로에 차선만 있을 뿐 신호등이나 교통안전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지점에 임시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사고를 줄여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모두가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자세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통사고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그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이런 답변이나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보이질 않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예상도 못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4천만원씩 이자를 물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 꼭 책임을 져야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시장은 중동신도시 큰 도로 사거리마다 다녀 보십시오.
  사거리마다 차사고가 나서 유리파편이 수북이 쌓여 있고, 용역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임시 신호등을 놓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응급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만 개통시켜 놓고 교통안전 시설이나 신호등을 설치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이런 점은 한두 번 꼭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 국도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 국도는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특히 남부 역 부근에서부터. 남부 고가교 구간은 가장 혼잡을 이루는 구간인데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경인 국도 전 구간 중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유일하게도 부천시 뿐인데 시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진·출입 시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위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특정건물 앞 1개소만 노상주차를 허용한 것은 특례를 준 것이 아닌지, 그리고 진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쇄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전 지역은 주차공간은 더 이상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차량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시내 진 지역이 저녁이면 골목마다 주차로 인해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비지나 각종 국·공유재산 중 나대지와 시유지중 주차 가능한 곳에 임시 공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3년 현재 시 및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의 내용 및 성격, 해결방안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이강진  네, 임광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윈 여러분,
  시장 이하 집행부 각 실·국장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의정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대 부천시 의회가 개원이 된 지도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개원 당시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닌 한계점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많은 학자나 정부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법이 가지고 있는 비능률적인 일부 법개정은 마땅히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약과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법 테두리에서 칭찬보다는 지역여론의 무관심과 일부 의원들의 사회에 미친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언론으로부터도 가혹할 정도로 호된 질책을 받으면서 다수의원들은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 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조차난색을 표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모든 제도와 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지방자치는 법과 지방의회만으로는 정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가 상대성이 있듯이 그 지역의 시민과 주민의 동참이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때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무관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천시민과 주민에게 지방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운영과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며 정규 본 회의는 두고라도 임시회조차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의회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시민의 삼각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주인인 시민은 없고 의회와 집행부의 평행적 구도밖에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회 의회가 열릴 때마다 방청객의 자릿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어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는 지역시민의 무관심, 둘째는 의회가 언제 열리고 회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원인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국회가 열리면 각 언론과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정보에 접하기 쉬우나 지방의회는 이와 같은 언론매체를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있기 전 또는 회기가 끝난 뒤 조그만 기사가 나갈 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본 의원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를 중심으로 일일의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 의원수가 44명이므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빼면 38명이 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을 빼게 되면 월 20일이 정상근무일이 되므로 두 달에 하루만 민원상담실에서 일일 당직 겸 상담을 하게 되면 시민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크고 작은 민원을 여과할 수 있는 중재조정기능 역할을 하므로 주민과 집행부와의 마찰을 극소화 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질이 좋은 대민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둘째, 일선 각 동, 구청,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반상회를 통하든지 통·반장을 적극 활용하고 통 단위까지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셋째, 지역 언론에 기사광고 내지는 상업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바 지방의회 비에 광고비 예산이 있으므로 지역 언론의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스미디어 시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의회의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가 진취적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는 부천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진정한 지방자치화를 정착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점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협조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동료 입장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예정 가는 얼마였으며, 낙찰가격은 얼마였는지 입찰경위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300억 공사엔 99%라는 297억에 낙찰이 된데 대하여 많은 시민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낙찰경위와 납득이 될 수 있는 충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의회 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문민정부 출범 후 집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사전대책 및 사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공무원의 비리 및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 및 징계사유, 명단을 밝혀주시고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밝히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부기관에 의하여 지적된 것과 자체 사정에 의하여 지적된 것도 경미한 징계사유일지라도 일체 포함해서 밝혀주시고, 부하직원들로 인하여 상급자가 문책된 경우도 있으면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시 늦어도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하부관청에도 내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지휘 감독을 강화하실 것인지 부정부패, 무사안일, 현상유지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고와 시민을 위하여 충실히 봉사를 한 공무원만이 승진과 함께 공직사회에서 주민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넷째, 타 부서에 비해서 기술직 및 재무국, 총무국 산하에 일반적인 근무연한보다 장기근무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부서 공무원으로 인사 이동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반적으로 한 부서에 얼마동안 근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는지, 평균 근무연한을 밝혀주시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만약 이러한 사안이 있을시 이에 대한 시정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영개발사업소 매각필지 중에 상업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시 재정 전반에 걸쳐 각종 공사 및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단기 및 장기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신도시 5개 개발권역 중 부천이 주위여건상 제일 취약지구로 나타나는바 전반적인 매각에 대한 수정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서 땅 사러 오는 사람만'기다리는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상당히 동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공이나 토개공 같으면 재정압박을 받을 정도로 매각이 부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매각 이 부실한 원인에 대해서 단지 경기침체로 돌려야 한 것인지 관계당국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의문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없이는 어려울 것 인바 공신력 있는 법인체에 위탁판매 의뢰할 계획은 있으신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동개발의 기채가 1,448억이고, 이자만 연 160억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350억에 대한 기채요구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방대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이 있겠으나 시민의 세금만 축내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정신자세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92년 정기 본회의시 부천시 기본 도시계획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법조문에도 없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로 의원의 자료요청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이러한 자료요청 지부에 대한 발상이야말로 지방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행정권위주의적 발상인바 진정한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즉각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시 자료제출을 한다고 하였으니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하니 본 회기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강동 오쇠리 지역이 공항확장 도시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 있는 부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조차 할 수가 없다고 하니 법도 법이지만 어떠한 근거에서 안 되는지 법조문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이든, 도로를 건설하든 실보상 내지는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는바 유독 부천시 만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떠한 유권해석에서 근거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정부 주택정책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장기 임대아파트를 권장하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쇠리 지역 가옥 쪽에는 보상협의가 나오고 있는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므로 향후 약 1천 세대에 대한 세입자 이주대책 안은. 중앙관계부서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천시의 각종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가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노면이 가라앉거나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금년도 시공한 대소공사가 완공이 된 것과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공사 내역을 기간, 사업자, 공사비 및 준공 후 하자 발생은 몇 건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불량 시공한 업자 및 감독관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리라 믿으며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개인 몇 명의 잘못보다는 부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 된 의견입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35조의 2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66조에 의해서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시장이하 집행부 간부, 방청객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오강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질문순서는 모인진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주문에 따라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서면으로 해 달라는 모인진 의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 의 순서는 장명진 의원님, 다음에 박재덕 의원님의 질문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긴 시간 의석에서 동료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따라서 이번 순서는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발전에 연구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삼정동 에서 많이 함께 하여 주신 동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폐쇄와 경직에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바뀌어져야 하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채 일관된 행정이 지속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 입니다.
  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마다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감증명이나 등·초본 발급창구가 다른 창구에 비해서 굉장히 바쁘기도 할 뿐더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단말기가 한 대씩밖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민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와 똑 같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단말기를 한 대씩 더 설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원을 증원시킬 용의는 있느냐,
  두 번째,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따르는 곤란한점이 있다면 좀 한가한 다른 부서를 통폐합하고 그 인원을 대체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체 민원실을 일시에 정비하기란 에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에서부터 점차 확대시켜 주민의 시간절약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서비스라 믿는데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인구가 2만이 조금 넘는 동이나 3만이 훨씬 넘는 동이나 일률 단편적으로 컴퓨터 단말기가, 또 인원이 똑같이 한 명씩밖에는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5급 별정직 동장제도가 임기가 5년입니다.
  임기 5년이 끝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해서요.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면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는가 하면 아예 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그만둘 바에는 현직으로 있는 것이 낫다 이거에요.
  그래서 동장으로 발령되려고, 별정직으로 발령되려고 노력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5급 별정직 동장을 5급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순환 보직시켜야 승진적체현상도 사라지고 각 동 발전이 더욱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두째 앞으로 별정'직 동장은 임기가 끝나는 동사무소부터 5급 일반직으로 대체시킬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5급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순환 보직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행정부에 드릴 테니 내무부에 건의해서 법을 수정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개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 개정을 우리 스스로주민 편에 서서 우리가 먼저 한다는 선두적인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시정에 관한 사항이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반상회라는 것 때문에 일반주민에게 속속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 의회에 관한사항도 일반 주민이 모르고 지나기가 일쑤입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복사골 문화라든가 복사 골 부천 등 시정 홍보지와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 소식지를 계속 발간할 의사가 있다면 좀 제
대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벼룩시장이나 만물상, 기적의 장 같은 곳에 보면 게첨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게첨대에다 꽃아 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게첨대에 있는 신문 같은 것을 뽑아다 자기들이 읽고 알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제작을 해서 통장집 앞에다 놓아주자 이거예요.
해서 시청에서 발간하는 복사 골 문화, 부천문화 또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 소식지 등등을 통장집 앞에 게첨대 에다가 첨부를 해 두자이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그 통 주민들이, 통민 들이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에서 게첨대를 만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해외 연수 시 에 보고 느낀 것을 1992년 10원 28일자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방송시스템을 준비해서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알려주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재정을 확립을 해서,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하겠다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게끔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의사가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요 근래에 조사를 했습니다.
  3개 유선방송사에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의회에서 ,하는 의회활동이라든가 시정방향을 무료로 해 주겠대요.
  기자재 구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방송기재가 다 있기 때문에 무료로 와서 촬영해서, 편집해서 승낙만 떨어지면 방송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 말이 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 뭐 껄끄러운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껄끄러운 것도 주민이 알 일이 있으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직을 가르치는 각종 학원에 위탁교육 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탁교육생은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위탁교육학원은 어디어디인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탁교육자의 명단과 주소록, 전화번호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탁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교육자도 없는데 교육비만 지급하는 사항은 없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 등등에 행정부 쪽에서 기자재보호 또 건물보호라는 의미에서 숙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평이 이 숙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무인 전자경비 숙직시스템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전격 전환시킬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비용역업체에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설치비가 35만원입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설치하는 것이 35만원, 월평균 운영비가 15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직원이 숙직을 하면 몇 명이 하느냐하면 두 명이 해 요.
  두 명씩 쭉 순위별로 해서 숙직을 합니다.
  그런데 한달 숙직비가 일인당 얼마냐 하면 17만 5천원 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니까 합해 보면 35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경비용역업체에 알아 본 무인전자숙직시스템은 15만원 밖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하면 3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부천 전 동사무소에 확대 설치할 경우 매월 62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7,440만원의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이 숙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그 다음날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지적되는데 사실이 그러하지 아니 한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직한 직원이 정말로, 제대로 숙직한 직원이 그 다음날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당국장의 의사는 어떠한지 다섯 번째, 타 시에서 시범 실시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질감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부천시 에서도 네 군데인가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실시하고만 있지 실질적인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도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나 근무태만이 아닌 가 앞으로 실시시기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입니다.
  김태현 의원님과 질문의 내용이 중복이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공병대가 철거한 재무부 땅이 1,059평 입니다.
  또 국방부 땅이 8만평, 경기도가 1,941평을 가지고 있으므로 써 합계가 8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89,000평의 땅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땅이  올 시다.
  나무가 울창하고 밑에는 잔디가 깔려 있으며, 도로도 아스팔트로 잘 정돈되어 있는 땅이올시다.
  그런데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현재 평활한 땅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정동 공병대가 철거한 89,000평의 땅에 서울 과천대공원이나 자연농원, 서울랜드 등등과 같은 모습 또는 지방의 용두산 공원 이라든가 대구 달성공원, 부산 사직공원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활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교통적체차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자연농원, 서울 랜드  라든가 석촌호수 등등으로 우리가 놀러가죠.
  그 쪽으로 놀러 가는데 왜 놀러 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 뿐만 아니라 부천에 학원이 900여 군데가 있습니다.
  900여 군데가 봄소풍, 가을소풍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간다 하면 1,800회 정도가 됩니다.
  또 유치원이 2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가면 400회를 타 지역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70만 시민이 연 1회씩만 이용을 해도 엄청난 교통적체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교통적체현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연료소비 가 엄 청 나죠.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떼 천혜의 조건을 갖춘 오정동에 이러한 위락공원시설을 갖춰서 부천시민이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부천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부천시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곧 100만의 인구로 증가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많은 세수를 담당하던 공장들은 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수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대처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세수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면 방안을 제시하고 없다면 세수증대방안으로 오정동 144-2번지 일대를 위락공원화 시키는 것이 세수증대 차원에 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시의 자금으로 땅을 일시에 구입할 수 없고 시설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땅을 일부 매수해서라도 개발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아 행정부 쪽에서는 개발위원회 구성과 의회에서는 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는데 행정부 쪽에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산로 연장노선 부근에 꿈동산으로 형질변경을 건설부로부터 5만평에 가까운 땅을 지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절대농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농지를 꿈동산으로 만들기 보다는 오정동에 지금 천혜의 조건을 갖춘 땅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각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범대원들의 수가 많아서 방법대원들의 활동도 대단히 활발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은 방범대원들을 자연도태 시키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서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방범대원들의 수가 줄면 보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도태 시키고 있어요, 보충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5명이 근무하던 방범대원들이 1명이 일신상의 무슨 이유로 그만두면 4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명이 그만두면 3명, 또 한명이 그만두면 2명, 그 다음에 한 명 있는 파출소도 있답니다.
  이 월급은 우리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인데 왜 미운오리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각 파출소에 방범대원들의 실질적인 실적을 보고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보면 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잡은 공적을 경찰서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 지금은 방범대원들의 수가 적으니까 방범활동에 의해서 자기들이 잡은 것까지 모두 경찰한테 넘겨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정확히 좀 시에서 월급을 주니까 밝혀 내 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각 파출소의 방범대원들의 명수와 봉급현황을 정확히 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 파출소에 방범대원들의 수가 적어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방관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방범대원들을 통합시키자 이거예요.
  통합시켜서 5, 6명씩의 조를 편성을 하자 이거예요.
  조를 편성을 해서 각 파출소별로 순회보직을 시켜주면 순회근무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따돌림도 당하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다 라 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구청 증설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구청에 인사이동 시키고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각 동사무소에는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 시키지 않고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며칠 전에 내린 비로 재해대책본부가 시청 상황실에 마련이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비에 침수가 될 뻔한 인재지역이 있어서 지적과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중학교, 부천북중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삼성연립은 24가구에 3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연립이라는 연립가구는 조금 내린 비에도 상습침수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상습침수 되는 것을 우리 시청에서 담당자가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습침수원인이 복중학교 운동장 또 부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장에 내린 비가 한꺼번에 삼성연립 정문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곳으로부터 loom 되는 곳에 신도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신도상가 에는 엄청나게 큰 박스가 묻혀져 있습니다.
  100m 부근입니다, 100m.
  그러니까 북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정문 loom 그 지점에서 신도상가 그 큰 박스가 있는 100m까지만 물길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박스를 묻든, 흄관을 묻든 해서 물길만 잡아주면 이 신도상가는 앞으로 침수되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큰 관을 묻을 수 있는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침수지역을 한 군데 해결한다는 의미에서도 집행을 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열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청 설계 설명회 에서 소사구 쪽 지역의 몇몇 의원들만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을 구 의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의원은 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의원 전체한테 시 전반에 관한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구청신축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남구쪽, 그러니까 소사구 쪽 몇몇 의원들에게만 알려줬어요.
  거기 몇몇 의원이 누구누구 어떤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곳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불만을 털어 놓는 거예요.
  왜 우리만 참석해야 되느냐, 왜 다른 의원을 참석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몇몇 의원만 초청한 뜻과 다른 의원들에게는 설명회에 초청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무슨 해괴망칙한 발상인지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은 역시 똑같은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동에서 오정동으로 넘어가는 입체고가교 설치공사 설명회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올시다.
  이 고가교 설치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할 사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한테 당연히 알러줘야 할 사항인데 몇몇 의원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국회의원이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도 모르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외부로 발설이 돼서 국회의원이 먼저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플래카드를 내거느냐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 시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아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소사구청장과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은 공개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위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12시 40분에 원미구청에 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2시 40분이면 아직 점심시간이올시다.
  그런데도 원미구청 내에 있는 민원실 담당자들은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민원인들의 서류를 발급해 줍디다.
  그래서 제가 배지를 달고 가서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한테, 모든 시민들한테, 모든 구민들한테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식사 일찍하고 와서 발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많이 달라졌구나, 대단해졌다, 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 다음날 12시 40분 정도에 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위공직자들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편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한 예로 동장임명 건이 있었습니다.
  동장에 관한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데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할고 시장이 전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요. 우리 시장님은 시장님도 되고 구청장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누구 엔가에 이런 사람은 동장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재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일률 단편적으로 싹 다 인사를 했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할지, 안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일률단편적인 이런 것이 바로 구태의연한 공직자상의 재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인 것입니다.
  사정이나 개혁도 결국은 일을 좀 더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나 개혁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잘 되고 시민이 더 편리를 느끼고 시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되고 이런 것이 실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만일 한다 해도 쉬쉬해 가면서 몇몇 의원과 몇몇 사람에게만 알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이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손발을 걷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나서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시장의 앞으로의 고위공직자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명진 의원 이었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벌써 5분전 1시가 돼서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지금 막 우리 장명진 의원님이 신랄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단치고 뭐 해도 사표하나 낼 공무원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럼 일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럽다고 내팽개치는 공무원 하나 못 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나온 것은 장명진 의원보다 더 신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시간도 그래서 이것으로 내리고 서면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사회자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임시회 참관을 희망하셨던 삼정동 주민 여러분들이 잠시 어떤 착오에 의해서 들어오시는데 불편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회 사회자로서 오시는데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렸던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방청을 해주시면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방청하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질문은 70만 시민의 뜻을 담은, 70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게 되는 답변에는 새로 부임한 이상용 시장과 새로 또 시정을 함께 도모하게 될 부시장께서는 각별히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답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므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구성될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각 상임위별로 추천해 주셔서 본회의에 올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본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2시까지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01분 정회)

4.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상임위원회위원 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부친시의회 의장단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위원 변경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 의장인 제가 사임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 이었던 저와 박노운 부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의장께서는 위원회 위원직을 맡으셔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선임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분으로 위원수가 제일 적은 사회 산업 위원회 위원으로 전임 의장이신 송철흠 의원을 추천하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신 박재덕 의원과 오강열 의원을 두 분을 새로이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장명진 의원 - 의장 방금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의장님이 지금 발표하신 사항과 좀 다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청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가 미숙해서 우리 부천시의회의 운영이 원활치 못했던 점을 의원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디 의회 상임위원회 보임에 관한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회자의 어떤 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높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 상임위 활동과 의장의 권한과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위원 보임에 관하여 부천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의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기 매문에 다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재덕 의원 강문식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93.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5시 28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93년도 주요사항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3p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재정규모는 당초 대비 10.5% 증가한 5,278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4% 증가한 1,633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가 11% 증가한 3,645억 원입니다.
  특별 회계 중 기타 특별 회계는 16.5% 증가한 769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3억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7억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입금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 보조금 4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6% 증가한 2,876억원 규모로서 상수도사업 333억원, 공영개발사업 2,510억원, 통합공과금 33억원이 되겠습니다.
  5p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는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0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83억 8천만 원으로 국비 7억원과 도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소사구청사 및 동사무소 신축비로서 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부진 때문이며 사업 외 수입은 주공, 토개공의 부담금 수입과 지방채 차익 이자수입 등으로 93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33억 원 중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총 예산의 35.2%인 575억원이며, 감소된 요인은 3%의 결원을 유지와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이며, 사업비중 주요사업비가 115억원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 10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는 21억 5천만원이 감소한 11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전출금 52억원 증가는 소사 택지개발지구내 공용의 청사 매입비 9억원, 영세민 특별회계 진출 금 2억 2천만원, 상수도 세입 결손 2억 4천만원, 오정대로개선 38억 2천만원, 공영개발 공원용지 매입비 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 예산분석 입니다.
  의회 비는 당초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 규모이며 일반 행정비는 45억원이 증가한672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재무행정비의 40억원 증가요인은 행정장비 구입과 구·동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시청사 및 의회청사와 소사구청사 설계비 부족분, 동사무소 신'증축 및 부지 매입비, 소사 택지개발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는 7 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17억 4천만원으로 현충탑 건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증축,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지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며 환경녹지비가 33억 원 증가된 것은 청소대행사업비 26억원, 중동신도시 입주로 인한 환경미화원 26명 증원과 재활용품용기 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보다 23억 7천만원이 늘어난 778억원 규모로써 농수산비는 3억 9천만 원이 증가된 11억 3천만 원이며,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과 도축장 운영에 따른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업 비는 멀뫼길 절개지 복구 및 가로수 식재 등이 되겠으며, 지역경제 비는 교통안전시설관리비 5억원,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융자금 2억 5천만원 등 총 8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9.4% 증가한 332억 3천만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은 지방양여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종말처리장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중앙로 및 도로정비와 하천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비 중 문화예술 비는 중부도서관 건립비가 7억 6천만원이 계상되고 시립예술단 인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2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 비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10억원과 검도부 훈련장 건립비 8,000만원, 학교수영장 건립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오정 새마을유아원 신축공사비 5억7천만원, 상동 새마을유아원의 3개소 보수 공사비 8천만원 등 7억 9천만원이 증가된 1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원이 증액된 35억 4천만 원으로 소사구청 청사 지하 대피호 설치비 2억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p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기본적 경비는 4,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업비는 165억원이 증가된 515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정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64억 6천만 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7억 2천만 원, 하수도사업 19억 2천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7억 1천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2천만 원 자동차견인보관소 설치 및 공영주차장 설치비 3억 2천만 원,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적립금 13억원, 오정대로 개설공사 7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중 56억원이 감소된 것은 금회 추경의 주요사업비로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p부터 18p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에서 7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난 후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오후부터 7월22일 오전까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 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 하시지요.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은 자택에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벌써 작년도 예산서부터 무려 세, 네 번씩 상정돼서 올라와서 삭감을 해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의원마음을 떠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세, 네 번씩 자꾸 올리는 그 원인은 뭔지 타당성 있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의결정족수가 달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장 이강진  사회자의 불학과 무지의 소치로 원만치 못한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박재덕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박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실무담당자로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이 아닌 두 번 이상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의 통과를 못 본 사항을 왜 또 신청을 했느냐 의원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사찰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시건설 위원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멀뫼길을 내면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땅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분되는 과정에서 사찰에 있는 신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찰을 두 동강을 내는데 안 된다고, 한참 안 된다는 반응으로 민원이 야기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득과 설득을 한 결과 그렇다면 나머지 자투리로 두 동감이 나는 저쪽 땅은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때 당시의 시장께서 멀뫼길은 내야 될 것 같고 땅은 사야 되는데 동의는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차후에 땅을 매입하겠노라 하면서 약속을 하고 멀뫼길을 개통을 했습니다.
  멀뫼길을 개통한 이후에도 땅을 사주지 않으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헤아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공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삼 생각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혹 어느 분은 동의도 해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동의 안 하신 분이 더 많다고, 그래서 부결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어려운 사항은 왜 공적으로 공언을 한 사항을 식언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도로가 개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을 사준다고 해놓고 왜안했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삼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깊은 내용은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재덕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네, 나중 부분은 상위에서 하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54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는 지난 7월 6일 운영위윈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각 상위별 3분씩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상규 의원, 정월남 의원, 이말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의원, 최순영 의원, 이종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현희 의원, 박재덕 의원, 양오석 의원 이상 9분으로 예결위를 구성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에서는 7월 21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5시 5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7회 부천시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 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조례정비특위를 위원회별 3분씩 9분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여 사진에 위원회별 명단을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위원회별 명단을 추천받은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김덕조 의원, 변용순 의원, 최용섭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최순영 의원, 김일섭 의원, 김옥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의원, 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이상 9분으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다음 본회의에 활동계획을 승인 받으시기 바라며 새로이 구성된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정비를 통하여 부천시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쓰레기처리개선특위조사계획안(조사위원회제출)[111]
9. 부천시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심의위원회규정의개정에관한청원의건(사회산업위원회제출)[112]
10. 쓰레기소각장유해여부판단및대책에관한청원의건(김일섭의원소개)[113]
(15시 5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처리개선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동차 운수사업인 면허 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간사께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생활 중에도 부천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세부계획안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70만 부천시민이 가장 밀집하게 접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조사위원은 사회 산업 위원회 위원 13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쓰레기수거 실태, 쓰레기재활용 운영실태, 청소사업에 소요하는 예산집행관계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방범은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신속적인 활동을 기하고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7월 26일부터 93년 9월 16일까지 50일간 조사 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현지 교통비 및 초빙강사 수당을 합하여 21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세부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넌 4월 19일 한국노총 부천택시분과위원회에서 이상기위원장 외 7인이 김일섭 의원의 소개를 받아 부천시 자동차 인면허 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 산업원회에서는 93년 5월 6일 10시 1차 청원심사를 한 결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하여 93년 5월 26일 15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원인과 이해 당사자인 택시회사 대표, 버스회사 대표, 관계공무원, 전문가와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93년 6월 18일 16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청원심사를 가졌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심의위원을 이해 당사자아 전문가를 모두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소수의견과 이해 당사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자신과 회사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상태의 유지가 좋다는 일부 의견이 나오는 둥 격론을 벌인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천시 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심의위원회규정이 동 위원회의 교통실적 심의결정에 있어, 교통 관계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나 독주를 방지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이해가 직결되는 주요 교통시책수립에 시민과 교통관계 전문가, 이해 당사자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의 민주
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대한 청원 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동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저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 산업위원회 에서는 지난 7월 15일11시 상임위원회실 에서 청원심사를 가졌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소수의견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제재기준치가 없는 상태로 녹지시설공간을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 인근주민의 요구사항의 주 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 만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한다는 의견이 나온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깨끗한 물과 밝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환경보호와 쓰레기처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중동지구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함에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행정계획에 신뢰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 세부계획 승인안과 청원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강근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처리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조사계획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시민을 위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9항 부천시 자동차운수업인 면허 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부천시의회의 의건으로 채택하여 부천시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서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부천시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은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이제껏 우리가 이룩해 온 산업발전이 생활에 윤택을 가져오긴 했지만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과 자원부족을 초래하게 된 책임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손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파괴해 버리고 자원을 고갈시켜 온 결과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사후처리개념이 아니라 환경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인간중심 생태복원, 자원절약적인 면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지역계획, 사회경제계획, 산업정책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공해, 무공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회의 감시 견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는 바입니다.

11. 건축공사상주감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제출)[114]
(16시 07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오늘 회의의 마지막 일정인 의사일정 제11항 건축공사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건축공사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승인되었던 건축공사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사의 기간은 금년 2월 20일부터 5월 20일 까지 9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주택과 에서 건축허가 사항으로 대상이 총46건이었습니다.
  조사방향은 상주감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상주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을 했고, 건전한 주택공급과 시민주거생활 안정 및 재산권 보호, 건축행정 개선책 당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사 실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4명과 사무보조직원 3명으로 편성되어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위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개정 건축법 및 상주감리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같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조사는 3회에 걸쳐서 중동신도시 시영아파트, 중동신도시 연대책임감리 제5조, 공동감리단 제2조, 소사구 송내동 뉴서울주택, 소사구 심곡동 대신증권, 원미구 춘의동 유신토건 현장을 직접 현장 확인하여 조사한 바 총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14건을 상주감리 제도개선 방안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감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로 공사 감리자 선정은 건축주가 직접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상주감리로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올시다.
  건축주와 감리자간에 이런 고객관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법 시공 시 시정처리가 미흡하였으며, 공동주택은 분야별 종합감리가 되고 있으나 일반건축은 건축 감리자 1명이 전기, 토목, 설비 등 모두를 관장하면서 감리를 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위법 시공 시 감리 자가 적발한 후 시정 통지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시장에게 보고의무만 있어 사실상 책임이 없었으며, 또한 감리 비는 요율을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로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명목상 최소한의 감리비, 실비만을 받고 실시하므로 위범 시공 시 서로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형식적 감리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감리 자를 행정기관 에서 직접 지정 또는 전담 감리 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공자와 감리자간의 밀착관계를 차단해야하며, 공무원은 행정 철차업무와 건축 법규상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감리 자는 실전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축시공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전담케 하여 권한을 이원화해야 되겠으며, 또한 감리 자에게 공사의 지도 감독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고 시공 상 문제발생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일지 작성미흡 부분입니다.
  상주감리 자는 건축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거해서 시공 상의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서면으로 시정명령을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나 대부분 구두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어서 시정사항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는지, 한 경험이 있는지, 했었는지 조차도 저희들이 상주감리 조사를 했을 때 밝혀지진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 사무실 통합운영 부분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대책임감리 제5조는 감리 자가 사업 주체별로 따로 떨어져 각 현장에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어 실제적인 연대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를 한 사무실로 통합 운영하여 서로의 감리 현황을 파악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무리공사 처리미흡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공사 감리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잘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큰 하자발생 요건이 안 되는 벽면 몰탈 이라든가, 천장몰탈, 벽지 도배 등 소홀히 생각되는 부분의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공사 마무리 처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배치 미흡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건축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해서 건설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선정해서 상주토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공사추진의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을 선정만 하여 놓고 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이원화 및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시정조치 바라는 사항으로서 부재중인 업체는 극동건설의 이광중, 주식회사 동성의 임병국, 동원건설의 최재천, 한신공영의 이정배, 뉴서울주택의 최근철 등이 현장에서 이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리일지 작성 철저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신라아파트 시공자인 극동건설의 상주 감리 자는 건축법 제21조 규정의 의거해서 매일 감리 활동 사항을 감리 일지로 작성하여서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나 감리일지의 미 작성으로 상주감리 근거가 없어서 실시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후 감리일지 작성을 비치토록 시정조치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직접 물이 본 결과 계속 있었다고 하나 근거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 그날만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정명령 통보 철저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건축법 제21조 재2항 규정에 의거해서 시정 명령을 함에 있어 상주감리 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동신도시 연대책임감리 제2조는 시공자인 극동 건설에게만 통보 하였는바 앞으로는 규정대로 이행토록 조치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공사 시방서 비치 미흡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중동신도시 공동 감리단 제2조는 우성아파트건축공사 진척도가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상주감리조사를 나갔을 때 1충을 시공하고 있었던 상태 입니다.
  그런데 1층을 시공하고 있으면 시방서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방서에 의해서 철근 콘크리트는 어떻게 이런 강도에 의해서 넣고, 철근은 어떤 크기로 어떤 방향으로 넣고 이것이 다 시방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주조사를 했을 때, 상주감리조사를 하고 있을 때 시방서가 없는 상황에서 1층까지를 실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시방서 없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라는 것 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감리에 필수적인 시방서가 감리사무실에 미비치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는 감리가 부설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방서비치 및 공사감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 바란다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작태를 행정부 쪽에서 강력히 경고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 감리 자가 상주감리를 철지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368번지 뉴서울  주택은 현재' 공사 진척도가 지하실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상주감리 자 최병국, 김상신, 최승열, 조한복 등 모두 상주치 않고 있음이 93년 4월 13일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축 감리 최병국은 부실  공사 시 책임이 없는  무자격자인 강중서를 대리 근무케 하였으며, 전기, 설비, 토목감리는 필요시에만 상주하고 있었고 이는 상주 감리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즉시 조치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유신토건이 시공하는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상의 건축 감리는 주화종, 홍일화, 최성규, 원종목이 상주하여 감리가 실시되어야 하나, 93년4된 20일 확인한 바에 의해서 당초 신고 된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93년 4월 15일부터 시공자 임의로 지정 변경된 양인승이 신고미필 상태에서 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기, 설비의 감리자인 홍일화, 최성균은 상주감리를 하지 않고 필요시만 시공자 측의 요구에 의해서 감리에 응하고 있었으므로 상주감리 미 이행으로 부실공사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항시 상주감리 하여 감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조치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안전망 설치 철저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건축공사 시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2층 이상의 공사 시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신 토건 공사현장은 안전망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건축자재 낙하 시 사고의 위험이 따르니 완벽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시영아파트의 현장 확인 시 문제된 사항으로 엘리베이터 고장수리 및 배관파이프가 부실 공사에 의해서 보수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아파트정문 앞 정류장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요구 하는 바 즉시 조치 바란다는 것입니다.
  상주관리자 및 현장대리인 상주 여부도 지도감독이 미흡하므로 건축법 제2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자의 위반사항을 시정 및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상주치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되고 있는데 차후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주감리제도 개선방안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시 집행부에 조치 및 처리토록 채택하여 이송할 사항으로 본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건축공사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명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주감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강신권 위원장을 위시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특위에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건축공사 상주감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서 부천시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택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원 2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흥식  박상규  송철흠  이문수
○출석공무원
  시장이상용
  부시장김용규
  기획실장김장호
  원미구보건소장김동관
  소사구보건소장임문빈